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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지역 초등교원 양성대학 설립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임창렬 경기도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지역 교육대학 설립계획안을 발표했다. 임 지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교육대는 기존의 인천교대를 `경인교대'로 명칭 변경하고 안양시 석수동 11의 19지역 도유지에 경기캠퍼스 형태로 설립키로 했다.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준비를 하되 학년당 모집인원은 500∼600명선으로 하며 안양시 석수동 도유지 9만3000평을 도가 무상기증하고 설립비용 555억원 중 토목 및 건축공사비 451억은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했다. 나머지 전산장비나 비품구입비 등 104억 확보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경기도와 교육부, 인천교대 등 설립주최측은 다음달 `설립추진위'와 실무추진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설립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설립추진위'는 도에서 부담하는 건립비용 지원방법, 학생 정원, 설립부지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쟁점 투·융자 심사, 교명 변경 등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그 동안 경기도와 인천교대, 교육부간 협의가 진행돼 왔으며 임 지사 발표 내용을 보완해 5월중 정부안을 확정 발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복 인천교대 총장도 "단기적으로 경기도내 교원수급 문제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초등학교 급당 정원감축, 초등교사 수업부담 경감,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의 변수를 감안할 때,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은 시급한 문제"라면서 교육계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추진경과와 향후 전망=경기도는 현재 864개 초등교에 학생수만 92만 4000명에 달하고 있으나 초등교사 수는 2만 7200여명에 불과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34명으로 전국 최악의 교사부족사태를 보이고 있다. 학생수 36명 이상인 과밀학급 역시 전국 6만 7282개 중 27.3%에 해당하는 1만 8396개가 경기도에 밀집해 있다. 2000년, 1950명의 초등교사를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부족해 1159명만 선발했으며 지난해에도 2000명 모집에 1512명이 지원해 1071명만 선발하는데 머물렀다. 이 같이 태부족한 초등교원 부족사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에는 교대가 없어 인천교대 경기반에서 매년 420명 가량의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한편, 타 시·도 출신 초등교원의 전입을 통해 수급문제를 해결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의회나 교육위원회,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등 도내 자치단체, 행정기관 등은 그 동안 꾸준히 경기도내 교대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경기교대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최근까지 도민 720만명의 서명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2005년 3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문을 열기 전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 역시 적지 않다. 즉 정부의 수도권인구억제책에 따른 대학신설 허가문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정 투·융자 심사 협의, 그리고 난색을 표해온 여타 교대들을 설득해야 하는 점등이다.
지난 15일 중학교 교내에서 친구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평소 친구들을 폭행하며 괴롭히는 친구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한 학생이 친한 친구를 운동장에서 때리는 것을 보고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일과중인데 집에까지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와 교실에서 수업중인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이다. 숨진 학생이나 범행을 한 학생 모두가 너무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끔직한 불행이 학교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학교현장이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인간교육,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대규모학교, 과밀학급은 마치 거대한 공장이나 시장 같다. 인간성은 마몰되고 기계적인 일과만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질식할 것 같은 좁은 공간에서 수천명의 생기발랄한 청소년들이 소리지르고 뛰고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과도기이고, 제2의 반항기이며,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교육하기에 우리의 학교는 너무 좁고 너무 기계적이며, 너무 비정서적이다. 이러한 학교여건과 분위기에서 사랑과 우정을 학습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한 결손가정의 외로운 학생들, 성적이 부진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눈치를 받고 있는 학생들, 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성격이 잘 못 형성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문제이다. 폭력학생 뿐만 아니라 문제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사고가 나면 징계하고 뒷수습하는 일에만 급급한 현실이 아닌가. 이번 사건을 저지른 학생도 평소에는 교실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조용하고 평범한 아이'라고 선생님들은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하고 유일하게 친구에게 정을 기대며 외롭게 지내는 그 아이의 성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학교를 기대하기에는 우리의 학교는 너무나 척박하고 비정할 따름이었다. 학교가 점점 비정화되고 있다. 학교와 학급을 적정 규모로 줄이고,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상담교육체제를 강화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가슴과 가슴이 만나고 인격과 인격이 맞나는 교육여건을 만들어야만 한다.
자연계열 응시자가 98년 42%에서 2002년 27%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른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과학 내용이 너무 어려워 쉽게 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안, 교차지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감점제를 도입하거나 교차지원을 하는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안, 이공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 과학 기술 관련 연구소의 복지 확대 등 다양한 유인책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유인책이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 그런가? 비근한 예로 의학계와 법학계의 경우를 보자. 의학과 법학 분야는 그러한 유인책을 전혀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의과대학은 학비가 비싸고 수학연한도 길다. 그렇다고 장학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법학과는 어떠한가? 판검사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언제나 높은 경쟁률을 유지한다. 우수한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많이 지원하는 이유는 졸업 후에 경제적인 부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며 법학과의 경우는 고시에 합격만 하면 최고의 명예는 물론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공계 대학을 기피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진다. 이공계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거나 장학금이 적어서 지원자가 적은 것도 아니며 중고등학교의 과학 교과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이공계 지원을 기피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졸업 후의 신분보장에 있다. 이공계 위기의 최대원인은 처우의 푸대접이다. 박정희대통령 시대에 가장 파격적인 대우를 받던 이공계 고급전문인력이 IMF이후 직장으로부터 대거 내몰렸을 뿐 아니라 남은 사람의 처우도 대단히 열악해졌다. 의사가 년평균 소득액이 2억원, 변호사가 1억8천만원인 반면 국립대학교 자연대의 교수 연봉은 4천만원을 밑돈다. 비교도 안될만큼 이공계 출신 전문인력의 대우는 열악하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이공계 출신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에 비해서 사회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으며, 이공계 출신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 경영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정책 결정이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 정책은 경제 전문가, 예술 정책은 예술가, 교육 정책은 교육자, 과학 정책은 과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될 것이며, 이공계 기피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출신자는 연구·개발만 하면 된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들도 연구개발 영역에서 뛰어넘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길만이 왜소해진 이공계 전문인력의 사기는 물론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다고 본다. 현대 사회의 각 분야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매우 필요하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듣는 것에서 탈피하여 전문가인 과학자가 직접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창의력 신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합리적인 사고 진작을 장려하고 효율적인 일 처리를 위주로 하는 과학의 마인드가 국가 경영에 도입된다면 그것보다 바람직한 것은 없으리라 본다. 그 예로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 리펑 전인대 상무위원, 주룽지총리 등 최고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중 6명이 이공계 출신이다. 프랑스 역시 이공계 출신이 정부나 기업의 핵심 멤버로 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GE의 잭웰치, IBM의 루거스너 등 대표적인 CEO들도 이공계 출신이다. 요즈음 대학 캠퍼스의 이공계 학생들 사이에는 "그랜져 타는 나이가 한의대 출신은 30세, 의대는 35세, 공대는 45세지만 자연대 나오면 영원히 못탄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회자되기도 한다. 좀 서글픈 감이든다. 교육과정의 개편, 수능시험에서 교차지원 방지, 이공계 지원자에 대한 혜택의 확대, 과학 기술 연구소의 근무 여건 개선 등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치유책은 국가 경영의 전반에 있어서 각 영역에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정책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날을 기대해 본다.
한국교총은 12일 제1차 실업고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할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먼저 국가의 실업교육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학생과 교원 문제 측면에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이 핵심이 돼야한다는 전제 아래 실고생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방침 구체화와 과목상치 교사와 과원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재교육 방안 수립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직업교육정책과를 실업교육 전담 부서로 승격할 것과 실업고 특성화를 위해 5년제 등 수학연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실과교원 수당 인상·지급범위 확대, 실고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보통교과 개발·지원, 가사실업계를 포함한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제도 개선, 학생들의 수업료 면제와 장학수혜율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특위는 이날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달 9일 열리는 2차 회의 전까지 핵심 정책과제 초안을 작성키로 했다.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윤동섭 안산 경일고 교장(회장) △송종규 한양공고교사(부회장) △김장용 전남 해남공고 교장 △오지록 관악여자정보산업고 교사 △오봉석 인천 제일정보고 교사 △조재완 안양 근명여자정보산업고교사 △이종욱 은곡공고 교장 △윤인경 교원대 교수 △이용환 서울대 교수 △이영호 방송통신대 교수 △이광형 인천 해사고 교장 △장명희 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이와 함께 이날 특위 위원들은 실업교육의 현황 전반에 대해 토론했다. △정부 대책 관련=지난해 11월 실업고생의 대학 입학 문호 확대, 실업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산업현장에 밀착된 직업교육 체제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실업교육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올 1월에도 `실업계 고교 육성 방안'을 발표했지만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는 좀처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동안 정권교체와 산업사회의 변화 등에 따라 직업교육의 정책과 방향이 실업교육 확대에서 현상유지 또는 축소 지향으로 전환했다. 실업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1999년부터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실업계 고교가 전체 고교의 40% 정도를 차지함에도 교육행정기관의 담당 부서가 확보되지 못한 채 전담 전문인력의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간 상호 연계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정책 방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태와 문제점=97년 이후 실업계 고교의 취학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원 확보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취업률은 하락하는데 비해 진학률은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교육부는 실업고생의 대학 입학을 위해 동일계 정원 외 3% 허용을 입법예고한 바 있지만 이로 인해 실업고 지망 학생이 늘어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중학교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고 있다는 점과 중도 탈락생이 많은 것도 큰 문제다. 실업계 고교의 교육과정이 기업체 등 고용 기관에서 요구하는 직업 수행 능력 등에 부합하지 못한 채 운영됨에 따라 직업 구조나 변화의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능인력 천시 경향과 고학력을 선호하는 인식 또한 실업교육의 투자와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 측면에서도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부족해 학생들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는 현장 실습과 자격증 검정 준비로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비일비재하다. 제7차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과원 교사 등 신분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통합 교과 운영이 시도되면서 과원교사는 계속 발생하고 과목 상치 교원 수가 늘어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IT, 정보, 애니메이션, 복지·간호 등의 분야는 오히려 전문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고등학교는 2002년까지, 그리고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겠다는 이른바 '7.20교육여건 개선계획'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전국의 초·중등학교 2378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60% 이상의 학교가 공사를 완료했거나 시행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사를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학교의 대다수가 수업 등 교육활동에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등학교의 10% 이상이 공사할 계획으로 있어 금년 2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이미 차질을 빚고 있었다. 사실 7.20계획은 학교 시설분야 뿐만 아니라 교원수급에 있어서도 실패가 예견된 것이었다. 초등교사가 부족하자 중초임용을 시도했으나 교육계의 반발에 밀려 교대 편입학과 같은 편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나마 2년은 지나야 임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7.20계획에 따른 혼란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자 한다. 첫째, 더 이상 본말이 전도된 정책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은 교육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건개선을 빌미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후일 정부의 실적으로 내세울지는 몰라도 현재 피해를 당한 학생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정책은 학생 피해의 최소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특정 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7차 교육과정을 강행하려 했으나 한국교총 등에서 교육여건의 불비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자 무리한 교육여건개선 계획을 깜짝쇼 하듯이 들고 나온 것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정치적 논리의 대표적 사례이다. 셋째, 실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교육정책은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다. 관료들은 실적주의에 길들여 있으며, 7.20계획 역시 전형적인 실적위주의 정책이다. 실적위주 교육정책은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교육정책은 학생과 교육을 우선하는 교육논리로 접근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미흡한 것이 정책에 대한 평가활동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 적대감을 표시하는 것이 관료들의 일반적 태도이다. 그러나 전국의 대다수 학교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혼란에 빠Em린 정책에 대해서는 그 입안단계부터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준엄하게 책임을 물을 때, 잘못된 정책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국회교육위 황우여의원(한나라)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1C 교육과정 및 평가 체제에 대한 탐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저하 및 지역과 학교간 학력격차의 원인이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의 문제점=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연구·개발이 아니라 '연구없는 개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가 지나치게 통제되어 있으며 여러 기관에 분산 위탁된 연구·개발로 인해 총론과 각론, 각론과 각론간의 일관성이 결핍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교수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처방책을 마련하려는 '처방' 중심의 교육과정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연구·개발 체제가 국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로 사원화 되어 있어 지나치게 위계적"이라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따라서 국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라는 네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체제를 국가와 학교의 두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체제로 단순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국가는 '교육과정 기준'을, 학교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은 일상적인 장학 업무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또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연구·개발팀과 교육과정심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국가 '교육과정 기준' 적용 시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1년 전에 '교육과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한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이밖에 ▲초등학교의 국정 교과서제는 검정제로, 중등학교의 검정 교과서제는 인정제로 전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주요 교과에 대한 기초학력수준만을 측정 등을 제안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의 문제점=이명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중앙교육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행동과학연구소, 국립교육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력평가 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분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그러나 평가의 일관성이 없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축적되고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수험자나 일선 학교 및 교육청의 학습활동 혹은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봉사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이나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국가·사회적 합의가 없이, 나아가 입법화되거나 제도화되지 못한 채 그때, 그때의 정책 결정자나 시행 집단의 판단에 의해 수행되었던 것에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위원은 따라서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국가·사회적 합의를 도출 ▲일관성 유지 ▲국가수준의 평가기준을 개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고 추이 분석 등이 필요하다며 "향후 충분한 기간, 인력, 예산의 뒷받침 아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국가수준의 상시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학교사랑실천연대(위원장 이선정)는 지난해에 이어 학부모교실을 연중 개최한다. 12일 제7차 교육과정의 이해를 주제로 2차 학부모 교실이 개최된 데 이어 6월, 9월, 11월 모두 3번의 강좌가 예정돼 있다. 6월에는 청소년기 진정한 봉사활동의 참여를 주제로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며 9월에는 학교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사교육 열풍과 교육 평준화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갖는다. 11월에는 청소년기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 위원장은 "이해와 협력을 토대로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 위한 목적으로 학부모 교실을 개최하게 됐다"며 "올바른 학교문화를 학부모와 함께 가꿔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보격차 문제가 점차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컴퓨터 이용 시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용능력에서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최근 초·중·고 학생 1910명(남학생 959명, 여학생 9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학생의 정보격차 실태와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하루 평균 2시간 50분 정도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2시간 17분 정도 이용하고 있는 여학생들에 비해 평균 컴퓨터 이용 시간이 30분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변기기 사용능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컴퓨터 사용능력도 평균 55.3점으로 평균 48.2점을 기록한 여학생들보다 7점 이상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을 하느라고 밤을 새우는 등 인터넷 과다이용자의 숫자도 여학생들보다 4.8%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의 컴퓨터 이용 시간과 사용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컴퓨터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부모가 컴퓨터 이용에 있어서 아들을 우선으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 `집에서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도 남학생들의 경우는 67.2%가 본인이라고 대답한 반면, 여학생들은 전체의 47.5%만이 `본인'이라고 응답해 현격한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학생들은 본인이 아니라 `남자형제나 여자형제가 주로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들보다 각각 8∼9%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학생들의 24.4%는 `정보화 사회가 정말 좋다'고 대답한 반면 여학생들은 17.1%만이 정보화 사회를 적극 지지했고, `컴퓨터 과목을 잘한다'고 응답한 숫자도 남학생은 16.3%인 반면 여학생은 4.9%에 그쳤다. 이밖에 `컴퓨터 관련 직업을 갖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숫자는 남학생은 전체의 19.3%인 반면 여학생은 전체의 15.4%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들은 채팅이나 팬클럽 사이트에 접속하는 비중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난 반면, 남학생들의 경우는 포털사이트나 게임, 영화 사이트에 접속하는 비중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이버 상에 예절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여학생들이 좀더 철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학생의 75.5%가 인터넷 예의를 지킨다고 대답한 반면 남학생들은 그보다 13.5%가 더 적은 62%만이 예절에 신경을 쓴다고 대답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측은 남녀 학생간의 정보격차의 원인으로 ▲접근 기회의 차이 ▲남녀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본질적 성차 요인 등을 지적하고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 관련 직업이나 수학, 컴퓨터 교과목에 대한 욕구를 가지도록 하는 교육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성별 정보격차 해소의 한 가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요구에 `현행법상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원 정치활동 쟁취'를 올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총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왜 허용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배포하는 등 여론 환기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문답풀이 소책자의 요지. 문=왜 교원과 교원단체에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하나? 답=교원의 시민적 기본권 보장, 교원단체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정치적 영향력 강화, 교육의 정치에의 종속 및 수단화 방지,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초·중등교원의 경우 정당가입 및 활동,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교원과 비교해 보면 지나친 차별이다. 또한 교원단체 정치활동의 금지는 정치자금의 기부,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가 허용돼 있는 다른 이익단체와의 형평에 어긋난다. 교원 개인의 편향된 이데올로기 또는 주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정치교육은 학생들의 민주주의 의식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 문=교원의 정치활동, 공무원 신분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답=공무 행위와 사적 행위는 구분돼야 하며 교원 직무의 성격과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다. 교총이 주장하는 교원 정치활동 보장은 교원이 학교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교육을 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즉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교원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교원은 직무의 본질과 성격이 일반직공무원과 분명히 다르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교원에게 일반직공무원보다 정치활동 기본권을 더 넓게 보장하고 있다. 문=교원의 정치활동,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아닌가? 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일률적인 정치활동 금지는 중립성 의미를 과장한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범위에서 학생들에게 편향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 초·중등 교원들에게 획일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문=교원의 정치활동, 학교교육에 혼란을 주는 것 아닌가? 답=교총은 교원의 학생에 대한 정치적 선동까지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만약 교원들이 학생 선동을 감행할 경우 교육기본법에 의해 제재가 가능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원의 부정적 학생 선동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교원의 정치활동은 우선 중앙 단체의 명의로 활동하는 것으로 국한한다면 일선 학교에서의 교직사회 분열은 문제되지 않는다. 문=현재도 교원단체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답=교원단체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에 의해 선거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치활동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행하는 단체활동의 일환일 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교원단체가 후보자 초청·대담 토론회 개최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다른 이익단체의 정치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이 심하다. 현재 전경련, 경총과 같은 사용자단체는 정치자금의 공여가 가능하고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자단체의 경우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가 가능하다. 문=교원이 정치활동을 못하면 교원단체도 정치활동을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답=교원 개인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면 교원단체도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개인과 단체를 같은 범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대한 일부의 해석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그 소속구성원 개인과는 별도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헌법 제21조상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교원단체의 설립목적과 단체성격에 부합한 정치적 활동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문=외국에도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나? 답=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법규나 현실에서도 허용되고 있다. 미국의 최대 교원단체인 NEA의 경우는 197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를, 1992년에는 빌 클린턴을 지지해 당선에 영향을 끼친바 있고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해 단체교섭은 물론 정치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교원단체도 교원의 의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교원단체는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문=만약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야 하나? 답=정치적 기본권은 참정권(선거권, 공무담임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교원 개인의 경우 참정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공무담임권에 있어 제한점이 있다. 교원 개인에게는 참정권 보장은 물론 정치적 자유 모두를 보장해야 한다. 교원단체의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대학 진학률(미국 62.9%, 일본 45.1%, 한국 70.5%)은 확실히 세계 1위이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의 200여 개 대학 중 세계 명문대학의 반열에 진입했다는 통계는 없다. 실제로 국내 대학들도 외국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를 선호한다. 높은 진학률과 뜨거운 교육열만으로는 대학을 세계 명문으로 진입시킬 수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엉거주춤 멈춰 있지 않으려면 국가발전 원동력을 대학으로부터 얻어내야 한다. 대학 발전의 계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래서 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들춰내 보려는 것이다. 첫째, 정부는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을 입안해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대입 제도의 잦은 변경, 80년대 이미 미,일,영,독에서 이공계 기피현상이 나타나 제조업 퇴조로 국력이 쇠약해짐을 거울삼지 못하고 대입 교차지원 허용 등으로 이공계 기피를 부추긴 무지, 전공선택의 편중으로 일부학문 분야의 소멸 현상이 일어남을 보호·보완하는 방안을 마련치 않은 채 잘못 설정된 수요자 중심 학사운영과 학부제 강요, 오랫동안 학과별 정원 승인제 시행으로 유사학과를 양산시켜 놓고 학부제를 강요함으로써 발생한 대학 구성원간의 반목과 갈등 등의 문제를 이제라도 해소해야 한다. 둘째, 국·사립대학 모두 선진국 대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내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의 재원이 하버드대학의 0.5%에 불과하고 독자적 사업을 할 수 있는 한해 예산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빼면 10% 정도라니 지방대학이나 재단이 튼튼하지 못한 사립대학은 어떠할까. 하기야 IMF 위기의 극복책으로 대학의 실험실습비부터 절감하는 마당이니 딱하기만 하다.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실험실습비, IBRD 차관으로 장만한 노후한 골동품 실험 장비, 실험실 운영요원 없이 시행되는 실험교육 등을 해결할 처지가 아니겠지만 그 결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산업 역군 양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정부가 교수대 학생 비를 대학평가의 잣대로 사용하면서도 교수 증원은 오랫동안 동결했고 시간 강사를 많이 활용해도 교수 부족, 재원 부족으로 설강 과목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도 다양한 선택 과목 설강을 권장하는 것이 난센스이며, 많은 수강생을 RA, TA 없이 운영하는 강의로는 내실 있는 학습 지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셋째, 90년대부터 불거진 대학 민주화 열기는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되는 집단별 목소리를 각각 다르고 크게 했으며 그 세력들간의 파열음과 각축이 도를 넘어 대학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상은 지양돼야 한다. 다시 말해 세분화된 유사학문을 통합해 정보사회에 맞도록 전문성 폭을 넓히고 교육 공간 이용을 증대시키며 같은 전공 교수간 자연스런 경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계약제·연봉제가 교수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해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전국의 국립대학조차도 서열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 서열에 맞는 제도 그리고 서열을 완화하는 제도부터 서둘러 만들어 정착시키려는 정책이 앞서거나 최소한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선진국에 걸 맞는 처우 개선과 함께 신규 교수부터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 제도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때 계약제 연봉제를 반대했던 기 임용 교수들도 명분에 밀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화에 앞장섰던 70년대 식 학생들의 운동 양상도 이제는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하루 학습량이 수업 이외에 7∼8시간 이상을 투여하는 외국 대학생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에도 한 학기에 몇 번이고 시행하는 MT 등으로 집중력과 시간을 낭비하며, 미국에서 60년대에 사라진 등록금 투쟁 운동이 아직도 남아 있어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일 등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자기 장래를 위한 학습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점이 잘 나오거나 학습이 쉬운 소위 전략 과목을 선호하는 것을 학생 스스로 단절해야 하고 대학은 제도로 막아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 장래의 인력 수급 계획에 입각한 국립 대학 50여 개를 포함한 200여 개 대학의 육성 방향을 수립하고, 대학 수능시험은 주관하되 신입생 선발 권을 비롯한 모든 대학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우리 대학이 외국 대학에 비해 경쟁력을 회복할 때 국가의 장래에 파란 불이 켜지고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줄 것이다.
교육위원으로서 일선 교원들과 만나는 기회가 자주 있다. 자리를 함께 할 때마다 나누는 이야기는 주로 교육문제에 관한 것 일 수밖에 없다. 오고 가는 이야기는 교육을 우려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늘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오래간만에 희망찬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있었다. 3월초 아산시내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의장님, 초등학교 1학년 꼬마가 저보고 착하다고 하던데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 소릴 듣고 껄껄 웃으면서 "왜 착하다고 하던가요?"물으니 교장 선생님이 전하는 꼬마의 대답이 `교장 선생님이 스스로 쓰레기를 주우니까요'라고 하더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다시 교장 선생님께 "교장 선생님은 자주 쓰레기를 줍나요?"하며 쳐다보니 "줍지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하나요?"하며 웃으셨다.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새삼 그 교장 선생님을 우러러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로부터 훌륭한 스승상은 학생에게 말로 명령해 시키는 선생님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 감동을 주는 선생님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학생교육은 `하라'는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하는'대로 된다는 것이다. 학생교육이 말로 `하라'는대로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다. `하라'는대로 되기보다는 `하는'대로 되기 때문에 교육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자에게는 스승으로서의 사명감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교장 선생님은 착해요.'라고 어린이의 마음에 각인됐으니 그 어린이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과 행동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 학교 교육은 성공할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요즈음 교실이 무너지고 학교가 붕괴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이 발생했다. 큰일났다!'고 외치기 전에 전염병의 발생 요인을 찾아내어 치료하기에 전념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적 생명을 다루는 교육자는 `교실이 무너진다, 학교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개탄하기 전에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해결책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생을 맡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사랑과 열정에 있다고 본다. 선생님의 사랑과 열정, 전문성은 학교교육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지금은 학년초다. 선생님의 숭고한 사명감과 교육애로 `우리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으로 학생들의 마음에 자리잡기를 기원한다.
해마다 봄철이면 대학 교정은 등록금 투쟁으로 시끄럽다. 총장실이 점거되고 등록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하지만 교육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비단 대학에 국한된 문제일까? 사립대학은 물론 국·공립대학의 예산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대비할 최고의 인력을 양성하라'는 사회와 정부,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져만 간다. 대학 내에서는 부족한 교육비를 메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현재로서 대학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투쟁'에는 교육비 부족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것은 사회를 향한 요구이며 교육의 기회를 가난한 학생에게도 보장해 달라는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 대한 요구다. 과거에 우리가 십 년 단위로 좇던 미국의 대학교육은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사회가 함께 부담을 진다. 미국의 공익재단, 기업, 민간기부 등으로 대학에 전해진 장학금이 약 3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차원에서 학생의 금강산 관광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교육받을 기회를 잃는 학생들을 보조해 주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싶다. 11개 교대 중 가장 적은 기성회비를 내는 우리 학교에서 반드시 등록금 투쟁을 해야만 하느냐고 꼬집지 않더라도 뭔가 할 일을 미룬 것 같아 답답하다. 물론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현실 사회의 부당성에 저항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책임이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함께 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 대학생의 시위는 너무 학교만을 향한 싸움처럼 비친다. 한국의 대학에서 총장실을 점거하는 행동이 이젠 뉴스 거리도 아니라는 사실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작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 40여명이 학교에서 일하는 단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총장실을 점거했을 때 받았던 비판은 `수단의 정당성'도 `목적의 정당성'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등록금 투쟁. `사회적 자원의 분배'와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하고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소수 학생들의 과격한 투쟁으로 학교 행정이 어려워지고 일반 학생들의 관심이 `커리큘럼의 개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시급한 문제에서 멀어진 것도 비판적으로 봐야한다. 교육과정의 비효율성에 대해 비판은 많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구체적인 생각과 활동은 없다. 학생활동은 교육과정 개혁 같은 보다 시급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요즘 여교사의 비율이 남교사보다 월등히 높은데 반해 관리직 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기사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소위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이런 탈법적인 얘기가 아무 제약 없이 회자되는 상황에 난감한 심정이 든다. 초등교사로서 관리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있다. 즉 경력점수, 자격, 직무연수점수, 각종연구대회 수상경력점수, 대학원이수여부,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가산점 점수 등이 반영돼 그 해 필요한 관리직 수만큼 선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자 관리직 비율을 20%로 유지하라는 탈법적인 내용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엄연히 관리직에 차출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여교사만을 위한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자는 말인가? 정상적인 제도에서는 차출될 수 없는 여교사가 가산점을 받아 관리직에 진출했을 때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입사 시험 때 남자의 병역의무로 인해 부과되던 가산점이 남녀 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폐기되는 마당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이런 내용이 쉽게 논의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교직사회만큼 남녀평등이 실현된 곳이 드물다. 각종 연구대회 결과를 보더라도 여교사의 활동이 오히려 남교사보다 더 활발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여자 관리직 연수 대상자의 차출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분히 인위적인 여자 관리직 비율 할당제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좀 더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겠다.
지난 4월부터 분규로 수업파행이 계속돼 오던 인권학원에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서울시교련과 전교조서울지부, 한교조서울지부, 인권재단, 교육청 대표들은 인권학원 정상화를 위한 3가지 방안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따라서 조만간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유인종)의 방침도 변경될 전망이다. 이들 대표들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8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갖고 인권학원 정상화를 위한 3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세가지 방안은 ▲전교조 교사들은 수업에 복귀한다 ▲징계재심위원회를 열어 징계받은 19명의 전교조교사들의 형량을 조정한다 ▲관선이사가 임명한 교장직무대리 3인은 공립 특채토록 교육청이 고려한다는 것이다. 대표들은 곧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했고, 합의에 의해 인사위워회만 구성되면 인권학원의 정상화는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논의과정에서 징계받은 19명의 전교조 교사들의 형량 조정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한교조와 교총대표들이 징계 양정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재단 측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의견을 표시해 징계재심위원회를 열더라도 형량은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선이사가 임명했던 3명의 교장직무대리자에 대해서도 전교조 측은 인권학원 내의 교원으로 임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교육청이 공립 특채를 고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권학원 사태가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기까지에는 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회장·최재선 포이초 교장)의 역할이 컸다. 서울시교육청이 8일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서울교련의 박희정 부회장(경북고 교사)은 임시이사 파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3가지의 인권학원 정상화방안(합의된 것과 비슷함)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한 각 주체들의 토론의 장을 제시했고, 다음날인 10일 마라톤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에 앞선 8일, 서울시교육청은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인권학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0년 4월 15일의 제251차 및 260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3명의 이사중임은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청은 현재 결원인 이사 2인(임기만료 및 사직) 보충을 포함해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교련은 그러나 ▲지난번에도 관선이사 파견금지가처분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패소해 구재단이 복귀했고 ▲설령 이사를 파견하더라고 정상적인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사(2명)를 파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임시 이사파견 조치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10일의 정상화방안 합의에는 교육청의 서범석 부교육감, 서울교련의 박희정 부회장, 전교조의 김재석 서울시지부장, 한교조의 김동규 서울시지부장을 포함하는 각각 3인의 대표들과, 인권재단측의 진인권 설립자와 재단사무국장이 함께했다.
한국교총 주최 제38회 교육정책토론회가 8일 `한국 교육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박종렬 경북대 교수, 신현석 고려대 교수, 조흥순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평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개혁법 제정' 등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제1주제: `한국교육의 진단과 변화 전망' 박종렬 경북대 교수 "세계적 표준을 넘는 교육체제 구축해야" 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로는 먼저 공교육 불신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교육의 접근 기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과 적성을 계발·육성하는데 필요 조건인 적정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교육비 확보 등은 세계적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은 사교육을 찾는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운영의 경직성이다. 현재와 같이 경직된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체제로는 지방교육자치단체나 학교의 자발적인 동기유발과 교육개혁을 자극할 수 없다. 마지막은 왜곡된 교육관이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다. 그러나 이 교육열은 교육받을 사람의 열의라기보다는 학부모의 열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육은 노동가능 인력의 평균 교육연수가 12년으로 높은 편이고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에 중점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물론 공교육 투자비가 4.3%로 낮은 수준이고 사교육비에 대한 낭비적 투자가 높다는 약점도 있다. 교육개혁은 여전히 현장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은 미흡하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교육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교육개혁이 학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성되도록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는 정책을 유도하며 학교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면 개인과 사회,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미래 사회는 자유주의 사회, 세계화된 지식정보사회, 지역화된 다원화 사회, 효율화를 추구하는 창조 사회, 네트워크화된 학습사회 가 될 것이다. 교육 본연의 책무를 존중하면서 사회발전에 대처하여 미래 교육의 설계를 신중히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제2주제: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신현석 고려대 교수 "교육계를 이해집단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정책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국가의 정치·경제적 요구에 민감했다는 점, 다원주의 사회의 갈등적 특성이 그대로 투영됐다는 점, 기획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심화된 정책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IMF 여파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논리인 경제적 효율주의에 인기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이 더해지면서 교육철학·이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교육개혁정책을 두고 빚어지는 집단간 갈등으로 정책결정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인가 하면, 독자적으로 결정한 정책들은 집행과정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 유기적 정책추진체계가 없어 교육개혁정책의 기획과 실천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개혁 정책의 기획과 실천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기획과 실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현상은 교육관련 집단들간의 대화 부족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므로 이들 집단의 견해가 공공의 장에서 표출되어 조정·합의·결의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교육정책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전 기획되지 않은 돌발성 정책과 수시로 출몰하는 돌출성 교육문제를 뒤쫓는 사후약방문식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 왔다. 안정적인 메카니즘 복원을 통한 교육개혁정책이 이루어질 때 정책추진의 일관성, 연속성, 체계성 보장을 위한 정책기능이 이뤄질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개혁정책은 대전제를 명분으로 정책 각론을 도출하는 연역적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현장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요구를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는 귀납적 방식의 정책추진체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3주제: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 조흥순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교육개혁법 제정하자" 국민들에게 교육개혁에 대한 전망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교육개혁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가 교육개혁 목표와 원칙, 교육재정 투자 계획,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전문성 강화 대책 등이 포함돼야 하며, 개혁법에 근거해 매년 교육정책과제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안정성과 일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정권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나 정부 정책 집행을 평가하는 초정권적·초당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야 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교육행정기능 중 교과서 개발·편찬 및 수급, 학생수련활동, 교원연수 등은 전문직 교원단체와 같은 역량 있는 민간단체에 이양해 정부독점 교육행정구조를 개방해야 한다. 교과용 도서의 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준칙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교과서를 자유롭게 발행토록 해 교사와 전문가에게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유도하고 교과서 중심의 단편적인 수업을 탈피해야 한다.
학부모가 '내' 아이 중심 교육에서 탈피해야 남승희(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회장) 자녀가 잘못됐을 때 이를 무조건 사회나 학교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곤란하다. 학부모의 행동이 어느 수준을 넘는 `문제 학부모'가 늘면 늘수록 학교는 병들고 교사는 의욕을 상실한다. 학부모의 관점도 `내' 아이에 대한 교육에서 탈피하여 `우리' 아이에 대한 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협조적인 동반자로서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지나친 포퓰리즘도 경계해야 하지만 학부모의 지원과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 노종희(한양대 교수)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개혁과제를 일거에 시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개혁 프로그램을 꿰뚫는 중심주제가 살아 있어야 하고 개혁의 `초점'이 뚜렷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교육개혁에서는 이 측면이 간과됐다. 차기 정부 핵심 과제로는 교육여건의 지속적 개선과 교직의 전문화를 들고 싶다. 교육여건 개선이 없이는 교육개혁과제도, 우수한 교원 없이는 교육개혁 프로그램도 성공하기 어렵다. 교직을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으로 재정비해 교직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이 이상과 현실 괴리된 정책 남발 신상조(서울 고척고 교장) 우리 교육의 위기는 소위 `교실 붕괴' 현상과 기초학력 저하, 교원의 사기 저하와 자발성의 상실로 요약할 수 있겠다. 교육위기 극복과 교육개혁의 책임은 교육정책 당국에 있다. 그동안의 교육개혁 프로그램은 너무 이상에 치우쳐 혼란을 초래한 경우가 허다했다. 또한 교원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함에도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했다. 교원을 부패집단, 무능집단으로 몰아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조장하고 교육의 바탕인 권위, 신뢰, 존경을 무너뜨려 교육개혁에 대한 교원의 참여의식과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정책 양산하는 데만 그쳐 집행·평가에는 소홀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역대 교육개혁은 정치적 졸속, 조급성에 의해 이뤄져 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정책의 내용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전에 새로운 정책이 출발되는 경우도 있었고 집행되기 전에 사장된 정책도 있다. 교육개혁안의 형성에 지나치게 주력하고 정책의 집행과 평가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학교를 기본 단위로 하는 자율권과 학교의 재량권을 보다 확대하는 과제들이 모색돼야 한다.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의 기본 취지는 학교를 가장 잘 아는 구성원들이 자율권을 갖고 책임 경영함으로써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교육행정 기능 민간부문으로 이양해야 이영조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사무총장) 교육계도 교육개방과 같은 외적인 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의 상충하는 요구와 이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에 너무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보다는 교육계 스스로 교육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국가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기획예산처를 뛰어넘는 기구인데 이것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계속돼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으로 교육행정 기능을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시장원리의 급진 개혁으로 공교육 붕괴돼 최순주 (서울 태랑초 교사) 교육개혁위원회가 실행한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급진 개혁으로 공교육의 붕괴 현상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많다. 교육조직은 투자한 노력과 시간에 비해 성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아 손쉬운 개혁의 대상이 된다. 실현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통해 교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교섭하기 위해서 단체교섭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원단체들의 활동 강화는 물론,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는 자세로 전 교원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뇌물수수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세 충북도교육감이 사퇴했다. 도교육청은 1일 오전 김 교육감이 가족들을 통해 '건강과 재판으로 인해 더 이상 직책 수행이 어려워 사퇴한다'는 내용의 사퇴서를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상 문제로 사임의사를 직접 표명치 못하고 서면으로 대신한다'며 '건강을 비롯한 스스로의 한계를 느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진퇴문제가 여론화 될 때 사퇴하려했으나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각종 음해 등에 흔들리지 않고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문화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일련의 의혹을 깨끗이 씻어내 실추된 충북 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년여동안 충북 교육이 파행운영돼 온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표명이 없이 일관되게 `음해'라고 주장한 데다 당초 약속했던 `3월 중 사퇴'마저도 지키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 교육감이 이날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도 교육청은 유선규 부 교육감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95년과 99년 각각 9, 10대 교육감으로 당선됐으며 지난해 2월15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 2월 20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로부터 사퇴권고를 받았다.
전제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선임연구원) 들어가는 말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은 교육활동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통용될 수 있는 말이다. 이것은 교육활동에서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함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교원정책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교원의 동기 유발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원평가와 교원보수 연계정책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2001년 1월에 부시 정권도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성과중심교원평가체제(Merit-Based Teacher Performance Systems)를 도입하여, 높은 성취를 거둔 교사에게 차등 보너스 지급 추진, 교원평가시스템을 발전시킨 주(州)에게 전체 기금 중 1%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교원평가와 교원보수의 연계정책은 정책입안자나 국민, 지역사회로 하여금 학교의 책무성을 증진하고 교원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실현하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근래에 국민과 학부모들이 교원의 자질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교원평가체제 강화가 주요 사회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의 질 향상을 가로막는 자질 부족교사에 대한 사회적 압력 요구의 증대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부터 숱한 논란 속에 도입된 교원성과급은 교원평가와 맞물리면서 교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우리의 경우는 교원성과급제가 작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지만 현장교원들이 학교 현실과 교직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심한 반발에 부딪쳐 성과상여금의 본질이 흐려지고 말았다. 교원평가와 성과급 간의 관계는 개인과 조직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의 문제로 접근하는 만큼 조직의 목표에 개인의 욕구를 접근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이론적으로는 조직과 개인 간의 관심을 완벽하게 연결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조직과 개인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발견하고자 부단히 애써왔으며, 이의 대표적인 방법이 평가를 통한 보수와의 연계이다. 이러한 관점에 비춰볼 때, 이 글에서는 외국의 교원성과급제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의 교원성과급제 운영실태 미국 미국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교원보수체계는 먼저 교사로서 경력을 처음 시작하는 교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basic salary)을 규정하고, 여기에 더 많은 교육훈련을 받거나 혹은 더 경력을 쌓아감에 따라 봉급을 증가시키는 형태인 호봉급제이다. 이때 초임교사의 기본급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아울러 교육·훈련과 경력에 따라 어느 정도의 봉급을 증액할 것인지를 각 학교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미국의 교원성과급제도 개인단위성과급제와 학교단위성과급제로 구분되는 등 주와 교육구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단위성과급제로는 80년대 중반에 주로 적용되었던 실적급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실적급은 호봉급제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지역에 따라 실적급의 기준이 매우 낮아 거의 모든 교원이 받을 수 있는 상여금(bonus)의 형태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극히 소수의 선택된 교원에게만 실적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PAGE BREAK]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실적급제(Teacher Incentive Program)는 각 교육구의 교원들로 구성된 실적급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한 기준주)에 충족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2000불 혹은 3000불의 상여금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펜실베니아 교외 지역의 한 교육구인 몽고메리 카운티는 상위 10~20 퍼센트 교사에게 2800달러까지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자신들을 경쟁의 함정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의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표준화 학력검사 결과를 가지고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교단위성과급제(School-Based Performance Award)는 켄터키와 매릴랜드, 그리고 남·북 캐롤라이나 등 10여개 주 수준에서, 사롯테-캑클런버그와 달라스, 더글라스 지역에서는 교육구 수준에서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더글라스 교육구는 교원노조와 교육구 교육위원회의 협동 노력으로 이 제도를 탄생시킨 곳으로, 최근에 시카고 교육구에서도 교원노조와 학교위원회 간의 1년간의 협상 끝에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합의하기도 하였다. 켄터키 주의 경우, 1990년 ‘켄터키교육개혁법(Kentucky Education Reform Act)’을 제정하여 주의 교육체제를 재구조화하였는데, 법 제정 당시에 학생들 학업성취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 교육개혁법의 핵심 중의 하나는 교원평가 및 책무성체제의 개발이다. 즉, 4학년, 8학년, 11학년 학생들의 수학, 과학, 쓰기, 영어, 사회 교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성과급 지급 및 책무성 체제의 기초가 된다. 학교성과 개선을 위한 책무성 체제 지표는 6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들 중 5가지는 읽기, 수학, 사회, 과학, 쓰기 과목의 성취도 평가로 하고, 평가결과는 초보, 보통, 능숙, 우수의 4단계로 구분된다. 나머지 여섯 번째 요소는 학교출석률, 중도탈락률, 성인(직장) 생활로의 연계 등에 의해 평가된다. 개별 학교의 개선 목표는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출발연도와 목표연도 사이에서 매년 1/10씩 개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성과급이 2년마다 한 번씩 주어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는 20년 계획으로 설계되어 있다. 매 2년마다 성과 개선 목표를 달성한 학교는 성과급을 지원받으며, 성과금은 전문성 계발을 위한 개인별 상여금 또는 학교 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1994~1995년의 경우에 성과급을 받은 학교에서 교사 1인당 액수는 약 2000불 수준이다. 그 당시 켄터키주 학교들 중 480여 개 학교가 성과급을 받았다. 성과급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교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학생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학생활동의 지원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 영국의 경우, 교원들의 보수 및 근무조건은 ‘교원의보수및근무조건법(School Teachers’ Pay and Conditions Act 1991)’에 의거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교원평가기구(School Teachers’ Review Body)는 교원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 교육고용부 장관이 1998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한 개혁녹서(Green Paper)에서 교원보수체계를 개편하여 교원성과에 따라 차등 급여를 책정하고 교원의 경력을 향상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즉, 신임 교사의 직무수행 능력과 성과가 높은 교사에 대한 차등 급여 정책이 그것이다. 새 급여체계의 특징은 ①당해 목표 달성도 평가를 통한 급여 책정, ②성과급제, ③교사의 능력, 성과, 헌신의 수준에 다른 차등 급여, ④뛰어난 성과를 기록한 교사에 대한 높은 급여 지급 및 전문성 기대 등을 들고 있다. 이후, 영국은 이처럼 기존의 연공서열식 봉급제를 폐지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이른바 우수교사제도를 도입하고 우수한 젊은 인력 유치를 위해 다른 교사보다 빨리 승진하고 월급도 더 받는 ‘신속승급제도(Threshold Assesment System)’를 도입하였다. 우수교사제도는 교직경력 8년 이상의 교원이 교장 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교육능력 및 전문지식, 학생의 학습향상 들을 전국 수준과 비교평가한 후 뛰어난 교육성과를 거둔 교사에게 월급 이외에 연간 최고 2000파운드 (약 400만 원)의 능력수당을 누적해서 지불한다. 우수교사가 되면 근무연수에 따라 4만파운드~7만파운드까지 받을 수 있어 유럽 최고 수준이 된다. [PAGE BREAK] 현재 영국 초·중등 교사의 평균 초임이 1만5000파운드이고 상한액이 3만7000파운드임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우수학교시상제도(School Performance Award Scheme)’를 도입하여 매년 성과지표에 의거하여 선정된 우수 학교에 보상을 해준다. 또한 보조 교사는 물론 교직원까지 포함하여 집단 혹은 개인별로 보상을 해주는 집단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새로운 체제 운영을 위해 교장과 교사, 교직원들을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향상된 교육 서비스와 교사 및 학교재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교사 연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뉴질랜드·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 그 밖에 교원성과급을 도입·운영하는 나라는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 뉴질랜드의 교원성과급은 직무수행관리체제(Performance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여 교사 개개인이 매년 전문성 기준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를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상향 조정하는 형태이다. 성취도 기준은 ‘교원공인위원회’가 개발한 기준으로 교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과 교육부가 개발한 기준으로 능력을 검증받고 급여 인상을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2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는 1971년부터 초·중등교사에 대한 성과급제가 운영되고 있다. 평가기준 및 항목은 매년 교과목교육, 생활태도교육, 복무태도, 성품 및 행정처리 등 항목을 평가한다. 지급액은 최우수 교원의 경우 기본급을 1등급 상향조정하고 기본급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며, 우수 교원의 경우 기본급을 1등급 상향 조정하며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싱가포르는 초·중등 교원에게 성과상여금(Performance Bonus)을 지급하고 있는데, 평가방법은 개인의 성과를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평가하며, 평가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차등 지급된다. 말레이시아는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라 개인별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형태이다. 지급액은 상위 10%는 기준인상율의 2배, 차상위 10∼20%는 기준인상율의 1.3∼1.5배, 21∼50%는 기준인상율 적용을 적용하고, 51% 이하는 기준인상율 0%를 적용받는다. 나가며 교원의 평가가 최근 각 국가의 교육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교원의 평가 결과를 교원의 자격·승진·보수 등에 연계하는 교원정책 전략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의 승진 및 자격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원의 보수에 연계되기 때문에, 결국 교원평가에 있어서 핵심 문제의 하나는 이를 교원 보수와 어떻게 연계하느냐 하는 것이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원평가를 전제로 크게 개인단위와 학교단위로 지급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둘러싼 쟁점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여 살펴본 후에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개인단위와 학교단위 지급간의 쟁점 교원성과급이 개인단위로 지급될 경우에 제기되는 쟁점은 첫째, 교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동료 교원을 희생시키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성과는 교원간의 상호의존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제가 교원들로 하여금 협력과 협동을 기피하고 경쟁만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성과급의 핵심은 교원성과에 대한 평가인데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동료 교원은 성과급을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는가, 그리고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이 객관성을 확보하느냐가 핵심이다. [PAGE BREAK] 셋째, 현실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것이 전부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의 학업성적은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교육의 효과성이 교육구성원들간의 합의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학교교육의 목표는 설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학교단위로 지급되는 교원성과급은 개인단위로 지급되는 일부 문제점을 동시에 가지면서도 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학교단위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여러 주 및 학교구들에 대한 비교연구에 따르면, 성과급을 받는 학교의 교원들은 시민들의 인정, 경제적인 보상, 목표달성에 대한 만족감,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 등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성과급을 받지 못한 학교의 교원들은 시민들의 비판, 전문적인 자존심의 상실, 교직의 자율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과급은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성과보상은 학업성취도가 전체 교원들의 공동 노력의 총화로 나타난다는 인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교구성원모두가 학생학업성취도 개선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도록 독려한다. 학교단위성과급제는 학업 성과에 대한 개별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갖는 문제를 피하면서도 결과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단성과급에서는 예컨대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사전에 정해진 성취 기준을 넘어설 경우, 학교구성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단위성과급은 개별적인 성과가 아닌 집단적 성과에 기초해야만 한다. 이는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단위성과급에서는 평가기준 (학업성취도, 학생과 교원의 출석상황, 학부모 만족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아울러 성과에 기초한 보상 프로그램은 업무환경에 대해 교원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이 뒤따라야 한다. 만약 교사들이 학생의 성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들은 조직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사점 이상의 외국의 교원성과급 운영실태 및 논의를 통해 우리 교직사회의 보수체계 및 평가체제 개선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성과급제에 대해 무조건으로 비난하거나 배척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교원성과급을 개인별로 지급함에 따라 나타나는 병폐, 즉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에 가장 큰 불만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성과급제는 교원들간 경쟁을 조장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자 선정의 문제 등으로 인한 교원간 갈등과 혼란 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지급 방법을 개선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교원성과급제 도입·운영에 따라 제기된 핵심 쟁점은 과연 학교교육의 효과성·생산성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교직계의 합의가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의 성과는 주어진 교과목을 연간 계획에 의거 가르치는 과정에만 국한되었을 뿐 결과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학교교육 효과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논의하는 담론과정이 있은 후에, 교원보수에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중요한 원칙이 개발되어야 한다. [PAGE BREAK] 셋째, 교원 보수정책은 당사자인 교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대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교원과 교원단체 및 학부모 대표자 등 교육 주체들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립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교원보수를 비롯한 교원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정책담당자, 교원단체,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보다 실천성이 높은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과급제도를 수립할 때 교원 대표자들과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교원들이 이 성과급제에 대한 이해, 제도 실시에 대한 교원들의 걱정과 우려, 제도 도입의 목표를 수용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교원들의 참여와 협의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 현행 교원성과급제 합리적 운영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넷째, 교원성과급의 도입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한 재원을 독립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성과급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재원이 부족하거나 재원조달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수체계 개혁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제도 변경에 따른 이행기금(transition funds)은 종종 낡은 구조로부터 새로운 구조로의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며 성과급 역시 안정적인 기금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교원성과급제는 학교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인만큼 평가방식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단위학교의 1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만큼 절대평가가 되어야 한다. 정해진 비율의 학교가 아닌, 성과개선목표를 달성한 모든 학교들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우수한 조직 여부는 성과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에 달려 있다. 아울러 교원이 직무수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 인프라 투자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교원성과급의 지급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동기 유발 차원에서 필요로 하지만 교원보수체계의 검토 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교원보수체계는 현행 연공서열식 보수체계에서 장차 교원의 능력과 실적을 반영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장·단기 교원보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원성과급이 새로운 보수체계 운영을 위해 도입하고 있으므로 이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정착될 때까지 ‘지속성’을 견지하는 것은 성공의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교육개혁방안들도 대부분 도입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마련이고 이는 몇몇 당사자들에 의해 회의적으로 비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 발견시 계획을 수정하거나 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래상담은 연령이 비슷하고 유사한 가치관을 지닌 청소년들간에 이루어지는 상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피상담자가 자신과 비슷한 생활경험을 하고 일정한 훈련을 받은 상담자로부터 상담을 받기 때문에 그 효과도 의외로 커 학교현장에서 일반화되고 있다. 또 또래상담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교사들도 많다. 강원도 인제군 원통고등학교의 김영국 교사도 그 중의 한 사람이다. 김 교사는 자타가 인정하는 또래상담전문가다. “청소년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만큼 친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간에 이루어지는 상담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교사는 최근 학교에서 특별활동으로 또래상담반을 지도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 그 결과를 발표해 지역의 관련 단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김교사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26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또래상담교육을 시켰다. 이 교육을 위해 자신의 학교에 맞는 단계별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심성프로그램에다가 한문화인성프로그램, 일탈행위 프로그램, 성격선호도 프로그램, 심리극, 진로문제, 성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재구화한 프로그램이다.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친구간의 이해심이 돈독해졌으며, 인간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특히 담임교사, 생활지도교사, 진로상담교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학교상담이 활성화되었다. 지난해 말에는 강원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동아리육성사업에 응모하여 최우수동아리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래상담은 친구와의 갈등 상황을 조정해주어 왕따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 자기 이해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학교교육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국어과를 담당하고 있는 김 교사가 또래상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87년 한 광산촌 학교에 발령받으면서부터다. 당시 광산촌은 석탄 경기의 침체와 함께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손가정이 늘어났다. 자연히 일탈행위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김 교사는 상담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고민하는 학생들과 대화하게 되면서 상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전문적인 상담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1992년부터 본격적인 연수를 받기 시작했다. 상담심리수련과정을 시작으로 하여 MBTI 과정, 심성수련과정, 성교육 및 성상담전문가 과정, 또래상담지도자 양성과정, 상담심리사과정 등 1180시간의 다양한 상담관련 연수를 받았다. 대학원에서는 교육심리를 전공했고 현재는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다. 지난 1997년에는 강원도내 상담관련 교사들과 함께 ‘또래상담연구회’를 결성해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 교사들의 자기 연찬에 힘쓰고 있다. 김 교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이 모임의 총회원수는 150여 명으로 도내 초·중등 교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상담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울러 상담의 전문화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아쉽습니다.”그는 또래상담의 질적 발전과 프로그램 개발에 자신의 교직생활 상당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교사부터 시작하여 교장, 교육장 등을 역임하셔서 현장감과 행정력을 잘 겸비한 교육감이라는 것이 지역 교육계의 평가입니다.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청사진(강원교육 경영의 방향)을 간단하게 밝혀주십시오. 먼저 미력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주신 지역 인사들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남과 다른 사람’이면서 ‘남과 함께 하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시 말해 인성이 바른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는 교육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둘째,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도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촌 소규모학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소규모학교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교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일에 진력하겠습니다. 넷째, 민주적인 교육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이 흔들리고 있다고 모두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일부에서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무리한 정년 단축, 잦은 교육정책의 변화, 학생의 욕구충족 기회 부족,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인성교육 부재, 학생과 교원의 교감(交感) 부족(세대차이) 등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한 정년 단축으로 야기된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공교육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원천적인 교원 부족 문제와 함께 도내 지원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초등교원수급문제 해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아울러 도내 교원 유인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중입니까? 현재 초등교원은 국·공·사립 합쳐 5,622명입니다. 2002학년도 부족교원수는 정년퇴직(33), 명퇴(101), 의원면직(50), 휴직(30), 기간제교사(243), 시·도 일방 전출 등 382명이 부족한데, 수급대책으로는 신규채용 춘천교대 졸업생 105명(졸업생의 약 21%)을 포함하여 183명, 초등 특수교사 16명, 군 제대자 10명, 복직 20명, 정원감이 49명으로 278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104명 정도 부족 인원은 기간제 충원이 불가피합니다. 2003학년도는 수정된 계획에 의한 학급 증설 인원을 감안하면 105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기간제 충원과 학급 증설 재조정 방안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춘천교대 신·편입생 정원 증원 노력, 현재 51명인 춘천교대 교육감 특별전형 인원 확대, 영동지역 대학에 초등교육과 신설 등의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강원도 근무를 희망하게 하는 일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PAGE BREAK]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교직 안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특별히 생각하시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인사는 실시하고 나면 다소의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100% 만족하는 인사를 실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원의 전보·승진 인사는 인사권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보 순위, 승진서열 순위가 나와 있고,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거의 원칙에 의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공정을 기하고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준과 원칙이 명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능력이 우선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여 일부 지역에 편향되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인사규정이 자주 바뀌지 않고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시 ‘교사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교원 사기 앙양책은? 업무경감방안으로 현재 정원의 90%선인 교원을 100% 확보토록 하고, 소규모학교부터 사무보조원을 배치하며, 학교 종합관리 시스템제를 운영하고 공문서 일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학교평가는 실적 위주의 평가가 아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로 전환시키며, 관리직 여교원 임용확대 및 현재 15.8%인 전문직 임용비율을 30%로 조속히 실시하는 등 교원이 가르치고, 연구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낮습니다. 재정확보를 위해 생각하시고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도는 타의에 의한 현안 사업 추진 등으로 부채가 너무 많으며(명퇴금만 약1,570억 원),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전국 59.6%, 강원도 40% 미만)도 낮아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교육재정의 투자에서 낭비적인 요소와 비효율적인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해야 하며,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재정 수요를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도민들에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우리 도의 실태를 감안할 때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통·폐합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간 통·폐합된 학교는 ’82년부터 2001년까지 학교 폐지 346교, 분교장 격하 217교, 통합운영 4교 등 567개교로 현재 운영되는 학교수와 거의 비슷한 학교가 통·폐합되었습니다. 통·폐합을 주장하는 당위성으로 교육 재정의 효율성, 복식수업 해소, 학생들의 사회성 신장 등을 들고 있으나, 산간벽지, 농·어촌, 광산지역이 많은 우리 도에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통·폐합이 이뤄질 때 통학불편으로 인한 심적 고통, 시간낭비에 따른 학습지도, 인성지도의 문제점은 물론 지역 문화의 구심점 및 공동체의식의 상실로 지역의 낙후성을 면키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여 일률적인 통·폐합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자체 기준을 만들어 실시하되, 어떤 지역의 경우는 통·폐합을 희망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동창회, 지역인사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부분 찬성할 때에만 통·폐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농·어촌 학교가 많으며, 농·어촌 학교의 대부분이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농·어촌 학교의 발전 없이는 강원교육의 발전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농·어촌 학교의 특성을 살리는 소규모학교 종합발전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PAGE BREAK]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는 물론 학부모간에도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그리고 보충·자율학습은 허용하실 건가요? 우리 도의 경우 '80년부터 춘천·원주시가 고교평준화제도를 실시하다가 공청회 및 설문조사 실시 후 '92년부터 선발고사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2000년부터 내신성적에 의한 고입전형제도로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3개 지역이 고교평준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평준화와 비평준화 시책은 각각의 장·단점 등이 있으며, 찬·반 양론으로 주장들이 상이한 것으로 압니다. 그간 평준화·비평준화 정책을 다 해봤고, 평준화 해제정책 10여 년이 지났을 뿐 아니라,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민감한 정책이라 가칭 ‘고교교육제도개선위원회’ 같은 기구를 구성한 후 깊이 연구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습니다. 평준화 정책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학교의 하향평준화를 막고 특기·적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우선 마련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미국의 부시 행정부나 일본이 학력 저하 현상을 막기 위해 갖가지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 사례들을 볼 때, 우리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충·자율학습 실시 결정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특성상 학교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장소를 충분히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도를 보완하여 희망자에 한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농간의 학력 격차가100점 만점 기준으로 중3의 경우 국어 3.3, 영어 8.3, 수학 9.6점의 차이가 나며, 고2의 경우는 국어 14.1, 영어 17.2, 수학 18.9점의 큰 차이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외가 허용되고, 고액과외 가 일부 부유층 자녀들에게 만연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충·자율학습을 무조건 막는 것은 우리 도의 실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특히 농·어촌 자녀, 서민층 자녀들을 위해서는 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해 느끼신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제도가 항상 실시해 보면서 개선 보완되게 마련입니다만 이번에 실시된 강원도교육감 선거도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선거 기간이 너무 짧고, 방법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기간을 늘리고 방법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지켜지기 매우 어려운 규제 조항들은 오히려 선거 범법자를 만들게 되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시켜야 합니다. 셋째로 여러 가지 부작용(후보자들 연대, 담합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다제(1차 투표로 종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교육감으로서 교원단체간의 관계 정립도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텐데요?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결국은 학생들을 교육목적이 추구하는 대로 잘 가르치고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교직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분명하게 결정하겠으며, 단체 협약으로 확정된 사항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관리자로서의 경험도 많으신데, 학교경영 책임자가 가져야 할 자세를 할텐데요? 뭐니 뭐니 해도 교육에 대한 사랑과 의욕, 사명감이 있어야 하며,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확고한 자신의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양이 끄는 사자 떼보다 사자가 끄는 양떼가 강하다는 말이 있다는 영국 속담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교원들에게 특별하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아울러 학부모와 교육계 인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요즈음은 교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교권은 교원 스스로 찾아야 하며 스스로 찾는 교권의 전제 조건은 학생을 위한 사랑과 봉사가 뒤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 학부모들께서도 더욱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울타리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