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4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수업이 만들어지기까지 시작은 이전 연도에 진행했던 도서관협력수업에서부터였다. 실시간으로 직면하게 되는 기후변화의 위기감 속에 교내 곳곳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수업활동이 이루어졌고, 이는 교육활동의 분절 속에 동일 대상에 여러 활동이 투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몇 명의 교사를 시작으로 통합주제를 중심으로 한 교과연계 수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계기로 1학년 국어·한문·과학·미술, 4개 교과의 지도교사 8명과 사서교사가 모이게 되었다. 이후 중학교 1학년 시기에 학습하기에 적합한 범교과 내용 주제가 어떤 것이 있을까 논의한 결과, 환경·인권·평화 등 중요한 가치 주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써, 최종적으로 ‘생태’를 주제로 정했다. 마침 과학교과 교육과정에는 생태 분류 및 생명 다양성 학습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번 수업을 통해 나 자신만이 아닌 주변 환경까지 생각의 범위를 확장하여 생명존중의 감수성을 높이고, 함께 사는 공동체에 관해 관심을 환기하고자 하였다. 수업계획 수업계획을 위해 총 3번의 대면협의와 학내 메신저를 활용한 부단한 비대면 소통과정을 거쳤다. 대면협의를 중심으로 대략적인 진행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대면협의에서는 수업 의도 및 목적을 명확히 공유하고 이번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는 협력교사를 소개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특히 3월 초에 진행된 첫 만남이었기에 얼굴을 모르던 동료교사와 인사를 나누는 자리이기도 했다. 두 번째 대면협의에서는 구체적인 수업방침이 계획되었다. ▲프로젝트 주제와 연계하여 개별 교과의 성취기준에 적합한 수업을 교과목별로 유연하게 실시하되 지속적인 수업과정 및 계획 공유를 통해 연계성을 확보할 것, ▲사전 구성된 동일 모둠(1학급 3~4인 7모둠)으로 전체 활동을 진행할 것, ▲최우선 수업활동으로 모둠별 주제도서를 선정하여 읽고 해당 도서와 관련한 내용을 연계·확장하는 형식을 취할 것, ▲과정 및 결과를 되도록 수행평가와 연계함으로써 학습자의 참여 의지를 고취할 것, ▲학교 내 특별활동과 연계하여 교실 안에서의 수업활동이 다양한 체험학습으로 연계·확장될 수 있도록 진행할 것 등이 기본방침으로 정해졌다. 세 번째 대면협의에서는 전체적인 수업활동을 관통할 주제도서를 선정하는 작업을 했다. 사서교사가 사전에 선정한 20여 종의 도서를 함께 분석하고, 모둠별 활동에 적합한 소주제를 판별하였으며, 학생 수준 및 수업 의도에 적합한 주제도서를 간추리는 과정을 겪었다. 그렇게 정해진 8종의 주제도서는 표 1과 같다. 수업과정계획(안)은 다음과 같은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실제 진행에서는 조금씩 수정이 이루어졌다. 수업과정계획(안) ● 교과별 성취기준 ● 교과별 활동내용 수업 진행 ● 주제도서 읽기 _ 국어·사서교사(6차시) 가장 먼저, 모둠별로 주제도서를 읽는 국어과 수업활동을 진행하였다. ‘요약하며 읽기, 예측하며 읽기’ 단원과 연계하여 진행했기에, 교과서 예시 글을 통해 읽기방법을 먼저 익히고(2차시), 사전에 구성된 모둠별로 관심 주제도서를 선정하여 사서교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책 제목, 책 표기, 차례 등을 예측하며 읽었다. 다음으로 메모하거나 질문하며 요약하여 읽는 독서활동을 진행했는데, 비문학 도서를 대상으로 팩트 중심의 자료 읽기를 체험하는 데 특히 적절했다. 또한 독서 중 활동에도 소제목·이미지·핵심어를 중심으로 예측하며 읽는 활동이 병행되었다. 읽은 후에는 모둠별 책 대화를 통해 질문을 만들고 공유하며 책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3차시). 마지막으로는 모둠별로 책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표현한 후 감상을 정리하여 발표를 했는데(1차시), 일련의 과정에서 활동한 학습지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여 학기 말 수행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학습자의 참여 의지를 고취했다. ● 주제어휘 탐구 _ 한문(2차시) 다음으로는 모둠별 소주제와 관련하여 한자에 사용된 부수를 확인하고 형성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이해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둠별 주제도서에 등장하는 동식물의 이름을 조사한 후, 이를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한자어를 탐색하고, 찾은 한자어를 부수와 기타 한자로 나누는 활동(1차시)을 했다. 이어 전시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동물·식물·곤충·어류·화초·나무·조류에 주로 사용되는 부수를 종합·정리하여 형성자의 원리를 설명하는 수업(1차시)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는 성취기준을 충족하였으며, 형성자의 제자 원리를 탐구하는 단원의 학습목표 또한 자연스럽게 성취할 수 있었다. ● 생물 다양성 탐구활동 _ 과학·사서교사(7차시) 과학교과의 탐구수업활동에 앞서 사서교사가 1차시씩 도서 정보원 및 뉴스기사에 담긴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법과 관련한 수업을 진행했다. 먼저 간단한 강의를 통해 저작권 표기와 관련한 정보윤리 준수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실물 도서 정보원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도서 및 뉴스기사에 담긴 정보의 출처를 표기하는 방법을 실습함으로써 이어서 진행할 자료조사(정보탐색 및 수집) 활동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과학교과에서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활동방법을 조사·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먼저 강의식 수업과 모둠별 게이미피케이션 활동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 및 생물 다양성에 따른 먹이그물 이론을 먼저 학습했다(2차시). 그리고 모둠별로 5종의 탐구주제(①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활동방법 조사, ②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③멸종위기의 생물, 위협받는 생물 다양성, ④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인한 문제점, ⑤생물 다양성의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련 이론을 조사한 뒤, 8가지 표현방법(①리플렛 만들기, ②포스터 제작, ③달력 만들기, ④PPT, ⑤학교 생물지도 만들기, ⑥위기의 생물 그림으로 표현하기, ⑦게릴라 가드닝, ⑧영상 제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료조사 및 산출물을 제작·발표하도록 했다. 산출물은 수행평가에 반영하여 학습자의 참여 의지를 고취했다. 마지막으로 2학기에 계획했던 미술교과의 표현활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실제 수업으로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이 점이 못내 아쉽지만 이를 계기로 주제를 통합한 교과연계 프로젝트 수업의 경우, 한 학기를 기본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나름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다음에는 이를 고려하여 더욱 의미 있는 수업을 계획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자유학년제 교과융합 진로탐색활동 본 활동은 이번 프로젝트수업의 협력교사이기도 한 본교의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진로부와 1학년부가 협력하여 진행된 체험행사이다. 4월 말 ‘2022 봄, 자작나무숲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1학년 8개 학급 전체가 인제군 원대리에 위치한 자작나무숲을 탐방하여 자연관찰 및 숲 탐방 공동체 체험활동을 했다. 세부적으로는 숲 해설 청취 및 생태관찰 미션 활동, 학급이 함께하는 시 낭송, 학생들의 장기자랑으로 꾸려진 작은 음악회 등이 아름다운 자작나무숲을 배경으로 펼쳐진 낭만적인 시간이었다. 이를 통해 주제도서에서 접한 생태 관련 정보를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며, 인식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자연스레 생명존중에 대한 공감적 감수성을 체득하고자 했다. 더하여 1학기 말 학교도서관에서 주관한 작가와의 만남 활동으로 생명과학자 최재천 작가님과 김성호 작가님을 각 1차례 모시고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이 주는 힘에 관해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듯 수업활동으로 학습한 주제를 다양한 체험학습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사전 주제학습을 통해 흥미와 배경지식을 쌓은 학생들이 해당 활동을 통해 더욱 깊이를 늘려갈 수 있도록 했다. 수업을 평가하며 수업평가회는 1학기 말 간단한 다과와 함께 진행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미술수업이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최종 실천까지는 함께하지 못한 점과 수업모형 측면에서 교과융합 형식이 아닌 교과연계로 진행된 점 등이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번 수업을 통해 처음으로 한 학기라는 긴 호흡을 가지고 여러 교과 및 학교도서관이 협력하여 주제통합 수업 및 연계 체험활동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각자의 교과에서 진행한 수업활동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누며 진행방법이나 학생 성취, 상황별 사연, 어려웠던 점, 좋았던 점 등을 공유했다. 특히 다른 교과에서 색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수업활동에 감탄하기도 하고, 어떤 교과에서 두각을 보이지 못하던 학생이 다른 교과목에서는 멋진 성취를 보였다는 말에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협력교사들의 역량이 십분 발휘되었던 이번 프로젝트 수업결과를 돌이켜보며 학교도서관의 운영목적에 대해 생각한다.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교육과정과 함께하는 학교도서관. 이를 통해 학생들의 꿈만이 아니라 교사들의 꿈 역시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행복한 도서관교육을 꿈꾼다.
이번 호에서는 정책논술을 작성할 때, 서론·본론·결론을 어떻게 구성하고 작성해야 하는지 만능툴을 활용하여 연습해본다. 서론의 구성 1) 서론 _ ‘기’ 작성하기 [PART VIEW] 가. 교육현안 작성유형 예시 우리는 백만 개의 꿈이 살아 움직이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의 변화 방향은 학생 각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별교실 단위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줄곧 교육개혁 및 교육혁신의 목표를 ‘일등주의 교육으로부터 오직 한 사람 교육(only-one education)으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해왔습니다. 백만 개의 교실은 궁극적으로 백만 명의 학생들이 각자 오직 한 사람으로 대우받는 ‘오직 한 사람 교육(only-one education)’이 이루어지는 교실이 되는 것, 그러한 교육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백만 개의 교실’이 지향하는 교육가치는 궁극적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일 것입니다. 나. 정의하기 작성유형 예시 공진(共振)이란, 물체가 갖는 고유 진동수와 같은 진동수의 힘이 물체에 전달되면 진폭이 많이 증가하는 공명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공명현상처럼, 공동의 난제 앞에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함께 할 수 있을 때, 난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의 힘은 배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진을 위한 우리의 지향을 다음 3가지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다. 통계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예시 인류의 네 번째 각성에 대하여 혹자는 인류 문명사의 전환점이 된 세 가지 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주에 대한 인류의 사고를 바꿔놓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고, 두 번째가 생명의 탄생을 신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 내린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20세기 이전과 이후의 인간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 된 프로이트의 무의식 발견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바로, 인류 문명사에 기록될 네 번째 각성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2) 서론의 ‘승’과 ‘전’ 작성하기 가. ‘승’ 작성유형 중 주제(논제) 계승 예시 •주제통합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교사는 다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성공적 주제통합학습의 실현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주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눈다. 나. ‘전’ 작성유형 중 주제(논제) 전환 예시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주제통합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제중심 통합수업의 실천율이 못 미침을 알 수 있다. 3) 서론의 ‘결’ 작성하기 가. ‘결’ 작성 예시 •이에 주제통합학습의 방법에 대해 논하겠다. •이에 주제통합학습의 등장배경, 이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 학습과 전문학습공동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에 주제통합학습을 정의하고, 주제통합학습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주제중심 통합수업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4) 서론의 ‘만능툴’ 만들기 5) 서론 작성 연습하기 가. 문제 아래 그림에 제시된 ○○교육청의 사업명 등을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기초학력의 개념과 정의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장학사로서 기초학력 지원방안을 논하시오(60분, 32줄). 나. 기승전결에 따라 서론 연습하기 다. 서론 예시 본론 작성하기 1) 본론 유형 가. 소주제별 나. 내용별 또는 대상별 다. 혼합형 2) 본론 단락 구성하기 3) 본론 만능툴 4) 본론 작성 연습하기 가. 예제문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에서 관점을 찾아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3개를 쓰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쓰시오(2쪽 이내, 13포인트). 자료① - 학교는 산업혁명 시대의 산물, 전근대적 체제이다. 학교는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듯이 학생들을 교육한다. 이를 탈피하고자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조차 기존 교육체제 속에서 답습하는 재설계 방식의 개혁만 할 뿐이다. - 변화된 규모의 경제에 맞는 학교교육이 필요하다. 탈경제시대의 교육 방향성에 대한 내용 - 교육과정이 유연해져야 한다. 무학년제 도입도 고려하자. 자료② - 미네르바 스쿨. 교사의 역할은 안내자·촉진자. 학생의 역할은 스스로 학습하는 자로 변화한다. - 개별화교육 관련 내용 자료③ - 배움의 장소가 더 이상 교실에만 머무를 수 없다. - 학교라는 공간에 상관없이 학습할 수 있는 시대이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기 속도에 맞는 교육환경 제공 필요성에 대한 내용 나. 본론❶ 연습하기 다. 본론❷ 연습하기 5) 본론 예시 가. 본론❶ •첫째, 전근대적 학교교육과정을 탈피한 학생 개별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관심·흥미·학습수준에 따른 학생 개인차뿐만 아니라 처한 환경·생활수준, 다문화, 탈북학생 등 저마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 •둘째, 온·오프라인교육 병행 환경에서 교사는 지식전달자가 아닌 학습안내자·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식은 유튜브·EBS·구글 등 무한히 제공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자기에게 적합한 지식을 취사선택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코로나시대 교사의 새로운 역할상이다. •셋째, 학교는 시·공간의 제약을 탈피한 마을결합형 유비쿼터스 환경이 되어야 한다. 학교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지 않아도 원하는 자료를 찾아 자신의 학습 속도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원활히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 본론❷ •첫째, 학생 개별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위학교별 학습관리시스템 LMS, 평가관리시스템과 무선AP 기반 환경을 구축하여 수준에 따른 개별화 맞춤 학습지원을 돕는다. 모든 학생이 본인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소유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수·학습활동이 가능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ITS)을 도입한다. 인공지능 튜터를 개발하여 교육취약계층의 학습을 돕고,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환류자료로 사용한다. •둘째, 교육혁신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미래교육 역량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안하고 있는 자기관리역량·지식정보처리역량·창의적사고역량·심미적감성역량·의사소통역량 등 미래교육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교육과정 재구성 컨설팅단을 통해 학교별 프런티어 연수를 지원한다. 민간기업과 연계를 통해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법 및 질의응답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수업 동영상·PPT·그림카드 등 교육혁신 자료를 공유·활용한다. •셋째, 지역사회와 협력체제를 통해 마을결합형 교육생태계를 조성한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안에 마을이 조성되어 온 마을이 교육도시가 된 것처럼 마을결합형 교육생태계를 조성하여 삶과 학습이 분리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마을카페를 디지털 온라인 학습공간으로 조성하여 학습목적으로 스마트기기 대여 및 활용을 돕고, 카페형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프로젝트형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무선 와이파이 환경을 구축하여 디지털 기기 사용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한다. 마을강사 및 체험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해 학생들의 직접 체험 기회를 늘린다. 결론 작성하기 1)결론의 구성 결론은 보통 4문장으로 본론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전 문장을 아우르는 주장을 쓰고 교육전문직 관점에서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교육적 실천의지를 서술한다. 결론에 본론의 내용을 다시 요약·정리하여 나열하는 구성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 결론의 ‘기’ 작성하기 결론의 ‘기’에서는 논점 전체를 아우르는 문장으로 함축하여 정리한다. 논제를 알맞은 함축적 문장, 예를 들면 ‘교육은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배움이다’, ‘꿈꾸는 자는 활기차고 행복하다’ 등이 있다. 나. 결론의 ‘승’ 작성하기 결론의 ‘승’은 첫 문장을 좀 더 구체화하는 설명을 하거나 또는 마지막 문장과 이어준다. 예를 들면 ‘왜냐하면’, ‘그래서’ 등을 연결시켜 본다. 다. 결론의 ‘전’ 또는 ‘결’ 작성하기 결론의 ‘전’ 또는 ‘결’에서는 자신의 결의 표현이나 실천의지 등으로 마무리한다. 긍정적 멘트로 마무리하여 채점자의 눈에 정열적으로 교육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관리자가 그려지도록 하면 성공적이다. 그 예로 ‘학교 지원자인 교육청은 교사들이 수업에 충실하도록 친절한 안내자, 학생중심 교육의 촉진자, 학교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해야만 한다’ 등이 있다. 2) 결론 작성 연습하기 문제) 서론 쓰기에서 연습했던 예제 문제를 읽고 결론을 써 봅시다. 3) 결론 작성 예시 문제) ○○시교육청에서는 그간 많은 교육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현장에 안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립 방안을 논하시오(2018 서울 초등 논술 기출). 4) 결론의 마무리 잔상 결론에서 고급 교육용어·교육명언·사자성어를 사용하여 글을 읽은 심사위원이 긍정적인 마무리 잔상을 갖도록 하면 좋다. 교육 명언 모음 •넘버 원(No.1) 교육이 아닌 온리 원(Only One) 교육으로 나가자. •협력은 1+1을 4로 만들 수 있다. •1등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1등을 하고 싶은 사람이 팀을 만드는 것이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고 싶다. •배움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싶다. •‘우리’는 ‘나’보다 지혜롭다. •교육은 인성의 정원에서 꽃 피운다. •혁신은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말로 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 •장난도 폭력이다. •가해자에게는 장난이지만 피해자에게는 폭력 범죄이다.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교육 명언 모음 •넘버 원(No.1) 교육이 아닌 온리 원(Only One) 교육으로 나가자. •협력은 1+1을 4로 만들 수 있다. •1등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1등을 하고 싶은 사람이 팀을 만드는 것이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고 싶다. •배움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싶다. •‘우리’는 ‘나’보다 지혜롭다. •교육은 인성의 정원에서 꽃 피운다. •혁신은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말로 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 •장난도 폭력이다. •가해자에게는 장난이지만 피해자에게는 폭력 범죄이다.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 특별휴가 중 모성보호시간,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여성보건휴가, 재해구호휴가, 수업휴가,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가와 폐지된 교원의 특별휴가를 다룬다. 다음은 지난 호와 이어지는 내용이다. 교원의 특별휴가(2) 가) 모성보호시간 (1)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2)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로 확인한다. (3)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4) 유연근무제 사용자(시간선택제 전환교사 등)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5)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같은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6)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나) 가족돌봄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가족돌봄휴가) 개정(2020.10.20.) - 휴가 명칭 변경: 자녀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 - 자녀에 대해서만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자녀돌봄휴가의 대상과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한 배우자·부모·조부모·손자녀까지 대상 확대 및 연간 총 10일로 휴가일수 상향 - 자녀 학교 휴교, 간호 등 돌봄휴가 사유 추가 및 장애인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유급휴가 범위 확대 [PART VIEW](1) 자녀·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조부모·외조부모·손자녀 돌봄을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감염병·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②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예시: 입학식·졸업식·학예회·운동회·참여수업·시험감독·학부모 자격으로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자녀의 학교 예비소집일 등 ※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능 예비소집일 동행, 대입 실기·면접·논술시험 등은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④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를 돌보기 위해 (1)의 각 요건(①~④)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도록 한다. • (1)의 제④호[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의 경우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로 인정된다. •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도록 한다.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가정통신문 등 - 병원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확인서·소견서·진료확인서·진료비세부내역서·진료비계산서·진료비영수증·처방전·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승인할 때 증빙서류·교통상황·왕복 소요시간·해당 교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한다.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3)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1)의 각 요건(①~④)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무급휴가이므로 유급 가족돌봄휴가와 달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지는 않으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 난임치료시술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2항 개정(2021.12.31.) - 난임시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부담이 큰 여성공무원에게 시술 전·후 추가 휴가(1~2일) 부여 등 난임치료시술휴가 개선 (1) 남성교원 •정자채취일 당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여성교원 •난임치료시술 종류별로 휴가일수가 다르다. 단, 의사와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에는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①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마다 총 2일 - 시술 당일: 1일 -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 시술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 선택: 1일 ②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마다 총 3일 - 시술당일 1일 -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 진료일 중 선택 2일 ㉡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마다 총 4일 - 난자 채취일 당일: 1일 - 시술 당일: 1일 -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 진료일 중 선택: 2일 3) 난임치료시술휴가는 연간 횟수 제한이 없으며, 시술 시마다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라) 임신검진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5항(임신검진휴가) 신설(2019.12.31.) - 임신한 공무원이 검진을 위해 매월 1회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임신기간 동안 검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 신설 (1) 임신한 여성교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 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한다. -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소속 교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여성보건휴가 (1) 여성교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사용할 수 있다. (2) 여성보건휴가는 1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추후 분리하여 2일 사용은 할 수 없다. 바) 포상휴가 (1) 국가 또는 당해기관(학교)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교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상을 받은 때 -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창안·제안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한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을 받은 때 등 당해 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때 (2) 포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승인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별도의 포상휴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별로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 포상휴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휴가를 실시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 기관(학교) 또는 부서에 대한 포상인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이 된 업무의 직접 담당교원에 대해서만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사) 재해구호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9항 개정(2020.10.20.) -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함 (1) 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하여 본인·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한다. **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난 발생지역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시설복구에 참가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친·인척 또는 재난 발생지역의 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 대규모 재난의 정의(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①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2) 기관장은 재난의 규모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자원봉사를 위한 재해구호휴가를 신중하게 승인하고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아) 수업휴가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다. (2) 본인의 법정연가 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자) 교육활동침해 피해교원 특별휴(「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 8조 제 1항, 2018.11.9. 신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2) 교권침해 행위를 당하여 학교장이 특별휴가가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연간 허용일수의 제한은 없으나, 특별휴가를 허가하기 위해 학교 자체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내부결재 등의 근거가 필요하다. 폐지된 교원의 특별휴가 정년퇴직·명예퇴직을 할 교원에게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사회적응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던 공로연수 의미를 가지는 퇴직준비휴가가 폐지되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7.1.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면서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는 등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2005.6.30.자로 일부 개정하였고, 해당 조항의 내용은 2006.1.1.부터 시행하였다. 다만 교원의 경우는 주 5일 수업제 미실시 학교의 일부 교원들이 있어서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제도로 운영되었다. 그러다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 교육부는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주 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는 것을 발표하였고, 2013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일부 교원(주 5일 수업제 미실시 학교) 한시 적용 특별휴가제(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를 삭제하는 등의 일부 개정을 하면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현행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 세 개의 한시적인 특별휴가제도가 삭제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다.
‘읽고 싶은’ 기획서의 특징 읽고 싶은 기획서는 말 그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요점을 파악하기 쉬우며, 적절한 이미지 삽입으로 내용도 쉽게 이해되는 기획서다. 누가 봐도 잘 쓴 기획서가 읽고 싶은 기획서다. 이와 달리 읽기 싫은 기획서는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처음부터 아예 읽고 싶지 않거나, 읽다가 어려워서 읽기 싫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획안을 작성할 때 기획안을 검토하거나 채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한다. 혹여 기획안을 작성·제출하였는데, 읽고 싶은 마음을 추동시키지 못하였다면 ‘왜, 읽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였을까?’자문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럼, 어떤 기획안이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처음에는 읽을만했는데 읽다보니 마치 뜨거운 장작불에 물을 끼얹듯이 읽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만들까? 최악의 기획서는 먼저, 제목이 일반적이거나 평이하다. 평이한 기획서 제목은 기획서 내용 자체를 평이하게 만든다. 제목이 일반적이거나 평이하면, 처음부터 ‘대단한 게 뭐 있을까?’ ‘시간되면 다음에 읽어볼까?’하는 반응을 받게 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PART VIEW] 둘째, 헤드라인이나 이른바 ‘포장’에 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흔히 ‘내용이 중요하지 겉표지나 편집 등의 기획안 포장이 뭐 그리 중요할까?’라고 생각한다. 뭣이 중한디? 기획안도 결국 사람이 읽고 채택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손에 잡힌다. 수많은 기획안 중에서 그 기획안이 읽는 사람의 손에 잡혀야 하고, 그 손에 의해 펼쳐져야 읽혀질 확률이 높아진다. 셋째, 글자만 가득하다. 일단 호기심을 가지고 기획안을 펼쳐 보았다 하더라도 호흡하기 곤란할 정도로 빽빽하게 글자로만 채워져 있다면 읽는 도중 덮어지고 다시 읽혀질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 넷째, 구성이 뒤죽박죽이다. 기획안은 읽는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서 어필하거나 설득하는, 그리고 의사결정하고 행동으로 연계시키는 문건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의 눈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 기획안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불쑥불쑥 예상치도 못한 단어와 말들이 튀어나오면 상대방은 읽으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도통 알 수 없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화려한 강조 부호와 도형이 천편일률적으로 펼쳐진다. 나름대로 간결하게 쓴다고 지나치게 많은 강조 기호와 도형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기획안의 방점 내지 강조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기획안에서 추구하는 목적이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게 된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것처럼 지나치게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은 기획안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좋은 기획안은 작성하는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 자신이 읽고 싶다고 해서 모두 다 읽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판이다. 자신이 읽기 편하다고 해서 모두 다 읽기 편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좋은 기획안은 쉽고 용이한 단어로 작성하되 간결하게 구성되어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기획안이다. TIP _ 기획안 작성 시 유의사항 1. 기획안의 작성 첫째, 기획안에서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정확해야 하며 전체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기획안 구성 내용이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둘째, 기획안 편집에서 산만함보다는 레이아웃이 세련되고 간결하도록 유의하고, 도표나 이미지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셋째, 전체적인 내용이 기획 의도와 알맞도록 하며,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야 한다. 2. 기획안의 표현 첫째, 논리적으로 작성하되, 선결후론(기승전결) 등의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장·절·항 등의 범주화를 적절하게 구분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둘째, 간결하게 작성하되, 문장을 길게 늘어트리지 말고 짧게 끊어서 쓰고, 접속사·부사·형용사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셋째, 명확하게 작성하되,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며 정서적 표현은 가급적 피하고, 문체나 용어를 통일하며, 전문용어를 사용할 경우 주석을 덧붙여 이해를 돕는다. 3. 도형 및 이미지 효과 반영 첫째, 시각화의 효과를 통해 문서의 흐름이나 이미지의 가독성을 높이고, 부분과 전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핵심사항과 요점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미지 효과를 활용한다. 도형 및 이미지는 쓰고자 하는 생각이나 사실을 구조화 및 조직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이미지 및 도형을 작성하여 반영할 때, 개념·그래프·레이아웃 등을 구상하고, 전문부분을 도형화할 때에는 주석 등에 추가정보를 기입하여 내용을 보완한다. 또한 시각화에 사용되는 기기나 공간에 따라 구상하고, 시각자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연구하여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도록 한다. (출처: giftseoulnews, 2020.2.20) 기획안 작성의 프로세스 기획안을 구성할 때 머릿속으로 어떤 기획안을 작성하면 현장에 좋은 반응과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각 부분의 분량을 어느 정도로 배정할 것인가? 등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한다. 특히 자신에게 익숙한 경험에 의해 인용할 지식 중에서 과제에 가장 부합되는 것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기획과정은 문제점 및 개선의 요구 사항 발생 → 문제 및 과제 확인 → 현황 분석 및 문제와 과제의 검증 → 해결방안 도출 →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및 세부추진과제 정리 → 기획안 작성 등의 단계로 구성된다. 현실상황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고, 그에 대한 추진계획 및 전략·과제 등을 논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핵심내용을 요령 있게 짧게 정리하는 개요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개요를 통해 인지지도(cognitive map)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기획방향 및 목표, 그리고 추진 후 결과 및 기대효과 등이 물이 막히지 않고 흐르듯이 체계화될 수 있다. 좋은 기획안의 성패는 자료와 아이디어에 달려 있다. 참조하거나 인용할 만한 자료의 정리, 도표화 등은 기획안 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계획단계에서 기획내용과 실현수단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획성취를 통해 얻게 되는 성과도 제시한다. 좋은 기획안은 이해하기 쉬운 기획안이며, 이는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기획안이다. 좋은 기획안은 문장이 명료해야 하는데, 일단 문장이 간결하고 오타없이 정확해야 한다. 그리고 논리적이어야 하는데, 주어와 술어가 분명하고 문장으로 모순이 없어야 한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라고 생각된다’, ‘~일지도 모른다’, ‘~인 것 같다’ 등의 표현을 지양하고, ‘~이다’와 같은 어투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주장해야 한다. 기획안의 내용 측면에서도 제시된 자료와 인용한 내용들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해야 하고, 문제의 분석 및 현황 파악 등에서도 데이터와 자료가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또한 내용을 전개할 때 글의 뼈대가 제대로 세워져야 논리성을 담보 받을 수 있으며, 기획안의 목적→ 현황 분석→ 전략 및 추진방향→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과제→ 기대효과 등의 관계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 데이터와 자료 등을 인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획의 실전: 학교예술교육의 활성화 지난 호에서 제시한 단위학교에서 예술교육을 활성화 내지 강화하기 위한 정책안의 세부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기획안 작성의 실제 연습을 해 보도록 한다. 지난 호에서 학교교육의 시작과 끝은 학교교육과정이므로, 학교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문제를 찾고, 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교육과정 측면에서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기획안에서는 첫째 세부추진과제로 ‘교육과정에서 교원과 학교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란 타이틀로 내실있는 학교예술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콘텐츠 지원, 우수사례 공유, 교원역량 강화 등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예술수업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습자의 성장을 돕는 예술교과 수업운영 •(추진방향) 교육과정 기반 예술수업 내실화를 통해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역량 함양 및 성장을 지원 •(연계성 강화) 교육과정 기반의 초·중·고 예술교과수업 및 타교과·분야간 연계 강화를 위한 연수, 교수·학습자료 지원 - (수직적 연계) 초등 저학년 통합교과에서 고등학교 예술교과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한 예술수업 내실화 지원 - (수평적 연계) 타분야·영역 연계 강화를 위한 성취기준 재구조화, 교육과정 재구성 등 수업유연화를 통한 학생예술 경험 확장 •(교육환경에의 탄력적 대응) 다양한 학습상황에 대응한 온·오프라인 연계 학생참여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기록 등 지속 추진 - 이미 개발·축적되어 온 교수·학습자료, 사례집, 학술연구물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자료의 통합 제공(학교예술교육포털) 1-2. 학교예술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학교예술교육 공모전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추진배경) 탄력적인 등교·원격수업 및 학생예술동아리 등 다양한 운영사례를 발굴·공유하여 학교와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 지원 •(공모 분야) ▷학생예술동아리 운영 ▷학교·지역연계 예술교육과정 ▷등교·원격수업 ▷타교과·영역과 연계한 융합수업 등 4개 분야 공모 •(공유·확산) 학교예술교육포털을 통해 연도별 입상작을 상시 공유하고,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 등과 연계하여 운영사례 확산 ◼ 예술교과·교사연구회 활성화 지원 •(추진배경) 기존의 자생적인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원 자율역량 계발 문화 및 현장 친화적인 교육활동 우수사례 확산 •(성과 집적) 학교예술교육포털을 활용하여 예술교과(교사)연구회의 등교·원격수업, 학생예술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성과 자료 집적 •(공유·확산)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관련 연수, 워크숍, 컨설팅 등과 연계하여 교과(교사)연구회의 운영사례 확산 1-3. 교원의 학교예술교육 역량 강화 지원 ◼ 신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별 연수 및 워크숍 추진 •(추진배경) 학교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담당교원의 역량 제고 및 사업발전방안 공동 모색 기회 제공 •(추진방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위탁운영기관)과 협력하여 학교예술교육활성화 사업 질 제고를 위한 연수·워크숍 운영 ◼ 주제별·대상별 맞춤형 원격연수 상시 운영 •(추진배경)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상시 원격연수 과정 운영을 통해 교원의 학교예술교육역량 강화 지원 및 예술수업 질 제고 •(수업 연수) 공연기획, 연극·뮤지컬, 영화, 사진 등 주제융합 프로젝트 교수·학습법 및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아이디어 제공 교육과정과 교원역량 강화를 한 후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예술교육의 주체이면서 타겟(target)인 학생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 기획안에서는 두 번째 핵심과제로 ‘학생 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초점은 모든 학생에 대한 보편적 예술활동 및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한 맞춤형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 참여의 생활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두고 있다. 그 세부적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1. 모든 학생의 예술활동 지원 ◼ 1학생 1예술활동 확대를 위한 학생예술동아리 지원 다각화 •(추진방향) 학생예술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의 흥미·소질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예술활동 참여 기회 확대 지원 •(영역 다각화) 학교의 여건, 학생의 흥미·소질 및 활동 수요를 반영한 소규모 동아리 운영 활성화 지원 •(지역자원 연계) 학교예술강사, 학부모, 지역단체 및 시설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학생예술동아리 질 제고 및 프로그램 다양화 •(소규모·상시 발표) 학교 단위의 소규모 전시·공연 등 상시 공유 기회 확보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 중심 예술소통 문화 조성 유도 •(네트워크 구축) 학생예술동아리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워크숍 등을 운영하여 활동 영역별 상호 소통·교류 기회 확대 ◼ 학생의 대면·비대면 예술활동 공유 기회 확대 •(추진배경) 학교-교육청-전국단위로 대면·비대면 예술활동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의 자발적 예술체험 생활화 도모 •(예술온교실) 학생예술동아리별 및 교과수업별(음악·미술·융합) 다양한 활동사례를 학급(동아리)에서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 공유 •(온라인 예술공감터) 학생의 온라인 예술활동 기획·제작 지원, 비대면 전시·공연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학생예술동아리 축제) 학급(교)-교육청 단위의 학교예술 행사와 연계하여 전국 단위의 공연·전시 축제 추진 2-2. 학생의 예술심화교육 기회 제공 ◼ 예술중점학교 운영 내실화 •(추진배경) 담당교원 역량 강화 및 학교 밖 기관·자원과의 연계 등 학교·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예술중점학교의 교육력 제고 지원 •(역량 강화) 예술중점교육과정편성·운영, 고교학점제 및 지역연계 방안 모색 등을 위한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및 워크숍 운영 2-3. 문화소외지역·계층 학생의 예술활동 지원 ◼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 학생 지속 지원 •(추진배경) 예술분야에 성장잠재력을 가진 문화소외계층 학생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와 진로개척 지원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지원내용) 중2부터 고교졸업시까지 장학금(월 30만 원), 방학 중 예술캠프(연 2회), 예술분야대학(원)생 멘토링(상시) 등 지원 ◼ 문화소외지역의 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예술드림거점학교 운영 •(추진방향) 문화소외지역 학생에 대한 예술교육기회 확보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및 학생 정서결손 회복 지원 •(연계 확대) 인근 학교·지역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예술교육거점 역할 강화 •(범위 확대) 온라인기반 예술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운영 다양화를 통해 지역의 예술교육 기회 수혜 대상 확대 이제 남은 부분은 학교 이외의 교육 인프라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학교예술교육의 지원체계일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 호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생태환경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학습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은 우리 사회의 이슈를 주제로 삼은 출품작이 주를 이뤘다. 특히 올해는 생태 전환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올랐고,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신현·주한솔·유준영 교사가 제작한 ‘우리들의 생태환경 이야기’를 비롯해 과학, 사회, 인성교육·창의적 체험활동, 유아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생태 전환교육을 돕는 자료가 출품됐다. 국어 분야에서는 한글 교육과 문해력이 화두였다. 최근 기초학력 저하 문제 등으로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한글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김경신·김태진·장은서·남가연 교사는 ‘문해력이 뭐지? 문해력이 필요할 땐 M.E.R.G.E 놀이터’를 통해 학생 수준에 맞는 단계별 자료를 개발했다. AR과 VR을 활용한 가상세계를 구축해 배운 내용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하게 도운 점도 눈길을 끌었다. 올해도 학교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아이디어 삼은 작품이 출품됐다. 특히 코로나로 외부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던 경험, 등교가 어려웠던 경험을 녹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문 자료가 많았다. 미술 분야 출품작 ‘능동적 미술 감상 태도를 함양하여 작품에 쏙 빠져드는 교실 쏙(SSOK) 미술 감상 세트’(곽규태·신지호·강준현·이지은 교사)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미술 감상 활동을 할 수 있게 구성했다. 기존 교과서와 멀티미디어 자료, 놀이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심사위원들은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자료들이 돋보였다"면서도 "기존 자료와의 차별성, 자료의 완성도, 교과별 특징과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 등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국어(한문)= 국어 과목은 교육 자료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 한글과 같이 기초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 나온 자료와 차별화해 실제 활용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도덕=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제작된 자료가 다수였다. 도덕과의 교과 특성과 본질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정밀하고 기능이 우수한 자료 만들기에 힘을 쏟는 바람에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 ▲사회(역사)=급변하는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창의적인 자료들이었다. 다양한 영역이 포함된 사회 교과는 영역 간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출품작 모두 사회 교과의 특징을 반영한 창의 융합 자료라고 평가한다. ▲수학=체험 탐구 중심의 도형 측정 영역 교구와 온·오프라인 연계가 용이한 메타버스 플랫폼 자료가 주를 이뤘다. 수학과 교수·학습 자료는 수학적 개념과 원리에 직접 연관되고 교수·학습활동의 피드백까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자료 제작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과학=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면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반대인 경우가 있어 아쉬웠다. 자료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교사와 자료의 완성도를 높일 기능을 갖춘 교사가 협업하면 좋겠다. ▲실과(기술·가정)=단순한 지식의 이해나 기능(실습) 위주의 작품이 아닌 사고력과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자료 개발이 요구된다. 또 다양한 수업을 구성하고 수업에 적용 시 학생과 교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모듈형 자료 개발을 통한 질적 개선을 기대한다. ▲체육=어떤 자료든 중요한 것은 교사의 반성적 실천 과정이 엿보이는가다. 수업하면서 느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수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의 정교한 결과물로서 자료가 제작돼야 한다. ▲음악=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학생들이 음악에 흥미를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악기를 대신할 다른 교구를 제작하는 활동도 의미 있지만, 음악 지도에 도움이 되는 방법 등에 대한 고민도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 ▲미술=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작품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감상 자료가 개발돼 감상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미술관 체험을 대신할 콘텐츠는 미술 감상 방법의 다양화, 흥미로운 체험형 미술 감상, 문화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초등 영어교육의 특수성과 EFL 환경 속에서 처음으로 영어를 시작하는 학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온라인 학습뿐 아니라 오프라인 학습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는 영어교육 활동 자료 개발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수교육=AI 기반 자료와 장애 학생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본질적인 고민을 담은 자료가 제출됐다. 다만, 기성 제품과의 차별성 측면에서 다소 참신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자료를 만든 재료의 특성상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였다. ▲유아교육·통합교과(초등)=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자료가 대세였다. 특히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해 1·2학년 신체활동 자료를 개발한 점이 돋보였다. ▲인성교육·창의적체험활동= 보드형 게임, 카드 게임 등 흥미 중심 자료가 특징이지만, 기존 자료와 차별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일부 자료는 저작권 등록이 필요할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 ▲일반자료=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우수한 작품들이다. 특히 흩어져 있는 기존 자료들을 정선하고 정리해 창의성 있게 제시한 점은 일반화하기에 충분하다.
최근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발전방안 모색에 나선 한국교총이첫 행보에 나섰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4일 경기기계공고를 방문해 직업계고가 처한 현실과 어려움에 귀 기울였다. 이 자리에는 신승인 경기기계공고 교장(한국공업고교장회)과 이기우 교감을 비롯한 교원들과 이상종 광운인공지능고 교장(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현장의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현장 교원들은 코앞에 다가온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부터 토로했다. 조성덕 경기기계공고 미래기술센터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제조업 기피 현상 등으로 신입생 모집부터 쉽지 않다"면서 "학교와 교원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경제 논리로 직업교육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기우 교감은 "3차 산업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뿌리 산업과 같다"면서 "특성화고가 미달이니, 줄여야 한다는 경제 논리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을 통해 학생들에게 특성화고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시 전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승인 교장은 "특성화고는 단순 기능인을 기르는 게 아닌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곳"이라며 "현재 1퍼센트대 수준인 동일계 전형을 5~10퍼센트대로 확대하고 선취업 후학습 제도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성화고와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도 주문했다. 이문재 교사는 "직업교육의 성공적인 모델이 존재하는데도, 부정적인 부분만 두드러지는 점이 안타깝다"면서 "학생, 학부모가 이런 다양한 사례를 알 수 있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가람 교사도 "독일과 스위스 등 나라에서는 학생들의 능력을 키워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인식이 깔려있지만, 우리나라는 노동력으로만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대접받으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게 사회적인 합의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통의 자리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져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제안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과 중·장기 과제로 나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28일에는 한국직업교육학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종운 한국직업교육학회 회장(국립부경대 교수) 등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현장 지원방안 ▲직업계고와 일반계고 간 디지털 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시대 지방소멸 지역의 직업계고 지원대책 ▲직업교육특별법 제정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직업계고 중등교원 임용 격년제 보장 등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교총의 협조를 구했다.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가 나온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 최근 ‘학교’, ‘저작권’을 키워드로 하여 하급심 판례를 검색했는데 여전히 서체 프로그램이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많아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심코 서체 파일을 다운로드해 사용하거나 학급 소식장 등을 꾸미기 위해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체 파일의 경우 문서 등을 다운로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이 다운로드 되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의 업무용 컴퓨터는 혼자 쓰는 것이 아니다 보니, 교사는 그 업무용 컴퓨터에 임의로 설치된 서체 파일을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무심코 사용한 이미지 발목 잡아 이미지의 경우 인터넷에서 검색 후 캡처해 사용하는데 영리가 아닌 비영리 목적인데다가 저작권자가 무단 복제 사실을 알기 어렵다고 생각해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꽤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체나 이미지 저작권자는 정상적 유통 과정을 통해 얻는 수익도 있지만, 전문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조치를 빌미로 얻는 수익도 있는데 무시 못 할 규모다. 경제적 동기로 생각보다 상당히 전문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찾아낸다. 법무법인에서는 이 같은 업무만 맡는 인원을 별도로 고용한다. 찾아내면 우선 해당 기관장(학교장, 교육감 등)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저작권 침해의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은근히 압박하여 합의를 종용한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합의금의 기준은 권리자의 손해 기준이 된다. 서체 파일 하나의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서체 파일 저작권자들은 서체 파일을 하나씩 판매하지 않고 묶음 상품으로만 판매한다. 그 경우 합의금 기준이 올라가는 효과를 노린다. 합의금은 법무법인과 해당 저작권자와 사이에 거의 반분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교사만 책임지는 선에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다. 저작권자들은 해당 교사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해당 교사가 소속된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국‧공립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다. 교육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소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립 교사는 학교법인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저작권자나 법무법인은 이 점을 고려해 해당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된다. 해당 교사로서는 서체 파일 한 번 잘못 쓰고 이미자 하나 무심코 다운로드했을 뿐인데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이 민사상 공동피고가 되어버린다. 학교 교사는 상당한 압박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건에서는 저작권자가 해당 교사가 아니라 해당 학교 교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교장에 대해서는 청구기각이 되었지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하게도 인정됐다. 그 후에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는지 알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지난 10월 25일 한국교총은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첫 번째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번 교섭은 역대 교섭과 분위기와 내용이 사뭇 남다르다. 우선 교섭안의 분량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2018~2019 교섭은 32개 조 43개 항을, 2020~2021 교섭에서는 44개 조 87개 항을 제안한 반면, 이번 교섭은 75개 조 120개 항을 요구해 역대 가장 많은 교섭 요구안을 담았다. 팬데믹으로 무너진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층적으로 교섭안을 모집하고, 40여 명이 넘는 다양한 배경의 검토위원단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현장 요구를 집대성했다. 역대 최대 분량의 교총 제안 최우선 과제로 생활지도법 마련을 내세우면서, 수업 방해에 무력한 교단을 바로 세우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동 과제는 교총에서 직접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활동을 벌인 결과, 발의까지 이뤄진 바가 있다. 이번 교섭에는 생활지도법의 조속한 통과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침해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교원에게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 도입, 휴대폰 등 통신매체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1학교 1노무사 배치 등 교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변경, 교원평가·차등성과급제·무자격교장공모제라는 대표적 3대 ‘원성’정책의 폐기 등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정책과제들도 교섭안에 포함했다. 무엇보다 교사가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드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폐지를 위한 관련 업무매뉴얼 마련과 기존 행정업무 및 각종 학교에 부과된 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등을 교섭과제로 제안했다.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초등담임교사 수업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개선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결전담 지원인력풀 구성, 학교지원체제 구축, 소규모학교 부장교사 인원 확대, 사립교원 인사교류 활성화 등 지나치기 쉽지만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들도 빠짐없이 담았다. 교원처우 개선 과제로 사실상 20년간 동결되다시피 한 보직·담임수당의 인상과 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 제 수당의 현실화,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교원보수 책정,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받고 있는 교원연구비 상향 평준화와 함께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됐다. 교육계의 바람과 열망 집대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단계적 해결방안 제안도 눈에 띈다. 학생교육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히 지켜야 할 가치지만, 지나치게 제한받고 있는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유·초·중등교원의 공무담임권 보장 등 교원들이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길 바라는 여망을 더했다. 교총이 제안한 교섭안은 하나하나가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기 위한 교육계의 바람과 열망을 담고 있다. 이제 교육부는 교총의 교섭안을 학교의 문제점과 요구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위원 두 자리 중 한 자리가 한국교총의 몫으로 배정된다.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일 국교위 교원단체 추천위원과 관련해 한국교총을 우선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교총은 정성국 회장을 국교위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3단체는 한국교총이 국교위 위원 1명을 추천하고, 교사노조와 전교조 중 한 단체가 나머지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에 교총은 국교위에 의원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총 관계자는 “최대 교원단체가 분명한 교총의 추천위원을먼저 참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7일 출범한 국교위 위원 가운데 교원단체 추천 위원은 1개월 넘게 공석 상태였다. 앞서 3단체는 국교위 출범을 앞두고 실무회의, 협의회 등을 거쳤지만 교사노조와 전교조 간 조합원 수 확인 방법을 놓고 입장 차이로 합의가 결렬됐다. 이어 전교조가 9월 추천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결국 국교위는 교원단체 추천위원을 배제하고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각하되자 3단체는 2일 재논의에 착수하고 교총 추천위원을 우선 배정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학교 안전교육에서 ‘이태원 사고’와 같은 상황에서의 대처방법 등이 추가된다.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청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이태원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태원에서 사상자 300명이 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다중 밀집 상황 등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해 빈틈없이 대처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유아부터 고등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개발·보급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다중 밀집 장소에서의 안전수칙 및 개인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감염병, 동물물림사고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추가해 금년 중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표준안을 학생용 활동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교육 영역별(생활·교통안전 등) 교육활동 자료에 관련 교과를 명시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높힌다는 계획이다. 유아 교육의 경우 내년 1월 배포 예정인 ‘2023년 유치원 교육과정·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안내 시 다중 밀집 장소(현장·가정체험학습 등)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해야 할 때는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초·중등에서는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사고 예방과 대처를 포함해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이번 사고에서 부각된 심폐소생술(CPR) 등 유‧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체험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소방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하고 있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 중인 ‘어린이재난안전훈련’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실습을 기반으로 교육해야 하는 CPR 등 응급처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소방청 등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등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교원에게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병·의원 치료비도 지원한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도 분향소 조문 등을 통해 애도하면서 사고 재발 방지를 돕기로 했다. 정성국 회장은 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방명록에 “교육자들은 더 비통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와 학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사고 직후 애도문을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사랑하는 이를 허망하게 잃은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은 건강검진을 학교가 시켜서 강제로 하는 형식적인 검진으로 여기고 신뢰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검진을 해준다는 병원도 해마다 줄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원하는 병원과 원하는 일정에 맞게 가족 단위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담아 학부모가 쉽게 접근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교사회가 주관한 ‘학생들의 건강권리,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담아’ 정책 토론회가 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신현영 의원이 최근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교육부 주관의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송대진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보건통계 이사)는 “2005년에 만들어진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다 성인 만성질환 개입을 기초로 하고 있어 소아‧청소년에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어 “시대와 사회환경 변화로 학생의 건강상태와 질환의 특성이 달라지고 있지만, 검사 항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형식적인 검사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결핵, 장티푸스 등의 감염성 질환이나 영양실조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알레르기 질환이나 바이러스 감염, 비만이나 심신장애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이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선 방향에 대해 송 교수는 “신체 및 검사 위주의 검진에서 정신건강과 심리, 생활 습관, 사회적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검진 항목을 재검토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의 이관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만성병을 예방하고 개인의 건강위험 행태를 교정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학생 건강검진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 김성효 서울용답초 보건교사는 학생 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검진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원하는 시기에 편리하게 검진을 받아야 접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밖에도 학교의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위해 나이스 시스템으로 검진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아영 경기도보건교사회 회장은 학생 건강검진에 대해 경기도 지역 초‧중‧고 보건교사 7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10.21~22)를 소개했다. 그 결과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99.7%가 ‘찬성’했다. 주요 이유에 대해서는 ‘검진 기관이 계속 바뀌는 등 결과가 분실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어렵다’는 점, ‘학생 시기부터 생애주기별로 건강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교총도 3일 입장을 내고 건보공단의 생애검진 통합을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장이 실시하는 검진은 학생건강기록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추후 관리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소실될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별 병원 선정 과정에서 희망 병원이 적어 행정적 부담과 고충이 가중되고 거리가 먼 병원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실 검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핼러윈 행사에서 좁은 골목에 수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발생했다. 그 자리에 미성년 학생과 교사도 있었다. 10월 31일 교육부는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상자 발생 사고와 관련 초·중등 학생 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5명, 교사 3명이 숨졌다”고밝혔다. 이날까지 집계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발표에서10대 사망자 11명 가운데 중·고교생은 6명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사망 학생들은 모두 서울지역 학교 재학생이다. 부상당한 학생은 모두 5명으로 서울지역 학생이 4명, 충남지역 학생이 1명이었다. 교사는 3명으로 서울, 경기, 울산 거주자 1명씩인 것으로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학생 심리지원을 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도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종합적 지원을 하고, 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애도기간인 11월 5일까지는 각 학교가 조기를 게양하거나 학생들이 추모 리본을 착용하는 등 애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공식 애도문을 올리고 합동분향소를 방문하는등 국민 애도행렬에 동참했다. 계획된 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등 임·직원들은 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단체로 조문했다.(사진) 정 회장은 방명록에 “교육자들은 더 비통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와 학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사고 직후 공식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에 애도문을 올리고 “사랑하는 이를 허망하게 잃은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영혼의 안식을 빕니다 "뭐 하러 사람 많은 데 놀러가서 죽냐?" 오늘 아침 산책길에 대화를 나누던 노인들의 말에 화가 났다. 각박한 세상 인심에 정나미가 떨어졌다. 일하러 가서 죽으면 억울한 거고 놀러가서 죽은 것은 욕 먹을 일인가? 자기 가족이라도 그렇게 말했을까! 공감력이 없는, 남의 슬픔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슬프도록 무섭다. 오늘 아침 산책길은 땅마저도 흙빛으로 보였다. 오늘따라 지천으로 널린 낙엽들이 사람들에게 밟혀 유난히 짙은 풀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보통 때 같으면 낭만을 느낄 일이었지만 오늘은 그 낙엽을 밟는 것조차 슬퍼서 최대한 밟지 않았다. 짓뭉개진 낙엽 부스러기들 속에 죽어간 젊은 영혼들의아우성이 들리는 듯해서 눈물이 쏟아졌다. 154명 사망, 132명 부상! 이태원 참사의 비통한 숫자다. 외신마저도 '불충분한 경찰 병력, 안전대책 미비'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정확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2017년에는 20만 명이 몰렸음에도 폴리스 라인 사전 설치, 경찰 병력 증강, 일방통행 유도 등으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진실을 말해야 세상이 변한다. 입 다물고 책임을 묻지 않는 MUM 효과가 키운 참사가 분명하다. 누군가는늘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진정한용기가 필요한 세상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비극이 되풀이 된 것이다. 인재가 분명하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고 10만 명 이상 모일 거라고 누누히 방송을 탔던 곳이다. 청와대를 이전한다며 새로 들어간 용산 청사 문제로 시끄러웠던 출발, 대통령의 출퇴근으로 700명 가까이 차출된 경찰 병력은 이미 한정된 구멍이 나고 있었다.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전 정부와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이 정부의 눈에는 이태원 핼로윈 같은 축제는 애초부터 관심 밖이었던 셈이다. 그나마 200명 배치되었다던 경찰은 고작 137명이었고 현장에서 눈에 띄는 경찰도 드물었다는 목격자들이 많다고 한다. 멈(MUM)효과 : 영어에서 '침묵하고 있음'을 나타낸 말이다. 자신에게 힘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그가 좋아하고 그에게 영합하는 말만 골라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윗사람의 기분을 거스르는 비판이나 충고, 자신을 평가절하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전달되지 않게 된다. 업무상의 잘못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강제적인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멈’에 빠지게 되면 상사 역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된다. 결국 잘못이 있어도 즉시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되므로 이후에 커다란 실패를 자초하게 된다. -이영직 지음 거의 모든 세상의 법칙 80~81쪽 멈효과는 사회 현상의 단면이다. 엄밀히 말하면 멈효과가 아니라 '멈피해'나 '멈영향'이 더맞다고 생각한다. 효과라는 말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말이니. 우리 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직언하지 못한 채 입막음에 바쁜 관료 조직 밑에서는 각자도생의 길밖에 없는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안전불감증과 책임 의식은 후진국인가! 입바른 소리를 자신 있게 할 사람은 많지 않다.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직된 조직이나 수직적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형사고나 재난 사고의 이면에는 '멈효과'가 내재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하고 덮거나 '누군가 하겠지'라는 안일한 대처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 상명하복이 일상인 조직, 갑질하는 조직문화, 수직적 분위기, 가부장적 사회, 연공서열 중시하는 풍토, 무사안일한 정부 조직과 관료들. 예방보다 사건이 터지면 몸을 사리고 사과는커녕 발뺌과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적 불감증이 가져온 참사임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진 비참한 이태원 참사는'멈효과'이자 '하인리히법칙'을보는 듯하다. 이**라고 말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나 여당 누구도 그건 사실이니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직언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을 아니라고 우기면 되는 게 아니다. 무조건 발뺌부터 하고 둘러대는 게 일상이다. 그러니 어디선가 사건이 터져도 입을 다물고 있을 공직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말해봤자 호통이나 들을 테니 너나없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조짐이사회 전반에 걸쳐 유행처럼 번지는 건 금방이다. 어린아이들도 뭐든 아니라고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리라. 대통령도 그러는데 우리들도 그래도 된다고. 그것은 사회 병리현상이다. 시건 사고만 나면 고발이나 고소가 난무하는 이 나라의 풍경이 걱정이다. 끝까지 우기는 건 기본이고 고액의 전관변호사와 실력 있는 로펌으로 무장해서 억울한 판결을 받는 피해자는 넘칠 것이 분명하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사회 현상인 멈효과는 분명히 커다란 사회 문제다. 모든 죽음은 억울하다. 세상이 온통 흙빛이다. 제발 남의 생명에 돌을 던지지 말자. 이 지경의 원인은 찾아 고쳐 나갈 지혜를 모아야지 억울한 유족을 울리는 그 자들도 이 참사의 공범이다. 익명 뒤에 숨어서 비겁한 댓글을 다는 자들의 더러운 양심이 더 무섭다. 제발 자중하라. 화를 낼 곳은 따로 있지 않나? 힘 없는 피해자들에게 돌 던지는 비겁하고 저열한 인간들이 사회악이다. 낙엽처럼 스러져간 꽃다운 젊은 영혼들의 명복을 빈다. 졸지에 소중한 자녀나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싶다. 마지막 순간 함께 하지 못한 가슴 아픈 이별을 평생의 상처로 안고 살게 될 그분들을 위로할 말은 지상에는 없다.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분들을 두 번 죽이는 몰상식한 일 대신, 사건의 진상과 원인을 찾아 책임을 지게 하고 다시는 이같은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자와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다.우연한 사고는 없다. 이미 수많은 징조가 있었을 것이다. 안전의 작은 나사들이 어디선가 빠지고 있었을 것이다. 죽은 사람들에게 삿대질하는 사람들은 부디 반성하라! 피눈물을 흘릴 유가족의 슬픔에 드릴 위로는 눈물뿐이라서 미안합니다!
경기 곤지암초(교장 유재란)는 27일 ‘나만의 플레이팅 도마 만들기’를주제로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경기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에 위치한 ‘광주율마원365’에서 실시된 이번 연수는 우드버닝 이론 교육 후 플레이팅 도마에 나만의 의미를 새겨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작품을 완성하고 체험 소감을 나누는 순서로 실시됐다. 우선, 플레이팅 도마를 선택하여 입자가 거친 단계부터 고운 단계로 3단계로 사포질을 한다. 그리고 나서 연필로 플레이팅 도마 위에 밑그림을 그린 후 달궈진 버닝기를 사용하여 밑그림을 따라 버닝한다. 마지막으로 도마전용 오일을 발라 마무리하면 나만의 플레이팅 도마를 완성하게 된다. 광주율마원365 체험은 위의 내용과 같이 우드버닝 이론교육과 플레이팅 도마 작품 만들기를 완성한 후 아름다운 율마원 식물 탐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생태적인 감수성을 찾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진영학부모회 회장은“이번 학부모 연수는 일상에서 벗어나 초록빛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체험을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로서의 연대감 형성을 위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여했던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1학년이라 처음으로 학부모회 주관 행사에 참여했는데 학부모님들 분위기도 좋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곤지암초학부모회에서 실시하는 '나만의 플레이팅 도마 만들기' 체험 연수는 학부모 상호교류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었고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작품을 만듦으로 인해 만족감을 높이는 시간이 됐다.
최근 정부, 국회 발 연금 개편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한국교총은 28일 제331회 이사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하는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무원연금은 1996년, 2000년, 2009년, 2015년 등 주기적으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바 있다. 교총은 “지난 공무원연금 개편을 통해 무려 29%나 더 내고, 11% 덜 받으며 지급 시기도 65세도 늦췄는데 또 무엇을 손대겠단 말이냐”며 “2015년 여‧야‧정, 교총 등이 참여한 ‘국민대타협 기구’는 합의문을 통해 ‘연금 지급 개시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와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해왔다”고 개탄했다. 교총은 정부가 여론을 통해 교원, 공무원에 연금 재정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재정충당액에 대한 정부 부담률이 공무원 개인별 급여의 9%인 반면 일본은 28.8%, 미국은 37.7%, 프랑스는 68.8%, 독일은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연금 충당 부채를 고시하며 국민과의 위화감 조성만 반복한다고 강조했다. 충당 부채는 향후 70년 이상 지급할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 번에 충당해야 하는 금액이 아니며, 더욱이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등으로 상당 부분 채워지는 것인 만큼 공포감만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 이사회는 “소위 ‘공포마케팅’을 하며 민간 대비 턱없이 낮은 퇴직수당, 기초연금 배제, 재직 중 겸직금지 및 징계 시 연금 삭감 등 직역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며 “국민연금보다 두 배나 높은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숨긴 채, 단순히 연금 수령액의 많고 적음만 비교하는 행위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5년 간 최저임금은 매년 7.4% 인상될 동안, 공무원보수 인상은 1.9%에도 미치지 못했고, 5~6%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교원의 실질임금은 삭감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컸던 교사들에게 연금 개악 움직임은 허탈감만을 가져오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참여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2015년 정부가 교원‧공무원단체에 약속한 소득공백 해소 방안 즉각 마련 ▲민간기업 대비 39%에 불과한 교원 퇴직수당 현실화도 함께 요구했다. 정성국 회장은 “공무원연금 개악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55만 교원의 의지를 모아 교총이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교총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 7대 현안 과제를 정부에 제시하고,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펼쳐 약 12만 명의 동참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결의문 채택 이외에 ▲공무원연금 투쟁기금 운용 및 기금 모금 활동 계획 ▲2023년도 한국교총 기본사업계획 ▲정관 개정 등 10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울산의 모 중학교에서 학생에게 성소수자 연예인의 ‘생물학적 성별(Sex)’과 ‘사회적 성별(Gender)’, ‘성향(Sexuality)’ 등을 구분하게 하는 교육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은 25일 울주군청에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긴급 진단 포럼)’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울산 외솔중 교사)은 울산시교육청이 2년 전부터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시작한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수업 사례를 들었다. 손 부회장은 활동지(위 사진)를 그대로 공개하면서 “해당 중학교가 올해 1학기 ‘청소년의 성(性)’ 단원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활동지를 학생에게 배포하고 교육했다”며 “포괄적 성교육 시행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활동지 내용에 따르면 ‘Sex’, ‘Gender’, ‘Sexuality’의 단어를 각각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빈 칸 넣기식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이어 신 모, 하 모, 홍 모 씨등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놓고 이들의 생물학적 성별, 사회적 성별, 성적 성향이 각각 무엇인지 기입하도록 했다. 또한 손 부회장은 최근 시교육청 주관 하에 개최 예정인 ‘기후위기 대응 1000인 원탁회의’ 참가자 신청 질문에 여성과 남성의 양성 이외에 제3의 성별(논바이너리)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사실도 공개했다. 손 부회장은 헌법적 가치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으로 재편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폈다. 학생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고착화 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그는 “포괄적 성교육은 미성년자에게 섹스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지지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주입시킨다. 반대의 입장에 대해서는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전체주의적 사고를 고착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효경 울산 두왕초 교사는 시교육청이배포한 민주시민교육 교재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위배된 부분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사는 ‘촛불 집회’, ‘세월호’ 등의 사진을 부각시켜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게 할 개연성에 놓이게 만든 부분, 사회적 경제 강조, 동성 가족 제시, 책임과 의무보다 인권과 권리 강조, 차별금지법 옹호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교사는 이 같은 민주시민교육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가시화되면서 현장 교원들이 깊게 우려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가 기조강연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위험성에 대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악용해 비민주적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구성원이 다수를 차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일영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이 같은 방어적 민주주의 또한 오용될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신영철 울산교총 정책자문단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논쟁성 수업 문화’ 확대 등을 제시했다.
경기 용인 마성초(교장 최인실)는 26일가을을 맞아 ‘마성교육체험전’ 행사를 실시했다. 1년 중 가장 큰 교육행사인 마성교육체험전은 학부모회의 자발적인 지원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년 만족도가 높은 즐거운 축제다. 코로나로 인해 3년만에 예전의 모습으로 행사를 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었다. 축제는 체험마당, 전시마당, 공연마당으로 운영됐다. 체험마당은 4~6학년 학생들과 방과후부서, 학부모회에서 운영을 맡아 모두 30개의 체험부스가 마련됐다. 전시마당은 학생작품, 방과후부서 작품, 학부모회 작품 등이 전시되어 축제의 장을 돋보이게 했으며마지막으로 공연마당에서는 찾아오는 클래식 공연을 관람했고, 방과후 방송댄스부가 신나는 공연을 선보였다. 학생과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마성교육체험전은 올해도 마성교육공동체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속에 만족도 높은 축제의 장으로 마무리 되었다. 감염병 상황을 극복하고 교육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교육공동체가 합심하여 이루어낸 성과였다.
산촌유학교육원(원장 전영태)이 함양, 거창, 산청 재능기부 봉사활동 거점 센터로 재탄생하고 있다. 산촌유학교육원은 전국 유일의 초등학교 숙박형 수련시설이다. 교육기간에는 2박 3일의 숙박형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학교가 방학을 하는 비교육기간이나 주말에는 입소 학생이 없어 교육원도 내년 교육과정을 준비하거나 다음 기수 학생들울 위한 교육준비 시간을 갖는다. 이에 교육원은주말이나 방학 동안 우수한 시설을 경남 교육을 위해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다 올해부터 다양한 학교 및 지역 사회단체와 MOU를 체결,시설을 개방하여 서부경남 재능기부 봉사활동 거점센터로 운영키로 했다. 그리고 전통 및 놀이 분야 경남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교육원 선생님들이 ‘산유원 봉사단’을 조직하여 야간이나 주말 ,비교육기간 등에 지역 사회 복지시설을 찾아 자신의 영역에 맞는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산유원 봉사단은 함양, 거창, 산청 아동센터를 찾아 마술, 협력 놀이, 야영, 전통 음악, 전통 무용, 전통 예절 등의 재능기부 봉사를 10회 이상 실시했다. 그리고 산청 생초초, 함양 안의초와봉사활동 MOU를 체결하여 주기적인 봉사활동도 실시하고 있으며, MOU를 체결한 학교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 언제나 산유원을 방문하여 전통 및 생태 교육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했다. 전영태 원장은 "2023년에는 지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향교 등과도 MOU를 체결해경찰, 소방관, 의사, 문화 해설사 등의 전문 직업인을 활용할 계획이며,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산유원 직원들이 재능기부 공연도 하며 서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또한 "2024년까지 산유원 시설을 현대화하여 경남 교사들이 주말, 방학 등에 산유원 시설을 활용하여 양질의 전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위학교 책임 경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 임용,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장공모제 실시로 학교여건에 맞는 교육활동 전개 및 단위학교 자율 운영 지원,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를 통한 교직 사회의 활력 제고". 교장 공모제의 목적이다. 목적은 그럴싸 하지만 실제로 교장 공모제를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그럴싸하게 포장을 한다해도 크지 않다고 본다. 공모제 시행학교와 시행하지 않은 학교의 교육성과를 분석해 본다면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분석을 접한 기억이 없다. 실제로 분석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분석결과가 일반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따지고 보면 교장 공모제의 문제점은 공모과정에서 불거진 경우가 많았다. 학연, 지연, 담합, 때로는 협박, 금품수수 등이 있었다는 것에는 교장공모제에 관심있는 교원은 물론 일반인들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로인해 교장공모제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주장은 지속될 것이다. 이제는 그 성과를 따져볼 때가 된 것 같다. 목적에 걸맞는 성과를 얻고 있느냐는 것이다. 단위학교 책임 경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교장이 임용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그런 교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교장들이 정상적인 승진과정을 거친 교장보다 전문성이 높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 그 학교가 공모교장 임용 전보다 훨씬 더 우수한 학교가 되었는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목적인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장공모제 실시로 학교여건에 맞는 교육활동 전개 및 단위학교 자율 운영 지원이라는 것은 또무엇인가. 학교여건에 맞는 교육활동, 단위학교 자율 운영이 공모제 학교에서 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를 역으로 보면 일반학교는 단위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이 안 되고, 단위학교 자율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각급 학교는 어떤 형태의 학교라도 학교여건에 맞는 교육활동 전개, 단위학교 자율운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중학교의 예를 든다면 자유학년제는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예산사용에 규제를 가하고, 평가관련 생활기록부 기재도 규제를 하고 있다. 겨우 자율성이 부여된 부분은 영역별 시수를 학교별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마저도 영역은교육과정에서 정해놓은 영역대로 해야 한다.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애시당초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공모교장이 아무리 의욕적이어도 이런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있다. 어떻게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모든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공모교장이 있는 학교라고 뚜렷한 성과가 있을 수 없다. 공모제 운영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이다. 세 번재 목적은 더욱더 공감하기 어렵다.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한다니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그럼 교사가 교장되고, 교감이 교장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 임용은승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도리어공모교장이 되고자 하는 교사나 교감의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하다. 승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전문성을 길러온 교원들에게 희망을 빼앗아 버리는 교장공모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라는 표현 자체가 교장공모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적에 부합하는 교장을 뽑기 위해서는 공모제를운영한 학교와 그렇지 않는 학교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정말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면 지속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장폐지해야 옳다. 교장공모제의 목적으로 제시한 것들은 모두 말장난일 뿐 현실성이 전혀없다.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교장공모제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