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7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도서관이야말로 인류가 성취한 지식의 저장고이자 전수자이다. 따라서 그 나라나 사회, 공동체의 지식총량이나 정보축척 정도를 가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을 살펴보란 말도 있다. 그러나 우니 나라의 도서관 실태는 어떠한가. 도서관의 숫자 뿐 아니라 장서수와 정보처리능력 등에서 우리 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쑥스러운 수준이다. 학교도서관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교대에 독립적인 학교도서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초·중·고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일선 중·고교의 도서관 운영실태는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학교예산에서 도서구입비로 책정된 액수는 소모품 구입비만도 못해 40∼50년전에 발간된 잡지류가 먼지를 뒤집어쓰고 책꽂이를 채우고 있다. 이용하는 학생들 역시 시험준비를 위한 독서실 수준의 스페이스로만 간주하지 책을 열람하거나 대출받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매체로 활용하는 경우는 가뭄의 콩나기다. 전담 사서교사가 확보된 학교 역시 손에 꼽을 정도다. 이래가지고 무슨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한 학교교육 체계를 언급할 수 있겠는가. 그 동안 일선 교육계와 NGO단체가 학교도서관을 살리자고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다. 뒤늦게 정부가 나서 학교도서관을 지식정보 유통 및 평생학습 핵심인프라로 육성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학교도서관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학교도서관을 살리기 위해 교육부, 행자부, 문광부, 정통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 기획단'을 이달 중 발족시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학생들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학습공간 확충이란 측면과 지식산업의 발전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시급하단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다지도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를 지금껏 미뤄왔는지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정부가 밝힌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이 내실있게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5일 교육부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2년 연두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 지원센터'지정 운영=시·도 교육청별로 여건에 맞게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료개발·보급·활용체제를 정비한다. 올 3월중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3개 교육청을 지정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학교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하나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학교 신축용지의 매입, 설계, 건축 및 감리 등 전과정의 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한다. 교원공제회 등을 통해 자본을 유치하며 일정기간 임대료를 징수한 뒤 매각한다. ▲전국단위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전자종부구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 일선학교 등일 인터넷으로 연결해 학사, 인사, 재정 등 교육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수능시험 출제체제 개선=수능시험 상시 출제 전담기구의 설치 및 전문인력 보강, 현직교사의 출제 참여 확대, 수능 모의평가 실시 및 가채점 점수 발표 등을 추진한다. ▲평준화제도 보안=논란이 큰 고교 평준화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특성화·다양화된 교육과 영재교육 확대 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한다. 또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학교 운영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고교 평준화제도를 보완한다. ▲교수 계약임용제 시행 및 재임용 절차 개선=올부터 임용되는 국·공립 대학교원의 경우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재계약조건이나 절차 등을 정해 임용한다. 이와함께 부당한 재임용 탈락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직중인 대학교원의 재임용 절차를 크게 개선한다. ▲이공계 진출 촉진 종합대책=정확한 원인진단과 함께 다양한 대책을 세분화해 수립키로 했다. ▲여성 임용목표제 도입=현재 8% 수준인 국·공립대 여교수 및 여교장·교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이를 위해 서울봐 부산은 30%, 나머시 시·도는 20%로 목표율을 정해 추진키로 했다.
본사와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매월 교육정책 현안을 주제로 공동기획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공동기획 좌담회는 `현장교원이 만들어 가는 교육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정책에 현장성을 가미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이 교육정책에서 소외되는 잘못된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좌담회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지 홈페이지(www.hangyo.com) 또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우 수원 수성고 교사 ▲이만기 인천 문일여고 교사 ▲임근수 충북 청주고 교사 ▲정석성 강원 홍천여고 교사 ▲황인표 서울 보성고 교사 ▲사회 조흥순 교육정책연구소장 직무대행 ◇조흥순=2002학년도 대학입시 결과부터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혼란이 심했다고 보는데요. ◇이만기=혼란은 정부가 주도했다고 봐야겠지요. 아무 대책없이 총점누적분포표를 제시하지 않아 사설입시학원에 농락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향 지원 추세가 두드러졌고 지방대학을 기피하고 전문대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입시의 축이 전문대학으로 기울어진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석성=공부가 아니더라도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특기적성, 내신, 수능 모두를 잘 해야 합니다. 좋은 대학일수록 이런 만능인의 요구는 더욱 심하구요. 특기·적성교육을 입시로 몰고 가면 진정한 특기적성 교육이 되지 못합니다. 전국단위 대회, 도 대회, 중앙 일간지 주최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만 인정하므로 특기적성을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한 결과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사설학원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정도니까요. 성적 이외의 다른 요소 반영은 지방 학생들에게 불리합니다. ◇임근수=2002년 입시를 통한 핵심 정책은 학벌타파, 한 줄 세우기에서 여러 줄 세우기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정시모집에서는 총점위주의 선발을 지양하고 수시모집에서는 다양한 전형을 실시해보자는 교육부의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대다수 수험생들의 혼란을 빚었다는 것이다. 이제 대학입시 관련 정책당국은 수시모집, 정시모집에서 어떻게 해야 고교 교육이 정상화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조흥순=수시 모집 제도는 어떻습니까? ◇이만기=수시 모집은 가진 자를 위한 제도라고 봅니다. 어릴 때부터 외국에 나가고, 토익 토플시험, 경시대회 모두 참가하고 추천서가 꽉 차는 학생이라야 명문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거주한 학생의 경우 수능 점수는 거의 중하위권이지만 외국어 특기로 여기저기 다 붙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아이들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1차 수시모집 발표 후 교실은 축하보다는 반목과 질시하는 분위기가 사실입니다. ◇남광우=수시 모집 1학기는 폐지돼야 합니다. 일선 학교의 부담이 많고 합격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수시 합격자는 대학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일찍 뽑기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석성=수시모집 지원자의 추천서와 학업계획서 작성에 1명당 3일에서 1주일씩 걸립니다. 대학에서 알아서 뽑아야지 고교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황인표=입학전형의 다양화라는 정책에 동조한다면 수시모집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다만 전형방법상의 보완이 필요하겠지요. 수능시험의 일관성 부재는 정말 문제입니다. 수능 도입이후 쉽게 출제하면서 자격시험화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올해 수능은 여론몰이에 밀려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는데 수능이 통과 관문으로 되어 예전의 예비고사 형식으로 가야 합니다. 선발의 다양화는 대학이 맡아야 고교 부담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조흥순=수능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인데 교총은 가급적 수능은 자격제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선발은 대학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선발권도 사실은 몇몇 주요 대학이 장악한 것입니다. 다양한 입학제도의 운영으로 학교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것이 공교육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자율. 보충학습을 요구하지만 정부에서는 불허 방침을 갖고 있으니 결국 학교 무용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인표=수시모집은 큰 흐름에서 찬성하지만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찬성 이유는 대학 선발권의 다양화 측면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서 일찍 선발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겠지요. 지금 당장은 문제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수능에 매여있지 않으려면 수시모집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흥순=제7차 교육과정 전망과 이에 따른 2005 수능 개편안에 대해 짚어볼까요. ◇이만기=준비는 하고 있지만 실제 움직임은 없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이지만 7차 교육과정이 입시 준비를 위한 교육에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드러내놓고 입시 준비를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선택과목별 반편성은 자연스럽게 우열반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능에 적용되는 과목, 비과목을 잘 섞어서 선택과목 시간표를 정한 후 비과목 시간에 수능과목을 가르치는 방법도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광우=교실여건도 큰 문제입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가건물로 교실을 지었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큽니다. 100m 코스가 안되는 운동장을 또 잘라서 교실을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학교가 황폐화되고 있는 거지요. 기간제 교사로 교사 수급을 해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면 우수반에 들어가려고 학원을 다니게 되고 결국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킬 겁니다. ◇조흥순=수능 개편안은 매우 졸속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청회 한번 거친 후 최종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공통과정이 평가영역에서 제외되었는데 공통과정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과 편중 현상, 교육과정의 입시 종속 현상, 그와 관련된 학교 운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근수=수능 개편안은 학교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은 결과겠지요. 공청회에서 나온 방안들을 절묘하게 조합한 타협안으로 철학이 없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진로선택이 일찍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토목공학과에서 건축공학과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의대에서 법대로 진로를 바꾸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석성=학생들이 배우지 못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소수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개설할 수 없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가 선택한 과목으로 바꾸게 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자율권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아예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순회교사제를 활용할 수 있지만 소규모 학교는 여러 명의 순회교사가 와야 하고, 수업 후 학생 지도의 책임 한계가 생깁니다. 교육은 교사, 학생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만 초점을 두어선 안 되지요. ◇이만기=직업탐구영역 신설로 실업고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모두 입시교육을 할 것입니다. 내신으로 대학가는데 수능으로는 경쟁하기 어렵거든요. 현재 학생들은 성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있는데 일부과목만 선택해 응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과목을 응시해 잘 나온 것으로 입학전형에 제출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영역을 준비하는 거지요. 고교 1학년의 특기적성교육은 모두 국·영·수 공부에만 충당될 것이고 2.3 학년에서 선택과목 일부를 골라서 하고, 내신도 일부 과목만 반영하니 좋은 점수 나오는 것만 고르게 되겠지요. 대안으로 전 영역에서 골고루 필수 선택, 심화선택을 두어 특정학과는 특정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사전 예고됐으면 합니다. 내신성적은 전과목 석차 백분율 반영, 내신 반영 비율 의무화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조흥순=기본적으로 정부의 수능개편안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의 최소화를 위해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상의 보완해야 할 과제 운영상에 필요한 보완 방안을 생각해보기로 하지요. ◇황인표=대학원과정에서 진로를 선택하는 나라들도 많은데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진로 선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빨리 선택하게 해서 원하는 공부만 한다는 것은 반드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능은 고교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풀 수 있도록 교과서 내에서 시험을 출제해야 사교육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들더라도 그 안에서 출제해야 합니다. 7차에서 교과 내용을 줄이고 학습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세계적으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강조하는 추세에 배치된다고 봅니다. ◇임근수=이론상 수능의 비중이 정시모집 70% 수시모집 30%를 차지하는데 수능 위주의 입시 제도가 존재하는 한 개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전체 대학의 약 85%가 수능 점수의 반영 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고교 등급제는 특히 시골 학생들에겐 이유없이 차별을 가하는 것입니다. 고교 등급제보다는 차라리 본고사, 지필시험이 타당합니다. 지필고사를 볼 수 있는 자율권을 대학에 주어야 합니다. ◇정석성=대학입시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 되는데 제도를 너무 바꿔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하는 증거가 뚜렷합니다. 입시제도 바꿀 때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임=교사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천서 쓰기 힘드니까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에 문제가 되면 교사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만기=대학입시만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학사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합니다. 수능시험일을 11월 5일로 본다면 그 이전에 고교 학사를 종료하고, 11월 1일∼2월 말까지를 입학 전형 기간으로 하면 대학과 고교 교사가 부담을 느낄 이유도 없습니다. 수시 모집은 현재와 거꾸로 하면 됩니다. 면접이 합법적인 편견의 장소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남광우=전 과목 내신 반영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체육을 못하는 아이가 사회생활, 학문 활동에 문제가 있습니까. 특정 과목 하나 때문에 대학 입시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면접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대학간 조정이 필요하고 면접 장소도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황인표=내신의 평어 반영은 성적 부풀리기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석차 백분율 도입해야 합니다. ◇정석성=동의합니다. 학생들 수준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는데 금년이 그 경우라고 봅니다. 대학은 고교를 믿고 석차 백분율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흥순=또한번 이상과 현실의 갈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계속적 공감대 형성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방향을 세우는데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이 꼭 반영돼야 합니다. 오랜 시간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130개 교육대학원 중 90 여개 교육대학원장들의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는 지난달 31∼1일 제27차 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강인수 수원대교육대학원장(협의회 회장)은 `교육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교직발전종합방안에는 전문박사학위 과정을 두기 위해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방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법·의학 전문대학원은 전문직업 분야의 신규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반면 교육전문대학원은 재교육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차이가 있으며, 전문대학원은 주간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직 교원들은 주간 수업을 할 수 없으므로 야간 또는 계절제 수업을 하는 교육대학원 체제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해 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현재의 교육대학원에 법정 전임교원을 확보하게 하고 교육시설을 확충하게 해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원의 전공별로 박사학위 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교육대학원을 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지 않고 현재의 교육대학원 중에서 여건이 구비된 교육대학원의 학과에 전문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인가하는 방안이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는 방안보다 실질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원장은 교육전문대학원 신설의 문제점으로 "교직의 유인체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졸업 후에도 2년간의 추가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전문대학원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없으며 결국 우수교원을 양성한다는 이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준상 연세대교육대학원장은 "2003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대학원도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교육대학원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는 일이 당장은 쉽지 않더라도 평생학습사회에 대비한 교육대학원 교육의 질 향상과 명실상부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대학원 기능을 재점검하는 일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원장은 "교육대학원이 새로운 학습공동체로서 기능하기 위해 여러 교육대학원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이버 교육대학원을 운영할 수도 있다"며 "사이버 교육대학원이 운영될 경우 단기 주말강좌나 분기별 강좌, 계절제 강좌 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1일 이상주 신임 교육부총리가 2년 전 펴낸 `학교가 무너지면 미래가 없다'는 책에서 밝힌 소신을 국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2000년 4월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 김신일 서울대교수 등 20명이 공동저술한 이 책의 `무리하게 밀어붙인 교육개혁'이란 글에서 현 정부의 교육실정을 비판해 교육계의 공감을 산 바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정부가 교육개혁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학교붕괴를 초래했다 △최근의 교육개혁은 정부가 교육개혁의 문제점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권력의 오만성'에서 발생한 것이 많다 △개혁의 당위성만을 내세워 밀어붙인 결과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강조하면서도 하향식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교원들의 불만을 초래했다 △개혁성향의 교육부장관(이해찬)이 취임하자마자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플랭카드를 교문에 내걸고 교원정년 단축으로 나이 많은 교사들을 무용지물로 내몰아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위축됐다 △체벌금지 조치로 교칙을 다반사로 위반하고 일탈행위를 일삼는 학생들을 야단치기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체벌이 더 요구되는 학교를 만든 꼴이 됐다 △다른 교원단체(한국교총)와 상의 없이 노사정위원회에서 교원노조를 합법화해 교직사회에 분열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신임 교육부총리는 평소 공교육의 핵심인 학교와 교육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교원정년단축 등 시장경제논리의 정책기조를 시정하고 원칙과 전문성 그리고 교원을 중시하는 정책을 폄과 동시에 공교육 강화 정책을 통해 학교가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현 정부는 교육장관을 일곱 번이나 교체하는 등 장기적 계획과 국민적 합의를 전제하지 않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적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올해는 지난 4년 동안의 잘못된 정책을 스스로 바로 잡겠다는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교육본질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003∼2004년 현장교육연구운동 주제를 `학습과 삶을 연계하는 지식기반사회의 교육 구현'으로 설정했다. 다음은 곽병선 교육개발원장의 주제 해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삶의 의미와 학습력, 한국교육의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삶의 의미=한 국가, 사회공동체의 진운은 그 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의식의 총화에 달려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상황은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세계의 다른 지역과 달리 여전히 자국 중심적 이해와 대립으로 갈등하고 있다. 한국인이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다음 과제들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상황주도력을 기르는 것을 우리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즉 자주적 공동체 형성에 참여할 창조적 시민자질 함양, 통일사회를 건설할 도량 있고 관용성 높은 화합적 사회구성원 형성, 동북아 문화권의 중심이 되겠다는 의식을 가진 창조적 문화인 형성, 지구적 생존 문제에 앞서가는 발상과 자기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세계시민 양성이다. 이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우리 교육의 목표로 삼자는 것이다. 최상의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서 상황주도력은 길러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우리 의식에서 식민화를 배제해야 한다. 희망의 상실이나 무력감, 어느 특정 체제나 인식을 절대적으로 믿도록 하는 문화의 폭력, 특정 문화권의 동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의식에 있어서 식민화의 나쁜 점은 창의력, 상상력과 같은 자발적 사유의 잠재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어떤 교육정책이나 개혁프로그램이 특정 이념적 노선을 배경으로 삼고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그 노선이 무엇이든 그것에 너무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시민역량의 제고이다. 역사적으로 통찰할 때 시민공동체 사회를 배경으로 발전한 국가들이 대외 자립, 경제 발전, 체제 안정 등 어떠한 도전에도 우위를 지켜왔다. 넷째 지식교육에 있어 지식생성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기존의 지식과 정보 가운데 기초가 되는 것을 습득하는 학습과 아울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 △학습력, 인간생존의 핵심요소=우리는 우수한 학습력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가관리 지필 시험 위주의 인재선발 정책이 가져온 역기능을 학습력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두 가지 치명적 한계가 있다. 하나는 선발 기준을 기존 학설과 질서체계에 둠으로써 새로운 세대의 창의를 억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습을 자극하는 동기가 시험에서의 고득점을 올리는 데 두게 함으로써 학습과정이 시험에서의 고득점 요령을 훈련시키는 수단으로 전락돼 학습의 근본이 소홀히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정답주의에 빠진 지식 수용 교육의 관행을 탈피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것은 문제 제기 능력을 기르는 쪽으로의 전환일 수밖에 없다. 정답교육에서 문제형성교육으로 지식수용 교육에서 지식생성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한국교육의 과제=한국교육은 한국 사회의 특수 상황으로부터 가장 의미있는 교육적 소명과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한국의 교육적 소명에 대해 보다 긴장하고 교육의 본래적 사명에 충실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이 미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그 사회구성원들에게 갖추도록 하는데 있어서의 지식생성력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교육은 바로 세계 수준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앞장서서 창출하고 그것을 삶의 중요한 원리로 이용하는 교육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외래의 지식과 기술을 베껴다가 사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변적 위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2001년 하반기 교섭 소위원회 1차회의를 열고 `100개 안건'를 협의하기에 앞서 이제까지 합의된 사항의 이행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교총 교섭위원들은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초과수업수당 등 이제까지 교섭을 통해 합의했으나 이행이 되지않은 사항들의 실현을 위해 교육부가 보다 성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섭위원들은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것은 합의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나 예산이나 법령관계는 진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기획예산처 등 타부처를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교육현안과 관련 공유된 인식이 결핍돼 있어 반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 측은 "해당부서별로 교총이 요구한 100개 교섭과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는 데 수용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교섭과제를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양측은 상호 입장조율에 필요한 교섭 실무협의를 한 후 금명간 2차 교섭소위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교섭소위에는 교총에서 고학곤 초등교사회장, 윤만섭 대의원,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 박경재 교원정책심의관,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 이근우 교원정책과장, 이중흔 교원양성연수과장이 참석했다.
교직사회는 매년 말 교원평가의 일종인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승진 등을 위한 자료로 직접 활용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교원평가는 교원 개개인의 근무수행능력과 실적에 대한 모종의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는 언제나 열려있다. 작년에는 교원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평가체계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돼 교원들간의 반목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교원평가 과정을 왜곡하는 문제는 어느 사회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직사회의 경우는 사회·문화적 풍토에 기인하는 점이 상당하다. 따라서 올바른 교원평가를 위한 첫걸음은 교원평가 논의에 앞서 아래와 같은 교원 평가과정의 왜곡요인을 분석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첫째, 교직사회의 평등주의적 의식구조다.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똑같이 나누고, 나누기 어려운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례가 올 때까지 돌아가며 주고받는 것이 공평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다. 평가자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승진 목전에 있는 교사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평가해 승진후보에서 탈락시킬 경우, 상하좌우로부터 각종 저항과 비난이 쏟아지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풍토는 평가자로 하여금 관행을 따르도록 하는 압력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는 만연한 온정주의 정서다. 평가자들은 특정 교사가 승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그의 근무성적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여 내가 좋지 않은 평점을 주어 남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다. 셋째는 평가자의 책임의식 결여다. 교직사회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통일성과 획일성이 중시되는 관료주의 행정체계에서 남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힘들뿐만 아니라 자칫 사회적 물의가 빚어질 경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평가자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다수로부터 비난받거나 소수라 하더라도 비난의 정도가 심하여 자칫 물의라도 빚어지게 되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행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넷째는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보장의 취약성이다. 교원평가는 평가과정에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의사소통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 결과 또한 비밀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평가 결과의 비공개는 사회·문화적 관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의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문화풍토상 비밀보장이 어렵다. 교사가 자신의 평가결과를 알려고 한다면 쉽사리 알 수 있어 교감과 교장은 교사의 기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는 평가개념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 및 전문성 결여다. 교원평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평가자뿐만 아니라 피평가자도 평가 개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평가의 개념과 전문 지식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면 평가에서 정작 중요시돼야 할 요소보다 그렇지 않은 요소들을 더 많이 반영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는 교원평가의 변칙적 운영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시스템이다. 현실적으로 평가자는 법규상의 원칙보다 기존 방식대로 평가하는 것이 개인적 합리주의와도 부합된다. 평가자는 이러한 변칙적 운영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그 결과와 관련한 아무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평가자가 교사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가 어떻든 그로 인해 누가 승진을 하든 평가자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다. 연공서열상 승진을 기대하는 교사들에게는 평점은 사활의 문제이다. 교감과 교장이 이러한 상황을 모른 체 한다는 것은 온정주의가 통용되는 우리의 정서상 칭송보다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원평가가 평가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가방법론상의 요건을 구비하는 것 못지 않게 평가과정을 왜곡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교원평가가 교직사회에서 올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체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교원평가 인프라 구축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최근 7차교육과정 도입 등과 관련, 과원교사의 부전공연수를 통한 타교과 교사 임용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제주대 사대 컴퓨터교육과를 졸업하고 전자계산과 중등 2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김모씨와 이 학교 졸업예정자인 송모 학생 등이 제출한 교원자격검정령의 부전공 자격증 부여에 관한 사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비전공교사가 21학점의 부전공연수만으로 해당 과목 교사로 임용될 경우, 이 과목을 전공한 사범대 졸업생은 그만큼 교원 임용기회를 박탈 또는 제한당하게 돼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전공연수를 통해 자격인정을 받은 교사에 의해 특정과목을 배우는 학생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나 교육의 전문성 보장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자격증 부여와 교원 임용은 별개의 문제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직기회 취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면서 재판관 전원의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수능시험 모의고사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금년중 고 3학년은 4회, 고1·2학년은 각 2회씩 모두 8회 실시된다. 그 대신 사설 입시기관이 시행하는 모의고사는 학교 내에서 계속 금지된다. 일선 고교에서의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가 98년부터 제한된 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를 권장, 지난해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주관으로 학력평가가 실시되었으나 일부 시·도만 참여하는 등의 이유로 수험생들에게 전국단위 평가자료로 활용되지 못했다. 또 평가문항의 질이나 분석결과의 신뢰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올부터 전국단위 수능 모의고사를 연 8회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모의고사 운영비용 78억27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지원키로 했다. 학력평가의 출제나 결과분석 등 구체적 시행방법은 시·도간 협의에 의해 결정해 시행하되 수능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영역별 점수, 변환점수, 백분위점수 및 등급, 종합 등급 등)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능시험과 마찬가지로 총점기준 전국석차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중3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도 연1회 실시키로 했다.
90년 이전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 아직 미발령 상태인 교사들의 교직부여 요구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90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국립 교·사대 졸업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우선 채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그 당시 국립 사대를 졸업하고 발령대기중이던 7600여명의 예비교사들은 임용이 취소된 채 사립 사대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임용고사를 통해 교사로 임용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립 교·사대 졸업자에 대한 국가 의무발령제가 폐지된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국립 사대졸업 예비교사들은 지난해 6월 `임용후보 명부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약칭 `미발추' 위원장 강대중·36)'를 구성하고 교직진출을 주장하고 있다. `미발추'소속 예비교사들은 90년 이전, 당시 국립사대 졸업자의 국가 의무발령 제도을 믿고 국립사대에 진학해 임용후보자 명부에까지 올라 교단에 서기를 기다렸는데, 헌재결정에 따라 교직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사대 졸업 미임용 교사들은 그 동안 수차례 헌법소원이나 법정투쟁을 벌여왔으나 그때마다 패소나 각하 등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미발추'소속 예비교사들은 90년 이전 상황에서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기위해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추진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관계자는 "관련 예비교사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90년 헌법재판소의 `국립 사대 출신자의 우선 임용은 위헌'이란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 현재 중등 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원임용율이 20%도 안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통일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마땅한 교육자료가 없다는 게 큰 고민거리다. 이와 관련 최근 통일교육원이 주관한 제2회 학교통일교육우수사례 공모에서 각각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한 안해연(서울양화초)·김언중(충남 근흥중) 교사의 수업사례는 가상공간에 통일교실을 짓고 활용한 점에서 꽤 돋보인다. ▲`통일배움터' 안해연 교사는 통일교육용 홈페이지 `통일 배움터'(tongilnara.org)를 제작해 활용한 경우다. 각종 통일교육 자료를 탑재해 아이들의 방문을 기다리는 홈페이지는 물론 아니다. 교실 컴퓨터와 프로젝션 TV를 연결시켜 통일교육용 홈페이지를 그대로 프로젝션 TV 화면에 옮겨 바로 수업할 수 있는 시청각 수업용 홈페이지라는 게 특징이다. `통일 배움터'는 초등 4∼6학년 재량활동 중 통일교육을 위해 철저히 디자인됐다. 홈페이지는 `통일학교' `통일 열차' `통일 방송국' `통일 도서관' `홈지기집' `선생님집' `이웃집' 등 7개 메뉴로 이뤄졌는데, 이중 `통일학교'와 `선생님집'이 일제수업용 메뉴다. `통일학교'를 클릭하면 `분단의 과정과 6·25전쟁' `북한사회의 이해' `통일 상상화 그리기' 등 모두 9차시의 수업주제가 TV화면에 뜨고 차시별로 `동기유발' `학습문제' `내용전개' `학습정리' `평가' `차시예고' 코너가 있어 그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선생님집'에서 각 차시별 교수-학습지도안을 다운 받아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이밖에 `통일 열차' 메뉴에서는 북한의 학교·생활·문화 등 9개 주제와 관련된 200여장의 사진을 볼 수 있고, `통일 방송국'을 클릭하면 10개 채널에 탑재된 북한의 어린이 만화와 TV방송을 골라 볼 수도 있다. 안 교사는 "마우스 클릭만으로 플래시 무비가 TV모니터에 풀 화면으로 보여져 생동감이 넘치는 데다 30여 개의 동영상, 다양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손끝으로 여는 통일교실' 김언중 교사도 사이버 상에 `손끝으로 여는 통일교실'을 구축·활용한 점에서 안 교사와 비슷하다. 하지만 `교실수업용'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찾아와 학습하고 토론하는 `탐구용' 학습관이라는 점이 다르다. 김 교사는 개인 홈페이지와 학내망 개인폴더에 `손끝으로 여는 통일교실'을 개설하고 `북한의 교육관'(5월), `북한의 경제관'(8월), `북한의 인권관'(11월) 등 매월 다른 테마의 학습관을 설정하고 테마에 맞는 동영상, 문서자료 등을 지원했다. 각각의 학습관은 해당 테마와 관련된 `동영상 감상' `관련 웹사이트' `관련 문서' `학습과제' `사이버토론' `학습지 작성' 코너로 구성돼 학생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에 운영했던 `북한의 교육관'에 들어서면 유치원·인민학교·대학 교실과 교육환경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고, `관련 문서' 코너에서는 북한의 교육제도·정책·교과서와 학생들의 생활이 자세히 설명된 자료가 즐비하다. 더 알고 싶으면 `관련 웹사이트'를 클릭하거나 `묻고 답하기' 코너로 가 교사와 전문가로부터 궁금증을 해결하면 된다. 김 교사는 매달 학생들에게 `모둠학습지'를 제출하도록 해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했다. 각 학습관에 제시된 학습과제를 한 달 동안 탐색한 내용으로 해결해 모둠별로 작성하게 하고 수행평가 점수를 주는 것이다. 김 교사는 "학습결과를 공유하고 모둠별 협력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며 "올해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마련해 좀 더 알차고 다양한 자료를 보완해 다른 학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는 7차 교육과정의 법교육 내용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외국어대 정용상 교수는 최근 한국법학교수회보에 기고한 논문에서 7차교육과정의 법교과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교수는 "7차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인 사회 과목에서의 법 교과내용은 6차 교육과정상의 공통사회보다 월등히 그 내용이 빈약하다"며 "대부분의 고교생들이 사회과목 정도의 법 교과내용을 이수해서는 법치사회에서의 제반 거래상 권리·의무관계가 동반되는 법률행위에 능숙하게 적응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따라서 "심화과목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과목의 법교과내용이 6차 교육과정의 공통사회 과목의 양과 질을 능가하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화선택과목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정교수는 "법 교과가 `법과 사회' `정치' 2과목에 산재돼 있다"며 "관련 과목을 선택하기 꺼리는 현실에다 내용마저 흩어져 종합적 법률지식 습득의 기회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또 "`법과 사회'과목에서도 기본법영역 중 기업생활과 법에 대한 영역이 빠진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상법, 어음·수표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 심화과목의 경우 지적재산권법, 국제분쟁, 국제금융 등에 관한 기초적 법지식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정교수는 ▲이론중심의 강의보다 세미나식 혹은 판례소개 등 다양한 사례위주의 강의방법을 도입 ▲강좌의 성격(국민공통, 일반선택, 심화선택)에 따라 적정한 규모의 수업단위 편성을 위한 행정지원체계가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기섭(교원대 교수/영어교육과) 영어교육정책의 문제점 우리가 말하는 영어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외국어교육정책의 일환이다. 외국어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어문정책의 일환이다. 우리 나라에서 영어는 제1외국어로서 자리잡고 있다. 영어 외의 외국어는 제2외국어로 불린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영어교육정책은 제1외국어로서의 교육정책을 말한다. 영어교육정책 중에서 각급 학교와 국민과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관심사는 대학입학과 관련되는 정책 결정이다. 대학 입학시험에서 어떤 과목이 필수 과목이 되며 어떤 과목이 선택과목이 되느냐, 특히 영어가 필수 교과가 되느냐 선택 교과가 되느냐? 그리고 그 비중, 즉 배점은 어느 정도인가? 등에 대한 정책이다. 영어가 필수 교과목으로 자리잡은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즉, 학력고사에 의하여 대학입학을 가름한 세대부터 영어는 제1외국어로 교육과정에 명시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어교육정책은 1997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시행된 조기 영어교육이다. 그리고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영어교육의 방향 결정과 교육과정 개선 작업은 영어교육의 중요한 정책이다. 그리고 영어교육을 담당할 영어교사의 직전교육(Pre-service Education) 및 현직교육 (In-service Education)에 연계되는 영어교사 임용정책과 현직교사의 연수정책은 영어교육정책의 중요한 일환이다. 이와 같이 대학입학시험 정책, 조기영어교육 정책, 교육과정 개편 연구 및 개정 작업, 영어교사의 직전교육과 현직교육 정책 등이 영어교육정책에 속하는 사항이다. 구태의연한 영어교육과 상의하달의 교육정책 대학입학시험 관련 정책, 조기 영어교육 관련 정책, 영어교육과정 관련 정책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된다. 영어교육의 중요 정책은 때로는 여론에 의하여 지나치게 좌지우지되고, 때로는 지나치게 상의하달식으로(top-down) 정책이 결정되어 왔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 기간이 부족할 때 반발과 비판이 높게 된다. 정책 수립은 학자, 정책입안자, 관련 당사자와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필요로 한다. 대학입학시험의 과목에 대한 변경과 절차에 대하여는 특히 국민의 관심사로서 졸속적인 인상을 당사자들에게 준다. 조기 영어교육정책과 시행도 마찬가지이다.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열풍이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우리 나라는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어교육의 이론과 철학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므로 동남아와 아프리카는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영어교육에 대한 열풍을 구경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열기를 무산시키는 일에 동조하는 영어교육계의 현실이었다.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는 1950년대에 일어난 조기 영어교육 바람이 우리 나라에서는 1990년 말에 이르러 나타났다. 조기 영어교육이 논란이 된 1995년 봄만 해도, 조기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4, 5학년에서 시작하고, 2년간의 준비를 거친 뒤인 1998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다. 이런 모든 영어교육정책의 비판여론은 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과 정책담당자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철학의 빈곤과 관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영어교육학자들의 책임이 크다. 또한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연계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미 1950년대 말 미국영어의 중요성을 인식한 조치가 우리 나라에서도 영어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이루어졌으며, 196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미국영어발음의 중요성이 영어교과서에 나타나는 조치를 취했다. 그것은 이후 만 40여 년 간 유지되어 왔고 생활영어의 강조는 그 때부터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대학입학시험에서 영어문제는 독해위주로 이루어져 항상 실용영어를 우선하는 영어교육과정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 및 행정담당자와 함께 대학의 영어교육 담당자들이 져야할 것이다. 영어교육의 전망이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맞고 있었음에도 대학에서 영어영문학과 중심의 영어교육은 그 위상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것은 오직 상의하달의 영어교육정책 결정만이 타파할 수 있었고, 따라서 언제나 부작용과 배타적인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PAGE BREAK] 주기적인 교육과정 개선 작업 이와 같은 문제는 영어교육과정에 관련되는 주기적인 개선작업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나라의 교육과정은 1960년대부터 거의 5년마다 한번씩 개정하고 수정 보완해 왔다. 2001년부터 시행하는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교육학 전공학자들이 연구하고 협의하여 전 교과목에서 기본적인 방향으로 수행해야 할 기본 지향목표와 지도내용과 지도방법과 평가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각 교과에서 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과 방법을 반영한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도 또한 상의하달로 교육과정의 방향과 방법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다음 교육과정이 개정 보완되는 기간이 5년이나 되는 데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도 않은 채, 모든 교과를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있는 교원들이 납득하지 가운데 기본 방향이 하달된다. 심지어 교과별 담당교육과정 수립 연구가인 담당자의 이해, 의사개진, 토론참여 등이 충분치 않은 가운데 하달된다. 그 결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교육과정 수립에 참여하기는 고사하고 하달된 교육과정의 개정방향 이해에 급급하게 된다. 교사들은 마치 특허나 허가를 받듯 연수까지 받는다. 이것은 영어교육과정 수립에 현직교사들의 참여가 거의 없었거나 있어도 공감대가 조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교사들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국민들의 새로운 영어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야 오죽하겠는가? 부수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롭게 수립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사용될 교과서 편찬의 자율화와 교과서 선정작업의 문제이다. 지역별·수준별·단계별 또는 실용 표현상 문제가 항상 제기된다. 지나친 교과서 편집 지침에 의한 제재가 문제된다. 학년별 영어 단어와 문법적인 구조와 심지어는 단어의 수를 제한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필요한가. 우리 나라의 대도시와 중·소 도시의 격차는 물론, 농촌과 어촌의 차이, 지역별·수준별 차이에 의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영어교과서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하고 진도에 맞추어 모두 이수해야 할 목표물이 아니다. 영어교사가 교과서를 재편집하는 자료제작과 지역·수준별 연계성 연구를 위한 정책이 없었다. ‘영어로 수업’의 문제 조기영어교육정책과 관련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실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초등학교에서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이다.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은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좀더 연구와 시범수업과 실험이 필요했다. 한두 사람의 의견제시와 계획 수립으로 이루어질 정책이 아니다. 시·도별로, 각급 학교별로 3~5년간의 실험 수업과 연구와 보고가 있어야 했다. 문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욱이 대학교의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영어교육과에서 시범과 연수가 필요했다. 영어교사 임용 및 연수의 문제점 중등학교 영어교사의 임용 문제 현행 중등학교 영어교사 임용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거나 영어문학과를 졸업하고 영어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임용고사를 거쳐 임용한다. 영어교사의 임용 기준은 역시 교원양성대학교의 영어교육과에서 4년간 이수한 결과가 중요하다. 문제는 각 대학교의 영어교육과에서 또는 영어교육 전공을 4년간 이수한 성적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참작할 것인가? 그리고 출신 대학별 졸업생들의 성적 격차를 어떻게 가늠할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영어교사가 되기 위하여 정규 대학교의 영어교육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른 직전 교육을 받는 것 보다 학원에서 임용고사 준비를 하는 풍조는 영어교원 양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영어교사의 자질은 결코 2~3시간 정도의 필답고사와 3~5분 간의 면접고사로 평가할 수 없다. 기능과 함께 지식과 교육자적 인성을 두루 갖춰야 한다. 따라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성적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어떤 대학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4학년 간의 학부 생활에서의 학점 취득과 성취기록이 거의 무시된다는 것은 평가상의 다양성은 물론 심도있는 인물평가가 될 수 없다. 교사가 갖춰야 할 기본 인성문제, 영어교사가 갖춰야 할 지식과 기능에 대한 종합 평가는 다른 과목과 차별성이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PAGE BREAK]영어교사의 현직교육 연계성 문제 상급자격취득 연수와 직무연수에 일부의 시·도교육청의 연수 교수요목이 상급자격 취득 연수와 같은 과목배열이 되어 있다. 즉, 일반적인 교육학 이론,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의 과목이 일부 배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연수의 주안점은 영어를 듣고, 이해하고, 말하고, 읽는 능력을 신장하고, 이를 지도하는 교수법을 연마하는 것이다. 결코 어떤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상급자격 연수와 직무연수는 그 연수 목표가 뚜렷해야 할 것이다. 연수계획은 수혜자의 수요와 전공 분야의 요구가 함께 이루어져 할 것이다. 중등학교 영어교사로서 연수는 국내와 국외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단기연수와 장기연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외연수의 기회는 항상 필답시험이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영어교사에게 부여한다. 이것은 고려해 볼 문제이다. 결과적으로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자는 해외연수의 기회는 영원히 얻지 못하게 된다. 국내연수에도 문제가 있다. 즉 1급 정교사가 되는 이 연수에서 영어에 대한 가능의 숙련은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도 영어 원어민과의 영어기능 훈련시간이 형식적으로 몇 시간 포함되어 있을 뿐일 때가 많다. 180시간의 연수시간이 설정된다면 이 시간 과반수 이상 시간을 듣기와 말하기, 쓰기와 읽기 등의 과목에 시간을 배당해야 함에도, 불과 1/10시간 정도를 배당하는 수가 있다. 이것은 전공과목 연수의 목표를 이탈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연수에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영어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와 활용에 대한 실제의 체험 연구와 연수가 필요하다. 이처럼 영어교사로서 중진급 교사가 되는 이들에게 이런 분야에 관한 경험을 갖게 해 주는 시간 배당이 별로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연수의 평가방법은 더욱 구태의연하다. 180시간이라는 기간은 현행 대학의 교육과정 편제에 의하면 4학점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전공과목과 교직이론 과목을 각각 1개 과목씩 배정한다 하더라도 2학점을 배정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2학점이 영어교사 양성대학의 영어학과에 개설된 교과학과와 연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연수의 질적 위상을 하락시키는 일이다. 각 시·도의 영어과 교사연수와 그 평가는 시·도교육청의 연수계획이어야 함은 물론, 학구적으로 또한 영어교과교육으로서 교수요목이 영어교사 양성대학의 학부나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 각 시·도의 영어교사 연수가 임의의 계획이고 연구가 없다는 증거이다. 영어교사의 현직교육과 영어교육과의 필수교과와 학점을 연계하는 정책적 연구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영어 원어민 강사의 채용과 활용상의 문제 우리 나라에는 1960년대에 평화봉사단(Peace Corps volunteers)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도운 일이 있다. 그것은 이후 15~16년 지속되다가 1970년대 말에 이르러 큰 성과를 거두어들이지 못한 채 폐지되었다. 이 때에 이와 같은 계획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어들였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활용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의 이 단원들에게는 미국의 병역의무를 함께 이수하는 혜택을 미국 정부가 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자격에는 문제가 많았다. 문제는 지금의 영어 원어민 교사의 활용도 평화 봉사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많은 경우에 영어를 가르치는 교직 전공자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의 제2언어 교육과정(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이하 TESL)이나 영어의 외국어 교육과정(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EFL)을 이수한 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또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도 실제 교육경험이 극히 짧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현재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자 중에서 TESL, TEFL의 이수자나 석사학위 소지자가 많지 않고 이들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어떤 검증도 없다는 것은 문제이다. [PAGE BREAK]개선방향 영어교육정책 입안 과정의 개선 대학입학시험과 영어교육정책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은 항상 대학 입학시험을 위시하여 기관 및 기업체의 외국어시험, 특히 영어시험의 출제 방식에 좌우되어 왔다. 우리 나라는 영어가 공용어인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등과 달리, 영어가 외국어임으로 대학입학시험에서 영어 성적으로 그 교육 효과를 가름하고 영어교육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학이나 기관 및 기업체에 합격해도 영어의 구사능력 부족으로 다시 실용영어를 숙련하는데 정력과 시간과 경비를 쏟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이런 시험은 기능 위주의 출제와 평가를 행하여야 한다. 필답고사는 최소로 줄이고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그것은 곧 TEPS, TOIC, ETS, TOEFL 등의 시험 성적으로 대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각 대학과 교육과정평가원의 공동 연구와 협력 작업을 통하여 문제은행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기 영어교육의 연구와 정책 이미 4년간 시행해 온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그 성과를 일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상의 시행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해결 문제를 연구하고 토의하여 그 총체적 결과와 전망을 발표해야 한다. 그 성과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영어교육과 연계하여 그 결과와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각급 대학교와 영어교육 전공이 설정되어 있는 교육대학원과 영어 심화과정을 두고 있는 교육대학교와 국·사립을 막론한 대학교의 영어교육과와 긴밀한 공동연구와 조기영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이 연구는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정책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연구하고 수립해야 할 사항은 외국어 교육의 시작 적령의 적절성, 시간 배당과 시설개선, 교수방법 연구 등에 대한 검증과 연구와 시범 등이다. 영어교육과정 개선과 교과서 제작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영어교육과정을 연계시켜 수립하고 개선하여 시행한 기간의 당해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을,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별로 실사하고 검증하여 이를 보완한다. 이 교육과정의 개편 작업에는 교육과정 연구가는 물론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담당교원과 연구가를 망라하고, 그 시행도 총체적으로 행하여 검증한다. 새로 개선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은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고 특히 지역간의 차이와 필요에 부응하는 다채로운 교과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교과서의 제작에는 반드시 당해 급별 학교의 담당교원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대학교의 영어교육학과 교과과정도 이에 연계하여야 하며, 대학별로 서로 다른 교수요목은 가능한 조절하여 영어교원양성 학과의 모델적인 교과과정을 제시하여 각 대학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은 먼저 영어교사 양성학과가 있는 영어교육과에서 실시하여 예비 영어교사들로 하여금 경험을 쌓는 경험을 갖게 한다. 특히 영어의 네 기능을 위하여 배정된 학점이 배당된 과목은 물론 영어교수법, 영어교육과정, 영어교재론 등의 과목에서는 영어로 수업 하도록 한다. 원어민의 영어수업, 영어교육학과의 영어교수법 및 영어교재 및 과정에 관련 교과부터 영어로 수업을 한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영어교사에게 직무 연수를 통하여 영어로 수업에 대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또한 각 시·도별로 영어 원어민 강사와의 영어로의 수업 시범, 또는 연구수업을 통하여 그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연수한다. 영어교사의 직전교육과 임용정책의 개선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각 대학의 영어교육과에서는 전공으로서 영어교육, 복수전공으로서 영어교육, 부전공으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학점은 비슷해야 한다. 영어영문학과에서 이수하는 모든 영어과의 내용학을 이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영어교육학과에서 이수하는 모든 전공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비슷하게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교사는 영어교육전공자의 이수과목을 이수했느냐의 여부로부터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교사의 임용은 첫째, 영어교육과의 필수와 선택 교과의 이수 여부, 영어교육과의 비슷한 교과과정과 교수요목의 제정 및 실행, 임용고사제도의 합리성 모색과 제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영어 원어민의 채용과 활용도 이에 따라야 한다. 영어교육 전공·복수전공·부전공제도 개선 한국어로 수업을 하는 타 과목에 소요되는 기간에 이수한 비슷한 학점으로 훌륭한 영어교사가 될 수 있는가? 영어교사는 영어를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읽고, 잘 쓰는 것만으로 훌륭한 영어교사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말을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읽고, 잘 쓰는 우리 나라 사람은 누구나 훌륭한 국어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누구나 영어교육전공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영어는 그 정도와 수준이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모든 전공과 복수, 부전공은 급(級: Degree)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초·중등 2급 영어교사(1, 2, 3급)로,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구분하는 방법과 모든 영어교육 전공자에게는 일괄적으로 초·중등 2급 정교사(3급)로부터 출발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PAGE BREAK] 개선방향 영어교육정책 입안 과정의 개선 대학입학시험과 영어교육정책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은 항상 대학 입학시험을 위시하여 기관 및 기업체의 외국어시험, 특히 영어시험의 출제 방식에 좌우되어 왔다. 우리 나라는 영어가 공용어인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등과 달리, 영어가 외국어임으로 대학입학시험에서 영어 성적으로 그 교육 효과를 가름하고 영어교육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대학이나 기관 및 기업체에 합격해도 영어의 구사능력 부족으로 다시 실용영어를 숙련하는데 정력과 시간과 경비를 쏟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이런 시험은 기능 위주의 출제와 평가를 행하여야 한다. 필답고사는 최소로 줄이고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그것은 곧 TEPS, TOIC, ETS, TOEFL 등의 시험 성적으로 대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각 대학과 교육과정평가원의 공동 연구와 협력 작업을 통하여 문제은행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기 영어교육의 연구와 정책 이미 4년간 시행해 온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그 성과를 일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상의 시행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해결 문제를 연구하고 토의하여 그 총체적 결과와 전망을 발표해야 한다. 그 성과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통하여 개선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영어교육과 연계하여 그 결과와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각급 대학교와 영어교육 전공이 설정되어 있는 교육대학원과 영어 심화과정을 두고 있는 교육대학교와 국·사립을 막론한 대학교의 영어교육과와 긴밀한 공동연구와 조기영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이 연구는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정책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연구하고 수립해야 할 사항은 외국어 교육의 시작 적령의 적절성, 시간 배당과 시설개선, 교수방법 연구 등에 대한 검증과 연구와 시범 등이다. 영어교육과정 개선과 교과서 제작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영어교육과정을 연계시켜 수립하고 개선하여 시행한 기간의 당해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을,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별로 실사하고 검증하여 이를 보완한다. 이 교육과정의 개편 작업에는 교육과정 연구가는 물론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담당교원과 연구가를 망라하고, 그 시행도 총체적으로 행하여 검증한다. 새로 개선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편찬은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고 특히 지역간의 차이와 필요에 부응하는 다채로운 교과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교과서의 제작에는 반드시 당해 급별 학교의 담당교원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대학교의 영어교육학과 교과과정도 이에 연계하여야 하며, 대학별로 서로 다른 교수요목은 가능한 조절하여 영어교원양성 학과의 모델적인 교과과정을 제시하여 각 대학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 영어시간의 영어로 수업은 먼저 영어교사 양성학과가 있는 영어교육과에서 실시하여 예비 영어교사들로 하여금 경험을 쌓는 경험을 갖게 한다. 특히 영어의 네 기능을 위하여 배정된 학점이 배당된 과목은 물론 영어교수법, 영어교육과정, 영어교재론 등의 과목에서는 영어로 수업 하도록 한다. 원어민의 영어수업, 영어교육학과의 영어교수법 및 영어교재 및 과정에 관련 교과부터 영어로 수업을 한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영어교사에게 직무 연수를 통하여 영어로 수업에 대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또한 각 시·도별로 영어 원어민 강사와의 영어로의 수업 시범, 또는 연구수업을 통하여 그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연수한다. 영어교사의 직전교육과 임용정책의 개선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각 대학의 영어교육과에서는 전공으로서 영어교육, 복수전공으로서 영어교육, 부전공으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학점은 비슷해야 한다. 영어영문학과에서 이수하는 모든 영어과의 내용학을 이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영어교육학과에서 이수하는 모든 전공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은 비슷하게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교사는 영어교육전공자의 이수과목을 이수했느냐의 여부로부터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교사의 임용은 첫째, 영어교육과의 필수와 선택 교과의 이수 여부, 영어교육과의 비슷한 교과과정과 교수요목의 제정 및 실행, 임용고사제도의 합리성 모색과 제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영어 원어민의 채용과 활용도 이에 따라야 한다. 영어교육 전공·복수전공·부전공제도 개선 한국어로 수업을 하는 타 과목에 소요되는 기간에 이수한 비슷한 학점으로 훌륭한 영어교사가 될 수 있는가? 영어교사는 영어를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읽고, 잘 쓰는 것만으로 훌륭한 영어교사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말을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읽고, 잘 쓰는 우리 나라 사람은 누구나 훌륭한 국어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누구나 영어교육전공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는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제로 가르칠 수 있는 영어는 그 정도와 수준이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모든 전공과 복수, 부전공은 급(級: Degree)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초·중등 2급 영어교사(1, 2, 3급)로,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구분하는 방법과 모든 영어교육 전공자에게는 일괄적으로 초·중등 2급 정교사(3급)로부터 출발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PAGE BREAK] 영어교육과의 교과과정과 교수 요목 연구 영어교육과에서 전공하거나 복수전공을 허거나 부전공을 하는 어떤 사람도 임용고사에서 영어의 기능에 대한 개인적 능력과 지도상의 기술적인 능력과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적 능력이 검증되어야 한다. 이것은 몇 시간의 개인적인 평가로 일부 가능한 것도 있으나 장기간의 수련을 쌓아야 한다. 그러므로 영어교사가 되려는 모든 사람은 적절한 학점의 필수과목과 전공에 관련되는 일정한 선택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당국에서는 최소한의 과목과 학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성대학과 일선 시·도교육청과 학부모들이 공감대를 이루어 도출해야 할 기준 표시과목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번 정한 것으로 언제나 금과옥조처럼 이용될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적절한 주기로 공동연구와 토의를 거치게 하고,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한 정책을 일반 국민과 각급 학교에 제시해야 한다. 영어교사 임용제도의 개선 교사는 개인적 자질과 기술적 자질, 전문적 자질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영어교육과에 알맞은 교과과정이 설정되어 있다. 이것은 법관이나 의사의 채용과 함께 평생을 좌우하게 할 교육을 담당하는 학과로서 설정한 교과목 편제이다. 그러므로 교사임용은 이 기준에 의한 4년간의 성적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양성 학과마다 그 평가 기준이 다름으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필답고사의 필요성이 생긴다. 그러나 대학의 학과성적과 필답고사성적과 면답고사 성적 및 실기고사의 성적을 고려한다 해도 개인의 자질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것은 다시 출신학과의 인성 및 기술능력과 전문기능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영어교사임용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점을 찾아 연구하고 현장학교와의 공감대를 통한 정책입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대학별·양성학과별 교육과정운영 등의 평가를 통하여 우수대학의 양성학과 졸업생들에 대하여 임용학생의 배당률(quota)을 설정한다. 이때 면접고사나 실기고사를 시·도별로 실시하여 가산할 수 있다. 둘째, 모든 양성대학의 영어교육과 학생들로 하여금 5학기와 7학기에 영어능력과 전공이해 평가를 각 1회 실시하여 이 성적을 각 시·도에서 시행하는 면접성적에 합산하여 평가한다. 셋째, 현재의 임용고사제도의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내용을 더 세분화하고 관련되는 필답고사, 면접, 실기시험 등의 시험 기간을 연장한다. 넷째, 양성대학 영어교육과에서 이수한 성적을 기준으로 각 시·도에서 면접과 실기시험을 대폭 확대하여 그 성적으로 임용한다. 영어 원어민 강사의 채용과 활용개선 현재 각급 학교에서 선발하여 채용하고 있는 영어 원어민 강사를 단순히 영어를 하는 학부 출신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각급 학교는 최소한의 자격과 경력을 가진 자를 영어강사로 임용해야 한다. 최소한의 학력은 대학졸업자로서 TEFL, TESL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는 대학과 대학원를 수료하고 영어교육에 대한 경력을 1년 이상 갖춘 자로 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모든 학년과 학교에서 영어 원어민을 채용할 수 없을 때에 각급 학교별 영어교육과정 계획 속에 발음·읽기·듣기 지도를 위한 교수요목상의 배정 운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별도의 연구와 시범 실시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 사람의 독어나 불어교사가 몇 개의 학교를 담당하는 제도와 수업상의 팀티칭(Team-teaching)을 병용하는 제도이다. 한 사람의 영어 원어민이 한 시간에 두 세 개 반을 순회하면서, 영어교사와 10~20분간의 발음지도와 적절한 분야별 지도를 할 수 있다. 경비 절감과 학습효과 면에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영어 원어민 교사의 채용에 있어서 개선할 점은 반드시 수업을 실시해서 영어교사로서의 지도능력과 지도의욕을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과거 평화봉사단의 채용에서 일부 문제가 된 것은 전혀 교육자적 의무와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자적 의욕이 없는 별무 효과의 원어민 투입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영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기 전에 정책적으로 문화적 이질과 이해를 위한 적응교육과 한국생활 적응력 파악을 위한 평가를 충분히 해야 한다. [PAGE BREAK] 영어교사의 현직연수와 연구의 개선 영어교사 연수의 기능별 등급제 현행 현직영어교사 연수는 2급 정교사에서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와 직무연수 등이 있다. 전자는 3년 이상의 현직영어교사경력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후자는 직무연수로서 자율적으로 또는 시·도의 선발에 의하여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각 시·도에 있는 교육연수원에서 180시간 또는 60시간 등의 연수를 받는다. 따라서 모든 영어교사연수는 그 시간에 따라 영어의 기능별 등급제(영어청해 I, II, III 등)로 삼아 현행 대학의 교육과정에 의한 15시간 당 1학점의 이수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를 교육대학원의 계속 연구에 학점으로 참작하는 방법을 제도화한다. 이것은 계속연구와 연수의 어느 한 쪽에 가산하여 승진이나 교육대학원의 진학시 학점 등으로 가산할 수 있게 한다. 상급자격증취득 시에는 영어교사양성학과의 경우처럼 1급 영어교사자격증(I, II, II급)에서 표시하여 이수과정과 수료등급을 명시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도 영어의 기능별 정도에 따라 이수학점을 명시할 수 있게 한다(예: 영어청해 I, II, III). 이와 같은 등급제의 영어교사 연수성적 명시는 해외유학에 버금가는 기준과 자격으로 가름할 수 있다. 국내외 연수 강화 교육부는 물론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는 영어교사의 국내외 연수를 통하여 영어교사로 하여금 영어의 네 기능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영어교사 중장기 연수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모든 연수는 해외와 국내의 연수기관을 이용한다. 3년 이상의 영어교사 경력소유자는 우선하여 국외 또는 국내의 장기연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의 영어교육 경력소지자가 국내외의 일정한 영어교사연수 계획에 참여하여 영어 기능별 등급제에 의한 일정 등급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어 기능별 평가제에 의하여 평가를 받도록 한다. 각 시·도는 그 지역 또는 중앙의 어느 양성대학의 영어교육과와 연계하여 지역내의 영어교사 현직교육과 계속연구에 의한 이수학점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상의 기회를 최대로 확보하여 영어교사에게 부여한다(한국교원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특별과정 참고). 교육부와 각 시·도에서는 또한 영어권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부여하고 국내의 영어교사 장기 연수와 비교하고 그 연수교육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하며, 경비와 기간과 정력의 관점에서 영어교사의 중·장단기 연수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연구와 발표를 통하여 바람직한 연수정책을 계속 연구하도록 한다. 각 시·도에서 별도로 영어과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효율성을 교육부와 각 시·도의 합동 영어교사 연수계획에 의한 연수 실효성과 비교 연구한다. 현직연수 대상자 자격과 연수자 선발 방법 개선 일반적으로 연수는 일정기간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영어교사연수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급자격 취득연수에 누락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문제는 국내외의 장기 영어교사 연수는 필답시험이나 인사고과표에 의한 근무평정 등으로 선발한다. 특히 각 양성대학의 장기연수는 그 대학원에 의하여 입학시험이라는 절차에 의하여 선발된다. 대학의 고유 권한임으로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나 각 시·도에서 추천하는 국내외의 특별과정연수는 반드시 영어교사들의 고과표나 우수자의 선발로 할 필요는 없다. 항상 우수 영어교사는 더 좋은 연수의 기회를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정작 연수가 더 필요한 영어교사들에게는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우수한 영어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도의 모든 학생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영어구사능력이 부족한 영어교사에게 더 좋고 더 많은 연수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영어기능을 신장시켜 지역내의 학생들이 그 혜택을 골고루 받는 그런 연수자 선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부경순(청주교대 교수 / 영어교육과) 들어가는 글 오늘날 영어가 국제어 내지는 세계어로서 차지하는 위상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공식·비공식적으로 영어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1997년부터 영어를 초등학교의 정규교과로 도입하고 3학년부터 공식적으로 조기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취학 전에 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영어교육은 이미 오래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상당수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실시되어 왔고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을 통해서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은영의 연구(1998)는 “취학전 조기영어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74.9%나 될 정도로 이미 상당수의 아동들이 조기영어교육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 신문 기사에서도 보여주듯이 응답자의 반 이상(50.4%)이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해서라면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대답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자녀의 영어교육에 걸고 있는 기대와 열의는 앞으로도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그 만큼 영어교육의 대상이 되는 아동들의 나이도 더 어려지고 그 수도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개인적으로 처음 접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영어 교육은 교육부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이 아니고 학부모의 욕구나 필요에 따른 자의적인 선택을 통한 사교육이라는 이유에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나 지침도 마련되지 않아 사교육기관이나 학습지 출판사, 교사나 부모들의 의지나 의도에 따라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유아영어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그 결과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영어에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등 유아들에게 외국어인 영어를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 원리가 간과되기도 하고, 심지어 예전에 부모나 교사가 배웠던 방식대로 유아들을 지도하거나 너무 단시간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암기와 문자언어 위주의 구태의연한 교육도 행해지고 있는 등 학습자나 학습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유아영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아동이라도 초등학생과는 달리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영어교육은 학생들의 나이가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아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성공적인 제2언어 습득을 위한 신경생리학적·인지적·정의적 요인을 고려하여 볼 때, 유아영어교육은 목표설정과 교육의 내용과 방법 면에서 초·중등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과는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접근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환경은 제2언어로서의 영어(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가 아닌 외국어로서의 영어(EF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인 환경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유아영어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살펴보면서 유아영어교육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하겠다. 유아영어교육의 목표·내용·방법 진단 유아영어교육에서는 인지적인 면보다는 정의적인 면을 더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들로 하여금 영어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영어를 배우게 할 때 그들의 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아영어교육의 목표는 유아들에게는 영어에 대한 친숙감과 자신감을 심어 주고,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유창성과 정확성을 다 유지해야 하지만 유아영어교육에서는 제한된 발화 길이 내에서의 유창성을 목표로 하고, 정확성도 연습중인 요소에 국한시켜 지나친 실수교정으로 학생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사소한 실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을 때 흥미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와 학습 태도가 향후 초·중등 영어교육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유아영어교육의 내용은 언어의 네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과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언어기능 교육, 그 가운데서도 듣기, 말하기를 위한 음성언어 교육이 주가 돼야 한다. 실제 사용되는 의미있는 언어(authentic, meaningful language)를 제공하여 배워서 바로(for right here and now) 쓸 수 있는 영어에 초점을 둔 의사소통 활동이 되어야 한다. 문자언어인 읽기와 쓰기는 음성언어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국어로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5세 정도까지는 말하기와 듣기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데 하물며 외국어인 영어로 읽고 쓰기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 영어에 익숙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은 나이 어린 아동들에게 읽고 쓰기를 요구한다면 영어는 배우기 힘들고 재미없는 과목이 되고 만다. 따라서 아동들이 음성언어로 의사소통을 꽤 잘할 수 있기 전까지는 읽고 쓰기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손, 눈과 공간적인 조정능력이 적절히 발달되어 있고, 읽는 내용을 이해할 경우 영어 읽기를 빨리 배울 수도 있다. 읽기가 일단 재미있게 되면 더 읽고 싶어질 것이고 추후에 쓰기도 하고 싶어진다. 이미 듣기와 말하기 활동을 통해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읽고 쓰는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재료로서 소재는 일상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유아들의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을 고려한다면 개인생활, 가정생활과 의식주, 취미와 오락, 동·식물과 날씨 등 자연현상에 관한 내용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소재들은 비단 영어시간뿐만 아니라 타 교과 지도 시에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통합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휘는 학생들의 인지적인 학습과정과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어휘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40분 단위의 한 차시에 새로 도입하는 단어의 수는 6개 내외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로 더 지도하되 주기적인 반복학습을 통하여 학습된 어휘가 능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영어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하여 구체어를 먼저 가르치고 추상어는 나중에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어를 지도할 때는 우리말 번역 없이 실물, 사진, 그림이나 행동 등을 통해 보여주면서 지도하도록 한다. 추상어는 사례를 들거나 연상작용(associations)을 통해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자칫 의미의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꼭 지도해야 할 경우에는 번역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음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이고 비형식적인 환경인 ESL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 아동들은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아동들은 대부분 학교나 학원 등과 같은 형식적인 상황에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음습득이 그다지 쉽지 않다. 특히 발음은 외국어 교육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학생들이 단어, 구문, 문법을 잘 안다해도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발음과 억양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는 어렵다. 이 심각성은 영어와 한국어처럼 음운체계의 차이가 많이 다를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영어의 분절요소인 모음, 자음뿐만 아니라 강세, 리듬, 억양과 같은 초분절적인(suprasegmental) 요소의 지도도 중요하다. 아동들은 보통 분절 요소보다 초분절 요소를 먼저 습득하게 된다. 영어의 초분절 요소는 이해 및 표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분절 요소인 개별음을 정확히 발음하는 것보다 의미 파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유아들은 영어의 서로 다른 음들을 자연스럽게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노래와 운문(rhymes)을 많이 듣고 부르며 녹음된 자료를 많이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법을 보면 아동들은 언어학적인 개념을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위언어(metalanguage)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문법 용어의 사용을 통한 설명을 피하고, 추상적인 문법규칙을 먼저 제시하거나 암기하게 하기보다는 다양한 문장형태와 예시를 통해 규칙을 스스로 발견해 나가면서 영어의 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지도의 내용은 문화간 이해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 어린이 영어교육에서는 주가 된다.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권의 생활양식과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양식에 덧붙여 우리 문화와의 차이점도 적절히 도입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권 문화를 적절한 상황에서 소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화의 습득이 이루어지게 한다. 유아영어교육의 어려운 점은 내용보다는 방법적인 측면에 있다. 유아영어교육의 방법은 유아들의 영어 구사수준이 처음 영어를 배우는 초급단계에 속하고, 나이도 어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접근해야 한다. 유아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유아들에게 말하기, 노래와 동요, 챈트 가르치기, 간단한 게임하기, 미술과 공작활동 제공하기, 간단한 드라마 활동 구성하기, 동화책 읽어주기 등이다. 효과적인 유아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 면에서 아동의 주요 발달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만 2세에서 7세에 속하는 유아들은 인지 발달 면에서 전조작기 사고(preoperational thought) 단계에 속하는데 유아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전이어서 매우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인다. 신체적으로는 힘이 넘치고 많이 움직여야 하지만 쉽게 피로함을 느끼며, 큰 근육을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의적인 면에서 유아들은 매우 불안정하고 불안감을 느낀다. [PAGE BREAK] 유아영어교육의 내용은 언어의 네 기능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과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바탕이 되는 언어기능 교육, 그 가운데서도 듣기, 말하기를 위한 음성언어 교육이 주가 돼야 한다. 실제 사용되는 의미있는 언어(authentic, meaningful language)를 제공하여 배워서 바로(for right here and now) 쓸 수 있는 영어에 초점을 둔 의사소통 활동이 되어야 한다. 문자언어인 읽기와 쓰기는 음성언어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국어로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5세 정도까지는 말하기와 듣기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데 하물며 외국어인 영어로 읽고 쓰기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 영어에 익숙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은 나이 어린 아동들에게 읽고 쓰기를 요구한다면 영어는 배우기 힘들고 재미없는 과목이 되고 만다. 따라서 아동들이 음성언어로 의사소통을 꽤 잘할 수 있기 전까지는 읽고 쓰기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손, 눈과 공간적인 조정능력이 적절히 발달되어 있고, 읽는 내용을 이해할 경우 영어 읽기를 빨리 배울 수도 있다. 읽기가 일단 재미있게 되면 더 읽고 싶어질 것이고 추후에 쓰기도 하고 싶어진다. 이미 듣기와 말하기 활동을 통해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읽고 쓰는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어재료로서 소재는 일상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유아들의 흥미, 필요, 인지적 수준을 고려한다면 개인생활, 가정생활과 의식주, 취미와 오락, 동·식물과 날씨 등 자연현상에 관한 내용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소재들은 비단 영어시간뿐만 아니라 타 교과 지도 시에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통합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휘는 학생들의 인지적인 학습과정과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의 어휘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40분 단위의 한 차시에 새로 도입하는 단어의 수는 6개 내외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로 더 지도하되 주기적인 반복학습을 통하여 학습된 어휘가 능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영어교육에서는 학생들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하여 구체어를 먼저 가르치고 추상어는 나중에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어를 지도할 때는 우리말 번역 없이 실물, 사진, 그림이나 행동 등을 통해 보여주면서 지도하도록 한다. 추상어는 사례를 들거나 연상작용(associations)을 통해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자칫 의미의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꼭 지도해야 할 경우에는 번역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음은 일반적으로 자연적이고 비형식적인 환경인 ESL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 아동들은 원어민과 같은 발음을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영어를 배우는 아동들은 대부분 학교나 학원 등과 같은 형식적인 상황에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발음습득이 그다지 쉽지 않다. 특히 발음은 외국어 교육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로 학생들이 단어, 구문, 문법을 잘 안다해도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발음과 억양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는 어렵다. 이 심각성은 영어와 한국어처럼 음운체계의 차이가 많이 다를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영어의 분절요소인 모음, 자음뿐만 아니라 강세, 리듬, 억양과 같은 초분절적인(suprasegmental) 요소의 지도도 중요하다. 아동들은 보통 분절 요소보다 초분절 요소를 먼저 습득하게 된다. 영어의 초분절 요소는 이해 및 표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분절 요소인 개별음을 정확히 발음하는 것보다 의미 파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유아들은 영어의 서로 다른 음들을 자연스럽게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노래와 운문(rhymes)을 많이 듣고 부르며 녹음된 자료를 많이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법을 보면 아동들은 언어학적인 개념을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위언어(metalanguage)를 확실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문법 용어의 사용을 통한 설명을 피하고, 추상적인 문법규칙을 먼저 제시하거나 암기하게 하기보다는 다양한 문장형태와 예시를 통해 규칙을 스스로 발견해 나가면서 영어의 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지도의 내용은 문화간 이해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 어린이 영어교육에서는 주가 된다. 의사소통에 필요한 영어권의 생활양식과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양식에 덧붙여 우리 문화와의 차이점도 적절히 도입하여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권 문화를 적절한 상황에서 소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화의 습득이 이루어지게 한다.[PAGE BREAK] 유아영어교육의 어려운 점은 내용보다는 방법적인 측면에 있다. 유아영어교육의 방법은 유아들의 영어 구사수준이 처음 영어를 배우는 초급단계에 속하고, 나이도 어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접근해야 한다. 유아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유아들에게 말하기, 노래와 동요, 챈트 가르치기, 간단한 게임하기, 미술과 공작활동 제공하기, 간단한 드라마 활동 구성하기, 동화책 읽어주기 등이다. 효과적인 유아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 면에서 아동의 주요 발달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만 2세에서 7세에 속하는 유아들은 인지 발달 면에서 전조작기 사고(preoperational thought) 단계에 속하는데 유아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전이어서 매우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인다. 신체적으로는 힘이 넘치고 많이 움직여야 하지만 쉽게 피로함을 느끼며, 큰 근육을 사용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의적인 면에서 유아들은 매우 불안정하고 불안감을 느낀다. 주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활동과 아동들이 지니고 있는 자연스런 호기심을 자극시킬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되 한 수업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시청각적인 양식 외에 감각적인 입력(sensory input)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 및 역할극, 게임, TPR과 같이 신체적인 움직임을 요하는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초보단계의 말하기 지도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은 학생들이 사소한 실수를 일일이 지적 당함이 없이 자유롭게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문법과 발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부분적으로 고쳐주기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발화가 완벽하다고 믿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초보 단계에서의 발음지도(음소, 음소형태, 억양, 리듬, 강세)는 매우 중요하다. 발음지도를 소홀히 할 경우 추후 유창성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소통이 될 정도의 실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을 자제해야 한다. 잘못 수정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아이들은 자신감, 유창성, 스스로 교정하는 능력 등을 상실하거나 매번 말할 때마다 교사의 수정을 그저 기다릴 수도 있다. 실수를 지적하는 방법도 상황, 난이도, 학생의 능력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 [PAGE BREAK]영어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는 매우 중요하다. 매우 분명하게 발음을 해야 하고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 말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발음만 분명하다면 초보자라고 너무 느리게 말하거나 더 크게 말할 필요는 없다. 어휘와 구조는 학생수준에 맞거나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함으로써 이해가능한 입력 (comprehensible input)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가 가르칠 내용을 이미 들어봤던 경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사는 말할 때 새로운 구조, 시제, 어휘 등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용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이해한 언어를 실제로 사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즉 수동적인 언어가 능동적인 언어로 바뀌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교실언어는 실제 사용되면서도 짧고 단순한 교실영어(classroom English)를 중심으로 사용하되, 단어(특히 추상적인)의 의미나 학습활동의 목표를 설명할 때와 이해 정도를 평가할 때와 같은 경우에는 잠깐식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과도하게 우리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치는 글 이 글에서는 유아영어교육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유아영어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해 간단히 고찰해 보았다. 유아영어교육에서는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아동들로 하여금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후 다음 단계의 영어교육으로 이어져 시간이 흐르면서 완벽한 영어구사자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 나라에서 유아영어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조기영어교육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아영어 교육과정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상당수의 아동들이 영어에 대한 선수 학습이 이루어진 상태로 초등학교에 들어와 3학년이 돼서야 공식적인 영어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들을 공교육 과정과 연결시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유아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재와 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유아영어교육은 내용과 방법 면에서뿐만 아니라 아동들을 성공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맞는 고유한 수업 기술과 통찰력을 지닌 교사가 필요하다. 교사가 아무리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좋은 교재·교구·교수 방법이 있다 해도 아동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면 유아영어교육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아를 지도할 영어교사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개인차원에서도 노력해야 하지만 관련기관에서도 체계적인 교사양성 및 연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교사의 영어구사 수준이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어린이 영어교사는 유창한 영어사용자는 아니지만 어린 아동들에게 영어를 잘 가르친다. 유아영어교육에서는 아동들로 하여금 영어를 좋아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유아들은 앞으로 영어를 완벽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활동들을 통해 영어 배우는 것을 어려서부터 경험하게 해주면 나중에 영어를 잘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영어만 잘하는 원어민 교사를 선호하는 풍조도 개선되어야 한다.
김정렬(교원대 교수 / 영어교육과) 들어가는 말 1997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최초의 정규교과 영어교육이 시작되어 이미 5년이 지났고, 그 3학년이 2001년에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 5년 동안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영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초등영어가 도입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교과는 당장 그 실용성을 알 수는 없지만 막연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 과목으로 인식되던 것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그래서 영어교육은 당연히 문법과 독해 중심으로 진행되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많이 외우고 많이 읽고 쓰는 것이 영어공부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구어영어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유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영어를 익히게 되었고, 초등학생들의 발달 특성상 자기방어라는 심리적 기제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학교 밖에서 외국인에게 수줍음 없이 쓰는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바야흐로 학교 영어교육이 실제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생활의 도구로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사회의 빠른 개방화와 더불어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영어교육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긍지와 보람의 한편에는 지난 5년 동안 현실적으로 표출된 초등영어 교육의 문제점과 숙제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모든 문제를 수박 겉핥기로 훑어보기보다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심도있는 논의를 해봤으면 한다. ①초등학교 영어를 전담교사가 가르쳐야 하는가? ②초등학교 영어 수업시수는 이대로 둬도 되는가? ③초등영어 학습자들의 수준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위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초등영어 교육과정의 내용과 더불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초등영어 교육의 특성을 알아보고,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 뒤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초등영어 교육의 방향 1997년에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영어교육의 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아울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미 7차 교육과정이 연차적으로 실시되어 2002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이 7차 교육과정을 적용받는다. 7차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사항은 생활 영어 중시, 언어 사용 능력 신장, 활동·과정/과업 중심의 학습 중시, 성취 기준의 명료화 및 상세화, 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다. 그 중에서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 영어 중시 제7차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초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 공용어인 영어의 중요함을 알게 하고 영어를 배우는 데 흥미를 느끼고 영어에 대한 친숙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며, 영어학습 의욕이 우러나오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수준이나 내용은 일상 생활에서 실제 사용하는 매우 쉽고 간단한 생활 영어를 상황 또는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 과거에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실제의 대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영어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문법을 설명하기에 좋은 예문들은 많이 있었지만, 영어의 원어민들이 항상 쓰는 말들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영어를 학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영어과 교육과정의 취지이다. 언어 사용 능력 신장 우리 영어교육의 취약점은 문법-번역식 교수 방법에 너무 치중해 온 결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며,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의 구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는 음성 언어 중심의 영어교육을 통하여 영어 사용능력을 길러 주고, 점차적으로 문자언어 교육의 비중을 늘려 가도록 내용이 구성되었다. 학생들이 영어를 들을 수만 있다면 언제나 영어로 말을 해낼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초보단계에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거나 교사가 직접 교실 영어를 구사하여 학생에게 가급적 많은 듣기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는 이 점에 유의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활동·과정/과업 중심의 학습 중시 학생들이 그룹·체험 활동, 경험, 과업을 통하여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게임, 역할놀이, 노래 등을 많이 도입하였다. 교사의 역할은 그룹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교수-학습 과정에서 모니터를 통해 학생들의 실수 여부와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감지해야 한다. 또한 자원 공급자로서 학생의 요청이 있을 때 도와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는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며, 학습자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어에 관한 혹은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어라는 언어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수준에 맞게 학습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심화·보충형 교육과정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우수 학생에게 심화 과정을 제공하여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고, 학습 부진아에게 보충 과정을 제공하여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능력에 따라 학급을 소집단으로 편성하고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수업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수준별 교육과정의 요체이다. [PAGE BREAK]학습자 중심의 영어교육 위의 네 가지와 더불어 현재 초등영어 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다. 학습자 중심의 영어 교육이란 교육의 중심을 교사의 가르침보다는 학생의 학습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교육의 방식을 의미한다. 학습자 중심 영어교육에서 교사는 영어를 가르친다는 생각보다는 학생들이 놀이나 게임 등을 통해 영어를 실제로 체험해 보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도와주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영어를 익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은 실생활의 감각과 경험이 사고와 행동에 깊이 작용하고 호기심이 강한 시기에 있다. 그래서 영어의 교수-학습 활동을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감각과 놀이를 중심으로 하고, 발견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등영어 교육은 앞에서 제시하였던 활동·과정/과업 중심의 학습을 통하여 결과 그 자체보다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하는 경험, 활동, 느낌, 생각 등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영어로 하는 경험, 활동, 느낌, 생각 등이 영어 자체에 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영어 교육의 주된 목적은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다. 의사소통이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과정이다. 의사소통 행위 자체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교육은 당연히 결과보다는 과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즉, 영어교육이 지식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결과 지향적인 교육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초등영어 교육의 문제점 초등학교 영어를 전담교사가 가르쳐야 하는가? 초등영어 교육의 목표가 영어의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담당 교사에게 상당한 수준의 영어구사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초등영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초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주는 데 있지 않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적인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적인 바탕이란 간단히 말해 최소한 영어를 싫어하지는 않게 하는 것이다. 영어란 것이 어렵고 딱딱하고 지겨운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된다면, 그 학생들은 영어를 진정으로 좋아하고 공부해야 할 시기에 흥미를 잃어 더 이상 영어 공부를 하기 싫어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영어는 전체 영어교육의 초반의 극히 일부로서, 그 이후의 영어교육과 관계없는 하나의 독립된 교육이 아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전부는 초등학생들이 영어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다. 즉, 영어란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며 잘 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영어 담당교사는 자신의 유창한 영어구사력의 발휘보다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매우 기초적인 영어를 듣고 따라 하고 또 가지고 놀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발음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교사 자신이 끊임없이 연마해야 할 영어교육의 핵심적 요소이지만 발음이 근본적으로 의미의 전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발음이 안 좋아도 의미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면 의사소통은 되는 것이다. 한편,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수업의 제안으로 보다 영어 구사력이 뛰어난 영어 전담교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어전담 교사수는 태부족이다. 외국인 전담교사는 차치하고 내국인 전담교사가 확보된 경우는 전체 공립 초등학교의 30%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담임교사가 직접 영어를 지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등영어를 교과 전담교사가 가르쳐야 하는지 담임교사가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 여건상 현재 초등학교는 한 교사가 전 교과를 담당하는 체제이다. 만약 교과전담제가 실시된다면 이와 더불어 영어교과를 담당할 교사들의 양성교육도 같이 거론되어야 한다. 초등학교의 교과운영이 담임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를 전담교사가 가르쳐야 된다는 논리는 위에 언급한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특성을 간과한 교과중심적 사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어전담교사의 논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초등영어교사를 중등영어과 출신으로 임용하겠다는 논리가 바로 교과중심적 사고의 결과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필자의 생각과 달리 초등에 영어 전담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초등영어 전담교사는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소양과 훈련을 받은 전문인력들 가운데 대학원에서 초등영어를 전공한 사람들과 초등영어 심화과정 이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교원대와 교대에서 초등영어 심화과정 및 대학원 초등영어 전공을 통해서 초등영어 전문가들을 키워서 내보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오히려 비전문가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담교사를 임용하겠다고 하면 기존의 초등영어교육 전문가들 가운데 영어교사를 우선 발탁하여 쓰고, 그래도 모자라면 초등영어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해서 교원대와 교대에 있는 기존의 학과체제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양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AGE BREAK]수업시수의 부족 언어라는 특수성을 외면한 수업시수의 단축은 우리가 안고 있는 초등영어 교육의 또 다른 문제점이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 수업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는 3, 4학년은 1시간, 5, 6학년은 2시간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교육과정에서 영어과에 주어진 주당 1~2시간의 학교교육으로는 영어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태부족이다. 실제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목표어의 학습에 투입되어야 하는 시간은 약 2,500시간 내외로 나와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과정의 수업시수를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합해도 겨우 800시간 남짓 되는데, 이는 수업시수의 절대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영어과 수업시수 단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8차 교육과정에서는 최소한 6차교육과정 수준으로 3, 4학년은 환원시키고, 초등 1, 2학년까지 영어교육의 확대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다른 사람들은 만약 시수의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3, 4학년에서 주당 1시간을 가르칠 바에야 이를 폐지하고 5, 6학년에 주당 3시간씩 집중 이수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타 교과와의 시수 조정이 쉽지 않은 일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학(6차 교육과정 5, 6학년 주당 5시간→4시간), 사회(5, 6학년 주당 4시간→3시간), 과학(4, 5, 6학년 주당 4시간→3시간)이 각각 1시간씩 축소되고 대신 재량시간이 2시간으로 확대되는 등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3시간으로 확대될 경우 ‘교과별 최소 수업시간수의 조정을 통한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교육과정 개정의 정신에 맞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초등영어는 학교에서 완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사실 이와같은 교육과정의 교과간 수업시수 조절의 문제는 교과중심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 통치권자가 우리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어떤 교과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영단을 내리고 끌고 가지 않으면 해결되기 힘든 문제이다. 8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영어과 수업시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견할 수 없지만,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업시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고질적인 학습시간의 결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생각되는 것이 초등학교의 담임체제 속에서 그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담임이 영어를 가르친다면 교과간의 통합지도를 통해서 영어과의 학습 결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간의 소재, 주제, 방법 및 결과물 등의 통합을 통해서 영어를 재미있고 유의미하게 가르치고 배우면서 다른 교과학습도 함께 하는 영어를 일부 병합해서 타교과의 수업을 하는 모델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의 수준 격차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과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이 사교육을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에 대한 영어교육은 듣기와 말하기의 실용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서점마다 각종 시청각교재들과 그림책, 동화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실제로 국내 초등영어 교재는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유명 출판사들이 개발한 수십 종의 교재가 나와 있고, 거기다 외국에서 제작한 수입 교재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국내 유아 및 초등영어 교재 시장의 규모는 전체 영어 교재 시장 중 약 30%를 점하고 있으며 대략 2백억 원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교육의 팽창으로 과외를 받는 학생과 받지 못하는 학생들 간의 수준차가 심해져서 이미 초등학교 3학년에서 영어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상당한 수준차가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교육 시작 후에도 영어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이나 경제적인 차이, 동기의 차이 때문에 초기의 수준차는 누적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1997년 초등영어 교과가 정규과목으로 처음 시행되었을 때 초등영어 교과는 교재를 컬러화 하고 시청각 교수 자료를 도입하여 교단 선진화 및 교수-학습 방법의 질적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주위의 관심을 초등영어 교육의 긍정적인 지원세력으로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으로 영어를 가르쳤을 때 3~4학년 학생들로부터 영어에 대한 열렬한 참여도와 흥미를 진작시키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3~4학년과 달리 영어의 교수-학습에 게임, 노래, 챈트, 역할극만으로 동기유발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즉, 3학년에 올라와 처음 영어를 배울 때는 모두 재미있어 하고 모두 다 똑같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1년이 지나 4학년에 올라갈 때에는 개개인의 수준차가 상당히 벌어진다. 이때부터 영어가 ‘재미없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5학년에 가서는 쓰기 기능까지 포함되다 보니,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뒤쳐지기도 하고, 아예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현장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놓고 또 하나의 과목에 부진아를 양성했다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수준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수준별 지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7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수준별 지도라는 것이다. 초등영어는 2001년부터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실제로 현장에서 수준별로 편성해서 가르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와 같은 다인수 학급에서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한 영어수업을 실시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와 같은 EFL 상황에서 일주일에 1~2시간 영어를 배우고 나가도 실제 쓰일 데가 없다는 점과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따라 잡기란 쉽지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영어권의 나라에 실제 가서 생활하며 습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결이겠지만, 비용상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에 보완된 방안으로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한 구체적 접근방식과 영어 동화책을 많이 구비하여 자주 접할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또는 집에서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일상생활 영어를 같이 써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이제는 영어교육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영어구역(English Zone)이라는 개념을 좀 더 다양하게 확장시켜서 학교 홈페이지에 사이버 영어구역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영어채팅이나 영어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각 시·군·구 단위 교육청별로 영어시범학교를 두어서 해당학교에서 한두 개 교과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어부속수업의 형태를 마련해서 공간적인 영어구역의 개념을 사이버 공간으로, 시간적인 공간으로 다양하게 확산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의 수준차는 공교육에서 다양한 영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므로서 풀어보겠다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PAGE BREAK]영어 교육의 과제 교사 연수에 대한 대책 초등영어 교육실시 이후 영향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당장 가르쳐야 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이다. ’96년부터 시작된 연수는 기본연수, 심화연수, 해외연수, 자율연수, 교내연수 등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국가적인 예산 또한 그 이전의 어느 연수보다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많은 교사들이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현재의 담임 배정 원칙으로는 영어 지도를 원하는 교사가 영어를 가르칠 수 없는 현실이다. 초등에서는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교사가 퇴직하는 상황이므로 담임의 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로 인해 영어 지도에 유능하고, 영어 전담 교사를 원하는 교사의 경우에도 학교에서는 우선 담임의 수요를 메워야 하므로 담임으로 배정하는 실정에 있다. 초등에도 영어 사용에 능하고 영어 지도에 열심인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 이런 선생님들의 경우 다년간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도한 경험과 교수법에 있어서도 많은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연수받은 적절한 인재를 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국가 재정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초등영어는 초등교사가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계속 공부를 하는 교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교사 양성과 채용에 대한 것은 교사연수를 넘어 교원양성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등에서 영어를 실시한 지 벌써 5년째에 접어들었으나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양성기관에 영어 사용능력을 위한 기회가 확대된 것 같지 않다. 입시 위주의 중·고교 영어교육도 그러하지만 졸업 후 당장 영어를 사용하여 지도하길 원하는 초등교사의 경우에도 구어능력 신장을 위한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교사 채용에서도 어떤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방향은 평가에 의해 가장 빨리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교사 채용시험에서도 다양한 영어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노력한 교사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재 6차 교육과정에 비해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영어 교과서 및 지도서의 내용이 쉬워지기는 하였지만 초등 수준에서 지도하기에 지나치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초등영어 교과서의 수준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어휘와 의사소통기능을 제시하여 난이도를 조절하였다고 하여도 초등의 경우는 말하기와 듣기의 음성언어 위주의 학습이므로 음성언어 수준에서는 꽤 높은 수준의 듣기와 발화 표현을 하게 된다. 더구나 지도서의 경우 단위 시간에 지도하기에는 학습량이 많고, 지도하는 방법에서도 체계적이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아 일반 연수만 받은 초등 교사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면이 많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997년에 처음으로 초등영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올해(2001)에 중학생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문제거리로 대두된 것이 초·중등 영어교육의 연계성 부족이라는 것이다. 4년 동안 영어공부를 하고 올라온 학생들이 중학교 교사들의 생각에 읽기와 쓰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초등영어교육의 실시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초등영어 교육에서 음성언어에 노출하기에도 시간적으로 벅차 읽기·쓰기에 시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중등에서는 교육과정의 연계 선상에서 초등에서 이미 다 배웠다고 여기고 읽고 쓰기의 수준을 규정하므로 이를 걱정하는 일선 교사도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의 내용도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그 연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초등영어 교육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초등영어교수법이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생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초등영어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교사용 CD-ROM, 학생용 CD-ROM, 오디오 자료 등이 함께 공급되고 있다. 교사용 지도서는 특히 교사의 자율연수를 위한 것이다. 가르쳐야 할 내용과 방법이 교사용 지도서에 단계별로 잘 정리되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담당교사들에게는 생소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많다. 영어를 담당교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지도서의 지도 방법과 절차, 구체적 교수 기술 등에 관해서 충분한 토론과 연습을 통해 차시별 지도안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초등영어 교육에 좀 더 밝은 교사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면 그 학교의 같은 학년의 영어수업의 질과 내용은 한결 더 충실해질 수 있을 것이고 반별·교사별로 수업의 질의 차이가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담당교사들은 한층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교육청, 학교장들이 담당교사들의 자율연수 기회를 최대한 확대해 주고 필요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열악한 초등학교의 영어수업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초등영어 교육을 위한 갖가지 대안이 나오고 있다. 먼저 인터넷이나 PC 통신을 이용한 유아 및 초등영어 사이트들로 알파벳부터 영어 노래·동화·게임 등을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국내외 영어교육 사이트, 초등학생용으로 70여 개의 영어 동화책 사이트를 링크시켜 놓은 사이트들이 등장하고 있다. 맺음말 열악한 교육환경, 교사자질에 대한 논의, 교육인적자원부의 방향을 잃은 임용시책, 영어교사의 해외연수 기회 부족, 영어 원어민 강사의 태부족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지만 교육은 이상적인 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현실적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의 여건이란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런 곳은 없다. 어떤 교육은 필요한 모든 여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때까지 시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없는 것도 있다. 사회의 변화 등으로 인해 꼭 필요해진 것의 교육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여건만 마련되면 시행을 하면서 여건을 충족시켜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친 5년을 맞이해서 초등영어 교육에 대한 그 시행 상의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교육과정, 교과서, 담당교사의 양성 및 연수, 행정 당국의 지원 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초등영어 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제안하고 있는 해결책도 최선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대안일 뿐이고, 우리 모두 다같이 초등영어 교육이 그 뿌리를 튼튼히 할 때까지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동주(서울 경동교 교사) 들어가는 글 몇 년 전 초등영어교육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나라가 시끄럽더니, 1997년부터 영어가 3학년부터 정규 과목으로 실시되어 4년 동안 영어를 배운 녀석들이 벌써 중학교 2학년이 된다. 덕분에 영어 교육·학습 시장은 때아닌 호황을 맞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영어 못하면 바보가 되는 양 영어 배우기 열풍에 휩싸였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는 꼬마들은 물론 초등 학생 녀석들은 무슨 스쿨, 무슨 영어, 이름도 묘연한 각종 학원에 앞다투어 다니느라 진땀을 빼고, 부모들은 IMF 상황에서도 자녀들 학원비 대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다. 또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영어도 가르쳐야 한다는 때아닌 날벼락에 학기중이건 방학중이건 연수를 받으러 다니랴, 그도 모자라 학원 수강까지 하며 온 힘을 쏟아왔다. 중학교 학생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등학교 입시가 없어져 입시에 대한 부담은 덜었다지만 자기 동생보다 영어를 못할까 두려워 학교에서의 영어수업도 모자라 집에 오면 영어 학원은 필수로 가야 한다. 또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 입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외국어 영역 시험인 영어가 아주 중요하다며 또 학원에 다닌다. 갖은 고생 끝에 대학에 들어간 대학생들도 TOEIC 900점 이상을 받아놓고 졸업해도 취업을 할 수 없다며, 휴학까지 불사하고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어학 연수를 간다고 짐을 꾸린다. 그 어려운 취업의 관문을 넘은 직장인들은 언제 퇴출될지 몰라 새벽이나 야간에 학원에 다닌다. 이 어른들은 그간의 고생도 잊은 채 자녀들에게 자기보다 더 열심히 영어공부를 해야 잘 살 수 있다며 유치원 아이들까지 영어 학원에 보내거나 학습지로나마 영어공부를 시킨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 중산층 정도 가정의 영어학습 풍속도일 것이다.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이 영어교육에서도 학습자와 교사, 그리고 학습환경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만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오늘날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한 가지씩 짚어보기로 하자. 학습자 상황 초등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주당 2시간씩 4년간 총 272시간 영어공부를 하고 중학생이 된 학생들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객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야 초등영어교육의 공과에 대한 그간의 논쟁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근 고등학교 2학년인 한 학생의 여동생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는 그 아이는 학원도 다니면서 영어공부를 해 왔는데, 오빠와 비교해 볼 때 듣기와 말하기에서 굉장한 자신감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오빠가 부러워할 만큼 ‘잘 하더라’는 것이 오빠의 고백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면 영어를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말을 들었다. 분명 앞당겨진 영어교육은 영어 자체의 실력 향상이라는 면에서는 분명 성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오빠가 중학교 때 영어를 공부했던 방법에 대해 들어보았다. 그는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영어를 접했으며, 학교의 영어 수업에서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방과후에는 학원에 다녔는데, 일반적으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학원에서는 종합반이라고 하여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 보통이라 그도 그런 학원에서 다른 과목과 함께 영어를 공부했다. 수업은 해당 학교의 영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미리 예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내신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 자기도 영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 상위권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내신성적에 따라 인문계 고등학교로 와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영어는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충실하고 방과후에는 종합반 학원에 월 30만원씩 내면서 다른 과목과 함께 공부를 한다고 한다. [PAGE BREAK]중학교 때와 비교할 때 학원에서의 수업 방법에 차이가 있다면,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하여 문법과 함께 거의 독해유형 문제풀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간혹 듣기 문제 풀이 전략을 기르기 위한 연습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내신성적 향상도 학원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므로 주변 학교의 최근 몇 년 동안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지를 입수하여 기출 문제를 제공하고, 이를 출제한 영어 교사들의 경향을 분석한 예상 문제 서비스도 받아 학교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올해는 수능시험이 어렵게 출제되어 선배들이 고생하고 있으므로 자기도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 친구는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에 관한 원서를 잘 읽어내야 하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할 것이며, 취업을 위해 TOEIC이나 TOEFL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영어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학생이 그간 영어학습에 대해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공부해 왔는지 알아야 할 때인 것 같다. 그는 뚜렷한 자기 스스로의 내적 동기를 가졌다기보다는 부모님께서 얘기하시는 ‘영어를 잘해야 잘 살 수 있다’라는 가르침에 따라 영어를 공부해 왔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학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 영어시간에도 충실하였고, 학원에도 열심히 다녔던 것이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잘 살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겠다고 한다. 바로 이 아이가 우리 사회에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저 보통 학생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된다. 교사 상황 얼마 전 대학원에서 초등영어교육 석사과정을 마치고 지방 소도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전담하고 있는 후배의 이야기를 들었다. 5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힘은 들지만 무척 재미있고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하려는 열의가 높아 매일매일 학습 자료를 만들고, 영어 교사 동아리에서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참석한다고 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중학교 때 처음 영어를 공부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아이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태도가 무척 적극적이며, 교과서도 재미있고,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보조 교재를 사용할 수 있어, 자기만 더 노력한다면 정말 효과적인 영어학습 기회를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 어떤 모임에서 오랜만에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배 교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1학년을 가르쳤는데, 여러 초등학교에서 모인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제각각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왔는지 몰라 어리둥절 두 달 여를 학생들의 영어 학습 정도를 진단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했다. 예전의 방법대로 문법도 설명하고 해석도 해 보이며 가르치니 지루해서 45분을 견뎌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아 그게 그거였구나!’ 하면서 알아듣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한다. 교과서에 노래도 많이 나오고 박수까지 쳐가며 랩을 하는 것도 있고, 게임도 해야 하고, 또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니 무척 괴로웠던 모양이다. 예전보다는 학생수가 줄어들어 통제하기에는 수월하지만 요즘 아이들 심보가 고약해져서 말을 잘 안 듣는다며, 성적이 많이 뒤쳐진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다고 애석해 했다. 또한 중학교에서 영어 수업 시간이 주당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 그렇지 않아도 요즘 학생들이 정말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실력이 예전만 못한데 어떡하겠다는 거냐고 한탄했다. 이번 방학에는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을 위해 직무 연수를 60시간 받아야 한다며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한다. 1학년 녀석들 보면 해석은커녕 영어 교과서를 제대로 읽어내는 학생이 한 반에 몇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교 영어 성적은 잘 나오는 편이란다. 가뜩이나 쉽게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것도 영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학원에서 족집게처럼 자기가 출제했던 작년도 학교 고사 문제를 분석하여 이번에 내는 문제까지 기가 막히게 예상해낸다고 개탄한다. 수준별 수업이라고 학급을 나누어 놓으니 동료들이 못하는 반에는 수업을 들어가기가 싫다고까지 말한다며 이래서 뭐가 되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PAGE BREAK]급기야 필기 시험에서 주관식과 서술형을 30% 이상 출제하라는 예전의 지침과는 달리 수행평가를 실시해서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권장하니 태도 점수로 이런 녀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법까지 쓰고 있단다. 그 수행평가라는 것도 집에서 하는 과제 형식(take-home paper)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정말 그 학생이 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한다고 했다. 요즘엔 수행평가까지 책임져주는 학원에 수강생이 많이 몰린다는 말도 한다.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게 공부한 학생들이 2, 3학년이 되면 그 동안 학원에서 터득한 수능영어 독해유형 공략의 고수가 되었는지 학교 성적도 그런 대로 유지하고, 교과서를 끝내고 부교재로 함께 공부하는 수업 시간에도 곧잘 정답을 맞추어내서 가끔 놀라곤 한단다. 그럭저럭 잘 만들어진 1학년용 공통 영어와 2, 3학년용 영어Ⅰ, Ⅱ 교과서도 이런 학생들의 영어학습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 수능시험 준비로 영어수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하면서 이는 대학 입시가 낳은 공교육의 흔들림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어떤 영화의 제목처럼 “Wag the Dog”이라고 하는데, 개가 자기의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그 개의 몸체를 흔든다는 말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게다가 또 이제는 이런 녀석들 데리고 영어로만 수업을 하라니 차라리 입시가 사라진 중학교로 다시 내려가서 큰 부담 없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재미있게 영어수업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말이 남의 얘기 같지 않았다. 학습 환경 상황 새 천년이 되기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지식·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자는 목소리를 높여 컴퓨터뿐 아니라 영어사용 능력을 기르는 것이 미래에 대비하는 확실한 준비라고 강조해 왔다. 물론 이는 피할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므로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영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외국인을 만나도 말 한마디 주고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던 종래의 문법·암기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영어교육 개혁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실제 학교의 영어수업 현장에서는 날이 바뀌면 영어 교수-학습방법 개선이니, 평가방법 개선이니 하여 각종 시책을 하달하고 있는데, 열린 수업하라, 수준별 수업하라, 수행평가를 하라, 영어로만 수업하라는 것들이 그것들이다. 한 때는 비싼 돈을 들여 영어 원어민을 수입하여 중·고등학교에 배치하고 제대로 된 영어수업을 해보자고 했다가 나라 살림의 어려움으로 계속적으로 실행하지 못해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또한 세계화에 앞장서는 지름길이고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며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시작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어 교과서의 학습내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학교의 정규 영어 수업 시간 수도 주당 1시간씩 줄인다고 하고 있다. 게다가 중·고등학교에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없애기도 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도 보지 말라고 하고, 학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특기와 적성에 따라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한다고도 하고, 학생들의 고통을 덜고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며 대학 입학 수능시험 문제를 쉽게 내기도 해보았다. 그러나 어디 그것이 계획대로 쉽게 실현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우리 사회는 미술이나 음악, 또는 사회 등의 과목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관대한 반면, 영어를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양 아우성인 사회이다. 그래서 아무리 영어 공부를 하지 말라고 막아도 ‘영어 공부 ∼ 해라’, ‘영어의 ∼에 빠져라’, ‘영어 절대로 ∼마라’ 등 영어 공부에 대한 안내서쯤 되는 책들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며, 경제적 불황 속에서도 영어학습 관련 학원가는 성시를 이루는 그런 사회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해 잘 살 수 없었다는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우리들, 이제 우리들의 자식들까지 대물림되는 피할 수 없는 업보인 듯하다.[PAGE BREAK]몇 가지 제언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우리 나라 중등 영어교육에 있어서 학습자, 교사, 그리고 사회적 학습 환경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문제풀이 식 영어공부는 지양하자 앞의 중2 여학생의 예처럼,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주도하는 수업에 따라 그저 듣고 받아 적기만 하고, 학원에서는 학교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 영어 교과서에 대한 복습과 예습,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 풀기식의 영어공부는 생각하지도 말고 그런 방법에 발을 들여놓지도 말아야 한다. 대신 앞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관심 있고 싫증나지 않는 방법으로 꾸준히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듣기 공부와 함께 외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만화 영화부터 시작하여 보고 싶은 영화를 한글 자막 없이 반복해서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또 학교 공부를 위해서는 교과서에 부속된 테이프나 CD를 듣고 따라 하는 공부와 함께 교육방송 프로그램으로 중·고등학교 과정에 필요한 문법과 어휘, 독해 요령도 공부하고, 생활 영어도 익히는 방법이 좋겠다. 이것은 컴퓨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외국 친구와 인터넷 메일 주고받기를 통해 영어로 글을 쓰는 능력도 기를 수가 있다. 알고 있는 동화 이야기도 좋고 짧은 단편 소설까지 영어로 된 글을 많이 읽는 것은 독해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학교에서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교육 활동으로 영어 연극반이나 영자 신문반, 영어방송반 등에서 활동하는 것은 많은 영어 사용 경험을 얻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한다면 남들이 생각하는 고역스런 영어를 즐기는 영어로 익히게 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끊임없는 자기연수 필요 이제 나를 포함한 우리 중등 영어 선생님들이 함께 해 나가야 할 일들이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힘든 여건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영어 공부의 즐거움을 심어주고, 어느 정도 귀와 눈과 입을 열리게 하여 중학교로 온 학생들에게는 최소한 그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영어공부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중·고등학교에서의 영어공부의 필요성과 함께 적절한 동기와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정통해야 한다. 이전의 학습 단계였던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중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배웠는지 아는 것이 기본이며, 이를 토대로 현 단계의 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가르쳐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교육과정이 현장 영어교육에 적절하지 못하다면 근거를 가지고 이를 분석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안하여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교사 상호간에 서로 수업을 관찰하고, 토론 자리를 마련하여 조언과 비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함께 고안하여 적용하며, 유용한 학습 자료 제작과 활용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신평가에서는 평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내용 면에서는 학생의 진정한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타당도가 있는 평가 문항을 만들어야 하며, 신뢰도 있는 채점과 어떤 이의도 제기되지 않도록 객관성을 확보한 결과 처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적절히 병행하여 영어의 4가지 기능을 골고루 측정하여 학생들에게 앞으로 학습할 방향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에서보다 학원에서 공부해서 학교 점수를 더 잘 받는다는 그간의 우스웠던 모양새를 불식시켜야 한다. 수준별 학습에 있어서도 잘하는 학생들 집단도 중요하지만 학년의 단계가 올라가면서 영어에 대해 좌절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나기 마련이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학습보충을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교육 활동에서는 형식적인 활동반을 운영하기보다는 영어수업중에는 다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다양하고 흥미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영어학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PAGE BREAK]이렇게 하려면 자기 연수와 연구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승진 점수에 연연한 연수나 현장 연구를 해서는 안되며, 연수나 연구의 성과가 추후에 위와 같은 활동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영어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학회 및 세미나, 실용 영어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모임 등에서의 활동으로 최근의 영어교육이론과 실제에 정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노력하는 영어 선생님이라는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어 영어학습 촉진자, 안내자로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을 끝으로 영어학습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 사회, 가정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이다.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 상황은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상황이므로 모국어나 제2언어로 영어를 배우는 외국으로부터 아무리 좋은 영어 교육정책이나 방법을 들여와서 그대로 한다고 해도 그들만큼 잘될 수가 없다. 따라서 영어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구현하는 각종 시책을 입안할 때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실행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영어교육 이렇게 해보자 식의 일회용 캠페인 성격의 정책들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학생들로부터 외면까지 당하는 지경에 처한 영어 교사들에게 자신감을 회복하여 꾸준한 연구와 연찬으로 영어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현장 영어 교실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예컨대 영어학습자료 제작을 위한 영어교사 전용 교무실 설치, 수준별 수업을 위해서는 영어를 전공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해 고생하는 인력들을 활용하여 보조 교사로 지원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영어로 하는 영어 수업을 위해서는 준비가 덜 된 교사들에게 실비로 연수를 지원하는 방법들도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대학입학전형에서도 다소나마 변화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나친 수능시험 성적 위주의 전형 방법은 더 이상 영어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듣기와 독해문제 풀이 중심의 시험이 진정한 영어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평가한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 전형에 반영되어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으며, 대학별로 공인된 영어능력인증서를 확인하거나, 영어 구두면접과 토론면접, 논술 등을 실시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원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신성적 올리기 식의 영어교육도 아닌 문제 풀이 요령만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더 이상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제 대국적인 생각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스크린 영어, 실생활 영어 회화, 영어 노래, 영어 연극, 영어 독서, 영어 놀이 등 학생들의 진정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누구나 다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미술이나 음악을 누구나 다 잘 하지 못하듯이 개인적인 관심과 재능에 따라 영어도 못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자녀들의 미래 희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 희망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의 영어 능력만 갖추면 되므로 남들 다 하는데 하지 않으면 뒤진다는 부화뇌동을 이젠 없애야 할 것이다. 나오는 글 지금까지 학습자와 교사,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영어교육의 현재 모습과 함께 중등 영어교육의 실상을 살펴보고, 두서없이 몇 가지 제언을 해 보았다. 우리 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영어교육에 대해 할 말이 많고, 또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나의 짧은 생각이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최소한 용기를 잃게 하지 않고, 영어를 가르치는 모든 분들께는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영어교육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지원을 하는 기관에는 조금이나마 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
황인표(서울 보성고 교사) 평가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변별력 즉, 선발을 위한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성취도 측정을 위한 기능이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의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를 보면, 전자 즉 선발을 위한 평가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 몇 년간 수학능력시험은 새로운 교육 정책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난이도를 낮추면서, 성취도 중심의 평가로 전환되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01년 너무 쉽게 출제된 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해서 변별력을 상실하더니, 2002년에는 너무 어려워 평균 60~70점 정도의 점수하락을 가져왔다. 학교 현장은 당황했고, 수험생들은 아연하였으며,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수학능력시험이 어렵게 출제된 것을 사과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와 같은 혼란이 일어나게 된 본질은 선발에 있어서 줄 세우기를 차단하고 다양한 선발 방식을 유도한다는 취지에 입각하여, 선발에 결정적 변수인 ‘총점 석차’를 발표하지 않은 데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은 평가정책(評價政策)과 평가문화(評價文化)의 괴리(乖離)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 수학능력시험은 국가가 어떠한 정책의도로 가든지 선발의 기능을 수행해주기를 기대하는 학부모들과 대학 당국자들의 안이함 때문에, 새로운 평가 문화의 정착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기능을 한꺼번에 확 바꿀 것이 아니라, 대학들로 하여금 다양한 선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기간과 여건을 마련한 후에, 자연스럽게 그 기능이 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유도하면서 국가적 평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 안정적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시험의 기능은 준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근거를 삼을 수 있는 준거(準據)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그것이 선발의 기능이든 성취도의 측정 기능이든 평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점수분포를 유도할 수 있는 난이도를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대학들은 특별한 입시 대안을 갖고 있지 않고,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입시에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기대의 눈들이 한 해에 70~80만 명, 넓게는 500만 명에 이른다. 그들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차제에 수학능력시험이 완전히 성취도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선발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는 명칭이 암시하듯, 학생들이 과연 대학교육을 받을 기초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 즉, 학생들이 최소한의 성취를 이룩하였는가를 측정하는 도구로 자리잡도록 그 역할을 변경하여야 한다. 셋째, 출제위원의 구성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현재의 수학능력시험은 출제위원을 대학 교수들로 구성하고, 검토위원을 교사로 구성하고 있다. 수학능력시험 출제의 실제를 보면, 문항 출제는 출제위원의 고유 업무로 하고 있고, 출제 문항에 대한 검토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출제위원 구성은 수학능력시험 문제가 난이도 조절을 실패하는 결정적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고, 평가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인적 변화의 차원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적 구성 절차이다. 안정적인 난이도를 위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이 출제 위원 구성의 중심을 차지하여야 하고, 교수들은 검토위원이나 또는 일부 적은 비중의 출제위원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우리의 교육 당국은 수학능력시험을 하나의 자격 시험으로 역할을 낮추고, 그러한 모양새를 위해서 총점과 석차로 발표하는 것을 금하고, 등급제로 발표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형식적인 약속만을 지키고 실질적인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다. 총점제를 폐지하고 수능석차를 발표하지 않으려면,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 놓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올해의 입시 현장도 여전히 수학능력시험의 의존도가 막대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형적인 틀만 바꾸어 놓으면, 골탕을 먹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요, 학부모요, 진학지도 교사들이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다. 그러한 교육을 충분한 준비와 공감대가 없이, 주변 여건의 개선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일이다.
신광영(중앙대 교수 / 사회학) 요즈음 대한민국 공교육 위기와 교육 이민 이야기는 이미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학원과 과외가 번창하면서, 학교는 단지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다니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돈있는 집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외국으로 이민 가는 일도 너무 흔해졌다. 또한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과 사교육에 투입되는 돈은 한국 경제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학원과 과외가 사라지면, 실업자가 수만 명이 더 늘어날 정도로 사교육은 고용의 한 부문을 구성하고 있고, 사교육에 투자되는 돈은 정부의 교육예산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에 의해서 수많은 교육개혁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은 계속 위축되고 있고, 사교육은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육개혁이 초점을 비켜났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위기는 입시제도를 바꿔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벌로서 기능하고 있는 대학의 기능을 바꿔야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시 경쟁은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한 개인의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인 명예를 결정짓기 때문에, 입시경쟁은 한 개인의 일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유치원 원아부터 고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교육은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배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학벌사회를 떠받치는 있는 핵심적인 교육제도이다. 서열지어져 있는 대학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최고 교육기관의 기능보다는 졸업생들에게 간판을 달아주는 학벌 수여 기능을 더 잘 수행하고 있다. 기업체들은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 영역과 무관하게 출신학교를 중심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출신학교가 한 사람의 능력을 말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에서나 개인에게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출신대학이다. 학생, 학부모, 대학, 기업체, 정부 등 모두가 한국의 대학들이 학벌사회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사회가 학벌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신입생들은 대학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전공을 공부할 시기에 입시의 후유증으로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있다. 학부모들과 대학은 신입생들의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단지 대학의 위계서열에서 낮은 서열의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만이 서열을 높이기 위하여 편입이나 재수를 꿈꾸고 있다. 단적으로 학벌사회는 공교육의 황폐화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먼저 학벌사회를 학력사회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 학벌로서의 기능을 해온 대학의 기능을 전환시키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벌사회 자체를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학의 기능을 전환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은 대학 위계를 타파하는 정책을 통해서 가능하다. 한국의 대학 위계는 교수들의 연구 업적이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들이 수능시험에서 받은 점수에 기초하고 있다. 이미 형성된 대학의 위계에 따라 대학의 정원이 수능시험 점수대로 차례차례 채워지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대학 현실이다. 그리고 매년 입시를 통하여 대학 서열을 확인해주고 있다. 대학의 위계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입시와 무관하게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두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대학체제와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면 전공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학생들에게 대학 학력을 인정하는 국가학사제도가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학생들은 자유롭게 대학을 옮겨다니면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의 지식을 쌓는다. 그리고 일정수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시험을 통하여 전공능력을 평가받는다. 대학생들은 특정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특정한 전공분야의 지식과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전공의 지식을 어느 정도 쌓았느냐 하는 것이다. 대학의 간판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대학의 기능이 교육과 연구로 전환될 수밖에 없게 된다. 공교육의 위기와 대학교육의 황폐화는 대학이 학벌로서 기능하고 있고, 대학입시가 학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위계적인 대학 서열을 타파하여, 대학이 학벌로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대학이 교육과 연구 기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토대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생이 조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나라, 대학생들이 가장 공부 안 하는 나라, 사회 전체가 대학입시에 목을 매는 나라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학개혁이 필요하다.
강인수(수원대 교수) 머리말 수업중에 학생들은 가끔 교과내용과 다른 교사의 체험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교사들을 조르기도 한다. 이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분위기를 진작시키려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가능한 교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의 학생시절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학생들의 면학태도를 바로 해 주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수업시간중에는 그 교육내용과 방법을 선택할 권리는 교사 자신의 교육권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할 권리는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권리이다. 그러나 그 방법선택에도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의무라는 법적도덕적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교사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수업중에 사회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이나, 보편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르칠 수 없다. 그리고 학생의 수업분위기를 진작한다는 명분으로 교과내용과 관계가 없는 학교비리를 말하거나, 반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교육기본법 제14조에서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업시간중에 교과내용과 관련이 없는 학교비리를 말한 사건과 음담패설을 한 사건에서 교사의 법적 책임이 어떠한가를 실제 사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수업시간에 교과지도와 무관한 학교비리를 말한 행위(사건 1, 재심위 96-20) 문제의 소재 고등학교 학생의 연령은 정의감이 강한 청소년기이다. 주위의 비리나 불법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판하며 이를 반대하려는 행동도 할 수 있는 나이이다. 교원의 경우도 사회의 비리나 부정으로부터 사회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순수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학교교육활동 중에 교과내용과 관련된 정치나 경제문제를 다루면서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비판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과와 관계가 없는 내용을 말하거나, 교과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런데 교사가 수업시간중에 교과내용과 관계가 없는 학교 재단법인과 학교장의 비리를 말한 것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의 위배에 해당하는가가 문제이다. 사건의 경위 김영수(가명) 교사는 10여년간 ??사립고등학교에 재직하는 중 수업시간에 수업내용과 관련이 없는 학교와 학교장의 비리를 발언한 점에 대하여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나, 학교법인의 비리 문제가 수년 전부터 학생들이 유인물을 만들어 학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특별감사를 받는다는 것을 학생들이 미리 알고 수차례에 걸쳐 학교비리에 대한 질문을 하였지만 이를 회피하여 오다가 감추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업시간중에 학교비리와 특별감사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학교법인은 김교사가 2년에 걸쳐 수업시간에 교과지도와 무관하게 학교와 학교법인에 큰 비리가 있는 듯 오도하는 말을 자주하여 학생소요 의사를 형성케 한 것은 교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명감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3조, 제66조에 위반하였다 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에 김교사는 수업시간에 교육청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나 학생소요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여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재심청구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하였다. [PAGE BREAK]재심위원회의 결정 김교사는 교육법 제150조에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업하여야 하는 수업시간에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교원의 직무를 이탈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면 학교장과 협의하여 책임있는 자로 하여금 해명케 해야 했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자의로 이야기하였으며, 여러 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수업시간에 확인되지 않은 학교비리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은 학교법인의 주장대로 학생소요 의사를 간접적으로 주동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비리 운운의 발언을 한 것은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여겨지는 바, 이는 교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파면의 원처분은 너무 과중하므로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교원재심위원회 결정 96-20, 결정문집 1996, pp.118~121). 수업시간중에 반윤리적 이야기를 한 교사의 행위(사건2, 재심위 96-84) 문제의 소재 판단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은 종종 수업시간에 교과와 다른 교사의 체험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학생들의 요청을 너무 무시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담이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윤리에 반하거나 비도덕적인 이야기는 그 상황과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 판단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사건의 경위 김철수(가명) 교사는 ??여자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시간중에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는 학생들에게 교실의 커튼을 내리고 조명등을 끈 후 이야기의 내용이 해당교과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써 근친상간의 음담패설을 한 이유로 성실의무 위배(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배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재심위원회의 결정 교사는 항상 사표가 되어야 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연마하는 데 전심전력하여야 하며(구 교육법 제74조),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교사의 책무는 그 교육대상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다. 교사가 수업시간중에 근친상간의 음담패설을 한 것은 감수성이 민감하고 사리판단능력이 미숙한 여학생들을 직접 교육·지도하는 스승으로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규범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교사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여 해임처분 그대로 인정되었다(재심위 결정 96-84, 결정문집, 1966, pp.142~145). 맺는 말 학생들은 하루 7,8시간이나 계속되는 수업시간을 지루해 하기 일쑤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과거의 경험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고등학생의 나이에는 사회부정과 비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대한 비판의식을 기를 때이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과수업을 하면서 수업분위기를 진지하게 지켜나가는 일이 교사의 직무이다. 그러나 때로는 학생들의 요청을 너무 무시하기가 어렵고, 수업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교육적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교사는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윤리적 사명과 법률적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기본법에서도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법률준수 및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이 아니라도 교육의 본질에 따라 교육해야 하는 것은 교원의 윤리적·도덕적 책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