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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신현주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펴냄, 200쪽, 1만7,000원) 독서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게다가 온갖 볼거리가 많은 요즘 아이들에게 꾸준한 독서습관을 길러주기도 어렵다. 초등교사인 저자는 일상의 순간순간을 활용해 실천할 수 있는 독서활동 방법을 일곱 가지로 나누어 소개한다. 각각의 독서활동을 시작한 동기와 개념, 전체적 진행과정 및 학생 반응 등을 자세히 담았다.
(문주호 등 지음, 창해 펴냄, 80쪽, 1만1,800원) 강원도 속초시 청봉초등학교의 세 교사를 통해 미세먼지·생태계·공정무역 등 세계시민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한다. 수석교사와의 대담형식으로 꾸려진 이 책은 이들이 실천한 수업의 취지와 방법, 이를 통해 깨달은 점 등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교원학습공동체를 꾸려 함께 전문성을 키우는 데 매진하는 교사들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장우석 지음, 북트리거 펴냄, 240쪽, 1만5,500원) 수포자라는 말이 널리 통용될 만큼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는 수학은 청소년기에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다. 현직 수학교사인 저자는 당장의 점수가 아닌 중요한 인생의 문제로서 수학을 생각하게 하며 용기를 북돋는다. 인생을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고 몰랐던 개념을 알아가는 재미와 시행착오를 거쳐 풀어내는 경험을 해보라고 권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자녀의 관계이다. 부모의 감정·태도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행복·만족·불행·우울 등의 정서상태를 형성하고,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 태도(긍정·부정)를 결정짓는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림검사 ‘물고기 가족화(Fishes Family Drawing)를 소개한다. 어떤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매년 학기 초 물고기 가족화 그림검사를 한 후, 가족 간의 소통관계를 살펴보며 세심하게 아이들을 살펴본다. 물고기 가족화는 초등학생은 물론 고등학생까지 범위가 넓다. 물고기·어항이라는 매개물을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고기 가족화’ 그림검사 실시방법 - 준비물: 어항이 그려진 혹은 그려지지 않은 A4 용지, 4B 연필 - 실시방법 ① 어항이 그려진(혹은 그려지지 않은) A4 용지를 건네주며 다음의 지시문에 따라 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어항에 물고기 가족을 그립니다. 물고기 가족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어항 속에 꾸미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표현하세요.” ※ 주의해야 할 점 - 실제 어항을 보며 그리지 않도록 한다. 만약 그림을 그리는 곳에 어항이 있다면 치우거나, 가려놓고 검사를 실시한다. - 어항이 그려지지 않은 검사지는 어항의 크기·모양·안정감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에게는 어항이 그려진 검사지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색은 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됩니다”라고 답한다. 처음부터 ‘나’를 포함한 물고기의 세계를 표현해도 된다거나 물고기를 의인화하여 그려도 된다고 해도 상관없다. ②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림에 대해 질문하고 기록한다. ※ 질문은 그림을 보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된다. 그림에 따라 도움이 되는 질문은 구체적 사례1와 함께 제시한다. 물고기 가족화 해석하기 ● 첫 번째 포인트 ‘물의 양’ ‘물고기 가족화’ 그림검사의 첫 번째 포인트는 ‘물의 양’이다. 물고기는 물 없이 살 수 없다. 물이 충분하다는 것은 집을 안전한 곳, 즉 정서가 안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물이 어항의 2/3 정도일 때 가장 적당하다. 물고기 가족화는 대부분 그림 1·2처럼 그려진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평화롭고, 물고기 크기와 어항의 물높이는 적당하며, 물풀과 장식물 등 어항의 환경도 잘 가꿔져 있다. 그림 3처럼 의인화된 그림을 그릴 때도 있는데, 해석방법은 차이가 없다. 그림 4처럼 물의 양이 절반 이하이거나 물을 그리지 않았다면, 불안요소·결핍 등으로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4의 전체적 분위기는 슬프다. 아이가 적어 넣은 그림 제목은 ‘혼나는 물고기’이다. 물풀과 장식 역시 빈약함을 볼 수 있다. ● 두 번째 포인트 ‘물고기의 방향’ 두 번째 포인트는 ‘물고기의 방향’이다. 물고기 방향은 어떤 상황에서든 ‘가족은 내 편’이라는 정서적 믿음이다. 그림 1처럼 함께 무리 지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가족 간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2처럼 마주보고 있는 그림도 흔하게 나타난다. 마주 보고 있는 그림은 전체적인 분위기와 아이들의 부연설명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그림 2와 그림 4는 모두 마주보고 있지만, 느낌이 너무 다르다. 그림 2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고, 그림 4는 엄마아빠에게 혼나는 중이다. 따라서 그림검사는 ‘이건 무슨 의미이고, 이렇게 그렸다면 이럴 것이다’라는 식의 기계적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생각은 어른들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칫 어른의 관점으로 생각해 넘겨짚는다면 큰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더라도 분위기가 사뭇 다른 그림들이 있다. 그림 5는 아빠물고기에만 음영을 표현했다. 어항 위쪽을 덧칠한 것도 유의미하다. 음영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낸다. 따라서 특정 부분에만 음영을 표시했다면 “이 물고기에만 왜 색을 칠해줬어?”라는 질문을 통해 추가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이 그림을 그린 학생은 아빠가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면 이 어항을 탈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림 6 역시 무리지어 있는 물고기들 뒤로 홀로 쫓아가는 물고기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무리지어 있는 물고기들이 단체로 홀로 떨어져 있는 물고기를 째려보고 있다. 가족들 모두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만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그림 7·8처럼 물고기 방향이 제각각이거나 혼자만 방향이 다르다면, 가족 간의 정서적 교류가 없어 정서적 어려움(소외감 등)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림 8처럼 물풀이나 장식물 사이에 숨어 있거나 어항 밖으로 튀어 오른다면 더욱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 그림 8을 그린 학생은 오빠는 어항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자신은 물풀에 묶여 울고 있다고 했다. 아빠는 술에 취해 자고, 엄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먹고 있다. ● 세 번째 포인트 ‘물고기의 종류’ 가족을 상징하는 물고기의 생김새도 유의미하다.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물고기가 있는지, 다른 물고기에 비해 과도하게 크거나 작은지, 종류가 다른 물고기가 있는지 등은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들이다.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소외된 물고기와 숨어있는 물고기 소외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그림 9처럼 자기 혼자만 다른 종류·크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림 10처럼 아빠만 따로 떨어뜨려 놓기도 한다. 이 그림을 그린 학생은 “아빠만 없으면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가족 내 소외감의 원인은 다양하다. “이 물고기는 왜 종류가 달라” 등의 질문을 통해 소외감을 느끼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 필요하다면 부모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림 11·12처럼 물풀이나 장식물 속에 숨기도 한다. 특히 그림 12는 꼬리만 살짝 보일 정도로 꼭꼭 숨었다. “왜 숨어있니?”라고 묻자 “가족들을 피해서 숨었다”고 답했다. 엄마와 여동생은 매일 싸우고, 아빠와 남동생은 자기 멋대로 산다고 했다. 자기 방에서 혼자 핸드폰 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지만, 물고기 소원을 묻는 답에는 “다 같이 헤엄치며 몰려다니는 것”이라고 했다. 수줍음이 많고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숨거나 작게 그리지는 않는다. 가족이 무섭거나 무기력해진 경우가 많다. 이런 학생은 학급에서 별다른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지만, 학교적응·또래관계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학기 초에 발견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적응력을 키워주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학대 피해로 인해 숨는 것이라면 학교 메뉴얼에 따라 해당기관과 연계하여 도움을 줘야 한다. 위클래스로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이빨을 드러낸 물고기 이빨을 드러낸 물고기를 그리기도 한다. ‘이빨을 드러냈다’는 것은 ‘공격적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3는 엄마·아빠물고기가 서로 이빨을 드러낸 채 싸우고 있다.언니들과 자신은 안절부절못하고 있고, 결국 잡아먹힐 것이며, 절대 싸움이 멈추거나 행복해질 수 없다고 했다. 어항엔 물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자녀물고기엔 눈·코·입조차 그려지지 않았다. 그림 14는 어항조차 날카롭다.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물고기는 상어(아빠)이고, 가오리(엄마)를 잡아먹고 있다. 아이는 엄마가 불쌍하고, 자신이 얼른 커서 구해내고 싶다고 했다. 아빠물고기가 권위적·공격적으로 보이는 그림 15 속의 딸들은 마치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물풀을 방어막처럼 길게 세웠고, 출구를 찾으려는 듯 어항의 끝까지 올라와 있다. 이런 그림을 그린 아이에게는 반드시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학대아동의 그림은 그림 13·14·15처럼 공격적 대상자를 그리거나, 그림 11·12처럼 공격적 대상자를 피해 숨는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이빨을 드러낸 물고기를 그렸다는 것은 도와달라는 메시지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해두자. - 밖으로 튀어 오르는 물고기를 그린 그림 중·고등학생의 경우 어항 밖으로 튀어 오르는 물고기 그림도 종종 보인다(그림16·17). 가족관계에서 오는 답답함과 분노의 표현이다. 일탈행동을 보이는 아이와 ADHD 경향성 아이들에게서 자주 보이지만, 자기감정을 꾹꾹 누르며 버티고 있는 아이들도 이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원인이 무엇이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고기는 어항 밖으로 나오면 죽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오고 싶은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보면, 너무나 다양한 슬픈 대답이 돌아온다. 한 번쯤은 아이들의 슬픈 스토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아는 만큼 이해의 폭도 넓어진다. - 먹이를 주는 그림과 어항을 차지하고 있는 지나치게 큰 물고기 먹이 받아먹는다는 것은(그림 18) 가족의 보살핌·애정·경제적 상황 등 뭔가 결핍된 상태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심을 끌기 위한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반대로 착한아이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한정된 크기의 어항에서 특정 물고기가 지나치게 크면 다른 물고기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크게 그려진 물고기는 집안에서 파워가 센 인물이며, 자기중심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19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엄마이다. 반대로 지나치게 작으면 자아축소 성향을 나타낸다(그림 9·13 참조). - 상담실 연계가 꼭 필요한 그림 딱 봐도 느낌이 오는 그림이 있다. 그림 20은 죽은 물고기들이다. 엄마의 학대로 자살시도를 끊임없이 하던 학생이었다. 누군가 어항을 쳐다보고 있는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그림 21의 어항 속에 자신은 없다. 자기는 어항을 감시하는 사람이다. 이런 그림은 지나치게 타인을 의식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여길 때 그려진다. 친구들이 수군거리기만해도 자기 욕을 하고 있다며 분노감을 표현한다. 물고기에 칼을 꽂는다거나 위험한 것으로 협박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그림 22). 이유가 어떻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상담실로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7년이면 중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맞추어 학교운영과 수업 및 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우리에게 2년 남짓 남아있다.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는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창의적체험활동의 변화와 자유학년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변화했을까? 눈에 띄는 가장 큰 차이는 20%의 범위에 포함되는 범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 역시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창의적체험활동 306시간의 20%인 72시간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과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별에서만 20% 증감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학교의 교사 수급상황에 맞추어 교과별로만 증감(예를 들어 국어에서 감소한 시간만큼 과학/기술·가정/정보교과군에 산입 가능)을 실시하였다. 지금은 창의체험활동이 감축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과과정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창의체험활동의 20%인 72시간(3년간)을 다른 교과에서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있는데, 우선 자유학년제의 변화이다.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변하면서 시간과 영역이 바뀌었다. 자유학년제는 1년간 주제선택·진로탐색·예술체육활동·동아리활동 등 총 221시간을 이수해야 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한 학기 동안 102시간만 이수하며, 활동의 범주가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으로만 이수할 수 있다. 이수해야 하는 시간이 절반 이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교과시간을 자율활동으로 변경하여 이수한다면 별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적용되는 범주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체험활동의 범주가 변화했다. 기존에는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 등 4개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봉사부분이 없어졌으며, 자유학기제에서도 주제선택과 진로탐색만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창의적체험활동의 진로활동만 자유학기제에 포함 가능하다. 특히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상황에 맞게 학교 스포츠클럽을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스포츠클럽이 동아리활동으로 편성되므로 자유학기제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특징은 정보과목시간의 변화이다. 기존 정보교과를 34시간 이상 권고하던 것을 68시간 이상 권고한다고 바뀌었다. 권고라고는 되어 있으나 아마도 많은 학교에서 68시간 이상 시도할 것이며, 이미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도 다수 존재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를 지키기 위해 과학/기술·가정/정보교과군의 시간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자율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자율시간의 목적이나 일선 학교에서 자율시간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보시간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창의적체험활동이 증감 여부에 포함되고,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변화하면서 시간과 범주(주제선택과 진로탐색)가 축소되고, 스포츠클럽활동이 동아리로 운영되고, 정보교과의 권고시간이 2배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를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자율시간 확보와 학교 특색 수업 운영 자율시간은 창의적체험활동의 자율활동과는 다른 것으로 많은 교사가 명칭이 비슷하여 헷갈릴 수 있다. 자율시간은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시간으로 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마련된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한 학기는 보통 17주로 운영되는데, 자율시간을 운영하는 학교는 16주로 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한 주간은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교과교육과정을 마치고 방학 전 한 주 동안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특색 프로그램, 예를 들어 생태활동이나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세계시민교육 등 학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때는 모든 교과의 선생님이 함께 참여하여 융합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또는 ‘생태계 보전’이라는 주제로 각 교과의 특성에 맞게 선생님별로 운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생님에게는 기존 17주 동안 수업하던 내용을 16주로 단축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과목이라는 작은 범주에서 벗어나 우리의 시각을 조금만 넓혀 보자. 우리가 겪는 생활 속의 문제가 범교과적이라는 것과 학습의 중요한 목적이 문제해결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자율시간으로 주어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때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교사 전문성으로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역량과 융합교육역량을 키울 수 있는 외부적 동기부여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진로탐색의 확대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진로탐색과정이 강조되었다.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진로교육이 오히려 감소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진로연계교육’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학년에서의 진로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자유학년제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진로고민이 실제적이지 않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진로교육이 쇠퇴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줄이고, 대신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연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운영방법은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생활 및 학습준비·진학준비 등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아마도 중학교 3학년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성적처리가 끝난 11월에는 이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가 대부분 결정된 상태이다. 그렇다면 진로연계교육을 어떻게 운영해야 효과적일까?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진로연계활동은 2학년과 3학년 1학기에 실시하고, 3학년 11월 이후에는 선택한 고등학교에 따라 특징을 이해하고 적응하기 위한 기초교육을 실시한다거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그것을 메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교양 있는 시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소양의 강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소양은 문해력·수리력·디지털 소양이다. 디지털 소양이 강조되면서 총론과 각론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학교시설과 같은 공간 변화와 선생님 및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총론에서 언급되지만, 각 교과의 개론을 살펴보면 데이터를 이용한 탐구활동이 강조된다거나 소프트웨어·AI를 활용한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디지털도구를 사용하거나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학생 간의 협력수업을 강조하고, 지식뿐만 아니라 기능·태도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 등도 다수 제시되어 있다. 아직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각론을 보지 않았다면,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http://ncic.re.kr/)에 올라온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드시 정독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출시된 지 2개월 만에 1억 명 이상의 가입자가 생겨난 쳇GPT의 등장은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였고, 이에 선생님들의 교수·학습방법이나 평가방법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선생님들보다 뛰어난 디지털 소양을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님 역시 이러한 역량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 예비교사 교육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이나 디지털도구가 익숙한 아이들이다. 따라서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소양을 키우기 위해 교사연수에 참여하거나, 쉽지 않겠지만 디지털도구를 사용해 보면서 남은 2년간 이에 대한 교수·학습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완성은 현장교사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많은 교사의 노력과 헌신으로 교육이 완성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기억하길 바란다.
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선거를 시작으로 교육감직선제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시작된 무상급식·혁신학교 등의 정책이 학교현장에서는 초기에 좋은 결실을 보기도 했지만,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적인 전문성이 아니라 오직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성에 의해 교육정책이 크게 좌우됐다고 할 수 있다.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로 교육감 선출방식 변화 그동안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은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로 여러 차례 변화됐다. 지난 1949년부터 1990년까지는 임명제로서 독립기구인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추천하고, 이후 도지사와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교육감을 최종 임명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선출제로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해왔고, 이후 1997년 12월부터 2006년까지는 간선제(선거인들이 간접적으로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제도)를 잠정적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교육감간선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교육감도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게 되었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한마디로 ‘깜깜이’ 선거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는 주민들의 관심사 밖에 있어서 일명 ‘깜깜이’ 선거라고 불린다. 작년에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 무효표가 무려 100만 표에 가깝게 나오는 결과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선거에 나오는 후보자의 선거비용이 무려 11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인지도가 매우 낮은 후보는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도 교육감선거에 낙선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시·도지사선거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이다. 결국 교육감선거는 교육정책의 대결보다는 상대 후보의 비방과 모욕, 그리고 자신의 인지도 높이기에만 치중하면서 ‘고비용 저효율 선거’로 끝없이 추락했다. 이렇게 고비용 선거로 전락하면서 당선된 교육감이 선거에 들어간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받고 인사청탁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그 결과 교육감에 당선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각종 보은인사, 인사청탁 비리로 법정구속 되어 재선거하는 경우가 흔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선거비용, 비리 교육감이 등장하면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교육감직선제가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뽑아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도입취지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교육감선거는 폐해의 연속이었다. 그 결과 지금은 교육감직선제의 문제점이 많아 교육감선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육계에서 큰 탄력을 받고 있다. 교육감선거 ‘러닝메이트’ 도입,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필요 물론 교육감직선제는 그동안 교육자치의 이념과 지방분권의 원리, 그리고 자주성의 원리와 주민자치의 원리가 잘 반영되어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 바가 없지 않다. 하지만 교육감선거가 여러 해를 지나면서 교육감이 교육현안에 대해 대부분 정치적인 접근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실시하고, 임기 내에 최대한 많은 업적을 쌓아 재선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를 가져왔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고자 최근 교육계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와 짝을 이뤄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도지사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가 함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가장 큰 장점으로는 우선 군소후보의 난립이나 고비용 저효율 선거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나아가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공약을 설계한다면 유권자로서는 교육정책 검증이 다소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보와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똑같은 교육정책을 놓고 서로 충돌하는 파행을 막고, 서로 협치행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와 짝을 이뤄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면 교육이 행정에 예속되어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자치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을 크게 무시하는 사례라고 주장한다. 주요 선진국은 교육감 직접 임명방식 선호 그렇다면 해외 주요 선진국은 교육감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사례를 살펴보자. 해외사례에서 눈여겨볼 것은 대부분 주요 선진국의 교육감 선출방식은 임명제가 많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교육감을 직접 임명하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임명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단지 14개 주만이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다. 영국은 지방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하고, 일본·독일·핀란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한다. 교육감 선출방식에는 정답이 없지만, 선진국은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교육감선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수명 다한 교육감직선제, 제도 개선에 모두 공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교육감직선제는 제도 자체의 목적·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육현장에서 직접적인 정치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정 노조를 활용하여 교육감선거에서 도움을 준 인사에게 공모교장·교육전문직 임용 등 ‘자기 사람 심기’를 노골적으로 수행해왔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교육감직선제의 부작용 및 폐해가 매우 많으며, 수명이 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각종 비리와 뇌물·횡령으로 물든 교육감직선제를 개선하여 교육감선거 러닝메이트 도입 등 다양한 선거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알다시피 그동안 탈도 많고 문제가 많았던 대학교 총장의 직접 선출방식도 폐지되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해외 여러 선진국이 표방하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시대 흐름에 따라 신중하게 도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감 선출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교육감 선출방식에 국민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이므로 다양한 방안을 열어 놓고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는 자타공인 전북교육을 선도하는 학교다. 지난 1982년 인애학원이 설립해 올 3월 개교 41주년을 맞는다. 학교는 건학이념이 담긴 사랑·믿음·성실의 교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학교를 추구한다. ‘기발한 중앙 IDEA’라는 학교 브랜드를 통해 학생 중심의 창의적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기발한’은 ‘끼를 발산하다’의 줄임말로 자기계발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IDEA는 중앙여고 교육비전인 ‘스스로(identity) 배우고, 행복하게 꿈꾸며(dream), 더불어(empathy) 성장하는(achievement) 참된 인재양성’의 영문 머리글자에서 따왔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 교과융합 PBL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4년차인 전주중앙여고는 학생들이 더 나은 진로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진로집중 인문사회 융합교육과정 등 앞서가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발한 탐탐’ 프로그램에서는 이 학교만의 장점인 선택박람회를 열어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목을 탐색, 자신의 진로에 맞춰 교육과정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고교학점제 일환으로 시행한 ‘기발한 교과융합 PBL’도 호평 속에 전국적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21년 고교학점제 일반고 우수프로그램으로 뽑혀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교과융합 PBL은 이 학교 모든 교사가 참여해 교과융합 수업을 개설하면 학생들이 성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 보장 및 자발적 참여를 통해 수업만족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교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수업량 유연화 자율주간을 이용하여 모두 32개 교과융합 프로그램을 개설, 전교생에게 교과융합 및 진로직업탐색 프로젝트형 수업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영어와 기술·가정이 융합하여 업사이클링을 이용한 자원 재활용 수업이 진행됐고, 화법·작문과 정치와법 융합수업에서는 소년법과 관련된 모의재판이 열리기도 했다. 단순한 융합수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로 구현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한다. 예컨대 탈놀이로 풍자하는 환경문제를 다룬 한국사·체육·음악 융합수업의 경우 첫날 오전에는 한국사 교사가 탈춤의 역사 및 탈춤의 종류를 설명하면, 이어 오후에 체육교사가 탈춤을 출 때의 관절 움직임 등을 가르친다. 다음날엔 음악교사가 탈춤을 직접 가르쳐 주고 이후 학생들이 창작한 탈춤을 공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융합수업이지만, 교사들은 지난해 겨울방학 때부터 연수를 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교재구성부터 모든 것을 직접 했다. 교사들의 열정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탓일까? 융합수업에 참가한 한 학생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학교는 처음이에요”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윤가원 교감은 “동료 및 선후배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할 줄은 몰랐다”며 “기대했던 것보다 학생들 만족도가 높고 성과도 좋아 보람을 느낀다”고 뿌듯해 했다. 에듀테크·인공지능도 선두 … 교원학습공동체로 역량 키워 전주중앙여고는 또 에듀테크 및 인공지능 선도학교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메타버스를 수업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올해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조회 및 종례도 메타버스로 할 예정이다. 교사들은 작년 여름부터 연수 및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에듀테크 역량을 길러왔다. 올해는 미래 에듀테크 교육의 기반인 디지털교과서를 접목한 수업을 운영하고 VR과 AR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미래교육 수업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에듀테크 교육을 위한 학교시설도 눈에 띈다. 전주중앙여고엔 4면에 모두 전자칠판과 TV 등 다양한 종류의 디스플레이장치가 설치된 교실이 있다. 에듀테크 활용수업 때 학생들이 어느 위치에서건 잘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학교 측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온·오프라인을 접목하는 미래형 공간인 셈이다. 강예나 교무부장은 “에듀테크와 인공지능 활용교육은 이제부터 얼마나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가 관건이 됐다”면서 “교사들의 수업에 사용하는 앱이나 콘텐츠가 좀 더 다양하고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지원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이외에 학교는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2학기에 고급생명과학·교육학·실용경제 등 학생수가 적어 교과수업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 심화과목을 개설·운영했다. 학생과 교사가 존중받는 학교 … 돋보인 학교장 수평적 리더십 전주중앙여고의 또 다른 강점은 수평적 교직문화다. 모든 교사가 마음껏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향식 수평적 의사소통을 확대, 혁신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고은정 교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고 교장이 근무하는 교장실엔 과자 등 간식거리 등이 놓여있고 언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커피머신이 비치돼 있다. 교장실은 또 늘 문이 열려 있어 교사들이 스스럼없이 드나들고 고충도 호소하는 만남의 광장이다. 교과협의회 등도 이곳에서 곧잘 열린다고 한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교장실에는 동석한 부장교사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화기애애했다. 고 교장 스스로 권위를 내려놓고 교사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면서 만들어진 분위기다. 그의 학교 경영 스타일은 교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선생님들 속에 교장이 있어야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부분을 힘들어 하는지 알아챌 수 있고 필요한 피드백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이 학교 교사들은 밖에 나가면 “낯꽃이 좋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고 귀띔했다. 이곳에서 근무하다 학교를 옮긴 한 기간제교사는 전주중앙여고를 ‘교사로서 가장 존중받았던 학교’로 기억했다. 고 교장의 수평적 리더십은 학교공간 리모델링할 때 진면목을 보였다. 그는 공간혁신을 앞두고 교사들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교사들을 수시로 모임을 갖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인터넷 자료들을 찾아보는 등 머리를 맞댔다. 건축업자에게 일임하다시피 한 공간혁신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이 100% 반영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공간혁신 사전작업을 하면서 TF팀은 자주 동료교사들에게 브리핑을 했다. 단 한 명의 의견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다.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내부시설은 말 그대로 다양하고 다채롭다. 교사와 학생들의 개성이 흠씬 묻어난 작품이 나왔다. 각각의 특성을 살린 건축물이다 보니 학교 내 각층마다 모양새가 모두 다르다. 선생님들의 정성으로 한 땀 한 땀 수놓아진 결과다.학생들에게 핫플레스로 꼽히는 중앙라운지는 학생들의 의견을 전폭 수용, MZ세대 취향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전주중앙여고는 지난해 대학입시에서 괄목할 성적을 거뒀다. 서울대를 비롯 연대·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 등 주요대학과 의·치·한·약·수로 불리는 의학계열에도 다수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 진학실적이 매우 우수한 학교이다. 교사들의 열정과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및 다양한 교육활동이 밑거름이 됐다. 2023년 새봄. 전주중앙여고는 최고의 교육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또 전인교육을 구현하는 명문여고로서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당찬 다짐이다.
작년 한 중학생이 휴대전화를 충전하며 교단에서 수업 중인 교사의 옆에 누워있는 동영상이 커다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영상 속 학생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무례하기 그지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교사는 이를 제지하지도 못하고 애써 무시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교사가 느꼈을 무력감에 모두 공분하며, 교육활동 침해의 심각성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당연하게도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육계와 교사들에게 가장 큰 반향이 있었다. 필자 역시 이 사건 이후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내용, 교권보호위원회의 절차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이 체감되었다. 일선 학교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관리자와 업무담당자는 어떤 내용들을 궁금해 했을까? 피해교원은 어떤 점을 힘들어했을까? 이번 호에서는 여러 질문 중에서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지만 보급된 매뉴얼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질문, 법률전문가로서도 판단하기가 곤란했던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준비해보았다. 사례❶ _ ‘방과 후’에 이뤄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과 후 학생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선생님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음담패설을 하였다. 대화방에 있던 학생 중 한 명의 제보로 이런 사실이 알려졌는데, 당사자인 선생님의 충격이 너무 심했다. 이에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던 중, 학교 자문변호사에게 사안을 설명하였더니,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닐 수 있다고 하여 혼란스럽다. 어째서 그런 건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하는 특정 위법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사적인 영역에서의 교원에 대한 위법행위는 「교원지위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사례❶’과 같이 ‘방과 후’에 이루어진 학생들의 행동들은 어떤가? 교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교육활동 중’에 벌어진 것이 아니므로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절차로 진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의미에 관하여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22.1.)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의미 • ‘교육활동 중인 교원’과 ‘교육활동 중이 아닌 교원’은 「교원지위법」 적용에서 구별(「교원지위법」 적용 가부) ①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지위법」이 적용되는 행위 ② ‘교육활동 중이 아닌 교원’에 대한 권리 침해행위: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이 적용(학생지도·징계)될 수 있음 • ‘교육활동 중’의 예시 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② 학생의 등·하교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 ③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④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⑤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⑥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⑦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의 시간 중 임장 시 행하는 활동 ⑧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출근시간 전 또는 퇴근시간 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상황·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학생교육에 관한 상담 위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반드시 정규수업 중인 교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무 외 시간도 포함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 지도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여 이와 무관해 보이는 ‘사례❶’과 같은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위 매뉴얼의 설명과 같이 교육활동 침해는 아니지만,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에 대한 징계(학교생활교육위원회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른 학생에 대한 징계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학·학급교체처럼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의 분리를 목적에 두는 조치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가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결국 현재로서는 ‘사례❶’과 유사한 사안들은 피해교원의 보호라는 측면에 중심을 두어 「교원지위법」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해교원이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학생들과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나 앞으로도 피해교원이 침해학생들을 직접 교육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하면 사례와 유사한 피해들을 단순히 교원의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피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교원지위법」이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한다는 목적을 가진 점에 비추면 ‘교육활동 중’의 범위를 현행 매뉴얼 상의 예시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문의가 많지만, 이러한 쟁점이 직접적으로 문제된 판례나 행정심판례를 확인할 수는 없었고, 향후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 해석과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학교의 관리자와 업무담당자의 혼란과 부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한 교사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는 등 변화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재의 「교원지위법」과 같이 교육활동 침해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례❷ _ 성관련 교육활동 침해 사실의 고지 의무와 범위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이 있어서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수거하였다. 그런데 켜져 있는 휴대전화 화면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 확인해보니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영상이었다. 이에 학생에 대한 사안조사를 하다가 해당 영상이 수업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피해교원은 저경력 교사로 특히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던 침해학생에 대한 지도에 커다란 열의가 있던 촉망되는 후배이다. 사실을 알게 되면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울 것이고, 침해학생에 대한 배신감도 매우 클 것 같다. 더 나아가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들 것 같기도 하다. 그럼에도 피해교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타당할까?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학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학교로부터 보고 받은 관할청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피해교원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매뉴얼에 따르더라도 피해교원의 상태 확인, 사안처리절차 안내, 피해교원 의견 확인(관련자에 대한 조치 여부 및 정도)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피해교원에게 진술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규정과 매뉴얼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해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가 방해된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례❷’에서 피해교원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안내가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하다. 물론 학교의 관리자나 업무담당자가 피해교원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아무리 비밀유지에 힘쓰더라도 해당 사실을 학생들의 소문으로 나중에서야 피해교원이 알게 되는 일, 침해학생이 다시금 유사한 침해행위를 반복하다가 피해교원에게 발각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피해교원은 침해학생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과거 있었던 일을 알리지 않은 학교에 대해 커다란 원망을 품을 수밖에 없다. 피해교원으로서는 당연하게도 향후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행정을 일절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나아가 피해교원과 학교의 분쟁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2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순회교사에 대한 휴가사항이 보완됐습니다. 기존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는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도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에 대해서는 적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순회교사에 대해 특별휴가 적용대상으로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피해를 받은 순회교사에 대해서도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순회교사에 대해 연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학습휴가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련 조례에 규정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순회교사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 복무·연수여건이 대체로 동일함에도 이 휴가적용에서는 마땅한 근거가 없어 제외돼 왔습니다. 이번 예규 개정으로 교육감이 순회교사에 대해 연 5일의 범위의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Q. 연가 사용일수의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월 신학기부터 다음연도 2월 말 학년도가 끝날 때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지요? A. 연가나 병가 등 휴가일수가 연 단위로 부여되는 휴가의 사용 기준 기간은 매년 1월 1일~ 12월 31일입니다. 학교의 학기 단위 기간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Q. 올해 7·8월에 병가를 내고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질병휴직을 내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에 따라 연도 중 휴직이나 퇴직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연가일수를 공제하게 됩니다. 병가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여된 연가일수를 21일로 가정할 경우,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병가와 휴직기간을 제외한 6개월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산식에 따라 6/12 x 21=10.5를 반올림해 1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5일간의 격리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한 경우, 다른 질병으로 하루만 더 초과해 병가를 사용해도 진단서 제출이 필요한지요?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상의 병가사유에는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코로나의 경우도 동일하게 포함해 병가일수에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별도의 지침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을 포함해 6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Q. 교육활동 침해피해로 특별휴가 5일을 모두 쓴 뒤에도 좀 더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매뉴얼에 따르면, 특별휴가 5일을 모두 쓴 뒤에도 추가적인 피해보호를 위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일반병가를 사용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재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공무상재해로 인정될 경우 최대 180일 기간 내의 공무상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늘 아이들에게 협동해라, 서로 경험을 나누어 보자고 이야기하던 필자는 지난 해, 동학년 선배교사들과 교원학습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선배교사들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고, 학생들은 물론 나에게도 의미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 이 글은 ‘오늘이 뒷이야기 그림자극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운영한 융합수업이다. 과학에서는 빛과 그림자, 미술에서는 그림자극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품과 배경을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국어에서는 ‘오늘이’ 애니메이션 뒷이야기를 상상하여 변형하는 것으로 공동수업안을 개발했다. 각 교과에서 필수 성취기준을 뽑아내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니 금세 멋진 융합수업이 탄생하였다. 그림자극 프로젝트 계획하기 우선 과학과에서 빛과 그림자의 성질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고 응용까지 해볼 것이라고 하니 학생들의 흥미와 열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배경과 인물의 크기를 달리하여 표현하는 데는 광원과의 거리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계획도 세울 수 있었다. 국어과에서도 열정적으로 뒷이야기를 구성하였다. 액션요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등장인물 중에 동물이 들어가는 만큼 동물복지 이야기를 넣은 학생들도 있었다. 미술과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성이 더욱 발휘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말랑말랑한 사고력은 구체 관절처럼 빨대 여러 개를 연결하여 이무기와 용의 꾸물거리는 움직임을 구현하기도 하였고, 한지와 셀로판지로 투과한 빛의 색이 예쁘게 보이도록 표현하기도 하여 보는 재미를 더해주었다. ● 수업개요 •책 읽기: 그림책 그림자놀이, 이수지 지음, 비룡소 •과목별 단원 및 주제·활동목표 프로젝트 구성 팁 그림자극에서 ‘오늘이’ 뒷이야기를 구상할 때 개인별로 작성 후 모둠별로 모여 가장 적합한 이야기를 투표하여 보완하면 더 완성도 높은 그림자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투표 시 흥미와 자극적인 이야기만을 고르지 않도록 미리 선정기준을 학급회의 등을 통해 이야기하거나 뒷이야기를 구상하기 전 안내하면 좋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학생이 재미있는 효과음을 넣도록 유도하거나, 소극적인 학생에게 배경구성 역할의 비중을 많이 주면 부담 없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PART VIEW]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사람들의 노력 알아보기 다음으로 구성해 본 수업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보는 활동이었다. ‘좁은 면적에서, 이 시설 그대로 우리 학교 학생수가 내일부터 2배가 된다면?’이라며 학생들의 삶과 관련하여 동기유발을 시작하자 아이들이 까르륵거리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스스럼없이 발표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도시문제도 인구가 너무 많아서 발생하는 것이 있다고 유도하고 아이들이 발표한 문제점을 크게 교통문제·주거문제·환경문제·기타 문제 등 네 개로 유목화했다. 하이라이트 활동은 조별로 국가 정부기관이 되어 정책을 발표하는 활동이었다. 4학년 수준에 맞추어 각 기관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활동을 하였다. 아이들은 실제로 정부기관이 된 듯 기사문과 ‘서울의 생활’ 교과서를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조사하였다. 시간여유가 되면 스마트패드 검색을 통해 심화조사도 가능하다. 장관과 차관이라는 직책을 주니 더욱 진중하게 임하였던 것 같다. 프로젝트 구성 팁 사회 3단원에서 옛날과 오늘날의 비교를 위해 예전에는 한 반의 학생수가 많았다고 이야기하며 아이들의 책상을 일부러 교실 한쪽에 다 몰아두고 한 시간 동안 생활하게 하였더니 부가적으로 환경문제(소음), 교통문제(지나다니기 어려움), 주거문제(자리 부족함)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2단원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서 동기유발로 사용한다면 흥미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티 디자인 공모전으로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옷 만들기 미술 4단원의 ‘개성 있는 캐릭터’를 수업한 뒤 미리캔버스를 이용하여 학급 티셔츠 디자인 공모전을 열었다. 기존 기성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교사의 주도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전적으로 로고 만들기는 물론 색·글꼴까지도 아이들이 의견을 내고, 국어 6단원의 ‘회의를 해요’ 시간에 민주적으로 투표와 회의를 통해 정하고 수정하였다. 더불어 디자인을 업로드할 때에는 익명으로 하여 편견을 갖지 않고 디자인을 볼 수 있도록 하였더니 학생들이 더욱 흥미를 느낌과 동시에 평소에 소극적인 모습의 학생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는 처음이라며 학급행사 이외에도 자주 입고 등교하는 중이다. 프로젝트 구성 팁 학급 캐릭터나 슬로건을 학기 초에 학급회의에서 정해두면 디자인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그것을 반영하여 티셔츠를 잘 꾸밀 수 있습니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해서는 반티셔츠 예시자료 없이 진행해도 되고, 아이들이 어려워한다면 웹 검색을 통하여 어떤 반티셔츠들이 있나 탐색한 뒤 진행하면 수월할 것입니다. ● 수업개요 •목표: 티셔츠 인쇄·제작하여 학급 행사할 때마다 입어 소속감 느끼기 독도, 우리 손으로 토닥토닥 만들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은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4학년 아이들은 저학년보다 많이 발달된 소근육 조작능력과 뛰어난 창의력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정말 재미있는 것들을 끝도 없이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계기교육에 독도를 만들게 한다면? 그저 파워포인트로만 끝내는 계기교육이 아닌 협동하여 독도를 플레이콘으로 만들어보게 하면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욱 생겨날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 교원학습공동체는 플레이콘으로 독도를 만들어보기로 했다. 도덕 4단원의 ‘힘과 마음을 모아서’를 통하여 협동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지고, 멋있는 독도의 모습을 만들어보자고 계획하였다. 공동수업안이지만 각 반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어떤 반에서는 모둠끼리 해보기도 하고, 어떤 반에선 반 전체가 하나가 되어 무릎만큼 오는 대왕 독도를 만들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직접 만들면서 독도에 갈매기가 사는지, 동도와 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물고기가 독도에 많은지 끊임없이 질문했고 그를 반영한 알록달록 귀여운 독도들이 완성되었다. 각반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 수업을 나누고 글쓰기와 연계하여 지도하니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성되었다. 프로젝트 구성 팁 배경인 바다를 플레이콘으로 만들려니 시간이 많이 걸려 추후에 제작한 반에서는 아래에 파란색 우드락이나 색지를 미리 준비하여 더 예쁘고 효율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독도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이야기·영상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이 더 많은 요소를 풍부하게 표현합니다.
학생들 각각의 수준에 맞게 지도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수업을 하다 보면 결국 제자리다. 학생들은 제각각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른데, 수업을 여러 번 반복해도 결국 나는 많은 아이를 커버할 수 없었다. 특히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질문의 수도 적기 때문에 수업 중 상호작용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2년 차 기본학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협력강사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 협력교사와 협력강사1가 함께 수업한다면 나의 고민은 반으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협력강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호기로운 나의 생각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협력교사(나)가 수업하고 있을 때, 협력강사가 몇몇 학생에게 설명하게 되면 두 목소리가 섞이면서 수업의 방해요소로 작용했고, 협력강사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었다. 또한 협력강사가 다가가 도움을 줄 때, 몇몇 학생들은 도움받기를 꺼려 했다. 실제로 연구논문을 찾아보니 협력교사의 적절한 역할 분배에 대한 어려움과 학생들의 학습 내 부진에 대한 낙인효과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장재홍, 2022). 나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수업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깨닫고, 수업의 틀을 바꿔보기로 하였다.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수업구성하기! ● 학생 중심 활동이 많은 수업으로 구조화하기 교실에서 2명의 교사가 동시에 지도할 경우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강의식 수업이 교육적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교사 중심의 설명을 줄이고, 학생 중심 활동을 수업 내 더 많이 편성하여 학생 활동 중 2명의 교사가 동시에 지도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조화하였다(그림 1 참조). 짧아진 교사 중심 수업부분은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개념과 원리를 핵심적으로 담아 학생들에게 전달했고, 협력강사는 협력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획하기 학생 중심 활동시간에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형성평가를 풀이하고 이를 통해 내용을 좀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했는데, 첫 번째는 수준별 형성평가 활동지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생 수준을 여러 가지로 섞은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PART VIEW] 수준별 형성평가지는 학생들이 수준에 따른 비슷한 문제상황을 가지고 개념 위주의 문제풀이와 수학적 계산을 통한 문제풀이 등 다른 풀이방법이 들어가도록 제작했다. 이 네 가지 수준의 문제는 4명의 모둠에서 협의를 통해 문제를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수준별 학습지의 개발 예시이다. ① 내용정리 학습지: 교사 중심 이론 설명을 통해 학습지를 모두 해결한다. ② 선택문제풀이 학습지: 수준별 형성평가 중 학생이 선택한 형성평가를 붙이는 곳이다. ③ 수준별 형성평가지: 각 문제별로 학생들이 나눠가지는 수준별형성평가지이다. 본격적인 학생 수준 맞춤형 협력수업하기 협력수업의 장점은 두 명의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단원을 전부 협력강사와 함께 하는 수업을 구상해보기로 했다. 우선 실험이나 활동 위주의 수업은 항상 함께 여러 모둠을 돌아다니면서 지도할 수 있기에 딱히 변화를 두지 않았다. 대신 개념 및 이론수업의 경우에는 모두 ‘학생 수준 맞춤형 협력수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제 1차시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4단계로 소개해 보려고 한다(그림 2 참조). ● 1단계 첫 번째 단계는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교사 중심으로 수업하는 단계다. 최대한 핵심적으로 간결하게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고, 시간상으로는 15분 내외로 수업했다. 15분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받은 학습지의 첫 번째 페이지를 완성하고, 협력강사는 개념 이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소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어려운 과학개념을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고, 개념이 확립되지 않을 수 있다. ● 2단계 두 번째 단계부터는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다. 모둠별로 수준별 문제를 나누어 주었다. 사전에 라벨지에 인쇄하여 학생들이 스티커처럼 떼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모둠에서 각 수준에 맞는 문제를 학생들이 협의하여 나누도록 했다. 학생들의 수준을 강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나누도록 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문제를 풀 수 있어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이 선택한 문제는 수업 마지막에 모둠원에게 답과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감을 부여토록 했다. 문제를 나눠가지면 자신이 맡은 문제를 학습지 2면에 붙이고 풀이과정과 답을 풀어보도록 한다. 다음은 수준별 문제를 나누어 학습지 2면에 부착하는 과정이다. ● 3단계 세 번째 단계는 같은 문제를 선택한 학생끼리 모이는 단계이다. 두 명의 교사가 있어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푸는 학생끼리 모여 함께 그룹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중심 활동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때 ‘하’ 수준을 선택한 학생들은 협력강사가 전담하고, ‘중’과 ‘상’ 수준의 그룹은 협력교사가 돌아가면서 지도하는 형식을 취했다. 기본학력지원을 위한 협력강사는 ‘하’ 수준의 그룹을 자연스럽게 지도할 수 있게 되고, 같은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학생 간 멘토-멘티가 되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이때 자신이 선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풀이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들을 풀도록 하여 결국 4가지 수준의 문제를 모든 학생들이 풀 수 있도록 하였다. ● 4단계 네 번째 단계는 학생들이 다시 원래 모둠으로 돌아와서 모둠원끼리 정답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모든 문제를 풀었지만, 정확한 해답은 자신이 선택한 문제만 알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다른 모둠원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둠원들은 자연스럽게 멘토-멘티를 형성하게 되고, 모든 해답을 확인 후 수업이 종료된다. 협력수업을 지도하며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협력수업 후 협력강사의 만족도는 높지만, 담당교사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내가 담당했을 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있었다. 협력강사는 수업준비에 대한 부담이 없지만 담당교사는 협력강사가 참여함으로써 수업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고, 수업변화 없이는 협력강사의 역할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력수업의 성패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노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학생 수준 맞춤형 협력수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학생 중심 활동이 많아지고, 문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에게 선택한 문제의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2) 자연스럽게 문제 수준에 따라 학생이 모둠을 형성하게 되어 두 명의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어 학생의 개별지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기본학력학습지원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학생의 구분 없이 수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모둠을 형성하기 때문에 낙인효과 없이 협력강사가 대상자를 지도하기가 쉽다. (4) 형성평가문제를 해결 및 정답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 자연스럽게 멘토-멘티를 형성하는 등 학습자끼리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문제해결력 및 의사소통능력을 길러 준다. 맞춤형 협력 수업지도안 예시 ● 교과 및 단원명: 과학 Ⅵ. 에너지 전환과 보존 / 2-3 가전제품이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의 양 ● 목표: 가전제품에서 에너지가 전환될 때의 소비전력과 전력량을 구할 수 있다. ● 교수·학습지도안
학교도서관은 이러한 제공의 대상이 학교구성원으로 특정되는 전문 도서관이다. 법원도서관이 법 관련 자료를 지원하듯, 학교도서관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수업과 학습, 즉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한다.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별적인 정보요구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평등한 정보공간이다. 학교도서관은 교수·학습상황에서 학습자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개별화된 맞춤형 정보자료를 지원하는 미디어센터이며, 사서교사는 학습문제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결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수학과 협력수업 ‘나만의 확률문제 만들기’ 수업계획 정보활용교육·도서관활용수업은 모든 교과·주제와 연결될 수 있으며, 사서교사의 단독수업이나 교과교사와의 협력수업 형태로 운영된다. 본 원고는 수학교과와 확률 단원을 주제로 진행한 협력수업의 사례이다. 수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 수업준비 및 진행방법 ● 수업단원: 5. 확률 ● 수업주제: 우리 반 확률지도, 실생활의 확률 포스터 만들기 ● 성취기준: [9수05-04]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9수05-05] 확률의 개념과 그 기본성질을 이해하고, 확률을 구할 수 있다.[PART VIEW] ● 수업목표 1) 경우의 수와 확률문제를 다룬 자료를 읽고, 풀이과정을 인포그래픽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할 수 있다. 2) 실생활의 사례를 반영하여 경우의 수와 확률문제를 만들 수 있다. 3) 실생활의 사례를 기반한 확률문제를 설계하고, 풀이과정을 그림과 표를 활용해 인포그래픽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 정보활용 목표 1) 학습주제를 다룬 자료들을 살펴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할 수 있다. 2) 학습주제의 개념과 유형을 이해하고, 조사 가능한 형태로 문제를 설정할 수 있다. 3) 설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4)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재구성하여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수업방안: 모둠형 / 학생 활동형 / 문제해결학습 / 자료기반 학습 ● 차시진행(안) 수업계획이 세워지면 사서교사는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읽기자료를 수집한다. 필자는 확률의 개념과 문제를 실생활에서의 사례로 설명한 도서자료를 모았다. 이때 주안점은 다양한 난이도와 주제의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이다. 한 모둠에 다양한 읽기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직접 자료를 살펴보고 자기 수준에 맞는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일차적으로 사서교사에 의해 10여 권의 자료가 선정되었고, 교과교사가 이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적합한 난이도와 내용의 자료들을 선정했다. 준비된 자료들은 책 제목과 페이지, 주제와 읽기 난이도를 표시한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함께 제공했다(표 1 참조). 마지막으로 활동지와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 교과교사와 직접 모든 활동지를 수행해 본 후 수업을 진행했다. ● 수업진행 1차시는 교과교사와 함께 경우의 수와 확률 개념을 학습한다. 교과서를 통해 확률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풀면서 기본적인 수준의 이해를 도모한다. 2차시에는 확률과 관련된 자료를 읽고 이해한 내용을 정리한다. 학생들은 제공된 여러 자료 중 자신의 수준과 맞는 자료를 읽고 활동지(그래픽 조직자)를 통해 내용을 재구성한다. 이는 정보분석 활동으로, 사서교사는 주제와 적절한 자료를 제공하고 읽기자료에서 다루는 문제와 풀이를 분리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구성했다. 이때 제공한 자료는 실생활에서 확률이 활용되는 사례를 문제풀이와 함께 다룬 내용이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의 확률의 쓸모를 이해하고, 문제와 풀이과정을 글·그림과 같은 자신의 방식대로 재구성하면서 해결과정을 다시금 이해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나만의 확률문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와 문제의 조건을 이해한다(표 2·3 활동지 참조). 3차시에는 학습한 내용을 응용하여 직접 자신만의 확률문제를 만들었다. 기존의 읽기자료를 변형한 문제, 새롭게 창조한 문제로 학습자 성취수준을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교과교사와 함께 문제를 만드는 방법과 단계, 필요한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예시문제를 만들어 활동지를 구성했다. 학생들은 각 단계에 따라 자신만의 확률문제를 2개 이상 만들고, 주제에 적합한지 또 자신이 풀이를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1개의 문제를 선정하였다. 이후 수형도를 그리며 경우의 수와 풀이과정 및 답을 정리했다. 해당 활동의 주안점은 단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계산법을 적용하여 답만 도출할 것이 아니라, 수형도를 그리며 문제의 풀이과정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따라서 누가 봐도 알기 쉽게 풀이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4~5차시에는 3차시에서 만든 문제와 풀이과정을 포스터로 표현했다. 모둠별로 각자의 문제가 실린 한 장의 포스터를 만들었으며, 포스터 한 장에는 3~4문제가 포함된다. 8절지를 3등분으로 접어 앞면에는 문제, 뒷면에는 풀이를 적도록 했다. 3차시에 정리한 문제와 풀이과정을 다듬고,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과 함께 표현하며 다시 한 번 개념을 익혔다. 수업결과 이러한 수업의 가장 큰 성과는 평소 수업에 참여하지 않던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해당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읽을 수 있는 수준인지를 판단하여 자료를 선택했다. 또한 활동과정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안내되었고, 어려운 부분은 적시에 교과교사와 사서교사 그리고 동료학습자에게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문제유형을 수준별로 제시하고, 자신이 이해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만큼 해낼 수 있도록 활동지를 구성했다. 때문에 이해를 못해서, 어려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던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했다. 또한 2명의 교사가 함께 수업에 참여하면서 수업공간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수행을 둘러봤기 때문에 활동에 집중하는 수업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본교는 한국어 이해가 어려운 다문화학생과 기초학습능력이 부진한 학생들의 비율이 다소 높음에도 평가결과, 모든 학생이 모든 활동에 참여하여 초기에 설계했던 학습목표와 평가기준을 달성할 수 있었다. 본 수업을 위해서는 수업구상, 평가설계, 활동지 제작, 수업상황에서의 지도 등 여러 면에서 보편적인 수업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수업설계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많은 시간을 들였으며, 바쁜 와중에 일과 시간을 쪼개어 여러 차례 논의를 나누었다. 처음부터 마음처럼 진행되진 않았으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수업내용을 수정해나갔다. 개인 수업을 포함하여 30시간 가까이 되는 수업에 지치기도 했지만,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또 수업이 끝난 후 들려준 긍정적인 후기들과 도서관에 찾아오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을 체감하며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느꼈다. 교과교사 또한 이러한 수업의 차이와 효과를 느꼈으며, 기회가 되면 또 이러한 협력수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겨주었다.
이번 호에는 ‘2021년 서울 전문직 정책논술’ 문제로 연습해본다. 문제 다음 자료를 근거로 현안 교육과제 해결방향을 논하라. •작성분량: 3p 이내 •작성방법: 제목 견명조 20, 본문 신명조 12, 줄간격 160% •작성시간: 90분 •배점기준: 내용타당성 20점, 시행 가능성 20점, 정책효과성 20점, 체계 및 분량 20점 자료 자료 1 _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사운영방안 자료 2 코로나19와 교육격차를 다룬 신문기사들의 주요 내용은 한마디로 ‘원격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 확대’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원격교육이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교사는 물론 일반 시민의 원격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 우려는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나 내신성적에서 중위권이 감소하고 격차가 확대된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원격교육에 따라 수업이해의 어려움 등 학습결손이 나타나고, 가정배경에 따라서 사교육·학습지원 등 부모지원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가정배경에 따른 차이를 완화해주던 학교가 사라지면서 가정배경에 따른 차이가 더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의 교육여건이나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출처: 서울교육 자료 3 2학기 원격수업 기사 댓글 분석결과, ‘교사에 대한 불만’에 속하는 댓글이 전체의 27.7%로 직전 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났으며, 전체 분석 댓글 중 가장 비율이 높았다. ‘학원은 쌍방향수업을 하는데 학교는 장비 탓하나’, ‘학원강사도 쌍방향수업을 하는데 교사는 왜 못하는가?’, ‘원격수업 들어간 지 한 학기나 지났다. 교사도 노력 좀 해달라’ 등 이었다. 교육부 비판을 포함하면 ‘교육주체에 대한 불신’에 속하는 댓글은 전체의 40.2%에 달했다. ‘ 등교수업을 원한다’, ‘학생·교사 간 소통문제가 심각하다’,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 등 각종 문제점도 드러났다. 원격수업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은 2.4%로 소수였다. 연구진은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육계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는 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자료 4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초·중·고교생들의 등교의욕이 떨어지고, 심리상태가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지역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3%가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줄었다’고 밝혔다.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늘었다’는 응답은 28.1%로 조사됐다. 응답 청소년의 72.6%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마음상태가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했다. 죽을 맛이다(28.4%), 불안하다(17.4%), 화가 난다(16.6%), 우울하다(10.3%) 등 부정적 응답이 재미있다(13.1%), 자유롭다(12.4%) 등의 긍정적 응답(25.5%)에 비해 훨씬 많았다. 출처: 경향신문 자료 5 _ 현안 교육과제 •수업개선 노력 •자기주도학습 능력 •기초학력 보장 •모두를 위한 수월성교육 •교육여건의 개선 답안 예시 _ 코로나 일상에서의 ○○교육 정상화 방안 ○○교육 현안과제 코로나와 함께한 우리 교육은*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한다.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그리던 미래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 강제되었던 2020년은 대혼란 그 자체였다***. 서울교육이 발 빠른 판단과 대처로 블랜디드학습을 교육의 뉴노멀로 정립하였으나,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이 진행 중인 우리 교육은 여전히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료에 제시된 과제를 기반으로 서울교육 현안과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제시된 자료에 근거한 논제 만들기 / ** 기(起) / *** 승(承) / **** 전(轉) / ***** 결(結)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 교육의 현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첫째**, 원격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 확대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실제로 학습결손과 가정배경 지원 등에 의한 교육격차는 공인되는 현상이라고 본다. 둘째***, 원격교육 지속에 따른 ‘교육주체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학원강사도 쌍방향수업을 하는데 교사는 왜 못하는가?’를 묻는 말에는 고개가 숙여진다. 셋째****, 초·중·고교생들의 등교의욕이 떨어지고, 심리상태가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응답자의 40.3%가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줄었다고 한다. 자료에 제시된 문제점과 우리 교육의 현안과제를 융합적으로 검토·분석한 우리 교육의 정상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자료 1에 근거한 현황 / ** 자료 2에 근거한 논지와 논거 / *** 자료 3에 근거한 논지와 논거 / **** 자료 4에 근거한 논지와 논거 / ***** 자료 5에 근거한 현안 교육과제 도출 ○○교육의 정상화 방안 첫째, 함께 연구하며 성장하는 교원공동체 문화조성을 통해 교사의 수업전문성을 제고한다*. 전통적인 지식전달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서 벗어나 교수·학습전문가와 학습지원자로 교사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교원의 자율적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수요자 맞춤형 직무연수 ‘우리 학교 연수원’을 촉진하고, 첨단 연수환경을 갖춘 스마트 연수실과 온라인 영상 스튜디오를 활용한 연수를 지원한다. 공동연구·공실신천·나눔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원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교사 상호 간 연대와 소통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는 상호 멘토링을 활성화한다. 자격별 핵심역량 성장을 지원하는 자격연수, 연수대상자 특성에 맞는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교육환경 변화와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연수모듈 개발 및 우수 강사를 양성한다. 둘째, 미래교육 학생 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 자기주도학습력 함양**을 지원한다. 원격학습 플랫폼 접근방식 통합으로 학습참여방법을 용이하게 하고, 학습이력관리시스템(LMS)을 체계화한다. 학교급별·수준별로 맞춤형 교육과정 및 자료를 개발하고, 학생의 흥미와 특성을 반영한 선택형 수업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실시간 수업 안정화와 보안성 확보로 안정화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피드백을 활성화하여 원격수업을 내실화한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를 위해 디지털역량을 수준별로 체계화하고,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원격수업의 해결과제로 꼽히는 정서지지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Wee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상담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지역학습도움센터의 찾아가는 원격학습지원을 통해 학습정서지원이 필요한 곳에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셋째,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및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지원을 실시한다. 학습지원대상 및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책임교육을 내실화한다. 통합적 진단을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부진 요인을 분석하고, 단위학교와 서울학습도움센터 연계 및 협력으로 요인별 전문적 보정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한다. 개인별 학습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수업 제공을 위해 초1~2학년 학급에 기초학력협력교사(강사)를 지원한다. 학습부진에 대한 조기개입과 예방을 통한 평등한 출발점 보장을 위해 초2 기초학력 보장 집중지원을 실시한다. 학습동기 부여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가칭) 기초학력 채움교실’을 운영하여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실시한다. AI 학습시스템 등을 이용해 장애인·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이 교육적 배려가 더 필요한 학생의 교육수요에 밀착 지원한다. 넷째, 에듀테크 활용 원격교육 활성화로 모두를 위한 수월성교육****을 확대한다. 삶과 연계된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학습자의 요구와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다각적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진단→ 맞춤형지원→ 평가 및 환류’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교육과정 기반 온라인 콘텐츠를 확충하고, 학습자 특성과 수준에 맞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참여·선택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AI 기술기반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적용사례를 발굴·공유한다. 개별 맞춤형 수업모형 교사개발팀을 운영하여 교육과정 연계 개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학교와 교육청 간 공유·소통·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배포하며, 우수사례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다섯째,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 환경조성 및 교육체제 기반을 조성*****한다. 미래교육과정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린·공유·공간혁신의 가치를 담아 학교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미래형 서울학교를 조성한다. 모든 학생의 안전학습권을 보호하고,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며, 배움·쉼·놀이가 어우러지는 학교공간 혁신을 추진한다. 학생·교원 원격수업 디바이스 지원, 원격수업 및 디지털 교육기반 마련을 위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미래교육의 물리적 기반을 조성한다. 디지털 장비, 정보통신 설비·비품, 스마트기기 등으로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교실을 구축한다. 인공지능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보급,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정책 수립으로 서울 인공지능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e-학습터·위두랑·디지털교과서 등 온라인 학습플랫폼 정비 및 연계로 사용 편의와 안정성을 도모한다. * 자료 5의 수업개선 노력 / ** 자료 5의 자기주도학습 능력 / *** 자료 5의 기초학력 보장 / **** 자료 5의 모두를 위한 수월성교육 / ***** 자료 5의 교육여건의 개선 호시우보의 마음으로 함께 가는 ○○교육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으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왔다. 그 결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기회를 찾아낼 수 있었다. 교육전문직원은 호랑이 눈처럼 예리하되, 소의 걸음처럼 신중하라는 호시우보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교실’을 구현하고, 새로운 일상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적·행정적 예외적 경험’을 미래지향적으로 일반화에 혼신의 노력을 해야겠다**. * 결론 첫 문장으로 간결하고 힘이 있음 / ** 교육감 신년사 인용
공무원 보수제도는 크게 연봉제와 호봉제로 구분되며, 유·초·중·고 교원에게는 호봉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에 의거한 유·초·중·고 교원의 최고 호봉은 40호봉이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에 따라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은 교원 중 최고 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2023년 기준 74,100원)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호봉을 획정할 때는 학력·경력·자격이 획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획정사유에 따라 초임호봉획정·호봉재획정·호봉정정으로 구분된다.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 경과 등에 따라 현재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매년 한 번 정기적으로 승급하는 정기승급과 업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호봉과 승급 중 초임호봉획정에 대해 알아본다. 호봉재획정·호봉정정은 다음 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호봉의 개요(「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호봉 관련 법령 ① 「국가공무원법」(법률)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② 「교육공무원법」(법률)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③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④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⑥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예규) 나. 호봉 관련 용어 정의(「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① 보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 봉급: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③ 수당: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④ 승급: 일정한 재직기간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 ⑤ 호봉: 봉급표상 각 등급(계급) 내 봉급 단계 다. 호봉획정의 종류 초임호봉획정(「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초임호봉획정은 신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채용일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즉 유·초·중·고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은 별표 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 수학년수 가감산정표)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가감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PART VIEW] 가. 초빙호봉 획정방법 및 절차 • 호봉=기산호봉+경력 • 경력=환산경력연수+(학령–16)+가산연수 나. (임용 전)경력환산율 적용방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1) 인정대상 경력기간(환산율 적용 전의 경력기간)의 계산 가) 경력기간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歷)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 역(歷)에 의한 방법(「민법」 제160조) ① 기간을 주(週)·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예: 3월 5일부터 1개월이란 3월 5일부터 30일 후인 4월 3일까지가 아니라 4월 4일까지를 의미한다. ②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예: 3월 5일부터 4월 3일(날수로 30일)이 1개월이 아니고,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를 의미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예: 2월 28일이 말일인 경우 1월 31부터 2월 28일로 한다. 나)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한다. 이때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한다. 다) 기간 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한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 라) 경력과 경력(학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하나에 대해서만 계산한다. 마) 동등 정도의 2개 이상 학교를 졸업한 경우 1개 학교 이외의 수학연수는 8할을 적용한다(다만 임용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바) 임용 전 경력 중에서 특별승급·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한다. 2)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 가)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 ① 동일 환산율이 적용되는 경력별로 구분→ ② 해당 환산율 적용→ ③ 환산율 적용 후 산출된 경력을 합산(연·월·일 단위)하는 순서로 계산한다. 나) 환산율 적용 후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한다. 다) 환산율이 100%인 경우는 인정대상 경력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라) 환산율이 100% 미만이면 경력별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여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하되, 1일 미만은 절사한다. 마)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12월은 1년,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한다. 3)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기준(「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 세부적용기준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참조. 4) 임용 전 시간강사 경력계산(「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가) 인정 경력: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각급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실제 근무한 경력 나) 인정방법 ① 전일제 강사: 근무기간의 100%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② 시간제 강사: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경력기간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 주당 수업시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근무기간의 30%를 인정한다. - 주당 실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수업시간을 말하며, 계약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으로 계산한다. - 초·중등학교 교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다) 유의사항 ①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된 환산율의 80%를 인정한다. ② 타 경력과 강사경력 또는 타 경력 간(학원강사 경력, 대학원 경력 등)에 중복될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그중 유리한 경력 1개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③ 소수점 이하는 절사 처리한다. 5)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가) 경력의 증명 ①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 전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②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하다. ③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협조하여 재직 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이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증빙자료: 임용장·승급발령기록·면직기록 등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 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하다. 나) 전력조회 ① 공무원 경력: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군복무 경력: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각군 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여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③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 확인은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기관 - 전력조회 시 확인사항: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유급·상근 여부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다. 학령가감 산정(「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1) 학령가감 산정 가) 학령: 경력 산정 대상자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年數) - 예: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학사학위과정 이수=초(6)+중(3)+고(3)+대학(4)=16년 나) 학령가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유·초·중·고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학령을 호봉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것 2) 법정 수학연한 가) 초등학교: 6년(「초·중등교육법」 제39조) 나) 중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2조) 다) 고등학교: 3년(「초·중등교육법」 제46조) 라) 특수학교: 동등 정도의 교육과정(초·중·고)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학력의 법정 수학연한을 적용 마) 대학교: 「고등교육법」 및 개별법령이 정하는 수학연한 3) 학령계산 방법 가) 독학사 취득으로 인한 학령계산: 독학사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수학연한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별 독학사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서로 다르지만, 정규대학 졸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시점(매년 2월 28일 기준)부터 역산하여 학령을 인정한다. ①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4년으로 인정한다.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법정 수학연한 2년을 인정받은 사람)가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 2년을 추가 인정한다. ③ 법정 수학연한 4년을 인정받은 사람이 독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으로 인한 학령계산: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수학연한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별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서로 다르지만, 정규대학 졸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위취득 시점(2월 28일 또는 8월 31일 기준)부터 역산하여 학령을 인정한다. ① 고졸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4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학위에 따라 2년 또는 3년으로 인정한다.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법정 수학연한 2년 또는 3년을 인정받은 사람)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정 수학연한 3년의 범위 내에서 학령 1~2년을 추가 인정한다. ③ 법정 수학연한 4년을 인정받은 사람이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 공무원 재직 중의 대학 졸업 ①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에서의 야간대학은 제외)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공무원보수규정」별표 23 비고 2). ② 공무원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학력은 인정되나 학력과 경력(공무원 경력)이 중복되므로 호봉에는 변동이 없으며, 야간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사범계 가산연수 산정기준에 따른 가산연수를 더한다. 라) 편입으로 인한 학령계산: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편입하여 졸업한 경우 학령은 16으로 인정한다. 마) 연수휴직기간 중의 학위취득: 연수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이 기간 동안 상위자격 또는 학위취득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직 후 호봉을 재획정한다. 바) 학령계산 시 주의사항: 중퇴자(졸업하지 않은 사람)는 기간에 관계없이 졸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학령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라. 가산연수와 기산호봉(「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1) 가산연수 가) 사범계 가산연수: 1년 ①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 졸업자에 대해 학령에 가산연수 1년을 더한다. ※ 사범계 가산연수는 2개 이상의 사범계학교를 졸업했더라도 1회만 인정한다. ※ 대학원 및 교육대학원 졸업자는 사범계 가산연수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가산연수 인정기준 나)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①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연수를 인정한다. -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를 포함) 졸업자: 2년 인정 - 수학연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인정 -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인정 ② 위 대상자가 일반학교 근무 또는 일반학급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여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를 배제한다. ③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일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일반학급을 담당하다가 특수학급을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한다. 2) 기산호봉 가) 기산호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 나) 기산호봉의 적용 ①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적용한다. ② 교감자격연수 또는 교장자격연수를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호봉재획정 사유가 되나 교감 또는 교장의 기산호봉은 1급 정교사의 호봉을 적용하므로 호봉재획정은 하지 않는다.
들어가며 학교에서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구성원 간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학교폭력사안처리에 급급해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까지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학교폭력 등의 문제는 코로나19로 줄어들다가 일상회복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시작한 2013년 2.2%(9만 4천 명) 이후로 역대 두 번째로 높고,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7%(5만 4천 명)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6%(6만 명)보다 0.1%p 증가했다. 피해유형별 응답 비중은 언어폭력(41.8%)이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은 2021년 1차 조사 대비 증가했다(12.4%→14.6%)1. 가해 응답률은 0.6%(1.9만 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2%p 증가했으며, 목격 응답률은 3.8%(12.2만 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1.5%p 증가했다. 학교는 학교폭력 발생 이후 갈등조정이나 관계회복 등 선하고 긍정적인 경험·방안을 통해 학생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관점과 교육적 과제’를 살펴보자.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관점 최중진(2013)은 학교폭력의 교육적 대응을 위한 관점으로 회복적·성장지향적, 생태체계적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가. 회복적 관점[PART VIEW] 학교폭력문제를 회복적 관점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학교폭력 대부분이 관계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학교폭력 양상을 살펴보면 관계적 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김대군(2013)은 관계적 폭력이란 공격 유발 대상에게 직접 신체적 공격을 행하는 외현적 폭력과 달리 집단의 힘이나 압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손상 또는 위협함으로써 남에게 해를 주는 간접적인 형태의 공격성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관계적 폭력은 은밀하게 집단 내에서 나타나 공격당하는 당사자 이외에는 알기가 어려운 특징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한영경(2007)은 관계적 폭력은 나쁜 소문 퍼트리기, 이간질하여 우정관계 조작하기, 상처 입힐 목적으로 조정하여 편애하기, 집단에서 제외시키기, 거짓말이나 무시하기, 험담하기 등의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따라서 응보적 정의에 의해 처벌을 내리는 것보다는 회복적 정의에 의해 관계적 문제를 대화와 합의점을 찾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회복적 관점에서는 학교폭력이 규칙 위반을 넘어, 인간존엄의 훼손이며 관계의 침해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가해자 처벌에 앞서 피해회복과 훼손된 관계회복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갈등은 인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갈등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대화와 공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책임을 배우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 성장지향적 관점 그동안 학교폭력예방과 해법은 문제행동요인 감소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고, 우울증·고독감·자살충동과 같은 문제요인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성장지향적 관점은 학교폭력문제를 ‘폭력의 근절’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안녕, 성장과 배움, 평화로운 공동체라는 교육관점과 학생들의 행복감·안락감·만족감·사랑·친밀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비롯해서 문제해결역량·관계기술·갈등관리능력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능력 함양과 같은 강점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학교폭력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개인과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성장지향적인 관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 생태체계적 관점 생태체계적 접근은 개인과 연결된 환경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발생요인을 학생의 개인특성, 학교의 환경, 학생과 관련된 가정과 지역사회 환경까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희선(2014)에 따르면 학생 개인적 특성은 가족환경·학교환경·이웃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교폭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요인·가정요인·학교요인·사회문화적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학교폭력을 개인적 요인으로 한정하여 처벌로 종결함으로써 공동체 책임이 빠져있는 현재의 조치에 큰 시사점을 준다.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을 위해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과제 이근영(2021)은 학교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천할 때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인식 부족과 학교폭력과 갈등의 불명확한 구분을 제시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담당자(교사)에게 과도한 법적책임을 묻는 현실,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낮은 업무숙련도, 교사의 관계회복 노력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 수업과 생활지도를 분리하는 정책 등이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가. 관계회복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법과 지침에 명시된 처리에만 몰입되면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조치 이후에도 교사·학생·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법적인 처리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회복을 바탕으로 학생자치회·학부모회·교사회 등을 통해 관계회복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생활교육은 특정 교사들만의 일이 아니라 학교장을 포함하여 전체 교사의 일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구성원의 태도가 중요하다. 초기 대응을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모임을 준비하여 ‘대화의 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학교구성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나. 관계회복 역량 강화 접근 필요 첫째, 관계회복에 대한 교직원 전체,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연수가 필요하다.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교육적 대응 관점을 확립해나가고, 교사학습공동체와 연계하여 학생 이해에 기초한 상담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간다.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연수주제는 학생 성장과 회복, 건강한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연수방식은 집합강의식 연수가 아닌 원격형·참여형 연수 등 다양한 형태로 기획하여 연수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등 더욱 많은 교육주체가 관계회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교육현장에서 관계회복을 실천한 학교의 우수사례 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의 성장과 회복, 공동체의 건강한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는 학교의 경험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관점을 구성원들이 내재화한 과정과 수행과정 등 경험에 대한 과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과 비폭력대화·갈등조정의 실천문화가 구축된 학교를 발굴해서 이를 가능하게 만든 촉진요인을 도출하여 경험적 증거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교사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회복적 생활교육과 비폭력대화 등 갈등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꾸준히 학습하고 있는 교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적 대응과정의 성공과 실패경험을 공유하고, 그 경험을 다른 학교의 교사들에게 공유하여 전문성을 발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가며 학교는 평화롭고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그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행복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모두 힘든 경험을 하게 된다. 학교폭력사안 발생 및 처리에 대한 행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갈등조정, 피해 회복, 진정한 반성을 통한 관계회복을 목표로 학생들의 회복과 성장에 중심을 두고 학교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관계성 강화를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을 목표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 간에 요구되는 행동양식과 문화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학교폭력 근절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교육부가 대입에 학폭 사항 반영, 학생부 기재 등의 종합대책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근절 의지를 강조한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성급한 대책 마련은 현장과의 괴리로 갈등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정부‧국회는 물론 현장 교원과 전문가,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이 협력, 숙고해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학폭사항 대입시 반영에 대해 “현재 정시에서는 대학이 학폭 가해자의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하는 규정, 절차가 대부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반영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뒤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심각한 학폭에 대한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교육협의회의 2025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만 교과성적, 출석뿐만 아니라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총은 엄벌주의만으로는 학폭 예방‧근절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뒤 “학폭위 심의와 조치 과정에서 갈등 조정, 진정한 사과, 화해와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이 충실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폭 예방‧근절을 위한 조기 교육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전문상담교사 확충, 위클래스 및 위센터 등 학교 내외 상담‧교육 시스템 강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 근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학폭 처리 과정을 꼬투리 잡아 교장, 학폭 담당 교원, 담임을 아동학대나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학폭 담당 교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권을 주거나 민‧형사상 소송비 전액 지원, 제1 기피 업무화 되고 있는 학폭 담당 교원 보상 강화와 같은 적극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서울,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원 움직임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증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등으로 조례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에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은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천부적, 불가침적 권리다. 당연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조례 제정 이후 체벌이 사라지고, 학칙 등 학교 운영상에 학생 의견 반영이 확대된 것은 매우 긍정적 변화다. 그러나 순기능 뒤에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조례 시행 이후 ‘수업 방해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 학칙을 어겨도 학교와 교사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이 학교 현장에 확산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외에도 조례의 폐지나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다. ‘무력한 선생님’ 잘못된 인식 확산 첫째,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한 방법은 현행 법령 체제에서 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많은 법령이 존재한다. 또 학교에서 교원이 학생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를 한 것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받는다. 이처럼 학생 인권은 기존의 법률 체계 안에서 보장할 수 있다. 둘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 94.6%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등 학교 인권 정도가 많이 개선됐다. 셋째, ‘조례가 교권 추락과 무관하다’라는 주장도 동의할 수 없다. 교총이 지난해 7월 조사한 전국 유‧초‧중‧고 교원 대상 설문 결과, 문제행동으로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0%에 달했다. 국민도 학생들의 잘못된 인권 의식이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월 발표한 교육 여론조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4.7%가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42.8%)가 가장 높았다. 넷째, 현 조례 내용이 불균형적이다. 미국 뉴욕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살펴보면 권리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24개 마련돼 있고, 또 이를 이행치 않으면 학교에 징계권을 부여한다. 반면 우리나라 학생인권조례는 수많은 권리만 강조하고, 책무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 다섯째, 스스로 학칙을 만들어 실질적인 학교자치를 부여해야 학생 인권과 학교 자율성이 보장된다.성적지향, 성교육, 양성평등 등과 관련해서는 극심한 찬반 논쟁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권리만 강조, 책임은 선언에 그쳐 조례 제정 이후 기초학력 저하 지적도 지나칠 일이 아니다. 지금 학교 현장은 학생 인권침해 문제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지도와 훈육에서 아예 손을 놓는 ‘교육 방임 현상’이 심각하다. 교육적 열정과 헌신, 제자 사랑의 실천을 위해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면 아동학대 가해 교사나 학생 인권침해 교사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 미국 뉴욕의 조례에는 학생 인권(Student's Human Right)이 아닌 학생의 권리(Student’s Right)라고 규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주호 장관이 쏘아 올린 ‘교육전문대학원’ 이슈가 교육계의 화두로 등장했다. 다행스럽게도 교육부는 ‘학부-석사 연계형’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학의 자율성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에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여러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초등교원양성 특화 모델인 ‘학-석 연계 5년제’와 ‘6년제’ 안을 마련해 지난 1월 교원양성대학교 100년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교수총회에서 이를 설명하고 논의했다. 현재 구성원과 교육계의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원 전문성 높이는데 초점 맞춰야 왜 교원양성체제를 개편해야 할까? 세계적인 공교육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 나라들을 보면 답은 자명하다. 질 높은 교원양성 없이 공교육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예컨대, 핀란드는 우리나라가 2년제로 초등교사를 배출하던 1970년대 후반 이미 석사 수준의 교사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교원 전문성을 높이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핀란드뿐 아니라 교육을 선도하는 많은 나라들이 최소 5년의 수학 기간과 대학과 현장이 밀착해서 지도하는 6개월~1년의 교육실습을 통해 현장 연계 역량과 연구 능력을 지닌 교원양성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21세기 공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고려하면 우리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오랜만에 논의가 시작된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이해집단의 기득권을 넘고 여론의 지지를 얻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정부와 개혁 주체들이 분명하고 담대한 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전에 기반한 국가 수준의 교사 전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비전을 구체화하는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비전과 전문성 기준, 학제와 프로그램, 교수진 역할 변화, 관계 기관 협력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적 접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셋째, 광범위한 소통을 통해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 개혁에 대한 조급증부터 먼저 버려야 한다. 재학생 불이익 받아선 안 돼 석사 수준의 교원양성은 학제 개편 사항이므로 안정적 제도화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꼭 필요하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넘어서 대승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한편, 국회 입법 전이라도 시범 시행은 필요하다. 그 방식은 기존 방식과 달리 모든 교원양성대학교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방식이어야 한다. 또 기존 재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학령 인구 감소의 충격을 받고 있다. 그럴수록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도록 돌보고 성장시키는 공교육 개혁이 절실하다.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꼭 성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두의 지혜를 모으면 가까운 장래에 세계가 한국의 교원양성체제와 공교육을 벤치마킹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돼야 한다.
교사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최소한의 제재권마저 완전히 박탈돼 교실은 일탈 학생 중심의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살벌한 정글이 됐다. 그래서 이제라도 교권 침해를 무겁게 보고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 소는 예전에 다 도망갔는데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사전답사하는 꼴이다. 그래도 교권 보호를 지금이라도 생각한 것이 다행이기 때문에 거기서 간과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위기에 빠진 수업 받을 권리 교사 수업이 몇몇 일탈 학생에 의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때 일차적 피해는 교실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수업과 생활지도를 거부하며 부정하고 방해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그 순간 교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일탈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탈 학생으로 수업이 멈추고 훼손돼 수업 받을 권리가 사라져 버린다. 교사를 보호하자는 것도 교권을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다. 오직 동료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이 발생하면 교사는 그 학생을 제재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대로 된 수업이 될 리 없다. 교사도 사람인데 일탈 행동을 당하거나 보면서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는 없다. 이미 그런 상황을 언론에서 수차례 보았다.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을 애써 방관하며 하는 수업이 정상일 수 있을까? 일탈 학생에게 제재나 지도가 가해져야 하는데 그동안은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애써 방해 학생을 무시하거나 수업에서 제외한다 해도 이미 수업은 엎질러졌다. 시간 낭비가 있었고 상황을 예전으로 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이후의 수업은 파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해받은 대다수 학생의 수업은 누가 보상해주나?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입혀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 세상 이치다. 그런데 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은 동료의 수업을 훼손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가? 미성숙한 학생이라서 성인인 교사에게는 피해를 보상하지 않더라도 학급 동료들에게는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수업 파행을 보상해야 하지 않을까?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의 피해자는 교사만이 아니고 가장 큰 피해자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방해받은 학생이다. 굳이 교권을 들먹일 것도 없이 수업을 방해하면 당연히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미성숙하여 책임을 묻기 어려운 학생이라면 당연히 보호자에게 책임이 가야 한다. 학폭에 준하는 처리 필요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교사는 차치하고라도 선량한 학생들은 피해인지도 모르고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수업 방해 행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교실의 황폐화가 초래된다. 처벌과 제재가 없고 책임도 안 지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일탈을 해도 손해볼 게 없기 때문이다. 교권보호는 중요하다. 그와 동시에 교권을 침해함으로 인해 학급을 훼손한 가해 학생에게는 학교폭력에 준하는 처리가 필요하다. 이미 동료의 수업을 망친 것만으로도 동료에 대한 폭력 행위다. 이제라도 교권침해의 사각지대인 선량한 동료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가벼이 보지 않았으면 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6개월째를 맞았다. 이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본격 항해를 시작할 때다. 오는 5월 교육의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현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계획 중이다. 최근에는 학교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그 결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현장 교원들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 위원장은 “교권침해, 학습 격차, 학교 폭력, 교원 감축, 행정업무 부담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예전보다 교원의 자리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상처받는 아이들은 물론, 의욕을 잃는 선생님도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함께 한다는 각오다. 우리 고유의 가치와 철학 등을 새롭게 되살리는 ‘법고창신’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 속에서 배울 점을 찾아 학업성취도가 높고 인간성까지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매우 다양하다.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란 그림을 그려가면서 비전을 세워야 하는데 잘 알다시피 시대가 급변하고 있다. AI, 챗GPT 등의 등장으로 교육현장은 10년 후를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래도 가르침을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나게 해야 한다. 미래를 최대한 예측하면서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한 명도 낙오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희망을 주는 데 정성을 쏟으려 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7개의 전문·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교원의 참여가 많아져야 할 것 같다. “전문가로서 현장 교원의 참여는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교원의 목소리를 잘 반영할 것이다. 국교위는 우리나라 교육정책 관련 합의제 행정기관인 만큼 전체적인 균형 또한 중요하다. 500명으로 구성되는 국민참여위원회, 200명 수준의 교육과정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갈등이 예상되는 의제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과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원의 역할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전과 다르게 성공에 대한 기준은 물론 길이 다양해지고 있다. 시험을 잘 보는 것만이 중요한 시대는 아닌 듯하다. 그렇다고 정성평가만 할 수도 없다. 발달 단계에 따라 균형 있게 가야 한다. 요즘 교사의 코칭이나 안내자 역할에 대해 강조되고 있으나, 어느 정도는 학생에 대한 지향점을 잡아줬으면 한다. 이와 함께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다른 측면에서의 잠재 능력도 끌어줘야 할 것이다. 학생 자신도 모르는 재능을 뽑아주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줘야 할 것 같다.” ―교권침해 등으로 사기저하가 심각하다. “신음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 시험공부에만 몰두할 뿐 학교 수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긴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에서 교사의 역할은 예전과 달리 다양해지고 있다. 계속 개발하고 개척해야 한다. 학생 하나하나에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는 시대다. 게다가 행정업무 부담도 크다고 한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선생님이 최대한 알아서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을 잘 고려해서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진로·직업교육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의한다. 진로·직업교육이 이른 시기부터 이뤄져서 자신의 재능, 목표를 잡아주면 학생은 훨씬 행복하게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일류대학에 간다고 행복한 것은 아닌데도 대입에 목매는 것은 지나친 진로 쏠림 현상이다. 사교육 문제도 결국 대입 문제다. 어린 나이 때부터 재능을 찾도록 직업 체험을 활성화하고, 교육적인 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가 너무 이야기를 안 해왔다. 대입만 하나의 목표로 보는 경향이 심하다. 이런 측면탓에 상당수 학생이 공교육에 대해 흥미를 잃은 것 같다. 학생의 인성과 기본 소양은 대학 입학 전에 결정된다고 본다.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한다.” ―100세 시대다. 평생교육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학이 24시간 열려 있어야 한다. 다양한 학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장을 지내면서 느낀 점이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낮에 일하고 저녁에 배움을 원하는 직장인 등을 위해 조금 더 개방하고 자격증 과정, 교양, 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 요즘 지방대 육성이 이슈인데,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지역의 서원은 자연의 순리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해주면서 인문학, 고전과의 융합교육을 도모할 수 있다. 서원의 프로그램은 지도자의 덕목을 기르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교육의 전 분야를 다루는 기관인데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다. “현재 3개 부서, 3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기에는 예산이나 인력이 작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예산은 따라오리라 생각한다.” ―생각이 긍정적인 것 같다.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왔다. 내가 역사에서 배운 것은 긍정의 힘이다. 교수 시절 때도 학생들에게 ‘넌 할 수 있어’ ‘넌 잘할 거야’ 한마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나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결정했던 이유가 은사님 덕분이었다. ‘너는 기억력이 좋고 이야기를 잘하니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칭찬받은 말씀에서 꿈을 키우게 됐다.” ―교육개혁의 큰 그림을 어떻게 보는가. “법고창신이 필요한 때다. 대학 총장 시절 해외에서 우리 학교로 오는 유학을 많이 유치했다. 자연과 고전에서 나오는 정신적인 문화의 중요성이 주효했다. 하버드, 웨슬리등 해외 유명 대학에서 이화여대에 지속적으로 썸머스쿨 등과 함께 교환학생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우리 것을 너무 모른다.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등을 활용해서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보러 다녔으면 좋겠다. 우리 선현들이 수놓은 전통유산을 보면 창의성이 길러진다. 디자인적 면에서도 기발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인성교육 효과도 있다. 악한 것은 전통으로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 오만해지지 않는다.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도덕심을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과거와 현재를 살피며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인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세계사적인 개혁은 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문자 개혁이다. 팔만대장경, 직지심체요절은 인쇄 개혁이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살펴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세계화 시대에 탄탄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 초일류로 인정받으면서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 대한민국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새 학기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린다. “봄이 오고 있다. 겨울의 얼음은 다 풀리고 개구리는 잠에서 깨어난다. 새싹이 돋아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다. 새싹이 이파리가 되고 무성한 숲을 이룬다. 그 결실을 수확한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절대 좌절해서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유행이지 않은가. 언제나 새봄은 온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이화여대 사학과 △서강대 한국사 박사 △이화여대 13대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5대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2대 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16대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