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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폴리탄들은 물리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있으며, 이런 열린 마음으로 인종적·언어적·문화적으로 다양한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중정체성 (multiple identities)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종과 인종정체성에 이어 이번에는 언어와 언어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 동안 거의 매일 영어수업을 받아왔고, 방과 후에는 영어학원에서 독해·문법·어휘력 등을 공부했으며, 대학에서는 4년 동안 영어영문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가기 전 10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방대한 분량(하루에 250~300p)을 영어로 읽고, 쓰고, 토론하고, 질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시험을 계속 잘 봐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한 교수가 내 이름을 부르더니, 아무리 시험을 잘 보더라도 질문과 토론에 참여하지 않으면 A를 받기가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학점을 중요시 여겨왔던 내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후에 그 교수에게 가서 수업이 끝나기 5분 전에 내 이름을 불러주면 질문을 하겠으니 그리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교수는 웃으며 그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교수는 5분 전에 내 이름 ‘Little Kim’을 불렸고, 나는 준비해 온 질문들을 학기가 끝날 때까지 했습니다. 이중언어자로서의 언어정체성이 이때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학습만으로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언어는 듣고 읽는 것을 다양한 경험과 연결해서 말과 제스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각자의 언어정체성이 확립되기도 합니다. 언어 언어는 일련의 소리나 문자기호로 구성된 의사소통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사람들은 말하거나 글을 쓸 때 각기 전혀 다른 소리나 문자기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언어에는 말하기와 쓰기 외에도 읽기·듣기, 시각적 표현(제스처나 눈 맞춤 등)이 포함됩니다. 언어습득을 위해서는 신체적·인지적·정서적 차원이 필요합니다. 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는 언어는 음운론·형태소·구문·문법 및 의미론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하는 인지과정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여러 언어의 문법 및 음 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언어는 규칙이 있고 특정 그룹이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는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콘텐츠 커리큘럼을 준비할 때 인종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관련된 교육을 적용하려는 좋은 의도를 가질 수 있지만, 인종 또는 문화적으로 관련된 교육이 언어적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를 항상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Kubota, 2002). 교사는 언어를 고정된 시스템이 아닌 유동적인 시스템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의 영어는 뉴욕 영어·남부 영어·중서부 영어 등이 있고, 미국 밖에서는 인도영어·영국영어·호주영어 등 세계 각국의 영어가 있습니다. 어느 영어가 더 나은지, 어떤 것이 ‘표준화된’ 영어인지 고민하면서, 고정된 기준에 따라 그 언어를 판단하기보다는, 다양성을 포용하고 언어 차이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많은 기관이 인종적·언어적으로 편향된 언어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만 쓰는(Monolingual) 백인교사는 종종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백인 상급 및 중산층 영어를 표준화하여 사용하고, 다중언어가정의 자녀들에게 쓰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Cho, 2017). 그러나 인종과 언어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 영어는 없습니다(Baker-Bell, 2020). 인종 언어학적(raciolinguistic) 관점(Flores Rosa, 2015)은 이상화된 표준 언어를 사용하는 중상류층 백인에서 비백인 특정 인종집단의 구성원에게도 관심과 초점을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표준화된 언어를 쓰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속한 인종집단에 대한 고정된 부정적인 이념을 인종 언어적 이데올로기(raciolinguistic ideologies)라고 합니다(Rosa, 2016). 언어 정체성 인종적·문화적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언어적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정체성은 단일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협상되고 공동 구성됩니다. 따라서 언어적 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언어적 정체성이 어우러져서 구성되어 있는 인종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맥락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Faez, 2012, p.128). 인종에 대한 논의 없이는, 또한 문화적·사회적 맥락 없이는 언어적 정체성을 논의할 수 없습니다(Kubota Lin, 2006). 린데만(Lindemann, 2002)은 말하는 사람의 억양이나 인종과 같은 요인이 영어실력과는 관계없이 학습자가 교사를 이해하고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지만 원어민과 유사한 영어능력을 가진 두 교사 중, 학습자가 선호하는 교사는 백인 비원어민입니다(Auerbach, 2016). 파에즈(Faez, 2012)는 독일계 백인과 중국인 1.5세대 교사, 즉 모국어를 습득한 후 미국으로 건너온 원어민과 같은 영어실력을 가진 교사의 연구에서 백인 유럽 1.5세대 교사와 달리 중국 1.5세대 교사(비백인)는 인종적 배경으로 인해 학교 커뮤니티에서 그의 영어가 원어민 수준이 아닐 것이라고 믿었으며, 학생들도 중국인교사의 언어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백인 1.5세대 교육자(독일 이민)에 대해서는 학교 커뮤니티와 학생들이 교사로서의 특권과 수용을 드러냈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내에서 비백인 1.5세대 교육자들의 인종적 언어 차별(raciolinguistic ideologies)을 보여준 연구입니다. 언어 정체성의 이해를 위해 아프리칸어메리칸 영어(African American Vernacular English, AAVE)의 고유한 구문 및 음소 규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AAVE의 일부 측면은 서아프리카 언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표에 인용된 것 같이 많은 서아프리카 언어에는 /th/ 소리가 없으며(Smitherman, 2004), /f/는 종종 /th/ 소리로 사용됩니다(예: /th/ank you 대신 /f/ank you). 구문 규칙에 따라 AAVE에서는 been 및 done과 같은 보조동사가 나타납니다. He been done work: 그는 일을 오래전(과거)에 끝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He had the work done). He done been working: 그는 최근까지 일을 해왔고 오랜 기간 동안 일했다는 의미입니다(He has been doing that work for a long time). 후자의 예는 AAVE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즉 be 동사와 -ing 동명사를 사용하여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적인 성격을 띤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백인의 영어를 배운 한국인들은 위의 AAVE를 듣거나 보면 바로 ‘현재완료(have+과거분사, pp)’를 생각하게 되고, 위의 두 영어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교육받은 흑인들은 AAVE를 안 쓰는 경우가 많고, 흑인교사들 또한 그들이 가르치는 흑인학생들에게도 AAVE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AAVE를 사용하는 사람들(흑인들)은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들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상이 쓰던 아프리카언어에서 유래된 AAVE의 위상, 원격 과거 및 원격 위상을 포함하여 쓰는 표현에 부정적 언어 정체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I like your new dress”에 대한 응답으로 누군가는 “Oh, I been had this dress”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화자가 그 드레스를 오랫동안 입고 있었고, 그것은 새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그 언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언어의 정체성은 인종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사회적·역사적·정치적 권력(Power)과 연결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교육자들은 교육현장에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까지라도, 그들이 가정에서 쓰던 언어의 정체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교육자들은 미국의 AAVE, 다문화가족들의 모국어들을 수용하고 배우면서 다중언어(multilingual) 국가로서 세계화에 한 발짝 가까이 가는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규칙을 직업윤리라고 부른다.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직업이므로, 학생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당연한 직업윤리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윤리를 넘어 다수의 법률은 교원에게 학생 보호를 위한 법적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학생 신변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할 의무이다. 교원의 신고의무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신고의무 위반은 법률 위반이자 직무상 의무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되어 신분상의 불이익한 조치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신고의무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교원들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의 학교현장에서 만나는 다수의 신고상황은 교원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보자. Q1. A 학생의 부모가 B 학생을 때렸다면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B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한 A 학생은 자기 부모에게 이를 알렸다. 화가 난 A 학생의 부모는 직접 B 학생을 만나게 되자 화가 나서 B 학생을 때렸다. 당연히 B 학생의 부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B 학생의 부모는 학교로 찾아와 A 학생 부모의 행동을 알린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교원에게 A 학생의 부모를 B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까? 실무상 가장 많은 질문이다. 답부터 말하자면 교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뭐가 다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하는 것(「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으로,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아동학대’보다 그 범위가 좁다. 교원 등 특정 직종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은 부모 등 보호자를 아동학대 당한 피해아동이 직접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교원이 아니더라도 B 학생의 부모가 직접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종종 현실에서는 B 학생의 부모가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교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운운하며 대신 신고하라고 하거나, 나중에 교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며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사례와 같은 상황은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하자. Q2.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원의 아동학대를 주장할 경우, 학교에서 교원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할 의무가 생기는지 가장 난감한 상황이다. 학교의 관리자 등이 학교에 소속된 교원을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앞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동이 직접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학생의 부모가 교원을 신고하면 되는 상황이므로, 굳이 학교까지 신고의무가 생긴다고 해야 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자의 범위는 단순히 부모나 친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까지 보호자라고 하므로(「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교원 역시 보호자에 포함된다. 결국 교원의 아동학대가 있다면 이를 알게 된 학교의 관리자나 다른 교원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손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다만 학부모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곧장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청소년보호법」 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대해 교원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는데, 법원은 ‘신고의무자들이 신고 또는 제보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범죄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화롭게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별상황에서 학부모 주장이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Q3. 피해아동이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도 신고해야 하는지 상담교사는 학생이 아버지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상담 도중 알게 되었다. 이에 상담교사가 학생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학생은 오히려 상담교사에게 “제발 신고하지 말아 달라. 신고하면 무슨 선택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였다. 상담교사는 학생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할까? 이 역시 자주 듣는 질문이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신고의무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할 뿐 아무런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여(제63조 제1항 제2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뿐이다. 피해아동이 신고를 꺼린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신고를 권장한다. 그 신고과정에서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피해아동이 신고를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는 상황임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너무도 학생이 걱정되어 신고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상담교사나 교원 개인만이 알고 덮어두는 것은 곤란하다. 최소한 학교의 관리자와 상의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학교를 자문하는 법률전문가가 있다면 이들에게 의견을 구하자. 이를 토대로 신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될 근거들은 마련해 두어야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어 보인다. Q4.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부모가 학교에 보내지 않을 때, 어떤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할지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규정하며,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고 한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여기서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의 대표적인 경우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이다. 그런데 막상 구체적인 상황에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양하다.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1년 6개월간 초등학교에 나가지 않게 한 사건에서는 아동학대가 인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2.6.24. 선고 2021고단1821 판결 참조).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학교 가지 말라. 중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라”라고 하여 6개월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한 사안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춘천지방법원 2020.8.19. 선고 2019고단668 판결 참조). 반면 몽골 국적의 모친이 몽골에 가게 되어 우리나라 국적의 10살 자녀와 함께 출국해 30일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2022.9.1. 선고 2021노2436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자녀에게 의무교육에 참여할 수 없게 한 사유와 기간이 아동학대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문제는 교원들이 판사나 법률전문가도 아닌데 개별 사안에서 의무교육에 불참시킨 부모의 행위가 아동학대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러한 독촉이나 경고에도 3일이 지날 때까지 답이 없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교육장 등에게 경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2022.2.)에서는 위와 같은 확인과정에서 학생의 신변이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석이 6~8일 지속되면 학교가 경찰로 수사의뢰를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수사의뢰 역시 신고가 되니 이러한 규정과 매뉴얼을 참고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Q5.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제대로 보장되는지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하지만 현실에서는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자가 교원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수사 도중 학교의 신고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새어 나가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교원으로서는 신고된 학부모 등의 보복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수사 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있다면 그 원망까지 어떻게 감수해야 할지 걱정이 생겨 신고를 꺼리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보완이 향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신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들을 익혀둘 필요도 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신변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안내한다. 그렇기에 황당하게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음을 학교 스스로 알리게 되는 일도 꽤 있다. 학교의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고나 신고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등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들은 익명으로 할 수 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관련한 학교의 내부 문서나 교육청 등에 관한 보고 등도 비공개 설정에 주의해야 하며,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하여 이를 받은 교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업무담당자를 알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주의해야 한다.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비위에 대해서는 기관장(학교장) 차원에서 주의나 경고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돼 감경되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등의 경우에는 불문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경고와 불문경고에 따른 불이익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경고 처분 ● 요건 및 효력 ● 처분 방법 가. 처분 대상자에게 경고·주의장 교부 나. 경고·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 기록 유지 불문경고 ● 요건 - 적극행정 등으로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거나 징계양정은 견책에 해당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어 감경할 수 있는 경우 - 징계위원회가 불문으로 의결했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인사처리 - 인사기록카드 비고란 또는 감사결과란에 불문경고로 기재. -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나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에 해당돼 이에 불복 시 소청심사 청구 가능 ※ 대법원 판결(2002.7.26. 선고 2001두3532 판결) ‘불문경고조치’가 비록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위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향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와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동안은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처분 효력 가. 감경대상 공적 제외: 추후 징계혐의가 있을 경우에 이전에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문경고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 나. 퇴직 포상 제외: 재직 중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추천 제외. 다만 주요 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추천 가능(불문경고, 견책 합쳐 3회 이상 처분 받은 자는 제외) ● 불문경고 처분기록 가. 불문경고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기록 말소 나.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또 다른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때는 각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 다. 징계처분과 불문경고 기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선행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일로부터 기산해 각각의 처분기간과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 주의·경고와 불문경고 QA Q. 주의나 경고 처분에 대해서도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주의나 경고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교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단순히 주의 환기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권고 내지 지도 행위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 등 법률효과의 발생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현재 소청심사청구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Q.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불문경고와 불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불문은 징계의결요구된 사안이 국가이익이나 국민 편익을 위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직무와 무관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불문은 징계의결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라고 기재되는 반면 불문경고는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으로 결정된 경우 교육청은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재심사청구 없이 경고나 주의 처분 또는 내부종결로 처리하게 됩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Humanities - Utmost – Sharing System)’ 신규 연합체(대학) 선정 결과를 5월 31일발표했다. 2023년부터 추진 중인 휴스(HUSS)는 대학 내 학과(전공) 간, 그리고 대학 간 경계를 허물어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3~5개 대학이 분야별로 연합체를 구성한 후 연합체별로 소주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물적·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사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역, 사회구조, 글로벌·공생 3개 분야 연합체 선정을 위해 3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신규 선정 연합체는 3년간(2024년~2026년)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 받아 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융합교육 운영, 성과 확산 등을 추진한다. 대학은 다양한 융합교과목과 직무 실습(인턴십), 현장 전문가 특강, 경진대회 등을 학생에게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는 ‘디지털, 환경, 위험사회, 인구구조, 글로벌·문화’ 분야 연합체를 선정한 바 있다. 대주제로 글로벌·문화 분야에서 선정된 연합체는 소주제를 ‘K-콘텐츠와 글로벌 한국’을 정하고 통합학사를 운영 중이다. 이로써 총 8개 연합체를 운영하게 됐고,총예산은 240억 원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폭넓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신규 연합체 선정을 계기로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고,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혁신에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이하 국공유)와 공동으로 3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이 아닌 유아 대상 다양한 학원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하며, 동법은 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운영, 지도·감독, 평가 교원자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명칭 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지난해 서울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조사 결과 불법행위를 한 95곳 학원 중 13곳에서 ‘영어유치원’, ‘국제 학교’ 등의 명칭 불법 사용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이 계속돼 사설학원에 다니고 있는 3~5세 아이들과 학부모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교총과 국공유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학교 교육으로서 유치원이 가지는 신뢰를 무너뜨려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법상 명확한 유치원과 유아 공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할 유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요구서에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도 제안했다. 교총은 일제 잔재 청산 및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유치원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유아교육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피해는 결국 유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명칭의 불법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에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 용인 용마초(교장 박명순)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교육과정 중점교육 중 '함께하는 문화(예술체육)교육' 구현을 위해 지난달31일 가족과 함께하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용마초학생이 포함된 가족 2명 이상이 1팀으로 구성되어 16팀60명 내외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1·2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많은 가족 구성원의 참여를 위하여금요일 저녁 18시 30분에 1부, 20시에 2부를 시작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다. 플로어컬링 종목은 일반 컬링과 규칙은 비슷하나 얼음판이 아닌 마룻바닥에서 가능하도록 스톤에 바퀴가 달린것이 특징이고, 유치부 어린이부터 어르신·장애인까지 모두 참여하기 쉬워가족이 함께 하는 경기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 종목이다. 제한선까지 스톤을 정확하게 보내는 선수에게는금메달을 수여하는 등 연습게임도 흥미롭게 진행되어 많은 참가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참가자 중 최연소 선수가 선전하고 학부모의 숨어있던 개인 특기를 발견하는 등 참가 가족들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되었다고 많은 학생들이 소감을 전하였다. 박명순 교장은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고 즐겁게 경기에 임하는 모습에 행사를 주최한 학교입장에서 뿌듯하다"며 "좋은 추억이 되어 화목한 가정환경 분위기 조성과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경기도체조협회(회장 송기섭)는 1일 도민건강과 체력 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제1회 경기도체육회장배 생활체육 체조대회를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개최했다. 대회에는 체조 동호인, 가족과 지인, 각 시군체조협회장, 대학 교수, 관계 공무원과 시민 등 6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각 시군 체조협회에 속해 있는 생활체조 남녀노소 동호회까지 총 35개 팀 486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종별을 보면 유소년부 9개 팀, 청소년부 3개 팀, 일반부 댄스체조 6개 팀, 일반부 건강체조 3개 팀, 일반부 기구체조 2개 팀, 어르신부에서는 댄스체조 7개 팀, 민속체조 3개 팀, 건강체조 2개 팀, 수련체조 1개 팀이 출전했다. 이번 대회 목적은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명랑한 사회기풍을 고취하고 생활체조 동호인의 저변확대와 대중화에 기여에 있다. 또한 경기도 생활체조 동호인들의 화합과 클럽 간 협동심 및 우호 증진에 목적을 두었다. 참가팀들은 오전 8시 30분부터 서수원칠보체육관에 모여 리허설을 가졌다. 무대에서 음악에 맞추어 최종 리허설 기회를 한 두 차례 가졌다. 오전 10시가 되자 1부 경기 어르신부부터 경기가 시작되었다. 1부 경기 종료 후 개회식에서개회 선언, 경기도체조협회장의 대회사, 경기도체육회장의 격려사, 내빈 축사, 선수대표 선서가 있었다. 2부 경기는 청소년부 더루츠 댄스를 시작으로 청소년부 3개 팀, 유소년부 9개 팀, 일반부 건강체조 3개 팀, 댄스체조 6개 팀, 기구체조 2개 팀 순서로 이어졌다. 심사는 대학교수 5명이 맡았다. 참가팀 인원은 최소 6명에서 최대 24명까지 이르렀다. 경연대회 심사기준은 총 10개 항목이 제시됐다. 사전에 참가팀에게 공지된 심사기준은 구성(안무, 음악성, 창의성, 표현, 조화) 각 10점씩 50점, 실시(정확성, 안전성, 강도, 숙련성, 일치성) 각 10점씩 50점, 합계 100점 만점이다. 객석 뒤에는 참가팀 격려와 홍보 현수막이 내걸렸다. 객석에 자리한 참가자들은 출연 경기팀이 나올 때마다 열띤 응원과 함성, 박수로 성원을 보냈다. 경기팀은 유치원 어린이부터 80대 어르신까지 연령대가 다양했다. 운동 복장도 세련되었고 동작도 일치되어 숙련도가 높았다. 생활체조 경연대회 종료 후 심사총평, 시상이 이어졌다. 안주미(신성대 교수) 심사위원장은 총평에서 “유소년 청소년팀들이 다수 출전했는데 축복받은 경기도라 생각한다”며 “생활체조는 대한체육회 지도자 실기종목으로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하는 주요 종목이다. 이번 1회 대회를 계기로 더욱 발전되고 성숙한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열띤 응원전 속에 경기결과가 나왔다. 영예의 대상에는 일반부 헤라팀(건강체조, 지도자 홍삼아)이상장과 트로피를 받았다. 이어 청소년부 안성시 댄스체조 더루츠(지도자 안미선), 유소년부 건강체조 수원시 라온크루(지도자 김진영), 생활댄스 구리시 동구스(지도자 정아영). 일반부 건강체조 수원시 헤라(지도자 홍삼아), 수원시 댄스체조 마미크루(한소라), 어르신부에는 건강체조 부천시 상동호수(지도자 문명옥), 댄스체조 광명시 화려한 은빛(지도자 김영숙), 민속체조 수원시 포즐사(지도자 이영관)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수원시는 4개 분야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대상을 수상한 수원시 헤라팀 홍삼아 지도자는 “경기도체육회장배 첫 대회에서 첫 대상을 건강체조로 받을 수 있어서 영광이자 너무 행복하다”며 “지도자로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거 같다. 그동안 밤늦게까지 시간 내서 연습해주신 회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한다”고 했다. 경기도대회에 첫 출전한 수원시 ‘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포즐사) 오희강 회장은 “지난 시대회에 이어 도대회 우승으로 정말 감격스러운 6월 첫날을 보냈다”며 “늘 열정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과 단결된 모습으로 똘똘 뭉친 회원님들의 화합이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오늘 행사를 총괄 진행한 경기도체조협회 문길영 수석 부회장은 페회사에서 "이번 대회는 생활체조 동호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인 대회가 되었다"며 "생활체조를 사랑하고 생활체조를 함께 하는 여러분들과의 순간순간이 행복했다. 생활체조 동호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행사를 주최·주관한 경기도체조협회 송기섭 회장은 “이제 생활체육은 단순히 보고 즐기는 차원이 아니라 직접 뛰고 활동하는 참여 스포츠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그동안 갈고 닦아 온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동호인 상호간에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축제와 단합의 한마당이 되었다. 아울러 생활체조 동호인들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늘 생활체조와 함께 하는 동호인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감사드린다”고 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첫 출근하는 선생님,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고대하던 선생님의 손에 떨어진 건 종이컵과 쟁반이었다. 강당과 식당, 교무실, 1층부터 4층 각 복도의 끝과 끝에 이르기까지 정수기 수질검사 명목으로 정수기 물을 갖고 오라는 행정실장의 지시를 듣는 순간 첫 수업과 교육활동의 꿈은 사라졌다. 그리고 끝없는 행정 잡무가 시작됐다. 교원에게 떠넘겨지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이렇듯 교육활동을 망치는 주범이자, 또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 인식에 기반해 교권과 함께 비본질적 학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밀어붙여 왔다. 교총은 교육부 장관과의 첫 대면자리에서 교총이 만드는 행정업무 이관·폐지 방안을 교육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이후 유·초·중등 학교급별은 물론 전담교사부터 중등 교과담당, 담임, 부장,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감·교장 등 모든 교원의 요구를 전국단위로 수집했고,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또 한편에선 교육부 실무부처와 행정업무 경감 세부 방안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드디어 지난달 23일 교육부에서 종합방안에 대한 초안이 발표됐다. 이번 교육부 방안이 갖는 의의는 자못 크다. 무엇보다 과거 관례적으로 나왔던 정부 방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교원 요구가 기반이 된 각종 정책대안이 만들어진 상향식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관받는 전담 기구를 법제화한다. 교원들 요구 담은 교총안 반영 반가워 진정한 변화 위한 후속조치 이뤄져야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정수기·운동장 관리, 학교 주변 시설 점검, 교육비 지원사업 등 비본질적 업무를 외부 기관으로의 이관하고 지속 발굴·이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굳이 맡지 않아도 되는 행정업무를 학교내 갈등의 씨앗으로 남겨두지 말고 학교 밖으로 빼내라는 요구가 실현됐다.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않는 행정업무 부담을 사전에 걸러내고, 정책 도입 이후에도 계속 행정업무 부담 여부를 점검해 제한할 수 있는 ‘학교 밖 업무 부담 유발 요소 규제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도 큰 변화다. 온라인 출석관리 시스템, 30개가 넘는 위원회를 10여 개의 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방안 등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업무도 교원들의 개선 요구에 따라 효율화 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 인터넷에서 자료를 뒤지거나 동료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며 알음알음 배우던 보직 업무, 담임 업무, 각종 분장 업무에 대해서도 쉽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업무 지원 매뉴얼’ 보급도 추진된다. 무엇보다 이 같은 과제들이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관·경감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교육부-교육청이 함께하는 ‘업무경감 과제 발굴 네트워크 구축’도 크게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제 청사진은 잘 그려졌다. 다만 이 과제들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되는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법적 기반 마련이 빠르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달 발표 예정인 교육부 최종방안에는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연차별 예산 투입 규모와 인력 확보 계획이 명확히 담겨야 할 것이다. 교원들의 손이 행정 서류가 아닌 아이들의 손을 맞잡을 수 있게 된다면 진정한 교육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전입 교사 셋이 교무실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누구도 먼저 침묵을 깨뜨리지 않는다. 휴직 중에 갑자기 불려 나온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설마 내가 1학년이겠어? 이 중에 내가 제일 저경력인데?’ ‘나만 아니면 돼.’ 그로부터 일주일 뒤, 나는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끼고 1학년 교실을 쓸고 닦았다. 난생처음 1학년 담임이 됐다. 자칭타칭 고학년 전문교사였던 나는 며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올해 교과서까지 바뀌어 수업 준비도 힘들다던데, 교과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현실을 부정하듯 애먼 걸레만 빨고 또 빨고 비틀어 짜기를 반복했다. 이다지도 1학년을 피하고 싶었던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뭘 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았다. 고학년은 공을 들인 만큼 보람도 있다. 그게 수업이든 교과 외 활동이든 아이들과의 관계든 말이다. 한 번은 1학년 보결 수업을 들어갔다가 마음까지 너덜너덜해진 적이 있다. 한문 공책을 써야 하는데 예시자료를 뒤로 넘기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풀칠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붙여야 하는지 내 설명은 공중으로 흩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서 나를 불렀다. 심지어 자기 한문 공책이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묻는 아이도 있었다. 4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한자는 한 자도 못 쓰고 끝나버렸다. 와, 이게 1학년이라면 나는 못 하겠구나. 난생처음 1학년 담임 1학년 담임이 기피 업무인 더 큰 이유는 학부모다. 학부모의 요구와 민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진다는 거다.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다. 대체 내가 학교를 쉬는 2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건지. 2년 사이에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학부모도 학부모가 처음이라 그렇다. 모든 게 궁금하고, 왜 이건 안 해주는지 불만이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진다. 나도 그랬다.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후 사정을 잘 아는 나도 ‘처음’으로 학부모가 되는 일은 어려웠다. 목숨만큼 귀한 내 자식을 학교에 보내놓고 나서야 알았다. ‘믿고 맡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니 1학년 담임은 맺고 끊는 게 확실하면서도 유연한, 말을 할 때와 아낄 때를 분명히 아는 그런 사람이 해야 한다.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의 경계를 분명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화법,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평소 대화할 때 순발력이 떨어지고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는 나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 두렵기만 했다. 드디어 시작된 3월. 1학년 담임은 걱정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고 몸도 마음도 매일 지쳤다. 늘 새로운 문제 상황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마다 나는 당황했다. 무탈한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미 일어난 일을 처리하면서도 마음은 늘 어지러웠다. ‘이러다 민원이 들어오면 어쩌지?’ ‘가방에 녹음기가 있으려나?’ ‘나도 아동학대범이 되는 건 아닌가?’ 아이를 처음 학교에 보내고 불안감에 날이 선 학부모에게 내 말 한마디는 그 파장이 너무도 컸다. 모든 게 조심스러웠다. 사실을 사실로 전달하는 것조차 숨을 골라야 했다. 그럼에도 나는 매일 웃었다. 아이들 덕분이다. “선생님, 이거 열어주세요.” “선생님, 엄마가 머리를 너무 세게 묶어서 따가워요. 헐렁하게 묶어주세요.” “선생님, 이 파인애플 너무 커서 못 먹겠어요.” 나의 쓸모를 확인시켜 주는 너희들 내가 필요한, 손도 작고 입도 작은 어린이들이 교실 가득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통 뚜껑을 열었고, 내 딸 머리카락은 안 묶어서 학교에 보내도 우리 반 아이 머리카락은 조심스레 묶어주었다. 숟가락을 이용해 파인애플도 돈가스도 생선도 숭덩숭덩 잘도 썰었다. 나의 쓸모를 확인하며 나는 웃었다. 3주간의 입학 적응 기간이 끝나고 처음으로 5교시를 하는 날이었다. 급식실에서 밥을 먼저 먹으면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교실로 올라가도 된다고 여러 번 안내했었다. 선생님 없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혹시나 놀다가 누가 아프거나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번 네 번 말한 뒤였다. 그런데 한 친구가 묻는다. “선생님, 교실에 먼저 가 있어요?” “네!” “교실에 가 있으면 선생님 금방 와요?” “그럼요!” “선생님, 빨리 오셔야 해요!” 나를 기다려 주는 작고 여린 어린이들이 교실 가득 있다. 밥 먹기 시작한 지 5분 만에 숟가락을 던지듯 내려놓고 축구하러 가는 6학년과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찾고 나의 쓸모를 확인시켜 주는 어린이들 덕분에 퇴근길에도 “선생님!”하고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 많은 선생님 소리에 일일이 대꾸해 주려니 3월이 끝나기도 전, 내 목소리가 사라졌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약을 처방 받아도 금방 나아지지 않았다. 목소리를 겨우 짜내어 쉰 소리로 수업을 이어갔다. 아침마다 아이들은 내게 물었다. “선생님, 목 아직도 아파요?” “야! 우리가 선생님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우리 말 진짜 잘 듣자!” 나를 아껴주는 곱고 고운 어린이들이 교실 가득 있다. 아이들의 다정한 말이 나를 살렸다. 스스로 내 몸을 아끼고 내 마음을 돌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서고 싶었다.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년에도 1학년 담임할 거냐고? 그건 아직 모르겠다. 확실한 건 3월보다는 나은 4월을 보내는 중이고 어제보다 오늘, 이 아이들이 더 좋다는 거다. 출산의 고통을 잊고 또 아이를 낳는 엄마처럼 나는 3월의 고통을 잊고 또다시 1학년 교실에 서게 될까?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지난달 29일 개막해 2일까지 5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세계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국제 교육교류,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이다. 전남 교사 400여 명이 개발한 ‘2030년 미래수업 모델’, 해외 22개국의 석학들과 고민하는 미래교육의 방향성, 각국의 특색있는 교육과정까지 국내외 교육의 다채로운 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박람회는 △미래교육 콘퍼런스 △글로컬 미래교실 △미래교육 전시 △문화예술 교류 △미래교육축제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특히 개막 전부터 교육계 안팎에서 화제를 모았던 ‘글로컬 미래교실’에 대한 관심은 박람회 내내 뜨거웠다. 유치원, 초등, 중등, 프로젝트, 스마트오피스 1실씩 총 6개 실이 운영돼 인공지능(AI)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학습 제공,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제협력 수업 등이 시연됐다. 22개 참여국들의 세계 교육현장을 만나는 국제교육관,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선보인 미래특수교육체험관,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성을 조망하는 시·도교육관 등도 공개됐다. 경북교육청은 ‘미래로 PC방’을 운영해 학교 업무지원에서 맞춤형 체험학습 정보까지 제공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과 교직원이 직접 개발한 교육-업무용 웹앱 ‘G-AI LAB’, 디지털 역량과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디지털지식마루’ 등을 제공했다. 전시 공간인 대한민국교육관과 에듀테크밸리, 국제교육관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내외 100여 개의 기업·기관 등이 마련한 미래교육 공간을 체험할 수 있었다. 교육부 관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활용한 수업 시연이 준비됐다. 7개 국가 400여 명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류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로봇대회’ 등 다양한 미래교육 축제도 진행됐다. 미래교육 콘퍼런스에서 열린 ‘정의란 무엇인가’ 등 저서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하버드대)의 ‘공생의 교육’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디지털 전환 시기의 교원 교육혁신’을 주제로 한 한-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세미나도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박람회는 교육부·전남도교육청·전남도청·경북도교육청이 1년 3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공동 개최한 국제 교육 행사다.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세계적인 보편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유·초·중등 미래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기 수원 신성초(교장 이재인)는 31일 1~4교시에유치원 및 1~2학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책 읽는 버스’ 행사를 진행했다. ‘찾아가는 책 읽는 버스’는 45인승 버스를 작은 도서관으로 개조하여 학교와 독서 소외지역 등 책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가서 스토리텔링과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사단법인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찾아가는 책 읽는 버스’는 5월 교내 독서 주간 행사와 연계하여 사서교사가 3월에 미리 신청하여 선정된 것. 먼저 책 버스에서 이야기 요정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시간을 가졌다. 학년별 특성에 맞는 참여형 게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였다. 유치원과 1학년은 가족의 사랑과 자기 정체성을 알려 주는 ‘악어 오리 구지구지’, 2학년은 행복한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슈퍼 거북’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에 참여한 1학년 학생은 “이야기 요정님이 너무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등장인물들이 내 눈앞에 살아있는 것 같았다”고 했으며, 2학년 학생은 “생생하게 그림책 이야기를 들려줘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다음에도 또 책 읽는 버스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여 담임 교사는 “스토리텔링을 학년의 눈높이에 맞게 도입에서부터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모습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인 교장은 “학교 밖의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책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 송대헌 전 세종시 교육감 비서실장(맨왼쪽)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이후 유보통합 진행과정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 하고 있다.
직위해제를 이유로 교육청이 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미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30일 대법원은 비위 혐의로 직위해제됐다가 무혐의로 종결돼 복직한 A교사가 제기한 2심에서 패소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제기한 항고소송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고심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상고심법 4조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리자체를 하지 않고 판결로 기각한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대법원 심리 자체가 불필요한 사항을 상고했다는 평가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성과급 평가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당한 자를 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한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전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면 족하고, 사후 직위해제 처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급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월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취소된 교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져 ‘2024년 교육공무원 성과급 지침’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고, 서울고등법원의 성과급 미지급 취소 판결까지 있었음에도 상고를 강행한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의 잘못된 행정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고법 판결 이후 상고하지 말고 수용할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 이유조차 없는 사항에 대해 법적 소송을 이어가 불필요한 혈세낭비와 해당 교원의 물적·심리적 부담을 지속시킨 우를 범했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적극 행정을 하지 않고 잘못을 반복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적극행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사안은 A교사가 학생맞이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졸업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돼 2020년 직위해제 된 이후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탄원 등으로 무혐의로 종결돼 복직했으나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직위해제를 이유로 2021년, 2022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A교사는 성과급 청구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교총은 해당 교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명예회복을 위해 교육부에 성과급 지침 개정 요구, 고등법원 탄원서 제출, 언론 대응활동 등을 전개해 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아무 죄도 없는 교원의 피해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행정관행이나 면피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이어가는 것은 세금 낭비고, 또 다른 형태의 교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행정기관은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해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교총은 30일 입장을 내고 “지방 소멸과 지역 교육여건 황폐화를 초래하는 교육청의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22일 도내 각급 학교에 ‘2024년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시안) 의견 조회’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한 바 있다. 문제는 학제·학교·학급 등 단위로 통합하는 적정규모화 추진에 있어 기존에 있던 1면 1교, 도서·벽지, 개발예정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또 적정규모 학교 추진협의체에서 협의해 제안하는 경우 학부모 60%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충남교총은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황폐화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며, 일률적인 기준과 경제적 논리에 따른 통폐합은 지역균형 발전을 훼손해, 주민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충남교총은 도교육청의 추진계획 전면 재검토와 함께 ▲1면 1교 유지, 도서·벽지, 개발예정지역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 ▲적정규모학교 추진협의체가 통폐합을 제안한 학교도 학부모 60% 이상 동의 필수화 ▲학생 수 30명 이하 학교도 충분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1면 1교와 본교의 경우, 복식학급 편성 대상에서 제외 등 현행 제도 유지를 제안했다. 이준권 회장은 “교육청의 계획은 지방 소멸을 부추길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학령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웃음 끊이지 않는 교실 만드는 평범한 교사의 학급 경영 원칙 첫째, 차별하지 않는다 둘째, 피해주지 않는다 셋째, 피해줬을 때 빠르게 인정한다 “수아야, 퇴원을 축하해!” 네 번의 큰 수술을 마치고 한 달 만에 등교한 이수아(6학년) 양.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수아와 달리 친구들은 오랜만에 등교한 수아를 반기기는커녕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고개를 숙이고 시험지 풀이에만 집중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친구들의 반응에 수아는 멋쩍은 듯, 어색함을 숨기지 못했다. 잠시 후, 케이크를 든 친구와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가 울려 퍼지자, 수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 경북 농소초 6학년 3반 이야기가 알려진 건, 김창용 담임 교사의 유튜브 채널 ‘창용쌤 글씨교실’을 통해서다. 5분 남짓한 영상 ‘학생을 울렸습니다’는 지난 4월 19일 업로드 후 큰 화제를 모았고, 조회 수가 5월 30일 현재 589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김 교사는 “수아가 퇴원하기 일주일 전부터 학생들과 아이디어를 모아 준비한 이벤트”라며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기다렸다는 걸 전하고 싶었다”고 귀띔했다. “수아가 다친 게 3월 중순이에요. 친구들과 한창 친해질 시기였죠. 한 달 만에 돌아오는 수아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돕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 몰랐어요. 조회 수가 올라가고 알려지면서 수아가 무척 좋아했어요. 다치고 나서 심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수아에게 위로가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김 교사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에피소드를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 업로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글씨 쓰기, 판서, 수업 내용 정리 콘텐츠가 주를 이뤘는데, 올해부터 변화를 줬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면 행복한 교실이 많은데, 언론에서는 학교폭력, 교권 추락, 학부모 민원 같은 어두운 면만 다뤄지는 게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교직 9년 차입니다. 9년 동안 경험한 교실은 틀림없이 행복한 모습인데, 안 좋은 점만 다루다 보니 교실 모습이 왜곡될 수 있겠다, 생각했죠.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교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우리 반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교실 모습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은 행복해야 한다.’ 김 교사의 교육철학이다. 많은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는 만큼, 교실이 행복해야 아이들의 초등학교 시절이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그만의 학급 경영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친구끼리) 서로 차별하지 않는다. 두 번째, 피해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줬을 때 빠르게 인정한다. 김 교사는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면 구성원에게 피해를 줬는지 판단하고, 피해주지 않았다면 넘어간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말해요. 잘못했더라도 빠르게 인정하면 선생님이 문제 해결을 도와주겠다고요. 사실, 혼내고 화를 낸다고 해서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지 않아요. 대신 믿어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고 믿고 또 믿어주는 거죠.” 문제 행동 학생을 지도할 때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내 편으로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산책’을 방법으로 꼽았다. 학기 초, 시간 날 때마다 교정을 걸으면서 함께 간식도 나눠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넨다고 했다. ‘선생님도 그런 때가 있었다’,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돕겠다’라면서. 김 교사는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는 않지만, 믿어주고 또 믿어주니 결국 내 편이 되더라”고 전했다. “관계가 멀어지면 지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때부터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일 년 동안 전쟁을 해야 하죠. 일 년간 함께하려면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학급 경영이 무너지는 건, 문제 행동 학생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땐 학급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세 가지 원칙으로 일관성 있게 지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사를 꿈꿨던 그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력을 느꼈다. 꿈꾸던 모습으로 살고 있어서 지금 ‘교실에 서 있는 모습’ 자체가 보람이라고, 천직이라고 했다. 김 교사는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서 “훗날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던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요즘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 힘내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주면 몇 배를 돌려받는 직업이 바로 교사예요. 나를 좋아해 주는 아이들과 평생 생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디지털교육기획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송근현 ▲글로벌교육기획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하유경 ▲교육콘텐츠정책과장 부이사관 김현주 ▲교육부 서기관 이지은 ▲교육부(휴직) 서기관 김민선 ▲순천대 대외협력과장 서기관 김규환 ▲전북대 입학과장(인재양성정책과 지원근무) 서기관 조의정 ▲디지털교육기획관실 행정사무관 정지은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 수업 외에도 하루 3시간 이상 공부하는 청소년도 40%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통계청 등 국가기관의 각종 청소년 관련 조사결과를 종합 인용한 ‘2024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교육부·통계청 조사)은 78.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6.0%, 중학생 75.4%, 고등학생 66.4%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사교육 참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목별로는 일반 교과가 62.9%, 예체능·취미·교양에 46.4%가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의 정규 수업시간외 평일 공부 시간에 대한 조사에서는 3시간 이상 공부한다가 40.2%로 가장 높았으며, 2~3시간(22.7%), 1~2시간(21.0%), 3~4시간(18.5%)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5시간 이상 공부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10.2%에 달했다.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하루 평균 1~2시간이 24.8%였으며, 2~3시간 23.9%, 3~4시간 16.9%였다. 또 4~5시간 10.1%, 5~6시간 5.8%, 6시간 이상 3.7% 등 초등학생의 약 20% 가량은 정규 수업 외 별도로 하루 4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구통계학적으로 청소년의 인구(9~24세) 수와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인구 수는 782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1%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1037만 명(전체 인구대비 비중20.9%)의 75.4% 수준이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총인구의 9.1% 수준인 429만1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전체 청소년 수 감소와 달리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문화 학생 수는 18만1178명으로 전체 학생 521만8000명의 3.5%를 보였다. 전체 수로는 2014년 5만5780명에서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필자는 2006년 경부터 한국교육신문 리포터 활동을 했다. 이 지면을 통하여 교육 소식, 특히 지방 교육문화, 그리고 교단을 지킨 여러 선생님들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감명을 준 박주정 선생님의 교직여정을 글로 정리하였다. 저서,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 30여 년 동안 위기의 학생들과 동행 위(Wee)센터 모델 위탁대안학교 설립 위기학생 신속대응 24시간 부르미 운영 눈높이교육상 외 다수 수상 세바시 출연, 영화로 제작 다수의 언론사가 주목한 사랑과 헌신의 교육자 올해 2월, 그는 30여년 전에 교사로 출발, 헌신과 애정 가득찬교직생활, 광주에서 교장을 끝으로 모두 내려 놓았다. 홀가분한 기분을 느껴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아직도 힘든 길을가는지, 왜 가르치는 일을 택했는지는 자신도 모르지만 아버지가 남겨 놓으신 유전자의 덕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니 한 어른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나라가 가난하여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시절. 그때 그의 아버지는 서당에서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한자를 마을에 사는 젊은이들에게 가르치셨다. 당시에는 동네 젊은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 한글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다. 그들이 세운 공덕비가 여러 곳에 남아 있기에 볼 때마다 아버지의 냄새가 배어 나옴을 느낄 수 있다니 한 마디로 인향천리다. 그가 초등학교 시절,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이유 모를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가 되었다. 이어서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피할 수 없었던 분노와 울음을 잊을 수 없다. 그의 가족은 기둥을 잃은 채 가족이 흩어지는 등 힘든 삶으로 자주 울곤 했다. 그런데 교사가 되어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눈물이다. 길 잃은 양떼처럼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힘들었다. 그래도 포기는 없었다. 아파서 울었지만 울어서 아프기도 했다. 박 선생님은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보다는 항상 못하는 쪽, 힘든 쪽의 아이들 곁에 서 있었다. 그가 만난 아이들 중에 모범적이고, 특기가 뛰어나고, 가정이 따뜻한 아이들은 저만치서 지켜만 봐도 잘 해나갔기 때문이다. 그들은 큰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얼굴에 상처와 원망, 어두운 그늘과 한숨이 가득한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아니 쫓아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변의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교육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섰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교육’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리고 또 달렸다. 빨간 프라이드로 50만km를 달리며, 견디지 못해 생명을 포기한 138구 학생들의 시신 옆에서 펑펑 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선생님에게 교육이란‘가르침’이 아니라 한마디로 ‘동행’이었다.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 학생들은 희망의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다. 침침한 교실에서, 광야의 벌판이나 강가에서, 경찰서나 재판정에서아이들의 눈물을 보고 나도 돌아서서 우는 시간이 많았다. 지금도 가끔 강의를 할 때 눈물을 흘리는 버릇이 생겨보는 이들도 따라 운다. 늘 영혼이 찢긴 아이와 함께 했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모와 휘청거리는 조부모와 함께 있었다. 처음 우리 집으로 불쑥 찾아와 막무가내로 비좁은 작은 집인데도 함께 동거하고 싶다고 버티는 8명의 학생으로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었다. 가족과 합집합의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난 것이다. 쉽게 끝날 줄 알았던 공동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힘들어서 내심 끝내고 싶은 때도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몰고 들어왔다. 이 아이들의 밥을 삶아 함께 먹여야 하는 아내에게는 미안하기 그지없었고 교사 봉급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살림은 쪼들리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힘든 일을 말없이받아들인 아내의 심성의 깊이를 잘 알 수가 없다고 한다.하지만 아내는 묵묵히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었다. 그저 미안할 뿐이다. 교사로 지킨 교단 현장을 떠난 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장학사, 장학관으로 근무할 때는 제도적으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개발에 동분서주 했다. 24시간 현장으로 달려가는 ‘부르미 제도’, 공교육 Wee센터의 첫 모델이 된 ‘금란교실’, 뜻이 모아진 선생님들과 함께 설립한 ‘용연학교’, 어려운 학생들의 손을 잡아준 ‘K-명장과 함께 하는 진로 캠프’에 이르기까지,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명칭의 교육 사업들은 힘들었지만 그만큼 지금도 애착이 더 크다. 이런 공적들이 인정되어 '눈높이교육상'도 받았다. 선생님은 어느 방송국‘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적이 있다. 주변에는 90여분의 긴 방송을 유튜브로 10회 이상 보았다는 분도 있었다. 세바시 출연도 했다. 그리고 그 시청자는 많이 울었다고 한다. 아이들과 함께 한 고통의 눈물이 많은 시청자들에게도 어떤 울림이 되었으리라. 10여 명도 아닌 707명을 살렸다면서, 방송에서 다 말하지 못한 10년 세월을 글로 써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교직 여정을 책으로 정리해 보라는 권유도 많이 받았다. 나름 순수하게 일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자랑이 될 것 같아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 전국을 다니면서 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는 한결같은 사람들의 반응과 함께, 출판사의 제의가 있었지만 망설였다. 하지만 끈질긴 요구가 있어 한 번도 써 보지 못한 책을 출판하는 기회도 가졌다. 작가 초년생이 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책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이탄생하였다. 쓰고 고치고 몇 번을 다듬고 다듬었다. 이 과정에서 인생을 배웠다. 계속된 시행착오. 그러나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글 솜씨가 부족하여 수차례 출판사와 소통하면서 수정을 거듭하였다. 이렇게 책 쓰는 과정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안 썼을 것이다고 고백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 몰랐기에 용감했다고나 할까. SNS덕분인지 이 책은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다. 요즘에 여기저기서 강의 문의가 오고 있다. 전국을 다니면서 독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체력이 소진되어 감을 느낀다. 그런데 아직도 10여년 세월을 함께 했던 707명과의 동거생활은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는 708, 709, 710.아픔도 진행 중이다. 내가 마지막 근무한 학교에 전학 온 한 학생이 날마다 힘들게 하여 연일 그 일을 수습하고 나니 몸이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성경 말씀이 고갈되어 가는 나의 영혼에 기름이 되는 것일까. 이 기름이 다 타고 바닥이 나는 날까지 아이들과의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넘어져 가는 그들을 일으켜 주고 싶다. 이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나에게 주어지 소명이라 믿기 때문에 박 선생님은 오늘도 강의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의학계열에서 2024학년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1326명, 비수도권은 3284명이다. 대입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인원(80명, 증원분 43명)까지 범위를 넓히면 전체 의학계열 증원은 1540명이 되며, 모집인원은 4695명으로 늘어난다.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888명 증가한 1913명이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59.7%로 나타났다. 수시 모집으로 1549명(81.0%), 정시 모집으로 364명(19.0%)을 선발한다. 수시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은 1078명(56.4%), 학생부종합전형은 449명(23.5%)이다. 전공자율선택은 중점 추진 대상 학교 73교(수도권대 51교, 국립대 22교)에서 전년 대비 2만8010명 늘어난 3만7935명을 모집한다. 보건의료, 사범, 종교(자율), 예체능(자율), 희소·특수학과 등(10% 내 자율)을 제외한 상황에서 28.6%에 달한다. 2024학년도 6.6%(9925명)에서 대폭 증가했다. 수도권대는 2만5648명(29.5%), 국립대는 1만2287명(26.8%)이다. 다만 이는 대학별 제출자료 기준이라 추후 전공선택권 범위 등 검증 후 변동될 수 있다. 전공자율선택은 흥미·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유형은 두 가지다. 유형1은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 등 제외) 중 자율 선택하는 방식이다. 유형2는 계열·단과대 내 전공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정원 150% 이상 선택권을 부여한다. 유형1 비중은 11.2%, 유형2는 17.4%다. 추후 대교협은 ‘대학어디가’에 대학별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 모집현황을 게재한다. 교육부는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전공자율선택 대학생들의 경험담, 대학 운영 사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했다. 171석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전체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2석을 확보한 가운데 여소야대의 정국으로 4년임기가 시작됐다. 다음달 5일 첫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현재 민주당에선 5선의 우원식 의원을 후보로 선정했다. 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이학영이 선출됐다. 여당 몫의 한 자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개 속이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이른바 핵심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전체적인 원구성이 난맥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원활한 국회 운영과 입법처리를 위해서는 두 상임위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례와 입법독주 저지 명분을 걸로 절대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단간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21대 국회에서처럼 전 상임위원회를 차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자칫 정국이 급랭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소위 노른자 상임위로 희망이 쏠리면서 교육위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박성준(서울 중구성동을),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백승아(비례대표) 의원 등이 교육위 희망을 밝힌 가운데 의총을 통해 4선의 진선미(서울 강동갑), 역사학자 출신의 김준혁(경기 수원정), 광역의회 교육위원회 출신의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 등이 추가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김대식(부산 사상구),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 등이 지원했다.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비례대표)도 교육위 배정이 유력하며,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도 관심을 보여왔다. 21대 국회에서 교육위는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여당이 6명, 야권이 10명 포진했었다. 의원들의 관심이 낮아 강제 배정에 따른 활동 동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장 교사 출신 의원 3명(정성국, 백승아, 강경숙)의 활발한 활동과 전문성이 기대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이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1순위로 과제로 선정하는 등 교육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총은 29일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가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국회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원과 학생의 온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정파와 이념을 떠나 한마음이 돼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교권보호 5법의 본격 시행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비본질적이고 과중한 행정업무로 교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에서 후속입법 마련을 기대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이번 국회는 입법과제가 산적해 여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교육을 이념 투영의 수단이나 진영 대결의 도구로 삼는 일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학생 교육만 바라보고 교육의 미래를 함께 여는 22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