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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직사회는 매년 말 교원평가의 일종인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승진 등을 위한 자료로 직접 활용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교원평가는 교원 개개인의 근무수행능력과 실적에 대한 모종의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는 언제나 열려있다. 작년에는 교원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평가체계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돼 교원들간의 반목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교원평가 과정을 왜곡하는 문제는 어느 사회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직사회의 경우는 사회·문화적 풍토에 기인하는 점이 상당하다. 따라서 올바른 교원평가를 위한 첫걸음은 교원평가 논의에 앞서 아래와 같은 교원 평가과정의 왜곡요인을 분석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첫째, 교직사회의 평등주의적 의식구조다.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똑같이 나누고, 나누기 어려운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례가 올 때까지 돌아가며 주고받는 것이 공평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 평가자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승진 목전에 있는 교사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평가해 승진후보에서 탈락시킬 경우, 상하좌우로부터 각종 저항과 비난이 쏟아지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풍토는 평가자로 하여금 관행을 따르도록 하는 압력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는 만연한 온정주의 정서다. 평가자들은 특정 교사가 승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그의 근무성적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여 내가 좋지 않은 평점을 주어 남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다. 셋째는 평가자의 책임의식 결여다. 교직사회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통일성과 획일성이 중시되는 관료주의 행정체계에서 남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힘들뿐만 아니라 자칫 사회적 물의가 빚어질 경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평가자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다수로부터 비난받거나 소수라 하더라도 비난의 정도가 심하여 자칫 물의라도 빚어지게 되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행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넷째는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보장의 취약성이다. 교원평가는 평가과정에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의사소통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 결과 또한 비밀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평가 결과의 비공개는 사회·문화적 관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의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문화풍토상 비밀보장이 어렵다. 교사가 자신의 평가결과를 알려고 한다면 쉽사리 알 수 있어 교감과 교장은 교사의 기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는 평가개념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 및 전문성 결여다. 교원평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평가자뿐만 아니라 피평가자도 평가 개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평가의 개념과 전문 지식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면 평가에서 정작 중요시돼야 할 요소보다 그렇지 않은 요소들을 더 많이 반영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는 교원평가의 변칙적 운영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시스템이다. 현실적으로 평가자는 법규상의 원칙보다 기존 방식대로 평가하는 것이 개인적 합리주의와도 부합된다. 평가자는 이러한 변칙적 운영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그 결과와 관련한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평가자가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가 어떻든 그로 인해 누가 승진을 하든 평가자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다. 연공서열상 승진을 기대하는 교사들에게는 평점은 사활의 문제이다. 교감과 교장이 이러한 상황을 모른 체 한다는 것은 온정주의가 통용되는 우리의 정서상 칭송보다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원평가가 평가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가방법론상의 요건을 구비하는 것 못지 않게 평가과정을 왜곡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교원평가가 교직사회에서 올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체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교원평가 인프라 구축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최근 7차교육과정 도입 등과 관련, 과원교사의 부전공연수를 통한 타교과 교사 임용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제주대 사대 컴퓨터교육과를 졸업하고 전자계산과 중등 2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김모씨와 이 학교 졸업예정자인 송모 학생 등이 제출한 교원자격검정령의 부전공 자격증 부여에 관한 사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비전공교사가 21학점의 부전공연수만으로 해당 과목 교사로 임용될 경우, 이 과목을 전공한 사범대 졸업생은 그만큼 교원 임용기회를 박탈 또는 제한당하게 돼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전공연수를 통해 자격인정을 받은 교사에 의해 특정과목을 배우는 학생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나 교육의 전문성 보장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자격증 부여와 교원 임용은 별개의 문제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직기회 취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면서 재판관 전원의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수능시험 모의고사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금년중 고 3학년은 4회, 고1·2학년은 각 2회씩 모두 8회 실시된다. 그 대신 사설 입시기관이 시행하는 모의고사는 학교 내에서 계속 금지된다. 일선 고교에서의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가 98년부터 제한된 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를 권장,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주관으로 학력평가가 실시되었으나 일부 시·도만 참여하는 등의 이유로 수험생들에게 전국단위 평가자료로 활용되지 못했다. 또 평가문항의 질이나 분석결과의 신뢰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올부터 전국단위 수능 모의고사를 연 8회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모의고사 운영비용 78억27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지원키로 했다. 학력평가의 출제나 결과분석 등 구체적 시행방법은 시·도간 협의에 의해 결정해 시행하되 수능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영역별 점수, 변환점수, 백분위점수 및 등급, 종합 등급 등)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능시험과 마찬가지로 총점기준 전국석차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도 연1회 실시키로 했다.
90년 이전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 아직 미발령 상태인 교사들의 교직부여 요구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90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국립 교·사대 졸업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우선 채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그 당시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 발령대기중이던 7600여명의 예비교사들은 임용이 취소된 채 사립 사대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임용고사를 통해 교사로 임용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립 교·사대 졸업자에 대한 국가 의무발령제가 폐지된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국립 사대졸업 예비교사들은 지난해 6월 `임용후보 명부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약칭 `미발추' 위원장 강대중·36)'를 구성하고 교직진출을 주장하고 있다. `미발추'소속 예비교사들은 90년 이전, 당시 국립사대 졸업자의 국가 의무발령 제도을 믿고 국립사대에 진학해 임용후보자 명부에까지 올라 교단에 서기를 기다렸는데, 헌재결정에 따라 교직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사대 졸업 미임용 교사들은 그 동안 수차례 헌법소원이나 법정투쟁을 벌여왔으나 그때마다 패소나 각하 등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미발추'소속 예비교사들은 90년 이전 상황에서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기위해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추진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관계자는 "관련 예비교사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 사대 출신자의 우선 임용은 위헌'이란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 현재 중등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원임용율이 20%도 안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통일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마땅한 교육자료가 없다는 게 큰 고민거리다. 이와 관련 최근 통일교육원이 주관한 제2회 학교통일교육우수사례 공모에서 각각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한 안해연(서울양화초)·김언중(충남 근흥중) 교사의 수업사례는 가상공간에 통일교실을 짓고 활용한 점에서 꽤 돋보인다. ▲`통일배움터' 안해연 교사는 통일교육용 홈페이지 `통일 배움터'(tongilnara.org)를 제작해 활용한 경우다. 각종 통일교육 자료를 탑재해 아이들의 방문을 기다리는 홈페이지는 물론 아니다. 교실 컴퓨터와 프로젝션 TV를 연결시켜 통일교육용 홈페이지를 그대로 프로젝션 TV 화면에 옮겨 바로 수업할 수 있는 시청각 수업용 홈페이지라는 게 특징이다. `통일 배움터'는 초등 4∼6학년 재량활동 중 통일교육을 위해 철저히 디자인됐다. 홈페이지는 `통일학교' `통일 열차' `통일 방송국' `통일 도서관' `홈지기집' `선생님집' `이웃집' 등 7개 메뉴로 이뤄졌는데, 이중 `통일학교'와 `선생님집'이 일제수업용 메뉴다. `통일학교'를 클릭하면 `분단의 과정과 6·25전쟁' `북한사회의 이해' `통일 상상화 그리기' 등 모두 9차시의 수업주제가 TV화면에 뜨고 차시별로 `동기유발' `학습문제' `내용전개' `학습정리' `평가' `차시예고' 코너가 있어 그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선생님집'에서 각 차시별 교수-학습지도안을 다운 받아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밖에 `통일 열차' 메뉴에서는 북한의 학교·생활·문화 등 9개 주제와 관련된 200여장의 사진을 볼 수 있고, `통일 방송국'을 클릭하면 10개 채널에 탑재된 북한의 어린이 만화와 TV방송을 골라 볼 수도 있다. 안 교사는 "마우스 클릭만으로 플래시 무비가 TV모니터에 풀 화면으로 보여져 생동감이 넘치는 데다 30여 개의 동영상, 다양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손끝으로 여는 통일교실' 김언중 교사도 사이버 상에 `손끝으로 여는 통일교실'을 구축·활용한 점에서 안 교사와 비슷하다. 하지만 `교실수업용'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찾아와 학습하고 토론하는 `탐구용' 학습관이라는 점이 다르다. 김 교사는 개인 홈페이지와 학내망 개인폴더에 `손끝으로 여는 통일교실'을 개설하고 `북한의 교육관'(5월), `북한의 경제관'(8월), `북한의 인권관'(11월) 등 매월 다른 테마의 학습관을 설정하고 테마에 맞는 동영상, 문서자료 등을 지원했다. 각각의 학습관은 해당 테마와 관련된 `동영상 감상' `관련 웹사이트' `관련 문서' `학습과제' `사이버토론' `학습지 작성' 코너로 구성돼 학생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에 운영했던 `북한의 교육관'에 들어서면 유치원·인민학교·대학 교실과 교육환경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고, `관련 문서' 코너에서는 북한의 교육제도·정책·교과서와 학생들의 생활이 자세히 설명된 자료가 즐비하다. 더 알고 싶으면 `관련 웹사이트'를 클릭하거나 `묻고 답하기' 코너로 가 교사와 전문가로부터 궁금증을 해결하면 된다. 김 교사는 매달 학생들에게 `모둠학습지'를 제출하도록 해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했다. 각 학습관에 제시된 학습과제를 한 달 동안 탐색한 내용으로 해결해 모둠별로 작성하게 하고 수행평가 점수를 주는 것이다. 김 교사는 "학습결과를 공유하고 모둠별 협력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며 "올해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마련해 좀 더 알차고 다양한 자료를 보완해 다른 학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의 법교육 내용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외국어대 정용상 교수는 최근 한국법학교수회보에 기고한 논문에서 7차교육과정의 법교과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교수는 "7차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인 사회 과목에서의 법 교과내용은 6차 교육과정상의 공통사회보다 월등히 그 내용이 빈약하다"며 "대부분의 고교생들이 사회과목 정도의 법 교과내용을 이수해서는 법치사회에서의 제반 거래상 권리·의무관계가 동반되는 법률행위에 능숙하게 적응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따라서 "심화과목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과목의 법교과내용이 6차 교육과정의 공통사회 과목의 양과 질을 능가하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화선택과목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교수는 "법 교과가 `법과 사회' `정치' 2과목에 산재돼 있다"며 "관련 과목을 선택하기 꺼리는 현실에다 내용마저 흩어져 종합적 법률지식 습득의 기회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또 "`법과 사회'과목에서도 기본법영역 중 기업생활과 법에 대한 영역이 빠진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법, 어음·수표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화과목의 경우 지적재산권법, 국제분쟁, 국제금융 등에 관한 기초적 법지식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정교수는 ▲이론중심의 강의보다 세미나식 혹은 판례소개 등 다양한 사례위주의 강의방법을 도입 ▲강좌의 성격(국민공통, 일반선택, 심화선택)에 따라 적정한 규모의 수업단위 편성을 위한 행정지원체계가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기섭(교원대 교수/영어교육과) 영어교육정책의 문제점 우리가 말하는 영어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외국어교육정책의 일환이다. 외국어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어문정책의 일환이다. 우리 나라에서 영어는 제1외국어로서 자리잡고 있다. 영어 외의 외국어는 제2외국어로 불린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영어교육정책은 제1외국어로서의 교육정책을 말한다. 영어교육정책 중에서 각급 학교와 국민과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관심사는 대학입학과 관련되는 정책 결정이다. 대학 입학시험에서 어떤 과목이 필수 과목이 되며 어떤 과목이 선택과목이 되느냐, 특히 영어가 필수 교과가 되느냐 선택 교과가 되느냐? 그리고 그 비중, 즉 배점은 어느 정도인가? 등에 대한 정책이다. 영어가 필수 교과목으로 자리잡은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즉, 학력고사에 의하여 대학입학을 가름한 세대부터 영어는 제1외국어로 교육과정에 명시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어교육정책은 1997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시행된 조기 영어교육이다. 그리고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영어교육의 방향 결정과 교육과정 개선 작업은 영어교육의 중요한 정책이다. 그리고 영어교육을 담당할 영어교사의 직전교육(Pre-service Education) 및 현직교육 (In-service Education)에 연계되는 영어교사 임용정책과 현직교사의 연수정책은 영어교육정책의 중요한 일환이다. 이와 같이 대학입학시험 정책, 조기영어교육 정책, 교육과정 개편 연구 및 개정 작업, 영어교사의 직전교육과 현직교육 정책 등이 영어교육정책에 속하는 사항이다. 구태의연한 영어교육과 상의하달의 교육정책 대학입학시험 관련 정책, 조기 영어교육 관련 정책, 영어교육과정 관련 정책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된다. 영어교육의 중요 정책은 때로는 여론에 의하여 지나치게 좌지우지되고, 때로는 지나치게 상의하달식으로(top-down) 정책이 결정되어 왔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 기간이 부족할 때 반발과 비판이 높게 된다. 정책 수립은 학자, 정책입안자, 관련 당사자와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필요로 한다. 대학입학시험의 과목에 대한 변경과 절차에 대하여는 특히 국민의 관심사로서 졸속적인 인상을 당사자들에게 준다. 조기 영어교육정책과 시행도 마찬가지이다.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열풍이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우리 나라는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어교육의 이론과 철학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므로 동남아와 아프리카는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영어교육에 대한 열풍을 구경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열기를 무산시키는 일에 동조하는 영어교육계의 현실이었다.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는 1950년대에 일어난 조기 영어교육 바람이 우리 나라에서는 1990년 말에 이르러 나타났다. 조기 영어교육이 논란이 된 1995년 봄만 해도, 조기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4, 5학년에서 시작하고, 2년간의 준비를 거친 뒤인 1998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다. 이런 모든 영어교육정책의 비판여론은 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과 정책담당자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철학의 빈곤과 관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영어교육학자들의 책임이 크다. 또한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연계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미 1950년대 말 미국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한 조치가 우리 나라에서도 영어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이루어졌으며, 196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미국영어발음의 중요성이 영어교과서에 나타나는 조치를 취했다. 그것은 이후 만 40여 년 간 유지되어 왔고 생활영어의 강조는 그 때부터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대학입학시험에서 영어문제는 독해위주로 이루어져 항상 실용영어를 우선하는 영어교육과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 및 행정담당자와 함께 대학의 영어교육 담당자들이 져야할 것이다. 영어교육의 전망이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었음에도 대학에서 영어영문학과 중심의 영어교육은 그 위상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것은 오직 상의하달의 영어교육정책 결정만이 타파할 수 있었고, 따라서 언제나 부작용과 배타적인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PAGE BREAK] 주기적인 교육과정 개선 작업 이와 같은 문제는 영어교육과정에 관련되는 주기적인 개선작업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은 1960년대부터 거의 5년마다 한번씩 개정하고 수정 보완해 왔다. 2001년부터 시행하는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교육학 전공학자들이 연구하고 협의하여 전 교과목에서 기본적인 방향으로 수행해야 할 기본 지향목표와 지도내용과 지도방법과 평가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각 교과에서 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과 방법을 반영한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도 또한 상의하달로 교육과정의 방향과 방법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다음 교육과정이 개정 보완되는 기간이 5년이나 되는 데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도 않은 채, 모든 교과를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있는 교원들이 납득하지 가운데 기본 방향이 하달된다. 심지어 교과별 담당교육과정 수립 연구가인 담당자의 이해, 의사개진, 토론참여 등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 하달된다. 그 결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교육과정 수립에 참여하기는 고사하고 하달된 교육과정의 개정방향 이해에 급급하게 된다. 교사들은 마치 특허나 허가를 받듯 연수까지 받는다. 이것은 영어교육과정 수립에 현직교사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거나 있어도 공감대가 조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교사들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국민들의 새로운 영어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야 오죽하겠는가? 부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롭게 수립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사용될 교과서 편찬의 자율화와 교과서 선정작업의 문제이다. 지역별·수준별·단계별 또는 실용 표현상 문제가 항상 제기된다. 지나친 교과서 편집 지침에 의한 제재가 문제된다. 학년별 영어 단어와 문법적인 구조와 심지어는 단어의 수를 제한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필요한가. 우리 나라의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격차는 물론, 농촌과 어촌의 차이, 지역별·수준별 차이에 의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영어교과서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하고 진도에 맞추어 모두 이수해야 할 목표물이 아니다. 영어교사가 교과서를 재편집하는 자료제작과 지역·수준별 연계성 연구를 위한 정책이 없었다. ‘영어로 수업’의 문제 조기영어교육정책과 관련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실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초등학교에서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이다.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은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좀더 연구와 시범수업과 실험이 필요했다. 한두 사람의 의견제시와 계획 수립으로 이루어질 정책이 아니다. 시·도별로, 각급 학교별로 3~5년간의 실험 수업과 연구와 보고가 있어야 했다. 문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욱이 대학교의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영어교육과에서 시범과 연수가 필요했다. 영어교사 임용 및 연수의 문제점 중등학교 영어교사의 임용 문제 현행 중등학교 영어교사 임용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거나 영어문학과를 졸업하고 영어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임용고사를 거쳐 임용한다. 영어교사의 임용 기준은 역시 교원양성대학교의 영어교육과에서 4년간 이수한 결과가 중요하다. 문제는 각 대학교의 영어교육과에서 또는 영어교육 전공을 4년간 이수한 성적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참작할 것인가? 그리고 출신 대학별 졸업생들의 성적 격차를 어떻게 가늠할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영어교사가 되기 위하여 정규 대학교의 영어교육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른 직전 교육을 받는 것 보다 학원에서 임용고사 준비를 하는 풍조는 영어교원 양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영어교사의 자질은 결코 2~3시간 정도의 필답고사와 3~5분 간의 면접고사로 평가할 수 없다. 기능과 함께 지식과 교육자적 인성을 두루 갖춰야 한다. 따라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성적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어떤 대학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4학년 간의 학부 생활에서의 학점 취득과 성취기록이 거의 무시된다는 것은 평가상의 다양성은 물론 심도있는 인물평가가 될 수 없다. 교사가 갖춰야 할 기본 인성문제, 영어교사가 갖춰야 할 지식과 기능에 대한 종합 평가는 다른 과목과 차별성이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PAGE BREAK]영어교사의 현직교육 연계성 문제 상급자격취득 연수와 직무연수에 일부의 시·도교육청의 연수 교수요목이 상급자격 취득 연수와 같은 과목배열이 되어 있다. 즉, 일반적인 교육학 이론,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의 과목이 일부 배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연수의 주안점은 영어를 듣고, 이해하고, 말하고, 읽는 능력을 신장하고, 이를 지도하는 교수법을 연마하는 것이다. 결코 어떤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상급자격 연수와 직무연수는 그 연수 목표가 뚜렷해야 할 것이다. 연수계획은 수혜자의 수요와 전공 분야의 요구가 함께 이루어져 할 것이다. 중등학교 영어교사로서 연수는 국내와 국외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단기연수와 장기연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외연수의 기회는 항상 필답시험이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영어교사에게 부여한다. 이것은 고려해 볼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자는 해외연수의 기회는 영원히 얻지 못하게 된다. 국내연수에도 문제가 있다. 즉 1급 정교사가 되는 이 연수에서 영어에 대한 가능의 숙련은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도 영어 원어민과의 영어기능 훈련시간이 형식적으로 몇 시간 포함되어 있을 뿐일 때가 많다. 180시간의 연수시간이 설정된다면 이 시간 과반수 이상 시간을 듣기와 말하기, 쓰기와 읽기 등의 과목에 시간을 배당해야 함에도, 불과 1/10시간 정도를 배당하는 수가 있다. 이것은 전공과목 연수의 목표를 이탈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연수에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영어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와 활용에 대한 실제의 체험 연구와 연수가 필요하다. 이처럼 영어교사로서 중진급 교사가 되는 이들에게 이런 분야에 관한 경험을 갖게 해 주는 시간 배당이 별로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연수의 평가방법은 더욱 구태의연하다. 180시간이라는 기간은 현행 대학의 교육과정 편제에 의하면 4학점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전공과목과 교직이론 과목을 각각 1개 과목씩 배정한다 하더라도 2학점을 배정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2학점이 영어교사 양성대학의 영어학과에 개설된 교과학과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연수의 질적 위상을 하락시키는 일이다. 각 시·도의 영어과 교사연수와 그 평가는 시·도교육청의 연수계획이어야 함은 물론, 학구적으로 또한 영어교과교육으로서 교수요목이 영어교사 양성대학의 학부나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 각 시·도의 영어교사 연수가 임의의 계획이고 연구가 없다는 증거이다. 영어교사의 현직교육과 영어교육과의 필수교과와 학점을 연계하는 정책적 연구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영어 원어민 강사의 채용과 활용상의 문제 우리 나라에는 1960년대에 평화봉사단(Peace Corps volunteers)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도운 일이 있다. 그것은 이후 15~16년 지속되다가 1970년대 말에 이르러 큰 성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한 채 폐지되었다. 이 때에 이와 같은 계획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어들였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활용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의 이 단원들에게는 미국의 병역의무를 함께 이수하는 혜택을 미국 정부가 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자격에는 문제가 많았다. 문제는 지금의 영어 원어민 교사의 활용도 평화 봉사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많은 경우에 영어를 가르치는 교직 전공자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의 제2언어 교육과정(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이하 TESL)이나 영어의 외국어 교육과정(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EFL)을 이수한 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도 실제 교육경험이 극히 짧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현재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자 중에서 TESL, TEFL의 이수자나 석사학위 소지자가 많지 않고 이들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어떤 검증도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PAGE BREAK]개선방향 영어교육정책 입안 과정의 개선 대학입학시험과 영어교육정책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은 항상 대학 입학시험을 위시하여 기관 및 기업체의 외국어시험, 특히 영어시험의 출제 방식에 좌우되어 왔다. 우리 나라는 영어가 공용어인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등과 달리, 영어가 외국어임으로 대학입학시험에서 영어 성적으로 그 교육 효과를 가름하고 영어교육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학이나 기관 및 기업체에 합격해도 영어의 구사능력 부족으로 다시 실용영어를 숙련하는데 정력과 시간과 경비를 쏟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이런 시험은 기능 위주의 출제와 평가를 행하여야 한다. 필답고사는 최소로 줄이고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그것은 곧 TEPS, TOIC, ETS, TOEFL 등의 시험 성적으로 대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각 대학과 교육과정평가원의 공동 연구와 협력 작업을 통하여 문제은행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기 영어교육의 연구와 정책 이미 4년간 시행해 온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그 성과를 일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상의 시행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해결 문제를 연구하고 토의하여 그 총체적 결과와 전망을 발표해야 한다. 그 성과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영어교육과 연계하여 그 결과와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각급 대학교와 영어교육 전공이 설정되어 있는 교육대학원과 영어 심화과정을 두고 있는 교육대학교와 국·사립을 막론한 대학교의 영어교육과와 긴밀한 공동연구와 조기영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이 연구는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정책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연구하고 수립해야 할 사항은 외국어 교육의 시작 적령의 적절성, 시간 배당과 시설개선, 교수방법 연구 등에 대한 검증과 연구와 시범 등이다. 영어교육과정 개선과 교과서 제작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영어교육과정을 연계시켜 수립하고 개선하여 시행한 기간의 당해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을,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별로 실사하고 검증하여 이를 보완한다. 이 교육과정의 개편 작업에는 교육과정 연구가는 물론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담당교원과 연구가를 망라하고, 그 시행도 총체적으로 행하여 검증한다. 새로 개선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은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고 특히 지역간의 차이와 필요에 부응하는 다채로운 교과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교과서의 제작에는 반드시 당해 급별 학교의 담당교원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대학교의 영어교육학과 교과과정도 이에 연계하여야 하며, 대학별로 서로 다른 교수요목은 가능한 조절하여 영어교원양성 학과의 모델적인 교과과정을 제시하여 각 대학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은 먼저 영어교사 양성학과가 있는 영어교육과에서 실시하여 예비 영어교사들로 하여금 경험을 쌓는 경험을 갖게 한다. 특히 영어의 네 기능을 위하여 배정된 학점이 배당된 과목은 물론 영어교수법, 영어교육과정, 영어교재론 등의 과목에서는 영어로 수업 하도록 한다. 원어민의 영어수업, 영어교육학과의 영어교수법 및 영어교재 및 과정에 관련 교과부터 영어로 수업을 한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영어교사에게 직무 연수를 통하여 영어로 수업에 대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또한 각 시·도별로 영어 원어민 강사와의 영어로의 수업 시범, 또는 연구수업을 통하여 그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연수한다. 영어교사의 직전교육과 임용정책의 개선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각 대학의 영어교육과에서는 전공으로서 영어교육, 복수전공으로서 영어교육, 부전공으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학점은 비슷해야 한다. 영어영문학과에서 이수하는 모든 영어과의 내용학을 이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영어교육학과에서 이수하는 모든 전공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비슷하게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교사는 영어교육전공자의 이수과목을 이수했느냐의 여부로부터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교사의 임용은 첫째, 영어교육과의 필수와 선택 교과의 이수 여부, 영어교육과의 비슷한 교과과정과 교수요목의 제정 및 실행, 임용고사제도의 합리성 모색과 제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영어 원어민의 채용과 활용도 이에 따라야 한다. 영어교육 전공·복수전공·부전공제도 개선 한국어로 수업을 하는 타 과목에 소요되는 기간에 이수한 비슷한 학점으로 훌륭한 영어교사가 될 수 있는가? 영어교사는 영어를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읽고, 잘 쓰는 것만으로 훌륭한 영어교사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말을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읽고, 잘 쓰는 우리 나라 사람은 누구나 훌륭한 국어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누구나 영어교육전공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영어는 그 정도와 수준이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모든 전공과 복수, 부전공은 급(級: Degree)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초·중등 2급 영어교사(1, 2, 3급)로,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구분하는 방법과 모든 영어교육 전공자에게는 일괄적으로 초·중등 2급 정교사(3급)로부터 출발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PAGE BREAK] 개선방향 영어교육정책 입안 과정의 개선 대학입학시험과 영어교육정책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은 항상 대학 입학시험을 위시하여 기관 및 기업체의 외국어시험, 특히 영어시험의 출제 방식에 좌우되어 왔다. 우리 나라는 영어가 공용어인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등과 달리, 영어가 외국어임으로 대학입학시험에서 영어 성적으로 그 교육 효과를 가름하고 영어교육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학이나 기관 및 기업체에 합격해도 영어의 구사능력 부족으로 다시 실용영어를 숙련하는데 정력과 시간과 경비를 쏟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이런 시험은 기능 위주의 출제와 평가를 행하여야 한다. 필답고사는 최소로 줄이고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그것은 곧 TEPS, TOIC, ETS, TOEFL 등의 시험 성적으로 대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각 대학과 교육과정평가원의 공동 연구와 협력 작업을 통하여 문제은행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기 영어교육의 연구와 정책 이미 4년간 시행해 온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그 성과를 일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상의 시행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해결 문제를 연구하고 토의하여 그 총체적 결과와 전망을 발표해야 한다. 그 성과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영어교육과 연계하여 그 결과와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각급 대학교와 영어교육 전공이 설정되어 있는 교육대학원과 영어 심화과정을 두고 있는 교육대학교와 국·사립을 막론한 대학교의 영어교육과와 긴밀한 공동연구와 조기영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이 연구는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정책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연구하고 수립해야 할 사항은 외국어 교육의 시작 적령의 적절성, 시간 배당과 시설개선, 교수방법 연구 등에 대한 검증과 연구와 시범 등이다. 영어교육과정 개선과 교과서 제작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영어교육과정을 연계시켜 수립하고 개선하여 시행한 기간의 당해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을,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별로 실사하고 검증하여 이를 보완한다. 이 교육과정의 개편 작업에는 교육과정 연구가는 물론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담당교원과 연구가를 망라하고, 그 시행도 총체적으로 행하여 검증한다. 새로 개선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은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고 특히 지역간의 차이와 필요에 부응하는 다채로운 교과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교과서의 제작에는 반드시 당해 급별 학교의 담당교원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대학교의 영어교육학과 교과과정도 이에 연계하여야 하며, 대학별로 서로 다른 교수요목은 가능한 조절하여 영어교원양성 학과의 모델적인 교과과정을 제시하여 각 대학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은 먼저 영어교사 양성학과가 있는 영어교육과에서 실시하여 예비 영어교사들로 하여금 경험을 쌓는 경험을 갖게 한다. 특히 영어의 네 기능을 위하여 배정된 학점이 배당된 과목은 물론 영어교수법, 영어교육과정, 영어교재론 등의 과목에서는 영어로 수업 하도록 한다. 원어민의 영어수업, 영어교육학과의 영어교수법 및 영어교재 및 과정에 관련 교과부터 영어로 수업을 한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영어교사에게 직무 연수를 통하여 영어로 수업에 대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또한 각 시·도별로 영어 원어민 강사와의 영어로의 수업 시범, 또는 연구수업을 통하여 그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연수한다. 영어교사의 직전교육과 임용정책의 개선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각 대학의 영어교육과에서는 전공으로서 영어교육, 복수전공으로서 영어교육, 부전공으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학점은 비슷해야 한다. 영어영문학과에서 이수하는 모든 영어과의 내용학을 이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영어교육학과에서 이수하는 모든 전공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비슷하게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교사는 영어교육전공자의 이수과목을 이수했느냐의 여부로부터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교사의 임용은 첫째, 영어교육과의 필수와 선택 교과의 이수 여부, 영어교육과의 비슷한 교과과정과 교수요목의 제정 및 실행, 임용고사제도의 합리성 모색과 제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영어 원어민의 채용과 활용도 이에 따라야 한다. 영어교육 전공·복수전공·부전공제도 개선 한국어로 수업을 하는 타 과목에 소요되는 기간에 이수한 비슷한 학점으로 훌륭한 영어교사가 될 수 있는가? 영어교사는 영어를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읽고, 잘 쓰는 것만으로 훌륭한 영어교사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말을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읽고, 잘 쓰는 우리 나라 사람은 누구나 훌륭한 국어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누구나 영어교육전공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영어는 그 정도와 수준이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모든 전공과 복수, 부전공은 급(級: Degree)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초·중등 2급 영어교사(1, 2, 3급)로,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구분하는 방법과 모든 영어교육 전공자에게는 일괄적으로 초·중등 2급 정교사(3급)로부터 출발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PAGE BREAK] 영어교육과의 교과과정과 교수 요목 연구 영어교육과에서 전공하거나 복수전공을 허거나 부전공을 하는 어떤 사람도 임용고사에서 영어의 기능에 대한 개인적 능력과 지도상의 기술적인 능력과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적 능력이 검증되어야 한다. 이것은 몇 시간의 개인적인 평가로 일부 가능한 것도 있으나 장기간의 수련을 쌓아야 한다. 그러므로 영어교사가 되려는 모든 사람은 적절한 학점의 필수과목과 전공에 관련되는 일정한 선택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당국에서는 최소한의 과목과 학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성대학과 일선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들이 공감대를 이루어 도출해야 할 기준 표시과목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정한 것으로 언제나 금과옥조처럼 이용될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적절한 주기로 공동연구와 토의를 거치게 하고,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한 정책을 일반 국민과 각급 학교에 제시해야 한다. 영어교사 임용제도의 개선 교사는 개인적 자질과 기술적 자질, 전문적 자질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영어교육과에 알맞은 교과과정이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법관이나 의사의 채용과 함께 평생을 좌우하게 할 교육을 담당하는 학과로서 설정한 교과목 편제이다. 그러므로 교사임용은 이 기준에 의한 4년간의 성적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양성 학과마다 그 평가 기준이 다름으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필답고사의 필요성이 생긴다. 그러나 대학의 학과성적과 필답고사성적과 면답고사 성적 및 실기고사의 성적을 고려한다 해도 개인의 자질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것은 다시 출신학과의 인성 및 기술능력과 전문기능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영어교사임용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점을 찾아 연구하고 현장학교와의 공감대를 통한 정책입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대학별·양성학과별 교육과정운영 등의 평가를 통하여 우수대학의 양성학과 졸업생들에 대하여 임용학생의 배당률(quota)을 설정한다. 이때 면접고사나 실기고사를 시·도별로 실시하여 가산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양성대학의 영어교육과 학생들로 하여금 5학기와 7학기에 영어능력과 전공이해 평가를 각 1회 실시하여 이 성적을 각 시·도에서 시행하는 면접성적에 합산하여 평가한다. 셋째, 현재의 임용고사제도의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내용을 더 세분화하고 관련되는 필답고사, 면접, 실기시험 등의 시험 기간을 연장한다. 넷째, 양성대학 영어교육과에서 이수한 성적을 기준으로 각 시·도에서 면접과 실기시험을 대폭 확대하여 그 성적으로 임용한다. 영어 원어민 강사의 채용과 활용개선 현재 각급 학교에서 선발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어 원어민 강사를 단순히 영어를 하는 학부 출신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각급 학교는 최소한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자를 영어강사로 임용해야 한다. 최소한의 학력은 대학졸업자로서 TEFL, TESL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는 대학과 대학원를 수료하고 영어교육에 대한 경력을 1년 이상 갖춘 자로 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모든 학년과 학교에서 영어 원어민을 채용할 수 없을 때에 각급 학교별 영어교육과정 계획 속에 발음·읽기·듣기 지도를 위한 교수요목상의 배정 운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별도의 연구와 시범 실시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 사람의 독어나 불어교사가 몇 개의 학교를 담당하는 제도와 수업상의 팀티칭(Team-teaching)을 병용하는 제도이다. 한 사람의 영어 원어민이 한 시간에 두 세 개 반을 순회하면서, 영어교사와 10~20분간의 발음지도와 적절한 분야별 지도를 할 수 있다. 경비 절감과 학습효과 면에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영어 원어민 교사의 채용에 있어서 개선할 점은 반드시 수업을 실시해서 영어교사로서의 지도능력과 지도의욕을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과거 평화봉사단의 채용에서 일부 문제가 된 것은 전혀 교육자적 의무와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자적 의욕이 없는 별무 효과의 원어민 투입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영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문화적 이질과 이해를 위한 적응교육과 한국생활 적응력 파악을 위한 평가를 충분히 해야 한다. [PAGE BREAK] 영어교사의 현직연수와 연구의 개선 영어교사 연수의 기능별 등급제 현행 현직영어교사 연수는 2급 정교사에서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와 직무연수 등이 있다. 전자는 3년 이상의 현직영어교사경력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후자는 직무연수로서 자율적으로 또는 시·도의 선발에 의하여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각 시·도에 있는 교육연수원에서 180시간 또는 60시간 등의 연수를 받는다. 따라서 모든 영어교사연수는 그 시간에 따라 영어의 기능별 등급제(영어청해 I, II, III 등)로 삼아 현행 대학의 교육과정에 의한 15시간 당 1학점의 이수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를 교육대학원의 계속 연구에 학점으로 참작하는 방법을 제도화한다. 이것은 계속연구와 연수의 어느 한 쪽에 가산하여 승진이나 교육대학원의 진학시 학점 등으로 가산할 수 있게 한다. 상급자격증취득 시에는 영어교사양성학과의 경우처럼 1급 영어교사자격증(I, II, II급)에서 표시하여 이수과정과 수료등급을 명시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도 영어의 기능별 정도에 따라 이수학점을 명시할 수 있게 한다(예: 영어청해 I, II, III). 이와 같은 등급제의 영어교사 연수성적 명시는 해외유학에 버금가는 기준과 자격으로 가름할 수 있다. 국내외 연수 강화 교육부는 물론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는 영어교사의 국내외 연수를 통하여 영어교사로 하여금 영어의 네 기능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영어교사 중장기 연수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모든 연수는 해외와 국내의 연수기관을 이용한다. 3년 이상의 영어교사 경력소유자는 우선하여 국외 또는 국내의 장기연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의 영어교육 경력소지자가 국내외의 일정한 영어교사연수 계획에 참여하여 영어 기능별 등급제에 의한 일정 등급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어 기능별 평가제에 의하여 평가를 받도록 한다. 각 시·도는 그 지역 또는 중앙의 어느 양성대학의 영어교육과와 연계하여 지역내의 영어교사 현직교육과 계속연구에 의한 이수학점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상의 기회를 최대로 확보하여 영어교사에게 부여한다(한국교원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특별과정 참고). 교육부와 각 시·도에서는 또한 영어권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부여하고 국내의 영어교사 장기 연수와 비교하고 그 연수교육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하며, 경비와 기간과 정력의 관점에서 영어교사의 중·장단기 연수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연구와 발표를 통하여 바람직한 연수정책을 계속 연구하도록 한다. 각 시·도에서 별도로 영어과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효율성을 교육부와 각 시·도의 합동 영어교사 연수계획에 의한 연수 실효성과 비교 연구한다. 현직연수 대상자 자격과 연수자 선발 방법 개선 일반적으로 연수는 일정기간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영어교사연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급자격 취득연수에 누락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문제는 국내외의 장기 영어교사 연수는 필답시험이나 인사고과표에 의한 근무평정 등으로 선발한다. 특히 각 양성대학의 장기연수는 그 대학원에 의하여 입학시험이라는 절차에 의하여 선발된다. 대학의 고유 권한임으로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나 각 시·도에서 추천하는 국내외의 특별과정연수는 반드시 영어교사들의 고과표나 우수자의 선발로 할 필요는 없다. 항상 우수 영어교사는 더 좋은 연수의 기회를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작 연수가 더 필요한 영어교사들에게는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우수한 영어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도의 모든 학생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영어구사능력이 부족한 영어교사에게 더 좋고 더 많은 연수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영어기능을 신장시켜 지역내의 학생들이 그 혜택을 골고루 받는 그런 연수자 선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부경순(청주교대 교수 / 영어교육과) 들어가는 글 오늘날 영어가 국제어 내지는 세계어로서 차지하는 위상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영어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1997년부터 영어를 초등학교의 정규교과로 도입하고 3학년부터 공식적으로 조기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취학 전에 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영어교육은 이미 오래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상당수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실시되어 왔고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을 통해서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은영의 연구(1998)는 “취학전 조기영어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74.9%나 될 정도로 이미 상당수의 아동들이 조기영어교육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신문 기사에서도 보여주듯이 응답자의 반 이상(50.4%)이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해서라면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대답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자녀의 영어교육에 걸고 있는 기대와 열의는 앞으로도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그 만큼 영어교육의 대상이 되는 아동들의 나이도 더 어려지고 그 수도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개인적으로 처음 접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영어 교육은 교육부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이 아니고 학부모의 욕구나 필요에 따른 자의적인 선택을 통한 사교육이라는 이유에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나 지침도 마련되지 않아 사교육기관이나 학습지 출판사, 교사나 부모들의 의지나 의도에 따라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유아영어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영어에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등 유아들에게 외국어인 영어를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원리가 간과되기도 하고, 심지어 예전에 부모나 교사가 배웠던 방식대로 유아들을 지도하거나 너무 단시간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암기와 문자언어 위주의 구태의연한 교육도 행해지고 있는 등 학습자나 학습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유아영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아동이라도 초등학생과는 달리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영어교육은 학생들의 나이가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아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성공적인 제2언어 습득을 위한 신경생리학적·인지적·정의적 요인을 고려하여 볼 때, 유아영어교육은 목표설정과 교육의 내용과 방법 면에서 초·중등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과는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접근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환경은 제2언어로서의 영어(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가 아닌 외국어로서의 영어(EF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인 환경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유아영어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살펴보면서 유아영어교육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하겠다. 유아영어교육의 목표·내용·방법 진단 유아영어교육에서는 인지적인 면보다는 정의적인 면을 더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들로 하여금 영어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영어를 배우게 할 때 그들의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아영어교육의 목표는 유아들에게는 영어에 대한 친숙감과 자신감을 심어 주고,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유창성과 정확성을 다 유지해야 하지만 유아영어교육에서는 제한된 발화 길이 내에서의 유창성을 목표로 하고, 정확성도 연습중인 요소에 국한시켜 지나친 실수교정으로 학생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사소한 실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을 때 흥미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와 학습 태도가 향후 초·중등 영어교육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유아영어교육의 내용은 언어의 네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과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언어기능 교육, 그 가운데서도 듣기, 말하기를 위한 음성언어 교육이 주가 돼야 한다. 실제 사용되는 의미있는 언어(authentic, meaningful language)를 제공하여 배워서 바로(for right here and now) 쓸 수 있는 영어에 초점을 둔 의사소통 활동이 되어야 한다. 문자언어인 읽기와 쓰기는 음성언어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국어로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5세 정도까지는 말하기와 듣기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데 하물며 외국어인 영어로 읽고 쓰기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 영어에 익숙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은 나이 어린 아동들에게 읽고 쓰기를 요구한다면 영어는 배우기 힘들고 재미없는 과목이 되고 만다. 따라서 아동들이 음성언어로 의사소통을 꽤 잘할 수 있기 전까지는 읽고 쓰기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손, 눈과 공간적인 조정능력이 적절히 발달되어 있고, 읽는 내용을 이해할 경우 영어 읽기를 빨리 배울 수도 있다. 읽기가 일단 재미있게 되면 더 읽고 싶어질 것이고 추후에 쓰기도 하고 싶어진다. 이미 듣기와 말하기 활동을 통해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읽고 쓰는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재료로서 소재는 일상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유아들의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을 고려한다면 개인생활, 가정생활과 의식주, 취미와 오락, 동·식물과 날씨 등 자연현상에 관한 내용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소재들은 비단 영어시간뿐만 아니라 타 교과 지도 시에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통합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휘는 학생들의 인지적인 학습과정과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어휘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40분 단위의 한 차시에 새로 도입하는 단어의 수는 6개 내외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로 더 지도하되 주기적인 반복학습을 통하여 학습된 어휘가 능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영어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하여 구체어를 먼저 가르치고 추상어는 나중에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어를 지도할 때는 우리말 번역 없이 실물, 사진, 그림이나 행동 등을 통해 보여주면서 지도하도록 한다. 추상어는 사례를 들거나 연상작용(associations)을 통해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자칫 의미의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꼭 지도해야 할 경우에는 번역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음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이고 비형식적인 환경인 ESL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 아동들은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아동들은 대부분 학교나 학원 등과 같은 형식적인 상황에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음습득이 그다지 쉽지 않다. 특히 발음은 외국어 교육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학생들이 단어, 구문, 문법을 잘 안다해도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발음과 억양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는 어렵다. 이 심각성은 영어와 한국어처럼 음운체계의 차이가 많이 다를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영어의 분절요소인 모음, 자음뿐만 아니라 강세, 리듬, 억양과 같은 초분절적인(suprasegmental) 요소의 지도도 중요하다. 아동들은 보통 분절 요소보다 초분절 요소를 먼저 습득하게 된다. 영어의 초분절 요소는 이해 및 표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분절 요소인 개별음을 정확히 발음하는 것보다 의미 파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유아들은 영어의 서로 다른 음들을 자연스럽게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노래와 운문(rhymes)을 많이 듣고 부르며 녹음된 자료를 많이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법을 보면 아동들은 언어학적인 개념을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위언어(metalanguage)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문법 용어의 사용을 통한 설명을 피하고, 추상적인 문법규칙을 먼저 제시하거나 암기하게 하기보다는 다양한 문장형태와 예시를 통해 규칙을 스스로 발견해 나가면서 영어의 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지도의 내용은 문화간 이해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 어린이 영어교육에서는 주가 된다.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권의 생활양식과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양식에 덧붙여 우리 문화와의 차이점도 적절히 도입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권 문화를 적절한 상황에서 소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화의 습득이 이루어지게 한다. 유아영어교육의 어려운 점은 내용보다는 방법적인 측면에 있다. 유아영어교육의 방법은 유아들의 영어 구사수준이 처음 영어를 배우는 초급단계에 속하고, 나이도 어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접근해야 한다. 유아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유아들에게 말하기, 노래와 동요, 챈트 가르치기, 간단한 게임하기, 미술과 공작활동 제공하기, 간단한 드라마 활동 구성하기, 동화책 읽어주기 등이다. 효과적인 유아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 면에서 아동의 주요 발달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만 2세에서 7세에 속하는 유아들은 인지 발달 면에서 전조작기 사고(preoperational thought) 단계에 속하는데 유아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전이어서 매우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인다. 신체적으로는 힘이 넘치고 많이 움직여야 하지만 쉽게 피로함을 느끼며, 큰 근육을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의적인 면에서 유아들은 매우 불안정하고 불안감을 느낀다. [PAGE BREAK] 유아영어교육의 내용은 언어의 네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과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언어기능 교육, 그 가운데서도 듣기, 말하기를 위한 음성언어 교육이 주가 돼야 한다. 실제 사용되는 의미있는 언어(authentic, meaningful language)를 제공하여 배워서 바로(for right here and now) 쓸 수 있는 영어에 초점을 둔 의사소통 활동이 되어야 한다. 문자언어인 읽기와 쓰기는 음성언어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국어로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5세 정도까지는 말하기와 듣기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데 하물며 외국어인 영어로 읽고 쓰기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 영어에 익숙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은 나이 어린 아동들에게 읽고 쓰기를 요구한다면 영어는 배우기 힘들고 재미없는 과목이 되고 만다. 따라서 아동들이 음성언어로 의사소통을 꽤 잘할 수 있기 전까지는 읽고 쓰기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손, 눈과 공간적인 조정능력이 적절히 발달되어 있고, 읽는 내용을 이해할 경우 영어 읽기를 빨리 배울 수도 있다. 읽기가 일단 재미있게 되면 더 읽고 싶어질 것이고 추후에 쓰기도 하고 싶어진다. 이미 듣기와 말하기 활동을 통해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읽고 쓰는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재료로서 소재는 일상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유아들의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을 고려한다면 개인생활, 가정생활과 의식주, 취미와 오락, 동·식물과 날씨 등 자연현상에 관한 내용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소재들은 비단 영어시간뿐만 아니라 타 교과 지도 시에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통합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휘는 학생들의 인지적인 학습과정과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어휘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40분 단위의 한 차시에 새로 도입하는 단어의 수는 6개 내외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로 더 지도하되 주기적인 반복학습을 통하여 학습된 어휘가 능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영어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하여 구체어를 먼저 가르치고 추상어는 나중에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어를 지도할 때는 우리말 번역 없이 실물, 사진, 그림이나 행동 등을 통해 보여주면서 지도하도록 한다. 추상어는 사례를 들거나 연상작용(associations)을 통해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자칫 의미의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꼭 지도해야 할 경우에는 번역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음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이고 비형식적인 환경인 ESL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 아동들은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아동들은 대부분 학교나 학원 등과 같은 형식적인 상황에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음습득이 그다지 쉽지 않다. 특히 발음은 외국어 교육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학생들이 단어, 구문, 문법을 잘 안다해도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발음과 억양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는 어렵다. 이 심각성은 영어와 한국어처럼 음운체계의 차이가 많이 다를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영어의 분절요소인 모음, 자음뿐만 아니라 강세, 리듬, 억양과 같은 초분절적인(suprasegmental) 요소의 지도도 중요하다. 아동들은 보통 분절 요소보다 초분절 요소를 먼저 습득하게 된다. 영어의 초분절 요소는 이해 및 표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분절 요소인 개별음을 정확히 발음하는 것보다 의미 파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유아들은 영어의 서로 다른 음들을 자연스럽게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노래와 운문(rhymes)을 많이 듣고 부르며 녹음된 자료를 많이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법을 보면 아동들은 언어학적인 개념을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위언어(metalanguage)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문법 용어의 사용을 통한 설명을 피하고, 추상적인 문법규칙을 먼저 제시하거나 암기하게 하기보다는 다양한 문장형태와 예시를 통해 규칙을 스스로 발견해 나가면서 영어의 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지도의 내용은 문화간 이해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 어린이 영어교육에서는 주가 된다.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권의 생활양식과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양식에 덧붙여 우리 문화와의 차이점도 적절히 도입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권 문화를 적절한 상황에서 소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화의 습득이 이루어지게 한다.[PAGE BREAK] 유아영어교육의 어려운 점은 내용보다는 방법적인 측면에 있다. 유아영어교육의 방법은 유아들의 영어 구사수준이 처음 영어를 배우는 초급단계에 속하고, 나이도 어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접근해야 한다. 유아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유아들에게 말하기, 노래와 동요, 챈트 가르치기, 간단한 게임하기, 미술과 공작활동 제공하기, 간단한 드라마 활동 구성하기, 동화책 읽어주기 등이다. 효과적인 유아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 면에서 아동의 주요 발달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만 2세에서 7세에 속하는 유아들은 인지 발달 면에서 전조작기 사고(preoperational thought) 단계에 속하는데 유아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전이어서 매우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인다. 신체적으로는 힘이 넘치고 많이 움직여야 하지만 쉽게 피로함을 느끼며, 큰 근육을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의적인 면에서 유아들은 매우 불안정하고 불안감을 느낀다. 주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활동과 아동들이 지니고 있는 자연스런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되 한 수업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시청각적인 양식 외에 감각적인 입력(sensory input)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 및 역할극, 게임, TPR과 같이 신체적인 움직임을 요하는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초보단계의 말하기 지도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은 학생들이 사소한 실수를 일일이 지적 당함이 없이 자유롭게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문법과 발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부분적으로 고쳐주기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발화가 완벽하다고 믿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초보 단계에서의 발음지도(음소, 음소형태, 억양, 리듬, 강세)는 매우 중요하다. 발음지도를 소홀히 할 경우 추후 유창성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될 정도의 실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을 자제해야 한다. 잘못 수정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아이들은 자신감, 유창성, 스스로 교정하는 능력 등을 상실하거나 매번 말할 때마다 교사의 수정을 그저 기다릴 수도 있다. 실수를 지적하는 방법도 상황, 난이도, 학생의 능력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 [PAGE BREAK]영어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는 매우 중요하다. 매우 분명하게 발음을 해야 하고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 말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발음만 분명하다면 초보자라고 너무 느리게 말하거나 더 크게 말할 필요는 없다. 어휘와 구조는 학생수준에 맞거나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함으로써 이해가능한 입력 (comprehensible input)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가 가르칠 내용을 이미 들어봤던 경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사는 말할 때 새로운 구조, 시제, 어휘 등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용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이해한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즉 수동적인 언어가 능동적인 언어로 바뀌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교실언어는 실제 사용되면서도 짧고 단순한 교실영어(classroom English)를 중심으로 사용하되, 단어(특히 추상적인)의 의미나 학습활동의 목표를 설명할 때와 이해 정도를 평가할 때와 같은 경우에는 잠깐식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과도하게 우리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치는 글 이 글에서는 유아영어교육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유아영어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해 간단히 고찰해 보았다. 유아영어교육에서는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아동들로 하여금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후 다음 단계의 영어교육으로 이어져 시간이 흐르면서 완벽한 영어구사자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 나라에서 유아영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조기영어교육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아영어 교육과정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상당수의 아동들이 영어에 대한 선수 학습이 이루어진 상태로 초등학교에 들어와 3학년이 돼서야 공식적인 영어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들을 공교육 과정과 연결시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재와 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유아영어교육은 내용과 방법 면에서뿐만 아니라 아동들을 성공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맞는 고유한 수업 기술과 통찰력을 지닌 교사가 필요하다. 교사가 아무리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좋은 교재·교구·교수 방법이 있다 해도 아동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면 유아영어교육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아를 지도할 영어교사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개인차원에서도 노력해야 하지만 관련기관에서도 체계적인 교사양성 및 연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교사의 영어구사 수준이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어린이 영어교사는 유창한 영어사용자는 아니지만 어린 아동들에게 영어를 잘 가르친다. 유아영어교육에서는 아동들로 하여금 영어를 좋아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유아들은 앞으로 영어를 완벽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활동들을 통해 영어 배우는 것을 어려서부터 경험하게 해주면 나중에 영어를 잘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영어만 잘하는 원어민 교사를 선호하는 풍조도 개선되어야 한다.
김정렬(교원대 교수 / 영어교육과) 들어가는 말 1997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최초의 정규교과 영어교육이 시작되어 이미 5년이 지났고, 그 3학년이 2001년에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 5년 동안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영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초등영어가 도입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교과는 당장 그 실용성을 알 수는 없지만 막연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 과목으로 인식되던 것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그래서 영어교육은 당연히 문법과 독해 중심으로 진행되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많이 외우고 많이 읽고 쓰는 것이 영어공부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구어영어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유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영어를 익히게 되었고, 초등학생들의 발달 특성상 자기방어라는 심리적 기제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학교 밖에서 외국인에게 수줍음 없이 쓰는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바야흐로 학교 영어교육이 실제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생활의 도구로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사회의 빠른 개방화와 더불어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영어교육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긍지와 보람의 한편에는 지난 5년 동안 현실적으로 표출된 초등영어 교육의 문제점과 숙제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모든 문제를 수박 겉핥기로 훑어보기보다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심도있는 논의를 해봤으면 한다. ①초등학교 영어를 전담교사가 가르쳐야 하는가? ②초등학교 영어 수업시수는 이대로 둬도 되는가? ③초등영어 학습자들의 수준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위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초등영어 교육과정의 내용과 더불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초등영어 교육의 특성을 알아보고,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 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초등영어 교육의 방향 1997년에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영어교육의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아울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미 7차 교육과정이 연차적으로 실시되어 2002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이 7차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7차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사항은 생활 영어 중시, 언어 사용 능력 신장, 활동·과정/과업 중심의 학습 중시, 성취 기준의 명료화 및 상세화, 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 영어 중시 제7차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초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 공용어인 영어의 중요함을 알게 하고 영어를 배우는 데 흥미를 느끼고 영어에 대한 친숙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며, 영어학습 의욕이 우러나오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수준이나 내용은 일상 생활에서 실제 사용하는 매우 쉽고 간단한 생활 영어를 상황 또는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과거에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실제의 대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영어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문법을 설명하기에 좋은 예문들은 많이 있었지만, 영어의 원어민들이 항상 쓰는 말들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영어를 학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영어과 교육과정의 취지이다. 언어 사용 능력 신장 우리 영어교육의 취약점은 문법-번역식 교수 방법에 너무 치중해 온 결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며,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의 구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는 음성 언어 중심의 영어교육을 통하여 영어 사용능력을 길러 주고, 점차적으로 문자언어 교육의 비중을 늘려 가도록 내용이 구성되었다. 학생들이 영어를 들을 수만 있다면 언제나 영어로 말을 해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초보단계에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거나 교사가 직접 교실 영어를 구사하여 학생에게 가급적 많은 듣기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는 이 점에 유의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활동·과정/과업 중심의 학습 중시 학생들이 그룹·체험 활동, 경험, 과업을 통하여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게임, 역할놀이, 노래 등을 많이 도입하였다. 교사의 역할은 그룹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교수-학습 과정에서 모니터를 통해 학생들의 실수 여부와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감지해야 한다. 또한 자원 공급자로서 학생의 요청이 있을 때 도와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는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며, 학습자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에 관한 혹은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우수 학생에게 심화 과정을 제공하여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고, 학습 부진아에게 보충 과정을 제공하여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능력에 따라 학급을 소집단으로 편성하고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수업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수준별 교육과정의 요체이다. [PAGE BREAK]학습자 중심의 영어교육 위의 네 가지와 더불어 현재 초등영어 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다. 학습자 중심의 영어 교육이란 교육의 중심을 교사의 가르침보다는 학생의 학습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교육의 방식을 의미한다. 학습자 중심 영어교육에서 교사는 영어를 가르친다는 생각보다는 학생들이 놀이나 게임 등을 통해 영어를 실제로 체험해 보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도와주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영어를 익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은 실생활의 감각과 경험이 사고와 행동에 깊이 작용하고 호기심이 강한 시기에 있다. 그래서 영어의 교수-학습 활동을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감각과 놀이를 중심으로 하고, 발견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등영어 교육은 앞에서 제시하였던 활동·과정/과업 중심의 학습을 통하여 결과 그 자체보다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하는 경험, 활동, 느낌, 생각 등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영어로 하는 경험, 활동, 느낌, 생각 등이 영어 자체에 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영어 교육의 주된 목적은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다. 의사소통이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과정이다. 의사소통 행위 자체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교육은 당연히 결과보다는 과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즉, 영어교육이 지식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결과 지향적인 교육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초등영어 교육의 문제점 초등학교 영어를 전담교사가 가르쳐야 하는가? 초등영어 교육의 목표가 영어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담당 교사에게 상당한 수준의 영어구사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등영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초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있지 않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적인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적인 바탕이란 간단히 말해 최소한 영어를 싫어하지는 않게 하는 것이다. 영어란 것이 어렵고 딱딱하고 지겨운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된다면, 그 학생들은 영어를 진정으로 좋아하고 공부해야 할 시기에 흥미를 잃어 더 이상 영어 공부를 하기 싫어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영어는 전체 영어교육의 초반의 극히 일부로서, 그 이후의 영어교육과 관계없는 하나의 독립된 교육이 아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전부는 초등학생들이 영어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다. 즉, 영어란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며 잘 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영어 담당교사는 자신의 유창한 영어구사력의 발휘보다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매우 기초적인 영어를 듣고 따라 하고 또 가지고 놀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발음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교사 자신이 끊임없이 연마해야 할 영어교육의 핵심적 요소이지만 발음이 근본적으로 의미의 전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발음이 안 좋아도 의미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면 의사소통은 되는 것이다. 한편,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수업의 제안으로 보다 영어 구사력이 뛰어난 영어 전담교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어전담 교사수는 태부족이다. 외국인 전담교사는 차치하고 내국인 전담교사가 확보된 경우는 전체 공립 초등학교의 30%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담임교사가 직접 영어를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영어를 교과 전담교사가 가르쳐야 하는지 담임교사가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여건상 현재 초등학교는 한 교사가 전 교과를 담당하는 체제이다. 만약 교과전담제가 실시된다면 이와 더불어 영어교과를 담당할 교사들의 양성교육도 같이 거론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의 교과운영이 담임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를 전담교사가 가르쳐야 된다는 논리는 위에 언급한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특성을 간과한 교과중심적 사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어전담교사의 논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초등영어교사를 중등영어과 출신으로 임용하겠다는 논리가 바로 교과중심적 사고의 결과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필자의 생각과 달리 초등에 영어 전담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초등영어 전담교사는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소양과 훈련을 받은 전문인력들 가운데 대학원에서 초등영어를 전공한 사람들과 초등영어 심화과정 이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교원대와 교대에서 초등영어 심화과정 및 대학원 초등영어 전공을 통해서 초등영어 전문가들을 키워서 내보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오히려 비전문가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담교사를 임용하겠다고 하면 기존의 초등영어교육 전문가들 가운데 영어교사를 우선 발탁하여 쓰고, 그래도 모자라면 초등영어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해서 교원대와 교대에 있는 기존의 학과체제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양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AGE BREAK]수업시수의 부족 언어라는 특수성을 외면한 수업시수의 단축은 우리가 안고 있는 초등영어 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이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 수업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는 3, 4학년은 1시간, 5, 6학년은 2시간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교육과정에서 영어과에 주어진 주당 1~2시간의 학교교육으로는 영어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태부족이다. 실제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목표어의 학습에 투입되어야 하는 시간은 약 2,500시간 내외로 나와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과정의 수업시수를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합해도 겨우 800시간 남짓 되는데, 이는 수업시수의 절대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영어과 수업시수 단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8차 교육과정에서는 최소한 6차교육과정 수준으로 3, 4학년은 환원시키고, 초등 1, 2학년까지 영어교육의 확대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다른 사람들은 만약 시수의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3, 4학년에서 주당 1시간을 가르칠 바에야 이를 폐지하고 5, 6학년에 주당 3시간씩 집중 이수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타 교과와의 시수 조정이 쉽지 않은 일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학(6차 교육과정 5, 6학년 주당 5시간→4시간), 사회(5, 6학년 주당 4시간→3시간), 과학(4, 5, 6학년 주당 4시간→3시간)이 각각 1시간씩 축소되고 대신 재량시간이 2시간으로 확대되는 등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3시간으로 확대될 경우 ‘교과별 최소 수업시간수의 조정을 통한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교육과정 개정의 정신에 맞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초등영어는 학교에서 완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사실 이와같은 교육과정의 교과간 수업시수 조절의 문제는 교과중심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 통치권자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어떤 교과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영단을 내리고 끌고 가지 않으면 해결되기 힘든 문제이다. 8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영어과 수업시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견할 수 없지만,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업시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고질적인 학습시간의 결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생각되는 것이 초등학교의 담임체제 속에서 그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담임이 영어를 가르친다면 교과간의 통합지도를 통해서 영어과의 학습 결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간의 소재, 주제, 방법 및 결과물 등의 통합을 통해서 영어를 재미있고 유의미하게 가르치고 배우면서 다른 교과학습도 함께 하는 영어를 일부 병합해서 타교과의 수업을 하는 모델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의 수준 격차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과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이 사교육을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에 대한 영어교육은 듣기와 말하기의 실용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서점마다 각종 시청각교재들과 그림책, 동화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실제로 국내 초등영어 교재는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유명 출판사들이 개발한 수십 종의 교재가 나와 있고, 거기다 외국에서 제작한 수입 교재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국내 유아 및 초등영어 교재 시장의 규모는 전체 영어 교재 시장 중 약 30%를 점하고 있으며 대략 2백억 원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교육의 팽창으로 과외를 받는 학생과 받지 못하는 학생들 간의 수준차가 심해져서 이미 초등학교 3학년에서 영어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상당한 수준차가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교육 시작 후에도 영어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이나 경제적인 차이, 동기의 차이 때문에 초기의 수준차는 누적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1997년 초등영어 교과가 정규과목으로 처음 시행되었을 때 초등영어 교과는 교재를 컬러화 하고 시청각 교수 자료를 도입하여 교단 선진화 및 교수-학습 방법의 질적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주위의 관심을 초등영어 교육의 긍정적인 지원세력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으로 영어를 가르쳤을 때 3~4학년 학생들로부터 영어에 대한 열렬한 참여도와 흥미를 진작시키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3~4학년과 달리 영어의 교수-학습에 게임, 노래, 챈트, 역할극만으로 동기유발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즉, 3학년에 올라와 처음 영어를 배울 때는 모두 재미있어 하고 모두 다 똑같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1년이 지나 4학년에 올라갈 때에는 개개인의 수준차가 상당히 벌어진다. 이때부터 영어가 ‘재미없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5학년에 가서는 쓰기 기능까지 포함되다 보니,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뒤쳐지기도 하고, 아예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현장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놓고 또 하나의 과목에 부진아를 양성했다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수준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준별 지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수준별 지도라는 것이다. 초등영어는 2001년부터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실제로 현장에서 수준별로 편성해서 가르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와 같은 다인수 학급에서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한 영어수업을 실시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 일주일에 1~2시간 영어를 배우고 나가도 실제 쓰일 데가 없다는 점과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따라 잡기란 쉽지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영어권의 나라에 실제 가서 생활하며 습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결이겠지만, 비용상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에 보완된 방안으로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한 구체적 접근방식과 영어 동화책을 많이 구비하여 자주 접할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또는 집에서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일상생활 영어를 같이 써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이제는 영어교육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영어구역(English Zone)이라는 개념을 좀 더 다양하게 확장시켜서 학교 홈페이지에 사이버 영어구역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영어채팅이나 영어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각 시·군·구 단위 교육청별로 영어시범학교를 두어서 해당학교에서 한두 개 교과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부속수업의 형태를 마련해서 공간적인 영어구역의 개념을 사이버 공간으로, 시간적인 공간으로 다양하게 확산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의 수준차는 공교육에서 다양한 영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풀어보겠다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PAGE BREAK]영어 교육의 과제 교사 연수에 대한 대책 초등영어 교육실시 이후 영향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당장 가르쳐야 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이다. ’96년부터 시작된 연수는 기본연수, 심화연수, 해외연수, 자율연수, 교내연수 등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국가적인 예산 또한 그 이전의 어느 연수보다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많은 교사들이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현재의 담임 배정 원칙으로는 영어 지도를 원하는 교사가 영어를 가르칠 수 없는 현실이다. 초등에서는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교사가 퇴직하는 상황이므로 담임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로 인해 영어 지도에 유능하고, 영어 전담 교사를 원하는 교사의 경우에도 학교에서는 우선 담임의 수요를 메워야 하므로 담임으로 배정하는 실정에 있다. 초등에도 영어 사용에 능하고 영어 지도에 열심인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 이런 선생님들의 경우 다년간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도한 경험과 교수법에 있어서도 많은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연수받은 적절한 인재를 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국가 재정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초등영어는 초등교사가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계속 공부를 하는 교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교사 양성과 채용에 대한 것은 교사연수를 넘어 교원양성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등에서 영어를 실시한 지 벌써 5년째에 접어들었으나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양성기관에 영어 사용능력을 위한 기회가 확대된 것 같지 않다. 입시 위주의 중·고교 영어교육도 그러하지만 졸업 후 당장 영어를 사용하여 지도하길 원하는 초등교사의 경우에도 구어능력 신장을 위한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교사 채용에서도 어떤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방향은 평가에 의해 가장 빨리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교사 채용시험에서도 다양한 영어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노력한 교사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재 6차 교육과정에 비해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영어 교과서 및 지도서의 내용이 쉬워지기는 하였지만 초등 수준에서 지도하기에 지나치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초등영어 교과서의 수준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어휘와 의사소통기능을 제시하여 난이도를 조절하였다고 하여도 초등의 경우는 말하기와 듣기의 음성언어 위주의 학습이므로 음성언어 수준에서는 꽤 높은 수준의 듣기와 발화 표현을 하게 된다. 더구나 지도서의 경우 단위 시간에 지도하기에는 학습량이 많고, 지도하는 방법에서도 체계적이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아 일반 연수만 받은 초등 교사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면이 많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997년에 처음으로 초등영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올해(2001)에 중학생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문제거리로 대두된 것이 초·중등 영어교육의 연계성 부족이라는 것이다. 4년 동안 영어공부를 하고 올라온 학생들이 중학교 교사들의 생각에 읽기와 쓰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초등영어교육의 실시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초등영어 교육에서 음성언어에 노출하기에도 시간적으로 벅차 읽기·쓰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중등에서는 교육과정의 연계 선상에서 초등에서 이미 다 배웠다고 여기고 읽고 쓰기의 수준을 규정하므로 이를 걱정하는 일선 교사도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의 내용도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그 연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초등영어 교육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등영어교수법이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생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영어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교사용 CD-ROM, 학생용 CD-ROM, 오디오 자료 등이 함께 공급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는 특히 교사의 자율연수를 위한 것이다. 가르쳐야 할 내용과 방법이 교사용 지도서에 단계별로 잘 정리되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담당교사들에게는 생소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많다. 영어를 담당교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지도서의 지도 방법과 절차, 구체적 교수 기술 등에 관해서 충분한 토론과 연습을 통해 차시별 지도안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초등영어 교육에 좀 더 밝은 교사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면 그 학교의 같은 학년의 영어수업의 질과 내용은 한결 더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이고 반별·교사별로 수업의 질의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담당교사들은 한층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교육청, 학교장들이 담당교사들의 자율연수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주고 필요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열악한 초등학교의 영어수업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초등영어 교육을 위한 갖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다. 먼저 인터넷이나 PC 통신을 이용한 유아 및 초등영어 사이트들로 알파벳부터 영어 노래·동화·게임 등을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국내외 영어교육 사이트, 초등학생용으로 70여 개의 영어 동화책 사이트를 링크시켜 놓은 사이트들이 등장하고 있다. 맺음말 열악한 교육환경, 교사자질에 대한 논의, 교육인적자원부의 방향을 잃은 임용시책, 영어교사의 해외연수 기회 부족, 영어 원어민 강사의 태부족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지만 교육은 이상적인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현실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여건이란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런 곳은 없다. 어떤 교육은 필요한 모든 여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때까지 시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없는 것도 있다. 사회의 변화 등으로 인해 꼭 필요해진 것의 교육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여건만 마련되면 시행을 하면서 여건을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 5년을 맞이해서 초등영어 교육에 대한 그 시행 상의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교육과정, 교과서, 담당교사의 양성 및 연수, 행정 당국의 지원 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초등영어 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제안하고 있는 해결책도 최선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대안일 뿐이고, 우리 모두 다같이 초등영어 교육이 그 뿌리를 튼튼히 할 때까지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동주(서울 경동교 교사) 들어가는 글 몇 년 전 초등영어교육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나라가 시끄럽더니, 1997년부터 영어가 3학년부터 정규 과목으로 실시되어 4년 동안 영어를 배운 녀석들이 벌써 중학교 2학년이 된다. 덕분에 영어 교육·학습 시장은 때아닌 호황을 맞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영어 못하면 바보가 되는 양 영어 배우기 열풍에 휩싸였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는 꼬마들은 물론 초등 학생 녀석들은 무슨 스쿨, 무슨 영어, 이름도 묘연한 각종 학원에 앞다투어 다니느라 진땀을 빼고, 부모들은 IMF 상황에서도 자녀들 학원비 대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다. 또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영어도 가르쳐야 한다는 때아닌 날벼락에 학기중이건 방학중이건 연수를 받으러 다니랴, 그도 모자라 학원 수강까지 하며 온 힘을 쏟아왔다. 중학교 학생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등학교 입시가 없어져 입시에 대한 부담은 덜었다지만 자기 동생보다 영어를 못할까 두려워 학교에서의 영어수업도 모자라 집에 오면 영어 학원은 필수로 가야 한다. 또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외국어 영역 시험인 영어가 아주 중요하다며 또 학원에 다닌다. 갖은 고생 끝에 대학에 들어간 대학생들도 TOEIC 900점 이상을 받아놓고 졸업해도 취업을 할 수 없다며, 휴학까지 불사하고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어학 연수를 간다고 짐을 꾸린다. 그 어려운 취업의 관문을 넘은 직장인들은 언제 퇴출될지 몰라 새벽이나 야간에 학원에 다닌다. 이 어른들은 그간의 고생도 잊은 채 자녀들에게 자기보다 더 열심히 영어공부를 해야 잘 살 수 있다며 유치원 아이들까지 영어 학원에 보내거나 학습지로나마 영어공부를 시킨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 중산층 정도 가정의 영어학습 풍속도일 것이다.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이 영어교육에서도 학습자와 교사, 그리고 학습환경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만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오늘날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한 가지씩 짚어보기로 하자. 학습자 상황 초등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주당 2시간씩 4년간 총 272시간 영어공부를 하고 중학생이 된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객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야 초등영어교육의 공과에 대한 그간의 논쟁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근 고등학교 2학년인 한 학생의 여동생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는 그 아이는 학원도 다니면서 영어공부를 해 왔는데, 오빠와 비교해 볼 때 듣기와 말하기에서 굉장한 자신감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오빠가 부러워할 만큼 ‘잘 하더라’는 것이 오빠의 고백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면 영어를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말을 들었다. 분명 앞당겨진 영어교육은 영어 자체의 실력 향상이라는 면에서는 분명 성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오빠가 중학교 때 영어를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그는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영어를 접했으며, 학교의 영어 수업에서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방과후에는 학원에 다녔는데, 일반적으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학원에서는 종합반이라고 하여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 보통이라 그도 그런 학원에서 다른 과목과 함께 영어를 공부했다. 수업은 해당 학교의 영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미리 예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내신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 자기도 영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 상위권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내신성적에 따라 인문계 고등학교로 와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영어는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충실하고 방과후에는 종합반 학원에 월 30만원씩 내면서 다른 과목과 함께 공부를 한다고 한다. [PAGE BREAK]중학교 때와 비교할 때 학원에서의 수업 방법에 차이가 있다면,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여 문법과 함께 거의 독해유형 문제풀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간혹 듣기 문제 풀이 전략을 기르기 위한 연습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내신성적 향상도 학원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므로 주변 학교의 최근 몇 년 동안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지를 입수하여 기출 문제를 제공하고, 이를 출제한 영어 교사들의 경향을 분석한 예상 문제 서비스도 받아 학교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는 수능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어 선배들이 고생하고 있으므로 자기도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 친구는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에 관한 원서를 잘 읽어내야 하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할 것이며, 취업을 위해 TOEIC이나 TOEFL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영어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학생이 그간 영어학습에 대해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공부해 왔는지 알아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는 뚜렷한 자기 스스로의 내적 동기를 가졌다기보다는 부모님께서 얘기하시는 ‘영어를 잘해야 잘 살 수 있다’라는 가르침에 따라 영어를 공부해 왔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학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 영어시간에도 충실하였고, 학원에도 열심히 다녔던 것이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잘 살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겠다고 한다. 바로 이 아이가 우리 사회에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저 보통 학생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된다. 교사 상황 얼마 전 대학원에서 초등영어교육 석사과정을 마치고 지방 소도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전담하고 있는 후배의 이야기를 들었다. 5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힘은 들지만 무척 재미있고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하려는 열의가 높아 매일매일 학습 자료를 만들고, 영어 교사 동아리에서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참석한다고 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중학교 때 처음 영어를 공부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아이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태도가 무척 적극적이며, 교과서도 재미있고,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보조 교재를 사용할 수 있어, 자기만 더 노력한다면 정말 효과적인 영어학습 기회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 어떤 모임에서 오랜만에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배 교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1학년을 가르쳤는데, 여러 초등학교에서 모인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제각각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왔는지 몰라 어리둥절 두 달 여를 학생들의 영어 학습 정도를 진단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했다. 예전의 방법대로 문법도 설명하고 해석도 해 보이며 가르치니 지루해서 45분을 견뎌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아 그게 그거였구나!’ 하면서 알아듣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한다. 교과서에 노래도 많이 나오고 박수까지 쳐가며 랩을 하는 것도 있고, 게임도 해야 하고, 또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니 무척 괴로웠던 모양이다. 예전보다는 학생수가 줄어들어 통제하기에는 수월하지만 요즘 아이들 심보가 고약해져서 말을 잘 안 듣는다며, 성적이 많이 뒤쳐진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다고 애석해 했다. 또한 중학교에서 영어 수업 시간이 주당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 그렇지 않아도 요즘 학생들이 정말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실력이 예전만 못한데 어떡하겠다는 거냐고 한탄했다. 이번 방학에는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을 위해 직무 연수를 60시간 받아야 한다며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1학년 녀석들 보면 해석은커녕 영어 교과서를 제대로 읽어내는 학생이 한 반에 몇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교 영어 성적은 잘 나오는 편이란다. 가뜩이나 쉽게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것도 영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학원에서 족집게처럼 자기가 출제했던 작년도 학교 고사 문제를 분석하여 이번에 내는 문제까지 기가 막히게 예상해낸다고 개탄한다. 수준별 수업이라고 학급을 나누어 놓으니 동료들이 못하는 반에는 수업을 들어가기가 싫다고까지 말한다며 이래서 뭐가 되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PAGE BREAK]급기야 필기 시험에서 주관식과 서술형을 30% 이상 출제하라는 예전의 지침과는 달리 수행평가를 실시해서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권장하니 태도 점수로 이런 녀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까지 쓰고 있단다. 그 수행평가라는 것도 집에서 하는 과제 형식(take-home paper)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정말 그 학생이 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한다고 했다. 요즘엔 수행평가까지 책임져주는 학원에 수강생이 많이 몰린다는 말도 한다.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게 공부한 학생들이 2, 3학년이 되면 그 동안 학원에서 터득한 수능영어 독해유형 공략의 고수가 되었는지 학교 성적도 그런 대로 유지하고, 교과서를 끝내고 부교재로 함께 공부하는 수업 시간에도 곧잘 정답을 맞추어내서 가끔 놀라곤 한단다. 그럭저럭 잘 만들어진 1학년용 공통 영어와 2, 3학년용 영어Ⅰ, Ⅱ 교과서도 이런 학생들의 영어학습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 수능시험 준비로 영어수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하면서 이는 대학 입시가 낳은 공교육의 흔들림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Wag the Dog”이라고 하는데, 개가 자기의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그 개의 몸체를 흔든다는 말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게다가 또 이제는 이런 녀석들 데리고 영어로만 수업을 하라니 차라리 입시가 사라진 중학교로 다시 내려가서 큰 부담 없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재미있게 영어수업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말이 남의 얘기 같지 않았다. 학습 환경 상황 새 천년이 되기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지식·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자는 목소리를 높여 컴퓨터뿐 아니라 영어사용 능력을 기르는 것이 미래에 대비하는 확실한 준비라고 강조해 왔다. 물론 이는 피할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므로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영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외국인을 만나도 말 한마디 주고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던 종래의 문법·암기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영어교육 개혁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실제 학교의 영어수업 현장에서는 날이 바뀌면 영어 교수-학습방법 개선이니, 평가방법 개선이니 하여 각종 시책을 하달하고 있는데, 열린 수업하라, 수준별 수업하라, 수행평가를 하라, 영어로만 수업하라는 것들이 그것들이다. 한 때는 비싼 돈을 들여 영어 원어민을 수입하여 중·고등학교에 배치하고 제대로 된 영어수업을 해보자고 했다가 나라 살림의 어려움으로 계속적으로 실행하지 못해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또한 세계화에 앞장서는 지름길이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며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시작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어 교과서의 학습내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학교의 정규 영어 수업 시간 수도 주당 1시간씩 줄인다고 하고 있다. 게다가 중·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없애기도 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도 보지 말라고 하고, 학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특기와 적성에 따라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한다고도 하고, 학생들의 고통을 덜고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며 대학 입학 수능시험 문제를 쉽게 내기도 해보았다. 그러나 어디 그것이 계획대로 쉽게 실현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우리 사회는 미술이나 음악, 또는 사회 등의 과목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관대한 반면, 영어를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양 아우성인 사회이다. 그래서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하지 말라고 막아도 ‘영어 공부 ∼ 해라’, ‘영어의 ∼에 빠져라’, ‘영어 절대로 ∼마라’ 등 영어 공부에 대한 안내서쯤 되는 책들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며, 경제적 불황 속에서도 영어학습 관련 학원가는 성시를 이루는 그런 사회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해 잘 살 수 없었다는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우리들, 이제 우리들의 자식들까지 대물림되는 피할 수 없는 업보인 듯하다.[PAGE BREAK]몇 가지 제언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우리 나라 중등 영어교육에 있어서 학습자, 교사, 그리고 사회적 학습 환경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문제풀이 식 영어공부는 지양하자 앞의 중2 여학생의 예처럼,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주도하는 수업에 따라 그저 듣고 받아 적기만 하고, 학원에서는 학교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 영어 교과서에 대한 복습과 예습,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 풀기식의 영어공부는 생각하지도 말고 그런 방법에 발을 들여놓지도 말아야 한다. 대신 앞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관심 있고 싫증나지 않는 방법으로 꾸준히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듣기 공부와 함께 외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만화 영화부터 시작하여 보고 싶은 영화를 한글 자막 없이 반복해서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또 학교 공부를 위해서는 교과서에 부속된 테이프나 CD를 듣고 따라 하는 공부와 함께 교육방송 프로그램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에 필요한 문법과 어휘, 독해 요령도 공부하고, 생활 영어도 익히는 방법이 좋겠다. 이것은 컴퓨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외국 친구와 인터넷 메일 주고받기를 통해 영어로 글을 쓰는 능력도 기를 수가 있다. 알고 있는 동화 이야기도 좋고 짧은 단편 소설까지 영어로 된 글을 많이 읽는 것은 독해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학교에서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교육 활동으로 영어 연극반이나 영자 신문반, 영어방송반 등에서 활동하는 것은 많은 영어 사용 경험을 얻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한다면 남들이 생각하는 고역스런 영어를 즐기는 영어로 익히게 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끊임없는 자기연수 필요 이제 나를 포함한 우리 중등 영어 선생님들이 함께 해 나가야 할 일들이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힘든 여건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영어 공부의 즐거움을 심어주고, 어느 정도 귀와 눈과 입을 열리게 하여 중학교로 온 학생들에게는 최소한 그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영어공부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중·고등학교에서의 영어공부의 필요성과 함께 적절한 동기와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정통해야 한다. 이전의 학습 단계였던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중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배웠는지 아는 것이 기본이며, 이를 토대로 현 단계의 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가르쳐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교육과정이 현장 영어교육에 적절하지 못하다면 근거를 가지고 이를 분석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안하여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교사 상호간에 서로 수업을 관찰하고, 토론 자리를 마련하여 조언과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함께 고안하여 적용하며, 유용한 학습 자료 제작과 활용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신평가에서는 평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내용 면에서는 학생의 진정한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타당도가 있는 평가 문항을 만들어야 하며, 신뢰도 있는 채점과 어떤 이의도 제기되지 않도록 객관성을 확보한 결과 처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적절히 병행하여 영어의 4가지 기능을 골고루 측정하여 학생들에게 앞으로 학습할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에서보다 학원에서 공부해서 학교 점수를 더 잘 받는다는 그간의 우스웠던 모양새를 불식시켜야 한다. 수준별 학습에 있어서도 잘하는 학생들 집단도 중요하지만 학년의 단계가 올라가면서 영어에 대해 좌절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나기 마련이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학습보충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교육 활동에서는 형식적인 활동반을 운영하기보다는 영어수업중에는 다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다양하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영어학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PAGE BREAK]이렇게 하려면 자기 연수와 연구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승진 점수에 연연한 연수나 현장 연구를 해서는 안되며, 연수나 연구의 성과가 추후에 위와 같은 활동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영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학회 및 세미나, 실용 영어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모임 등에서의 활동으로 최근의 영어교육이론과 실제에 정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노력하는 영어 선생님이라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어 영어학습 촉진자, 안내자로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을 끝으로 영어학습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 사회, 가정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이다.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 상황은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상황이므로 모국어나 제2언어로 영어를 배우는 외국으로부터 아무리 좋은 영어 교육정책이나 방법을 들여와서 그대로 한다고 해도 그들만큼 잘될 수가 없다. 따라서 영어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구현하는 각종 시책을 입안할 때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실행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영어교육 이렇게 해보자 식의 일회용 캠페인 성격의 정책들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로부터 외면까지 당하는 지경에 처한 영어 교사들에게 자신감을 회복하여 꾸준한 연구와 연찬으로 영어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현장 영어 교실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예컨대 영어학습자료 제작을 위한 영어교사 전용 교무실 설치, 수준별 수업을 위해서는 영어를 전공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해 고생하는 인력들을 활용하여 보조 교사로 지원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을 위해서는 준비가 덜 된 교사들에게 실비로 연수를 지원하는 방법들도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대학입학전형에서도 다소나마 변화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나친 수능시험 성적 위주의 전형 방법은 더 이상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듣기와 독해문제 풀이 중심의 시험이 진정한 영어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평가한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 전형에 반영되어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으며, 대학별로 공인된 영어능력인증서를 확인하거나, 영어 구두면접과 토론면접, 논술 등을 실시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원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신성적 올리기 식의 영어교육도 아닌 문제 풀이 요령만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더 이상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제 대국적인 생각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스크린 영어, 실생활 영어 회화, 영어 노래, 영어 연극, 영어 독서, 영어 놀이 등 학생들의 진정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누구나 다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미술이나 음악을 누구나 다 잘 하지 못하듯이 개인적인 관심과 재능에 따라 영어도 못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자녀들의 미래 희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 희망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의 영어 능력만 갖추면 되므로 남들 다 하는데 하지 않으면 뒤진다는 부화뇌동을 이젠 없애야 할 것이다. 나오는 글 지금까지 학습자와 교사,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영어교육의 현재 모습과 함께 중등 영어교육의 실상을 살펴보고, 두서없이 몇 가지 제언을 해 보았다. 우리 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영어교육에 대해 할 말이 많고, 또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나의 짧은 생각이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최소한 용기를 잃게 하지 않고, 영어를 가르치는 모든 분들께는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영어교육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지원을 하는 기관에는 조금이나마 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
황인표(서울 보성고 교사) 평가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변별력 즉, 선발을 위한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성취도 측정을 위한 기능이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의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를 보면, 전자 즉 선발을 위한 평가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 몇 년간 수학능력시험은 새로운 교육 정책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난이도를 낮추면서, 성취도 중심의 평가로 전환되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01년 너무 쉽게 출제된 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해서 변별력을 상실하더니, 2002년에는 너무 어려워 평균 60~70점 정도의 점수하락을 가져왔다. 학교 현장은 당황했고, 수험생들은 아연하였으며,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수학능력시험이 어렵게 출제된 것을 사과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와 같은 혼란이 일어나게 된 본질은 선발에 있어서 줄 세우기를 차단하고 다양한 선발 방식을 유도한다는 취지에 입각하여, 선발에 결정적 변수인 ‘총점 석차’를 발표하지 않은 데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평가정책(評價政策)과 평가문화(評價文化)의 괴리(乖離)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 수학능력시험은 국가가 어떠한 정책의도로 가든지 선발의 기능을 수행해주기를 기대하는 학부모들과 대학 당국자들의 안이함 때문에, 새로운 평가 문화의 정착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기능을 한꺼번에 확 바꿀 것이 아니라, 대학들로 하여금 다양한 선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기간과 여건을 마련한 후에, 자연스럽게 그 기능이 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면서 국가적 평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 안정적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시험의 기능은 준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근거를 삼을 수 있는 준거(準據)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그것이 선발의 기능이든 성취도의 측정 기능이든 평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점수분포를 유도할 수 있는 난이도를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대학들은 특별한 입시 대안을 갖고 있지 않고,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기대의 눈들이 한 해에 70~80만 명, 넓게는 500만 명에 이른다. 그들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차제에 수학능력시험이 완전히 성취도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선발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는 명칭이 암시하듯, 학생들이 과연 대학교육을 받을 기초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 즉, 학생들이 최소한의 성취를 이룩하였는가를 측정하는 도구로 자리잡도록 그 역할을 변경하여야 한다. 셋째, 출제위원의 구성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현재의 수학능력시험은 출제위원을 대학 교수들로 구성하고, 검토위원을 교사로 구성하고 있다. 수학능력시험 출제의 실제를 보면, 문항 출제는 출제위원의 고유 업무로 하고 있고, 출제 문항에 대한 검토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출제위원 구성은 수학능력시험 문제가 난이도 조절을 실패하는 결정적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고, 평가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인적 변화의 차원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적 구성 절차이다. 안정적인 난이도를 위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이 출제 위원 구성의 중심을 차지하여야 하고, 교수들은 검토위원이나 또는 일부 적은 비중의 출제위원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우리의 교육 당국은 수학능력시험을 하나의 자격 시험으로 역할을 낮추고, 그러한 모양새를 위해서 총점과 석차로 발표하는 것을 금하고, 등급제로 발표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형식적인 약속만을 지키고 실질적인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다. 총점제를 폐지하고 수능석차를 발표하지 않으려면,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 놓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올해의 입시 현장도 여전히 수학능력시험의 의존도가 막대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형적인 틀만 바꾸어 놓으면, 골탕을 먹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요, 학부모요, 진학지도 교사들이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다. 그러한 교육을 충분한 준비와 공감대가 없이, 주변 여건의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일이다.
신광영(중앙대 교수 / 사회학) 요즈음 대한민국 공교육 위기와 교육 이민 이야기는 이미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학원과 과외가 번창하면서, 학교는 단지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다니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돈있는 집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외국으로 이민 가는 일도 너무 흔해졌다. 또한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과 사교육에 투입되는 돈은 한국 경제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학원과 과외가 사라지면, 실업자가 수만 명이 더 늘어날 정도로 사교육은 고용의 한 부문을 구성하고 있고, 사교육에 투자되는 돈은 정부의 교육예산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서 수많은 교육개혁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은 계속 위축되고 있고, 사교육은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육개혁이 초점을 비켜났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위기는 입시제도를 바꿔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벌로서 기능하고 있는 대학의 기능을 바꿔야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시 경쟁은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한 개인의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인 명예를 결정짓기 때문에, 입시경쟁은 한 개인의 일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유치원 원아부터 고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교육은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배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학벌사회를 떠받치는 있는 핵심적인 교육제도이다. 서열지어져 있는 대학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최고 교육기관의 기능보다는 졸업생들에게 간판을 달아주는 학벌 수여 기능을 더 잘 수행하고 있다. 기업체들은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 영역과 무관하게 출신학교를 중심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출신학교가 한 사람의 능력을 말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에서나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출신대학이다. 학생, 학부모, 대학, 기업체, 정부 등 모두가 한국의 대학들이 학벌사회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사회가 학벌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신입생들은 대학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전공을 공부할 시기에 입시의 후유증으로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있다. 학부모들과 대학은 신입생들의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단지 대학의 위계서열에서 낮은 서열의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만이 서열을 높이기 위하여 편입이나 재수를 꿈꾸고 있다. 단적으로 학벌사회는 공교육의 황폐화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먼저 학벌사회를 학력사회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 학벌로서의 기능을 해온 대학의 기능을 전환시키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벌사회 자체를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학의 기능을 전환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대학 위계를 타파하는 정책을 통해서 가능하다. 한국의 대학 위계는 교수들의 연구 업적이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들이 수능시험에서 받은 점수에 기초하고 있다. 이미 형성된 대학의 위계에 따라 대학의 정원이 수능시험 점수대로 차례차례 채워지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대학 현실이다. 그리고 매년 입시를 통하여 대학 서열을 확인해주고 있다. 대학의 위계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입시와 무관하게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두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대학체제와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면 전공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학생들에게 대학 학력을 인정하는 국가학사제도가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학생들은 자유롭게 대학을 옮겨다니면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의 지식을 쌓는다. 그리고 일정수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시험을 통하여 전공능력을 평가받는다. 대학생들은 특정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특정한 전공분야의 지식과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전공의 지식을 어느 정도 쌓았느냐 하는 것이다. 대학의 간판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대학의 기능이 교육과 연구로 전환될 수밖에 없게 된다. 공교육의 위기와 대학교육의 황폐화는 대학이 학벌로서 기능하고 있고, 대학입시가 학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위계적인 대학 서열을 타파하여, 대학이 학벌로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대학이 교육과 연구 기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토대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생이 조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나라, 대학생들이 가장 공부 안 하는 나라, 사회 전체가 대학입시에 목을 매는 나라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학개혁이 필요하다.
강인수(수원대 교수) 머리말 수업중에 학생들은 가끔 교과내용과 다른 교사의 체험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교사들을 조르기도 한다. 이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분위기를 진작시키려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가능한 교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의 학생시절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학생들의 면학태도를 바로 해 주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수업시간중에는 그 교육내용과 방법을 선택할 권리는 교사 자신의 교육권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할 권리는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권리이다. 그러나 그 방법선택에도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의무라는 법적도덕적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교사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수업중에 사회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이나, 보편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르칠 수 없다. 그리고 학생의 수업분위기를 진작한다는 명분으로 교과내용과 관계가 없는 학교비리를 말하거나, 반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교육기본법 제14조에서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업시간중에 교과내용과 관련이 없는 학교비리를 말한 사건과 음담패설을 한 사건에서 교사의 법적 책임이 어떠한가를 실제 사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수업시간에 교과지도와 무관한 학교비리를 말한 행위(사건 1, 재심위 96-20) 문제의 소재 고등학교 학생의 연령은 정의감이 강한 청소년기이다. 주위의 비리나 불법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판하며 이를 반대하려는 행동도 할 수 있는 나이이다. 교원의 경우도 사회의 비리나 부정으로부터 사회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순수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학교교육활동 중에 교과내용과 관련된 정치나 경제문제를 다루면서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비판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과와 관계가 없는 내용을 말하거나, 교과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런데 교사가 수업시간중에 교과내용과 관계가 없는 학교 재단법인과 학교장의 비리를 말한 것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의 위배에 해당하는가가 문제이다. 사건의 경위 김영수(가명) 교사는 10여년간 ??사립고등학교에 재직하는 중 수업시간에 수업내용과 관련이 없는 학교와 학교장의 비리를 발언한 점에 대하여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나, 학교법인의 비리 문제가 수년 전부터 학생들이 유인물을 만들어 학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특별감사를 받는다는 것을 학생들이 미리 알고 수차례에 걸쳐 학교비리에 대한 질문을 하였지만 이를 회피하여 오다가 감추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업시간중에 학교비리와 특별감사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학교법인은 김교사가 2년에 걸쳐 수업시간에 교과지도와 무관하게 학교와 학교법인에 큰 비리가 있는 듯 오도하는 말을 자주하여 학생소요 의사를 형성케 한 것은 교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명감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3조, 제66조에 위반하였다 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에 김교사는 수업시간에 교육청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나 학생소요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여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재심청구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하였다. [PAGE BREAK]재심위원회의 결정 김교사는 교육법 제150조에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업하여야 하는 수업시간에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교원의 직무를 이탈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면 학교장과 협의하여 책임있는 자로 하여금 해명케 해야 했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자의로 이야기하였으며, 여러 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수업시간에 확인되지 않은 학교비리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은 학교법인의 주장대로 학생소요 의사를 간접적으로 주동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비리 운운의 발언을 한 것은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여겨지는 바, 이는 교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파면의 원처분은 너무 과중하므로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교원재심위원회 결정 96-20, 결정문집 1996, pp.118~121). 수업시간중에 반윤리적 이야기를 한 교사의 행위(사건2, 재심위 96-84) 문제의 소재 판단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은 종종 수업시간에 교과와 다른 교사의 체험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학생들의 요청을 너무 무시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담이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윤리에 반하거나 비도덕적인 이야기는 그 상황과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 판단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사건의 경위 김철수(가명) 교사는 ??여자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시간중에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는 학생들에게 교실의 커튼을 내리고 조명등을 끈 후 이야기의 내용이 해당교과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써 근친상간의 음담패설을 한 이유로 성실의무 위배(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배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재심위원회의 결정 교사는 항상 사표가 되어야 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연마하는 데 전심전력하여야 하며(구 교육법 제74조),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교사의 책무는 그 교육대상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다. 교사가 수업시간중에 근친상간의 음담패설을 한 것은 감수성이 민감하고 사리판단능력이 미숙한 여학생들을 직접 교육·지도하는 스승으로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규범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교사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여 해임처분 그대로 인정되었다(재심위 결정 96-84, 결정문집, 1966, pp.142~145). 맺는 말 학생들은 하루 7,8시간이나 계속되는 수업시간을 지루해 하기 일쑤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과거의 경험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고등학생의 나이에는 사회부정과 비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대한 비판의식을 기를 때이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과수업을 하면서 수업분위기를 진지하게 지켜나가는 일이 교사의 직무이다. 그러나 때로는 학생들의 요청을 너무 무시하기가 어렵고, 수업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교육적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교사는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윤리적 사명과 법률적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기본법에서도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법률준수 및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이 아니라도 교육의 본질에 따라 교육해야 하는 것은 교원의 윤리적·도덕적 책무라 할 수 있다.
김태훈(일본국립교육정책연구소) 몇 달 전 일본 사회를 경악시킨 교사가 관련된 두 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한 건은 중학교의 현직 영어 교사가 메일토모(mail 友)라는 명목으로 여중생과 교류를 해오다가, 뒷처리가 무서워지자 여중생에게 수갑을 채운 채 고속도로의 달리는 차안에서 던져 죽게 한 사건이고, 다른 한 건은 현직 고교 교사가 역시 메일토모로 알게 된 여자와의 금전관계로 살해당한 사건이다. 메일토모라 함은 메일 교환, 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메일을 주고 받는 친구 관계란 사이이다. 이러한 현직 교원들에 의한 불상사는 이전의 폭력 등에 의한 사건, 사고와는 달리, 청소년들을 원조교제 등 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등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교사들이 1999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문부성에 의하면 1999년 한 해 동안 성적 외설행위로 징계면직을 받은 교원은 115명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제자들에 대한 외설 행위 뿐만 아니라, 테레쿠라(전화방), 원조교제, 메일을 이용한 청소년들과의 성적 접촉, 성범죄 및 살인 사건을 일으키는 등 교사들의 범죄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켜 면직이 되었다든가 처벌을 받은 많은 전직 교사들이 “애정이 있다면 성적 관계를 가져도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에 대한 성적 폭력행위를 행하는 교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있는가, 지켜야 할 선을 왜 못지키고 있는가, 그것은 관리직의 지도 부족 또는 교사 채용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교사들에 의한 성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9년 교원의 채용·연수의 개선에 관하여 검토한 ‘교육직원양성심의회’는, 같은 해 12월 10일 당시의 나카소네 문부대신에게 제출한 답신에서, 학력보다는 사회인으로서의 경험 등 인물을 중요시하는 다면적인 채용방법을 제안하면서, 적성이 없는 교원은 엄격하게 지도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직을 시키든가 ‘분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분권 면직이란, 징계면직 외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할 수 있는 면직처분이다. 그 후로 교원들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문부과학성에서는 2000년 12월 발표된 교육개혁국민회의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2001년 3월에 교육개혁 신생 플랜을 발표했다. 이 신생 플랜에 의하면 21세기 일본 교육이 해결해야 할 중점 과제를 7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교사의 의욕과 노력이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학교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교육개혁국민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의 사적 기관으로 2000년 3월 당시 총리였던 오부치의 제안에 의해 발족되었으며, 1947년 3월 31일 공포 시행된 이후, 53년간 시행되어 온 교육법의 개정과 21세기 일본 교육의 지표를 정하는 것이 임무였다. 동회의는 2000년 11월 최종보고서를 작성, 동년 12월 최종심의회에서 총리대신에게 ‘교육을 변화시킬 17가지 제안’을 보고하고 해산되었다(새교육, 2001년 6월호 참조). 문부과학성이 밝힌 ‘교육개혁 신생 플랜’에 의하면, 교사의 의욕과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평가체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①우수한 교사를 인사 이동함에 있어서 배려를 하며, 표창을 한다. ②효과적인 수업을 못하는 교사를 다른 직종에 배치할 수 있게 하며, 면직을 가능하게 한다. ③교사의 장기간에 걸친 사회체험 연수 기회를 충실히 시행한다. ④교원의 고용형태와 채용방법을 다양화한다. ⑤면허 갱신제도의 도입를 검토한다. ⑥교원의 자질 능력을 향상시킨다.[PAGE BREAK]문부과학성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함께 다음과 같은 구체안을 내놓고 있다. 2002년까지 우수한 교원에 대한 표창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와 관련된 특별 승급제도를 실시한다. ‘지방교육행정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도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적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을 교직 이외의 직종으로 원만히 전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2001년도에 교원으로서 부적격한 자에 대한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억 엔을 투자한다. 교원의 사회체험 연수 기회의 확대를 위한 보조금으로 2001년도에 2억엔을 투자한다. 각 도도부현(都·道·府·懸)의 교육위원회에 위탁하여 교원의 채용방법을 다양화한다. ‘공립의무교육 각급학교의 학급 편제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 등을 국회에 제출, 개정하며, 교원정수를 활용한 비상근(시간) 강사, 재임용 단시간 근무 직원을 임용한다. 2001년도에 2억 엔을 예산에 반영하여, 특별 비상근 강사 제도를 확대한다. 면허갱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2001년도 중에 정한다. 2001년도에 교원연수센터를 설립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교원 연수 사업의 일원적 사업을 실시한다. 2001년도부터 현직교사들이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원 수학 휴업제도를 실시하여, 교원의 자주적·주체적 연수 활동을 장려, 지원한다. 이 외에도 교원 인사 등에 관하여 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정책 과제는 꾸준히 추진되어 2001년 1월에 새롭게 중앙교육심의회가 발족되어 심의가 추진중이다. 10월 30일 실시된 교원양성부회의 제10차 회의에 의하면, 불상사 등으로 인하여 징계 면직이 된 모든 교원으로부터 교원면허증을 취소시킬 수 있는 등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안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교원을 민간 기업에서 연수를 받게 하며, 대학원 등에서 자발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휴가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교원 면허 제도는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면허를 주는 제도는 아니다. 한국처럼 대학에서의 학점과 4주 정도의 실습으로 면허를 딸 수 있다.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은 채용시 고용자, 즉 공립학교라면 지방 자치제의 교육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문제를 일으켜 학교에서 사직 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의 교원들의 불상사에 대하여 교육 전문가들은, 적격성이 높은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실습을 1년 정도로 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양호학교 특수학교 등 각급학교에서 교사 경험을 쌓게 하여, 모든 예비 교원들에게 자신들이 교육자로서 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그리고 교생들을 받는 실습학교측도 교육의 장래를 생각하여 실습생을 형식적인 지도가 아닌 엄격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습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4년제 대학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원양성은 대학원의 석사 과정과 연결되는 일관성 있는 제도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지메, 테레쿠라, 원조교제 등 일본에서 성행했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한국에 직수입된다. 물론 메일을 통한 만남으로 인한 문제로 한국사회를 경악시킨 사건도 벌써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상대가 교원일 경우, 사회에 끼치는 여파는 상당히 크다.
권재술(한국교원대 교수) 연구 문제의 선정 문제의 발견 연구는 연구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연구 문제가 분명하면 연구의 반은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연구는 의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앞에서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 의문을 갖는 것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의문이 막연하게 되어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의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교사의 주된 의무가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습목표 도달 정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이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습목표 도달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막연한 견해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어떤 교사는 잡무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떤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막연한 원인 분석으로는 연구 문제에 이를 수 있는 의문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보아야 한다. 즉, 잡무 때문이라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잡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잡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그것이 정말로 불필요한 것일까? 그것이 불필요하다면 불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연구 문제는 보다 분명해진다. 즉, “학교에서의 잡무는 정말로 필요한 업무인가?”라는 의문이 일차적인 연구 문제가 될 것이다. 둘째, 자기 자신의 의문이어야 한다. 연구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박한 의문이어야 한다. 남이 시켜서 하는 연구는 자기의 의문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못한다. 연구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남이 강요한 연구는 자기의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게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예상한 결과에 맞추는 일에 급급해질 가능성이 많다. 교육청에서 시키기 때문에 하는 연구, 연구비를 타기 위한 수단으로써 하는 연구, 승진의 수단으로써 하는 연구,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가 잘 수행되기도 어렵지만 연구 자체가 재미없고 지겹다. 그리고 그 연구의 내용도 형식적인 것이 되고, 연구의 결과도 활용되지 못한다. 연구를 끝내고 어떤 감동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마쳤다는 것에 대한 후련함을 느낄 뿐이다. 셋째, 절박한 의문이 있어야 한다. 절박한 의문이란 무엇일까?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지 않으면 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박한 상황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만약 교사가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면 자기 자신의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에게는 교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절박한 상황이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학생들이 교육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도 그 책임이 교사에게 별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 학생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자기 나름의 비결(know-how)을 개발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절박한 상황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많다. 절박한 상황이란 오히려 교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외부에 의해 강요된 동기 유발보다는 내적으로 우러난 자발적 동기 유발이 교육에서는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내적인 동기 유발은 간절한 소망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학습 부진 학생을 그냥 보고만 있지 못할 것이며,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알아듣도록 가르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이 상황은 절박한 상황이 될 수 있다. [PAGE BREAK]연구문제의 설정 어떠한 연구도 그런 대로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모든 연구가 다 같이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는 없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한 연구지만 연구 결과는 보고서가 나온 것뿐이고, 그 결과가 현장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연구는 현장에 널리 보급되어 활용이 되는 연구가 있다. 연구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를 한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하는 연구의 상당수는 그것이 교육 현장에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 그 까닭은 그 연구가 현장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연구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야 그 결과가 유용하게 사용된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라면 그 연구 결과가 곧 바로 자기의 수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작고 구체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 연구자가 받는 유혹 중의 하나가 거창한 연구를 하고 싶은 충동이다. “우리 나라의 과학교육 혁신 방안”과 같은 유의 연구는 매우 근사해 보인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연구 주제가 거창하면 할수록 연구 결과는 의미가 없다. 연구 문제가 거창하다는 것은 그 문제에 관련된 변인이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결과는 뻔하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하는 주장 이외에 별다른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거창한 문제는 교육정책 입안자의 경우에는 필요하다. 비록 모든 변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어떤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기는 하겠으나 교사들이 할 연구는 되지 못한다. 좋은 연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야 한다. 셋째, 이론 연구보다는 실천 연구를 해야 한다. 교육학자들은 교육학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인지적 갈등의 정도가 아동의 개념 발달에 미치는 연구”는 인지갈등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를 현장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지갈등이 개념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규명되었다고 해도 이 이론을 교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지갈등 유발을 위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인지갈등 유발을 위한 교재의 개발”이라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과학과 사회 교과에서 탐구학습을 강조해온 지 30년도 넘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탐구학습이 현장에서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탐구학습이 가능한 교재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모든 교육적 이론은 그 이론을 적용한 교재가 나오기까지는 이론에 불과하며 현장의 교육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우리 나라 교육이 잘 되지 않는 것이 교육학 이론을 잘 몰라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론이 너무 많아서 탈이라는 생각도 든다. 수많은 이론들이 수입되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교육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유행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은 교재화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교사들은 이론적 연구보다는 실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고, 실천을 위한 연구로서는 교재화 연구 또는 교재 개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PAGE BREAK]연구의 수행 많은 책에는 연구의 수행 절차를, 연구 문제나 가설의 설정, 연구의 설계, 연구의 수행, 결과의 분석, 결론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수행 과정에는 표집의 선정, 조사나 실험의 투입, 결과의 통계적 처리 등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연구는 매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일에나 형식이 있지만 그 형식은 본질(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다. 형식은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담긴 내용물이 좋은 것이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릇은 내용물의 종류와 양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연구의 절차와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의 성격, 연구자의 특성, 환경적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도서관을 찾아간다. 어떤 사람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교한 실험을 수행한다. 의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에 어떤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답을 얻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떤 방법은 쉬운 방법일 수 있고 어떤 방법은 어려운 방법일 수 있다. 어떤 방법은 시간이 적게 걸리나 어떤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교과교육에 관한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선생님들이 훌륭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구에 임하지 못하는 것은 연구는 특별하고 고상하고 규격화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의문을 의미 있게 해결하는 것이지,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이나 그 방법의 근사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속담에 “궁하면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문제 자체가 절실하면 방법은 나오게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투철해야 하며 편견이 없는 개방된 자세를 시종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의 근본 목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얻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무기는 솔직성이다. 적합한 형식은 이 설득력을 더 향상시키겠지만 형식은 부차적인 것이다. 내용 자체가 충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형식을 갖추어도 설득력을 얻을 수는 없다. 보고서의 작성 연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연구 결과를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의무 사항이기도 하지만 연구의 목적이 교육의 개선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른 사람도 알고 이를 활용해야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정책 입안자가 그 연구의 결과를 받아 들여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는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잘 표현해야 하고, 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보고서를 설득력 있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 가능하게 진술하라. 대학원 논문을 심사할 때, 논문을 읽어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면 잘 설명을 해 준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된다. 이런 경우 필자는 그 연구자에게 “왜 보고서에 지금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반문을 한다. 그러면 그 연구자는 “그런 것은 다 아는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생략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본인은 그 문제를 자나깨나 생각을 해왔으니 몇 개 용어만 보면 다 알겠지만 그 연구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어떻게 그 연구의 내막을 다 알겠는가? 보고서를 읽는 사람은 이 연구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PAGE BREAK]자기가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제시해야 한다. 연구 문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에 그러한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 연구 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한다. 연구 대상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중학생 몇 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왜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며, 왜 하필 이 학교를 택했는지, 인원수를 그렇게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제시해야 한다.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자기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논증을 해야 상대방이 “그렇구나!” 하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지 거두절미하고 자기의 주장만 나열하면 설득력이 없어진다. 요컨대, 보고서는 자기가 읽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읽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 남이 연구자와는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인식 하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둘째, 문단이 형성되도록 글을 써야 한다. 우리 나라 초·중등 학교에서 국어 교육을 그렇게 했지만 대학원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문단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자를 원자라고 한다면, 문단은 분자에 해당한다. 문단도 분자와 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생각의 단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의 주장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주장만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주장의 배경, 그 주장의 근거, 그 주장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있어야 한다. 한 주장에 대해 이러한 부연 설명이 합쳐져서 한 문단을 형성하게 된다. 문단을 형성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묶음화(chunking)함으로써 기억 용량을 줄이는 데에도 있다. 같은 멜로디가 계속되면 단조로워서 지루하듯이 어느 정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너무 많은 문장이 한 문단에 있어도 지루해지고, 한 두 문장으로 한 문단을 만들면 독자에게 의미의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한 문단에는 대략 3~5문장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보고서를 읽으면 그 사람이 연구해온 과정이 눈에 선하게 그려져야 한다. 그 사람이 고생한 것이 있으면 그 고생한 모습이 보여야 한다. 연구자가 느꼈던 감동이 보고서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한다. 연구자가 주장하는 바를 읽으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져야 한다. 그 연구 결과가 유용하다는 주장을 한다면 그 유용하게 활용되는 모습이 읽는 사람의 머리에 그려져야 한다. 셋째, 합리적인 논증을 해야 한다. 자기의 주장에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반대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있도록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스스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확고한 이해와 신념을 가져야 한다. 자기 스스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이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애매하게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설득력 있는 논의를 전개하기 어렵다. 따라서 스스로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PAGE BREAK]다음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 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제시해야 한다.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나 컴퓨터 분석 결과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의 선행 연구 결과나 학설 등을 인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간단한 문제를 장황하게 설명하여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지만 논문지도를 하다보면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너무 간략히 설명하여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논의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논리에 비약이 있다거나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면 설득력을 읽게 된다. 논의는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천천히 전개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넷째, 중요한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겸손을 미덕으로 알아서 그런지 매우 중요한 연구를 해놓고도 이 연구는 제한된 조건하에게 짧은 시간에 수행하였으므로 미흡한 점이 많다거나 연구자의 능력 부족으로 연구를 잘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연구란 의미 있는 일이고 연구 보고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중요한 문제를 연구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문제를 의미 있게 해결해야 한다. 연구 보고서는 그렇게 한 과정과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어떤 연구를 보면, 그 연구의 핵심은 이것인데 엉뚱한 문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정작 그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히 언급하고 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분량이 중요도와 정확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요도와 논문의 지면 할당은 비례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논문을 작성할 때 우선 이 연구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결과가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논문의 목차를 설정하는 것이 옳다. 그리하여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근거와 관련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 중요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제시해야 한다. 연구 보고서는 자기의 연구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과 아울러 자기 연구의 중요한 의미를 읽는 사람이 간과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의 제한점을 솔직히 제시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부각시키도록 해야 한다.
교총 초·중등교사회 회장단 30여 명은 22∼23일 이틀간 충북 보은 소재 한마음연수원에서 연수회를 가졌다. 이들은 교총 이군현 회장과 조직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교총 조직의 경우 대의원과 이사 비율의 과반수를 평교사가 점하고 있지만 일선 교원들 사이에 교총은 여전히 `관리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단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교장과 교감의 가입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교원노조와 달리 교총은 교장과 교감이 고참회원(?)으로 발언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전문직 이익단체를 표방하는 교총은 이념적으로 전통적으로 교원을 관리직과 평교사로 구분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몇해 전부터 교총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시·도교련에 교사회 결성이 추진돼 왔지만 16개 시·도중 초·중등교사회가 결성된 곳은 아직 10개 시·도에 머물고 있다. 자연히 이번 연수회에서 초·중등교사회 회장단은 이 문제를 제기했다. 초·중등교사회장들은 신규 교사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려면 교총 조직이 젊어져야 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평교사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초·중등교사회장단은 교총 지도부에 두 가지를 주문하고 결의를 다졌다. 하나는 새학년을 앞두고 회세 확장에 적극 나서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것이다. 다음은 이날 토론 내용을 가감 없이 정리한 것이다. △회세 확장 관련=대부분 시·군·구교련 회장을 교장이 맡고 있다. 기득권의 틀을 깨야 회원이 확보된다. 최근 교사들이 시·군·구교련 회장을 맡는 경우가 늘고 있는 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친목회장이 분회장을 맡는 경우가 있는 데 이들 분회장의 활동은 교원노조와 대비된다. 교장들이 분회장을 맡고 있으면 예전과 달리 신규 교사를 교총회원으로 가입시키기가 더욱 어렵다. 이제는 활동력이 왕성한 젊은 교사 분회장으로 교체해야 한다. 교대와 사대를 방문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또 이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연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 시·도가 신규 임용 교원 연수 때 벌이는 홍보방안을 공유하자. 교생실습과 신규 임용교원 연수기간 중 시·군·구교련 회장이 연수장을 방문 환영·격려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시·도교련은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힘을 실어달라=미결성된 6개 시·도에도 교사회를 결성하자. 시·도 교련회장이 교사회 지원에 나서야 한다. 교총 회비에 교사회 운영 예산을 반영해달라. 시·도교사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사례발표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자. 교사회도 기존 집행부와 조화·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교사회의 이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사회의 결정사항을 교총 정책과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 "예산 편성에는 절차가 있는 만큼 교사회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전달하고 올해는 우선 회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학교보건정책을 위해서는 교육부에 학교보건 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독립된 보건 교과목도 신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가 최근 펴낸 "학교보건(급식) 50년사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보건조직의 잦은 변화와 인력의 감축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으며 단계적 보건목표의 부재로 인해 보건교육과 보건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선학교에서 보건교육과 보건사업을 수행할 보건 인력 및 보건 조직의 미비로 학교단위로 보건 문제진단과 보건계획의 수립 및 실행도 힘들고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과 시설의 지원과 활용 같은 연계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교장, 영양사, 양호교사 및 교육청 교육행정직 등 보건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2%가 학교보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 원인으로 위생소홀 42.1%, 부적합한 식재료의 선정 31.6%, 위탁급식 26.3%, 전문가 부재 26.3%, 책임의식 부재 15.8%, 지도관리 소홀 10.5%, 예산 부족 5.3% 등의 의견을 보였다. 또 보건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복수응답)으로 건강 상식 42.1%, 성교육 42.1%, 질병 예방과 약물 및 위생과 습관 각각 26.3%, 건강관리와 급식 각각 15.8%, 응급처치 5.3% 등으로 응답했다. 보고서는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학교보건정책의 개발, 기획, 지도 평가와 전문인력 개발 등을 위해서는 교육부에 학교보건 사업 전담부서 설치하고 일선학교도 학교장을 중심으로 양호교사, 영양사, 체육교사 및 일반교사를 참여시키는 학교보건팀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체육, 가정, 생물, 교련 등에 산재돼 있는 보건 관련 내용을 독립된 보건 교과목을 신설해 통합 ▲학생들의 성숙 정도에 따라 연령에 맞는 체계적인 보건교과과정을 개발 ▲양호교사 및 기타 보건 관련 교사에게 보건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학생과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포괄적 학교보건사업 모형 개발 등을 제안했다.
"국제고 설립을 추진하고, 과학뿐만 아니라 예체능, 일반과목까지 영재교육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 흡연과의 전쟁을 통해 연말까지 청소년 흡연율을 10% 이하로 떨어뜨리고, 서울시에서 초·중·고를 졸업하면 최소한 생활영어는 가능하도록 하겠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의 서울교육 방향을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어와 중국어 교육의 활성화, 흡연과의 전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서울에서 초·중·고를 졸업하면 적어도 생활영어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30%에 달하는 청소년 흡연율은 연말까지 10%까지 떨어뜨릴 겁니다." -흡연과의 전쟁을 선언하셨는데 앞으로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받게됩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담배 피울 생각을 안 하듯 교실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자율에 맡기는 게 기본방향이지만 6월부터는 학교를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겁니다. 6월까지의 계도기간 중 좋은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1학년은 3월부터 학급당 35명 이하로 수업할 수 있게 됩니다. 2, 3학년은 70∼80% 정도 해결됩니다. 중학교는 현재도 학급당 인원이 33명이라 문제될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26명에서 40명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교실을 지을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게 애로 사항입니다." -신학기 초등교원수급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초등교원 수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에 초등교사를 850명 확보했는데 신학기에 600명밖에 소화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2학기가 되면 휴직하는 교사가 많아 나머지 교사를 투입할 수 있을 겁니다." -보충수업은 계속 불허할 방침입니까. "정규 수업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만 특기 적성 교육은 적극 권장할 겁니다." -수능총점석차제 폐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총점제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대학 못 들어 간 것 아시죠? 총점제 폐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난해 수능이 어려워서 문제가 되었는데, 수능은 쉬워야 합니다. 1999년도 수능 수준이 적당합니다. 교수가 출제해서는 난이도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고교교사들이 출제하면 난이도는 쉽게 조절됩니다." -중학생 조기유학 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영어교육 때문에 과열 현상이 일고 있는 겁니다. 굳이 영어 때문에 유학 보낼 필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우선 정비해야 합니다. 국제고를 운영하면 적은 돈으로도 외국 유학 보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부적격 교사 퇴출'을 언급하신 바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선진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독일은 교사 안식년과 함께 정기적으로 정신·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러시아는 교사임용권은 철저하게 교장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서울교육을 되돌아 볼 때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과 아쉬운 것 한가지씩만 든다면.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과 초등 교수-학습방법 개선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고교에서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별 진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입시 때문이죠." 유 교육감은 영어교육활성화 방안으로 토플 600점 이상자만 영어교사로 임용하고, 외국의 홈스테이, 원어민교사 초청 등을 활성화 시킬 방침이라고 했다.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우리와 직접 관련이 많고 발전속도가 빠른만큼 중국어 교육을 중시할 것이며 그 방안으로 60명의 중국어교사들을 연차적으로 6주 간씩 중국연수를 시키고, 교사연수를 위해 중국인 2명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립형사립고는 섣불리 도입하면 입시과열만 초래할 뿐이며 먼저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과거의 교육을 바꾸는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은 하드웨어에서 교수-학습방법인 소프트웨어 쪽으로 초점을 옮길 것이라고 했다. 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