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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부적절한 특기·적성교육도 제재 교육부는 최근 일부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충·자율학습실시 확대요구와 관련,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고3을 제외한 보충수업 전면금지'지침을 엄수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거듭 지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일선 중·고교에서 반강제적으로 보충·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보충수업의 경우 고3 학생은 1일 2∼3시간 이내에서만 허용하되 고2 이하 학생은 전면 금지하고 자율학습 역시 고3은 학교에서의 자율학습 실시만 가능하나 고2 이하 학생은 교내에 자율학습을 위한 장소제공에 가능하도록 한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역시 학생 희망교과를 대상으로 획일적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이 아닌,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부적절한 특기·적성교육을 운영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중단하고 회수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7월말부터 8월초 실시한 보충자율학습과 특기적성교육 현황 확인 점검시 적발된 교육청과 학교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 요청할 계획이다.
PC 무상보급률 0.2% 불과 김대중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사업이 부처간 이해부족과 예산확보 미진 등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사업의 경우 올 연말까지 50만명의 학생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5만명에게 무료로 PC를 보급하며 5만명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공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시·도가 사업추진에 소극적이고 정보화 관련 타부처의 비협조 등으로 8월말 현재 PC무상보급의 경우 목표량 5만대의 0.2% 수준인 100여대만 보급됐고 컴퓨터교육 역시 50만명의 15.7%선인 7만8700여명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확보도 총소요액 415억중 현재 확보된 것은 정보화 촉진기금 227.5억, 지방교부금 87.5억 등 315억으로 100억이 미확보된 상태다. 학교 정보인프라 조기 구축사업 역시 타부처의 관련예산지원 지연 등의 이유로 시·도별, 사업별로 추진실적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의 경우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 200억 지원이 늦어지고 있고 교단선진화사업 역시 서울이나 경기 등은 기채(10%) 및 채무부담행위 승인한도(3%)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시·도별로 사업추진상황을 점검 독려하는 한편 예산확보 등을 위해 타부처간 관련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16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 다양한 개성 살려주고 종합적 방법으로 전환 지난 11일 일본에서 2000년 한·일교육연구발표회가 열렸다. 올해호 16회를 맞이한 한·일교육연구발표회의 이번 주제는 `교육평가'. 이날 발표회에서는 양국이 안고 있는 교육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일본은 2002년부터 신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신학습지도요령에서는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습득시키는 것이 큰 목표로 돼 있다. 양국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신교육과정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평가의 바람직한 방향(星正雄 도쿄 야와타중학교장) 신교육과정 기본방향의 키워드는 살아가는 힘이다. 제15기 중앙교육심의회 제1차 답신에 의하면 살아가는 힘은 스스로 과제를 찾아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며,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보다 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질과 능력이다. 지금까지의 일본의 중학교 교육평가는 대체로 `고등학교 입학자 선발을 위한 내신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시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교육평가의 주요목적이 학습자가 소속된 집단 속에서의 상대적인 자리매김을 파악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교육과정에 대응하는 교육평가는 다음 5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조건은 ▲객관적인 도달도를 알 것 ▲자신의 자질의 장점과 과제를 알 것 ▲자신의 학습과제를 알고 과제해결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을 것 ▲자산의 학습방법을 알고 학습 속도에 대한 자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있을 것 등이다. 학습의 달성도·도달도와 학습 과정에서 배양된 자질능력은 반드시 같은 수준은 아니다. 달성도가 낮아도 과제해결의 발상이 풍부한 아이들이 있다. 반대로 높은 달성도를 보이는 아이라도 창조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달성도와 함께 눈에 잘 띄지 않고 평가하기 어려운 자질능력을 교사가 충분히 관찰해 교육평가에 자리매김 하는 것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개성을 살리게 된다고 생각한다. 99년도부터 이행조치 초년도인 올해에 걸쳐 `신교육과정에 대응한 교육평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검토해 왔다. 또 각교과를 비롯해 영역 등 교육평가의 구체적인 샘플에 대해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11월을 목표로 최종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학교교육과 교육평가의 논리(허숙 인천교대 교수) 교육평가의 방법과 기술의 습득에 앞서 올바른 교육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교육평가는 교과지식만이 아니라 학생의 행동 특성이 총체적으로 판단된다. 오직 몇 개의 교과 성적만으로 한 학생의 전체를 규정짓는 오류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교과지식의 평가에서는 1점을 중히 생각하면서도 행동발달의 평가에 대해서는 교사나 학부모나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풍토는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다. 평가의 방법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전인교육의 논리가 포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목적과 논리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전인적 관점에서의 교육평가에 대한 시도는 과감히 추진돼야 한다. 교육평가는 지나친 분과주의를 지양하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확대 보급되는 있는 수행평가의 방법은 그 방법상에 다소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평가의 관점을 바꾸고 그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 교육평가는 숫자의 굴레를 벗고 언어를 매체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 언어적 평가 방식은 종래의 양적 접근이 주로 검사나 측정의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정보를 구하는데 비해 관찰이나 면접 등 보다 직접적인 대화의 과정을 통해 학생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평가의 결과는 학생들에게 교정적 정보를 줄 뿐 아니라 교사의 교수활동이 갖는 잘잘못을 따져 고쳐나갈 수 있도록 관련되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곧 내가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곧 나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교육평가란 바로 교사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반성의 행위인 것이다.
⊙주제2 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윤정일 서울대교수=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영역에서만 볼 때 현재까지 국민의 정부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재정의 삭감, 교원정년의 단축 등 교육개혁의 실패로 학교교육 붕괴를 자초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교육의 국제경쟁력 마저 약화시켰다.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를 교육부총리로 승격시킨 것 외에는 교육발전을 위한 가시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경우 학운위 위원 전체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거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교육계의 반발과 혼란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교육재정의 경우에는 GNP의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실현하는 것은 고사하고 IMF 구조조정을 이유로 문민정부가 실현 시켰던 GNP의 5% 수준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왔다.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 교육을 얼마나 경시했는가는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증가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문민정부에서는 교육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 보다 높거나 비슷했는데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육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감소는 지방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부채 총계는 2000년 현재 3조5685억원으로 금년 예산의 18.5%나 되고 있다. 이같은 지방교육재정의 부실은 곧바로 학교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므로 교육의 질적 수준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최근에는 정부의 일부 부처에서 교육세마저 폐지시키고 지방교육재정을 일반재정에 통합시키는 정책마저 수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2001년부터 다소간의 교육재정을 확충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일 교육세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일반재정에 통합시키고 결과적으로 교육자치제를 일반행정에 통합시키는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전 교육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해 커다란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 정부 전반기의 교육정책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역사에 교육망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집권 후반기 동안에 전반기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IMF 경제위기도 어느 정도 극복하여 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됐으므로 이제부터는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보하고 교육자치제를 활성화하는 등 교육에 총력을 집중해 주기를 기대한다.
⊙주제3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정책 ◇허숙 인천교대교수='새 학교문화창조'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교실개혁의 몇가지 과제들, 열린교육의 확대적용에 대한 논란, 수행평가의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대변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공포와 시행 등 커다란 이슈들이 우리 학교현장을 뜨겁게 달구어 왔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능력 수준과 요구에 대응해 학습내용을 차별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과 교육현장에서의 적용이 당초 계획한 의도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철학적 배경에서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며 개념도 불명확하고 교육과정 분야의 이론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구성이 복잡하니 현장의 교사들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린교육 운동도 초기에는 교사중심의 자발적 수업방법 개선 운동이었으나 관 주도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불신 또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열린교육은 제도나 형식의 변화이기 보다는 교육과 학습자에 대한 관점과 철학의 변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성급하게 몰아가는 식으로 확대하려 해선 안되고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교육개선 노력과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뒤에서 후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행평가가 국가 수준의 평가정책으로 채택돼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10월 학교교육 개선안으로 제시된 '교육비전 2002'라는 문서로 명시돼 공고된 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수행평가의 경우도 일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학생평가의 한 부분적인 방법으로 활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연스럽게 활용되던 한 방법을 정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해 전 교과에 대해 모든 학교가 일제히 적용할 것을 지시한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교총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설문응답 교사의 절반 정도가 담당학생 수의 과다로 수행평가 실시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학생이나 교사 어느 한 쪽으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은 원하지 않는데 교사가 강제로 특정 내용을 가르쳐서도 안되겠지만 가르칠 교사는 없는데 학생들의 요구만 가지고 교육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존의 기술과목과 가정과목을 통합해 기술·가정과목으로 만들고 학교에서 가르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또 금년 6월 교육부가 갑자기 추진하고 있는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방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지금까지의 문제유발식의 정책 제시보다 한가지라도 분명하게 정리하고 매듭짓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가 해야할 한가지 일은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정부가 강조하는 수준별 교육도 개별화 수업도 열린교육도 그리고 수행평가도 저절로 자리잡아 갈 것이다.
학교가 정치에 유린돼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교육자치는 '지역의 자치'라는 측면과 '교육이라는 전문 영역의 자치'라는 측면이 있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출될 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000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100 여개의 학교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됐다. 예산안의 예비비와 정보화 예산을 삭감해 시의원들의 지역구안에 위치한 학교의 시설비 등을 증액한 것이다. 학교는 지방의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득표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면 교장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쥐게 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교가 심하게 유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예산 법제화 필요 ◇김영철 교육개발원수석연구위원=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면 교육재정이 확대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예산부처에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지원 능력이 한계에 달해 추가적인 교육재정 확보는 지방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지방재정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권한을 주는 경우 확실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추가 교육재정이 확보된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도리어 지방재정이 교육재정에 의존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모든 정부가 교육입국의 의지를 외쳐왔지만 투자의 우선순위에서는 제외돼 왔다. 교육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법제가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예산은 매년 감소돼 왔다. 교육적 에너지 사장 ◇이명호 서울체육고교사=정부의 교원 정년 단축은 여러가지 정책적 명분에 기초했으나 그 기저에는 IMF라는 실상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직사회의 활성화라는 명분의 허구성과 교원 수급의 실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교원정년 단축이 교육공동체 붕괴의 단초가 되었다. 교원정년 문제를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지 말고 교육의 질 제고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나이라는 잣대로 우수한, 교육 에너지가 충만한 원로 교사들의 교육적 역량이 사장되는 교원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들에게 국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든 비극적 사건인 교원정년 단축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연금기득권 보장돼야 ◇송경현 서울삼선초교감=정부는 저부담·고급여의 제도적 불균형을 연금법 개정을 통해 고부담·저급여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실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노력없이 결과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를테면 교원정년 단축으로 연금이 고갈될 것이 예상되었으면 교원정년을 줄일 때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했어야 했다.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접근이 아니라 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하려는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나 공단측은 분명한 과실을 밝히고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한 후 교원과 공무원들의 참여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위기에 처한 연금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접근방식에 있어 공무원의 연금기득권 보장을 확실히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겉도는 수준별 교육과정 ◇오윤심 서울신구로초교사=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해 학생으로 하여금 그것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을 한 학기 경험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준별 교육과정이 본래 의도한 바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해 본 대부분의 교사들은 수업 양이 너무 많아서 벅차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필수 학습요소가 대폭 축소되고 다양한 지원체제가 갖추어지고 학교현장의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수준별 교육과정은 구호에 불과하고 교사들 역시 구호로 부르짖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입장이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나 ◇이만기 인천문일여고교사=학교현장에서 휘말린 '새 학교 문화 창조'의 여파는 정부의 강력한 강조가 다소 시든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다. 더군다나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나 수행평가, 체험학습, 특기 적성 교육활동 등이 더욱 예민한 문제이다. 학생들에게 성급하게 제2외국어 선택 폭을 넓혀주려다 보니 독어·불어교사들에게 단기연수를 통해 일어를 가르치라고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다. 학생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전국 인문계고교의 90%가 성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조사가 발표되고 있고, 고교 교사들은 조만간 고교등급제가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에 의해 전면 제지된 보충수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발제자 제언의 기본전제는 '교사에 대한 신뢰'에 있다. 매우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과연 교사인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얼마나 당당할지 의문이다.
교총, 9월중 최종집계 발표 연금법 개악 저지와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등 공교육살리기를 촉구하는 전국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이 금주부터 전국 학교에서 일제히 전개된다. 한국교총이 벌이는 이번 서명운동의 목표는 △연금법 개악 저지 △교원정년 환원 △교원의 지방직공무원 전환 반대 △지방교육자치 말살 기도 저지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등 다섯가지 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교총이사회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법 개악-자치제 통합 움직임을 저지하고 교원정년을 환원하기 위해 개학과 동시에 서명운동 등 '대정부 강경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달 중순 행자부가 '공교육살리기' 차원에서 교육부가 요구한 교원증원 계획을 예년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교총은 이번 서명의 주요 목표로 이를 추가했다. 28일 교총은 전국 1만1000여 학교분회에 서명용지를 발송했다. 교총관계자는 "서명용지가 학교에 도착하는대로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학교단위로 서명이 이루어져 늦어도 추석전인 다음주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서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9월중 서명결과 전국 집계 상황을 알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결집된 의사를 천명하고 정기국회 회기중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이의 구현을 위한 강도높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명운동 방법=서명용지가 미처 도착하지 않았거나 분실됐을 경우 학교별로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서명양식을 출력받아 활용해도 된다. 학교분회는 서명 용지를 받는대로 취지에 공감하는 교원들의 서명을 받아 9월9일까지 시·군·구교련으로 우송하면 된다. 다만 광역시 소재 학교분회는 시교련으로 우송해야 한다. 이어 시·군·구교련과 광역시는 9월20일까지 교총으로 서명 결과를 우송하면 된다. ◇역대 서명운동 성과=교총은 88년 '교원지위법 제정과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교섭권을 확보했고 91년에는 당시 '1000원 주임수당'을 문제삼은 '교육경시풍조 종식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주임수당 3만원 신설'을 이끌어 냈다. 94년에는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95년에는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교육부의 장학실 폐지·축소 기도를 저지시켰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세번째 서명운동이다. 98년 11월 '교원정년 단축 기도 분쇄, 교육세 폐지 반대 등 서명운동'에는 최대 인원인 24만 5835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이 서명부는 국회 교육위에 전달됐다. 이후 정부·여당은 60세 단축안을 62세로 수정했다. 99년 4월에 벌인 '이해찬 장관 퇴진 촉구 서명운동'에는 당국의 제지에도 불구 23만1845명이 서명했다. 교총은 서명결과를 5월10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국무총리에 전달했고 이달 24일 김덕중 교육부장관이 새로 취임했다. ◇서명관련 문의 및 방해사례 신고=교총 정책교섭부 02-579-1733, 02-576-5892(323, 324, 325), 팩시 02-3461-0432, e-mail: dong@kfta.or.kr
대전교련-시교육청 교섭·협의 대전교련(회장 이군현)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지난달 26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권신장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하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교련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교권 보호·신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또 순회교사 배정결정을 학교에 일임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직접 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치원교사의 정원이 100%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유치원교사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보조교사 배치문제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연수경비의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관계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규정개정에 공동 노력키로 했으며 다양한 현장학습 자료를 개발, 제공키로 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전공외 과목의 수업은 적절치 않아" 서울지법이 상치교사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각급학교의 법정정원 확보가 시급해졌다 법원이 '상치(相馳)교사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18일 "일반사회 과목 교사에게 국사과목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B고 박모교사가 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국사교과 수업 배정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학교측은 박교사에게 국사과목을 가르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 등 교과관련 법규, 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에 비춰볼 때 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박교사에게 국사과목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로 인해 박교사는 물론 국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학교측은 박교사의 국사과목 수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사회 과목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박교사는 지난 96년 3월부터 B고에서 일반사회를 가르쳐 왔으나 지난해 학교측이 '윤리과목 교사가 부족하다'며 윤리수업을 맡긴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국사수업을 주당 4시간씩 배정하자 이에 불복,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공이외의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교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한 처사"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상치교사를 많이 두고 있는 사립학교, 특히 지방의 소규모 사립은 "일선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공립인 서울 S중에서 근무하는 반광득교사(국민윤리)는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7차교육과정이 도입되면 국민윤리, 국사 등은 주당 1시간인데 학급수가 많은면 괜찮지만 5학급 미만일 경우 10여시간도 수업을 할 수 없게된다"며 "다른 과목 교사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사립중·고교장회 김용호 정책연구부장은 "사립학교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예산편성기본치침 등에 의해 법정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상치교사를 없애려면 사립학교의 법정정원을 확보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장은 특히 "정원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상치교사를 두지 않을 수는 없으며 설령 상치교사를 없앤다 하더라도 학년당 3∼4학급 규모의 학교에서는 교사간 수업시수 차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2002학년도부터 대입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 각 대학의 입시전형 방법을 보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특기적성을 반영한다는 의도에 크게 못 미치는 것 같다. 대학들의 2002 입시요강을 보면 수험생들은 전지전능한 슈퍼맨이 돼야 한다. 수능시험은 물론이고 학생부 성적, 면접 및 구술고사, 각종 경시대회 입상 증명서, 자격증, 학교장을 포함한 각계 인사의 추천서 등을 전형자료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등급제로 전환하기로 했던 수능 점수를 많은 대학에서 기존과 같이 총점으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문제다. 수시 모집 시기와 비율도 골격만 발표됐을 뿐 각 대학별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생부 반영도 전 교과 반영 대학과 일부 교과 반영 대학으로 양분되었고, 논술, 면접도 대학마다 실시여부가 다르다. 한 마디로 다양한 전형 방법으로 수험생들이 오히려 갈피를 못 잡고 헷갈릴 형편이다. 이렇다 보니 대입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대학 입학이 과거보다 쉬울 것으로 기대한 학부모, 학생들의 실망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결국 모든 책임은 대입 제도를 이리저리 손쉽게 바꾸는 교육부에 있는 듯하다. 심지어 미처 시행하지도 못한 제도도 수시로 바뀌는 현실이다. 새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해 우리 현실에 적합한 대입 제도를 세워 보다 명확히 제시했으면 한다.
송영섭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입시위주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는 21세기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 국제 학력경시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할 때마다 찬사를 보내던 외국의 초·중등 교육담당자들은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고 나서는 안심하고(?) 돌아간다. 우리의 교육방법이 너무 시대에 맞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그들과는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교육방법을 바꾸어 보려고 시도했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 대학입시에 어느 정도 매어 있는 현실을 간과한 이들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입시 방법을 수능 성적 일변도로 선발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성적, 특기, 인성, 봉사활동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 2002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새학교 문화 창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고교 2학년 이하 학생에게 보충수업을 폐지한 것도 그 방안의 일환이다. 종래의 획일적 보충수업은 학생의 희망을 형식적 요식행위로 받은 후, 학교에서 담당 교사와 교과를 지정해 운영했다. 이에 따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의 불만과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교육부는 보충수업을 폐지하면서 대안으로 특기적성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국고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학교 경영자와 학부모들은 보충수업의 폐지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 학원이 없는 농·어촌지역 출신 학생의 상대적 불이익, 지방도시에서의 학원강사 자질 등의 사유를 들어 보충수업의 허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러 이유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교는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고, 봉사-수련-동아리활동으로 인성교육을 충실히 하는 장소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의 우수 학생은 필요 없는 지식을 많이 외우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특기를 지니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암기위주, 문제풀이 위주의 획일적 보충 수업은 마땅하지가 않다. 그리고 현재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만으로도 2002년도 새 대학입시제도가 요구하는 대학입시준비 교육은 충분하다. 고교 1학년까지 기초학력을 다지고 2, 3학년 때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교과학습이나 특기계발 활동을 한다면 새 대입제도가 요구하는 준비는 충분하다고 본다. 보충수업 폐지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한 시책임을 양해하길 거듭 바란다.
교육부, 사이버 설문조사 치마로만 고정돼 있는 여학생의 교복문제에 대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의견은 어떨까. 이와 관련, 최근 교육부가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사이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83%가 `치마·바지 중 선택하자'는 의견을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이 달 9일부터 8월22일까지 총 1506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인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는 1249명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선택 착용'을 지지하는 압도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현행대로 스커트만 착용하자'는 의견은 241명(16%)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495명중 384(77.6%)명이 선택 착용을, 111명(22.4%)이 치마 착용을 응답한 반면 여성은 995명이 참여해 865(86.9%)명이 선택 착용을 지지했고 130(13.1%)명이 치마 착용을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재 전국 중·고교 여학생 교복착용 현황을 보면 전체의 76.3%가 치마를 고정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2학기부터 치마·바지 교복을 선택 착용하도록 각급 학교에 장려하기로 했다. /조성철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대선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 대선 후보자 자격으로 한국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집권하면 우리 교육의 개혁, 발전, 융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최강국으로 만드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선공약으로 교육재정 GNP 6% 확보, 5세아의 무상의무교육 실현, 교원처우 개선, 학교급식 확대 등 10개 영역에 걸쳐 73개항의 교육공약을 제시했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2년반이 지났지만 교육공약을 실천하겠다는 가시적인 성과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IMF 구조조정을 이유로 오히려 교육대통령이 되는 길을 역행하였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한다고 교육부 조직을 대폭 축소시키고 정원을 70명이나 감축시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하였지마는 문민정부가 실현시켰던 GNP의 5% 수준 유지는 고사하고 '98년에 4.4%, '99년에 4.3%, 2000년에는 4.2%로 감축시켰다.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그 활동도 유명무실하다. 교육개혁안을 수립 제시하지도 못했고, 교육개혁을 교육현장에 파급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1기를 마쳤다. 쿠데타적인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경시 풍조를 유발하면서 대량 명퇴파동으로 이어져 초등교원 수급상의 차질을 빚고, 파행적인 교원임용으로 교원의 교육열과 교직의 전문성을 하락시켰으며, 교원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려 학교교육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 역시 업무의 통 폐합 없이 부처별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 조정토록 한다고 해 크게 기대할 바가 못된다. 과외금지 위헌 결정은 올바른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과외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 수립보다는 과열과외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만 급급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경우에도 학운위 위원 전체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거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초단위 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국민의 정부 전반기의 교육정책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역사에 `교육을 망친 대통령'이라고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후반기에 전반기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이 공교육살리기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다. 교총이 밝힌 서명이유는 교원연금과 교원정년,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교육자치제 그리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5대 교육현안이다. 한마디로 교육자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며 교육환경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과외금지 위헌판결 이후 공교육의 내실화를 부르짖었지만 정책으로 가시화된 것은 아직 없다. 학급당 학생수의 25명 감축은 커녕, 교육부가 요구한 내년도 정원확보 최소인원인 5500명 증원조차 수용여부가 불투명하다. 교육재정의 통합논리로 교육자치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과 교원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나아가 교단 황폐화와 학교붕괴의 원인이 된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교원 대량퇴직 사태의 촉발제가 되었던 교원연금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혼란상을 바라보는 교육자들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서명이라는 방법을 통해 직접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책무인지도 모른다. 정부는 교육자의 서명운동에 대해 종전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그 진의를 헤아리는 자세를 갖기를 거듭 촉구한다. 정년 단축시 연금기금의 악화와 교원수급을 우려하는 교육계의 주장을 집단이기로 몰아붙였던 결과가 오늘날 교실붕괴로 이어졌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교육자 또한 이번 서명을 통하여 성숙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교원단체의 다원화 시대를 맞아 흔히 서명 자체의 취지보다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득실에 따라 행보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열주의는 종국에는 교육계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갈 것이다. 단체의 이익보다 교육 발전을 우선하는 현명한 태도를 기대한다. 교총은 그동안 서명운동을 통하여 교원지위법 제정, 보직교사 수당 신설, 60세로 단축 예정이었던 교원정년의 62세로의 조정, 그리고 현직장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퇴진촉구 서명 운동 등 굵직한 교육현안을 해결한 바 있다. 부디 이번 서명을 통해 학교가 공교육의 주체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교총이 주최한 24일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 중간평가'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이날 토론회는 교원 등 교육관계자 200 여명이 참석해 3시간 동안 열기있게 진행됐다. 먼저 기조강연에 나선 안기성 고대교수는 "우리 교육에 있어 지난 2년반의 기간은 고통의 기간이었다"며 "그동안 개혁이라기보다는 가히 혁명이라고 해야 할 강성의 변혁조치에 시달려야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DJ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보여준 여러 선택들과 조치들은 성급하고 탐욕스런 무지와 몽매의 정치와 관료가 합작으로 자행한 만용의 반란"이었다며 잘못된 정책사례와 부작용을 열거했다. '교원정년과 연금제도'에 대해 주제발표한 조성희 서울도봉정보산업고교감은 "올 8월까지 명퇴시 정년 65세 기간을 인정해 명퇴위로금을 지급하므로 나이 들어가는 모든 교사는 심리적 공황, 정신적 배신감, 교육적 소명 상실, 허탈감을 맛보아야 했다"고 말했다. '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에 대해 주제발표한 윤정일 서울대교수는 "역사에 교육을 망친 대통령이라고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권 후반기 동안에 전반기의 실정을 만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杉?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에 대해 주제발표한 허숙 인천교대교수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별 추진과제를 지시하고 그 실적의 보고를 요구하는 순간부터 실패로 돌아가게 될 우려가 크다"며 관치개혁의 한계를 지적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마련된 김두선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 초청 만찬에서도 국민의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이어졌다.
분쟁조정위설치, '긴급전보제' 도입 등 교총 "안전공제회 일방추진" 문제지적 교원들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부담과 애로사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교원안전망이 설치된다. 올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설치, 운영될 교원안전망은 예방적 안전망, 보전적 안전망, 부가적 안전망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부가 마련한 구축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방적 안전망=사법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사법 경찰권과 관련한 교권침해를 예방하며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분쟁을 학교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것. 또 '긴급전보'제도를 활성화해 비전보 기간에도 필요한 경우 교원을 전보시켜 교권침해 교원을 보호키로 했다. ▲보전적 안전망=교육활동중 발생한 안전사고의 학생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확대하고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학교안전공제회'의 시·도별 책임운영체제를 확립키로 했다. 특히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 경제적 보상을 확대해 교원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 등 그동안 교원이 부담하던 비용도 지원하며, 안전사고에 따른 소송발생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절차 대행이나 비용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학교안전공제회 기능확대에 따른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기금규모 역시 국가나 자치단체 재정지원을 통해 늘려나가기로 했다. ▲부가적 안전망=노부모나 장애인을 부양하거나 경제사정이 어려운 교원에게 일시적인 의료비, 재해복구비, 전세금, 자녀결혼자금 등을 교원공제회를 통해 무이자나 저리로 대여해주고 시·도별 수준에서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도간 교원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안전망 구축계획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부안에 대해 교권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나 현재 시행중인 내용들을 제조립한 것이 많아 교원들의 체감도가 낮을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총과의 교섭합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인상이 짙다고 지적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과정을 거쳐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영·미·호주 등에 영소설 "미국의 종말"펴낸 공주대 이명언 교수 "지난 11년간 영미권 작가로 등단하기 위한 저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공주대 사범대 영어교육과 이명언(56)교수. 그는 작년 9월 본사가 영국 런던에 있는 미네르바사에서 첫 영소설 "미국의 종말(The Coming End of USA)"을 영국, 미국, 호주 등 3곳에에서 동시 출간했다. "불교나 힌두교 등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업(業: karma)이 화두입니다. 선과 사랑을 베풀고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끼리 돕고 조화를 통한 상생속에서 자연의 환경문제, 세계평화의 실마리를 찾고자 이 소설을 썼습니다" "미국의 종말"은 인디언 5000만 명을 들소처럼 살육하고 흑인들에게 갖은 악행을 가한 악업을 가진 미국이 어떻게 과거의 악업을 벗고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를 사색한 소설이다. 이교수의 업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종말"뿐 아니라 연말 출판을 앞둔 "밤의 신화(Night Train-Into or Beyond Darkness)"와 현재 집필중인 가칭 "고독한 방파제(A Lonely Bulwark)"에도 고스란히 투영된다. 두 소설에는 밤 열차처럼 끝없는 어둠을 달리다 보면 여명의 빛이 밝아 온다는 것, 6.25와 월남전을 겪은 한국인이 어떻게 세계평화에 공헌하고, 또 공헌해 나가야 할 것인지가 담길 예정이다. "영미권에 한국 문학과 한국을 알리기 위해 힘쓰겠다"는 이교수는 그간 국내에서 평론집 "문학과 인생"(89), "카우보이와 사무라이"(94) 등을 펴냈고 한국 시와 소설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서혜정
김학준 한국교총회장은 1일 캐나다교원연맹(CFT)을 방문, David M.Eaton 사무총장(사진)과 교실폭력문제, 교직으로의 우수인재 유치 등 양국 교육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노력을 제안했다. 8일 미국교육회(NEA)를 방문한 김회장은 Joanne Eide 국제담당 팀장으로부터 미국내 양대교원단체(NEA, AFT)의 갈등과 통합노력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회장은 또 10~12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2000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도 참석했으며 1~5일 캐나다 퀘벡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제18차 세계대회에서 한국정치학회장 자격으로 집행위원에 피선됐다.
절반이 '週 7시간이상' 잡무처리 △수석교사제=수석교사 비율과 관련 55.6%의 교원들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연수를 거쳐 임용'하는 방안을 선호해 정부 시안에서 처럼 수석교사 정원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부정적인 경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정비율의 정원제한을 두고 임용'하는 방안에 대해 25.8%, `정원을 제한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17.7%가 찬성함으로써 수석교사 정원을 제한하는 방식 지지율도 43.5%나 됐다. △교원 처우=현행 교원의 보수체계에서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할 점으로 응답 교원의 52.4%가 `교직수당, 기말수당 등의 본봉비율 확대'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최고호봉 도달기간의 단축'(18.5%), `교원보수규정의 별도 제정'(17.1%), `호봉승급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6.2%),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수체계 마련'(4.5%)의 순으로 응답했다. 각종 수당중 시급하게 인상 또는 신설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초과수업수당 신설'(35.6%) `담임업무수당 인상'(22.8%), `장기근속수당 인상'(16.9%)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교원 승진제도=경력 평정 기간을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51.9%가 반대하고 4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성적 평정 기간에 대해서는 39.7%가 `현행대로 유지'를 바랐고 그 다음으로 28.8%가 `1년으로 줄여야 한다' 17.9%가 `3년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원평가위원회' 구성 때에 학부모의 의견을 참고 내지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65.5%가 반대했고 27.5%가 찬성했다. 현행 승진규정상 일반연수를 3개 반영하는데 대해 `현행보다 줄여야 한다'는 반응이 47.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현행대로 한다'에 18.4%, `현행대로 하되 1년에 1회의 연수성적만 반영한다'에 17%의 순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에는 7.7%만이 응답했다. △교원정년=교원정년에 대해 `65세 환원'(52.3%)에 가장 높게 반응했다. 그 다음으로 `현행 62세로 유지'(32.3%), `63세로 연장'(10.4%), `64세로 연장'(2.8%) 순으로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응답교원의 65.5%가 교원정년을 연장 또는 환원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교원연수제도=연수이수학점화 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했다. 42.9%가 `교단의 수험장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에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문제점은 있으나 세부내용을 보완해 계속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9.1%),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므로 찬성한다'(15.9%) 등 55%의 교원이 연수이수학점화 제도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근무여건=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잡무처리를 위해 교원들은 주당 평균 '3∼6시간을 소비하고 있다'(37.1%)에 가장 높게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7∼10시간'에 25.9%, '11시간 이상'에 20.8%가 응답해 전체 응답교원중 46.7%의 교원이 잡무처리를 위해 주당 평균 7시간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98년 6월에 교총이 실시한 동일 내용의 조사결과와 비슷해 그동안 교원들의 잡무부담이 전혀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적절한 학급당 학생수에 대해 48.8%가 '21∼25명', 24.5%가 '20명이하'라고 응답해 73.3%의 교원이 25명이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26∼30명'에 19.9%, '31∼35명'에 5.6%, 36∼40명에 1.1%의 순으로 반응했다. △복지·후생=자율연수휴직제 도입과 관련 54.8%는 '보수의 100% 지급 등 보완해 시행한다'에 응답한 반면 43.2%는 '보완의 필요성은 있으나 우선 현행 방안대로 시행한다'에 응답했다.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64.9%가 '대학재학 교원자녀에 대한 학비 전액 보조'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무주택 교원의 주택마련 지원'(11.4%), '교원전용 휴양시설의 설립'(10.1%), '대학원 진학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보수 지급'(6.3%)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의 보수 지급'(5.5%) 등을 차례로 들었다. △교직발전종합방안 세부 과제=교원자격증 취득을 대학원 졸업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57.7%가 반대한 반면 35.5%는 찬성했다. 교육대학교의 양성대 임용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5.7%가 찬성했고 32.4%가 반대했다. 전문직업인과 기간제교원의 교직임용 비율 확대 방안에 대해 71.7%가 반대했고 20.9%만이 찬성했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통·폐합 방안에 대해 55.6%가 반대했고 39.3%가 찬성했다. 병역특례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선 62.1%가 찬성했고, 30.1%가 반대했다. 교장임기제를 연임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8%가 반대했고 23.7%가 찬성했다.
이군현 과기원 교수·교육행정 최근 정부의 지방자치의 본질 추구, 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논리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려 하고 있는 일련의 계획들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모형의 핵심 골자는 크게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부지사·부시장급으로 임명, 교육위원회를 폐지하여 지방의회로 일원화, 교육재정을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때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려는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논리에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우리 헌법 제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교육자치제 폐지 발상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를 폐지하려면 이 헌법 조항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도지사는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인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정치적 영향에 의하여 교육적 식견이 적은 사람이 교육책임자로 임명되었을 경우 교육의 전문성이 말살되어 교육의 국제 경쟁력이 급속히 쇠퇴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자치 행정은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에 대한 예속성을 벗어나,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 운영되어야 한다. 오히려 차제에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여 주민통제의 원리를 직접구현 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야 지방자치의 본질이 추구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 급변하는 국제환경을 감안할 때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여 조직의 비대화를 꾀하는 것 보다 오히려 헌법정신을 더욱 살려서 현재 조례제정권과 교육예산의 최종의결권이 없는 교육위원회에 그 권한을 주어 독립형 의결기관화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완전 분리·독립 운영하여 조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교육투자에 대한 우선 순위가 줄어들어서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일반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취약하다. 따라서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가 통합되었을 경우 교육행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흔들리게 되어 정치에 예속화되고, 그 결과 장기적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 교육투자보다는 단기적·가시적 효과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지사의 교육적 신념과 철학의 차이에 따라 지역간 교육투자의 불평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결국 정부의 교육자치제 폐지는 교육재정 투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지우려는 정책의 단견이다. 하버드 대학의 조셉나이 교수가 지적했듯이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의 요소는 사람의 수나 군사력 등과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교육의 힘, 과학기술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교육자치제를 더욱 강화하고 중앙정부에서 교육재정을 더욱더 투자증대해 나가야만 교육재정의 효율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 지금 교육계가 정년단축, 학교붕괴, 교권실추, 연금불안 등으로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시점에서 교육자치제 폐지문제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정책의 적시성 원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셋째, 교육정책 문제가 경제와 행정부처 중심으로 경제논리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교육도 국민의 혈세에 의하여 이루어는 만큼 예산관련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되어야 하므로 예산이나 행정부처의 관여는 당연하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하고. 교육담당 부처가 중심이 되어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한 원칙이 무너지면 교육정책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 발전이 뒷걸음질칠 수밖에 없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교육청과 독립된 교육위원회를 갖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교육자치가 흔들림 없이 발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