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전·후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서이초 교사가 하늘의 별이 된 7월 18일 전·후 대한민국 교육은 큰 차이가 있다. 다시는 이런 슬픔과 아픔이 없는 2024년 새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지난해 9월 21일 교권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이, 12월 8일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0만 교원의 함성과 단결이 이뤄낸 결과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통해 많은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교직사회의 기대와 염원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살펴본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교권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종합방안 발표 이후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두 가지 제도가 바뀌었다. 첫 번째는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이다. 두 번째는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소속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조치다.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조사가 시작되면 직위해제 조치가 남발됐다. 이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퇴색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의 몫이었다. 무혐의·무죄가 되어도 직위해제로 인한 교사의 심적·물적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지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는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도 없는 불균형이 있었다. 다행히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9월 27일부터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면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해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이 대폭 줄었다. 물론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가이드라인을더욱 명확히 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시·도간 편차를 줄이고, 직위해제 기준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은 2024년 3월 28일부터지만 교육부가 적극 행정 차원에서 9월 25일부터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소속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학교현장에서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잘 모르고 있지 않냐는 점이다. 그래서 필자는 교권 직무연수 강의나 교원 대상 행사 때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을 갖고 다니며 꼭 숙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내가 아동학대 신고당하겠어?’, ‘늘 조심하니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 숙지해 대비하는 것이 좋다는 점에서 주요 내용만 간추려 안내한다.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가 조사·수사기관(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경찰)에 신고·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1일 이내에 아동학대 신고사항을 소속 교육지원청에 공유한다. 교육지원청은 신고사항 공유 후 3일 이내 학교에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한다. 그 과정에서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해 교육활동 확인서를 5일 내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제출한다. 이를 확인한 교육감은 7일 이내에 조사·수사기관에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교육감 의견서를 접수한 조사·수사기관은 반드시 그 의견을 참고하도록 되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 등이 의견 제출을 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하면서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으로써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도 강화됐다. 교직사회 분위기는 어떻게 바뀔까? 이처럼 기존보다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마련·강화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을까?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건수는 제도가 시행된 9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115건으로 나타났다. 두 달이 넘는 동안 여전히 매일 1.8건 이상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제도 시행 당시 조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단지 두 달간의 통계로만 볼 수는 없고, 2022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 중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단된 유·초·중·고 교직원 1,702건, 하루 평균 4~6건에 비해서는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은 확인된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실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비판 여론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 또한 제도개선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교직사회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교총이 지난해 10월 25일~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4법 개정,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교권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교권 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변화가 있느냐는 문항에 55.3%가 ‘변화가 없다’라고 답했다. 그렇게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24년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비록 법과 제도는 개선되었어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여전히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고소·고발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교원을 아동학대 신고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거나 「아동복지법」에서 정서학대 제외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26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군에서 교원만 빼달라는 것은 형평성과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실현이 쉽지 않다. 또한 이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이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신체·정서·방임)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통과된 상황에서 「아동복지법」 개정도 여의치 않다. 무엇보다 모호한 정서학대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2016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고, 지난해 특정 교사노조에서 제기한 헌법소원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된 바 있다. 따라서 교육계는 지속해서 「아동복지법」 개정 노력을 하되, 개정 법령과 제도 개선 안착을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 첫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3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교원지위법」과 3월에 도입되는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의 시행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시행령 마련, 예산과 인력 준비 등 구체적인 준비사항이 너무도 많다. 교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학교에 맡기지 말고, 피해교원이 직접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조사관제도도 두 달 사이에 시행령 개정, 해당 인원 선발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학교와의 연계성 방안 등을 잘 마련해 기존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처리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가이드북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민원대응 가이드북도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현장에 제공되길 바란다. 둘째,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행동학생 분리 방법과 장소에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 학교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즉각 제지하여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점검하고 개선해 현장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 셋째, 학교와 교원도 바뀌는 제도 숙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천수답처럼 외부의 도움만을 기다려서는 교권보호,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자신이나 동료교사를 보호하기 어렵다. 특히 2024년은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제도 변화가 너무 많아 자칫 몰라서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몰라서 그랬다’라고 한탄과 변명은 할 수 있어도 그 피해 자체를 예방하고 피할 수는 없다. 넷째, 예방만이 살길이다. 신고당해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 비록 무혐의·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심신이 피폐해진다. 따라서 생활지도 고시와 매뉴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 습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 인권존중 의식 속에 딱밤·볼잡기, 엉덩이 등 신체 건들기, 체벌이나 욕설, 비방은 하지 말아야 한다. 평상시 친하니까 편하게 대해도 된다는 의식 속에 하는 행동, 즉 빡빡아! 예쁜아! 누구랑 놀지 마! 라는 표현은 반드시 아동학대라는 표식을 달고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특히 요즘 몰래 녹음이 많다는 점도 경계 대상이다. 다른 학생과 비교하거나 비하 발언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서학대라는 학생·학부모의 문제 제기를 벗어나기 어렵다. 학생을 상담할 때도 반드시 다수가 모이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고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민원이나 신고를 당한 교사가 있으면 학교장을 비롯한 동료교사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다 보면 결국 본인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남발을 막고 억울한 교사를 줄이기 위해 교총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무혐의·무죄가 난 경우 해당 학부모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하면 당연히 엄중히 처벌받아야겠지만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행한 교육적인 언행마저 ‘고생 좀 해봐라’식으로 남발하는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해야 이 질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청룡의 해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보호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혹시 내가 아이들에게 ‘꼰대’가 되어가는 건 아닐까?” 교사라는 직업을 소명으로 받고서 교직에 첫발을 내디딜 때 가졌던 첫 마음이 자꾸만 흔들린다. 아이를 가르치는 것과 무관하게 자꾸만 처리해야 하는 행정업무가 넘쳐나고, 자기계발을 위해 책 읽을 시간도 부족하다.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버틸까 생각하며 출근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면, 어느덧 ‘직장인’이 다 되어버린 자괴감마저 든다. 오늘 하루도 교사인 자신을 바라볼 수십 쌍의 똘망똘망한 눈방울들 앞에서 그저 바르게 서 있기도 어려운 요즘이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학교폭력 사건들, 한동안 뉴스를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교사 자살 사건들, 점점 어려워지는 학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하수상한 시절,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 거창한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한 편의 영화가 길을 알려주는 것 같다. 어른 김장하(감독 김현지)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경남 한 도시에서 60년 동안 한약방을 지킨 김장하 선생이 있다. 100억 원이 넘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도 인터뷰 한 번 하지 않고, 많은 이들을 도우면서도 자기 옷 한 벌 허투루 사지 않는 사람. 어른 김장하는 좋은 어른을 기다렸던 교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줄, 그리고 다시 한 번 새 힘을 내게 해 줄 가장 따뜻한 휴먼 다큐멘터리다. ‘악한 영향력’의 시대에 ‘선한 영향력’의 희망 우선 이 영화를 본 이들의 평부터 심상치 않다. 가수 이승환은 “악한 영향력의 시대에 선한 영향력의 희망을 봅니다”라고 말했고, 배우 김남길은 “어른 김장하를 보고 감명 받았다. 좋은 어른을 만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김영민 서울대 교수는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와 조금이라도 닮기를 바라기도 하고, 닮기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닫기도 하고, 이 사회에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했다”라고 영화평을 전했다. 서병기 ‘헤럴드경제’ 선임기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우리 시대의 어른”이라고 평했고, 김은형 ‘한겨레’ 선임기자는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 곱씹게 한다”라고 감상평을 남겼다. 먼저 알려지지 않은 영웅, 김장하 선생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자. 1944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김장하 선생은 가난한 탓에 동성중학교 졸업 후 학업을 잇지 못했다. 주경야독 끝에 1962년 학약종상 시험에 합격했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1년 후 면허를 받고, 1963년 사천시 용현면에 남성당한약방을 개업했다. 갓 스무 살 한약방 원장의 한약이 싸고 질이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손님이 밀려들어 문전성시를 이뤘다. 동생들을 데리고 쑥밥·고구마밥을 해 먹으며 가난하게 살던 그였지만, 한약방이 이른바 ‘대박’을 쳤어도 밥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기술료라는 명목으로 약값이 비쌌던 그 시절에 김장하 선생은 유독 박리다매 정신을 강조했다. 그리고 당신이 번 돈은 병으로 아프고 괴로운 사람을 상대로 벌었던 것이기에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차곡차곡 모아 사회에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돈이란 게 똥과 같아서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골고루 뿌려두면 좋은 거름이 된다’는 신념으로 주변을 돕기 시작한 것.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역문화·언론·환경·여성운동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1983년에는 명신고등학교(학교법인 남성학숙)를 설립했고, 1991년에는 국가에 헌납했다. 1920년대에 진주시에서 태동해 대한민국 최초 인권운동으로 알려진 형평운동을 알리는 형평운동기념사업회를 발족해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자신의 선행을 알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언론 인터뷰는 물론 어떤 상도 받지 않았다(영화 말미에는 외국의 한 단체가 수상자 선정 소식과 함께 상금 1억 원을 준다고 알려왔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김장하 선생의 모습이 담겨 있다). 2022년 5월 31일 남성당한약방 문을 닫고 은퇴해 평범한 할아버지의 삶을 살고 있다. 쫓는 기자와 쫓기는 선생의 ‘미담추격전’ 어른 김장하는 언뜻 평범한 인물 다큐멘터리로 보이지만, 조금은 독특한 형식을 띤다. 주인공인 김장하 선생의 직접적인 인터뷰가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총 몇 명에게 장학금을 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김장하 선생은 그저 묵묵부답이다. “줬으면 그만이지 보답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준다는 생각도 없이, 줬다는 기억도 없이 타인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 불교 용어로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 1991년 경남도민일보에 입사한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인 김주완 전 편집국장의 전통적인 취재가 김장하 선생 앞에서는 계속해서 길을 잃은 이유다. 경남MBC의 김현지 PD가 김장하 선생에 대한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쓰면서, 두 사람은 의기투합했다. 김장하 선생이 안 된다면, 주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식으로 선회하기로. 수백 명의 장학생부터, 지역신문사·서점·연구단체·이웃사촌·여성보호시설·환경운동단체·연극극단과 문학가들까지…. 김장하 선생의 도움을 받은 이들이 너무 많으면 자칫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서 키맨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김주완 기자가 맡은 것이다. 형평운동사업회 99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본 촬영에 들어갔다. 김장하 선생이 남성당한약방 문을 닫을 준비를 하던 즈음이었다. 절대 인터뷰를 하지 않고, 촬영을 허락하지도 않던 김장하 선생이 유일하게 곁을 내주던 이야기 소재는 다름 아닌 ‘명신고 장학생’ 이야기가 나올 때였다. 두 사람은 장학생을 계속해서 섭외해 김장하 선생을 찾아갔다. 장학생 취재를 핑계로. 그렇게 1년여를 보내다 보니 김장하 선생도 약간 ‘모르겠다’는 심정이 되었다. 지역사회에서 김장하 선생의 공적역할 등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 김장하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절대 나를 우상화하는 이야기는 안 된다”라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 과연 영화는 평생을 강직하고 우직하게 살아온 한 인물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보여준다. 그의 삶을 지탱한, 평생 지키고자 한 정신은 무엇이었을까? 김주완 기자는 김장하 선생의 인생에 조부와 남명 조식 선생 그리고 공자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한다. 특히 김장하 선생이 실천적인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건 ‘많이 안다는 것만으로는 지식이 아니다. 아는 것을 실천해야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다’라고 실천학문을 강조한 남명 선생의 가르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자와 관련해서는 김장하 선생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논어의 ‘학이’편 세 번째 문장 ‘인부지이불온(人不知而不慍)이면, 불역군자호(不亦君子乎)아’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 하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겠는가’라는 뜻이다. 김장하 선생의 생활신조는 ‘앙불괴어천부부작어인(仰不愧於天俯不怍於人)’이다. 맹자의 ‘진심상’편에 나오는 구절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고, 사람을 향해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것’을 뜻한다. 영화에서는 깜짝 생신잔치에서 김장하 선생의 그런 면이 드러난다. 덕담 한 말씀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김장하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칠십 년 동안 나름대로 부끄럽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아직도 부끄러운 것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는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세 문장에 공통적으로 ‘부끄러움’이 들어간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것이다.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른’이라고 하면 요즘 조금은 가부장적이거나 ‘꼰대’ 같은 느낌도 든다. 하지만 원래 어른이라는 단어가 나쁜 의미는 아니었다. 영화를 본 한 관객은 “어른이 이렇게 푸근한 단어였죠. 내가 이렇게 기댈 수 있다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단어라는 걸 재발견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른 김장하는 오염되었던 단어 ‘어른’에 본래 의미를 돌려줬다. 김주완 기자가 생각하는 어른과 꼰대의 차이점은 ‘행동’이다. 꼰대는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른은 자기가 살아온 삶과 행동으로 후배와 후세들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침을 준다. 김장하 선생은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장학생에게 단 한 번도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명신학원을 운영할 때는 교사들에게 일절 훈수를 두지도 않았다. 오히려 타 학교에 비해 두세 배의 급여를 주면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했다. 한때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를 해임하라는 정부의 압력이 들어왔을 때도 끝까지 교사들의 방패가 되어줬다. 세무조사에 감사까지 들어온다는 소식에 “그렇게 나오면 나는 쉬워요. 잘못한 게 없거든”이라고 말하며. 명신고 설립 초기 교사들은 밤 12시까지 퇴근도 못하고 다음 날 7시 반까지 출근해야 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뿌듯했다고 한다. 치사하게 살지 않아야겠다는 것을 배웠다고 회고한다. 이런 점에서 어른 김장하는 교사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안긴다. 교육을 바로 세우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김장하라는 영웅을 이 사회가 칭찬만하고 끝내서는 안 될 이유다. 시민활동·여성운동·환경운동·장학금 등 국가가 또는 사회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인데, 김장하 선생 개인이 감당해 왔기 때문이다. 60년간 진주를 치유해 온 한약사 김장하 선생의 삶은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진 2023년의 한국 사회에 감동을 주면서,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한 가지 더. 사학재단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른 김장하에서 이런 사학재단도 있었고, 이런 설립자도 있었구나 하는 하나의 모델 또는 표본으로 영화를 볼 여지도 있다. 좋은 교사와 관리자가 있다면 계속해서 칭찬하고 알릴 수 있다면? 그들이 자랑스럽고 행복해지면 우리 사회에 그들을 따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명신고 장학생이었던 한 학생은 김장하 선생을 찾아가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해 송구해서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다”며 고개를 떨군다. 그때 김장하 선생은 “고맙다”라며 그저 따뜻한 눈길로 다 큰 어른의 어깨를 다독인다. 그의 후원을 받은 한 사람은 이렇게 증언한다. “뭔가 정신이 혼미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김장하 선생이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제 뒤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 같아서요. 그런 생각이 들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게 되죠.” 새로운 2024년을 시작하는 1월. 힘든 마음을 잠시 내려두고 어른 김장하를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영화를 보고 나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를. 그리하여 보통 사람들이 지탱하는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어떤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아이들에게 어떤 교사로 기억되고 싶은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실천으로 옮기는 2024년이기를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에게 기원합니다.
야누시 코르차크에게 아동권리를 묻다 (타티아나 치를리나 스파디·피터 C.렌 지음, 다봄교육 펴냄, 452쪽, 2만3,000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영감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 야누시 코르차크의 교육사상을 담았다. 아이를 사람이 되어가는 과도기적 존재가 아닌 사람 그 자체로 봐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을 관통하는 주제다. 그렇다고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무조건 아이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아니다. 아이의 실수는 용서하되, 이웃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규칙을 만들고 지키도록 이끌 방법을 소개한다. 선생님의 돈 공부 (천상희·김선·이지예·한수연 지음, 창비교육 펴냄, 272쪽, 1만7,000원) 물가도 따라가지 못하는 급여, 위협받는 연금, 이제 교사에게도 재테크는 필수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 ‘재무 읽어 주는 교사’ 소속 교사들이 선생님들에게 딱 맞는 재무설계 방법을 소개한다. 월급 명세서 읽기, 수입·지출 관리, 꼭 알아야 할 금융제도와 상식을 쉽게 풀었다. 실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담사례를 통해 내게 맞는 해법을 찾아보자. 교사 상처를 치유하는 교사를 위한 회복적 생활 (송주미 지음, 교육과실천 펴냄, 224쪽, 1만7,500원) 교사를 위한 마음 회복 방법을 소개한다. 오랫동안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 마음 돌봄 연수 등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 상처의 근원을 살피고, 치유할 방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려준다. 저자는 “교사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존재로서 역할을 다할 때 회복된다”며 자신의 상처를 따뜻하게 마주할 것을 권한다. 아이의 감정 (우도 베어·가브리엘레 프릭 베어 지음, 김현희 번역, 북인어박스 펴냄, 284쪽, 1만7,000원) 아이들이 어른에게 말하지 않는 35가지 감정의 세계를 정리한 책. 분노·슬픔·화·불안감·두려움 등 인간 본연의 감정이 ‘나쁜 감정’으로 취급되는 분위기 탓에 아이들이 자기표현에 서툰 존재로 성장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아이들이 감정을 속이거나, 거기에 갇혀 어려움을 겪을 때 나타나는 이상행동을 파악하고 대처하도록 돕는다. 나를 나답게! 자기방어 수업 (박은지 지음, 창비 펴냄, 148쪽, 1만3,000원) 타인의 공격에 대응해 본 경험이 많지 않은 청소년들은 사소한 공격에도 움츠러들기 십상이다. 더구나 은밀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학교폭력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자기방어의 시작은 ‘나’를 고민해 보는 것이다. 위험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대처하는 구체적 방법뿐 아니라 너른 시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는 법을 안내한다. 매쓰 비 위드 유 (염지현 지음, 북트리거 펴냄, 188쪽, 1만5,000원) 일상 곳곳과 연결된 수학을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갖고 사고력을 기르도록 안내하는 책. 수식 가득한 엄숙한 수학이 아닌 자기 스타일에 맞는 수학으로 재미를 찾자는 취지다. 요즘 자주 회자되는 유튜브 알고리즘, 관심 있는 이성에게 초콜릿을 건넬 때 고백할 확률, 라면이 곡선인 이유, 얼굴 인식 기능 등 수학이 녹아있는 여러 주제를 통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비행 슈트 (장예진 글, 상상주아 그림, 자음과모음 펴냄, 104쪽, 1만3,500원) 하늘을 나는 비행 슈트, 거대한 불길 속에서도 사람을 지키는 방화복 등 다양한 웨어러블 기술을 작가의 상상력을 곁들여 소개한다. 웨어러블 기술이 바꿔놓을 우리의 일상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고, 사람과 기술이 지혜롭게 공존할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호모 플라스티쿠스 (김진원 글, 불곰 그림, 이지북 펴냄, 104쪽, 1만4,000원) 플라스틱 쓰레기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미래에 유전적 변이로 태어난 인간 ‘호모 플라스티쿠스’ 이야기를 담은 창작 동화다. 부모에게 버려져 나무새 할머니에게 길러진 주인공이 자신이 발견된 고늬섬 올랑호수를 조사하다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버클랜드 공장의 엄청난 비밀을 발견한다는 줄거리다.
졸업식이나 신학기, 교원의 전보시기가 되면 선물이나 식사 제공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지난 8월 개정된 선물가액 기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법률혼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학교에서 적용과 미적용의 예 •적용: 학교 채용 운동부 감독·코치, 기간제 교사, 유치원 교사 •미적용: 방과후교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무기계약직 근로자 2. 금지사항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3. 직무관련성 판단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 존재 여부, 금품 등 수수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 4.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가액 범위 - 음식물: 3만 원 - 경조사비(결혼·장례만 해당): 축의금·조의금 5만 원(축의금·조의금 대신하는 화환·조화 10만 원) - 선물: 5만 원(농수산물·가공품: 15만 원) 5. 선물 가액범위 등 변경(2023.8.30 개정) ▶ 선물 범위 확대 (변경 전) 물품만 가능 → (변경 후) 물품, 물품·용역 상품권(기프티콘, 공연관람권) ※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제외 ▶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상향 (변경 전) 10만 원 이하/ 설날·추석 기간: 20만 원 이하 (변경 후) 15만 원 이하/ 설날·추석 기간: 30만 원 이하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해당 기간 중 발송해 이후에 수수한 것까지 포함) 청탁금지법 QA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A. 「초·중등교육법」 또는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공모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교감선생님께 5만 원 상당의 선물이 가능한가요? A. 학생들의 성적·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 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 졸업식 날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려도 되나요? A.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졸업식 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5만 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첫째 아이가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졸업식 날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도 통상적으로 학부모와 교사 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 선물(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 아이의 담임교사가 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를 상시적으로 하는 담당교사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Q. 담임교사나 학부모가 학기 말에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도 되나요?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Q. 교원이 학교업무와 관련해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받고, 자리를 옮겨 6천 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식사와 음료 제공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가액기준 3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Q. 동료교원이 승진한 경우 10만 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요? A. 난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이므로 가능합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5일 회장직을 사임했다. 공석이 된 한국교총 회장직은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여난실 수석부회장(서울 영동중 교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정 전 회장은 “서울서이초 사건을 겪으면서 무너진 교권과 붕괴된 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기반한 올바른 입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됐다”며 “교총이 전국 교원들과 한뜻으로 행동해 교권4법 통과, 학교폭력예방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새 전기를 마련했지만 아직 온전한 교육권 보장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교육자였고 앞으로도 현장을 대변하며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할 각오”라면서 “오직 학교를 살리고, 학생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을 소명으로 삼아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사임의 뜻을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22년 6월 제38대 교총회장에 선출된 이후, 제1호 핵심공약으로 추진한 ‘생활지도법 마련’을 관철시키고,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법’도 통과시키는 등 재임 기간 동안 ‘교권4법’ 개정 등을 실현해냈다. 또한 고의 중과실 없는 학폭 사건 처리·지도는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이뤄냈다. 이외에도 사실상 20년 간 동결됐던 담임·보직 수당 인상, 학교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 학폭 사안조사 업무 전담조사관 담당, 수업공개 법제화 등 굵직한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교총 정관에 따라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여 직무대행은 “서울서이초 교사 등 선·후배 교사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권을 확립하고, 올 4월 총선이 교육 회복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 직무대행은 서울대사범대를 졸업해 한국체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사대부설여중 교사, 서울 한강중 교감 등을 거쳤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평가컨설팅 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교육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임원추천심사위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갑진년 새해 교육계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특히,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말이 실현되도록 어렵게 만들어진 개정 교권4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총이 새해를 맞아 2일 전국 학교와 교원에게 제공한 ‘한눈에 보는 바뀌는 2024년 교권제도 안내’는 매우 의미가 크다. 교권과 관련해 교원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과 교총이 올해 최초로 도입하는 ‘아동학대 신고피해 회원 치유·회복 지원제도’도 포함해 현장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올해 교권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할까. 첫째, 바뀌는 교권제도를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 ‘권리’의 사전적 의미는 법으로 허용된 법적 힘이다. 따라서 교권도 법으로 부여되는 교원의 교육할 권위이자 권리다.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근거해 교권은 보호받는다. 하지만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툭하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동학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천수답처럼 법과 제도에만 의지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 주어진 권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 바뀌는 제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교권은 자연히 따라오거나 부여되는 권리이기 전에 본인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물론 서이초 교사 사건을 거치면서 많은 교원이 자신의 권리와 제도를 파악해 예방과 대응력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교원은 수업과 교육에 집중하다 보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둔감하다. 특히, 많은 업무에 매몰되는 학교장과 교감의 경우는 더욱 그럴 수 있다. 교사의 교권 보호책임과 의무가 커진 현실도 생각해야 한다. ‘몰라서’라는 이유로 교권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는 지났다. 따라서 교원 모두 바뀐 제도를 정확히 익혀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시행령과 매뉴얼, 인력 및 예산 마련 등 후속 조치와 연수 및 교육이 필요하다. 3월 새 학기에 바뀐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교권 보호 사안 조사 및 처리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 교권보호 매뉴얼, 학교폭력조사관제 운영방안, 학교와의 연계 강화 등 불과 2개월 안에 준비해야 할 것이 산적하다. 무엇보다 바뀐 제도의 대상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안내와 연수가 중요한 이유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정작 당사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셋째,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한 제도 개선도 과제다. 교권 침해·문제행동·학교폭력 분리제도는 여전히 학교의 고민이자 숙제다.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교권 침해 사안 조사도 학교가 아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야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무고성 아동학대나 악성 민원 남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새해는 모두의 의지로 이뤄낸 교권 보호 제도가 제대로 안착해 학교가 행복한 배움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사진)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 교권 확립, 학교폭력 업무 교원 배제, 대학혁신 추진 등을 교육개혁 과제로 내걸었다. 교육과 함께 노동, 연금 분야를 ‘3대 개혁’으로 묶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균형발전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국민적인 관심도로 떠오른 교권 확립 역시 올해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학교폭력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도 나타냈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유연한 노동시장,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 도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역시 3대 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과잉경쟁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갖고 교육 현장에서 개혁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교육주체와의 소통을 강화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3년 교육개혁 원년에서 시작된 변화가 교육 현장과 지역에서의 성공 경험으로 이어져 2024년은 교육개혁이 한층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교육 3주체와 직접 만나는 ‘함께 차담회’로 그리고 ‘함께학교 플랫폼’으로 보다 자주 소통하며 현장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교육기관에서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등의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를강화하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1학기부터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등도 새롭게 도입된다. ◆‘교권 확립’ 조치 강화=지난해 9월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따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등 조치가 시행된다. 유아생활지도 권한도 새롭게 명시됐다.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업무방해·무고·업무방해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추가 등이 이뤄지게 된다. ◆학폭법 개정안 시행=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된다. 피해학생은 신설된 지원조력인 제도(전담지원관)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면 진술권 보장도 받게 된다.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늘봄학교 본격 도입=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1학기에 2000곳에서 시작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교에서 운영된다. 대학·기업·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업무는 교원과의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희망하는 모든 초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공포됨에 따라 올해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교육부로의 일원화(1단계)에 이어 시·도교육청으로의 일원화(2단계) 순으로 추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던 어린이집 관리 등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맡는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학습 결손 조기 예방 차원에서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한다.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자 초3·중1 시기에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후 진단결과에 따라 교과보충, 방학 중 계절학기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대학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정규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협동수업’ 제도가 신설된다. 학생들은 협동수업을 통해 현장에서 최신·첨단 인프라에 기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까지 얻을 수 있다.
경북 문경 점촌북초(교장 하미경)가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가해 최우수상인 교육감상을 수상하였다.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발해 교육 현장에 제공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여 그 사례를 발표하는 것이다. 점촌북초는 ‘함께(WITH) 채워가는 행복학교 만들기’라는 실천 주제로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려 점촌북초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지속적인 공감·동행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설계한 체험형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나에게 On 책, 작가와의 만남 등 점촌북 도서관 독후활동, 탄소중립 중점학교 생태학습장을 활용한 학급별 텃밭 운영, 점촌북 환경·생태 봉사 활동, 학생, 학부모, 교사 다모임을 통한 수평적 협의과정으로 우리 모두가 주인! 민주적 자치활동으로 의사소통, 감정조절, 자기 존중감 등 어울림 역량을 함양하였고, 교육공동체 나눔의 날, 굿네이버스, 법무부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농축산부 지원 반려동물 활용 인성 키움 교실, 문경YMCA 교육기부 활동으로 마음은 나누고 재능은 더하는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에 펼쳐가고 있다. 하미경 교장은 “그동안 50여명의 학생 교육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온 점촌북초만의 따뜻한 교육공동체 문화가 ‘함께(WITH) 채워가는 행복학교 만들기’를 완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내실있게 어울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희망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채워가는 꿈의 공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이관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도 합의했다. 또한 교권 회복 차원에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54개조 69개항(부칙 포함)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양측은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학교 운영과 분리된 별도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교원평가제 서술형평가 폐지 및 전면 개편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교원배상책임보험 대상·내용·범위 확대 등에 합의했다. 정성국 제38대 교총 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첫 교원단체 교섭 타결의 의미가 있다. 이번 교섭 타결로 내년부터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대폭 이관하는 방안을 교총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교총은 ▲각종 인력 채용 및 계약·관리 업무 ▲돌봄·방과후 업무 ▲산업·안전·보건 관련 평가·조사 업무 이관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업무 ▲저소득층 지원 관련 업무 ▲취학대상자 면접 및 소재 확보, 미취학자 소재 확인, 위장전입 학생 관리 등은 경찰청·지자체·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는 2022년 12월 정성국 교총 회장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첫 간담회에서 “수업혁신을 위해 행정업무부터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부총리는 즉시 동의했고, 교총은 곧바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이후 6개월여 기간을 거쳐 도출한 방안을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 담임·보직 수당 인상은 확정됐다. 담임교사 수당을 월 20만 원(현재 13만 원), 보직교사 수당을 월 15만 원(현재 7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직교사 수당은 20년째(2003년 7만 원 이후), 담임교사 수당은 2003년 이후 2016년 2만 원 오른 후 7년째 동결 상태다. 교총은 그간 담임·보직 수당을 포함한 교원 처우 개선을 매년 교육부 교섭과제로 요구해 왔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도 촉구 활동을 펼쳤다. 교권 회복에 대한 의견도 반영됐다. ▲교원평가제, 서술형평가 폐지 포함한 전면 개편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내용·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 개선 ▲학교 성격 고려한 유치원 명칭 변경 ▲교원연구비 학교급별·직위별·경력별 차등 지급 폐지 및 상향 지급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교원자율연수휴직제 차별 해소 및 자율연수비 항목 확대 ▲유급 학습연구년제 확대 등에 합의했다. 교섭 과정에서 이미 교총이 요구한 과제들이 법·제도로 실현된 것도 상당수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예방대책 마련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 ▲학폭 담당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입법 추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은 이미 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실현됐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응대·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가이드라인 마련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은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이미 반영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및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로 통합’ 교섭과제도 이미 교육부가 수용했다. 정 회장은 “교총은 단순히 교원의 권리 강화만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 교육부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며 “교원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위해 더욱 교육부와 더욱 소통하고 노력할 것”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교육계에서 2023년은 분노와 울분, 희망이 교차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지난 연말 극적으로 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 통과 돼 희망차게 시작했다. 정부는 일선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보통합이 시동을 걸었고, 사교육 근절을 위해 대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저출산에 따른 교원 감축과 교대정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현장에선 교원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7월 18일 이 모든 논의는 멈췄다. 초임 여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 사회는 교사는 누구이고, 교육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묵묵히 참고 현장을 지켜온 선생님들은 울분을 토로했고, 사회는 열악했던 교권 현실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서이초 교사 사건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교단에서 열정을 채 피우지 못한 비극의 이면에 상식적이지 않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 등이 있음이 알려지면서 슬픔은 분노로 변했다. ‘그래도 선생님이다’라는 마음으로 참고 견뎌온 현장 교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종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청계천, 국회의사당대로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최대 30여 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선생님들은 집회에서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학교 현실과 아동학대라는 미명하에 증가하고 있는 고소, 고발에 대한 두려움, 지지부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질타하며 고인의 뜻을 이어 교육정상화를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이후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권보호 4법 제정, 교육부 생활지도고시 시행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의 개정이 9월 1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교육부도 교권보호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고시를 발표하고 학생 지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결실에 이르기까지 서이초 사건에서 비롯된 교원들의 집회와 절박한 요구가 동력이 됐다. 교총도 6월부터 각종 법안의 개정안을 교총안으로 국회에 제시해 빠른 법개정의 디딤돌이 됐다. 교총이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제안한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는 교권보호 4법에 대부분반영돼 있다. ◆‘킬러 문항 배제’ 공정 수능…불수능으로 마무리 6월 26일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 수능이 대두됐다. 정부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수능출제자와 사교육업체간의 카르텔이 있다는 점에 혐의를 두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능을 채 5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수험생,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 등이 적잖히 당혹스러워했다. 킬러문항 배제가 쉬운 수능을 시시하면서 재수생인 대거 유입돼 28년만에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11월 16일 시행된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2028학년도 대입시개편안 발표 교육부는 10월 10일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 있던 선택과목을 모두 없애고 통합형 전환, 2025년부터는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면서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특정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해소하고, 내신 등급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없애겠다는 취지였으나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보통합작업 본격화 교육계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이 첫발을 뗐다.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후 4월 4일 유보통합위원회 출범식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선도교육청 선정, 통합모델 선정 등의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하나되는 유보통합, 두 배되는 아이 행복’을 슬로건을 확정했다. 또 7월 28일 두 번째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폭력조사관제도 도입 12월 7일 정부는 교총 등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학폭 업무 경감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리기로 했다. 전담 조사관에는 퇴직 교원이나 경찰관 출신이 선발되며, 내년 3월 2700여 명을 교육지원청 소속 위촉직으로 선발,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은 교원을 대신해 학교 안팎의 학폭 사안 조사, 학폭사례회의 참석 및 조사 결과 보고 등을 맡는다. 또 SPO 인원은 현재 정원인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SPO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3년 만에 마스크 해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정부는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를 완화했다. 이로써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유증상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또 매일 하던 체온 측정이나 급식실 칸막이 등이 폐지되고,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됐다.
두 사람만 모여도 견해가 다르고 가족 간에도 이견이 발생한다. 하물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학교와 교과목, 직위, 성별이 다른 교원이 불과 한 달여 만에 한마음 한뜻으로 의지를 모았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교총이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개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총 10만2616명이 참여했다. 수많은 서명운동이 있었지만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응집력 있게 서명에 동참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교직 사회의 이러한 참여 열기의 이유와 의미는 무엇일까? 첫째,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 현실을 이제는 참을 수 없다는 결연한 분노의 표현이다.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그간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참았던 안타까움과 분노 표출이 광화문과 국회 앞 집회에 이어 서명운동으로 집약된 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다.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임에도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돼 담임 박탈과 직위해제,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한 교사상을 바꾸지 않으면 교권 보호와 교육이 발전할 수 없다는 마음이 하나로 뭉치게 했다. 결국제도 개선 결과를 만들었다. 한창 서명이 진행되던 지난달 14일 교총은 국회 앞에서 당시 7만4613명의 서명 참여를 발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바로 다음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이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또한 기피 0순위인 학폭 사안 처리 개선 과제도 교육부가 7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국 교원의 단합 중요성과 간절함의 효과를 증명하는 이정표가 됐다. 또 혼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많은 교사가 ‘교원단체 가입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고 교권을 보호하자’라고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교총이 추진했던 입법청원 서명에 10만2614명의 교원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고통받는 교원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총의 서명운동이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학교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5.3%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과 학교폭력업무에 대한 경찰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99.4%와 97.5%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이를 확인한 교총은 후속입법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활동에 돌입했고, 학교현장의 입법 청원을 동시에 진행했다. 매일 수 천명의 교원이 인터넷과 모바일, 오프라인 등을 통해 청원에 동참하면서 힘을 얻은 교총은 11월 14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방문활동 등을 전개했고, 국회와 정부가 움직였다. 이달 7일 교육부는 학폭사안 처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과 학폭전담조사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교총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사항이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법사위의 법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교권보호 4법 이후 후속 입법 개정으로 교총이 강력히 촉구해 온 소위 ‘아동 2법’ 개정 중 먼저 아동학대처벌법에 개정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현장의 성원과 교총의 체계적인 대응이 만든 협업의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선생님들의 지지로 법과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여전히 보건복지위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고, 악성 가해 민원인 처벌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만큼 부단한 노력을 통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학교폭력을 경험했다는 초·중·고 학생 비율이 최근 10년 새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언어 폭력은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수업이 본격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14일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청과 함께 4월 10일부터 4주간 실시한 ‘2023년 제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1.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0.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2013년 2.2%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학교폭력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학습이 늘면서 2020년 0.9%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2021년 1.1%, 2022년 1.7% 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1%, 신체폭력 17.3%, 집단따돌림 15.1%, 강요 7.6%, 사이버폭력 6.9%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언어폭력은 4.7%p, 사이버폭력은 2.7%p 감소했지만 신체폭력은 2.7%P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생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 1.3%, 고등학생 0.4% 순이었다. 가해응답률은 1.0%로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 발표보다 0.4%p 증가했다.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가 34.8%로 가장 많았다. 또 피해를 당한 학생 중 7.6%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미신고 이유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8.7%),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21.4%) 등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학교와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맞춤형 대책 마련과 예방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교총은 “물리적 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동안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인 반면 신체폭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학교는 물론 가정 내 예방교육과 연계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일 발표된 학폭전담조사관제의 역할에 기대하며 교원이 예방교육과 학생 관계회복 등 교육적, 예방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은 타인에 대한 존중 부족과 낮은 자존감, 가정환경, 폭력적 미디어 노출, 과열 입시 등 복합적 원인의 총체적 결과로 봐야 한다”며 “학교와 교원의 노력만으로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학부모, 사회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직 경찰수사관 또는 전직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지 9개월 만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6일 교원 간담회를 개최한 지 두 달만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외부로 이관된다. 즉,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교직 사회의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다. 교총이 지난 11월 발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대통령이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이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92.1%가 찬성하기도 했다. 많은 교원은 기피 0순위인 학폭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적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지난해 총 6만2053건의 학폭 사안이 발생했다. 학폭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의 업무부담과 민원, 나아가 민·형사상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특히 학폭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학원, 놀이터, 여행지 등 학교 밖 사건까지도 수사권도 없는 교사가 처리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따라서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교원은 예방교육과 가·피해 학생 관계 회복, 가해 학생 선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려와 비판도 존재한다. 교육적 해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과 조사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다. 학폭은 무엇보다 상호 신뢰관계(rapport)가 중요한 데 교사와 전직 수사관 간 신뢰가 생기기 어렵고 교육적 해법 모색보다는 처벌 위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다. 현장의 높은 관심과 기대 충족해야 우려 불식토록 철저한 준비 필요해 또한 공무원도 아닌 위촉직 조사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학폭 사안이 6만 건이 넘는데 2700명으로 가능하냐는 우려도 있다. 충분히 지적할 만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내년 3월부터 제도가 시행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학폭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매뉴얼 개정이 시급하다. 학폭은 개인이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조사관의 권한과 책임, 방법을 정함에 있어 명확한 근거와 절차가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 둘째, 예산과 인력의 확보다. 지역교육청별로 15명 내외를 선발, 배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제도 목적에 부합할만한 인원은 뽑는 것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학생 수 당 발생 건수에 따라 선발인원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관의 책임성과 전문성 담보다. 사안의 엄중성, 민원과 행정심판, 민·형사상 소송제기 가능성을 감안할 때 수사권을 가진 경찰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위촉직 민간조사관이 조사와 처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다할 수 있을지에 의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밝혔듯이 충분한 연수와 준비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조사관의 역할 미비로 민원이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면 제도는 안착하기 어렵다. 넷째, 학폭의 정의 축소, 조사관 제도의 효과성 검증을 거쳐 궁극적으로 학폭의 경찰 이관 등 학교폭력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장의 기대가 큰 만큼 교육 당국은 학폭 전담 조사관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면 가·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이번 학폭법 개정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해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됐던 교원에 대해 명예 회복과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피해회복 신청 절차 및 산정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학폭법 개정을 통해 학폭대책위 소집단계에서부터 조치 결정의 이행에 이르기까지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임용제외 교원 회복법 제정으로 해당 교원의 명예 회복, 나아가 교직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올해 접수된 교권 침해 관련 소송·소청심사청구 113건에 대해 보조금(변호사비) 2억901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교총은 6일 제10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교권옹호위·사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7월에 열린 104차 교권옹호위에서 87건을 심의해 66건에 1억6055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92건을 심의해 47건에 대해 1억295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연간 약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1975년 교총 교권옹호기금이 조성된 이래 최대 금액이다. 올해 2차례 열린 교권옹호위 심의 결과를 보면 총 심의 건수 179건 중 아동학대 피소 관련 건수가 86건으로 절반에 달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처리 등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한 건이다. 2020년 21%에 달했던 관련 건수가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특수교사가 자신을 때리는 학생을 제지하다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건 ▲자녀가 학교임원에 당선됐다가 유의사항 위반으로 무효 되자 교감을 고소한 사건 ▲훈육 중 교실을 뛰쳐나가려는 학생을 붙잡다 멍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 등이다. 교총은 “아이들 말만 믿거나 교사 지도에 보복성으로 제기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교권 침해에 대응해 교원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원 대상 협박·폭행·명예훼손 등에 경종을 울리고 억울한 교원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다. 2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에 대한 민사 제기, 유치원을 찾아가 협박·모욕적 발언을 하고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비방을 이어간 보호자에 대한 민사 제기, 학생이 보는 앞에서 폭언, 교실에서 위협하는 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고죄 고소한 소송 등이 대상이다. 또 교원들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도 돕는다. 교권 침해와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한다는 취지다. 중요 사건은 학교 출근 중 폭행 사망한 서울 신림동 교사 및 학교 근무 중 과로로 쓰러져 사망한 경기 교감에 대한 순직 인정 행정절차 청구건, 학생 지도의 어려움, 학부모 민원 등으로 투신한 경기 교사행정소송 청구 건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에 선출된 김용민 위원장(부산교대 교수)은 “이렇게 많은 선생님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교권침해 사건으로 고통받는 선생님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결코 단 한 분의 선생님도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교권 보호와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국회 대상 법령 개정 활동과 함께 교권 소송비 지원액도 내년에 대폭 증액해 선생님들을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1975년 도입된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 소송 건에 대해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교원소청심사 청구는 200만 원 이내,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다. 2021년도부터는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동행 시에도 30만 원을 보조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한 교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리고 역할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퇴직 교원이나 경찰관 출신을 대상으로‘학교폭력조사관’ 2700여 명을 교육지원청 소속 위촉직으로 선발해 내년 3월부터 배치하기로 했다. 전국의 177개 교육지원청당 15명 정도다. 조사관은 교원을 대신해 학교 안팎의 학폭 사안 조사, 학폭사례회의 참석 및 조사 결과 보고 등을 맡는다. 조사의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폭 사례회의도 신설한다. SPO 인원은 현재 정원인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SPO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SPO는 전담 조사관과 협력하고, 학폭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을 한다. 또한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무위촉으로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학폭 업무 경감, 이관을 적극 반영한 방안”이라고 환영했다. 교총은 “2004년 학폭법 제정 이후 교사가 직접 담당하던 사안 조사에서 벗어나 학생 간의 관계 회복과 학폭 예방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폭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책무성을 명확히 할 방안 마련, 충분한 인원 배치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또한 향후 SPO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총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심각한 학폭의 경찰 담당과 SPO 확대’에 대해 92.1%가 찬성한 바 있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폭 정의를 축소하는 등 학폭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간 학폭 업무 경찰 이관, 학교 밖 사안 학폭 제외 등을 관철하기 위해 입법 촉구 기자회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교육부 교섭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 최근에는 지난달 2일부터 학폭법 개정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해 이달 6일 기준으로 10만1000여 명의 동참을 끌어냈다.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관을 도입하고 이와 관련한 전담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대폭 경감하면서도 공정한 사안 처리 절차 마련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을 조사하도록 하고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해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 의장은 “현재 SPO가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피해 학생 지원, 가해 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SPO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SPO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SPO 증원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교육지원청내 학교폭력제로센터에 설치될 것이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 2일 신설될 예정”이라며 "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를 맡고, SPO는 조사관의 조사 내용을 돕거나 학폭대책위에 참여해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혔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부처간 추가 협의를 거쳐 7일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동으로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