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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 윤종건 회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국사교육의 필요성, 사학의 투명성 강화와 자율성 보장,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 등 교육전반에 걸쳐 논의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박 대표는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해 역사를 지키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국민이 역사와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면서 "국사는 선택이 아니며, 국사교육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족혼과 나라 사랑 하는 마음이 소홀히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양측은, 일부 문제 사학 때문에 전체 사학에 족쇄를 채워서는 안되며, 합의 없는 사학법 개정은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윤 회장이 "공교육 이전에 사학이 먼저 있었고, 대학의 80%, 중등의 50%를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데, 전 재산을 투여해 건학 이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 돈만 대고 간여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박 대표가 졸업한)서강대에 문제가 있느냐? 족쇄를 채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근본적인 사학법 개정은 사학을 죽이는 것"이라며 "잘못과 비리는 투명하게 하고, (약한 점을) 보강하면 된다"며 "한나라당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 윤 회장이 "그동안 정부는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죽이기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2세 교육을 위해서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원을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교원들이 막상 자기 자녀 대학 공부시키기에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교원 자녀 대학학비를 보조하자"고 제안했고, 박 대표는 "알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편향적인 이념 교육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서울 잠실고 교사)이 "교육계가 안정되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박 대표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중요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가르치는 것은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윤 회장은 "학생들에게 비판의식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일방적인 가치관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간담회 시작과 끝 무렵에서 윤 회장은 "박대통령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길러 활용한 덕에 잘 살게됐지만, (최근) 교육을 소홀히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에 더 신경 쓰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표는 "나라와 경제가 어렵고, 국가 경쟁력과 복지 등 문제가 많지만 기본에는 교육문제가 있는 만큼, 난관을 극복하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교총이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한나라당과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교총 활동을 열심히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서 교총에서는 윤 회장과 이 수석부회장, 손인식 사무총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 한나라당에서는 박 대표 외 임태희 대변인(국회의원·경기 분당을), 김주철 교육전문위원이 함께 했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한국교총 등 교직3단체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부교육청 강당에서 ‘교육자치 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골자로 한 교육자치 발전방안 마련과 교육자치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촉구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검토 중인 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은 일반자치에 교육자치를 편입시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방향이다. 위원회는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로 해 주민이 직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교육감의 위상은 부지사 급으로 떨어지게 된다. 위원회는 9월중 대통령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한 후 2006년 7월 지방선거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위원협과 교직3단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이들 단체는 “교육의 근간을 뒤바꿀 문제에 대해 지방분권위는 교육주체를 배제한 채 경제논리와 일반행정에 편향된 일부 학자들의 공론만으로 교육자치의 예속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볼 때 교육재정의 감소와 시도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지방교육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권화라는 미명으로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기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교육주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교육자치 개선 논의를 반대한다 △교육자치 통합 시도를 중단하고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실현하라 △교육단체가 참여하는 교육자치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결의했다. 대회 후 이들 단체는 7개 방문단 별로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교육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교육혁신위를 찾아 결의문을 전달하면서 “이후 분권위가 공청회 개최, 입법 추진 등 교육자치 통합을 강행할 경우 시도별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갖고 농성과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직 사회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금은 어떠한 모습으로든 교직사회가 스스로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해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교직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교직 사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주장을 높여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로 교직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개선되고 교육발전에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자기 성찰과 반성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은 자칫 집단 이기주의로 비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사평가제는 교직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교사들의 전문성과 권위 향상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러한 교사평가제의 도입은 정부에 의해 제안되고 추진되기보다도 교직 사회나 교직단체에 의해 스스로 먼저 제시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교사평가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교사평가제를 학교 현장에 도입하고 시행하는 것이 문제점과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교육, 교직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안가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교사평가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현재의 근무평정제도는 주로 승진자 선발을 목적으로 교감이나 교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며, 교사 자신의 수업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교사평가제는 수업개선을 위한 형성평가의 기능과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총괄평가의 기능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등 관련 집단이 모두 참여하는 소위 다면평가제가 논의되고 있다. 다면평가제의 논의 속에서 중요 논쟁점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평가제에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렴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의 일차적인 관련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사평가를 실시한다고 할 때, 그 실시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수업을 실시한 교사 자신이 주체가 되면 이는 교사의 자기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교장이나 교감이 그 실시와 결과를 직접 챙긴다면 그 순간 수업개선을 위한 형성평가의 기능은 사라지고 교사를 무력화시키는 도구가 되어 학교 사회의 큰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교사평가제의 원만한 시행과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2단계 분리 평가를 제안해 본다. 우선 교사평가제의 1단계는 교사 각자의 자기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자기평가에는 자신의 교육활동 업적에 대한 자기보고는 물론 동료 교사들로부터의 조언이나 자문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나 평가지 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1단계의 자기평가는 교사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형성평가의 기능을 갖도록 분석과 활용에서 철저하게 자율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1단계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는 자기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다. 제2단계 평가는 교사가 제출한 자기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장과 교감에 의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때는 교장과 교감이 교사의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지도 조언을 할 수도 있고, 교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책무성을 따지는 총괄평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직 사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논의되는 교사평가제가 그 본래의 취지와 의도를 잃지 않도록 실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는 양면의 칼과 같아서 자칫 잘 못하면 그 폐해가 오히려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제5정조위원장이 지난 3일 발표한 ‘사학제도 혁신방안’은 현행 한 가지 유형의 사학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자율성을 달리 부여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학제도 혁신방안’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독립형 △의존형 △공영형 △공립전환대상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독립형은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으며 재단 전입금이 전체 학교예산에서 차지 비율이 30%안팎으로 전체 초·중등 사립학교의 약 8%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독립형 사학에는 학생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과과정 편성권 등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부여되며 독립형도 재단전입금의 비율이 3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독립형(Ⅰ), 독립형(Ⅱ)로 다시 세분화 된다. 의존형은 재정결함 보조를 받되, 전체 학교예산에서 재단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인 학교로 일정기준 내 등록금 책정권, 교과과정의 편성권이 제한적 허용되는 등 재단의 자율성은 존중되지만 공공성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초·중등 사립학교의 약 3% 정도가 해당된다. 공영형은 재정결함 보조를 받을 뿐 아니라 전체 학교회계 예산에서 재단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인 학교가 해당되며,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우리나라 초·중등 사학의 약 80~90%가 여기에 해당되며 사실상 공립학교에 준하는 운영을 하게 되며 이사회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그러나 중등 사학의 평균 재단 전입금이 약 3% 인 점을 감안할 때 약 2% 정도를 추가로 투자할 능력이 있으면 자율성이 더욱 보장되는 의존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공립전환 대상은 사학재단의 비리가 유죄로 확정되었거나 이로 인한 분규 장기화로 더 이상 학교 회생이 어려운 경우로 공립학교로의 전환이 적극 유도된다. 이 의원은 “학교별로 재정자립도, 교육여건 등이 다양하고 사립학교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뇌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모든 사학을 문제 있는 사학으로 보는 대립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건전사학에 대해서는 육성책을, 비리 사학은 근절책을 병행 할 때 사립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중등 사학의 비중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장기적으로 사학의 비중을 OECD 국가 수준으로 감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 사학비율은 중학교 23.4%, 고등학교 45.3%, 전문대학 89.7%, 대학 84.6%를 차지해 미국(10%), 영국(8%), 캐나다(6%), 일본(16%)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1963년 제정, 공포된 이후 현재까지 기본틀을 유지해왔던 사립학교법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어 열린우리당이 지난 6일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이 비리 근절을 위해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 분산시키고 사립학교 운영과 인사, 예산 등에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학재단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교원임면권, 비리관련 인사 복귀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의 부분에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이군현 제5조정위원장은 최근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학제도 혁신방안’을 내놓아 사립학교법은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사립학교 관련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쟁점별로 짚어 봤다. ◇교원임면권=교원임면권은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었으나 교육부가 추후 의견수렴과정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을 만큼 사학재단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결정 유보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교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 이후 사학 법인이 행사해 온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관한다고 밝혔다. 학교장이 교사회(교수회) 추천 인사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교원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 측은 사학재단의 고유 권한이었던 교원임면권이 학교장에게 넘어가면 사실상 교사나 교수들이 교원 임면권을 행사하게 돼 이로 인한 학교 내 부작용이 오히려 심각해져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열린우리당이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장의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화해 학교 운영의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초·중등 학교운영위원회는 국립과 동일하게, 대학평의원회는 헌장 및 학칙 제개정, 학교예결산, 학교발전계획, 학교기업, 학생정원 및 학과개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사학재단 측은 “사립학교는 건학 목적부터가 국립학교와는 다른데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보장한 것은 학교 운영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또 열린우리당이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한다는 내용도 이사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학교 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사학재단측은 반대하고 있다. ◇비리관련 사학=비리 관련 임원이 다시 재단에 복귀할 수 없는 기간은 교육부는 ‘5년’을 열린우리당은 ‘10년’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사학재단 측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비리 관련 임원이 복귀할 수 없는 기간은 2년, 국가공무원법상에 국가공무원 임원이 복귀할 수 없는 기간은 5년이다. 또 열린우리당은 비리 관련 임원에게 15일 동안의 계고기간을 둬 시정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으나 사학재단측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법 개정에 맞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에서 계고기간을 오히려 3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교육부가 사학 분규가 발생한 학교에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견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원회가 임시이사의 3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고 이후 정이사 선임시 학내 구성원이 3분의 1이상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사학재단 측은 학내 구성원이 일부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사학 법인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 및 권한=이사회의 친족, 족벌 경영을 막기 위해 법인 이사의 친인척의 비율을 줄이는 문제도 현행 3분의 1이하에서 교육부가 4분의 1, 열린우리당이 5분의 1로 낮추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망=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학재단 측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재단측은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에 맞서 독자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립학교법 개정은 저지시키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재단연합회 이방원 정책실장은 “비리사학을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공감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격’으로 일부 비리 사학 때문에 전체 사학의 자율성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법 개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개정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한나라당 이군현 제5정조위원장은 기존 단일형 사학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독립형, 의존형, 공영형, 공립전환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자는 ‘사학제도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이 공공성을 강조한 개정안을 내놓은데 반해 이 의원의 방안은 건전사학은 적극 육성하고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근절책을 쓰는 방안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어서 이 또한 마찰이 예상된다.
퇴직했다가 재 임용된 교원 중 과거의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수령에 불이익을 받는 교원들이 속출하고 있어, 한국교총이 연금법 개정 운동에 착수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장관, 국회의원들에게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1995년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면, 재직기간 합산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 95년 12월 31일 현재 교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합산 신청토록 규정했다. 반면 개정 이전의 연금법에는 합산 기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거액의 퇴직금을 반납할 여력이 없었던 교원들은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기회를 놓쳐,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교직경력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수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재직경력에 따라 연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해당교원들은 정부나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법 개정 후 2년 이내에 과거 경력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에게 과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단축 조치로 인해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교원들에게 1년 간의 과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사례(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는 "현재 교육부와도 이 사항을 놓고 교섭중이지만 홍보부족 등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는 전향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파악에 착수한 교총 정책교섭국(02-579-1733)은, 이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까지 교총에 접수된 피해자들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치열하다. 법개정의 쟁점은 교원임용권의 학교장 이양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그리고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문제, 이사회친인척 비율문제등이다. 이들 문제는 사립학교법의 핵심 쟁점으로 비리사학의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교육과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논하면서 자칫 이해당사자는 자신들의 이해에 급급하고, 정부나 정당은 압력단체들의 눈치보기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립학교의 설치목적과 이념등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버리거나 벗어나면서 법개정을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민의 교육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영역인 교육을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공교육체제에서 국민이 다양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사학교육을 장려해야 한다. 즉 사학교육은 교육을 통한 국민의 개성화와 다양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학의 수가 많다는 이유로, 재정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사학과 국공립을 구분하지 않고 평준화체제로 획일화하고 있다. 사학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학법개정을 두고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기를 바란다. 첫째, 사학의 다양성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인 다양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학의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학부모, 주민의 교육참여권과 국가의 지도감독권은 국공립학교와 차별되어야 한다. 학생의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창립정신과 이념을 무시하고 국공립과 동일시한다면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국공립학교와 같은 성격이나 기능을 갖제 해서는 안된다. 교원임면권을 임용대상인 교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가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인사와 경영의 기본에 맞지 않다. 세쩨, 비리사학의 문제는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스려야 한다. 모든 사학을 범죄집단시하는 것은 국가가 지도감독권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이다. 넷째,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구분하여 사학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의무교육단계에 해당하는 보통교육인 초중등교육과 전문·교육·연구기관인 고등교육인 대학과 구분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 개 법인이 한 개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여러개의 학교와 초중등, 대학등 여러급의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구별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제적 개방사회에서 교육의 졍쟁력을 생각해야 한다. 외국의 사학을 찾아서 떠나는 학생의 수를 보아야 하고, 들어오는 외국학교를 보아야 한다. 정부와 정당, 그리고 관련단체들은 대립적인 다툼에 묻히지 말고 사학의 존재가치와 목적등 원칙적인 문제를 차분히 고려하기 바란다.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 및 기말고사는 3년 동안 12회 실시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시험문제를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공동 출제해 서로 다른 비율로 학생들에게 힌트를 주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도심지 학교는 1개 학년이 10~20개 학습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3~7명의 선생님이 공동출제를 하게 된다. 시험 실시 전에 선생님들은 회의를 통해 절대 힌트를 주지 말자고, 또는 문제들 중 일부만 힌트를 주기로 서로 약속을 한다. 그러나 그 후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부추김 등의 이유로 상당한 분량의 힌트를 주는 선생님이 많게는 절반 이상이라는 사실은 이제 학교사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시험결과는 반별로 천차만별이다. 당연히 시험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의 불만이 표출돼 학생들은 왜 선생님들에 따라 성적 차이가 심하냐고 항의하고 학부모들은 학교선생님들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의심하게 된다. 교육부 당국에게 묻고 싶다. 왜 성적 부풀리기를 수십년간 방치하고 왜 같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급들을 하나의 평가집단으로 분류해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굳이 절대평가로 모든 학년을 1~500(또는 1000)등으로 순위 매김을 하고 학생의 학업성취도와는 관계없이 점수만을 기준으로 수·우·미·양·가로 평정을 계속하는가. 한 명의 선생님이 최소한 2,3개 학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50~100명에 대한 성적 산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0명이라면 1위는 100점(수), 2위는 98(수), 49위는 52점 (가), 50위는 50점(가)로 성적을 평정한다면 내신성적에 대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그 누구도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 없을 것이며 대학교에서도 일선 학교에서의 성적 부풀리기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3 가을에 실시하는 대입 수능시험에서의 지원자의 과목별 전국순위가 매겨져서 대학 축에서는 지원자의 전국규모에서의 진정한 학업성취도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고교에서의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절대평가 방식의 성적 평정 및 순위매김이 아닌, 선생님 각자의 담당학급들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상대평가를 하고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기존의 학교성적 처리방식에 비해 훨씬 효과적임은 물론 선생님, 학생, 학부모, 그리고 대학 신입생 선발 부서로부터 공히 신뢰받을 수 있는 평가방식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대한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올해 3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졸업생에게 부여되던 지역가산점과 복수·부전공 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교육부는 헌재의 위헌판결을 수용해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경과규정(3,4회)을 두어 제도 폐지 입법을 계획하고, 이 입법은 교육대학 졸업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먼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지역 사대 가산점은 모든 사범대학생에게 부여되는 사범대학 가산점이 아니라 지원·응시한 시·도에 소재한 사범대학생에 한하여 부여되는 지역가산점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시·도교육청과 관련된 한국교원대학교 학생은 모두가 지역가산점을 받게 되며, 그 밖의 사대학생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지역에 따라 지역가산점이 2~3.5점이어서 지역사범대 학생에 따라 불공평하게 적용되며 타지역 학생들의 교직임용을 저해하게 된다. 이 지역가산점제도는 사범대학과 비사범대학 간의 불평등이라는 점과 함께 지역 사범대학간의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제도는 양성된 지역의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임용시험에 지원한 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육대학의 경우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첫째, 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은 비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범대학내의 지역 차별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교육대학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둘째, 초등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교육을 받은 지역과 다른 지역의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교단에 설 경우 아동교육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중·고등학교, 특히 중학교의 교원임용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받은 교육보다 태어나 성장한 고향,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이 더 영향력이 클 것이다. 셋째, 초등교원임용에 있어서 그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받은, 양성받은 지역에 임용된 자가 그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점도 사범대학의 경우와 다름이 없음은 두 번째 논의와 같은 논리이다. 넷째, 초등교원의 임용에 있어서 양성 받은 지역에 응시하느냐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교대생에 따라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있는 점은 사범대학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다섯째, 초등교원임용에 있어 지역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이 지역 간 수급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도 중등교원임용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요컨대 초등교원임용시험이나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의 지역가산점 문제는 서로 다름이 없는, 동일한 문제라 생각된다. 지역가산점제도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초등교원임용과 중등교원임용을 다르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관점에서, 즉 지역가산점제도 그 자체의 교육적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 필요로 해서 초·중·고등학교가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가 필요로 해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 존립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논리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발전이라는 차원과 관점에서 교사양성과 임용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번의 사태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의 교수와 학생만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 등 모든 국민이 교원·교원교육에 관심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고, 한국의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교원의 양성·임용정책이 모색·정착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
10일 오후 4시 춘천 한림대 연암관 2439강의실. 방학 중임에도, 그것도 드문드문 고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러시아어 수업을 받고 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 사람들의 가장 보편적인 이름과 애칭을 배워보자.” “먼저 알렉세이는 알료샤. 따라해 봐. 알료샤” “알료샤” “나딸리아는 나타샤” “나타샤” 칠판에 써진 낯선 러시아어 단어를 따라 읽으며 써보는 10명의 고1 학생들. 학교 여건상 편성할 수 없는 러시아어를 배우게 된 것은 바로 강원교육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마련한 ‘미개설 선택과목 위탁교육’ 덕이다. 대학 강사의 진행으로 하루 2, 3시간씩 진행되는 수업은 겨울방학에도 동일하게 실시되며 4단위 제2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7차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교과 선택권은 커졌지만 학교마다 신청자가 서 너 명뿐이어서 늘 ‘소수의 희망’으로 묵살돼 개설되지 못했던 제2외국어, 사탐, 과탐 선택교과들을 방학 중에 개설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도교육청이 잇따르고 있다. 그 선두주자는 광주시교육청. 지난해부터 소수 선택 제2외국어 위탁교육을 구상해온 시교육청은 올해 조선대와 협정을 맺고 지난달 26일부터 2학년 학생 177명을 7개 학급으로 편성해 스페인어(86명), 러시아어(72명), 아랍어(19명) 수업을 하고 있다. 흩어져 무시됐던 35개 고교 학생들의 뜻이 한 교실에 모여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다. 교육청은 “희망자가 적다는 이유로 각자의 진로에도 불구하고 이들 외국어를 배우지 못하는 것은 학습권을 제한하고 결국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반 20명 내외로 편성된 학생들은 최신 시설의 어학실에서 전공교수와 원어민 강사가 팀티칭으로 진행하는 강의를 들으며 실력을 쌓고 있다. 8월 20일까지 평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씩 총 51시간, 그리고 겨울방학에도 51시간을 같은 방식으로 이수하면 6단위를 인정받는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생에게 중앙도서관 이용권까지 주는 등 관련 예산으로 5900만원을 편성했다. 중등교육과 최윤길 장학사는 “앞으로 수준별 보충학습 교재를 개발해 조교들로 하여금 개별지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올해 춘천·원주지역 고 1, 2학년을 대상으로 러시아어Ⅰ과 사탐 영역인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등 4과목 5개 강좌를 2일부터 개설·운영하고 있다. 희망조사를 바탕으로 춘천고에는 세계사, 춘천여고에는 정치, 원주 북원여고에는 세계사와 법과 사회를 개설해 시내 학생들이 현직교사의 수업을 들으러 모이고 있다. 14일까지 하루 2, 3시간씩 28시간을 이수하고 겨울방학 때 40시간을 이수하면 4단위 과정을 인정받는다. 특히 유일하게 러시아학과가 있는 한림대와 협정을 체결해 개설한 러시아어Ⅰ 수업에는 10명의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다. 춘천고 최일용(16) 군은 “나중에 러시아를 상대로 무역업에 종사할 생각이라 꼭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학교도 러시아어를 개설한 곳이 없어 수능을 보려면 문제집을 풀며 독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좋은 기회가 마련돼 무척 다행스럽고 대학에서 배우니 수업집중도 잘 된다”고 평가했다. 강의를 맡은 강정하(29·모스크바 국립대 박사과정) 씨는 “주요 인접국임에도 거의 접할 수 없었던 러시아의 언어와 문화를 우리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내년에는 1, 2학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도내 18개 시·군 중 최소 11개 시·군에서 경제지리, 중국어 등 10여개 미개설 선택교과에 대해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등교육과 이영섭 장학사는 “방학뿐만 아니라 학기 중 주말에 수업을 받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소수 선택과목의 이수기회를 최대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도 9일부터 21일까지 진안제일고에서 중국어(9명), 전통윤리(22), 화학Ⅱ(7) 3학급을 개설해 2학년 38명이 ‘계절학기’를 이수하고 있다. 올해는 진안·임실 지역 7개 고교 학생을 시범 대상으로 정해 이중 진안제일고, 마령고, 임실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수업은 관내 교사, 순회교사, 원어민 강사가 맡아 하루 4, 5시간씩 50시간(18시간은 과제수업으로 대체)을 여름방학 때 모두 이수하는 과정으로 꾸려졌다. 버스로 30~50분을 이동해야 하는 먼 거리인 데다 겨울에는 통학이 쉽지 않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다. 중등교육청 김효순 장학사는 “운영성과를 평가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워낙 소규모 학교가 지역적으로 퍼져 있는 특성과 예산 부담 등 선결과제가 많다”고 말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제주외국어학습센터에 중국어 과정(여름·겨울방학 동안 68시간)을 개설해 도내 8개 고교 1, 2학년 25명을 대상으로 현직 교사와 원어민 교사의 팀티칭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는 독어, 불어, 물리Ⅱ, 화학Ⅱ 등으로 교과를 확대해 1~3학년에게 8개 과정을 이수하게 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중등교육과 김수환 장학사는 “11, 12월 전체 학생의 요구를 조사해 방학 외에 가능한 주말을 이용해 소수 선택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리·수학지능은 숫자나 기호, 규칙, 명제 등의 상징체계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응용하거나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숫자에 특히 민감하고 쳐다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사람들, 학교 다닐 때는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고 잘해서 또래 친구들의 질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 무슨 일을 하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논리·수학지능이 높은 사람들이다.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처럼 우리가 천재라고 일컬었던 과학자들이나 푸앵카레나 하임스 같은 수학자들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논리·수학지능은 IQ 검사의 주축을 이루는 지능으로, 특히 서양에서 인간 지능 즉 IQ의 핵심요소로 간주되어 논리·수학지능이 높으면 개인적 삶에서도 성공하고 인류 역사상으로도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논리수학지능이 뛰어나 많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수학적 계산을 잘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때문에 논리·수학지능은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지능 중 하나일 뿐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나거나 다른 것을 압도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논리·수학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실을 증명해 나가는 데 놀라운 추리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들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 어렵고 난해한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이것은 학자들의 경우 어려운 연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거나, 직장인들이 일을 추진할 때 잘 드러난다. 때때로 논리·수학지능은 논리적인 사고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결론에 이르게도 한다. 이것을 논리수학지능의 ‘비언어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과제를 풀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는 순간 ‘아하!‘ 하는 직감과 함께 해결책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때는 결과를 먼저 찾고 그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논리를 세우는 과정을 밟게 된다. 특히 노벨상 수상자들에게서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논리·수학적 영역의 재능은 아동기 후기(10대 후반)에 주로 나타난다. 그런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과는 상관없는 논리·수학적 대상들에 몰두하면서 재능을 발전시켜 나간다. 미래의 물리학자는 물리적 대상과 그것의 작용에, 수학자는 형태 그 자체에, 철학자는 절대적 실체에 대한 의문과 명제간의 관계와 같은 역설에 몰입한다. 논리·수학적 능력이 가장 왕성하게 발휘되는 시기는 30~40대이다. 그 이후가 되면 정보를 재현하고 상호 연결하며 서로 연상시키는 능력이 점점 줄어든다. 또한 논리·수학지능이 발현되는 대상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추상적인 세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수행할 인내심과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그 분야에 전념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논리·수학지능이 높으며 그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30대 전에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
'광복, 승전' 인가. '종전' 인가. 한·중·일 3국 교과서는 '1945년 8월15일'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한·중·일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교과서 운동본부' 주최로 11일 열린 '제3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국제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된 '8·15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역사적 기억과 전승'에 따르면,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중 교과서는 8·15에 대해 '광복, 승전'으로 정의하고 항일투쟁을 강조한 반면, 일본은 '종전'으로 인식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보다는 원폭 피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도쿄도 공립중 고지야 요코 교사는 "대부분의 일본 교과서가 나가사키 원폭 투하 등을 패전과 같이 언급, 일본인이 받은 피해를 강한 인상으로 남도록 기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천황이 전쟁을 끝냈다'고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만주지역을 포함한 항일무장투쟁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역사문제연구소 신주백 연구원은 "우리가 항일무장투쟁 기술에 소극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은 '항일투쟁사가 곧 전쟁사'라고 할 정도로 만주지역 등지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8·15가 일본의 항복뿐 아니라 오랜 항일운동의 결과이기도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3·1운동과 같은 항일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까지 만주지역 독립운동에 관한 서술은 아예 배제됐으며 70년대에도 북한과의 정통성 경쟁 등으로 만주지역 독립군 활동은 축소, 기술되어왔다. 중국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부핑 부원장은 "공동의 역사를 나라별로 다르게 기술하고 기억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교과서 공동 집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시험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돼 시험 체제가 크게 바뀜에 따라 영역별 학습방법 및 예시문, 수능 대비 전략 등을 담은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어떻게 준비할까요?'라는 책자를 제작해 전국 학교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평가원이 수능시험과 관련, 상세한 학습방법 및 예시문까지 포함한 자료를 직접 만들어 배포하기는 이번이 처음. 평가원은 책자에서 올해 수능시험 체제의 특징으로 '국사와 제2외국어, 한문을 제외하고는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출제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다'는 점을 들었다. 즉, 심화선택 과목 위주의 고교 교육과정이 고교 1학년까지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토대로 펼쳐져 있고 수능 자체가 통합교과적 출제를 기본성격으로 하고 있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이 사실상 출제범위에 포함돼 있는 만큼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접 출제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 평가원은 또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영역별로 시험의 성격과 분야별 평가목표를 자세히 설명한 뒤 이에 맞는 학습방법을 알려줬다. 특히 수능시험 기출 문제와 지난 6월 실시된 예비평가 문항 가운데 분야별로 출제의도에 가장 맞는 전형적인 문항을 1~2개씩 제시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올해 시험부터 핵심적인 교육과정의 내용은 기출문제도 출제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수험생들은 이 책자를 잘 활용할 경우 한결 쉽게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원은 이어 시험볼 때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전략으로 ▲문제지 처음의 지시문을 잘 읽고 문제풀이를 시작할 것 ▲문제풀이 속도를 조절할 것 ▲쉬운 문제부터 답할 것 ▲문항의 답을 성급히 결정하지 말 것 ▲질문을 왜곡하거나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들었다. 특히 질문을 확대 해석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며 '김치는 한국 음식이다'라는 진술이 옳은지 그른지 가려야 하는 상황에서 "왜 김치만 한국 음식이지? 불고기도 있는데..."라거나 "한국음식에 김치 밖에 없단 말인가?"라는 등의 고민은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시험 당일의 태도와 감정, 몸 상태 등이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날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자신감과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동시에 고사실 난방이 개인에 따라서는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옷을 충분히 준비할 것도 당부했다.
윤종건 제32대 교총 회장은 지난달 29일 교육계·사회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교육부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지금 우리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전제하고 "한국교총은 우리의 교육문제에 대한 책임을 교원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회장은 "왜곡된 교육구조를 개혁하고 일반 관료중심의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을 과감히 개혁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전면 개혁해 학교지원시스템으로 바꾸고 인적구성도 일반 관료중심에서 교육전문직으로 대폭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앞으로의 교총 운영과 관련 △여교원 전문직 진출 확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 잡무경감 대책 수립 등 공약사항 이행에 최선 △한국교총의 위상 강화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의 기치아래 투명하고 정직하며 정의로운 교원단체로서의 사명 완수 △교육우선의 원칙아래 타 교원단체와는 화합과 정책연대 도모 등 4대 방향을 밝혔다. 특히 윤 회장은 회원들에게 봉사하는 한국교총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교과연구회의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젊은 회원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형섭, 이군현 전 교총 회장,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 조배숙 열린우리당 제5 정조위원장, 김덕용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숙 한나라당의원 등은 축사를 통해 전 회원 직접 선거와 국내 첫 인터넷 투표에 의한 윤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교총이 교육발전을 통한 국가 발전을 선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대단히 반가운 일이다. 지난 15일 창립총회를 가진 '국회좋은교육연구회'와 16일 창립총회를 가진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은 우리 국회역사상 교육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자생적 단체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각 단체에 여야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은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여야의 구분없는 토론과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주고 있어 더욱 반가운 일이다. 공식분과위원회로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참여의원의 수와 기능의 법적한계가 있다. 새로 만들어진 연구모임들은 교육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의원들이 스스로 학교현장 파악, 간담회·토론회 개최, 연구활동, 개혁과제 제출과 입법활동 등을 목표로 한 모임이라 그 출범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가의 어려운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전 국민, 전 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교육이다. 그리고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교육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교육에 명운을 걸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흔들리고 제자리를 잃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지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속에 출범한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에 국민과 교육계는 상당한 기대를 하게 된다. 이웃 일본의 경우 60년대 교원들의 정치, 경제투쟁 가운데 '교육황폐화'의 우려가 극에 달 했을 때 자민당 문교제도조사회인 문교부회의 의원이 중심이 되어 개혁법안을 성공시켜 교육안정에 크게 기여한 일은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이다. 이들은 교육의 위기속에서 당면한 중요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교육 수준의 유지향상을 위한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육직원의 인재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안하여 1974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공포하여 10년이상된 회오리속의 학교에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이웃을 타산지석으로 하여 국회의원들의 교육모임이 교육현장을 바로 파악하여, 교사와 학교가 바로 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교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과 틀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지난 7월 19~20일 사이에 남북한 교육자들이 대규모로 만나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 통일대회’를 개최한 것은 북한에서 보낸 교육자 교류의 본격적 신호탄이며, 한판의 신명나는 굿판이었다. 이는 분명 통일사업에 일조하는 것이고, 교육통일사업의 가시적 첫걸음을 내디딘 새로운 이정표이다. 이번 대회가 앞으로 제2, 제3의 통일대회로 연결되고 더 좋은 모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대회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세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다. 첫째, 남북 교육자통일대회라는 만남 자체가 남북한 교육자 상호간의 중요한 체험학습이다. 이 체험학습은 여러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DMZ 철책선을 넘어 가서 ‘북한 실상 체험학습’ ‘분단체험학습’을 하는 것은 통일의 밑거름이 된다. 또한 북쪽에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 참여한 우리 교사들은 주체사상 학습과 그 체험을 많이 하였다. 주체사상 문구를 곳곳에서 보고, 주체사상으로 잘 무장된 혁명력사 담당교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했으며, 주체예술 공연, 곳곳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주제그림과 구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찬양하는 모습, 주체농법의 현장에서의 농민모습, 그들의 허술한 집과 생활상 일부 등도 보았다. 북한 교사들은 미제 앞잡이가 사는 모습, 생긴 모습, 말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뭔가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북한 이외의 사람으로 처음 만난 사람이 남한 교사인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필자는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경우에도 참고 보았고, 오히려 잘 관찰하고자 노력했다. 이것이 주체사상의 실제이고 사회주의 예술의 실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주체사상에 조금도 물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체사상과 그 실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생각하며 이 대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나와 비슷하다고 본다. 산 통일교육의 경험을 제대로 한 기회이었다. 둘째로 ‘반미’ 구호, 주장과 관련한 문제이다. 이번에도 반미 구호와 미선?효선 양 사건이 여러 번 언급되었다. 이 점 때문에 통일대회에 대해 부정론이나 회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 필자는 우리가 ‘교육자통일외교관의 자세로 임하자’라고 제안한다. 외교란 상대가 있는 법이고, 상대를 인정하면서 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미 구호가 나오는 문제 때문에 통일대회에 소극적으로 임하기보다는, 북측 주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협상을 하면서 우리도 적절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2000년 6.15에 남북 두 정상은 통일이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 없이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배타적 자주’가 아니라 ‘열린 자주’여야 하며, 미군은 동북아의 세력 균형 및 평화와 안정을 위해 통일 후에도 주둔하는 것이 민족 이익을 위해 유리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 사실을 북한 측에 계속 확인시켜 주고, ‘열린 자주’의 방향으로 조금씩 유도하고 알리는 일을 공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교육내용을 6.15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상호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남북 교육자 대회가 그런 중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셋째, 교총의 보다 적극적이고 기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참석자 선정에서 통일교육 관련 교사를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학운위 위원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학교방문이나 학교운영사례 발표를 곁들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또, 채택한 공동선언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노력과 함께, 그에 대비한 준비와 연구를 하는 중심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내외의 변화에 대해 무지한 북녘 교사들에게 남측과 세계에 관한 정보를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그들에게 조금씩 충격을 크게 주지 않고,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할 수 있는 요령이나 방법 등을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총에서도 남한과 세계의 정보가 담긴 그러면서도 통일을 말하는 공연을 기획할 필요도 있고, 방북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연계 강화 방안이, 되레 교육자치제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은,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9월 중 대통령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한 후, 2006년 7월 지방선거부터 바뀐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부혁신위원회는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로 주민 직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교육감의 위상은 부지사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자치제도를 기초단위까지 확대해, 지역교육장을 구청장과 함께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나 교육청 수 증가에 따른 예산 문제로 논란 중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분과위원회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부혁신위의 이런 방안은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요구해온 교육계의 주장과는 크게 배치돼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바람직하지만, 정당 소속인 시·도지사 후보와 연계하는 방안은 지방교육이 특정 정당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교육부의 한 고위 관료도 "시·도마다 교육정책이 들쭉날쭉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한 분과로 통합하려는 정부혁신위원회의 방안 또한, 시도의회의 사전 심의기구에 불과한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교원단체들의 주장과 크게 상반된다.
서정화 | 홍익대 교수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균형발전과 복지향상, 형평의 추구, 연대와 협력 등에 강조점을 두고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①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인적자원 정책 ②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 ③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④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전략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교원정책과 관련하여 교원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교장임용제, 교원평가제, 교원양성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그 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온 과제들로서 섣불리 다룰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클 뿐더러 개선이 아니라 자칫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17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되어야 할 과제들을 주요 현안과제 및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교원정책의 현안 과제 및 쟁점 교원정책의 현안과제로는 계속 논란이 되면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교원평가제, 학교장 임용제, 교원양성체제, 교원처우, 교원단체 관련 사항 등을 들 수 있다. 가. 교원평가제 그 동안 교원평가는 ‘근무성적평정’이라는 이름으로 교사, 교감, 장학사, 연구사 등 직급별로 이루어져 왔다. 주로 자질 및 태도와 근무성적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평정의 결과는 교감, 교장으로의 승진이나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이나 전보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근무성적평정은 그 동안 타당도 및 신뢰도 취약, 공정성 미흡, 평가기준 등에 관한 불합리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근무성적평정은 능력 개발을 유도·촉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감독자 위주의 하향적 평가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방적인 평가라는 비판이 많았다. 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엄정하게 평가되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근자에는 일부 교사들의 전문적 자질을 거론하면서 학부모들도 교원평가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점증되고 있다.[PAGE BREAK]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사교육비 해결의 일환으로 새로운 교원 평가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나. 학교장 임용제 모든 교사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학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교감으로부터 승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 평정점을 합산하여 다점자 순위로 등재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으로서는 교육전문가로서뿐 아니라 경영마인드와 리더십 등 새롭게 요구되는 자질을 갖춘 학교경영관리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공서열을 강조하는 경력평정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경영자를 확보하는데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적을 평가하는 근무성적평정도 실제로는 연공서열이 높은 승진 후보자를 특별히 배려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학교경영자의 자질과 관련이 별로 없는 평정요소들도 없지 않다. 그리고 교육·훈련과정도 학교경영자가 필요한 자질과 능력들을 얼마나 구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볼 때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점도 있다. 또한 학교경영자로서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데 전념하기보다는 지나치게 승진에 집착하는 교직풍토가 조성되어 모든 교사가 교장·교감 등 경영관리자로의 이동을 유도하고 있는 점이 학교장 승진 임용과 관련된 문제다. 다. 교원양성체제 현재 초등교원의 경우 11개 교육대학교에서 양성하고 있고, 중등은 사범계 대학 외에 비사범계에서 교원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어, 자격증 소지자가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 자격증 발급수가 비사범계가 중등교원 양성목적 대학인 사범대학보다 많다. 그래서 매년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2만7000여명이나 되지만 그 중 24%인 7000여 명만 임용되고 있다. 그리고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편성이나 교육방법 등이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운영과 구별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대학의 교육과정도 초등학교 교과 운영과 연계성이 부족하고 교과 및 기능 교육의 심화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교원자격체계의 연계가 미흡하고 교사로서의 품성을 도야하고 교직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도 미흡하며, 교육실습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그 효과도 저조하다. 이외에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이 미흡하다. 예컨대 제반 교육시설이나 설비, 정보화 교육여건 등이 미비하여 특성화되고 효과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고 교수요원의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 학생들로 하여금 실습, 실험,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인 부속학교 설치·운영도 미흡하다.[PAGE BREAK]게다가 사범계 출신교사 임용과정에서의 인센티브도 없어질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동일 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졸업자와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주는 가산점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응시자들의 공직취임을 상대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금 사범대생들은 불안해 하고 있고 사범대학 교수들이나 교육부 및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가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소극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라. 교원처우 현재 교원의 보수는 많이 개선되었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체제 운영상에 문제점들이 있다. 예컨대 교육공무원 보수관련 사항이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통합·운영됨으로써, 교원보수체계에 교직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 또 교원들이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지만 이에 걸맞는 보수상의 우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의욕 고취를 저해하고 있다. 많은 교원들은 자녀의 대학교육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원들이 자신의 복지·후생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학재학자녀의 학비 지원’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응하고 있다.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의 과다로 내실 있는 수업준비 및 수업의 질 향상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기간제 교원, 대학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이 초·중등 및 대학교육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 및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간제 교원에 대한 호봉제한, 휴가(연가, 출산휴가) 제한 등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대학의 시간강사도 2003년 현재 약 5만2000여 명(국·공립 25.8%, 사립74.2%)으로, 대학 강의의 37%를 담당하고 있지만 시간제 강사료는 시간당 2만9000원 수준으로 석·박사학위 소지의 고학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마. 교원단체 1999년부터 교원 3단체 시대가 열렸고, 단체교섭 및 교섭·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의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적 구속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교원단체가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로 이원화되어 있어 단체교섭 절차의 혼란 및 법 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교원단체가 전문직단체든 노동조합이든 동등한 근로권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노조의 경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교원이 교원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으나, ‘교육기본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전문직 교원단체는 전문직 단체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또 교원단체간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교원단체의 힘이 분산·약화되고 있다.[PAGE BREAK] 2. 교원정책의 개선 방향 및 과제 이상에서 제시한 현안과제의 문제점 및 쟁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장임용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유능한 교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충격과 마찰,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교장 임기 4년을 마친 후에 학교장의 역할 및 자질과 임용요건에 맞는 평가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점검한 후 중임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장초빙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시·군·구 교육청 단위로 학교장 공모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장임용제도를 유지하면서 승진기준을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초빙제를 활성화하며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몇 가지 방안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이다. 둘째, 교원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근무성적평정을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로 전환하고 교장·교감은 물론 직급, 성별, 학년, 전공,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다면평가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교장평가가 없었는데,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학부모를 포함하여 교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원평가결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원으로서의 적격 여부 및 전문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대 중심으로 교원양성기관 개편을 추진한다. 이제까지 우리 나라의 교원양성은 사범대학, 교육대학 등의 교원양성을 주축으로 하고 보완적인 측면에서 교직과정 및 일부 교육대학원에서 교사를 양성·배출하여 왔거니와, 이러한 목적형 양성체제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지나치게 개방형 교원양성제도를 운용할 경우, 교직의식의 결여나 전문성 미흡으로 인해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낮아지고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담보하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개편을 추진하되,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사범대학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대 교육과정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교과목 특성에 따른 교육시설 선진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 예비교사 확보를 위한 장학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특히 그 동안 운영되어 온 가산점은 지역별로 교사확보, 특히 도서·벽지를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교사 수급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가산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 법률적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범대학의 질적 수준을 높여 훌륭한 예비교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11개 교육대학교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03년부터 5년 간에 걸쳐 교사교육센터 설치라든지 정보화 추진 등을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기 시작한 것이 그 예이다.[PAGE BREAK]그러나 아쉽게도 사범대학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고, 특히 사립 사범대학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앞으로 사립이든 국립이든 장학금 확충을 비롯해서 여건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을 투입하여 양성과정의 질을 높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사범대학의 평가결과에 따라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 충원을 계속 확대하여 나감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제정하고 석·박사 학위취득 및 연수결과 등을 보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을 신설·지급하고 교원성과 상여금을 교직특성에 부합되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수교원양성 및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우수교원확보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를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확보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원의 주당수업시수를 법제화하도록 하며 초과수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여섯째, 비정규직 교원의 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간제 교원의 처우 및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일곱째, 교원단체의 교섭이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합의 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직 단체와 노조가 함께 참여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섭을 벌일 수 있도록 단체교섭창구 일원화를 위해 법제를 정비하되, 회원수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 회원의 과반수 확보 단체가 있을 경우는 독점대표제를, 없을 경우는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발전되고 안정될수록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의 제도가 뿌리를 내린 데다가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는데 따른 기존 질서의 변경으로 저항과 반발이 있기 마련이다. 미국이나 구라파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개선 노력은 있지만 그 추진이 더딘 점도 그런 점 때문일지 모른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변혁을 시도하려 할 때, 기존의 체제와 새로운 제도 도입 간에 변화의 폭이 커서 그 임팩트가 너무 클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정책 개선을 위해 개혁이나 혁명적 방식보다는 개선지향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것이다.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원은 물론이고 교육전문가, 학부모, 정책결정자 등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김희대 | 중대부고 교사·교육학 박사 Ⅰ.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 “학교교육 이대로 안 된다. 바뀌어야 한다.”는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의 소리가 높다. 지난 6월,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청문회에서 전직 교육부장관을 지낸 후보자에게 재직 당시 교육현장의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한 교육정책의 후유증으로 교육현장을 황폐화한 책임을 질타하였다. 또한 현 정부가 2008년부터 교육이력철을 가지고 대학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또 다른 심각한 교육정책의 실패가 예견된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은 그 미치는 영향이 오랜 기간을 두고 나타나고, 대부분의 경우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며,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의 남발과 그 결정 과정의 졸속, 그리고 자의적 집행 등을 경계해야 한다. 17대 국회에도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차대한 과제가 주어졌다. 의원들의 연령층이 젊기 때문에 교육문제 해결에도 표를 얻기 위해서 발로 뛰고, 몸으로 때웠던 선거 때처럼 적극적인 교육정책 입법활동이 기대된다. 본고는 현장교사의 입장에서 기존의 산적한 교육정책 현안 중에서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에 우선 목표를 두고, 학교 내부의 해결 과제와 학교 외부의 제도나 정책을 통해 학교를 지원해야 할 과제로 나누어서 그 쟁점 사안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통해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초·중등 교육정책의 과제와 쟁점 17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처리되어야 할 초·중등교육의 과제로는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고교 평준화, 사교육비 절감과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교육자치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다. 이들 과제들은 복잡한 관련성을 가진 과제들이기에 위기에 처한 학교교육에 대한 탈출구로 제시될 수 있다. 1.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학교 내실화의 최우선 과제는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능동적 참여와 활성화를 통해 학교장을 중심으로 민주적·자율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게 해야 한다.[PAGE BREAK]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협동과 화합을 전제로 한 역할 분담과 시스템 통합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각종 교육사안 들에 대해 교육주체간, 교직단체간의 갈등과 대립은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키고, 학교교육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또한 현재 교단 갈등은 지나치게 이념 쪽으로 치우쳐 실제 학교현장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학교장 책임경영제와 학교자치기구인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이다. 학교장 책임경영제는 현재 교육행정이 상부의 지시·감독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재량권이 감독청에 의해 너무 제한되어 있어 학교경영자의 책임의식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반면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는 단위학교 내에서 학교장에게 지나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며, 교사·학부모의 학교경영 참가가 제한적이고, 비민주적이어서 제도적으로 이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학교장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교사·학부모·학생들이 협력하고 민주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학교경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 확보를 전제로 단위학교 교육 권한의 분산, 학교정책의 집권적 결정방식의 쇄신, 교원 평가방식의 개선, 교단의 관료화 방지와 함께 교단 내부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자치기구는,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민주적으로 구성된 학교 내의 자치조직인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과 그 조직의 대표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적절히 나누고, 교직원·학부모·학생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즉,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내 자치조직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학교를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로 꾸려 가는 명실상부한 학교자치 조직의 위상과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고교 평준화 우리 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제도는 해방 이후 오랜 동안 일반고와 실업고를 기본 골격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논란중인 고교평준화는 1974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또한 평준화 시행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74년부터 예술고·체육고, 1980년대 이후에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특성화학교·자율학교 등 특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들이 설치·운영되어 왔다. 그럼에도 평준화로 인한 획일적 교육, 고교생의 학력저하, 학교선택권의 제한, 수월성 교육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누적되면서 존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고교 평준화의 주요 쟁점은 학생의 교육선택권 침해, 학업성취에 대한 하향평준화 등인데, 평준화제도에 반대하는 측도 현재의 획일적 평준화 교육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평준화에 찬성하겠다는 의견이 많다. 이는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하고, 교육의 평등성을 견지하면서도 수월성을 보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PAGE BREAK]최근 대학입시 개혁 방안과 관련하여 대학의 평준화가 거론되고 있는 점을 유의할 때 그 접근 방법은 무조건 해제를 주장하기보다 현행 평준화를 개선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고교 평준화가 인간 교육과 교육 수월성을 위한 교육제도의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고등학교를 다양화·특성화·자율화하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한다. 학교별로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생이 희망학교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선지원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학교 내 수준별 교육을 확대한다. 학급 내 학생간 학력격차로 인한 교수-학습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차에 따른 수준별 교육을 실시해 학력을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단위학교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사교육비 절감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에 따른 경쟁체제는 극심한 교육경쟁을 불러왔으며, 학교교육보다 사교육이 대학입시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다고 인식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되고 공교육 부실화는 가속화되었다. 지나친 사교육비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고, 마침내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지난 2월 사교육비 절감의 핵심 대책으로 수능 방송강의의 강화와 방송 내용의 수능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나 학교 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있어 그 효과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사의 역할이 학교수업보다 수능 과외방송의 시청을 독려하고, 감독하는 일이 된다면 더 이상 학교교육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수능 과외방송 시행이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 교육 당국에서는 과외 수요를 흡수하여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가 크다고 홍보를 하고 있으나, 학원에서 교육방송 요약 강좌 개설과 홈쇼핑에서 교육방송 강의 현직교사들의 방송요약 테이프의 고가 판매 등과 같은 예상 밖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교육방송의 강화를 통한 땜질식 처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내맡겨진 학생들을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 안으로 불러들이고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하게 한다면 저절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대학입시제도 개선 정부수립 이후 대학입시제도는 큰 줄거리만 12 차례 이상 바꾸어 왔고, 세부 사항은 거의 해마다 변화되어 왔다. 특히 교육개혁을 단행하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입시에 관한 문제는 어김없이 제기되었다. 지난 김대중정부 시절 입시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부를 안 해도 대학 간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 학력저하를 초래한 우를 범했고, 최근 노무현 정부도 교육혁신위의 이름으로 2008년부터는 학생의 내신기록부인 교육이력철을 위주로 대학모집 규모의 90%의 학생을 선발한다는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 역시 학교현장에서의 적합성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실현에 의문을 가진다. 혁신안이란 이름으로 국민들만 혼동 시켜놓고 시행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는 것이다.[PAGE BREAK]대학입시제도의 주요 쟁점은 수능시험 실시 문제, 학교내신 성적 반영 문제, 대학별 본고사 실시 문제 등이다. 대학 입시제도 개선방안으로 완전한 대학 자율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현장교사들은 대학의 자율성에 대해서 몹시 회의적이다. 다양한 입시제도가 정상적인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어렵게 하고 사교육비를 증대시키는데 일조하여 왔던 입시 역사를 보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조기선발제도인 수시 모집의 폐혜는 심각하다. 대학입시정책이 어떠한가가 중등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각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이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대학입시제도는 초·중등학교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하는데, 큰 방향은 기존의 수능제도와 학교교육의 연계성을 높인 입시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5. 교육자치 교육자치의 실현은 학교자치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지방교육자치는 학생에게 당해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단위학교의 학교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교육자치제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다고 비난받는 가장 큰 원인은 일반자치와 달리 교육자치가 광역 단위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의 간접 선출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육자치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자치의 주요 쟁점은 교육자치제의 기본구조,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선출방식 등이다. 이와 함께 교육자치제의 운영에도 원인이 있다. 즉, 교육자치제의 집행기관인 교육청의 기능이 지금까지 상부기관인 교육부의 정책을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지시 하달하고 그에 따라 통제 관리하는 기능을 주로 하여 왔다. 또 그 과정에서 수많은 지시 공문, 협조공문, 보고공문 등의 잡무로 교사의 본질적 업무인 수업을 어렵게 해 왔기에 현장 교사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것이 교육청 무용론 나아가 교육부 폐지론의 주장으로 나타난 것이다. 교육청이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일선 학교에 대한 자율 장학과 종합 감사도 요식적이어서 학교에는 아무런 도움과 변화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장교사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 자치는 일선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교육 자치는 교육 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공동체인 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성과 민주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학교자치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6.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17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된다. 사학은 중등학교의 40%, 고등교육의 80%를 차지하여 학교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한국 교육의 발전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러나 사학이 학교교육에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제고하여야 함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주요 쟁점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따른 선후 논쟁으로 사립학교법 폐지와 개정 주장이다.[PAGE BREAK]폐지론은 현행 사립학교법이 규제 일변도로 사학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사학의 설립,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개정론은 현실적으로 사학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사학설립자 개인의 부도덕 때문이지만 이를 차단할수 있는 장치인 사립학교법에 문제가 많고, 사학운영의 비리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학의 자주성은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사립학교 개혁의 핵심은 학내 민주화이며, 학교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는 학내 민주화와 학교 자치의 핵심인데, 사립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과는 달리 사학의 자주성을 구실로 자문기구로 법제화되었는데,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이 제기된다. 국·공립과 달리 사학재단이 차별성을 내세울 정도의 학교 운영의 자주성은 무엇인가? 인사와 재정,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경영을 공정하게 운영하면 오히려 학교경영의 효과가 극대화되어 사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학교를 교사들의 의견에 부응하여 민주적·공개적인 형태로 운영을 하면 사학 설립의 자주성을 해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 등이다. 학교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전문성을 신장하며, 교수 방법이나 학생지도 방법, 교육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학교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동할 때, 학교교육의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되어 사학 설립의 이념을 앞당길 수 있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상의 관점에서 사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와 교무회의 법정기구화를 뒷받침하는 교육 관계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Ⅲ. 나오며 한국 교육의 위기적 상황은 상호 복합적 원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해결을 위해서 국회는 단위 학교와 한국 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 교육개혁의 후유증으로 흐트러진 학교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 주체들의 교심(敎心)을 회복하여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학교교육 내실화의 우선 방안일 수 있다. 학교교육은 교사에 의해 선도된다. 따라서 교육의 주체가 교사이고, 교육개혁에 교사가 앞장서야 됨을 인정한다면, 교사에게 교사로서의 자긍심과 책무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교원정년 연장안의 통과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 국회의 교육상임위가 진정한 교육발전을 꾀하는 정책을 입법화하기보다는 사립학교법과 같은 사안에 대해 교육 기득권 세력의 각종 이권 싸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17대 국회는 교육발전을 위한 역할을 확실히 인식하여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교육정책의 심의와 기존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교육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고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정책 입안에 힘써야 한다.
반상진 | 전북대 교수 Ⅰ. 문제의 제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12차에 걸친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곱지 않다. 특히 대학개혁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도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높아만 가고 있다. 2003년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 의하면, 우리 대학의 질적 수준은 30개 국가 중 28위로 최하위권에 있다.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우리 나라는 2001년에 10.6%, 2002년에 11.3%로서 미국(26.9%), 캐나다(22.2%), 스웨덴(23.5%)의 1/2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대학의 교육여건도 현재 국·공립 4년제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03년 현재 33.3명, 사립 4년제 대학은 42.3명으로서 일본(4년제 대학 기준) 13명, 미국 15.4명, 독일 12명, 영국 18.5명, 프랑스 15.8명 등 OECD 국가 평균 15.3명에 비해 크게 열악한 실정이다. WTO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질적 수준이다. 이제 국가 간 경쟁시대에 대학개혁은 초정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적 당면 과제가 되었다. 어려움 속에서 출발한 17대 국회는 비록 완고한 지역주의를 완전히 청산하였다는 평가는 받지 못했지만, 초선 의원이 전체의 62.8%, 50대 이하 의원이 83.6%, 39명의 여성 의원 진입, 그리고 노동자·농민·영세상인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의 등장 등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정당들이 국회를 중심으로 정책기능을 강화하면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상생의 국회’를 표방한 만큼 이번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학 관련 개혁정책이 아직도 가시화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미진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17대 국회는 실현가능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대학개혁정책을 점검하고 걸러내는 이른바 생산적인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기에 과거 어느 국회보다도 17대 국회에서는 교육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 총선 공약에서부터 정당별로 교육정책의 색채가 극명하게 드러났고, 이를 정책을 통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대학개혁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PAGE BREAK]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는 17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처리되어야 할 대학교육 분야의 정책 현안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대학교육 분야의 정책 쟁점 사안 현재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틀을 보면 획일화된 초·중등교육은 ‘참여하는 교육’으로, 고등교육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 육성’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2003년 11월에 대학 자율 확대와 특성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통·폐합 및 인수합병 등 대학 구조조정 유도, 이공계 집중 육성과 지방대 활성화 방안 등의 구체적인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교육부는 ‘선택과 집중’, ‘균형과 조화’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방대가 지역혁신체계(RIS)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지방대 육성 사업과 동시에 신성장 동력산업과 국가전략 분야(6T)의 과학기술 분야 중심으로 2006년부터 ‘Post-BK 21 사업’의 실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학 관련 개혁정책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수많은 논의와 논쟁만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7대 총선 과정에서도 정당간 대학교육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접근법이 서로 달랐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에서 보듯이, 대학개혁과 관련하여 크게 보면 민주노동당은 형평성의 입장에서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수월성과 형평성의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대입제도 개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강화, 대학교육의 무상 실시 및 기여입학제 도입 반대 등 정책적 차별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각 정당 중 유일하게 대학교육의 단계적 무상 실시, 수능 폐지 및 국·공립 통합 선발, 공동학위제 도입 등 차별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국립대 공동학위제 추진’,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혁안’ 등에 대한 논의를 전개시키면서 대학개혁에 대한 무성한 논의와 논쟁만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대학정책은 지방대 육성, 대학 구조조정, 대학 지배구조 개편, 대학입시 개선 등이라 할 수 있다. 1. 지방대 육성 참여정부 들어 대학정책의 화두는 단연 지방대 육성이다. 교육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4년부터 지방대가 지역혁신체계(RIS)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뿐만 아니라 2005년도부터 추진하는 ‘지방대학 연구역량 강화사업’과 ‘지방대학 공학교육 혁신사업’ 등을 추진·계획하고 있다. ‘NURI 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지자체·NGO 등이 참여해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을 스스로 기획·집행·평가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대가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분야, 사업 규모 등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PAGE BREAK]이 사업은 2004년 현재 대형 25개, 중형 25개, 소형 61개 등 총 111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2200억 원을 지원하게 되었고(2200억 원 규모는 2003년까지 추진하여 온 지방대학지원 사업을 통·폐합한 것으로 실제 증액된 부분은 650억 원에 불과함.),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000억 원씩 향후 5년간 총 1조 42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지방대학 연구역량 강화사업’은 지방대학의 연구역량을 혁신하기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5년 동안(2005~2009) 매년 16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대학 공학교육 혁신사업’은 현장밀착형 공학교육 개선으로 산업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산업현장의 수요를 즉시 반영하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공계 CEO 육성을 위한 공학(경영) 전문대학원 설치·운영 지원, 공학 교육과정 개선 지원, 맞춤형 인재육성, 공학교육센터 설치 등의 사업으로서 5년 동안(2005~2009) 매년 6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이와 같이 현재 지방대 육성과 관련하여 교육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정부 부처의 R&D 예산을 통합·지원하는 예산까지 합하면 지원금액은 연간 4~5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대 육성 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에게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고, 대학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재원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교육부의 ‘포스트 두뇌한국 21(BK21)’ 사업을 비롯해 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에 대한 사전적 점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 대학 구조조정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대학구조개혁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구조개혁을 위한 재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회계 전입금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국·공립대 체제개편 방안, 사립대학의 퇴출경로 법제화, 학생정원 감축 및 학과 통·폐합 지원, 대학 경영의 민주성·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04. 5. 28일자). 현재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국립대학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구조조정의 방향은 크게 미국형 모델과 유럽형 모델(특히, 프랑스 대학 모델)이 고려되고 있다. 미국형 모델이 고려된 현재 국립대학간 통폐합에 대한 논의는 주로 권역별 국립대학간 연합대학 구축에 대한 논의이다. 현재 전남권, 충청권, 경상권, 전북권 중심으로 국립대학간 연합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유럽형 모델이 고려된 논의는 기관간의 전반적인 통합 유형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대학간 서열화를 극복하고, 지방 국립대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유사한 환경과 수준에 있는 지방 국립대학들간에 같은 학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상호 수업을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교류시키고 교육과정도 상호 개방·교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동학위를 부여하는 방안과 같은 분야의 교수를 채용할 경우 공동으로 1차 선발하여 학교별 순환근무 후 대학에서 스카우트하는 방식의 교수 공동채용·관리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PAGE BREAK]이러한 국립대 구조조정 방안은 국립대 하향평준화, 서울대 우월성 폐지라는 극단적인 논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사회의 혼란을 완화시키고 개혁 방향의 적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입장 표명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대학 구조조정과정에서 교직원 및 학생의 처리 문제와 구조조정 비용을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3. 대학 지배구조 개편 대학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대 특수법인화, 국립대 특별회계제 도입, 그리고 교수협의회의 학칙기구화 등의 의제가 논의되고 있고, 사립대학인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국립대 특수법인화와 특별회계제 도입은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로서, 국립대에 독립된 이사회를 설치하여 교육부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이사회에서 선출된 총장이 전권을 갖고 모든 대학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그에 따라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시켜 단위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확보·운영하는 특별회계 제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나라당의 국립대 개혁방안은 교원단체와 시민단체가 국립대 통합 선발을 주장해온 데 이어, 민주노동당이 이를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상황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사학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분규의 예방과 재발방지가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사립대학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고자 하고 있다. 사립대학에는 교수회와 학생회, 교직원회, 동문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게 하며, 학칙 재·개정이나 학과 통·폐합, 학교예산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하며, 교원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재단과 대학평의원회가 동수 추천을 하게 하고, 친족의 이사회 참여 비율을 현행 1/3에서 1/5로 축소하자는 방안이다. 이는 재단에게 집중된 인사권 및 교무·학사 운영에 관한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사학운영의 전횡과 비리를 개선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사학운영자 측의 반발이 워낙 심하고,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전례가 있어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 대학입시 개선 대학입시 개혁에 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사안이 아니지만, 특히 참여정부 들어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 총선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대입정책을 대학에 일임하는 완전자율화 정책을 내놓았고, 또한 수능시험에서는 선택과목의 수를 확대하고 복수 응시기회를 제공해 희망자에 한해 2회 이상 중복 응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열린우리당은 수능시험을 문제은행방식으로 전환하고, 복수응시 가능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별 전형이 아닌 국·공립대 통합 선발제도를 실시해 대학평준화를 목표로 한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PAGE BREAK]한편 교육혁신위원회는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나 또 다른 형태의 시험으로 대체하여 변별 기능을 대폭 축소시키고, 지역별로 출제를 시행하여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지역별 경쟁체제, 그리고 고등학교 학업 기록인 교육이력철을 중점적으로 활용한다는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를 모색중에 있다. 하지만 대학입시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학벌 중시의 사회문화에 근본 원인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대학입시의 본질적인 문제 근원을 외면한 채 입시제도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개선만을 고집한다면 되풀이되는 시행착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Ⅲ. 경쟁력있는 대학교육체제 구축 위한 제언 교육경쟁력을 고려한다면, 국가는 초·중등교육보다도 오히려 대학혁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대학혁신은 대학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과의 상호 보완, 그리고 대학운영의 비민주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대학개혁정책을 ‘선택과 집중’, ‘균형과 조화’의 원칙에 근거하여 ‘정치의 논리’가 아닌 ‘교육의 논리’에 의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대학간 상호 경쟁 및 협력체제의 구현을 위한 역할과 기능 분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국립대학은 국책대학으로서 자치기관체제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역할면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기초 순수 학문 분야와 막대한 재정적 소요가 요구되는 국가 전략 분야를 담당하여야 한다. 또한 국립대학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 핵심기관으로서 지방의 고등교육기회 확충과 지역발전,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등에 기여하는 사회적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 한편 사립대학은 사전적 규제의 최소화와 사후적 평가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자율성과 책무성 확보가 대전제가 되어야 하고, 역할 면에 있어서도 시장경쟁원리에 의해 비교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분야를 자율적으로 담당하는 방향으로 대학혁신을 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역할은 대학이 자율 역량을 가지고 내부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방법들을 개발하여 제공해 주는 행·재정 및 정보지원체제로서의 역할 정립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 참여정부가 지방대학과 지역전략산업과의 협력을 활성화해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혁 청사진은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적절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학경쟁력은 대학체제의 저변이 탄탄할 때 그 실효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원방식도 지금까지와 같은 평가에 의한 단위대학에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 지자체, 산업체 등의 지역 네트워크에 지원하는 것은 투자의 실질적인 외부효과(spillover effect)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지방대 육성은 단순히 지방대를 살리자는 후원적인 지원이 아닌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집행해야 하고, 네트워크형 지원방식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체제가 가동되어야 한다.[PAGE BREAK]셋째,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현 주소를 고려할 때, 대학간 합병 및 퇴출이 자유롭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특별법안’을 공론화시켜, 교육적 관점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충돌되지 않는다면 하루빨리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치권은 대학 구조조정 관련 비용을 확보하는 데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립대학이 헌법(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자율의 정신’을 구현하고, 원활한 체제 개편 및 조직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에 관한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 우리 나라 국립대학은 그 설치에 관한 입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이고, 대통령령인 설치령에 근거하고 있다. 설치령도 ‘서울대학교설치령’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기타 국립대학은 국립대학이 아닌 ‘국립학교설치령’으로 국립의 초·중등학교까지 포괄하는 대통령령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별도의 설치령 운영은 국민의 평등권, 특수계급제도 불인정(헌법 제11조1항, 2항)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위헌 소지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 설치·운영에 관한 법제적 구조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넷째, 사립대학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 및 회계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사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사학의 문제는 교육의 논리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에 사립학교법안은 비리 사학은 척결하되, 건전 사학은 국가가 적극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공계 기피현상과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개선도 시급하다. 이공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 중심에서 교육 우선’으로 공학교육을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지닌다. 이에 현재 일부 수행 중인 공학교육인증제를 적극 활용하여 전공과목 강화 및 전공이수학점 증가, 실험실습 강화, 기초 과학·수학능력 함양 등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의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기업이 인증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을 우대함으로써 이공계 선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초학문 육성을 위해서는 10개 정도의 분야별 특성화 대학을 육성하여 학문적 기초의 명맥을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은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학재정이 열악하고 안정적 확보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대학개혁정책의 추진은 불가능하다. 현재 대학사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은 예산 당국과 협의·조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가 왜곡되는 등 안정적 재원 없이 교육부가 독립적으로 일관된 대학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국가예산의 배분이 보다 합리적이고 헌법원칙에 맞게 이루어지고, 대학정책이 일관성, 예측 가능성,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의 대학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법제화하고, 재원 확보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는 9월에 국회에 제출될 ‘고등교육재정지원법안’은 내국세 총액의 5.5%를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서 대학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제 대학의 양적 팽창 정책은 제고하고, 지금이야말로 대학교육의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선할 때이다. 대학체제의 기초(fundamental) 구축과 경쟁력 확보가 대학개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17대 국회가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탄생한 만큼, 이를 위해 국회는 논쟁이 아닌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간곡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