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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은 10일 관내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무결석 학급 담임교사 표창'을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교사들의 담당학급 학생들에 대한 관심제고와 이를 통한 학생들의 비행 및 학업중단 예방 등을 위해 5년전부터 1년간 학생들의 결석이 없는 학급 담임교사에게 교육감 표창을 실시하고 이를 승진인사 등에 반영했다. 지난해의 경우 각급 학교 2천100여명의 교사들이 이같은 무결석 담임교사 표창을 수상했다. 그러나 이같은 표창제도로 인해 일부 교사들이 갑작스러운 질환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에게조차 일단 등교후 조퇴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일부학부모로부터 '비교육적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무결석 학급 담임교사에 대한 표창을 폐지하되 1년동안 결석한 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에 대한 기관표창은 현재와 같이 계속 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교육감들은 9~10일 양일간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를 개최하고 시·도 교육청간 정보교환과 공동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인건비 부족분을 별도로 보정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육세 확충 등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사업비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밖에도 시·도교육감들은 ▲학교 신설 사업의 재정사업 병행 추진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제 도입 ▲각 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변경 등 현안과제를 토의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택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번 회의 때 지방교육공무원 직위 상향 등 지방 교육발전을 위한 건의 내용이 교육부에 적극 검토되고 있다”며 “교육재정문제와 같이 시도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앞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기우 교육부차관을 비롯, 황인철 재정기획관,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장 등이 참석했다.
어제 (2월 8일)발표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한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5년간 8조원을 투입하여 '교육 양극화 해소'에 나선다는 교육부총리의 야심찬 발표는 농촌 교육에 몸담고 있는 현직교사로서 관심이 컸기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2006년에만 1조3천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중인 '1군1우수고'를 현재의 14개에서 44개로, 내년에는 88개로 늘리는데 1교당 16억원씩 지원하며, '대학생멘토링'제도를 도입하여 서울대생 300여명을 자원봉사교사로 투입하여 관악구와 동작구에 사는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1천여명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2. 직업교육체제 혁신의 일환으로 1904년부터 사용되어온 '실업계'라는 이름을 '특성화계고등학교'로 바꾸어 '실업'이라는 용어가 주는 낙인효과를 없애고 기업체와 대학, 실업계 고교가 협약을 맺은 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3. 공교육 변화 유도 사업으로는 기존의 학교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공모 교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육감과 협약을 맺어 학교를 운영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2010년 경까지 전국 20여곳의 혁신도시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설립목적이 특수한 특성화 중,고교 20곳은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양극화 문제를 '교육 격차 해소'로 가닥을 잡았다는 데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다보스포럼에서도 빈부격차 해소방안으로서 '교육이 양극화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명심보감에도 '책을 읽는 것은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며 교육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최상위 계층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200만원은 기본이며 방학 중에는 그 두배를 넘는 것으로 빈곤층과의 격차는 갈수록 심각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과 같은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역시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이니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2006년을 '교육 양극화 해소' 의 원년을 삼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벌어진 교육격차는 고등학교에서 잡아주기에는 무리라고 보기때문입니다. 특히 날로 황폐화되어가는 농산어촌교육에 대한 투자와 배려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군 1우수교'에만 집중투자 되는 계획이니 다른 고교는 경쟁에 밀려 폐교되거나 통폐합의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는 뻔한 일이 아닐까요? 지금도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은 교육시설 투자에서 밀리고 도시학교로 빠져나가는 학생수 부족에 허덕이며 고사지경에 빠져 있음을 상기한다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은 농산어촌의 교육 투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컬럼비아대 스타글리츠 교수가 주장한 교육투자 방법에 공감합니다. 그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에 대한 투자"라며 "정부가 진짜 신경 써야 하는 일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일이라며 "가장 간단한 교육 개선 책은 방학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세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방학이 길면 학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유층 자녀들은 방학 중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은 3개월를 허송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12년 동안 방학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면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방학 기간 중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아래 방학중 기초기본 학력 보충반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간도 짧고 그 대상도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방학을 지나고 오면 아이들의 학습태도나 발표력, 과제수행능력이 후퇴하여 다잡아 주는데 한달 이상이 걸립니다. 겨우 학습에 속도가 붙을만하면 다시 방학에 돌입하는 악순환을 12년 동안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을 통한 양극화 해소방안은 가장 원론적인 곳에서부터 재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학중 특별 보충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교육의 결과적 평등, 보장적 평등, 수평적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도시의 빈민층 자녀들과 농산어촌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12년 동안 국가의 배려를 받으며 억울함이 없는 '교육 기회의 평등'으로 혜택을 누리며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희망을 갖게 하는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당장 썩어들어가는 말단 신경세포를 살리는 일이 급선무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교육 현장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자격증 없는 공모제 교장제'와 같은 톡특 튀는 정책보다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대책, 표가 안나지만 멀리 내다보는 정책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노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한해 8조원에 달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사교육비와 과열 입시지옥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걸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며 과열경쟁과 왜곡된 경쟁구조를 꼽았다. 이는 그나마 올바른 진단으로 근래 들어 소득 및 지역 간 교육격차가 빠르게 고착화ㆍ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진단에 비해 그에 대한 처방 제시는 미흡하여 전반적으로 아쉽고 실망스런 수준이다. 특히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화두로 꺼낸 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만 지나치게 역점을 둠으로써 정작 학교교육 기능의 활성화와 공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의 수월성 제고는 소홀히 하고 있다. OECD 통계에서도 드러났듯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공교육 여건과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 등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 교육정책은 다른 여타의 국가 정책에 비하여 장기적이고 영역 자체가 광범위한 규모이므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여론수렴 등 정책 결정 과정이 중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의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 정책의 입안 및 추진 과정에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건만 정부는 모든 책임을 '공교육 의 부실'이라고 우긴다. 그래서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 등 외부 전문 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초빙공모교장제와 교원평가제도 강행하는 것이고 대안학교 활성화를 빌미로 교사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방과 후 학교’나 대학생 몇 명으로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을 구제할 수 있다는 판단도 같은 맥락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정부의 ‘방과 후 학교’나 ‘대학생 멘토링제'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고열에 놀라 급한 대로 해열제를 일시 투여하는 효과는 잇을 지 몰라도 결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의 실업교육을 지적하면서 형식과 외형만 새롭게 포장하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실업계로 몰려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 동안 실업계 고교가 ‘실업’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낙인효과로 학생 및 학부모의 기피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입시 하나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는 사회 구조가 문제였던 것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체 실업고를 특성화 학교로 이름만 바꾸는 것은 또 다른 실업교육의 획일화를 조장하고 대상 학생을 또 한번 우롱하는 것으로 철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교원단체와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지 않은 채 일부 교육 관료들의 편협한 판단에 의해 모든 교육정책이 행정중심으로 고착화되어가는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한 ‘교육력 제고’는 물론 합병증에 가까운 우리나라 교육 문제의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증원 및 수석교사제 추진 등 교직의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야 할 것이다.
모 개그맨의 “그까이꺼 대충~”이라는 유행어가 인기다. 이 말의 이면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본다. 교사를 지칭할 때 전문직이라 하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교육이 양적인 교육이었다면 미래의 교육은 소량의 질 높은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급당 학생 수, 쾌적한 교육시설 등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사들을 수준을 높이는 연수와 풍부한 경험으로 안목을 넓힐 기회의 부여돼야 한다. 그리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들이 바르게 정착돼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참여 속에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몇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사의 공무담임권 보장이 필요하다. 교육위원은 정치성이 거의 없으며 교육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하고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겸직을 적극 유도하고 장려함이 옳은 일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교사들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얘기다. 교사는 도덕성을 대표한다. 정치인들의 투표가 끝나면 어김없이 교사들이 개표작업을 하는 것도 그런 도덕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도덕성은 물론이고 평생을 교직에서 쌓아온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분들이 교육철학과 소신을 펼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발전에 지대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게 더 많은 권능도 부여해야 한다. 우리 교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사들과는 달리 제도는 교사들의 수준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아울러 교사에게 권능부여(empowerment)가 필요하다. 권능부여란 교사의 전문적 지위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활동 내지 수단을 의미하는데, 이는 교사들이 집단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므로 참여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따라서 교사에게도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교사들의 의식수준도 선진국 수준에 올라서 있다. 교육 전문가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야 말로 교직사회에 일고 있는 승진제도 개선 만큼이나 핫이슈가 된 것이다. 교육위원을 겸직함으로 인해 담당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연 휴직하고 임기 만료 후에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도록 함은 합당할 것이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교사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위원만이라도 교사들에게 겸직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우선 헌법에 보장되는 공무담임권을 유독 교사들에게만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장래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겸직 허용은 교육위원의 도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유능한 교사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전문성 신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자연스런 직업교육과 더불어 간접경험의 기회를 부여하며 더욱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환자에게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교육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현장교육 전문가다. 그런 만큼 교육과 가장 관련이 있는 교육위원이 됨으로써 집단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치료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루속히 이러한 기회가 학식과 덕망을 고루 갖춘 교사들에게 주어져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열정, 청렴한 활동으로 우리 교육제도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교총은 8일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없이 포장만 요란하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우리의 공교육 여건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질적 양적 모두 후진성을 면치 못할 정도의 위기”라는 교총은 “학교를 학원화 하려는 방과후 학교는 핵심을 벗어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신년사에 따라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만 코드를 맞추고 수월성 제고 방안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실업계고교를 특성화고교로 바꾸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교육내용, 시설, 환경 등의 지원 없는 명칭변경은 또 다른 획일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문제 제기되는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을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1군 1우수고교 정책에 끼워 넣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대안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교사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총은 교원양성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석교사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새 학기부터 여학생의 생리통에 의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생리공결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이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보호를 위해 권고하여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우리의 교육 현실에 과연 적합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 지도를 하고 있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크게 걱정스럽다. 물론 여성 생리의 특성을 이해하고, 여성만의 고통에 대하여 보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려 할 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출석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라는 것인가. 지금도 생리통이 심해 부득이 할 때는 담임교사의 허락으로 보건실에서 보건 교사의 보살핌을 받으며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생리통 때문”이라며 지각, 조퇴, 결석하는 학생이 늘어나 수업 결손이 급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현재 학급당 정원이 35명 내외이기 때문에 생리공결제를 따른다면 매일 1,2명이 결석하게 된다. 이는 교과 학습 진도, 수행평가, 학습과제 부여와 이행 확인, 생활지도, 학교 행사 등 여러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결석이 잦은 문제 학생의 경우, 오히려 탈선과 비행의 기회를 주거나 변명의 구실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이나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는 물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생리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교육 상황도 감안하지 않은 일이며 이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번 결정은 교육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생긴 일이다. 여성 인권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운 건의에 대해 교육현장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검토 없이 너무 쉽게, 안이하게 결정한 것이다. 이 생리결석 출석인정 제도에 대한 재검토나 보완이 필요하다.
90년대 말 IMF 사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제회생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장롱속의 금반지까지 모으며 기업의 구조조정, 행정조직의 통폐합과 인원감축 등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우리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교육예산의 삭감과 교원정년의 단축, 대규모의 명예퇴직 사태, 교원수 감축과 소규모 학교의 교감직 제도도 폐지됐다. 이후 국민적 노력의 결실로 현재는 내수경제 회복, 수출증대 등 우리 경제는 청신호를 기약하고 있다. 당시 IMF 사태 극복을 위해 취해진 각종 한시적 조치는 복귀되고 부활되어야 할 것이나 대부분 아직 환원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IMF 사태로 사라진 농촌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교육 살리기’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지난해 쌀 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안 거부운동 과정에서 야기된 농민들의 잇단 자살과 시위도중 사망 사건 등은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몸부림이었다. 농촌 교육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교감도 없는 농어촌 학교 살리기 정책은 한낱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둘째, 교감의 직무는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학교조직의 독립적 고유 업무이다. 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에는 교감의 임무에 대해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하나 교감의 중요한 임무는 교장과 교사들 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감의 임무가 학교조직의 고유한 업무임에도 소규모 학교라는 이유로 교무부장이 교감의 임무까지 대행하는 것은 절름발이 교육을 유도할 뿐이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무부장은 부장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형편이다. 현재 4학급 이하 소규모 중학교 교사정원은 교장 포함 9명이며 부장교사는 1명이다. 그런데 상급기관에서 하달되는 공문이나 학교행정업무는 60~70명인 학교와 동일하다. 셋째, 교원을 우대하지는 않더라도 일반 행정직과의 형평성은 유지해야 한다. 2006년 1월부터 면단위 지방행정직의 총무계장이 부면장으로 격상되어 총무계장 직무를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굳이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같은 맥락에서 교육행정에서도 이와 상응하는 면단위 농촌 소규모 학교에 교감직은 부활되어야 마땅하다. 지금까지 농촌 소규모 학교에 교감을 배치해야 하는 근거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소규모 학교도 정상적인 행정체계로서의 직제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역할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농어촌 교육을 이와 같이 불합리한 상태로 방치한다면 도·농간 교육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현실적으로 교감배치가 어렵다면 그 대안으로 기준에 의해 자질을 검증, 교감과 부장 사이의 중간단계인 선임교사제를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조기 도입해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 선임교사제는 교원들에게 승진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교사들의 사기를 고양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의 사각지대를 외면하면서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60년만에 꿈에 그리던 졸업장을 손에 쥐니 꿈만 같아요."(76세 중학교 졸업자 전규화씨) "여대생이 된다고 생각하니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46세 장애인 만학도 양진수씨) 대안학교 성지중.고등학교가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가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을 가졌다. 성지중.고등학교는 한때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만학도와 소외.방황의 시기를 겪으며 학교를 중퇴했던 청소년들이 모여 공부하는 대안 중.고등학교. 이날 졸업식에는 다른 곳의 졸업식과 달리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혹은 가정주부 만학도가 많았으며 꽃다발을 들고 찾아온 자식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학창시절 '노익장'을 인정받아 졸업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전규화씨는 이날 졸업장을 받은 최고령 할머니 졸업생. 전씨는 일제 강점 말기 소학교를 졸업한 뒤 배움을 접었다가 60년만에 손자ㆍ손녀들의 응원 속에 중학교 과정을 마쳤다.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인 양진수씨의 경우에 이날 졸업식은 특히 뜻이 깊다. 이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다음달 대학생(호원대 아동복지학과)이 되는 양씨의 사연을 언론 보도를 통해 들은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직접 졸업식에 참석, 축하해줬기 때문이다. 권여사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얻은 결실이라 특히 의미가 크다"고 양씨에게 인사를 건넸고 졸업생들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학업을 이어간 여러분들이 오늘의 아름다운 주인공이다"고 격려했다. 한때 '문제아' 소리를 들으며 탈선을 하기도 했던 청소년들도 '영광의 졸업장'을 받았다. 이 중 19살 이선하양은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폭력조직을 만들며 신림동 일대를 주름잡던 문제아였다. 마음을 잡아 이곳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음달 안양과학대학에 입학하는 이양은 "대학에서 경영마케팅학을 공부한 뒤 의류회사 CEO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중학생 225명과 고등학생 544명 등 모두 769명의 학생이 졸업장을 받았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 전문인사들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초빙ㆍ공모제'가 2학기부터 150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된다. 농어촌 1군1우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도ㆍ농복합지역 학교 등 130곳의 경우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공무원이 교장이 될 수 있으며, 설립목적이 특수한 20개 특성화중고교의 경우 대학교수, 경영인 등 교장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교장직이 개방된다." 8일 있었던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의 일부이다. 이제는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에 별다른 관심도 없다. 그저 한심하고 우려스러울 뿐이다. 학교경영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개방된다는 것이다. 설립목적이 특수한 학교에서 시행한다고 하지만 모든학교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교육부에서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문성만 갖추면 된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범대학 등의 교원양성과정이 필요없다는 것인가. 누구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만 갖추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교육부의 논리대로 라면 전혀 억지스런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또한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관세사, 의사, 약사 등에서도 자격증이 필요없어야 한다. 누구나 전문성만 갖추고 있으면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약사도 될 수 있어야 하다. 그밖에 각종 자격증도 필요없다. 컴퓨터 잘 다루면 그만이지 정보관련 자격증이 필요없는 것이다. 운전면허증도 필요없다. 운전만 잘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모든 자격증은 단순히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 날이 올것 같다.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만 교장 자격증을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깨버리겠다는 것이다. 전문성의 상징인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발상이 과연 가당한 것인가. 가당치 않다. 교감자격증도 필요없다. 교감을 할 수 있는 전문성만 갖추면 되는 것이다. 교장, 교감의 전문성을 강의하는 학원의 등장도 먼 이야기가 아니다. 왜 이것을 자꾸 이슈화 하는지 알수 없다.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런 발상을 자꾸 밀고 나갈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입장을 바꿔야 한다. 더이상 교장임용방식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은 교육부에서 혼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이다.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육부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http://cesi.kedi.re.kr)의 2005년도 교육통계에 따르면 유학, 교육이민, 파견동행 등 초·중·고등학생들의 해외출국 양상이 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대비 2004까지 학생들의 해외출국이 전체적으로 274%가 증가한 가운데 2000년도 전체 출국 학생 중 초,중,고교가 각각 16.0%, 40.9%, 43.1%였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각각 38.2%, 33.9%, 28.0%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의 증가율은 중학생(143.1%), 고등학생(209.5%)에는 물론 전체 평균 증가율보다 무려 5배에 가까운 790.2%가 증가했다. 이는 유학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이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고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고 보면 유학이나 어학연수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처음에 유학은 그저 돈 많은 부모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고 그 자녀들이 특별한 존재로 우리나라에 돌아와 생활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 유학은 점차 심화되는 교육양극화 현상의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영어조기교육 학령을 현행 초등학교 3학년에서 1학년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기영어교육 학령이 앞당겨지게 되면 이를 명목으로 일찍부터 해외로 빠져나가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는 사례가 줄어 외화 방출을 막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다. 당초 정규 교육과정상의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으로 낮추었을 때도 정부는 똑 같은 기대를 가졌지만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유학 연령을 점차 낮추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미 초등학생부터 시작하는 조기 유학이 가져오는 기러기 아빠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외화 유출 폭증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도 없지만 최근에는 태교를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도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있다. 이제 유치원 과정의 영어 교육 붐과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팽배를 부채질하는 것과 함께 영어 공교육의 유치원 과정 확대를 불러올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한 딸아이의 취업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의아스러웠다. 어느 연구기관에서는 비록 연구 실적이 뛰어난 박사가 아니라도 영어를 잘하는 석사를 뽑겠다는 것이 인사권자의 뜻이라고 했고, 외국인 회사가 아닌데도 아예 면접을 영어로 하는 회사도 많았다. 지금은 대학에서도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 전체에 영어를 잘해야 쓸모가 있는 인재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영어 실력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직장에서도 무조건 TOEIC, TOEFL, TEPS 점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딸아이가 소속된 일본인 회사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회사는 전 사원이 영어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지만 각 부서마다 영어 잘하는 필수 요원을 배치하여 각각에 필요한 영어를 필요한 부문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처리함으로써 우리나라처럼 영어로 인하여 직장에서 줄기차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주눅 들지 않고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직업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잘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영어를 잘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생각하면 현재 우리의 과잉 영어 교육은 사치와 낭비일 수 있다. 이제라도 전 국민을 영어로 주눅 들게 만드는 지도층의 ‘영어 과잉’ 인식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조기 영어교육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거쳐 효율적인 준비를 해나갔으면 한다.
"학부모 만나기가 두려워요." "학부모의 민원제기가 무서워요."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민원에 시달려 본 사람이면 이 말에 공감이 간다. 더우기 국민의 목소리가 중시되는 때에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그들의 요구사항에 제대로 답변 한번 못해보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일이 많다. 특히,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는 속수무책이다. 지역교육청의 큰 고민 중의 한가지는 바로 중학교 원거리 배정에 관한 민원(民願). 해마다 2월이면 '가까운 중학교를 옆에 두고 왜 멀리 배정했냐?'고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런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머리를 짜내여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 민원을 대폭 줄이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는 작년 3월 안양 샘모루초 학부모들이 헌법재판소에 낸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계획 위헌 확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도 한 몫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해당교육청은 “이는 교육청의 중학교 배정이 법적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임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지역교육청의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응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중학교 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기된 민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원거리 학교 배정 -학부모의 가장 큰 불만은 원거리 학교 배정이다. 이렇게 되면 통학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학 위험이 상존하며 학업에 열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용도 그렇거니와 등교 시각에 따라 가족들의 생활패턴이 달라지므로 이해가 가며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민원이다. -원거리 배정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의 배정 희망교 사전 예비조사로 중학교별 학급수 조절, 학급당 인원의 탄력적 조정, 학부모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중학교 배정 설명회' 개최로 중학교 배정 방법 홍보 등으로 민원의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 신설교 배정 -신설교의 불만 요인은 변두리에 위치하여 교통도 나쁘고 시설도 미비,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신설교을 꺼리는 것이다. -교육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설교의 증가는 불가피하나 적절한 위치에 있는 학교부지를 앞당겨 매입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재정의 조기 책정과 집행, 지자체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통은 버스 노선 조절, 통학시간 버스 간격 조정 등이 필요하다. 학교 진입로 확보와 건물 완공 후 개교는 필수이다. 개교요원(교원 및 행정직)의 조기 발령도 민원을 줄일 수 있고 우수 교원의 배치, 교육기자재 및 교구 조기 확충 등도 민원을 완화시킨다. □ 의사 소통 미흡 -민원은 의사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증폭이 된다. 해당사항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을 때는 의혹과 궁금증이 더욱 커진다. 학부모는 배정방법을 비롯해 교과서, 교복, 학교급식, 두발 등 학교 규정, 교육과정 등 중학교에 대한 궁금증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지역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중학교 배정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위원회에 학부모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행정 전반을 투명화하고 합리적으로 처리, 신뢰를 주어야 한다. 중학교에서는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신설교의 경우)를 개설하여 공지사항, 질의 응답 등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언로를 소통시켜야 한다. 중학교 배정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민원, 지역교육청이 앞장서 노력하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다는 열린 마음과 맡은 업무의 창의적인 개선 노력이 교육발전을 가져온다는 믿음으로 출발한다면 지역교육청의 민원은 대폭 줄일 수 있다. 노력 여하에 따라 민원(民願)이 민원(民怨)으로 바뀌는 것,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8일 있었던 교육부의 대통령업부보고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재정적 투자가 앞서야만 해결되는 문제는 가급적 뒤로 접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적 투자가 앞서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재정적 투자가 가능한 항목에서는 가급적 시행을 멀리 잡았고(매년 1700명씩 2014년까지 행정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 등) 주당 교원수업시수안(초 20-중 18-고 16시간)을 8월까지 마련 하겠다고 했지만, 이 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매년 교원을 큰 폭으로 증원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법제화를 완료하는 것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투자방안과 증원방안을 함께 내놓았어야 했다. 또 한가지 실망스러운 것은 교원에 대한 내용 중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만한 내용이 없다. 일선학교의 현실을 꿰뚫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이 없다. 일례로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수학점이수제 같은 경우는 원래취지가 연수를 열심히 받아 전문성 향상을 꾀하는 교원에게 호봉승급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마치 승진만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당초의 취지대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옳다.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어야 옳다.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이 이미 이야기가 흘러 나왔거나, 시행을 앞둔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보기 어렵다. 도리어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공모형교장제 도입에서 교장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도 교장의 길을 열겠다는 내용을 다시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밖에 한국교총에서 그동안 꾸준히 실행을 요구했고 이미 교섭합의된 사항인 수석교사제 도입문제도 빠져있다. 교장공모제 도입은 추진하면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뺐다는 것은 교원인사제도의 중요한 맥을 잘못짚고 있다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교육부의 업무보고는 현실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좀더 넓은 안목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지혜가 아쉽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부의 할일이고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는 길이다.
개학이 내일로 다가왔다. 꼭 처음 아이들을 맞을 때의 기분처럼 설레 인다. 활짝 웃는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될 교실, 그 교실이 어느새 눈 안에 들어왔다. 겨울방학식을 하면서 채 다 가지고 가지 못한 책이며 공책이며 학습도구들이 있는 어린이의 책상 속, 아이들이 그토록 아끼는 자기들만의 책을 만들 ‘나의 마음 나의 노래’ 파일케이스가 놓여있는 사물함, 개학과 함께 먼지 가득한 교실을 닦게 될 대걸레들, 미술선생님과 함께 정성껏 작품을 만들어 붙였던 게시판, 틈만 나면 읽었던 학급문고, 창가에 미처 집으로 가지고 가지 못한 모래를 담은 종이컵 속에 세운 눈꽃나무 작품...... 여름 방학 후 개학 이벤트로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떠올리며 붓글씨로 이름을 써서 개학날 칠판에 붙였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으로 개학 이벤트를 할까 생각하다가 며칠 전 프린터 복합기를 산 기념으로 20년 전 사진을 스캔하여 저장 한 것을 학급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제목을 ‘20년 전의 선생님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으로 하여 사진 두 장을 올렸는데 내가 보기에도 확연히 2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을 살폈더니, ‘와! 우리 선생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지금이 더 예쁘다‘, ’머리가 짧아도 지금이 예쁘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선생님, 왜 그렇게 늙으셨어요?”란 글이 올라오지 않을까 마음 조렸는데 의외의 의견이 올라온 것을 보니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마저 든다. 아이들의 눈에는 20년 전에 비하여 지금의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듯 하다. 그들이 선생님을 위로하려는 것도 선생님에게 좋은 말을 하여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의도는 더더욱 아닐 것이다. 오직 아이들 本然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글을 적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웃음을 즐기며 생활한다. 그 웃음 안에는 긍정적이고 언제나 좋고 더 나은 것을 생각하려는 마음이 깔려있다. 이 아이들의 웃음이 커 가면서 변함이 없도록 교사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05년 6월 30일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월정수당 신설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제32조)과, 이를 교육위원에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당연히 교육위원도 유급화 되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장과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2-07). 교육부의 입장은 '그동안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에 같은 예우를 한 만큼 유급화도 똑같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행정자치부는 '유급화를 교육위원까지 확대하려면 교육위원도 직선으로 뽑고 별도의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은 당연히 똑같이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선출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방의원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하는 반면,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의 간선으로 선출하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의원은 그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고,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위원 역시 그 절차에 따라 하자없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대표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교육위원 선거방식에 의해 선출된 교육위원들이 지방의원들보다 도리어 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선출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예우를 똑같이 해줄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의 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따라 선출되었음에도 직선으로 뽑지 않았기에 유급화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또한 지방의원보다 교육위원이 하는 일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면에서도 유급화는 당연히 함께 되어야 한다. 결코 교육위원이 지방의원보다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직선제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이번을 계기로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급제를 실현해야 한다. 모처럼 교육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나서는 모습을 환영한다. 일단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위원들에게도 지방의회 의원과 똑같은 예우를 해주고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앞으로 교육자치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미지수지만 이번의 문제를 거울삼아 주민적선으로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교육위원을 무시하는 듯한 행정자치부는 교육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쯤 각급 학교들은 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앞뒀거나 이미 개학을 했다. 누구에게나 휴식은 생활의 활력소가 되나보다. 한파가 몰려와 모든 사물들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학교에 나온 아이들의 모습에서는 생기가 넘친다. 그런데 첫날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개학날을 무척 기다렸다는 것을 알았다. 방학하던 날 그렇게 신이 났던 아이들이 왜 그렇게 개학을 기다렸을까? 방학이 너무 길어 노는데 싫증이 났을까? 주변에 학교운동장만큼 자유스럽게 놀만한 장소가 없었을까? 의문이 풀린 것은 잠시 뒤였다. 그동안의 방학생활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니 왜 그렇게 학교에 오고 싶었는지 금방 이해가 되었다. 사실 긴 방학이었으니 그래도 뭔가 특별한 일이 한 두개쯤은 있으려니 기대를 했었다. 그런데 긴 방학동안 학원에 갔다 와서 컴퓨터를 하거나 TV를 시청한 게 전부인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시내근교이지만 농촌의 면소재지에 사는 우리 반 아이들 중 학원에서 서너 과목의 과외를 받은 아이들이 많았다. 하물며 종합반에 다닌 아이들은 5과목이나 과외를 받았다니 지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오죽 학교에 가고 싶었겠나? 아이들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 계절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년에 두 번 방학을 하는 것이다. 학원에 다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뒤진 과목이 있다면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제는 아이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욕을 부리는 부모의 욕심이다. 돈과 시간을 투자해 이곳저곳 학원을 다녔으면 모두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른이나 아이나 억지로 하는 일은 능률이 오르지 않게 되어있다. 방학이라고 신나는 일을 기대했던 아이들이 오죽하면 학교를 그리워했을까? 하루에 3~4시간씩 학원을 다녔던 초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안타깝다. 과욕불급이라고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생각해 보자. 가족들에게 했었다는 ‘학원을 조금만 다녔으면 좋겠다.’는 말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이참에 공교육 불신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도 검토해보자.
명예란 개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가치, 그 중에서도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현행법 상으로는 소송 시 일정한 범위의 보호할 만한 명예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명예훼손의 판결이 날 수 있다고 한다. 개인 명예훼손 위자료의 경우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명예를 훼손한 매체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부터 수십억 원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법체계에는 비교적 언론자유의 보호보다는 개인 명예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둠으로써 손해배상금이 점차 고액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얼마전 비록 ‘부적격 교사’라는 표현의 국부적인 면이긴 했어도 어쨌든 ‘교사’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4월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학사모)’이 `부적격 교사' 명단을 언론에 발표한 것을 두고 해당 교사들 중 전교조 소속 교사 중심으로 이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 사유를 "명예훼손 여부는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이에 불복한 학사모가 항소하여 최근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당분간 공방이 불가피해졌지만 최종 승패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 교사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법적 인정 수준을 생각하게 한다. 실제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행적 인물'로써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배후로 지목했던 어떤 유족이 연구소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며 최근 1억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놓은 상태를 보더라도 이번 판결은 교직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마당에 재판부가 교사의 명예훼손 소송에 이유 있다고 하면서도 1백만 원 내외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음은 그 승패에 관계없이 재판부의 표현대로 교사가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과 법적인 명예 수준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엿볼 수 있으며 교사의 사회적, 법적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세대 장병이나 경찰관을 보면 기성세대 선배들보다 어려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은 나만의 기우일까? 모두가 국민을 지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부모들의 과보호로 심신의 단련이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영양이 좋아 체격은 큰데도 체력은 약해지는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는 문제, 학생폭력이 사회문제기 되는 등 심신수련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학교교육을 자세히 드려다 보면 심신을 단련하는 대표적인 교과로는 도덕과 체육을 꼽을 수 있겠는데 대학입시 교육으로 이어지는 보통교육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고 매우 중요한 교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고사에 없는 과목이라서 소홀해지는 것 같다. 대입 체력장마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으니 심신이야 어떻던 도구교과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제도로는 심신수련 교육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이를 보완해 주는 교육활동으로 1년에 2-3일간 실시하는 학생 수련활동과 청소년 단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삼국통일의 근본 바탕에는 화랑도와 같은 심신수련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어려서부터 자립심을 키우는 심신이 강한 아이로 키워야 한다.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 중에는 갓난아이 노릇을 하며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고 유예를 시키려는 부모가 늘고 있어 안타깝다. 그렇게 감싸 키워서야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인지 부모들의 자식 사랑 생각과 방법을 바꿔야 한다. 둘째, 초․ 중등학교 과정에서 마음공부인 도덕, 국어, 음악, 미술과 신체단련공부인 체육 과목의 교육을 강화하고 충실하게 운영해서 인간의 바탕이 되는 심성과 건강한 사람을 기르는데 힘써야 한다. 심신이 건강하지 못한데 우수한 두뇌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셋째, 대학입시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 선발하려 하지 말고 심신이 건강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비중을 두어서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학문의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입시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련활동을 2-4회 정도로 늘려서 수련활동시설에 위탁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취사를 하고 천막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는 위기대처능력을 길러 주어야한다. 언제 어떤 재난이나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진정한 산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청소년단체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대입에서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자. 지금 여러 청소년단체가 조직되어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데 지도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어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심신수련을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이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단위의 활동을 강화하여 교과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자식사랑이 극진한 나라가 없는 것 같다. 어려서부터 과잉보호로 길러서 잠자리정리부터 방청소도 시키지 않으면서 대학까지 또는 유학까지 보내 훌륭한 사람 만들어 보지만 부모공경을 얼마나 하며 효행을 실천하는가? 공부시켜, 결혼시켜, 집까지 사주어야 하는 것이 문제이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좌절하게 되는 심신이 연약한 자식으로 키우고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식고생 안 시키려는 부모보다는 자기주변의 작은 일부터 스스로해결해가는 자립정신이 강하고 심신이 강인한 사람을 키우는 심신수련교육에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민족분단의 한을 푸는 평화통일도 이루러 질것이라고 믿는다.
연세대학교 법대 대학원이 학생선발 과정에서 대학별 등급제를 내규에 정해놓고 시행해 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뉴스, 2006.2.7일자) 연세대에 따르면 이렇게 대학별 등급제를 정해놓고 출신대학에 따라 응시자에게 일정점수를 가감했다는 것이다. 아직도 완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은 것이 명문대학들의 고교등급제 문제이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고교등급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문제에만 세간의 관심이 높았었는데, 대학원이 학생선발을 하면서 대학별 등급제를 내규에 정해놓고 실시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그것도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던 대학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더 충격적이다. 문제는 이런 대학별 등급제를 내규에 정해놓은 대학이 연세대뿐이겠느냐는 것이다. 비슷한 수준에 있는 다른 대학들도 같은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명문대학출신들이 우대받는 현실에서, 더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대학등급제까지 실시한다는 것은 소위 명문대 출신이 우수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세대 측에서는 이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없지 않다. 그것이 어떤 노출된 규정이 아니고 대학의 내규에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부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확실한 폐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본다.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그 학생의 현재 실력으로 해야지, 예전의 과정을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교육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자신의 실력외에 다른 요인으로 당, 락이 결정된다면 결코 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연세대는 물론 이와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대학이 있다면, 이를 과감히 폐지하고 모든 학생들을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하기를 촉구한다.
학술 논문의 일부로 사용된 사진이라 해도 표현형식에 특이점 등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M씨 등 일본인 의사 2명과 일본 의료용구 제조업체 O사가 '사진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국내 의료기 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치핵ㆍ자궁 등 환부를 촬영한 원고의 학술 논문 사진들은 모두 촬영 대상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대상을 중앙 부분에 위치시킨 채 근접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표현형식에서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진들은 촬영 목적이 피사체 자체를 충실히 표현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술 논문의 일부로서 내용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된 사진이라 해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사진에 의해 표현되는 학술적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이를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 표현 양식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측의 의료기기를 수입해 판매하다가 시험 과정에 문제가 생겨 개조해야 한다며 영업비밀을 전수받은 뒤 유사 제품을 생산ㆍ판매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된다'는 원고측 주장 등 나머지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O사는 M씨 등을 지원해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치료방법을 연구하면서 1977∼97년 환부를 찍은 사진을 촬영해 여러 학술 논문에 싣고 상품 홍보에 활용했다. S사도 1993년부터 O사의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홍보물에 O사의 사진 42장을 사용하다 1999년 수입을 중단하고 독자 개발한 수술기를 판매하자 O사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