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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들의 3월은 만남입니다. 새 학년 새 교실 새 친구 새 선생님과 환한 웃음으로 만났습니다. 제각각 가슴에 한아름 꿈을 안은 아이들에게 인상깊은 만남을 만들어 주고 싶은 당신. 수업 후에도 좀 더 특별한 만남을 이끌어가길 원하는 당신께 도움을 줄 '365 방과후 특별활동 지도자료'(서울시교육청)를 소개합니다. 365일, 매일매일을 초심(初心)의 기분으로, 아름다운 만남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365 방과후 특별활동 지도자료 인성교육 상대에 비친 나의 모습과 내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파악함으로써 집단 내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위한 활동이다. -질문지를 나누어주고 질문에 응답한다-질문지를 상자에 넣는다- 상자 속 종이 중 한 장만 골라 모둠 앞에서 읽는다-누가 쓴 글인지 맞추어 본다-맞춘 학생은 질문지에 쓴 글에 대해 설명하고 다른 학생은 질문지를 꺼내 처음과 같은 차례로 한다-누구인지 알아맞히지 못한 질문지의 주인은 본인임을 밝히고 추측하지 못했는지 생각하고 자기의 기분을 밝힌다.(나는 누구일까요) 동기유발 학생들이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주성을 길러줄 수 있으며 외국어 수업에서 듣기와 이해력의 능력을 길러주는데 유용하다. -'예' '아니오' '할말없음'이 쓰여진 세 개의 표지를 만든다-각각의 표지를 교실 벽에 따로따로 떨어뜨려 붙인다-학생들에게 질문한다-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가장 잘 표현한 표지판에 가서 선다-선택 이유를 말한다-그룹에서 두 세 명씩 이유를 말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몸으로 투표하기) 민속놀이 겨울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놀이다. 둘이서 놀기도 하고 여럿이 편을 갈라 놀기도 하는데 풀줄기를 서로 엇걸어 당겨 누구의 것이 더 질긴가를 겨루는 풀싸움과 풀잎대기가 있다. 친구들과 길을 가며 아카시아 한 잎을 가위바위보로 따내어 가는 것도 풀쌈놀이의 일종이다. 진달래꽃으로 할 경우 꽃술을 뽑아 이것을 잡아당기면 된다.(풀쌈놀이) 체육활동 이 활동은 모듬원 간에 협동심을 기르고 민첩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이다. -참가자를 두 팀으로 나눈다-두 팀을 일렬로 세운다-각 팀 앞에서 줄을 좌우로 흔든다-한 명씩 줄에 걸리지 않고 줄을 통과한다-더 많은 사람이 줄을 통과한 팀이 이기게 된다.(사뿐사뿐) 게임 친구들과 서로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알아보는 게임. 너무 단순하지만 서로 방향이 같았을 때 친구들과의 진한 우정과 동료애를 느껴 무척 좋아한다. 남녀가 함께 했을 때는 그 재미가 두 배로 증가한다.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대고 선다-'하나 둘 셋' 하면서 함께 고개를 돌린다-같은 방향으로 돌렸으면 서롤 궁합이 맞는 것이다-여러 번 해 보아 누구와 가장 궁합이 맞는지 알아본다.(우리 궁합 볼까요) 미술활동 한지를 접어 오리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여러 문양을 만들어 볼 수 있는 활동으로 창의성 신장과 함께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색종이 또는 한지를 준비해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세모, 또는 네모로 여러 번 접는다-접히는 부분의 모서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려 오린다-반복 무늬의 아름다움과 전통문양의 멋을 연출해 본다-전통 문양의 여러 가지 예를 실험해 본다.(즐거운 우리 문양 꾸미기) 교과관련 활동 경쟁을 위해 할 수도 있고 단순히 재미를 위해 할 수도 있다. 또 두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대집단이 할 수도 있다. -동그랗게 둘러앉는다-알파벳의 한 문자를 말하면서 왼쪽 옆 사람에게 질문한다-E. What's your favorite food? 라고 말하면 다음 사람이 알파벳 E가 들어가는 음식을 말하면 탈락한다-맞게 답하면 다시 왼쪽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질문한다.(금지된 문자) 참고 사이트 종이거울 www.papermirror.net 키즈클럽 www.kizclub.com 요술풍선 www.yosul.co.kr 벌룬투데이 www.ballon.co.kr 놀이하는 아이들 www.nol2i.com 함께하는 전래놀이 www.jammy.net 인디스쿨 indischool.com/frame1.htm 아해사랑 saem4u.new21.org 예은이네 집 pictrue.new21.org/
올 1월부터 산업체 경력 교사들의 호봉이 일률적으로 20%씩 상향조정됐다. 한국교총의 끊임없는 교섭으로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다. 하지만 산업체 교사들의 경력이 현장 교육과 크게 관련이 있음에도 100% 인정받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쉽다.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대부분 1989 년도까지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일반 대학 졸업자 중 교사 임용 시험제도가 없어서 부득불 산업체에 취직한 사람들이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1990년도부터 교사 임용 시험이 재개돼 교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교직에 들어오는 순간, 이들의 초임 호봉은 교과의 상통성과는 상관없이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22' `교육 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 의거해 책정돼 버린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경력은 100%, 정부기관은 80%, 법종사자는 70%, 종교가는 60%, 공공단체는 50%, 회사는40%, 기타 직업은 30%가 인정돼 대부분의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30∼50%의 호봉인정을 받는 불합리와 경제적 손실을 안고 출발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 교사는 교단에서 산업체에서 체험하고 터득한 신기술과 산업현장의 노하우를 공업계 후학들에게 묵묵히 전했다. 그런 와중에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산업체의 신기술을 실업교육에 접목시키기 위해 산·학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학 겸임 교사제, 실업 교사의 산업체 현장 연수제도 등을 발표,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경력을 가진 산업체 경력 교사들의 호봉 인정률은 여전히 30∼50%만 인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1996년 1월부터 민간 기업의 경력을 80%까지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전국 6000여명의 실과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평등한 호봉 인정'을 주장하며 1996년 `산업체경력교사협의회'를 결성한 후, 각 기관과 교원 단체에 민원 운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한국교총은 교육부와의 1999년, 2000년도 단체교섭에서 `산업체 경력의 적정률 인상' 등을 합의해냈고, 급기야 2001년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80% 상향 조정으로 기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20%씩만 상향조정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산학 협동, 산학 교류가 중요시되는 추세라면 실업교육을 맡고있는 산업체 경력 교사들의 호봉 인정도 제고돼야 한다.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22, `비고1'에도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 규정대로 교육부는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의 적용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교육부 주관 하에 호봉 획정권자인 시·도교육감의 전결 사항으로 두면 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그 경력이 실업교사가 수행하는 교육업무와 상통한다는 점에서 10할의 경력 인정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야 산업체 경력을 십분 발휘해 우리 나라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는 교사들의 어깨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 앞으로도 산업체경력교사협의회는 한국교총 및 교육단체들과의 끓임 없는 협력을 통해 산업체 경력 교사들이 합당한 경력 인정을 받을 때까지 노력할 것이다. 교육부와 정부 유관 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을 신속히 내렸으면 한다.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2월에 학교에 나오는 기간은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여일 정도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봄방학이 이어지고 교사들의 인사이동이 실시돼 이맘때면 교사들은 4년 동안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 새 학교로 옮기게 된다. 매년 국·공립학교 교사의 25%정도가 교사 전보계획에 따라 연례행사처럼 되풀이하는 풍경이다. 학생도 없는 쓸쓸한 교무실에서 손수 짐을 꾸리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목격하게 된다. 문제는 긴 겨울방학과 3월 신학기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사 이동시기가 매년 똑같아 이처럼 쓸쓸하게 학교를 옮기게 된다는 것이다. 2월에 학교를 옮기고 3월 2일 아침에는 전임학교에서, 오후에는 부임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숨가쁘게 인사해야 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부임지가 먼 학교인 경우에는 전임학교에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없게 된다. 특히 2001학년도부터는 학교의 예산제도와 학교운영권이 학교장에게 대부분 주어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매년 2월은 새 학년도를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인데 이때 인사 이동이 이뤄지는 것이다. 인사 이동 대상 교사들은 떠나는 학교는 물론, 새로 부임하는 학교의 당해 연도 교육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 따라서 기존 교사들이 수립해 놓은 교육계획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어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사이동 교사들도 부임하는 학교의 교육계획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기존 교사 중심으로 보직과 업무가 이뤄져 전보 교사들의 불만이 높아만 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에서 조기에 인사이동을 실시해 전입 오는 교사들도 교육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전입교사를 배제한 채 기존 교사 중심으로 업무배정과 보직을 배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 동안의 관행을 조속히 탈피해야할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수도권 평준화고교 지원자의 재배정 문제와 자립형 사립고 확대 논의로 시끌하다. 교육의 `평준화'와 `다양성'을 놓고 갈등하는 양상이다. 그런데 영국 사회도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런 갈등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는다. 그 원인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아동선별권'이 교차되기 때문이다. 영국도 평준화를 깨고 교육의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선택'과 `선별'의 과정이 생겨났고 그 과정에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 학부모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영국의 중등 학교는 60년대 말 집권 노동당에 의해 평준화됐지만 20년 후, 집권 보수당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해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보'를 부르짖었고 평준화보다는 다양화,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1988년 교육 개혁법'에 준해 시범운영을 거쳐 90년대 중반 전국의 학군제를 완전 폐지해 버렸다. 이로 인해 60년대 독자적인 학생 선발로 `사회계급 분화의 원흉'으로 공격받았던 유명 공립 `중등학교'(中高 통합형 학교)인 140여 개의 `그라마 스쿨(Grammer School)'이 부활돼 학교의 `아동 선별'이 다시 시작됐다. 또 한국의 특목고와 유사한 기술전문학교인 15개의 `CTC'(City Technology College·中高 통합형 학교)가 새로 생겨나 우수한 학생들을 걸러내고 있고 연간 수업료 2000만 원 정도를 받는 2400여 개의 사립학교들도 매년 4만 여명(초등 졸업생의 약 8 %)의 아동들을 걸러가고 있다. 공립학교(영국의 공립학교도 대부분 中高 통합형이다)들은 이들 학교에서 탈락한 아동들 중에서 그나마 우수한 학생을 뽑고 정원미달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학교예산은 아동 수에 정비례하므로 모집정원 미달은 곧바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는 정원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예측을 하고 여러 가지 복안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는 시골이라면 평준화도 없고 선택도 없다. 하지만 대도시 런던의 루이샴 구처럼 3500여명의 6학년 학생과 17개 중학교가 복잡하게 얽힌 곳은 사정이 다르다. 루이샴 구에 위치하거나 인근 구의 명문 학교로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경쟁이 복마전처럼 치열하게 벌어진다. 루이샴 구 교육청 존 러셀(John Russell) 중등진학담당과장은 "올 중학 진학 과정에서 루이샴 구내 6학년 아동의 절반이 일차지망에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루이샴 구내 초등교 졸업자의 37%, 그리고 우수한 성적취득 아동의 48%가 루이샴 구를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1차 탈락 학생들은 앞으로 6개월간 2차, 3차 진정을 통해 모두 어딘가에 `낙착'되겠지만 집에서 좀 더 멀어지거나 좀 더 나쁜 학교로 가게 된다. 일반 공립중학교들은 공통적으로 형제의 재학 여부, 통학 거리, 그리고 5학년 말에 치른 전국 평가시험(SAT) 결과 등을 입학조건으로 제시한다. 그라마 스쿨들은 공립학교지만 소속 교육청의 아동배당 조율정책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또 종교단체가 세운 학교들은 아이가 세례를 받았는지를 묻기도 한다. 하지만 루이샴 구 공립중학교들은 학교간 성적분포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일종의 독특한 협약을 맺고 있다. 이를테면 협약에는 `한 학교가 SAT 성적 5 등급 중 상위 A 등급에서 입학생의 20% 이상을 모집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모집 요강을 보면 `E 등급 (최하 등급) 아동의 모집반경은 학교로부터 1 마일 이내, C 등급 아동은 5 마일, A 등급 아동은 10 마일 이내'여서 성적이 좋을수록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는 혜택을 준다. 반대로 성적이 나쁜 아이들은 좋은 학교 주변에 살아도 우수 학생들에게 밀려 멀리 떨어진, 이를테면 `기피학교'에 낙착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싫다면 비싼 학비를 내고 사립학교를 가든가, 6학년을 다시 하든가, 아니면 재택교육을 선택해야 한다. `1·2·3차 지망학교를 한번에 받아 컴퓨터로 처리하면 2, 3차 지망교에 배당돼 만족도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합격통지서는 모두 일시에 받지 않느냐'는 한국식 방법론은 통하지 않는다. 루이샴 구 교육청 중등진학과의 린다 프리만(Linda Freeman) 씨는 "학부모들은 일반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문법학교, CTC, 타 지역 유명학교, 사립학교 등을 포함해 서 너 개의 학교에 복수 지원을 해 둔다. 공립학교 중 가장 인기 좋은 학교가 자리를 줘도 나중에 보다 나은 학교에서 합격통지가 오면 이미 받은 합격통지서를 파기한다. 따라서 인기공립학교는 지원자 정원초과로 불합격 처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정원미달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불합격자와 정원 미달 학교끼리 모여서 두 번, 세 번 재분배를 한다"며 "한 장의 지원서에 1, 2, 3차 지망을 받아도 2차, 3차 지망교에 배당 받은 사람은, 입학하기 두 달 전인 6월말까지 6개월간 민원을 계속하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은 마찬가지여서 현재의 방법이 오히려 민원수가 적다"라고 말한다.
산업체경력인정협의회 교사들과 교총 관계자 등 5명은 지난달 25일 교육부를 방문 산업체 경력 인정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산경협 서울 회장 이민항 교사(성수공고), 총무 이성주 교사(서울공고), 홈페이지(lawports.com) 운영자 이정원 교사(송파공고)는 교육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 박성민 서기관을 만나 △산업체 경력 인정을 최고 80%로 상향조정 △산업체 경력상향 인정에 대한 조건을 교원 자격증 취득 후로 제한하지 말 것 △개인, 주식회사, 공사로 나눠 차등 적용하지 말고 가르치는 교과와의 상통성을 중점 감안해 최대한 인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은 "산경협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인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렇지 않아도 현행 제도가 시간강사의 경우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2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6개 시·도 부교육감 전원이 일반직으로 임용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 인사에서 그 동안 전문직이 맡아왔던 전북·전남 부교육감을 일반직으로 임용키로 했다. 전북의 경우 정년퇴임하는 정 모 부교육감(장학관) 후임에 교육부 이 모 이사관을 내정했으며 전남 역시 정년퇴임하는 이 모 부교육감(장학관) 후임에 도교육청 황 모 기획관리국장을 승진 임용했다. 이로써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원을 일반직이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출됐다. 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 보임이 가능한 부교육감 인사는 90년대 중반까지 8대 7의 양분현상을 보였으나 96년부터 일반직 우위현상을 보이기 시작해 99년에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를 일반직이 장악했었다. 2000년에는 서울과 전남이 전문직 부교육감을 임명해 전문직대 일반직이 4대 12로 다소 호전되는 듯 했으나 2001년 3월 인사에서 서울시가, 9월 인사에서 경남이 또 다시 일반직으로 교체돼 2대 14의 `독식'현상을 가중시켜왔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부교육감 인사는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인사에서는 1차 추천권자인 교육감의 의사가 무시된 채 제청권자인 교육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교육계는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인사 제청권자의 의지를 무시하는 교육부의 오만한 `파행인사'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고질적인 부교육감 편중인사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복수직으로 해 장학, 행정업무를 분담하는 2명의 부교육감을 두자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협의에서 93, 95, 2000, 2001년의 4차례에 걸쳐 부교육감의 전문직 보임확대를 합의한 바 있다.
과거 경제개발 시절에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해 온 실업계 고교가 산업구조 및 고용 환경의 급속한 변화, 학생들의 대학진학 욕구 증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실업계 고교 지원 학생수 동반 감소 등으로 지금 존폐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해 1월 `실고 육성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11월, 실업계 고교생에게 대학입학의 문호 확대, 실업교육의 여건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산업현장에 밀착된 직업교육 체제를 마련하겠다는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실업교육의 침체 양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다. 따라서 정부의 처방과 실천 노력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발표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실업계 고교의 장래는 여전히 정부가 얼마나 정책 실현의지를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실업교육의 주체인 교원들 사이에 '실업고는 결코 사사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제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발표만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실업교육의 비전을 다시 세우고 '실업고 육성방안'의 정부 정책을 조속히 학교현장에 착근시키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가시화 할 때다. 정부는 실업고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발전 방안들을 제시하여 실업고 진학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절박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최근 한국교총이 '실업고활성화특별추진위원회'를 발족키로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위원회가 실업고 재직 교원들뿐만 아니라 실업교육 관련 단체대표,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정책 개발 기능만이 아닌, 국회와 정부 등을 대상으로 정책 실현 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선거 및 대선 교육공약 사항으로 반영해 실현을 담보하는 활동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그간 실업고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일선 현장교원들이 주도하고 교원단체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실업고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게 한다. 하지만 특별위원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국교총의 '실업고활성화특별추진위원회'가 정부와 정치권에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고 오늘의 실업고 위기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2학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금년은 정치적으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고, 경제적으로도 불경기의 저점을 지나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통해 우리의 저력과 참모습을 보일 수 있는 뜻깊은 해이다. 이러한 때에 새 학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교육계도 새로운 각오로 자세를 가다듬어 국민들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고, 스스로 뿌듯한 보람과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새학년도에는 제7차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됨으로써 정보화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각급 학교에서 차분히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은 내실있는 행·재정 지원과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학교에서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공동체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경영 마인드를 바탕으로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학교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주기 바란다. 올해는 또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줄어들고 교실증축과 정보종합센터를 비롯한 교육여건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이 과정중에 공사의 차질이나 무리가 다소 있었으며 과대규모학교라는 문제가 생겨 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가 오랫동안 갈망하던 다인수 학급의 해소라는 숙원이 풀려가는 전기가 마련되었음은 인정해야 할 일이다. 고등학교에 이어 초·중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내년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또한 신학년도에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대화와 협력을 통한 분위기 쇄신과 함께 활력을 회복하는 전기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교단붕괴라는 교원들 사이의 갈등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이나 불신감을 해소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은 교원 사기진작에 필요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 역시 교원 존중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모든 교원들은 집단적 이해관계나 의견대립으로 생겨난 갈등구조를 뛰어넘어 '학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교단 분위기를 일신하는 동시에 부단한 연찬과 솔선수범으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최근 국제기구의 보고서들에 의하면 한국의 교육 부문에서의 경쟁력이 아직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교실붕괴, 교육이민, 평준화제도 등이 최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제5공화국 이후로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을 위한 각종 위원회들이 지금까지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질적 개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도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 및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원정년 단축, 자립형 사립고, 교원 성과상여금제, 교육여건 개선, 중등교원 자격자의 초등 임용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중앙집권적인 관료제적 정책결정, 부처간 조정과 협력 부족, 정책철학과 집행의 불일치, 충분한 시간 확보와 참여 확대 부족, 정책집행상의 불순응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을 돕기 위하여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각종 위원회들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조정을 위해 주무장관회의, 인적자원개발회의,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청소년보호위원회, 각종 교육정책심의회 등이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 및 심의 기관의 역할은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 결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교육정책은 장기성, 안정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정치논리보다는 교육논리를 강조하고,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고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결정과 재정적 지원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체제를 올바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종 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어야 한다. 즉 교육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심의 의결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상시 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정권의 논리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기구를 통해 교육현안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신속한 입법조치와 시행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기구에는 교육계, 산업계,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위원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달리하여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이 영속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치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국가 교육목표에 대한 합의 도출과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심의 의결 등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도 고등교육위원회 제도의 신설 제안이 있었다. 차제에 이를 확대 적용하여 중앙교육행정조직 패러다임을 장관 독임제에서 의결과 집행 기능 분리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부처장관 독임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행정의 능률성과 신속성,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한다. 그러나 유신 시대와 제5공화국 시대의 그 강력한 통제력이 오히려 교육의 자생력을 완전히 상실시키다시피 했다. 심의 의결기관형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의 시 도 교육위원회를 중앙정부 차원에 두는 것이다. 그러면 중앙 및 지방교육행정체제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서 전반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평가하고, 관련된 행정 각 부는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공무원 인사쇄신 방안 중 외부 전문인력 수급(아웃 소싱제) 방안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다. 정부 부처내 외부 전문인력 도입 방안은 정보화, 전문화 시대에 매우 적절한 조치란 평가와 함께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외부 전문인력을 공모나 특채 형식으로 영입해 왔다. 특히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로 직제개편한 뒤 신설된 차관보를 비롯해 학교정책실장, 인적자원정책국장을 공개 모집했고, 국제교육진흥원 역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원장을 공모했다. 안동대, 군산대 등 국립대 사무국장 역시 공모형식을 거쳐 임명했다. 이밖에 과장급인 여성교육정책담당관, 특수교육보건과장, 정보화지원담당관 등이 외부 전문인력으로 충원돼 왔다. 그러나 아웃 소싱된 인사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문제가 교육부의 두터운 관료주의 배타성 시비다. 형식상으로는 공모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상 교육부 전·현직 관료들을 사전에 낙점해 놓고 `짜고치는 고스톱' 행태로 운영되는 공모제도의 불합리도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첫 실시되었던 차관보, 학교정책실장, 인적자원정책국장, 국제교육진흥원장의 공모 결과를 보면 이 문제는 확연히 들어난다. 차관보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사가, 인적자원정책국장과 국제교육진흥원장 역시 교육부 국장급 관료가 선발됐다.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 원장까지 매우 이례적으로 징계재심위원장(별정직 1급)이 차고 나갔었다. 올 3월초 교육부 간부 인사에서도 몇가지 눈여겨 볼만한 사안이 돌출했다. 덕성여대 교수로 근무하다 특채 형식으로 교육부에 들어온 김 모 정보화지원담당관과 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다 교육부로 특채된 윤 모 특수교육보건과장이 각각 경희대, 한국재활복지대 교수로 떠나갔다. 김 담당관의 경우 정보화 불모지대인 교육부에 들어와 지난 5년반 동안 매우 열심히 교육정보화의 틀을 만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봉이 절반 가까이 깎이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나름대로의 소신과 성취감으로 일해온 그였지만 관료사회의 두터운 벽과 몰이해에 실망감을 느껴 급기야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윤 과장 역시 대학교수직을 내놓고 교육부에 들어와 국립특수교육원장과 특수교육보건과장일을 맡아왔지만 본인이 지원했던 재활복지대 학장 공모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곤 자리를 뜨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 3년 계약기간을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간 남 모 전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의 `苦言'이 화재가 되기도 했다. 남씨는 떠나가면서 교육부 관료주의의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누구를 위한 교육부인가"라는 화두를 던진 바 있었다. 실례는 또 있다. 문민정부 당시 신설된 유아교육담당관에 이화여대 부속유치원 원장이던 반 모 장학관이 특채되었다. 그러나 반 담당관은 98년 직제개편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되었다 결국 직권면직 되었다. 이밖에 교육부 본부에 유일한 김 모 보건서기관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96년 학교보건체육과 과장을 맡았던 김 서기관은 98년 교육부 직제개편시 일반직 서기관에게 자리를 내주고 총리실로 `방출'되었다. 이후 99년 보건서기관으로 교육부에 되돌아왔지만 그 모습은 영락없는 강등의 모습이다. 이 같은 인사파행은 일반직 관료사회의 잣대로 볼 때 상식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상주 부총리도 취임식에서 언급했지만, 전문직과 일반직,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 출신지역 간의 깊고 깊은 교육부의 인사갈등 구조하에서 정부가 제 아무리 행정쇄신, 인사개혁을 떠든다 해도 교육부 인사풍토가 이러할 때 이는 다만 대답없는 메아리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교장·박경삼, 이하 애니고)를 들어서면서부터 여느 학교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특이함이 느껴졌다. 다양한 원색으로 꾸민 학교 건물, 그 앞을 지키고(?) 있는 둘리를 비롯한 만화 주인공들. 마치 만화 속 왕국에 들어가고 있다는 착각까지 들 정도였다. 학교 건물 내부를 들어서니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학교상징 캐릭터인 ‘가라미’와 ‘바라미’. “가라미는 강의 옛 이름을, 바라미는 비와 구름을 만드는 바람을 뜻한다”고 학생부장 조창애 교사는 말했다. 2학년 학생들의 작품으로 영상인재를 기르는 초석이 되자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학생들이 그린 교사들의 캐릭터화 교무실까지 가는 곳곳에서 만화캐릭터, 카툰, 일러스트, 광고포스터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 교무실 앞의 게시판에서는 이 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만남을 가졌다. 물론 캐릭터화를 통해서다. “벽에 걸려 있는 모든 작품은 우리들이 그린 것이에요.”우연히 마주친 애니메이션과 2학년 박솔(18)이의 자랑이다. 솔이는 이 학교가 개교한 2000년에 입학했다. 디즈니가 세운 미국의 카라츠 애니메이션 학교에 유학해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는 것이 꿈인 솔이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 자신이 평소 꿈꾸던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학교라고 확신했어요. 일반 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첨단 시설을 이용한 실습 위주의 수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학생 대다수가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산학교사제·팀티칭으로 전문성 강화 애니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학교와는 차별화를 선언한다. 먼저 소인수 학급운영이다. 만화창작과, 애니메이션과, 영상연출과, 컴퓨터게임과 등 4개 과가 있는 이 학교의 총학생수는 300여 명. 한 학년에 100명, 한 학급에는 25명씩인 셈이다. 수업은 철저히 학생 중심, 실기 중심으로 이뤄진다. 5∼7명씩으로 이뤄지는 능력별 소집단 토론식 수업과, 하나의 작품을 목표로 설정하고 제작해가면서 이론과 실기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데 그만이다. 특히 학생 개개인에게는 약 2평씩의 개인 작업공간인 작화실이 주어진다. 7층짜리 본관 건물 3, 4, 5층에 자리하고 있는 작화실에는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개인별 컴퓨터와 작업대, 서가 등이 갖춰져 있다. 또 교수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학겸임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산학겸임교사는 교육내용과 시설 기자재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로 직업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던 인력들이다. 이러한 교수진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교수활동이 팀티칭 교수법. “영상작업의 성격이 각기 특기를 가진 사람의 공동 노력이 전제돼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1개의 과목을 각 과정별로 전문성을 갖춘 여러 명의 교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권영택 교감은 팀티칭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애니고 안에는 인터넷 방송사와 캐릭터 개발회사도 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회사는 물론 아니다. 학생들에게 현장감있는 교육을 하기 위한 산학협력업체다. 애니고가 무엇보다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학교 시설이다. 이 학교의 각종 첨단 시설은 웬만한 4년제 대학에서조차 구경할 수 없는 고가품들이다.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할 수 있는 SGI사 컴퓨터 등 최신 컴퓨터 시스템은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부러워 할 정도다. 특히 영상연출과 학생들의 실습실인 스튜디오 시설과 부조정실은 8억여 원이 투자됐다. “일반 방송국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라고 2학년 정신애 양은 자랑한다. 이 외에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시설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이 일반 업체에서도 탐낼 정도로 최신의 것이다. [PAGE BREAK]국내 최초로 학교장 초빙제 실시 특성화 고등학교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학교장 초빙제에서도 엿볼 수 있다. 초대 교장부터 초빙제로 영입했다. 물론 전국 공립고 최초의 시도였다. 초빙교장의 조건으로는 *만화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식견 풍부 *국내외 업계와의 교육추진능력 *시설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능력과 효율적 예산 투자를 위한 전문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학생들의 실력도 이미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부천에서 열린 PISAF 2001 만화애니메이션대회에서는 카툰 부문의 대상과 은상, 동상을 휩쓸었으며,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금상, 캐릭터 부문에서 은상 등 21명이 수상했다. 그 외에 1년에 10여 차례 열리는 국내의 내로라하는 각종 실기대회에서 이 학교 학생들은 단골 수상자로 통한다. “대학입학 기회 확대 필요” 지난해 11월 5일∼7일에는 2002학년도 입학 실기시험이 있었다. 이날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입시생들로 붐볐다. 1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912명이 지원해 9.12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5명을 모집하는 만화창작과의 경우 534명이 지원해 19.07 대 1이라는 경이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설립 3년째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영상관련 직업인이 되고자 하는 전국 중학생들의 희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화려한 현실 못지 않게 학교가 안고 있는 과제도 적지 않다. 먼저 학생들의 장래 진로 문제이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진로문제는 10%의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업계 취업은 11.2%에 그쳤다. 나머지 88%가 진학이나 유학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특성화고교 졸업생들에게 불리한 점이 많은 게 사실.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얽매이지 않고 학습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졸업 후 대학의 관련 학과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실기고사 또는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제도를 다양화·특성화해야 합니다.” 연구부장인 서예식 교사는 말한다. 이외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다 넓게 부여되야 하고 *3년으로 고정되어 있는 수업연한을 1∼5년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산학겸임교사제의 보완을 통한 교원들의 사기 진작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 하남시는 팔당댐에서 서울 방향으로 한강이 흐르며, 반대편으로 검단산과 남한산이 에워싸고 있는 땅이 기름지고 기후가 좋은 도시이다. 때문에 백제의 시조인 온조가 이곳을 도읍으로 정하고 백제왕조를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2천여 년이 지난 이곳에서 애니고가 우리 나라 미래영상산업을 선도할 전문인 양성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 있다. 그 역사가 애니메이션처럼 화려하게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김성열(경남대 교수) 학교운영위원회는 성공하고 있는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과정에서 본래 목적을 실현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을 제안한 교육개혁위원회의 문서와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중심의 권위적 의사결정체제와 학교운영에서의 학부모의 소외라는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단위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즉,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에게 학교운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개방’의 아이디어와 지금까지 학교장이 가졌던 의사결정권한을 분산시켜 부분적으로 ‘공유’한다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흔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세 가지가 얘기된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행위에 대하여 권리와 책임을 지닌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이 단위학교의 자율적 역량을 키워 나가는 학교공동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 학교운영에 관한 심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지역주민의 교육에의 참여와 통제라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정신을 실현하는 단위학교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의 운영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이러한 기본적 아이디어와 성격이 구체화되고 결과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첫째, 운영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의 개방과 의사결정권한의 공유라는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단위학교를 구성하는 주체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정해진 선거절차에 의하여 차별없이 자유롭게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들은 어느 특정집단의 주도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이끌리기보다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관한 심의를 능동적으로 하며 지혜를 함께 모아 공동으로 좋은 결정을 내린다. 둘째,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공동체로서, 단위학교의 중심적 의사결정기구로서, 학교자치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즉, 학교구성주체들은 운영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이 제안하는 교육적 아이디어와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학교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렴해 나간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 볼 일 없게’ 취급하지 않고 최대한 존중하며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대로 집행해 나감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의결의 효과를 가지도록 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를 통하여 학교가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 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낳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전보다 학교운영을 민주화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에게 특정조치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에서 그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학교장 등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의사결정에의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닫힌 의사결정체계였다. 자신들의 교육적 이익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었던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단위학교 운영사항을 결정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학교운영에 관한 이해관계(利害關係)를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학교 구성주체들이 학교운영에 대한 발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PAGE BREAK]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학교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의 예·결산이나 주요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열린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정보의 공개는 학교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학교운영상의 부조리를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 성과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의 필요와 욕구를 파악하여 학교운영과정에 그것을 반영시켜 나감으로써 그들로부터 학교의 목적 실현에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처럼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이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상부의 지시나 교장 등의 일방적 결정을 따르기만 하는 상황에서는 목적실현에 대한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가 없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은 교육대상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창의적인 학교운영과 학교별 특성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학교는 아동의 교육적 필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어서 학교의 생산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사람들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걸친 권한을 거의 독점적으로 누려 왔던 학교장중심의 의사결정체제에서는 다른 구성주체들은 학교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도 없었고 또 공유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이 공동으로 학교운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것의 실현에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끝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게는 학교운영에 관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아직도 학교장들 중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장의 고유한 학교경영에 대한 권한이나 전문성을 침범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고 학교장들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혼자만의 결정이나 소수의 결정보다는 학교 구성주체를 대표하는 다수 인사들과 공동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는 학교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가? 학교운영위원회가 한편으로는 여러 성과를 낳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의 각 구성주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만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경우도 있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공동체의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 교사들이나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들이 열린 마음으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제안하는 교육적 아이디어와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이나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 등 학교구성집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상대 집단의 전문성이나 권위를 깎아 내리거나 각 집단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과 힘을 겨루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힘을 결집시킴으로써 단위학교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기구가 되기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심이 많고 참여할 인사가 많은 도시에만 적합하고 농어촌지역에는 부적합한 제도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획일성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정수를 달리하여 어느 정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은 실업계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규모에 따라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구가 과소한 농어촌지역에서는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사회위원을 선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PAGE BREAK]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 위주의 의사결정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또는 성격이 형식상 명확하지 않은 것은 분명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형식상의 성격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심의기관이다. 실제적인 위상은 의결의 효과를 가진 심의기관이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가는 학교구성주체들, 특히 학교장에 달려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들러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 모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그 본래적 성격에 걸맞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무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고유한 영역이나 전문성을 침해하는 장(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러한 지적은 무엇보다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의사항이 복합적인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들에는 교원들의 결정영역인 것으로 볼 수 있는 2종도서의 선정과 같은 사항도 들어 있고, 다수결보다는 전문성에 근거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도 들어 있다. 다음으로, 그러한 지적은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학부모나 지역사회인사가 과도한 참여욕구를 표출하는 데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교원들이 이제까지 자신들의 영역이나 활동, 전문성에 대하여 학부모들로부터 간섭을 받아보지 않아서 느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무엇이 개선돼야 하는가? 우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위학교 구성주체들이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을 가질 때 가능하다. 학교장은 학부모와 교사의 학교운영에의 참여가 자신의 학교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권위가 약화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사들의 경우에도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간섭을 하고 전문성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학부모들도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의 전권(全權)을 부여받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여 학부모들의 의사를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학교구성주체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로섬적 게임을 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학교 구성주체들이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결집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모델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운영위원의 정수나 구성비율은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해지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적 통일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 모델을 기능과 구성, 운영 등 세 측면에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시에만 적합한 제도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제도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 의사결정체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별 볼 일 없는’ 기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행정가들은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적으로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학교장을 구속할 수 없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의사결정체계에서 최고의 지위에 놓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심의기구로 규정되고 있지만 그것의 실제적 위상은 의결의 효과를 지닌 심의기구이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률들의 기저에는 그러한 정신이 흐르고 있다. 이 정신을 존중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의 대강(大綱)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PAGE BREAK]끝으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그것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걸맞은 의식과 역할 수행능력을 갖출 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의 흐름, 심의사항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들은 이전의 지위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도 보여 주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들 사이에는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제도이든지간에 제도 자체가 완벽하다고 해서 성공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제도에 걸맞은 의식과 역할수행 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함을 시사해준다. 연수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학교장중심의 닫힌 의사결정체제에서와는 전혀 다른 역할을 떠맡음과 동시에 거기에 걸맞은 의식과 역할수행 능력을 갖춰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운영위원들은 활발하게 자기의 주장을 개진하면서도 다른 위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는 학교운영위원들이 모두 서로간에 개방적이고 쌍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줄 아는 ‘열린 의사소통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장, 교사들이나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들은 열린 마음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제안하는 교육적 아이디어와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학교구성주체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로섬적 게임을 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학교 구성주체들이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결집하는 기구가 될 수 있다.
신상명(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새 천년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교장의 자문기구인 학교평의회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오랜 학부모 조직과 학교운영회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겨우 교장의 자문 역할만 하는 학교평의회 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것이 주는 시사점이 있다. 1995년에 교육개혁위원회의 제안으로부터 3년만인 1998년 6월 모든 초·중·고 공립학교에 학운위가 설치되고, 2000년에는 사립학교에도 설치를 의무화한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서, 아주 신중히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는 이채롭기까지 하다. 일시에 모든 학교에 도입하다 보니,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을 구하기가 막막한 실정이었고, 도시 지역의 대규모학교에서는 그동안 제한되었던 학부모의 권리를 찾아 결과에 대한 책임과는 상관없이 요구와 주장만이 난무하는 상황도 펼쳐졌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모든 제도가 처음 도입부터 완벽한 모습을 지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던 학운위 제도를 차분히 반성해 봄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고 갈등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학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거듭나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일본의 그것이라고 해서 마냥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듯 우리의 것을 스스로 비하하면서 반성하려는 심정은 착한 아이에게 매를 한 대 더 주려는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꾸어 나아가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과연 학운위가 교육자치의 꽃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교단 황폐화의 주범이 될 것인가는 이제부터의 개선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취지-단위학교 책임경영 미흡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세계화·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을 위해 1995년 5월 31일에 신교육체제 수립 구상을 발표하였다. 5·31 교육개혁안은 신교육체제의 기본 특징을 학습자중심 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을 내세우며 기존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교육행정을 제도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바꿔 말하면, 교개위는 이와 같은 학교운영의 현황을 ‘자치의 부족과 그로 인한 무책임성’으로 진단하고 있었으며, 학운위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즉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로 제안되었다. 과연 학운위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위학교책임경영의 원리는 ‘자율’과 ‘책임’, 그리고 ‘참여’로 규정된다(신상명, 2000). 학운위가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려면 이러한 세 가지 원리를 충족해야만 한다. 먼저 ‘책무성’의 측면에서 학운위를 살펴보자. 현재 학운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상당 부분은 구성원의 책임의식 부족과 이로 인한 학운위의 책무성 부재에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현행의 학운위가 학교의 구성주체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무조건 관철하려고 경쟁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학교공동체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나, 학운위의 위상이 불분명하여 오히려 교장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 등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참여’의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1996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학운위는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자치를 표방하고, 열린교육 통치체제로서 기존의 공급자중심의 교육체제로부터 수요자중심의 교육시스템으로 변화를 주창하며 탄생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교원들은 마치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비춰졌고,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기구로 인식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수요자중심, 풀뿌리 교육자치가 전면에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를 보는 현직 교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교육공동체를 주장하면서 교육공동체의 핵심구성원인 교원이 이렇듯 박탈감에 빠지고서는 이 제도가 성공하기 어렵다. [PAGE BREAK]‘자율’의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기존의 육성회가 재정지원 기능만을 담당하는 기구인 반면, 학운위는 학교자치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학운위의 도입과정에서 제기된 위원회의 기능과 이에 따른 권한의 모호성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학운위는 교육활동의 모든 참여자들이 학교운영 과정에 동참하여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운영에 대한 논의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논의 결과의 집행은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지에 대한 측면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교육의 최종 책임자인 학교장의 운영권 침해라는 소리도 있고, 학운위가 학교장 중심의 자율적 학교운영 체계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많았다. 기능-불명확한 학운위 성격으로 혼란 초래 당초 교개위가 제시한 학운위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서, 사안에 따라 의결하는 기능, 심의하는 기능, 자문하는 기능 등이 그것이다. 교개위는 교원 인사에 관한 사안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고 지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기능을 부여하고, 학교운영과 교육활동 등 전문가적 소양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 학교장을 자문하며 조력하도록 되어 있다. 제도의 도입 초기에 학운위의 성격은 의결기관적 요소가 가미된 심의기관이었다. 그 성격을 심의기관이나 의결기관으로 하지 않고 의결기관적 심의기관으로 한 것은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이었으나, 기구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에서 이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곤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학운위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심의’ 조항을 삭제하여 순수 심의기구로서 규정하였다. 다만, 학운위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기 위해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청과 학운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재심의’ 조항은 학운위가 형식적으로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의결기능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초·중등교육법에서 ‘재심의’ 조항을 삭제한 것은 심의결과에 대해 학교장이 재량권에 따라 심의결과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운위와 학교장 간의 관계에서 학교장의 이해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어서 또 다른 논쟁이 되어 왔다. 최근에 학운위에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기능뿐만 아니라 의결기능을 부여한 이후에 학운위 성격을 의결기구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기구의 기능 중에 의결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의결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학운위의 성격을 의결기구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학운위의 성격은 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학운위 문제를 운영위원들이 학운위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시각(정형명, 2000)에 비추어 볼 때, 학운위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은 제도의 성패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운영-제자리 찾기 위한 노력 필요 최근의 학운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운영위원회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으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직적으로 특정 위원 구성 비율을 높이려 한다거나, 임기제한으로 운영위원 재선이 불가능한 위원들이 서로 연대하여 학교를 맞바꿔 참여하는 작태들이 교육현장을 정치판으로 타락시키고 있다. [PAGE BREAK]누가 학운위의 운영위원이 되느냐에 따라 학운위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운영위원은 전체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의 대표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학운위가 대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운위를 통해 다양한 교육구성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의 경우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하려는 의지를 지닌 학부모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희망자 전원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는가 하면, 학교 조직의 임원들이 학교측의 권유로 운영위원직을 떠 맏다시피 선출되는 경우도 있다. 교원위원은 대부분 교무회의에서 직선에 의해 선출되고 있으나, 관습에 따라 연령이 많은 교사나 남성 교사가 주로 선출되어 교사 집단의 구성원에 비례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에 관한 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원위원 중에서 교직경력 25년 이상인 자가 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직교사 이상의 직급을 가진 위원이 평교사위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고, 연령별로는 50∼60대 교원위원의 비율이 52.1%에 이른다고 한다(김성열, 2000). 지역위원은 학교장의 추천이나 교원위원, 학부모위원과의 협의 하에 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과연 어느 정도로 지역의 대표성을 지니게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역위원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견해보다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실제로 이들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고, 심의사항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여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경우도 많다. 학운위가 운영되는 모습도 다양하다. 학운위가 학교장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의 과잉 참여로 교원들의 고유영역이나 전문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그 동안의 닫힌 교육통치 체제에서의 독선적인 학교경영의 구습을 극복하지 못하고 학운위를 비효율적인 기구로 인식하여 무시하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학운위가 제 위치를 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까닭 중의 하나는 학교 내·외에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타의 기구들과의 관계가 모호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학운위와 교무회의, 학부모회, 학생회 등이 각기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 그 조직의 특성상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운위가 이들과 별개의 것으로 운영되거나, 상호 긴밀한 연계를 가지지 못함으로써, 학교구성원 모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에서의 학운위는 그 위치가 더욱 모호하다. 한편으로는 사학의 독자적인 교육이념, 그리고 이사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문제를 고려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등교육의 절반을 책임지는 공교육체제로서의 책무를 고려해야 한다. 이 와중에서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사립학교에 배정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는 셈이다. 사학의 자율성은 확보되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학생의 권리가 침해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사학의 학운위 정착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여건-학교 대표 기구로서의 위상 찾자 학운위에서 교원대표들은 자신들의 승진이나 인사에 직결되는 평가권한을 갖고 있는 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교사들에게 볼모로 잡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교원대표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있다. 그래서 학교장이 슬며시 자신의 의도를 흘리면 교사, 학부모, 지역대표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PAGE BREAK]우리 나라에 학교라는 조직사회가 자리잡은 이래 뿌리깊은 관료주의적 사고 방식이 학교의 조직문화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어서 자율적 학교운영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학교의 자율은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며, 의사소통은 성숙한 토론문화를 전제로 하는데, 우리 학교의 관료주의적 풍토는 토론문화에 익숙치 않다. 교장과 교사가 종래의 관료조직 속에서의 권위적 관계가 유지되는 한 구성원 모두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로 나아가는 동반자적 구도를 지향하는 학운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학교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에 도입된 학교회계제도는 학운위의 입지를 한층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학교재정에 자율을 주게 되니, 의사결정 기구인 학운위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운영 권한의 대부분은 단위학교에 이양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학사와 인사 등에 관하여는 실질적 권한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에 자율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학운위는 형식적인 기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위원들의 관심과 의욕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학운위가 학교 안에서의 위치가 모호하다느니, 운영위원들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느니 하는 비판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쩌면 허망한 것인지도 모른다. 현재 학운위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학교장과 학운위의 갈등 문제나 학교장의 운영위원에서의 당연직 배제 논란을 자세히 따지고 보면 책임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 즉, 학교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학운위에서 이루어지지만, 학교운영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교장이 혼자 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운위가 학교의 최고 의결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책무성을 지녀야 한다. 이는 교직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학운위의 운영에 대하여 반성해 볼 수 있는 메카니즘, 즉 학운위에 대한 제도적 평가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수 없는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스스로의 반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질 때만 자율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최근의 학운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운영위원회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으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직적으로 특정위원 구성 비율을 높이려 한다거나, 임기제한으로 운영위원 재선이 불가능한 위원들이 서로 연대하여 학교를 맞바꿔 참여하는 작태들이 교육현장을 정치판으로 타락시키고 있다.
우정남(전 서울 홍파초 교장, 국민대 겸임교수)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가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요 기능을 갖는다.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림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본질도 살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요구도 반영하며, 교사 집단의 의견도 보다 폭넓게 살리게 된다. 단위 학교에 의사결정권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비중을 넓히는 일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일이다. 학교 의사결정 주체의 변화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경영방식은 단계별로 발전하여 왔다. 첫 단계는 중앙의 최고 관리자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산업 분야에서 소위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 시기로서 생산단가를 낮추어, 적은 노력과 비용 및 시간으로 욕구 충족의 대상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얻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의 지식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고 체계화시키며, 교육 내용을 집약적으로 구조화하여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전달하였고 중앙이나 지역 교육행정기관이 교육과정·인사·재정 분야에서 통제적 개념이 강한 교육경영을 일반화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부서별 책임자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시기이다. 대량생산에 의한 생활용품은 값이 싸고, 값이 싼 것은 품위가 낮다는 세속적인 판단은 남과 다른, 남보다 더 나아 보이려는 생활 양식이나 생활용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의한 생활용품이나 생활 양식으로 개별화·개성화시키고 생활의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발전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식의 양을 폭발적으로 팽창시켜 정보의 홍수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 시기의 경영권은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옮겨지게 되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경영의 의사결정권이 학교단위로 위임·이양되었다. 학교경영이 중앙부서의 획일적 통제로는 지식 폭발에 부응할 수 없었고 개별화된 사회적 요구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강조되어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새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완전히 위임하는 시기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사들이 학교장의 통제나 지도 및 관리가 지나친 관료주의적 간섭과 통제라며 이를 배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운영위와 교장의 역할 그러나 이와 같은 의사결정권은 중앙 부서에만 주어질 수도 없고 단위학교 책임자인 교장에게만 주어질 수 없고, 교사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질 수는 없다. 교육경영을 위한 의사결정권은 교육경영의 특성에 따라 중앙부서, 단위 학교, 그리고 교사 개인과 학부모 개인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위임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에 주어지는 의사결정권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대한 교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는 일이다. 이 전문성은 의사결정과 의사소통 및 이에 따른 지도성으로서, 의사결정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단순한 의사결정은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와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직접 내리게 된다. 전체 학생과 교원들의 참여가 필요한 사항은 교무회의의 자문을 받기도 하고, 교무회의의 자문 내용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만족시키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일이 요구된다. [PAGE BREAK]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대부분은 심의 내용을 교육적 내용과 목적 및 방법 면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교장은 위원들이 심의 내용의 목적, 내용, 방법, 시행상 예견되는 문제점, 소요예산과 준비물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의 공유, 심사기준의 사전 설정이 가능하도록 안내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기존의 교내 교육제도나 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때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실태,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근거, 현행 제도의 장단점, 현행제도 개선시 예견되는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보완 내용 등을 실무 교원 중심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편견 없이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장의 전문성 발휘는 위원들의 전문성 수준과 비례한다. 위원들이 전문화되지 않고는 학교장의 전문성이 그 가치를 발휘하기 힘들다. 조직 구성원의 성숙 수준은 교장의 지도성을 전문성 있게 인식하고 그 추진을 협조하는 수준과 비례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교장이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점진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하여 전문화되도록 학교장은 유념해야 한다. 둘째는 교장이 학교교육경영에 대하여 바람직한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다. 학교는 지역 특성과 시대적인 요청을 반영하여 중앙이나 지역 교육청이 마련한 교육과정을 지역화하여 운영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훌륭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학교가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을 지역화하는 데에는 무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학교교육의 목표를 뚜렷이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학교교육과정화를 뚜렷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목표로서 논리성 교육을 위한 국어·수학교육을 강조하고, 국제화·정보화 교육을 위한 영어와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며, 예체능 소질·적성교육을 위한 예체능 영역을 설정하며, 엘리트 교육을 위한 동아리 활동 방안 등을 제시하는 일을 통해 중앙 차원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학교화하여 발전적으로 적용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이의 반영을 위하여 학교장은 교육위원들에 대하여 학교 발전 방향을 근거있게 제시하며,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계속 청취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설득력있게 펴야 한다. 이 방안의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개회하면서 학교장이 인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동안의 교육활동 전개 내용을 안내하고 새로운 방향감과 방안을 제시하여 학교운영과 심의 내용에 일관성과 방향감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사결정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든 사항이 바르게 심의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특히 현재의 우리 나라 학교경영 구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성을 지닌 심의기구이면서, 심의결정사항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평위원인 교장이 일차적으로 행정적·법률적으로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심의 내용이 교육과 법의 본질을 살리고 교육가족 모두에게 가능한 혜택으로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유념해야 한다. 학교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수익자 부담일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넷째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미적으로 운영되도록 참여의식을 높이는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될 요인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 하나의 조직은 조직의 정점에 위치한 단일 리더에 의하여 명령이 단일화(unit of command)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 등의 운영권이 운영위원장에게 분리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학교장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면서도 학교장의 학교경영권을 상당 부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조직구조표로 구조화한다면 모호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 이 제도가 합리적으로 보완되어 정착되기까지는 학교장의 전문성과 함께 이를 지혜롭게 풀어 갈 수 있는 심미적 기능의 발휘가 더욱 크게 요구된다. 이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사회적 생산양식과 사회 구성원 의식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도입되면서 교육활동에 대한 학교장의 의사결정과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이에 대한 학교장의 전문성 발휘, 학교경영에 대한 비전의 제시, 합법·합리적 운영 및 심미적 참여와 지도성 발휘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된다.
송경헌(서울 삼선초 교감) 서 론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이는 일에 있어 혼자보다 여러 사람의 힘과 지혜를 모으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학교경영에 있어서도 학교장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교장 자신에게도 힘든 일이며, 중요한 결정일수록 어려움은 더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에게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덜어주고 시행착오를 줄여주며,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 학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로 구성된 교육공동체이다. 교직원은 교육의 주체로서의 기대욕구와 함께 직장인으로서의 욕구가 있고, 학생은 학교교육의 대상으로서 학교에 대하여 기대욕구가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기대욕구가 있으며, 지역사회인사들은 지역사회의 교육센터 또는 지역의 문화센터로서의 기대욕구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학생지도라는 단순한 학교의 역할에서 다양한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로 학교의 역할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학교경영도 이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역할을 변화시켜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역할이 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정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도 변화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인사가 참여함으로써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기구로서 현재 각 학교별로 제3기(지역·설립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학교운영위윈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급과 지역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우리 현장에 맞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한 구성원인 교원위원의 역할도 변화와 수정을 거치면서 이제 학교 교육활동과 운영위원회 역할 사이의 교량역할을 하여 교육력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교원위원의 지위와 역할 교원위원이라 함은 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말하며 국·공립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교원위원의 수는 학교운영위원 수의 30~40%로 되어 있고 국·공립 실업계 고등학교는 교원위원의 수가 20~30%로 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하여야 하는데(시조례 제3조 제2항)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 시조례 제3조 제1항). 교원위원의 선출은 (1)선출관리위원회 구성 (2)선거공고 (3)선거인명부작성(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수령용) (4)후보자 등록 (5)선거공보 (6)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7)투표실시 (8)개표 (9)당선자 공고 (10)선거결과 홍보 (11)운영위원위촉장 수여 등의 과정을 통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교원위원의 ①소속을 달리한 때 ②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PAGE BREAK]교원위원의 의무는 시조례 제6조에 의하면 교원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며,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고,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또한 교원위원은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동반자로서의 의식,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의식, 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한 민주적인 토론문화를 형성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의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다. 교원위원은 학교에서의 직급상의 특성 및 역할, 그리고 국·공립학교의 순환근무와 같은 우리 교육제도 특성상 그 역할에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다. 교원위원의 특성상 학교장과 학부모위원·지역위원 사이의 교량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교원위원은 직급상 직장의 상사인 학교장과 같은 위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역할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 못하다. 교원위원은 다른 교원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한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위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한점이 있다. 교원위원은 심의내용이 위원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 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실현과 학교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최선의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모든 위원들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한 구성원인 교원위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학교 교육활동 내용에 관한 정보의 생산자요, 교육활동의 전문가로서 학교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계획되고 추진되도록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학교경영의 책무성과 학교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원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원위원은 교육활동 수행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전문성, 즉 학교경영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교원위원은 학교 교육활동 전문가로서 발전 지향적인 학교 교육활동이 되도록 새로운 교육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역할 수행이 학교 교육활동의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셋째,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직원의 교육활동 방향을 학부모와 지역위원에게 이해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학부모와 지역위원의 기대를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하므로 학교와 학부모·지역위원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교원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을 통해 교직원 사회 및 학부모, 지역사회에서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원위원은 교직원의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욕구를 대리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직원들의 정확한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황을 교직원에게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교직원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여섯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바, 교원위원도 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원위원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단체의 대변자 역할이나 특정한 목표를 위한(예를 들면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 등) 역할을 배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학교 교육활동은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공동 사고를 통하여 도출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이며, 각 위원들의 책임감과 전문성의 정도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교원위원도 학교 교육활동의 책임자로서의 자각과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각에 바탕을 두고 적극적인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선정(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이 하나가 되어 학교운영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부모위원들은 우선, 학교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하려는 의욕을 가져야 한다. 만약,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실패의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과 지역사회 인사들은 학교운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태도를 견지해야 하며, 특히 학교운영에 관하여 식견과 합리성을 가진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적극적인 참여의 태도는 학교운영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으로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학부모 운영위원의 역할 먼저 운영위원은 학부모들의 대표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활동할 수 없고 전체 학부모들의 의사를 파악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또 학부모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들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 물론 학부모회에서 학년대표로 선출되어 자동적으로 운영위원이 된 경우 학부모회의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운영위원회 활동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학부모위원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학교운영의 협력자라는 점이다. 교사들이 학부모 대표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일부 학부모들이 운영위원이라는 자리를 학교공동체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운영위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원봉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운영위원은 특정 소수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그 집단에서 선출된 특정집단의 대표가 아니다. 셋째, 학부모위원은 다른 위원들과 함께 학교공동체 형성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 동반자 관계는 동등한 기반 위에서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의사를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기에 앞서 교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위원들은 교장, 교사들과 학교교육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눠 가지는 동반자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학부모 운영위원의 과제 먼저 학교운영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보의 축적 및 공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물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그리고 왜 학교운영을 위한 공동의 의사결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지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서로 공유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기존의 학교문화를 변화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새로운 전통으로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자생적인 학부모 조직이 각 지역 내에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PAGE BREAK]둘째, 운영위원들의 연수를 가능한 한 자주 해야 한다. 우리 나라 학교장은 오랜 경륜과 연수를 통하여 학교행정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 위원들 중에는 아무런 교육행정 경력도 없이 학교경영에 뛰어든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위한 충분한 연수가 필요하다. 셋째, 누구나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한 학교 내 구성원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야를 좀더 넓혀 지역별로 여러 학교 학부모위원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학교 운영위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유익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또 지역 내 전체 학부모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운동의 전개를 통해 지역 내 교육예산을 늘려 모든 학교가 골고루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을 위한다는 방향으로 마음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들을 위한다는 것이란 무엇이겠는가? 그들의 앞길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삶은 어떤 것일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학생들의 삶을 준비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맺음말 이제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있어 더 이상 참관자이거나 후원자로만 간주될 수 없다.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학부모 운영위원들의 참여는 형식적이며 또 학교장들은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부여하지 않으려 한다. 아무리 학부모 운영위원이 정보를 축적하고 연수를 하며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한들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학교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는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학부모 단체들은 학운위 활동에 도움이 될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학교참여를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태웅(창원 남정초 교장) 학운위의 현주소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법적 심의기구로 탄생한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과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정착시켜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 그 공과를 살펴보면 학교운영을 학부모와 교직원이 상호 신뢰 속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크게 높인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학교운영에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견제와 알력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아직도 현실적으로는 형식만을 갖춘 법적 심의 기구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학부모, 지역인사들이 대부분 학교운영위원 되기를 꺼리고 있다는 점 ◆지역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점 ◆위원들의 회의진행요령과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위원 스스로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사전·사후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위학교 차원의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제도로 점차 자리잡아 학교운영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이제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을 다져야 할 시점에서 운영위원들의 소극적인 참여 태도와 역할 수행의 미비점, 그리고 운영방법의 미숙함 등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의 저해 요소들을 조속히 개선하여 위원 상호간의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생교육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하겠다. 지역위원의 역할 수행과 활성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바로 알아야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역 위원의 구성비율은 10∼30%(실업계 고등학교 30∼50%)를 의무화하고 있어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유력 인사를 대부분 추천하여 지역위원으로 활동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일부 개인적인 정치기반 확보(시·군·구 위원, 시·도 위원, 교육위원, 단위농협 조합장 등)를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위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인사 대부분이 지역위원으로 추천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기를 반기지 않고 있으며, 수락한 경우에도 참석률이 대체로 저조한 편이다. 학교운영위원의 권리와 의무 면에서도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안 심의권, 자문권, 보고 요구권과 같은 권리와 회의 참석, 지위남용의 금지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유력 인사의 경우 위원장 역할을 주로 맡고 있어 학교의 현안문제 해결에 적시성을 필요로 하는 운영위의 개최시기 조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지역위원의 선정에 대한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하는 학교가 많다. 따라서 지역위원으로 수락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회의참석의 의무를 다해 회의 때마다 꼭 출석해야 하며, 참석이 여의치 않는 경우는 심의 안건에 대한 견해를 사전에 다른 위원에게 알려 간접적인 동참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둘째, 학부모와 지역민들의 제안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여 학부모와 지역민들과의 의견교환에 노력해야 하며 이들의 요구 사항과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해 주어야 한다. 셋째, 교직원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위원은 교사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교직원에게 인식시켜 거부감을 해소하고 공동체의식을 느끼도록 힘써야 한다.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 노력 필요 현재까지 노출되어 온 많은 교육 문제들은 사실상 학교운영이 폐쇄적으로 운영된 데서 기인된 것이 대부분이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신뢰로운 학교경영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단위학교 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있을수록 학교는 그 만큼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PAGE BREAK]특히, 지역위원의 경우 다른 위원보다 많은 정보획득과 의견교환에 힘씀으로써 구성원들의 신망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부모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일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행사에도 자주 참석해 의견 청취도 하며 교직원들과도 자주 만나서 학교운영의 애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해 그 내용들을 운영위원회에 발전과제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회의진행절차 제대로 알아야 회의법의 진행절차와 토론의 경험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은 회의를 진행하는 데 여러 모로 미숙한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초·중등교육법에는 지역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도록 되어 있어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 토론이 효율적으로 전개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경우 회의가 주로 교장 주도로 이끌어져 충분한 심의·토론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말썽의 소지와 대안제시의 부재현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심의한 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열람하고 위원 전체 연수회를 회의 전·후 시간에 별도로 마련하여 회의진행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수회 주선에 대한 요구도 지역위원의 몫으로 생각함이 마땅할 것이다. 회의 시간의 탄력적 운영 학교운영위원회가 주로 낮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직장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나 지역사회인사들은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운영위원이 되기를 꺼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여러 가지 실정을 고려하여 오후 퇴근시간 무렵이나 저녁시간, 토요일 오후시간이나 공휴일을 택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법도 점진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겠다. 필자의 학교에서는 오후 4시경에 모임을 갖고 저녁식사를 겸하는 회의를 매회 진행함으로써 참석률이 거의 100%를 유지하고 있다. 활발한 소위원회 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한 다양한 소위원회를 두어 소속 운영위원들이 그 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발전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보조교사 모임인 자원봉사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특기·적성교육소위원회, 체육복선정소위원회 등 전문적인 학교 운영에 기여하는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바로 이러한 소위원회 내지 산하단체의 열성적인 활동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심의 내용이 단순화되고, 형식화되며 학교운영에 대한 창의성과 적극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 개인적 이익 위해 학운위 이용 말아야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떠한 특정집단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지역위원의 폭넓은 사회생활로 인해 학교 내의 공공사업(급식부품, 특기·적성교육, 기·교재구입 등)에 특정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관여하는 알선이나 청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선진 학교 탐방이나 워크숍 통한 연수 늘리자 학교운영위원들의 안목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학운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운위 관련 연구학교나 좋은 학교 경영으로 이름난 선진 학교의 탐방을 통해 교육현황을 살펴보고 좋은 방안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견문을 넓혀야 하며, 학교발전과 학운위 활성화에 관한 세미나와 워크숍에도 참여하여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지역위원은 학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각종 문화행사에도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연계활동에도 그 역할을 담당할 때 리더로서의 지역위원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학교발전의 기여 폭이 한층 더 넓어질 것이다.
한만중(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섭국장) 지난해 12월 28일 교원노조와 교육부는 200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후의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7차 교육과정의 문제와 조합활동의 보장과 관련한 것이었다. 특히 조합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교원노조와 교육부간의 단체협약에 대하여 전국국공립교장협의회,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교육관련 단체뿐 만 아니라 전경련과 자민련 등 경제단체와 정당 차원에서까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나 공문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교원노조와 교육부간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이 이러한 반발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경과하여 ▲대의원대회,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등 조합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의 참가와 ▲조합원 교육시간에 대하여서는 학교 내에서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2시간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 시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체결되었다. 전교조는 1989년 법외노조로 출범한 지 10년만에 1999년 7월 1일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와 국회에서 교원노조에 관련한 법률이 통과되어 합법화되었다. 조합활동이 사용자와 권력의 개입·통제로부터 조합의 자주성을 지키는 노조활동의 핵심적 사안이라 할 때 조합활동은 합법화와 함께 보장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1999년 7월 2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조합활동을 불허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합법화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학교단위의 분회 결성과정에서 이 지침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어 학교 밖에서 장외 집회로 분회를 결성하는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노조는 최초의 단체협약에서 조합활동 보장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기하였으나 교육부는 단체교섭에 참가하는 교섭위원에게 공가(公暇)를 허용하는 수준만을 보장하고, 향후 조합활동은 정책간담회 등에서 다룰 것을 고집하여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단체협약으로 조합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이 체결된 것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2년 6개월간의 유보기간을 거쳐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예컨대 민주당이나 자민련에게 입법 기능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 비로소 제자리를 잡은 것이다. 교원노조는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반 연구활동이나 교육활동을 본래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교조가 올해 전국에서 25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한 참교육실천보고대회를 개최한 것도 전문직노동조합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도 조합원 교육시간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원노조의 활동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부문이다. 학교 교육의 위상이 사교육의 팽창으로 저하되고 교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들이 자주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부정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단체협약에서 ‘학생 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과 후에’라는 규정을 통해 학습권 침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더구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은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것이다. 전교조는 2002년도에 매월 2시간의 조합원 연수시간에 교사와 학생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하여 학생관, 학생지도 방법 등 다양한 교육을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것이다. 교육당국과 교육관료들은 이러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져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에 체결된 조합활동 보장은 노사간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조합활동마저 봉쇄되었던 비정상적인 상황을 2년 6개월만에 노사간의 합의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교직의 경우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조합활동이 가능하다는 점과 교원의 경우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반 활동도 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활동은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교육당국과 교원노조가 조합활동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윈윈(win-win)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재헌(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정책과장) '실업교육 육성방안’ 마련 우리 나라 실업계고교는 지난해 4월 1일을 기준으로 1969개 고교의 38.5%에 해당하는 759교가 있으며 전체 고교생 191만1000명 중 34.1%인 65만1000명이 실업계 고교생으로 고교교육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업계고교는 그 비중뿐 아니라 산업체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고 있는 중등단계의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실업계고교는 90년대 중반까지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산업계에 우수한 기능인력양성·공급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 실업계고교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직업교육 기피로 신입생 미달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입학으로 학습 의욕이 저조하여 교실붕괴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식정보화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실업계고교의 신입생 미달 현황을 보면 99년 2만2000명(7.8%), 00년 2만명(8.3%), 01년 1만7000명(7.5%)이며 지난해 중도 탈락률은 실업계고교가 5.1%, 인문계고교가 1.5% 였다)이와 같은 사회적인 여건과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 동안 실업계고교의 학부모와 교사 모두 ‘실고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꾸준히 요구하여 왔다. 정부도 실업계고교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으며 올해도 일선 교육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실업교육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계속교육과 취업교육을 동시에 운영하는 제7차 실업계고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실업계 고교생에게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문호를 확대하고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실고생 학비지원, 제7차 실업고 교육과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획기적인 실업교육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교와 산업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실고생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대해 행·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고생 대입문호 확대 교육기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재외국민들에게 사회보상적 차원에서 마련한 입학정원외 대입제도를 실업계 고교생에게도 적용하여 대학진학을 원하는 실업고 졸업생에게 2004학년도부터 대학입학정원외 3% 이내에서 동일계 정원외 선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2001년도 대입정원 동일계 12만7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대상은 실업고 졸업생 3800여명이 해당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업계 고교생이 학교에서 배운 전문교과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평가받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 대학수능시험에 ‘직업탐구영역’을 신설하였다. (2) 여건조성을 위한 투자 2000년말 현재 설비기준의 2/3수준에도 미달하는 실습기자재 보유율(60.6%)을 2005년까지 75%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기자재를 연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은 2002∼2005년까지 4000억원이며 국고와 지방비에서 50:50으로 부담하게 된다.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실고생 학비감면율을 현재 15%에서 2004년까지 30%로 확대하여 실업계고교 재학생에게 총 4113억원에 달하는 학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7·20교육여건 개선계획에 따라 2002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금년 42.7명에서 35명으로 감축하게 된다. [PAGE BREAK](3) 현장에 밀착된 교육체제 실업교육은 실업계고교와 산업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와 산업체간의 실습, 구인 등에서 중계역할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하고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된다. 현재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학교교육 외에 학원 수강과 같이 별도의 교습을 받아야 하므로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실업계고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과 자격을 연계시켜 실업고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에게 1인당 1종목에 한하여 무시험검정으로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장적응력이 높은 실고 교원의 전문 직무능력을 개발·활용하기 위해 매년 1900명의 실업계고교 교원에게 산업체 현장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기술의 변화에 알맞는 다양한 전문교과의 개설과 산업현장의 적합성 제고 등을 위해 실업계고교 전문교과 교사 3800명에게 복수/부전공 연수를 2002년부터 3년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직발전종합방안과 연계하여 현직 실고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범위를 현행 30∼50%이던 것을 80%까지 대폭 확대하고 실업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한정적으로 특수분야 전문직 직업경험(예:애니메이션, 조리)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교직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서 습득한 전문직무능력을 학생지도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올해는 어떤 변화 있나 실업교육 육성방안의 추진과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실업계고교 체제개편, 실고운영의 내실화 분야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지원예산 총 708억원의 사업별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업계고교가 명실상부한 고교단계의 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시책을 마련한다. 실업계고교 졸업생이 2004학년도부터 입학정원외 3% 범위내에서 동일계 대학진학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상반기 중에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고생의 학비감면혜택을 현행 15%에서 2004년까지는 일반계고교생보다 2배가 많은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 산학밀착형 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실업계고교와 산업체간의 연계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하여 현장실습 정보 등 실제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추진한다. 실업계고교생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요건에 해당될 경우 1인당 1종목에 한하여 학교장의 추천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주는 방안도 노동부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실업계고교 체제개편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기반인력을 양성한다. 전문직업 인력의 조기양성을 위하여 애니메이션고, 디자인고, 조리고 등 특성화고교 30교를 대상으로 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사회 수요변화에 맞춰 기존학과를 첨단학과로 개편하는데 소요되는 기자재를 지원(83억원)하고, 실업계고교 여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가사계열(미용, 제과·제빵, 요리 등) 학과신설 및 개편을 지원(9억원)한다. 단위학교에서 산업계 기술수요 변화와 미래유망직종 전망에 기초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교육과정자율운영 실험학교 16교를 대상으로 운영비 총 8억원을 지원한다.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진학과 취업을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는 체제를 모색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형고교 5교를 대상으로 운영비 총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산업체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고전문교과 교원 1900명에게 산업체 현장연수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16억원을 지원하여 현장에서 습득한 전문직무능력을 학생지도에 활용토록 한다.
신익현(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실장) 산학협동의 의미와 유형 산학협동(cooperative system, 産學協同)은 산업체와 학교가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가용자원을 보완 협력하는 체계적인 노력이다. 학교의 전통적인 교육목표의 효율적인 달성과 산업체의 기업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많은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모색하여 왔다. 능력중심교육, 성취중심교육, 현장지향적 교육, 실천교육 등이 그 편린이다. 이러한 교육 노력은 필요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동원하는 종합적인 교육을 요구하며 산학협동은 그 통합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산학협동은 산업계와 학계가 상호발전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및 국가발전을 위하여 인적·물적 및 제반 가용자원을 교육연구 등에 상호 보완적으로 교류하는 체계적인 협동관계인 것이다. 기업과 교육기관이 교육·연구활동에서의 제휴·협동·원조를 통하여 기술교육과 생산성의 향상을 기하는 이 산학협동은 1899년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총장 C.W.엘리엇과 1906년 신시내티대학교 총장 H.슈나이더가 취한 시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시내티대학과 이 도시의 공장이 협동하여 두 개 반으로 나눈 학생에게 교대로 대학강의와 공장실습을 병행 실시하여 효과를 얻은 것이 그 시초이다. 우리의 경우도 1973년 산업교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산학협동이 제도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실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새로운 차원을 열게 되었다.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실업계 고교와 산업체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산학밀착형 직업교육체제의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실업계고교와 산업체간의 연계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현장실습 정보 등 실제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아울러 현장실습 참여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모색되어온 바 있다. 이러한 산학협동의 방안으로 그 주요 형태를 분류하여 보면 다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유형으로는 연구 면에서 산업체 측의 대학에 대한 연구 위탁계약, 연구원 위탁, 시설·설비나 학과 신설에 대한 자금원조, 대학교수의 고문·촉탁활동 등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중심의 산학협동을 들 수 있다. 본시 위탁(委託)이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의 수행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을 말한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의 취지에 따라 자기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한 사람과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점에 특색이 있다. 즉, 이러한 위탁 관계의 설정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의 개발 등과 관련한 연구 활동을 의뢰하는 것이다. 산학협동의 두 번째 유형으로는 교육면에서 대학원 등에 산업체 근로자들의 교육훈련 파견과 대학에서의 산업체 근로자를 위한 확장 강좌의 개설, 교육기관 재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공장 파견, 산업체에서의 교육기관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의 공여 등을 들 수 있다. 이 유형의 산학협동은 협동의 당사자인 산업체나 교육기관의 근로자와 재학생들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길러주기 위한 교육훈련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산학협동은 산업체 측의 이해와 교육적인 배려, 교육기관 측의 자주성·계획성이 없으면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특히 교육기관의 경우 산업체 측의 제약이나 정치적 요소들이 개입되게 되는 상황에서는 교육 훈련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없지 않으며 실제 산업체 현장의 교육시설이 미비되어 있거나 하여 고교단계에서는 교육내용의 일부를 직업훈련시설의 훈련내용에 의해서 대체하는 방식이 취해지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산학협동 유형 중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즉 실업계 고교를 위한 형태라면 기술의 공동 개발이나 공유를 위한 연구 활동을 기대할 수도 없고 또 그 여건이 상대적으로 미흡 또는 열악하여 개발 능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위의 두 번째 유형의 산학협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PAGE BREAK]산학협동의 전개 실태와 문제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산학협동의 전개 유형도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산학협동과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위한 산학협동의 양 국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학 연계 강화 정책으로는 실업계 연계교육 대상자와 산업체 위탁학생 전형을 늘려 산학 연계교육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어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들 수 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고쳐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산업체 경력자들을 중심으로, 산업체 위탁 학생 특별전형을 통하여 전문대학에 입학하여 전문적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각 대학에서는 산학협력처나 산학협동위원회 등을 내규 또는 규정으로 설치·운영하여 대학 학과와 산업체간의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고 학문적 기술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산업계의 성장발전과 대학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 주요 활동을 들어보면 학교와 산업체간의 연계체계 확립,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 개발, 산업체 인사의 학교교육 참여,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 협조, 학교와 산업체간의 공동 연구, 산업체의 위탁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산학협동 추진사업을 위한 경비는 본 대학의 예산과 산업체의 산학협동 추진 찬조금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는 과학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탐구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과학꿈나무를 조기에 발굴 지도하며 산학협동체제 구축과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 및 첨단학과 개편 등 실업교육을 내실화·다양화하는데 노력해 오고 있다. 한편 단위학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동을 모색해 오고 있다. 교육과정의 현장 적응성 강화 차원에서 교사의 산업체 현장 연수를 강화하여 실무 중심의 최신 직업교육 정보를 수집하고 최신 기술 습득으로 전문성을 제고하며 산업체 자원인사를 초빙하여 수업에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실습과 산업체와의 자매결연 등 산학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동 체제의 확립을 위한 실천 계획으로서 학교홍보물 송부 및 취업의뢰 공문 발송 및 산업체 대상 인사장의 발송 등의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오고 있다. 교사의 현장실무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 직무연수는 가장 두드러진 산학협동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력 높은 실업교육 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이 연수활동은 적정한 산업체를 연수기관으로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산업체의 선택은 다년간 실질적으로 현장실습을 통한 학생취업과 장학금 지급 등의 교류를 해오거나 학교 나름대로 독특하고 유일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에 맞는 산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학교 교육과 산업체와의 연계 구도에서 상정되는 산학협동의 가능성과 그 실질적인 실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산학 협동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직업교육이 사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이와 관련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연계교육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전공 관련 교과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산업체 현장에서 교육 및 활용할 수 있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과 교사의 연수기회가 부족하여 적절한 수업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일선 산업체에서는 이미 전공관련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교과서 위주의 이론에 치중하고 지필 실습을 중심으로 지도하여 일선 실무에서 활용하지 못하여 산업체에서 신입사원 선발시 자격요건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 넷째, 학교 교육의 연계성 부족으로 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 등에서 동관련 교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PAGE BREAK]다섯째, 결과적으로 일선 실무현장에서 우수한 전문화된 실무자를 육성하여 산업체에서 공헌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연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산학협동의 강화 방안 학교간 무한경쟁체제 돌입과 지역사회 직업교육의 수요공급 불균형 심화 현상은 차별화된 교육서비스의 창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학협동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알맞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산업체와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기초능력을 함양시켜 실업계고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력양성과 개발 및 관련정보의 교환 등의 산학협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 연구, 봉사에 관한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 및 연구자원을 산업체 및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산업체의 수요와 만족에 근거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21세기 사회변동에 대비한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체 수요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교육활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계적인 현장실습과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교육 체제를 구축·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실현을 위한 산학협동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과제 및 운영중점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1) 인적·물적 자원의 풀(Pool) 활용 교원과 산업체 근무자로 구성된 상설 산학협동협의기구를 두어 본 산학연계추진의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를 하도록 하여야한다. 산학협동은 서로 다른 성질을 지닌 기관의 협동이 요구되며 이들 기관간에는 이해 관계와 협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산학 연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리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산학협동의 교육·연구·봉사 기능을 통합하여 산학협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과 지역별, 농업·공업·상업·수산·가사 등 계열별 또는 전공학과별 그리고 각 기관의 차원에서 산학협동위원회나 산학협동운영위원회 또는 산학협력센터를 조직·운영한다. 산학협동을 위하여 선정·확정된 산업체 중에서 특수 산업체와 학교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계속적인 유대관계와 협조 체제를 확립하며 관련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취업 및 현장실습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상호협조체제가 돈독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해당학과는 선정 확정된 산업체를 수시로 순방하면서 업체와의 긴밀한 유대강화에 전력을 다하며 산업체 현황 관계정보를 주관 부서에 수시로 보고하여 협의를 하고 필요한 대책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화하는 직업세계에서의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학과의 개편을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현장중심 교육서비스 제공 현 여건 하에 산학 협동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고교, 전문대 그리고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학교급별과 전공계열별로 현장실습지침서를 개발 운영하는 것이다. 학생과 교원 그리고 산업체 관계 인사와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 현장실습지침서의 개발이 없이 현장실습의 성공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현장실습의 성공 없이 산학협동에 의한 직업교육체제의 확대 개편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현하여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PAGE BREAK]산학협동에 의한 현장실습은 학교교육의 연장이므로 산업기술인 양성을 위한 완성교육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기 위해 학교는 연구 노력하고 종합계획에 의한 학생의 파견, 지도, 협의, 감독, 평가 및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수행하여 취업에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체는 산학연계를 통하여 현장실습이 고용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한다. 학교는 산학연계에 대하여 항시 관심을 갖고 취업홍보활동 및 현장실습 실시를 위하여 현장실습장으로 적격한 산업체를 선정하여 방문 및 협의후의 결과에 따라 종합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산업체 선정 정보자료를 보완·유지·관리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현장실습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시·도 교육청은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사 등 계열별 현장실습장소를 선정·지정하여 단위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과정의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현장실습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장실습 교육과정 및 현장실습 규정을 수정·보완하고, 교육과정 편성의 탄력성을 통한 체계적인 현장실습 규정을 마련·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아울러 산학협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학협동에 대한 통일된 기본 이념이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협동성, 자발성, 호혜성, 계획성, 조직성, 책임성의 원리 등이 강조·적용되어야만 한다. 보다 효율적이고 계획성이 있으며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공고 ‘2+1체제’ 교육과정과 같은 현장실습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제도의 도입·운영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설계 바람직한 직업교육에는 현장 체험학습 활동 중심의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수평·수직적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직업교육과정의 활성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직업교육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개인이 원하고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직업인의 양성에 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산업체 관계 인사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현장적응능력을 제고하고 직업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우량산업체를 발굴·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학교는 산업체의 관련된 현황 및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이의 분석과 검토를 하며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산업체의 전문 인사가 참여하여 교육이 현장감 있고 실질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산학연계 교육과정은 궁극적으로 직업교육의 현장적응력을 제고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체 직무의 세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학과별·전공별로 관련직무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되는 교육과정의 구축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동 체제를 통한 실생활 중심의 실습교재 구안·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생의 성취능력을 고려한 교육내용이 재구성된 교재가 개발·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현장에서의 체험학습 중심의 격주 학습제의 운영 등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학생이 갖고 있는 소질과 잠재적 능력 및 특기·적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전일제 클럽활동을 도입하고 산업체에서의 직접적인 체험, 견학, 방문, 봉사 등의 경험과 인성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전일제 단체활동을 주기적으로 삽입·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PAGE BREAK](4) 체계적·전략적 추진 지원 1960년대 초부터 산학협동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963년에는 산업교육 진흥법 및 동 시행령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 산학협동 교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산업체 근로자들의 계속교육을 위한 위탁교육, 특약학과 제도가 거의 없고 산업대학도 산업체 근로자들의 교육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산학협동에 관련된 법규가 정부 부처별로 산만하게 제정 운영되고 있고 상당 부분은 사문화 되다시피 되어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학 협동에 관련된 정부 각 부처의 법규를 검토·정비하여 산학협동이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한다. 유능한 교사의 확보는 직업교육의 성공적인 수행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므로 실업계 고교 교사의 산업체 직무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관련 기술과 지식을 보완·구비·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계열별·학과별 첨단 기자재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교육효과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실험학교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교사의 연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산학겸임교사제를 학과별·전공별로 선정·운영하여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교사요원의 확보·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단위학교 및 학과에서는 그 특수성 및 우수성을 산업체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자료(교지, 논문지, 요람, 기타 홍보물)를 수시로 발송하여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금속·용접·CAD·기계공작 등 특정 영역과 관련하여서는 학교기업제의 도입·운영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개방형 교육시스템 제공 산학협동은 호혜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산학협동은 학교의 일방적 요구 충족을 위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산학협동을 통하여 산업체의 요구도 달성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학교가 정규과정을 위시해서 위탁교육, 특약학과 설치, 평생교육의 설치 등을 통해서 산업체 근로자들에게 계속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평생학습시대의 도래에 맞춰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산업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기술인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급증하는 데 있다. 이것들은 개인이 그때그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가 많은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뒤떨어져 사회의 낙오자가 될 우려마저도 있다. 또한 지식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기존 직업이 없어지기도 한다. 한 연구에 의하면 현존하는 직업의 25%는 25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며 2000년대는 현재의 직종 중에서 50%는 존속되고 나머지 50%는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게다가 현재 자기가 알고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이 필요로 되고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개인이 일생동안 획득하는 지식에 비하면 기본적이고 매우 적은 양에 불과하다. 또 개인이 아는 지식은 인간이 지금까지 축적해 온 지식의 극히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고 계속 발전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생을 통하여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산업사회에 적합한 직업기초능력을 갖춘 기초 기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다기능 종합작품 제작 능력 향상으로 산업체 적응력을 제고하고 실업계 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성화·다양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산업체와 연계된 학생중심의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직업교육과정의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으로 학생지도에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산학협동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