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황당한 법정 공방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우리 법조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증인 심문이 시작되고 검사의 증인에 대한 말씨가 심히 거북하게 들리자 증인이 반발을 하고 나섰다. 증인: "여보세요. 제가 지금 증인으로 나온 겁니까? 피고인으로 나온 겁니까?" 검사 : "당연히 증인시죠." 증인 : "그렇다면 제가 증인을 설 자격이 있는 겁니까?" 검사 : "왜 그러시죠?" 증인 : "친척이 증인을 서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판사 : "그건 안 되죠?" 증인 : "그렇다면 내가 왜 증인이 되죠?" 검사 : "피고와 친척이 되십니까?" 증인 : "그런 인적 사항도 모르고 증인을 신청하셨습니까?" 판사 : "어떤 관계이십니까?" 증인 : "피고가 제 사촌 동생입니다." 판사 : "그럼 증인이 안 되죠?" 증인 : "이것 보십시오. 난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6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이것 모두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난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인의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 출석 여비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검사 : "............................." 이 정도 되니 신문을 하던 검사는 무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지 판사 : "이 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검사 : " 한 6개월....." 증인 : "오늘 구형입니까? 선고일 입니까?" 판사 : "증인 심문입니다." 증인 : "그러면 무슨 구형을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며칠전 모 법정에서 일어난 증인 심문의 현장의 모습을 들은 이야기이다. 아무리 보아도 이 법정의 모습은 이상하다. 검사가 증인을 심문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검사를 심문하고 있으니 말이다. 얼마나 엉성하게 일을 처리하였으면 사촌형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그대로 접수하여서 증인을 출두하라고 명령을 하였으며, 이런 상황을 이렇게 모면해서야 되겠는가? 아무리 보아도 이상한 일이다. 어느 판사님은 그 많은 양의 서류를 다 검토하고 재판에 임한다고 하셨지만, 제대로 살피지 않았음이 분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공평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내가 당한 황당한 일과도 너무 흡사하여서 정말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더구나 의문이 난다. 내가 너무 억울하게 재개발조합에게 횡포를 당하다 못해 소송을 할 때 일이었다. 내 이웃의 두 곳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이웃에 있는 나의 집을 포함 시켜 주지도 않고 어떻게든 집을 짓기라도 하겠다는 사람을 재건축 조합에서는 못 짓게 골탕을 먹이려 덤비는가 하면 한 쪽의 재개발조합에서는 나의 땅을 자기네 사업지구에 포함 시켜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항의를 하자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리하여 양 조합 사이에서 두 개의 조합과 소송이 걸린 나는 심히 괴롭고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건축을 막는 조합의 사건을 맡은 판사가 조정을 하겠다면서 양쪽을 불러 놓고서는 자꾸만 이웃조합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어서 곁에 있던 아내가 "판사님, 그것은 이 재판 건이 아니고 다른 00재개발조합 사건이고 오늘은 도로 문제인 **재건축 조합과의 사건인데 왜 다른 사건의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자꾸만 딴 이야기를 하십니까?"하고, 항의를 하니까 이 판사님 너무 황당한 일에 처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저 아줌마, 시끄러워서 안 되겠구만, 내보내고 문 닫아버려 !"하고 임석한 서기에게 명령을 하였고, 결국 아내는 억지로 끌려나가고 말았다. 법정모독죄가 어떻고 하니 더 이상 항의를 할 수도 없었다. "아니 이건 잘 못된 서류가 아닙니까. 분명 딴 사건의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 잘 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따졌지만, 무시하고 얼른 서류를 찾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여서 다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도 결국은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결은 엉성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었다. 이때만 하여도 법원에 대한 경험도 없고 사회에 대해 무지할 정도로 교직에서만 살아온 나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만 여기고 '그 만은 서류를 언제 다 챙겨 보았겠는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고 말았었다. 그러나 요즘 엉뚱한 판결이 난다는 기사나 이렇게 어이없는 검사님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법관이라도 인간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는 있다 하겠지만, 이들이 정말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어느 신문의 인터넷 판에서는 부정 편입학을 시킨 학교의 재판에서 돈을 받고 편입학을 시키고 그 돈을 받아서 개인 구좌로 관리해온 교장은 무죄이고, 돈을 준 학부모에게는 백만원씩의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러다가는 법관들을 믿을 수 없으니 국민투표나 국민 심판관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20일 기획예산처가 개최한 교육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방안이 공개토론 되었다고 한다. 발제에서 우천식 KDI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은 우리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밝혔다고하는데 그는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공 부담 비중이 0.3%로서 OECD 평균 1.1%에 크게 미달한다.”며 “또 전체 교육예산 중 초중등 예산이 86.5%를 차지하는 반면 대학은 12. 5%에 불과하다”며 교육재정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확대와 관련,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부 인사들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거나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는 방안을 주문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한다. 또한 기획예산처 서병훈 사회재정기획단장은 “교육부 예산 29조 중 초중등에 교부금으로 24조원이 내려가는데 이 부분의 저효율성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게 화두”라고 밝혔다는데 이는 건물을 짓는데 기초공사의 예산을 줄여서 지붕(외장)공사로 돌리겠다는 사상누각을 지으려는 생각이 아닌가? 그는 “특히 초중등 교사 인건비가 문제인데, 현재의 저 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학생 수도 줄고 교사수도 줄이는 게 맞다는 점에서 교사 수를 적정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의 20%에 달하는데 이들 학교를 4분의 1만 통폐합해도 2000여명의 교원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초중등교사의 인건비를 줄여 대학재정을 보충하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여 인건비를 줄이려는 발상은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삶의 터전에 내린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마저 무시하려는 경제논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인건비를 줄이려고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없애버리면 안된다.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면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리면서 도리어 도시의 콩나물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시골학교에서 자연을 체험하는 공부를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미래의 학생들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다. 당장의 경제논리로만 생각한다면 국민 중에 소득이 없는 어린이들과 학생 노인들은 모두 이민을 보낼 셈인가?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만 살아가면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 한다. 지금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현재의 기준으로 재정운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학교를 통폐합하여 학교를 없앤 곳에 인구가 늘 경우 다시학교를 짓는데 더 많은 재정을 쏟아부어야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농현상으로 학생이 줄어들어 적은 인원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낭비로 보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열악한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도 생각해야 복지국가가 아닌가? 물론 교육재정 운용 면에서 낭비요소를 찾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생각에는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교육은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해야지 기초교육의 예산이 얼마나 풍부한지는 몰라도 그것도 인건비를 줄여서 대학재정으로 돌리려는 것은 기초교육을 경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기초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추가적비용은 먼 훗날 지금 줄이려는 인건비의 몇 십 배가 되어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기 바란다.
중국의 한 지방 교육당국이 교사와 이성 학생이 별도의 공간에서 단독으로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하달해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동방조보(東方早報)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 교육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06년 학교안전 및 업무 종합처리에 관한 통지'를 각급 학교에 하달했다. 이 통지는 교사와 수위를 포함한 교직원 모두에게 학생, 특히 이성의 학생과 교실, 기숙사 기타 외진 공간에서 단독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공부를 도와주지 못하도록 했다. 시 교육국 관계자는 "남자 교사가 여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의 불미스런 일이 이 지역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금지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공연한 오해를 사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 결국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사들은 교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지나친 조치"라며 반감을 표시했다. 한 고교 교사는 단독면담을 통해 학생의 고민을 털어놓게 하고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일부 학부모들도 학생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사제지간의 교류를 저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천이(陳議)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볼 때 교사와 이성 학생의 단독면담을 금지한 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직업교육체제 혁신 프로그램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1~24일 실업계고 학교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소개된 ‘직업교육체제 혁신 프로그램’ 중 ‘협약에 의한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 프로그램’과 ‘산업현장과 교육현장 연계를 통한 교원역량 강화 방안’을 소개한다. 소규모 원칙, 전문성 기초 튼튼히 협약에 의한 특성화고 운영=특성화고교는 1998년 부산디자인고가 설립된 이래 9년간 73개교로 늘어났다. 특성화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지원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실업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하면서 우수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어 비교적 성공한 학교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산업체 및 직능단체, 정부부처 등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부는 특성화고교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이다. 협약에 의한 특성화고는 기본적으로 산업 인력 수요와 학생·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 설립을 확대하고, 특성화고의 교육 운영 특징이 잘 구현되도록 하는 가운데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협약을 통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지자체 협약학교는 지역별 핵심 육성 산업, 산업체 협약학교는 산업체·직능단체 해당 직종에 직접 필요한 분야, 정부부처 협약학교는 국가 차원의 육성 산업 및 첨단 산업과 연계되도록 운영한다. 특성화 유형은 단일형과 복합형, 학교 및 학급 규모는 소규모를 원칙으로 학교당 전체 학생 수는 300~800명, 학급당 학생 수는 20~30명으로 편성하고, 교육과정은 특정 분야 전문성의 기초를 튼튼히 키워주는 데 초점을 두어 창의적인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협약을 통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 운영한다. 6개월~1년 연수 위한 안식년제 도입 산업현장과 교육현장 연계를 통한 교원역량강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기능력 배양과 산업 현장의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 단순한 기능 습득 위주보다는 이론과 실습이 통합된 현장 체험 활동의 연수를 실시한다. 대상자 선발 권한은 시·도교육청이 갖되 교원의 자율적인 신청을 유도한다. 연수 내용은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 교원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적 요구’를 토대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 적정 연수 기간은 연수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중·장기로 다양하게 설정하며 6개월~1년의 연수를 위한 안식년제 도입을 검토한다. 2~4년, 또는 3~5년 주기로 산업체 현장 연수 의무적 참여를 유도하며 업종, 전문교과목 및 전공과의 관련성, 연수 기간, 연수 기관 주소, 담당자 등을 지역별로 제시, 선택의 폭과 기회를 제공한다. 교원의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산업 현장 경험과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중심으로 전문교과 교원의 임용 자격 기준 재설정 △양성 교육 과정에서 산업체 현장실습 및 학교 현장실습 강화 △양성・연수 기관에 대한 인증제 실시・평가를 통한 행·재정적 지원의 선택・집중 △산학겸임교사로의 임용 활성화 및 보수 현실화 △우수 산업체 경력자 채용을 위한 실업계 고교 교사 자격・임용제도의 유연화 △전문교과 교원과 산업체 현장 전문가 간의 학습공동체 조직·운영한다.
열린우리당이 21일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 특례입학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내부 혼선을 빚었다. 당정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명확한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발적 의견이 공개적으로 개진되면서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논란은 지난 16일 우리당의 정책의총에서 비롯됐다. 이은영(李銀榮) 제6정조위원장은 소속 의원들의 실업고 현장탐방 후속조치 보고를 통해 입학정원외 3%인 실업계 특별전형 비율을 단계적으로 정원 내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대학 관계자들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는가 하면, 교육부와 정식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교육계의 비판이 강하게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교육위 우리당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에서 정원외 3%를 5%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이르면 주중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거치겠다"고 발표했다. 정 의원은 "정원 내 10%를 실업계에 할당할 경우 인문고 이공계를 죽이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정원내 10%라는 것은 당내 여러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도 말했다. 이은영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히려 정 의원이 개인의견"이라고 평가하면서 "실업고 졸업생의 대학입학 문호는 넓혀야 하지만 구체적 비율은 당정협의를 통해 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례입학 비율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교육계 등의 논란이 확산되자 구체적 비율에 대한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긴급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의원의 의견이 당론은 아니다"며 "우리당 입장은 기존 3%보다는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 비율은 이번주 당정협의를 통해 정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정원외 입학정원 비율을 확대한다는 것이 당론일 뿐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지만 민감한 교육문제를 놓고 당정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교육계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학 관계자들은 "기존의 실업계 전형으로도 충분히 문호가 열려 있다"면서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속칭 ‘잘나가는 스타교사’를 학생, 학부모가 기피하는 학교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학교 평준화가 30여 년 간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육격차도 메우기 힘들 정도로 벌어지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그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함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책임있는 서울시교육감이 제시한 방안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미봉책으로 ‘말장난’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첫째, 대개는 학력 수준이 낮고, 저소득층 주거 지역에 있는 신입생들이 배정 후 전학을 원하는 학교가 기피학교로 분류된다. 이는 지금까지 평준화 체제 속에서 음성적으로 묻혀 있었던 ‘기피학교’를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언급하면서 공식적으로 끄집어내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해당학교의 재학생, 학부모는 물론 재직교사의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히는 등 또 다른 차별정책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점 발생이 우려된다. 둘째, 현재 교육 격차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학교인 고등학교의 경우 70~80%가 인사 상 이득을 볼 수 없는 사립학교인 것도 문제점이다. 현실적인 교원 인사 교류 정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여론 떠 보기식’으로 내 놓은 궁색한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셋째, 명예와 경제적 측면에서 소위 ‘잘 나가는 스타교사’가 과연 약간의 가산점이나 해외연수 정도의 인센티브로 기피학교를 희망할런 지는 두고 볼일 이지만 학교 평준화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때, 이제 교사까지 인위적으로 평준화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만 낳을 불가능한 발상이다. 얼마 전 다년간 EBS에서 명강의로 고교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던 ‘스타교사’가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입시학원 강사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 한 매스컴에서 ‘희망 잃은 공교육 실상’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그는 교단을 떠나며 “노력하는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는 교직 사회의 풍조와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 공교육의 한계를 느꼈다”고 하면서도 “억대 연봉을 주겠다는 학원의 유혹을 못 이겨 교단을 떠난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넷째, 특정 지역 내에 있는 선호 학교에서 명문대 등에 많이 진학한 이유가 과연 몇 명의 스타 교사만의 공일까. 좋은학교는 주요 과목 우수교사 몇 명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은 EBS 방송 출연 현직 교사나 저술, 출제 등의 실적이 높은 교사 200명 정도를 ‘스타교사’로 선정하여 우선 전체 학교의 10% 정도인 100여 개의 기피학교로 배정하여 기피학교를 선호학교로 만들겠다고 했다. 총체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채 설령 ‘잘나가는 스타교사’ 몇 명이 일정 기간씩 배치된다고 해서 학생, 학부모가 기피하던 학교를 선호하게 되거나 기피학교의 수준을 금방 끌어올릴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교육양극화 현상은 경제, 문화, 사회적인 종합적인 문제로 야기되는 뿌리 깊은 합병증으로 근시안적이고 단기처방적인 임시방편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직은 자존심을 먹고 사는 집단임을 왜 모르는가. 교원평가제나 초빙공모교장제 시범운영 등 교육공동체의 합의 없이 강행할 때면 가산점을 만들어 경쟁을 부추기고 교직사회를 ‘점수벌레집단’으로 매도함은 물론 가산점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금 학교 현장에는 EBS 방송 출연이나 참고서 출판도 못하고, 물론 승진에도 뜻이 없지만 훌륭한 ‘스타교사’가 많다. 교사들을 비객관적인 잣대로 ‘편 가르기’하여 가산점 등 얄팍한 인센티브로 준강제적으로 인사 배정시키려는 의도는 그 실효성에 관계없이 교직사회의 자존심을 흔드는 것이다. 이는 기존 인사 원칙에도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지역과 여건에 관계없이 묵묵히 교단에서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는 대다수의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각 학교가 새 출발을 위해 움츠렸던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다. 그러나 벽지 학교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교무 분장도 봄 방학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교과 협의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학년 구성도 잘 마무리되어야 교과 운영도 개학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벽지 학교의 경우는 어떠한가? 서로 부장을 하려고 아우성이고 서로 담임을 하려고 야단들이라 지원자를 걸러 내는 데 있어 관리자의 고충이 오히려 더 심한 것 같다. 그런데 시내에서는 부장을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추세라고 한다. 담임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욕구가 앞서는 이면에는 신학기 학사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여 3월 첫 주는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농어촌 벽지 학교에 지원자가 몰려들면서 농어촌 학교가 겪어야 하는 고충은 젊은이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약점이다. 물론 젊은이가 많아야만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고령화되어 가는 벽지학교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점수 관리에 더 헌신적이라는 것이 또한 특징이기도 하다. 벽지 학교를 거쳐야만 승진이 쉽다는 것이 현 교원 승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교원이 시내에서는 담임을 기피하고 벽지학교에서는 담임을 하려고 아우성인 현실에서 문제점을 예리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연구를 하지 않고 몸으로 세월만 보내면 된다는 사고의 틀에서 우선 깨어날 필요가 있다. 교원은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이라고 말하기에는 과거에는 어딘지 어설픈 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이라고 해야만 정상일 것 같다.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자습서에서 또는 교과서에 의존하는 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원평가는 가속해되어질 것이고, 무능 교사 퇴출의 신호탄은 더욱 앞당겨질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벽지에서 근무하려고 교원이 시골로 몰려들면 들수록 이들이 겪는 고충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출퇴근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려움과 관사에서 생활하는 불편함 등이 이들을 더욱 괴롭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점수를 획득하여 승진하려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농어촌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은 현 승진제도에 헛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이다. 우수한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교재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 승진에 필요한 연구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구 점수가 3점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이 점수로는 승진에 있어 우선권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아무리 꾸준하게 연구하고 노력해도 결국은 농어촌 점수 2점을 다른 연구로 인해 더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원으로서 연구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벽지 학교의 속앓이는 계속될 것이다.
전남대 철학연구교육센터(이하 철학센터)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정한 특수분야연수기관으로, 교원연수 프로그램 을 오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7시 총11회에 걸쳐 시행한다. 총 이수시간은 22시간(학점산출 해당 없음)이며,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교원연수이수증을 발급한다. 강사로는 김상봉 교수(전남대 철학과, , 저자)가 참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시대가 근본적으로 도덕과 윤리의 위기상황에 직면해있다는 진단 하에 우리가 도덕·윤리적으로 산다는 것, 또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반성하고 도덕·윤리교육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광주·전남·전북지역 학교현장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초·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에 관심 있는 모든 교직원들도 수강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철학센터(http://sophia.chonnam.ac.kr) 또는 해당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062)530-3123. *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 안내·* (1) 연수 종별: 직무연수 (2) 연수 장소: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103호 (예정) 연수 인원: 50명 (예정) 연수 대상: 광주·전남·전북의 교(직)원 (3) 개강 일시: 2006년 3월 23일 ~ 6월 1일, 매주 목요일, 7시(2시간) (4) 이수 시간: 총 22시간 (5) 연수비: 11만원 (교재비 포함) * 교육과정 소개 및 세부과정 안내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교원연수 프로그램 - 담당교수: 김상봉_전남대 철학과, 지음. 현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도덕과 윤리가 근본적 위기에 봉착한 시대이다. 도덕이 위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만큼 지혜롭다. 이런 시대에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가능한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이 프로그램은 도덕·윤리·철학교육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초·중등교원들을 위한 강의이지만, 이런 물음에 밤잠을 뒤척이는 모든 교직원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 둔다. 01 (3.23) 밀: 공리주의 윤리학 02 (3.30) 헤겔: 도덕과 인륜성 03 (4.06) 마르크스: 유물론과 윤리 04 (4.13) 쇼펜하우어: 동정심의 문제 05 (4.20) 니체: 도덕의 계보 06 (4.27) 프로이트: 도덕과 무의식 07 (5.04) 아도르노에서 하버마스까지: 도덕적 합리성 08 (5.11) 푸코와 들뢰즈: 선악을 넘어서 09 (5.18) 롤즈와 로티: 미국식 정의 10 (5.25) 요나스: 생명에 대한 책임 11 (6.01) 길리건: 도덕과 여성성 * 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지정한 ‘특수분야연수기관’이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연수이수증’을 발급합니다(학점산출 없음). * “신청·지명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해당 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팩스로 보낸 뒤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 입금안내: 개강 당일 은행마감 시간까지 입금을 부탁드리며 현장에서는 연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 계좌번호- 광주은행/ 074-107-013759 · 예금주- 철학연구교육센터 * 연락처: tel.+fax. (062)530-3123, e-mail: chulcen3123@daum.net 홈페이지 http://sophia.chonnam.ac.kr *강사소개 김상봉 현 전남대 철학과 교수, ‘학벌없는사회’ 정책위원장,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교장. 전 그리스도신학대학 종교철학과 교수. 연세대 철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독일 마인츠대학에서 칸트의 에 관한 연구로 철학박사학위. 저서: , , , , , , (공저).
3월 개학과 동시에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제는 학교 폭력은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범국민적 차원에서 뚜렷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정부는 부리나케 학교 폭력으로 인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매 학기가 시작되는 3월(1학기)과 9월(2학기) 셋째 주 월요일을 ‘학교폭력추방의 날’로 정해 실천해 가기로 하였다. “나는 모든 학생들이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친구,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노력하고 동참할 것을 서명합니다.”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서명에 부쳐- 아무쪼록 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전시적인 효과로 그치지 말고 폭력이 근절되는 그 날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를 바란다.
충남 보령 오천초등학교(교장 한상윤)는 아침에 8시 30분 부터 9시까지 독서를 합니다. 자칫 학생들만 독서를 하고 선생님들은 독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는 행정실을 비롯한 전 교직원이 매일 아침 10분간 필히 독서를 하도록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선 동화책을 모았습니다. 집에서 다 읽고 난 동화책을 가져오도록 하였는데 협조를 잘 해 주어서 동화책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리고 1주에 두번 학교 도서관을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작년에 지은 최신 시설을 자랑하는 도서관을 자주 이용할 것입니다. 또한 독서 급수제를 실시하는데 80권 이상 읽으면 1급, 70권 이상 읽으면 2급, 60권이상은 3급, 이렇게 급수 상을 타게 됩니다. 우리 1학년 들은 하루에 30권을 읽었다느니 40권을 읽었다느니 의욕이 대단합니다. 책읽는 모습을 지켜 보려니까 11명중 9명은 글자를 알고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명만 문자 해득을 시키면 되니 금년 1학년은 영리하고 똑똑한 애들만 모였나 봅니다. 글자를 모르는 친구들은 그림을 보면 되니까 책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오자마자 독서를 하는 생활이 습관이 되어 갑니다.
그것참 용감하신 결단이시네요. 나는 우리 선생님들께 학부모가 가장 싫어하는 교사 10가지라는 글을 남겨준 적이 있습니다. 99번 잘해주고 열성을 부렸더라도 단 한 번 자기 자녀를 때리거나 벌주는 일이 있으면 그 순간에 그 담임은 배척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 중에 하나였지요. 정말 큰 용기입니다. 더구나 전국을 상대로 감히 이렇게 폭력을 선언하시다니요. 그런데 저는 진심으로 갈채를 보냅니다. 이제야 우리 나라에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나타났고, 자신 있게 소신을 말하는 교사가 나왔다는 찬사 말입니다. 저는 지난 2004년 EBS 라디오 프로그램 [학부모의 시간]에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인권 변호사이자 청소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지원 변호사와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논쟁의 주제가 [학교 교칙에 체벌조항의 폐지]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는 조항은 있어서 경고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강변호님은 아니 위원장님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폭력을 합법화하는 조항은 야만적이다]고 까지 막말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를 들어서 반박을 했었지요. 1999년 가을 제가 교장 승진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던 김포시의 어느 중학교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체육시간에 슬리퍼를 끌고 나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아이를 앞으로 불러내어서 꾸짖으니까 아이는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왜 그러느냐?'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체육 선생님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을 치켜들고 때릴 시늉을 하자, 아이는 뒤로 물러서면서 '어어, 선생님 때리시려고요? 안 때리게 되어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 놨어요?'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잖아도 성질 급하고 늘 아이들 훈육을 담당하시던 선생님은 그 순간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깃입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머리통을 한 대 갈겨 주었답니다. 그러자 아이는 바로 달아나면서 핸드폰으로 112를 돌렸고, 경찰은 신고를 받았으니 안 올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만약에 잘 못을 하면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었어도 안 벌어질 상황이었지 않으냐? 고 따지면서 다행히 시골이어서 학부모들이 그 아이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이 아버지에게 '만약 이 문제가 기사화 되고 문제가 되면 이 마을에서 살 수 있겠느냐?'고 압력을 넣어서 더 이상 문제화되지는 않고 끝났지만,] 너무 체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었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말로 가르치고 알아듣게 되는 것이 정말 좋은 교육이고, 당연히 교사라면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게 맞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자기 집에서 단 한 명의 자녀를 가르치면서도 야단들을 하면서 막자란 아이들을 몇 십명을 가르치는 교사에게만 모든 것을 성인 군자가 되라고 주문하는 것은 무리이지요. 환자가 의사를 찾았는데 이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독한 약도 먹지 않고 스스로 자생력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부득이 하니까 그 독한 약을 처방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수술로 찢고 자르고 꿰매기도 하지요. 정말 좋은 의사가 되자면 가만히 놔두고 스스로 낫도록 자연요법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을 보호하고 지켜만 주어서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육이지요. 교사는 좀더 바르게 잘 자라도록 보호하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잡초도 뽑지 말고, 거름도 주지 말고, 필요 없이 덧나는 헛가지도 치지 말라고만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것인가요? 당연히 우리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어야 하지만, 곧게 자라도록 헛가지는 자르고 지주를 세워 붙잡아 매어주어서 잘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아이 때문에 학급 전체가 학습에 지장을 받게 만들고,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에게는 그 만큼의 체벌은 결코 무조건 배척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7년에 교감으로 근무하던 학교에서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늘 아이들에게 질서를 잘 지키도록 가르치고 진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일념으로 애를 쓰시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썽꾸러기를 혼내준 적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국내 굴지의 일간지 J 일보의 기자 아이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파트 집집을 돌면서 연판장을 만들어서 담임을 바꿔라고 압력을 넣는데 학교에서도 견딜 수가 없더군요. 끝내는 선생님이 스트레스로 입원을 하고 70일 가까이 정신 치료를 받아야 할만큼 괴롭힘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학부모님들, 무조건 내 자식만이 최고이고, 아무리 잘 못을 했더라도 내 자식에게 손을 대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를 내시다니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다만 항상 감정이 개입 된 체벌을 벗어나는 지혜를 잊지 마시고 진정으로 자녀를 위해서 가르치려는 일념으로 한다는 것이 학부모님께 전달이 되었을 때는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조심하시고 아이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주십시오. 아무리 잘 가르치려는 일념에서였지만 내 자식만은 안 되는 것이 요즘 학부모의 생각이라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고민 끝에 야간대학원에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학기에 들어섰다. 매 학기 수강신청을 할 때면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나에게 꼭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한 후에 신청을 하곤 한다.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 어떤 과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던 중 이번 학기에 새롭게 개설된 ‘청소년교육’이란 과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눈이 번쩍 뜨였다. 그리고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수강 신청하였다. 수강 신청 후 담당교수님께서 인터넷에 띄운 수업계획서를 보니 청소년의 인지발달적 단계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들의 독특한 하위문화와 청소년문제들, 전략 및 실제분야의 프로그램을 공부하게 되어 매우 유익이 될 것 같았다. 지난주 강의 시에는 각자의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함께 강의를 받게 될 모든 원우들이 실제 청소년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관심이 지대한 분들이어서 앞으로 그룹 프로젝트를 해내거나 토론수업으로 진행 되어질 과정이 매우 기대된다. 오늘 그 기대되는 강의 첫 시간 수업이 있었다. 주제는 ‘청소년문제와 문화’로 교수님께서 칠판에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문화를 칸을 나누어 쓰시고 해당되는 것 몇 가지를 적으셨다. 청소년문화에는 휴대폰중독, 인터넷 중독-Game, 채팅, 영화, 음악, 만화 등을, 청소년문제로는 자살, 우울증, 음란물, 성적 비행, 이혼, 재혼으로 인한 가정문제, 가출, 학교중퇴, 소년범죄, 학교폭력, 왕따, 흡연, 음주 등을 적으셨다. 교수님께서 각 항에 근거가 되는 기사나 통계, 예화를 준비해 오셨다. 이 외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물으셨는데 약물중독, 무단결석, 친구(이성, 동성)문제, 입시문제. 학원문제, 10대 임신, 편식, 패스트푸드 등이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서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 한 번 해보지 않고 살아 왔다니....... 오늘 교육청에서 생활지도 담당자회의가 있었다. 그 어느 해보다도 학교폭력을 비롯한 성교육, 양성평등, 성희롱 방지 등 청소년 지도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다. 학교폭력으로 죽음에까지 이른 청소년이 2005년도 통계에 11명이나 된다는 담당 장학사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환희 리포터가 청소년 문제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는 학생들이, 입학식을 하는 광경의 사진을 올리고 쓴 ‘입학을 축하합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 단정하게 차려입은 아이들의 교복은 봄 햇살을 받아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란 글을 가슴 뭉클하게 받아들인 적이 있다. 이에 리포터가 덧 글을, “......학생들이 교사를 더욱 존경하고 교사들은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달았다. 아주 평범한 말 같지만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부분이 무척 아쉬웠기에 그처럼 쓴 것이다. 청소년 문제에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교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면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그 때의 보람을 어디에다 비할 것인가?
기획예산처가 20일 개최한 2006~2010 국가재정운용계획(교육분야 : 우리 대학 경쟁력, 이대로 좋은가) 공개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의 확대를 첫손으로 꼽았다. 이 자리에서 대학, 정부, 학계 인사들은 “정부투자의 미흡으로 다수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며 만성적인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선 정부의 대학재정을 늘리고 대학이 수익용 재산을 처분, 운용하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하며 산학협력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지자체의 지원도 확대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에서 우천식 KDI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은 우리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밝혔다. 그는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공부담 비중이 0.3%로서 OECD 평균 1.1%에 크게 미달한다”며 “또 전체 교육예산 중 초중등 예산이 86.5%를 차지하는 반면 대학은 12. 5%에 불과하다”며 교육재정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확대와 관련,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부 인사들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거나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는 방안을 주문해 논란이 됐다. 기획예산처 서병훈 사회재정기획단장은 “교육부 예산 29조 중 초중등에 교부금으로 24조원이 내려가는데 이 부분의 저효율성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게 화두”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초중등 교사 인건비가 문제인데, 현재의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학생 수도 줄고 교사수도 줄이는 게 맞다는 점에서 교사 수를 적정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의 20%에 달하는데 이들 학교를 4분의 1만 통폐합해도 2000여명의 교원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송희 강원대 평의원회 의장도 “전체 교육예산중 고등교육 예산이 12.5%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의 24% 수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반면 초중등 예산은 OECD 평균에 근사하다는 점에서 이를 조정해 대학 예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자치 통합도 대학재정 확충 방안의 하나로 거론됐다. 김규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팀장은 “우리의 지방교육자치제는 주민자치, 주민참여를 완전히 보장하지 않은 불완전한 모습이어서 지자체 장의 교육에 대한 책임, 의무가 소홀해진 상태”라며 “이를 연계해 초중등에 예산을 투여하도록 해야 하고 고등교육 분야의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간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은 교육재정 확충에 보탬이 된다”고 말해 온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우천식 연구부장도 “전체 교육재정 중 77.6%를 중앙정부가 분담하고 지방정부는 22.4%만 부담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며 “향후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해 지자체가 투자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금년부터 여학생들의 '생리공결제'가 도입되었다. 즉 생리로 인해 학교를 결석하더라도 출석처리를 하라는 것인데, 대략 1개월에 한번이니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었을 경우도 출석처리를 해오고 있다. 이 경우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가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문제는 시험기간에 생리로 인해 결석을 했을 경우인데, 성적의 인정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현재 학생들이 병결로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경우는 80%의 인정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준해서 인정점을 부여한다면 결석처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결과 똑같이 적용된다는 문제가 있다. 보통 공결일 경우는 100%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한 논란이 가중되자 교육부에서는 일선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통해 인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생리공결제 도입에 따른 성적인정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의견조사를 실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결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인정범위를 정하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가중되는 부분은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다. 예를 들면 수준별 이동수업 50%실시나 서술·논술형 평가 40% 확대등을 보면 알 수 있다. 학교에서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어도 어쩔수 없이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전에 NEIS 문제가 터졌을 경우도, 결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스템을 정하라고 교육부에서 단위학교에 일임한 적이 있다. 그로인해 단위학교에서는 갈등이 증폭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교육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쩌면 생리공결제의 성적인정 범위가 학교별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사안을 학교에 일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다. 결국 규제는 규제대로 하면서 단위학교의 자율에 맡긴 것들이 많은 것처럼 포장된 것이 현재의 교육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꼭 필요한 것들은 단위학교에 권한을 주지않고 권한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에는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명확한 권한이양을 하지 말고 좀더 확실한 권한이양이 있어야 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장이 할수 있는 권한을 대폭 증대시킬때, 학교자치는 물론 그에따른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책임만 따를 뿐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논란이 될만한 사안만 학교로 넘기는 일이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꼭 필요한 권한부터 학교에 넘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권한이양의 방향이라 하겠다.
얼마전 「일반직 ‘중도하차’로 수천만원 예산낭비 하다니(2006.3.18)」라는 제목하의 e-리포터 글이 하나 올라와서 곰곰히 읽다가 그에 대한 필자의 사견과 발생원인을 나름대로 밝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을 제시하고자 이 글을 쓴다. 우선 이 글은 교육행정직(주로 시도에서는 행정실장으로 통칭하나 이하 글에서는 일반직이라 칭함)을 중심대상으로 썼으며, 일반직의 주업무가 회계와 관련되므로 업무는 회계와 관련지어 쓴다. 학교조직에서 일반직 구성원간의 갈등 첫째, 일반직과 교장의 관계이다. 학교장은 교원이지만 교육행정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기관의 체계상 학교장의 지위는 수직적 계열을 갖는 명령계통의 중간에 서서 상급기관에서 하달된 지시를 교사에게 전달하고 교사의 요구를 상급기관에 반영하는 중재적·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직과 학교장과의 관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이라는데 있다. 교장을 명령기관으로 행정실장을 출납기관으로 나눈 것은 단지 상명하복의 관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상호견제를 통한 회계 부정방지라는 제도적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갈등은 여기서 발생한다. 법을 준수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집행하면 하등 문제가 없으나 가끔씩 ‘융통성, 좋은게 좋은 식이다(?)’라는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뒤치다거리를 해야하는 행정실장은 교장과 더불어 범법자가 된다. 즉, 상호간에 적절한 균형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통모할 경우 갈등은 없는듯 보이나 회계범죄가 이루어지며, 그 반대의 경우에(교장이 부정직하던, 행정실장이 부정직하던)는 심각한 갈등의 양상이 나타난다. 일반직중에서 학교에서 소위 변태지출(업자에게서 물건을 받지 않고 영수증만 받되 대금송금후 되받아 횡령하여 다른 용도에 쓰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학교근무가 할 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혹자는 그런 부정한 짓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현실적인 힘의 역학관계에서 그것이 쉽지 않음은 학교근무자라면 잘 알것이다. 둘째, 일반직과 교감의 관계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2항에는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校務)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교무를 관리하고”라는 규정의 해석상 校務란 학교의 모든 사무를 말하며 행정실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교감은 행정실을 관리(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견으로는 교장이 궐위시에는 당연히 교감이 그 업무를 대행하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교장이 있을 경우에도 처음에 법을 만든 사람들의 의식을 본다면 교감이 행정실장 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듯 싶다. 단, 행정실장의 업무중 회계와 관련된 것은 교감의 권한과 책임 밖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아야 할 것이며, 서로가 업무의 권한을 인정하여 민주적인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직과 교사 간의 갈등은 주로 교재 물품구입 등과 관계되어 일어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다. 일반직 존재이유는 ‘교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공적인 교원의 교육활동에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넷째, 일반직과 기능직간의 갈등은 주로 나이어린 행정실장이 부임했을 경우 명령계통의 혼선으로 인한 갈등이 있다. 주로 4,50대인 사무원과 조무원들이 있을 경우 통솔력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며 원만한 직장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때는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호 노력이 있어야 겠다. 업무로 인한 갈등 학교에는 거대한 교원조직이 둘 있다. 교총과 전교조로 대변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들로 인하여 학교내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교원의 교육환경과 근무여건이 과거보다는 상당부분 개선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일선학교에는 이른바 ‘교원 잡무경감’ 이라는 교육부 지침과 함께 교원단체의 요구하에 추진되는 일이 많다. 교원이 본연업무인 교육에 전념토록 하는것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학교 업무라는 것은 풍선효과가 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적 생각이 전부는 아니다. 누군가 하되 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보조원을 둘 수 있게 하는 예산과 정책이 따르지 않으면 조직이기주의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도단위 학교의 나홀로 실장이 있는곳이 많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행정실에서 실장 혼자서 이것저것 업무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교무실에는 교원업무 보조원이 배치되어 교감업무를 보조하는데 비해 행정실장에는 행정보조원이 없어서 일이 힘들다는 하소연이 많다. 원천대책은 인사담당자가 신규 9급공무원을 나홀로 행정실장으로 발령내어 바보로 만드는 짓을 규정으로 정해 금해야 한다. 이원적 조직구조로 인한 갈등 앞에서 가끔씩 중복으로 언급된 내용이 있기에 설명은 생략하고 교육청에서 조사한 수치로 말하고자 한다. 사례 1) 대전시 교육청 사례 : 대전시교육청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2005.10.25부터 열흘간 일반직 555명(7급 이상)과 기능직 886명 등 총 1,4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교육행정공무원 95%가 직무만족인 반면 업무량 과중은 57%로 응답하였다고 한다. 특히, 선호하는 근무기관을 보면 일반직 40.1%가 시교육청을 꼽았고 직속기관 22.4%(81명), 중학교 13.8%(50명), 지역교육청 11.0%(40명), 고등학교 9.4%(34명), 초등학교 3.3%(12명) 순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사례 2) 경남교육청 사례 : 교육행정직의 근무태도가 학생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교사들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 520명중 직·간접 영향이 있다가 63%(328명), 간접영향이 있다가 20%(105명), 직접적 영향만 있다가 3%(14명), 직·간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14%(73명)로 교육행정직의 근무태도가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이 86%(447명)으로 나타났다. 교육행정직공무원 200명에게 교사와의 갈등 또는 열등감을 느낀다면 무엇 때문인가라고 물었더니 그 결과는 급여의 차이에서 41%(82명), 처우의 차이 36%(72명), 사회인식 및 직종의 차이 23%(46명)로 나타났다. 신세대의 직업에 대한 사고방식 전환 요즘 신규 일반직을 보면 이른바 X-세대를 지나 N-세대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직업에 대한 관점은 평생직종은 원하대 평생직장을 원치 않는데 있다. 즉, 공무원 직종은 원하대 반드시 교육행정직은 원하지 않는다. 이보다 여건이 더 좋은 곳, 급여가 더 많은 곳, 야근이 적은 곳이 있다면 미련없이 과감히 떠난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냥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 필자도 정통부(우체국) 공무원을 1년 하다가 그만두고 이곳 교육행정직으로 전직하였다. 해결책은 없는가? 학벌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실력을 갖추고 능력이 있으며 일할 의욕이 있는 신규 일반직들이 들어온지 몇달만에 사직하는 이유를 적어 보았다. 물론 그들이 들어온지 며칠만에 이러한 분위기를 모두 감지했을리는 만무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힘들고 자존심이 상한다 하여 못참고 뛰쳐나간 그들만을 탓할 수도 없다. 근무여건이 조금 더 나은 도단위 학교를 버리고 도시(특히, 광역시)로 다시 임용시험을 보려는 현직 교사와 일반직들에게 누가 돌을 던질수 있겠는가?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 도단위 학교는 교원에 비하여 일반직들의 근무여건이 더 열악하다. 자, 그렇다면 원인이 이렇게 나왔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 특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몇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글을 맺는다. 첫째, 학교 행정의 투명성이다. 학교 예결산(지출사항 포함)을 철저히 공개하고 투명화해서 회계부정을 없애야 한다. 형식적인 공개가 아닌 실질적인 확인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외부인 감사 시스템도 필요하다. 더불어 교직원들은 학교예산을 쌈짓돈으로 여겨 횡령과 유용할 생각을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교직원 사회의 질적향상도 동시에 도모해야 할 것이며, 일반직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운영의 민주성 확립이다. 모든 학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교장의 독단적인 학교운영을 배제하고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을 하는 학교에서는 필수적으로 회계부정과 교직원간 반목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셋째, 일반직의 교육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단순히 서무(庶務) 처리하는 사람들이 아닌 교육활동 지원의 당당한 주체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직원 상호간 많은 대화가 필요하며 공존공생하는 삶을 느끼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합리적인 인사제도와 보상제도의 실천이다. 특히, 경험없는 신규 일반직을 행정실장으로 보직하는 것은 엄금해야 한다. 지금처럼 불명확한 인사제도와 보상제도로는 일반직의 사기만 떨어뜨리고 이로 인하여 직장 분위기만 망칠 뿐이며 궁극적인 피해자는 배우는 학생들이 된다. 넷째,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것이다. 쓸데없는 일은 과감히 줄이고, 교직원에게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과거 행정과 규정에 얽매여 답습행정을 고수한다면 행정혁신이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래야만 일이 줄어들어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공무원 단체의 활성화다. 공무원 단체의 순기능중 깨끗한 직장문화를 이룰수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여 부패와 구악(舊惡)을 일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역단위 체제로 교육행정연구회가 활성화되어 자기연찬의 기회를 부단히 가져야 한다. 여섯째, 선배 일반직들이 후배들을 다듬고 보듬어 주는 따뜻함과 섬세함이 필요하다. 앉아서 도장만 찍고 사인하는 일만 하는 소수 일반직들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가짜 석·박사들은 러시아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1년에 한 차례씩 꼭 ‘러시아 V대 동문 연주회’를 열었다.R음악원이 고용한 비음대 전공 통역자들이 쓴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지만, 학위등록은 손수 했다.'(서울신문, 3월 20일자) 이제는 대학 교원들까지 도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교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터져 나왔었다.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도덕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경우가 많았다. 그러던 것이 이번의 가짜 석·박사 문제가 터지면서 대학교원들의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교육부에서는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에 분주했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되지 못했다. 이번의 대학교원 가짜 석·박사 문제에서도 여러가지 대책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른 문제가 터질 것이고 그에 따라 또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대책이 반복될 것이다. 그동안은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갖가지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교원평가제 도입이나 부적격교원대책들이 바로 그것들인데, 교육부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대학교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 결국 초·중·고등학교 교원들만 문제삼았던 것이 큰 오류로 되돌아온 셈이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곳은 대학이다. 그런데 대학에서 도덕성 문제를 야기한다면 그곳에서 양성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의 도덕성을 어떻게 탓할 수 있겠는가. 대학의 도덕성 회복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본다. 물론 일부의 대학교원들이 저지른 문제이지만 꼭 그곳에만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다른 여타의 전공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의 일을 계기로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물론 대학교원들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도덕성 시비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교원은 여타 분야의 그 누구보다 도덕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의 성·패가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여 훌륭한 인격체로 길러내는 것이 초·중·고등학교에서 할일이라고 하면, 완벽한 사회의 일원으로 길러내는 것은 대학의 몫이다. 이들 교육을 책임져야할 교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도덕적인 기본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성인교육을 책임진다는 이유로 대학이 예외되면 안될 것이다. 교육부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학기 초라 담임들은 연일 학부모들에게 학부모회의에 참석해 달라고는 전화를 하게 된다. 아이들의 진로나 앞으로 어떻게 일 년을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항간에 간혹 학부모 회의가 다른 용도로 변질된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 혹은 학습지 회사까지 간여해 교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여러 가지 이권 아닌 이권에 개입한다는 말이 들린다. 물론 학부모 회의를 통해 그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반드시 적발해서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현장에서는 정말로 사심 없이 학부모를 학교로 초청해 아이들의 교육에 교사들과 함께 관심을 써 달라는 의견을 내 놓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아예 담임의 얼굴도 모른 채 일 년을 보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일부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은 있지만, 학부모회의에 오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점들이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까하는 우려 때문에 선뜻 학교 문으로 들어서기를 주저한다. 물론 교사들에게도 고충은 마찬가지이다. 명색이 학부모회의를 연다고 계획을 세워 놓아도 참석하는 학부모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곧잘 어려움을 토로하게 된다. “이거 원 방송에서는 학부모회의가 무슨 교사들의 이권이나 챙기는 그런 자리라고 떠들어 대는데 참 딴 세상 소리 같아.” “우리 학교는 무슨 학부모들이 참석을 해 주어야 회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맞아. 무슨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틀어 놓기나 하는 그런 모양새로 방송에서 떠들어 대는 꼴을 보면 정말 부화가 나서 못 봐 주겠어.” “그런 것은 둘째 치고라도 이거 원 우리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지 않으니….” 본교와 같은 조그마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학부모회의 때문에 방송매체에서 흘러나오는 불순한(?) 소식들과는 다른 고민들은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작 방송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고민은 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담임을 하면서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별로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 학부모들이 시간을 내어서 담임과 한 번 만나자고 한 분들도 없거니와 학기 초에 전화를 하면 거의 반 수 이상이 생업에 종사하느라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화를 한다손 치더라도 기껏해야 신경 써 달라는 말 외에는 달리 들을 말도 할 말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작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학부모님들이 마음만 가질 실 뿐 현장의 목소리에 힘을 불어 넣거나 혹은 교사, 학생들과 더불어 진정 함께 고민하는 장은 부족한 것 같다. 물론 이는 학교 급이 높아지거나 농어촌 학교로 갈수록 심화된다. 부득이하게 소규모 농·어촌 학교에서는 가정 방문을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일일이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그네들의 삶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살피고 학부모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다. 간혹 선생님들이 방문하면 놀란 눈으로 쳐다보시는 학부모도 있지만, 대개 어려운 가정 살이를 선생님께 보일까 어려워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서글퍼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의 향응이나 금품을 바랄 수 있겠는가. 도리어 어렵사리 가정방문을 하는 선생님들이 도리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손에 들고 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 “요즈음 다들 살기 어렵다고들 하던데, 가정 방문을 해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데. 특히 농어촌 아이들의 가정 형편은 더 한 것 같더라고.” “맞아. 나도 예전에 생활용품을 사들고 가정 방문을 한 적도 있다니까.” “정말 학부모회의가 교사와 학부모들 간에 뭔가 오고가는 그런 상황은 상상도 못하는데….” 물론 지역이나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 회의가 가지는 상황 자체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에게 학부모 회의가 대체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처럼 교사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하다.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부모 회의가 학교에서 있다고 한들 밖에서 보는 눈은 여전히 의심을 눈초리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어디에서 과연 이 불신의 고리를 끊어야 할지 난감하다. 무엇보다 교사들이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학부모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나아가 학부모들도 우리 아이들은 진정 위한다면 따뜻하고 올바른 눈으로 우리 교사들은 대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볼 뿐이다.
급훈의 사전적 뜻은 학급에서 교육목표로 정한 덕목이다. 리포터가 초중고를 다닐 때의 급훈은 여러 가지기 있었지만 누가 보아도 인간이 추구 할 최선의 가치들을 함축한 명언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끔은 약간 경박한 내용이나 급훈으로서 부적절한 내용이 버젓이 부착 되어지면 여러 선생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다시 바꿔서 부착하게 하였던 기억이 난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고교생들의 교실에서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급훈들이 많다는 보도가 있었다. , , 등의 내용이 급훈이라고 교실에 부착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위의 내용들이 교육적 의의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계층을 비하하거나 특정 직업이나 노동을 천대하는 표현과 오로지 대학입시가 모든 학교교육의 목표인양 생각하고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은 학생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도 있기에 바꿔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공교육이 사교육에 눌려 눈총을 받고 있는 이때 아이들의 장래 생각과 행동목표가 되어야 할 학급 급훈까지 잠깐 웃고 넘어 가버릴 수 있는 비교육적인 내용이 급훈으로 선정되어 부착되어 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가 아닐까?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특성화 전략을 전제로 한 엄격한 성과평과 시스템,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오후 기획처 청사 MPB홀에서 200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공개토론회를 열고 대학경쟁력 강화방안과 국립대 통폐합 등 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예산처 서병훈 사회재정기획단장은 이 자리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각 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따른 구조조정과 지배구조 효율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 단장은 "단과대학별, 학과별로 구조개혁 및 특성화전략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해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재정지원 후에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개혁 및 특성화분야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각 부처 사업간 사전협의와 조정이 필요하고 각 부처의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의 중복 낭비요인 제거를위해 사전조정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의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경영, 보유자산 매각, 인력감축과 기업 R&D 참여, 지자체.지역기업 등의 발전기금 유치 노력 등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단장은 "오는 2020년이면 전국 대학의 정원이 30~35%가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전경련은 대졸 신입사원에 대한 평가에서 26%만이 그런대로 적합하고 나머지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서 "대학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유학 수지적자가 2조~3조원에 이르고 주요국가의 외국인 학생비율도 호주가 17.7%, 미국이 3.4%, 일본이 2%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2%에 불과하다"면서 "교육개방 문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천식 KDI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은 "교사(校舍), 교지(校地)의 임차금지 등 대학보유 수익성 자산의 활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자체조달 재원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 및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학교부지내 입지를 허용하고 대학내 정부출연 연구소 또는 기업체 소유의 연구기술개발 시설 설립을 유도하고 산업체와 중앙정부, 지자체 협력하에 기존 학교부지를 테크노파크로 재개발하는 것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외국 박사학위 신고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현재 외국 박사학위의 종별, 논문제목, 학위수여국가 및 학교, 학위번호 및 일자 등을 신고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 출입국 증명서, 이수학점 및 성적증명서, 논문지도 교수 확인서 등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외국 박사학위 신고자격을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 논문 작성자로 제한, 국문으로 된 논문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박사학위 검증을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상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민원이나 이의가 제기된 학위에 대해 조사.심의를 벌여 수요자가 요청한 학위관련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또 향후 박사학위 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수요자에게 외국박사 학위 취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국의 학위제도, 공인학교 및 학위과정 등에 관한 정보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들도 교수요원을 채용할 때 학위논문에 대한 자체 심의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