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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 요구 일부반영됐지만… 단서 조항으로 취지 무색 계약직 사서만 뽑을 수도 배치순위는 ‘학생 수’ 유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서와 실기교사를 포함한 사서교사 법정 정원이 학교당 1명 이상으로 정해졌다.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실시교사, 사서를 임의로 배치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을 2월에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사서교사 등의 정원을 현행 학생 15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하게 됐다.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은 학생 1500명당 1명에서 1000명당 최소 1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으나, 학생 수가 아닌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없던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상징적 의미 외에는 법정 정원을 학교당 1명으로 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단서조항은 국·공립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정원은 교원 정원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사서를 제외한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따라 행안부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만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학교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학교당 1명의 사서교사 법정 정원이 명시되기를 기대했던 사서교사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게 됐다. 또 다른 문제는 학교당 1명 배치하는 대상이 사서교사에 한정되지 않고, 사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서교사 정원이 충분히 확ㅂㅎ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는 법정 정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약직 사서를 중심으로 인력 충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더 나아가 계약직 사서들이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질 경우 결국 사서교사 확충을 해야 될 정원을 잠식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정원숙 서기관은 이에 대해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서울 등 사서교사가 과원으로 산정되던 지역의 문제가 해결돼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충원이 쉬워진다”면서 “이 규정을 근거로 앞으로 행안부에 지속해서 증원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교원정원령에 반영된 공립 사서교사의 정원이 839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원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000명당 1명 이상으로 정했던 애초의 입법예고안보다 총정원 면에서는 당장에는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입법예고안에서 배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재학생 수를 재학생 수와 교원 수로 바꾸려던 것은 현행대로 재학생 수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교총이 그간 요구했던 내용이지만 단서조항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됐다”며 “게다가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교총을 통해 현장 사서교사들이 제출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앞서 1일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 변경, 사서교사와 사서의 역할 분리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 변경은 학교도서관이 아닌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고, 재학생 수와 교원 수가 아닌 학급 수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사서교사가 단순히 도서관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직교사를 맡아 역할을 하고 교육활동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배치를 학교도서관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며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야 독서교육의 대상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교총은 이에 더해 현행 규정이 사서교사와 사서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사서와 사서교사의 업무 범위를 분리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그러나 이 의견들은 반영되지 않았다.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사서 1명 이상 의무배치 앞으로 모든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게 됩니다. 교육부는 당초 '사서교사 등의 총 정원을 학생 1천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1천명 미만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 '학교당 1명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사서 등을 둔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이달 22일부터 시행됩니다. (2018. 8. 14. MBN 뉴스 인용) 오늘 오전 뉴스를 검색하다 매우 행복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모든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한다는 소식을! 이것은 제가 교사로서 가장 원하던 일이었으니까요.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 도서관은 있으나 산지기집 거문고처럼 제대로, 종일 문을 여는 도서관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일주일에 겨우 두번 학부모독서도우미가 몇 시간 대출을 도와주지만사실 도서관으로서 제 기능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독서는 제가 일찍 가서 냉방이나 온방 시설을 해주고 1시간 이상 머물며 도와주지만 그외의 시간은 문을 닫는 현실이 늘 안타까웠는데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했던 내용이라 정말 기쁩니다. 도서관이 살아야 교육이 삽니다. 도서관은 공교육의 센터입니다. 생각 창고를 닫아놓고 생각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서교사나 사서가 상시 근무하는 도서관의 풍경을 생각하니 폭염에도 정말 기분 좋아집니다. 다람쥐처럼 도서관을 드나들며 좋아하는 책을 수시로 고르며 행복해 할 학생들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책을 읽어야 인문학적 사고를 하게 되고 성찰하는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독서 한국의 모습을, 책과 벗하는 멋진 아이들의 모습에서 미래의 희망을 봅니다.
1. 머리말 7월호에서는 교원의 휴직과 복직 관련 세부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휴직은 종류가 다양하여 절차와 복직 등 업무처리에 있어 정확성이 요구된다. 휴직 업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업무담당자들이 다양한 휴·복직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종류의 휴직 중 교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연수휴직, 유학휴직, 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각각의 휴직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등을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호에 제시 하지 않은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 수행, 고용휴직, 노조전임자휴직에 대한 업 무처리 절차와 복직 절차, 청원휴직 심사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2. 교원의 휴직 업무처리 1. 병역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나. 휴직사유: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남자 교육공무원 2)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의 의미 가) ‘징집’은 병역 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소집’은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 외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분야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나) 현역장교, 부사관 또는 병(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포함)으로 복무하게 된 때(다만 사관학교, 단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무관후보생이 된 때와 본인 지원에 의하여 하사관후보생이 된 때는 제외함) 다)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된 때에 해당함. 3) 이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병역의무의 종류를 가릴 것은 아니므로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하거나, 사병으로 근무 중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하더라도 병역법상 의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휴직 사유에 포함됨. ※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한 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 기간인 4년을 초과하여 복무하고 제대한 경우에도 초과근무기간이 「병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기간 범위 내라면 정당한 입대휴직이며, 복직처리도 가능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기간: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가) 복무기간이라 함은 「병역법」 제18조 및 제30조와 「군인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말함. 나) 각급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재학 시 「군인사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졸업 후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복무하게 되었을 경우, 본인의 의무복무기간(단기복무장교인 경우 3년)에 군장학금을 지급받고 학업을 이수한 기간을 가산해 의무복무기간(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의무복무기간이 완료되는 날까지)으로 봄. 2) 휴직발령 기준일 및 입영 준비 기간의 처리 가) 군입대를 위하여 휴직원을 제출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입영일자로 휴직발령하고 그 후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완함. 나) 입영 준비 기간의 처리: 연가 사용 3) 휴직의 횟수: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은 그 성격상 1회로 한정하나, 「병역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 처리되어 복직한 후,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영할 때에는 다시 휴직을 명하여야 함. [PART VIEW]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병역법」 제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나) 먼저 휴직처분을 하고 사후에 입대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도 됨. 바. 복직 절차 1) 귀향 처리된 자의 처리: 「병역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 처리된 자에 대하여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함(총 무처인제 203-1752). 2)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3)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7호). 사.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산입 나) 호봉승급: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2)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3) 보수 가) 봉급: 지급 안 함.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휴직할 경우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고 2년 미만 근무한 자는 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나) 수당: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2. 생사불명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3호 나. 휴직사유: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다. 휴직 요건 1) 휴직 대상: 남·여 교육공무원 2)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교육공무원의 생사 여부와 소재가 모두 알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어느 한 쪽만 알 수 없어도 휴직처리를 하여야 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기간: 3개월 이내 2) 휴직발령 기준일: 당해 교육공무원의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실종신고가 된 것을 안 날 3) 휴직의 횟수: 제한 없음.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휴직신청서 없이 직권으로 휴직을 명함. 2) 휴직사유 입증서류: 당해 교육공무원이 생사나 소재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 절차 1) 휴직처리 후 3개월 이내에 본인이 복귀신고를 할 경우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2)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사.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미산입 나) 호봉승급: 승급기간에 미산입 2) 결원보충: 결원보충 불가 3) 보수 가) 봉급: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나) 수당: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아.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와의 관계 1)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은 대부분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나, 그 밖의 사유에는 개인이나 불법단체에 의한 납치 또는 공무원 본인 스스로 잠적하는 등 내·외적 요인까지 모두 포함됨. 2) 교육공무원의 생사 여부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것의 원인이 외부에 의하지 않고, 공 무원 스스로가 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직장이탈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의 규정을 위배한 것이므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3. 법정의무 수행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호 나. 휴직사유: 그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다. 휴직 요건 1) 휴직 대상: 남·여 교육공무원 2) 기타 법률의 의미 가) 「병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것과 같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직무를 이탈하게 될 경우 나)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국회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법률상의 의무수행으로 보아 그 임기 중 그 교원은 휴직처분을 할 수 있음(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2항).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 기간: 의무복무 기간 또는 임기 2) 휴직발령 기준일 가) 법률상의 의무수행: 병역휴직과 동일 나)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임기 개시일 3) 휴직의 횟수 가) 법률상의 의무수행: 병역의무와 동일 나) 국회의원 등으로 선출된 경우: 제한 없음.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가) 법률상의 의무 수행: 병역의무와 동일 나) 국회의원 등으로 선출된 경우: 당선통지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바. 복직절차 1)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2)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사.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산입 나) 호봉승급: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2)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3) 보수 가) 봉급: 병역휴직과 동일 나) 수당: 병역휴직과 동일 4. 고용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나. 휴직사유: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대상기관별 휴직사유 ○ (대학 및 연구기관) 고용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강의 및 연구·학술활동 등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단, 강의 및 연구·학술활동이 아닌 일반 지원부서(예산·기획·감사·인사 등)에서의 근무를 위한 휴직은 제외됨) ○ (다른 국가기관 및 외국기관 등) 국가적 사업이나 공동의 업무 수행, 국위 선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남·여 교육공무원 2) 휴직의 범위 가) 국제기구의 범위: 복수의 국가가 집합하여 구성하는 국제법상 독자적 지위를 가지는 조직체로서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관 등 나) 외국기관의 범위: 외국의 정부기관 공공단체(국가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공법인) 등은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 안 됨. 외국의 정부기관이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며, 정부에서 직접 관리 보조하는 공공성 있는 연구소·공기업 등도 해당 다)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동등 이상의 교육 연구기관 라) 다른 국가기관: 정부기관(소속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포함, 교육청 제외) 마) 재외교육기관: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에게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함. ※ 한국학교: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 ※ 한글학교: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고용의 의미 ○ 당해 기관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교통비 등의 명목 으로 받는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단순히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용계약이 아니므로 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 기간: 고용기간(비영리법인에 고용되어 고용휴직을 할 경우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2) 휴직의 신청 가) 법정휴직기간인 고용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음. 나)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음. 3) 휴직의 횟수: 제한 없음. 마. 휴직신청 서류 1)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서의 고용사실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등 - 재외 주재 교육관 또는 교육원장(교육관 또는 교육원장이 파견되지 아니한 국가 및 지역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나) 국외 고용인 경우 휴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국 후 제출) 다)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임용권자는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은 서류에 의해서만 휴직허가 및 경력인정 등의 조치를 취함. ※ 재외교육기관에 고용휴직 또는 복직 시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 고용계약서(휴직 시): 고용기간, 주당 수업담당 예정시수 및 보수지급 예정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나) 경력증명서(복직 시): 실제 담당한 주당 수업시수 및 보수지급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가능한 월별로 작성). 다) 보수지급 증거자료(복직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등 라) 교원 수업시수 배당표 등(복직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주당 수업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마) 이외에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임용권자가 정하여 징구할 수 있음. 바. 복직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해고 등)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 요한 경우(퇴직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 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2) 휴직기간 만료 전에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을 사유로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 임용권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할 수 있으며, 그것을 근거 로 복직을 명할 수 있음. 3)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상근 100%, 비상근 50% 산입(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제1호, 2호) 나) 호봉승급: 상근 100%, 비상근 50% 산입(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4호) 상근 근무와 비상근 근무의 구별 기준 ○ 상근 근무: 주당 수업시수 15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당해 국가의 법정근무 시간) 이상 근무 ○ 비상근 근무: 주당 수업시수 6시간 이상 14시간 이하 ○ 기타: 주당 수업시수 5시간 이하는 휴직사유로 불인정 ※ 고용휴직 중 고용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였을 경우 동 기간은 교육경력 및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단,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 소멸로 간주하여 복직조치함. ※ 당초 계약과 달리 매월 일정액을 보수로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경력 또는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 조치함. 2)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3) 보수 가) 봉급: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나) 수당: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4) 고용휴직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 휴직의 허가 시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승인함. 5. 노조전임자 휴직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1호 나. 휴직사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다. 휴직의 요건 1) 휴직 대상: 남·여 교육공무원 2) 휴직인정의 범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 허가를 받은 교육공무원 ※전임자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따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라.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기간: 전임기간 2) 휴직의 신청: 휴직신청서를 제출받아 전임자 허가 및 휴직처리를 병행하여 처리토록 함(휴직신청서를 전임자 허가신청서로 봄). 3) 휴직의 횟수,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은 따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마. 휴직신청 서류: 노조전임 허가 공문, 휴직원(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명시) ※ 전임자 허가조건, 허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휴직기간 등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음. 바. 복직 절차 1) 원칙적으로 전임자는 휴직기간 만료 이전에 복직 불가 2) 휴직기간 중 전임자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타 임용권자의 복직허가가 있는 경우에 휴직자는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3) 휴직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봄. 사.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100% 산입 나) 호봉승급: 100% 산입 2)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 3) 보수 가) 봉급: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나) 수당: 지급 안 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3.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 기준(예, 경기도교육청) 1.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가. 유학휴직(5호):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학위 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나. 고용휴직(6호):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 고용기간 다. 육아휴직(7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라. 연수휴직(8호):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 마. 간병휴직(9호):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년(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바. 동반휴직(10호): 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사. 자율연수휴직(12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년 이내(단,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함) 2. 청원휴직 허가 심사기준 가. 해외유학휴직, 고용휴직, 국내연수휴직, 동반휴직에 대한 최소 휴직기간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이를 이유로 하여 단기간의 휴직(예: 6개월간의 고용휴직 등)을 신청하였을 경우, 그 기간 동안에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여부 또는 휴직의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하며, 유학·고용·연수·동반휴 직은 교원수급 사항, 기간제 교사의 증대, 교육과정 운영, 소요예산, 휴직 목적 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을 허가하여야 함. 나. 유학휴직은 교원 국외 자비유학, 연수·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며, 특별한 경우 심사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음. 유학휴직 기간의 1.5배를 의무복무(단, 육아휴직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 복무할 수 없다고 하여 의원면 직을 청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할 수 없으며, 다만 의무복무를 면할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고용휴직은 휴직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수급 사항, 기간제 교사의 증가, 교육과정 운영,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초·중·고등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재외교육기관(국제학교)에서 전임으로 고용계약을 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중등학생을 직접 교육하지 않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에의 고용휴직은 허가하지 아니 함. 또한 일부 요일만을 특정하여 고용 계약하여 실질적으로 전임으로 근무할 수 없 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며(예: 한글학교, 시간제 근무),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5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복직 후 일정기간(최소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다시 고용휴 직을 할 수 있음. 기타 상기 기준 외의 사유로 고용휴직과 관련하여 특별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5년’에 대한 해석: 학교에 복직하여 일정기간(최소 1년 이상) 근무하기 전까지의 고용휴직 총 기간이 5년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용휴직 기간이 5년 연속되는 경우는 물론 고용휴직에 이어 다른 휴직, 파견 등으로 전환 하여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 복직·복귀하기 전의 고용휴직 총 기간이 5년인 경 우도 이에 해당됨. 예를 들어 고용휴직 3년을 한 후 이어서 동반휴직 1년을 하고 다시 고용휴직 2년을 하였다면 이는 고용휴직 연속 5년에 해당되어 더 이상의 고용휴직은 불가함. 따라서 이 경우 연속이 아니므로 동반휴직 이후의 고용휴직부 터 기산하여 추가로 고용휴직을 3년 더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고용휴직을 신청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이는 휴직기간 산정의 혼란과 악용의 우려를 없애 기 준을 명료화하기 위한 것임. 라. 육아휴직 및 간병휴직은 별도의 육아휴직 처리기준 및 육아·간병 휴·복직 업무매뉴얼에 의함. ※ 질병, 육아, 간병휴·복직의 허가권을 학교장에게 위임 가. 1호 질병휴직, 7호 육아휴직, 9호 간병휴직 발령(복직발령 포함)을 학교에서 내부결재로 학교장 발령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7일 이내에 발령 보고(중·고등학교)하고,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으로 발령 보고 ※ 보건교사는 체육건강교육과, 특수교사는 특수교육과, 사서교사는 평생교육과, 영양교사는 교원정책과로 보고 나. 육아휴직의 경우 대상 자녀별로 휴직을 허가하고 있어 대상 자녀를 달리할 경우 복직과 동시에 휴직을 허가하여야 함. 다. 동일자녀에 대해 계속해서 휴직을 할 경우 휴직연장 발령 라. 타교 복직 대상자가 질병이나 육아, 간병휴직을 계속할 경우 복직 시에는 타교 복직자로 도교육청(교원정책과)에 복직원 제출 마. 연수휴직은 교육공무원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규칙(경기도교육청 규칙 제583호)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연수휴직의 범위: 임용권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연수휴직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지도교과 또는 전공교과와 관련된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목적에 한하여 연수휴직을 허가할 수 있음. 다만, 야간수업, 계절수업 및 시간수업은 제외함. 바. 동반휴직의 경우 휴직인정 범위를 참고하여 휴직을 허가하며, 휴직의 인정범위(교육 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파견, 연수), 사립학교 교원, 정부투자(출연)기관의 임직원, 외국환은행의 임직원, 상사의 해외지사 또는 사무소의 임직원,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으로 해외근무를 하게 된 때 또는 연수 및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통해 휴직 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음. 사.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 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직 여부의 허가를 결정할 수 있음. 아. 모든 청원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원 수급사항,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휴직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단, 육아휴·복직은 육아휴직 처리기준에 의거 휴직 허가), 휴직에 따른 기간제 교사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함. 4. 맺음말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제시하지 않은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휴직, 고용휴직, 노조전임자휴직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청원휴직의 심사 기준을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로 제시하였다. 청원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원 수급사항,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휴직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청원휴직 중 교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질병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의 휴·복직 허가권은 단위학교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업무의 정확성에 유념해야 한다.
“쌤~ 오늘 책 읽는 시간이에요? 만화책도 돼요?” 예전에 도서관 수업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었다. ‘도서관을 즐거워하는구나’란 생각과 ‘도서관 수업을 수업으로 여기지 않는구나’란 마음이 동시에 들었던 질문이었다. 처음 사서교사가 되어 독서수업을 진행한다고 할 때는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1차시 동안 좋아하는 책을 읽는 활동도 많이 했다. 그러나 수업 후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가는가를 생각하면 의문이 남았다. 재미있는 독서를 하되 아이들이 무언가 배워갈 수 있는 수업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다. 기존 도서관 수업에서는 문학을 활용한 수업과 하나의 주제를 주고 정보를 찾아 정리하는 정보 활용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업에서 주로 이용하는 주제별 도서를 보면 문학, 역사, 자연과학(동·식물)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주제의 신간도서를 구비하고 있지만 읽지 않고 사장되는 주제의 도서들도 있었다. 아이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으로 이어졌다. 학년별 주제수업 구성하기 이런 고민에서 시작한 수업이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독서수업이었다. 주제수업을 위해서는 각 학년의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학년의 교과와 단계에서 배우고자 하는 학습목표를 기초로 연관되는 도서를 선택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구성하여 독서수업을 준비하였다. [PART VIEW] 주제수업 계획하기 초등 4~5학년 과학 교과서를 살펴보면 별자리 이야기와 밤하늘의 별자리를 알아보는 과정이 나온다. 옛사람들이 별의 형태를 기억하기 위해 ‘이야기’라는 방식이 활용 된 점을 독서수업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이야기와 과학의 별자리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한 후 관련 도서를 선정하였다. 수업자료로 선정한 도서는 『나는 이야기입니다』(댄 야카리노 저, 소원나무), 『나의 첫 별자리 책』(무라타 히로코 저, 다산기획) 두 권이었다. 『나는 이야기입니다』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 지 이야기의 역사에 대한 그림책으로 이야기가 가진 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책이 다. 『나의 첫 별자리 책』은 우주와 지구 자전, 별자리에 관한 지식 그림책이다. 5학년 수업을 진행하면서 도서를 그림책으로 선정한 이유는 한정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활동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첫째, 별자리 이야기의 유래를 이해하고 나만의 별자리 이야기를 만들어본다. 둘째, 계절별·지역별 별자리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수업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활동으로 나만의 별자리 이야기가 담긴 손전등 만들기와 별자리 지도 접기(Make a star finder)를 계획하였다. 별자리 지도 관련 자료는 NASA SPACE PLACE(https://spaceplace.nasa.gov)를 활용하였다. 주제수업 운영하기 수업은 5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2차시 연속으로 수업을 하였다. 수업활동에서 이야기 창작과 만들기 활동이 많아 1차시로는 수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1차시의 이야기 중심 수업, 2차시의 지구와 별자리 중심 수업으로 연속하여 진행하였다. ▶ 1차시 1차시 수업의 목표는 ‘이야기가 가진 힘’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잡았다. 그림책으로 이야기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살펴 본 후, 이야기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졌다. 우리 주변에 지명 또는 장소 또는 물건에 얽힌 이야기 중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발표하도록 하고 신화나 전설이 전승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하도록 하였다. 신화나 설화에 대해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신화, 전설, 민담에 관한 글을 읽고 다시 수업에 참여하였다. 옛사람들에게 천문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었는지 고민하도록 하고, 우리 조상들의 삶에서 천문학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발표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듣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야기는 문화적 배경 이 포함되는 것으로 같은 별자리도 동양과 서양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위 수업을 확인하는 활동으로 자신만의 별자리 모양과 그것에 얽힌 이야기를 만들도록 하였다. 별자리는 밤에 보는 것이 아이들의 흥미를 고취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전등 형태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불빛에 비췄을 때 별자리가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 2차시 2차시에서는 밤하늘의 별자리가 계절마다 달라지는 원인에 대해 알고 월별 별자리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는 원인을 생각하도록 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하여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계절별, 월별로 보이는 별자리가 다른 이유에 대해 발표하였다. 동일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별자리가 있는지 생각하도록 하였다. 실제 별자리를 관찰해보려는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태어난 달의 별자리 지도를 출력하여 종이접기 활동을 하였다. 주제수업 정리하기 수업은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는 아이들 개개인의 활동 내용에 맞춰 이루어졌다. 별자리 이야기 창작에 관해서는 기존의 이야기를 답습하지 않고 자신만의 새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 였다. 이야기 만들기를 어려워하는 학생의 경우 평소 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별자리와 연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계절별, 지역별 별자리 차이에 대해 이해했는지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질문과 대답을 통해 확인하고 실제 생활에서 밤하늘을 관찰하거나 천문 관련 시설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이 수업은 문학과 과학을 접목하여 하나의 주제 아래 수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아이들은 과학적 지식을 이야기로 표현하고, 이야기를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도서관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책을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의 주제 아래 여러 권의 책을 가지고 사고를 종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서교육을 교과 수업과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없을까? Action 5 모형은 미국의 정보 활용 모형인 ‘Big 6 skills’을 단순화시켜 경기 사서교사들이 만든 정보 활용 모형이다. 이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과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Action 5 연계 국민참여재판 수업’을 실시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Action 5를 적용한 한 권 읽기 수업 설계 중학교 3학년 사회 8단원 ‘일상생활과 법’의 성취기준은 법의 의미와 기능을 알고, 재판 절차를 파악해 분쟁 해결방법을 아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 교과서에는 분쟁사례로 심청전, 흥부전, 피노키오 그리고 선녀와 나무꾼 등의 짧은 예화가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예화를 통해 분쟁 해결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여 아이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문제를 다룬 『별을 보내다』, 『완득이』, 『우아한 거짓말』을 대상 도서로 정했다. 이 책들은 십대의 낙태, 다문화 및 왕따 문제를 다루고 있어 아이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다. 구체적인 수업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PART VIEW] ▶ 첫 번째 시간 – 수업개요와 작품 파악하기 수업의 최종 목적은 아이들에게 ‘행동하는 시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작품 읽기’에 앞서 우리 주변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와 영상 자료를 활용해 ‘배심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아이들은 배심원이 되어 신문기사의 사건을 직접 판결해보고 영상 자료를 통해 국민참여재판과 음식의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본다. 교사는 마지막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모의재판을 열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릴 것에 관해 설명한다(국민참여재판의 상세 내용은 http://help.scourt.go.kr의 ‘절차안내’→‘형사’→‘국민참여재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후 사서교사는 영화로도 잘 알려진 『완득이』를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격과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아래는 구체적인 작품 읽기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강의자료다. ▶ 두 번째 시간 - 독서를 통한 작품 속 쟁점 찾기 아이들은 작품 속 다양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분쟁에 집중하게 되는데, 독서를 통해 발견한 쟁점들은 재판 소재로 활용된다. 아이들이 찾은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 세 번째 시간 - 모의재판 대본과 평결 준비하기 모의재판 시연을 맡은 팀은 작품 속에서 찾은 쟁점을 토대로 사건 대본을 작성한다. 『별을 보내다』 에서 여자 친구를 임신시키고 캐나다로 유학을 가버린 남학생의 이야기, 『완득이』 에서 어린 완득이를 홀로 방치한 부모 이야기, 『우아한 거짓말』 에서 주인공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야기는 모두 재판의 소재가 됐다. 국민모의재판 준비과정에서 작품을 더 깊게 이해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모의재판 시연을 맡은 팀이 대본을 작성하는 동안 나머지 학생들은 ‘배심원이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생각해보고 ‘배심원 선서 쓰기’를 진행한다. ▶ 네 번째 시간 - 재판 시연과 배심원 평결하기 또래 친구들의 모의재판을 참관하며 배심원이 된 아이들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이때의 관점은 평결에 미치는 요소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모둠원과 평결 이유를 협의한 후 판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판사는 최종 판결문을 발표한다. 재판의 평결이 끝난 후 ‘피고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자신의 삶 속에 작품을 내면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아이들이 피고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 사례다. 국민참여재판 수업을 마친 후 아이들이 제출한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독서를 통해 사회 수업이 더 흥미로웠으며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선호하는 것을 파악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561명을 대상으로 ‘독서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책을 읽지 않는 학생의 60%정도는 스마트폰·컴퓨터 등을 하느라 책 읽는 시간이나 장소가 별로 없다”라고 답변해 독서의 즐거움과 흥미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독서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원하는 책 읽기는 교과 시간에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과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연계 독서수업 실천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사회과목과 독서교육을 실제 접목해보니 교과 성취기준 달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독서 흥미 유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책 읽기에 흥미를 보이는 아이들이 생겨나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의 효과성도 확인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독서교육을 강화했다. 목표 실현 방법으로 국어 시간에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활동’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 미래 사회를 창의적으로 이끌어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과에서 프로젝트 독서교육이 확대·시행돼야 할 것이다.
서문 도서관의 업무를 돕고 관련 활동을 하는 학생 조직은 보통 도서부로 불린다. 상설 동아리활동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도교사와 함께 도서관 내 행사 준비 등 봉사활동을 한다. 최근에는 관련 학과 명칭이 바뀌면서 ‘문헌정보반(부)’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도서부’ 활용은 지도교사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도서관의 1년 행사 준비나 게시판 활용, 독서신문제작 등의 활동도 가능하지만, 상설 동아리로 연속 근무한다면 한 학기 또는 1년 단위의 프로젝트 학습을 시도하는 것도 좋다. 작년에는 도서부 학생들과 함께 2학기 동안 약 6차시 가량의 ‘학교도서관 프로젝트- 문호 스트레이독스 만들기’를 진행했다. 다음은 그 전체 활동내용과 평가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프로젝트 소개 문호 스트레이독스(이하 문스독)는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한국에도 애니플러스를 통해 방영됐다. 일본 문화를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하는 학생들, 주로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만화가 등장했을 당시부터 상당히 인구에 회자되 었으며 가장 큰 이유는 이 만화의 등장인물 설정이다. 만화의 배경은 가상 일본이다. 만화 속에 나오는 능력자들은 각각 포트마피아와 무장탐정단에 속하여 범죄를 벌이고, 그것을 막는다. 포트마피아에는 나카하라 츄야, 이즈미 교카, 아쿠타카와 류노스케가 속해 있고 무장탐정단에는 나카지마 아츠시, 다자이 오사무, 구니키다 돗포, 에도가와 란포, 미야자와 겐지, 다니자키 준이치로가 있다. 이름으로 짐작하겠지만 등장인물들은 모두 일본문학사에서 ‘문호(文豪)’라 불리는 인물들이며, 이들이 가진 능력 역시 그들의 대표작이나 그 일생과 관련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을 찾아 읽으려고 하거나, 최근 개봉된 극장판 애니메이션과 관련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찾기도 했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이 많아 학교도서관에서도 함께 묶어 소개할 수 있는 책이 많지 않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 프로젝트 운영 프로젝트는 도서부 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모 형태로 기획했으나, 참여할 학생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 나중에 도서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1학기 후반부터 학기 말까지 걸쳐 적용했다. 문스독 프로젝트의 목적은 유명 작가의 작품과 생애 정보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었으며,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러한 작품과 생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가를 새로운 인물로 재구성하는 것이었다.[PART VIEW] 따라서 프로젝트 종료 시,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문호의 캐릭터를 외향적 특징, 내부적 특징, 특별한 능력의 세 가지 부분으로 기술한 유인물([표 1] 참조)을 제출하게 된다. 이에 맞춰 문스독의 주요 인물인 다자이 오사무를 설명하면 [표 2] 와 같다.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1차시에 프로젝트 설명을 한 뒤에는 2∼3차시에 걸쳐 문호 스트레이독스 애니메이션 1기를 상영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하나의 이야기가 완결되는 부분인 3화까지 보여줄 수 있으며, 그렇게 한다면 총 상영시간은 70분 남짓이다.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는 각 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을 위의 세 가지 요소에 따라 분석하는 활동지를 배부한다면 학생들이 영상에 집중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애니메이션 상영 후에는 인물 재구성을 할 작가를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도우며, 고르는 걸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직전에 읽었던 책의 작가나, 좋아하는 작가를 추천하였다. 또 재구성 자체를 어려워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브론테 자매, 애거서 크리스티, 미쓰다 신조를 예시 안으로 제공했다([그림 1] 참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위의 예시 안에 그림을 그려 넣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학생은 그림 그리기 대신 묘사하는 것을 선택했다. 조별 활동을 한다면 학생들이 공통으로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하여 자료 검색·특징 묘사하기·그림 그리기 등의 활동을 분담하여 맡을 수도 있다. 차시별 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프로젝트 평가 학생들은 독서 후 활동과 별개로 다양한 작가들을 선택했다. 문호라 부를 수 있는 쥘 베른부터 시작해,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더 유명한 신카이 마코토, 연예인인 김병만도 작가 재구성에 올랐다. 이외에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가를 선택한 학생들도 여럿 있었으나, 좋아하는 만화 작가를 선택한 학생들은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책에 수록된 작가 정보나 그 외의 정보원을 통해서도 작가의 생애나 작품 활동 배경 등의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호들은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 작품 정보나 생애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정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작가를 1차적으로 선택하고, 그다음에는 문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인물을 선택해 두 번에 걸쳐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승진관련된 제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경우가 많습니다. 6월호에서는 한국교육신문사에 발행한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교육공무원 승진평정제도의 마지막 시리즈로 연수성적평정 제도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면관계상 보다 자세한 제도 내용에 대하여는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인사실무편’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 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훈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연수성적평정 일반 : 교감승진후보자(30점), 교장 등 승진후보자(18점) ◦ 평정의 구분 :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나눔(「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9조) ◦ 평정시기 : 매 학년도 종료일 기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시기(「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1조) 직무연수평정 ◦ 직무연수평정대상 연수 : ① 당해직위에서, ②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으로, ③-1 교감은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3회 중 1회는 직무연수 환산성적으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고 2회는 직무연수 이수실적으로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 ③-2 교장 등은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개에 대하여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 ◦ 직무연수성적 평정점의 계산 ◦ 직무연수환산성적 기준 ◦ 직무연수성적(자격연수 동일)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 때의 평정기준 ※ 주의 - 전 교원 : 교육성적(직무연수성적 평정)으로 평정된 직무연수 성적은 중복하여 가산점 평정의 연수이수실적으로 평정할 수 없음(교원정책과-35397, 2012.10.5). - 중등 교원 : 전공교과 관련 직무연수만을 교육성적평정대상으로 함. - 평정대상 직무연수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을 경우, 피평정자에게 유리한 직무연수성적을 대상으로 함. - 특정 기간의 중복연수 제한 : 2001년 2월 2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① 2개 이상의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연수기간의 일부라도 중복될 경우, 또는 ② 동일 기관이 주관하는 동일과정의 연수를 2년 이내에 반복 이수(연수 종료일 기준, 전문상담교사 자격연수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2개 이상의 모든 연수에 대하여 교육성적평정 및 연수학점 인정대상에서 제외함. 단, 원격교육연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중복연수를 인정함. - 중복연수의 허용 : 2014.1.1이후 개설되는 연수과정부더 중복연수 허용(교원정책과-38164(2013.12.26, 2016년도 교원연수 중점 추진방향(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2015.11.27)), 단 같은 기간동안 서로 다른 집합연수를 2개 이상 이수하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불가 - 2001.2.21~2013.12.31사이의 원격연수에 대한 중복연수 인정범위 - 1. 학기 중 기간 중복 허용 요건 : ①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중복 시 연수기간이 짧은 연수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수기간의 1/4이하인 경우에는 2강좌 모두 인정, ②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긴급하게 실시되는 정책연수는 2012.3.1부터 중복 허용, ③ 휴업일에 실시하는 연수의 경우 ‘방학 중 기간 중복’을 준용하여 2강좌 중복 허용(당시 주5일제 미실시학교 포함) 2. 방학 중 기간 중복 허용 요건 : 원격연수와 집합(원격)연수의 경우 2강좌 중복 허용하되, 단 방학 중이라 할지라도 출석연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1강좌만 인정 자격연수평정 ◦ 자격연수평정의 범위 ◦ 자격연수 평정점의 계산 연구실적평정 ◦ 연구실적 평정기준 - 연구대회 입상실적 : ① 당해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의 ② 연구대회 입상실적(1년에 1회의 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함) - 학위취득실적 : ① 당해 직위 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의 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실적(취득학위 중 하나를 평정대상으로 함) ◦ 연구실적 평정점의 계산 : 연구대회 입상실적 및 학위 취득실적을 합하여 3점을 최고점으로 평정 ※ 주의 - 2005년 1학기 이전 대학원 입학자인 경우 석사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취득한 석사학위 모두 연구실적으로 인정하고, 20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당해 직위에서 취득한 1개의 석사학위만을 인정(교원정책과-3378, 2007.12.29) -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기준 : 명부작성권자가 정함(직접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 이외에도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 학교 또는 학급경영, 교무업무, 기타 학생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전공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로 봄)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1급 정교사 자격취득후 취득한 학위실적을 자격연수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지명을 위한 응시대상자 순위 명부작성시 평정하는 자격연수는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성적’으로 정하고 있어 학위 취득실적은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할 수 없습니다. Q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주간에 수업을 하는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이 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현직 교원이 수학할 수 있는 대학원과 소속학교까지의 거리 기준이 있는지?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근무시간이 규정되어 있고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중 수강하여 취득한 학위는 연구실적으로 평정될 수 없기 때문에, 주간대학원 학위취득 시 사전에 소속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학위취득에 대한 연구실적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즉, 학교장의 허가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결재공문, 근무상황부 등 주간대학원 과정 수강이 공무원으로서의 복무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합니다. 아울러 수학가능한 대학원까지의 거리는 평정권자가 판단할 일로 사료됩니다. Q 연구계획 수립․ 연구연도와 입상연도가 다를 경우나, 연구연도와 수상연도가 다를 경우에 평정 기준은 언제인가요? A 입상(수상)연도를 기준으로 평정하게 됩니다. Q A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에 의거 논문을 쓰지 않고 논문에 상응하는 학점을 이수하여 취득한 석사학위가 연구실적 평정대상인 학위취득에해당하는지? A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36조 규정에 따라 학위취득실적평정은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을 대상으로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의 취득실적을 평정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관련법령과 대학원 학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학위는 평정대상이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기념일 중에서 스승의 날 만큼이나 논란이 많았던 경우를 찾기 어렵다. 제정과 폐지, 재 지정 등을 거쳐 오늘날까지 왔다. 어쩌면 스승의 날에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하던 풍경 때문에 촌지 문제로 비화된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을 수도 있다. 각 시도교육청과 국가 차원에서 촌지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제는 최소한 촌지문제에서 만큼은 자유스러워진 곳이 학교와 선생님들이다. 그래도 혹시 있을 불미스런 일에 대비하고 위해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교마다 가정통신문 등을 발송하여 사전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있다. 지난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다. 당연히 지난해 5월1일도 근로자의 날이었다. 예전에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도 학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하는 교직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교육공무직들이 상당수 있어 이들이 쉬는 근로자의 날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급식실부터 행정실의 업무, 행정지원사, 교무실무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과학실무사 및 그밖의 주무관 들이 모두 쉬면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게 된다. 우리학교는 근로자의 날에 올해와 지난해 모두 중간고사 시험을 치렀다. 급식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별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시험을 치르면서도 어려움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슬기롭게 넘겼다고 생각한다. 교육공무직이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새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스승의 날은 사정이 좀 다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선생님들은 스승의 날에 차라리 휴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휴업을 하기도 했었지만 현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 단순히 근로자의 날에 교육공무직들이 쉬기 때문에 우리도 쉬자는 뜻은 아니다. 보이지 않고 표현하기 어려운 피로감 때문이다. 학부모를 피하자는 것도 아니다.(스승의 날에 학교를 찾는 학부모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스승의 날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뿐 아니라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논란이 되고 있고 언론에 오른 내리는 스승의 날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받아도 안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지친다. 그래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물론 졸업한 제자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나 스승의 날이 일반직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날이기에 그런 경우도 흔하지 않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로 특별한 이유를 표현하기 어렵지만 쉬고 싶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생각이다. 없애자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스스의 날이라는 정말 축하받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싶다는 것이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누적된 피로감이 선생님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어쩌면 사회적 분위기 변화가 한몫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 이유가 전체는 아닌듯 싶다. 알수 없는 피로감에서 벋어나고 싶은 선생님들의 진실된 생각이 아닐까 싶다.
2018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7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는 사서교사인 필자에게 큰 고민으로 다가왔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률은 84.2%에서 83.5%로 하락하였으며, 독서 프로그램 참여율도 51.4%에서 49.1%로 낮아졌다. 사서교사로서 평소 학생들에게 책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준 건 아닌지,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한 너무 많은 압박을 주었던 것은 아닌지 늘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니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됐다. 학기 초, ‘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교도서관에 찾아와 다양한 책과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던 중 올해 본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연구학교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순간적으로 ‘민주적 시민역량’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자연스레 학교도서관 을 통한 배움을 이끌어 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민주적 시민성은 아이와 어른의 상호의존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지식과 기술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심성보 2017). 이에 학교도서관이 이러한 ‘관계와 지식·기술을 통합한 체계적 학습’에 부합하는 최적의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도서관에서 시작하는 첫 수업을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수업의 준비 과정 가장 고민한 것은 많은 민주시민역량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였다. 단순히 민주시민역량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스스로 경험하고 체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에 먼저 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or.kr)에 접속하여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목표를 살펴보았다. 고등학교 교육목표는 국가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르는데 있음을 제시하고 있었다. 책임감·배려·나눔·소통이라는 키워드가 제시된 교육목표를 토대로 민주시민역량을 설정했다. 첫째 학교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 둘째 배움에 대한 나눔, 셋째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소통 등 세가지다. [PART VIEW] 다음으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주제를 설정해야할지 고민하였다. 프로젝트 수업에서 교사는 큰 틀에서의 주제를 선택해야 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제망을 선정하여 제시해야 했다. 학교에 대한 관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학생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 인지 고민하던 중 학교에 오면서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건물과 교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학교’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설정했고, 학교에 대한 관심·참여·책임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학교 부속 건물 및 교실인 ‘도서관’, ‘보건실’, ‘교실’, ‘급식소’, ‘체육관’ 등을 주제망으로 선택했다.또한 학생과 교사가 서로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수업이 되고, 학교도서관을 통해 학생들이 지식과 정보를 처리·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문제해결방법을 획득할 수 있도록 수업설계를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수업이 주 1회 운영되는 한계가 있어 수업이 없는 동안 검색한 정보자료를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 해결방안으로 학교도서관에 설치된 무선인터넷망을 활용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 즉, PC와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FLOW’라는 협업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관리·운영·소통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학생 자치는 그 범주가 크고, 자치회라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 에 수업을 통해 학교운영에 많은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독 수업이다 보니 다른 학생과 교사들이 보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에 우선 1팀을 3∼5인의 팀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수업 결과물을 대자보로 작성하여 학교 곳곳에 부착한다면 더 많은 학생·교사·관리자가 학생들의 결과물을 볼 수 있고, 서로 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대자보 형식의 결과물 작성을 위하여 전지 크기의 포스트잇을 구했고 도서관 앞 뿐만 아니라 학교 곳곳에 대자보가 게시된다고 교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 수업 전개 ▶ 1차시 1차시에는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정보활용방법에 대해 수업을 진행하 였다. 먼저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DLS)을 이용하여 학교도서관의 도서를 검색하는 방법, 포털 사이트의 상세 검색 기법, 신문기사 및 논문 자료 이용 방법, 이용한 자료의 참고 문헌 작성 법 등을 지도했다. 두 번째로 SWOT 기법에 대한 설명과 이를 기반으로 전략 구상 방법을 세우는 방법 에 대해 지도하였다. 강점(Strenth)·약점(Weakness)·기회(Opportunity)·위기(Threat) 의 의미와 내·외부 환경 분석의 예시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세 번째로 ‘플로우(Flow)’ 어플리케이션의 이용 방법을 지도하였다.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고 이용하는 방법, 방을 개설하고 자료를 올리는 방법, 학생 및 교사와 소통하는 방법 등을 지도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수업 중 스마트 기기 이용에 대한 주의 사항을 반복해서 전달했다. ▶ 2차시 2차시에는 학생들은 환경 분석 기법인 SWOT을 이용하여 학교 부속 건물 및 프로 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분석하였다. 강점·약점·기회·위기를 분 석하고 S-O, S-T, W-O, W-T 전략을 세워보게 하였다. 빠르게 SWOT 분석 및 전략 설 정을 완료한 학생들은 가능하다면 시설 및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 실제적 환경 분석을 확인받고, 전략 수립에 대한 추가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5∼10분 내 외의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했다. ▶ 3차시 3차시에는 학교 부속 건물 및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자료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한 자료는 플로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정리 및 업로드 하도록 하였다. 1차시에 실시한 시설 및 검색어에 대한 BT(Broad Term), NT(Narrow Term), RT(Related Term)에 대한 개념을 지도하였기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설정한 주제에 관련된 다양한 단어를 생각해보고 검색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검색한 자료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는 저자·작성 연월일·제목·링크 순의 참고문헌 작성법대로 적도록 지도하였다. 자료검색에 대한 수업이 끝난 뒤에도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채팅창이나 글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추가 자료나 궁금한 점은 교사에게 질의를 하고 응 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4차시 4차시에는 결과물 작성 시간으로 분석 자료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학교 곳곳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전지 크기의 포스트잇에 ‘우리가 만들어가는 학교’ 프 로젝트의 제목을 적어 넣고, SWOT 분석·전략·검색한 자료의 내용 및 사진을 적거나 붙여서 대자보 형식으로 학교도서관 현관 및 학교 곳곳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프로젝 트를 진행 결과를 보고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교직원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함께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수업을 마치며 ‘우리가 만드는 학교’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만들어낸 대자보 형식의 결과물은 학생 및 교직원들로 하여금 학교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본교 학교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담당 교사들이 시설 및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학생들의 의견을 꼭 반영하라”며 대견해 했다. 여러 교과 교사들도 올바른 방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낸 학생들을 격려했고, 앞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활동을 계획하고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 한 수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의 관리자 및 교사들이 자신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학교도서관은 책을 읽고 행사를 진행하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자료에 접근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어 갈 수 있는 곳이다. 서로 사는 모습, 생긴 모습, 지위와 역할은 다르더라도 도서관에서는 모두 공평하고 동등하다. 이번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교도서관이 학생들에게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전초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좋은 기회로 남았길 기대해 본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지난 25일 오전 10시 40분 서울효제초등학교 도서관. 정영자 사서교사가 손바닥만 한 종이를 들어 보였다. 학생들의 시선이 교사의 손에 집중됐다. 정 교사는 “도서관 미션을 성공 할 때마다 도장을 받고, 도장 3개를 모으면 스크래치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울효제초는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맞아 학생들이 책, 도서관과 더욱 친해질 수 있도록 지난 한 주 동안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세계 책의 날은 유네스코가 1995년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던 건 ‘도서관 미션 수행 독서 스크래치’다. 도서관 미션은 모두 다섯 가지. 친구와 함께 3인 1조를 이뤄 릴레이로 책을 추천하는 ‘우리는 책 친구’, 책을 읽고 인상 깊은 장면이나 구절을 엽서에 담는 ‘책 속 진주 찾기’, 자신에게 책이 어떤 의미인지를 적는 ‘나에게 책이란?’, ‘도서관에서 책 대출하기’, ‘가족과 TV 끄기 활동’ 등이다. 창의적 체험 활동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해 미션을 수행하면 된다. 스크래치 쿠폰을 긁으면 연필 세트, 연필깎이 등 작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설명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은 활동지를 채우기 시작했다. 4학년 최보라 양은 동화 ‘명랑한 씨와 유쾌한 씨’를 친구 김재진 군에게 추천했다. 최 양은 “재진이가 유쾌한 씨처럼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면서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백지윤 양은 함께 피아노를 배우는 강서준 군에게 동화책 ‘마음으로 연주하는 아이 예은이’를 소개했다. “장애가 있는데도 피아노를 잘 치는 예은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고 했다. 백양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가족과 TV 끄기’를 꼽았다. “TV를 껐더니 숙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서울효제초는 평소에도 특색 있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손꼽힌다. 특히 사서교사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학년별 독서수업을 진행,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 정 교사는 “책을 즐기지 않는 학생도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깜짝 이벤트처럼 기획했다”면서 “책과 도서관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었다”고 전했다.“교사가 권장도서를 읽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친구가 ‘나’를 위해 책을 추천해준다면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도서관을 자주 오지 않던 학생들도 도장을 받으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났습니다.”홍명성 교장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교실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직접 그림책을 읽어준다. 홍 교장은 “아이들이 무척 좋아해 보람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들이 책, 도서관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독서교육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상덕)은 9일 전북교총 회의실에서 사학법인연합회, 관내 사립 교장단, 전북교육청과 함께 교육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학의 현안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 중등 사학교육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협의회에는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 및 부회장단, 조경희 전북 사립중고교장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단, 임정환 사학법인연합회 사무국장과 황홍규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경희 회장은 사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18학급 미만학교 순회 보건교사 또는 보건강사 배치 △공·사립 차별 없이 학급 수에 따라 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공평하게 배치 △3식 조리 사립학교 영양실무사 인건비 100% 지원 △교육청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 시 사립학교 대표, 교사 추천 등을 요구했다. 이어 법정 부담금 납부와 연계한 학교운영비 삭감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황 부교육감은 전북교총과 사학 대표단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상덕 회장은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사립 중·고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 대해 차별 없는 지원과 교권 확립, 고충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5일 오전 서울사대부초(교장 이형래) 도서관은 수업 열기로 가득했다. 10시 10분, 2교시가 끝나자 5학년 2반 학생들이 퇴장하고 10분 뒤 5학년 4반 학생들이 입실했다. "차렷, 선생님께 경례." 여느 수업과 다름없이 시작되더니 박은하(51) 사서교사의 강의가 이어졌다. "4학년까지 다독 위주로 독서를 했다면 이제 다른 독서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발표를 주저하자 박 사서교사는 전자칠판에 ‘하늘’ 두 글자를 적고 "이 글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파란 하늘이 떠오르나요? 글자를 보면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동영상이 되겠죠. 책을 읽고 나면 이런 동영상이 떠올라야 해요. 그렇지 않다면 책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을 정독한 후 이미지화 훈련을 해야 창의력이 나옵니다. 창의력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책을 제대로 읽어야 중학교 진학 후에도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양적 독서에서 질적 독서로의 이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이다. 이어 독서기록장 겸 독서교육 교재를 통해 자신의 독서습관을 알아본 뒤, 다양한 종류의 책 이미지를 오려 붙여 도서별 활용도를 익히는 활동까지 이어졌다. 또한 종이책과 전자책의 차이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여전히 종이책을 읽어야 하는 중요성도 깨달았다. 아이들은 박 사서교사 덕분에 독서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김상은 양은 "설명을 잘 해주셔서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돼 매일 독서하는 습관이 길러졌다"며 미소 지었다. 조영진 군은 "저학년 때부터 책을 읽어주시고 요점을 정리해주신 덕분에 독서에 대한 재미를 알게 됐다. 그래서 매번 도서관 활용 수업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박 사서교사는 우리나라 초등 사서교사 ‘1호’로 29년 간 초등독서교육을 이끌어온 산증인이다. 첫해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모든 학급에 월 1, 2회 도서관 활용 수업을 해오고 있다. 체계적인 독서습관, 자료 활용법을 배울 수 있는 만큼 박 사서교사의 수업은 교내 가장 인기 있는 활동 중 하나로 꼽힌다. 박 사서교사는 수업 외에도 독서인증제, 독서 동아리,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독서습관을 익히게 하고 있다. 그런 그는 누구보다 사서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박 사서교사는 그 필요성에 대해 "지식의 보고인 도서관에서 모든 교과와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며 "도서관 책들을 잘 활용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한 뒤 진가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이어 "졸업생 학부모들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받는다"면서 "저학년부터 습득한 독서 습관, 정확한 자료 검색 및 활용법을 통해 대입까지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등에서는 이 같은 교육 외에도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협력해 보다 살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사서교사가 교과교사의 수업 자료를 지원하는 낮은 단계부터 교과수업 중 자료 분석이 필요한 시간에 정보 활용 교육을 해줄 수도 있다. 가장 높은 단계의 협력인 ‘밀접협력수업’에서는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수업설계, 운영, 진행, 평가까지 공동으로 절반씩 담당해 학생들로 하여금 능동적이고도 색다른 학습을 맛보게 한다. 학생 5명 정도가 모둠별로 각자 역할을 나눠 자료를 찾고 토의를 거쳐 인포그래픽, 소논문 등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식이다. 서울 보성고(교장 박형송)는 2015학년도부터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밀접협력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4일에도 이춘명(29) 사서교사와 김태경(37) 국어교사는 도서관에서 3학년 학생들에게 ‘화법과 작문’ 단원을 통해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날은 총 8차시 중 5번째 시간으로 학생들이 그동안 찾은 자료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인포그래픽 초안을 작성하는 시간이었다. 앞서 수능특강 ‘독서’에서 원하는 주제를 찾고 DB사이트 등에서 출처가 명확한 자료를 모은 뒤 이를 본격 구성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학생들은 저마다 이 사서교사, 김 국어교사에게 도움을 청해가며 자유롭게 토론을 통해 수행해나갔다. 대입을 앞둔 3학년생들이라 이런 수업이 부담스러울 법했지만 새로운 수업에 대한 재미, 그리고 이러한 자료 활용이 장기적으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활발히 참여했다. 정현우 군은 "고3이라 시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지만 막상 해보니 평소 관심 있었던 내용을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어 더 좋다"고 말했다. 임동균 군은 "고교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별로 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더욱 한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도서관에 비치된 책들, 손수 검색해 자료를 찾아 교과서에 담기지 못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더욱 확장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유익하다는 반응이다. 이 사서교사는 "교과 전문가와 해당 교과에 대한 자료 활용법을 잘 아는 사서교사의 밀접협력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며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핵심역량은 일방적 강의로는 충족시키기 힘든 측면이 있는데, 이 같은 협력수업이 이를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융합교육에서도 교과교사와의 ‘컬러버레이션’을 통해 좋은 효과를 내길 바랐다. 특히 지난달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사서교사가 늘면 이 같은 움직임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사서교사는 "서울의 경우 중학교에 사서교사가 단 한명도 없다"며 "중등에서 도서관이 자유학기제, 협력·융합수업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더욱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8년 들어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서교사, 사서에게 고진감래(苦盡甘來)와 같은 큰 선물이 주어졌다. 바로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이다.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해온 사서교사, 사서와 함께해 준 단체들과 특히 한국교총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지식 창출, 학습공동체 형성의 장 OECD교육위원회의 ‘학교도서관 정책보고서’는 학교도서관의 가치에 대해 ‘학생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에 있어 핵심역량이라 할 수 있는, 즉 기존의 지식 정보에 접근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사람을 학습공동체와 상호 연결시켜줌으로써 평생교육과 소통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학교도서관의 중요한 역할과 필요성을 근거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교사와 사서의 배치를 법적으로 명시한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 같은 법률의 통과는 우리나라 교육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감히 단언한다. 당초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은 2개안이 발의됐었다. 하나는 2016년 7월 6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2017년 5월 11일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이었다. 이들 개정안은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사서교사 등의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것에 방점이 있었다. 당시 학교도서관 진흥법에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사서 등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은 학생들의 독서 지도, 자료 활용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더욱이 학생 500명당 1명이라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해 확대 배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을 병합심사해 이번에 통과된 학교도서관 진흥법 개정안은 사서교사 등의 배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배치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해 현재 교육부가 검토 중이다. 학교도서관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하려면 운영 주체인 사서교사 확대 배치가 절실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에 걸맞은 시행령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서교사 확대 배치로 활성화해야 지난 2007년 다녀온 아프리카 우간다에 올해 2월, 다시 봉사활동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그간 우간다의 인구는 3000만 명에서 4000만 명이 돼 있었다. 특히 인구의 50% 이상이 20대 미만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웠다. 우간다의 변화상을 보며 문득 생각이 스쳐갔다. 20대 미만 인구가 50%인 국가에서 교육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고민하고 있다면,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가 줄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도서관의 활성화와 사서교사의 확대 배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살아 갈 역량을 키워주고 교육의 토대를 바로 세우는 데 일조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인간이 직면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의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미래사회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고도의 사고력을 기반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융합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단순 암기만을 위한 교육을 지양하고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창의·융합적 사고는 단편적 지식이나 특정 학문 영역의 전문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문간 융합을 통하여 교실 수업에서 창의성과 융합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융합적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능력을 갖춘 학생’ 을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왜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과융합수업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왜 학교도서관이 필요한가? 모든 교과의 학습은 ‘독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독서능력은 통합교과적으로 적용된다. 현대사회에서의 독서활동은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의 목적 즉, ‘학생들이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탐색·분석·해석하고, 종합·표현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정보활용능력을 신장하는 것’과 일치한다. 또한 정보활용교육은 교과 간 학습목표를 연계하는 통합 교육과정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내용 간에 상호관련성을 맺어 줄 수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과융합수업은 미래사회를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즉, 학생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실질적인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과융합수업 모형 본교는 인문학적 소양 교육을 담당하는 국어교사와 윤리교사, 과학·기술적 소양 교육을 담당하는 과학교사, 정보활용교육을 담당하는 사서교사가 협력하여 표 1과 같은 교과융합수업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수업에서 구현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고자 한다. ▶교과융합수업 설계도 ‘인간은 왜 이타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융합주제를 설정하고 본교 1 학년 영재 반을 대상으로 7차시에 걸쳐 융합수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시별 수업 전개 ▶교과융합수업 평가 교과융합수업이 끝나고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만족도 조사와 교과교사 논의를 통해 분석한 교과융합수업의 총평은 아래와 같다. 첫째, 수업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으며 해당 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 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모든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학습자는 일반적인 강의식 수업보다 토론·글쓰기·발표 등의 학습자활동중심수업을 만족스러워했다. 이는 융합적 관점과 지식의 확대라는 교과융합수업의 기본 목적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학습자가 가장 불만족했던 부분은 활동 시간의 부족이었다. 7차시라는 짧은 시간 동안 4개의 교과 지식과 학습자 활동을 포함시켜야 했다. 학습자는 융합수업의 차시를 늘려 더 깊이 있는 주제 탐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넷째, 교사 간 논의에서는 교과융합수업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과를 아우르는 융합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 렸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사 수업 연구 및 논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다. 변화의 시대에 사서교사와 교과교사가 지혜를 모아 수업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면 삶의 중요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융합적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사서교사 등의 배치를 의무화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법률’이 의결됐다. 그동안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여러 가지 교육 외의 여건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던 학교 독서교육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 고무적이다. 사실 독서교육과 도서관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고래로 강조돼 왔다. 인류 역사와 문화가 책에서 기원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가 없다. 이는 온라인, 크라우드(cloud) 등 비 면대면 전자 기기 작동 시대인 오늘날에도 예외가 아니다. 디지털 시대이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에도 창의력, 사고력 증진에 책과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책과 독서는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넘어 사고력 증진, 창의력, 탐구력,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력, 초인지(meta cognitive) 등 고급 사고력 신장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특히 독서는 건전한 인격과 인성, 지성 등을 함양하는 중요한 교육과 배움의 방법으로 동서고금을 위해서 적극 강조돼야 한다. 특히, 독서와 독서교육은 교육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 활동이다. ‘창의적 핵심 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등을 인간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 역량으로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 여섯 가지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추구하는 인간상, 강조하는 여섯 가지 핵심 역량 신장의 골격에 사고력, 창의력, 탐구력, 문제해결력 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곧 독서와 독서교육이 그 열쇠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1세기 세계화 시대, 재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배려와 나눔, 공감과 공유, 자율과 소통, 창조와 융합, 더불어 사는 삶 등 개인 및 사회의 중요한 자질과 역량이 더욱 강조되면서 책과 독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초ㆍ중ㆍ고ㆍ대를 막론하고 학급(학과)수, 학생수 등에 따른 도서관 면적과 장서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학교도서관은 중요한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학교도서관이 ‘학교’라는 카테고리, 바운더리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정보 이용자 등에 대한 공공 서비스의 지평을 넓혀 가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와 휴대전화 등이 일상화된 현실에서 동영상 및 화상 등에 익숙해 페이퍼식 책과 글자가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학생들이 이와 같은 종이 책과 전자 책(e-book) 등 디지털 기기의 도서를 함께 균형 있게 활용토록 하는 시대성 있는 독서교육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독서교육을 견인할 사서교사가 태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15년 기준 879명으로 기준의 8.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독서교육의 최우선 관건은 사서교사 증원이다. 독서교육 및 도서관 기능을 정상화시키려면 획기적인 사서교사 확충과 사서(문헌정보) 전공 교육전문직이 보임돼야 한다. 사서교사 증원과 더불어 독서교육, 도서관 관련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 그래야 수서, 자료 구입, 정보 관련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도서관이 책 창고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번 국회의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법률’이 의결은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필요한 입법이다. 단, 앞으로 이 법이 발효되면 학교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 등 인적 지원, 예산 등 물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의 바탕 위에서 21세기 세계화 시대,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적 핵심 인재 육성을 학교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기능 강화로 지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입법은 국회가 하지만, 독서교육과 학교 도서관 기능 활성화는 전국의 각 단위 학교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진흥법 국회 통과‘학생 1500명당’ 기준 손질1000~4000명 증원 필요교총 “교섭사항 반영돼 환영”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학교 사서교사·사서 배치 의무화법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향후 사서교사 증원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 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다’로 돼있던 종전 임의 규정을 ‘둔다’로 의무 규정화한 게 골자다. 또 사서교사 등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 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자격 유형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사서교사를 확충하도록 정원 기준을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행령에는 사서교사 등의 총정원을 학생 15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법정정원은 3817명. 그러나 실제 충원된 정규직 사서교사 등은 정원의 15%에 그친다. 대부분 공무직, 계약직으로 채워져 4436명이 학교도서관에 배치돼 있다. 이마저도 전체 학교도서관의 37.6%에만 배치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상의 정원 기준을 조정해 사서교사 등의 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소위도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현행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행령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아무런 기대효과도 없는데 법을 개정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행령을 지금 상태로 둬서는 안 된다”며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최소한 한 학교에 한명 정도의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갖고 교육부가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학생 1500명 기준을 낮추거나 학급 수 기준으로 배치하는 방안 등 사서교사를 확대 배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제 법이 통과된 상태라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교원 정원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령에 배치기준이 명시된 보건교사의 경우, 18학급 이상 초등학교와 중·고교에 1인 배치가 의무화돼있다. 이를 준용하면 2017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8689개교 정도에 사서교사 배치가 필요하다. 또 학생 기준을 1000명으로 낮추면 법정정원은 5700여명 정도다. 앞으로 1300~4200여 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사서교사와 교총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오덕성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 회장(서울 영상고 교사)은 “사서교사 등의 배치에 의무규정을 두게 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단순히 전담인력 배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양질의 독서교육이 가능한 사서교사를 늘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공무직, 계약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상보다 증원 폭이 크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승길 서울 경신고 사서교사(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는 “서울의 초중학교는 이미 교육공무직 등으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100% 배치돼 있어 이들의 이직, 퇴직으로 공석이 생기는 정도만 채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사서교사 등의 배치가 의무화돼 환영한다”며 “몇년간 사서교사 임용 티오가 0이었는데 지난해와 같이 200명 정도만 꾸준히 증원돼도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차례 교섭으로 촉구해온 사서교사 확대 배치가 의무화법으로 반영돼 환영한다”며 “정부는 법률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 인력 확대 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해 4월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사서교사 배치 확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학교도서관 안에서 책을 읽는 어린이들도 많지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보자고 유도하면 대부분 같은 답을 한다. “재미없어요.” 이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책 읽기의 재미를 아직 느끼지 못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알게 해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됐다. ‘책 읽기를 게임처럼 즐겁게 할 수 없을까?’ 게임처럼 아이들이 책읽기에도 재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책 읽기 수업을 게임 수업으로 하면 책을 읽는 데 지루해하지 않고 많은 아이들이 책에 흥미를 느낄 것이란 큰 기대를 하며 교실 수업으로 개인 독서 골든벨 수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개인 서바이벌 형식의 수업을 할 경우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생겨났고, 읽기의 수준 차이도 커, 책을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좀 더 고민 끝에 발전시킨 것이 독서 골든벨 모둠수업이다. ▶모둠 독서 골든벨 수업 설계 모둠활동을 하게 되면 책 읽기를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함께 하게 되고, 같은 모둠 구성원은 서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며 모든 아이가 끝까지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다.[PART VIEW] ▶모둠 독서 골든벨 수업 설계 2학년을 대상으로 1차시부터 3차시까지는 교과수록도서 중 3권을 선정하여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내용 요약 및 감상 그리기 등의 다양한 독후 활동을 실시했다. 4차시는 독서 퀴즈 만들기 활동지를 제시하고 아이들이 모두 독서 퀴즈를 만들도록 했다. 모둠별로 책을 3권씩 제공하여 서로 바꿔 읽어보며 개인적으로 책 1권당 1문제 이상 씩 만들도록 했다. 모둠활동을 하다보면 잘하는 친구에게 의지하여 활동을 안 하려는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문제 만들기 활동지를 개인별 1장씩 나누어 주고, 모둠 학습이지만 문제는 각자 만들도록 했다. 각자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모두 다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열심히집중하여 문제를 만들고, 태도가 바른 모둠에는 문제 추첨 우선권을 주기로 했더니 더욱 아이들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 문제를 다 만들고 난 뒤 같은 모둠친구들과 문제를 공유하도록 했다. 다음시간, 모둠 독서 골든벨이라는 목표가 있어서인지 아이들은 책을 두 번째 읽어볼 때에도 지루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자세히 집중하여 읽는 모습을 보였다. 5차시는 모둠 독서 골든벨을 실시했다. 모둠 독서 골든벨을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설명해준 뒤 모든 모둠에 동등하게 10점씩 부여하고 시작했더니 아이들의 참여 의욕이 더욱 높아졌다. 문제는 아이들이 만든 문제와 선생님이 만든 문제를 PPT로 만들어 제시하 고 추첨기로 추첨하여 나온 번호의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점수는 사탕으로 대 신했다.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사탕의 개수를 1~3개로 지정해 주었고 문제를 맞힐 경우 문제에 제시된 수만큼의 사탕을 받아가거나 혹은 못 맞힐 경우는 사탕을 다시 반납하는 형태로 실시했다. 대체로 문제를 쉽게 하여 아이들이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를 다 풀 고 난 뒤 각 모둠이 획득한 사탕은 같은 모둠 구성원들과 나누어 먹으며 모든 아이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선정도서에 따라 저학년부터 고학년 까지 모든 학년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이다. 특히 고학년은 과학, 역사, 사회 등 교과수업시간에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독서퀴즈 수업의 도서로 선정하여 즐겁게 수업할 수 있다. 문제 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쉬운 문제를 많이 제시하면 아이들의 참여도가 높아진다. 또한 문제를 만든 아이의 이름을 공개하면 아이들이 더욱 즐거워한다. 저학년 모둠 독서 골든벨 수업은 모든 아이들의 활동 참여, 책 읽는 즐거움 느끼기에 목적을 두어 실시하면 아이들이 책을 통해 즐거운 경험을 얻게 될 수 있다. 좀 더 나아가 친구와 서로 책 내용을 이야기하고 답을 의논하며 소통하고 협동심도 기를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책읽기는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의 꿈의 싹을 잘 자라게 해주는 영양분 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독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 읽기를 즐겨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 모둠 독서 골든벨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책 읽 는 재미를 느끼는 즐거운 경험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다.
몇 해 전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보건교사가 면담을 신청했다. 평상시 교육경력도 많고, 항상 친절한 모습과 큰누이처럼 다정하신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시다. 또한 남편도 인근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왠지 친근감이 들었다. 상담실에 앉자마자 눈물을 보이며, 성과급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 “교육경력과 나이도 학교에서 제일 많은데 성과급을 B등급 받았다며 너무 서운하고 창피하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쓰러운 모습이다. 교원들을 향한 ‘조삼모사’ 국가교육정책, 교원성과급전국시대 송나라 때 원숭이를 좋아하여 많은 원숭이를 키우고 있는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살림이 어려워지자 원숭이들의 식량을 줄이기 위하여 한 가지 꾀를 내었다. 원숭이들을 모아 놓고 “아침에 세 개의 도토리를 주고 저녁에는 네 개를 주겠다” 하자, 원숭이들이 저녁보다 아침에 적게 받으면 배가 고파서 생활할 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그럼 아침에 한 개 더 주어서 네 개주고 저녁에는 세 개를 주겠다”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살림이 어려워져서 전체적으로는 먹이가 줄어들었지만, 아침에 한 개 더 먹는다는 생각때문에 적어진 먹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원숭이들의 불만을 무마시켰다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고사이다. 교원성과급이 교원들을 향한 조삼모사식의 국가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또 다른 방편이 아닐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등을 일등이라 하지 못하고 숨죽여야 하는 교원성과급교원성과급은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사조 속에서 IMF라는 국가경제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성과중심의 국가정책으로 도입되었다. 학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 연결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다. 일 년 동안의 학생 개개인의 성장은 개인의 몫이라기보다는 몇 년간의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순간순간에 발현된다. 학교에 담임교사·부장교사·영양교사·상담교사·사서교사·보건교사 그리고 관리자인 교장·교감과 행정실 주무관·행정공무직 등 다양한 인적 구성원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경쟁사회 논리에 맞춰 성과중심평가를 통한 줄 세우기를 강요받고 있다. 성과지표를 만들고, 평가하고, 줄 세우기를 하는 학교관리자와 이해 당사자인 교사들도 모두 난감하다. 최고 등급을 맞은 교사는 선배교사와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죄스러움 때문에, 최하등급을 맞은 교사는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창피함과 자괴감 때문에 공개를 못하고 있다. 교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달은 우울한 교무실이 되고 있다. 어느 조직사회가 일등을 일등이라 말하지 못한 채 죄인처럼 숨죽이며 지내는가? 물건을 파는 종합상사의 영업사원이라면 막대그래프 속에서 웃으며 많은 성과급과 축하를 받지만 교원들은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이다. 올해 이룬 일 년의 성과는 자기 혼자 이룬 성과가 아닌 교사·학생·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포함하여 수년에 걸쳐서 노력한 성과물이기 때문이다. 불만을 호소하는 후배교사, 서운함을 토로하는 선배교사학교는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학교이어야 한다. 교사들의 정량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만들기 위해 거의 모든 학교에서는 10차례 이상의 위원회를 개최한다. 연령·직급·교육 경력·학년·교사직렬을 고려한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이다. 한정된 위원회 숫자에 맞춰 구성하다 보니, 소외되는 소수직렬 교사나 학년에서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다시 위원회 구성부터 논의해야 하는 과정은 애교에 불과하다. 정량평가를 위한 세부논의를 시작하면 합의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회의의 연속이다. 국회가 파행되고, 노사협의가 결렬되는 이유를 짐작할 만도 하다. 교원성과급이 도입되기 전에는 수업시간이 적은 비담임교사는 업무를 많이 하고, 업무난이도가 적은 교사는 업무 개수를 더 맡았으며,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은 담임교사의 업무와 학급의 학생 수를 고려하여 배정하였으나, 이러한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성과중심의 입시경쟁 속에서 자라온 젊은 세대의 교사들은 어려운 업무인 컴퓨터·생활지도 등을 맡고 있는데도 성과급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불만을 호소한다. 고경력 교사들도 서운하기는 마찬가지다. 경험 속에서 학생지도가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은 잠재적인 교육과정이 학생 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예전에는 교육경력을 고려한 성과등급에 이의제기가 없었는데 요즘 젊은 교사들은 욕심이 많다며 섭섭함을 토로한다. 선후배 교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생 생활지도나 수업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는 존경하고 존중받은 교무실 분위기가 아니라 성과를 매개로 하는 성과등급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획일화·정형화된 교육현장으로 역주행시키는 교원성과급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학교의 자율경영체제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자율경쟁을 빙자한 성과주의 사회는 결국 새로운 획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 볼 수 있다. 교원평가 성과지표 중 하나인 상담실적을 예로 들어보자. 정량평가에서 인정되는 학생상담실적은 학기 중에 그것도 학교계획에 근거한 상담실적만 인정되고 있다. SNS를 활용한 카톡·페이스북·개인방송 등의 활동과 주말 또는 야간에 하는 전화를 통한 상담은 인정 되지 않는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 또 SNS를 통한 홍보실적은 어떻게 누적할 것인가? 이러한 혼란 상황은 학교마다 상이한 성과지표들을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사들은 성과급과 개인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교직 사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량화된 성과기준에 따라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교육활동이 정착될 것이다. 유치원도 예외는 아니다. 2012년 국가수준의 누리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유치원에서는 3~5세 유아들에게 유치원 실정에 맞춰 4~5시간의 교육과정운영을 권장했다. 그러나 교육 지원청에서 유치원교사들의 성과지표에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포함하면서 상한 시간을 5시간으로 제시하자 거의 모든 유치원교사는 상대적인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오후 2시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성장단계에 있는 어린 원아들에게도 신체정신발달 단계상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으며, 교사들은 미뤄진 행정업무처리 때문에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었다. 2018년에는 근무평정과 연계된 제도로 인해 병설 유치원별 성과등급을 정할 수 있지만, 지난해까지는 교육지원청에서 병설유치원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등급을 정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위촉장·표창 등을 받기 위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교원성과금이 통제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과등급 보다 격려금 형식 상여금 바람직이학교관리자인 교장·교감의 성과지표도 마찬가지다. 성과지표는 교육지원청의 성과상여 금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로 통보되며, 관리자들의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모교육청 성과지표 중에 교원연수지표 상한 시간이 120시간인 곳이 있었다. 그 결과 일부 학교의 교육공무직인 행정실무사는 관리자의 원격연수를 대리 수강하느라 더 많이 바빠졌다고 한다. 정직과 신뢰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요령과 편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성과상여금 지급의 목적은 협력과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현장에서는 협력을 위한 ‘소통’보다는 ‘경쟁’을, ‘배려’보다는 ‘내가 많이 그리고 먼저’를, ‘봉사’보다는 ‘성과지표에 따른 업무’를 강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자는 최고의 가르침은 부지유지(不知有之), 차선은 친이예지(親而譽之), 다음은 외지(畏之), 마지막으로 모지(侮之)라 하였다. 통치자의 최고 선(善)은 있는 듯 없는 듯 백성이 스스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상(償)과 벌(罰)로서 백성들을 우매하게 하는 통치가 차선책이고 가장 하책이 협박과 모멸감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총리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모두발언(2017.7.19.)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무한경쟁과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존중과 배려, 협력과 소통이 가득한 교육으로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실현을 약속하고 있다. 교육활동 결과로 교원 개개인을 평가하는 성과위주의 교원성과상여금제도는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현장의 또 다른 폐해이며, 조속히 보완 폐지되어야 할 제도이다. 성과상여금은 성과위주의 지급방법이 아닌 지난 일 년 동안의 노고에 따른 격려 형태의 상여금으로의 전환되어야 한다.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에서 우수한 교사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의 보상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이다. 또한 국가교육정책 업무수행 난이도에 따른 성과지표는 자발성에 근거한 교육운동의 새로운 혁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수업을 준비하게 된 계기 평소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았던 제천여고 도서관 활용수업 연구회 회원 10명은 ‘어떻게 하면 사회적 이슈를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17년 봄 ‘괴산 여우숲 학교’에서 열린 ‘활용수업 연구회 연수’에서 김익중 교수의 탈핵 강연을 접하게 되었다. 연수를 다녀온 후 연구회 회원은 ‘학생들과 이 내용을 공유하고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오갔고, 교내 메신저를 통해 함께 수업할 교사를 찾았다. ‘에너지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큰 주제로 2학년 확률과 통계, 3학년 물리, 그리고 지역 거점학교 1학년 세계지리 담당 교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이 보고서는 이미 수업을 마친 지역거점학교 세계지리 교과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수업 준비 과정 가장 먼저 ‘한국 탈핵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김익중 교수의 강연회를 열었다. 단순한 보고서 작성에서 벗어나 해당 분야 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강연을 들으며 ‘탈핵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익혔다. 수업 준비에 있어 교과교사와 사서교사가 고민했던 부분은 ‘학생들에게 주제를 선택하게 하고 조사를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주제를 미리 공지하고 그 안에서 조사를 하게 할 것인가’였다. 전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후자의 경우에는 주제 선택의 폭이 좁은 대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주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사를 하게끔 했다. 그 세 가지 주제는 ‘탈핵’, ‘원자력 효율성’, ‘신재생에너지’이다. 수업 전개 가장 먼저 학생들은 단행본에서 기본 개념과 자신이 연구해야 하는 주제에 대한 것들을 학습했다. 그런 후 신문기사와 학술논문을 탐색하는 등 단계별로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을 익혔다. 1차시는 사서교사의 전반적인 과제 설명과 자료 찾는 법, 인터넷 정보원 접속 방법, 논문 검색과 인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사서교사의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은 단행본을 찾아보며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찾고 그것을 활동지에 정리했다. 2차시는 신문기사, 3차시는 학술논문을 검색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고서에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했다. 4차시부터 5차시는 그동안 모은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PART VIEW]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조사를 하되 교과교사는 내용 측면을, 사서교사는 자료 활용 부분을 담당하여 지도했다. 마지막 6차시는 발표 수업으로 조별로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 시간에 아이들은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발표하고 교과교사의 내용보충, 사서교사의 자료활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수업 후기 및 개선방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었고 올해부터 적용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교실수업 개선이다. 도서관 활용수업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제천여고는 교실수업 개선 연구학교로 다양한 도서관 활용수업 모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수업도 마찬가지 몇 가지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일단 아이들은 학습독서에 익숙하지 않다. 문학류의 책에 익숙한 아이들이 원자력과 탈핵, 신재생에너지 같은 정보 위주의 책을 읽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따라서 독서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대단히 아쉬웠다. 또한 사전에 뉴스기사 검색 시 이것이 내가 찾는 정보인지, 정확한 정보인지에 대해 구별할 수 있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고서의 생명은 최신성과 신뢰성인데 부정확한 뉴스기사를 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다음 수업 시간에는 뉴스 리터러시 교육에 좀 더 시간을 들여야 함을 깨달았다.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과 차등 성과급 폐지를 교육부에 교섭 요구했다. 또 교장공모제 축소, 교원평가 전면 개선도 제안했다. 교총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0개조 107개항의 ‘2017 상·하반기 교섭·협의과제’를 마련해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교총은 우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권 침해 발생 시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권침해 쟁송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법률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권 침해 발생 시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권침해 쟁송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을 위해 교육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법률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통과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교원지위법에는 교권침해 교원의 법률 방어 지원과 가해 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보장을 위한 제재조치, 가해학생의 전학·학급교체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총이 꾸준히 제기해 온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학폭법) 개정도 이번 교섭에서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을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해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적 대응과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학폭법 등 교권 3법의 개정과 관련해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주요 정당 관계자들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대국회 활동을 지속해 교섭 내용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교원처우와 관련해서는 교단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성과급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 교장, 교감의 직급보조비와 교직수당 인상, 특수·보건·영양·사서교사의 교직수당 가산금 인상, 전문상담교사 수당 신설 등도 이번 교섭에 포함했다. 교육부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추진결과를 교총에 알리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교원평가 개선은 중학교의 경우 기존 양적평가 방식에서 교사와 학생의 자기 성찰적 요소를 포함한 피드백 중심 평가 등 다양한 방식을 마련하고 수업 참관을 2회 이상 한 학부모에게만 학부모만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교장공모제는 내부형교장공모제의 경우 교감 자격자로 한정하고, 공모교장의 비율을 승진형 교장임용자예정자의 20% 이내로 축소 해 신뢰이익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원치유지원센터 예산과 전문인력 확충, 국공립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초등 주당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교과전담교사 배치 방안 추진, 실질적인 학급당 학생 수 조정. 수석교사 직무매뉴얼 보급과 별도 정원 운영, 학교 수업 외 진행되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등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안정적 교원 확충을 위한 중장기 수급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교섭과 관련해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7월부터 학교 현장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섭과제를 발굴, 제안한 만큼 교육부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총은 이번에 제안한 협의과제를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향후 교육부와의 실무협의, 본 교섭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