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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사의 촌지가 뇌물인가 아닌가를 심리하는 공판이 오는 27일 대구에서 열린다. 교사의 촌지문제에 대해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뇌물죄로 기소한 사건이어서 전국의 교원들은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 기소사건은 우리 사회에 교사의 촌지수수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경종을 울릴 만큼 충격이 컸다. 그런만큼 일차적인 반응은 당연히 피소된 교사의 죄질이 상궤를 벗어난 것이려니 지레 짐작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일반인들의 그러한 속된 기대에 부응했다. 보도 내용은 교사가 집요할 정도로 촌지를 강요했고 아이로부터도 전달받았다는 것이었다. 이런 보도에 접한 많은 사람들은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그 정도의 몰염치라면 촌지문제로 어지간히 학부모들을 괴롭혔을 것이라는 추정마저 갖게 했다. 그런데 한국교총이 이 사건을 지난 5일 진상조사한 결과 보도된 내용과 실제 기소된 혐의내용 그리고 사실이 모두 크게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두번정도 뻥튀기 되면 사실이 이 정도까지 왜곡될 수도 있다는 모델로 삼을만 할 정도이다. 우선 교사가 촌지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검찰의 혐의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당사자인 학부모조차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혹자는 촌지수수 여부가 중요하지 촌지강요 여부가 무엇이 중요한가고 반문할른지 모른다. 하지만 일반 촌지사건과 달리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뇌물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혐의내용중 일부는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린다. 기소된 촌지의 전체규모가 고작 15만원인데 이중 10만원을 주었다는 한 학부모는 사건이 보도된 이후 혐의내용과는 달리 다른 선생님과 착각했다며 당초 증언을 번복하고 있으니, 이제 이 사건은 '5만원 짜리 뇌물죄' 공방이 돼 버렸다. 오죽하면 교총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검찰청, 대구지검에 "뇌물죄 기소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겠는가. 검찰은 이제라도 마녀사냥식 뇌물죄 기소를 재검토해 다시는 이같은 인권침해성 교권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4년전에 발생해 촌지수수 사실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데다 죄질도 나쁘지 않은 이 사건을 철회해 전모교사는 물론 전체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 3월11일 현직교사 9명을 청구인으로 내세워 제기한 교원 정년단축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본격 심리단계에 접어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교육부 의견을 접수한데 이어 한달후인 18일 교총의 입장을 전달 받았다. 교육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원정년단축에 대해 사립교원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교총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사립교원의 복무·신분 등의 문제를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시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 '교원정년단축은 현실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지녔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교총은 "정년단축을 추진할 당시 교육부는 고령교원 1인을 퇴직시키는 대신 젊은 교원 3인을 채용할듯이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초등의 경우 실제로 퇴직자와 충원 예정 숫자를 대비해 보면 약 1만명의 교원이 모자라 당장 금년 2학기 수업의 차질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반론을 폈다. 또한 '교원정년단축 조치가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교총은 "일거에 교원정년을 3년이나 단축한 것은 일반직 공무원의 1년단축에 따른 형평성과도 어긋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해쳤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교원정년단축이 교육을 받을 권리·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 및 재산권·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교총은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정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년단축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단 한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도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도 토·일요일을 포함 단 5일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원정년단축 헌법소원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것"이라며 "앞으로 헌재는 외국의 입법례와 실질적인 피해 등 광범위한 조사와 함께 연구관들의 연구단계를 거쳐 재판관들의 평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총은 이번에 교육부 의견서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헌재에 전달했다. 〈관계기사 3면〉
충주중학교 교사 이광자 “유현숙 3번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 대답해 본다” 영어과 장민영 선생님은 조는 듯 엎드려있는 걸찍한 체격의 여학생에게 질문 공세를 폈다. 눈을 덮고 있는 눈꺼풀이 커텐처럼 스르르 내려왔다가 슬쩍 위로 치켜뜨며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 앉아있는 그 태연함과 여유로움에 서른살의 기백이 팔팔한 노처녀 장민영 선생님은 기가 막혀 죽을 지경이었다. 두발자유화 발표후 여고생들의 장발이 늘기는 했으나 현숙이는 느슨하게 땋아내린 긴 머리를 고무밴드로 질끈 묶은 후 앞머리 옆머리 할 것 없이 마구 내려와 털북숭이 강아지 꼴이 되어 있었다. 게다가 교과서도 없고 단원에서 문제를 추출하여 프린트물로 만들어 배부한 시험지도 한쪽으로 밀어둔채 그저 넋을 놓고 앉아 있을 뿐이었다. 학창시절 장선생님은 모범생으로 반듯하게 성장했는데 부모님은 물론 선생들께서도 늘 칭찬을 아끼지 않은 학생이었다. 그리고 학업성적도 우수하여 세칭 일류대라는 A대학 영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여 채용고사를 통해 당당히 교직에 몸담아온지 어언 7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제는 학생 다루는 법이나 교육에 관한 이론이 나름대로 정립이 되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터였다. “인생에 연습은 없다. 오직 의욕적으로 정진할 뿐이다.” 라는 좌우명을 정해놓고 매사 열과 성을 다해 처리하는 스탕리어였다. 학교에는 가장 먼저 출근하여 하루를 시작하고 지도안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최첨단모형으로 작성하여 그 지역의 으뜸으로 선정되는 등 모든 면에 적극적이며 우수한 교사였다. 학생을 인솔한 야영이나 수학여행에서는 레크레이션 지도자가 되며 예술제나 작품전시회가 있을 때는 학생들 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는 예술적 소양도 풍부한 교사로서 그 명성을 휘날리고 있었다. 정말 별명대로 다운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장선생님은 자신의 생활태도가 완벽한 만큼 을 가장 혐오하기도 했다. 이렇게 의욕이 넘치다 못해 펄펄 끓는 장선생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인간애 또한 남다른 편이었다. 결식학생을 남모르게 도와주는 일이나 학급의 결손학생을 방과후나 방학중에 가정방문하여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어루만져 탈선학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헤아릴 수 없는 선행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교사였다. 이러한 장선생님의 눈에 비친 현숙이의 모습은 어떻한가? 단정치 못한 용의, 열의없는 수업태도, 만사가 귀찮다는 듯한 표정은 너무 답답하고 한심스러울 뿐이었다. 대답을 촛점없이 눈을 내리깔고 있는 현숙이에게 장선생님은 다시 물었다. “현숙아, 너 진학할꺼지?” “안해요” “왜?” “그냥 하기 싫어서요.” “그럼 졸업 후에 무얼 할껀데?” “……” “희망이 있을 것 아니야. 졸업 후에 계획을 한 번 말해봐.”“없어요, 그냥 돈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와아” 학급생 전원이 거의 일시에 폭소를 터트렸다. 여고 3학년이라면 정말 꽃다운 나이가 아닌가? 아직 삶에 찌들지 않은 이 순수한 시대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세속성은 이들에게 생경한 단어일 것이다. “왜 돈이 그렇게 필요하니?” 장선생님은 불쑥 말을 뱉어놓고는 현숙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았다. 낡은 교복, 길게 기른 너저분한 두발상태, 어두운 얼굴 표정. 분명 현숙이네는 경제사정이 좋아보이지는 않았다. 장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왜 현숙이의 희망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 잠시 생각하고 있는데“선생님 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유난히 쾌활한 성격의 명진이는 자신의 짝지 영미를 가리키며 키득거렸는데 그건 현숙이의 난처한 입장을 무마하기 위한 의도적인 배려이기도 했다. “글쎄 무얼까?” 영미는 둥글넙적한 얼굴이 꽤 노숙 해보이지만 머리에는 엉뚱하게 리본이 달린 머리띠를 애교스럽게 하고 있었다. “얼굴을 보세요” 장선생님은 영미의 둥글넙적한 얼굴 때문에 문득 메주를 떠올렸으나 차마 자존심을 다칠까 염려되어 대답하기 난처해서 머뭇거렸다. “혹시 콩으로 만든……?” “맞아요, 콩으로 만든 메주예요. 메주는 메준데요, 머리에 리본이 있어서 선물용 메주예요” 교실안은 또 한바탕 여학생들의 밝고 예쁜 꽃구름으로 채워졌다. “선생님 이건 또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명진이는 이번에는 털털하기로 소문난 정하의 목언저리를 가리켰다. 정하는 목에 프릴이 달린 블라우스를 교복 속에 입고 있는데 분홍빛 프릴이 교복 칼라 밖으로 삐죽이 내밀어져 있었다. “글쎄, 그건 또 뭘까? 블라우스에 프릴이 달렸네. 공주님이니?” “아니예요, 정하가 공주님 같아요? 이런 호박받침이예요.” 드디어 배꼽을 쥘 만큼의 맑은 웃음을 소녀들은 아 터트렸다. 그러나 현숙이는 여전히 그들과 동떨어진 이방인의 자세로 입가에 약간 미소만 더올릴뿐 별 반응이 없었다. 소녀들의 청아한 웃음을 끝으로 수업을 마치고 나온 장선생님은 현숙의 담임선생님 동의하에 를 확인해보았다. 편모슬하에 동생이 셋이나 있는 가난한 집안의 장녀였다. 아, 그랬었구나! 금전에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정환경 속의 현숙에게 장선생님은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는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수업 중에도 연기하는 상상을 많이 하고 또 그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를 편하게 모시는 것이 꿈이예요.” 어느날 현숙이와 교정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희망을 물었을 때 현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장선생님의 가슴을 뭉클 하게 했다. 별 생각 없이 그저 타성에 젖어 학교를 오가는 아이로 착각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어린 나이에 가정의 경제상태를 뼈저리게 체감하며 현실극복을 늘 꿈꾸어 온 모습이 애닯기까지 했다. 그후 장선생님은 대학에서 배웠던 번역판을 선물하는 등 현숙에게 관심을 쏟았고 차츰 현숙이도 마음의 문을 열고 가까이 다가와 집안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되었다. 어느덧 몇 개월이 흘러 입시전쟁을 치르고 난후 연례행사로 이루어지는 를 앞두고 졸업생들은 들뜬 기분으로 학급마다 연습에 여념이 없었다. 드디어, 학생들이 고대하던 발표제의 막은 올랐고, 하이라이트인 연극 이 공연되었다. 현숙이가 걸찍한 체격에 한복을 입고 배비장의 역할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수업 중에는 병든 병아리 같던 애가 배비장을 멋지게 하던데? 탤런트 기질이 충분해” 현숙이를 기억하는 선생님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숙이의 연기능력을 칭찬하며 그간 현숙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을 모두 시인하기도 했다. 정말 사람이란 외모의 다양성만큼이나 개성, 취향, 능력 등이 다른 것을 가끔씩 잊어버리고 학생 전체를 교사자신의 시각에서만 평가하려하지 않았던가? 모든 학생이 성실하고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력이 우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얼마나 큰 오류인가? 거대한 사회가 구성되기 위해 능력의 다양성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학부형이나 교사들은 한결같이 동질성만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일류병. 그래서 생겨난 억대의 쪽집게과외, 개인의 인성을 무시한 교육이 이런 맥락에서 생겨난 것은 아닌가? 장선생님도 주관적 잣대가 아닌 객관화된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현숙에게 작은 쪽지를 준비했다. “…… 현숙아 꼭 네 꿈인 훌륭한 연기자가 되기 바라며 어머님도 편안하게 모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리고 연기는 네 삶의 이상향이니까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고… 현숙아 너는 반드시 너의 유토피아를 소유할 수 있을꺼야. 그날까지 끊임없는 정진을 기대한다.” 현숙이가 졸업후 한가정의 장녀로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힘겨워한다는 소식을 동창을 통해 들으며 장선생님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연기 능력이 있어도 지방에 묻혀 삶에 찌들어 있다면 그 치열한 별들의 전쟁에 어찌 동참 할 수가 있으랴.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며 현실만 원망하는 그런 세월이 흘러 현숙의 근황도 뜸해 궁금할 때 쯤이었다. 우연히 켠 TV에서 개그맨 컨테스트가 한창이었다. 각자 가지고 나온 소재로 혼자 또는 무리를 지어 참가자들이 혼신을 다해 열연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왠일이람. 현숙이가 혼자 등장하는 것이었다. 심봉사중에서 라는 제목으로 학교무대 보다 더 능숙한 솜씨로 코믹하게 연기하며 관중을 사로잡는 것이 아닌가?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장선생님은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현숙아, 화이팅! 너는 꼭 될거야, 당선해야 돼” 장선생님은 계속 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이윽고 모든 출연진의 연기는 끝나고 심사위원의 간단한 심사평과 함께 등위가 발표될 때 장선생님의 가슴은 콩닥거렸고 도무지 안정이 되지 않았다. 장려상, 동상, 은상, 금상까지 발표가 되도록 기다리던 현숙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은 채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게 되었다. 장선생님은 맥이 탁 풀리고 정신이 혼미해져오는 듯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란 이름이 들렸고 현숙이가 흥분된 모습으로 단상에 나와 꽃다발과 트로피를 가슴에 가득 안았다. 눈에는 반짝하고 구슬이 비치고 있는데 만면에 미소를 띤 사회자가 현숙에게 다가왔다. “축하합니다. 소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현숙이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려는지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저를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늘 삶의 무게로 고생하시면서도 제가 거울 앞에서 틈날 때마다 연습 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봐 주신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분께 저의 이 모든 영광을 바치고 싶습니다. 여고 시절 은사님, 장민영 선생님, 선생님 오늘에야 비로소 제 유토피아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장민영 선생님의 볼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교사의 영원한 유토피아를 위해 내일 또 다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학생들을 보리라. 창밖은 가을 달빛이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다.
2002학년도부터 그동안 당락을 좌우했던 수능시험이 대학입학을 위한 최소 자격시험 성격으로 바뀐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무시험 원칙'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수능점수 외에 학생의 특기, 적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그 방안으로 각 대학은 대학별 또는 모집단위별로 일정 기준점수를 제시하고 해당 점수 이상을 받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형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대학(학과)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요구한 경우, 81점이든 90점이든 똑같이 다른 전형(면접, 논술 등)을 거치게 함으로써 점수만으로 우수학생을 판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서울대를 비롯해 포항공대, 아주대, 경희대, 인제대, 인천대, 서울산업대, 경동대, 경일대, 금오공대, 전주교대, 수원대 등 12개 대학만이 2002년부터 수능을 최소자격 시험으로 채택키로 했다. 교육부는 나머지 대학에도 이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 교육계는 "수능을 최소 자격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의 입시부담과 사교육비를 덜겠다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 이유는 수능을 대신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전형요소가 없다는데 있다. 점수 부풀리기와 학교차를 반영할 수 없는 맹점 때문에 학생부를 신뢰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 논술도 일부 대학만이 치르고 있고 면접도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수능을 빼면 당락을 결정할 다양한 요소(?)라는 게 궁색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의 최소 자격기준화를 도입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교육연구실 진영성과장은 "수능을 대신할 변별력 있는 전형요소가 없기 떼문에 여전히 수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각 대학이 기준점수를 커트라인에 가깝게 제시하는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성학원 한남희 상담팀장은 "특기 적성을 가진 1∼2%의 학생을 뽑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대학에 요구하는 셈"이라며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수능 부담 외에 특기적성 교육 부담까지 지우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대학도 이런 문제 때문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어떤 기준을 결정한 대학은 없지만 제도가 도입돼도 수능은 중요한 전형요소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도 덜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희대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이 일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들어가기 위해 수능점수를 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교사들도 "지원 대학·학과가 원하는 기준점수를 넘어야 하고 학생부 관리, 논술, 면접시험 대비, 자격증이나 경시대회 성적 획득에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입시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수능을 쉽게 출제해 학교 공부만 충실하면 일정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대학이 다양한 전형요소를 개발하면 입시부담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7일 집계한 '99년도 집단식중독 발생현황'에 따르면 상반기(3∼8월) 중 전국에서 96건의 집단식중독이 발생해 4천9백93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19건이 학교급식소의 사고로 모두 2천4백61명(인원대비 49%)의 학생이 식중독에 감염돼 학교급식의 위생문제가 심각했다. 여기에 상반기 중 청소년 수련원이나 수행여행지에서 발생한 13건의 집단식중독 사고로 7백78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까지 합하면 3천2백39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73.5%가 초·중·고교 청소년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학교 단체급식을 양적으로만 늘리면서 위생관리와 점검은 소홀히 한 데서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이 최근 서울 1백32개 고교의 급식 위생상태를 조사한 결과 30개교가 평가 최하점수(100점 만점에 44점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개교는 여름철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중요한 급식재료의 신선도와 품질상태의 점검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영양사도 두지 않은 학교도 부지기수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대로 된 전문기관이 수시로 학교급식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방법만이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급식은 전국적으로 고교 1천1백46개교를 비롯, 7천6백11개 학교에서 4백28만명에게 실시되고 있다.
김윤태교수 '한·미 대학교육체제 비교연구' 교수 채용은 철저한 실력위주 학생중심 교육체제 강화해야 우리 나라 교육개혁의 핵심사안중의 하나인 대학교육개혁은 현재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특히 대학개혁의 핵심이랄 수 있는 수월성과 자율성, 그리고 경쟁력 제고는 달성되고 있는가. 문민정부의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였던 敎改委의 부위원장으로 대학개혁안 마련에 참여했던 서강대 金潤泰 교수가 최근 펴낸 '한·미대학교육체제 비교연구'란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일말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학에서 나온다'고 할만큼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대학과 우리 나라 대학의 '차이'를 이 논문은 항목별로 분석,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하바드대 로소브스키 문리과대학장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의 3분의 2, 혹은 4분의 3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대학의 수준은 세계 최정상이란 말에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에 반해 한국대학중 세계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경우 미국은 1만5천5백10불이며 일본 8천8백10불, OECD평균 7천7백10불임에 비해 한국은 4천5백60불에 불과하다. 비단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대학의 수월성은 대학간 경쟁력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미국 대학교육 체계의 특징이며 강점이다.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이 가장 우수한 교수, 뛰어난 학생, 연구비,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한다. 우수교수 확보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실력위주의 평가가 이뤄진다. 우리 나라 대학의 고질적 문제의 하나인 모교출신 교수에 대한 우선권 부여 같은 폐해는 상상하기 힘들다. 종래 미국대학 교수의 정년은 65세였다. 그러나 82년 연방법에 의해 70세로 연장되었고 다시 86년 통과된 연방법에 따라 93년말부터 아예 강제 정년퇴직 조항이 사라졌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이 승진 아니면 탈락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비종신재직인 젊은 교수들은 7∼10년 사이 승진하지 못하면 다른 대학으로 옮겨가야 한다. 계약제교수 역시 재계약된다는 보장이 없어 임시직 성격이 강하다. 미국대학은 보통 1, 2학년에 교양교육을 받게 한 후 전공을 결정토록 한다. 60∼70년대 신좌파와 관련된 신문화운동으로 교양교육이 소멸된 적이 있으나 80년대 하버드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이 다시 강화되었다. 과학, 철학, 예술 등 교양교육을 기초로한 뒤 전공을 선택해 집중적인 전공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미국대학의 학부교육이다. 미국대학의 수월성은 교수1인당 학생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은 교수1인당 15명 학생비가 유지되나 한국은 26명 수준이다. 미국대학은 초창기부터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대학이 정부규정이나 방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94년의 경우 정부는 대학 총예산의 39%를 지원했다. 공립대는 51%, 사립대 역시 17%를 지원했다. 이런 면은 한국과로 유사하나 재정지원 이외의 분야, 즉 학생정원, 교육과정, 학위기준, 교수 및 직원인사, 학문 자유, 대학기금 조성, 재정운영 등에서는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 미국대학의 질에 대한 공신력 담보의 제도적 장치로 대학평가 인정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 주립대학의 경우 주지사가 대학이사를 직접 임명하거나 선임과정에 관여하는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현재 미국대학의 자율성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대학의 경우 사립대는 말할 것 없고 주립대는 운영의 주체가 이사회이다. 대학 이사회는 총장을 임명하고 교직원 인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며 대학 재정상태를 보장하고 기타 정책 및 관리기능을 수행한다. 한국대학의 경우 94년 기준으로 국립대학은 정부가 66.6%를 부담한다. 사립대의 경우 정부 부담이 2.3%에 불과하고 학생 납입금이 68.6%나 된다. 이와 같이 사립대의 정부재정은 미미하나 간섭만 한다는 불만이 높다. 94년 기준 미국대학의 재정은 학생납입금 27%, 정부보조금 39%, 부수적 판매·용역수입 23% 등으로 구성돼있다. 공립대의 경우 납입금 비중이 18%에 불과하다. 사립대는 납입금이 전체 수입의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정부보조도 17%나 된다. 또 전임교수중 종신재직권이 있는 교수는 사립대 57%, 공립대 65% 수준이다. 95년 기준 정교수중 96%, 부교수중 82%, 조교수중 17%, 강사중 8%가 종신직이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대학이 다양한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은 고등교육 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대학은 정부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을 통해 교육의 외적 생산성을 높인다. 미국대학과 한국대학을 비교할 때, 한국의 대학개혁은 대학주도로 적극 추진돼야 한다. 둘째, 대학경쟁력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돼야 한다. 셋째,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촉진되도록 창의적 노력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넷째, 대학의 학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학생중심 교육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재정을 확충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Q-환경부전공연수만 자비부담인가 서울시교육청은 1999년도 하계방학중에 국어, 영어, 공통사회,수학, 윤리, 전자계산, 환경과목의 부전공연수를 실시한다. 그런데 환경과목만 자비부담이라고 한다. 이화여대에서 실시하는 환경부전공연수에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관내 교사들의 연수를 실시하는데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연수비와 출장비를 지급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유독 교사들에게 자비부담으로 연수를 시키고 있다. 특히 공문에는 500,000원만 부담하도록 해 놓고 연수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50,000원씩을 더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공통사회, 수학, 윤리, 전자계산 과목 부전공자들에게는 출장비를 지급하면서 유독 환경 부전공연수자들에게는 출장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한다. A-교육청 아닌 대학 주관 연수 환경 부전공 자격연수는 우리 교육청 주관 연수가 아니고 이화여대가 교육부로부터 연수기관 지정을 받아 실시하는 연수로서 '자비부담 연수'임을 공문에 명시했다.(정책 81841-2315) 이화여대가 주관하는 환경 부전공 자격연수를 학교에 안내, 시행한 이유는 다른 연수와 같이 교육감 추천이 필요하니 공문을 시행해 달라는 교사들의 전화 요청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를 수용한 것이다. 부전공 자격연수는 1차적으로 교원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데 환경과목은 우리 교육청의 경우 교원의 추가수요가 발생되지 않고 있어 환경 부전공 자격연수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예산 반영도 하지 않고 있다. 연수비를 인상한 이유는 연수 신청인원이 연수 예정인원의 절반에 불과함에 따라 소요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화여대 측은 설명하고 있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다. 지난달 30일 TV에서 방송한 서울 모고교의 실태가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방송에서 볼 수 있었듯이 대다수의 학생이 수업시간에 잠을 자고 책을 가져오지 않는 학생도 상당수다. 이미 학교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잘못을 보고도, 지도할 수 있는 통제력을 잃었기에 무관심할 뿐이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고 수업준비를 해오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한 우리 시대의 교사들은 학교의 붕괴, 교육의 공황을 우려하고 있다. 언론이나 교사들 중 일부도 진정한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19C 교실에서 20C 교사가 21C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떠들어댄다. 수업시간에 잠이나 자고 수업준비도 안하고 교사들이 잘못을 지적하면 교사에게 대들고 욕하고 심지어는 교사를 구타하는 학생들이 21C의 학생들이란 말인지 묻고 싶다. 외국의 자율이 넘치는 학생들이 들끓는 학교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전철을 답습하려는 정치가, 교육당국자들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교육이 파괴된 후에 사후 대책을 논하는 것보다는 사전 방지책이 중요하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지 못하고 경찰들이 폭주족에게 오히려 위협받는 국가라면 그 앞날은 명약관화하다. 교사들을 이원화시키고 분열시키기보다는 통합시키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있고 학생들의 잘못을 고쳐줄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지금처럼 흔들거리는 국가가 건장한 나무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교총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전교사를 뇌물죄로 기소한 대구지검 김수호검사와 전화통화를 갖고, 이 내용을 공개했다. ―'뇌물죄 적용' 과정에서 교원의 여론도 수렴했나. "교원 여론 수렴여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뇌물공여자도 동등한 수준으로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뇌물공여자에 대한 고발·고소여부는 이해관계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기소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교총측에서 고발할 경우 사회적 반감 등의 제반 정황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교사가 직접 찾아가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검찰관계자의 말은 경찰이나 검찰의 진술조서상에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검찰 내사결과 교사가 학부모에게 먼저 찾아가 김밥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는 학부모의 주장이 있다. 교사가 김밥비용도 치르지 않은 정황상 학부모에게 무언의 금품요구 의사로 유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금품요구의 구체적 의사표시는 없다 하더라도 '내심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확신하에 기소하게 된 것이다" ―4년전인 95년 사건을 사실관계에 대한 심증만으로 여론을 호도해가면서까지 뇌물죄로 기소했다는 점과 현재도 뇌물 등의 수수혐의로 문제시되고 있는 정치인 등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법집행의 공정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는데. "형사사건으로 시효가 유지되고 있는 건에 대해선 기소가 가능하다. 정황과 학부모 등의 진술로 보아 분명히 받은 것으로 심증이 가는데도 '결코 받지 않았다'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학부모와 학생이 위증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교육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기소하게 된 것이다"
#경북교련 경북교련(회장 도호경)과 경북도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은 2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99년 1차 교섭·협의를 갖고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5학급 이하 초·중통합교에는 초·중학교 교감을 각각 두도록 하고 5학급 이하 본교에도 교감과 보직교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으며 교육부의 시행 계획을 보면서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추진하며 통·폐합 학교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현대화 시범학교로 육성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교원 연수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연수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도회장외에 송재수 부회장, 송병택 초등교장회장, 이용익 중등교장회부회장, 오철원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도교육감과 유강하 부교육감, 박동환 교육국장, 전권수 기획관리국장, 서영조 초등교육과장이 참석했다. #대전교련 대전교련(회장 이군현)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지난달 30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 전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복수담임제·학교평가제 개선 등 3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소인수학급담임제(복수담임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각종 연수에 따른 교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율연수비를 최대한 확보,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일선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학교평가도 2000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평가방법도 서열식 평가를 지양, 목표도달수준 평가·영역별 평가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대전교련은 교사 일·숙직 폐지, 공문의 획기적 감소, 사립 과원교사의 공립 우선 특채, 부전공연수과목 확대, 고교 평준화지역 확대, 부부교원 의보료 이중 부담 개선 등을 시교육청에 건의했다. 이날 교련에서는 이회장외에 강석무·김금자 부회장, 한명우 감사, 이주태 이사가 교육청측에서는 홍교육감을 비롯해 김덕영 교육국장, 안병곤 학교운영지원담당관, 김풍 초등교육과장, 손부일 중등교육과장이 각각 참석했다. #충남교련 충남교련(회장 박준구)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재욱)은 지난달 24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 제1차 교섭·협의를 갖고, 획기적인 잡무 경감 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교원들의 연수수요 충족을 위해 권역별연수 재택연수 원격연수 등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학기전에 연수계획을 공개함으로써 수업결손을 줄이며 연수비 일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출산교사의 법정 휴가일수를 보장키로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단위학교의 위임 전결권을 확대, 문서유통량 감축을 위한 회보제 운영 등을 통해 교원잡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도평가와 학교평가에 따른 근무부담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인문고 육성지원금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그룹별로 기본금을 확정하는 한편 학급수를 고려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박회장외에 김유정 시·군교련회장대표, 김종완 시·군학교분회장대표, 조대성 평교사회회장대표, 최송석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오교육감과 오완영 교육국장, 이한구 중등교육과장, 최병남 총무과장, 이무 교육정책기획국장이 참석했다.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개혁은 고사하고 기존의 질서마저 지탱하기 힘들다. 무슨 일이든 질서가 무너지면 끝장이다. 질서는 모든 법의 근원이고 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의 기본도 질서교육이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줄을 서는 방법이다. 줄 서기를 통해서 질서의식을 깨우치게 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공동생활의 기본임을 인식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질서를 가르치는 교육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교육부의 방침이 일선 교육기관에 먹혀들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도 외면이고 교원사회에서 마저도 외면당하기 일쑤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BK-21 사업에 대한 교수사회의 거부운동이다. 정부에서는 회심의 교육개혁 카드라는데 교수들은 거리로까지 뛰쳐나와 결사반대를 부르짖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또한 2002년도 대학입시부터 무시험전형을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내신성적 올려주기에만 바빠 시험다운 시험이 없어지고 공부다운 공부가 없어졌단다. 경쟁에서 해방된 해당 학생들은 아예 학교를 낮잠이나 주무시고 가는 편의점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보도가 우리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교육자 사회도 엉망이 되어가기는 마찬가지다. 우왕좌왕하는 교육개혁의 와중에 엉뚱하게도 일선 교육자들의 권위와 신뢰도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구조조정이라는 회오리에 나이 많은 교육자들이 무능교사로 몰려 무더기로 교단을 떠났다. 그 결과 교육의 중심역할을 하던 교장이 모자라고 중견교사가 모자란다. 별수 없이 초빙교장제다, 계약직 교사제다, 수선을 떨지만 과연 초빙교장이나 계약직 교사와 같은 임시직으로 책임있는 교육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 호봉 높은 교사들을 퇴출시켜 경제적 이익을 꾀한다는 당초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엄청난 명퇴수당을 지급하느라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채를 얻어쓰기에 바쁘고 그 이자 갚기에 눈앞이 캄캄이란다. 또한 계약직 교사들의 집단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자격이야 어떻든 계약기간 만료후 정식교사로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아우성이 벌써부터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다. 경제적 잣대로 교육개혁을 재단한 결과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교육의 질만 몇십년 퇴보시키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모든 개혁이 다 그렇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개혁치고 성공한 예가 드물다. 현정권을 비롯하여 역대정권마다 정치개혁을 한다, 재벌개혁을 한다, 무슨 개혁을 한다 수없이 요란을 떨었지만 모두가 허사였던 까닭도 국민의 동의와 참여가 약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교육개혁을 성공시키려면 교육의 중심인 교원사회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처럼 사분 오열된 교원집단으로 개혁을 기대하기란 애초에 글러먹은 일이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한쪽 단체와는 교육정책만을 협의하고, 또 다른 단체와는 교원복지문제만을 협의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교원단체를 영구히 분리시켜 놓겠다는 것으로 교원사회의 갈등만 증폭시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다. 교육개혁을 왜 하는가. 교육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한데 결과는 생각지 않고 생색내기에만 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밀어 붙이다보니 머리띠를 두른 대학교수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경륜 높은 선생님의 자리를 자격도 검증되지 않은 임시직으로 메워야 하는 우스꽝스런 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뿐이랴, 내신위주의 무시험전형이 학교마다 쉬운 문제만 경쟁적으로 출제하는 풍토를 낳았고 결국 학교는 경쟁력 잃은 학생들의 낮잠이나 주무시는 장소밖에 아무 것도 아닌 꼴이 되어가고 있다. 과외비 등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애초의 명분은 온데간데 없고 학교만 신뢰를 잃어 학원마다 문전성시고 과외 열풍만 더욱 드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것이 무슨 교육개혁이겠는가. 바야흐로 새로운 천년의 문턱이다. 촌보도 내딛지 못하는 우두머니 교육으로 어떻게 무한경쟁의 21세기를 헤쳐나갈지 교육당국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는 항상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과거나 현재의 교육이 못마땅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1946년의 美軍政 시기부터 학교교육의 교육목표는 '민주화 교육', '개별화 교육', '자발적 학습방법' 등이었고 이 원칙과 목표는 현재까지 변한 적이 없으며 불행하게도 제대로 실천조차 못한 것이 사실이다. 48년 8월 정부수립. 기쁨과 기대는 컸으나 경험과 가진 것 없는 정부는 교육목표만은 皇國臣民化 시대의 것에서 벗어나 자주국민으로서의 위신을 세웠었다. 그러나 이를 담을 교육환경은 일제시대 그대로일 수밖에 없었고 발전을 도모하기도 전에 6.25 전쟁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절망스럽게 되고 말았다. 50년 6월 1일부터 실시하려던 균등교육(의무교육)은 6.25로 인해 중단됐으나 52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 59년에는 취학률이 96%까지 달하게 되었다. 교육환경을 구축할 여유도 없이 급증하는 학생수를 감당하게 된 것이다. 파손된 학교복구에 이어 제한된 대지와 부족한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만이 당면과제가 되어 교육목표, 교수·학습방법, 학생의 개성 등을 고려한 학교 건축계획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60년 5월 국민학교 시설기준 규정(문교부령 제 12호)이 마련되고서야 몇 차례의 표준설계도를 작성, 교육환경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표준설계 전국적용은 지역특성이나 대지여건에 관계없이 학생수용만을 위해 동일한 설계도를 가지고 전국 어디에나 同一하게 짓는 기성품을 만들어냈다. 이로써 한국의 학교건축은 유니폼 입은 내용 없고 표정 없는 모습을 갖게됐다. 수용정책 우선의 교육환경은 동물의 "성장과 환경"과의 상호관계성 연구 실험에서도 나타난다. 동일면적에 5∼6배가 함께 자란 동물들은 많은 문제점을 갖는다. 즉 적정크기의 공간에서는 성장이 잘되는 것에 비해 밀도가 조밀한 공간에 사는 동물들은 성장과 신경에 문제를 가져와서 죽거나 싸우거나 성장을 멈추는 결과를 갖는다는 것. 우리의 교육환경은 과거 30년 동안을 정상적인 교육환경 밀도의 5배 정도에서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60∼80년대의 우리의 교육환경은 이렇게 열악했다. 이는 또한 교육목표, 교육개혁 등은 말뿐인 정책에 불과했음을 말해준다. 그 시대 우리의 정책과제는 제한된 대지에 가장 경제적인 학교를 지으려면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구조와 재료, 형태를 가져야 되는가' 였다. '어떻게 하면 교실 1개의 공사비가 가장 적게 드나', '유지관리비는 적게 들 것인가', '금년예산에서 교실을 몇 개 증축할 것인가' 였던 것이다. 이러다 보니 증축한 곳에 균열이 가고 비가 새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지붕과 벽체는 얇고, 창문은 얇은 유리(3mm)창에 틈새에서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교실 가운데 작은 조개탄용 난로가 고작인 난방에 의존한 교실환경에서는 햇볕에 옹기종기 모일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몸은 움츠려들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은 기대할 수 없게 돼 버렸다. 여기에 비해 교실 천장 높이는 강제로 3m로 해 비효율성을 보여주었다. (2.5∼2.7m가 적정한데 3m의 교실 체적은 커서 춥고, 공사비도 많이 들고, 심리적으로도 안전성이 없는 근거 없는 높이임) 한 교실의 크기는 40명 내외가 적당한 면적에 70명까지 수용하는 교실규모 역시 변함이 없었다. 60, 70, 80년대에 각각 몇 차례 학교건축 표준화 설계가 관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그 근본 평면형태나 배치방법 등은 변함이 없고 단지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교실동 내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수거식 변소로서 냄새를 교실동과 격리시켜야 하므로 별동으로 건축해야 하는가(70년대 초)의 차이만 있었다. 70년대 중반부터 별동이지만 수세식 화장실이 건축되기 시작했고, 80년대가 되어서야 본교사동 속으로 배치, 짧은 동선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설계되어졌다. 배치형태는 운동장을 가운데 두고 외곽으로 교사동을 둘러서 ㄱ, , ㅁ 字 형으로 지었는데 교실이 많이 필요한 학교일수록 ㅁ字에 가까운 아주 환경이 나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 편복도(한쪽에 복도, 한쪽에 교실) 구성은 皇國臣民化 시대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외부형태는 극히 제한된 기둥과 보와 창문만으로 가장 간단한 형태로 시작해 처마모양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조형적인 디자인은 생각할 수 없었다. 색채는 황토색의 페인트로 전 교사를 동일하게 칠해(60년대) 운동장 땅 색과 교사 건축 외부의 색이 조화가 되었다고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70년대 중반부터 외부를 회색으로 칠하고 부분적으로 벽돌을 섞어지어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이것도 회색 빛의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는 좋지 않은 환경의 연속이었다. 70년대 중반부터 강남 도시계획이 시작되어 강북 도심의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중심에 있는 중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 80년대 초 강남지역에 신축 학교가 생기게 된다. 이들은 새로운 대지에 처음부터 종합계획을 해 지어지는 학교이므로 교육부나 교육청, 사립학교 운영자들은 예산을 확보, 종합계획(Master Plan)을 거쳐 새롭게 학교를 짓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배치와 형태만 좀 달라졌을 뿐 기능이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교육 목표(민주화 교육, 개별화 교육, 자발적 능력별 학습)와 다가오는 교과과정에 대처하지 못한 채 여전히 경직된 붉은 벽돌조와 회색 콘크리트 집을 반복해 짓고야 말았다. 학교건축은 교육환경을 고려한 다각적인 적합성과 논리성이 만족되는 기능, 형태, 구조, 미래의 융통성과 심리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숨가쁜 생활로 인한 능력의 한계 또는 필요성에 따른 실천적 의지 결여로 그렇지 못했다.
내년부터 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와 5학급 이하인 학교에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게 되며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교육위(위원장 함종한)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등 7개법안을 의결했다. 당초 상정된 사립학교 명퇴자 구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 법, 체벌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은 위원회에 계류됐다. 문제가 됐던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과 관련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고위당직자 회의를 갖고 정기국회로 넘기는 방침을 정했으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대로 대부분 법안심사소위 수정안대로 통과됐다.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학생수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5학급 이하인 학교중 대통령중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성격은 자문기구로 했다.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하도록 했으며 시행시기는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편입생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제안됐던 교무위원회의 설치와 교무위원회 구성원의 2분의 1을 평교사로 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정수의 5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3분의 1로 변경했다. 또 임시이사의 선임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1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사회교육법중개정법률안=법의 명칭이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급식지원대상학생(결식학생)의 개념을 학교급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중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해 당초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던 비급식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시키는 내용. 또 시도교육감이 방학기간의 급식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에 응하도록 했다.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폐지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으로 이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군수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도법의 규정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혹은 매수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대학교원으로 하여금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통해 공익적 견지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연초에 충남의 한 여교사는 본사를 방문, 회사원인 남편과 7년째 별거상태에 있다며 매번 전출 내신을 내곤 하지만 거의 절망상태라며 끝내 눈물을 글썽 거렸다. 서울의 모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남편은 대개 토요일에도 밤늦도록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한달에 두어번 얼굴보기도 힘들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자녀양육과 가사를 혼자 도맡아 고달프고 두자녀가 마치 아비없는 자식인양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안타깝다고 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최근에는 허리병까지 생겨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 했다. 말미에 이런 고통을 끝내려면 교단을 떠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느냐며 혼자말하듯이 울먹였다. 그녀는 이런말도 했다. 주위에 비슷한 처지의 여교사가 한둘이 아니니 행정하는 분들도 어려움이 적지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사는 지난달 '시·도간 교원교류 확대-배우자 직업과 관계없이 동등기회 부여'라는 본지 보도내용을 보고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보도내용을 보고 혹시나 하는 기대로 바로 도교육청에 전화를 해 확인해 보았는데 담당 장학사는 전출기회 우선순위가 예전과 달라진게 없고 오히려 올해는 모든 교육청이 교원부족 사태로 교사 전출을 기피하는 형편이어서 예년보다 시·도간 교류인원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라고 하더란 것이다. 본지의 보도내용은 시·도인사담당장학관회의에 시달된 교육부의 지침이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듯 공자님 말씀하듯 권장만 하고 나몰라라 하는 식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놀리는 것 밖에 안된다. 물론 교육부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별거교사들의 고충해소를 바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정작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미온적으로 나오니 독려차원에서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행정당국이 별거교사들의 문제를 고충해소와 교직안정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시·도간 인사담당장학관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차제에 교사 본인이 원치않는 원거리근무처로 인한 별거기간이 5년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명문화된 규정도 마련했으면 한다. '5년이상 실제로 별거상태에 있는 교사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시·도간 교류에 무조건 포함한다'는 등의 획기적인 방안이 아닌한 별거교사들의 고충해소는 그야말로 백년하청이 될 것이다.
1년여 동안 끌어왔던 한국교총과 교육부와의 교섭·협의가 마침내 7월26일 17개 항목에 걸쳐 합의에 이르렀다. 장관퇴진 서명운동 등 그동안의 교육계 갈등이 대화의 단절에서 비롯되었음을 생각해 볼때 이번 합의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번 교섭합의의 첫번째 의의는 대화의 복원에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애써 한국교총의 실체를 부정하여 왔다. 정년단축의 일방적 추진, 교섭·협의의 거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결과 교단은 교원단체와 정부의 대결의 장이 되었고 주장의 타당성 유무를 떠나 국민들의 눈에는 달갑지 않게 비쳤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교단이 대결의 장에서 대화의 장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두 번째는 합의내용에 있어 상당히 진일보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별도제정이나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성과급제 수정, 학급당 최대 학생수 감축, 학급담당 수당의 인상 등은 교원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한 것이다. 세 번째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한 우려를 다소 불식시켰다는 점이다. 확정되지 않은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이 현장에 알려지면서 전문직을 지향하는 수많은 교원들이 동요하였고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섭을 통한 합의도출이라는 실체를 보여줌으로서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쌍방이 장기간 머리를 맞댄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 문제가 합의서에 구체화되지 않은 점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당사자인 교총과의 합의만으로 수정, 발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교총은 지위법이 개정되지 않으므로 교섭권을 유지 확보하였다고 자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섭권문제는 교직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차일피일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유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더 이상 소모전적인 논쟁이 재연되거나 이로 인하여 교육계가 사분오열되는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합의된 사항을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시키느냐의 문제이다. 이 두 과제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현명한 역할을 기대한다.
도교위, '교육위원 사찰' 관련 임시회 개최 【충남】충남도교육위원회(의장 孫聖來)는 지난달 21일 제114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도교육청 간부의 교육위원 사찰'(본지 7월19일자 보도)에 吳在煜교육감이 직접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추궁했다. 이날 李炳學위원(부의장)은 "천안교육청 유진섭학무과장이 직속상관인 천안교육장의 취중실수와 교육위원의 사생활까지 비공식채널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고한 것은 사전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유과장의 단독행위로 치부하기에는 졸렬하다"고 주장했다. 李濟相위원은 "보고서를 보면 특정인을 집중적·계속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사찰행위"라며 "그동안 이런 보고를 교육위원 9명 전체를 대상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천안지역에만 국한해 받았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金鍾文위원도 "교육감은 교육위원의 동향을 보고하도록 일선 학무과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蔡光浩위원은 "어떻게 유학무과장은 본분을 망각하고 본연의 업무를 이탈했느냐"며 도교육청과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교육감은 이와 유사한 특히,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잡음이 없도록 직무수행의 명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姜福煥위원은 "유과장으로부터 '교육감의 말씀이 계셔서 몇 차례 팩스를 넣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렇다면 이같은 지시가 천안교육청에만 내려졌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姜위원은 87년도에 주민들의 동향보고 파문으로 물러난 경기도지사 사건을 예로 들면서 "당시 지사도 교육감과 똑같이 동향보고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했으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며 "경기도지사의 견해에 견주어 현재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어 사실상 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했다. 吳교육감은 답변을 통해 "도교육청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론창구를 설치함은 물론 교육감실과 공관의 전화·팩스 등을 항상 열어 놓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특정인의 동향보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본사에 공문을 보내 "7월19일자 '도교위, 교육감 퇴진요구' 제하의 기사는 제목만 보면 교육위원회가 교육감퇴진을 결의한 것처럼 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보도됐다"며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가 동료교사에 대한 폭력문제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K라고 밝힌 여교사가 동료교사의 폭력을 고발하는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면서부터. 이날 이후 5일 동안 수십명의 교사와 학부모가 토론을 벌이고 있다. 고발내용의 개요는 "근무중에는 전교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K교사의 지적이 전교조 소속 '이'교사에게 전달됐고 이를 빌미로 '이'교사가 K교사에게 욕설과 주먹질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게시판에는 '이'교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 모양새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진상을 꼭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교차하고 있다. 당초 두사람의 주장내용은 현재 게시판에서 지워진 상태. 다음은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주장들. ▲K교사='이'교사는 전교조 일을 하러 자주 조퇴를 하고 나갔었습니다. 업무상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가 "근무시간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고 써 있던데 어떻게 이리 자주 나가는지 모르겠다. 법규를 교육청에 알아볼까"하고 말했습니다. 이 통화내용을 동료 여교사가 문제의 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날밤 전화가 걸려와서 5분동안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습니다. 늦은 밤 통화여서 남편도 같이 듣게 됐고 그날 밤 남편도 분노에 떨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도 문제의 선생님은 한차례 소동을 피웠습니다. 삿대질과 주먹질을 해 맞을까봐 뒤로 물러서며 10분정도 끌려 다녔습니다. 이때 2학년과 5학년 어린이들이 창문에 매달려서 이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리면 토론과 논쟁을 통해 옳고 그름을 밝히면 되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폭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뒤 학생들 앞에 서기가 두렵고 위장장애 증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리와 근무조건을 신장시킨다는 전교조 활동이 이런 교사들에 의해 행해진다면 제대로 성취될 수 있는지 전교조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사건의 사실 여부를 떠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 이 교사가 전교조에 대한 설명회를 하기 위해 수업이 끝난 후 조퇴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K선생님과 언쟁이 오고가면서 서로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문제였습니다. 이 교사는 K교사가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K교사가 글을 올리기 훨씬 전에 서로간의 공개사과로 일단락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서로가 얘기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로의 이름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이 교사가 전교조의 이미지에 심대한 손상을 입혔다면 징계처리를 할 것입니다. ▲김소양=이교사는 퇴출당해야 마땅하다. 그것을 묵인한다면 우선 스스로의 스승상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인길=K선생님 본인은 마음 평온을 빨리 찾기를 기원합니다. 이선생님께서는 진지하게 사과하시지요.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방법에서는 사실이라면 다른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교육계 전체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전체와 이선생님 자신을 위해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의법조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수지=남편있는 여교사를 그것도 밤에 전화를 해서 협박하다니. 교사가 자기 망각을 하고 무소불위의 행동이 가능한가요. 누가 그렇게 하도록 방조했는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방송(EBS)이 위성TV 교과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중·고생을 위해 'ARS 자동응답 문제풀이'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 번 시청으로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학생들이 전화통화로 다시 설명들을 수 있게 한 것. 현재 방송중인 중·고교 교과프로그램의 교재에 수록된 1만8천여 문항을 2백여명의 출연·교재집필 교사가 자세히 풀이해 준다. 특히 영어듣기의 경우, 원어민 교사의 발음을 들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일반학생의 경우 700-4001로 전화를 걸어 해당 문제의 코드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할인혜택을 받는 정기회원이 되려면 서울 785-3949로 신청해야 하고 이용방법은 700-4002를 걸어 '정기회원 청취'를 선택한 후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제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서비스는 유료이며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2학기부터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운위 설치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특기·적성교육 운영지원금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에서 4백50억을 확보한 것 외에 별도로 3백8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켰다. 교육부는 강사비 보전의 경우 종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예산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지원금 운용관리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토록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고지원금 배부시 지방재정법 단서규정에 따라 추경예산 성립이전에 우선 집행하고 시·도교위나 시·도의회 등에는 사후에 보고토록 했다. 현재 전국의 초·중등 전체학교중 97.8%의 학교와 전체 학생의 43.9%가 참여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활동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어렵고 강사료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또 중·고교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의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배부된 지원금이 일선 학교에 늦게 재배부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도 특기·적성교육 실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시를 철저히 하고 입시준비나 보충수업 형태의 특기·적성교육반 조직을 금하여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시험문제 '쉽게 출제하기'와 관련, 지난달 23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성적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의 교과협의회나 출제교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의 장학지도와 학사감사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과 일선고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단위학교별로 1학기말 성적처리 현황을 파악하며 시·도교육청이 학교를 방문, 점검토록 했다. 학교별로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권장, 시정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부적정 사례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교과협의회 협의 불충분 △2원목적분류표 작성 미흡 △공동출제 미시행 △고사원안 결재과정에서의 미흡 △문제지 인쇄 보관 미흡 △교차채점 미시행 △전년대비 평균성적이 상식 이상으로 상승한 교과가 있는 학교 △'쉽게 출제하기' 압력 가능성 △재시험 실시 학교 △시험문제의 사전 암시 △시험문제 불법유출 △부정행위 예방대책 미흡 △참고서나 타학교,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