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오전 08시 30분. 교사의 시계는 잠시의 빈틈도 없이, 쉼 없이 돌아간다. 우선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이 모두 등교했는지를 확인하고 일기장과 숙제를 검사한다. 한 학생이 결석이다. 무슨 일이 있는 지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묻는다. 늦잠을 자서 미처 학교버스를 타지 못했다면 친절(?)하게도 자신의 승용차로 아이를 데리러 간다. 그리고 이어지는 학과 수업, 방과 후 지도, 하교지도. 정신없이 하루가 가고 퇴근시간이 된다. 본교는 면소재지의 5학급 전교생 36명인 소규모 학교다. 과거에는 학생 수가 2000명이나 돼 오전 오후로 나누어 공부를 하기도 했던 학교였으나, 이젠 이농현상과 출산율 저조로 금학년도에는 1학년 입학생이 단 1명에 불과했다. 문제는 교육은 단 한명이 있든, 한 학급에 30명이 있든, 할 일은 똑같이 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읍내 학교나 시내 학교처럼 교원의 수가 많으면 그 일을 여러 교사가 나누어 추진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10여 가지 이상의 일을 맡아 처리할 수밖에 없다. 교사의 본분은 학습지도와 인성교육에 있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상위 기관과 지자체에서 오는 공문의 접수번호가 12월 초 5500여건을 돌파했다. 교재연구와 학습지도에 투자해야 할 교사의 일과가 공문응신과 각종 서류 및 행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부도 교육청도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지만 현장에서는 눈에 띄게, 몸으로 체감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잡무 경감 방안을 세우느라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교에서는 대안을 찾고자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다. 첫째는 행정실에서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서 교사가 모든 사안을 입안, 진행하고 결재를 얻어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행정실에서는 금전만 지출하니 교사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가중 시키고 있는 셈이다. 담당교사가 필요 사양을 행정실에 요구하면, 행정실에서 주문‧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둘째는 청년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배치되는 비정규직 인력 문제다. 방과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전산보조, 교무보조, 과학보조 인턴교사 등을 채용하면 그들의 인력 관리 또한 교사의 업무가 된다. 정규직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으므로 비중 있는 업무를 줄 수도 없다. 따라서 채용 시 전문성 고려는 물론 그분들에게도 일정 업무를 부과해 직장의 일원으로서 소속감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인력 관리가 아니라 학생 교육을 위해 교실로 돌려 보내야 마땅하지 않은가. 셋째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교수-학습지도, 생활지도 이외의 불필요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실적위주 행사가 많다는 점이다. 전교생 95%이상이 학교버스를 이용해 등하교하고 있는 학교에서 굳이 교문 앞 교통지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30여명의 학생을 인솔해, 차가 질주하는 도로에 나가, 학교폭력을 줄이자는 캠페인을 하고 사진으로 담아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가? 이밖에도 지방자치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행사 및 축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교사들의 잦은 출장도 교사와 학생 간 만남의 시간을 줄이는 한 요인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교육적이어야 한다. 상위 기관의 체면을 위해, 축제의 성황을 위해, 아이들을 동원하는 행사성 대회는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바람은 하나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에 온 것이지 공문 응신하러 온 것은 아니다”라는….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권 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교총은 8일 대한변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과 법률적 문제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생 간의 폭력,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폭력 사건 등이 이를 중재할 실질적 기구가 없어 법적 분쟁으로 어이지고 있는 현실에서, 현장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에서 마련됐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학교의 법률 고문·자문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지원하고 대한변협에서 개최하는 전국학생인권문예대회 등 두 기관의 사업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은 “교육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인만큼 우리 사회에서 교총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정치나 언론, 일부 학부모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울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일부 진보 교육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체벌금지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계의 갈등을 법률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육권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의 협력을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선물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1952년 창립돼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하는 부당한 사례에 대해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등 인권옹호를 위한 각종 활동을 하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 당직 변호사제도, 변호사 안내제도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직자와 결식아동 돕기, 소년소녀 가장 돕기 등을 실시하고 있다.
[PART VIEW]1. 관련 근거 및 용어의 정의 가. 관련 근거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0호 2010. 3. 17)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402호 2010. 9. 27)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나. 관련 용어의 정의 1) ‘교육활동’이란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 특별활동 · 재량활동 · 과외활동 · 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 ·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 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2) ‘학교안전사고’란 가)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나)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2. 학교안전사고 예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권한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교육감, 학교장 및 사립학교 설치 · 경영자는 교내와 교외의 학교시설 및 장소에 안전표시물 등 안내문을 붙이고, 시방시의 대피경로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2)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가) 학교장 등(교육감, 학교장 및 사립학교 설치 경영자 등)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 ·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기준 1)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은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시설물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 학교장 등은 다음의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여부 ·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비상탈출구, 운동장, 놀이시설, 실험실습시설, 체육시설, 교실(출입문 포함) · 복도 · 난간 · 계단 · 현관 · 교문 3) 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작성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점검 후 2개월 이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1)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교외체험학습, 창의적인 체험활동 시간을 통하여 다음 내용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 시간 및 강사 등은 학교 실정에 따른다. 가)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오 · 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마)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에 준하는 교육을 하되,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음 라. 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및 안전조치 1)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2) 교육감 또는 학교장 등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 가. 학교안전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1)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한다. 2) 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나.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및 피공제자 1)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가) 학생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한 때 나) 교직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다)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다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함 3)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가)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 나) 피공제자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자퇴 또는 퇴학을 포함)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한 때 다) 피공제자인 교직원이 학교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 등으로 전보된 때 라)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에의 참여를 마친 때 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및 명칭 1)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 · 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둔다. 2) 학교안전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4) 학교안전공제회의 명칭에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라.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 · 홍보 5)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6)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마.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 및 이사회 1)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 내용을 심의 · 의결한다. 가) 공제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 · 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공제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이사회가 공제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함 4. 학교안전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가. 학교안전공제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학교안전공제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의 결정 가) 종류 :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나) 학교안전공제급여액의 결정 (1)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2)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2) 요양급여 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자 질병에 걸린 경우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지급하되,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나) 요양급여의 범위 (1) 진찰 · 검사 (2)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지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의지(義肢) · 의치(義齒) · 안경 · 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 3)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 및 위자료를 지급한다. 4) 간병급여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5) 유족급여 : 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급여액 및 위자료를 지급한다. 6) 장의비 -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지급한다. 나.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1)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2)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3)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4)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5)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한다. 6) 의지(義肢) · 의치(義齒) · 안경 · 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1)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제가입자가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함 2)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14일 연장할 수 있다. 라. 안전공제급여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3)의 경우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공제자의 자해 · 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 · 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 · 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공제회 가입자가 공제료를 체납하고 그 체납이 피공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 가.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개월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마.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바른 것은? ①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므로 학교안전사고 내용에서 제외 ② 교직원이란 고용형태 및 명칭에 따라 기간제를 포함한 교원을 의미 ③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 중인 정원 외 관리자도 포함 ④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학교로 봄 ⑤ 교육활동 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활동하는 자를 말함 법률 제2조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근거함 1. “학교”라 함은 유치원 및 초 · 중등학교.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함 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함 3. “교직원”이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함 4. “교육활동참여자”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말함 정답 : ④ 2.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제기 시기로 바른 것은? 1.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함 2.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정답 : ② 3.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요양급여 ② 장해급여 ③ 유해급여 ④ 장의비 ⑤ 간병급여 법률 제34조에 근거함 ① 요약급여, ② 장해급여, ③ 간병급여, ④ 유족급여, ⑤ 장의비 정답 : ③ 4.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하여 바른 설명은? ① 교육감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함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드시 매월 실시해야 함 ④ 학교장은 점검한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함 ⑤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함 법률 제6조~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함 정답 : ⑤ 5.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과 관련한 내용 중 바른 것은? ①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연도는 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교직원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피공제자가 된다. ③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피공제자가 된다. ④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확인자가 된다. 법률 제11조~제14조에 근거함 1.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3.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4. 학생 · 교직원 ·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안전공제회의 피공제자가 된다. 정답 : ② 6.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바른 것은? ① 학교안전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지역주민을 명예안전요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외국인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다. ④ 공제회의 명칭에는 교과부장관이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명칭에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법률 제16조) 2. 학교장은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음(법률 제8조) 3. 외국인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음(법률 제12조) 4.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해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법률 제9조). 정답 : ① 7.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② 재활치료 ③ 간호 · 호송 ④ 생활용품 구입 ⑤ 안경 · 보청기 등 처방 구입 법률 제36조 요양급여의 범위에 근거함 ① 진찰 · 검사, ②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 · 수술 그 밖의 치료, ④ 재활지료, ⑤ 입원 ⑥ 간호, ⑦ 호송, ⑧ 의지(義肢) · 의치(義齒) · 안경 · 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 정답 : ④ 8. 공제회가 공제료를 정하여 가입자에게 통보 및 공제가입자가 공제료를 내야하는 내용으로 바른 것은? 시행규칙 제9조 공제료 납부에 근거함 1. 공제회는 학교별 공제료를 정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내야 함 정답 : ⑤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전통 유교주의와 가부장적 권위주의 사회에서 교사는 존경심의 절대적 존재였다. 70여 년 전 우리나라에는 마을마다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서당이 있었다. 서당의 교육적 기능은 대단했고, 당시 사회의 문화적 가치 전승과 입신출세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에 의한 근대 대중교육 제도의 강제 도입으로 인해 서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독립운동과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소규모의 교육과 야학 등의 형태로 유지되던 것마저도 일제 식민지 시대 후반기에는 거의 사라졌다. 해방 후 우리나라 학교에는 과거의 유교적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일본의 제국주의적 군사문화의 영향을 받아 두 가지의 문화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형태에도 유교적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입각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전통이 내재하게 되었고, 군사정권 시기에는 군사문화가 학교의 문화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학교의 기형적인 문화는 ‘경제 건설에의 기여’라는 국가와 사회의 계획적인 발전 원동력을 제공했으나, 이 와중에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야 한다는 교육본질은 도외시됐다. 교육을 사회발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은 교육을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했고, 정치와 경제 및 사회의 변화는 고스란히 학교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풍토는 학교의 주인은 나라이고, 학교이며, 관리자와 교사라는 인식을 갖게 해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을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야 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여전히 체벌이 행해지고 있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눈에 불을 켜고 적발 건수를 잡으려고 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이름 대신에 ‘야’, ‘학생’, ‘너’ 또는 더 심한 반말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쓰이고 있다.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주인이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동량임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의 주인으로 자기 삶의 존중감을 갖도록 뭔가 도와주기를 바란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미래 사회의 주인 또한 학생임을 모르는 학교나 교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는 학교나 교사를 찾기는 쉽지 않다. 21세기 초반 유네스코(UNESCO)에서는 개도국이나 후진국의 너무 낮은 취학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질에서 시범사업을 한 바 있다. 이 사업에서는 축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브라질의 실정을 감안해 교육과정의 60% 이상을 축구로 편성하고, 나머지 40%를 교과로 편성해 운영했는데, 그 결과 취학률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학교에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싶어 하고 학교에 가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우리 학교 전교생이 빠짐없이 등교한 날은 언제였습니까?”, “체육대회 날입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어이없어서 웃고 마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PART VIEW] 왜 화두가 학생인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데, 이들을 위해 우리 학교와 관리자 및 교사들은 무엇을 해주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학생을 위해 우리 학교와 교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어떠한 것들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가? 교사들은 어떤 언행을 보여야 하는가?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것인가?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다.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을 필두로 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이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학교가 당혹해 하고 있다. 사실 1980년 우리나라 학교의 대혁신이 단행된 바 있다. 두발자유화, 교복자율화, 체벌의 제한적 허용 등 하루아침에 ‘학교의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학생의 인권을 무조건 보장하겠다는 의지로 보였다. 그렇지만 곧이어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로 학교 규정을 개정해 교복을 입게 했고, 학부모와 동창회 등의 요구로 두발 규제가 나타났다. 이후 20여 년간 교문 앞 두발 규제와 머리 자르기 및 체벌은 정당한 행위가 되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해졌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교복 착용, 두발 등에 대한 학생생활 규정을 제 ·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 및 동창회와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일부 사안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면서 교복 착용, 두발 등에 대한 학생 생활 규정을 제 ·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학교 자율화는 가속화되었고, 학생들의 주의 · 주장 등이 강해졌으며, 교원노조의 출범으로 많은 학교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이 활성화되기는 했으나, 교권은 급격히 추락해 갔다. 수업시간에 학생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는 교사, 교육적인 체벌이었음에도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한 교사, 학부모로부터 학생 앞에서 폭력을 당한 교사 등 많은 사례가 더 이상 절대적 위상의 교사상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최근 어느 연구자의 보고서에는 ‘교사가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임용된 지 3년 된 교사의 82%가 ‘후회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실렸는데, 그 이유로 ‘학생 생활지도 문제’가 제기됐다. 학년 반의 수업에 들어갈 때면 수업을 방해하는 와 를 생각하게 되고, 잠자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등을 생각하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어지며 학급의 , 학생을 생각하면 그저 괴롭기만 하다. 특히, 더욱 힘든 것은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알아서 잘 해보라는 식이거나, 학부모 이야기만 듣고 교사를 몰아 붙이는 관리자를 생각하면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것이다. 학생과 젊은 교사 모두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음에도 관리자만이 옛날식 사고방식과 학생지도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사례다. 더욱 놀랄 일은 비록 소수의 사례이긴 하지만 담임과 부장교사 등이 학생을 적발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취한 조치를 대해 학부모의 말만 듣고 뒤집어 그나마 조금 이루어지는 생활지도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관리자도 있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최근에 많은 관리자들이 전학, 퇴학 등의 징계가 요구될 만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학생은 직접 학부모를 면담해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서도 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교사들이 원리, 원칙에 입각해 학생을 지도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교육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적용을 위해 이와 같은 학교 현실을 고려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찾는다고 하니 기다려 보아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이상 학생에 대한 체벌과 각종 규제 등으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그 가치로 하고 있다. 여기서 자유란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으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예를 들면 학생 생활 규정을 학생과 학부모 등이 제 · 개정토록 하고, 이를 어긴 학생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증세를 보이는 학생이나 자폐증 학생 등에게는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치료약을 복용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일정기간 전문가에게 치료 및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다든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강제 전학조치를 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지도반을 편성해 공부하도록 하는 제도 등을 만드는 것이다. 사실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켜 학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학생을 지도하게 한다든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주고, 소환에 불응하면 정부에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와 함께 다른 나라에서 실시하는 퇴학제도를 초 · 중학교에도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중도 탈락한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이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이나 제도적인 대안이나 여건을 만들어 주면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까? 학교는 왜 학생들에게 행복한 곳이 아닐까? 학교 교육활동의 핵심은 교육과정 운영이다. 교육과정 운영이란 교과별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수업시간을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활동에서는 수업시간을 충실히 운영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일탈행동, 입시위주의 교육 요구 등은 학교의 수업활동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주범이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열심히 수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교실의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모 일간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와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니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고 한다. ‘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나?’라는 대한 질문에 대해 ‘학교 수업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37.8%), ‘기초실력이 부족해서’(20.5%), ‘공부에 관심이 없다’(11.5%), ‘교사가 싫다’(5.5%) 등의 대답이 나왔는데, 이는 우리 학교에서 교사들이 반성해야 할 내용으로 본다.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의 반응이 이와 같다면 학교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에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학교를 즐겁고 행복한 장소로, 교사를 내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겠는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30.8%), 잠을 자고(28.6%), 멍하니 있는(19.0%)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교사는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어디 배울 차례지?”라고 질문하는 교사란다. 얼마나 학생들에게 무책임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니 수업 준비를 하지 않고 수업에 들어가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교사들은 표 3과 같이 절반 이상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은 소수 학생만 이해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래 옆 그림과 같이 학원 강사와 비교할 때 학생들은 학교의 교사들이 교과전문성, 수업 열의, 수업만족도 등에서 훨씬 떨어지고 다만, 인성함양 부분은 높은 것으로 응답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학생들이 과연 학교를 즐겁게 다니고 싶을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무리 공교육 붕괴니 학교 붕괴니 하는 이야기가 있어도 학교는 학교로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한다고 여겨 왔는데, 위와 같은 결과는 더 이상 학교가 이대로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싫어하는 교사는 차별하는 교사다. 특히 학생 생활지도를 하면서 기준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거나, 복장 지도나 수업시간 운영 및 수행평가 등에서 행해지는 차별은 학생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준다. 학생회 간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도 학생생활 규정에 대해 이렇게라도 참여하는 교사는 괜찮지만, 더욱 나쁜 교사는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참여하는 교사를 학생들과 함께 비방하는 교사라고 한다. 그린마일리제(상 · 벌점제)의 성공 요건은 ① 학생생활 규정의 학생회 중심 제 · 개정 ② 전 교사의 상 · 벌점 부여 참여 ③ 일정 벌점 이상 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이다. ①이 지켜지지 않으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징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②와 같이 전 교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적당주의, 기회주의, 상황적응주의 등을 키워 차후 사기꾼의 속성을 배우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교사 간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③의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데, 학교에서 정한 학생 생활 규정대로 일정 벌점을 초과한 학생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하되, 그 징계 내용이 중요하다. 교내봉사의 경우 대충 청소를 시킨다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의 소극적인 조치를 하기보다는 휴무 토요일에 등교시켜 산행을 하거나, 집단으로 운동경기를 하게 하든지, 한자쓰기를 시킨다든지, 철저한 청소 지도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반드시 마지막 1시간은 부모님께 편지쓰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 외에 학생들이 싫어하는 교사는 체벌하는 교사, 반말하는 교사, 이름을 부르지 않는 교사, 수업하기 싫어하는 교사, 교사를 부업으로 한다고 하는 교사, 수업 시간에 다른 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교사 등이다. 위와 같은 교사가 학교에 있는 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할 수 있겠는가?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서 즐겁게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어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일기가 생각난다. 장학사 오기 전날 - “장학이가 온 단다. 하루 종일 교사의 닥달에 청소하고 치우느라 미칠뻔 했다. 장학이가 밉다.” 장학사 온 날 - “장학이가 우리 학교에 왔다. 교사가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 주고 수업도 재미있게 해 주셨다. 매우 즐거웠다. 장학이가 매일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 학교부적응 학생도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는 방안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그렇지만 학교와 교사를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도 학생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즉, 가정적인 요인, 개인적인 요인, 학습부진,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등 그 요인은 헤아릴 수 없다. 상담 체계와 가정이나 학년 간의 연계지도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학교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일일이 찾아서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요인은 다 차치하고 무조건 학교생활을 싫어하는 학생과 생활지도상 어려움을 주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례를 두 가지 들어 보겠다. ‘학생자치규범’을 만드는 한편 0교시를 실시하지 않고, ‘야자’(야간자율학습) 강요하지 않으며, 머리는 자유롭게 허락하고 협동 · 맞춤형 학습을 하는 혁신학교인 경기 용인의 흥덕고는 통합기행, 음악회, 마술공연, 하계휴가 중 다양한 캠프 활동 등으로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학생들이 학교 입학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장의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어려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평준화지역의 신설 학교라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 지금은 차라리 대안학교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또 학력도 신장할 수 있도록 대학 입시도 신경 써야 합니다. 요즘도 계속 전학 문의가 옵니다. 그런데 다들 다른 학교에서 포기한 문제아들이죠. 아무리 공교육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3월 이후에는 전학을 안 받고 있습니다. 요즘도 학교에서 한 아이가 말썽을 피우고 있어 고민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교육적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경향신문(2010. 7. 18) 이러한 학교가 전국에 많이 있어야 한다. 이 학교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문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비평준화 지역이라 학력이 낮은 학생들이 대부분일텐데 개교한 지 1개월 만에 전학생을 받지 않으면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매우 고민될 것이다. 경기 Y시의 S고등학교의 경우는 다른 학교에서 두 번이나 퇴학당한 학생들이 다수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배려와 관심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학교 가기를 기쁘게 생각하는 학생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일반계고교이면서 대안학교 같은 이러한 학교를 중학교, 초등학교에도 많이 신설해야 한다. 왜냐하면 입시위주 교육을 하는 대부분의 중 · 고등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례는 울산시교육청 소속 두남학교의 특별 교육과정 운영이다. 이곳은 정규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설립해 전문 연구관과 연구사 등이 근무하는 곳으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기숙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학교로부터 학교부적응 학생을 유형별로 지원받아 일정기간 전문적인 지도를 한 후 추수지도를 해 학교부적응 사안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학교부적응 학생을 없애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시 · 도교육청이 이와 같은 대안 교육기관을 설립해 운영한다면 일선 학교에서의 생활지도 문제는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사례에 해당하는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실에서 매 맞는 교사, 수업시간을 방해하거나 잠자는 아이 방치하기, 집단 패싸움과 괴롭힘 등은 지속될 것이며, 교사들은 갈수록 자존감을 갖고 스승다운 스승으로 거듭나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을 위한 생활지도를 하려 해도 위와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는 교권만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가정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학교 부적응의 요인을 안고 있는 학생들을 분류해 이방인 취급하기보다는 이들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나 대안 교육기관 등이 사회적으로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선량한 다수의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하는 학교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중학교에서 징계받은 학생들을 모아 운동 서클을 만들어 주말마다 집중 운영한 결과 이들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내용은 부적응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해결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학교 현실은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해도 보낼 수 있는 특별교육 이수 기관 등이 없다. 분쟁조정(합의) 문제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공문으로 전학요청을 하면 교육청 등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문제다. 학교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할지에 대해 매우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2014년부터 학점제를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과정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임에도 학생들의 의견이나 진로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저 학교 실정에 맞춘다는 명분아래 교과와 교사 이기주의에 의해 편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교과는 필수로 해야 한다든지, 교사가 전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1년만 편성해 보자느니, 교과의 수업시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 조정하자느니… 등등 정말 교육과정 편성의 기준에는 학생들이 없다. 분명히 2009 개정 교육과정 지침에는 교과와 교수는 없고, 이수단위만 존재하므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편성하되,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라고 했는데도 선언문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위주로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와 무관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 학교의 주인인 학생을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관리자와 교사들이 학생을 생각해야 할 때다. 그 첫걸음이 학생의 수준과 진로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본인의 진로에 맞는 교과를 선택하고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2014년부터는 교과교실제와 학점제로 이행하기 때문에 더욱 준비를 세밀하게 해야만 특정 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학생회 중심의 학생 자치활동의 보장이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학급회 - 학생회 - 대의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제시하도록 하고, 동아리 활동, 축제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주도하도록 하며, 등교 시 교문지도 및 중 · 석식 시간 지도 등을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 스스로 학교의 주인으로서 학습풍토를 조성하고 질서를 세우며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확립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세 번째는 소풍, 수학여행, 조회 행사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놀이공원에 모든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타 학교 학생들과 뒤엉켜 놀이기구 하나 타기 위해 1〜2시간씩 기다리게 하는 소풍이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산행과 문화유적지 몇 곳을 둘러보는 수학여행을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곳으로 체험활동을 가서 탐구한 내용을 보고서를 써서 내도록 하고, 문화체험을 할 때는 연극, 영화, 기타 공연 중에서 선택해 가도록 하며, 동일 지역으로 체험활동을 가면 본인이 원하는 영역에 대해서 체험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 등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정해진 날에만 실시하지 말고 수시로 지도교사와 함께 실시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네 번째는 수준별 수업의 활성화다.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는 것 중 가장 큰 요인은 수준 낮은 수업에 대한 불만 또는 너무 어려워 동료 학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등이다. 모든 교과에서 수준을 고려한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교과와 교사를 학생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2014년에 모든 학교에 정립된다. 특히 교과관련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은 교과와 교사를 선택하고자 하나, 학교에서 획일적으로 교과와 교사를 정해 학생들에게 강제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질 뿐 아니라 학습태도 중 가장 요구되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그래서 교과관련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먼저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과와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고, 교사들이 강좌를 개설한 후, 학생들에게 선택(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음)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휴가 중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요구 내용을 참조해 교사별로 강좌를 개설한 후 학생들이 선택해 시간표를 작성해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해 참가하도록 하려면 모든 학생들이 3강좌 이상 듣도록 조치를 취하면 되고, 수학을 제외한 모든 교과에 대해서는 무학년제로 운영하면 좋다(와부고 사례 참조). 다섯 번째는 진학 및 진로지도다.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나 특목고 등의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위해 교사들이 할 역할이 있다. 학생들의 수준과 특기 · 적성에 따른 스펙 쌓기, 포토폴리오 관리, 진로와 관련된 독서지도, 진로 및 진학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 봉사활동 실시 권고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담임과 중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적지 않은 3학년 담임교사들은 1, 2학년 담임교사들이 진로 · 진학과 연계된 관리를 등을 해주지 않아 원서 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그 밖에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고, 이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경영하면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즐거울 것이고, 공교육의 신뢰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학생과 상담을 하는 도중 아이가(초등 4학년) 저에게 욕을 하며 발길질과 주먹질을 해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제압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이지만 옳고 그른 일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했으나 오히려 제게 따지며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생활지도와 문제 행동 지도가 가장 필요한 학생에게 아무런 지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시로 몇몇 문제 학생이 지도에 불응하며 수업 분위기를 망쳐놓기 일쑤입니다. 학교에서 정한 벌점제(엘로우 카드)를 적용, 발부해도 만성적인 기만태도를 고치지 못합니다. 체벌금지 분위기를 악용하는 파렴치한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앞날이 걱정입니다.” 한국교총에 접수된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관련 학교현장 고충 사례다. 갈수록 통제가 안 되는 학생, 갈수록 생활지도 하기 어려워지는 학교 현장 사이에서 교사들이 방황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체벌금지 조치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다. 문제가 되느니 아예 학생 생활지도를 놓아버리고 싶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체벌금지 조치와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문제에 대해 교원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우선 교원들은 학생들이 권리만을 주장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인권만을 강조할 때 오히려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교사의 지도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학교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학생들의 무분별한 권리 주장 때문에 학교 본연의 교육활동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벌과 학생인권을 어떻게 인지하고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알게 하는 사전 교육과 직접 체벌 대신에 간접 체벌을 우선 허용하게 하는 등의 경과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런 준비 없이 무조건 시행에 들어가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본인의 권리주장 때문에 타인이 불쾌하거나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알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학부모, 학생 교육을 펼쳐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체벌의 대안 마련이 가장 큰 관건 체벌금지조치와 학생인권조례 문제의 핵심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활용될 체벌에 대한 대안이 나오느냐가 관건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 대다수의 교원들은 즉각 시행보다는 교육적 목적을 가진 간접체벌 등을 두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 안양의 모 초등학교 교장은 “문제의 핵심은 학생인권조례 하에서 학교에서 즉각 적용할 현실성 있는 대안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라며 “대안이 실효성 있게 나오지 않은 채 인권조례를 무조건적으로 시행하면 아이들의 교육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테고 그러면 결국 최고의 피해자는 학생이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일례로 최근 체벌을 전면 금지시킨 서울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 체벌전면금지와 대체 프로그램의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 규정을 제 · 개정토록 했지만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S초 L교사는 “최근 만난 한 교장은 ‘내 인생 내가 사는데 교장선생님이 무슨 상관이냐’며 대드는 학생도 지도하기가 겁났다는 말을 하더라”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성찰교실은 학교 사정상 마련하기 어렵고, 결손가정이나 맞벌이 부모의 경우 학부모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며 외국처럼 문제 학생을 교장, 교감이 상담하고 지도하려고 해도 업무가 많아 현실화하기 힘들다는 말이 와 닿더라”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10월 14~20일 서울지역 학교 322개교의 교원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벌전면금지 학생생활 규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8.2%가 민주적 학생생활지도 방법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다섯 가지의 체벌대안 예시 프로그램 중에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에 대해 응답자의 39.4%는 ‘봉사 및 노작활동 명령, 이행’을 37.9%는 ‘교실밖 지도’라고 답했다. ‘다섯 가지 모두 다 적용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26.1%로 나와 체벌대안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응답자의 49.1%는 ‘법적 구속력 미비’, 27.9%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과 시설 부족’을 꼽았다. 최수룡 대전 버드내초 수석교사는 “이미 언론을 통해 학생들이 무조건 체벌은 안 된다고 알고 있고, 어떻게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면서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운동장 돌기, 벽을 보고 서 있기 등 교육 목적을 가진 체벌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의 권리에 따르는 ‘제한 규정’도 명시해야 체벌금지 조치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학교 현장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들은 우선 학생의 권리가 법으로 인정되는 만큼 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라 그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제한 규정까지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의 인권보장과 함께 그 한계까지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광주 Y중 J교사는 “한 학급에 한두 명씩은 수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말썽 피우는 학생이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그 학생들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피해를 받는다면 마땅히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과 교육활동도 보호해야할 대상 교원들은 교권 침해 사건이 매해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권리 강화로 앞으로 교권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는 한국교총이 매년 발간하는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서도 잘 드러난다. 교권침해 사건 중 학생 및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가 2001년 12건, 2002년 19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 89건, 2007년 79건, 2008년 92건, 2009년 108건으로 10년 사이 약 9배나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2006년에 63건이었던 교권침해 사례가 2007년 89건, 2008년 162건, 2009년 161건으로 지난 4년 동안 1.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룡 수석교사는 “그렇지 않아도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고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학교에서 교사들은 어떤 것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학생들이 인권조례가 있듯이 최소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권리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의 징계 세분화하고 강화해야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 학생의 징계 수준과 단계를 더 세분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퇴학의 경우는 의무교육대상자(초 · 중학생)가 아닌 고등학생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징계에 대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특별교육이수’가 최대 징계조치여서 징계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반대로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전 단계의 징계조치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석진 대전 송촌중 교감은 “대부분이 다 잘하는 학생이고 이들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지만 본인의 행동으로 모든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하는 나쁜 학생들로 인한 폐해는 최소한 막아야 한다”면서 “현재 중학교의 징계규정을 벌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없는 상황에서 교사가 통제할 수 없다면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더 강력한 징계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체벌 금지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처럼 문제 행동의 정도에 따라 방과 후 잔류, 교육활동 배제, 출석정지, 전학(강제전학) 등 다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총이 교원대상(452명)으로 지난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징계사항으로 출석정지를 신설하더라도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 보호’에 충분하다(38.9%, 179명)는 의견보다는 불충분하다(58%, 267명)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난 바 있으며,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 ‘출석정지’ 이외에 대안 방법으로 높은 의견은 학부모소환(26.3%), 생활기록부 기재(19. 6%), 강제 전학(17.4%)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학교에서 상담이 강조되면서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징계는 사실상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며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에 그치는 솜방망이 징계로 생활지도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 학생 대응 절차 담은 명확한 매뉴얼 필요 교원들은 현장에서 생활지도를 하는 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문제 학생 지도 시 처벌 허용 범위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곽태훈 경기 수원 태장중 교사는 “경기도 학교 현장은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다”면서 “대체로 조례로 인해 학생 지도는 해봐야 교사들만 손해라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그는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말 학교 현장에 필요한 것은 ‘대충 이렇게 하라’는 피상적인 내용보다 상황별로 명확한 절차와 대응방안, 구체적인 처벌 방법까지 담은 매뉴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사실상 현행법상 퇴학처분이나 정학이 불가능한 중학교의 경우 사회봉사가 최고 처벌인데 정확히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사회봉사를 받을지까지 매뉴얼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지자체 연계 교육도 더 이상 학생 생활지도 문제는 학교에서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해서 풀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중 · 고 교사들은 보통 교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뿐 학생 생활지도는 또 다른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교사가 문제 학생을 지도할 방법이 없다면 이 학생들을 전담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교에서 해결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와 연계해 문제 학생을 교육할 별도의 센터를 마련해 위탁 교육하거나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지도시스템을 계획하는 등의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들 “앞으로의 학교, 더 걱정스럽다” 이외에도 운동장을 돌거나 벌을 세우는 등 가벼운 체벌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체벌금지, 교육적 지도보다 학생들의 권리가 중요해지는 학교 현장의 앞날은 더 문제라는 교원들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오석진 교감은 “중 3보다 1〜2학년 지도가 더 힘들고, 초등도 이전에는 5〜6학년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4〜5학년부터 지도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점차 교사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의 연령이 내려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나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탄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최수룡 수석교사 역시 “교직 경험이 적어 여러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신규교사, 저 경력 교사의 경우가 더 큰 문제”라며 “원래도 생활지도, 학습지도에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 현실적으로 언론에서 체벌 전면 금지가 대대적으로 발표되고 난 후에는 교실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규 교사도 “그렇지 않아도 학교 현장에는 생활지도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이제는 남다른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이들 생활지도를 하고 바른길로 이끌겠다고 나서는 교사가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이치”라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생활지도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 이상미 smlee24@kfta.or.kr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나 범죄 피해를 볼까 가장 두려워하는 곳은 어딜까. 박성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연구위원이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서울·경기지역 초·중·고교 교장 91명과 29개 초·중·고교 교사 230명 및 학생 1760명을 대상으로조사한 ‘학교 및 학교 주변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지하 주차장(2.29점/5점 만점)에서 학교 폭력, 절도, 성희롱 등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학생들은 지상 주차장(1.74점), 학교 담장 주변(1.66점), 복도·홀(1.58점), 운동장(1.56점), 식당·매점(1.56점) 등을 범죄 피해 우려를 많이 느끼는 곳으로 꼽았다. 반면 교장과 교사들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내 공간으로 후미진 곳, 화장실·로커룸, 학교 담장 주변을 꼽아 학생들과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사들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공간에 중점적으로 셉테드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며 “폐쇄회로(CC)TV의 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충분히 배치, 교내 후미진 곳 정비, 지하 주차장은 충분히 밝게 하고 CCTV 설치로 사각지대 없애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대해 박 연구위원은 “증축을 거듭한 노후학교일수록 후미진 곳이 많고 개축을 하지 않는 이상 정비는 쉽지 않다”며 “시설 정비과 함께 건물 주출입문에 카드 방식의 출입통제 장치를 하거나 외부로부터의 진입을 제어할 수 있는 출구 전용 문을 설치하는 것이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소) Wee 센터는 지난 6월 단기 대안적응교육 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첫 대안교육 프로그램으로 일선 학교현장에서 적절한 지도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Wee 센터에서 학교의 생활지도를 지원하고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단기대안적응교육(새싹 틔움 프로그램)은 학업 및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일탈행동을 행하여 징계를 받은 학생들에게 종합적 상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더 이상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북부 Wee 센터가 기획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봉사활동 극기훈련 학습진로코칭 그리고 의사소통학습 등으로 지식교육부터 학습활동 그리고 봉사에 이르기까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매월 마지막 주 4일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경식(가명, 2학년)학생은 “적응교육을 받으며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도 많이 하고 학교로 돌아가서는 열심히 생활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잃어버린 나의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해준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이기소 교육장은 학생들의 인성회복과 학교적응력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싹틔움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으며 Wee 센터와-학교간 협조강화, 적응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등 평가 및 개선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PART VIEW]객관식 01. 미국교육협회(NEA)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4대 일반목표가 아닌 것은? ① 자기실현의 목표 ② 인간관계의 목표 ③ 경제적 능률의 목표 ④ 국제이해의 목표 미국교육협회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일반 목표 4가지는 ①, ②, ③과 ‘시민적 책임의 목표’이다. 정답 : ④ 02. 우수한 교사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산출변인은 무엇인가? ① 교수학습방법 ② 대학의 이수강좌 수 ③ 교육관련 이수과목 수 ④ 학생의 (학업)성취도 우수교사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산출변인은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결과 나타나는 학생의 행동과 사고(지식수준)의 변화이다. 이는 학업성취도의 정도, 진로실적 등이 객관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정답 : ④ 03. 다음 중 맹자와 관계가 먼 것은? ① 성선설 ② 무위자연 ③ 왕도정치 ④ 맹모삼천지교 무위자연사상은 노자의 사상이다. 정답 : ② 04. 다음 중 교육을 통해서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것은? ① 취미 ② 감성 ③ 지식 ④ 기질 기질은 유전적 요인이 큰 것으로 교육을 통하여 변화하기가 어렵다. 정답 : ④ 05. 조선의 18, 19세기에 번창했던 실학파의 사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세치용학파 : 이익, 유형원을 중심으로 토지개혁을 주장 ② 개화파 : 서재필, 김옥균 등을 중심으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주장 ③ 이용후생학파 : 홍대용, 박지원 등의 북학파 중심으로 청나라 문물 수입 주장 ④ 실사구시학파 : 김정희, 김정호 등으로 사실적인 것에서 진리 탐구를 강조 실학의 완성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고 할 수 있다. 서재필, 김옥균 등은 실학파 사상에 관련이 적고,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한 개혁사상을 주장하였다. 정답 : ② 06. 교육의 3요소를 ‘인간, 자연, 사물’이라고 본 사람은 누구인가? ① 루소(J. J. Rousseau) ② 칸트(I. Kant) ③ 듀이(J. Dewey) ④ 페스탈로치(J.H Pestalozzi) 루소는 그의 저서 에밀(Emile)에서 교육의 3요소로 인간, 자연, 사물을 논하고 있다. 정답 : ① 07.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목적은 지적인 성취나 도덕적 인격을 기르는 데 있지 않고 부와 권력을 잡자는 데 있다. 따라서 인간교육의 실현이라는 학교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는 죽었다(School is dead)라는 책을 써서 이를 경계하고자 한다. ① 일리치(I. Illich) ② 부르너(J. Bruner) ③ 라이머(E. Reimer) ④ 피터즈(R.S. Peters) 라이머는 학교교육의 목적이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열로 인하여 제구실을 못하는 것을 보고 학교는 죽었다라는 책을 썼다. 정답 : ③ 08. 다음 중 로크(J. Locke)의 교육사상과 관련이 적은 것은? ① 기숙학교인 범애학원을 설립하여 자연주의 교육원리를 실천하였음 ② ‘교육에 관한 명상’이란 글에서 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건강교육을 강조함 ③ 인간오성론에서 인간의 타고난 ‘마음은 백지와 같다(Tabula rasa)’고 주장 ④ 지식의 원천은 감각을 통해 받아 들인 자료와 마음의 능동적 작용으로 형성 ①의 범애학원을 설립한 사람은 바제도(J. B. Basedow)이다. 로크는 ‘교육에 관한 명상’이란 글에서 교육을 통하여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것으로 1) 건강교육 2) 위기관리능력 3) 창의성 함양 교육 4) 책임자의 담대함(Boldness)과 결단, 용기를 기르는 교육 5) 삶의 지혜인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 ① 09. 페스탈로치의 ‘직관의 ABC’와 관계가 먼 것은? ① 가까운 것에서 먼 것으로 ②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③ 익숙한 것에서 생소한 것으로 ④ 국제관계에서 국내적인 내용으로 페스탈로치는 교과를 가르치는 방법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동의 직관에서 출발하는 방법이라야 한다고 보았다. 아동 자신의 양심과 지력에 의하여 이해 할 수 있는 수업내용만이 아동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실물교수법을 강조하였고 아동의 흥미와 잠재된 능력을 중시하였다. 직관의 ABC는 실물에 대한 관찰이나 체험학습을 할 때 ①, ②, ③의 순서와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답 : ④ 10. 다음 중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장점은 무엇인가? ① 생활인의 육성 ② 학생의 필요와 흥미 중시 ③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태도 함양 ④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식의 획득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문화유산의 전달에 가장 알맞으며, 평가 및 측정이 용이하다. 또한 중앙집권적 통제가 가능하고 입시지도에 유리하다. 교사중심의 학습내용의 배열과 학습경험의 조직배열이 효율적이다. 그렇지만 고등정신기능(비판력, 창의력, 사고력 등)의 배양이 어렵다. 교과중심 교육과정에는 상관교육과정, 분과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 등이 있다. 정답 : ④ 11. 교육과정 구성 시 시퀀스(Sequence)란 무엇인가? ① 학습경험의 내용 ② 학습경험의 배열 ③ 학습경험의 수준 ④ 학습경험의 선정 Sequence : 학습경험의 배열, Scope : 학습경험의 범위 정답 : ② 12.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인가? 이 시기에는 언어능력이 발달하며,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경향을 보이고, 모든 움직이는 것에는 생명이 있다(物活論的 思考)고 인식한다. ① 전조작기 ② 감각운동기 ③ 구체적 조작기 ④ 형식적 조작기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론에 따르면, 전조작기(2세〜7세)에서는 아동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움직이는 사물은 생명이 있으며, 각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다. 또한 이 시기에는 주변 대상을 여러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한가지 방식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답 : ① 13. 다음 보기의 내용과 관계 깊은 것은 ? •수사학교를 개설하였으며, 문법, 문학, 변론술을 교수하였다. •웅변교수론을 저술했다. •체벌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아동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하였다. •선천적인 성선(性善)을 신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교육의 목적이라 했다. •가정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보았다. ① 피히테(J .G. Fichte) ② 헤르바르트(J. F. Herbart) ③ 몬테소리(M. Montessori) ④ 퀸틸리아누스(M. F. Quintilianus) 퀸틸리아누스는 로마의 대표적 교육사상가로 세계 최초의 공립학교 교사였다. 그는 인간의 타고난 성선(性善)을 신장 발전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체벌의 금지, 개성존중, 흥미와 유희의 중시, 교사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는 날수 있게 태어나고 말은 달릴 수 있게 태어났다. 사람은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 태어났다”라고 하여 교육에서의 자연성, 개성존중, 아동중심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답 : ④ 14. 캐롤(J. B. Carroll)의 학교 학습모형에서 학습지속력(또는 지구력)이란 다음의 어떤 개념과 유사한 말인가? ① 지능 ② 동기 ③ 적성 ④ 가치관 캐롤(Carroll)의 학교학습 모형에서 학습지속력이란 학습을 하고자하는 의지이다. 즉, 학습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총 시간을 말한다. 학습동기가 있는 한 학습이 지속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답 : ② 15.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학습 방법은? •즉시 확인의 원리 •스몰스텝(Small step)의 원리 •학습부진학생의 개별학습이 가능 •개인차를 고려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함 ① 버즈학습 ② 프로그램 학습 ③ 사회탐구 학습 ④ PBL학습(문제중심학습) 프로그램 학습은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학습방법으로 기계장치 또는 수준별 책자의 형태로 되어있다. 정답 : ② 16. 다음의 설명 중 ‘이것’은 관료제의 무엇을 말하는가? 관료제는 계층화된 위계질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적용, 직업공무원제, 법적 권한의 명료한 구분, 규칙과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관료제는 여러 가지 병폐로 인해 오늘날 시민의 행정적 요청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것’은 행정과정의 본래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규칙의 준수가 형식주의를 초래하여 이제는 그자체가 목적으로 되어 버린 현상을 말한다. ① 전문화의 무능 ② 무사안일주의 ③ 동조과잉(Over-conformity) ④ 서면주의(Red type) 동조과잉은 관료제 적용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강조되던 규칙준수가 이에는 하나의 경직된 목적으로 변화되어 융통성이 없어진 것을 말한다. 정답 : ③ 1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현행의 재량활동(교과재량활동,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5개 영역을 조정하여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구성하는 세부영역이 아닌 것은? ① 자율활동 ② 동아리활동 ③ 봉사활동 ④ 학교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구성하는 세부영역은 위의 ①, ②, ③외에 진로활동이 있다. 정답 : ④ 18. 다음 내용과 관계있는 창의력 개발 기법은? •사고의 유연성과 민감성을 계발하기 위한 방법 •지적요소보다 정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를 중시 •비유법을 활용하여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을 중시 ① 마인드 맵 ② Check-list법 ③ 브레인스토밍 ④ 고든의 시네틱스법(Synetics) 고든의 시네틱스(Synetics)는 분명하게 서로 다른 것을 함께 연관시켜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요소들을 비유로 연결하는 연습을 통하여 새로운 생각을 창출하는 창의력 개발 기법이다. 정답 : ④ 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 학생의 보호 ②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③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간의 분쟁 조정 ④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회체제 구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단위학교에 설치된 심의기구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자치위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답 : ④ 20. 수업의 ‘정리 및 평가단계’에서 행할 수업관찰 상의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수업내용 핵심정리 ② 학습과정안의 발문전략 ③ 형성평가 결과의 재투입 ④ 학습목표의 도달 여부 확인 수업의 마지막 단계인 ‘정리 및 평가’에서는 수업의 핵심내용이 수업교사에 의하여 정리되어가고 있는가를 보고, 형성평가의 처리 및 차시예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정답 : ② 21. 다음의 내용은 어떤 적응기제를 뜻하는가? 학습된 행동을 얼마나 잘해야 수업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전제이다. 예를 들어 ‘100m를 14초 이내에 달릴 수 있다’, ‘2차방정식 10문제 중 7문제 이상을 풀 수 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의 수도 5개 이상을 말할 수 있다’ 등과 같이 학습내용에 대한 조건과 도달기준, 그리고 학습자의 행동으로 구성된다. 흔히 메이거(R. F. Mager)의 수업이론에서 말해지고 있다. ① 래포 ② 수락기준 ③ 준비도 ④ 지식의 구조 위 내용은 메이거(R.F. Mager)의 학습목표 진술양식에서 수락기준을 설명하는 말이다. 수락기준(Acceptable criteria)는 구체적인 학습목표를 진술할 때 흔히 사용한다. 수락기준은 조건, 도달기준, 행동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보면, “운동장 100m 트랙을(조건), 15초 이내에(도달기준) 달릴 수 있다(행동).” 정답 : ② 22. 탐구학습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① 라디오 ② TV ③ 컴퓨터 ④ 실물화상기 컴퓨터는 오늘날 인터넷 통신을 통한 웹기반 학습, 사회탐구학습 등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교수매체이다. 정답 : ③ 23.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지도성은? •지도자가 부하의 잠재능력을 계발하도록 도움을 주고 내재적 만족감을 갖게 한다. •과업의 중요성과 가치의 증대를 통해 팀과 조직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게 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욕구를 이루게 한다.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추종자의 신념과 가치관, 목적과 조직문화를 변화시켜 기대 이상의 직무 수행을 하도록 동기를 유발한다.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카리스마를 통해 조직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강조한다. ① 지시적 지도성 ② 후원적 지도성 ③ 변혁적 지도성 ④ 거래적 지도성 번즈(Burns)와 베스(Bass)에 의하여 형성, 발전된 지도성 이론이다. 지도성의 기능은 안정지향적 기능과 변화지향적 기능이 있는데, 전자를 강조하면 거래적 지도성, 후자를 강조하면 변혁적 지도성이다. 정답 : ③ 24.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의 필수적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요소는 무엇인가? ① 평가도구의 개발능력 ② 평가방법의 선정능력 ③ 학업성취도 평가지침 ④ 평가의 실시, 채점, 성적 부여 능력 ④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의 요소는 위 내용 중 ①, ②, ④와 평가결과의 분석 및 해석 · 활용능력, 평가의 윤리성 인식능력의 5가지를 들 수 있다. 정답 : ③ 25. 기능론자들이 중요시하는 학교의 사회적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사회문화에의 적응 ② 문화유산의 전달 ③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기여 ④ 학교교육의 내용은 지배집단의 이익반영 기능론자들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질서유지 형성, 사회화 기능, 문화유산의 전승 등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나, 이에 반해 갈등론자들은 사회체제내의 부분과 부분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이 지배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 계층 간의 대립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본다. 정답 : ④ 주관식1 문제 2010년 6월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업별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가장 청렴한 직업’으로 교사가 꼽혔다. 그렇지만 최근 이른바 서울의 하이힐 폭행사건이나 수학여행비리 등에서 보듯이 교직사회 일부가 저지른 부끄러운 일이 알려져,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원의 책무성을 설명하고 교직윤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술하시오. 예시답안 Ⅰ. 교직윤리와 교원의 책무성 교직윤리의 실천은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교직윤리는 학교교육의 전 영역과 나아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켜지고 평가받는 규범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직윤리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교직윤리를 주로 ‘부패’의 문제와 연관지었다. 즉, 교직수행에 있어 부패하지 않고 공정하며 깨끗한 공무원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교직윤리의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보다 광의적으로 해석해 교직윤리란 교육의 이념과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과 자세, 책무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훌륭한 선생님, 능력 있는 교사라는 관점에서 교사의 도리와 가치관 등을 판단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교직윤리란 교사의 학교직무관계의 실천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교육현상에 대한 옳고(Right), 그름(Wrong)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 교원 책무성의 차원을 나누어 보고 교직생활에서 수행되어야 할 교직윤리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본다. 1. 책무성의 차원 교원들이 학습자 및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교장, 교감, 교사 등 조직구성원 간의 감독 및 복무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책무성이라 한다. 교원의 책무성은 다음에서처럼 다양한 차원에서 말해질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책무성과 도덕적 책무성은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가. 법 · 행정적 책무성 : 법과 행정관계에 근거한 책무성으로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간, 또는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와 교장 등 관리자 간의 위계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한과 의무 등의 법규범적 책무성이 중심을 이룬다. 상급청이나 상급자의 교원평가, 학교평가 혹은 장학을 통해 책무성의 이행 여부가 결정된다. 나. 전문적 책무성 : 전문적 책무성은 교육의 전문가로서의 교사와 수혜자인 학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교사는 수업 및 인성교육 실천과정에서의 전문성과 책임감 속에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연수 훈련 등으로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 다. 도덕적 책무성 : 도덕적 책무성은 교사 자신의 양심, 신념, 윤리 등에 따라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이나 비난과 질책, 자신의 명예 훼손 등으로 책무성의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도덕적 책무성은 교육 당사자 자신이 내적으로 책무를 이행하므로 도덕성, 윤리의식이 중요하다. 라. 고객지향적 책무성 : 학부모, 학생의 요구와 교육적 필요에 부응해 교사들이 효율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에 대한 책무성이다. 현실적으로 학생의 학력 증진과 진로의식의 계발, 다양한 체험학습과 창의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학생 복지문제가 만족스러운가 등에 관한 것이다. 고객지향적 책무성은 학교의 업무 수행, 학생들의 학업 성취, 교사의 질, 행정시스템, 기타 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2. 교원 책무성의 법적 근거 교원들이 올바르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 헌법과 교육법(「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 · 중등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교원의 교육적 책무성과 교직윤리를 실천하는데 법적 근거가 된다. 가. 교사의 권리(헌법 및 교육법) ⑴ 교육할 권리를 갖는다. 즉,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초 · 중등교육법」 제20조 3항). 이에 따라 교사는 수업할 권리, 교육과 정편성권, 교재의 선택할 권리, 교육평가의 권리, 학생지도 및 징계권을 갖는다. ⑵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⑶ 교사는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허락 없이 학교 내에서 체포당하지 않는다.(「교육공무원법」 제48조) ⑷ 교사는 쟁송제기권을 갖는다. 부당한 대우나, 인사, 조직 및 처우 등에서 부당하게 대우 받으면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⑸ 교사는 교원단체 활동권이 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단체나 조직에 가입해 활동할 자유가 있다. ⑹ 교사는 재산상의 권리가 있다. 임금 보수, 연금 및 수당청구권 등 나. 교육공무원 복무 · 징계 등 ⑴ 「국가공무원법」(법률 제9419호, 2009. 2. 6.) 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1021호, 2008. 9. 18.) ⑶ 「교육공무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12호, 2008. 7. 28.) 다. 교직원의 임무(「초 · 중등교육법」 제20조) ⑴ 교장 : 교무 통할, 소속 교직원 지도 · 감독, 학생 교육 ⑵ 교감 :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 학생 교육, 교장직무 대행 ⑶ 교사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교육 ⑷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 담당 라. 직무상 의무(「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 적극적 의무 ⑴ 성실의무 및 법령준수의무(제56조) ⑵ 복종의 의무(제57조) ⑶ 친절 공정의 의무(제59조) ⑷ 비밀엄수의 의무(제60조) ⑸ 청렴의 의무(제61조) ⑹ 품위유지의 의무(제63조) 마.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국가공무원법」) = 소극적 의무 ⑴ 직장이탈 금지(제58조)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 이탈금지.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정치운동의 금지(제65조)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비롯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 ⑶ 집단행위의 금지(제66조) 교원은 자율적 교직단체를 조직, 가입할 수는 있으나 노동 3권(노조가입을 통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모두 행사할 수 없다. ⑷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제64조)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하는 직 외에 겸직할 수 없다. ※ 학원 강의, 사기업 경영 및 운영참여 또는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하거나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무 등 Ⅱ. 교원의 교직윤리와 제고방향 교직윤리는 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사표(師表)로서 교사가 스스로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실천 도덕 또는 행위 규범이다. 교사들이 주의할 교육윤리의 내용과 책무성은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1) 정치적 차원의 교직윤리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단체활동을 제한하는 것 (2) 경제적 차원의 교직윤리 : 경제 분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하며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금전수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3) 직무수행 차원의 교직윤리 : 교원으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하며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4) 교원의 사생활에서의 교직윤리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의 교직윤리 : 교원은 학부모에게 신뢰를 받아야 하며, 상호 인격적 존중과 협조관계에 있어야 한다. 학부모와의 사이에 금전채무관계는 있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전문적 조언과 협력을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의 책무성을 바탕으로 대한교육연합회는 1982년 5월 15일에 사도헌장을 제정하여 교원이 지녀야 할 교직윤리의 내용을 선포한 바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도 헌장(師道憲章) 오늘의 우리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과 내일의 국운을 좌우한다. 우리는 국민교육의 수임자로서 존경받는 스승이요, 신뢰받는 선도자임을 자각한다. 이에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명심하고 스승의 길을 밝힌다. (1) 우리는 제자를 사랑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명랑한 학풍을 조성한다. (2) 우리는 폭넓은 교양과 부단한 연찬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사표가 된다. (3) 우리는 원대하고 치밀한 교육계획의 수립과 성실한 실천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4) 우리는 서로 협동하여 교육의 자주혁신과 교육자의 지위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5) 우리는 가정교육, 사회교육과 유대를 강화하여 복지국가 건설에 공헌한다. 이러한 사도헌장에 새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2005년 5월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교직윤리헌장’을 선포했다. ‘교직윤리헌장’ 전문에는 ‘교육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며, 개인성장과 자이실현,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면서 구체적인 교직윤리로서 ① 학생 사랑 ②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 존중 ③ 학생차별금지 ④ 질 좋은 수업 실시 ⑤ 성적평가의 공정성 ⑥ 확고한 교육관 견지 ⑦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 악용금지 ⑧ 교직문화 형성에 기여 ⑨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구성에 협조 등을 제시했다. 교직 윤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민주적 시민성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사는 먼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건전한 시민의식과 가치관을 지니고 학생의 거울, 국민의 사표가 되도록 늘 자신을 다듬어가야 한다. (2) 교사는 자신의 수업의 질을 높여 좋은 수업을 통해 학생의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교사는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이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3)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 :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교사는 학생을 사랑으로 대하고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때 교사가 가져야할 윤리적 덕목에는 솔선수범, 인격 존중, 개성과 개인차 존중, 공평한 지도, 학생에 관한 비밀 엄수, 체벌 금지 등이 있다. (5) 교사는 타교원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신의와 겸손, 화합과 협력의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직장 가족을 이루어 가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6) 교사는 학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교육에 임하고, 예절을 갖추어 학부모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대해서 부모와 긴밀히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7) 교사는 청렴의무와 성실한 근무의무를 가진다. 대가를 의식한 금품수수, 뇌물, 향응의 수수는 배척한다. 향응이란 접대와 편의제공 등을 의미하며 접대의 종류로는 식사, 음주, 골프 등의 제공이 있으며 편의제공으로는 교통, 숙박, 골프예약 등이 있다. (8) 공직자는 여비 ·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Ⅲ. 맺음 말 교사의 권위 없이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으며,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힘들다. 이때 교사의 권위는 교사의 윤리 의식과 비례한다. 간혹 “교사는 있지만 스승은 없다”는 자조적인 말은 교직윤리가 미흡함에 대한 사회의 비판이다. 21세기 지식사회에서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은 학교의 교사들이 교직윤리를 세우고 교육의 사명감 속에 질 높은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교사 모두가 교육이란 한사람의 영혼에 감동을 주고 그들을 이끄는 나침반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직업윤리에 투철할 때 행복한 학교, 실력 있는 학생, 감동을 주는 교사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직원이 교육의 책무성과 교직윤리를 갖추고 열성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학교에 대한 신뢰와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적 책무성이 소홀히 되거나 교직윤리를 저버리는 가치관의 혼란이나 부도덕성을 배제하려는 교사 스스로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사로서의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함께 유혹받기 쉬운 부패(Corruption)를 척결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될 수 있다.
[PART VIEW]기획문제1 최근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초등학생의 365일 24시간 학교안전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시오. ※ 본 답안은 제한된 시간과 지면을 고려해 작성된 것이므로, 유사 기획문제와 비교해 기획 수험시간 동안 작성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재구성해 활용하기 바람 예시답안 초등학생의 365일 24시간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 운영 계획 1. 추진배경 가. 학교 시설(운동장 등) 개방에 따른 외부인 출입으로 각종 범죄에 노출 나. 방과후학교, 등 · 하굣길 등 틈새시간의 학생 안전대책 미흡 다. 교통사고 증가 및 생명 경시 현상 발생 라. 어린이 성폭력 사건 등 중대 사안 발생으로 학부모의 불안 증가 및 대책 요구 2. 추진 목적 가.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보장 나.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각종 사안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 다.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 운영’으로 학교교육 신뢰도 제고 라.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감 해소로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마. 유관 기관 연계 안전망 구축 ·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처 및 처리 3. 추진 방침 가. 초등학생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 추진 나. 365일, 24시간 초등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다. 외부인 출입자 관리 및 경계 활동 강화 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학생 사안 발생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마. 유관기관 협력에 의한 학교안전망 구축 · 운영 바. 초등학생의 안전생활 점검 및 책무성 강화 4. 세부추진계획 가.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1) 학교내 SAFE-ZONE 지정 · 운영 ■ 이용 대상 : 조기 등교, 늦은 귀가 학생, 방과후 학생, 귀가 차량 대기자 등 관리가 필요한 학생 ■ 지정 장소 : 도서실, 시청각실, Wee 클래스 등 ■ 운영 방법 : 외부인 접근 제한구역 표시 및 출입 제한, SAFE-ZONE 안전 담당자 상주 ■ 운영 담당자 : 학교장 지정 2)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배치 · 운영 ■ 활동 기간 : 2010. 7. 1~2011. 2. 28(월 20일, 1일 8시간 이내) ■ 활동 내용 : 초등학생 안전생활 지도 보조 ■ 자격 : 퇴직 교원 및 경찰관,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 배치 계획(2010. 7. 1 기준) : 예산 확보 시 배치 예정 3) 휴업일, 공휴일, 방학 등 학교 경비용역 교내 순찰 강화 ■ 활동일 : 연중(휴일, 휴업일 포함) ■ 활동 내용 : 휴일, 방학 중 학교 및 학교 주변 순찰시 취약지구 포함(계약 시 포함) ■ 순찰 담당 : 학교 당직자(용역업체) 4) 학교 내 CCTV 설치 · 운영 ■ 설치 장소 : 안전생활 취약지구 · 시설 ■ 활용방법 : 모니터 설치 실시간 감시(관리 책임자) / 주간(교무실, 행정실 등), 야간(당직실) ■ 지도 · 감독 : ‘공공기관 CCTV 가이드라인’(2008.4. 행정안전부) 준수 관리 5)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 교직원은 명찰, 외부인 방문증 패용 의무화 ■ 무단 외부인 식별요령 교육, 신고, 단속 등 관리 철저 ■ 학교 내 출입 외부인 방문증 교부(행정실) → 미착용자 발견 신고(학교구성원) 6) 학교 내 사각지대 안전도 개선 ■ 비상벨(교무실, 행정실, 당직실 연결) 설치, 이용 방법 교육 ■ 밝은 조명등 설치 및 수시 순찰 실시 ■ 호신용 장비 소지 권장 : 호루라기, 개인용 호신장비 등 나. 학생안전 협력체제 구축 · 운영 1) 초등학생 안전대책 전담기구 설치 · 운영 ■ 학생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 학교장/ 위원 5~10인)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 ※ 학교폭력대책기구와 겸임 가능 2) 학생 등 · 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제공 ■ 내용 : 규정 시간에 등 · 하교하도록 지도하고, 그 외 학생은 학부모 동의하에 안전 조치 강구 ■ 방법 : 방과후학교 불참 학생 통보 및 귀가 시간 문자서비스 제공 3) 전문상담교사 활용 ■ 활동 시간 : 연중(학교와 협의) ■ 활동 내용 : - 학교 부적응 학생 및 가해 · 피해학생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담 활동 ■ 활동 방법 : 지역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지자체 운영 청소년지원센터와 협의 4) 유관기관 연계 학교안전망 운영 ■ 학교 인근 지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등) ■ 지역사회(조기축구회, 재향군인회, 기동순찰대, 읍 · 면 · 동사무소 등) ■ 전문기관(전문 상담기관, 보건소, 지정병원, 법률 기관 등) 및 지역인적자원 학교 - 365일, 24시간 학생 안전생활 지도 및 관리 -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지도 파출소, 지구대 등 - 학생 안전 순찰, 순시 강화(방과 후, 야간 순시 확대) - 학생 사안 예방 및 대처 정보 제공 등 읍,면,동사무소 - 유해시설 정비 및 사각지대 안전시설 설치 지원 (지역주민자치센터) - 학교안전망 운영 요원 지원(노인회, 지역자원봉사자 등) - 학생 안전 홍보(반상회 등) 지역전문기관, - 상담 및 치료 지원 지역인력자원 -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 법률 전문가(사안처리 자원봉사) 5) ‘어머니폴리스(마미캅)’ 협력 운영 ■ 하교시간대인 12〜7시 사이 초등학교 주변, 놀이터, 공원 등 아동 범죄 취약지역 중점 순찰 ■ 경찰과 연계, 학교주변 통학로에 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 신속 통보, 처리 ■ ‘아동안전 지킴이 집’, ‘실버폴리스’ 등 연계 순찰 ■ 비행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캠페인 등 치안봉사 활동 ■ 하굣길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활동 지원 다. 초등학생 안전을 위한 예방 교육 및 대처 방안 1) 초등학생 안전을 위한 3대 중점 과제 예방 교육 ■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제1 중점과제) - 교원 전문성 함양 : 전 교원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연수 - 3대 학생안전 중점과제, 매일 3분씩 훈화 및 교육 실시 ⇒ 월 2시간 이상(의무) - 학생안전대책기구의 학생 교육 및 교사연수 실시 •가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치료 •피해학생 대상 치유 및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 도움 프로그램 운영 ■ 생명 존중 교육(제2 중점과제) - 학교 교육과정(관련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과 연계한 생명존중교육 실시 - 정서조절능력 개발 및 인성교육 - 정신 · 심리치료의 필요성 - 학생 생명경시 풍조 퇴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 내용 등 ■ 안전(교통)교육(제3 중점과제) - 실생활 교통질서 준수(등 · 하교 안전지도 등) - 자전거 타기, 인라인스케이트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 횡단보도 바르게 건너기, 우측통행 준수 등 교통질서 교육 - 체험위주의 교통안전 예방 교육 강화 - 전문가에 의한 교통안전 교육 지원 요청(지원 기관 :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2) 학생 안전생활 실천 운동 ■ 학생 안전 3대 중점과제 예방교육 계획 수립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생명존중의식 고취, 교통안전 내실화 ■ 매일 3분씩 학생 안전교육 실시(조 · 종례 시 사례 중심 훈화 및 계도교육) ■ 매월 2시간씩 학생 안전교육 실시 - 학교 교육과정(관련교과, 재량 및 특별활동시간)에 안전교육 반영 - 소통과 나눔의 학생문화 정착과 연계하여 교육 실시 - 학생 안전관련 강사 초청 연수 3) 초등학생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 학교폭력 발생 처리 방법 - 신고체제 및 신속 처리 •학교 사안 발생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신고함을 여러 곳(교무실, 상담실 내에 배치 등)에 비치하고 철저한 관리 •신고한 학생에 관한 철저한 비밀유지 •접수된 학교 사안에 관하여 신속한 사안조사 및 사후처리 •학교폭력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의 휴대전화번호 저장 - 학생 사안 처리 절차 사안 발생 → 사건의 내용과 경위 파악 →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교사, 학부모, 경찰서 등) → 사건 내용 보고(교육청에 전언 보고) → 사안 보고서 제출(교육청에 보고) → 사건 종결(학교생활규정 적용) → 추수지도 • 교 장 - 학교폭력책임교사 선임 -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에 보고 • 책임교사 - 신고체제 구축 - 객곽적이며 공정한 조사 - 증거 자료 확보 - 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보고 - 비밀누설 금지 • 담임교사 - 설문 조사 실시 - 신고의 신뢰도 제고 -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 - 자치위 조치 관련 판단 금물 - 학부모 통보 및 위로 - 비밀누설 금지 ■ 성폭력 발생 처리 방법 - 성폭력 사안 처리 :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 - 성폭력 사안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법적 신고 사항으로 학교가 직접 처리 불가) - 학교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철저 ※ 학생과 학생 간의 성폭력 경중에 따른 처리 방법 ■ 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 학생사안처리 절차 참조) ■ 학생 성폭력 중대 사안 보고 - 사건 발생 즉시 사안 보고(6하 원칙으로 사건 내용과 경위 등 명료하게 작성) •학교 내 보고 : 최초 인지 교사 → 책임교사(보건교사)→ 담임교사, 교감, 교장 ※ 학부모에게는 담임교사가 연락 •상급기관보고 : 학교 → 지역교육청 → 시 · 도교육청 → 교육과학기술부 - 사건 종결 보고 : 학교 → 지역교육청 → 시 · 도교육청 → 교육과학기술부 ※ 성폭력 발생 시 신속 · 정확한 사안 보고(축소, 은폐, 허위보고 금지) 성폭력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신변보호 조치 5. 기대효과 가.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보장될 것이다. 나.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각종 사안 예방 및 대처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다.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 운영’으로 학교교육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감 해소로 학교교육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마. 유관 기관 연계 안전망 구축 ·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처 및 처리가 될 것이다. 6. 행정사항 가. 학교별 ‘365일 24시간 학교안전시스템 자체 계획서’ 수립 추진 및 제출 1) 제출 기한 : 2010. 6. 29(화)까지 2) 제출 방법 : DCMS 제출(파일형식으로 제출) 나. 우리 교육청 ‘365일, 24시간 학교안전시스템’ 교육 실시 1) 일시 : 2010. 6. 30(수) 15:00 ~ 16:30 2) 장소 : ○○초등학교 시청각실 3) 대상 : 교장, 담당교사 4) 내용 : 수립한 자체계획에 의한 교육 다. 학교별 ‘365일, 24시간 학교안전시스템’ 교육 실시 1) 일시 : 2010. 7. 7(수)까지 2) 실시기관 : 초등학교 3)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4) 내용 : 수립한 자체계획에 의한 교육 라. 학교별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 운영 자체 점검 결과 제출 1) 일시 : 상반기(7월 16일한), 하반기(12월 9일한) 2) 제출대상 : 초등학교 3) 내용 : 학교안전시스템 운영 상황 점검 결과 4) 서식 : [붙임자료 1] 참조
‘1004 지킴이’로 학교 바꾼 충주대원고 이승우 교사 ‘1004 지킴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2004년, 학생생활부장을 자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력수준이 중하위권인 학생 1000여 명이 다니는 인문계 남고입니다. 당시 적어도 40% 이상이 흡연을 해 학교 화장실은 늘 담배연기로 자욱했고, 학교 안팎은 담배꽁초 투성이였죠. 음주, 폭력, 절도 사건에 휘말려 경찰서 출입하는 학생의 수도 해마다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은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없었고 주변에서 학교를 보는 시각도 좋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중요한 청소년기를 너무 쉽게 보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시각장애가 있는 제 아이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시달림을 당할 때면 ‘과연 학교교육이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회의가 들었죠. 단순히 벌세우고 혼내는 식의 생활지도는 그때뿐, 청소년 비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에이, 또 걸렸어’라고 생각하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끄는 교사 중심의 생활지도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중심이 되는 생활지도를 만들어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진짜 교육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의 생활지도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아이들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습니까? “우선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 ‘3無 운동(폭력, 담배, 쓰레기 없는 학교)’ 스티커를 만들고 학교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하려는 생활지도는 학생 스스로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해 학생회의에서 학생회 간부들에게 ‘우리가 학교를 한번 바꿔보자’고 호소해 의견을 모았죠. 그런 후에 제 전공이 수학인데도 틈날 때마다 전교 30개 교실을 수없이 돌며 설득하고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공감대 형성만 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고자질이 아닌 진심으로 친구를 걱정한 아이들” 선생님의 새로운 시도에 아이들의 거부감은 없었나요? “거부감보다 더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3월에 시작해 5월이 지나니 학교에서 버젓이 담배 피우던 아이들이 숨어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004 지킴이’로 ‘000 사물함 운동화 속에 담배와 라이터가 있어요’, ‘00가 배에 담배를 숨겨서 지금 화장실로 피우러 가고 있어요’하는 제보가 들어오니 더 이상 학교에서는 숨어서도 필수 없게 됐죠. 그 후에는 PC방 등 학교 밖에서 피웠는데 그마저도 ‘1004’가 지켜보고 있으니 결국 아이들이 담배피울 곳이 없어졌고, 친구의 감시(?) 덕분에 담배를 끊는 아이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1004 지킴이’가 나쁘게 보면 친구를 선생님에게 고자질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성공하게 됐나요? “요즘 아이들에게 친구가 잘못했을 때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보낼까요? 아이들이 고자질이라고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핵심은 ‘1004’ 문자가 날아왔을 때 그 아이를 절대 야단치지 않고 선생님이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죠. 아이들이 잘못했더라도 선생님에게 언제든지 다가와 상담할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김철수(가명)가 담배를 피웠다는 문자가 왔어요. 교실에 가서 1004 문자를 보낸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으니 아무도 손들지 않았죠. 철수를 불러 문자를 보여주고 ‘어때? 너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주는 친구가 있으니 넌 얼마나 좋으니? 담배는 언제부터 배웠어? 친구가 이렇게 응원해주니 이젠 같이 끊어보자. 너희, 이런 우정 절대 변치 말아라’하고 말해줬어요. 그런 후에 누가 문자를 보냈는지 물으니 주인공이 나왔고 반 아이들과 모두 함께 응원해줬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아무리 해도 담배를 못 끊는다며 ‘선생님이 도와주세요’하고 직접 친구를 교무실로 데리고 온 학생도 있었어요. 1004 문자가 정말 친구를 위한 일이라고 보고 느낄 수 있게 해준 것이 유효했죠.” “생활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아이들이 보낸 문자를 보면 흡연뿐 아니라 학교 폭력, 왕따, 도난 등 학교 내 모든 문제들이 드러나네요. “휴대폰 문자의 저장용량이 다 찰 정도로 문자가 오는 날들도 많았어요. 이 ‘1004 지킴이’가 성공한 것은 학생들과 제가 쌓아온 믿음,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에요. 사실 좋은 생활지도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있어야 생활지도는 성공할 수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가슴’으로 하는 생활지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 키우기도 힘든 요즘, 저는 1000명의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학교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학교를 바꾸겠다고 하니 처음에 동료교사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믿었어요. 매일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너 오늘도 담배피웠니? 왜, 힘들었어? 그랬구나. 우리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00 요즘에도 담배 때문에 힘들어하니? 니가 친구니까 함께 도와줘야 해’하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말썽 피우는 아이들의 어깨를 두드리는 그런 생활지도 광경을 처음에는 다른 선생님들도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이 바뀌니 다들 놀랐습니다.” ‘1004 지킴이’ 6년, 대원고는 어떻게 변했나요? “이제는 우리 학교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이 ‘1004’를 씁니다. 처음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지, 지금은 학생 스스로 감시하는 ‘1004’ 때문에 학교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자율학습, 너무 잘 됩니다. ‘1004’ 한 통이면 알려지니 떠들며 소동을 피우지도, 도망가지도 못해요. 어디서, 어떻게 노숙자에게 담배를 사는지, 누가 PMP로 이상한 동영상을 보는지, 어떤 학생이 왕따를 당하는지 모두 제보가 오죠. 너무 정확하니 아이들도 거짓말하기 힘듭니다. 미리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문자로 제보받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니 학교폭력 예방도 자동으로 됩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담배를 피워도 ‘1004’ 문자가 올 정도죠. 학생생활지도가 정말 힘들다고 하시는데 사안이 생긴 다음에 처리하려고 하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미연에 방지하면 신뢰감도 생기고 아이들이 올바로 커나가는 것을 보면서 교사로서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시스템만 잘 갖춰놓으면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학생 생활지도가 더 이상 서로 인상 쓰며 체벌하고 징계받는 문제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 간에 신뢰를 주고 받는 일이 되는 것이죠. 너무 보람 있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교사중심 생활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교사가 명심할 것이 있다면. “생활지도는 교사가 먼저 본보기가 돼야 해요. 마음을 움직이려면 말로해서는 안됩니다. 선생님이 솔선수범해 따르게 해야죠. 저는 1년 365일, 교문에 나가 교통지도를 합니다. 그 후에는 학교를 깨끗이 쓸고, 휴지통을 들고 다니며 쓰레기를 줍죠.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퇴근해 저녁을 먹고 다시 학교로 와서 손전등을 비추며 학교를 돕니다. ‘선생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구나’를 보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6년째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제 말이라면 잘 따릅니다. 또 생활지도는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학생 스스로 변화할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것만 명심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원고를 벤치마킹해 ‘1004 지킴이’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학교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생활지도는 교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힘든 점이죠. 퇴근하는데 ‘1004’ 문자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차를 돌려 학교로 옵니다. ‘1004’ 문자를 받는 즉시 선생님이 반응을 보여야 해요. 문자를 보내도 묵묵부답이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시로 문자를 확인하고 받는 즉시 출동하는 직업병이 생겼습니다.(웃음) 또 생활지도를 하려면 교사가 무던히 참고 인내해야 하는데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감정은 묻어두고 도 닦는 기분으로 대해야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쌓인 아이들과의 신뢰는 반드시 더 큰 보람으로 돌아옵니다.” 생활지도에서 ‘체벌’을 빼놓을 수 없는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체벌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에서 체벌은 해라, 말라는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교육적인 체벌도 학생 지도에 있어 중요합니다. 대신 교사의 감정이 섞이면 안 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느 만큼의 체벌이 적절한지 아이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를 대서는 안 됩니다. 요즘 현장에서는 정말 사랑의 매를 대고 싶어도 겁이 난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교직생활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든 관여하지 않고 내 수업만 하는 것이죠. 그럼 비난받을 일도 없고, 잔소리 안 하는 인기교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교사가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은 아이에게 관심이 있고,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육적인 체벌마저 할 수 없는 교육 현장이라면 과연 통제가 될까 생각해봐야 해요.”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아쉽다” 교사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즘 뉴스를 보면 성폭행, 성희롱에 체벌, 비리까지…. 선생님들이 죄인입니다. 교육가족이 50만 명이고,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선생님이 너무 많은데 일부의 잘못만을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공교육이 잘되려면 기본이 바로 선 학생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선생님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생활지도를 잘하고 싶은 선생님들께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요즘은 대다수의 학부모가 맞벌이를 합니다. 지금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학교교육이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국가적으로 아이들 교육의 마지노선이 이제 학교가 된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제는 시대적인 사명감과 소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심각한 학교폭력, 학교 안에 답이 있다 지난 18일 열린 ‘EBS 2010 가을 개편 설명회’에서 곽덕훈 사장은 “공교육을 보완하고 내실화하는 EBS가 되겠다”고 밝혔다. 세계의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게 될 EBS ‘세계의 교육현장’은 이런 곽 사장의 의지가 담긴 프로그램이다. 8월30일부터 9월2일까지 저녁 8시부터 30분간 독일의 교육시스템이 소개되는 EBS ‘세계의 교육현장’은 학교폭력 관련 예방 및 사후 프로그램, ADHD 자녀 교육, 영재 발굴 교육 등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학교 안에 해답이 있다 소외계층의 자녀들과 학습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칼스 하웁트슐레 실업학교는 늘 학교폭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 학교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학교스테이션. 학교스테이션은 폭력적 학생에게 감정을 다스리는 법과 규칙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훈련을 한다. 무엇보다 늘 학교에 상주하는 전문 상담교사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꾸준히 관리한다. 또한 싸움 중재사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의 해답을 학교 밖이 아닌 학교 안에서 찾는 독일 교육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본다. 2부 위기 청소년의 새로운 가족 ‘하임’ 1부에서 학교폭력의 예방을 다뤘다면 2부에서는 사후대책 ‘하임’을 소개한다. 하임은 청소년 범죄자 학생들을 ‘가정’의 형태로 수용해 보살피는 제도이다. 하임에 수용된 학생에게는 1인당 하루 130유로, 즉 우리 돈 20만원이 넘는 고비용이 든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 발생될 더 큰 비용 대신 아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하임제도를 실행하는 독일 사회를 보여준다. 3부 사랑만이 희망이다 독일의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자녀 키우기를 보여주는 3부에서는 에쓸링엔에 위치한 어린이치료센터를 소개한다. 이 센터에서는 ADHD치료뿐만 아니라 ADHD학생의 학습과 생활을 돕는 대안학교인 미니학교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사춘기의 10대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치료를 돕는 집단 상담과 ADHD자녀의 부모 교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ADHD아이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법을 만나본다. 4부 모든 아이는 영재다 독일 영재성 발굴 교육은 ‘모든 계획은 아이들에게서 나온다’는 방침아래 ‘스스로 학습법’을 강조한다. 유럽에서 영재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영재성지원프로젝트’는 6개월간 학생 스스로 자료를 분석 및 종합, 발표에 이르는 차원 높은 학습이 이뤄지도록 한다. 모든 아이는 영재성이 있기에 아이에게 충분한 자극을 주고 호기심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교육이 바로 독일 영재성 발굴 교육의 힘이다.
대구시교육청과 농협대구본부는 18일 아동 성폭력을 방지하고 학교를 안전한 배움터로 만들기 위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협대구본부는 앞으로 중앙회 및 지역농협 임직원과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대구시지회 회원으로 '학교안전 지킴이'를 결성해 아동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학교안전 지킴이는 학교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내 초·중학교 310곳마다 2인 1개조로 순찰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은 대구시내에 있는 금융점포 168곳에 '아동보호 신고 센터'를 설치해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가 있으면 즉각 대응하는 한편 아동보호 장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권중동 농협대구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3일 학교폭력 예방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고 올해 2학기부터 학교에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지역 초·중·고교 184곳에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됐지만, 주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에 집중되면서 이들의 도움을 받는 초등학교는 12곳에 불과했다. 부산교육청은 최근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력 사건이 빈발하고 학교폭력도 증가함에 따라 이런 조처를 하기로 했다. 배움터지킴이는 퇴직한 교원이나 경찰, 군인은 물론 상담전문가와 사회복지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선발할 예정이며 교육청은 학교별 면접을 거쳐 이달 20일 선발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주변지역에 대한 순찰과 교통지도, 상담, 피해자 보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1일 학교생활 부적응 등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상담과 진단, 대책을 마련하는 위(Wee)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냄에 따라 이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위기학생 구제를 위한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 Education Emotion.Wee)인 위프로젝트에서는 24시간 상담 기구인 위-센터(3곳), 각급 학교에서 운영중인 위-클래스, 고교생 중·장기위탁 대안교육시설인 위-스쿨(돈보스코 학교) 등이 운영중이다. 시 교육청은 현재 52개교에 설치된 위-클래스를 올해 30곳을 추가, 총 82개교로 늘리기로 했다. 위-클래스는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41곳, 고등학교 21곳으로 늘게 된다. 시 교육청은 상담 인턴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모두 10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위-클래스 등을 이용한 학생은 연인원 1만 6600여명으로 전체 학생수 6%를 넘었다. 위프로젝트는 학생들의 단순한 고민부터 성적, 학교폭력 등 전 영역에 대한 상담과 진단, 전문기관 안내 등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 설치된 위-클래스는 전문 상담교사가 부적응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을 상담해주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 학업을 중단한 위기학생을 상담하고 가정환경 진단, 대안교육기관 연계 등 진단-상담-치료-학교복귀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청 단위로 설치된 위-센터는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부적응 학생 선도와 치유, 위기학생 지원, 비행학생 위탁교육기관 연계 업무 등을 하게 된다. 센터에는 전문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돼 세심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며 24시간 전화상담도 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고민을 해소 할 곳이 없었던 아이들에게 위-클래스 등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위-클래스 상담교사가 계약직으로 운영되다 보니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하여 오는 2학기부터 각급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체벌은 교육상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하지만 체벌은 필요하다. 체벌 규정을 보면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할 때에는 학생에게 매 또는 그 외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체벌은 없다면 교육이 되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을 할 때 수단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로서 체벌은 필요하다. 체벌을 하면 교육상 효과가 크다. 체벌을 통하여 학생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학생은 미성숙한 교육의 대상이다.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체벌은 지도의 한 가지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다. 흔히 교실에서 체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학생들이 사소한 잘못을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과 같은 큰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면 된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다. 그렇다면 체벌이 이루는 경우는 어떠한가. 교사가 말한 내용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이다. 숙제를 하지 않는다거나 수업 시간에 딴 짓을 하고 산만한 경우, 친구와 사소한 다툼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경우,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말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한 경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고 실내에서 뛰어다니는 경우, 실내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경우, 유리창이나 책상, 의자 등 학교의 물건을 함부로 파손하는 경우, 선생님의 지도에 반항을 하거나 예의바르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욕을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행동이 거칠고 함부로 하여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 교사의 지시에 거부하고 반항하고 무시하는 경우, 친구를 따돌리고 잘난채 하는 경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 수업 시간에 수업의 의욕이 부족하고 태만한 경우, 공부에 대한 의욕이 거의 없어 책과 공책, 필기 도구도 준비하지 않는 경우, 교사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하는 흉내만 내는 경우 등 이런 경우는 끝이 없다. 문제는 이런 경우 교사의 반응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포기를 한다. 다른 하나는 교사의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 이런 경우 체벌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학생은 반응을 보인다.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의 교실 장면을 보면 체벌이 없으면 교육이 없다는 것을 동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교사는 스스로 교육을 포기한다. 그래서 한 시간을 보낸다. 교사가 지도하고자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만다. “조용히 해라”, “너 왜 그러냐”, “여기 봐라” 라고 소리만 지르고 한 시간이 지나간다.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물론 체벌을 엄하게 금하고 있다.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미국의 교실을 가보면 너무도 조용하게 수업이 이루어진다. 왜 그럴까? 미국은 분명히 체벌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지도 수단이 있다. 그것은 ‘학교장 면담’이다. 필자가 실제로 경험한 캐나다의 사례를 소개한다. 교실에서 한 학생이 혼자 딴 짓을 하고 있었다. 교사가 수업 중에 조용히 그 학생에게 다가가 학생의 책상을 엎어버렸다. 학생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책상을 정리하였다. 다음 날 같은 학생이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학부모가 호출되어 학교에 왔다. 담임 교사와 상담에 학부모가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세 번째 지적에 학교장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심한 경우 출석 정지 및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학생은 수업 시간에 교사의 큰 목소리만으로도 울어버린다. 매우 엄격하다. 모든 학생들이 교사가 하는 말을 바른 태도로 듣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교사가 말을 할 때 바른 자세로 듣는 학생은 극히 드물다. 딴 짓을 하거나 옆 친구와 이야기를 한다. 교사가 말하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교사에게 한다.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다. 미국의 경우와 너무나 다르다.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체벌 금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물론 교사를 위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체벌이 없다면 교사가 지도할 수단이 없다. 교사는 지도할 힘이 없다. 권위도 없다. 또한 학생을 위한 것도 아니다. 결국 학생은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체벌의 그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체벌 금지는 학생의 교육을 포기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은 올바로 교육되지 못한다. 체벌 금지를 통해 교육 현장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될 것이다. 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성을 포기하게 된다. 학교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무엇이 학생에게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권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교권·교직상담 Best 10’을 선정, 발표했다. ‘교권·교직상담 Best 10’은 올해 상반기 교총으로 문의해 온 교권 및 교직관련 상담 내용을 분석해 관련 법령과 함께 교원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했다. 구성은 ▲학교안전사고 대처방법 ▲체벌로 인한 갈등에 대한 대처방법 ▲학교폭력 대처방법 등 교권 관련 내용과 ▲개인연가와 자율연수의 차이 ▲방학 중 학위를 취득할 경우 변동사항 ▲7월에 지급받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방학 중 학생 자율학습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불임으로 인한 휴직신청 ▲1급 정교사 자격연수점수 대처방법 ▲육아시간 사용시 성과상여금 지급여부 등 교직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선정된 내용은 ‘회원 e-메일’과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교권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총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과 접수된 교권사건의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도 함께 볼 수 있다. 하석진 교총 교권국장은 “상반기 동안 현장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포함했다”며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숙지한다면 비슷한 유형의 교권․교직 사건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정동고(교장 정억수)는 7월 9일 대강당에서 ‘친(7)구(9)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 원만하지 않은 교우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올해로 6년째 이어오고 있다. 3학년 학생들은 이날 하루만은 입시의 중압감을 내려놓고 ‘미안하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라는 엽서 사연을 통해 우정과 화합을 다졌다. 이번 행사는 전석복지재단에서 후원했다.
최근 10대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친구 살해, 잔인하게 시신 유기’라든가 ‘초등생들이 장애여학생 성추행’ 따위 기사는 충격과 함께 우리의 교육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여기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다. 먼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 범죄자가 더 많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이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 경찰관들이 오히려 당황할 정도라는 점이다. 그만큼 10대 청소년범죄는 학교 교육에서의 원천적·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일부 언론은 전문가의 말을 빌려 “이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예방교육이 심각하게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또 “학생들이 음란물과 폭력물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 원인 분석이나 대책 제시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근본적 시스템개선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개인적·부분적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이다. 물론 범죄 학생들을 비호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또 10대 청소년중 극히 일부의 범행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범죄 청소년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도덕적 불감증에 이르러선 오늘 우리의 학교 교육을 되돌아보게 한다. 아무리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다하더라도 학교에서 가치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상상도 못할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죄책감을 못 느끼는 초 · 중·고생은 생기지 않을 터이다. 교실이 일그러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그리하여 공교육이 불신받는 것은 좋은 고교나 대학을 많이 못보내서가 아니어야 한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인성교육·전인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기에 일그러진 교실이고, 무너진 학교인 것이다. 그런데도 학부모들은 학교가 학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 역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니 방과후학교니 뭐니하며 학교의 학원화에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학교는 ‘찍히지’ 않기 위해 학생들 성적올리기 따위에만 매달린다. 초·중학교, 심지어 전문계고에서까지 국·영·수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인성교육 내지 전인교육은 먼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되어버린지 이미 오래인 것이다. 물론 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사회진출을 위한 전진기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성적 올리기 등 입시에만 올인하는 학교 교육 시스템이 ‘혁명적으로’ 개편되길 기대한다.
충북도교육청은 폭력 가해 중학생이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중학생을 모아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일종의 대안교육센터인 '충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오는 9월 개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88억원을 들여 마련한 이 교육원은 교육관과 학생 및 교사 생활관, 다목적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형 생활관' 등을 갖추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교육원에 교사 5명과 임상심리사,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을 배치해 폭력 가해 중학생이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5~6개월의 인성교육과 교과 교육을 실시한 뒤 일선 학교로 되돌려 보낼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없애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이 교육원을 마련했다"라며 "도내 8개 지역 교육청에 있는 위기 학생 지원기관인 'Wee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는 학생 가운데 위기 정도가 심한 학생을 대상으로 본인 및 학부모 동의를 받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정대인)는 경찰서(지역 지구대)와 협조하에 5, 6학년 45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교육은 납치, 성관련 문제, 학교 폭력문제 전반에 대해서 강의를 하여 호평을 받았다. 전교어린이회장 채민병 학생은 "그동안 들었던 학교폭력예방교육과 달리 지구대장님이 여자분이시고, 엄마처럼 다정하게 말씀해주셔서 더 마음에 와 닿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