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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는 17일 실시되는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5일 밤 청주방송(CJB)이 주최한 TV토론회에서 후보로 나선 김천호 교육감, 이주원 전 교육국장, 권혁풍 전 도교육위원이 공교육 문제, 교원 승진제도 등에 대한 소신과 교육관을 밝혔다. 교원 승진제도에 대해서는 김 후보가 현행제도 보완을 제시한 반면 권 후보와 이 후보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수직에 수석교사를 둬야 한다"고 말했고 권 후보도 "교단 교사와 관리직을 양분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 주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김 교육감은 "여성 교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업계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김 후보가 생명공학과 등 특성화와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학과 신설을, 이 후보는 전문직업과 관련된 학과개설과 교사들의 사기앙양책 마련을, 권 후보는 실업계 졸업생들의 조기취업 및 공무원 채용 확대 등의 인센티브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공교육 위기와 관련해 권 후보는 상탁하부정 주장을 내세운 반면 김 후보와 이 후보는 교사 사기진작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총 선거인단은 4717명이며 당선자는 오는 12월 3일 취임식과 함께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간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하 교육공동체)은 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서울시교육감이 대영고 이상진 교장에 대해 교육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중징계 결의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규탄하고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별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공동체는 성명에서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으로서 최근 전교조의 불법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선 이상진 교장 개인을 지목해 경조비, 교장회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그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고의성이 짙은 표적조사로 판단된다"며 특히 "자료제출을 요구한 최홍이 교육위원이 전교조 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분명 교육위원에게 부여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이 교장을 표적으로 삼아 그를 압박하고 제약하기 위한 감정적 보복적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은 비록 교육위원이 요구한 사항이라도 학교장의 권위와 특수성을 감안하고 특히 초중고교장협의회장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도 이를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일종의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 교장이 자료제출을 지연시킨 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신념이기도 하지만 학교장 단체의 공동 결의에 따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장회 그 어느 단체와도 이를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은 바가 없다"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공동체는 "최근 불법조퇴, 연가투쟁에 참가해 복종의 의무를 위배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으면서 유독 이 교장에 대해서만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교육감의 직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교육감이 학교장을 그토록 경시하고 배척하는 것은 결국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 교장과 학교장 단체에 대한 교육감의 해명과 즉각적인 중징계 요구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교육위에 제출돼 최근 시도의회와 중앙정부간의 마찰을 빚고 있는 관련 조례 개정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이주영 의원 등 16인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조례를 통한 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은 일반 자치와 교육자치를 구분한 지방자치법 및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의 해석상 곤란 등 중앙부서와 마찰을 빚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 시·군·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우리 농산물 등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식품비 지급을 조례로 개정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거부 입장으로 시행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의 반대 이유는 학교 급식과 관련된 업무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시·도교육감 소관)'로 시·도지사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며 농민들을 위해 우리 농산물 판매를 도와주고 학생들에게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려는 취지의 조례안이 일반 행정자치의 영역을 넘어 지방교육자치 영역을 침범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4일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200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특수교육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4%나 증액이 됐지만 원래 요구액의 24%에 불과하다"며 "이런 예산으로는 특수교육지원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과 일반 학급에 통합돼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예산은 지극히 미미하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특수교육 예산과 관련 민주당 최영희 의원도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가 당초 50%를 국고지원을 목표로 했는대 30% 수준으로 삭감됐다"며 50% 수준으로 반드시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윤덕홍 부총리는 "백방으로 노력해 이 정도라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또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대해 교육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연봉제 개념 도입을 주문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도 "교육부가 관련 예산 100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과적으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며 "교육부가 올해에만 수회에 걸쳐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므로 기 편성된 교육부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관련 예산을 확보할 의향을 물었다. 지방대학 육성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들간의 의견이 맞서기도 했다. 설 의원은 "지방대학의 지원과 육성이라는 과제가 확보된 2200억원으로 가능하겠느냐"며 "최소 3000억원은 확보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기존의 유사정책들과 차별화되지 못한고 내년 총선거용 지역예산으로 전락해 나눠먹기 예싼이 될 우려가 없지 않다"며 "사업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일부 예산을 파일럿 방식으로 집행한 후 확대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유사정책의 통합 및 조정, 대학 구조조정의 선행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도 "사업방식만 바꾼다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최근 교육문제에 대한 정부 부처장관들의 언급에 대해 "부총리 승격이 부처간 조정 통합, 총괄하라고 법이 통과됐는데 현재 그 기능이 있는지 의아스럽다"며 "이렇게 교육문제에 대한 정부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결부돼 이야기되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내부 조율에 힘쓰고 조정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의 기여입학제 수용 여부에 대해 윤 부총리는 "일부 사립대에만 기여금이 몰릴 수 있고 사회 전반적인 기여 문화가 성숙됐을 때 검토가 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총장들과의 토론에서도 대부분의 사립 대학총장들이 난색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이재정 의원과 이미경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열린 우리당 김근태 의원과 김원기 의원이 보임됐다.
시민권이라 함은 본질적으로는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개념이지만, 18세기 후반 이후 근대적 개념의 의미는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여 국가에 대한 청구권과 참정권 등을 모두 포괄하는 범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시민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 국가를 개인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 선거에 후보자로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관료들 또는 정책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시민권 개념도 기본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다. 단, 공동체의 법적 체계가 허용하는 시기까지 그들의 시민권 중 일부분은 잠정적으로 유보되는 것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특수성에 기반해 상이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과도한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과 이로 인한 무한 경쟁의 결과, 기성세대뿐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도 그들의 시민 권리에 대해 무관심한 행태를 보이는 심각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들의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치적 영역에 대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말하며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등학생이 되면 무조건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며 따라서 정치적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심지어 많은 청소년들은 대통령 후보로 인기 연예인이 나온다면 그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자신들의 부족한 자질을 솔직히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학교교육을 통해서 시민권 교육을 명확하고 비중 있게 교과과정에서 다루도록 해야할 것이다. 권리와 책임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일찍이 체험하게 함으로써 시민권에 대한 발전적 태도를 갖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의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대학입시에 전념해야 하는 청소년들의 부정적 환경,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저조한 인지 상태, 시민권교육의 미약함 등을 고려할 때 다시 한 번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결정이 아닌 진정 청소년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한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선거권 연령 또한 당분간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되 조기 시민권 교육을 실시하여 현재의 초등학생이 대학생이 되는 약 10여년간 경과를 두고본 후 당시 사회적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발적 참여와 관계된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칙의 제·개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조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생회 활동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 의견이 국가 정책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와 같은 대표기구를 활용한 국회 및 관계부처 장관 토론회를 정례화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의 의견수렴과 권리증진을 위한 국무총리 직속 전담 기구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담당하는 시민권 교육 이수과정을 개설해 이 과정을 마친 청소년들에게는 국가가 공인하는 성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내면적 성숙을 강조했던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관례(성인의식)와는 달리 외형적 발달과 결과만을 강조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내면적인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 대도시 초·중·고교는 대부분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제로도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교육을 받은 담당 교사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13개 대도시 11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떤 형태로든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전체의 86.2%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교는 전체의 96.6%에 달했다.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미디어에 나온 내용을 교육·학습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84.1%), '민주시민 역량 고양'(79.5%), '미디어에 나온 내용 이해·파악능력 배양'(78.5%), '올바른 미디어 이용습관 습득'(75.9%), '표현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배양'(74.8%) 등이 꼽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조사분석팀은 "학교가 미디어교육을 인식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미디어를 활용해 교육하는 것이 미디어교육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미디어를 단지 교육의 도구로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교육 형태로는 '특별활동'이 80.2%로 가장 높았고 '학생 동아리 활동'은 44%, '방과 후, 방학 중 특기적성 교육' 29.3%, '창의적 재량활동'이 12.1%로 나타났다. '누가 미디어교육을 맡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해당분야의 관심 있는 타과목 선생님'이 74.3%로 가장 많았고 '미디어교육 전공 또는 외부교육 이수 선생님'(7.9%), '외부 미디어교육 전문강사 초빙'(2%), '외부 미디어 종사자 초빙'(2%) 등은 매우 드물었다. 한편, 조사분석팀은 학교 차원의 조사와는 별도로 전문 미디어교육을 이수한 전문강사와 현직 교사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미디어교육 전문 교사와 강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미디어를 교육·학습 자료로 활용'한다는 목표에 대해 '제작방법과 기술습득'과 함께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교육환경 미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 차원에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강사와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지 때문'이지 '교육환경 미비'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미디어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 차원에서는 '기자재, 시설마련과 확충'을 가장 많이 지적한 반면, 강사와 교사들은 이 방안에 대해서는 큰 점수를 주지 않았다. 또한 강사와 교사들의 95% 이상이 강조한 '미디어교육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목표, 내용 제시'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는 50.5%만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분석팀은 "이러한 인식 차이는 미디어교육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는 데 필요한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원의 근무시간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 "초등을 예로 들면 2000년에 직접 조사한 결과, 법정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인데 반드시 해야할 업무 시간량은 무려 2.4배에 해당하는 103.7시간이었다. 교과학습지도, 생활지도, 특기적성활동지도, 교육행사 등을 맡다보면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실제로도 초등교사의 업무수행시간은 법정 시수를 훨씬 초과한 61.2시간으로 무려 17.2시간이나 많았다. 중복된 업무를 감안하더라도 주당 최소 10시간은 업무 과부하가 걸리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정시 퇴근을 못하거나 집으로 업무를 가져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학년초나 장학지도, 연구·공개 수업, 학기말 성적처리 등의 시기에 교원들의 업무가 폭증한다." -그렇다면 적정 수업시수는 얼마로 보고 있는가. "주당 18∼20시간 정도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평균적으로 26시간 일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내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27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주당 32시간 이상, 적게는 24시간 수업하는 교사가 있어 무려 8시간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한다. 과도한 잡무 등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수업시수를 낮춰야 한다. 중등의 경우에는 초등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교사들 간 수업시수 차이가 커 불만의 소지가 많다. 또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입 진학지도로 인해 교사가 맡아야할 업무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미달교사가 지역을 순회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수업 외 다른 학교업무를 더 맡는 방안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교원들의 업무 여건을 헤아려 학급당 인원수를 최소화하고 교사에게 1∼3명의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교과교육의 전문성, 담임교사의 학년별 전문화, 적절한 행정지원 시스템 등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만약 외국처럼 지원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수업시수가 25시간으로 올라간다 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요소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뒤로 밀려나 있다. 더구나 교육여건을 개선한다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면서 교원들의 수업시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조속히 보조교사나 행정인력 등을 확보해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과수당에 대한 정부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정부도 초과수업수당 지급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수업시수 법제화는 초과수업수당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초과수당을 받겠다고 하면 마치 교사들이 수당 더 받으려 한다고 오해하는 학부모나 일반인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돈보다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학부모나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사에게 연구할 시간을 줘야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수업시수 법제화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수업의 질 개선'이다. 교사는 수업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공문서 처리나 행정업무가 유능한 교사의 기준으로 인식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1시간 수업을 하려면 적어도 1시간은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그조차도 불가능하다. 우선 현재 25시간으로 늘린 초등 1,2학년의 수업시수를 24시간으로 되돌리고 교과전담교사를 100%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진로지도, 생활지도 등 수업 외 업무시간을 고려,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현실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시간에 쫓긴 교사는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이것이 공교육 부실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졸업생이 비사범계 졸업생보다 100점 만점에 2∼5점 가산점을 받는 것이 헌법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가 아닌가. 이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교육계가 아연 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범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 지의 문제로 사대와 교대 존립의 근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나면 당장 사범대학은 일반대 교직과정 또는 교육대학원과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교대 또한 문호 개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원 임용제도는 물론 양성제도까지 대수술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지역가산점이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천지법 판결에 대한 교육부의 항소 논리에도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 불문가지이다. 결국 교육계는 법 논리에 의해 교육 논리가 무참하게 무력화되는 모습을 또 다시 마주하게 될 지도 모른다. 교육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사범대학 졸업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유'와 '지역가산점 제도의 유지가 필요한 이유' 등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에 앞서 교육부의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교원임용시험 중 지역가산점 제도' 헌법소원은 교육대학원 졸업자로 사회과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정덕순씨가 2001년 제기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과 교육부 의견서를 게재한다. ◇청구인의 주장=교원임용시험에서 동일한 교원자격증 소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범계 대학졸업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비사범계 대학(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청구인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육부 답변 ▲사범대학 졸업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유=사범대학은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돼 교과과정, 교육여건 등에서 비사범계 대학과는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비사범계 대학은 교사양성이 아닌 타 분야의 학문탐구를 위해 설치됐고 특히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는 현직교원의 계속교육기회 부여를 주목적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사범계 대학보다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사범대학과 교직과정과의 교과교육, 교직이론 등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과교육 면에서 비사범계 대학은 교직과목에서 요구하는 교과교육의 기본과목을 4학점 정도를 이수토록 하고 있으나 사범계 대학은 비사범계 대학보다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하고 있다. 둘째 교직이론 면에서 비사범계 교직과목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지만, 사범계 교직과목은 기본적인 교과목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응용분야의 교직과목까지 다루고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셋째 교육실습 시간 면에서 비사범계 대학은 보통 4주간 실시하는데 비하여 사범계 대학은 3학년 2주, 4학년에 4주 총 6주간 동안 실시함으로써 비사범계 대학보다 2주간 더 실시해 충분한 교육실습이 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전공영역 면에서 비사범계 대학에 개설되는 교직과목은 중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과목이 아니라 일반계 학생들의 교육목적에 맞는 교과내용을 동일하게 배우고 있으나 사범계 대학의 교과목은 전공영역의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포함한 교과내용과 중등학교 교재내용을 비교해 가르치고 있어 많은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4년동안 교원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한 사범대학 졸업자는 비사범계 대학 졸업자 보다는 교직에 대한 애정, 교직관, 사명감 및 자질 등에서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는 분야에 우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교육정책적 측면에서도 우수한 인재의 교직유인과 선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법한 행위라 할 것이다. ▲지역 가산점 제도의 유지가 필요한 이유=사범대학은 학문의 이론탐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비사범계 대학과는 교육목적·교육과정 등 제반 여건에서 큰 차이가 있고 지원과정에서부터 분명한 목적의식과 가치관을 갖고 지원한 자를 입학전형에서 교원으로서의 인성과 적성을 검증 받아 입학시킨 후,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설립 목적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선발과정에서 교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자격기준에 있어 남다른 품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부분을 현재의 단순한 지식위주의 시험방법으로는 그 능력을 검증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 가산점 부여제도가 폐지될 경우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설립한 사범대학의 존립자체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우수한 인재의 교직유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① 학급규모가 20명 이하로 내려갈 때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10% 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학급규모가 작아질수록 학생들의 기본 기능 학습에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학급규모가 작아지면 학생들의 훈육문제가 줄어들어, 교사가 교과학습에 활용하는 시간의 비율이 증가한다. ④ 소규모학급 교육은 특히 저소득층 출신의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 ⑤ 소규모학급 교육은 저학년 단계에서 이루어질 때 효과가 가장 크고 지속적일 수 있다. ⑥ 성공적인 소규모학급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방식이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
초등에서 고교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겠다던 정부의 7.20 교육개선사업 약속시한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그러나 과밀학급 문제는 아직도 여전하다. 지난달 3일 교육부가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51명 이상인 '초과밀학급'이 경기지역에 아직도 111개교나 있으며, 서울의 경우도 과밀학급(급당 36명 이상)이 43.4%, 비율이 제일 낮은 전남의 경우도 16.1%가 과밀학급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과밀학급의 해소가 곧 교육의 변화나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지도를 위한 최적의 학급규모는 25~30명이라는 것이 연구보고서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초·중·고등학교 적정규모 학급에 관한 연구'역시 마찬가지다. 학급규모와 교육과정, 생활지도 등의 관계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적정 학급규모를 추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봤다. * 학급규모 현황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학교제도가 성립된 1895년을 기점으로 1910년까지의 학급규모 변화 상황을 보면 규정상으로는 '50인 이하' 또는 '약 60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5명에서 40명 사이를 오갔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100년 전의 실정보다 더 악화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2만5114 학급 중 85%인 2만1252 학급이 과밀학급이며, 중학교는 1만355 학급 중 88%인 9112 학급이, 고교는 1만35 학급중 30%인 2969 학급이 과밀학급으로 조사됐다.(2003 국정감사자료) 이러한 수치는 OECD 주요국가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OECD 교육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2001년 기준)는 초등 36.3명, 중등 37.7명으로 회원국 평균(초등 22.0명, 중등 24.0명)보다 훨씬 많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도 학교 급별로 5~15명이나 많기 때문이다. *학급 규모 관련 분야별 설문조사 교육과정= 교사들은 현재 학급의 인원은 제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의견(초등 83.7%, 중학 80.8%, 인문고 59.9%, 실업고 59.5%)이 대부분이었고, 적정규모 학급 인원은 초중고 교사 모두 25명 미만을 원했다. 학교장은 초등의 경우 25명 미만을, 중고 교장들은 25에서 30명 미만을, 장학사들도 대부분 25에서 30명 미만을 선호했다. 교과에 따른 학급인원에 대해 교사들은 교과에 상관없이 25명 미만을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학생들도 교과목에 따라 인원을 다르게 편성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편성을 원하는 학생 의견 중에는 초중고생 모두 수학교과가 가장 많았으며, 인원은 10명 이하를 희망했다. 또 교사 대부분은 학생중심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25명 미만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강의식 교수방법만 25-30명을 선호하였을 뿐, 토의식, 실습, 실기 등의 방법에서는 대부분이 25명 미만, 학급당 인원을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생활지도= 학생들은 현재 학급 인원이 담임 선생님과 개인적 문제를 상담하기에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장들은 현재의 학급당 인원수로는 정서적 안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급당 인원이 감소되면 교사와 학부모, 교장 모두 대화 시간이 늘어 학생의 인격이나 개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으며, 적정 인원수는 교장, 교사, 학부모 모두 25명 미만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학급당 인원이 감소하면 학생진로지도도 더 효과적이고 깊이 있어 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학급경영 및 교사 업무부담= 교사들은 다양한 평가 방법을 위해 적정규모의 학급 인원을 역시 25명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학급 당 인원을 감소하면 학생의 학습 도달에 관한 파악이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학부모도 학급당 인원이 감소하면 학생의 학습 도달도를 교사가 파악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학부모와 교사와의 의사교환 역시 용이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설 및 교육 재정 확보= 현실의 교육재정과 교육 시설을 고려할 때, 초중고 교장들은 적정규모의 학급당 인원수를 30~35명 미만이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장학사들은 25~30명 미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적정 학급규모 선행연구와 의견 분석 및 이론적 주장 등을 종합,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적정 학급규모는 초등 저학년 20명 이하, 고학년 20~25명, 중학 20~25명, 인문계고 25~30명, 실업계고 20~25명으로 추정된다.
과학을 배우다 보면 신비로운 현상들이 참으로 많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만유인력도 한 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이 원리를 떠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서로 같은 현상이란 점을 또 어떻게 떠올렸을까. 예를 들어 박찬호 선수가 야구공을 힘껏 던지면 백 미터 가량 날아갈 것이다. 하지만 공과 지구와의 인력 때문에 결국 떨어지고 만다. 만일 총알이라면 좀더 멀리 갈 것이다. 거대한 로켓에 의해 발사된 인공위성은 지구를 한 바퀴 이상 돌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은 사과 야구공 총알 미사일 등처럼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현상이다. 다만 떨어져 땅에 닿기 전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주변에는 공기도 거의 없다. 따라서 한 바퀴를 돌고 나더라도 속도는 거의 줄어들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똑같은 떨어짐으로서의 회전운동을 하염없이 되풀이한다. 그런데 뉴턴의 시대에는 인공위성이 없었다. 그는 인공위성 대신 자연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성들을 떠올렸다. 곧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향해서 끝없이 떨어지는 운동을 되풀이한다. 이 현상이 바로 공전이며, 그 근원은 모든 물질적 실체에 존재한다는 '만유인력'이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와 같은 '만유인력'으로서의 '힘'이란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명한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하여 그는 만유인력이란 현상은 실제로는 공간의 휘어짐이며, 그로 인한 물체들의 회전 운동은 그 휘어진 공간에서의 직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쯤에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똑같은 현상을 두고 두 천재가 서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때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일까. 우리는 그들보다 뛰어난 존재도 아니고 절대의 신은 더더구나 아니다. 따라서 오직 드러나는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태양 주위에서 빛이 꺾인다는 점을 정확하게 예측한 일반상대성이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 내용을 배울 때 우리는 신비로움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움을 겪는다. 고교 시절 배웠던 만유인력은 이제 폐기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만유인력이란 관념의 영향이 너무 컸기에 이를 저버리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상대성이론을 본격적으로 파고들 진지한 물리학자가 될 사람이 아닌 경우 보통 만유인력적인 해석으로 만족해버린다. 결국 보다 진실에 가까운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상이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론을 택한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천재들이 품은 생각이라 한들 절대적 진리와 완전히 합치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누구나 실상 같은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진실을 너무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각자의 삶에 가장 적절하되 가능한 한 최선의 진실에 가장 가까운 환상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북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은 2003학년도 초등 3~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기본학습 성취 확인 자료를 개발, 배부하고 있다. 자료에는 초등 3~6 학년 전 교과 학습에서 성취해야 할 학습 내용을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이를 학생 스스로 익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확인 해 보며 실력을 다지도록 친구와 부모님 그리고 담임교사의 확인지도를 받도록 했다. 이 자료는 경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kbe.go.kr)에 매달 30일 전후로 그 달의 확인 학습 내용의 동형 문제를 출제, 탑재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효과적으로 정착토록 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각 학교 단위 또는 학급단위로 확인학습이나 평가에 유용할 것"이라며 "학생 1인당 1권씩 핸드북으로 소지, 자기 학습 생활통지표로 활용하는 등 창의적 이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5일 실시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영역별로 난이도가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며 점수는 인문계를 중심으로 약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영역마다 고난이도 문제가 일부 포함돼 있어 상위권은 점수 상승이 점쳐지는 반면 중위권 이하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 점수 양극화 현상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위권은 수능 변별력이 약해져 논술 및 면접.구술고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중위권 이하에서는 영역별 점수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 정시모집 등에서 진학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생소하고 긴 지문으로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언어영역은 교과서 지문이 늘고 길이도 짧아져 쉽다는 반응이 많았으나 답을 찾기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도 다수 있어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 수험생들도 상위권은 소폭 상승을 예상한 반면 중위권 이하는 까다로운 문항으로 정답을 찾기 힘들었다고 응답, 반응이 엇갈렸다. 일선 고교 교사들 사이에서도 난이도 평가가 달라 지문은 평이했으나 일부 까다로운 문제들로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분석과 친숙한 지문으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팽팽히 맞섰다. 수리영역의 경우 평이하고 쉬웠다는 평으로 수험생의 반응이나 입시학원들의 분석이 대체로 일치했다. 출제위측도 "수험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우고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학교수업 중에 다룬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을 다수 출제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인문계 수험생들은 수리영역이 대체로 쉬웠다는 반응이 많은 반면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Ⅱ에 어려운 문제가 여럿 있었다는 반응을 보여 계열별로 점수 등락이 갈릴 전망이다. 3교시 사회탐구는 수험생들이 어려웠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과학탐구는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아 인문계와 자연계 성적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어(영어)는 지난해 수능이나 이보다 약간 쉬웠던 지난 9월 모의수능보다도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상위권이 두터워져 이들이 선호하는 주요 대학과 인기 학부 입시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며 중위권 이하도 대학별 반영영역을 면밀히 검토, 자신이 좋은 점수를 얻은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수 배점에 따라 언어영역에서 어려운 문제가 3점짜리로 5문제나 출제되는 등 고난이도 문제가 많아 상위권과 중위권 격차가 커지고, 수학Ⅱ와 과탐 등 자연계 응시 과목이 어려워 자연계와 인문계 간 점수 차이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수능출제위원회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2∼3년 간 수능결과와 지난 6월, 9월 모의수능 결과를 검토, 난이도의 적정성.일관성 유지에 최대한 노력했다"며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수능에는 전체 67만4천154명이 지원한 가운데 3만4천697명이 결시, 지난해(3.45%)보다 높은 5.15%의 결시율을 보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서울.경기지역 3개 시험지구 4만여명의 답안지를 매교시 시험이 끝나는 즉시 평가원으로 수송, 표본채점 중이며 전체와 상위 50%의 영역별, 계열별 예상평균점수를 6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통합심리를 앞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하 '농산어촌개발촉진법')에 포함된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를 농어촌 강사를 채용하는 '계약 강사' 조항이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발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산어촌개발촉진법' 공청회에서 이양희 위원장(한나라당·대전 동구)은 "법안 초기단계에서 교육부와 협의가 미진했다"며 "교총과 교대총장협의회 등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겠으며 추후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무자격 교사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양희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에 앞선 9월 27일과 10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건의서를 정부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특별법안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계약제 강사' 조항은 교원자격 관련 법제의 혼란을 초래하고 무자격자 농산어촌 배치확대의 근거조항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오히려 농촌 교육의 질을 후퇴시키고 법안의 취지와 위배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농림부 정학수 농업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특히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계약제 교사 부분에서 교육부와 이견이 있어 아직 협의중인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농산어촌개발촉진법'은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현행보다 3배 이상 지원하고, 농산어촌의 교육개선을 위해 영유아 자녀 보육비를 전액 지원토록 했다. 또 농산어촌 현실을 감안한 교육 특례 인정, 농산어촌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 확대, 농산어촌 근무교원에 대한 사택 제공 및 근무수당 신설 등을 규정했다. 이 특별법을 위해서 연간 3조 4,170억원씩 향후 10년동안 34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농산어촌 교원 우대 방안으로는 △교직원 사택 지원 △봉급의 10% 범위내 근무수당 지급 △복식수업수당 및 순회교사수당지급 △인사상 우대 및 근무부담 경감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특히 특별법 실행을 위한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예산 확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진술인으로 나선 김인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경우 1조 2,2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예산 마련을 위해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와 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수교원확보를 위해서는 농어촌 근무 희망자에 한해 대학 진학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학비 지원, 병역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흥기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부회장 역시 "지난 2002년 교육부에서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와 교육여건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예산 확보를 못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며 "재원 조달을 위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일 실시된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에서 인터넷상에 미리 떠돌던 예상지문이 출제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출제본부가 이 지문들이 예상지문으로 거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인터넷의 입시관련 사이트들에서는 출제 예상지문으로 최인훈의 '광장'과 '회색인', 월북시인 백석의 작품, 김용준의 '근원수필'등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으며 이 중 실제로 백석의 시 '고향'과 김용준의 수필이 지문으로 출제됐다. 또 모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최종대비용으로 만든 문제집에 실렸던 칸트의 글과 양자역학도 지문으로 출제됐다. 일부 학원생들은 '근원수필'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점에 가서 미리 사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제본부는 이날 언어영역 출제방향을 밝히면서 '예상지문 출제에 따른 논란은 문제의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언급해 사전에 이들 지문들이 예상지문으로 거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이에 대해 입시전문가들은 "예상지문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긴 지문을 빨리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언어영역에서는 미리 읽어서 익숙한 글일 경우 문제 풀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 영역간 난이도는 일부 조정됐으나 전체적으로는 일관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두본 수능시험 출제위원장(62. 교원대 영어교육과 교수)과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2∼3년 간 수능결과와 지난 6월, 9월 모의수능 결과를 검토, 난이도의 적정성.일관성 유지에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출제기본 방향에 대해 "예년과 같이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에 주력했다"며 "특히 교과서 지문을 늘리는 등 학교교육과정 반영을 높여 고교 교육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평가원장은 난이도에 대해 "대학 신입생 선발과 고교 교육정상화 기여라는 수능의 기능을 모두 고려해 적정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며 "영역에 따라 오르고 내려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모의고사 결과가 작년 수능과 매우 비슷했으나 이번 수능은 학생들에게 2개월의 학습기간이 더 있고 재수생 응시자가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출제했다"고 밝혀 9월 모의수능보다는 다소 어려울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에 대해 "지난해 점수 등락폭을 고려해 출제했다"고 밝혀 지난해 어려웠던 사회탐구는 다소 쉽게, 과학탐구는 다소 어렵게 난이도가 조정됐음을 시사했다. 이 평가원장은 언어영역에 대해 "지난해 지문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많아 지문 길이를 줄인 문항을 몇 개 출제했고 교과서 지문도 늘린 만큼 지문에 대한 생소한 감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교과서 지문이 많아 친숙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높은 사고력을 필요로하는 문항 등이 출제돼 문항 난이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배 위원장은 "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기본적 내용을 출제했고 출제위원도 20% 이상을 고교 교사로 구성, 학교교육현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려 노력했다"면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에 비중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출제 기본방향으로 ▲통합교과적 문항 출제 ▲문제상황 해결, 추리, 분석, 탐구 등 사고능력 측정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 ▲문항 배점 정수화 및 중요도, 사고수준, 문항난이도, 소요시간 등에 따른 차등 배점 등을 제시했다. 한편 평가원은 서울.경기지역 3개 시험지구 4만여명의 답안지를 매교시 시험이 끝나는 즉시 평가원으로 수송, 표본채점을 실시해 전체와 상위 50%의 영역별, 계열별 예상평균점수를 6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육대책이 빠져 있어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 속에 후속 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부동산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경부를 비롯해서 건설부 등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교육부가 경제·교육발전 막는다'고 보고 교육행정 이대로는 안된다는 비판을 계속해왔다. 지역발전특구 설치, 교육규제완화, 강북특목고 논란, 사교육비 경감대책,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문제, 교육시장개방 등과 관련하여 사사건건 반대로 일관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소홀하다는 것이 그것들이다. 교육부와 경제부처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의 의견조율과 협력이 미흡한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국회에서 지적을 받고 부처 관련 공무원들이 경고를 받기도 하는 등 미흡한 조정활동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드러난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사실,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교육비나 과외문제 등이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교육문제는 교육문제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사회·문화적 문제이자 경제문제인 동시에 또 정치적인 문제인 셈이다. 따라서 교육문제는 교육논리로 풀어야한다는 말은 원론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 교육문제는 전혀 별개문제라고만 할 수 없다. 교육은 재정적 뒷받침 아래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운용되어야하듯 제반 제도적, 정책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평준화나 사교육비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개선 차원에서 해결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해결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뿌리를 내린 현행 고교평준화 시책은 유지냐, 폐지냐하는 흑백논리식 접근이 아니라 평등성과 수월성을 적절하게 접목시키는 원칙 아래 '보완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제반 사회적 문제와 밀접한 연계 속에 추진전략이 수립·실천되어야 한다.
교원 자격증이 없는 학사 학위 소지자를 일정기간 연수시켜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하려던 정부의 시도가 교총등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28일 무자격교사 관련 내용을 삭제한 '농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발전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또 특별법안은 농어촌 교사에게 봉급의 10% 범위내의 근무수당을 지급하려는 방안이 기획예산처의 반대에 부딪혀 '수당을 지급한다'로, 농어촌 학교장에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활용할 수 있게 하려던 교육과정특례조항도 철회된 상태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특별법안의 교육 관련 핵심조항은 모두 빠진 셈이 됐다. 그러나 무자격 교사와 봉급의 10% 범위내의 근무수당 지급, 교육과정특례조항을 포함하는 또 다른 특별법안(농립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 한나라당의 이양희 의원에 의해 9월 5일 대표발의 된 상태라, 앞으로 국회에서의 통합심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양희 의원의 특별법안을 검토했으나 "교육문제로 더 이상 농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입법조치"라며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3일 특별법안에 관한 여론 수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이양희 의원은 28일 '무자격 교사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교총의 의견서를 받은 자리에서 "굳이 무자격교사제를 고수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9월 27일과 10월 25일 두차례에 걸쳐 교총은 '교원자격증 없는 농어촌 계약제 교사 도입을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정부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 건의서를 통해 교총은 "특별법안 제정에는 찬성하나, 교원자격증 없는 자를 농어촌 강사로 채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계약제 강사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서 교원으로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 교원을 배치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 취지에 어긋나며,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우수한 교원의 우선 배치와 교원의 획기적인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0년대부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을 주장해 온 교총은 2002년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합의한 바 있다.
김용신 | 서울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Ⅰ. 들어가며 교육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육계 내부의 갈등 양상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사, 학부모, 교장, 학생이 혼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만 주요 원인제공자는 정치권과 교육관료들이라는 인식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바꾸어 말해, 교육 주체들이 우리 나라 교육 현실에 대해 걱정하며 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와주어야 할 입장에 서있는 교육정책 결정권자들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예증해주는 수많은 사례들 중 몇 가지를 나열하면, 무리한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초등교사의 극심한 부족, 수요자 중심 교육의 편향 논리로 인한 교실 붕괴, 정치적 협상에 의해 모호하게 탄생한 교원노조법으로 인한 교단 갈등, 형식적인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구호의 반복에 의한 피로감 누적 등이다. 이와 같은 교육현장 혼란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를 환란(換亂)은 극복했지만 교란(敎亂)을 가져온 정부라는 비판을 받게 했고 교육에 대한 국민과 교사들의 뿌리깊은 불신을 초래하였다. 교육은 정치나 경제 논리, 혹은 행정 논리로만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것,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수단이어서는 안 되고 오직 교육 본연의 논리로만 풀어 나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인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여’와 ‘자율’이라는 코드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강한 교육 불신 경향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정감사 자료 수집 차원에서 실시한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의 여론조사 결과, 교사의 61%가 NEIS로 인한 교단 갈등의 원인이 교육부에 있다고 응답했으며, 참여정부의 교육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90%에 달하고 있고, 단지 1%의 교사들만이 신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야당 소속 국회의원의 여론조사 결과로 치부하려는 일부 세력들이 있으나 우리 나라 교육현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교육정책의 대부분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현실에서 좋은 수업,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신의 골이 더욱 깊어져 국가의 기초 질서 형성을 맡고 있는 교육 부문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며, 우리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될 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교단의 안정성 회복을 통한 수준 높은 교육력 확보를 위해 교육정책 불신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Ⅱ. 무엇이 문제인가? 학교 현장에서 교실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교육정책을 불신하고 교직에 대한 사명감 수준의 신념을 가지기 어려운 까닭은 교원정책 참여, 교원의 전문성, 학교 운영 차원에서 규명해 낼 수 있다. 첫째, 교원정책 참여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교사를 교육 주체로 인정하는가와 교단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를 인정하는가의 문제이다. 교사가 교육 주체임은 교수-학습 과정의 주도적 참여자로서 지위가 존재하는 한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계속 교육 담론의 화두로 거론되는 이유는 교육 주체로서 교사의 위상이 의심스럽거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 초기에 전반적인 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과도한 정년단축과 교사를 무시하는 정책을 수행하면서부터 비롯된 교권 경시 풍조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이 될 것이다. 우려할 만한 것은 교육 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 교육을 주창하는 참여 정부에서도 교사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선언적·형식적 수준에서 허용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조직한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 20명의 위원 중 현장 교사가 중등 1명만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증명된다. 교육 현장과 겉도는 정책과 해결 방안들이 나열되고 마는 것은 구색맞추기식 교사 참여에서 그 이유를 찾아봄이 옳을 것이다. 둘째, 초등 교원의 전문성은 교육대학을 졸업하여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정식 교사로 임용되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살려 나가기 위한 근무환경, 현직연수, 사회적 대우 등이 전제되어야만 초등 교원의 전문성은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초등 교단의 경우 35명 이상의 다인수 학급에서 주당 30시간이나 되는 다량의 교수-학습 지도와 생활지도를 제대로 해내기도 버거운데 봉사활동, 특별활동, 공문 등 잡무처리에 근무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도저히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고 마는 것이다. 게다가 초과 근무 시간을 통해 교재 연구를 하고 싶어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화된 학교 문화와 교사 연구실과 도서실 등 시설 부재라는 악환경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화로 대변되는 변화의 시대에 적합한 현직연수 과정이 제공되어야 지식 생산 참여자로서 초등교원의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방학을 이용한 단기 연수만이 가능하고 학기중에는 수업과 생활지도, 기타 잡무 처리에 허둥대면서 초단기 연수를 하다보니 교육대학에서 습득한 것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아쉬운 것은 선생님 존중 풍토가 사라지면서 나타난 공교육 경시 풍조가 만연하여 기존의 전문성마저 사회적 용인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셋째, 학교 운영 차원에서 본다면 단위학교 조직과 운영 참여자, 자율 근무의 제도화 문제가 가장 크다. 초등교육의 전문성에 알맞은 조직 체계와 운영 체제, 자율성 보장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초등 교단과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초등 교단의 경우 단위 학교가 주로 행정 편의 위주로 조직되고 교과 업무를 겸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교과지도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즉, 교무와 연구, 과학정보, 생활, 특활, 체육, 학년부장 등 학교 행정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단위학교 운영 면에서 학교 안정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종종 작용하는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학교 운영을 잘하기 위해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의 단위학교 조직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와 학교장과 교사가 주도할 수 없는 법적 체제, 교원단체 간의 학교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율근무체제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여 항상 불만과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이외의 시간에 스스로의 책임 하에 교내외에서 전문성 신장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공고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원조차 학교관리자와 동료 교사들의 눈치를 보며 다녀야 하는 근무 환경은 초등 교원이라는 자부심과 전문성을 스스로 의심하게 하는 자충수적 요인이 되는 것이다. Ⅲ. 초등 교단 안정화 방안 초등 교단의 안정화를 지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은 위에서 지적한 저해 요인들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초등 교단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의 변화와 제도적 방안 마련을 통하여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초등교원을 실질적인 교육개혁과 사회변화의 주체로 인정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기본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초등교원의 교육 주체성 불인정은 무리한 교원 정년단축과 같은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리게 하여 초등 교원의 극심한 부족 현상을 초래했으며, 중등 자격증 소지자의 교육대학 편입이나 단기 연수 등을 통한 초등 교원으로의 임용이라는 편법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교육 당국을 내몰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교원을 정책 결정의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하여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제대로 지적하게 하고, 교육 현장과 밀착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초등 교단이 되도록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교원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수준 높은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초등교원의 경우 다인수 학급과 다량의 수업 시간, 기타 업무 처리 등이 늘 전문성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근무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04년과 2005년의 교육대학 정원 1000명 증원 방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학사학위 소지자의 보조교사 채용, 교무업무처리 사무원의 정식 증원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초등교원의 학기중 연수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해주고 방학중 단기연수를 원칙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파견 장기연수, 혹은 한국교원대 파견연수와 같은 제도를 11개 교육대학이나 각 시·도 연수원에도 적용하여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이나 극소수 사립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원의 안식년제는 위와 같은 연수 체제의 기본적인 변화와 함께 추진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전문조직다운 학교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과 교과의 균형 조직, 운영 제도의 재고, 자율성 보장 조치 등이 선행되어야 초등 교단의 안정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초등 단위학교 조직이 행정 위주로 짜여져 있는 것은 교과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초등 교육계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일뿐더러 중등과의 차별 요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과교육부장 제도를 법규화하여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실현시키고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해야 한다. 단위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민주적 학교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 사회의 교육 환경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생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체제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변화시켜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제에서 민주적 원리에 충실한 주민직선제로 바꾸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장을 학교장이 겸직하게 하거나 위원장 피선거권의 제한을 철폐하여 운영위원이면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는 민주적 장치를 서둘러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단위학교 내에서의 교원단체 활동을 금지하고 교원단체 내부조직 차원의 활동만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특정 교원단체 소속교사로서 관여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한국교총과 교원노조로 이원화된 비효율적인 갈등 협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교원단체 관련법규의 개정이 의회와 교육부 주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초등 교단의 안정화 정책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초등 교원의 자율근무체제의 적극적인 보장이다.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이외의 시간을 초등교사가 개별적인 전문성 실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체제의 제도적 조정이 있어야 한다. 불필요하게 교실에 남아 근무하거나 의무적으로 퇴근해야 하는 지금의 학교문화로는 초등교원의 사회적 위상과 자긍심을 제고할 수 없음이 현실이다. 역동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연수와 재충전 기회를 일상적으로 마련해 주고, 필요하다면 24시간 교재 연구를 할 수 있는 교사 연구실 등의 학교시설 확충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Ⅳ. 나오며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정책 기본방향을 보면,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이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 교육 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 교육이라는 구체적인 슬로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혁신위원회’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등을 조직하여 현안으로 대두된 현실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 초기에 나타난 교육개혁 대상으로서의 교사, 혹은 사회 기강 잡기 차원의 희생양으로서의 교육 무시 정책의 수행 등과 비교하여 보면 참으로 다행스러우면서도 희망을 갖게 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참여와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초등교원을 ‘영향력 있는 참여자’ 또는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초등 교단의 안정화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와 수준 높은 대국민 교육 서비스 지원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실제 교육의 질을 판가름하는 초등 교육현장의 전문가로서 초등교원을 진정한 교육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기본 관점으로 하여 초등교원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교원정책을 결정·시행하여 교육현장 적합성을 극대화하며, 초등교원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교육 책무성을 확보해내는 방향으로 초등 교단 안정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나라 교육의 신뢰와 수준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진종 | 한국환경교육협회 회장 태풍 ‘매미’가 지난 추석날부터 제주도에 상륙, 이틀간 우리 나라 남부지방을 관통하고 울릉도를 거쳐 지나가면서 큰 피해를 냈다. 부산항의 900톤짜리 골리앗 크레인 마저 쓰러졌으니 자연의 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매미’는 남부지방의 140여 만 가구의 전기공급을 끊어 암흑의 공포에 떨게 하였고, 수돗물의 공급까지 멈추게 하였다. 우리 국가의 중추기능이 태풍 ‘매미’의 자연재난 힘 앞에 주저앉은 꼴이다. 경북지역에서는 재난상황실까지 정전되어 한때 재해상황을 보고받을 수 없었고 소방본부의 전산망과 구조요청 통신회선의 위치추적장치도 다운되었다니 이러고도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지 불안감과 걱정이 든다. 많은 과학자와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오염과 자연파괴의 심화가 자연재해를 키운다고 예언하였다. 태풍 ‘매미’는 남해바다의 수온이 평균 2∼3℃ 상승하여 엄청난 바람과 수증기의 증가로 예상보다 훨씬 큰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도 있지만 자연재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 생활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부터 실천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깨워 준다면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환경친화적 생활을 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최근의 지구촌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은 화석연료(석유·석탄·가스)의 과다사용으로 자연환경의 자정능력이 한계점에 이르고 지구촌의 온난화현상 가속화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생활은 더욱 중요하다. 환경친화적 생활을 위해서는 첫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나라의 화석연료 자급률은 겨우 3%에 불과하다. 97%를 수입하여야만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비용은 달러로는 360만불, 우리 돈으로는 43조원 정도라고 한다. 이 엄청난 양의 20% 정도가 수송용에 사용하는 에너지이고 20% 정도는 발전용이다. 우리 나라 대기오염의 절반 이상이 자동차의 배출가스라고 하는데 특히 대도시 대기오염의 80% 이상을 자동차가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생활방법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선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애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승용차는 계획을 세워서 운행하며 함께 타기를 생활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승용차를 운행할 때에는 환경속도인 시속 70∼80km 정도를 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차량을 1분 이상 정차시킬 경우 시동을 끄는 것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특히 걷기는 멀고 자동차 이용하기에는 가까운 거리라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여름철의 실내 적정온도는 26∼28℃이고 겨울철의 실내 적정온도는 18∼20℃라고 한다. 실내온도를 1℃를 올리거나 내릴 때 에너지 낭비와 절약은 7∼14%를 절약 또는 낭비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여름철에는 실내에 자연통풍을 시키며 좀 덥게 살면서 선풍기로 자연바람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는 건물 보온에 힘쓰고 추울 경우 내복을 착용하거나 겉옷을 입고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에는 온도계를 부착하고 늘 온도를 확인하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 둘째, 제품소각과 불조심을 생활화해야 한다. 공기오염은 모든 물질을 태우는데서 발생한다.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농산물·부산물 소각 등을 자제하여 공기오염을 줄이고 산불을 예방하여 대기오염을 막아야 한다. 산불예방은 홍수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특히 석유화학제품의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와 유독가스는 공기를 크게 오염시키고 생명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방제시설을 갖춘 전문 소각시설에서 소각해야 하며, 쓰레기 배출시에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재사용·재활용율을 높이는 한편 소각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한다. 셋째,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 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확대의 가속화로 안정된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대기오염과 사막화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자연생태가 파괴되어 생물 종(種)의 감소와 멸종으로 더 큰 자연재난을 예고하고 있다. 주변에 있는 자투리땅에라도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연보호의 생활화로 모든 생물 종이 함께 사는 자연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문제해결과 실천의 적기라고 한다. 지금이 환경보전과 자연보호를 함께 할 때이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함께 손잡고 자연환경을 가꾸는데 앞장서자. 자연재난과 환경재난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또한 생물 종의 다양성이 유지되는 안전한 자연환경이 자연재난을 줄이는 첫 걸음임을 자각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