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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엄마는 말씀하셨다. 초등교사가 여자에게 좋은 직업이고, 1등 신붓감이라고. 그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안 해본 상태라 엄마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와 닿지 않았다. 그래도 꼴등보단 1등이 좋겠거니 싶어서 덜컥 교대에 갔다. 이전까지는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야말로 등 떠밀려서 교대에 갔고 어쩌다 보니 교사가 되었다. 10년째 이 직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여자한테 하기 좋은 직업이라는 건 여자라는 성별이 하기 좋은 직업이 아니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유리하다는 말이었다. “애 아빠가 학교에 쫓아간다는 걸 말렸어요” 육아휴직을 비교적 편하게 할 수 있고, 정년이 보장되어 안정적이라는 유리한 점보다 여자교사라서 교직에서 불리한 점이 아직은 더 크게 느껴진다. 학교에 민원을 넣을 때 담당교사 성별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진다는 건 교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학부모와 상담하다가 들었던 당황스러웠던 멘트 중 하나가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라는 말이었다.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 번 곱씹게 되는 말이었다. 얼핏 들으면 아무 문제없어 보이는 대사지만, 여자교사에게 남자 보호자를 앞세워 압박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너무 예민하게 느끼나 싶을 즈음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와 같은 일을 겪었다는 사람의 글을 읽었다. 다른 교사들의 반응을 보니 여자교사들은 종종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듣는 이야기인 듯했다. 비슷한 말로 “애 아빠가 학교에 쫓아간다는 걸 말렸어요”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실제로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이런 말조차 예사롭게 넘길 수 없게 된다. 교원평가 속에 담긴 음담패설 여자교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성적 대상화가 되는 상황도 겪는다. 예전 학교에서 5학년 아이들이 방과후에 모여서 담임선생님 가슴 크기를 놓고 음담패설을 했다. 거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아이가 담임교사에게 모든 내용을 신고했다. 그냥 욕이라면 모를까, 가르치는 남자아이들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담패설했다는 사실은 젊은 선생님에게 충격이었다. 원칙대로라면 아이들에게 적절한 성교육을 하고 처벌이 이뤄져야 했지만, 피해자였던 교사는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아 했다. 교실에서 아이들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갔다. 그 뒤로 남은 학기 동안 해당 교사는 남모를 고통 속에 지옥같은 나날들을 보내야 했다. 여교사들이 모여서 학교생활에 대해 말할 때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는 일화는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선생님의 속옷을 봤다며 웃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수업시간에 손을 들고 섹스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묻거나, 선생님은 성관계해 본 적이 있냐고 묻는 등 가지각색의 성희롱 사례들이 있다. 아이들이 뒤에 모여서 교사를 대상으로 음담패설을 하는 게 옛날 방식이라면 교원평가에서 익명성을 활용해 대놓고 교사에게 욕을 하는 건 요즘 방식이다. 교사는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학생이 익명으로 남겨놓은 성희롱성 댓글들을 무방비로 읽어야 한다. 최근 교원단체들이 공개한 교원평가에서 성희롱 피해사례에는 ‘몸매가 지린다’, ‘정액이 어떻게 여자 짬X 안으로 들어가는지 가르쳐 주세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들이 나온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30.8%는 교원평가를 통해 성희롱·외모비하·욕설·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었고, 응답자의 38.6%는 동료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었다. 작년 설문조사에는 구체적인 성 관련 피해사실들이 나와 있다.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여성교사의 비율은 41.3%였고, 성폭력 행위를 한 사람이 학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피해교사의 98.7%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 충격적인 건 피해교사의 대처 답변이었다. 피해교사의 98.7%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대답했다. 현실이든 온라인이든 교사가 성적 대상화가 되었을 경우 제대로 피해가 복구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다. 보수적인 교직사회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공론화하기보다는 쉬쉬하며 덮으려는 분위기가 많다. 성 사안을 문제 삼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 본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고, 주변에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보수적인 학교분위기도 피해를 숨기는 데 영향을 준다. 최근 세종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다수의 여교사를 대상으로 일어난 교원평가 성희롱 모욕 사건도 교육계의 경직된 모습의 전형을 보여준다.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서 교사를 향해 이름과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찌찌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이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라는 등 모욕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제보한 교사에게 학교·교육청·교육부는 모두 ‘익명이 원칙이므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해당 고등학교의 피해교원은 한 명이 아닌 다수였으며, 대부분 젊은 여교사들이었다. 피해교원들이 학생 계도를 위해 발생 사실을 공론화하고 자수할 기회를 주자고 학교에 건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익명성 때문에 작성한 학생을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결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여전히 누가 나에게 이런 모욕적인 성희롱을 했는지 알지 못한 채 수업해야 한다. 가해학생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학생을 분리할 수도, 처벌할 수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도 없다.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한마디의 인신모독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은 보장되지만, 피해교원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다. 교원평가에 백 마디 건설적인 제안과 긍정적 평가가 있어도 한마디 인신모독과 비난이 교원의 가슴에는 평생 트라우마가 남는다. 세종시 고등학교 피해교원들은 “월요일에 출근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기사로 보도되고 나서는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 언론사 기사 댓글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피해교원들을 향한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과 조롱이 난무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뒤, 용기를 낸 피해교원 앞에 돌아온 교육부 답변은 ‘교원평가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다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서술형 답변에 금칙어를 변형하며 저장하는 경우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재점검하고 개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필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말로 지나가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부의 피드백에서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깊은 유감’이라는 표현이 전부였다. 교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교육부의 조치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수 없다. 시간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여교사로서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 적어도 내가 하는 행동이 아이들에게 성적 피해를 주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돌아볼 필요는 없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과 신체접촉을 못 하게 되었지만, 그전까지는 아이들이 울 때 쓰다듬거나 안아서 달래주는 것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고, 신체를 이용한 장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었다. 여자교사가 성 사안으로 신고당한 경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기에 가능한 일들이다. 다만 ‘여자’교사라서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어려운 점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적어도 교사가 성적 피해를 받아도 그냥 넘어가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아야 한다. 피해자가 쉬쉬해야 하고, 용기 내서 신고해도 방법이 없다는 식의 분위기가 바뀌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 잘 모르겠다.
승진보다 워라밸, 소명의식보다 직장을 말하는 교사, 90년대생 교사가 온다. 전통적·보수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는 90년대생 교사들이 교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학교 안과 학교 밖 경계가 분명한 이들은 교사로서의 삶과 개인으로서의 삶 모두를 소중하게 여긴다. 간섭하는 것도, 간섭받는 것도 싫어한다. 동료교사와의 관계보다 학교 밖 온라인 공동체활동에 더 열심이다. 또 교원업무의 합리적 분담과 성과의 공정한 배분을 중시하는 특징의 소유자들이다. 사제 간인 박상완(부산대)·박소영(숙명여대·사진)교수가 공동으로 펴낸 90년대생, 교사가 되다는 17명의 현장교사 인터뷰를 통해 소위 MZ세대 교사들의 교직특성과 의식의 흐름을 깊이 있게 조명했다. 90년대생 교사를 주제로 삼은 이유는. “교직사회에서 90년생이 가지는 의미를 부각시켜보고 싶었다. 보수적 교직문화가 새로운 세대와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 또 이들은 어떻게 적응해 가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들이 지나가면 또 다른 세대가 몰려올 것이다. 그 전에 90년대생이 갖는 특성을 정리해 보고 싶었다.” 세대를 정리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인데. “세대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려 많이 노력했다. 개개인의 성향을 무시한 채 하나로 뭉뚱그려 설명하다 보면 사실을 왜곡할 수 있어 이 점을 가장 경계했다. 세대 간 차이나 갈등을 과장하거나 교사 간 차이를 세대차이로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90년대생 교사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자기만의 경계가 뚜렷하고, 일과 삶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강한 세대이다. 근무시간 이후에는 학교와 단절하고 싶어 한다. 또 교사가 할 수 있는 업무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선을 그어두려는 성향도 있다. 공교육 기관에 근무하지만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은 사교육의 장점을 활용, 보완하는 것에 비교적 거부감이 적다.” 90년대생 교사들은 ‘교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체로 교직을 헌신이나 소명 관점이 아니라 직업으로 받아들이려 한다. 학교는 직장이고 언제든 이직이나 전직이 가능하다고 여긴다. 정년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식도 강하지 않다. 이들은 또 수업을 매우 중시한다. 수업을 잘하고자 하는 욕망이 매우 강하다. 학생과의 관계는 대체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반면 경계는 분명히 한다. 학생들을 대할 때 싫고 좋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것 같다.” 일부에서는 교직에 대한 공동체의식이나 사명감 등은 기성세대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단정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 그보다는 자신의 세계관이 뚜렷한 세대이다 보니 기성세대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다고 본다. 예컨대 다른 동료교사보다 일을 적게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지만, 내가 남의 일을 더 해주거나 남이 내 일을 더 해주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선배 일을 으레 후배가 도와주던 기성세대의 관행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세대 간의 벽은 언제나 존재한다. 90년대 교사들은 정도가 더 심하다고 봐야 하나. “이들은 학교에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모두 동등한 동료교사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등하지 않은 현실에 불편함을 느낀다. 그래서 선배교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정보를 얻기보다는 외부 커뮤니티에 의존하려 한다. 동료와의 교류도 자신의 의지나 의사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 내 모임이나 회식, 사적인 시간까지 침해하는 업무지시, 생산성이 떨어지는 각종 지침 등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우리 때는 참고 살았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려드느냐’는 윗 세대의 불만을 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승진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승진이 가져다주는 메리트가 없다고 여기는 데 있다. 당장 부장교사만 보더라도 업무부담은 많은데 보상은 적다. 학교에서 모두가 기피한다. 교감도 마찬가지다.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학부모와 갈등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를 종종 지켜보면서 굳이 힘들게 승진할 필요가 있을까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없으니 당연히 승진에도 관심이 없다. 또 다른 요인으로 이들은 자기 삶과 여유를 즐기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들이 교직을 선택한 이유로 직업 안정성을 가장 많이 꼽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전에는 생계형 교사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워라밸 교사들이 많아졌다는 점이 차이다. 승진에 관심을 두게 되면, 승진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여기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일찌감치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들도 있다던데. “눈치 보지 않고 판단이 빠르다. 그래서 초기에 교직경력 행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워라밸로 갈 것인지, 관리직으로 진출할 것인지 일찍 결정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90년대생 교사들의 강점은 무엇인가. “스마트기기와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및 활용능력이 뛰어나고 이를 수업에 잘 활용한다.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활용도 자연스럽고 익숙하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학습환경이 조성되면서 90년대생 교사들이 선배교사의 수업을 지원하는 역멘토링이 이뤄지고 있다. 또 하나 이들은 매우 성실하고 스마트한 인재들이다. 이처럼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큰 자산이다. 이들을 어떻게 동기화시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본다.” 이들이 교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신선함을 첫손에 꼽고 싶다. 당연하고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에 대해 “이걸 왜 해야 하죠?”라며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려 한다.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고 고정관념의 틀을 깨려는 시도는 교직사회에 신선한 자극을 준다. 반면 교사들 간 협력적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이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나 수업 외에는 다소 무관심한 경향을 보인다.” 90년대생 교사들의 고민이 궁금하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단연 ‘학생지도’이다. 어려서부터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다 보니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게다가 다문화학생도 늘어나고, 학교폭력 증가와 학부모상담 등 업무부담이 많아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아울러 효율성과 정확성을 중요시하는 탓에 100을 투자하면 100이 나와야 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지만, 교육은 당장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좌절감을 느끼는 교사들도 있다.” 최근 젊은 교사 중에는 고시를 준비하거나 타 직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사라는 외형만 보고 교·사대에 진학했다가 교육실습을 다녀온 뒤 교직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실습하는 과정에서 ‘거친(?)’ 학교 실상을 보고선 두 손 들어버리는 경우다. 또 교사라는 직업은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도전의식은 강한 반면 상대적으로 공감능력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 책을 통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학교관리자는 물론 학부모들이 한 번쯤 읽었으면 한다.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야 신뢰를 쌓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2009년과 2015년 두 차례 큰 변화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연금 수령 나이가 조정되고, 납입비율이 늘고 수령액수는 감액됐다. 당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고, 현재도 진행형으로 갈등과 불신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확연히 다르다. 납입체계도 다르며, 기금을 운영·관리하는 방식도 다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다루려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 8월 교육부 앞에서는 젊은 교사들의 집회가 있었다. 그동안 교육현안과 관련한 집회에서 젊은 세대가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드물었던 터라 많은 이목을 끌었다. 젊은 교사들이 한목소리로 반발한 내용은 바로 임금동결에 대한 항의였다. 2023년도 교원 임금은 1.7%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임금삭감인 상황이다. 담임수당·보직교사수당 등 많은 수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본봉마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좌절감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OECD 국가의 교사 임금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당국의 대응은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다른 나라와의 교사 업무체계나 강도의 차이를 간과한 단순 데이터 비교는 교사들이 마치 과한 욕심을 부리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악은 임금문제의 연장선에서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 교직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마당에 이러한 움직임은 정반대로 질주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연금제도의 개악은 개인으로 보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각종 경제지표는 퇴직하게 될 세대들에게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현재 수준으로 연금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퇴직 시점에서의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적은 급여를 감수하면서도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교직 자체가 매력적으로 느꼈던 요인은 분명히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사라지게 되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부실해지는 연금제도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교육의 질 전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의 교사 직군은 다른 나라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이야기한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지면 교직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유입되기 어려워진다. 교사의 직업 안정성이 약화되면 수업의 질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조차 부러워하던 우수한 우리 교육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강점을 더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의 소중한 토대를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퇴보시키는 악수(惡手)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무원연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당사자인 교사 입장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보고자 한다.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 사람들은 교사의 세전 수입을 보며 ‘생각보다 많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본봉에 여러 항목의 수당이 추가되어 세전 수입이 구성되는데, 이 지표를 기준으로 따지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일반 직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금과 소요 비용을 공제하여 세후 수입이 지급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기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일반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된다. 공무원이 퇴직 후 수령하게 되는 연금은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비율을 불입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및 정부가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제부담금으로 재원이 형성된다. 2022년 기준으로 공무원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은 공무원 개인이 기여금으로 납입하는 기준소득액의 9%와 연금부담금 9%로 만들어 진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개념 차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및 공무원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이다. 즉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1988년 1월 1일, 근로자 1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출발점이 다르고 적용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연금액에 차이가 있다. 공무원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에는 일반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과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은 퇴직 시 퇴직금을 받지만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이 공무원연금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건을 제외하더라도 재직 중 납입하는 급여액이 높기 때문에 받을 때도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퇴직 이후의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위해 재직 중에 많은 금액을 납입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과정과 희생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의 차이만으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변화하는 연금제도를 개악이라고 부르는 이유 공무원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2015년 개혁을 통해 1996년 이후 임용자 모두 동일하게 퇴직연도에 따라 65세로 연장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까지는 60세부터 지급이 이루어졌다. 22~23년은 61세, 24~26년은 62세, 27~29년은 63세, 30~32년은 64세, 33년 이후는 65세로 지급이 늦춰진다. 재원의 안정적인 배분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연금을 받아야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려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만 62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3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결혼 적령기가 과거와 달리 늦춰진 상황에서 자녀에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정년시기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때 소득 없이 3년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러한 계산은 정년퇴직을 전제로 했을 때이고, 여러 이유로 퇴직 시점이 빨라질 경우 공백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혹자는 그동안 모아둔 예금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얘기하겠지만 급여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다. 기간제 또는 강사활동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수급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지급 시기뿐 아니라 지급률도 1.9%에서 0.2%가 감소한 1.7%로 줄어들었다. 더 내고, 덜 받는 불합리한 체제로 개악이 돼 버린 것이다. 현장에서는 “우리 때는 명예퇴직도 못 한다”, “퇴직 후 65세까지는 극빈층으로 살아야 하나”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단의 열악한 상황 공무원 중에서 교사가 처한 상황은 특히 열악하다. 지금부터 열거하는 내용들은 공무원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와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내용이다. 경제와 관련한 여러 지표 중 몇 가지만 살펴봐도 공무원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인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유동성 공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악화로 소비자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21년 2.5%, 2022년 4.3%가 상승하였으며 2023년에는 상반기에만 5.7% 이상 상승하였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중 간 경제대립 등 대외변수까지 겹치며 물가는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여러 악재 속에서 그간 공무원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1년 0.9%, 2022년 1.4% 상승에 그쳤고 이는 물가상승률 대비 각각 -1.6%, -2.9%였다.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말이 엄살이 아니다. 2023년에는 1.7% 상승으로 실질 인상률은 무려 -4%에 이른다. 금리 인상은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 공무원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의 임금체계만으로는 너무도 어렵다. 주택 구입을 위해 많은 대출이 불가피한데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오르고 있는 고금리 여파는 어느 직군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교사들의 수당체계도 다를바 없다. 항목은 많지만 금액 자체가 너무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담임교사수당과 보직교사수당에 대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동도 하지 않는다. 수당뿐 아니라 성과급에 대한 논란과 한계도 문제이다. 생산성을 측정하고 성과를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교원성과급은 유인가로 작동하기보다는 갈등과 불신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 밖에 일반 회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복지제도는 교원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겸직 제한은 공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제약 요소가 너무 엄격해 유연한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연금제도의 변화는 큰 우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연금개악을 연금개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면 개악이 아닌 개선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의 주체로서 몇 가지 단편적인 제언을 전해보도록 한다. 공무원연금의 재원이 넉넉하다면 논의 자체가 불필요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기여금 운영방식을 고도화해야 한다. 위험한 투기형식의 운용은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재원의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늘 비교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독립성을 명시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공무원연금에 일반 국민의 불편한 시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공무원과 관련된 모든 것은 공익적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어서가 아닐까? 이러한 기대치를 무시하기보다는 기금의 운용방식에 공익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국민 정서에 눈높이를 맞춰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여러 개선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변화 흐름은 결코 옳지 않다는 점이다. 부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의 주체인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건전성의 확보나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아닌 당사자인 공무원의 희생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부담률은 13.4~16.2% 수준에 머문다. 민간기업의 재정부담률이 19.2%인 점을 생각해보면 공무원연금제도는 오히려 개선되어야 할 점이 훨씬 많은 제도이다.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은 정부부담률이 28.8%, 미국은 37.7%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다. 독일은 56.7%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해외사례를 우리와 동일선상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 이해관계에 따라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쪼록 우리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문성을 학교현장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금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조벽·최성애 지음, 해냄출판사 펴냄, 280쪽, 1만7,800원) 자신의 몸과 마음, 정신을 세세히 알지 못해도 하루를 평범하게 보내는 데 큰 지장은 없다. 그러나 마음과 정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다면 긴 인생 여행에서 자신을 더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0년간 학생·교사·부모 등을 안내한 경험을 토대로 자신에게 닥친 문제와 괴로움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바꾸어가는 방법을 소개한다.
(조혜영 지음, 푸른들녘 펴냄, 340쪽, 1만7,000원)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라는 위협적 가사의 고대 설화부터 ‘죄도 많은 청춘이라 비 내리는 호남선’을 노래한 현대사에 얽힌 애달픔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와 시가를 통해 역사를 소개한다. 10년 넘게 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필자는 학생과의 의미 있고 재밌는 수업을 고민하는 동료교사들을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고 밝혔다.
(이정은 지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획, EBS BOOKS 펴냄, 232쪽, 1만3,000원) 출간 후 몇 세기가 지나도록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군주론’. 그만큼 저자의 진의가 왜곡된 부분도 많다. 서양 근대철학을 전공한 이정은 교수는 ‘군주론’의 이면에 숨겨진 진취적이고 재기발랄한 착상을 독자에게 전한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저술가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신생 군주의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
이보연 등 지음, 김웅·정다운 그림, EBS 펴냄, 176쪽, 1만4,000원) 재미와 학습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초등 학습만화 시리즈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신간이다. 현직 초등교사들이 기초학력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인성·지성·감성·창의’ 4대 영역을 고루 함양할 수 있게 구성했다. EBS TV와 유튜브를 통해 영상 강의를 제공하며 쓰기·만들기·그리기·보고서 작성 등 여러 활동을 자연스럽게 안내해 자기주도학습에 도움을 준다. 11권 ‘우주에서 온 그대’에서는 지구에 불시착한 AI 로봇 뚜뚜를 도와 우주와 지구의 신비를 알아가는 이야기를 다룬다. 12권 ‘응답하라 전통생활문화’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감수로 요즘 교육현장에서 강조되는 ‘놀이중심교육’에 발맞춰 다양한 전통놀이를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볼 수 있게 했다.
한 장의 그림이 백 마디 말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를 줄 때가 있다. 심리검사의 한 종류인 그림검사는 감정과 생각을 읽어주고, 행동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심리상태가 그려진 한 장의 그림은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역할을 하면서, 상담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그린 그림을 매개로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도 한다. 2023년 새로운 학급운영계획을 세우는 선생님들을 위해 활용도 높은 그림검사 다섯 가지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전문적 지식 없이 접근하기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자세한 해석은 생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검사를 소개하는 것은 한 장의 그림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찾아내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달에는 스트레스 정도와 대처능력을 보여주는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를 소개한다. 빗속의 사람 그림검사 실시방법 빗속의 사람 검사는 현재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구름·천둥·바람·웅덩이·번개 등은 스트레스를 나타내며, 우산·비옷·장화·보호물(처마 밑 등)·얼굴표정 등은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자원이다. 빗줄기가 굵고 거세면 스트레스 정도가 심하다고 본다. - 준비물: A4 용지 또는 도화지, 4B 연필, 지우개 - 실시방법 ① A4 용지·4B 연필1·지우개를 제시하고, 다음의 지시문에 따라 그림을 그리게 한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속에 있는 사람을 그려보세요. 사람을 그릴 때는 쫄라맨처럼 막대기 모양의 사람이 아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사람을 그려주세요.” ※ 주의해야 할 점은 학생들이 “어디에 그려요? 사람은 몇 명 그려요? 이렇게 그려도 돼요?” 등 다양한 질문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됩니다”라고 답해야 한다.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 어떠한 단서도 주면 안 된다. ②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림에 대해 질문을 하고 기록한다. 질문은 그림을 보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된다. 하지만 적어도 다음의 질문은 꼭 필요하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과 답변이다 한 컷의 그림에 즉흥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모두 표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어릴수록 더 세세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림검사 후, 질문을 통해 그려지지 않은 아이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아이들은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림에 미처 그려 넣지 못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며 수많은 정보를 준다. 그림을 보고 궁금한 것은 뭐든 물어봐도 좋다. 하지만 다음의 다섯 가지 기본 질문은 아이를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지만,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첫째, 비가 얼마나 오고 있나요? 비의 양은 스트레스 정도를 의미한다. 만약 비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내린다고 표현한다면, 현재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니?”라며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빗방울이 매우 약하게 조금 내리는 것처럼 그려놓고는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며칠째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세찬 빗줄기를 그려놓고는 ‘가랑비 수준이다. 거의 그쳐가고 있다’고 말할 때도 있다. 번개와 먹구름을 종이 가득 그렸지만, ‘비는 안온다’고 하는 아이도 있다. 반대로 화면 전체에 비를 그려 넣은 후, ‘모든 것이 떠내려 갈 정도의 비가 내렸다’고 표현하는 아이도 있다. 따라서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확인한 후, 세찬 비가 많이 내린다고 표현한다면 상담까지 연결하는 것이 좋다. ‘비가 언제부터 내렸나요?’, ‘비가 얼마나 오랫동안 내리고 있나요?’, ‘이 비는 얼마나 더 내릴 것 같나요?’ 등을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좋다. 현재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둘째, 이 사람은 비에 얼마나 젖어 있나요? 이 질문은 스트레스에 얼마만큼 노출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이다. 어깨만 조금 젖었다고 하거나, 바지까지 다 온통 젖었다고 하거나, 신발만 조금 젖었다고 하거나 다양한 대답들이 나온다. 하지만 사람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양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앞으로 얼마나 더 젖을 것 같나요?’ 등의 추가질문이 도움이 된다. 이 추가질문은 현재 스트레스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준다. 젖었지만 집에 가서 말리면 되니까 괜찮다고 하는 아이도 있고, 젖어서 매우 찜찜하고 짜증난다고 하는 아이도 있으며, 비에 젖으니까 상쾌하다고 하는 아이도 있다. 비가 와서 무섭고 불안하다는 아이도 있다. 중요한 것은 비에 젖은 정도가 아니라 비에 젖은 후 느끼는 감정이다. 부정적 느낌은 불편감(우울·불안 등)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요즘 속상한 일이 있었니?”라며 슬쩍 물어보면 의외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사람은 어디 가고 있는 중인가요? 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집에 가는 길이라고 답한다. 밖에 있으니, 집에 돌아가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다.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대답도 꽤 많다. 그런데 간혹 공원에 가는 중이라거나, 목적지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거나, 그냥 멍 때리고 있다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다. 게다가 우산도 안 쓴 채, 온통 젖어있다면? 뭔가 ‘쌔’한 느낌이 온다. “요즘 무슨 힘든 일 있니? 스트레스가 많아 보인다”라는 말로 물꼬를 트면서 상담을 꼭 진행해 봐야 할 학생이다. 상담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wee클래스나 wee센터·병원·청소년상담센터 등의 기관과 연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넷째, 얼마나 지나야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요? 그 시간은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이 질문은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타내준다. 10분이라고 답하면서 매우 긴 시간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1시간이라고 하면서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다.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의 무게가 다 다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한다.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결국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나요?’ 등의 추가질문을 통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자원을 확인하게 한다.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간다, 친구·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카페에서 쉬다가 힘을 내서 다시 간다 등 다양한 방법을 궁리한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없다면 ‘이런 방법은 어때?’라며 힌트를 주면 된다. 또한 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며 스트레스 원인과 아이들을 둘러싼 외적환경을 탐색해볼 수도 있다. 다섯째,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아이들에게 스스로 통찰하는 과정을 느끼게 한다. 우산을 그려주기도 하고, 친구를 그려주기도 하며, 이어폰·핸드폰을 그려주기도 한다.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기도 하고, 해를 그려주기도 한다. 왜 그것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누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격려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은 문제해결능력과 긍정적 사고를 키워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산의 의미 아이들에게 빗속의 사람을 그려보라고 하면 (1)번 그림이 압도적으로 많다. 비가 오니까 우산을 쓰고 서 있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이다. 살다보면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지만, 나름대로 해결방법을 찾아 극복하며 살아간다. 우산 대신 처마 밑을 선택하는 (2)번도 종종 등장한다. 우산 없이, 비를 피해, 빨리 목적지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1)번보다 임기응변이나 상황판단력이 더 좋아 보인다. 비를 피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다. ( 3)번과 (4)번은 우산을 쓰고 있지만 (1)번과는 느낌이 조금 다르다. (3)번은 좀 과하다. 비가 많이 내리지도 않은데 우산이 너무 크고, 우비와 장화까지 완전무장을 했다. 아마 무겁고 불편할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별것도 아닌 것에 예민하고 심각하게, 일반적인 반응보다 좀 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사람들까지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4)번은 우산은 쓰고 있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간혹 얼굴 그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그림을 잘 못 그려서) 안 그렸다는 아이도 있다. 이 대답 역시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그림을 못 그리는 것까지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이다. 얼굴을 우산으로 가리거나, 뒷모습을 그리는 아이들은 위축되어 있거나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다. 대처능력은 있지만, 확신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3)번과 (4)번 그림을 그린 아이들은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스트레스가 생기면 효율적이지 못한 대처방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상담과정에서 체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는 사람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을 그리는 경우도 많다. 비는 스트레스, 우산은 대처능력이라고 했으니, 이 그림을 그린 아이는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없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중요한 것은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의 표정과 젖어 있는 정도이다.(5)번 그림은 (1)번 그림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 중 하나이다. (1)번과 차이점이 있다면 성격 차이이다. 비를 맞으면서도 신난 표정인 (5)번은 다른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덜 느끼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성향일 수 있다. 하지만 온 몸으로 비를 맞고 있는 (6)번과 (7)번 그림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아도 범상치 않다.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있고, 대처능력도 없어 보인다. 어쩌면 이 아이들을 찾아내기 위해 빗속의 사람 검사를 하는지도 모른다. 한 장의 그림이 아이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은 교칙을 위반해서 wee클래스로 오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혼자 끙끙거리며 힘들어 하는 아이들도 있다. 만약 이런 그림을 그린 학생이 있다면 상담을 꼭 진행해보자. 또한 wee클래스에 연계하여 학생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 (8)번처럼 아예 집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비가 오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방법을 찾아 극복하기보다 이런 저런 이유(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들은 “비가 오면 안 나가면 되지, 뭐 하러 귀찮게 나가요”라며 만사 귀찮은 표정을 짓곤 한다. 이런 그림을 그린 아이들은 문제의 원인이 가정환경 등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체념한 채 무기력하게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학습된 무기력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결국 삶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환경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본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시도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비가 온다고 밖을 나갈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우산·우비 등)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은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성자초등학교를 찾았다. 기초학력부진학생 해소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성공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육계 최대 현안은 학력저하와 기초학력부진학생 증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좀체 풀리지 않는 난제로 꼽힌다. 학생 개인차는 물론 사회·경제적 여건 등 변수가 많은 탓이다. 성자초가 서울시교육청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촘촘한 기초학력 지원대책과 실천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는 교사들의 열정과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지원, 학부모의 신뢰가 원동력이 됐다.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는 기초학력 부진 예방 우수학교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체계적인 기초학력지원시스템. 기초학력 협력강사 운영, 맞춤형 선도학교 운영, 기초학력 키다리샘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성자초는 학력부진의 출발점이 되는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배치, 교실수업에 투입하고 있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한다는 생각에 1학년은 국어, 2학년은 수학을 중심으로 배움이 느린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다. 정규 교과수업시간에 담임교사와 협력강사 간 협력수업 또는 수업보조를 통해 맞춤형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3~6학년은 희망학급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와 협력강사가 주당 2시간씩 수학 기초학력부진학생을 지도한다. 교과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습부진을 극복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키다리샘이 있다. 대상은 4~5학년, 국어·영어와 수학·과학교과를 중심으로 지도한다. 주로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운영한다.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보충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초등 점프업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 교육회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초등 점프업 프로그램은 학생 중 성적이 중간층인 학생들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담임추천이나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과 보충학습 프로그램이다. 이와 더불어 연간 24주간 운영하는 학습 사회성 회복 방과후학교와 성동광진학습도움센터 온리원(Only one) 프로그램도 도움을 주고 있다. 온리원 프로그램은 난독으로 인한 학습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디지털학습과 놀이활동이 꽃 피는 꿈이음실 성자초의 또 다른 자랑은 꿈이음실이다.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 기초학력지원 전용공간을 만들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초학력 신장을 지원하고 있다. 성동광진교육청이 처음으로 시도한 꿈이음실 사업은 학생·학부모·교사들로부터 전폭적인 호응을 받고 있다. 꿈이음실은 규모도 제법 크다. 기존의 복도를 교실로 활용, 일반교실의 1.5배 크기쯤 된다. 학생들이 놀이활동을 하면서 디지털활용수업까지 가능하도록 꾸며진 것이 특징. 꿈이음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왼편에 디지털 기반 학습공간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가 비치돼 있고 디지털학습이 가능한 전용 책상이 설치돼 있다. 디지털 학습공간 오른편엔 육각형 모양의 책상들이 놓여있다. 학습형태에 따라 요리조리 배치를 달리할 수 있는 구조다.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이른바 교사동행 맞춤형 공간이라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꿈이음실 맨 안쪽은 바닥 난방이 잘 되는 온돌방처럼 꾸며져 뒹굴거리며 책도 보고 놀이학습도 한다.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성자초는 학습지원대상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꿈이음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전에는 1~2학년 놀이중심 선택활동과 3~4학년 디지털 선택활동 수업이 이뤄진다. 학교·교사·교육지원청이 삼위일체가 돼 노력한 결과 성자초의 기초학력부진학생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2021년 전교생 560여 명 중 28명이던 기초학력부진학생은 올해 21명으로 확 줄었다. 특히 4학년은 작년 9명이던 것이 올해 3명으로 감소했다. 오언석 교장은 “각종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 간 속도의 차이는있지만 효과는 분명했다”며 “이들이 다시 기초학력부진에 빠지지 않도록 요요현상을 예방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부진학생들은 사회·경제적 여건 등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아 국가적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교육과정 연구학교 선정 … 학교자율시간제 선도 운영 성자초는 앞서가는 학교다. 교육부로부터 교육과정 연구학교로 지정돼 학교자율시간제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자율시간제는 한 학기 17주 기준 수업시수를 16주 수업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1주일은 학교 자율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자율로 선택과목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도입되는 제도다. 성자초는 지난 12월 8일 부산에서 열린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보고회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돼 사례발표를 했다. 2022년 한해 동안 1~6학년을 3개 학년군으로 묶어 다양하게 실시한 선택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공개한 자리다. 구체적으로 1~2학년은 한글·수리·독서놀이 중심으로 학기당 34차시를 운영했고, 3~4학년은 디지털 소양교육과 생태전환교육을, 5~6학년은 인공지능과 민주시민교육을 각각 실시했다. 어려움도 컸다. 학교자율시간제는 이번에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니 참고할 자료가 거의 없었다. 학년부장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직접 발품을 팔았고, 주말과 방학도 잊은 채 매달렸다. 우수사례 발표현장에서 참석자들은 1년 만에 교육과정 개발부터 실천까지 완벽하게 수행해 낸 것에 혀를 내둘렀다.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해 설계하고 실천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강미연 교무부장은 “연구학교로서 모범사례를 제시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에 부담이 컸지만 동료와 선·후배 교사들 덕분에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크게 개선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오 교장도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했다”면서 “선생님들이 하나로 뭉쳐 노력한 덕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며 교사들에게 공을 돌렸다. ‘믿고 맡기는 학교’ 입소문에 학령인구 감소 무풍지대 지난 1984년 개교한 성자초는 올해 39주년을 맞는다. 지난 2020년 오 교장이 부임한 이후 학교의 외관은 산뜻해지고 학교구성원 간 신뢰는 단단해졌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이 괄목할 성과로 드러나자 입소문이 났다. 그래서일까.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줄어 학교마다 역피라미드 현상이 일상이 됐지만, 성자초는 여전히 일자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학교가 위치한 자양동이 성동구에 편입돼 있을 당시 지명의 앞글자를 따 만들어진 ‘성자’라는 이름답게 이 지역 대표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 교장은 체육 장학사 출신 교장이다. 교직에 들어와 육상부를 이끌고 전국을 누빈 인물이다.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자전거 마니아이기도 하다. 교육철학을 묻자 ‘힘·맘·몸·꿈’ 네 단어로 압축했다. 생각하는 힘, 따뜻한 마음, 건강한 몸, 행복한 꿈의 줄일 말이다. 학생들 모두 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성자다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피로를 푸는 방법은 다양하다. 편안한 공간에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어느새 피로가 풀린다. 단맛은 우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행복한 맛이다. 반면에 단맛은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음료를 주문할 때 습관적으로 ‘달지 않게 주세요’라고 말을 하며 단맛을 피하려고도 한다. 단맛은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양면을 지니고 있는 단맛, 단맛의 중심에는 ‘설탕’이 있다. 지금은 너무도 쉽게 접하는 설탕이지만, 아주 긴 역사와 이야기를 갖고 있다. 설탕과 관련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설탕 이전의 시대, 곧 당신의 혀 위에서 녹는 하얀 곡물들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었다. 역사가들은 무기와 도구에 대해 사용된 금속들을 언급하며 철기시대·청동기시대를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 수천 년 동안의 인류역사를 벌꿀의 시대(the Age of Honey)라고 일컬을 수 있다. 스페인의 한 바위그림은 기원전 7,000년경부터 산비탈을 기어올라 바위틈에서 벌집을 발견하고 꿀을 따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얼음으로 뒤덮이지 않은 유럽이나 아프리카·아시아의 거의 어디에서건 운 좋은 방랑객이라면 벌집을 우연히 발견하고 벌에게 몇 방 쏘이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 특식을 들고 떠날 수 있었다. …(중략)… 꿀은 삶의 방식이었다. 사람들은 부모들과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 곁에서 자란 음식을 먹었고 왕들과 귀족들, 그들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했다. 벌집 안의 벌들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벌들에게 신들의 불꽃이 담겨 있는 것으로 여겼다. 설탕은 꿀과는 다르다. 그것은 보다 강한 단맛을 제공하며 강철이나 플라스틱처럼 발명되어야 했다. 설탕의 시대에 유럽인들은 수천km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지면서도 길가에서 얻는 꿀보다 덜 비싼 상품을 구매했다. 그것은 단지 설탕이 사람들을 전 세계에 걸쳐 이동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들 가운데 수백만 명은 사슬에 묶인 노예로서, 또 다른 소수의 사람은 부를 찾아 이동했다. 이러한 완벽한 맛은 가장 잔혹한 노동에 의해 구현될 수 있었다. 그것은 설탕의 어두운 이야기이다. 또한 다른 이야기도 있다. 인류의 지식이 확장되고 거대한 문명과 문화들이 사상을 교환함에 따라 설탕에 관한 정보는 확산되었다. 사실 설탕은 노예제가 확산되는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한편으로, 그것으로 야기된 지구 규모의 연결은 또한 인간의 자유를 향한 가장 강력한 사상들을 키웠다. 본문, p.16 하나의 대상으로 인류의 사상과 역사를 서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정말 매혹적으로 독자를 이끌어간다. 설탕의 역사에서 시작하여 노예들의 자유를 억압한 암울한 이야기 그리고 사상의 탄생까지…. 이렇듯 하나의 소재를 코드로 세상을 읽어가는 것은 소재 자체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 때는 기원전 326년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현재 파키스탄에 위치한 인더스강에 서 있었다. 10년 동안 그와 그리스 병사들은 아시아의 지배자들이었던 강력한 페르시아인들을 무찌르며 당시까지 알려진 세계를 지나 전투를 벌이며 전진해 오고 있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미 800척 규모의 선단을 건조한 상태에서 절친한 친구인 네아르쿠스를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뱃길을 따라 인도 해안을 탐험하도록 파견했다. 우연히 ‘달콤한 갈대’를 발견하는 이는 네아르쿠스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 1세가 기원전 510년경 인도를 정복했고, 그의 병사들이 꿀을 생산하는 한 줄기 달콤한 갈대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페르시아인들이 발견한 갈대는 십중팔구 사탕수수였다. 길고 가느다란 사탕수수 줄기는 대나무를 닮았다. 사탕수수는 옹이들로 마디가 지어진 나무 같은 껍질이 있다. 껍질을 벗겨 내면 회색빛이 도는 내부는 촉촉하고 달콤하다. 그것을 이 사이로 빨아들일 수 있고 주스에 넣어 마실 수 있다. 오늘까지도 여러분은 열대지역 시장마다 쌓여 있는 사탕수수 더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구매자들에게 막대사탕과 건강음료 사이 어디쯤 놓여 있는 신선한 맛을 제공할 것이다. 네아르쿠스 또한 출항하여 탐험했을 때 ‘꿀벌은 없지만 꿀을 생산하는’, ‘갈대’를 발견했다. 천성적으로 호기심이 강한 그리스인들은 사탕수수를 알게 된 것에 대해 기뻐했지만 그것은 단지 자연세계에 관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일 뿐이었고, 한 가족이 최근에 구경한 풍경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는 우편엽서 같은 것이었다. 어느 누구도 ‘갈대들’이 꿀벌의 시대,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꿀벌 세상에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본문, p.21 설탕은 지금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설탕은 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재였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설탕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긴 역사의 시간 동안 누군가는 그 발견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순간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새로운 어떤 발견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준다. 그 발견으로 우리의 역사와 삶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순간을 ‘변곡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설탕 밭에서 일했던 아프리카인들과 힘겨운 노동에 대해 인터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일하면서 죽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 아프리카인들은 그들의 삶의 고동, 곧 박자를 음악과 춤과 노래로 창작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봄바(bomba)는 설탕 노동자들이 만든 음악과 춤이다. 그것은 한 여성과, 그녀와 함께 춤을 추는 남성, 그녀를 관찰하면서 그녀의 율동에 딱 맞는 리듬을 찾아가는 북 연주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리듬으로 표현한 일종의 대화다. 주인이 지나가면서 춤을 지켜본다. 분개나 폭동을 표현하는 가사는 이 음악에는 없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고 흔들어 대고 북 연주자들이 자신들의 박자를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그저 일하다 죽기 위해 태어난 노동자도, 한 점 고깃덩어리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생존해 있으면서 그들 자신의 것인 율동과 소리로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쿠바에서 설탕 노동자들은 룸바(rumba)의 가사와 사운드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한 노래에서 말한 것처럼 ‘주인은 내가 북을 연주하는 걸 원치 않았다.’ 감독관들은 노예들이 북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폭동의 의사를 확산시키는 것을 두려워했다. 마찬가지로 브라질에는 설탕 농장을 떠올리게 하는 마쿨렐레(maculelĕ)라는 춤이 있다. 마쿨렐레는 막대나 사탕수숫대를 이용하여 춤을 추는 것으로 흡사 전투훈련을 연상시킨다. 많은 설탕 섬들에서 아프리카인들은 빙글빙글 돌고 높이 뛰어오르며 상대를 위협하는 것처럼 춤을 추고 나무막대를 두드리고 휘두르는 유사한 춤을 고안했다. 이들의 춤은 실제로는 주인에게 도전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모방하는 방식이었다. 본문, p.68 설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다. 사람들의 달콤함을 위해 그에 반대되는 쓰디쓴 고통을 누군가는 쏟아 부어야 했다. 수많은 노동자가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노동을 착취당했던 기록이다. 더 슬픈 것은 그들의 눈물을 기록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흥겨운 음악 속에서 그 눈물을 유추할 수 있다. 흥겨운 리듬에 슬픔의 역사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 글의 작가는 설탕을 소재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를,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소개하며 마무리한다. 이렇듯 세계사를 관통하는 다른 소재를 찾아 자료를 모으고 글로 풀어보는 것은 우리 인식의 지평을 한 단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설탕에 관한 자료를 읽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설탕이라는 생산품 이야기가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설탕과 노예제가 자유를 향한 투쟁에 어떻게 연관되었는가? 이 질문은 미국·프랑스, 아이티 혁명과 이들 국가 및 영국에서 벌어졌던 노예 폐지 운동과 관련된다. 둘째, 설탕과 노예제는 영국 산업혁명의 탄생과 어떻게 엮여 있었는가? 역사가들은 수십 년간 이 문제들을 논쟁해 왔다. 하지만 그것들은 예컨대 미국의 노예제, 계몽운동과 독립선언, 프랑스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노예 폐지와 남북전쟁같이 모두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완전히 분리된 구성단위로 너무 자주 제시되었다. 그러한 구성방식은 이들 중요한 역사 주제들이 서로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본문, p.146
얼마 전 일이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 길에서 우연히 어머니를 만난 광경을 보았다. 아들을 알아본 어머니는 일행에게 아들을 인사시켰고, 일행은 무척 반가워하며 학생에게 이름을 물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꽤 진지하고 단호한 답변이었다. 당돌한 학생의 모습은 당황한 어머니의 모습과 겹치며 한동안 실소를 자아냈다. 추측건대 학생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받은 것 같다. 교육이 잘 된 것이라 해야 할지 난감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은 분명하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고 하니 문제의식을 크게 느낄 만도 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학교도 여러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법 위반 시에는 형사처분까지 받게 된다. 안타깝게도 학교의 법 위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러 사례를 통해 학교에서의 적법한 개인정보 관리방법에 관하여 알아본다. 공문처리 시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자 개인정보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예컨대 ‘수학여행 불참자(4명): 김○○, 허○○, 권○○, 지○○’이란 정보를 살펴보자. 이름이 가려져 있어 언뜻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이번에 수학여행을 가는 학년이 2학년이고, 2학년에 해당 성(姓)씨를 가진 학생이 한 명뿐이라면 이러한 정보를 쉽게 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열람제한 등의 비공개 조치를 해야 한다. 공문처리 시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여야 한다. 비공개 설정(열람제한 등)을 잊어버리거나, 공문 붙임파일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장애 등 민감정보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학생·보호자 상담 중에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기 쉽다. 특히 학생의 병력(病歷)·장애와 같은 민감정보가 유출되면 문제가 크다.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보호자 상담 중에 발생한 일이다. 다른 학생(홍길동)의 행동에 문제가 많다는 보호자의 이야기에 교사는 홍길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홍길동이 ADHD 증세가 있고, 그 보호자도 장애가 있는 등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라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사의 의도와는 달리 상담한 보호자가 홍길동의 보호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했고, 교사는 큰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학생·교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정보를 수집·보고할 때도 개인정보 보안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최근 공공기관 내부직원의 확진자 정보 유출 사례가 사건화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원이 확진된 학생·교직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학교의 문건(보고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가족·지인에게 전송한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이에 대한 정보주체1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는 등의 요건(법 제18조 제2항)을 갖춰야 한다. 몇 년 전 수능시험 감독관으로 들어간 교사가 감독과정에서 알게 된 수험생의 연락처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안에서 교사가 담임으로서 알게 된 학부모들의 주소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가 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고, 아동학대 수사를 받던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유죄선고를 받기도 했다. 모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 용도로 이용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사안에서 회복적 분쟁 해결이 강조되고 있다. 보호자가 화해·조정·합의를 위해 상대방 보호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이러한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를 다른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가족의 개인정보를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된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의 요건(법 제18조 제2항)을 갖춰야 한다.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유념해야 한다. 만약 교사를 폭행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있다고 하자.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면서 학교가 업무상 수집하고 있는 학생·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제출한다면 어떻게 될까?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한 행위 역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여 법 위반으로 본다2. 고소·고발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 위반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법원은 이 경우 법 제18조, 법 시행령 제15조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학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생략)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생략)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이야기하는 적법 절차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2항 제7호). 단,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는 관련 법령 및 요청 목적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요청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은 학교에 ‘수사협조 의뢰’라는 공문으로 자료제공을 요청한다. 그리고 요청 근거로는 보통 「형사소송법」 제199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규정을 든다. 그런데 때론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정보가 너무 광범위하여 범죄수사와는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본다. 이때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법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사기관이 근거로 삼은 위 규정들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3 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가 적용되어 범죄수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영상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영상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 운동회·수련회의 사진·영상 등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무상 수집한 학생의 얼굴이 담긴 사진·영상을 교사 개인 유튜브 채널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마치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업무상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은 개인정보처리자4,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업무(개인정보 처리업무)상 개인정보를 알게 된 자 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업무와 관계없는 경우까지 법이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적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제공까지 법에 얽매일 것은 아니다. 어머니를 옆에 두고 어머니의 일행이 자신의 이름을 묻는다면 사회통념상 답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혹시 용돈이라도 받을지 모르는 일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변화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일상화, 엔데믹의 시대, 세계 최고령화 국가, 기후위기를 해결해야만 미래가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 이러한 시대가 교육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2019년 학습자를 중심에 놓고 학습의 개념적 틀을 규정하고자 하는 ‘OECD 학습나침반 2030(OECD Learning Compass 2030)’을 발표했다. 이때 학습자에게 중요한 역량으로 세 가지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사회의 예측불가능성은 미래를 살아갈 주체인 학습자의 변혁적 역량과 사회구성원으로서 발언 권리가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자의 변혁적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해졌다. 제롬 라베츠는 ‘탈정상과학’이라는 개념을 통해 “과학전문가 집단이 실험실에서 사실을 발견하고, 시민들은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정상과학’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 ‘탈정상과학’ 시대의 과학 주체는 과학자 공동체가 아니라 주민과 이해집단을 포함하는 확장된 공동체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교육도 ‘탈정상과학’처럼 ‘탈정상교육’을 경험하고 있다. 국가주도로 개발한 교육과정을 학부모·교사들이 그대로 수용하는 시대는 지났다. ‘탈정상교육’의 주체는 교사·학부모·학생을 넘어 마을·지역사회 등 전 국가구성원으로 확장된 공동체이다. 그리고 전 국가구성원이 참여하여 만들고 있는 교육과정 실현의 핵심주체인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또한 매우 중요해졌으며, 학생의 역량신장을 위하여 교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사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학습자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학생이 지식구성의 주체가 되게 하고, 실제 세계와 연결하는 경험을 추구하는 학습, 학습의 설계부터 평가까지 학생이 주도성을 갖고 교사와 주변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학습을 시작하게 된 이유였다. 프로젝트학습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킬까? 첫째, 프로젝트학습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를 접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를 극복하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 둘째, 프로젝트학습에서 교사는 보조자(운영자)·조언자·연결자의 역할을 맡는다. 주도성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주체가 바로 학생인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셋째, 학생들 삶과의 연결성·실제성이다. 교과지식을 바탕으로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주제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앎’이 ‘삶’이 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넷째, 프로젝트학습의 참여와 문제해결에 대하여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학습태도와 역량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태도와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다. 다섯째, 협업능력의 신장이다. 프로젝트학습은 다른 학생과 협동을 기반으로 한다. 삶의 문제는 여러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서부터 문제해결과정에도 여러 사람의 의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과정에서 개인의 노력이 다른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프로젝트학습의 단계 프로젝트 학습과정은 초·중·고 학교급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에서는 다음 표 1과 같은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이보다 더 세세하게 단계를 분화하여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들은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 ● 프로젝트 준비단계 첫 단계인 프로젝트학습 준비단계는 프로젝트학습의 주제와 수행 내용을 설정·준비하는 과정으로 교사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은 5학년 교과연계 진로교육 프로젝트 수업의 준비과정이다. ① 교사의 철학과 프로젝트 목적을 설정하였다. •진로교육은 학생 개개인이 주체적인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능동적인 진로탐색을 실시하도록 학교교육과정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본 프로젝트는 2015 학교 진로교육목표 및 성취기준을 근거로 구성한 교과연계 진로프로젝트이다.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② 진로 및 국어의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에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활동의 기준이다. 진로교육 성취기준과 교과 성취기준 재구성을 통해 진로 교육목표 및 교과목표에 도달하고자 한다. 따라서 진로 교육목표와 국어 교육목표 및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어교과의 특성과 진로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③ 이를 통하여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④ 이러한 개요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흐름도를 설계하였다. ● 프로젝트 도입 및 문제인식 단계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도입단계에서는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볼 수 있는 민들레는 민들레 그림책으로 시작하였다. ● 문제해결 탐구 및 해결방안 찾기 이 단계에서는 친구와 협동학습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였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연결자·조언자로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가족 속에서 존재하는 나,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의 나를 찾아가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성장하는 나를 살펴보기 위하여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키워드를 알아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찾아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래가치 선언문을 작성하고 선서하였다. ● 프로젝트 발표 및 성찰 의미 있는 글쓰기를 위한 설계도를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나를 소개하는 글을 썼다. 그리고 프로젝트 도입단계에서 학생들과 공유하였던 평가관점에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에 스스로 이름을 부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젝트 도입단계가 아니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이름을 부여하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활동과정을 다시 상기시키고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한 부분에 대한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교과서를 보자’라는 무언의 명령을 벗어 던져야 한다. 코로나19로 중요한 사회성이 결핍된 아이들이 여전히 교실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다. 얼굴 전체를 볼 수 없는 아이들은 여전히 친구의 감정을 파악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언어는 마스크 안에 갇혀 친구의 마음에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아이들은 등교거부를 하기도 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기적인 태도와 감정·분노조절이 어려운 학생들이 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학력격차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수업시간과 수업시간 이후까지도 교과교육 목표도달을 위해 교사들이 소진되고 있다. 하지만 옳은 질문과 옳은 답변으로 짜여진 ‘완벽한(?) 교과서’는 아이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우리 반 학생들과의 행복한 일 년을 꿈꾸며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교실은 배움에 대한 관심분야와 속도 차이가 많은 아이, 코로나19의 비대면 상황으로 불안도가 높고 다툼 해결에 미숙한 아이들과 단지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 버렸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모든 수업을 프로젝트학습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실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재미없는 교과서를 열심히 보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명령으로부터 교사와 학생 모두 자유로워져야 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배움의 주도성을 줄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신뢰와 철학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뢰와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교과서 너머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해보는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프로젝트학습의 과정에서는 교사가 준비한 그 이상의 갈등과 실수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과 실수를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협업능력·문제해결능력·자기주도 학습능력 등이 자라나는 것이다. 교실은 이제 배움과 동시에 실천의 장이 되는 ‘앎’이 ‘삶’이 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교과서를 보자’를 걷어낸 자리에, 교사는 보람 있고 학생은 재미있게 배움의 주체가 되는 프로젝트학습을 실천해보자.
수제자교실 2022년 ‘수제자교실’에서 만난 학생 K의 학습 성장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수제자교실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부에서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수제자교실은 ‘수학’을 ‘제대로’ ‘자신 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교실이며, 1대1 멘토링으로 수학 학습전문상담지원단 교사의 수제자를 키우는 교실이다. 교육청에서는 1대1 멘토링을 통한 학생 개별맞춤형 수학 학습지도 및 상담을 운영할 수학 학습전문상담지원단을 공모하여 모집하였다. 수학 학습전문상담지원단은 수학클리닉 역량강화 직무연수 이수자이거나 2022년도 이수예정자를 자격요건에 포함시켰다. 평소 수학 학습부진학생의 학습지도에 관심이 많아 수학클리닉 연수를 2016년에 이수한 상태였고, 방과후 거점학교는 있는데, ‘왜, 기초학생 거점학교는 없는 걸까?’ 하는 생각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수학 학습전문상담지원단이 모아지고, 대상학생 선정을 위해 ‘수제자교실’ 프로그램이 각 학교에 안내되었다. 대상학생은 수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 수학 학습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싶은 학생, 2022년 3월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수학 기초학력 미달로 진단된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20차시 수학 학습코칭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K와의 만남 K는 읍지역에 사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고, 한부모가정의 아이다. 근무지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이동거리에 있는 읍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읍지역의 학생이다 보니 동지역보다는 학생의 상황이 더 열악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수제자 매칭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거리가 멀긴 하지만 경력이 많은 나를 매칭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K는 어머니·조부모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형과 살고 있는데, K의 시간관리나 학습관리를 살펴줄 여력이 있는 가족은 없었다. 피아노치기를 좋아해서 학교 밴드부에 속해있지만, 피아노를 따로 배운 적은 없고 유튜브를 보고 연습한다고 했다. 집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며 보냈고,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시간은 거의 없는 걸로 파악되었다. 더군다나 수학은 교과내용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여 가정에서 혼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려고 마음먹어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도 K가 작성한 신청서는 매력이 있었다. 대부분의 신청서가 부모님이 작성한 것이라면 K의 경우는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였고, 수제자교실을 통해 얻고 싶은 목표가 분명했다. ‘수학학습능력이 부족하여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지만,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음’ 글씨체는 삐뚤빼뚤했고, 글씨는 보일락 말락 흐리게 작성되어 있었다. 힘이 없고 흐린 글씨체에서 자신감 없는 K의 모습이 짐작되었다. 시간 운영 1회 2시간씩(120분) 10회차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고, 2022년 11월 말까지 운영하면 됐지만, K의 신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학기 기말고사 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계획했다. 토요일에는 학생의 집 근처 카페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제자교실을 통해 K의 학습코칭과 상담지원이 10차시를 넘어서고, 기말고사를 며칠 앞둔 즈음에는 시험에 자신감이 붙은 K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00점 받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도 풀던데요’하며 난이도 중 이상의 문제에 관심을 보일 때쯤부터 K는 수제자교실의 남은 회차를 물으며, 기말고사 전에 다 만나지 말고 2학기 시험 전에도 만나고 싶다며 안타까워했다. K의 요청에 따라 수업계획을 조정하여 방학 이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변경하였다. 출발선 점검 K가 다니는 학교의 수학수업은 거꾸로교실로 운영되는 것 같았다. 선생님이 미리 올려놓은 디딤영상을 보고 수업에 참여해야 하지만, K는 영상을 집에서 보지 않은 채 수업을 맞이한다. 수학에 대한 기초도 부족하지만, 디딤영상을 보고 오지 않으니 수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K는 “수업시간에 졸지는 않지만 거의 이해가 안 된다. 수학 기초가 부족하여 중학교 1학년때도 수학이 어려웠는데, 2학년이 되니 본격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수학은 직전 학년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고, 이전 학년 내용을 알고 있다는 시작점에서 교과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에 대한 이해는 점점 떨어졌을 것이다. K는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앞에 나와서 풀라고 시키실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며 “모둠원의 도움 없이는 거의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한다”라고 털어놨다. 1학기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 K는 ‘이차방정식은 모두 근의 공식에 대입한다. 이항이 무엇인지 모른다. 분배법칙을 잘하지 못한다. 계수가 정수가 아닌 이차방정식은 풀 수 없다. 분수의 통분과 약분이 잘 안된다. 활용문제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 정도의 부족함을 보였다. 2학기 첫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삼각비의 의미는 모른다.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는 외우고 있지만,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른다. 원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정도의 학습수준으로 파악되었다. K는 말이 없는 편이고, 성격은 온순했다. 선생님들의 추천도서를 읽어보지만, 이해가 안 되는 편이라는 말에서 선생님의 지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학생이며,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제자교실이라는 새로운 만남, 새로운 결심, 다시 또 애써보겠다는 K의 결심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맞물리면 학습코칭을 잘 따라와 주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했다. 지도과정 K의 학습정도를 파악한 후 교재는 K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학교과서로 정했다. 익숙한 교과서를 가지고 다시 지도하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지도과정에서 유사문제가 필요할 경우와 과제를 부여하기 위해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준비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학교도서관에 있는 교과서를 찾아 준비했다. 수업은 학교생활, 방과후 시간활용, 수학클리닉 검사, 성격유형검사, 학습태도에 대한 질문지, 시간계획표 세우는 요령, 가정에서 학습하는 습관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한 나눔을 가진 후 교과서를 주교재로 하여 학습코칭을 했다. 성적의 변화 1학기 기말고사 준비 막바지쯤에 아직 기초다지기가 필요할 때였다. K는 교과서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하자 자신감이 충만해져 난이도 있는 문제를 더 다뤄줬으면 하는 의견을 비쳤다. 앞쪽 회차에서 지도한 부분을 많이 잊었을 것 같아 그 내용영역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자는 나의 코칭에 실망하는 것 같았고, 가정학습으로 요청한 부분을 놓치고 왔다. 막상 시험을 보니 앞 단원 부분인 인수분해에서 실수가 잦았다고 한다. 천천히 충분히 다지며 가고 싶은 나의 학습코칭과 달리 K의 마음이 앞서 나가 다소 기대에 못 미친 결과를 얻었지만, 그래도 교과서 문제가 이해되고 풀리는 경험을 했고, 성적향상의 결과를 통해 한껏 자신감으로 채워진 K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처음 만날 당시 20점대였던 지필평가 성적은 1학기 기말고사에서 50점대로,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70점대로 성적향상을 보였다. 수행평가 성적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수행평가는 서술형이다 보니 거의 백지로 제출하는 편이었다고 했는데,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풀었는데 틀린 것이 있는 것 같아요”라며 아쉬워했고,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다 맞았어요”라는 말을 전한다. 수제자교실이 끝나고 혼자서 준비한 2학기 기말고사는 어떻게 보았는지 문자를 보냈더니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망했어요”라고 한다. 변화된 K의 모습에 기뻤고 함께 수고한 시간에 토닥토닥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다. 학습클리닉 검사 결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만든 애스크매스(Askmath)를 통해 학습클리닉 검사를 실시했다. 처음 만난 날, 1학기 기말고사 이후, 수제자교실을 마치던 날 검사를 3회 실시하여 변화를 살폈다. 사전검사에서 ‘학습의욕이 낮은 편이며, 집중과 시간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기말고사 이후의 검사에서는 ‘수학에 대한 흥미가 상위, 수학에 대한 자신감·불안·가치인식 부분에서는 중위, 학습의욕은 하위’를 나타냈다. 하지만 수제자교실을마칠 때의 검사결과는 ‘수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불안·가치인식·학습의욕에서 중위’를 나타내는 변화를 보였다 K의 성장 K는 나의 지도에 잘 따라왔다. 가정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하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카톡에 올려 질문하는 의욕도 보였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정확히 질문하는 모습도 대견하고 기특했다. K는 수제자교실을 신청했던 자신의 목표를 향해 성실히 모든 학습과정을 따라와 주었으며, 공부하는 재미와 방법을 익혀 나갔고, 조금씩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이제 K는 꿈이 수학교사로 바뀌었다고 한다. 수제자교실을 신청했던 목표에 이른 K를 응원하고, 앞으로 K의 꿈을 향한 도전들에 응원을 보낸다. 성과에 대한 분석 의견 학습지원대상이었음에도 짧은 기간에 효과를 얻은 이유는 첫째, K가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었다는 것이다. 둘째, K가 나의 지도에 긍정적이고 성실히 따라와 줬고 셋째, 짧은 시간의 만남이지만 밀도 있는 학습코칭과 심리적 지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K의 기대 목표는 단기간(기말고사)에 성취도(성공경험)를 올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방과후에 2시간(120분)씩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지도가 이루어졌고, K가 나의 지도를 믿고 따라와 주었기에 가능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성적이 K처럼 눈에 띌 정도로 빠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우 더딘 변화를 보이거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대부분이다. 매년 선생님들과 대상 학생들의 성공을 기대하며 다시 또 시작한다.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서로서로 애쓰고 있으니 두루두루 살펴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K의 경우만 보아도 수제자교실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각 학교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이 정해지면 학기당 주 1회 정도로 20회차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지도내용도 진단검사에서 학습에 도달하지 못한 직전 학년 학습내용을 지도하게 되고, 현재 학년의 학습내용은 또다시 계속해서 학습부진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이번 내가 진행한 수제자교실 같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의 보람 방과후에 이동하여 다시 2시간의 수업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은 어려웠지만, K의 변화 덕분에 나는 교사로서의 보람과 긍지로 충만했다. 개념과 원리를 설명할 때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모습을 볼 때, 스펀지처럼 학습내용을 흡수하고 모르는 부분을 콕 짚어 질문하는 모습에서 나는 가르치는 기쁨으로 채워졌다. 그럴 때마다 놓치지 않고 K에게 격려와 칭찬, 그리고 ‘엄지척’으로 표현해주었다. 나의 수제자 K. 나는 K 같은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수제자교실을 마치며 각지에서 다른 이름(기초보충·두드림학교·멘토링·나눔학교·교육회복 등)으로 수제자교실을 운영한 다른 지원단 선생님들도 나와 비슷한 성공경험을 했을 것이다. 수제자교실의 성공을 위한 짧은 소견을 덧붙이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1대1 개별맞춤형 지원이 최선이다. 수학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1대1 개별맞춤형 지도 프로그램 지원은 처음이었다. 적은 수의 학생에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괜찮을지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어떤 수업보다도 학습속도가 늦은 학생들, 수학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1대1 수업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다. 특히 수학교과는 학생 개개인별로 학습의 어려운 부분이 다 다르고, 그 학생들이 풀이할 때 멈칫거리는 순간을 눈치채주어야 적절한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나하나 살피며 도와줘야 할 학생은 1차시에 1명이면 충분하다. 둘째,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이 필요하다. 몇 차시만으로 지속되어온 학습결손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가능하다면 최소 1년(학년체제이므로)간 1학기→ 방학→ 2학기→ 방학까지 이어지는 지속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가정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학습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도 학습지원대상을 꾸준히 돌봐야 하지만 그 책임을 학교에만 넘겨서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학습상의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고, 발견하면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학습관리와 시간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넷째, AI 기반 교육환경 시스템이 필요하다. AI 기반 교육환경에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학습지원대상학생 자료를 입력하면 개인별 학생맞춤으로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지도를 위한 준비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다섯째, 기다려줘야 한다. 수학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새 학기와 새 학년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시작해보자며 다짐할 것이고, 약간의 노력을 할 것이고, 곧 익숙한 실패를 경험할 것이고, 이어서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감추려 할 것이다. 수학을 잘하는 것도 많은 재능 중 하나이므로 좌절할 필요는 없다.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이 그동안 겪은 좌절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살펴주고, 조금만 노력해도 칭찬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어른들의 따뜻함이 필요하다.
초등학생에게 책이란 무엇일까. 어쩌면 한창 뛰어놀기 바쁜 나이인 초등학생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건 고역일지도 모른다. 사실 책 읽기는 낙숫물과 같아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독서를 많이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요즘 아이들’은 책 읽기 말고도 재밌는 것이 많다. 책을 보지 않아도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손에 땀을 쥐게 할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는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반면에 책 읽기는 공을 들여야 한다. 동화책을 읽는 경우 이야기의 맥락을 따라가기 위해선 상당한 집중력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아이들 입장에선 유튜브로 5분이면 볼 이야기를 왜 그보다 더 긴 시간동안 책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라는 말만 들어도 진저리치는 아이들을 종종 보곤 한다. 초등학교 3~6학년 국어 교과서 첫 시작에 들어가 있는 독서단원에서는 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누어 여러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독후활동 못지않게 독서 전 단계와 읽는 단계도 강조하여 책을 고르는 과정부터 책을 읽으면서 할 만한 활동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다. 이 교육과정을 따라가면서도 우리 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수업을 꾸려나가고 싶었다. 책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이번 도서관 수업을 통해 책에 대한 재밌는 경험을 쌓길 바라는 마음에서 학생들에게 익숙한 매체를 활용하여 책 애니메이션을 창작해보는 수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수업 준비과정 우선 수업에 활용할 책을 선정하였다.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지나치게 가볍지 않은 책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명탐견 오드리: 추리는 코끝에서부터는 3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연작동화이다. 이야기의 호흡이 짧고, 주인공인 오드리가 추리를 하는 과정이 재미있어서 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또한 3차시로 나누어 함께 읽고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여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애니메이션 창작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태블릿PC이다. 도서관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도서관에서만 사용하는 태블릿PC를 한 학급의 모둠 수만큼 준비한 다음 활용하는 방법이다. 툰타스틱 3D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해야 해서 구글 계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학교의 정보부로부터 학교 구글 계정을 받은 후, 태블릿에 미리 로그인을 해놔야 한다.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태블릿PC를 일일이 관리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학생 개인별로 지급된 태블릿PC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올해 수업에는 이 방법을 활용했다. 본교 4학년 학생들은 개별로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PC가 있다. 이 경우엔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위해 학생마다 구글 계정이 필요하다. 정보부에 요청하면 학생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구글 계정을 알려준다. 이후 수업 전 시간을 활용하여 로그인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다. 구글 계정 생성과 애플리케이션 설치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해야 해서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툰타스틱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서 창작과정이 수월했다는 장점이 있었다. 활용 애플리케이션 ‘툰타스틱 3D’ 1. 툰타스틱 3D 소개 툰타스틱 3D 애플리케이션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위한 도구로 아이들이 자신만의 짧은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여러 가지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 구성이 상당히 직관적이라 학생들이 스스로 이야기의 구조와 구성을 선택할 수 있고, 사건·인물·배경을 설정하여 한 편의 이야기로 완성할 수 있다. 또한 제작 후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학생이더라도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경세트와 인물·사물·배경음악이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직접 배경세트나 인물·사물을 그려 넣을 수도 있어서 애니메이션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다. 2. ‘툰타스틱 3D’를 선택한 이유 ‘툰타스틱 3D’는 조작이 간단하고 어린이도 쉽게 창작이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창작’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독후활동으로 하기엔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하지만 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그 어려움을 다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꽤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어떤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지 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책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책을 집중해서 읽고 계속 살펴봐야 하는 효과가 있다. 어떤 장면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지 정했으면 다음엔 대본을 작성해야 한다. 대본은 독후감상문과는 달리 구어체로 써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게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점도 알려줄 수 있고 대본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평소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장문의 글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선 배경과 캐릭터를 고르거나, 그림을 그린 후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한다. 학생들은 마치 성우처럼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연기하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이야기의 구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처음→ 중간→ 끝’의 3단계 이야기 구조부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계 이야기 구조를 선택하여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야기 구조에 대한 설명도 덧붙일 수 있다. 애니메이션 창작수업 1~3차시: 명탐견 오드리: 추리는 코끝에서부터 함께 읽기 한 차시당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다. 첫 차시에는 읽기 전 활동으로 책에 나오는 단어를 활용하여 ‘지우개 지우기 게임’을 했다. 이 게임은 빙고판처럼 생긴 판에 단어가 여러 개 적혀있고, 그중에 책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단어를 지워내는 게임이다. 간단하게 게임을 한 후, 작가 인터뷰 영상을 짧게 보고 책을 훑어보았다. 책의 앞뒤표지와 책날개에 적혀있는 작가소개·차례·그림 등을 살펴보고 읽기를 시작했다. 읽는 방식은 사서교사가 일부분 읽어주고,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소리 내어 읽었다. 3차시에는 사서교사가 일부분 읽은 후, 나머지는 묵독을 하기도 했다. 묵독과 음독은 각 학급의 읽기 수준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했다. 읽은 후에는 간단한 퀴즈활동을 통해 읽은 내용을 확인했다. 4차시: 애니메이션 제작 준비하기 먼저 학생들과 애니메이션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애니메이션을 봤던 경험과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캐릭터 등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많이 봐와서 그런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은 생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인지 미리 만들어 둔 PPT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이후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주제를 제시해주었다. 그 주제는 아래와 같다. 주제를 고르기에 앞서 모둠을 구성하였다. 모둠은 1~3인이 적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인 이내로 모둠을 구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모둠구성 후 모둠원들이 협의하여 애니메이션을 만들 주제를 정하였다. 5차시: 대본 작성하기 정한 주제에 따라 어떤 내용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인지 모둠원들끼리 협의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였다. ‘뒷이야기 상상하기’의 경우 지나친 막장 전개가 될 수 있으므로 교사가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책 속 장면 표현하기’는 전체의 내용을 담기보다는 한두 장 내외의 짧은 장면을 표현하도록 했다. 또한 대사를 쓰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책에 나온 대사를 그대로 인용해도 괜찮다고 안내했다. 이런 경우엔 장면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중요 대사를 선별하여 쓸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책이나 등장인물 소개하기’는 주인공 오드리의 성격·특징 등 주인공에 대한 소개와 함께 책에 나온 인물들에 대한 소개, 책의 간단한 줄거리 등을 소개하는 글을 구어체로 쓰도록 했다. 6차시: 대본 수정 및 배경·캐릭터 선정하기 학생들이 5차시에 작성한 대본을 살펴보고 한글파일에 옮겨 적은 후 피드백을 작성하였다. 한글파일로 옮겨 적는 이유는 모둠원은 여럿인데 활동지는 한 장이다 보니 녹화할 때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의 글씨체가 바르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잘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하다. 옮겨 적을 때는 그대로 옮겨 적고, 맞춤법만 수정했다. 비문이나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은 피드백에 작성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은 피드백을 보고 대본을 수정한 후, 녹화할 장면의 배경과 캐릭터를 직접 골랐다. 미리 캐릭터와 배경을 그려온 모둠은 조금 더 수월하게 녹화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와의 상의를 통해 도서관 수업시간 외에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7차시: 녹화하기 애니메이션에 목소리를 깔끔하게 입히기 위해선 장소 확보가 필요하다. 본교 도서관은 별실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녹음하게 되면 여러 학생의 목소리가 겹쳐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도서관 앞 복도와 체육관 등 거리두기가 가능한 넓은 공간을 활용하였다. 대본 최종 수정까지 완료한 모둠은 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 녹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8차시: 애니메이션 상영회 애니메이션 상영회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만든 애니메이션을 감상하고 우리 모둠이 만든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작한 애니메이션 소개, 주제와 장면을 선택한 이유,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하였다. 도서관을 영화관처럼 꾸미고 작품을 감상하였다. 이후엔 간식을 나눠주며 8차시 도서관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수업을 마치며 짧고도 긴 8주간의 수업을 하며 학생들이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편견이었음을 깨달았다.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독후활동 표현방식이 조금만 달라져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확연히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 책 읽기를 어려워하던 학생도 이번 수업시간에는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기 위해 수업이 끝난 이후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완성할 정도였다. 학생들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어려워하지 않을까 하던 우려와는 달리 꽤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에 적응했고 그만큼 수업이 더 수월해질 수 있었다. 사서교사가 단독으로 진행한 도서관 수업이긴 했지만, 담임교사와의 협력도 빠질 수 없었다. 담임교사들은 도서관 수업시간 이외에도 학생이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었고, 수업시간에 다 끝내지 못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학교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다. 특히 초등학교 도서관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학교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경험과 추억들이 더욱 소중하다. 이렇게 책과 도서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언젠간 그것들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평생 독자’라는 말이 있다. 어릴 적부터 책과 함께 놀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책을 가까이하며 평생 독자가 된다는 말이다. 사서교사와 학교도서관의 이러한 크고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 어린이들을 평생 독자를 키울 수 있길 바라본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기출문제로 정책논술을 연습해보자. 문제를 읽은 후, 먼저 개요짜기를 해보고, 만능툴로 논술을 작성해보자. 2019 서울 기출문제 ※ 아래 그림에 제시된 내용 중, 유의미한 용어를 참고하여 기초학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학사로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시오. (60분, 32줄) [PART VIEW] 예시 답안 _ ‘4춤 교육전략’을 통해 실현하는 ‘기초학력’ 지원방안 표준화 교육의 시대는 끝났다. 모든 학생은 기초학력의 토대 위에서 각자의 흥미와 적성을 살린 꿈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초 1·2 안성(안정과 성장)맞춤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교실혁신을 위한 ‘초 3~6 협력적 창의지성·감성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초학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기초학력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기초학력 개념 정의 첫째, 기초학력은 3R(읽기·쓰기·셈하기)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둘째,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기초학력은 지식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기능적 영역도 포함한다. 넷째, 기초학력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생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Ⅱ. 4춤 전략(멈춤·갖춤·맞춤·낮춤)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방안 첫째, 멈춤! 현재의 기초학력지원시스템의 기반 여건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지원시스템 활용 상황을 교육구성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밝힌다. 지금 시스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확인한다. 기초학력지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단점으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한다. 기초학력에 관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장학사로서 충분히 청취하고,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원인을 밝힌다. 둘째, 갖춤! 학생들의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교원역량을 강화시킨다. 기초학력에 관한 중요성 및 ‘정의로운 차등’에 대해 교사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기초학력향상 직무연수’를 개설하여 기존 1학교당 1교사 연수를 지양하고, 모든 교사가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 활용 연수를 받도록 한다. 또한 장학사로서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하여 교원학습공동체 및 교사연구회 활성화, 우수 수업사례 나눔, 장학자료 배부, 서울교육포털 탑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맞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한다. 기존의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이 지식적 영역에 제한된 측면이 많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꿈꾸는 교실’을 통한 교실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고, ‘꿈을 담은 교실’ 사업 등 교실공간 개선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영역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낮춤! 가정-학교-마을을 연계한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한다. ‘3단계 학습안전망’에 해당하는 1단계: 교실(수업), 2단계: 학교(기초학력책임지도제), 3단계: 학교 밖(서울학습도움센터)을 충분하게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학교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협력교사·더불어교사를 운영한다. 기초학력향상을 위해 가정과 의사소통을 하도록 지원하고, 자치구 학습지원센터와의 협업체계를 만든다. 밤하늘에 여러 별이 떠 있을 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서울학생들이 핵심역량을 갖춘 별이 되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청 또한 행복한 학교생활의 디딤돌을 위한 기초학력 부진아 제로를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삶의 기본을 익히는 기초학력 부진아 제로는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기본임을 명심하여 서울교육정책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한다. 2020 경기도 기출문제 ※ (가)~(다)를 바탕으로 학교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 주제: 미래학교 교육 구현 방안 자료 (가) 경기학교예술창작소(‘보는 수업’에서 ‘하는 수업’으로) (나) 통합운영학교 사례: 유·초·중 통합학교 운영, 공동교육과정 운영, 삶과 연계된 교육 (다) 다함께 꿈의 학교 구체적 사례 : ‘△△문고’와 다함께 꿈의 학교 운영하여 학생들이 작가와의 만남, 북튜버, 출판과정을 경험하면 만족한다는 내용(다함께 꿈의 학교,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청원휴직인 유학휴직·고용휴직·육아휴직·입양휴직·불임 및 난임휴직·(국내)연수휴직·가사휴직·동반휴직·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휴직 종류별 세부내용 가. 유학휴직(청원휴직①)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유학휴직은 교원이 능력 향상 및 교직발전 등을 위하여 외국에서 학위취득이나 연구·연수 등을 목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에 해당된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유학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유학휴직의 허가기준(교육경력·외국어 능력기준 등)은 시·도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기준을 확인하도록 한다. 보수(봉급·제수당)가 지급되고, 경력이 인정되는 휴직이므로 유학휴직을 허가할 때는 특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1) 휴직의 요건 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 나)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자기비용에 의한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부담 초청도 포함함) ※ 국비유학의 경우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규정에 의한 파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의 정의 • 교육기관‧연구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한다. • 연수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개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 포함)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다)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하는 것은 허용된다(단, 사설어학원·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를 위한 휴직은 제외(「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 제1항).[PART VIEW] 2) 휴직의 기간 및 횟수 가)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학위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의미 •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나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예시) 김 교사가 학위취득을 위하여 2년간(2021.3.1.~2023.2.28.) 유학휴직을 신청하였는데, 논문 완성을 위해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4년(최초 휴직의 잔여기간 1년+연장 가능 기간 3년)이 아니라 3년의 범위(2023.3.1.~2026.2.28.)에서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장이 가능하다. [PART VIEW]나)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 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휴직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휴직기간이 경력 평정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휴직허가 및 관리를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3) 휴직의 운영 가)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이 입학허가서, 유학·연수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 분야, 교육·연구·연수기관의 타당성, 유학 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하도록 한다(「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 제2항). 나) 휴직사유 소멸(학위 조기취득, 학업중단, 휴학,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대학이나 전공 변경 등) 시에는 지체 없이 복직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유학휴직은 수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학휴직의 준비기간은 연가를 활용하며, 학위취득일을 끝나는 시점으로 보아 복직날짜를 조정하도록 한다. 라)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보수 지급 및 경력평정을 인정하는 등 교원의 능력 향상과 교직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교직에서 근무해야 한다. 따라서 유학휴직 만료 후 타 기관에 고용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휴직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실태보고서를 첨부하여 성적증명서 및 다음 학기 등록확인서(번역 공증 포함)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 4)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나) 보수 지급 나. 고용휴직(청원휴직②)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고용휴직은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재외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사용하는 휴직으로서 청원휴직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고용’의 의미는 해당 기관(단체)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일정액의 임금(교통 실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용역 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 근무, 임금을 받지 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 제공 행위는 고용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휴직의 상근 근무와 비상근 근무에 따라서 경력평정과 호봉승급 등에 반영되는 정도로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외국기관의 범위: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 등은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 재외교육기관의 범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범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3)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 등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나) 대상 기관(단체)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고용휴직 허가대상이 될 수 있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휴직기간은 고용기간이며,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교육기관 고용 관련 휴·복직 시에는 고용계약서·경력증명서·보수지급 증거자료, 교원 수업시수 배당표 등의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혹은 재외주재 공관)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고용휴직 중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나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 조치하도록 한다. 3)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 경력 환산 나) 경력평정과 호봉승급은 인정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 고용휴직 중 고용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였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교육경력 및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 당초 계약과 달리 매월 일정액을 보수로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경력 또는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육아휴직(청원휴직③)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육아휴직은 남녀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출산하게 된 경우 사용하는 휴직이다.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최근 여러 차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하여 수당을 인상해 오고 있다.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보통 두 번째 휴직자가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일명, ‘아빠의 달’로 부른다)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1) 휴직의 요건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만 9세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또는 만 8세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인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 만 8세 이하인 경우(만 9세가 시작되기 전날까지)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하며,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한다. 나) 부부 교육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휴직이 가능하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이 가능하다. 다) 쌍생아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하다. 나)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하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체 교원의 고용 안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육아휴직·재휴직·휴직연장은 신청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허가받도록 한다. 마) 휴직기간 중 사유 소멸되거나(유산·양육 대상 자녀 사망 등) 더 이상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복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바) 육아휴직으로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사) 여성 교육공무원의 경우 90일 이내(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120일)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 후 법정 휴직기간 내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아)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임신을 사유로 출산 전 육아휴직① → 유산·사산 → 임신(육아휴직②) → 출산한 경우, 각각 별개의 휴직으로 판단하여 승급기간 및 경력인정을 적용하며, ①과 ②의 휴직을 모두 육아휴직(첫째)로 인정한다. 3)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나) 보수 지급(「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개정(2022.1.4.) ※ 출산을 장려하고, 남녀 공무원의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개정을 통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해 왔다. * ‘아빠의 달 육아휴직수당’ 신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개정, 2015.1.1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라. 입양휴직(청원휴직④)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2 입양휴직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사용하는 청원휴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의 개정으로 2011.7.21.에 신설되었다.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입양휴직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입양이란 양친과 양자가 혈연관계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1촌에 해당하는 직계혈족)를 맺는 신분 행위를 말한다. 나) 육아휴직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활용한다. 다) 휴직 입증서류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이다. 나) 휴직의 횟수는 입양 아동 1명당 1회로 제한한다. 다) 부부교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또는 동시에 휴직이 가능하다. 라) 휴직기간 중 파양 혹은 대상 자녀의 사망 등으로 휴직사유가 소멸될 경우,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마)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마. 불임·난임휴직(청원휴직⑤)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3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임·난임치료를 위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질병휴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가 개정(2011.7.21.)되었다. 이는 임용권자가 해당 교육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직권휴직으로 분류되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의3호(불임·난임휴직)의 신설(2019.8.20. 개정, 2020.2.21. 시행)로 해당 교육공무원이 희망하면 휴직을 명하도록 함으로써(청원휴직) 가족계획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할 때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1) 휴직의 요건 가)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교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불임치료를 할 경우에는 휴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및 기타 휴직사유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휴직기간은 법령의 시행 취지와 타 질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전(질병휴직)과 개정 후(불임‧난임휴직)가 동일하다. * 휴직기간은 법령의 시행 취지와 타 질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전(질병휴직)과 개정 후(불임‧난임휴직)가 동일하다. ※ 휴직기간은 붙임·난임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 연장이 가능하다. 나)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사유로 휴직을 희망할 경우,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불임·난임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다) 휴직의 횟수는 제한 없으나 동일 사유로 1년(부득이한 경우 2년까지)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 휴직자 실태 보고 시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마) 휴직기간이 도래하거나 사유 소멸로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며, 제출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한다. 바) 불임·난임치료는 휴직기간 내에 임신이 안 된 경우에는 휴직이 만료되는 시점에 복직을 하도록 하고, 휴직 중 임신이 된 경우 계속 휴직이 필요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한다. 3)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보수 지급(「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바. 연수휴직(청원휴직⑥)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연수휴직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될 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청원휴직에 속한다. 외국에서 학위취득이나 연구·연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휴직과 구분하여 ‘국내연수휴직’으로 부르기도 한다. 연수휴직의 허가기준(교육경력 등)은 시·도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기준을 확인하도록 한다. 휴직기간에 대한 경력이 50% 인정되고, 상위자격이나 학위취득 시 휴직기간에 대한 호봉경력이 100% 인정된다. 1) 휴직의 요건 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 사용한다.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범위(교육부훈령 제98호, 2014.5.20.)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범위(교육부훈령 제98호, 2014.5.20.) ①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및 부설연구소. 단,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은 제외한다. ②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③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④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 ⑤ 기타 교육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나)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하다. 다)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 휴직이 가능하다. 라)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의 휴직은 불가하다. 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전문직업분야 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은 불가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나)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단위로 휴직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다)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수급사정, 연수의 효과, 휴직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 휴직 중 사유 소멸(조기학위 취득, 연수목적 달성, 휴학 등) 시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3) 기타사항 가)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사. 가사휴직(청원휴직⑦)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개정([시행 2019.3.19.], 2018.12.18., 일부개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가사휴직) 제정(2019.3.19.)으로 기존 간병휴직을 가사휴직으로 변경하였으며, 간병 대상을 조부모나 손자녀까지 확대하였다. 학생의 수업권 및 학사운영의 안정성,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간병 대상자 1명에 대하여 부부교원이 동시에 휴직은 불가하고 1명만 휴직하도록 하고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휴직이다. ※ 간호 대상자의 범위 ①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친생자녀뿐만 아니라 양부모·양자녀(가족관계증명서 등재) ② 이혼한 경우에는 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③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④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나)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가사휴직의 범위 확대(간호→ 부양·돌봄):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2022.10.18. 개정, 2023.4.19. 시행) [9호]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가사휴직)) ①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간호대상자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로 한다. 나)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 가사휴직 허가 시 질병명, 진단서 내용, 간병 대상자의 취업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라) 부당 가사휴직 사례(간병 대상자는 국내에 둔 채 국외여행, 간병 대상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육아휴직 사유와 가사휴직 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이어서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바)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아. 동반휴직(청원휴직⑧)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 동반휴직은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학위취득, 연수·연구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사용하는 휴직으로 청원휴직으로 분류된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동반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게 된 경우에 동반하는 배우자(교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이다. 나) 동반휴직 입증서류로는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가족관계증명서·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입학허가서·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 있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 휴직기간은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이며,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동반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의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 동반휴직으로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라)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마) 동반휴직 중 고용휴직이나 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반휴직 복직청원과 타 휴직청원을 별개로 신청하도록 한다. 바) 부당 동반휴직 사례(배우자 단독 귀국, 부부별거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자. 자율연수휴직(청원휴직⑨)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으로 휴직기간은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1회에 제한하고 있다. 자율연수휴직의 재직기간 요건과 재직 중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공무원연급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사용하는 휴직이다. 나) 휴직사유는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하거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이다. 다) 휴직신청 서류로 자율연수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 1회로 간주한다. ※ (예시) 2022학년도 1학기(자율연수휴직) → 2023학년도 1학기(자율연수휴직): 불가 2022학년도 2학기(자율연수휴직) → 2023학년도 1학기(자율연수휴직): 가능 나) 휴직의 횟수는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로 제한한다. 다)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좋은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안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획안의 타깃이 되는 학교조직이나 구성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 방향을 새로운 설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것인지, 왜곡된 사실에 대한 정정이나 수정 보완을 하고자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또 현안이나 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자 하는지, 정책이나 방안의 기본적 철학·비전이나 구체적 내용을 이해시키고 실천하도록 할 것인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로 교육정책과 관련한 교육부·교육청·단위학교에서 작성하는 기획안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교육정책의 기본철학·추진전략·세부추진방안 등을 이해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교육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둔다. 좋은 기획안의 메시지 좋은 기획안에서 제시하는 메시지는 목표 타깃(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전달해 이해시키고 궁극적으로 메시지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실천의지를 강화하는 데 있으므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용의 깊이가 갖추어져야 한다. 내용의 깊이는 메시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콘텐츠·사실(fact)을 갖추고 있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내용의 깊이는 이해도·명확성을 고려해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메시지가 제시될 때 완성된다. 기획안의 핵심 메시지는 성격에 따라 캠페인형·쟁점해결형·비전전달형·사실전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핵심 교육정책이나 교육현안, 학교현장이 처한 상황과 쟁점 등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캠페인형은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캠페인·슬로건 등에 초점을 두고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쟁점해결형은 교육정책·방향·현안과 관련한 논쟁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여 이슈의 논리적 쟁점·장단점·시사점 등을 추출하고,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목표 타깃이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비전전달형은 교육부·교육청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추구하는 지향점을 표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메시지로 주로 기획안의 머리(head line)에서 활용한다. 사실전달형은 목표 타깃의 동의를 구하고 교육부·교육청의 입장을 상황에 맞게 전달하면서 명확히 선을 긋는 데 목적이 있다. 사실전달형은 대체로 선진화된 정보나 기본적 현황자료에 기초하여 정책의 추진방향 및 전략 등을 포함하여 설명자료로 활용된다. 좋은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핵심 메시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평소에 광고의 카피를 눈여겨보고 간결하면서도 감성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찰해보는 것도 좋다. 또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메시지를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메시지를 통해 설득하려는 사안이나 쟁점 등에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지, 메시지 전달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메시지의 콘셉트이나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목표 타깃으로부터 이해도가 높고 설득력이 강한 기획안이라는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매력적인 메시지의 구상 및 간략하고 명료한 표현, 적절한 메시지의 배치 등이 필수적이다. TIP 설득 기본전략 기획안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 및 태도, 행동 등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 제도, 태도 변화, 행동 유도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인식 제도 전략: 정책이나 교육서비스, 방안 등의 인지 향상을 위한 전술에 초점을 둔다. - 태도 변화 전략: 주요 쟁점 및 교육현안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교육공동체들의 성향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 행동 유도 전략: 정책제안이나 방안 등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이다. 그 외 신뢰회복 전략은 주요 쟁점이나 위기 상황 이후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을 통해 기존에 조직이 갖고 있던 신뢰나 신용을 회복하는 전략이다. 이종혁, PR 프로젝트 기획, 커뮤니케이션북스, 2022 기획안 작성 요령 첫째, 모호하게 표현하지 말자. [PART VIEW]좋은 기획안의 문구나 단어는 간결하고 정확해야 한다. 어휘의 뜻이 모호하고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며 막연하게 서술하는 기획안은 호소력도 적고 이해도도 떨어진다. 구체적인 어휘를 골라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주장하는 관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좋은 기획안은 수필이나 문학작품이 될 수 없다. 빗대어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뜻이 모호해지고, 기획안 내용이 다양하게 해석된다면 좋은 기획안이 될 수 없다.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서술은 지양해야 하고, 주장과 관점이 명료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말을 돌리지 말자. 주장이 확실해야 하는 기획안에서는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곧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중 부정의 문장은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고,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려 물 흐르듯 기획안을 이해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므로 가급적 지양하도록 한다. 내용이 확실한 논거는 부언하지 말고 구체적이면서 단호하게 진술해야 한다. 셋째, 의미가 겹치지 않도록 표현하자. 좋은 기획안은 같거나 같은 의미를 지닌 음절이나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획안에 외래어와 고유어를 함께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예를 들어보자. 축구(蹴球)라는 용어에는 ‘차다’라는 뜻이 있고, 사인(sign)은 동사로 사용됨을 놓치는 경우이다. ‘축구를 찬다’라기 보다 ‘축구하다’로, 사인을 하다가 아니라 ‘사인하다’로 표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골프를 친다는 표현보다 골프하다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원고를 투고(投稿)할 경우 투고의 고(稿)에 ‘원고’의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그냥 투고라고 표현해야 하고, ‘대략 절반쯤’의 표현도 부사 ‘대략’은 이미 ‘쯤, 가량’의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군더더기라 할 수 있다. 연습 문제 1. 공직자들이 위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유감이며,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이 우려된다. ⇒ 공직자들이 법을 어기고도 책임지거나 자성하지 않으니 옳지 않다. 이에 대한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은 더 큰 일이다. 2. 한자교육을 하자는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옳지 않다고 본다. ⇒ 한자교육을 하자는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옳지 않다. 기획의 실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 이번 호에서는 교육부의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을 분석하고 기획안 작성의 실제 요령을 터득해 보도록 한다. 진로교육은 미래지향적 학교교육의 핵심방향이다. 교육부는 진로교육 활성화의 추진배경으로 첫째, 신기술 발전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의 사회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관한 구체적 근거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Cloud)·빅데이터(Bigdate)·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저출산 현상의 심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개발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진로연계학기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현장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급별 연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진로연계학기(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초6·중3·고3)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연계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학기) 운영 도입 예정으로 진로탐색 설계활동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 예정으로 학생들이 진로에 따른 학업설계가 가능해져 조기에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진로교육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미래의 다양한 진로와 직업 사이에서 학생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학교의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수업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부는 추진목표를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로 설정하고, 추진과제로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 진로체험 내실화,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확대,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진로정보망 편의성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강화의 5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5개 영역의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에서는 ①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제고, ②학교 진로교육 여건 조성, ③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④진로상담 활동 지원, ⑤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 등이다. 둘째, 진로체험 내실화에서는 ①현장 수요를 반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②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③지역사회와 진로체험 협력체계 강화, ④진로체험지원센터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브레이크다운(break down)하고 있다. 셋째,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확대에서는 ①학교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강화, ②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지원 인프라 확대, ③지역사회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정리하였다. 넷째,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과제로는 ①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②지역 간 진로체험 기회격차 해소, ③사각지대가 없도록 인증기관 발굴 및 운영으로 정리하였다. 다섯째, 진로정보망 편의성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과제로 ①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운영 활성화, ②꿈길 이용 편의성 제고, ③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5개의 ‘우산살’로 구성하고, 각 우산살에 세부추진과제를 개요(out line)로 정리(break down list up)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번 강조한 바 있듯이, 핵심내용을 일단 개요로 아이디어 지도를 만들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후 각 주제별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체계적·논리적으로 배치해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여건 조성 → 전문성 제고 → 활동 지원 → 정보 제공 강화’ 등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보고 자신의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예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안) 이제부터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번 호에는 진로교육 활성화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첫째 과제인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에 대하여 정리·분석하기로 한다.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진로활동 계획 마련)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 시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진로활동 계획 마련으로 학생 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계획 수립 - 중학교는 진로교육 계획 수립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로 확대 독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활성화)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결정 시기에 맞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실시 -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운영 등과 연계하여 진로전환기(초5·6, 중3, 고1)에 진로상담·진로체험 등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진로수업 확대) 충분한 진로수업시간 확보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경로 안내 등을 통해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의 기회 제공 •(교과 연계 확대) 일반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 확대 실시로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교육 실시 •(진로동아리 활성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 진로동아리 활동 운영 지원 █ 학교 진로교육 여건 조성(교육부·교육청·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학교당 1명 이상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충실한 진로교육을 위해 일반교사와 협업체계 구축 -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규모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증원 및 순회교사 배치, 시수 조정 등을 통해 진로교육 내실화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진로전담교사 직무의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의 학업설계 및 이수지도에 대한 역할 강화 •(콘텐츠 개발) 학생 개개인의 진로탐색 및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개발 연한이 오래된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개정 및 초등학생용 진로심리검사 신규 개발을 통한 효과적 진로교육 활동 지원 강화 - 메타버스 플랫폼(제페토 등)을 활용한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진로교육이 가능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진로활동 공간 확대) 학생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진로활동실과 진로상담실 구축 확대 •(진로 부서 확충) 진로교육 부서 조직 및 적정 수의 부원 교사를 배정하는 등 진로전담교사가 진로수업·활동 전념 여건 조성 █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교원연수)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연수를 통하여 진로교육 지도 역량 함양 - (진로전담교사) 학교의 진로교육 전반을 계획하고 학교구성원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 주관 전문성 연수 강화 - (일반교사) 초등 진로전담교사 및 중등 일반(담임)교사 대상으로 교과 연계 및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연수 강화 - (초등교원) 초등학교 관리자·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연수를 통해 진로교육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도움서 활용)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들의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개발 보급한 콘텐츠 활용 제고 •(자율연구 지원)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 간 자발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시·도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 - (연구학교 운영) 학교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진로교육 시·도 특화 사례 도출 및 확산 - (수업연구회 운영) 교원 간 상호협력을 통해 특색 있는 진로교육을 위한 자율연구 지원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진로상담 활동 지원(교육부·교육청·학교) •(학교 내 상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된 진로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학교 외 상담) 커리어넷의 온라인 진로상담을 활용하여 학교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심층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상담콘텐츠 활용) 진로상담 지원을 위한 블렌디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진로상담 진로솔루션 제작 •(학부모상담 지원)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홍보를 통하여 자녀의 진로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커리어넷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활성화 █ 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교육부·교육청·학교) •(협업체계 구축) 교육청 및 학교 단위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 - 교육청 단위 진로·진학업무 담당 부서 및 진로·진학정보망 간 일원화 또는 연계를 통해 진로에 기반한 진학지도 강화 - 학교 단위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위해 진로전담교사와 학년부(취업담당부서)·담임교사 간의 협업체계 구축 •(도움서 지원) 고입·대입단계 학생 대상 진학콘텐츠 활용으로 진로전담교사의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질 제고
들어가며 듀이(Dewey)에 의하면 교과는 일상적인 생활 경험의 범위 안에서 시작하므로 아동이 가진 경험에서 교육이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 진행되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은 학생·교사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 최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우리 교육이 지향할 가치로 ‘자기주도성’을 설정하고,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나가겠다는 내용이 반영되었다(교육부, 2021). 학생의 배움이 삶의 맥락으로 연결되지 않아, 학생의 성장과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한 결과였다. 학생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이 학생들의 삶과 분리되지 않도록 하면서 학습량을 줄이고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수업이란 복잡한 현상의 만남이다. 교사들은 수업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자신을 인식하기 어렵다. 수업 중 발화의 수, 학생과의 상호작용 패턴,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기 어렵다. 미국의 수업연구자 도일(Doyle, 1986)은 이를 ‘교실수업의 생태학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복잡한 현상 속에서도 교사라는 존재가 학생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수업이다. 이제 교사와 학생이라는 존재에 중심을 두고 교사와 학생이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힘, 즉 교사와 학생은 행위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학생 측면과 교사 측면, 그리고 수업 측면에 중심을 두고 학생 맞춤형 수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한 세 가지 관점과 지원방안 가. 학생 특성에 맞는 주도적 탐구와 자기 삶의 주도성 성장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은 학습자에게 지식·가치·기능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형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하거나 배워야 할 내용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때 수업에 적극 참여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과제에 대해서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학습과 배움에서 주인이 되어 스스로 학습주제 선정 및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학생들이 결정·실행하는 수업은 학생의 행위주체성에 근거한 수업이며 학생 맞춤형 수업일 것이다. 정해진 학습내용을 일방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기존의 수업에서 개념·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내용을 선택하고 탐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탐구학습 과정의 몰입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공유되어야 한다. 학생 맞춤형 수업에서 교사는 가르침의 주체가 아닌 가르치는 사람, 즉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정해진 대로 가르치는 지식의 전달자에서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멘토·코치·컨설턴트’의 역할로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습의 촉진자이며 교수에서 필수적이지만, 교실에서의 핵심은 아니다. 교사는 수업을 소유하지 않는다. 교사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수업기획자·학습상담자·학습코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촘촘하게 준비해야 하는 데서 오는 교사의 부담이 클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에서 주도할 영역과 시간이 있고 학생이 주도해 나갈 영역과 시간이 있기에 둘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방법적인 면과 학습 범위와 계열, 교사의 준비 정도 및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균형 및 적절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및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 진단 후 유형별 지원 모듈을 연구 개발하여 제공한다. 학습자 특성은 개별학습자의 서로 다른 지식·태도·선호도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자별 최적의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며, 학생들의 서로 다른 환경을 고려하여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할 때 최대의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특성을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인공지능(AI) 검사도구를 통해 진단하고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선주(2020)에 의하면 ‘교육도구로서의 AI’는 AI 기술을 교육방법이나 교육환경에 적용하는 관점에서 학교교육에서의 AI 활용방안을 탐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한다. 도구로서의 AI 역할에 중점을 두고 개별맞춤형 학습환경을 제공한다면 학습과정과 방법적 측면이라는 교육환경에서 교사와 학생의 학습과정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학생의 특성을 진단하고 유형화한 후 유형별 교수방법·학습방법 및 투입해야 하는 수업자료들을 모듈화하여 제공한다면 교사들의 수업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즉 학생을 표준화된 틀에 맞추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내용과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배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교사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한 주체로서 실천하는 역량 함양 지원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교수법과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 및 학생 이해까지 다양한 공부를 한다. 그런데 파커 J. 파머는 훌륭한 가르침의 원천인 교사의 자아의식을 바로 세우는 일이 교사로서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교사가 자신을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학생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 우리가 흔하게 묻는 것은 ‘무엇’이라는 질문이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 논의가 깊어지면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온다. 잘 가르치려면 어떤 방법과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가? • 논의가 더 깊어지면 ‘왜’라는 질문이 나온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가르치는가? • 우리는 ‘누구’라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자아의식은 학생·학과·세상에 연결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육제도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가르침의 원천인 자아의식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출처: 파커 J. 파머,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우리가 흔하게 묻는 것은 ‘무엇’이라는 질문이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 논의가 깊어지면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온다. 잘 가르치려면 어떤 방법과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가? • 논의가 더 깊어지면 ‘왜’라는 질문이 나온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가르치는가? • 우리는 ‘누구’라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자아의식은 학생·학과·세상에 연결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육제도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가르침의 원천인 자아의식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출처: 파커 J. 파머,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그동안 교사의 내면과 자아의식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하지 않고 있었기에 교사에게는 당위적인 기준으로 공공성과 책무성만을 강요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교육내용·교육방법만 강조했고, 가르침의 주체인 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받는 영향은 무척 크고 중요하며 교사의 삶은 곧 수업과 연결된다. 교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 자신의 강점과 성격에 대해 직시하면 학생도 존재로 인정하게 되고 학생의 배움 소외와 좌절 원인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관계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수업실천이 가능하리라 본다. 첫째, 교사의 경력별 특징 이해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경력별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교사 생애는 교사로 입직하여 퇴직까지 교직경험과 사회화 과정에서 생애주기별 특징에 따라 성장체제 및 지원방안을 다르게 해야 한다. 저경력교사들에게는 수업철학과 방향을 중심으로 성취기준에 기반한 수업설계 및 실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업을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멘토 교사를 중심으로 저경력교사들을 학교 밖에서 네크워크로 묶어주고 정기적인 연구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고경력교사들은 다양한 온라인 도구 활용과 함께 도구를 수업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및 온·오프 모임을 다양하게 활성화시켜서 고민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업을 중심으로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의식적인 생각과 성찰이 교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사역할훈련 프로그램(Teacher Effectiveness Training, T.E.T)을 개발해 관계중심의 수업에 대한 방법을 지원한다. 효과적인 수업과 그렇지 않은 수업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요인은 바로 교사가 학생과 맺는 특별한 관계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좋으면 어떤 어려운 지식이라도 즐겁게 배울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 교사와 학생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지원해야 한다. 다. 교사의 탐구공동체를 통한 집단적 실천과 연구 능력 향상 지원 수업을 형식이나 절차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수업을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나누는 접근방식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수업은 가르침과 배움의 만남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습자라는 주체 모두가 유능한 참여자로서 서로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교사와 학생은 이러한 맥락 안에서 외부와의 소통을 연결해 나가며, 현재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세상을 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 중심의 정해진 답을 고르는 결과 중심의 학습과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식과 기술이 사실을 배우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적용까지 나아가게 하여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심 학습과정이 되어야 한다. 배움의 무대를 교과서의 영역에서 삶의 무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정해진 답을 고르던 수업에서 내 삶이 있는 사회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책을 고민하며 답을 만들어가는 수업으로 옮겨갈 수 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지’, ‘왜 그 문제에 도전했는지’로 이어지는 학습의 이유에 관한 수업이 가능해진다.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좋아하는 것, 잘하고 싶은 것, 어려운 것을 저절로 알게 되고 진정한 배움과 학습의 몰입이 생기게 될 것이다. 배움이 내 삶과 관련 있다고 깨닫게 되는 행복한 수업이 펼쳐지게 된다. 첫째, 교사들의 연구실천공동체가 학교의 학습조직화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년중심의 횡적인 학습공동체를 학년군간·학년간 학습공동체가 확장 및 확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수업나눔도 수업장면만이 아닌 학급문화·학년문화·학교문화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동료성에 기반해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바꿀 수 있는 동력을 갖는 나눔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수업영역은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한다. 퇴보할 수도 있고, 작은 보폭으로 갈 수도 있고, 정체해 있을 수도 있는 교사의 수업현상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각자 교사만큼 성장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각자의 학교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업역량 성장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의 소통과 협력의 방법들, 수업현상에서 발견한 어려운 사례와 고민을 나누고 다양한 수업방법을 공유하는 교사들의 이야기 마당이 펼쳐져야 한다. 질문이 있는 수업, 프로젝트수업, 토의·토론수업, 협동학습, 참여형 수업방법, 에듀테크 활용 수업에 대한 다양한 수업방법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 나가며 학생의 성장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끊임없는 연속적인 경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생 개인 성장의 핵심적 동력은 의사소통을 매개로 형성·공유되는 것이므로 성장의 경험에는 상호작용이 필연적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성장은 지적·정서적·심동적으로 서로 긴밀한 연관을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업에서 학생이 보이는 특정한 영역의 성취만을 놓고 그 학생을 바라보기보다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학생의 성장을 바라봐야 한다. 또한 교사의 성장은 수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교사의 성장은 학생들의 성취력 향상이나 수업방법,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수업에서 만남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신들의 삶을 수업과 연결시키고 자신의 수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성찰하면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인 경험을 만들어야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개념을 이해하는 진지한 수업, 학생이 참여하는 재미있는 수업, 탐구를 통해 생각을 나누는 활기찬 수업이 펼쳐지는 학교를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대한 지원체제가 지속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해 본다.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일방적 강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행정예고를 통해 추진단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밝혔다. 하지만 행정예고 기간을 일주일도 안 되는 3일까지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유보통합은 출발점 교육을 정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추진단의 설치‧운영은 교원단체, 학회, 학부모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연말‧연시 연휴를 끼고 예고기간을 설치한 것은 유보통합추진위와 추진단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보통합을 실질적‧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유보통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유아교육‧보육 격차 해소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자격체계 정비, 처우 개선 등이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교육부 장관) 1명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 복지부 1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기획재정부 2차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한다. 이외 유아교육, 보육 기관 연합체, 교직원 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학부모 대표 등을 위촉한다. 교총은 추진단장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맡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유보통합 실행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령, 정책을 만들고 양성‧자격체계 정비까지 수행할 추진단장은 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교육부 공무원이 추진단장을 맡아 교육격차 해소와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일관되게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육부로 부처를 통합한 의의를 찾고, 유아학교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는 지난달 29일 ‘2022년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학교 현장의 교원이 함께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의 총 19개 조 41개 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및 사안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학교노무문제 지원대책 마련 ▲보직교사‧유치원 교사‧비교과교사‧관리자‧특수교육 및 통합학급교사 등을 위한 처우 개선에 노력 ▲학교 내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교육청 대상 보고 공문의 간소화 및 사적 연락금지 ▲교원 직무연수비 및 프로그램 확대 ▲기간제 교사 확보 방안 마련 ▲교총 연구대회 및 각종 교육행사 지원 등이다. 강재철 회장은 “부산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부산교육청이 합의된 안건을 성실히 이행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