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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5일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와 관련, "사립학교법은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법인데 시간에 쫓겨서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저쪽(열린우리당)에서 내 놓은 사학법은 우리 교육 장래를 위해 문제점이 많다. 그런 것을 눈감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에 스님을 비하하는 문항이 실려 불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교육청이 실시한 2005년 중3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가운데 사회과목 16번 문제에서 '다음 보기에 제시된 속담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개념은'을 물으면서 제시한 속담들 중 '중이 고기 맛을 알면 파리도 남지 않는다'와 '내가 중이 되니 남아도는 것이 고기구나' 등 스님을 비하하는 2개 문항이 실려 있다. 이들 내용은 특히 자원의 상대적 희소성이란 답을 요구하는 문제의 출제 의도와 거리가 멀어 보기 문항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불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교직원불자연합회는 "스님을 비하하는 이런 문항을 어린 학생을 상대로 한 시험문제에 사용한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마산과 창원지역 사찰 신도들도 교육청에 항의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당시 시험을 치렀던 중3 학생들의 불만과 함께 시험을 치른 학생들로 부터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학부모들까지 반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말썽이 일자 도교육청은 "이번 문항으로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에 대해 좋지 못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점을 솔직히 시인한다"며 "이 모든 결과가 의도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고영진 교육감도 이날 예정됐던 추석맞이 복지시설 방문 일정을 미루고 마산 정법사와 창원 성주사 등 마산.창원지역 주요 사찰을 순회하며 공식 사과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
요즈음 학생들 가운데 이튿날 새벽까지 여러 개의 학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학습 효과와는 별개로 사교육 중독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런지 학원이나 과외를 받지 않으면 혼자서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을 지칭하는 ‘티처보이’란 말까지 생겼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가 ‘혼자서 도저히 공부할 수 없다’, 45.6%는 ‘혼자 공부하기에는 불안하다’고 답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과반수는 혼자서 공부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여서, 조사 대상자의 51.8%가 ‘자녀가 학원에 가 있거나 과외를 받아야 마음이 편하다’고 응답해 사교육 중독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학원과 과외에 의존하는 학습 형태는 결국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암기 위주의 수동적 학습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대학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미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비교적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강남 8학군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학업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인이나 현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회의도 없이 마치 상품 거래하듯 일방적으로 주입된 지식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사교육의 부작용은 입학하는 순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 늘어나는 ‘티처보이’로 인한 어려움은 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끼친다. 밤 늦도록 학원수업이나 과외를 받느라 수면이 부족한 학생들이 정작 중요한 학교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 일쑤여서 본인은 물론 전체적인 수업 분위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선 이들을 ‘슬리핑보이’라 칭한다. 이처럼 학교 수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야말로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창궐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의 요인이라 할 것이다. 학부모의 의식도 변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개인적 의견을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모들의 욕심만 앞세워 자녀들을 과열경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녀의 미래야 어떻든 당장 성적만 오르면 그만이라는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 앞에서 아이들은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티처보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중독성이 강한 사교육은 순간적인 만족을 선사할 수도 있으나, 장차 돌이킬 수 없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교육부터 변해야 ‘티처보이’가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다만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공교육에 대한 전폭적 신뢰가 우선될 때 가능할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시범 실시한 ‘스쿨폴리스’ 제도가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시범운영 주체인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은 내년부터 이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 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 발상은 모든 학생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 폭력 문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서 하루 빨리 근절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교육정책을 불과 몇 학교를 대상으로 단기간 시범운영한 결과로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학교 폭력은 일반 사회 폭력과 달리 교육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 학교 폭력은 일반 폭력과 달리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한 데 비하여 스쿨폴리스 몇 명이 학교를 순찰한다고 집단따돌림 등과 같은 교내 폭력과 학교주변 폭력이 사라지겠느냐는 문제는 투입과 산출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회의적이라고 본다. 실제로 지금 사회에 만연된 폭력이 경찰력이 부족하거나 경찰의 치안 활동이 미약해서 늘어나는 것인지 판단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 일반, 그리고 학교 당국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교사와 다른 학생들의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 때문으로 만약 스쿨폴리스 제도를 전면 도입할 경우 많은 학교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교사의 교내 순찰윤번제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가벼운 문제 예방에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폭력을 더욱 음지로 몰고 갈 것이고, 이는 곧 학교 폭력을 더욱 치밀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스쿨폴리스’ 제도 도입의 발상은 언론이나 경찰 등에서 학교 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니까 교육부와 경찰이 급하게 내놓은, 다분히 ‘보여주기식’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면키 어렵다. 실제로 학교 폭력이 교사들의 생활지도의 의지나 순찰 활동이 미약해서 생긴다는 분석은 학교의 노력을 지나치게 불신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내 생활지도팀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전문상담교사제 운영, 정기적인 설문조사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제도가 평소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피해를 봐야 했던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선량한 일반 학생들은 학교에 제복을 입은 전직 경찰관이나 낯선 어른들의 순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자칫 학생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감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상담 전문가도 아닌 전직 경찰관 등이 교사의 자리를 대신해 학생들과 상담하고, 제복을 입고 교내를 순찰하는 일은 분명 전문직인 교직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훼손이다. 학교 폭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교 폭력은 방과 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스쿨 폴리스와 같은 비인도적인 제도보다는 가칭 ‘스트리트 폴리스(Street Police)’가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본다. 대낮에 학교에서 제복을 입고 순찰을 돌며 혐오감을 주며 인권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어두운 밤 학교 주변이나 범죄의 사각지대나 골목길을 순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적용하는 보다 교육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폭들이 강력부 수사관들을 겁내지 않으며 오히려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저질러지는 수사관들의 작은 편법들을 위법으로 정의하는 정부의 인권과 민주 지상주의에 편승해 수사관들을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수사관들이 설자리를 잃고 보신하기에만 급급하며 조폭들에게 문안하는 형사들까지 생길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글이나 얘기를 들으면서 국가 전반이 개혁을 전제로 한 인권, 민주, 자유 등을 신성불가침의 자리로 밀어 올린 이 정권의 정책과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인해 우리 고유의 정서에 의한 미풍양속이나 사회질서, 국가 존립을 위한 개인의 희생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가치 전도현상이 일어나 국민 모두에게 불안하고 불만이 쌓이는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모든 전쟁의 최후 승리는 보병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군에 갔다온 사람이면 모두가 아는 불멸의 진리인데 기계화로 바꾼다고 군인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군의 개혁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가 군을 가지는 것은 최종 목표가 북한의 남침 저지인데 북한은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가져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군의 축소로 평화시대를 구가하는 느낌이 들어 이상하다. 군 기계화를 위한 그 많은 예산은 그렇지 않아도 허리가 휘는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가중될 것이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현 상태에서 표면적으로 좀 더 보기 좋은 포장을 해서 업적으로 삼기 위해 우리 정서를 무시하고 서양의 경제논리를 앞세운 교육제도를 맹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시도하며 그것이 최선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교사집단을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파렴치하고 비윤리적인 이기주의자들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에 노력했고, 그 결과 스승을 존경하고 교육을 신성시했던 우리 정서가 무너지면서 공교육은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되어 간 것이다. 물론 경쟁에서 이겨 나라를 보전해야 할 인재를 양성해야 할 책임이 교육에 있지만 그 방법은 다르다. 왜 나라를 강한 나라로 보전해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에게 그 방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자신의 개인적인 안일과 성공의 도구로 지식을 배워야하는 교육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물론 더 나은 것을 위한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의 삶이란 수학 문제처럼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일을 행함에 따른 가치란 당시의 주위 환경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에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내가 선택한 가치기준으로 모든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과거의 우리 정서에 바탕을 둔 가치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구성원들에게 인식시켜 합의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잘못 끼워진 단추로 인한 불만은 무조건적으로 개혁을 지지하게 되는데 그것을 국민들의 지지라고 주장하며 두서 없는 정책의 시행으로 나라를 혼돈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위정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학교시험문제의 저작권문제가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문제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만큼 사설교육업체들이 이를 입수해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어찌보면 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출제한 문제가 제3자에 의해 다시 재판매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 보아도 문제가 있는 것이었음에도 인터넷 업체, 출판사, 학원 등 사설 교육업체들이 그동안 학교시험문제를 교사의 동의없이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이다. 물론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여 공부하고 학력이 높아진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 문제들을 무료가 아닌 유료로 판매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하여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시험문제 출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문제 삼았던 시중의 참고서나 문제집을 상당부분 전재(轉載)하여 출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반드시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시험문제가 진정한 저작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보다 교사들 스스로도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가치있는 문제를 출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더 많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번의 법원결정을 일선학교 교사의 한사람으로 적극 환영한다. 이번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동안 함께 노력한 교총의 노고에도 찬사를 보낸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학교 체제를 살펴보면 타 부와 다른 점은 학교의 업무 편제가 이중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장과 행정실장은 직렬이 서로 다른 관계로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일반 행정가는 학사 업무를 보조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사실은 학교 운영의 고삐를 쥐고 있는 듯하다. 학교 운영이 학교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니만큼 행정실장이 학교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학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만약 학교 행정실장을 장학사로 바꾼다면 현재 학교 행정의 단점은 보완되지 않을까? 현재 학교 행정실장의 직무 평가도 전적으로 교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장이 어느 정도는 관련되어 있지만 직렬이 다른 관계로 행정실 직원은 근무 시간도 학교 교사들과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 인천시의 경우 오전 8시 10분부터 담임이 학급조회를 하고 20분부터 1교시 수업이 시작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정작 행정직은 9시부터 근무를 하여 학교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때가 많다. 2005년 6월 27일 한국교육신문 사설에 1996년 교육부 정원 506명 중 전문직(122명)과 일반직(384명) 비율이 76대 24라고 보도한 적이 있다. 2005년 현재 정원 496명 중 전문직은 82명으로 그 차가 훨씬 커져 가고 있다는 것은 일반직에 대한 전문직의 비율을 고려할 때가 아닌가 한다. 한 직장에 있으면서 업무에 뜻이 맞지 않아 학교 운영에 난항을 겪는다면 그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행정직에 있는 직원은 예산을 배정된 규정에 맞게만 적용시켜 집행하려 하고, 학교 관리자는 융통성 있게 운영하려고 하니 서로 간에 부조화가 학교 운영에 가끔은 마찰을 빚을 때가 있다. 이는 일반 행정에 밝은 행정실장이나 학사 업무에 밝은 관리자 서로 간에 거리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은 교육전문직으로 나가는 교사가 장학사가 되어 학교 행정에 필요한 직을 거치지 않고 승진한다는 데 그 애로점을 찾을 수 있고, 행정실장은 학사 업무의 흐름을 잘 꿰뚫어 보지 못한 데에 그 어려움이 있다. 요즘은 교장, 교감, 장학사는 학교 건축공사에 대한 식견, 예산 배정에 효율성 문제 등에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어야 하는 것이 최근 학교 개혁에서 요구되고 있는 듯하다. 다양한 학교 공사에 관리자가 뒷짐만 지고 있으면 학교 공사의 부실은 불 보듯 뻔하다. 관급 공사에 대한 부실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도 학교 관리자가 일반 행정에 어두운 까닭이요, 백면서생의 면을 탈피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학 전문직이 일반 행정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에 어두운 면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막중한 일반 행정에 정통하지 못하면 학교 행정 업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게다가 행정실장도 일반 행정에 어두운 면을 보인다면 학교의 중차대한 공사는 누구의 감독 하에 그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따라서 학교 행정의 원활함과 학사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 행정실장을 장학사가 거쳐 갈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음으로써 교장과 원활한 업무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학사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행정실장의 업무 평가도 학교장의 재량만이 아니라 학교장의 권한에 50% 교육청에서 평가자가 50%로 한다면, 교장과 행정실장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부정의 고리도 차단할 수 있고, 학무에 밝은 장학사도 일반 행정업무인 예산 운영 외 타 분야도 탄력성 있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지역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축구 경기 중에 진행을 막기 위해 교사가 차량을 운동장에 진입한 사건을 놓고 설왕설래 하고 있다. 언론들은 이 때를 놓칠세라 마치 체육교사를 앞세운 학교 측의 일방적인 방해로 경기가 취소되고 체육교사가 범법자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등 앞뒤 정황을 모르는 독자나 시청자들을 상대로 앞 다투어 그들 특유의 마녀사냥을 함으로써 교직사회나 학교를 불신할 수 있는 편협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발단은 학교와 축구협회 간 운동장 사용승인을 놓고 마찰을 벌이다 발생한 사건으로서 문제는 잔디 훼손 등 운동장 사정이 좋지 않아 시설 보호를 위하여 사용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수업을 하고 있는 일과 중의 학교에서 경기를 강행한 축구협회가 교육권을 침해한 범법자이며 오히려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1차 리그 때는 학교장의 반대로 인근 체육공원에서 개최했으면서도 2차, 3차 리그를 학교장의 사용 허락이 나지 않은 학교 운동장에서 강행한 것은 엄연히 교권에 대한 도전이며 범법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물론 영문도 모른 채 이날 경기에 참석한 학부모와 선수, 감독 등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학교 측에 거센 항의를 할 수 있으나 어쨌든 학교장의 동의 없이 강행한 행사는 불법이며 이후의 행사 진행을 끝내 승낙 하지 않은 학교의 결정 또한 정당한 것이다. 학교 시설보호를 포함한 교육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학교에는 ‘학교 체육진흥 관리위원회 규정’이 있어 체육 시설의 유지 보수, 행사 등 운동장 사용에 관련된 제반 계획과 일반인을 위한 ‘운동장 개방 규정’이 수립되어 있고 교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위원회라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학교 운동장은 원칙적으로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결정에 의하여 일반에게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운동장의 개방 규정에 따르면 시간은 본교의 경우 일과 시간을 제외한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로 되어 있다(제2조). 더욱이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간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일반인들은 학교운동장을 공설운동장 쯤으로 보통 인식하여 일과 중에도 운동장을 가로질러 이동하거나 몰지각한 이들은 비나 눈이 내려 진 땅을 자동차, 자전거 등으로 짓이겨놓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일요일 등 공휴일을 보낸 날이면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어질러 놓은 쓰레기를 치우느라 어린 학생들과 교직원은 곤혹을 치러야 한다. 성숙치 못한 시민의식이 여실히 드러나 학생들에게도 교육적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대개는 각종 체육 행사나 자유로운 위락시설의 장으로만 알고 있지만 학교운동장은 일과 중에는 체육 수업이 진행되는 엄연한 교실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일과 중에 일반인의 운동장 사용이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언론은 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거나 외면한 채 앞뒤 도막 다 잘라내고 의도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보도하는 자세를 버리고 정확한 조사 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문제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만큼 사설교육업체들이 이를 입수해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경기고와 숭문고 교사들이 "중간ㆍ기말고사 문제를 무단 도용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사설학원인 J닷컴을 상대로 낸 저작물 반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신 중심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올해 처음 적용되면서 최근 극성을 부렸던 인터넷 업체, 출판사, 학원 등 사설교육업체들의 학교시험문제 판매행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출제한 창작성이 인정된다. J닷컴은 시험문제를 복제, 판매,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사들이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면 효과가 생긴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사들의 학생 평가권이 시험문제를 도용ㆍ왜곡하는 사교육 기관들에 의해 침해되는 사례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설교육업체의 시험문제 무단 복제ㆍ도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남기송 교총 고문변호사는 "사교육업체들이 학교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역교육청 중학교 교감 회의를 다녀왔다. 안건이 총 4개다. 영어 듣기평가 문제지 인수, 2006 중등교원 소요 현황 조사,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연수, 학교평가 편람 연수. 지금 학교 현장이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대변해 준다. 4명의 장학사들 전달사항도 요점만 빠르게 전달된다. 그 중 한가지가 공감이 간다. 교감들의 비수를 찌른다. 바로 '기초학습 부진아 구제' 담당 장학사의 말에 의하면 경기도내 중학생 중 기초학습 부진아는 3,000명(경기도 중학생 수의 0.6%) 정도 있다고 한다. 관내에도 9개교에 44명이 있다. 대상자는 판별자료에 의해 선정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이다.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중학교 공부는 커녕 국민으로서 기초생활을 못하게 됨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학습할 능력도 있고 지능도 있어 제대로 지도만 받으면 충분히 구제 가능한데 학습 거부 등 다른 요인으로 구제되지 못한 학생의 숫자가 중학교에서 이 정도면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서 중학교에 올려보냈어야 할, 지금이라도 시급히 구제되어야 할 학생들이다. 초등학교에서 구제되지 못하고 중학교까지 온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제라도 이것을 해결하려는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은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책임을 묻는 강도 또한 세다. 해당 중학교에서 구제하지 못하면 교장, 교감을 포함한 담당자에게 사유서를 받는다는 것이다. 부진아가 있는 학교는 얼핏보면 억울한 것 같지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라. 읽기, 쓰기, 셈하기가 안 되는 문맹 국민, 사람으로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국가가 의무교육을 9년간 마쳐주기만 하면 임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제대로 교육을 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갖추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38조에 초등학교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법의 조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경기도 담당 장학관은 이런 말도 하였다고 전한다. "학습부진아가 있는 학교는 연구학교 지정을 제한하겠다"고. 올바른 방향이다. 학습부진아도 구제하지 못하는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받아 선생님들 승진 가산점을 관리한다고? 말도 안 된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부진아가 있는 학교의 부진아 구제계획이 알차지 못하여 그 실천의지가 의심된다는 사실도 함께 전하고 있다. 또, 이런 말도 하였다고 한다. 경기도내 고등학교에서 서울대에 300명 입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학교 학습부진아 구제가 더 중요하다고. 경중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부진아 구제를 강조한 말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들이 구제되지 못하였을 경우, 그들이 겪을 배움에 대한 한(恨)과 평생토록 받을 삶의 고역(苦役)을 생각하니 더욱 그렇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엉뚱한데 교육의 힘을 쓰고 정작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반성하여 본다. '학습부진아 100% 구제' 경기도 중학교의 지상(至上) 과제다. 그 과제 시급히 그리고 기필코 해결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오후 사학연금회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및 중등교육과장 회의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해소 대책을 논의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 대학들의 학교생활기록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근절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히 학생부의 신뢰가 무너지면 2008학년도 대입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필요하면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를 병행해서라도 각 시.도 교육청이 일선학교들의 성적 관리를 철저히 지도감독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 교육청 평가 때에 성적관리 항목을 최우선으로 삼기로 했다. 김영윤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개선됐는데도 아직도 일부 과목은 성적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다"면서 "2학기에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를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성적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논의된다.
수년전 교원정년단축이 수위에 올라있을 때, 학부모 단체 및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서는 교원정년단축을 강력히 주장했었다. 정부의 교원정년단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와 비슷한 논리로 교원정년단축을 반대하는 입장과 맞섰었다. 이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것이 있다. 모 학부모 단체에서 "만일 교원 정년단축으로 교사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들이 나서서라도 학교수업의 파행은 적극적으로 막겠습니다.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주장이었다.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해석했었다. 그런데, 정년단축 단행 바로 다음해부터 교원의 부족사태,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부족사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퇴직 교사를 다시 기간제로 모시는가 하면 기간제를 잘 모셔오지 못하는 학교의 교장, 교감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이번의 교원평가문제와 부적격교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온통 필요성만을 주장하는 각종 교육관련단체들의 행보가 왠지 염려스럽다. 교원 누구도 명백한 부적격교원을 퇴출하는 문제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 교원들의 반대를 무조건 밥그릇 지키기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일단 실현을 위해 찬성하고 여론몰이를 한 음 그에 한 부작용을 책임지는 단체나 개인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예전의 교원정년단축 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때의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왜 부정하려 하는지 알 수 없다. 모든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즉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교원을 불신하고 학교교육을 불신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상대방의 타당한 주장은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아쉽다.
내년도 각 시·도 교원수급이 또다시 큰 난관에 처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의 교원 증원 수요를 파악하여 2만1천344명을 증원 요청하자 행자부는 내부 검토 안으로 이 중 31% 수준인 6천68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적정교원의 증원수요인 5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선 적정교원 수에 비해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주당 수업시수가 증가하고, 이는 각 교원의 업무증가로 이어져 수업연구시간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은 물론, 담임교사 맡기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천은 도시 확장과 개발이 지속되어왔고 신도시개발도 본격화하면서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서도 교원확보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면 매년 교원증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를 맴도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부족한 교육재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2005년도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재정은 부도상황이다. 2003년 728억원이던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2004년 6천억원으로 늘어나고, 2005년도에는 무려 3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도교육청의 능력으로는 이 지방채를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실정이며, 2006년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2007년까지 교육재정 규모를 GDP 대비 6%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2005년 추정치가 4.19%로 2001년 4.35%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실냉난방시설, 도서관 등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와 같이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공교육은 정상화 될 수 없고 망국적인 사교육도 잠재울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선거 당시 국민과 약속한 대로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부도위기의 초·중등 교육재정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부족교원의 확충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인천시교육위원회의장 김 실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은 인천대 국립화 문제와 관련, "13일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당정 간담회에서 2009년부터 인천대를 국립대로 전환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 합의를 통해 인천대 국립화 문제를 사실상 확정했다"며 "인천대 특수법인화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빠른시일내 인천시와 인천대 관계자, 교육전문가, 교육부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부 김진표 부총리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의 국립대 특수법인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로드맵 제시 요구에 대해 '추석이후 당과 특수 법인화 방안에 관해 집중 조율,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인천시당은 덧붙였다.
궁극적으로는 학교급식법과 농업관련법을 통일적으로 개정해 정부 예산으로 전국적인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공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호 변호사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이군현, 한화갑, 최순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과 WTO 협정의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우리 농산물 급식지원 정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우리 농산물 의무화를 규정하는 대신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조례를 제정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연방 급식프로그램과 같이 중앙정부 특히 농림부가 주관하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공공 급식 프로그램을 법률적 근거를 갖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WTO 농업협정의 '그린박스'(Green Box)의 틀을 활용해 "▲영양학적으로 정의한 기준을 갖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구입해 이를 급식원료로 공급하고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학교 급식재정으로 구매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우리 농산물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면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이 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며 ▲주민과 학부모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직영급식을 정착시켜 나가고 ▲학교구성원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료급식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본부 이빈파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대법원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농산물 지원사용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WTO 위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GATT 협정에서 상업적 재판매 목적이 아닌 정부 조달은 내국민 대우원칙에도 불구하고 허용하고 있고 ▲정부조달협정은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부조달협정에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내국민 조항 예외를 두고 있는데다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농업협정의 국내보조에 해당하며 ▲국민의 세금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된다는 점을 들었다. 농림부의 최대휴 식품산업과장은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확대를 법령과 조례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용이하고 강력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학교급식 구매기관의 우리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급 부문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력과 단계적 실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부적격 교원 배제 기준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교육부의 솜방망이 부적격 교원 대책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모독"이라며 "형사법상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을 교단에서 배제한다는 너무나 기본적인 조치로는 현재의 혼탁한 교육 현장을 개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사, 수업 진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교사, 학생 인성지도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교사도 퇴출 대상에 포함시켜 징계와 배제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학사모 회원들은 지난 2일부터 광주, 부산, 대전, 충북 등을 돌며 부적격 교사 퇴출 촉구와 교원평가 실시에 대한 길거리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3일 학교시설 보수나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되는 학교발전기금의 부적절한 모금 및 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개정입법을 정기국회내 발의.처리키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초.중등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고, 운영과정의 투명성 부족으로 부작용을 많이 야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을 위한 취지에도 불구, 모금액을 학급별로 할당해 학부모로부터 강제 징수함은 물론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이를 통해 메우는 등 운영상 폐단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교육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인천 및 울산 국립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 협의회를 열어 인천 및 울산 국립대를 설립한다는 기본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우리’ 또는 ‘국내산’ 농산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학교급식조례가 대법원에 의해서 GATT 협정의 ‘자국민대우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이 땀흘려온 풀뿌리 자치운동이 열매 맺기도 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단이 외국 농산물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협정에는 위반된다는 판단이었지만 문제의 주민발의를 통한 학교급식조례는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단초이기도 하여 그 충격이 더욱 크다. 그러나 정작 WTO 회원국 146개국 중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30여개 국가는 정부조달협정을 통해 예외규정을 두고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미 학교급식조례 시행을 방해해온 행자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 당국은 물론 이번의 위헌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경직된 법해석 또한 강대국과의 형평성 의혹과 함께 WTO 등 국제기구에 대해 통상마찰을 빙자한‘알아서 기는’新사대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WTO 등에 어긋난다는 판결은 WTO의 분쟁해결기구가 할 일이지 정부나 대법원이 먼저 나서서 판정할 일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우리농산물 사용에 대해 외국 정부가 문제 삼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스스로 GATT 조항을 직접적인 판단 근거로 삼음으로써 대한민국 대법원이 국제협정을 근거로 국내법령을 무효화한 최초의 불명예스러운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무상급식 확대와 친환경 우리농산물 사용 법제화를 공약사항으로 국민들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국민들이 어렵게 만든 지역의 급식조례를 묵살한 셈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판결로 인해 WTO 협정이나 GATT 협정을 국내 재판에 직접 적용하지 않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WTO 회원국과는 달리 외국 기업들이 GATT나 WTO 협정 위반이라는 명목만으로도 한국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한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앞으로 정부가 조달하여 학교에 공급하는 물자는 물론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물자까지 급식 재료를 자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학교급식법에 규정한 다른 선진국의 경우처럼 우리도 지자체의 예산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그 예산을 정부조달로 볼 경우 자국민대우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또한 급식조례에 ‘우리’또는 ‘국내산’농산물이라는 표현 대신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고 실제로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우수농산물’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각 학교나 지자체는 급식의 비용에 따라 국산농산물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아무튼 앞으로 정부의 사대주의적 처사와 사법부의 경직된 판결에 굴하지 않고 범국민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과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땀흘려온 풀뿌리 자치운동이 열매맺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우리 농산물만 사용하는 학교급식 방안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 고등학생들은 지난해 매일 76명꼴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지병문(池秉文.열린우리당) 의원이 13일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전국 고교생 174만6천여명 가운데 2만7천630명(1.58%)이 강제 퇴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업을 그만 뒀다. 학업 중단 사유로는 학교 생활 적응 미숙이 40.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가정불화 및 경제난(33.6%), 질병(5.1%), 품행불량(3.4%) 등이 뒤를 따랐다. 계열별로 보면 실업계 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이 3.33%로 인문계 학생의 0.85%보다 4배 가량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2.08%로 가장 높았고, 전북(2.01%), 충남(1.96%), 전남(1.89%), 광주(1.73%), 대구(1.14%) 등의 순이었다. 학업을 중단했다 복귀하는 비율인 복학 및 재입학률은 14.1%였다. 복학.재입학률은 인문계가 18.2%로 실업계의 11.6%를 앞서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학업중단율은 높고 복귀율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 의원은 "학교 생활 부적응과 가정 문제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소외계층이 되거나 부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학생 상담 활성화, 저소득층 학생 학비 및 생활비 지원, 대안학교 설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공립대 재정 지원이 서울대에 편중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지병문(池秉文.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날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 학생 1명당 국고지원액은 480만원을 기록, 전체 국립대 학생 1명당 국고지원액 210만원보다 배 이상 많았다. 또 지난 2001부터 2004년까지 교육부가 50개 국립대에 지원한 순수 사업비 9천213억원의 25% 수준인 2천277억원이 서울대에 투입됐다. 특히 BK21 사업의 경우 국립대 지원 총액의 56% 이상을 서울대가 사용했다고 지 의원은 밝혔다. 지 의원은 "국립대 재정의 절반 이상을 국민 세금인 국고 지원액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서울대에 다른 국립대들보다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며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