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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청주 대성고에서는 수업중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리지 않고 친구끼리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모습도 볼 수 없다. 전교생 1천300여명인 이 학교가 올 초부터 휴대전화 없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학교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휴대폰 공해'에서 벗어나자고 마음을 먹은 것은 실업계(옛 청주상고)에서 인문계로 전환한 2002년 수업집중이라는 슬로건이 교내 화두가 되면서부터. 하지만 대다수 학생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한 관계로 툭하면 전화벨이 울려 수업 또는 자율학습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학교측에서는 지난해 학생 대의원대회 및 '휴대폰 문명의 이기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 교무회의, 자모회의, 학교운영휘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 오지 않는 것을 교칙에 못박았다. 이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입 수능 부정행위 사건을 접했던 학부모 등도 교칙 개정에 선뜻 동의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휴대전화 없는 학교 운동이 벌어지면서 학습 분위기가 크게 좋아진 것은 물론 학업 성적도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물론 간혹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발각돼 교내봉사 등 벌을 받는 학생도있지만 적어도 수업 시간에 벨소리가 울리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이 학교 임시종(45) 생활부장은 15일 "이 운동 초기에 원거리 통학생의 경우 가족과연락을 취하는데 불편이 크다며 볼멘소리도 했지만 지금은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학습능률 향상과 함께 전화요금 절약에도 기여하다 보니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는 14일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휴대전화를 올바르게 사용하는(M-Clean) 우수학교로 선정돼 상장을 받았다..
요즈음 언론매체를 장식하는 가장 큰 話頭는 뭐니뭐니해도 황우석박사와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이다. 황우석 박사에 대한 의견은 예전에 피력했으므로 이번에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하여 몇 마디 쓰고자 한다. 첫째, 사학법인쪽에서는 '사학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학교 폐쇄'를 들먹이고 있고, 급기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에서는 ‘06년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와 중학교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고 신입생 배정도 거부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한마디로 학교폐쇄, 신입생 배정거부 권한이 법인에게는 없다. 만약 사학법인쪽에서 그렇게 한다면 당장 교육법 위반으로 이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학교 폐쇄라는 것은 법에도 없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학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문을 닫는다고 해도 사전에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폐교할 수 없다. 이러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똑똑히 나와있다. 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은 지금과 같은 엉터리 이유와 논리에 대해서 학교 폐쇄를 승인하겠는가?. 그냥 폐교를 강행한다면 이사장이나 이사들의 취임 승인 취소를 하고, 법대로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될 것이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동법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그리고 현실상 사립학교는 재정의 대부분을 국고에서 보조를 받고 있다. 재단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학교폐쇄 내지 학생배정을 거부 한다면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교직원 급여 지급, 학교시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성이 없는 국민과 학생을 볼모로 한 엄포성 발언일 뿐이다. 다만, 이러한 사태까지 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둘째, 사학법인은 왜 개방형 이사제를 반대하는가? 사학법인에서는 '개방형 이사제' 등을 뼈대로 하는 사학법 개정안은 건전 사학에 대한 족쇄 내지 탄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 또한 논리 근거가 희박하다. 세상 일은 내가 아무리 투명하게 한다고 해도 나 혼자서 투명하게 하지는 못한다. 나를 지켜보고 감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더 완벽한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물론 나를 감시하거나 지켜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하다. 그런 불편함은 우리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감수해야 한다. 지금 주식회사도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주식회사는 돈 버는 게 목적이지만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목적이다. 학교는 주식회사보다 더 투명해야 한다. 학교는 도덕성이 생명 아닌가. 그런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걸 수용하면 건학이념에 무슨 차질이 생기나. 더 튼튼한 건학이념을 지키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셋째, 사학법 개정안이 '사학을 전교조에 통째로 넘기는 것'이라는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쪽의 주장이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 때문에) 반미·친북 세력이 장악할 것이고, 반미·친북교육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我田引水식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투명성 제고와 반미·친북과 무슨 상관이 있나. 사학법 개정안은 부패 조건을 막는 안전장치다. 한마디로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른바 색깔론에 기대 보수층을 끌어안고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술수의 하나일 뿐이다. 아니면 사학재단의 로비나 이해관계에 얽혀서 하는 행동인지 모르지만. 넷째,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면 외부 이사들이 책임은 지지 않고 사사건건 학교 운영에 트집만 잡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사립학교법 제18조(의결정족수)를 보면 이사회는 과반수 찬성이면 처리가 된다. 개방형 이사는 1/4에 불과해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사학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이 이사회에 1/4 이상 될 수 없다는 조항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케 했을 것이며, 또한 친인척이 교장을 맡지 못하도록 한 것이나 감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킨 것 등이 불만일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말하길 한,두명의 사외이사가 다른 이사들을 꼬드긴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는 자던 소도 웃을 소리다. 사학의 운영자가 다른 이사들을 임용할 때 사외이사에게 농락당할 만한 인사들을 임용하겠는가? 다섯째, '내 돈으로 만든 학교인데, 왜 인사·재정권까지 박탈하려고 하느냐'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인사·재정권을 박탈할 수 없다. 다만, 인사·재정권을 행사하되, 투명하고 당당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인사·재정권 박탈이라고 표현해선 안된다. 교사를 충원할 때 공개 채용해 실력있고 능력있는 교사를 데려오는것은 사학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여섯째, 친인척을 교장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그들을 비리 혐의자로 본다는 주장이 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다. 지금까지 건전하게 사학을 운영하였고, 건학이념을 실현했던 사학법인에게는 그렇게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인 학교는 대부분 문제가 있었다. 그런 구조라면 그들이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게 맑은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걸로 봐야 한다. 사학법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사립학교법인연합회가 제정한 '사학윤리강령'에는 "사학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은 국가사회에 바쳐진 공공재산이다. 어떤한 경우에도 사유물 같이 다뤄져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것은 아니다. 세계 어느나라를 보아도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취급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 사학법 개정안은 이같은 사학윤리강령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학법인들이 사학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인이다. 한마디로 모순의 극치인것이다. 필자는 시교육청에서 중학교설립 업무를 보고 있다. 요즈음 심심찮게 사립학교(특히, 대안학교 설립) 설립에 대하여 문의를 하기도 하고, 혹자는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 어떤분은 밝은 건학이념을 가지고 학교를 세울 뜻을 피력하기도 하는데 온 사람들 열명중 아홉명은 모두다 학교설립의 목적을 안전한 재산보전의 재테크 수단으로 여긴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떤이는 유산을 남겨주면 후손이 싸우고, 축낼까봐 안전한 적금수단으로 학교설립을 문의해 온 경우도 있었다. 물론 예전에 나라를 빼앗겼을때, 국가경제가 어려울때 자신의 자산을 손수 출연하여 후학양성의 길에 매진한 훌륭한 선각자도 많았다. 남강 이승훈 선생을 비록한 그분들 덕에 우리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功은 당연히 추앙받고 인정받아야 한다. 모든 사학운영자들을 도매금으로 매도해서는 안되지만 그러한 건전한 뜻으로 세웠던 학교가 몇 대를 지나면 애초의 건학이념은 퇴색하고, 영리추구의 도구로 변화한것이 문제일 것이다. 이제 그동안 음습한 그늘에서 밀실 사학경영을 하여 비판받았던 시절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한 단초가 제공되었으므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학으로 거듭나야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그러한 길에 사학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호주는 모든 학교에서 읽고 쓰는 능력, 수리 능력과 함께 '아시아 배우기'를 가장 핵심적인 과목으로 격상시켰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호주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들이 호주 어린이들에게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기로 하는 획기적인 계획에 합의를 했다며 그같이 전했다. 아시아 배우기에 대한 호주의 국가전략은 모든 호주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기 전에 아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아시아 배우기 전략은 호주가 아시아와 실질적인 경제적 관계를 뒷받침하거나 지역 테러리즘 등과 같은 안보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호주의 지식기반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로운 국가 전략과 관련, 한 보고서는 "아시아 사회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사고와 가치를 보다 깊게 이해함으로써 호주가 앞으로 이 지역과 경제, 전략, 정치적 긴장 관계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02년 조사에 따르면 호주내 학교들의 절반 정도만이 아시아 문화, 역사, 언어 등에 대해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25%는 피상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25%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사에서는 호주내 13세와 14세 어린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호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아시아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지도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대학에서도 아시아 언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숫자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00년 목표 1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 교육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호주인들에게 아시아 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계와 학교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며 "호주의 향후 경제적 위상은 아시아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제대로 알고 자신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호주의 모든 학생들은 '아시아'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하고 호주에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아시아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 문화, 신앙 등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점차 아시아지역 언어 한두 개를 사용해 아시아인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된다.
김정기(金正起) 신임 제주교육대학교 총장은 14일 대학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총장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을 하늘처럼 여기는 철저한 학생 중심의 대학교로 만들고, 교직원, 특히 교수들의 화합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제주도민들에게 화합방식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에게 통합을 지시한적이 없고, 저 자신이 통합론자가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며 "학교가 안정된 후에 (통합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거듭 '학교 안정'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제주교육대가 교수들 간의 갈등으로 1년이 넘도록 총장 후보를 선출하지 못하자 공모를 거쳐 지난 12일 직권으로 총장을 임명했었다.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은 대폭 강화되고 교사의 책임은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책임과 보상 문제로 교권침해가 빈번했으나 앞으로는 우선 치료와 보상을 실시하되, 고의나 중대 과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간병급여가 추가되고 보상청구는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직접 할 수 있다. 유․초․중․고교뿐 아니라 고교 졸업이하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인 학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학교장, 피공제자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된다. 현재 학교운영비와 교육비특별회계로 마련되는 보상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직원, 지방자치단체에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등에서 규정될 교사의 연 공제료는 5000~6000원 정도로 추정되고, 국가유공자나 생활보호대상 학부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부담한다. 시도단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전국 규모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돼 공제료와 보상금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도간 불균형이 해소된다. 현재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으나 기금이 열악한 전남은 7천만원, 나머지 시도도 1억 7000만원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그나마 보상액도 100만원 미만이 94%로, 보상액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20년 이상 전국단위 안전공제회 설립을 주장해온 교총은 교육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특별법안으로 입법예고한 정부가 의견수렴 없이 일반법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무교육대상 기관인 초․중학교 학부모에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유치원을 임의가입이 아닌 의무가입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딘지도 모르고 팔려가는 거예요" 직업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짧게는 34시간, 길게는 6개월 정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노동기본권 등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노동부가 고시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규정된 실습업체-학생-학교 등 3자간 협약을 하지 않고 인력파견 업체에 학생을 보내는 간접고용 방식으로 실습교육을 받는 학생의 인권은 아무런 외부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10월말∼이달 초까지 실업고교생 36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 한 결과 밝혀졌다. 간접고용 형태의 현장실습이란 인력파견업체, 용역업체, 사내하청업체에 학생이 파견되는 것으로 학생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조건 일방적 파기, 인격모독 행위 등으로 10대 청소년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묻지마'식 파견에 계약조건 위반 = 간접고용 현장실습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교생이 자신이 일하게 될 업체에 대한 아무런 정보없이 인력파견업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묻지마'식으로 업체에 파견된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졸업 전 실업고생의 현장 전문 기술 습득이라는 현장실습의 본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물론 학교조차도 학생들이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는 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지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팔려간' 학생들은 학교에서 듣고 온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하는가 하면 인권을 침해당해 사춘기 청소년의 인격에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있다. "인력파견업체에서 점심시간이 1∼2시간 된다고 했는데 막상 파견업체에 가보니 점심시간이 20분밖에 안됐어요. 1시간인줄 알고 친구들과 쉬고 있는데 감독직원이 빨리 오지 않고 뭐하느냐고 소리를 마구 질러서 황당했어요"(A공고 3학년 김모군) "협약서에 하루 8시간 근무에 야간잔업도 없다고 했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잔업도 강제고 아파트라고 했던 기숙사는 여관 같은 방 하나에 5명이 생활했고 화장실도 공동화장실, 보일러도 잘 안돼서 뜨거운 물도 못쓰고…"(B공고 3학년 강모군) 이 단체는 "일부 업체는 전국 실업고교에서 학생을 공급받아 성인 노동자와 똑같이 배치해 생산라인을 돌리고 있어 교육과정이 돼야 할 현장실습이 불법파견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인력 송출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 또 올해 9월 적용된 최저임금의 90% 밖에 받지 못하는 고교생도 있었는가 하면 인력파견업체가 이 돈에서 작업복비를 떼는 사례도 발견됐다. C고 민모군은 "일요일은 쉬었으면 좋겠다. 휴일 특근이 매일 있었고 특근을 빠지면 '회사 못 다닐 줄 알아라'고 협박당했다"고 호소했다. 파견된 고교생에게 보자마자 욕설과 함께 반말을 쓰기 일쑤고 근무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메시지를 감독자가 일일이 다 검사한 사례도 있었다. ◇위험에 무방비…성희롱까지 =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 인력파견방식으로 실습을 나간 D전자고 박모군은 "작업복 길이가 짧아 날카로운 부품에 팔을 많이 베인다. 한 번은 예리한 자동차 부품에 다리를 베었는데 피가 '철철'나서 놀랐는데 공장안에 있는 구급약은 '빨간약' 뿐이어서 약을 바르고 일을 했다"고 털어놨다. 화학공장에 파견된 E고 나모군은 "5개월동안 갈지 않은 썩은 물에 고무장갑도 없이 손을 넣어야 했는데 촛농이 떨어지는 것처럼 뜨거웠다"며 "피부병이 생겨 관리자에게 말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고만 하더라"고 말했다. 여학생의 경우 성희롱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F고 방모양은 "정전기 발생장치를 스타킹 위에 찼다고 남자 관리자가 발로 바지를 걷어올리기도 했고 한 친구는 회식 뒤 기숙사에 가보니 침대에 남자 직원이 바지 혁대를 풀고 지퍼를 내린 채 누워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회식을 빙자해 미성년자인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는 업체도 있었다. 방모양의 '증언'에 따르면 회식시간에 여자 실습생을 쓰다듬는 일도 발생했고 뒤에서 안거나 입술을 만지는 성희롱 사례, '내가 일찍 사고 쳤으면 너만 한 애가 있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남자직원도 있었다. 또 인력 파견업체의 남자 직원이 여학생의 기숙사 열쇠를 복제해 갖고 다니면서 아무때나 여학생 방에 불쑥 들어와 당황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고 술에 취해 여학생을 불러내는 남자직원도 있다고 여고생들은 '고발'했다. 이 단체의 참여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상임활동가는 "실습업체를 그만두면 학교에서 퇴학 등 징계를 받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감내해야 한다"며 "정부는 간접고용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고교생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정원조정권의 교육부 이양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정원운용예산요구권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예산 증액, 정원 증원 대신 농어촌 교원을 줄여 수도권 교원 부족을 해결하는 식의 교육부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최재성(교육위) 의원이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연 ‘교원정원책정권 이양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원정원책정권이 이양돼도 내국세 총액의 19.4% 범위 내에서 교원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므로 교원의 대폭 증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교원정원책정권이 이양된다면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 및 대도시는 단기적으로 부족교원을 한시정원으로 운영한 후 장기적으로 감축하고, 이와 달리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은 학교통폐합을 유도하고 교원 정원 산출도 학급수가 아닌 학교 규모, 학급당 학생수 등을 반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편차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상용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토론문에서 “정원 확보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특별예산 편성 등의 확실한 지원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며 “정원은 얼마든지 줄 테니 19.4%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충당하라는 식은 곧 교육활동비를 줄이라는 것이어서 어떤 교원도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 과장은 “최소한 기간제 교원이라도 대폭 채용해서 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 재정이 필요하므로 교육부는 정원책정권과 함께 정원운용예산요구권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도 “교육부의 교원정원 관리 구상은 저출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주5일 수업 등에 따른 잉여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식에 그치고 있을 뿐, 적어도 OECD 수준이나 그 이상의 정원확보를 위한 적극적 정책이나 예산 확보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농촌의 공동화를 가속시키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교원인력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에 집착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다면 이는 비민주적인 정책으로서 그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인의 관심사중 건강이 가장 으뜸 이라는 생각이 든다. 30여년전만해도 시골학교엔 학생수가 많았다. 그 당시는 학생들이 모두 걸어서 등하교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1교시 공부가 시작되기 전에 운동장 가득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뛰어 놀았다. 쉬는 시간 10분도 운동장에서 놀이를 하였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뛰어놀았다. 방과 후에도 친구들과 모여서 놀이에 열중하였다. 하교 길도 걷거나 뛰어 가야했고 집에 돌아가서도 동네 아이들끼리 마을의 공터나 마당에 모여서 놀이를 하였다. 여름철은 저녁을 먹고도 뛰어놀았고 가을 달빛아래서도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았다. 하루생활 중에서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이 무척 많았다. 이렇게 놀이에 충실하다보니 비만아가 없었다. 낮에 놀이를 많이 한 아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숙면을 취해 모두가 건강했다. 학교대항 육상대회가 있으면 시골학교의 어린이들이 중장거리에서 우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요즈음은 사정이 많이 다라졌고 어린이 비만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잘살게 된 후로부터 어린이들이 영양을 과잉섭취를 하는 반면에 신체활동인 놀이와 운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영양이 축적되어 비만해지는 어린이들이 많고 이는 성인비만으로 이어져 합병증을 유발하는 등 건강한 생활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이다. 비만을 막으려면 식습관이 매우중요하다. 패스트푸드(피자, 햄버거, 시리얼, 아이스크림, 콜라 등)같은 식품을 줄이고 가공을 덜한 자연식품을 많이 먹게 하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발생적인 놀이는 아이들끼리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가리며 신체활동을 하면서 사회성도 길러지고 성장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만의 놀이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을 마당이나 운동장, 또는 숲속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놀이와 운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 함께 가족단위로 운동을 즐기면 가족의 건강은 물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요즈음 시골아이들은 학교버스로 등하교를 많이 하고 있고, 도시아이들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시키면서 과잉보호를 하기 때문에 놀이나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놀이 할 시간을 지금보다 더 많이 주고 놀이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오랜 시간 게임을 즐기다 보면 우선 시력이 나빠지고,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빈약해지고 비만아로 성장하여 각종질병에 노출되는 문제, 친구들과 놀 줄을 모르고 혼자서 외톨이로 자라는 문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잔인하고 파괴적인 폭력물에 노출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점점 자연과 멀어져 비정상적인 신체와 인성이 형성되어 사회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체육도 교육과정에 주어진 시간을 철저히 이수하여 심신이 건강한 학생으로 키워야 한다. 건강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대입 체력장이 사라진 것도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가는 일면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훌륭한 지식과 재능을 갖추었어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어릴 때의 좋은 습관과 건강생활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기본적인생각으로 온 국민의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하겠다. 진정으로 어린자녀의 행복한 장래의 생활을 원한다면 건강교육이 지식교육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9일 열린우리당 등 일부 정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사학법인과 종교․시민․교육단체, 학회 등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향후 교단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총은 “사학운영의 민주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일부 정치권이 도입한 개방형 이사제는 지나치게 사학의 공공성만 강조한 채 자율성은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에 그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사학법 개정은 공교육의 근간을 좌우할 심대한 사안으로 일부 정당이나 단체의 편향적 주장이 아닌,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보장되는 방향에서 국민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개정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교총은 일부 사학의 비리 근절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제고하면서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 사학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제시해 왔고 또한,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면서 “아울러 사학측이 사학윤리위원회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기울이면서 사학법 개정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를 요청한 것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왔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당위성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급급해 사학법을 졸속적으로 강행 처리함으로써 앞으로 교단에 불어닥친 분쟁과 후유증은 클 것”이라며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학법을 강행 처리한 정부, 여당과 김원기 국회의장, 이에 동조한 민주당, 민주노동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13일부터 사학법 개악을 폭로하는 전국 순회 장외집회에 나서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해야 할 임시국회가 공전 위기에 처했다. 명동에서 첫 집회를 가진 박근혜 대표는 “열우당의 목표는 사학 비리 척결이 아니라 전교조에 사학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며 학교를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면서 “전국 2077개 사학 중 비리 사학은 35개에 불과한데 나머지 2042개 사학을 모두 죄인 취급하며 헌법정신까지 날치기해서야 되겠느냐”고 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26일 서울역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 사학 측은 다음 주 중 사학법에 대한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위헌소를 제기하고 2006학년도부터 후기 일반계 사립고와 중학교의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기독교․천주교․불교계 등 7대 종단 대표들도 “개정 사학법은 자율성을 해치고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며 불복종․무효화 운동과 정권 퇴진운동에 동참하기로 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당은 “사학법을 개정해 전교조의 사립학교 장악을 지원하고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맞서며 “일단 등원을 기다려보고 안 되면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자칫 반쪽 국회가 재연될 가능성도 높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부터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2005.12.13, 국민일보 인터넷판) 법안의 주 내용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가 도입돼 식중독,실험실 사고등에 대해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에의한 사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그동안 수업등 각종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의 위험때문에 좀더 활발한 교육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열심히 가르치고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하고 싶어도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교사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얼마전에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화산폭발 실험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앞으로의 교육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물론 이 법안이 있고 없고를 떠나 위험이 따르는 교육활동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꼭 필요한 활동이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해소책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2만9951건으로 사고장소는 체육활동때 41.2%,휴식시간중 32%,과외활동중 7.8%,교과수업중 6.3% 순이고,사고원인별로는 학생 부주의가 77.6%를 차지했다.(2005.12.13. 국민일보 인터넷판) 이렇듯 학생들의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사고가 났을 경우는 무조건 학교에 책임을 묻기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웠던 것이다. 특히 교과수업시간의 경우는 체육이나 과학관련 실험·실습이 사고비율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했을 것이다. 실제로 체육, 과학 시간에는 사소한 골절이나 화상을 입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수업시간중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쟁점화되고 문제가 되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슈가 될때까지는 그 진실이 왜곡되어 외부로 나가게 된다. 어쨌든 이번의 법안제정으로 학교내에서의 교육활동에 적잖은 활력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부에서는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기대해 본다.
졸업을 앞둔 중국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보수를 원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CCTV의 인기 시사프로그램인 '동방시공(東方時空)'이 최근 한 취업전문업체와 공동으로 졸업을 앞둔 대학생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응답 대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8.2%가 졸업 후 1천∼2천위안(약 13만∼26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을 원한다고 밝혔다. 기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67.%의 업체가 2천∼4천위안의 월급을 지급할 생각이라고 답해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양상을 보였다. 이는 대졸생 취업난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인력관리 자문업체인 텅쥐다(騰駒達)자문공사 징쑤치(景素奇) 이사장은 취업문턱이 높아지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기대치를 스스로 낮춰 보수를 문제삼지 않고 직장부터 구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우 유능한 인재를 고용할 수만 있다면 보수를 더 줘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징 이사장은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4천∼6천위안의 보수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은 대졸생들과 차이없이 2천∼4천위안을 주겠다고 답해 학력보다는 능력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에서는 고학력 취업난이 점차 심화돼 매년 40% 안팎의 대졸생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내년도 대졸생 취업률 목표치를 67%로 잡았다.
교원 평가제 실시에 따른 갈등이 이제는 전국민의 교원 죽이기로 변질되어 가는 느낌이다. 교원들의 생각에는 아직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일단은 학부모의 수업평가는 수업 평가에서 물러나, 학부모의 의견 듣기 수준으로 조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런 학부모의 교사 평가에 대한 의견이 교육의 전문성을 해치지 않고 정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올바른 처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학부모들이라고 모두 같은 의견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진정 자녀의 특기 적성을 개발하기를 바라는 분도 있고,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일류 대학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분도 있다. 개중에는 공부는 좀 못해도 사람됨이 중요하니까 인성지도를 중시해달라는 분들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분들의 요구가 같을 수 없고 아무리 열심히 교육과정을 운영해도 입시에 필요 없는 수업을 한다면 당장 때려치우라고 야단을 할 분도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보다는 자기 자녀의 앞길을 위한 수업만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정상운영을 하는 교사나 교장을 좋아 할 리가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학부모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고, 과연 어느 목소리가 주축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더구나 일선에서 겪은 일 중에는 영향력 있는 학부모가 주동이 되어서 학교를 물고 늘어지고, 학교 일을 좌지우지하려는 일 등으로 학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항의를 당한 일이 흔하다. 그렇다면 교사 평가에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있는 것인가? 몇 몇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진정으로 퇴출 되어야 할 사유가 아닌 선생님에 대해서 사적 감정 때문에 퇴출운동이라도 벌인다면 그 교사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는가? 해방이 되어서 민주주의가 도입되어 다수결이라는 원칙이 알려질 무렵 어느 산골의 나무꾼들이 모든 것은 다수결로 정하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살려서 멋진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단다. "공자가 맹자의 아버지다." "아니다 맹자가 공자의 아버지다." 이렇게 우기기 시작한 그들은 여럿이 모여서 토론을 하다가 결국은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되었단다. 그 결과 '맹자가 공자의 아버지다'라는 결론을 얻었단다. 만약 소위 전문직이라는 교사들에게 비전문가인 학부모의 수업평가가 이런 우를 범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한 때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시대적 풍조 때문에 열린교육을 하지 않은 수업을 하면 무조건 교사로서 자질이 없는 엉터리 교사로 내몰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수업의 특질상 진정으로 열린 수업이 아닌 일제식 수업이 필요한 수업 단계에서 학부모가 수업을 보게 되었다. 교사는 정말 수업의 특질을 파악하여서 단계에 따라 일제식 수업으로 교과의 목표 달성을 해갔는데, 학부모는 이런 교사를 엉터리교사로 내몰아서 추방 운동까지 벌여서 곤란을 겪은 일도 있었다. 의사가 처방을 한 약품을 일반인이 들고서 이 약은 잘못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가? 판사가 내린 판결을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이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다시 하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물론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상시에 잘, 잘 못을 일반인에게 평가를 받는 일이란 없다.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평가한다면 당연히 교사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과정보다는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교육과정이 되고, 교과서가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있는 것인가? 만약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그들에게서 좋은 평점을 받지 못할 것인데 어찌하란 말인가? 만약 이런 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퇴출교사가 선정이 될 수 있다면 당연히 교사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요구를 따라야 할 것이 아닌가 말이다. 적어도 교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평가가 이루어 져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만은 벗어나지 않는 교원평가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지식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식은 대부분 독서의 과정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다.‘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격언처럼 독서도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두뇌활동이 가장 왕성한 청소년기에 책을 읽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우리의 독서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발목이 잡혀 수십년째 겉돌고 있다. 그동안 독서교육 전문가로 자처하는 분들이 수많은 방법을 제시했고, 정책 당국도 독서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의 변화나 학교도서관 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입시가 당장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심지어는 미래의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책이나 붙잡고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을 담보로 하는 입시가 존재하는 한 어떤 독서교육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이 내놓은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2007학년도 고교 1학년(현재 중2학년)부터 독서결과를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기록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독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독서열기 고조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서부터 독서의 성격상 정확한 평가 방법의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해질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문제는 독서결과의 학생부 반영이 아니다. 고교교육을 송두리째 움켜쥔 대학입시제도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제도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말하자면 병의 뿌리는 그대로 둔 채, 나타난 증상만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독서는 교과학습처럼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열치열(以熱治熱)이란 말이 있다.‘열은 열로써 다스린다.’는 뜻이다. 독서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면 차라리 입시의 틀안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다. 즉 수능에 독서영역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독서열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조될 것이 틀림없다. 물론 현재도 수능시험에 독서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책벌레’라 불릴 정도로 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이 간혹 있으나 수능성적은 항상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능시험이 독서력보다는 문제풀이 방식과 같은 요령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독서를 수학능력시험에 반영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독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심리 활동의 소산이기에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와 같은 주장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독서가 자율적인 활동이기에 학생들의 개별 의사에만 맡겨놓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지금까지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독서도 엄연히 교육활동의 한 부분이라면 입시와 연관짓는 것 자체를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개방적 사고가 필요한 교육에서 적어도 어떤 부분은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그어 놓으면 그만큼 사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입시로 인한 문제는 입시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수능에 독서영역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론화할 것을 제안한다.
선거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기 울산시 교육감에게 직무정지가 내려지면서 사실상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울산지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황진효·黃秦孝)가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동아일보 인터넷판, 12.13. 10.21) 그동안 수차례 있었던 현직교육감의 구속수감 및 교육감직 상실, 이로인한 재선거 실시와 별반 다를바 없지만 본인은 물론 교육계에는 적잖은 충격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이런일이 앞으로도 또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데에 있다. 이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하에서는 어쩔수 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화는 물론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이다. 더구나 유권자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활동은 거의 없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유권자를 파악할 수 조차 없기 때문이다. 결국 유권자와 후보자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몇차례 이루어지는 합동연설회 때 뿐인데, 학교운영위원들이 연설회에 모두 참가하여 후보자를 평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합동연설회도 선거와 관련이 없는, 즉 유권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대부분 참석하게 된다. 이들은 후보자 측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이 대부분일 뿐 후보자를 평가할 유권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후보자도 유권자도 서로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고 마는 것이다. 또 하나, 교육감 선거는 전국의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그 시기가 다르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전국동시실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관심이 있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사정으로 후보자들이 부정선거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이번의 울산교육감과 같은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감선거제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주민직선제 도입을 한창 논의하던 정치권이 사학법 개정등에 매달리면서 교육감선거제도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제2, 제3의 울산교육감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개선된 지방자치제도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교육감선거로 인한 더이상의 희생자는 나오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ㆍ공동대표 강 훈.이석연 변호사)은 13일 개정 사립학교법안은 사학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어 위헌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성명서에서 "사학법 문제의 핵심은 사학의 사유재산화 여부가 아니라 사학 설립자들의 건학이념을 국가와 외부인이 간섭하고 훼손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재산권 행사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시변은 또 "사학의 사유재산화나 독단적 경영이 문제라면 엄격한 법적 제재와 적절한 감시ㆍ공시제도를 도입해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 사학법은 위헌 개연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근혜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와 당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서울 명동입구에서 사학법의 위헌성 및 처리과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규탄집회를 가졌다. 박대표는 “98%의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학까지 문제 있는 것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규탄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인 TOEFL과 TOEIC 시험내용이 내년부터 회화와 작문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뀐다. 새 TOEIC 시험은 이달중 한국과 일본, 프랑스에서 시험 실시된 후 내년 9월 이후 한국과 일본에 먼저 도입, 시행된다. 새 시험은 독해와 청취능력 외에 회화와 작문능력을 체크하는 문항이 추가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TOEFL, TOEIC 출제기관인 미국 ETS는 실전능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시험내용을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받고 성적을 통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회화능력 테스트는 사진을 보고 설명하게 하거나 2개의 비즈니스 제안을 듣고 하나를 고르게 하는 내용 등으로 이뤄진다. 컴퓨터에 대고 말하면 내용이 녹음돼 채점자에게 송신된다. TOEFL에도 회화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추가된다. 문제를 읽고 비평을 들은 후 질문에 답하는 등 종합적인 영어능력을 측정하도록 설계된다고 ETS는 설명했다. 미국 주변에서는 이미 새 TOEFL이 시행되고 있으며 응시자가 많은 한국, 중국, 일본에는 내년 5월부터 새 TOEFL이 시행된다. ETS는 "시험성적은 좋지만 실제로 영어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4년부터 시행된 TOEFL은 매년 75만명 이상이 응시하고 있으며 세계 520개 이상의 대학이 입학사정 등에 이용하고 있다. 1979년부터 시행된 TOEIC은 연간 500만명이 응시하고 있으며 5천개 이상의 기업이 채용자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포럼(공동대표 박효종ㆍ이영훈)이 '중고교 교과서의 한국 근대사 서술의 허구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15일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4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교과서포럼은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을 표방하며 올해 1월 발족한 연구자들의 모임. 창립 기념 심포지엄으로 현행 중ㆍ고교 교과서의 '한국현대사' 서술을, 두 번째 심포지엄에서 경제 관련 교과서를 분석했고, 세 번째 심포지엄에서 국사 및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편찬의 인식론적 바탕과 그 시스템을 검토했다. 이번 4차 심포지엄에서는 최문형 한양대 명예교수(사학)가 '고등학교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문제점:1850-1910년을 중심으로'를, 김재호 전남대 교수(경제사)가 '국사 및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경제사 서술비판:근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토론이 이어진다. 특히 교과서포럼측은 이날 발제와 토론에 앞서 '최근 교육부의 고교 근ㆍ현대사 교육 강화정책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13일 일부 사학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학교 폐쇄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참여정부 아래서는 (학교 폐쇄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사학 관계자들이 감정적으로 말하는 학교 폐쇄나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극도로 불안케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참여정부 아래서는 그와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임을 교육부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임시국회와 관련, "야당의 등원 거부로 공전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각 부처는 내년 예산처리 지연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예산배정의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한 "대한항공 파업으로 수출 차질이 빚어지고 시민 불편이 이어져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며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성의있는 노무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기업의 노무관리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대한항공의 경우 지금까지 충분하고 성실한 노사협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긴급조정이) 기업 내부에서 처리해야할 노사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주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 밖에 축산.산업폐수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해양투기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스승의 날에 휴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총은 이를 위해 전국 각급 학교장에게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했으며 앞으로 교육부 및 16개 시ㆍ도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도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총이 스승의 날 휴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스승의 날만 되면 언론과 학부모단체가 앞다퉈 촌지수수 등 교육부조리 문제를 거론하는 등 오히려 교권이 떨어지고 교직사회의 신뢰가 추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은 수업일수의 경우 매학년 220일 이상의 범위하에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승의 날 휴무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동참여부에 따라 그 참여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