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000년과 2001년 상문고와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해 불법·폭력적인 교육청 농성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게 중형인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조무제)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23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부 등 전교조 교사 8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11일 서울고법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 교사의 상고 이유를 대부분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서울고법의 유죄판결을 정당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과 집단적 폭행이 뒤따를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폭력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들과 연락도 있었던 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또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다수의 힘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의사에 반해 무리하게 침입을 시도하고 공모를 통해 별관에 침입했다"며 "건조물 침입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해 "신정여상 소속 4명의 피고들은 교사와 학생에 대한 수업방해와 교장, 교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또 이들 피고가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에서 시위를 하며 비전교조 교사들 및 학생, 교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쟁의행위를 한 점은 교원노조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정여상 및 한광고 정문 등지에서 인권학원 이사장과 한광고 교감에 관해 허위 내용이 적시된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문고 사태 등과 관련 교육청 앞 시위를 주도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윤 모 교사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이 모 교사와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성 모 교사 등 인권학원 소속 교사 4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치상, 불법 교육청 난입, 학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 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결격사유로 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 11일부로 당연 퇴직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편파적인 판결로 문제 사학에 면죄부만 준 셈"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이 학교의 한 교사는 "적절한 판단이다. 하지만 벌써 전교조 교사들은 구재단이 복귀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벌써 집회신고까지 마치고 곧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며 "학교가 또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총은 17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현행 상호부조적 공제제도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전국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고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제기했다. △적정 보험료=학교안전사고의 관리가 국가적 책무라는 점에서 납득할 수준의 국가 부담이 우선된 후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이루어져야 함.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자칫 준조세적 성격의 보험료로 여기는 학부모나 교원들로부터 저항감 유발이 우려됨. 또 보험료 산정에 있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필요. △시·도별 보상액 상이점 해소=상대적으로 기금이 부족한 지역은 학교안전보험 전환 이후에 보상한도 부분에 제약이 따르게 될 것임.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기금 지원이 필요함. △초·중학 보험료 면제=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의무교육 개상 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분담금은 면제해 주어야 함. △위원의 합리적 선정=학교안전보험보상심사위원회 및 학교안전보험보상재심위원회 구성 때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선정하지 말고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안전사고 담당 교사 보상 필요=학교안전담당 교사의 지정 문제는 학교안전사고에 책임만 지울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권한과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안전사고 범위 확대=입법예고안에는 등·하교중 사고, 위탁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포함여부가 불명확함. 법 제정이후 시행령에 이러한 유형의 사고도 학교안전사고 범주로 폭넓게 포함돼야 함.
경남교육청이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는 농촌지역 학생들을 위해 현행 통학버스 노선을 전면 조정, 폐교된 학구의 학생뿐만 아니라 폐지 학구 외의 학생들에게도 통학편의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우선 통학버스를 많이 보유한 진주(26대), 창녕(25대), 합천교육청(25대)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 차량관리, 운행방법, 노선조정권을 통합학교장에서 지역교육장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범교육청에서는 도로사정, 통학 학생수 등을 감안해 차량배치 및 노선조정을 통해 올 3월∼6월 시범 운영하고, 2004년 2학기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그간 농촌지역의 이농 현상 등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하고 현행 통학버스가 폐교학교 학생을 우선 탑승시킴으로써 폐교 학구 외의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이 초래되는 등 통학버스 운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유치원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여 교원이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유치원 교원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처우문제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데 기인한다. 초등의 경우 역시 여 교원이 과반수를 넘어 전체 교원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직 교원의 연령별․성별 분포와 교대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교직의 여성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고교는 여 교원의 비율이 36.5%로 나타났다. 사범계 여학생 비율이 1980년대 이후 50%를 넘고 1995년 이후에는 60%를 넘어선 점을 감안한다면 사범계 졸업생 중 여성들의 경우, 고교보다는 중학교로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방송(EBS)의 수능 TV방송을 다음달부터 예정대로 실시하되, 인터넷 강의는 동시접속자 폭주에 대비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개월간 시험운영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기간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이 다운되는 최악의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강의를 일시 중단한 뒤 점검.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 중간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총 51개 과목, 5천105편의 수능강의를 제작해 현직 교사들이 진행하는 중급과정 3805편은 위성방송을 실시한 뒤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탑재하고 교사와 학원강사들이 출연하는 초.고급과정 1천300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 서비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터넷 강의의 동시 이용자를 최대 15만명으로 추정, 이달 말까지 10만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이용자수가 파악되는 대로 추가로 5만명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그러나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개통 당일 등에 학생과 학부모, 일반 국민 등이 동시접속할 경우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시스템을 테스트한 뒤 4월1일부터 3개월간을 시험운영기간으로 설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최악의 경우 접속 불가 또는 시스템 다운 등으로 계속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점검.보완을 끝낸 뒤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지방 학생을 고려해 300Kbps용 동영상을 제공하되 PC 사양과 가입 통신망의 수용 능력, 일시 접속자 폭증 등에 따라 접속 지연, 끊김, 화면 흔들림, 서버 다운 등이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위성방송을 이용하거나 밤 10시 전후의 피크타임은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각 학교에도 위성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인터넷 강의를 이용할 경우 과부하 등에 따른 접속 불능 등을 막기 위해 수능강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학내망(LAN)을 통해 재배급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또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고교의 위성방송 수신기와 안테나를 정비하고 인터넷 통신속도를 2Mbps 이상으로, 학내망 속도는 10Mbps에서 100Mbps로 각각 증속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어촌 고교생 1만1천명에게 위성방송 수신기를 지원하고 행자부 소관 103개 정보화마을, 문광부 소관 141개 문화의 집, 복지부 소관 600여개의 공부방 등도 개방해 수능방송 공부방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케이블 TV '의무형'에 'EBS플러스1'을 포함하고 시청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며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학생을 올해 6만명에서 2006년까지 1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달 정도 남았지만 정당과 출마예정자들의 부산한 움직임과는 달리 국민의 관심사는 매우 낮아 보인다. 국회와 정치인이 국민의 지탄과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만 까닭이다. 그러나 국민의 욕구가 개인별, 이념별, 계층별로 다양하지만 그 분출 기회는 제한된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신의 의견이 국가적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총선 날자가 가까워 질수록 유권자의 냉철한 눈과 귀는 후보자와 선거공약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3월 4일 교총이 주요정당에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총선 교육공약 자료를 전달하고 각 당의 총선 교육공약에 반영하라고 한 것은 매우 평가받을 만한 교원단체의 활동이었다. 주요정당이 교육부문에 대한 시각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으며 이를 충실하게 반영한다면 유권자의 표도 모을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교총이 주요 정당에 제공한 총선 교육공약 자료는 '미래를 여는 교육, 모두가 함께 가는 교육'을 주제로 자율과 다양성을 촉진하는 교육시스템 혁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책무성 강화, 세계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3대 축으로 10개 부문 100여 개의 과제를 담고있으며 각각의 과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지적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교육발전을 위한 교원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안정성·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추진과 현직 교원의 연수강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강화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과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재정의 확충과 교육소외지역·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확대 등등의 과제는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시급히 실현해야하는 사항들이다. 교총은 앞으로 제16대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계 및 국민들에게 주요한 쟁점이 되는 교육공약에 대한 각 정당 및 후보출마자들의 입장과 견해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총선 후에도 각 정당 및 당선자들에 대한 공약 이행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인들에게는 경구가 담긴 메시지인 셈이다. 그러므로 제17대 총선에 나서는 주요정당과 출마자는 한국교총의 교육 공약집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것과 공약한 구체적인 정책사항들이 제17대 국회에서 하나하나 실현되어 이 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서울시교육청이 0교시와 밤 10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를 골자로 한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계획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고교가 방과후 보충자율학습 등에 교육청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혼란을 겪자 서둘러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일과 전에 0교시 수업을 하거나 획일적 자율학습 실시를 위해 학생들을 아침 8시 전후에 조기 등교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물론 학생 스스로 일찍 나와 공부하는 것은 허용된다. 방과후 보충수업은 과목, 운영시간, 강사채용 및 강사료, 학생부담액, 교재 선정 등 모든 사항을 학운위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학생 자율선택에 의해 진행되는 보충수업이니 만큼 학생부담액은 수강학생 수에 따라 차등 책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목간, 또는 동일 과목 내 수준별 반에 따라 학생들이 부담할 수강료가 달라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강사간, 그리고 학교간 강사료 격차 문제로 인한 민원 제기 가능성이 커져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게 됐다. 보충학습은 수준별 편성과 수준별 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가 부교재를 개발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교과협의회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습교재를 선정해 사용하도록 했다. 자율학습은 최대 밤 10시까지, 반드시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하도록 했다. 민원의 소지가 됐던 교장(감), 행정실장(서무부장)에 대한 관리 수당 지급이 금지되고, 또 자율학습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만 지급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걷는 자율학습비는 금지했다. 단 시설안전 점검, 인쇄, 수납 등의 업무를 맡는 필수지원요원에 대한 운영수당 등은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보충자율학습과 관련해 지침을 어겨 민원이 3번 이상 제기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기관 주의, 경고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비를 100만원 정도 감액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보충수업 강사료는 시간당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로 지도해 강사료 격차 문제를 보완하고 학생 부담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름다운 학교 환경이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는 공원의 조경이나 저택의 조경과는 여러 가지로 많은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외적인 특성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배움의 터라는 용도상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조경도 이에 걸맞게 조성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조경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의 조경을 별도로 연구한 사례가 전혀 없는 상태다. 나는 10여년을 학교 조경에 관심을 갖고 생활해왔다. 학교조경이 활성화돼 학생들이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학교는 일반적인 곳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경도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학교는 다른 곳과는 달리 높은 건물과 화단이 인접해 공존하기 때문에 건물의 채광과 통풍을 고려해 알맞은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모든 수종이 성장 속도가 다르며 성숙목의 크기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 장소마다 그에 알맞은 수종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를 고려하지 못한 채 나무를 심어 건물의 통풍 채광을 가로막는가 하면 성장 속도가 다르거나 성숙목의 크기라 달라 주위의 여러 조경수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몇 그루의 나무가 온 정원을 차지하는 사례들이 너무도 많다. 둘째, 학교는 공원이나 행사장과는 달리 아늑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줘야 한다. 따라서 행사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화훼류의 넓은 면적에 걸친 집단적인 모아심기는 학교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화려하게 정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차분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화훼류는 낱개로 심던가 아니면 포기로 모아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 내에서도 운동장 주변이나 화단, 건물 뒤편의 음지는 전혀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구분해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한 수종의 나무를 규칙적으로 배치하면 지루하고 변화가 없어 아름답지 못하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2,3종류의 수종을 선택해 교차 배치하면 변화도 있고 조화로운 배치가 용이할 것이다. 운동장 주변은 청소문제 등을 고려해 낙엽수보다는 소나무, 잣나무, 가문비, 편백류, 향나무 같은 상록수를 추천하고자 한다. 낙엽 청소가 별로 문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나 벚나무 같은 낙엽수를 상록수와 교차 배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화단은 건물의 앞 화단과 중정 화단을 고려해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중정은 관목을, 건물 앞 화단은 키가 작은 종류의 관목을 선택해야만 채광이나 통풍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지에 있는 화단이라 할지라도 연중 빛이 들지 않는 화단과 하루 몇 시간의 빛이 들어오는 화단은 구별해 그에 알맞은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학교의 외적환경이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모든 학교에 조경업무를 맡을 담당자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중 조경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가 한 명도 없다. 학교 구성원 어느 누구도 조경에 대해 몇 시간의 강의도 들은 바가 없다. 앞으로 교감, 교장 등 관리자 자격연수과정에 학교 조경에 대해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의 관리자인 학교장은 주위 전문인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과감히 학교 외부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깊은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전경련이 미국에서도 논란 속에 시행되고 있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 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우리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전경련이 차터스쿨 제도 도입을 주장한 배경은 우리 공립학교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경쟁이 없는 상황 때문에 일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공교육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쟁 체제를 접목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여기서는 미국의 차터스쿨 제도와 그 제도와 관련된 논란을 간단히 소개하고 우리나라 도입시 예견되는 장단점을 간단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차터스쿨은 교육위원회로부터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자율성을 허용하는 헌장 혹은 특허장을 부여받은 학교를 일컫는 말이다. 차터스쿨은 초기에는 3년 동안, 그 다음에는 5년 주기로 연장을 받는다. 차터스쿨은 주로 학생들의 실력이 낮고 생활지도에서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어서 기존의 학교 개선이나 개혁을 통해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기존의 학교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 즉, 본래 취지는 전경련이 생각한 것처럼 부유한 계층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차터스쿨 운영은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 그 중의 하나는 반드시 비종교계 학교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소한 75% 이상은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차터스쿨은 영리법인을 포함해 누구나 설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위원회가 차터스쿨 설립 희망자의 기획,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능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전체로 보면 2000∼01학년도 현재 2069개의 차터스쿨이 있고 재학생은 약 50만명 정도다. 에디슨 스쿨이 21개주에서 108개의 학교를 경영하는 등 전국적으로 약 10%의 차터스쿨은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의 주요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지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며 많은 사람들은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가장 앞서고 있는 애리조나주의 포닉스는 102개의 차터스쿨을 가지고 있는데 과학과 기술 등 다양한 과목별 차터스쿨, 영재교육, 농경제, 예술학교와 몬테소리 교육과정 등의 차터스쿨이 있다. 심지어 10대 임산부 부모교육 차터스쿨도 있다. 1992년부터 차터스쿨 제도를 도입한 미네소타주의 미니에폴리스에는 청각장애인학교, 2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복수 언어 차터스쿨이 있다. 캔자스시는 전체 공립학교 학생 중 18%가 차터스쿨에 다니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반 공립학교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다. 미국 차터스쿨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차터스쿨은 기존 공립학교와 경쟁체제를 이루면서 차터스쿨에 다니는 일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터스쿨이 약속했던 교육 개혁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교육구의 교육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또한 '아이가 옮겨가면 교육비도 따라서 옮겨간다'는 원칙 하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차터스쿨 제도는 커다란 추가 재정소요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교육구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 몇 명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교육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빠져나간 학생수만큼의 돈을 차터스쿨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최근 전경련이 주장하는 차터스쿨, 기부금입학제 등을 살펴보면 사회 계층간 벽을 높이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전경련이 외국의 기업들처럼 번 돈을 교육에, 특히 소외된 계층의 교육에 투자하는데 주력하기를 기대해본다.
한국교총은 4일 다가오는 4.15 총선과 관련 교육공약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교총은 '미래를 여는 교육, 모두가 함께 가는 교육'이라는 제목의 공약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시위주의 교육과 사교육이 더욱 늘어나고, 교단갈등과 교권추락 등으로 공교육이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교육현장의 실정을 도외시하고 교원단체와 국민의 의견이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따라서 "교육발전을 바라는 교육계 및 국민들의 요구와 현안과제를 폭넓게 수렴해 체계적으로 과제를 선정한 만큼 각 정당 및 출마자들이 교육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공약은 크게 ▲안정성·일관성있는 교육정책 추진, ▲수석교사제 도입 및 교원인사·자격제도 개선, ▲현직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강화, ▲교육자치 활성화·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강화 등 10가지의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주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지적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교육발전을 위한 교총의 노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위해 초정권적·초당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그 동안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기구는 기존의 형식적인 정부위원회를 탈피하여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그에 걸맞게 정부조직으로서의 법률적 위상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정당 및 교원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일정기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아울러, 교육정책 실명제 및 정책실적 평가제 도입을 통해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책무성 강화와 관련하여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연구안식년제 및 수석교사제를 도입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교총과 교육부가 수차례 교섭합의하고 과거 정부의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실현되지 못한 사안으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교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기간 수업 및 학생지도 등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고, 특히 현재 관리직 우위의 일원적 자격체계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많은 곤란을 주고 있는 교사자격체계를 개편하여 교단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반드시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과 관련하여 최근 교육부장관의 학교특강과 사교육비경감 대책에서 발표된 교원평가보다는 교원들이 스스로 연찬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과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복수 부교육감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현행 학운위원에 의한 선거는 선거위원 매수 및 후보자간 담합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그 같은 문제들을 방지하고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마시 교직을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을 개정하여 현직 초·중등교원의 출마를 허용하고 당선시 임기중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교육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함에도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 보직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학교현장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각각 장학부교육감과 행정부교육감을 도입하고 교육전문직으로 장학부교육감을 보임할 것을 촉구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확립과 관련해서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및 조직, 인사, 재정 등 학교운영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학교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활동 대한 재량권과 평가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교무회의를 법정기구화하여 교육과정 및 수업개선 등 학교운영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하여 교과별 학업성취기준을 설정하여 학생평가 및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방과후 및 방학 중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능하고 교육적 자질을 갖춘 강사진을 확보하는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 수요을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따 등 사회문제로 비화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정부 및 검·경찰,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별 1인 전문상담 교사제를 운영하거나 학교폭력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예방대책을 제시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시대변화에 적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긍정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수업집단의 이질화로 학습지도가 곤란하고 과외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각종 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되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복수지원 후추첨 확대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가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는 설립목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등학교를 특성화, 다양화할 것도 주문했다. 대학입시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의 비중을 축소하고 내신반영의 비중 확대를 통해 과도한 입시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단위모집별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방법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대입전형 방법 및 절차, 결과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대학자율성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수업시수의 법제화할 것을 주장했다. 내실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법정정원 확보와 과다한 수업시수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사항이자, 교육부 및 교총에서 각각 별도의 팀을 만들어 연구하는 등 정책성숙 과정도 거친 만큼 정부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간제교원 및 대학시간강사에 대해서도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신분을 정규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며, 연구실을 확보하는 등의 처우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교원보수를 특정직 공무원 보수 이상으로 지급하는 등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우대할 것과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별, 권역별 대학특성화를 추진하고, 대학-산업-노동의 유기적 연계 모형을 구축하여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한편,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을 위해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대안적 형태의 성인 고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재정을 GDP 7%로 확충하고 ▲농어촌 및 저소득층 등 교육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며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교섭·합의사항의 법적구속력 강화 및 단체교섭 창구의 일원화, 그리고 전문직 교원단체를 종합교원연수원으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계 및 국민들이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한 쟁점이 되는 교육공약에 대한 각 정당 및 후보출마자들의 입장과 견해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총선 후에도 각 정당 및 당선자들에 대한 공약 이행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公約이 空約으로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6대 총선에서도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교육신문 및 인터넷을 통해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 후보자들의 국회발언 속기록을 공개하는 등 총선 활동을 전개해 교육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교총의 이번 활동이 향후 총선 정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가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시기보다 늦게 하위법령을 제·개정해 모법의 집행을 지연시킨 경우가 지난해 모두 6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총 제출대상 행정입법의 제출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법에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 소관 행정입법 중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시기보다 늦게 하위법령이 제·개정된 행정입법은 모두 6건으로, 이중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중 개정령'은 모법에 따라 지난해 3월6일에 시행됐으나 시행령은 5개월이나 늦은 8월6일에 공포·시행돼 모법의 집행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문제를 발생했다. 또 교육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 등도 늦게 시행돼 모법의 효력발생을 저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회법이 행정입법의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10일 이내의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총 제출대상 행정입법 52건 중 제출된 행정입법은 51.9%인 27건이고 훈령·예규·고시의 경우는 3건으로 제출율이 14.3%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사항과 직접 관련되는 행정입법의 경우 모두 7건이 미제출됐는데 대통령령 4건, 교육부령이 3건을 차지했다. 이밖에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행정입법 27건 중에서도 법정제출기간을 경과해 제출된 행정입법이 48.1%인 13건에 이르렀고 교육부령의 경우 절반이 넘는 6건이 제출기간을 경과해 제출됐다. 교육위는 행정입법 검토보고서를 통해 "모법의 시행일까지 법률전체 내용이 집행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운영상 중대한 법적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는 적시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사교육비경감 대책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이미 새 학기는 시작됐고 사교육비 대책은 이제 본격적인 시험무대에 올려졌습니다. 2·17사교육비경감대책과 관련해 핵심 내용이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EBS 수능 방송과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해 5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정=공교육 교과 과정은 어떤 이론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과정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이 목표라면, 사교육은 결론이 이미 도출된 상태에서 문제 풀이 기술의 숙달을 통해 점수를 올리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교육을 학교로 흡수하겠다는 방안인데 지향점이 다른 두 개념의 충돌이 공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처방의 고뇌라고 이해는 되나, 두 개념의 충돌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중·장기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변호승=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고 나온 내용이 공교육체제 강화가 아니라 EBS 방송국 역량 강화라는 느낌입니다. 우리 자녀의 교육은 학교에서 시작해 학교에서 끝내야지 왜 학교 외의 채널에 의지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학교교육에만 충실하고 선생님께서 내 주시는 과제만 열심히 하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유미화=이번 대책방안에 대해 환영하며 기대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발표된 분야 별 추진 과제를 보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공교육의 내실화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선행과제가 해결되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집니다. 이런 정책이 발표되는 중에도 올해는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아 졌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우선 일선 학교 내에서의 문제 해결과 전 교원의 결속된 공감대 형성이라는 단단한 초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웅주=지난해 동안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13조 6천 485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재생산 투자로 보기 어려운 사교육비가 각 가정의 가계와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과 경쟁 심리에서 사교육비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소비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바람직합니다. 서울대생 부모 직업의 40%가 전문가, 경영자, 관리직이라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정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그런 이유로 이 대책을 정말 반기는 사람들은 저소득층과 일반 서민들입니다. -이번 대책이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수일=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우수교원 확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으로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신중심의 대학 학생선발을 유도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교원을 확보방안 추진, 교수·학습 방법 개선, 수준별 교육 확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특히,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수업시수 경감, 학급당 학생수 감축, 보조인력 배치 확대, 보수체제 정비 등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EBS의 수능 방송과 이를 통한 수능 출제가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까요? ▲유미화=e-Learning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고 사교육의 흡수라는 취지 면에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환영을 받고 있으며 기대 또한 큽니다. 하지만 e-Learning이 또 다른 형태의 소수정예반, 주말반 등을 수강 할 이중 부담을 주게되고 자신이 어떤 단계에 속하더라도 모든 단계별 프로그램을 모두 공부해야한다는 부담으로 EBS 수능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을 요약ㆍ정리해주는 수동적인 학습태도에 길들여 질까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유현정=EBS강의에서 수능이 출제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반강제적, 일방주입식 교수학습으로 인해 수동적 사고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됩니다. 단기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정규 수업도 EBS강의와 같은 일방주입식 교육을 따라 가게 되고, 공교육 정체성마저 뒤흔들림으로서 공교육수업의 질 저하와 함께 7차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인 자기주도형 학습과도 상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근본적인 사교육 대책은 사교육을 공교육현장에 옮겨놓을 것이 아니라, 입시중심의 왜곡된 교육현실을 근원적으로 진단, 처방하여 사교육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승=어느 정도는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호작용이 없는 방송교육의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EBS 방송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외와 학원과외가 성행할 것입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겠지만, EBS 출강 학원에 사람 몰리는 부작용도 있고, 결국 국가(EBS)에서 공인하는 학원과외선생이 생겨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웅주=사교육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 걱정은 EBS 수능 강좌를 다루는 학원들이 난립할 수 있고, 그러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능 점수의 입시 반영 비율을 낮추고 내신 점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형평성 시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EBS 수능 강좌를 맡는 강사는 학원 강의를 하지 못하게 하고 강좌를 맡은 현직교사는 강좌를 맡은 해에는 소속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EBS의 수능 방송으로 학교교육 경시 풍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EBS 수능 특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이수일= 지식정보화 사회라는 새 패러다임에 맞춰 e-Learning은 앞으로 중요한 교육기제가 될 것입니다. EBS 수능 방송이나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돕고, 교사들의 자기연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확대해 앞으로 수능시험 대비는 학교수업과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능시험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긴밀히 협조·제작해 방송하고, 이 내용이 수능시험의 모델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달부터 학교장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수준별 보충학습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유현정=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언제든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방과후 보충학습에는 찬성합니다. 단, 7차교육과정의 수준별학습 개념에 대해 이번 사교육 대책의 수준별 보충학습이 충실할 수 있는지 원론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수준별수업을 위한 시간표 배정, 교사 충원, 교실 확보 등, 여러 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규수업을 위한 수준별수업에도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은 어려움이 있는바, 수준별 보충학습은 단지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유미화=원칙적으로 수요자인 학생들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수준별 보충수업이 인문계 고교에서 방과후 특기적성이란 이름으로 학교에서 시행되어 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업이 학생들에게 학습효과의 증진과 사교육비 경감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만이 원하는 교사에게 수강해 진지하게 수업을 받는 학습 분위기는 학생들에게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줬으며, 수업을 하는 교사에게는 신나게 수업하는 자부심을 안겨줬습니다. 학교별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교사들에게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시행된다면 사교육비경감에 도움이 되며 큰 무리는 없으리라 봅니다. ▲전웅주=수능시험의 영향력이 대입 전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3월부터 시행될 수준별 보충수업은 현실적으로 순수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일부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준별 보충수업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생중심의 창의력을 중시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순수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일부로 진행되려면 수능시험의 점수가 대입전형에서 크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능을 자격 고사화 하든지 수능 반영 비율을 50%미만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내신 반영 비율이 대입전형 요소로 작용돼야 합니다. ▲변호승=학생들을 학원 다니지 못하게 묶어 놓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학교에 남아 보충수업을 받고 싶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보충수업을 강요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까지 남아 연장근무를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가정이 있고, 사생활이 있습니다. 교사의 보충수업 안 할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과거부터 있어 왔던 우열반의 문제도 있겠지요. ▲이수일=수준별 보충학습은 종래의 교과진도 중심의 획일적 보충수업과는 달리,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실정에 따라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원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습니다. 수준별 보충학습은 특히, 학원 등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이나 계층의 과외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계획에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유미화=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계획에 있어서 시행 면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수준별 이동 수업에서는 교사의 부담 및 학생들의 위화감 완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보충수업시 학원 강사 초빙문제가 공교육에 미칠 영향, 정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하는 수행평가의 기준 마련과 효율적인 자율학습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전웅주=우선 학교에서의 평가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암기 능력을 평가하는 현행체제로는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평가하는 진정한 총괄평가 및 수행평가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7차 교육과정의 정착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평가체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또 교사에게는 수업, 교재선택, 평가에 모든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변호승=사교육시장이 과열된 또 다른 원인은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에 대한 입학 특례입니다. 특히 특목고는 전국대회 수상경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데 이것이 학부모들을 더더욱 사교육시장에 매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경시대회 열병을 잠재울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수행평가라는 미명 아래 만능 탤런트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결국 문제입니다. ▲유현정=공교육 내실화의 근본적 접근으로부터 생산된 장기적인 로드맵 아래, 구체적 세부실천사항으로 단기 대책이 나와야 교육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책과 학교현장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단기대책만이 강조됨으로써 학교의 보조수단으로 머물러야할 사교육 개념이 학부모 사이에서 학교의 대체수단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우며, 장기대책의 확고한 방향 설정 없이 단기대책이 먼저 나옴으로써 학교현장은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어쨌든 따라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혼란과 정책의 현실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은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인상과 대체인력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느끼며 육아시간제도는 과다한 업무와 관리자의 허가, 결제의 어려움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 여성교원정책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3달간 교총 원격연수원의 연수를 받은 전국 초·중등교원 1,194명을 상대로 조사한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제도에 관한 교원인식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은 육아휴직제도와 육아시간제도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3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일차적으로 급여의 1/2지급까지 인상하고, 대체인력지원을 위해 교육청단위의 '대체인력풀제'를 활용해야 하며, 휴직신청 가능 자녀 연령을 현 1세미만에서 연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육아시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육아시간 사용을 법제화 해야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보육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교사들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기는 하나 자세히는 모른다'(54.4%), '잘 알고 있다'(42.3%), '모른다'(3.2%)순으로 응답했고, 이용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7.4%만이 '이용했다'고 대답한 반면 74.4%가 '이용하지 않았다'고 대답해 대체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활용도는 극히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육아휴직수당의 인상'(39.7%)과 '대체인력의 확보'(32%), '신청요건의 완화'(14.3%), '제도홍보'(7.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녀교원별로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남교원이 '대체인력 확보'(40.4%)를 '육아휴직 수당인상'(32.4%)보다 선호한 반면 여교원은 '육아휴직 수당인상'(45.2%)을 '대체인력 확보'(25.8%)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으로 봤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육아휴직 수당의 적절한 수준에 대해서는 '급여에 따른 일정비율 지급'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정금액 지급'(24.0%), '현행제도 유지'(15.0%), '정상급여 지급'(8.0%)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정률제를 주장한 교원 중 62.4%가 '급여의 1/2'를 적정 지급액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자의 성과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질문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성과상여금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7%로 '현행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47.3%)보다 우세했다. '육아시간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비율이 70% 이상 되지만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27.3%로 나타나 '육아 휴직제'의 인지도와 비교해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실제로 사용한 경험도 3.8%에 그쳐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과다한 업무'(42.0%), '관리자의 허가'(32.6%), 주변의 시선(17.6%) 등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단체를 포함한 교육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 정당에 총선 공약사항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교육발전에 대한 각 단체들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고, 의사표현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각 단체의 의사나 요구를 공약이나 정책으로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정당의 판단이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는 각 정당의 교육공약 성적표를 발표하고 반교육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여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한다. 16대 국회의원중 후보자 또는 출마예상자들을 대상으로 몇 개의 평가기준을 두고 평가하여 반교육후보자를 선정,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일반시민이나 사회단체의 낙선운동이 합법한 행위이냐는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교원단체가 특정후보를 반교육후보자로 결정하여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교원과 교권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다. 뿐만아니라 평가의 기준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우리 체제에서 타당한 것인가가 또 하나의 문제이다.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이를 준용한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면서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운동을 하거나, 문서를 게시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원단체의 특정후보 낙선운동은 이러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그리고 반교육후보자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개인적 비리가 아닌 누구나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 자기들 단체의 정책과 다른 것은 모두 반교육으로 치부하고 있다. 평준화 해제를 주장하거나 교육개방을 주장하면 반교육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교육은 다양성을 가진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고, 국민의 다양한 사상과 견해가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토론되고 결정되는 것이 민주정치이다. 교육을 살리고 개혁을 해도 헌법정신을 알고 민주주의를 알고 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정보화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NEIS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3개 영역의 운영방향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했다. 각급 학교는 NEIS 통일체제로 가되, NEIS 초기구축비 기준 안에서 가급적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단독서버를, 초·중학교는 그룹서버로 구축하여 시범운영 1년을 거친 뒤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다. 지난 1년동안 NEIS에서의 핵심쟁점은 인권의 문제였다. 우리는 NEIS체제가 정보화시대라는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효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NEIS에서의 인권문제는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NEIS 통일체제로 가고, 개인정보의 항목 조정, 독립된 감독기구의 구성·운영, 관련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NEIS를 보완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우려하는 점은 단독·그룹서버 구축에 있어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단독서버를 두고 초·중학교에는 그룹서버를 둔다는 서버운영 방안이다. 이 방안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도 구축기준의 타당성 문제 및 비효율성, 막대한 예산소요 등의 논란으로 오랫동안 논의를 끌어오다가 결국 합의에 이루지 못한 사안이다.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라지만 현행 NEIS와 새로운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서버숫자의 차이밖에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미 투자한 NEIS 구축비 520억원에다 52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 의문스럽다. 지금 공교육 내실화,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해야 할 곳이 한 두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서버구축방안에 대해 타당한 이유와 자세한 설명없이 서버구축의 추진일정만 내놓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 1년동안 정부는 일부의 타당성 없는 주장과 명분쌓기에 이끌여 일관성 없는 NEIS 정책을 펼치다가 심각한 교육력 낭비와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도 사과도 없이 또다시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NEIS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밝힌 바 있는 갈등 해소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520억원은 너무 많지 않은가.
제17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선구별로 개별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기는 하지만 각 정당이 교육 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표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 가족들은 높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정책이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총선을 통해서 각 정당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교육정책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심판해야 하며, 앞으로 우리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한다. 총선을 통해서 각 정당으로 하여금 교육공동체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교육투자와 교육개혁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는 정당,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적어도 다음의 몇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공교육 살리기'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임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 차원을 넘어서 공교육 정상화, 나아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총체적 교육위기로까지 일컬어지는 오늘의 우리 교육현실에서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실붕괴, 학력저하,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둘째, 고교평준화 문제는 '유지'냐 '폐지'냐의 지루한 소모적 논쟁을 뛰어 넘어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교육의 평등성을 견지하면서도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과 시설 확보, 수준별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과감한 교육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특성화 고교, 자립형 사학의 확대와 더불어 실업계고교의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양성·연수체제의 개편과 더불어 연공서열보다는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장 양성체제의 도입, 임용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새로운 모형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도입에 따라 학교장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입시제도를 비롯하여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리 저리 바뀌는 단골 메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적 합의를 얻어 수능 제도를 채택했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난이도 조정, 출제위원 등의 문제가 있으면 ETS와 같은 출제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공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교수인사, 경영체제 등을 국제적 표준에 접근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은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 교육을 다시 곧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개혁 로드맵을 내 놓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공약은 당면한 교육위기를 타개하고, 동시에 우리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과제와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정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재정투자에는 인색하면서 제도만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하는 헛된 시도는 오히려 혼란만 자초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이제 교육공약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공약들이 얼마나 타당성 있게 설정되었으며 또 그 실현가능성은 어떠한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의지가 없는 공약은 자칫 공약(空約)이 되기 쉬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들이 결정하고 선택할 차례이다.
교사 자질을 문제삼으며 4일까지 집단 등교거부를 했던 전북 부안군 변산서중 신입생들이 5일부터 '조건부' 등교에 들어가기로 했다. 등교거부 3일째인 4일 단 한 명의 신입생도 등교시키지 않은 가운데 변산서중 1∼3학년 학부모 70여명은 학교 강당에서 '학부모 총회'를 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5일부터 '조건부' 등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총회에서 학부모들은 이 달 말까지 조 모(49)교사의 퇴진, 조 교사의 담당 과목인 도덕 수업 거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예고했다. 이들은 조 교사가 기한 내에 떠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는 1∼3학년 전체가 등교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비대위측 학부모들은 조 교사가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일부 비위사실까지 있다고 주장하며 퇴진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학부모들이 적어낸 조 교사의 행적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내용과 일부 비위사실까지 확인됐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었다"며 "그 종이들은 학운위원장이 갖고 있고 조만간 고발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학부모 총회에서는 조 교사의 원전센터 찬성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계속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자질, 비위 문제만을 부각시켰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의 결정이 극단적으로 흐르자 학교측도 크게 당황한 표정이다. 학교측은 "조 교사는 18년간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징계나 주의조차 받지 않을 만큼 성실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너무 강해 열흘을 고민하다 부득이 담임을 교체했다"며 "남은 기간동안 학부모들을 설득해 교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조 교사는 "내가 원전센터 유치에 찬성했다는 것이 숨겨진 이유가 아니냐"며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는 "진짜로 내가 자질이 부족하고 비위가 있다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교총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이유삼아 학부모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퇴출을 요구하고 명확한 근거 제시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자질과 비위를 운운하며 교권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학생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위에 밀려 학교가 담임직을 박탈하는 등의 교권 침해가 선례로 남는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모든 대응을 강구하기로 했다. 변산서중 학부모들은 지난 2일부터 '조 교사가 지난해 원전센터 유치에 적극 찬성하는 등 중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할 교사의 신분을 망각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며 자녀들의 등교를 막았었다.
지난 2월 초 중국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전국 교육 잡부금 대책마련 연석회의'에서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잡부금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잡부금이란 수업료 외에 내야하는 학생들의 학교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내용 및 형태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불합리성, 비공개성 등의 이유로 현재 중국 초·중등학교 교육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잡부금은 그 종류 및 형태가 다양한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학교 교육을 빙자하여 불필요하게 징수하는 각종 교육활동비용과 학교 선택 과정에 있어 부담하게 되는 학교 선택비 및 찬조금 등이다. 우선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에서 징수하는 보충학습비, 중간고사비, 음료수비, 자습비, 컴퓨터실 사용비, 교복비, 행정수속대행비 등과, 중·고등학교에서 강화반, 제고반, 특색반, 중점반, 실험반 등을 운영하면서 징수하는 고액의 과외비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잡부금에 대한 실사가 강화되자 각급 학교에서는 보충학습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형태로 학교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다. 외관상 보충수업은 희망자에 한해 운영되지만 보충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시험에 내는 등 여러 편법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이른바 명문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는 각종 학교 선택비 및 찬조금, 지원금, 기부금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중국의 명문학교를 지칭하는 '중점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면서 들이는 학교 선택비 및 찬조금의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이는 입학시험에 떨어져도 기부금을 내고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중국 교육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많은 명문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을 통해 모집하는 정규학생들 이외에 기부금을 내고 일정부분의 학생들을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학교 선택비 및 기부금을 챙기고 있다. 중국의 교육현장에서 각종 잡부금의 형태가 만연하게 되는 이유로는 중국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의 부족, 학교당국의 지나친 영리 추구, 학부모들의 자기 자식에 대한 과도한 애정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각급학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교사의 임금을 제외한 학교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학교 운영을 위한 경비를 학생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이나 시골이나 농촌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낙후한 지역의 각급 학교에서는 자구책으로 비정상적인 형태인 잡부금징수라는 방법을 통하여 학교운영비를 학생들로부터 거두어들이고 있다. 지난해 어느 통계기관의 조사에서 중국의 '10대 폭리 사업'중의 하나로 초중등학교 교육이 꼽혔을 정도로 중국 도시에서의 교육사업은 돈이 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도시의 중점학교들은 교사들의 실력 및 학교?설비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 월등히 낫기 때문에 제 자식 사랑에 유별난 중국 학부모들은 어떠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좋은 학교에 자식들을 맏기길 원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무분별한 잡부금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게 되자 중국정부는 작년부터 대대적인 잡부금 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선 전국의 각급 학교들은 교육비를 징수할 때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등의 형식을 빌어 학부모들에게 학교에서 징수하는 비용의 항목과 비용징수 기준 등 관련된 내용을 공포하도록 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가 국가가 집행하는 납입금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괄비용제'를 실시하도록 권장하여 잡부금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잡비와 교재비의 두 항목을 정하여 종합적으로 이러한 두 항목에 대한 비용만을 거두는 것으로 이는 각 학교의 처한 상황 및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에서 거두게 되는 잡비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여 이를 초과한 일체의 비용도 학생들에게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학교의 선택에 따른 잡부금의 폐단이 심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기부금 입학자에 대한 입학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잡부금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립 고등학교에서 기부금 입학에 의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될 때에는 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첫째, 해당 학년도의 신입생과의 비율에 맞춰 기부금 입학생의 수를 제한하며, 둘째, 선발을 위한 합격점수의 일정한 점수 아래의 학생은 선발 할 수 없으며, 셋째, 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정한 기부금 한도액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다른 비용을 걷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지난 몇 년간의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각급 학교에서의 잡부금의 폐단은 일정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한 중국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의 부족, 학교의 이윤추구에의 몰두, 학부모들의 명문학교에 대한 선호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잡부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중국정부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의 강화 및 학교관리제도의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상당수의 주(州) 정부들이 어린이비만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의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인 자동판매기에 대해 잇따라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국 20여개 주가 점심시간 이후까지 학생들의 자판기 패스트푸드 접근을 이미 제한했고, 추가로 24개 주가 자판기 패스트푸드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교에서 청량음료의 판매를 금지하자 뉴욕주에도 이 조치가 건강보험의 기금을 절감할 것이라며 도입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뉴욕 웨스트체스트 카운티의 의원으로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샌드라 갈레프는 "전직 교사의 입장에서 학교나 교육자들이 학생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30년 동안 체중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의 수가 3배나 늘어나면서 당뇨병과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등을 유발하는 어린이 비만이 공중보건의 주요 골치거리로 떠올랐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주정부가 균형있는 음식을 권하거나 학교에서 체육이나 영양학 수업을 늘려서 어린이들이 체중을 조절하도록 하지 않고 지나치게 학교의 자판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뉴욕주학교위원회협회는 학교가 컴퓨터나 스포츠 프로그램, 방과후활동 등의 비용을 자판기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현재 발의된 법안이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측이 자판기 운영업체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최고 10만달러에 이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이주는 살찌는 음료를 제거하지 않으면 모든 공립학교에서 자판기를 추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주도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전미청량음료협회는 음료회사들이 이미 생수나 주스 등 다양한 건강음료를 제공하는 만큼 학생들이 교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음료를 주정부가 아닌 부모와 지역 교육청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의 캐서린 데지오 대변인은 "특정 음식이나 음료수를 골라내는 식의 금지조치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정부와 별도로 도시나 개별 교구들도 자체적으로 비만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뉴욕시는 지난해 9월부터 교내 자판기가 캔디나 도넛, 소다음료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교총은 전북 부안군 모 중학교 교사가 원전센터 유치 찬성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최근 학부모가 집단적으로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교단 퇴출을 요구하고, 학교가 해당 교사의 담임직을 박탈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은 이 사태와 관련해 4일 논평을 내고 "원전센터 유치 및 건립 여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개인적으로 원전센터 유치 찬성발언을 한 것을 문제삼아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교원은 관계법에 의해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징계 등의 불리한 인사조치를 당할 수 있어 법으로도 교권은 보호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학생 등교거부와 해당 교사에 대한 퇴출 요구 등은 교권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직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를 볼모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법과 원칙에 의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4일 해당 중학교와 교육청에 진상조사단을 급파하고 학교,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해 교권과 학습권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