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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위로부터 경조비 지출내역 등 4건의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대영고 이상진 교장이 전교조측 위원의 '표적감사'라며 이를 거부한데 대해 유인종 교육감이 9일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는 15일 교육청을 항의방문해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6일 시교육청이 최홍이 위원의 요구에 따라 이상진 교장에게 '경조비 지출내역' '교장회비 지출내역' '출장비 지출내역'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제출을 지시하면서부터다. 이에 이 교장이 "전국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교조에 문제를 제기한데 대한 보복성 요구자료"라며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보내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이후 교육청은 최홍이 위원 등 일부 위원들의 끊임없는 자료제출과 징계 요구에 8월 22일 '이 달 26일까지 자료제출을 않을 경우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고, 이 교장은 "동 자료의 집행내역을 특정개인에게 제출토록 강요해야 할 법적 근거에 대해 우선 하교 바란다"는 회신으로 맞섰다. 결국 유 교육감은 지난달 22일 '이상진 교장을 엄중 문책하라'는 교위 의장 명의 공문을 받은 후, 10월 9일 "이 교장이 자료 제출 지시를 수 차례 거부하다 대영고에 대한 특별조사 착수 이후인 9월 9일에야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는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서울시교육청징계위원장에 제출하고, 사본을 이상진 교장에게 발송했다. 이에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 대표들은 14일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해 징계위원장인 김평수 부감에게 "특정 교원단체가 교육위원을 동원해 기피 교장에게 각종 자료를 요구하고 교육감을 동원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사태"라고 비난하며 "부당한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의도적이고 부당하게 요구한 자료로 판단해 15개 직능별 교장협의회장 전체는 자료제출 거부를 결의했고 이 교장은 이에 따라 자료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2차례 교육감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더욱이 대영고에 대한 특별감사 때 사실상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감사 결과 공금횡령 등 불법 사례가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며 징계의 불합리함을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불법 조퇴·연가 투쟁에 참가해 복종의 의무를 유린한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철회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이 교장을 중징계하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교장협의회는 "이번 사태는 모든 교장에 대한 제재"라며 "이상진 교장에 대한 징계요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전국적인 징계철회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도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협의회는 23일 대책회의를 열어 '징계철회 성명서' 발표 등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청 교원정책과장은 "중징계 요구가 있다고 해서 중징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징계여부와 수위는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원칙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 발짝 물러섰다. 한편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명령 불복종은 허울이고 사실상 전교조측 교육위원과 교장단의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철저히 양분돼 있는 교육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중징계 요구받은 이상진 대영고 교장 -교장회비 납부내역을 제출 안 한 이유는. "안 한 게 아니라 '해당사항 없다'고 제출했다. 교장회비를 낸 게 아니라 하계방학 연수비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교장회비 납부 내역이 없다는 것이다. 그후 다시 연수비 성격이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회비로 보고해 나도 회비납부현황을 기재해 보고했다." -명령 불복종으로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어처구니가 없다. 특정단체의 부당한 보복성 요구에 대해 불합리함을 지적했다고 해서 34년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현직 교장을, 그것도 교장 대표를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나쁜 선례가 될까 두렵다. 이는 교육감이 특정 교원단체의 입장을 나약한 모습으로 대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보복성 요구자료라고 판단하신 이유는. "특별한 혐의가 포착된 것도 아닌데 특정 교장에게 경조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요구자료라기보다는 학교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학교장의 업무수행과 활동에 심대한 제약과 위축을 가져오는 표적감사로 판단된다. 이는 서승목 교장의 죽음을 계기로 당시 교장대회에서 전교조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깊이 제기했던 나를 흠집내기 위한 보복으로 판단해 재검토 요청 의견서를 보냈었다." -만일 징계가 된다면. "그것은 전국의 교장들을 모욕하고 핍박하는 것이며 전원에 대해 징계하는 것과 같다. 전국의 교장들과 함께 일어서 모든 법적 투쟁을 불사할 것이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와 기타 시·도간의 인터넷 통신 환경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전산망구축사업에 따라 2005년까지 전국 학교에 연결된 인터넷을 교수-학습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1만669개 학교중 60.4%에 해당하는 6445개학교에 2Mbps 이상의 인터넷 통신회선을 확보했다. 하지만 2Mbps 이상을 지원하는 지역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도별 2Mbps 이상 인터넷 통신회선 확보 현황을 보면 서울은 98.5%, 광역시는 92.9%에 달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69.8%, 기타 도지역은 36.7%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2002년도부터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50%에서 30%로 축소 조정해 국가지원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역간 정보격차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60%의 회선 확보율도 제2단계 교육정보화종합방안의 2002년도 목표달성율 8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잦은 트래픽 등 과부하 발생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수업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회교육위원회의 결산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2001년도 이전에 각급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 중 펜티엄Ⅰ급 이하의 저성능 컴퓨터가 30만대가 넘어 전체의 약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02년도의 경우 16개 시도교육청에서 확보한 교육정보화 관련 지방비 예산이 교부금 3000억원을 제외하면 총 193억원(시도별 평균 12억원)에 불과하며 교육부는 각 시도별 교육정보화관련 지방비예산 편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도에 한국통신과 체결한 '인터넷서비스 무료·특별할인요금 협약' 개정을 통해 현행 무료 인터넷 제공속도(256K)를 512Kbps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광역정보통신망이나 무선 랜 등과 같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001년 연방 교육부의 가장 큰 과제눈 남학생들의 언어영역(literacy)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그동안에도 논란이 돼 온 오래된 교육문제들 중에 하나였지만 그해 호주 전역의 학교에서 3, 5, 7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례 시험에서 남학생들의 평균점수가 여학생들 것과 비교할 때 언어영역에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남학생들의 낮은 언어영역 능력성취는 최근 몇 년간 호주 전역을 통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남학생들의 낮은 언어영역 능력 성취는 다른 과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퀸슬랜드 교육부가 발행하는 교육신문(Education views)에 언어영역 교육(Literacy education)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는 퀸슬랜드 대학의 마틴 밀스(Dr. Martin Mills)교수는 최근호에 실린 '남학생과 학교교육(The Boys and Schooling)'을 통해 최근 호주 교육계가 대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 해결방안들을 제시했다. 남학생과 학교교육의 문제는 단순한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맺어진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언론매체들이 이 문제의 요인들을 단순하고 비합리적인 것들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밀스 교수의 비판이다. 이 단순하고 비합리적인 요인은 바로 성별과 학교교육의 절대적인 연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70년대 초부터 90년대를 걸쳐 학교의 여성화 즉, 여교사의 절대적인 수적 강세에 의해서 학교는 여교사와 여학생들이 지배하는 곳이 돼 남학생들에게는 거부감을 주는 곳으로 변화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교공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언어영역에 있어서 남학생들의 학업이 부진해지고 이로 인한 다른 학과목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남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학교에서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남학생들에게 남자 교사를 배치하고, 남자학생들만으로 구성된 학급을 만들거나 남학교에 보내고, 체육 등의 신체운동의 수업을 늘리거나,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교육내용을 교과내용에 첨부했다. 심지어는 교실의 불을 어둡게 해 남학생들이 조그만 것에 동요하지 않게 하는 방안도 제시됐고 또한 실시하는 학교도 있다. 그러나 밀스 교수는 이러한 요인분석이나 해결방안들도 필요하겠지만 이 문제는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남학생들에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남학생들보다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주민들의 아이들은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미비한 도움만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고 그 결과 가장 낮은 학업 성취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하류층의 여학생들이 중산층의 남학생보다 학업성취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예들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사회경제력도 학업성취에 있어서 하나의 傷鄂?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남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를 단순히 성별의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복잡한 요인들로 인해 생긴 문제를 너무나 단순화 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밀스 교수는 또한 이는 성별이 전혀 이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작년에 '남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대책 마련(Addressing the Educational Needs of Boys)'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호주 전역을 대상으로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그들의 교사들의 인터뷰, 수업참관, 놀이시간 참관 등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 결과들을 살펴보면,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약간씩 틀리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받고, 학교에 반항하는 행동들을 빨리 배우며, 과목 선택에 있어서도 더 많이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교사들에게 나쁜 행동에 대한 지적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는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여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학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도움을 받고 있고, 독서를 좋아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의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성별이 모든 문제의 요인이고 이를 보충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밀스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남학생들의 낮은 언어영역 성취는 전체적으로 남학생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학생 개개인의 문제이고, 이는 결코 성별차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 예를 들면, 학교에 대한 태도와 사회경제적인 위치들 또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해결방안들은 이를 토대로 검토돼야 하고, 이는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적합한 것들이어야 할 것이고 밀러 교수는 강조하고 있다. / Gladstone West State School 교사
영국 교육기술성 '학교부문 장관' 데이비드 밀리밴드(David Miliband) 씨는 9월 신학기부터 245개의 일반 중등학교(11세∼17세 교육 기관)의 '특성화 학교(Specialist School)' 신청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2003년 9월 현재 1454개교가 '특성화'된다. 이는 전체 중등과정 학교의 44%에 달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 교육기술성 찰스 클라크(Charles Clarke) 장관은 "궁극적으로 모든 중등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다. 영국의 특성화 학교는 한국의 '특수목적고'처럼 '전문과정의 육성'이라는 목적에서만큼은 같다. 하지만 한국의 특목고가 '학교단위'인데 비해 영국의 특성화교는 '학과단위'이다. 따라서 일반학교이면서 그 학교가 잘하는 학과목을 중점 지원·육성하는 형식이다. 이 특성화 학교들은 94년에 테크놀러지 학과로부터 시작해서 외국어(1995), 체육, 예술(1997), 비즈니스(1998), 과학, 수학과 IT, 엔지니어링 (2002)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2002년 9월 현재 과목별 학교 수는 테크놀러지 503개교, 외국어 189개교, 체육 229개교, 예술 81개교, 비즈니스 81개교, 과학 121개교, 수학과 IT 77개교, 엔지니어링 14개교 등이다. 일반 중등학교가 특성화 학교로 승인을 받으면 10만 파운드(약 2억 원)의 시설확대 지원금이 주어지며 학생 한 명 당, 4년 동안, 연간 123파운드(약 25만원)의 추가 예산이 지급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가적인 재정지원은 학교로서는 무척 군침이 도는 제안이다. 하지만 학교가 이런 승인 받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규모에 따라 4000만원에서 1억 원(학생 한 명 당 20만원) 이라는 자체 조성금을 만들어야 한다. 또 '신청 학과목'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엮어 4년간 개발전략을 만들어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1억 원에 가까운 조성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학교가 특성화의 의지가 분명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얼마만큼 지지를 받고 있는지, 일종의 '물적 증거'로서 이런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학교장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학교의 이런 취지를 설득시켜 거액의 조성금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는 일이다. 물론 영국 중부지방의 세인트 마가렛 와드(St. Margaret Ward) 같은 학교의 경우 학교 동문인 로비 윌리엄 같은 유명 가수가 1억 원의 기부금을 선뜻 내 주어서 특성화 학교로 승인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알레인 (Alleyne) 학교와 같은 경우 50년 역사의 동창회에서 기부 받은 것은 고작 백 만원이었으며 동네 구멍가게, 꽃집. 약국 등에서 몇 만원씩 기부를 받아 몇 년 동안 적금을 부어 준비를 하기도 한다. 알레인 학교 교장 앤 스피어씨는 "점심 때 학교 정문에 와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이스크림 장수 아저씨가 지난 주 60만원을 주고 갔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기부를 기대하고 있었던 지역의 공장이나 회사들로부터는 반응이 무척 차가웠기 때문이다. 조성금 마련?어려움을 겪는 것 말고도 문제는 또 있다. 교육기술성이 지정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잘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왜 영어나, 역사, 고전 같은 과목은 특성화 학과로 지정되지 않는가?' 하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시골에 있는 학교는 도시 학교에 비해 조성금 마련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과목 선정에서도 도시의 규모가 큰 학교에 비해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만을 조정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과목을 묶어서 특성화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고 2003년 9월부터는 '환경과학'이라든가 '농업과학', 그리고 '관광레저학과' 등 시골의 학교들도 동참하기 쉬운 학과목들도 '특성화 학교 신청 대상 학과목'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교육기술성은 이들 특성화 학교들 중에서도 뛰어난 학교들을 선택해서 '첨단학교 (leading edge)'라는 새로운 틀을 올해 9월부터 만들어 '일반 특성화 학교'와 차별화 한다. 여기에는 1억 2천 만원의 추가 예산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런 시도에 대해 교장들이 "학교들을 '옥상옥'화 시키고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교원들이 식민시대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양국 교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시대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지난 11일∼13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평화 교재 실천 교류회'에서 한·일 교사들은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발행한 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왜곡을 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교류회를 주최한 한국교총과 일교조는 "자국중심의 역사관에서 탈피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교육을 해야한다"며 "상호 교류의 폭을 넓혀 양국간의 역사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류회에서 한국 측 교사들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실정에서 일제강점기에 관한 교사 개인의 역사해석과 가치가 반영된 교훈식 수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학생들에게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멀티미디어 사용, 현장체험, 직접 체험한 어른들의 체험기 듣기 등을 활용한 식민지 시대에 관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소개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역사 인식을 위해 1종 교과서의 점진적인 변화 필요와 자유발행체제로의 방향 수정도 검토돼야 한다는 안이 거론됐다. 일본 교사들은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교과서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한일 근·현대사와 재일 한국인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한 다양한 역사 부교재 활용사례를 소개하면서 일제침략 행위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최근 교권침해 사건과 학교안전사고 등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교권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교총 교권변호인단에는 이석연 전 경실련 사무총장, MBC 라디오 생활법률 진행자인 조상희 변호사 등 지역별로 위촉한 변호사 53명이 참여한다. 이번에 구성된 교권변호인단 53명은 교총 회원의 교권침해사건 발생시 교총 및 시·도교총 직원과 함께 학교현장에서 진상을 조사하거나 중재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총 회원들의 개인적인 법률 관련 상담에도 무료로 응한다. 교총은 회원들이 교권침해를 당해 소송사건으로 비화했을 경우 교권옹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심부터 심급별로 2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원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법률상담을 할 경우 교총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되고 교직생활을 수행하면서 겪는 법률 및 제규정의 상담은 일차로 교총 교권교직상담실(02-577-7165)에 문의하면 된다.
학교장과 교육청 관료만이 회원자격을 갖는 학교안전공제회의 폐쇄적 구조를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개편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생의 등·하교 사고와 위탁급식업체에 의한 학교급식 위생사고를 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교총이 15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등 운영실태와 그 개선 방안을 모색키 위해 연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제정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박인현 대구교육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거의 대부분의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회원은 학교장과 교육청 관료만이 될 수 있고, 임원구성도 교육감과 부교육감, 교육행정관료들로 편중되어 있다"며 "기금의 대부분이 국고와 학생들의 회비로 구성되고, 안전사고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교사, 학부모라는 점에서 볼 때 설립목적을 수행키 어렵고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따라서 이 같은 폐쇄적 구조에서 "회원자격에 안전사고의 이해 당사자인 교원 및 학생까지 포함하고, 보상심의위원회 등에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하는 별도의 학교안전사고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제회 기금의 상당부분을 국고 등 보조금에 의존하면서도 별다른 수익사업의 수행보다는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소극성과 엄격한 보상제외 규정의 적용을 통해 기금확대를 도모하는 등 사업의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박 교수가 인용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제회 수입 중 보상비율의 전국평균이 2000년 16.39%, 2001년 13.21%, 2002년 11.84%로 매우 낮다. 박 교수는 특히 "등·하교 사고는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고임에도 대부분의 시·도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일부지역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탁업체에 의한 식품위생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학교의 일차적 법적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말하고, 학교 등·하교 사고와 식품위생사고를 보상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이밖에 현행 공제회 제도가 갖고 있는 시·도별 보상기준의 차이, 의료기관의 지정, 구상권 행사, 과실상계율의 비현실성 등을 지적하면서 현행 학교안전공제 시스템을 ▲학교안전사고 전문 특수법인 또는 기구의 설립 근거 법 마련 ▲학교내외를 불문한 포괄적 치료와 보상체계 ▲보상결정과정에 학부모, 교원의 참여 ▲국가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한 교원 보호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법률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 교수가 제기한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현행 학교안전공제회 문제점 ▲폐쇄적인 회원 구조=각 지역의 학교안전공제회 회원 구조는 예외 없이 보통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보통회원은 각급 학교장이 될 수 있고, 특별회원은 교육청 관료들만이 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편중된 임원의 구성=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선출과정 없이 임명되고 있으며 특히 상임이사의 경우는 정관상 아예 지정되거나 추천을 통해 임명되는 교육행정관료들로 구성되고 있다. ▲공제회 보상의 애매한 법적 성격=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상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런데 학교의 장이 회원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이 보상을 받을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야만 면책된다. 즉 회원은 학교의 장이고 회비의 실제 부담자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제회의 보상으로 학교의 설치·경영자와 교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보상제외 사고 범위 넓어=대부분의 지역 학교안전공제회가 규정한 보상제외 사고의 종류를 보면 대체로 자살·자해, 천재지변, 등·하교 중의 사고, 가해자가 뚜렷한 사고, 자동차로 인한 사고, 건물화재로 인한 사고 등이고 일부 위탁급식학교의 식품위해사고, 고의적인 폭행사고 등이 포함된 지역이 있다. ▲보상기준 일관성 없어=서울이나 경기와 같이 현재 보상액의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은 곳도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의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기관 지정=학교안전공제회에서조차 기성의 일반 보험회사들처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것을 거의 강제하다시피 하고 있다. ▲소극적인 사업 운영=학교안전사고 예방 활동이나 별다른 수익사업의 수행보다는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소극성과 엄격한 보상제외 사고 규정의 적용을 통해 기금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규정 문제 많아=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을 요하는 사고에서 성형수술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대구가 회원 및 교원으로 명시한 것 외에는 대부분 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학칙이나 지시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가장 높은 50%의 과실상계율을 인정하는 데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 ◇개선 방향 ▲설치·경영자가 책임지는 체제 필요=학교교육은 공익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국가작용이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의 체계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치료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도 고의가 아닌 이상 사고의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는 다른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해야=학교안전사고는 그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루 빨리 정상적인 교육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안전사고는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산업재해와 유사한 면이 많다. 오늘날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보상제도도 원래는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 해결했으나 입증의 어려움과 구조적 위험을 받아들여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사회보험 형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학교안전공제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회적 보상체계로서 학교안전사고를 다룰 여건이 성숙했다고 생각한다. ▲일반 사회보장체제와 차별화된 법제화 필요=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미성년자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학교에서 일어난다는 점과 단독적이고 일방적인 행위보다는 항상 상호적인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모든 기준이나 절차 등을 일반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정해야 한다.
강명호 고려대사대부고 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학교안전사고 범주에 등·하교시간과 일과 전후 등도 포함해 학부모의 불안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사는 특히 "안전사고의 장기화로 교원들은 정신적 피해와 교직수행에 장애를 유발한다"며 "국가배상법에 의한 피구상의 지위에 있는 교원을 위해 안전보장보험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상기준의 현실화, 정부차원의 획기적 재정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은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는 "회비를 부담하는 주체들은 아예 회원 자격조차 갖지 못하고, 회비 한 푼 내지 않는 학교장들과 교육관료들만이 회원과 임원의 자격을 갖고 있다"면서 "피해자인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을 수혜자로, 학교장들과 그 관리자들은 피해자로 뒤바꾸어 놓는 전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원은 특히 사고 발생시 "학교에서 유일한 회원인 학교장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안전사고 상급기관 보고 등)을 고려해 기금신청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학생의 학부모들은 보상을 신청할 경우 교사에게 피해가 가고, 그 여파가 학생에게 돌아올 것을 우려 피해자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현 공제회 체제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마저 행사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은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있는 공교육 기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는 민법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보호대상 차원에서 별도의 법체계로 다뤄야 한다"고 전제하고, 학생의 인권을 위해 "피해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후유증을 최대한 줄이고 신속한 학교복귀를 위해 사고의 원인과는 무관하게 '피해학생치료 우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수 공주대 교수는 "안전공제회 회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학부모들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존재를 거의 모르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내에서의 교육시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손상에만 국한하고 있는 보상 범위를 통학중, 과외활동, 급식관련 사고 등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학교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예방교육과 학교시설, 설비기준의 마련도 강조했다. 남기송 변호사도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그 유형을 개괄적으로 분류해 가능한 모든 사고를 포괄해야 한다"며, "문제되고 있는 등·하교시의 사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위해사고 등도 당연히 안전사고유형에 포함시키는 등 보상제외사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공제회처럼 보상한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결국 법률적 분쟁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며 "전국적인 단일체계로 완전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종국적인 분쟁 해결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그러나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안전사고관계법의 보상으로 모든 문제가 종국적으로 해결된다면 도덕적 해이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구상권 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일용 교육부 정책총괄과장은 "현재 시·도별 공제회 기금 총액 822억원으로는 최근의 사고 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계가 있으며, 보상액에 대한 이의제기로 동료 교직원의 모금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최근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00년 15,969건, 2001년 18,941건, 2002년 19,67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는 또 "이 제도의 수혜자인 교원은 거의 부담하지 않으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교원이 부담주체(회원)가 되어야 한다"며, 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최장명 안산 성포초 교장 역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민법이 아닌 다른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자는 데 공감하며 "교육활동 중 사고와 등·하교 사고 등을 포함해 사고의 보상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되, 보상금의 지급한도를 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상액 불만에 따른 조정기구를 설치해 의사, 법조인, 학부모, 교원단체 대표 등이 참여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을 발표한 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결과들에 열광했다. 이에 그는 과학자로서는 드물게 유명인사가 되어 널리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어느 날 아인슈타인은 유명한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을 만났다. 아인슈타인은 먼저 "당신은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누구나 당신의 예술을 이해하고 열광하니까요"라고 말했다. 이에 채플린은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이론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모두 열광하니까요"라고 답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영국의 두 신사가 주고받았다는 대화가 있다. 한 신사가 "당신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어보셨나요"라고 물었다. 상대방은 문득 기분이 상했지만 신사다운 정중한 태도로 "예, 읽어보았죠"라고 답했다. 이에 질문을 했던 신사는 다시금 "그럼 혹시 열역학 제2법칙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상대방은 더욱 기분이 상했다. 하지만 역시 신사다운 세련된 태도로 "아니오, 그런 것은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짐짓 노골적인 태도로 "누가 그 따위에 신경 쓰는가?"하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굳이 찾아본다면 다른 일화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위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자연과학과 예술, 자연과학과 인문학 사이의 높은 장벽을 실감할 수 있다. 첫째 이야기에서 대중들의 관심은 상대성이론 자체가 아니라 주로 거기서 유래하는 신비로운 결과들에 쏠렸다. 물론 이를 계기로 이론 자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론의 이해라는 장벽을 넘을 사람은 그리 흔치 않다. 둘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신사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교양에서 자연과학적 진리는 그다지 큰 몫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실 세계 문학에서 햄릿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자연과학에서 열역학 제2법칙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크다고 할 것인데도 말이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이런 괴리는 적어도 수 백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을 것이다. 결국 안으로 곪다 못해 마침내 크게 폭발하고 말았는데 1960년대에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두 문화 논쟁'(Two Culture Debate)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영국의 스노우(C. P. Snow)는 '두 문화'(Two Culture)라는 책을 써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사이의 괴리를 선명히 드러냈다. 그런데 그에 따르면 원인은 주로 인문과학자들이 자연과학적 지식을 등한시하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의 리비스(F. R. Leavis)는 스노우가 저급한 물질문명을 대변한다고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러한 두 문화 논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의 자연과학은 현재 의대와 비의대 계열로 나뉘었다고 볼 수 있을 지경이다. 인문 사회과학 또한 법대 경영대와 기타 계열로 나뉜 형국이다. 이런 현상은 처음에는 둘로 나뉘었다가 나중에는 결국 넷으로 쪼개진 조선시대의 사색당쟁을 연상시킨다. 다시 말해서 갈수록 분열의 골만 깊어갈 뿐 근본적인 탕평책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과연 못 보아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로 생각하는 듯 하다. 해결의 실마리는 문제의 실상을 좀더 솔직히 쳐다보는 데에서부터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의거, 국립사범대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예비교사들이 군에 입대하였고, 그 와중에 '90년 10월 8일에 국립사범대우선임용제도 위헌결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현 교육부)는 당시 '교사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90.12.31)한 바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다. 재학 중 군복무로 졸업이 늦어져 교원후보자명부에 후 순위로 등재돼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경우 당시 문교부가 임용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91년∼93년) 경과규정을 둔 바 있으나, 군복무로 인해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군복무 기간 중 해당교육청으로부터 '배정지 변경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군복무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의 관련 법 개정 시 경과조치 미흡으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이 무너진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전국교원임용후보명부등재군복무피해미발령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회(이하 '군미추')를 결성해 군복무 피해에 대한 국가적 구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방부, 병무청, 국회국방위원회, 재향군인회, 교총 등은 군복무로 인한 명백한 피해사례로 규정하고 교육부에 이의 시정을 촉구하였지만 교육부는 그간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대해 10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 임용에 따른 행정적 절차(교원연수 수료, 면접시험 실시 등)를 마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국공립사범대학 졸업자임에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교육인부장관에게 조속히 구제조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국가인권위 결정에 따라 교육부는 헌법상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임용 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조속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그들의 잃어버린 13년 세월을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군미추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정부 정책의 입안·추진·결정 과정의 민주성, 신중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교육·교원정책이 또다시 잘못 추진된다면 제2, 3의 '군미추' 사건이 재발된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셋째, '군미추' 문제와 더불어 '전국교사임용후보명부등재미발령교사완전발령추진위원회(이하 '미발추')' 문제도 사범대 학생과의 임용충돌이 완화되는 수준에서 해결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2004년까지 35명으로 감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막대한 금액의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과대규모 학교가 크게 증가해 교육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20 여건 개선 사업은 열악한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년 동안(2001년 ∼2004년) 1202개교의 학교를 신설하고 1만 2304개의 학급을 증설하도록 개획하고 있는 사업. 하지만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2002년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비로 2002년도의 경우 4조7865억원이 편성됐지만 이중 2조9817억원(62.3%)만이 집행됐고 1조8048억원(37.7%)은 이월 또는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 사업도 크게 차질을 빚는 결과를 가져왔다.김 의원에 따르면 학교 신설 계획은 2001년 472개교, 2002년 219개교가 예정돼 있었으나 실제로 개교한 학교는 2001년 134개교, 2002년 190개교로 계획대비 46.9%의 실적을 올리는 데 그쳤다. 또한 2003년도 개교 예정학교 221개교의 37%(82개교)는 학교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밀학급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다보니 오히려 과대학교가 증가해 학교급식 배식, 학교단위의 단체행사 진행, 교내 및 교외생활지도 등 교육과정 외의 분야에서 부작용이 드러나 학교교육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2001년도 37학급 이상의 학교가 395개교(20.1%)에서 2002년에는 511개교(25.6%)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 김정숙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얼마나 졸속 처리됐으며 교육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극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부지도 마련되지 않고, 운동장도 없어지고, 선생님도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교육이 가능할까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교육위도 결산 보고서를 통해 사전에 충분한 예비타당성 검토 없이 단기간에 무리하게 추진됨으로써 2001년도에 이어 2002년도에도 사업추진 상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신설 또는 증축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는 감축되고 있지만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2001년 90.3%에서 지난해 89.6%로 오히려 낮아져 교원의 수업시수 증가 등 업무증가가 발생하고 있고 사립학교 등에서는 기간제 교사 활용이 대폭 늘어(2001년 4.7% 2002년 9.2%)났다는 것이다. 교육위는 이에 따라 "현실적인 시행여건 등을 감안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사업을 교원인력양성 및 충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등 여타 교육정책과 탄력적으로 연계추진 시킴으로써 교육여건개선사업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사 임용고사가 다음 달로 다가왔다. 교·사대 4학년 학생들의 2학기 학습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도서관은 임용고사 준비생으로 붐빈다. 그들은 자정까지, 휴일에도 하루종일 문제집과 씨름한다. 교육 당국은 이런 사태를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교사 임용 제도는 문제가 많다. 교·사대 지방 학생은 방학 동안 임용고사를 대비하여 서울에 있는 학원으로 유학을 떠나거나 인터넷 강의에 매달린다. 순전히 교육학과 교육과정 선택형 문제 풀이 방식을 익히기 위해서 3학년 겨울방학부터 시달린다. 그런데 이들이 공부하는 교육학이나 교육과정 문제들은 교사 능력이나 자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선발을 위한 '정답 고르기'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임용고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까닭은 교육 당국의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연유한다. 출제와 채점이 간편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발상이 예비교사의 교직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조기 유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임용고사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이른바 '찍력'(?)을 익히며 자조하는 예비교사들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는 주로 출제 경향과 문제 푸는 방법을 다룬다. 과연 이런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교사를 교육전문가로 볼 수 있는가. 교사를 교육전문가로 양성하려면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데, 이는 교사 교육의 체제를 바꾸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정책 추진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라도 임용 고사 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교육학과 교과학 지식만이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담보하거나 교사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인문학 관점에서 '정답 고르기'로 학생과 교사를 선발하는 나라, 이런 제도가 싫어서 한국을 떠나는 학생이 많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은 지식을 창조하고 구조화하는 사고 능력임은 두말해서 무엇하랴.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 교사는 세계적인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세계를 꿰뚫을 수 있는 안목은 논리적 판단, 귀납적 통찰, 창조적 표현 능력에서 나온다. 이런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장래를 전망할 수 있는 교사라야 2세들에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다. 교사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교사 임용 고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교사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고전을 읽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교사가 읽어야 할 고전을 세계의 고전과 한국의 고전으로 나누고, 이 두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고전 50권씩 필독서를 선정하여 교사대 학생이 해마다 25권씩 읽도록 하자. 그래서 임용고사는 고전 100권에서 출제하도록 제도화하면 한국 교사의 자질 향상과 세계적인 안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더욱이 평가를 논술고사로 바꿔 나가면 생각하고, 통찰하며 표현할 수 있는 우수한 교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전을 읽으며 사색하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교사에게 학생을 맡겨야 한다. 이런 사고와 표현으로 문화 창조에 대한 인식과 탐구 태도를 갖춘 교사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국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썰물이 된 한국'을 구제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문화 중심의 교사 교육 체제를 보강하고, 임용 제도를 개선하여 국제 감각과 경쟁력 있는 교사를 임용할 때가 되었다.
대학원 행정 실무자와 상담한 결과 박사학위 제도는 학문적 특성상 계절제나 야간제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현직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박사학위는 주간제 밖에 없다고 들었다. 수년간 교육부와 교총 등 교육계가 목표로 설정해오고 있는 것이 평생 교육체제의 이념이었다. 초·중등 교원은 평균적으로 퇴근시간이 17시 전후이기 때문에 주간에 운영되는 현행 박사학위 과정은 사실상 수업 듣기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교원들의 자율연수 겸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교원 스스로의 확고한 의지와 열의가 없는 한 휴직을 하고 박사학위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많은 수의 교원들이 야간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 중에 있거나 이미 석사 학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학위인 박사 학위까지 지속되지 못한 이유는 주간에 실시되고 있는 현행의 제도가 교원들의 퇴근시간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주간 과정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음의 대안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야간제 6학기 집중 과정(한 학기 6학점 이수를 통한 총36학점 이수 및 논문심사)모형이다. 이 모형은 퇴근 후 수업에 참여하는 것인데 학문연구의 집중성 유지가 다소 곤란하며 노력과 수고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둘째, 계절제 6학기 집중 과정(한 학기 6학점 이수를 통한 총36학점 이수 및 논문심사)모형이다. 이는 여름방학 및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기숙사에 입소하거나 출퇴근하면서 박사과정 수업에 참여하는 모형인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모형이고 학문연구의 집중 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형이다. 수업을 받지 않는 재직 학교의 학기 기간 중 충분히 예습을 할 수 있고 과제물 완성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외에도 야간제 4학기 조기 졸업과정(한 학기 9학점 집중이수를 통한 총36학점 및 논문심사)모형과 계절제 4학기 조기 졸업과정(한 학기 9학점 집중이수를 통한 36학점 및 논문제출)모형이 있다. 이들 모형은 조기 졸업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박사 학위의 학문적 전문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위의 각 모형에 대한 현직 교원들의 태도나 의견에 대한 설문조사 등은 아직 없지만 위의 모형 중 교원들에게 현실적이고 학문적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모형은 첫 번째 안이라고 판단된다. 대학원 당국자와 교육부 관계자들이 교원대상 교육전문 박사 학위제도 정책 입안시 위의 모형을 참조해줄 것을 부탁하고자 한다. 교육전문 박사학위제도에 참여하는 교원의 학비 감면도 현행 30% 수준에서 40%나 50% 정도로 상향조정돼야 할 것이다.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안에도 교원의 자율연수비 지급 항목이 있다. 학비 감면율 증액에 대해서 대학원과 교육부간의 긴밀한 교섭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국회교육위는 7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학진흥재단등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한국학 중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편향된 연구비 지원 개선, 에듀넷 활용률 제고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인 질의가 이어졌다.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의 국제화 사업에 대한 연구기관 일원화를 거론했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은 한국학 중심 연구기관이 정문연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술진흥재단과의 조정을 요청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중복된 연구는 효율화가 떨어지는 만큼 한국학 국제화사업은 정문연을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역사나 문학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북한과 교류하는 대책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장서각 운영도 주5일제로 하고 있는데 하루에 1명이 와도 열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장서각이 소장하고 있는 40여만책중 최근 3년간 외부기관에 대여된 것은 93책에 불과하다"며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교수들이 연구논문 편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연구결과 관리도 부실해 미출판 과제가 25%에 달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장을병 원장은 답변을 통해 "학술진흥재단과의 한국학 분야 통합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술진흥재단 및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술진흥재단 이재오 의원은 "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연구비가 교수들간의 나눠먹기 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논문수를 줄이더라도 연구비 액수를 높여 논문다운 논문이 나오도록 해야 하고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정숙 의원은 "연구비 지원의 89%가 남성에게 치중돼 있고 서울대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창달 의원은 "연구비 지원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일부 교수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며 심사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를 요청했다. 윤경식 의원은 "연구기간을 넘기고서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이 많은데 미제출자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또 연구기부금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데 지역대학에 우선권을 주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의원도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서울에 40%정도 지원된 반면 채 1%도 안 되는 시도가 있어 문제"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주자문 이사장은 "여교수의 신청자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탓이지만 선정률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설명하고 "연구기간을 어긴 연구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학술정보원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현재 전체정보소양인증방법 중 소양인증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한데도 계속 실시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재오 의원은 "현장에 가보면 정보원이 개발한 자료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교사의 연수 부족과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개발한 자료에 대한 활용 실태와 그 효과에 대해 점검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설훈 의원은 "에듀넷 회원수가 줄어들고 있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있는데 사기업이었다면 사업을 중단했을 것"이라며 "냉정한 자기 반성으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 김경천 의원은 "PC 등 정보화기기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며 "노후 PC 대체 등 인프라 고도화 관리 위한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찬 원장은 "정보소양인증 시험은 학생들의 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고 정보원이 개발한 자료에 대한 평가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팀을 구성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또 "노후 PC 대체에 대해서는 연구가 마무리 되가고 있고 교육부 및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평정제로 인재 대우받는 바탕 만들어야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주제발표중 초중등 학교 교원경력자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교원양성대학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가산점 부여 및 우대조치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원 직무평정제도는 교원의 지위 및 처우개선은 결국 교원들의 능력개발 및 평가체제가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원평정제도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 법안 제정을 계기로 더욱더 연찬에 힘써 그야말로 우수한 인재들이 이 법에 따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보수인상 명분 오해 없도록 해야 박경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강 교수는 보수의 인상이 우수교원 확보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론자는 우수교원 확보의 명분으로 교원의 보수 인상이 중심에 서게 될 경우, 이는 자칫 학부모와 국민들로부터 현직 교원이 우수교원 확보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보수를 인상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년 한시 특별법보다 일반 입법 바람직 박병영 새천년민주당 교육전문위원=발제자는 우확법을 특별법으로 3년간 한시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3년이라는 시간으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교육계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일반 입법 형태를 취해 처음부터 제대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수교원 유지, 교육에 초점 맞추어야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교대 진학생 대부분이 수능 1등급이다. 중등도 임용고시 합격생을 분석해 보면 상당한 수준에 있다. 이미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우수교원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우확법안이 우수교원 유지, 교육면에 법안이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학교자치, 교장선출보직제 등 배제 말아야 이을재 전국교직원노조 교섭국장=교원의 보수가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또 다른 민간기업 종사자들에 비하여 낮은 편인 것은 사실이므로 교원 처우의 획기적 개선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교원처우 개선이 교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여겨져서는 곤란하다. 우확법 제정이 현 교육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현 등의 문제의식을 배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보수와 승진은 함께 가야할 강화기제 조석훈 인제대 교수=1급 정교사가 이후 교직변화는 20-25년 후 교감 승진 말고는 없는 실정이므로 교사는 자신의 가치와 교사로서의 삶에 대해 외부의 특별한 강화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적절한 선임, 수석교사자격 등 다단계화가 필요하다. 선임교사와 수석교사가 되면 기초 호봉이 상향조정되는 식으로 호봉 체계를 달리 정하는 것이다. 보수와 승진은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함께 가야할 강화기제다. #교직단체 뜻 모아 법 제정 이루기를 황호진 교육부교원정책과장=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우확법 제정에 공감한다. 일반법이든 특별법이든 법 제정은 사실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고 본다. 교직단체들이 모두 우확법 제정에 합의하고 뜻을 모아, 합의에 이른다면 법 제정은 가능하리라 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어능력이 100점 만점에 평균 58.26점에 불과하다는 측정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국언어문화연구원(책임연구원 최명옥 서울대 국어국문과 교수)이 문화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 9월22-26일 서울거주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방송대 재학생) 등 287명(남 112명, 여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어능력 측정시험 결과다. 시험은 듣기(10문제), 어휘(8문제), 어법.어문규정(8문제), 읽기(16문제), 쓰기(8문제) 등 5개 영역에 걸쳐 객관식 50문제(문제당 각 2점 100점 만점)를 5지선다형으로 고르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8일 발표된 측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58.26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어휘영역이 66.59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듣기 60.45점, 쓰기 57.49점, 읽기 55.51점 등이었으며, 어법.어문규정은 53.4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평균 58.78점으로 여자의 평균 57.92점보다 약간 높게 나왔을 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져 20대가 69.9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 58.46점, 40대 55.83점, 10대 52.39점, 50대 이상 48점 등의 순이었다. 각 연령대가 강세를 보인 영역은 10대는 듣기(58.55점), 20대는 쓰기(79.22점), 30대와 40대, 50대는 어휘영역으로 각각 74.2점, 82.29점, 87.5점이었다. 직업별로는 대학생이 70.25점으로 가장 점수가 좋았으며, 고등학생이 52.11점으로 가장 낮았다. 일반인은 57.37점이었다. 한편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맞힌 문제는 '관용 표현'을 물어보는 어휘영역의 문제로, 91.96%의 정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어휘영역의 문제라도 '친족 호칭어', '한자 성어'를 묻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낮았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대화의 진행 방식'을 물어보는 듣기영역의 문제와 '소재의 역할'과 관련된 읽기영역의 문제, '띄어쓰기'와 관련된 어법.어문규정 영역의 문제, '피부약 사용 설명서의 수정'과 관련된 쓰기영역의 문제 등으로 이 문제들의 정답률은 30% 안팎에 그쳤다.
2004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일선 교사들이 'NEIS 입력 거부' 방침을 공식 결정하고 나서 입시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소속 일선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개인 인권과 관련된 교무 학사.전 입학.보건 부문에 해당된 학생 정보를 NEIS에 입력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부 이성재 사무처장은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이 'NEIS 강행'으로 결정나더라도 이 방침은 고수될 것"이라며 "오는 13일 언론에 광고를 내고 입력거부에 동참한 교사들의 1차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해 인증된 NEIS의 기한이 만료된 것을 감안하면 대략 2만5천여명의 일선교사들이 NEIS 입력을 거부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교육부가 'NEIS 대세론'으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에 대해 우리의 반대 의사를 명확히 알리려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입시차질을 우려하고 있지만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나 수기로도 관련업무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지역 대학 입학처장협의회가 이날 학생부 자료를 NEIS로 통일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데다 교육부와 일선 학교에서도 대학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는 NEIS를 시종일관 주장해 왔다"며 "정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전교조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입시 혼선이 생겨 피해를 보는 학생들은 누가 책임지겠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서울 D고교의 정보담당 교사는 "서울의 각 대학 입학처장들이 NEIS를 요구한다면 일선 학교에서는 편법을 쓰더라도 그 결정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전교조와 정부가 합의에 이르지 않는 이상 NEIS와 CS 등을 병용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입시철을 맞아 이 문제가 한동안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학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게되었다. 가뜩이나 조령모개니 조변석개니 하는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온 터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번 파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의 대처 방안이 더욱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이번 파동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생각할 점들이 있다. 첫째,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관련 부처간에 충분한 조율과 논의를 거쳐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문제에 관한 교육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 장관들의 모임인 교육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교육부총리의 활발한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부는 고교평준화정책을 비롯한 중등 교육정책에 확고한 철학과 원칙을 확립해 제시해야 한다. 사실, 서울 강남의 집 값을 잡기 위해서 관계 부처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을 해왔다. 앞으로 관련 부처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교육관련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교육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개발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 등 그 동안 추진돼 온 정부정책을 단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행정적 지원방안이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땜질식' 방식이나 여론조사 결과에 기대는 포퓰리즘적 대응은 철학과 소신이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끝으로, 차제에 제기된 '에듀파크' 개념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러 관련 부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마당에 이를 애써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지원 인프라 모델을 정립하여 관련 부처에 도움을 이끌어 냄으로써 적극적으로 교육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빚어진 반일 캠페인의 기억이 생생한 가운데 11일 한일 양국의 현장교사들이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회 한·일평화교재실천교류회'가 그것이다. 금년 2월 일교조의 초청으로 동경을 방문한 한국교총측에 일교조측이 제안한 이후 10개월 정도의 실무협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11일∼13일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일교조는 이에 앞서 8월 중국 북경에서 '교육과학문화위생공회'와 같은 취지의 교류회를 가졌다. 일본측에서는 초·중·고 교사들이 일본의 가해사실을 발굴하여 교재화해 수업실천을 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중국측에서는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에 반대하고, 중일 우호와 세계 평화를 옹호한다', '일본군의 중국침략의 역사와 사실을 충분히 인식시킨다'는 교육목표와 교과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교과서 기술문제는 뿌리깊이 내재되어온 자국중심의 역사인식과 이념적인 입장이 맞물려 있어 쉽게 해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각국의 교육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교원단체들이 이 같은 움직임은 여론형성과정 등에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견과 쟁점을 해소해 나가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거시적인 틀에서 볼 때 일본교과서 문제는 그 동안 가해, 반성과 국교회복, 반성의 포기 또다시 가해의 패턴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1982년에 이어 2001년도에 또다시 쟁점화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파동'응 우려할 수준의 일본사회내의 보수화·우경화 분위기를 교과서정책에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한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교류회가 자국중심의 편협된 역사해석과 기술에서 탈피해 국가간의 신뢰와 선린관계를 유지·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기를 바란다. 첫째, 교류회는 초·중·고별 역사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한반도침략과 식민지 시대에 대한 한·일 양국의 교육과정과 내용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지나치게 자국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는 교과서 부분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역사교재와 다양한 수업(보조)자료에 대한 수집·교환과 향후 이의 정례화를 통해 양국의 역사교육에 대한 실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보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교류회의 결과 드러난 양국의 역사 교과서상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학계의 검증과정 등을 거쳐 양국의 교과서의 편찬 또는 검정당국에 그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화역사교재제작위원회의 도입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학생들의 역사적 능력과 판단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책무이며, 특히 7차 교육과정에 보다 더 요구되고 있는 교사의 재량상황을 감안해 한일관계사에 대한 바람직한 교재 혹은 수업방법을 발굴, 활용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력의 발휘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천호 충북도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들의 간담회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 현장이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 교육계에서는 '양길승 몰래카메라'에 이은 '제2의 몰카사건'이 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교육감이 지난 8월 30일 영동군을 방문해 이 지역 학교운영위원 등과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는 제보가 지난달 29일 접수됐다. 이 제보자는 김 교육감과 운영위원들이 접촉하는 현장을 캠코더로 녹화한 테이프와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테이프가 실제 존재한다면 이는 참가자들 몰래 촬영된 '몰카'일 가능성이 높은데다 주변 정황이 '양 실장 몰카'와 유사한 점이 많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테이프에는 김 교육감과 참석자들이 식당에 들어가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테이프 제작자가 김 교육감의 일정을 사전에 잘 알고 '몰카'를 제작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회동이 지역내 일부 언론에 제보됐으나 보도가 되지 않자 선관위에 제보해 사건 발생 1개월여만에 불거진 것도 '양 실장 몰카'를 연상케하고 있다. 또 이날 간담회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행사 참가 자체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만 이와 관계없이 '몰카' 촬영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당초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에 선관위의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간담회가 사전선거운동 시비로 번지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김 교육감이 소년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영동지역 교육계를 격려했을 뿐"이라며 "식사장소도 도로에서도 보이는 식당 외부의 들마루였기 때문에 선거운동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