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0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10월호 게재 내용에 이어 연재합니다. 1. 교원의 법령 근거 2. 교원평가의 종류 3. 교원의 평정 가. 평정의 개괄 나. 경력평정 다. 교감 근무성적평정 라. 교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 평정 기준 • 교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 평가 •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자기실적평가서 작성· 제출 - 학습지도 - 생활지도 - 전문성 개발 - 담당업무 • 교감 2인인 경우 공동 평정 •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는 일반교사와 별도 평정 • 보건교사, 특수교사, 원로교사는 일반교사에 포함하여 평정 ◦ 근무성적평정표 [PART VIEW] ◦ 다면평가표 ◦ 평정자 • 학교장(확인자)은 다면평가를 위해 3인 이상의 다면평가자를 선정함 • 학교장은 교감(평정자)을 위원장으로 하는 3~7명의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 다면평가자의 선정 기준 마련 - 정성(定性)평가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 중 학습지도와 관련한 평가지표의 추가· 삭제 및 수정 - 정량(定量)평가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 삭제 및 수정 •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은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행함 ◦ 평정 등의 채점 • 근무성적평정 중 교장(확인자)은 40%, 교감(평정자)은 20%로 환산함 • 다면평가 결과는 40%로 환산하여 반영함(정성 32% + 정량 8%) • 근무성적평정 60점과 다면평가 40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출 마. 연수성적평정 ◦ 개괄 • 연수성적평정 = 교육성적평정 + 연구실적평정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정 ◦ 교육성적평정 • 교육성적 = 직무연수성적 + 자격연수성적 •직무연수성적 - 교장 승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 6점(60시간이 연수성적 1개를 평정) - 교감 승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 18점(60시간 이상 직무연수성적 6점 + 직무연수 횟수(2회)) • 자격연수성적 : 9점 만점 - 9점 - (자격연수성적 만점 - 자격연수성적) × 0.05 - 교감자격연수대상자는 자격연수 평정점 계산 시 0.025로 함◦ 연구실적평정 • 연구실적 = 연구대회 입상 실적 + 학위 취득 실적 • 연구대회 입상 실적 - 해당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 중의 입상 실적에 한함 - 등급별 평정점 - 2인 : 7할, 3인 : 5할, 4인 이상 : 3할로 평정 - 연구대회 입상실적은 연 1회에 한함, 입상(수상) 연도 기준이며, 시·도 간 교류로 전입한 교원의 연구실적도 요건이 충족되면 연구실적으로 평정함 • 학위취득 실적 평정 - 해당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실적 1개 -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 자격 취득 이후의 실적을 평정 - 교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학위취득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가산점 평정(공통가산점 + 선택가산점) • 적용 대상 - 해당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자격 취득 이후의 가산점을 평정함 • 공통가산점 -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유공교원, 월 0.021점, 총 1.25점 ※ 2022. 4. 1.부터 월 0.018, 총 1점 -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교육기관 파견 근무 경력, 월 0.021점, 총 0.75점 ※ 2022. 4. 1.부터 월 0.015, 총 0.5점 - 직무연수 이수실적 : 1학점(15시간)당 0.02점, 학년도 0.08점, 총 1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실적 교원(2013년 신설), 연 0.1점, 총 1점 • 선택가산점 - 총점 10점 이내 -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읍·면·동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 교육의 진흥을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그 밖의 교육발전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명부작성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력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 서울시교육청의 초등 선택가산점(예시) •가산점 부여 시 유의 사항 - 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 중 2 이상의 가산점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 -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 간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어 그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통가산점이 우선 - 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 ◦ 승진후보자 및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작성 • 명부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 • 총점의 다득점자 순으로 명부 작성 -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기준 : 초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기준 : 1급 정교사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명부작성 시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 교감 : 명부의 작성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다음 계산 방식에 의거 산정함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 평정점×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 평정점×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 평정점×20/100) - 교사 : 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직위에서 평정한 합산점을 대상으로 하여 평정 대상자에게 유리한 3개년을 선택하여 산정 합산점 = (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평정점×50/100) + (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두 번째 가까운 연도의 평정점×30/100) + (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세 번째 가까운 연도의 평정점×20/100) ※ 2018.4.1.시행함(2019.2.28. 평정시) 합산점 = (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연도의 평정점×34/100) + (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두 번째 가까운 연도의 평정점×33/100) + (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세 번째 가까운 연도의 평정점× 33/100) • 근무성적 평점점이 없는 경우의 평정 방법 - 근무성적이 없는 경우 평정단위 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 함 - 평정단위 연도 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평정점은 85점으로
본교는 2학년 때부터 사서교사와의 수업을 통해 한국십진분류표, 청구기호, 별치기호, 자료 검색과 같은 도서관 이용 및 자료 활용에 능숙한 편이다. 그래서 올 3월 초 6학년 담임교사들과 학년 교육과정 회의를 통해 1학기 국어 8단원 ‘책 속의 지혜를 찾아서’를 도서관 활용수업으로 진행해보기로 했다. 학습 공동체 관계 구축 과정 3월 초, 6학년 담임교사들에게 도서관 활용수업에 대한 사례 파일을 보내며 “선생님, 학년부장님 통해 전달 받으셨겠지만, 국어 8단원 ‘책 속의 지혜를 찾아서’를 도서관 활용 수업으로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년 교육과정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국어과 도서관 활용수업사례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학년 교육과정 회의에서는 ‘정보윤리의 중요성’, ‘참고문헌 작성법’을 알고 도서관에서 자료를 직접 찾아 결과물을 만들면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는 정보활용교육을 학습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행히 6학년 담임교사들은 적극적으로 동의했고, 국어 1학기 8단원 ‘책 속의 지혜를 찾아서’를 6학년 담임교사와 사서교사가 협력하는 7차시 수업으로 설계하기로 협의했다. 6학년 담임교사는 ‘자료를 읽는 다양한 목적 알기’를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사서교사는 도서관 프로젝트 학습 결과물로 ‘독도 미니북’을 만들어 자신이 알게 된 내용을 친구들과 나누는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도서관 활용수업 설계 [PART VIEW] 담임교사와 사서교사의 협의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담임교사가 도움 받고 싶은 부분과 사서교사가 교실에서 사전 학습이 되길 바라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잘 교환하는 것이다. 수업의 시작으로 정보윤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나누고 참고문헌 작성법을 학습했다. 이후 본격적인 수업은 ‘주제 선정’, ‘자료 훑어보기’, ‘자료 요약 및 정리하기’, ‘미니북 만들기’, ‘발표하기’ 순으로 이뤄졌다. 수업 자료 준비하기 협의과정에서 담임교사는 교과서 내 ‘독도와 훈민정음’을 주제로 모둠수업을 진행하고자 했다. 사서교사는 위 주제를 바탕으로 자료를 사전 수집했고, 교내자료로 부족한 부 분은 서점과 공공도서관을 이용해 마련했다. 도서는 주제 관련 다른 책들을 6종씩 구입 해 6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 준비했다. 도서관 활용수업 진행 1차시에는 학생들과 저작권 에티켓 5가지를 정리해보고 4~5학년 학습 과정을 통해 친숙한 도감을 이용해 정보를 활용하고 출처를 밝히는 연습을 했다. SNS에 익숙한 아이들은 출처를 밝혀야 할 필요성을 알고 있어 원활한 수업이 될 수 있었다. 2차시에는 담임교사와 자료를 읽는 다양한 목적에 대해 학습했다. 자료에 따라 선택 방법이 다름을 학습 하고, 자료를 정리할 때는 알게 된 내용을 한 줄이라도 자신의 말로 정리하도록 지도했 다. 3차시를 시작하기 전 사서교사는 주제 관련 도서들을 도서관에 미리 전시했다. 3차시에는 한국십진분류표, 청구기호, 다양한 정보원(도서자료, 비도서자료)의 활용 방법을 학습했다. 정보활용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차시에는 정보활용과정(Big 6 모형)을 학습했다. 모둠별로 주제(독도)를 제시했고, 해결할 문제(독도의 역사, 독도의 날씨, 독도의 자연환경, 독도에 살고 있는 사람 등)를 직접 정하도록 했다. 독도 관련 자료들은 도 서관에 준비되어 있었으나, 학생들이 직접 태블릿 PC를 이용해 ‘독도’ 관련 자료를 검색하도록 했다(본교는 학급 학생 수만큼의 태블릿 PC를 구비하고 있다). 독도 관련 세부 주제가 정해지면 자유롭게 자료를 읽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새롭게 알게 된 정보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출처 및 청구기호는 반드시 기록하도록 했다. 그리고 각자 조사 및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모둠별 ‘독도 미니북’을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니북을 결과물로 결정한 이유는 여러 명이 찾은 정보를 함축하고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내용과 관련되어 궁금한 점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도록 했다. 마지막 차시에는 새로운 주제(훈민정음)로 1시간 안에 간략히 자료를 찾아 읽고 정리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이전 차시에서 ‘독도’를 주제로 정보 활용을 연습한 결과인지, 스스로 관심 있는 주제에 쉽게 접근했고 시간 내에 자신의 말로 풀어 정리할 수 있었다. 활동지는 담임교사와 함께 제작했는데 담임교사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간략한 정보 활용 활동을 계획하여 활동지도 한 장에 한 단원의 내용이 정리되는 구성으로 제작했다. 이번 수업은 중학교 입학 전 정보활용능력 향상, 자료 정리 및 요약하는 방법 알기, 출처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보활용교육 마지막 단계에서는 스스로 책을 찾아 읽은 과정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잘한 점을 이야기하도록 했다. 도서관 활용수업의 반성 첫째, 대부분의 학생이 수업을 통해 도서관 이용뿐만 아니라 자료 활용을 더욱 자유롭고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학습에서 얻고자 하는 핵심을 압축해 활동지에 제시한 것이 매우 적절했다. 둘째, 정보화시대에서는 정보를 단순히 검색하는 활동보다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정 리하고 질문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결과물을 창조하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도서관 정보활용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이런 활동이 가능하니 자주 활용하도록 해야겠다. 교육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력과 정보활용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정보 활용 프로젝트 학습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학교도서관만 있고 전문 인력은 없는 부조리한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사서교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일반 교사 등에게 떠맡기는 현실이다.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한 학기 한 권 책읽기 교육과정 지원, 자유학기제 확대 등을 시행하는데 사서교사는 꼭 필요하다. 뿐만 아니다. 사서교사는 교과학습지원,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독서교육 프로그램, 전교생 대상의 정보서비스 등 교육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서교사는 단순 대출반납 업무만 하는 것처럼 인식돼 학교 배치 및 평가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도서 대출자 치부…배치율 6.2% 그 누구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서교사는 이런 대우를 1968년 첫 배치 이후부터 줄곧 받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초·중·고 전체 교원 가운데 사서교사는 겨우 720명으로 0.17%이며, 학교도서관이 설치된 전체 학교에 대해 배치율이 6.2%에 불과하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역할은 사교육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공교육에서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내외 연구논문에 따르면 사서교사가 배치돼 있고 수업활동에 참여하는 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독서능력, 인성의 수준이 높았다. 사서교사의 가치를 정립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배치, 교원평가, 승진, 처우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우선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학교보건법, 학교급식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를 ‘둔다’는 의무조항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진흥법을 보면 사서교사는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일 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과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사서교사 의무 배치 등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진행 중이다. 법 개정으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가 책임지고 교육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원평가도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현재 교원평가 항목은 크게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개발로 나눠진다. 주로 교과교사의 업무와 관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서교사의 직무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평가기준으로 사서교사를 평가하다보니 사서교사는 매번 불리한 평가결과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법령 등 개정해 차별요소 해소해야 교원승진제도에서도 배척되지 않아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감의 자격을 정교사 1급과 보건교사 1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원승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서교사는 승진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사서교사가 교육부, 교육청 교육전문직으로 선발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업무수당을 받아야 한다.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업무수당은 오래전부터 월 3만 원이었는데 사서교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 월 2만 원을 받게 됐다. 지난날 못 받은 업무수당을 보상은 못 해주더라도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잡지는 필요한 정보를 찾기에 적합한 매체이다. 잡지는 대상자를 정해놓고 일정한 주기를 두어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사 속 천연 사진과 정교한 그림들은 이용자의 가독성과 이해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대중 교양부터 전문 지식까지 한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수준의 잡지들이 존재하므로 이용자가 원하는 깊이만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교 도서관에서는 교양·논술·과학·문화·스포츠 등 학생과 교직원들의 다채로운 관심에 부합하는 다양한 잡지를 구독하고 있다. 하지만 잡지는 단행본인만큼 이용자들의 시선을 끌지 못한다. 관외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이용 제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신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잡지의 장점이 오히려 그 분야에 관심이 없는 이용자들에게는 주의를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잡지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많은 사진과 그림, 서로 다른 글자 크기로 이루어진 내용 구성에 당혹감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정보활용 교육을 진행해 보았다. 잡지 기사 정보활용 수업의 실제(총 2차시) ▶ 수업을 들어가기 전 유의 사항 남녀 학생 모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잡지를 선정한다. 도서관에 서는 잡지를 2권 이상 구독하지 않으므로, 선정된 잡지 속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스캔하여 1인당 1개씩 가지고 수업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태의 유인물을 준비해야 한다. 1차시 ▶ 학습 목표 : 단행본과 다른 잡지의 특성을 말할 수 있다. ▶ 도입 : 책의 구조에 대한 간단한 설명 • 도서관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책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해봅시다.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 책은 발행 기간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잡지·연감 등이 그 예입니다.[PART VIEW] ▶ 전개 : 활동하기 활동 1 잡지의 특징을 알아본다. • 잡지는 어떤 책을 말할까요? • 우리 학교에서 구독하는 잡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잡지를 좋아하나요? 활동2 잡지의 구성요소 알기 • 각자 앞에 놓인 잡지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잡지의 제목, 발행처를 찾아봅시다. • 발행 사항을 찾아봅시다.[PART VIEW] 활동3 잡지의 목차 알아보기 • 잡지의 목차를 살펴봅시다. • 목차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 표지와 목차를 비교해봅시다. ▶ 학습 정리 •단행본과 잡지와의 차이점을 말해 본다. 2차시 활동 1 유인물의 기사를 읽고 내용을 파악해 보기 •제목과 작성한 사람을 찾아봅시다. •이 기사는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활동2 주요 내용 정리하기 •기사를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 학습 정리 : 기사를 정리할 수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조금은 편해진 요즘,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책과의 거리’는 멀기만 하다. 도서관에 있으면 교사 또는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책을 너무 빨리 읽는 것 같아요’, ‘같은 책만 계속 읽어요’, ‘만화만 읽어 속상해요’, ‘아이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역사나 인물책을 읽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 독서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책을 싫어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책만 읽고 싶어 하는 아이들과 어떻게든 양질의 독서를 했으면 하는 어른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독서방법은 무엇일까? 초등학교 1, 2학년은 보통 독서에 특별히 두려움이나 경계를 느끼지 않는다. 다방면에 호기심을 느끼는 시기여서 다독을 권장한다. 그러나 3학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의 독해력이 형성되고,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또 교과 내용이 세분화되고, 그림책에서 줄글책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시기이므로 주제별로 골고루 읽는 습관과 꾸준하고 자세히 읽는 독서 태도를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도전정신이 강한 4학년을 위한 독서수업 프로그램 4학년 아이들은 보통 호기심이 왕성하고 다른 학년에 비해 도전정신이 강한 편이다. ‘챌린지! 독서왕’ 프로그램은 4학년 학생들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한 수업이다. 한국십진분류표를 참고하여 읽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스스로 책을 골라 읽은 후 간단한 독서감상문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 친구들에게 책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북토크 형식의 독서수업이다. 그림 그리기 활동은 시간이 충분할 때만 하거나 간단한 스케치만 해도 된다. ‘챌린지! 독서왕’은 3차시에 걸쳐 진행하는 단기형(표 1 참조)과 1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장기형(표 2 참조)이 있다. 1년 과정의 경우 학교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드는 4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월별로 주제를 나누어 독서를 하고, 책의 주제에 어울리는 글쓰기 형식을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독서지도를 한다. 매달 마지막 주에는 그달에 읽은 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좋은 책과 감상을 공유하고, 함께 읽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 활동은 모둠별로 할 수도 있고, 전체가 함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다. [PART VIEW] 읽기, 말하기, 쓰기를 모두 익힐 수 있는 수업 ‘챌린지! 독서왕’은 독서지도의 전체 과정인 읽기, 말하기, 쓰기를 모두 익힐 수 있는 수업이다. 읽기 측면에서는 꾸준히 계획을 세워 독서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편독을 방지하고 주제별로 골고루 읽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말하기 측면에서는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말하는 등의 발표 능력과 경청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 측면에서는 읽은 책의 주제에 따라 적합한 형식의 글을 쓰게 되므로 자기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 능력을 기르는 기회가 된다. 글쓰기 지도를 할 때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독서록을 따로 제작하여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4학년 학생들과 ‘챌린지! 독서왕’ 수업을 진행해본 결과(표3참조) 아이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스스로 책을 고르거나 또래 친구들이 추천하는 책을 읽고 여러 활동을 하며, 책에 대한 흥미도나 글쓰기 능력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도 정독을 하게 되었고, 책의 주제나 작가의 의도, 책에 담긴 지식을 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많은 학교에서 ‘챌린지! 독서왕’ 같은 독서지도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평생 책을 가까이하고, 삶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방학 등에 교과지도 및 교재연구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위 자율·자가연수로도 불리는 제41조 근무지외 연수의 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상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제41조 연수 제도에 대하여 교육부(2012.8)에서 발간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업무처리요령」의 내용을 토대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1. 입법 취지 ○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자기 연찬을 목적으로,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음. ○ 학교 현장에서 학기 중 조기 퇴근·단축 근무, 방학 중 연수 휴가 등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 방향으로 운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복무 관리상 감사 지적(징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2. 제41조 연수의 적용 범위 ○ 교원의 의미 : 국·공·사립 교원(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제외) ※ 사립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공립 교원의 복무를 준용 ○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의미 - 수업이란 교과 수업지도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담 등 학생의 성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함. ※ 비교과 교사(전문상담교사, 보건·영양·사서교사 등)의 교육활동도 포함 ※ 점심시간 급식지도, 직업현장체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교육활동도 포함 - 따라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의미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휴업일’을 말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방학 또는 재량휴업일을 의미함. ※ 방학의 법적 의미 : 학기와 학기 사이의 휴업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 휴업일은 학생들에게 ‘수업이 없는 날’일 뿐, ‘교원의 근무가 면제되는 날’은 아님. ○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의 의미 - 초·중등학교의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학교장이므로, 학교장에게 승인(결재)을 받을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를 희망하는 교원은 ‘근무지외 연수 계획서’(학교마다 별도의 명칭 가능)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승인(결재)을 받을 것을 의미함.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승인(결재)권자는 학교장이므로 연수의 질 관리 등의 책무성을 가지게 되며, 학교장은 휴업일일지라도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하여야 함. ○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의 의미 - ‘연수기관 외의 시설·장소’ 또는 ‘학교(근무장소) 외의 시설·장소’를 의미 - 시·도교육연수기관 등 교과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 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연수기관은 해당하지 아니 함. ※ 연수기관의 직무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근무지외 연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무지외 연수 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방학기간이 7월 24일~8월 31일까지이고, 7월 23일~8월 1일까지 00시 교육연수원에서 직무연수를 받는다고 할 때, 방학 중 제41조 연수의 연수기간은 8월 2일~8월 31일까지로 하여 계획서를 작성·결재 3. 제41조 연수 사용 시 유의 사항 ○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방학 등 휴업일은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음. 따라서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승인이 없다면 연수를 사용할 수 없음. ○ 연수 신청 양식과 기간은 시·도교육청의 지침 준수 - 연수 신청은 NEIS나 종이문서의 자가연수원으로도 가능하며, 최근 NEIS로 통합·운영되는 추세임. - 연수기간은 주 단위로 신청하되,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의 안내에 따라 신청 기간의 조정이 가능하고, 연수에 포함이 안되는 기간(토요일과 공휴일)이 산입되지 않도록 유의 ○ 방학 중 수업 등으로 출근하고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 연수를 사용하거나 개인 휴가(조퇴 및 반일연가) 이용 - 방학 중 방과후 수업 때문에 자가연수를 신청하지 않고 학교에 출근한 교사가 수업이 끝난 후에 바로 퇴근하면, 근무지 무단이탈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무하지 않는 시간을 제41조 연수 신청(예, 돌봄교실전담 교원등 소속 교육청에서 별도 지침을 통해 허가한 경우)을 하거나, 조퇴 및 반일 연가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퇴근할 수 있도록 유의 ① 사적인 일처리 : 조퇴, 연가 등 활용 ② 교재연구, 학습자료 수집, 교원능력개발 등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지외 연수 활용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학기 중 수업일의 경우에도 교사 개인이 당일 수업이 없거나 조기 종료 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가 가능한가요? A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는 ‘휴업일’ 실시가 원칙이므로, 학기 중 수업일의 경우에는 수업이 없는 경우라도 근무지외 연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협의의 교과 수업지도 이외에도 생활지도·상담 등 교사의 인성교육지도가 항상 필요하며, 이 역시 수업의 일환으로 봅니다.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고, 국·공립 교원은국가공무원으로서 1일당 8시간이라는 정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험기간, 체험학습의 날(소풍) 등에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는 실시할 수 없으며, 학교 워크숍 등의 경우에는 출장 처리를 하고 개인 사정의 경우에는 조퇴·반일 연가 등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제41조 연수 제도를 통해 단축 근무, 조기 퇴근이 가능한가요? A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취지는 방학 등에 교재연구·현장체험 방문 등 다음 학기의 수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므로 단축 근무·조기 퇴근 등의 용도로 운용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방학 중 근무일에 학교에 출근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를 근거로 하여 조퇴·반일 연가 등 복무에 대한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단축근무를 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게 운용하는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제41조 연수는 반드시 보고서(사후)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A 관리자의 재량사항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질의·회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의 범위(교원07000-433, 2003.7.24.)’에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연찬, 교육·훈련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는 소속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연수 계획의 적정성, 직무수행 지장 여부, 직무관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하여 승인하는 사항이며, 이 경우 승인권자는 연수의 실적과 결과에 대해서 지도 및 확인이 가능함이라 하고 있어, 제41조 연수 결과의 확인 등에 대하여는 복무관리자인 학교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하루나 반일 정도의 연수를 승인하면서 계획서, 보고서 등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업무 경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Q 방학 중 교장, 교감도 제41조 연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으며 연수 대상은 교원이므로 교사, 교감, 교장도 포함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39호, 2017.4.20.)에 의하면 ‘행정 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하에 출장이 가능함’으로 안내함에 따라 학교 자체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고, 상부기관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국외자율연수)’ 직근 상급기관장(교육감 는 교육장, 국립은 총장 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Q 제41조 연수를 활용한 국외자율연수를 계획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외국 연수기관에 등록하거나 해외 기관의 초청 또는 국내 기관의 해외 연수 참가 계획이 첨부된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여행사를 통한 일반 여행을 하면서 계획서나 보고서를 각색하여 학습자료 수집 목적의 ‘제41조 연수’로 보고하는 경우는 ‘연가를 사용’하는 공무외 국외여행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감사에서 보고서를 꼼꼼히 살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가일수가 충분하면 국외여행의 사유로 제41조 연수를 쓰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41조 연수를 활용한 국외자율연수를 하고자 할 경우, 국외자율연수 계획서(학교별 명칭 상이)를 작성하고, 소속 기관장의 결재(승인)를 맡아 실시한 후,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귀국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과 보고서 분량의 제한은 없습니다
사회문화 도서관 활용 수업의 의도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을 통한 창의융합형인재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에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 그리고 바른 인성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문학의 대표 학문이라 일컬어지는 문학·사학·철학의 근간에는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라는 현상이 존재한다. 사회문화·법과 정치 등의 사회교과는 이러한 인문학에 있어 현상학적 배경과 지식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학습 주제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 학생들의 관심분야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탐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정보원과 자료를 활용하여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서관 활용 수업은 통합사회를 학습함에 있어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수업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 활용 수업 설계 ▶ 인간과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RE(Research Education) 도서관 활용 수업에 있어 언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업 방법과 주제 선정이다. 먼저 사회문화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각기 다른 수준의 능력과 관심 분야를 가지고 있는 학급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기에 적합한 수업형태로 정보 활용 방법을 바탕으로 하는 ‘RE’를 선정하였다.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소논문 형태의 보고서 쓰기를 처음 시도하는 아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문화 교과 내용 중 스스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본인들이 직접 주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급 당 일주일에 2시수로 구성된 사회문화 수업 시수 중 1시간은 교과서 내용 중심의 교과 교사의 이론 수업으로, 1시간은 학생활동 중심의 교과 교사-사서교사의 도서관 활용 수업으로 진행하며 학생들의 RE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활용 수준은 밀접형 협력수업으로 이론수업은 교과 교사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원 활용방법과 보고서 작성방법은 사서교사가 담당 하기로 하였다. ▶ 수업 방법과 주제 선정 수업 방법과 주제에 대한 선정은 다음의 항목들을 기준 삼아 이루어졌다. 첫째, 교사와 학생이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둘째,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셋째, 보고서에 대한 세부 주제는 학생들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주 1회 학교 도서관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활용하며, 교과 수업시간 동안 보고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한다. ▶ RE 수업 참고 자료 선정 참고 자료는 1, 2차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차 제시 자료는 도서자료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세부 주제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 전반적인 분야를 쉽게 탐색할수 있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세트를 별도 서가에 비치하여 제공했다. 2차 제시 자료는 1차 자료를 통해 선정된 세부 주제에 대한 소논문 작성에 필요한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들 즉, 사회과학 분야 단행본·논문·시사IN 등의 정기간 행물·신문 자료 등을 준비하여 제공했다. 논문을 작성하는 동안 자료 검색의 편의성을 위해 도서 자료나 정기간행물 등 인쇄물 형태의 자료들은 별도 서가에 비치했다. 논문의 경우는 학술 콘텐츠 제공 기관에 서비스 구독을 신청해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PC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자료는 인쇄 및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PART VIEW] ▶ 도서관 활용 수업 전개 총 10차시로 구성된 수업시간 동안 학생들의 RE 활동을 돕기 위해 사회문화 교과 교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RE 차시별 진행 사항 및 정보탐색 활동지를 제작·배부했다. 또한 매시간 교과 교사와 사서교사가 함께 1:1로 학생 개개인의 탐구활동 진행 사항을 체크하며,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했다. 학생들은 본인이 선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도서를 비롯한 논문 등 다양한 정보원에 접근하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적합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회문화 도서관 활용 수업 성찰 총 10차시의 사회문화 도서관 활용 RE 수업을 마치고 사회문화 교사들과 성찰 및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RE 활동을 통한 보고서 작성이 처음인 학생들에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와 탐구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하니 아이들의 집중도와 흥미도가 높았으며,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둘째, RE 수업 학생마다 주제가 다르고 1:1 면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사 혼자서는 조금 벅차고 힘들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업의 설계부터 결과의 평가까지 교과 교사와 사서교사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보원이 준비되어 있는 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으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5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문화의 전반적인 현상에 대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학교의 현실에서 이러한 RE 수업을 진행하는 것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교과 교사의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학교 도서관은 RE 수업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독서수업으로 지식의 재조직을 통한 재창조가 가능한 곳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는 미래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은 정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맞춤형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올 하반기 공립학교 임용시험에서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사 등 3000명이 증원돼 선발된다. 이번에 증원되는 3000명은 유치원 교사 800명, 특수 교사 600명,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고 있는 중등 교과교사 470명, 비교과 교사 1130명이다. 이중 비교과 교사는 보건 240명, 영양 360명, 상담 380명, 사서 150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국가공무원정원령 개정과 시도교육청별 필요 인력 배정 등을 거쳐 늦어도 8월 초에는 임용시험 선발규모에 대한 사전예고, 9월말 정도에 확정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임용시험 사전예고는 5월 말~6월 초에 진행됐지만 올해는 대선 직후 마련된 교사 증원 계획의 국회 통과 여부가 변수로 작용해 당초 일정보다 많이 늦어졌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공무원 확대에 대한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추경안이 제출 45일만인 2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원 증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예결특위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00~2016년까지 학생 수가 207만 명, 26%가 줄었는데 교원 수는 27%가 늘었다"며 "교육 여건, 환경 개선에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도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사를 구조조정해야 될 시점에 3000명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영양이나 보건 등 비교과교사들은 사실 충원율이 60%수준밖에 안돼 그걸 보충하는 것"이라며 "중등도 꼭 필요한데 정원이 책정 안돼 ‘정원외’ 기간제 교사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정원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교원 증원은 비교과 교사, 유아, 특수 교사 등 법정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분야에 한정했다며 설득했다. 실제로 국공립 사서교사는 현재 572명으로 법정 정원대비 확보율이 17%에 그친다. 상담은 20%(1617명), 영양 53%(4747명), 보건 74%(6773명), 특수 79%(1만2269명)에 불과하다. 또 교원 3000명 증원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는 내년에 약 1050억 원으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27조원과 비교하면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교사 1만 6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행자부가 전체 공무원의 정원을 감안해 교원 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당초 교육부의 희망대로 증원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교원 1만 6000명을 증원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평균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원, 초등돌봄전담사 등 하반기 교육공무직원 321명을 채용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무직 영양사 신규 채용 중단 및 영양교사 정원 확보 △사서교사 정원 확보 및 사서자격증 소지자 공무직 채용을 요구했다.교총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학교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2015년 기준 48.2%(4767명)에 불과하다. 반면 공무직 영양사는 51.8%인 5108명에 달한다. 교총은 “면직, 퇴임 등 공무직 자연감소와 운영인력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기간제 영양교사를 채용해 배치 정원을 우선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직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급식 지원과 영양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영양교사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서교사의 경우도 지난해 전체 직위별 교원수의 사서교사 비율은 초등 0.1%(27명), 중학교 0%(1명), 고교 0.7%(162명)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389개 중학교에 사서교사가 단 한명뿐이었다. 때문에 사서교사를 통한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 외 교과교사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교총은 “지난해 기준으로 사서 자격증을 미소지한 교육공무직은 총 152명으로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최소한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해 전문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을 일괄선발하고부터는 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조건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수업의 의도 ‘생명과학Ⅱ’ 교과의 ‘유전자와 생명공학’ 단원의 학습 요소는 재조합 DNA, 단일클론항체,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인간유전체 사업, 장기이식, 줄기세포 등 생명공학기술 원리를 학습한다. 그리고 사회적 쟁점인 생명공학의 발달과정과 가능성, 생명윤리를 다룬다. 이 단원은 생명공학의 기술과 윤리 등 학습 주제의 범주가 넓고, 학생들의 의사결정과 토의가 필요하다. 도서관 활용수업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생명공학의 원리와 사례를 학습하고 쟁점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수업 방식이다. 수업의 실제 수업 설계 단원에서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한 차시에 걸쳐 책을 읽고 분석하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 차시에 걸쳐 수업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한 시간 동안 책을 읽고 분석하면서도 학습을 위한 방법적 지식을 지도해야 했다. 고민 끝에 선정한 정보활용 기술은 ‘한 주제(one topic), 한 권의 책(one book), 한 개의 전략(one skill)’이다. 한 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한 권 택해 읽는다. 이때 배경지식 활성화, 질문하며 읽기, 예측하며 읽기 등 다양한 전략 중 한 개를 택해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읽기 전략 중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은 ‘KWL 차트’다. KWL 차트는 이미 알고 있는 것(Know, K), 알고 싶은 것(Want to know, W), 알게 된 것(Learned, L)으로 구분한 표에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배경지식 활성화를 통해 책과 독자의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다. [PART VIEW] 읽기 자료 준비 및 정보길라잡이 제작 한 차시의 짧은 시간 안에 책을 발췌해 읽고, KWL 차트를 작성해야 하므로 시간이 빠듯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정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생명공학 관련 책과 잡지를 40권가량 준비하고, 해당 쪽수도 기재해 정보길라잡이(pathfinder, 패스파인더)를 A4 한 쪽으로 만들었다. 관련 도서는 책 바구니에 넣어 학생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 전개 도서관 활용 수업은 생물교사가 과제를 안내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생명공학’ 단원에서 책을 찾아 읽고 학습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반드시 주제 선정 이유도 기재하도록 했다. 사서교사는 KWL 차트를 활용하는 이유와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K 난에, 주제에 대한 질문을 W 난에 기재하도록 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L 난에 기재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책상에 놓인 ‘생명공학’ 정보길라잡이를 참고해, 교탁 위에 놓인 관련 도서를 찾아 읽기 시작했다. 배경지식이 많은 학생도 있었지만, 배경지식(K)과 질문(W)을 전혀 쓰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런 학생들은 책과 인터넷을 참고해 배경지식과 질문을 작성하도록 안내했다. 책을 읽으며 학생들은 새롭게 알게 된 것(L)을 기재했다. 마지막으로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기재했다. 생물교사와 함께 학습지를 제작하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소통한 덕분에 수업은 원활히 진행됐다. 강의식 수업이 아니기에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세히 지도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자료를 찾고, 책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었다. 수업 성찰 생물교사와 함께 ‘생명공학 도서관 활용수업’을 돌아보며, 성찰 및 평가를 했다. 첫째, KWL 차트의 활용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차시에 진행하기에 적합한 정보활용 기술이었다. A4 사이즈의 용지에 ‘K, W, L’ 세 칸으로 나뉜 워크시트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학습 부담이 낮았기에 3학년 학생들임에도 활동에 집중해 참여할 수 있었다. 둘째, 수업 설계부터 생물교사와 사서교사가 함께 준비했다. 학습지를 함께 제작하고, 패스파인더를 만들었다. 수업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소통하며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수업 전개 단계에서 에너지를 덜 들이며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대부분 과학교사는 수업에 독서를 끌어들이는 제안을 힘들게 받아들인다. 학생들이 교과서도 읽기 어려워하는데 과학 독서 수업까지는 너무 어렵다고 한다. 과학교사가 독서를 활용해 과학수업을 진행하거나 도서관 활용수업에 용기를 내어 보더라도 혼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한다. 사서교사와 함께한다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과학 교과 특성에 맞는 독서교육을 설계하고, 도서관 활용수업으로 정보활용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도서관은 과학 교과뿐만 아니라 전 교과에 걸쳐 방법적 지식을 학습하는 공간이기에 한 차시든, 여러 차시든 수업을 다양하게 설계해 실천할 수 있다.
새정부 교원 증원 추진과 관련해 채용방식, 규모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통해 이슈를 정리해봤다. ①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기획재정부가 5일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교원 증원과 관련해 기존 교과 교사 중 기간제 교사가 전환되는 부분이 500명 정도 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추진’을 선언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교사 채용의 기본 원칙은 임용고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논의는 있지만 정규직 전환 등의 별도 트랙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추경을 담당한 기재부의 장윤정 예산기준과장도 “현 기간제 교사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 기간제 교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② 1만3000명? 1만6000명? 3만명?=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02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 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늘리겠다고 보고해 증원 규모가 구체화됐다. 이어 올해 추경으로 선발하는 3000명을 더해 1만6000명 규모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최근에는 문 대통령 임기 중에 초중등 교사 선발 1만2900명, 유아 3540명, 특수 5330명, 비교과 8070명 등 총 2만9800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뉴스도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채홍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대통령 임기 중 3만 명 수준 증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나 비교과 교사 법정정원율 등을 고려해 초안 수준에서 보고했던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원 증원 규모는 교육부와 국정기획위가 논의 중인만큼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③ 학생 수 줄어드는데 증원 필요한가?=교사증원에 가장 큰 걸림돌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교사를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부정적인 여론. 하지만 교사 수는 현재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올 하반기부터 충원될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사의 평균 법정 충원율은 55.7%. 특수교사는 67.1%, 보건교사는 73.9%로 그나마 나은 수준이지만 유치원 교사 58.1%, 영양교사 56.3%, 사서교사 18.1% 전문상담교사는 17.3%에 그치고 있다. 교과교사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인 초등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보다 평균 2~3명 많다는 점에서 증원이 필요하다. 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 등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교사를 대폭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교사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PART VIEW] 너무 쉬워 그녀는 체조 선수한 손으로 서 있네.모래바닥을 바라보며.혹시 꽃게도 보이지 않을까? 얘들아, 이리와 놀자라는 책에 실린 시다. 이 시는 누가 썼을까? 뉴욕의 어린이다. 어린이들이 사진가협회 ‘매그넘 포토스(Magnum Photos)’의 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보고 시상을 떠올려 쓴 것이다. 사진 속 인물이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상상해보자. 어린이가 쓴 시라 같은 눈높이에 있는 3학년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은 비교적 쉽게 사진의 장면을 떠올렸다. 시를 학생들과 분석해봤다. ‘너무 쉬워’ 제목에는 사진을 본 어린이가 느낀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1~3행은 사진의 장면을 있는 그대로 그려냈고, 마지막 4행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며 끝을 맺고 있다. 책 소개를 간단히 하며 어린이가 쓴 ‘시’임을 강조해 자극을 주고, 시 하나를 더 골라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난 후 이번에는 사진을 먼저 보여주고 돌아가면서 떠오르는 대로 한마디씩 하도록 했다. 남자아이 둘이 포개져서 눈썰매를 타고 쏜살같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사진이었다. 학생들은 신이 나서 ‘아~ 재밌다’, ‘너무 빨라’, ‘나도 타고 싶다’ 등 한마디씩 했다. 그리고 ‘야~ 내려와’ 같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아래에 있는 아이가 힘들어 보였다고 한다. 확실히 사진과 시가 만나니 학생들은 시를 더 쉽게 받아들였다. 곧이어 다양한 사진이 인쇄된 씨앗 프리즘 카드를 한 장씩 학생들에게 나눠 준 후 뉴욕 어린이들처럼 사진을 보고 시를 쓰도록 했다.씨앗 프리즘 카드 세트 중에서 학생들이 재미있어할 만한 사진을 미리 고르고 학생 수만큼 나눠 주되 모둠 안에서 친구들끼리 같은 사진을 보고 시를 써도 좋다고 했다. 최대한 원하는 사진을 보고 시를 쓰게 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교내의 일상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시를 쓰기 전에 사진을 보고 떠오른 낱말이나 재미난 표현을 활동지에 써보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이 활동을 더 힘들어했다.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는 자유롭게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과 쓰는 활동 사이의 간극이 크다. 이렇게 써도 될까 저렇게 써도 될까 망설이는 아이들이 꽤 있었다. 생각나는 대로 다 써도 좋다고 시의 재료를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해 줬고 학급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주기도 했다.[PART VIEW] 자기가 쓴 시에 어울리는 삽화를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리도록 했고 잘 표현한 작품은 도서관 앞에 전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단, 시를 창의적으로 잘 표현한 학생 작품을 우선으로 뽑을 것이라고 안내해 시 쓰기에 집중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고 한 학급에서 40~50% 학생들의 작품을 선정해 전시했다. 전시할 때에는 학생들이 봤던 사진도 함께 전시해 보는 아들의 이해를 돕고 도서관 활용 수업에 관심을 좀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수업의 계획 이 수업은 어떻게 도서관에서 이뤄졌을까? 수업은 누가 계획하고 진행했을까? 시작은 이랬다. 작년에 새로 부임해 온 필자는 독서교육 담당을 겸하고 있어 2학기에 교내 백일장을 추진하며 각 학년 부장교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러던 중 3학년 학생들은 운문이나 산문 중 하나를 골라서 쓰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가 시를 어려워해 산문을 선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마침 백일장 시행 한 주 전에 3학년 도서관 활용 수업 계획이 있었고, 3학년 2학기 국어 교과에서 시를 다루고 있어 부장교사에게 시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얘기했다. 교과 및 단원, 학습 목표, 수업에 사용할 자료(도서, 학습활동 자료 등), 학습 활동, 추후 활동 등이 담긴 간단한 도서관 활용수업 안내문을 작성해 보냈는데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것 같다며 다른 교사들에게 안내해 달라고 했다. 수업은 사서교사가 이끌되 개별지도는 담임교사가 도와주는 형태로 해 학생들이 교실에서처럼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학생의 수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담임교사의 지도가 기본이 돼야 수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원래 계획된 수업 대신이었지만 상황에 맞게 조정해 시행한 결과 작년보다 훨씬 많은 학생이 백일장에서 운문을 선택했고 좋은 작품도 많이 나왔다. 도서관 수업의 영향이 있지 않았겠냐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수업 전개 과정 사실 이전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계획을 세울 때 미리 학년 교육과정 담당 교사와 협의해 각 학년의 도서관 활용 (협동)수업 시기, 해당 단원, 차시를 확정하고 계획한 그대로 시행했다. 해당 수업 이전에 구체적인 학습 활동까지 교사 협의회를 거쳐 시행했고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은 각 학급으로 보내 담임교사들이 평가 자료나 학급 게시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 부장교사와 교과연구회를 같이 하면서 자연스레 학교도서관 운영에서 도서관 활용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동료 교사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로 부임한 학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는데 절충안이 필요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교사의 부담은 줄이고 도서관에 수업용으로 좋은 자료가 많고 사서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교과뿐 아니라 가능하면 교내 독서교육, 도서관 프로그램과 도서관 활용수업을 연계하는 것이 필자의 학교도서관 운영 기본 방침이라서 이 수업은 좋은 기회였다. 더 의미 있었던 것은 수업 결과물을 전시한 것을 본 영어과 교사가 학습 자료로 쓰인 얘들아, 이리와 놀자와 ‘씨앗 프리즘 카드’를 영어과에 적용해 보고 싶다며 대출을 요청한 것이다. 좋은 자료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역량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다.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단편적인 지식만 전달하는 교과 교육이 아닌 토의·토론 수업과 실험·실습 활동 등을 확대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과정이 지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 효율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할지, 어떻게 성취도를 높일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교육과정의 개편은 학교 도서관 교육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도서관 교육의 이론적 목표는 생애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정보 활용 능력인 리터러시(Literacy)의 배양이다. 학교도서관 이용 교육과 활용 수업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단순히 학습과제의 주도적인 해결뿐 아니라, 생활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를 매체가 담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활용(정보 활용 능력)해 해결하는 능력(생애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PART VIEW] 다음의 표를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6가지와 독서교육과의 연계 관계를 보면 보다 자명해진다. 이 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도서관 이용 교육과 정보활용 교육모든 학교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예절, 대출반납 규칙 등의 기본적인 절차부터 책의 구성요소나 책을 찾는 방법까지 교육한다. 십진 분류체계 교육을 통해 지식 체계를 인지하고 청구기호 읽는 방법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료를 탐색하는 방법을 알게 됨으로써 지식정보를 처리할 능력을 기르게 된다. 또 주제에 대한 자료를 탐색, 분석, 정리, 종합하는 능력을 기르는 정보활용 수업에서는 도서관 이용 교육에서 익힌 탐색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강의식이 아닌 학생 스스로 자료를 탐구해 종합하는 자기주도적 학습형으로 진행하는 이 수업의 전 과정을 통해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함양하게 된다. 독서와 독서 후 활동 독서교육은 학급이나 교과 수업에서 모두 가능하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문가인 사서교사와 함께할 때 가장 빛을 발하는 수업이라 할 수 있다. 책의 내용은 물론 표지와 면지부터 마지막 뒤표지는 물론 그림과 책의 형태까지 모두 읽는다. 예를 들어 이춘희의 눈다래끼 팔아요는 뒤표지까지 읽어야 이야기가 완성돼 주인공 순옥이가 다래끼를 누구에게 팔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갈래별, 주제별, 작가별로 읽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분석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독서록을 쓰는 방법, 책 만들기, 책갈피 만들기,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것을 케이크로 만들어보는 OO케이크 만들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르고 심미적 감성 역량을 강화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토의·토론·논술 교육 도서관 토론 수업은 마음으로 읽기 또는 생각하며 읽기(내용 파악)-궁리하며 따져보기(토론 주제 정하기)-생각 표현하기(토론·논술)의 3단계로 이뤄진다.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림책을 선정해 함께 읽고 내용 파악을 위한 질문을 만들고 토론 주제를 정하며 책을 깊게 읽는 방법을 배우고,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 토론 수업에서 도서관 사서교사의 강점은 다양한 주제의 책을 선정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2017학년도 서울방배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토론 수업의 주제를 살펴볼 수 있다. 조원희 작가의 그림책 얼음소년을 함께 읽고 내용 파악을 위해 “얼음 소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 비행기도 놓쳤을까요?’는 무슨 뜻일까” 등의 다양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도록 열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한 후에 개인별, 모둠별 토론 주제를 정해보고, 학급별로 하나의 토론 주제를 정해 토론을 진행하는데, 아래의 토론 주제 중 첫 번째 주제의 경우 책의 면지에 대해 중요하게 언급하며 읽어줬기 때문에 나온 주제임을 알 수 있다. 독서치료 및 진로 독서교육 여러 원인으로 인해 감정표현이 서툴거나 자신감 향상이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 책으로 여행을 떠나는 수업이다. 이 수업에서는 마키타 신지의 틀려도 괜찮아, 몰리 뱅의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 박채란의 까매서 안 더워, 원유순의 우리 엄마는 블랑카 등을 읽고 책 속의 인물·상황과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해소와 정화를 경험함으로써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다. 진로 독서교육 역시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현재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수업으로 자기주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다. 이는 자아정체성과 자신감, 자기주도 능력을 추구하는 자기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도서관 수업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에서 학교도서관 교육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교원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이 대폭 강화된다. 또 8월 퇴직 교원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되며 1급 정교사 연수 시 받은 낮은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 방안이 마련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9개조 76개항의 ‘2016년도 교섭‧협의’에 합의하고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조인식을 개최했다. 합의에 따르면 교총과 교육부는 교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건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을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제도로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8월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2월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지급돼 2개월 이상 근무하고도 8월에 퇴직하는 교원은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교총과 교육부는 교감 승진 시 활용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1정 연수 시 받은 성적이 교감승진에 반영되는데 한 번 받은 성적이 승진을 좌우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해소 및 육아제도 활성화를 위해 교원의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상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확대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적극 협의키로 하고 모성 보호를 위해 여교원의 휴게실을 신(증)설하기로 했다. 현재 육아휴직 가능 3년의 기간 중 호봉인정은 1년만 인정되고 있는 등 출산 장려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교섭에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역차별 해소 방안도 대폭 담겼다. 교원이 명예퇴직 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도 특별 승진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간병휴직 요건 대상자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두 사안은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고 있었지만 교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계속 돼 온 것이다. 또 퇴직을 앞둔 교원의 사회 적응 및 준비 등을 위해 퇴직전 연가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른 공무원들은 6~12개월의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퇴직준비에 한계가 있었다. 이어 일선 학교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원)감과 보직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감에게 직책수행경비 성격의 수당 신설하고 14년 동안 동결된 보직교사수당을 현재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토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립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해 상치 및 과원교사를 해소하고 공·사립교원 간 인사 형평성을 위해 현재 사립학교 법인 간 교원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사립대학의 법인 전환 또는 폐교 시 퇴직교원에 대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보상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필요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 밖에도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교장공모제 개선 ▲전기료 인하 등 교육환경 개선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국립대교수의 보수 현실화 추진 ▲장애인 교원 및 특수교육 지원강화 ▲보건교사·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배치 확대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양측은 오늘 조인에 이르기 전에 심도있는 교섭을 통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현에 들어간 것도 있다.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4월 15일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제정해 고시한 바 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조인식에서 “교장공모제나 교장임용제청 기준 개선, 차등성과급 폐지 등에서 일부 과제가 남기는 했지만 교원처우개선이나 관련 예산 확보 등에서 상당 수준의 합의가 도출된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교섭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학교 현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교총과 교육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양측이 합의 이행에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교총이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본교섭과 교섭소위원회 등을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처우개선을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의미있는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며 “교육부와 교총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합의된 내용을 양측이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199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교섭은 지난해 9월 교총의 공식 제안으로 시작해 본교섭, 2차례의 교섭소위원회 회의와 8차례의 실무위원회 회의 등을 진행해왔다.
한국교총은 13일 세종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16 정기교섭 제2차 소위원회’를 갖고 교권침해 대응강화, 교육환경 개선, 유아 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총 20개조 43개항에 대해 검토한 양측은 조문마다 열띤 토의를 이어가며 합의점 찾기에 몰두했다. 특히 교총 측 위원들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한 점과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학교 현장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진만성 교총 수석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조사나 상담,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학부모의 걱정도 많은 만큼 공기 정회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학교 내 석면검출 물질 제거, 납성분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생 건강과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섭위원들은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이 노력을 당부하며 유아학교 명칭 개정, 단설유치원 확대 및 보건인력 확보, 병설 유치원 운영 초등학교 교무업무 보조인력 배치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효과적인 장기결석 신입생 관리를 위한 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 사립교원 신분보장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촉구했다. 박재련 위원(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도 학교운영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교원들은 학교가 정치장화 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법률로 정치인 학운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령 위원(서울한남초 교감)은 “장기 결석 신입생 관리와 관련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고 행정정보 이용과 성범죄기록을 보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천승일 위원(서울 동신중 교사)은 “학교폭력 등 배상책임에 있어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교총 측은 ▲국공립대 성과연봉 누적제 폐지 ▲교원 육아지원 ▲폴리텍대 교원 근무여건 개선 ▲특수·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확대 배치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법령정비에 역할을 다하겠다”면서도 일부 시·도교육감 소관사항이나 시·도교육청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1차 소위에 이어 3주 만에 2차 소위를 개최해 전체 127개항 중 116개항의 검토를 마쳤다. 양측은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한 뒤 4월 중으로 교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1. 교육법규와 항상성 교육부나 교육청의 일반적인 법규, 지침, 그리고 계획은 필요하면 장관과 교육감의 최종 결재로 언제든 제·개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육법규가 항상성이 있다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법규란 통상 규칙이나 조례 이상의 법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체 지침이나 계획은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교육법규가 항상성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지침이나 계획과 비교해 다소 지속성이 담보된다는 상대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다. 교육법규도 얼마든지 변경·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지침이나 계획보다 제·개정 절차나 기간,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이 훨씬 까다롭고,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제·개정 교육법규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다.[PART VIEW] 이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의- ‘공직자등’이란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인도한 공직자등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 2017.5.30.] [법률 제14248호, 2016.5.29., 제정] 경주리조트붕괴 사건 및 세월호 침몰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이에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교육’의 정의-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함 • 안전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 가능 • 관계기관 등의 협조-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 가능 • 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해야 함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일부개정] 근래 학교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 증대 및 신뢰성 시비, 학교폭력의 증가 등으로 교권추락과 교육현장의 황폐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원보호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했다.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당한 교원에 대해 적절한 치유와 교권(敎權)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당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보호조치를 한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지도·감독기관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학교의 장은 보고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됨- 관할청은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됨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음- 관할청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함 초·중등교육법[시행 2017.3.21.] [법률 제14400호, 2016.12.20., 일부개정]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명확히 규정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액의 징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고 개정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줘야 하며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대상 학생에 대한 판단 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 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 •비용의 징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해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17.3.1.] [대통령령 제27546호, 2016.10.18., 일부개정] 의무교육대상 아동에 대한 취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 통지 단계부터 읍·면·동의 장과 초등학교의 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초등학교·중학교의 장,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및 출석 독촉 등 단계별 관리방법을 구체화하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해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과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내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읍·면·동의 장의 초등학교 취학 통지 절차 보완- 읍·면·동의 장이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취학 통지를 했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포함된 취학명부를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취학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학생의 전학 절차 개선을 통한 취학 관리 및 학생 보호 강화-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취학 및 출석 관리가 공백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경우 읍·면·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 교육장은 학생이 전학하거나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가정폭력 등으로 친권행사가 제한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가 법원에 청구된 경우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도록 함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 관리 강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하지 아니하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으로부터 취학 또는 출석의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통보된 미취학 아동이나 결석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독촉이나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해당 학교에서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의 성명 등을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취학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취학 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경찰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취학 의무 대상 아동이나 학생 등의 취학 관리, 미취학 아동이나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취학 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하고, 경찰서·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04호, 2016.12.30., 일부개정]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다면평가를 위해 종전에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교사의 다면평가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다면평가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며,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 중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다면평가자가 교사의 다면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이 승진후보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23년 3월 31일 기준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터는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른 가산점의 총합계를 최대 1.25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 다면평가- 교사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학년 초에 학년·업무분장·교과군 등을 고려해 각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동료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교사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역할은 ① 다면평가자 선정기준 마련, ② 정성(定性)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 평가요소 중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학습지도 평가지표 추가·삭제·수정, 정량(定量)평가 방법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 다면평가자는 근무성적확인자(교장)가 선정해야 하지만, 학교여건에 따라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교사로 선정해야 함-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다면평가자 구성 및 선정 방법에 의거 전체교원회의 등을 통해 다면평가자를 추천·호선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무성적확인자(교장)가 다면평가자를 지정해야 함- 다면평가자는 해당 학교(기관) 근무기간, 교육경력, 교과, 학년, 업무부서 및 성별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교사로 선정해야 함 •승진 가산점- 공통가산점 총점 축소 : 총 5점 만점 → 총 3.5점 만점-공통가산점 개정 사항항목 개정 전(5점 만점) 개정 후(3.5점 만점) 연구학교 1.25점(월 0.021) 1점(월 0.018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0.75점(월 0.021점) 0.5점(월 0.015점) 직무연수 1점 좌동 학교폭력 유공 2점(연 0.1점) 1점(연 0.1점) - 축소된 연구학교 및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즉 2023년 3월 31일 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적용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합니다. 사서자격증이 있는 도서관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맡아야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습관을 이끌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성인 독서량 저하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서교사 연구단체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이하 학도연)’ 회장인 오덕성(48·사진) 서울영상고 교사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사서교사 수당 신설’이란 값진 결과물을 얻은 채 신학기를 맞았지만, 학생에게 수준 높은 독서교육을 위해 더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현재 많은 학교도서관은 사서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 또는 학부모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다. 오 회장은 이이 대해 "학교도서관을 단순히 학생들이 ‘잠시 머무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며 "학교도서관의 교육·문화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건 독서교육도 마찬가지"라며 "학생들이 올바른 독서와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나라의 독서교육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인 독서량 최저 등을 거론하며 이를 극복하자는 문구는 거의 매년 가을 연례행사처럼 나온지 오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국민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교 등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독서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한권의 책도 읽지 않은 초등생이 0.6%, 중학생은 5%, 고교생은 8.7%였다. 성인은 34.7%에 달했다.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이 난제를 풀 가장 좋은 해법은 어린 나이 때부터 전문가가 올바른 독서교육을 하는 것이다. 사서교사들이 전 학교에 배치돼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책 읽기가 즐거운 놀이이자 활동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상황은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서울, 경기 등의 지역에서 ‘9시등교’로 아침 독서시간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스마트폰의 등장은 아이들 손에서 책을 더욱 많이 빼앗고 있다. 오 회장은 "현재 단위학교 도서관 설치가 100%에 달하는 시점에서 사서교사 배치율이 6%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서교사 배치를 늘리고, 규모가 큰 학교에는 사서교사와 학교사서가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교총이 교육부 교섭을 통해 사서교사 수당을 신설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오 회장의 생각이다. 그간 사서교사들은 단순히 도서관 운영에만 그치지 않고 독서상담·전략·태도·수업 등 전문성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 노력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수당 신설은 사서교사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보고 있다. 오 회장은 "그동안 사서교사들의 전문선 신장 노력은 한 개인의 업무적인 반성에 그쳤다"며 "이번 수당 신설로 학생들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기회로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도연은 올해 독서·정보서비스에 대한 현장연수, 그리고 원격 연수프로그램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독서태도 수준을 측정할 도구와, 개별 학생의 특성과 수준에 따른 상담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전남 담양금성초는 학부모들 사이에 아침독서를 열심히 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등교와 함께 전교생이 도서실에서 만나 하루를 시작한다. 몇 년째 하다 보니 이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독서에 몰입하는 학생들이 참 예쁘다. 끝나는 시각이 돼도 누구 하나 보채지 않는다. 교실로 들어가 공부하자는 말을 꺼내기 미안할 정도로 책을 좋아한다.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즐거운 일이듯, 필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아침독서에 몰입해 영혼의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배가 부르다. 독서 통해 바르게 변하는 아이들 우리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틈틈이 읽은 책이나 집에서 날마다 읽은 책을 빼고도 대출해서 읽은 책이 100권을 넘긴 학생에게 독서인증메달을 준다. 지금은 전교생 대부분이 독서인증메달 수상자가 됐다. 좋은 책을 많이 읽으니 심성도 곱고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일도 별로 없다. 큰 소리로 싸우거나 선생님에게 대드는 모습은 당연히 없다. 책만 읽었을 뿐인데, 아이들이 보여주는 행동변화는 매우 긍정적이다. 나는 독서교육에서 희망을 본다. 학생들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힘든 순간에도 위로를 받을 것이다. 희망을 노래하는 글들을 만나며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 용기를 낼 것이다. 가보지 못한 세계를 만나는 책 속에서 꿈꾸는 나비가 돼 훨훨 날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책으로 단련된 아이들은 디지털 치매를 걱정하는 현대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해 뇌가 아름다운 사람, 영혼이 맑은 학생, 세상의 희망이 되리라 확신한다. 아직 세상은 춥고 어둡다. 그러나 책을 든 이 아이들의 가슴은 결코 춥지 않다. 그 손에 책을 안겨주는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는 어디를 가나 희망의 싹이 돋아난다. 나의 새해 소망은 대한민국의 모든 도서관이 학교의 중심이 되는 것, 그곳에 사서교사가 상주해 독서력을 높여 주는 일이다. 전투기 한 대보다도, 포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투자가 도서관과 책, 사서교사의 힘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의 위대한 변신이나 이스라엘의 독서력이 그 증거로 충분하다. 아쉬운 점은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 도서관이 많다는 점이다. 책은 있으나 사서교사가 없는 도서관은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이다. 책은 어두움에 짓눌린 이 나라의 촛불이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 투자하는 게 중요한 지 깊이 따져 볼 때다. 학교 교육의 중심지가 도서관이 되는 시점부터 우리 교육은 생동할 것이다. 도서관이 학교교육의 중심돼야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상주시킨다는 정치 공약은 왜 나오지 않는가. 너무나 당연한 독서교육이라 잘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사서교사는 커녕, 학부모도우미로 연명되는 일일봉사마저도 연중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도서관은 있으되 상주 인력이 없는 도서관은 산지기집에 거문고일 뿐이다. 대선공약으로 독서부흥운동을 내세우는 후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를 주고 싶다. 지금 대한민국은 책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절실하다. 독서는 거의 모든 것의 시작이므로 나라를 살리고도 남는다. 가장 적게 들고 오래 가는 투자이며 교육개혁이다.
교원 보수가 올해부터 3.5% 인상된다. 통합․운영학교 교감에 대한 겸임수당과 사서교사 수당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6일 공포했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교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초·중·고 교원 등의 봉급표도 달라진다. 1호봉이 152만 7900원(2016년 147만 3800원), 10호봉 195만 3700원(〃188만 4500원), 20호봉 281만 5300원(〃271만 5600원), 30호봉 390만 3900원(〃376만 5700원), 40호봉 501만 9000원(〃484만 1300원)이다. 통합·운영학교의 교장에게만 지급되던 겸임수당을 교감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겸임교장 수당 월 10만원은 그대로 두고 겸임교감 수당 월 5만원을 신설했다. 사서교사 수당도 2만원 신설됐다. 특수학교지원센터 근무 교원에 대해 특수학교·학급 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산연수를 인정하고 호봉획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호봉 획정 시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 졸업 시 2년 △수학연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비사범계 졸업자 1년을 반영한다. 둘째 자녀 가족수당은 월 2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셋째 자녀부터는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월 1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유·초·중·고 교원 등의 봉급표(2017. 1. 6 개정)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527,900 21 2,912,000 2 1,574,200 22 3,019,500 3 1,621,200 23 3,126,200 4 1,667,900 24 3,232,900 5 1,715,100 25 3,339,800 6 1,762,200 26 3,446,900 7 1,808,600 27 3,558,700 8 1,855,100 28 3,670,200 9 1,902,200 29 3,786,900 10 1,953,700 30 3,903,900 11 2,004,100 31 4,020,600 12 2,055,600 32 4,137,000 13 2,149,300 33 4,255,300 14 2,243,300 34 4,373,300 15 2,337,100 35 4,491,500 16 2,431,200 36 4,609,200 17 2,524,300 37 4,711,600 18 2,621,600 38 4,814,200 19 2,718,500 39 4,917,000 20 2,815,300 40 5,019,000
전북교총(회장 온영두)은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6일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2016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총 21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한 교육현안 및 교원 처우 개선 방안은 △교원치유지원시스템 운영 △학생사고로 인한 교권 침해 방지 △교권침해 예방 강화 △복지시설 설치 확대 △유치원교원 근무여건 개선 △특수학교 학급 법정인원 준수 △보건교사 근무여건 개선 △사서교사 배치 확대 △영양교사 근무여건 개선 △사립학교 신임교사 연수기회 제공 △시·군교총 교육행사 지원 등이다. 전북교총은 각 급 현장 교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위원회 TFT 운영을 통해 이번 교섭협의안을 마련했다. 조인식에서 온영두 회장은 “앞으로 도교육청과 교원단체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전북교육이 발전되고 교원의 권익신장과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