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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교육비 조사가 나올 때마다 갖게되는 의문점이 있다. '조사 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실제 사교육비는 조사 기관에 따라 3~4배씩이나 차이가 난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온 조사 결과 가운데 전체 사교육비가 가장 작았던 것은 교육부의 6조7천억원(99년)이다. 하지만 같은 해 한국산업연구원의 조사에서는 30조1천억 원이나 됐다. 가장 최근의 두 조사 역시 마찬가지다. 1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강남권이 32만3000원, 신도시 27만3000원, 서울의 비강남권이 20만4000원, 광역시 14만8000원, 기타 17만9000원으로 나타난 반면,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은 연간 1인당 사교육비가 서울 강남이 478만원, 서울 기타지역 313만원, 광역시 276만원, 수도권 358만원, 중소도시 249만원, 읍면지역 203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강남의 경우 7만여 원, 광역시의 경우는 6만여 원 정도 개발원 통계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통적 의미의 사교육인 학원비·과외비·학습지 비용 등만을 잡을 것인지 교과서·참고서·준비물 비용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크다. 학원비의 범위도 자격증 등을 위한 학원비도 사교육비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등은 매우 모호한 문제다. 취학 전 아동과 대학생 사교육비의 계산 여부도 쟁점이다. 실제 이번 교육개발원이 조사한 13조원에는 취학 전 아동과 대학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은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개발원 조사에 취학 전 사교육비가 축되면, 두 조사의 통계 값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는 실고생 포함여부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14세 이후 중고생의 사교육비 지역 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이 때문이다.(강남과 경기 신도시 45, 44만원인 반면 기타지역은 22만원으로 나타남) 또 설문조사의 특성상 대부분의 학부모가 사교육비를 실제보다 줄여 말할 가능성도 높다. 사교육비 통계가 고무줄 통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교육정책관련자료를 통합적으로 검색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정책정보센터'(http://edpolicy.net, 한글인터넷주소 '교육정책')가 20일 문을 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선보인 이 교육정책 포탈사이트에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연구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연구보고서 등 교육정책관련자료들을 엄선, 데이터베이스화했으며, 각 자료들을 주제별, 기관별 디렉토리로 분류,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현안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관련영역 전문가에게 의뢰, 논의의 배경과 관련제도, 현황, 문제점, 외국사례, (찬·반) 주장의 논리, 대안과 전망 등 분석정보(이슈페이퍼)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재 원장은 개통식에서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한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교육정책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중등교육의 정상화, 대학의 특성적 발전 유도 및 대학의 수학적격자 선발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역사적 산출물이다. 그 동안 대학입시제도는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여 고등교육 취학률이 85%이상이 될 정도로 누구나 원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보편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학벌사회 속에서 대학 졸업 후 취업과 직결된 특정 대학과 특정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집중되어, 나뿐만 아니라 자식 및 손자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입시지옥에 살고 있다. 그리고 중등교육의 정상화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사교육은 더욱 극성하여 공교육 파괴뿐만 아니라 가정 파괴까지 몰고 오고, 우리 수업료의 몇 십배가 투입되는 조기 유학은 늘어만 가고 있으며, 수능시험 뒤 교실은 공황상태에 빠지고, 학생은 자살을 하거나 무면허 음주 사고를 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특성적 발전이나 적격자 선발을 도모하기보다는 일부 대학은 기초교육이 부족한 학생들도 쉽게 입학할 수 있거나, 정원의 반절도 채우지 못하여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대학입시에 관한 한 고등학교의 등급화 반영, 국영수와 같은 본고사 실시 및 기여 입학제 적용과 같은 3가지 금기사항을 제외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수시제와 정시제, 무시험제와 추천제 등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보장되고 있으며, 최소 3년 전에 예고하여 변경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틀 속에서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은 국민적 합의를 거친 지혜로운 정책을 도출하여 과감히 바꾸는 용기가 절실한 때이다. 먼저, 국가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질적 통제를 하는 국가단위의 시험만 관리하고, 이 결과를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선발의 기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하는 역할만 하여야 한다. 교육부가 학생선발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대학들이 아직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학생선발의 자율성이 대학인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대학입학 자격을 검증하는 기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수능시험은 일년에 두 번 볼 수 있도록 하고 표준 점수화하여 난이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 선발에 수능시험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한 시험 결과를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험결과는 영역별로 현재의 9단계에서 더욱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각 대학은 불합격자가 없는 학생선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학이나 학과별로 절대기준의 최소 지원자격을 제시하고 이를 상회하는 지원자에게는 대학의 수용 능력과 평정 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입학연도나 학기를 유연하게 지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를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공신력있는 객관적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을 위한 평가문항 개발에 대한 직무연수를 심화하여 교과별로 수능 시험문제와 같은 형태로 문항을 개발할 것을 유도하고 학교시험이 곧 수능시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교교육은 내신을 위한 것이고, 사교육은 수능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신 성적은 대학에서의 성적과 같이 상대평가제를 도입하여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제로 재탄생하여야 한다. 이제 교육 분야도 한국적인 공공성으로 통제되는 곳이 아니라 국제적인 시장의 한 부문이 되었다. 한국의 교육이 국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만일 정부가 관여하고자 하면 국·공립학교는 좋지만 사립학교는 관여할 부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립은 국립이고, 공립은 공립이며, 사립은 사립이기 때문이다.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학교의 설립 목적을 무시하고 모든 학교들로 하여금 한 기준을 따르도록 종용하는 것도 일종의 규제이다. 따라서 이 기회에 기존에 만들어 논 로드맵을 떠나서 국제적인 기준에 어울리는 입시제도를 다시 한 번 실천하여야 할 때이다.
한국형사정책 연구소는 지난 13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일탈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제32회 형사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교수, 사회단체, 정부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진 세미나에서는 주로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장준오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기획조정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청소년들은 사이버 일탈 중에 소프트웨어 불법 내려 받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전체의 62%), 채팅 중 폭언이나 욕설, 협박(32.5%), 아이디 도용(30.9%) 순이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사용의 탈적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무감각함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장실장은 "청소년들의 준법의식 결여가 사이버 일탈의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사이버 공간의 이용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면서 "청소년들의 음란물 사이트의 접속이나 운영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충동성과 자아정체성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관련 일탈과 관련 여자청소년들의 참여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여학생들이 음란한 언행을 목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하는가 하면, 성관계를 맺기 위해 상대방을 만나는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녀의 감독을 강화하면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식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속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음란물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컴퓨터 사용시간이 많고, 평소 감흥추구성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음란물에 더 접촉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덜 접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교수는 이에 대해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의 설치와 홍보, 음란물의 유해성을 청소년에게 알리는 교육, 시민들의 음란물 신고·감시활동 등이 필요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봉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정책연구 팀장은 "최근에는 P2P 이용자의 52%가 음란물을 이용,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P2P상의 불법음란물 유포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도 2003년 7월까지 6,222건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청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인터넷 청소년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용면에서는 불법 스팸 메일 발송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의 상향추진과 옵트-인(Opt-in·네티즌이 사전에 받기로 선택한 광고성 이메일)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면서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학부모, 청소년, 교원을 위한 정보윤리교육을 강화해야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스팸대응센터 및 검·경 등 관련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포르노의 심각성, 해외 한글음란사이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단체에 적극 참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역가산점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천지법의 판결과 대법원의 응시자격제한 폐지 판결로 교육계에서 농촌 교단의 공동화와 교원 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직 초등, 고교 교원 각 1명과 사범대학교 교수, 사범대학생, 법률전문가 등을 선정, 앞서 두 가지 판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참가자 : 박용국 전남 영광초등교 교장, 유현정 인천계산여고 교사, 강순자 이화여대 사대 학장, 손성민 전국국립사대학생연합의장, 윤성철 변호사 ---------------------------------------------------------------------- -지난 91년부터 지방사범대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가산점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천지법의 판결과 대법원의 응시자격제한 폐지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국=두 판결이 농 어촌 교육에 미칠 파장을 예상해 볼 때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당장 이 판결은 현직 교사들의 농 어촌 탈출을 부채질했습니다. 2004학년도 교원 임용 시험 공고가 나가자 전남의 경우는 300여명이 인근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에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다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지역가산점제'만이라도 상급 법원의 판결에서 헌법에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농어촌 학생들의 편에서도 고려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현정=그 지역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의 졸업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제가 유능한 인재등용과 기회균등 등 개인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인천지법 판결이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지역가산점제가 직업선택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기보다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교육받을 권리 및 균등한 학습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강순자=지역 가산점에 대한 인천지법의 판결은 부당합니다. 지역가산점제는 해당 지역의 우수한 교사의 유출을 막음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도 우수한 교사들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가산점제가 폐지되면 장차 사범대학 가산점제도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이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사범대학의 존립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게 될 것입니다. △손성민=전문직 교직입직안, 4+2제, 교사대 통폐합 등으로 사범대는 목적성을 계속 상실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지법의 판결로 지역에 관계없이 사범대 출신이면 누구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지역 사범대 출신 가산점이 폐지되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컨대 후자의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나마 사범대의 목적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 사범대 가산점인데 이마저 없어진다면 그나마 지키고 있던 사범대의 목적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제 중등교원양성기관은 완전 개방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우울한 예감마저 듭니다. △윤성철=평등권의 측면을 일부에서만 파악한 판결입니다. 즉 본 판결에서는 응시자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에만 치중하여 판결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위 응시자의 헌법상 기본권뿐 아니라 헌법상의 교육제도 및 지방교육자치제도, 지역의 균등한 발전이라는 면을 도외시한 판결로 보입니다. 다만 그 법형식에서 위임의 근거를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직접적으로 위임하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지법의 판결에 대해 인천교육청은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는 가산점제는 유지하되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인천교육청이 항소할 경우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용국=항소한다면 승산이 있고 없는 것을 예단 할 것이 아니라 승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당사자인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부가 법리적 대항력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인천지법의 1심 판결 이유에서는 '교육자치 실현', '지방 교 사대 설립 취지', '농어촌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세 가지 논리가 배제되어 있다고 봅니다. '도시 농어촌 교육의 균형 발전'과 '교육평등권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즉 학생의 입장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꼭 승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리적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도 차제에 '우수교원확보법'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유현정=지역가산점제는 공무담임권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는 건 사실이지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소외 받는 농어촌학생들의 교육받을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보호해야만 하는 취지의 제도로 해석되어야합니다. 아울러 우수인재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막고, 지역간의 교육불평등 완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 등 긍정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기본권 침해 정도는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보편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쇄되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재심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순자=인천교육청의 항소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재판부에 적극 개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손성민=승산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언제 정치인이나 법관들이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이 있었습니까? 교원 퇴직자에 대한 임용고사 응시자격제도 폐지 판결을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윤성철=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판결은 지역가산점제도에 대해 응시자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의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 특히 농어촌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즉 학습권이라는 헌법적 권리가 대도시의 학생들에 대하여 부당히 침해당하지 않도록 양질의 권리확보라는 면이 있고 또한 이러한 면에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의 일원에서 교육감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가산의 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의 비교와 헌법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하여 검증해야만 비로소 판결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이후 실제 현장의 분위기와 본인의 생각에 대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국=농어촌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참담한 패배감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설적이지만 대도시로 진입하기 위해 시험준비에 들어간 교사들까지도 자신들의 거취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점이 그 반증이 아닐까요. 생각을 솔직히 말하라면 교육과 관련된 평등권은 공급자 입장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장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판단이 아니냐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유현정=국가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데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지역만 하더라도 사범계졸업생들 가운데 최우선 고려지역은 서울입니다. 우수인재의 서울 편중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 교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특히 사범계 가산점의 폐지는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가적 자질과 소양을 쌓아온 사람들로써 교육의 목적성에 부합되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구별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경찰대, 사관학교 등 특수목적을 위해 세워진 대학들의 경우 그 분야의 진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이수를 인정하기 때문으로 본다면 현재 사범대생들에게 주는 가산점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순자=지역가산점제도가 폐지된다면 우수교사들의 지방 탈출이 가속화되어 농어촌 지역의 교원부족화 현상과 기피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서 교단의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손성민=사범대생들은 지역가산점마저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충분히 분노하고 있지만 법률적 문제라 대응방안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윤성철=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측에서는 위 판결에 대하여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 사범대, 교육대에서는 오히려 지방학생들이 서울이나 재경으로의 진출에 대하여 더 희망을 갖는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또 향후 임용시험과 관련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용국=임용 시험과 관련된 시 도교육청의 대책은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왕에 적용되고 있는 '각 시 도 동시 시험 실시', '연령 제한'은 변함없이 적용하면서 '응시 회수 제한'과 같은 새로운 대책도 적용하면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전국 시 도교육청이 '도 농 교육의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토대로 이해 관계를 떠나 임용시험과 관련된 정책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제도적인 장치로서 '농어촌 교육진흥특별법'등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유현정=응시지역에 대한 애정,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등 지역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함양여부를 면접시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임용프로그램, 교사 인턴제도와 같은 임용방식을 일부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응시자 자신이 교사생활을 체험해보고 자신이 그 길을 걷고 싶은 게 맞는지 현실적으로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선발되는 과정은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대도시편중을 억제하는 측면을 가져올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을 뽑기에는 공채제도가 유리하지만 교육에 대한 소신과 열정을 통해 현재의 교육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비판하며 해결해내는 교원을 선별, 길러내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강순자=교육전문가의 법률 전문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 사범대학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홍보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손성민=임용시험을 더욱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파생시킬 수밖에 없고 임용제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임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수급불균형인데 이는 정부의 무계획적 교원양성정책과 교직이수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것입니다. 97년 1월 교직과정 감축계획에서는 교직과정을 정원대비 10%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사범계대학 인원조정계획을 보면 30%까지 교직과정을 늘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즉흥적인 계획이 아닌 치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내놔 교원수급상황부터 맞춰야 합니다. 수급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야 합니다. △윤성철=지역가산점제도와 관련하여 근거법령을 명확히 제정비하여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명시적 위임의 근거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농촌 교사 수급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또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국=농어촌 교사 수급 대책에는 열악한 농어촌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유인가가 있어야 하고, 교육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심리적인 유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유인가가 있는 사례는 지난 6일 국회 교육위가 농어촌 교사 자녀 대학 학비 보조 예산을 편성한 것과 같은 일 등을 들 수 있고 심리적인 유인가 있는 사례는 지금 전남, 강원 등 6개 시 도교육청이 교대에 지방반을 설치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4년에 걸친 교사교육을 통해 교육과 교직을 중시하는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르침이 곧 자아 실현이라는 교직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그것이 또한 '우수 교원 확보'방안이 아닐까요? △유현정=학습권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지역가산점제는 유지하면서, 수동적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보수에서의 농어촌 근무수당신설, 교원자녀 상급학교 진학시 우선권부여, 농어촌교원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과거 RNTC제도와 같은 교원병역특례제도 도입, 인사상 혜택 등을 통해 유인책을 마련하고 교원자녀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 대도시 유입욕구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강순자= 농어촌 교사들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우수한 교사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성민=교원 양성기관의 목적성을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법의 영역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형 교원 양성기관으로 가는 길, 거기에 지역 책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가령 진주교대를 졸업하면 경남지방에 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농어촌 교사수급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윤성철=농어촌 지역에 의무 근무 등이 가능하도록 사범대 및 교육대 입학생에 대한 확실한 처우의 개선와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원강의 경력이 있는 대학 초빙교수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돼 수능의 공정성 시비를 일으킨 책임으로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징계를 받게됐다. 교육부 장기원 대학지원국장은 12일 "이번 일로 수능의 권위가 크게 훼손됐다"며 "평가원에 대해 부총리 명의로 기관경고 조치하고, 해당 교수에 대해서도 평가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짧은 기간에 출제위원을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은 인정되나, 평가원이 출제위원 선정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도감독기관이 국무조정실인 점을 감안, 교육부 차원의 징계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지만 수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위탁기관이라는 점에서 징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또 해당교수가 사립대 초빙교수지만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 가능하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평가원은 12일 해명서를 통해 "수능출제 논란이 제기된 점에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들게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출제위원 선정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또 "출제위원 전원이 동의해야 지문으로 확정되고, 고교교사들이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며, 문제의 지문도 출제 위원단이 수험생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 된 만큼 지문이 유출되거나, 출제위원 개인의 의도가 반영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5일 치런 수능 언어영역에는 2001년과 2002년 동안 M입시 사이트 논술강사로 활동한 사립대 초빙교수의 석사논문 관련 지문이 출제돼,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있었다. 수능출제위원 선정 규정에는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중진 연구원 또는 고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교사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정돼 있다.
정부가 교육특구 안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학교의 교원신분을 지방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있다. 게다가 재경부가 당초 입법예고한 '특별법안'에는 없던 교원신분 지방직화를 뒤늦게 추가한데다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교원지방직화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게 아닌가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교총은 7일 교육특구 내에 설립되는 시·군·구립 학교 교원을 지방직화 하려는 내용을 철회하라는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특구 내 교원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이 지난 6월 사실상 백지화된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역특화 발전과 교원신분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또 "교원신분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다루면서 교원, 교원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 않고, 구체적인 법안도 공개 않는 것은 참여정부의 국정방향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정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데 이어 지난 7일 차관회의에서는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없던 특구내 설립학교 교원지방직화를 첨가한 법률안을 논의키로 했다가 교총 등의 반발에 부딪혀 상정을 미뤘다. 특별법안에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특례조항'이 추가돼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실려있다. 수정된 특별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보내진다. 특구내 시·군·구립 학교 교원의 지방직화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간에 의견 조율이 됐으나, 교육부 실무자는 이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도립대학 교수가 지방직인 것처럼, 인사교류가 되지 않는 시·군·구립학교 교원도 지방직 공무원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대전·충남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교사의)공무원 신분문제와 교육자치문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를 하더라도 교사들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유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치는 돈,돈,돈=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돈은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조차 있다. 과연 자녀에게 용돈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주면 좋을까. 저자는 금전교육이란 가치관과 도덕관과 함께 익혀야 한다고 말한다. 암비루 에츠코/눈과 마음 ▶흐음? 머리 속에서 무슨 일이?=어떤 사실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데 반해 열심히 외운 숫자는 왜 금방 잊혀지는 것일까. 현실과 밀접한 실례들을 통해 기억이란 무엇인지, 기억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스스로의 기억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알려준다. 다디앤 스완슨·트루디 로매닉/미세기 ▶목숨을 건 도전=모험과 스릴을 즐기는 맥밀란은 케빈에게 영하 40도의 남극대륙을 탐험하자고 제안한다. 끝없이 펼쳐진 백색 평원은 말할 수 없이 황홀하지만 강추위와 매서운 바람은 이들을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다. 인간의 호기심과 믿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힘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다. 질 마사르디에/여명미디어 ▶구술의 신=대학입시에서 갈수록 중요해져 가는 것이 논술과 구술이다. 시험을 치를 때 주의해야 할 점, 각 주제별 실전 문제와 이에 대한 풀이, 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시사 상식을 함께 담아 구술시험을 혼자 준비할 수 있도록 꾸렸다. 유레카논술구술/중앙M&B ▶청소년문학상 작품집=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청소년문학상 수상작들을 한데 모았다. 특별대상을 받은 서울 한영고 박미진 학생의 소설 '암고양이'를 비롯해 중·고등학생만이 느낄 수 있는 아픔과 기쁨, 주변에 대한 시선이 담긴 수상작 25편이 실려있다. 박미진 외/문학사상사
서울 은광여중은 최근 연수 체험기 '이국 땅에서 만난 우리 산하'를 펴냈다. 이 학교 전체 교직원은 지난 여름 4박5일간 '통일'을 주제로 중국으로 테마연수를 다녀온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 경험한 내용을 학생들의 통일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학교 최성자 교장은 "통일이 돼도 그만 안돼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를 교육하는 우리 교사들이 '통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자세로 임할 때 교육의 효과와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현장체험 연수를 교수-학습에 이용해 학생들이 통일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등 레크리에이션 수업교재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책들이 많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만한 교재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울산 레크리에이션연구회 회장 등을 맡으며 40여년간 일선 현장에서 이 분야에 전념해온 김금례 울산초 교감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레크리에이션'을 발간했다. 수업 동기유발을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개별 교과에서 학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까지,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총망라한 것이 책의 특징. 각 내용별로 장소와 준비물, 활용교과와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돼 있어 수업자료로 활용하기에 편리하게 꾸며져 있다.
국제영어교육학회는 지난 15일 2003 국제영어교육박람회의 일환으로 '한국 영어교육의 진단과 향후 개선방향'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1세기 혁신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개혁모델의 제시' 발제를 맡은 김인석 동덕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동양권 나라 중 일본인 다음으로 영어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영어학습방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녹음 테이프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면 외국인에게, 심지어는 엄청난 경비를 들여 현지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는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영어교육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교육 차원의 개혁모델과 선결요건을 함께 제안했다. ◇선결요건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내 감축=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도 약 1/2이상 교사수가 확충돼야 한다. 건물도 더 많이 지어야 하고 늘어난 교사를 위한 인건비도 필요한데 특별교육세를 징수해 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능력 교사 우대=전공과 관계되는 교사연수는 개인부담으로 하고 기관이 정하는 연수 수준을 통과한 사람만이 소정의 점수를 받고 이것이 급여인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매년 종합적인 교사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기한 내에 자기발전지수가 기관이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영어교사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영어교육 방법의 획일성 탈피=초등에서는 국가가 정하는 과목을 이수하게 하되 중·고교에서는 몇몇 과목을 국민공통기본과목으로, 영어, 외국어, 음악 등은 선택과목으로 해 조기부터 개성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필고사를 탈피해 학생간 평가, 교사의 관찰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수행평가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고교 및 대입 제도 대폭 개편=중학생이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학능력 적성검사(언어 및 수리영역) 성적에 의해 진학하도록 한다. 이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 또 대학 진학시 고교 학생은 희망 전공영역 한 과목에 대한 수학능력 점수를 제출하고 여타의 자료와 더불어 선발한다. ◇개혁모델 요인별 개선사항 ▲영어교사 자격 강화=영어교사의 구술능력 최소등급제 도입, 멀티미디어 영어교사 연수 실시, 이중언어 구사자·영어주임교사 제도 및 원어민 인력풀제 도입이 필요하다. ▲교사 양성기관의 영어교육과정 개선=영어교사를 배출하는 학과는 영어영문학과나 영어과의 교직과정, 사범대 영어교육과, 교대 영어심화전공과정 등이다.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유능한 영어교사를 배출하는데는 역부족이다. 현실성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한 후에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업 환경의 개선=미국의 각급 학교는 PC 1대를 7명의 학생에, 호주의 Victoria주는 5명의 학생에, 싱가포르는 1명의 학생에 배정하는 반면, 한국은 10명당 1대꼴로 매우 열악하다. 교실에 교사용 컴퓨터와 대형 TV모니터가 설치돼 있지만 40명 내외 대형학급이 대부분인 현실에서는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수업 자료의 개선=정부 산하기관이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하는데 한계점이 있는 만큼 이러한 자료개발권을 민영화, 정부 구상대로 디지털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각급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평가시스템의 변화=영어 교육의 효율성은 평가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 초·중·고 총 14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지만 학생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보고 이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시키는 국가적인 영어평가시스템은 없다. 초등학교 4개 학년, 중학교 3개 학년, 고등학교 3개 학년 동안 2,3회 정도 영어 숙달도 평가를 실시, 10등급으로 나눠야 한다. 현재의 영어 수능시험은 폐기하고 이 등급이 영어관련 진학자료로 쓰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평가는 항구적인 연구 토대로 정책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현재는 출제진으로 누가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문항의 변별력이나 성격이 너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설기관인 '국립외국어평가원'을 설립해 문제 출제, 평가후 분석 및 연구를 전담토록 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교육기관의 영어교육과정 개선=어느 정도의 영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영어 시수가 확보돼야 하는데 7차 교육과정의 영어 수업시수는 6차 때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앞으로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시간에 영어를 공부하는 일체식에서 탈피해 외국어 적성지수가 높은 학생들은 영어를 외국어로 채택해서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들에게 주20시간 이상의 몰입형 프로그램을 개설, 집중적으로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에서의 학습방법 개선=우리나라의 통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의 학습은 실효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본다. 학습자는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거나 동화상을 보면서 뉴스를 듣거나 영문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다. 21세기의 영어학습은 개인이 주도하며, 교사는 개인의 학습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을 띄어야 한다.
요즘 모 TV에서 시리즈로 방영하고 있는 선진국의 교육개혁동향을 시청했다. 주요 골자는 공교육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그들의 입맛에 맞게 교육하는 것이다. 학교가 밀도 높은 교수-학습으로 실력을 쌓아주고 방과후에는 교사들이 자기가 가진 한 가지 특기를 학생들에게 지도해줬다. 우리의 형편을 솔직히 들여다보자. 교대를 나온 현직 교사 중 이렇다고 내놓을 만한 특기를 가진 교사가 몇이나 되는가. 아마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정이 이럴진대 어찌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월성 교육을 학교가 해낼 수 있겠는가.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인, 특기인이 되기 위해서 학원으로 가는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대 입시에서 특기 있는 학생을 선발, 교사를 양성하거나 아니면 4년 동안 특기를 길러 조건부 졸업과 동시에 임용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 단기적으로는 중초교사를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해야 한다. 어제도, 오늘도 초등관리자들은 모였다 하면 중초교사를 교과전담교사로 채용해야 초등교육이 변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 만연한 사교육이 사회문제가 되는 마당에 왜 이를 망설이고 있는가. 진정 어린이들을 걱정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하루 속히 중초교사를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하도록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우선 사교육비를 줄이는 작은 방안이다.
겨울에 강물이 왜 아래에서부터 얼지 않고 위표면부터 어는지를 학생들이 질문했을 때, 찰흙을 물로 반죽했다가 건조시키면 단단해지는 원리, 휘발유에 불을 붙였을 때 높은 열과 불꽃이 생기는 원리를 이과 지망생에게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는 과학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채 입시관문만을 향해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 과학교육 현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호기심이 넘치고 상상이 솟구치고 체험을 갈구하는 청소년 시기에 오히려 호기심을 억누르고 상상을 포기시키며 체험을 최소화시킨다면 이들의 잠재력 계발과 창의력 신장은 어찌될 것인가. 최근 정부는 과학교육의 현실을 통감하고 21세기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례없는 예산을 확보, 과학교육 정책을 수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이라도 과학실험실 환경이 현대화되고 학습프로그램이 바뀌고 있다니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과학교육방법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시설은 투자로 간단히 끝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은 많은 연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초·중등 과학교육은 첫째, 어떤 과학현상을 놓고 정답을 먼저 따지지 말고 자유분방한 의문과 상상을 유발시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 정보를 얻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생이 주체가 돼 각각 얻은 정보와 관련자료를 모아 토론하면서 과학원리를 이해하고 정리토록 해야 한다. 셋째, 과학실험을 할 경우 조별이나 개별로 실험장치와 조건을 달리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실험결과를 놓고 토론해 객관적 사실을 규명토록 해야 한다. 넷째, 평가는 공식이나 암기로 푸는 문제는 최소화하고 학습과정에서 얻은 관련 내용을 기초로 상상력, 응용력, 탐구력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지필과 간이실험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가 대학입시까지 방영될 때 비로소 과학교육의 목표인 과학적 사고력 신장은 물론 비영재도 영재가 되어 과학기술의 전문인력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과학교육방법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교사의 연수프로그램 대전환과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응용·실험기구의 개발과 확보가 선결돼야 할 것이다. 입시문제로 더 이상 과학둔재가 육성되지 않도록 새로운 교육방법을 연구해야 할 때다.
한국교총은 10일 오후 최근 인천지법의 지역사범대 가산점 위법 판결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농어촌 교육과 사범대 교육의 위기 현상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또한 교총은 이와 관련 균형 잡힌 의견 수렴을 위해 헌법재판소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인천지법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현행 지역 가산점 제도는 타당한가. △장영철 서울시립대교수=인천지법의 교원임용 시험 제도 위법 판결은 일반규정인 평등권(헌법 제11조)과 공무담임권을 기준으로 해 교육에 관한 개별기본권(헌법 제31조)을 도외시한 잘못이 있다. 법 적용의 일반원리에 의하면 특별규정이 일반규정보다 우선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개별기본권인 헌법 제31조 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동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을 심사기준으로 했어야 했다. 교원임용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지방교육의 자주성은 보호돼야 헌법 제31조 4항에 합치되는 것이다. 지방교육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행헌법 제123조 2항의 지역간 균등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지역소재 대학출신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가능하다. 지역사범대 출신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이 같은 취지에서 제도화된 것이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서의 평등이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다. 따라서 어떤 사회적 차별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가의 여부는 결국 그 차별이 합리적인가 하는 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지역가산점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타 시·도 지역 졸업생들에 대해 차별하는 것은 교원 임용 후 다른 시·도 출신자들의 전출 등으로 인한 교직 불안정 방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특수성 및 실정에 맞는 교육 실시, 학생들과의 지역적·정서적 동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지역가산점 제도를 존치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근거는 헌법 제31조 '능력에 따른 균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 지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교사들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그 지역 교·사대 졸업생들이 전국적인 균등한 임용기회를 가질 권리보다 우선한다. 이 제도의 폐지로 인해 각 지역의 우수 교·사대생들(대개 내신 1등급의 졸업생들)이 모두 대도시 특히 수도권으로 집결하게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초중등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윤성철 변호사=인천지법 판결은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해 응시자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각 지역 특히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지역실정에 맞게 가산의 비율을 결정하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간과했다. 헌법상 기본권 충돌의 비교와 헌법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해 검증했어야 했다고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지역 가산점 제도는 합리적인 제한의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제한의 정도도 획일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감의 재량을 인정하며 당해 지역 사대출신이 당해 지역으로 응시할 때에만 가산점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영철 교수=지역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완전한 경쟁시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간 균등 발전이라는 보다 큰 공익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을 가한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교원 임용시험제도의 정비 대책은 △전문가 3인 공통 의견=법규 면에서 지역가산점 제도와 관련 근거법령을 명확히 재정비해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명시적 위임의 근거를 갖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위임의 근거를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직접적으로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책면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의무근무 등이 가능하도록 사범대 및 교육대 입학생에 대한 확실한 처우의 개선과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세련된 접근 필요" ◇헌법재판소 관계자 의견=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이해관계가 다양화·첨예화 되어가고 있고 헌법과 기본권의 규범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최근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표명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직 취임시의 가산점 제도는 그 제도에 의해 합격·불합격 문제가 야기될 정도이면 이는 공무담임권 행사를 차별하는 문제로서 평등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최근의 인천지법 판결은 그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법리상 기본적으로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사범대의 존속과 발전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좀더 세련되게 접근할 것이 요청된다. 즉 가산점 제도가 기본권 제한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의 입법목적을 좀더 정확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자치, 지역출신 우수교원 확보'와 같은 입법목적은 너무 추상적이다. 지역 가산점 제도가 없을 경우 지역사범대에 우수한 교원 지망자가 지원을 기피한다거나 기타 사범대의 존속 내지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통계수치 등을 들어 논증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차원이나 기타 다른 입법목적을 개발해내야 할 것이다. 차별적 제도의 정당성 판단은 '제도의 입법목적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아울러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5점이라는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타당한 논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국적인 운용방식 보다는 필요한 최소한의 운용방식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제도의 목적과 실행 수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거의 개발 여하에 따라 사법기관의 관련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는 교육의 만병통치약인가.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좌절되었던 지방직화 논의가 재경부의 교육특구 추진을 계기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군·구립 학교 소속 교원을 지방직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특구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인 면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값싼 교육, 질 낮은 교육을 받기 위해 특구를 찾을 리 없기 때문이다. 교원의 질은 교육 질의 바로미터다. 따라서 국가직과 지방직 중 어느 쪽이 수준 높은 교원을 확보하는데 유리한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압도적인 교원들이 사기저하와 사회적 권위 약화 등을 이유로 국가직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지방직화가 우수한 교원의 유치에 불리함을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직화를 고집하는 것은 교육의 질적인 측면보다 눈앞의 수익에 급급하여 기간제 교원 등 값싼 인건비에 대한 유혹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만약 교원인사의 탄력성이 목적이라면 현행 제도하에서도 얼마든지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 탄력성이 신분안정과 같은 피고용인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박탈한다면 오히려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은 효율만을 강조하는 경제문제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직화가 특구내 시·군·구립 학교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우리는 국가직인 교원이 시·도 단위가 설립 주체인 이른바 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국가직이 근무해야 하는 국립학교는 국립 교·사대 부설 초등학교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시·군·구 단위 공립학교 교원의 지방직화는 시·도 단위 공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화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전면적인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의미한다. 혼란의 궁극적인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몇 차례 지방직화를 추진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 와서야 교원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지방직화 논의도 표면적으로 반대하지만 내심으로는 찬성하는 듯한 교육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근본원인이 있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명확한 반대의사를 나타내면 경제부처인 재경부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무늬만 부총리인 교육부의 위상이 안타깝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예결위에서 심의중이다. 긴축재정의 기조 하에 국민 세금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예결위의 고충은 이만 저만이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각 상임위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외에 증액 예산도 수 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11월초에 국회교육위는 농어촌교원자녀대학학비보조 등 약 3564억에 이르는 예산을 증액 반영하여 예결위로 넘긴 바 있다. 증액 반영된 사업 하나 하나가 교육발전과 교원사기 진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농어촌교원대학자녀학비보조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 과제다. 교총이 실시한 교원의 가정생활과 관련된 복지·후생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원자녀대학학비지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가계부채 주요 원인에 대해서도 '자녀의 학자금'이다. 이는 교직사회의 "남의 자식 가르치면서 내 자식은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허탈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교원단체는 그간 교원처우 개선 과제 제1순위로 교원자녀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을 끈질기게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였고, 급기야 2001년에 교총-교육부간 교섭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재정부담과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는 각종 법령상의 교원보수 우대 정신 구현과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 농어촌교원자녀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그 동안 수 차례 약속했던 학급담당수당, 보직교사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농어촌교원자녀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에 대한 일선 교원의 기대는 크다. 이는 국회 차원의 교원처우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가늠자가 되며, 생색은 정부가, 책임은 국회가 지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할 것이다. 국회 예결위는 가뜩이나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근무를 기피하여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농·어촌 교육에 헌신하는 교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보상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길 바란다. 농어촌교원대학자녀학비보조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 정신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국회 예결위가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발전과 교원사기 진작 차원의 교육예산 배정을 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학교 일조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학교 주변에 햇볕과 전망을 가리는 건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부산 초등교들이 인근 고층아파트, 주상복합건물 건축에 반발(본지 10월 6일자)하면서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부산시의회는 최근 건설교통위 이해수 의원이 "학교 주변 고층 건물들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 주변 건물의 고도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 추진 작업에 착수했다. 시 의회가 학교 일조권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여타 시도로서도 부산시의회의 행보에 따라 학교 일조권 조례를 제정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수 의원은 "과거 한 초등교 근처에 들어서는 고층건물을 앞장서 반대하면서 학교 일조권이 학생 교육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시안이 마련되면 의원발의 형태로 조례 제정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조례에는 학교 인근 건물의 최고 높이를 정하는 고도제한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학교 주변 건물의 높이를 구체적으로 제한할 것이다. 이를테면 '학교 부지의 남북간 길이에 학교와 건물간 이격 거리를 더한 길이의 3분의 1 이하의 높이여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의 남북 길이가 130미터고 학교 담장에서 건물과의 거리가 50미터라면 건물 높이는 60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건물이 들어서는 방향에 따라 일조권의 영향이 다르므로 이러한 내용도 고려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학교일조권 조례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 의회 건설교통위 전문위원실과 도시계획위 전문위원실에서는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건설교통위 송근일 전문위원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학교 주변을 고도제한이 적용되는 특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권이 강화되는 추세에도 현행 건축법에는 최소한의 일조권과 조망권 보호 규정이 없다"며 "무엇보다 건축법을 개정해 환경권을 둘러싼 충돌과 분쟁을 막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내년 2월초쯤 시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6, 7월에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부산에서는 올 3월 용수초가 학교 앞 고층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일조권 소송'에서 30억원 배상판결을 받으면서 현재 성서, 성지초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중리초는 부산시교육청에 소송을 요청한 상태다.
전북 고창의 자그마한 시골학교. 지금 이 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작은 기적'을 이뤄냈다는 뿌듯함을 안고 살아간다. 대도시 사람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일이지도 모르지만 이곳 사람들에게는 분명 '기적'이다. 이 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80년이 되는 역사와 5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석곡초등학교도 시대의 흐름을 비켜갈 수는 없었다. 대다수 농촌처럼 젊은 사람들은 하나 둘 도시로 떠났다. 자연히 학생들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2000년에 폐교대상 학교로 지정됐다. 터전을 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이 학교에서는 희망이 없었다. 위장 전출해 아이들을 인근 학교로 전학시키는 집들이 늘어났다. 아이들과 마을주민의 쓸쓸한 눈길만이 운명을 다해 가는 학교 교정을 뒹굴었다. 하지만 희망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학교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마을 사람 모두의 생각이었다. 그 마음에 새로 부임해온 김원명 교감이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진심이 확인되자 김 교감은 학교운영위원, 동문들과 함께 떠나간 학생들부터 찾아 나섰다. 위장 전출한 학부형들의 입장은 똑같았다. 통학거리가 멀고 피아노, 미술, 영어 등의 학원을 보낼 수 없다는 점, 또 낡은 시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런 어려움만 해소된다면 돌아오겠다는 답변을 얻어내고는 곧바로 학교 설립 후 처음으로 총동문회가 결성됐다. 각 기별로 모교에 통학버스 기증을 위한 모금운동이 전개됐다. 호응은 뜨거웠다. 2개월만에 1000만원 이상이 모금돼 15인승 미니 통학버스가 학교에 기증됐다. 버스를 운행할 사람과 제반 경비 조달의 문제가 곧바로 닥쳤지만 이 학교 출신으로 모교에서 근무하는 오갑동 주사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약 1시간씩 봉사에 나섰고 학교 육영회가 100만원을 운영금으로 지원해 곧바로 운행이 시작됐다. 학원교육 문제는 전학생 전일제 수업과 특기적성교육으로 돌파하기로 했다. 교과수업이 끝나면 모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에 2시간씩 컴퓨터, 영어, 피아노, 미술 4개 교과에서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를 초빙해 무상으로 수업을 제공했다. 학교 운영비에서 특기적성교육비로 근 2000만원이 지원됐다. 음악시간엔 새로 구입한 4대의 피아노가 아름다운 멜로디를 토했고 교육청의 지원으로 1인 1대의 컴퓨터 학습도 가능하게 됐다. 모두의 노력은 서서히 결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3학급 23명이던 학생이 2학기말에는 5학급 37명으로 늘었고 유치원도 5명에서 13명으로 되어 모두 50명의 재학하게 됐다. 결국 교육청의 폐교 대상학교 제외 결정이 이어졌다. 몇 년만에 처음으로 1500만원의 시설투자까지 이어졌다. 추운 겨울 저녁에도 밤늦게 먼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학교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학부모들도 학교 살리기에 동참했다. 학교 안내 간판 세우기, 새로운 교문 개설하기, 운동장에 모래 깔기, 운동장 주변 나무 가지치기 등 굵직굵직 한 사업들에 너나 할 것 없이 발벗고 나섰다. 지난 7월에는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하나 은행이 주최한 제11회 전국 자연사랑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서 농촌학교로는 유일하게 전국단체전 우승을 차지해 3500만원 상당의 '꿈의 미술실'을 기증받은 것이다.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55회 졸업생 안용회씨는 "3명이나 모교에 보내는 학부모인데 사실 다른 학교로 보내려고 마음먹고 폐교만 되기를 기다렸다"며 "이제 학교 소식이 여러 지역주민들의 입 소문으로 전해지면서 인근 학교의 맞벌이 부부의 가정이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교로 자녀를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들을 때는 정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석곡초등학교의 기적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홍보자료를 만들어 밤에 아직도 모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머물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다. 최형식 교장은 "교직원들과 학부모, 지역인사와 동문들이 모두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발전해나간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됐다"며 "지속적인 특기 적성교육을 충실히 해나가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더 발전하는 농촌학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를 졸업한 인근 정읍교육청 박규선 교육장도 "전국적으로는 이런 노력을 통해 되살아나는 학교들이 여러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학교지원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빨리 법안을 만들어져서 농촌공동화를 막고 농촌 교육을 되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후화된 PC 교체를 위한 내년 국고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대부분 지방이 부담하게 돼 정보화인프라 구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004년도 교육정보화인프라 고도화 지원사업 관련 예산은 국립 초·중등학교에 저성능 교육정보인프라 교체비 지원예산 11억7900만원(저성능 PC 760대 교체, 프로젝션 TV 127대 구입)과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예산 67억4700만원이다. 그러나 국립 초·중등학교의 컴퓨터 보유현황을 보면 교체대상인 펜티엄 Ⅰ급 이하가 2400대로 2004년도 예산으로는 그중 31.6%만 교체가 가능해 원활한 ICT 활용교육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사립학교를 포함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제2단계 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에 따라 현재 PC 1대당 5.8명 수준인 보급률을 2005년까지 5명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총 6859억 2000만원의 소요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2003년도에 증액교부금으로 지원됐던 노후 PC 교체 예산 지원이 2004년도에는 전액 삭감돼 매년 3000억 원씩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액을 여기에 투자한다고 해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사업에서도 2004년도에 67억4700만원의 예산으로 국립학교의 인터넷통신비를 전액 지원하고 공·사립학교의 인터넷통신비는 소요액의 20%만 국고로 지원해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원활한 ICT 활용교육을 위해 2005년까지 모든 학교의 인터넷통신속도를 2Mbps로 증속하는 계획에 따라 현재 60.8%에서 2004년도에는 전체 학교의 74.7%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340억원(인터넷특별할인 월정요금 37만4500억×12개월×1만87교×0.75) 가량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약 273억원을 각 시·도교육청의 자체 지방비에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지방별로 최소 43억원(제주도교육청)에서 최대 532억원(경기도교육청)이고 PC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통신비 부담분 80%도 지방교육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또한 기 구축한 물적 인프라의 유지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2007년까지 1개교당 1명 수준의 전산보조원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2004년도에는 이 부문의 예산지원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점점 노후화되어가는 인프라의 유지·보수에 대한 수요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지·보수 콜센터 운영 예산 지원대책 강구 등 다각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정보화 자료 개발 및 활용능력 배양 사업 중 멀티미디어교수자료개발 사업내역을 보면 멀티미디어교육자료 개발 이외에 ICT 활용 교수·학습과정안 개발(10개 교과) 예산 3억원이 정부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고 멀티미디어교육자료개발 예산 3억7800만원만 편성됐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 멀티미디어교육자료를 개발해도 이를 이용해 ICT활용 교수·학습과정안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 지금까지도 ICT 활용 교수·학습과정안 개발에 대해서는 직접 용역사업으로 지원하지 않고 2001년도부터 23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학교단위로 1600만원의 연구학교 운영비만 지원해오다가 2004년도부터는 연구학교 운영제도 폐지로 이러한 예산지원마저도 중단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더욱 감축하려는 새로운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남주 부연구위원은 '주간 교육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초등학교의 경우 현 34∼36명에서 20명 규모로 줄일 계획이며 이에 대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7년 전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주지사 피트 윌슨(Pete Wilson)과 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구성된 주의회는 학급 당 학생 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그 결과 캘리포니아의 모든 유치원에서 3학년(K-3) 교실은 20명으로 줄게 됐다. 또 이 법안이 부모들과 교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인기를 얻자 캘리포니아의 엘크 그로브 학군(Elk Grove district)에서는 3년 전 교직원 노조와 협상을 하여 학군 내 12개 저소득층 지역 학교의 4∼6학년 학급도 소규모로 전환하기도 했다. 엘크 그로브 저소득층 지역 4∼6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그 학군 내 34명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산층 지역 동일 학년 학생들의 성적보다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험 결과 리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등 소규모 학급이 학업 성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 뒤에는 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학습 준비를 하는 동안 학생을 대신 지도해 주기 위해 충원된 대리 교사들을 소규모 학급으로 전환되면서 부족하게 된 교사 수급에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 이는 지난 80년대에 노조 투쟁을 통해 자신들이 그토록 요구하여 얻어낸 학습 준비 시간을 자진 반납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얻어진 교육적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보람과 만족은 상당히 큰 것이었다. 또, 4년 동안 해마다 실시한 의견 조사에 있어서는 75% 이상의 교사들이 소규모 학급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주의 학부모 단체인 NAACP와 교직원 노조는 캘리포니아가 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노력을 뉴욕주에 도입하기 위해 이미 11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 11월 정기 투표에 상정해 찬반 표결에 붙이려 하고 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이처럼 초등학교의 경우 20명의 학급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반면,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젭 부시(Jeb Bush) 주지사를 중심으로 2010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K-3학년은 18명, 4∼8학년은 22명, 고등학교는 25명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지금은 고등학교의 경우 그 계획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주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8명인데, 여기서 3명을 더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수십억 달러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위원은 "소규모 학급의 성공에는 교실 공간 확보, 예산 등 기본적 여건 해결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규모 학급의 교육적 효과는 궁극적으로 교사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개별적인 관심과 지도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양질의 교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 3년마다 영 연방 52개국의 장관이 참석하는 '영연방국가 교육부장관회의' 가 지난달 27일 에딘버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들이 영 연방 저 개발국가들이 힘들여 양성해 둔 우수교사들을 뽑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돼 '현 영국 교원 수급정책'의 한 단면적 논란이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십 년이래 영국의 교사부족 현상은 심각해져 왔으며 정부로서는 교사자격증 코스의 탄력적 운영이라든가 무자격 보조교사의 충원으로 교사의 잡무를 경감하게 한다든가 하는 몇 가지의 시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다급한 학교들은 외국인 교사의 채용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맞춰 '교사 인력회사'들은 국제적인 넷트웍을 형성하고 영 연방 영어권 나라들을 위시해서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우수한 교사들의 '헤드헌팅'을 해 오고 있다. 이들을 모집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인책은 거의 5∼10배에 달하는 양국간의 교사 임금 격차이다. 이러한 현상이 그렇게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로서는 이 현상으로 인해 영국 국내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선명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큰 피해자는 넉넉하지 않는 정부재정에서 어렵게 교사를 만들어내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의 교육부이다. 남아공 교육부장관 카다 아스말(Kadar Asmal) 교수는 "우리는 해마다 교환 교사로서 2000명의 교사를 잃어 왔으며, 지난해는 '떠나는 자리가 메워지지 않으면 떠날 수 없다' 라는 법을 만들었다"며 "영국 정부가 이러한 형태의 교사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들은 것은 아니지만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정부는 이러한 방법으로 '경직된 교사노동력 수급시장의' 막힌 혈관을 트고자 하고 있다"며 영국의 사정을 이해하는 입장을 표시했지만 "당신들은 표면상 저개발 국가들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한쪽에서 우수교사를 걸러하는 부당한 행위, 즉, 가짜수표를 남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중남미의 작은 섬나라 세인트 루시아 교육부 장관 마리오 마이클(Mario Michel)씨는 "매년 미국이나 영국에서 교사를 뽑아 가고 있으며 우리 같이 작은 나라(총인구 15만 명)에서는 그 숫자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타격은 크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맥신 헨리 윌슨 (Maxine Henry Wilson) 쟈마이카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는 교사 임금을 25%나 올렸지만 영국이나 미국의 교사들 임금과는 5배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우리정부로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며 지난 2년 사이 1000명이 영국과 미국으로 간 사정을 설명했다. 그는 "만약 우리 교사들을 데리고 가야한다면 당신들은 우리들에게 보다 많은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것이 도덕적 의무의 수행이며 동시에 우리는 당신들을 도울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정책적인 지원을 하라는 압력이 영연방의 저개발 국가들 교육부 장관들로부터 가해지고 있지만 영국의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영국 교육부의 한 대변인은 "영연방국가들을 위시해서 많은 외국나라의 교사들이 영국에 와서 가르치고 있으며 이들은 영국의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유용한 경험을 축척해서 돌아가고 있다"며 해외 교사 충원 현상을 시인 하면서도 "교사모집에 대한 규정은 지방정부나 학교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정부 개입 의사를 보류했다. 지방 교육청 연합회 의장인 그레험 레인(Graham Lane) 씨는 "교사노동시장은 이미 글로벌 시장이며 해외의 교사들이 오는 것은 인력공급회사 같은 사적 시장을 통해 공급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방 교육청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교사노조 대변인은 "국제간에 교사들이 왕래를 하면서 서로 경험을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영국처럼 교원수급정책에 실패하고 그 일시적 방편으로 해외에서 교사를 모집해 오는 것은 자국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그 상대국도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상당수의 해외교사 인력 공급회사들은 '교환교사' 라는 명목으로 교사모집 광고를 내고 있지만 영국에서 나가고자 하는 희망교사의 수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상호 교환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통행식의 구인형태가 되고 있다. 현행 영국의 교사 채용 관례는 학교가 교사구인 광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 지방 교육청에 채용통보를 함으로서 지방교육청은 그 교사와 '고용주-고용인' 관계의 계약을 하게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영국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한 자격증 소지자' 라고 명시를 해 둠으로서 해외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가 채용결정을 내리게 되면 현행 비자법상 외무부가 노동허가를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형태의 한국인 교사 고용형태도 가끔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