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광주시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은 학생이 증가 추세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학교폭력에 가담해 처벌받은 학생은 중학생 60명, 고등학생 26명 등 모두 86명으로 월 평균 11명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2년과 지난 한해동안 처벌받은 학생수 69명과 109명, 월 평균 처벌받은 학생수 6명과 9명에 비하면, 학교폭력이 꾸준히 증가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처벌현황은 특별교육 10명, 사회봉사 9명, 학교봉사 62명, 훈계 및 상담 등 기타 5명이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사회문제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계와 학부모, 사회단체 등이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광주 5.18유공자 자녀들이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달 5일 치러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독립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유공자 등에게 가산점(만점의 10%)이 부여된다. 이를 둘러싸고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수험생들이 '5.18유공자 자녀에게 너무 많은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치열한 경쟁에서 10% 가산점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5.18 유공자가 4천명을 넘고 광주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반 수험생들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불만이 높다.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한 수험생 부모는 게시글에서 "15명 정원인 과목에 응시하는 딸이 '유공자 수만으로도 정원을 채울 수 있는데 공부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실명으로 글을 올린 정효선씨는 "광주에 5.18유공자 자녀들이 많은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들을 일반 수험생과 경쟁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광주지역에서는 유공자들끼리 경쟁하도록 유공자 특별전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사회단체 등 일부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하고도 엄숙한 국민적 합의인데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지역에 유공자 수가 많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혜택을 못받는 일반수험생들의 불만이 있다"며 "교원 임용시험의 가산점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제를 '유-5-3-4-4제'로 개편하되 그 영향과 파급효과를 감안,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위원은 16일 오후 서울 우면동 KEDI에서 열릴 '지식기반사회 학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요지의 주제발표를 한다. 그는 15일 미리 내놓은 주제발표 자료에서 "그동안 제시된 학제개편 방안 중 가장 많이 논의됐고 타당성과 합리성을 지닌 것이 '유-5(초)-3(중)-4(고)-4(대)제'"라며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해 고교교육을 충실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고교 4년의 경우 전반 2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후반 2년은 선택과정 위주로 각각 운영, 진학.취업 준비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고 초.중학교 과정에서도 진로탐색 과정을 설치해 진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으로 통일된 학제 운영주체도 지역 단위로 위임, 유-초-중-고교 학제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태 서강대 교수는 "1951년 확정된 현행 학제는 취학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교육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에는 취약하다"며 "새로운 유-5-4-3-4제를 기존 학제와 병행하면서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유치원을 기간 학제에 포함하고 초등학교를 5년으로 단축하며 중학교를 4년 과정으로 개편하되 진로탐색 과정을 강화,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고교 계열 선택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 고교는 진학 및 직업과정으로 나눠 재학중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은 학생 선발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고교 계열과 연계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제개편과 관련한 쟁점과 각종 방안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KEDI에 의뢰했으며 신중하고 장기적.종합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EDI가 교원, 공무원, 연구원 등 824명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제개편이 필요하다는데 79.4%가 공감했으며 그 이유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 변화(38.3%) ▲학교교육의 근원적 문제해결(36.3%)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양성(16.7%) 등을 들었다. 전면개편(49.4%)이 부분 보완(47.6%)보다 약간 많았고 구체적으로 유-5-3-4-4제(30.5%), 현행 학제 유지(24%), 유-5-4-3-4제(23.4%), 유-6-4-2-4제(13.8%) 순이었다. 개편의 주된 대상은 중등교육(37.5%), 초등교육(21.2%), 고등교육(20.1%), 취학전 교육(13.1%) 순이었으며 전국 단위의 통일된 학제와 고교 무상.의무교육, 유치원탁아.교육기능 통합.일원화, 복선형 학제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교육 다양화 방안으로는 학교유형의 계열별 다양화(64.8%)가, 고교평준화제도 보완책인 특목고 확대와 관련해서는 찬성(72.2%)이, 평준화와 관련해서는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특목고.자율학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쪽(54.9%)이 많았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대학 본고사 실시에 대해서는 찬성이 77.3%로 많은 반면 고교등급제 및 기여입학제 실시에 대해서는 반대가 53.6%, 57.2%로 다수였다.
EBS는 수능 당일 13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수능시험 분석 생방송을 마련하는 등 15-19일 수능관련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수능 당일인 17일 오전 10시-오후 7시10분 특별생방송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4부에서는 입시전문가와 교사, 학생 등이 출연해 실시간으로 각 영역별 문제 난이도와 출제경향 등을 알아본다. 이번 수능시험의 특징과 정시모집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어 오후 7시10분-11시에는 문제유형분석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EBS 수능교사단은 언어ㆍ수리ㆍ외국어 중심으로 수능 시험을 분석하며 수험생을 전화로 연결해 궁금해 하는 문항을 풀어준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도 알아본다. 특별생방송이 끝나는 대로 수능전문채널인 EBS 플러스1에서는 영역별 전체 문항 풀이 강의를 방송한다. 17일 오후 11시부터 18일 오전 3시까지 언어영역을, 18일 오후 5-11시40분 수리ㆍ외국어ㆍ사회탐구 영역을 다룬다. 평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생방송 60분-부모'에서는 15-16일 수험생 자녀 건강관리를, 18일 수험생부모 건강 지키기를 알아본다. 15-19일 오후 11시 '미래의 조건'에서는 수능시험제도에 관한 고찰과 2005학년도 수능시험 대비과정의 특징, 2008년 이후 대입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EBS는 또 수능 당일 마지막 5교시가 끝나면 EBSi 오답노트 서비스(note.ebsi.co.kr)를 통해 개인별로 채점할 수 있도록 했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이 16일 전국 73개 시험지구, 91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응시원서 접수증에 안내된 시간에 시험장으로 가서 수험표와 유의사항을 전달받고 시험실 위치와 집에서 걸리는 시간, 교통편 등을 확인해야 한다. 수험표를 받으면 수험표에 기록된 `응시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예비소집 장소에 갈 때는 메모지와 필기구를 반드시 가지고 가 주의사항을 메모하고, 특히 시험을 치를 교실을 확인하고 고사장이 평소 익숙한 장소가 아니라면 교통편과 약도도 메모해 두는 게 좋다. 시험실 내부에는 출입할 수 없다. 또 수능시험 당일 수험표를 분실할 경우에 대비해 응시원서에 붙인 것과 같은 사진 1장을 준비하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도 미리 챙겨야 한다. 시험 당일인 17일에는 시험 30분전인 오전 8시10분까지 수험표를 지참하고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을 오전 8시까지 시험장 관리본부로 제출하고 임시수험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1교시에 응시하지 않는 수험생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은 뒤 감독관 지시에 따라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2,3,4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휴식시간에 대기실로 이동한다. 답안지 작성에는 1교시에 시험감독관이 나눠주는 컴퓨터용 사인펜만 쓸 수 있으며 일반 사인펜, 전자계산기, 휴대전화, 책받침, 지우개 등을 지참해서는 안된다. 휴대전화 등을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소지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다만 문제풀이를 위해 연필은 지참할 수 있고 풀이는 문제지 빈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 대기실에서 대기중인 수험생은 교과서, 참고서 등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는 있지만 대기실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 아울러 본인이 선택한 최종 교시의 시험이 끝나면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귀가할수 있다. 특히 답란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예년과 달리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 답란을 수정할 수 있다. 표기한 답을 수정하려면 수정 테이프로 완전히 지운 뒤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줘야 하고 감독관이 제공하는 수정 테이프만 사용해야 하며 본인이 지참한 수정액 또는 수정 스티커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올해 시험체제가 약간 바뀌면서 `부정행위' 유형에 4교시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 문제지가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고 있거나,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답란을 수정하는 행위 등도 추가됐다. 한편 기상청은 예비소집일인 16일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8∼13도의 분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측과 지지하는 측이 각각 대규모집회를 하면서 극력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사학측은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학교를 자진 폐쇄하고, 위헌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1963년 사립학교법이 제정된 이래 몇가지 쟁점에 대한 개정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의 쟁점 사항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않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생사를 거는 듯한 극한대립의 사태는 없었다. 그것은 이번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사학법인의 존립을 지나치게 위협하는 내용이어서 벼랑끝에 서게 된 사학측이 최후의 카드를 던지지 않을 수 없게된 상황으로 보인다. 그것은 교육계의 여론수렴이나 논의가 부족했고 국민적 이해를 위한 노력도 부족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사학교육이나 사학법을 논의할 때에는 공교육체제에서 사학의 존재이유에 기초한 몇가지 전제를 소흘히 해서는 안되며, 이 전제위에 법 개정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공교육체제에서 국민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교육체제를 갖추고 그러한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사학을 통한 개성화, 다양화 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인 다양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민은 학교를 설치하고 국가가 설정한 교육내용의 기본적 기준을 지키면서 학교를 운영할 권리가 있다. 둘째, 국가의 지도감독권과 학부모의 학교참여권은 국·공립학교와 구별하여야 사학이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학의 비중이 크다거나 학생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서 사학의 창립정신을 무시하고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립과 같이 생각하면 교육의 다양성이 무너지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공립학교와 같은 성격으로 생각하거나 인사, 재정영역에서 법인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해서는 안된다.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는 교육전문적인 내적문제는 심의사항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학칙, 인사, 재정, 시설 등 외적사항은 자문이나 요청자문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래야 법적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된다. 개방형이사제는 법인의 경영권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외부의 지원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졸업생이나 학부모,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소수 참여시키지만 권장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 법 개정의 방향을 사학의 자율성을 넓히고, 투명성을 강화하여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사학의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면서 예산·결산의 회계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정부가 법적으로 간섭과 통제를 하기 보다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립대학의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규제의 성격이 있는 정책을 배제해야한다. 이사장의 친인척 학교장 임용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임원취임 승인 취소요건은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 ‘이사 또는 학교장의 위법행위 등을 다른 이사가 방조한 때’ 등은 기준이 모호하여 감독기관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중임제로 할 경우등은 법인의 고유권한을 제한하고 총장선출을 하는 대학의 경우 교직원의 선출권 제한으로 대학 자율을 침해할 수 있다. 넷째, 한개법인이 한개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초·중등학교와 대학 등 여러급별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구별하여 이사의 수나 구성원의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중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여 사학법을 다루어야 의무교육단계의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인 고등교육기관의 특성이 구분될 수 있다. 다섯째, 비리사학의 문제는 지도감독권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비리사학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수는 대학이 12개(전체대학의7.8%), 전문대학이 5개(3.5%), 중·고등학교가 5개(0.3%) 정도이다. 비리사학 때문에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화한다면 건전사학을 통제하게 되어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한다. 지금까지 사학운영에 대하여 국가의 통제로 재정취약, 획일적 교육운영 등을 초래했고, 사학의 특수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높일 수 없었다. 이는 다양한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지금은 국제적 개방화시대이다.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할 일이 급한 때에 거꾸로 가서는 안된다. 오랜 악평등주위 교육정책에 중독된 우리 사회가 그 폐해를 벗어나는 방향을 모색하야야 한다.
교총은 헌법으로부터 부여된 사학의 설립·경영의 자유의 본질은 침해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원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실현하면서 교육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행정권한의 과도한 개입은 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사 수 확대 및 친족비율 축소, 비리 임원 및 학교장 복귀 제한에는 찬성하고 있다. 또한 임원의 회계부정 자체로도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가 재정과 관련된 이사회에는 필수적으로 출석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임시이사 개설 방안과 관련해서도 사립학교법 24조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학에서 3차례 이상 문제를 일으킨 경우 학교법인 또는 학교에의 복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주장한다. 특히 재정 관련 비리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개혁이냐, 개악이냐. 열린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는 사학 관련법 개정안(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둘러싸고 사회 전반의 보·혁 갈등은 물론 교육계 내부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열린우리당 법안을 분석, 22개 쟁점을 추출하고 각 조항별 의견과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법안의 경우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인사·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비리 임원 엄단 및 사학교원의 전문성과 신분보장 강화책 등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이사 선임권은 원칙적으로 사학 설립·경영자의 고유권한이다. 이사회의 의사에 반하는 이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제도에 있어 이사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원 및 학생·학부모는 노동계약 및 재학계약상 학교법인의 상대방인데 이들이 계약의 타 상대방인 학교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인적 구성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선임=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취소권 강화=열린우리당 안은 `명령 또는 징계요구 불이행’을 취소 사유로 규정해 관할청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교육행정권한의 사학 운영 개입 남용 소지가 있다. ▲관할청에 임원 직무집행 정지권 부여=열린우리당 안과 같이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의 발동 사유와 관련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만으로 해당 임원을 직무집행 정지 시킨다면 학교법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구적 노력은 요원한 것이 되며, 결국 학교운영의 파행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시이사제도 관련 많은 개정안=열린우리당 안은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면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토록 해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더욱이 임시이사 전원 해임 후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청이 정이사를 선임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3분의 1이상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참고로 민법의 임시이사 선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교육부장관이 이사 결원 보충을 행함에 있어 임시 이사장까지는 선임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의 임시이사 선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항고할 수 있게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교무·학사업무에 대해 이사회 관여 배제=사학은 독자적인 건학이념 실현이라는 본질적 생성목적을 갖는 바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국·공립학교와 다른 독자적 권한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교무·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자체를 학교법인 이사회 기능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 경비 및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대여 또는 전출=교비회계에 대한 엄격한 보호라는 원칙에도 반하며, 굳이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는 이유가 비합리적이다. ▲학교장의 임기를 4년, 1회 중임으로 제한=현행대로 학교법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학교장의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해 교육적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학교장이 될 수 없음=이사장의 친인척이라 하여 학교장이라는 교장에 대한 선택권을 규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초·중등 교사의 임면권을 학교장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교사회가 추천한 인사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에 교사 임면에 관한 심의권을 부여하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장의 교사 임면권 행사는 유명무실해 지고 특정 교사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이 있다. ▲교원인사위 구성에 있어 교사회(교수회) 추천 인사를 3분의1 이상 포함하고 심의사항에 교원임면을 포함=초·중등 사학의 경우 학교법인정관준칙을 개정해 학교법인이 자율적으로 정관 개정을 통해 교원임면에 대한 학교장의 제청에 앞서 교원인사위원회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관할청이 학교장 해임을 요구할 경우 임면권자에게 이를 따를 의무 부과=관할청이 해임 요구를 하면 임면권자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교원지위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의 교원임면권에 대한 행정권한의 과도한 개입이다. ▲예산·결산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립학교의 예산 편성과정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과정을 둠=예산의 편성과 운영과정에서 실제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막게 된다.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화=일률적으로 심의기구화 하는 것도 현재와 같이 모든 사안에 대해 자문기구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학교운영위가 다루는 사안별로 자문 또는 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교사회(교수회) 법제화=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평교사만의 교사회는 현행 교원노조법에서 불허하고 있는 단위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교사회의 결정이 학교장, 학부모, 학생 등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과 상충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교사회장이 특정 단체와 관련될 경우 학교가 분규 및 정치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무회의를 현행 관습법적 기구에서 실정법상 법률기구화 하는 것이 가장 교육적인 방안이다. 교사회 조직은 교무회의의 하부조직으로 그 교육적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제화되는 교무회의는 그 성격상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학생지도 등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의 전심기구가 돼야하며 그밖에 학운위 교원위원 선출, 학교장 자문기구 성격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 교수회의 법제화도 대학의 장을 포함해 초·중등학교의 교무회의 법제화와 유사한 입법체계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 ▲이사 정수를 9인 이상으로 확대. ▲이사 상호간 친족관계 비율의 상한선을 현 3분의1에서 4분의1로 낮추는 것. ▲이사회 및 감사 절차를 강화. ▲비리 임원 및 학교장 복귀를 강력 제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교사회·교수회(교총은 교무회의) 추천 인사를 3분의1 이상 포함. ▲초·중등 사학 신규교사 채용시 공개전형 의무화
이르면 올 겨울 방학부터, 정부의 금강산 수학여행 경비 지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통일원은 정부 예산과 금강산 숙박 시설 규모를 고려해, 올 겨울방학 동안 학생 1만 8000~1만 9000명, 인솔교사 1500명 등 모두 2만 명 정도의 금강산 수학여행 경비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 내부 결제와 국회보고, 관계부처 협의 과정이 남아있다. 육로를 통한 2박 3일간의 수학여행 경비 약 32만원 중, 숙박비와 금강산 입장료, 입국 수수료 등 22만원 정도의 기본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학생들은, 통일전망대까지의 이동경비와 선택 가능한 평양교외단 공연 관람, 중․석식, 온천비 등 1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의 금강산 수학여행 경비 지원 방침은, 9월 교총과 전교조의 ‘금강산 수학여행경비 지원’ 요구에 힘입은 바 크다는 지적이다. 7월 18~20일 금강산에서 남북교육자통일대회를 치룬 두 단체는, 2002년 이전에 지원됐던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 지원(50%, 도서벽지 학생은 전액)을 재개해 달라고 9월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북핵문제 제기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2002년 수학여행경비 지원을 중단했다.
탈북자 대규모 입국시대를 맞아 탈북자 문제와 함께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교육문제도 전면에 떠오르고 있다. 현재 탈북자가 입국하면 국정원과 기타 조사를 마친 뒤 경기 안성에 위치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 입소해 3개월간의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하나원은 북한을 떠나 한국에 입국해 처음 머무르는 곳으로 탈북자들이 남쪽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남한 사회로의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곳이다. 하나원에 입소하게 되면 우선 하나원 내에 설치된 '하나둘 학교'에서 퇴소할 때까지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통합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다. 이와는 별도로 14세 이하의 학생(초등학교 과정)은 현재 하나원 인근의 교육부 지정 통일연구학교인 삼죽초등학교(교장 조성천)에 위탁, 일반학생들과 공부하고 특별학급에서 3개월간 별도의 적응교육을 받고 있다. 남한의 일반 학교에 다니기 전 실제적인 적응 훈련을 한 번 더 거치는 셈. 남한의 중·고생에 해당하는 14세 이상의 학생의 경우 현재 위탁교육이나 별도로 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학교도 없어 하나원의 3개월간의 적응교육을 마치면 바로 사회에 나가거나 남한의 일반학교에 편입하게 된다. 올 3월 현재 20세 이하 북한이탈자 711명 중 74.2%에 해당하는 625명의 취학대상자 중 464명이 현재 국내학교에 재학 중이다. 하지만 남한 학교에 적응이 빠른 초등학생들과는 달리 중·고교생의 경우 북한 이탈 과정에서의 심리적·정서적 불안감, 학업 결손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상당수가 부적응 상태에 있거나 중도에 학교를 그만 두는 등 실질적인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99년부터 올 3월까지 탈북학생의 입학생 대비 중도 탈락생 현황은 초등학교의 경우 434명의 입학생 중 1명(0.2%)만이 중도 탈락한 반면, 중학교는 입학생 108명 중 14명(13.0%)이, 고교는 72명 중 9명(12.5%)이 중도 탈락해 일반학교 편입 후 중도 탈락자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 이유는 대부분이 부적응(76.9%)이 주원인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검정고시 준비 등 학원수강 7.7%, 비행·질병 7.7%, 가사 기타 7.6%) 이에 따라 교육부도 경기도교육청, 통일부와 함께 170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 안성 죽산면에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사립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 학교'를 설립, 2006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현재 부지매입 후 안성시에 학교용지로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신청한 상태. 이 학교는 학생수 280명 규모의 정규학교로 중·고 가 통합돼 운영되며 학생들은 수개월에서 2년까지 원하는 기간 동안 재학한 후 남한의 학교에 편입하거나, 졸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탈북학생들의 교육여건은 밝지 않다. 남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상당수 탈북학생들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공부방, 쉼터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생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예산확보가 문제"라며 "'한겨레 학교' 설립을 계기로 앞으로 민간단체의 지원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담당자는 "현재 탈북청소년 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전혀 없다"면서 "내년 1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일부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장담할 수 없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왜 조선에서 남한으로 오게 됐죠?" "잘 먹고 멋진 집에서 살려고요" "요기 한국에요. 꿈을 이루기 위해 왔어요" "그래, 광수는 꿈이 뭔가요?" "자동차 회사 사장님이 되는 거요." 지난 11일 경기 안성의 삼죽초등학교(교장 조성천) 5-해당화반. 13명이 모여 앉아 교사와 대화를 하며 수업하는 풍경은 여느 교실과 같지만 북한 사투리를 쓰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낯설다. 수업도 정규교과가 아닌 한국에서의 꿈과 희망 키워나가기. 학생들과 격의 없이 대화가 오가는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오히려 중국어를 교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탈북과정, 통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이 수업은 삼죽초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수업으로 삼죽초는 탈북학생 학급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적응교육학교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에서 10여분 거리에 있는 이 학교는 지난 2000년 2월 특별학급을 설치, '하나원'에서 2명의 학생을 위탁받아 적응교육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교육부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돼 현재까지 총 330여명의 학생들이 삼죽초의 3개월간의 통일 교육을 통해 남한 사회로 나갔다. 탈북학생들은 일반학급에 고루 배정돼, 평소에는 일반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하루에 두 시간 특별학급에 모여 별도의 적응교육을 받는다. 또 금요일에는 현장체험학습으로 박물관, 전통문화, 역사 유적지는 물론 버스 타는 법, 관공서 이용, 놀이기구 사용하는 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도 체험하며 익힌다. 학교에서 직접 생활하기 때문에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빠른 편. 지난 7월 함경남도 북청에 살다 외삼촌과 중국, 베트남을 거쳐 탈북한 한복실(13·가명)양은 "공부 수준이 높고 말이 다르니까 알아듣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말하면서도 "선생님이 남북의 차이에 대해 잘 설명해주니까 이해가 잘돼 좋다"고 말했다. 2년전 먼저 탈북한 아버지를 따라 평양에서 탈북한 이광수(13·가명)군도 "노래도 부르고, 선생님, 학생들과 생활해 너무 즐겁다"면서 "남한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좋다"고 했다. 통일 교육 4년. 이렇게 정착하기까지는 학교와 교사들의 노력이 있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통일 교육을 실제 학교에 적용해본 사례나 위한 교육과정도 없었다. 양재룡 교감을 비롯한 교사들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하나'라는 교과서를 만들어 직접 교육했고 교육과정과 수업방식, 체험학습도 새로 구성했다. 점점 탈북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왜 우리학교만 탈북학생들을 받아야하느냐'는 삼죽초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학교에서는 학부모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 '용서와 화해를 시작하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며 밤새도록 설득해 이해를 얻어냈다. 탈북학생들과 교육하며 겪는 어려움도 많았다. 불안한 탈북과정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아이들, 같은 언어인데도 소통이 안 되고, 전통 예법도 전혀 모르는 등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알려주기란 더욱 힘든 일이다. 이승춘 연구부장은 "탈북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남을 의심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지식을 알려주는 일반적인 수업과는 차원이 다르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을 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를 거쳐 간 학생들이 이메일이나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어려움을 상담해오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삼죽초에서는 이밖에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개월간의 학교생활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를 사귀면 '평생친구삼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정을 쌓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가정체험학습을 통해서는 남한의 가정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한다. 안성의 특성상 농촌가정만을 모델로 생각할까봐 일부러 중소·대도시 학교와 연계해 가정학습을 보내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노하우를 쌓아 왔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 현재는 저(1, 2, 3학년), 고(4, 5, 6학년) 2학급으로 되어 있는 특별학급을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에는 세 반으로 늘릴 계획이고, 적응교육 및 통일체험학습장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데도 어렵기만 하다. 고학년 특별반을 맡고 있는 최수봉 교사는 "통일 교육은 먼 미래를 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교과서 개발해 마련하는 문제부터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까지 모두 학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학생들이 교육과정의 일부만 배우고 가는데 학습열의는 높아도 이 학생들을 위한 도서도 너무 부족하다"면서 "아이들이 읽고 간접 체험할 책이 없다는 것이 항상 안타깝다"고 말했다. 삼죽초는 오는 23일 교육부관계자, 전국 16개시도 장학사 등 13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4년간의 통일교육 노하우를 담은 '통일교육연구학교 최종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될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박백범 고등정책과장은 11일 인천 부평구에서 열린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민공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설 경우, 내국인의 입학은 보충적,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학생 정원과 내외국인 비율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이상 한국어, 한국사 이수시에만 국내 학력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선진외국의 지식자원 유입과 국내 교육 경쟁력 제고, 국제화된 고급인력양성, 조기유학 수요의 흡수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도 제시했다. 그러나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내국인 입학 허용, 학력 인정, 결산상 잉여금 해외 송출 허용 등의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사립학교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아 외국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규제완화를 요구,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국회에 상정된 경제 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대한 소개와 문제점을 발표하는 등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12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학교의 공공성 확보'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엇갈린 주장을 펼치면서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학교는 사회가 공유하는 공공적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방형이사제 도입, 사학 법인 및 경영자의 권한제한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는 대신 학교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리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국가 보조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한뒤 "사학은 더이상 사학이 아니라 `공공의 사학'"이라면서 "끊이지 않는 사학의 비리와 분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회, 학부모회 등 학교 구성 주체들의 자치 기구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사학의 조직문화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보호받아야 할 것은 공공성에 기초한 학교의 자율"이라면서 "일부 사학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학교폐쇄까지 주장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사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도 연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여당의 일련의 추진방향이 이해찬(李海瓚) 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립학교장의 임기제 도입과 개방형이사제가 이 총리가 교육부 장관시절 추진하려 했던 정책들과 동일한 맥락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자민련 류근찬(柳根粲)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어 `교육대란'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일부 사학재단의 비리를 전체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청주교대 초등교육연구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연변대학 사범분원 교수들을 초청하여 “한국 문화와 언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이어 “연변 조선어교육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국어교육과의 김종현 교수와 염은열 교수가 각각 “한국의 어문 규정”과 “서편제를 통해 본 판소리의 세계와 한국 문화”를 발표하였으며,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연변대학의 조혜선 교수(이중언어교육 환경에서의 조선어문 교수에 대한 연구), 곽경수 교수(창신교육에 목적을 둔 소학교 조선어문 교수방법 연구), 심송철 교수(연변 조선족교육 문제에 관한 사고), 김동택 교수(현대교육리념에 따른 개방수업)가 각각 연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어 교육의 실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본 행사는 우리학교와 연변대학간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연변에서의 조선어교육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재임용된 교원들 중 과거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교원들이 1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 모여 대책 기구를 마련하고, 연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총이 파악한 700여 명의 대상자 중 이날 참석한 100여 명은 ‘연금법상 미합산 경력 반영을 위한 전국교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영길 서울 숭인초 교사를 전국 회장, 김일호(오산시 운천중)․하인대(인천해사고) 교사․백태효(대구산업정보대) 교수를 부회장, 최종진(서울 성산중) 교감을 사무국장으로 뽑았다. 또 시도별 조직을 구성하고 대표를 선출했다. 추진위원회는 “바쁜 교직수행으로 연금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재정적인 부담으로 거액의 퇴직금을 반납하지 못한 교원들이 많다”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특례조치(2000년 12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개정)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과거 경력 합산 기회를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정부와 국회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교총의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교총 혁신특위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하윤수 부회장은 “회원이든 아니든 교원들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 교총의 임무”라고 말했다. 모임에서 한 여교사는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도 가입할 수 없어, 노후 대책이 막막하다”고 하소연 했다. 법무부 소속 50대의 김 모씨는 “다른 공무원들은 교총과 같은 단체를 구성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퇴직금을 늦게 반납한 사람은 그만큼 불이익을 주더라도, 재직경력을 합산케 해 연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95년, 재임용 2년 이내에 퇴직금을 반납해야 과거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했다. 퇴직금 반납 기간을 제한 한 것은, 재임용 교원들 중 퇴직금 반납 시기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본지 8일자)
한국청소년개발원(원장 배규한)은 11일 외교센터에서 `동북아의 미래와 청소년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9개 주제에 대해 중국, 일본,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등 6명의 외국인 전문가, 3명의 국내전문가가 발제를 맡아 한·중·일 청소년교류 현황과 외국의 청소년교류 사례를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동북아중심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한·중·일의 정치적 신뢰, 국민감정 화해가 필요하다”면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단순교류 아닌 협동 워크숍 필요 ■Kazuhiko Fuwa(가즈히코 퓨와) 일본 쇼케이대 교수 일본-중국, 일본-한국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은 각각 1979년과 1987년 시작된 이래 20년 넘게 수행돼왔지만 참여자 수는 일본 국책으로 시행되는 전체 국제청소년교류 중 가장 낮다. 국제 청소년 교류 확장은 청소년들의 사회적·정치적 발달을 위해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이제 청소년 교류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협동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때다. 정부는 정치·경제·과학·문화·스포츠 등 동북아 발전에 필수적인 공통주제에 관한 협동 워크숍에 참여할 기회를 청소년에게 자주 제공해야 한다. 각국의 언어뿐 아니라 시민의식, 역사, 문화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청소년들이 역사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 국경을 초월해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교류를 생각해볼 수도 있다.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이 동북아지역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열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중 학위 상호인정 필요 ■De-ping Lu(데핑 루) 중국청년정치학원 교수 2003년 3만5천명의 한국학생이 중국대학에 등록했는데 이는 중국 유학생의 45%에 해당하는 숫자이고 중국학생의 한국대학 등록은 3400명으로 한국 유학생의 47%를 차지한다. 2003년 이래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유학생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유학지인 반면 한국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유학지 10위권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 한·중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탈락한 학생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참여했던 학생들은 한국의 환경보호, 사회발전, 일상생활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기술하고 양국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한국과의 무역, 한류 등에 관심을 둘 뿐 한국인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체적인 의사소통이나 인적교류가 상대국에 대한 의식변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향후 한·중 청소년교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정치가들이 청소년교류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상대국의 상황과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또한 양국의 유학생 규모를 볼 때 학위 상호인정도 필요하다. 동북아 협력 이끌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윤철경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연구실장 동북아의 교류협력은 세계화시대 동북아지역의 공존과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중·일은 과거사문제, 군사적 긴장 등의 이유로 정치적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다. 유럽은 유럽연합을 출범시켰고 동남아 국가들도 아세안 결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온 만큼 동북아국가들의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동북아 3국은 자국중심주의적 역사문화해석, 사회체제와 언어의 차이 등으로 청소년교류에 많은 장애요인을 갖고 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이가 나빴던 독일과 프랑스는 청소년교류를 통해 유럽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동북아 지역도 청소년교류를 통해 동북아 협력을 이끌어낼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해야 한다. 이들은 동북아 공동의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동북아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를 갖춘 세대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청소년·교육장관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돼야 하며 언어학습이나 여행, 퀴즈대회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기금 조성과 사업을 한·중·일이 공동 개발해야 한다.
e-러닝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평생학습 사회 구현의 핵심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산재해 있는 법 체제 정비와 지식공유체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전국대학사이버교육기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제3회 국제이러닝워크숍에서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e-러닝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부단히 성장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국가의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사회구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e-러닝이 안정적·지속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의 e-러닝 관련법은 현재 산업자원부의 e-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법, 정보통신부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노동부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 약 32개의 법령이 존재하지만 이는 주로 산업과 산업발전, 기업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는 법령. 그러나 인적자원개발과 교육측면에서 e-러닝과 관련된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산재되어 있고, 대부분의 내용이 방송, 정보통신기술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원장은 이에 따라 “e-러닝의 기반이 되는 법률은 국가 e-러닝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에서의 e-러닝을 포괄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또한 e-러닝 추진조직과 체계, 물적기반의 구축, 인력양성, 예산 확보 등의 내용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튜터제나 초·중등학교에 학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황 원장은 “e-러닝의 특성과 장점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킬 경우, 현행 교육법체계와 상충·충돌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 현행 교원양성체제나 시간제 수업과는 양립된다고 볼 수 있다”며 “법률 제정시 현행 교육체제 및 법령 간에 어떻게 상호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원장은 이밖에 e-러닝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국가차원의 e-러닝 지식자원공유체제 구축 및 교육과 훈련에 대한 DB를 갖춘 'e-러닝 아카이브'를 구축 ▲대국민 교육과 홍보 ▲정보화 역기능을 대비한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교육과 관련 법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제안했다.
2005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출제에서 교사의 비율을 37%로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간 수능시험에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했던 점에 비추어 보완과 개선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여태껏 대학교수위주로 출제를 해왔음에 비추어 교사가 참여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그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고교생들의 교육과정과 교과내용, 성적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교사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사실상 고교교사들이 출제하고 대학교수들이 검토위원이 돼야 함에도 그간 거꾸로 교수들이 출제하고 교사들은 단지 검토하는데 그쳐 문제점과 폐단들이 드러났다. 매년 뒤바뀌는 난이도라든지, 정답시비라든지, 교육과정 포함 여부 등은 아무래도 대학 측에서 파악하기 어렵고 곤란한 점이 많다. 구미 여러 나라에서도 대학입학자격시험은 고교교사들이 출제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고교교사들이 출제하고 대학교수들이 검토하는 체제로 바뀌어야할 것이다. 또한 특정대학출신자들을 40% 이하로 낮춘 것도 바람직하나 여전히 그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고 본다. 이는 학맥과 학연에 의한 학문독점현상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더 낮추어야할 것이다.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사안들도 잘 파악해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한다. 모든 국민들이 대학입시에 관한한 감시의 눈초리를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전문직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발령을 앞두고 W초등학교에서 교사로서 마지막 6개월을 근무하게 됐다. 어쩌면 내 교단생활에서 마지막 담임을 맡은 제자들이 될지도 모를 서른명의 눈망울을 보면서 새로운 각오로 학기를 시작했다. 학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때였다. 교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우리 반 아이들 몇 명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라고 숨찬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달려가보니 유리가 깨지고 K는 발을 심하게 다쳐 복도에 피가 낭자할 정도였다. 평소 여학생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잘 치는 K가 여자애들이 보건실 문을 잠그고 약을 올리니까 맨발로 보건실 유리문을 찬 것이다. 나는 우선 보건교사와 함께 K를 보건실에 눕히고 다리에 박힌 유리조각을 빼냈다. 간단히 지혈을 하고 공주의 한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다. 병원에 도착해 진찰을 해본 의사가 “조금만 늦게 왔어도 큰일 날뻔했다”고 말했다. K를 입원시키고 학교로 돌아오니 또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다친 K의 부모가 여학생들과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니 여학생들 부모에게 치료비를 변상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여학생 부모들은 아이들이 장난하다 일어난 일이고 본인이 발로 차서 일을 저질렀으니 K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옥신각신 끌고 당기다 서로 양보해 치료비의 일부를 보조하기로 하고 매듭지었다. 그 사고로 K는 2개월 내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나도 가끔 방학 내내 병실에서 치료를 받는 K를 찾아 조언을 하고 부모들과도 자녀교육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K가 퇴원하자 나는 이미 교육청 장학사로 발령이 났을 때였다. 이제는 기억 저편에서 아른거리는 그때 그 학생들이 어엿한 고등학생이 돼 가끔씩 안부를 전해올 때면 난 가슴 속에 맺혔던 교단생활의 애환을 송두리째 날려보내고 있다.
5일 대전․충남지역 특수학교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권호선)는 지난 5일 보령정심학교 잔디운동장에서 대전․충남 특수학교 9개 학교 400여명이 한데 모여 각 학교별 대항 배드민턴·피구·배구·계주 경기 등을 펼치며 그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다. 이 체육대회는 각 학교별로 돌아가며 매년 가을에 열리며 특수교육의 현안 및 문제점을 토론하고 해결점을 찾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