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수업의 의도 ‘생명과학Ⅱ’ 교과의 ‘유전자와 생명공학’ 단원의 학습 요소는 재조합 DNA, 단일클론항체,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인간유전체 사업, 장기이식, 줄기세포 등 생명공학기술 원리를 학습한다. 그리고 사회적 쟁점인 생명공학의 발달과정과 가능성, 생명윤리를 다룬다. 이 단원은 생명공학의 기술과 윤리 등 학습 주제의 범주가 넓고, 학생들의 의사결정과 토의가 필요하다. 도서관 활용수업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생명공학의 원리와 사례를 학습하고 쟁점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수업 방식이다. 수업의 실제 수업 설계 단원에서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한 차시에 걸쳐 책을 읽고 분석하는 활동을 하기로 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 차시에 걸쳐 수업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한 시간 동안 책을 읽고 분석하면서도 학습을 위한 방법적 지식을 지도해야 했다. 고민 끝에 선정한 정보활용 기술은 ‘한 주제(one topic), 한 권의 책(one book), 한 개의 전략(one skill)’이다. 한 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한 권 택해 읽는다. 이때 배경지식 활성화, 질문하며 읽기, 예측하며 읽기 등 다양한 전략 중 한 개를 택해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다양한 읽기 전략 중 최종적으로 선택한 방법은 ‘KWL 차트’다. KWL 차트는 이미 알고 있는 것(Know, K), 알고 싶은 것(Want to know, W), 알게 된 것(Learned, L)으로 구분한 표에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배경지식 활성화를 통해 책과 독자의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다. [PART VIEW] 읽기 자료 준비 및 정보길라잡이 제작 한 차시의 짧은 시간 안에 책을 발췌해 읽고, KWL 차트를 작성해야 하므로 시간이 빠듯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정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생명공학 관련 책과 잡지를 40권가량 준비하고, 해당 쪽수도 기재해 정보길라잡이(pathfinder, 패스파인더)를 A4 한 쪽으로 만들었다. 관련 도서는 책 바구니에 넣어 학생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업 전개 도서관 활용 수업은 생물교사가 과제를 안내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생명공학’ 단원에서 책을 찾아 읽고 학습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반드시 주제 선정 이유도 기재하도록 했다. 사서교사는 KWL 차트를 활용하는 이유와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K 난에, 주제에 대한 질문을 W 난에 기재하도록 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L 난에 기재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책상에 놓인 ‘생명공학’ 정보길라잡이를 참고해, 교탁 위에 놓인 관련 도서를 찾아 읽기 시작했다. 배경지식이 많은 학생도 있었지만, 배경지식(K)과 질문(W)을 전혀 쓰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런 학생들은 책과 인터넷을 참고해 배경지식과 질문을 작성하도록 안내했다. 책을 읽으며 학생들은 새롭게 알게 된 것(L)을 기재했다. 마지막으로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기재했다. 생물교사와 함께 학습지를 제작하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소통한 덕분에 수업은 원활히 진행됐다. 강의식 수업이 아니기에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세히 지도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자료를 찾고, 책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할 수 있었다. 수업 성찰 생물교사와 함께 ‘생명공학 도서관 활용수업’을 돌아보며, 성찰 및 평가를 했다. 첫째, KWL 차트의 활용은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차시에 진행하기에 적합한 정보활용 기술이었다. A4 사이즈의 용지에 ‘K, W, L’ 세 칸으로 나뉜 워크시트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학습 부담이 낮았기에 3학년 학생들임에도 활동에 집중해 참여할 수 있었다. 둘째, 수업 설계부터 생물교사와 사서교사가 함께 준비했다. 학습지를 함께 제작하고, 패스파인더를 만들었다. 수업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소통하며 철저히 준비한 덕분에 수업 전개 단계에서 에너지를 덜 들이며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대부분 과학교사는 수업에 독서를 끌어들이는 제안을 힘들게 받아들인다. 학생들이 교과서도 읽기 어려워하는데 과학 독서 수업까지는 너무 어렵다고 한다. 과학교사가 독서를 활용해 과학수업을 진행하거나 도서관 활용수업에 용기를 내어 보더라도 혼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한다. 사서교사와 함께한다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과학 교과 특성에 맞는 독서교육을 설계하고, 도서관 활용수업으로 정보활용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도서관은 과학 교과뿐만 아니라 전 교과에 걸쳐 방법적 지식을 학습하는 공간이기에 한 차시든, 여러 차시든 수업을 다양하게 설계해 실천할 수 있다.
새정부 교원 증원 추진과 관련해 채용방식, 규모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통해 이슈를 정리해봤다. ①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기획재정부가 5일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교원 증원과 관련해 기존 교과 교사 중 기간제 교사가 전환되는 부분이 500명 정도 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추진’을 선언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는 ‘교사 채용의 기본 원칙은 임용고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논의는 있지만 정규직 전환 등의 별도 트랙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추경을 담당한 기재부의 장윤정 예산기준과장도 “현 기간제 교사를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 기간제 교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② 1만3000명? 1만6000명? 3만명?=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2022년까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원 수를 각각 6300명, 6600명 늘리겠다고 보고해 증원 규모가 구체화됐다. 이어 올해 추경으로 선발하는 3000명을 더해 1만6000명 규모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최근에는 문 대통령 임기 중에 초중등 교사 선발 1만2900명, 유아 3540명, 특수 5330명, 비교과 8070명 등 총 2만9800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뉴스도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채홍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대통령 임기 중 3만 명 수준 증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나 비교과 교사 법정정원율 등을 고려해 초안 수준에서 보고했던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원 증원 규모는 교육부와 국정기획위가 논의 중인만큼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③ 학생 수 줄어드는데 증원 필요한가?=교사증원에 가장 큰 걸림돌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교사를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부정적인 여론. 하지만 교사 수는 현재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올 하반기부터 충원될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사의 평균 법정 충원율은 55.7%. 특수교사는 67.1%, 보건교사는 73.9%로 그나마 나은 수준이지만 유치원 교사 58.1%, 영양교사 56.3%, 사서교사 18.1% 전문상담교사는 17.3%에 그치고 있다. 교과교사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인 초등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보다 평균 2~3명 많다는 점에서 증원이 필요하다. 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 등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교사를 대폭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교사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PART VIEW] 너무 쉬워 그녀는 체조 선수한 손으로 서 있네.모래바닥을 바라보며.혹시 꽃게도 보이지 않을까? 얘들아, 이리와 놀자라는 책에 실린 시다. 이 시는 누가 썼을까? 뉴욕의 어린이다. 어린이들이 사진가협회 ‘매그넘 포토스(Magnum Photos)’의 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보고 시상을 떠올려 쓴 것이다. 사진 속 인물이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 상상해보자. 어린이가 쓴 시라 같은 눈높이에 있는 3학년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은 비교적 쉽게 사진의 장면을 떠올렸다. 시를 학생들과 분석해봤다. ‘너무 쉬워’ 제목에는 사진을 본 어린이가 느낀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1~3행은 사진의 장면을 있는 그대로 그려냈고, 마지막 4행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며 끝을 맺고 있다. 책 소개를 간단히 하며 어린이가 쓴 ‘시’임을 강조해 자극을 주고, 시 하나를 더 골라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난 후 이번에는 사진을 먼저 보여주고 돌아가면서 떠오르는 대로 한마디씩 하도록 했다. 남자아이 둘이 포개져서 눈썰매를 타고 쏜살같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사진이었다. 학생들은 신이 나서 ‘아~ 재밌다’, ‘너무 빨라’, ‘나도 타고 싶다’ 등 한마디씩 했다. 그리고 ‘야~ 내려와’ 같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아래에 있는 아이가 힘들어 보였다고 한다. 확실히 사진과 시가 만나니 학생들은 시를 더 쉽게 받아들였다. 곧이어 다양한 사진이 인쇄된 씨앗 프리즘 카드를 한 장씩 학생들에게 나눠 준 후 뉴욕 어린이들처럼 사진을 보고 시를 쓰도록 했다.씨앗 프리즘 카드 세트 중에서 학생들이 재미있어할 만한 사진을 미리 고르고 학생 수만큼 나눠 주되 모둠 안에서 친구들끼리 같은 사진을 보고 시를 써도 좋다고 했다. 최대한 원하는 사진을 보고 시를 쓰게 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폴라로이드 사진기로 교내의 일상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시를 쓰기 전에 사진을 보고 떠오른 낱말이나 재미난 표현을 활동지에 써보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이 활동을 더 힘들어했다.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는 자유롭게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과 쓰는 활동 사이의 간극이 크다. 이렇게 써도 될까 저렇게 써도 될까 망설이는 아이들이 꽤 있었다. 생각나는 대로 다 써도 좋다고 시의 재료를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해 줬고 학급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주기도 했다.[PART VIEW] 자기가 쓴 시에 어울리는 삽화를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리도록 했고 잘 표현한 작품은 도서관 앞에 전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단, 시를 창의적으로 잘 표현한 학생 작품을 우선으로 뽑을 것이라고 안내해 시 쓰기에 집중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고 한 학급에서 40~50% 학생들의 작품을 선정해 전시했다. 전시할 때에는 학생들이 봤던 사진도 함께 전시해 보는 아들의 이해를 돕고 도서관 활용 수업에 관심을 좀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수업의 계획 이 수업은 어떻게 도서관에서 이뤄졌을까? 수업은 누가 계획하고 진행했을까? 시작은 이랬다. 작년에 새로 부임해 온 필자는 독서교육 담당을 겸하고 있어 2학기에 교내 백일장을 추진하며 각 학년 부장교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러던 중 3학년 학생들은 운문이나 산문 중 하나를 골라서 쓰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가 시를 어려워해 산문을 선택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마침 백일장 시행 한 주 전에 3학년 도서관 활용 수업 계획이 있었고, 3학년 2학기 국어 교과에서 시를 다루고 있어 부장교사에게 시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얘기했다. 교과 및 단원, 학습 목표, 수업에 사용할 자료(도서, 학습활동 자료 등), 학습 활동, 추후 활동 등이 담긴 간단한 도서관 활용수업 안내문을 작성해 보냈는데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것 같다며 다른 교사들에게 안내해 달라고 했다. 수업은 사서교사가 이끌되 개별지도는 담임교사가 도와주는 형태로 해 학생들이 교실에서처럼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학생의 수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담임교사의 지도가 기본이 돼야 수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원래 계획된 수업 대신이었지만 상황에 맞게 조정해 시행한 결과 작년보다 훨씬 많은 학생이 백일장에서 운문을 선택했고 좋은 작품도 많이 나왔다. 도서관 수업의 영향이 있지 않았겠냐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수업 전개 과정 사실 이전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계획을 세울 때 미리 학년 교육과정 담당 교사와 협의해 각 학년의 도서관 활용 (협동)수업 시기, 해당 단원, 차시를 확정하고 계획한 그대로 시행했다. 해당 수업 이전에 구체적인 학습 활동까지 교사 협의회를 거쳐 시행했고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은 각 학급으로 보내 담임교사들이 평가 자료나 학급 게시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 부장교사와 교과연구회를 같이 하면서 자연스레 학교도서관 운영에서 도서관 활용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동료 교사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새로 부임한 학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는데 절충안이 필요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교사의 부담은 줄이고 도서관에 수업용으로 좋은 자료가 많고 사서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교과뿐 아니라 가능하면 교내 독서교육, 도서관 프로그램과 도서관 활용수업을 연계하는 것이 필자의 학교도서관 운영 기본 방침이라서 이 수업은 좋은 기회였다. 더 의미 있었던 것은 수업 결과물을 전시한 것을 본 영어과 교사가 학습 자료로 쓰인 얘들아, 이리와 놀자와 ‘씨앗 프리즘 카드’를 영어과에 적용해 보고 싶다며 대출을 요청한 것이다. 좋은 자료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역량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다.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단편적인 지식만 전달하는 교과 교육이 아닌 토의·토론 수업과 실험·실습 활동 등을 확대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과정이 지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 효율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할지, 어떻게 성취도를 높일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교육과정의 개편은 학교 도서관 교육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도서관 교육의 이론적 목표는 생애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정보 활용 능력인 리터러시(Literacy)의 배양이다. 학교도서관 이용 교육과 활용 수업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단순히 학습과제의 주도적인 해결뿐 아니라, 생활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를 매체가 담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활용(정보 활용 능력)해 해결하는 능력(생애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PART VIEW] 다음의 표를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6가지와 독서교육과의 연계 관계를 보면 보다 자명해진다. 이 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도서관 이용 교육과 정보활용 교육모든 학교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예절, 대출반납 규칙 등의 기본적인 절차부터 책의 구성요소나 책을 찾는 방법까지 교육한다. 십진 분류체계 교육을 통해 지식 체계를 인지하고 청구기호 읽는 방법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료를 탐색하는 방법을 알게 됨으로써 지식정보를 처리할 능력을 기르게 된다. 또 주제에 대한 자료를 탐색, 분석, 정리, 종합하는 능력을 기르는 정보활용 수업에서는 도서관 이용 교육에서 익힌 탐색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강의식이 아닌 학생 스스로 자료를 탐구해 종합하는 자기주도적 학습형으로 진행하는 이 수업의 전 과정을 통해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함양하게 된다. 독서와 독서 후 활동 독서교육은 학급이나 교과 수업에서 모두 가능하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문가인 사서교사와 함께할 때 가장 빛을 발하는 수업이라 할 수 있다. 책의 내용은 물론 표지와 면지부터 마지막 뒤표지는 물론 그림과 책의 형태까지 모두 읽는다. 예를 들어 이춘희의 눈다래끼 팔아요는 뒤표지까지 읽어야 이야기가 완성돼 주인공 순옥이가 다래끼를 누구에게 팔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갈래별, 주제별, 작가별로 읽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분석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독서록을 쓰는 방법, 책 만들기, 책갈피 만들기,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것을 케이크로 만들어보는 OO케이크 만들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르고 심미적 감성 역량을 강화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토의·토론·논술 교육 도서관 토론 수업은 마음으로 읽기 또는 생각하며 읽기(내용 파악)-궁리하며 따져보기(토론 주제 정하기)-생각 표현하기(토론·논술)의 3단계로 이뤄진다.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림책을 선정해 함께 읽고 내용 파악을 위한 질문을 만들고 토론 주제를 정하며 책을 깊게 읽는 방법을 배우고,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 토론 수업에서 도서관 사서교사의 강점은 다양한 주제의 책을 선정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2017학년도 서울방배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토론 수업의 주제를 살펴볼 수 있다. 조원희 작가의 그림책 얼음소년을 함께 읽고 내용 파악을 위해 “얼음 소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 비행기도 놓쳤을까요?’는 무슨 뜻일까” 등의 다양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도록 열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한 후에 개인별, 모둠별 토론 주제를 정해보고, 학급별로 하나의 토론 주제를 정해 토론을 진행하는데, 아래의 토론 주제 중 첫 번째 주제의 경우 책의 면지에 대해 중요하게 언급하며 읽어줬기 때문에 나온 주제임을 알 수 있다. 독서치료 및 진로 독서교육 여러 원인으로 인해 감정표현이 서툴거나 자신감 향상이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 책으로 여행을 떠나는 수업이다. 이 수업에서는 마키타 신지의 틀려도 괜찮아, 몰리 뱅의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 박채란의 까매서 안 더워, 원유순의 우리 엄마는 블랑카 등을 읽고 책 속의 인물·상황과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해소와 정화를 경험함으로써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다. 진로 독서교육 역시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현재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수업으로 자기주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다. 이는 자아정체성과 자신감, 자기주도 능력을 추구하는 자기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도서관 수업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에서 학교도서관 교육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교원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이 대폭 강화된다. 또 8월 퇴직 교원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되며 1급 정교사 연수 시 받은 낮은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 방안이 마련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9개조 76개항의 ‘2016년도 교섭‧협의’에 합의하고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조인식을 개최했다. 합의에 따르면 교총과 교육부는 교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2건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을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제도로 마련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8월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2월말 기준으로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지급돼 2개월 이상 근무하고도 8월에 퇴직하는 교원은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교총과 교육부는 교감 승진 시 활용되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1정 연수 시 받은 성적이 교감승진에 반영되는데 한 번 받은 성적이 승진을 좌우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해소 및 육아제도 활성화를 위해 교원의 육아휴직기간을 호봉상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확대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적극 협의키로 하고 모성 보호를 위해 여교원의 휴게실을 신(증)설하기로 했다. 현재 육아휴직 가능 3년의 기간 중 호봉인정은 1년만 인정되고 있는 등 출산 장려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교섭에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역차별 해소 방안도 대폭 담겼다. 교원이 명예퇴직 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도 특별 승진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고, 간병휴직 요건 대상자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두 사안은 일반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고 있었지만 교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계속 돼 온 것이다. 또 퇴직을 앞둔 교원의 사회 적응 및 준비 등을 위해 퇴직전 연가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른 공무원들은 6~12개월의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도가 없어 실질적인 퇴직준비에 한계가 있었다. 이어 일선 학교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원)감과 보직교사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감에게 직책수행경비 성격의 수당 신설하고 14년 동안 동결된 보직교사수당을 현재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토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립교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해 상치 및 과원교사를 해소하고 공·사립교원 간 인사 형평성을 위해 현재 사립학교 법인 간 교원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사립대학의 법인 전환 또는 폐교 시 퇴직교원에 대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보상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필요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 밖에도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교장공모제 개선 ▲전기료 인하 등 교육환경 개선 ▲수석교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국립대교수의 보수 현실화 추진 ▲장애인 교원 및 특수교육 지원강화 ▲보건교사·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배치 확대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양측은 오늘 조인에 이르기 전에 심도있는 교섭을 통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현에 들어간 것도 있다.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4월 15일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제정해 고시한 바 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조인식에서 “교장공모제나 교장임용제청 기준 개선, 차등성과급 폐지 등에서 일부 과제가 남기는 했지만 교원처우개선이나 관련 예산 확보 등에서 상당 수준의 합의가 도출된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며 “교섭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학교 현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교총과 교육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양측이 합의 이행에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교총이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본교섭과 교섭소위원회 등을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처우개선을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의미있는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며 “교육부와 교총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합의된 내용을 양측이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199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교섭은 지난해 9월 교총의 공식 제안으로 시작해 본교섭, 2차례의 교섭소위원회 회의와 8차례의 실무위원회 회의 등을 진행해왔다.
한국교총은 13일 세종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16 정기교섭 제2차 소위원회’를 갖고 교권침해 대응강화, 교육환경 개선, 유아 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총 20개조 43개항에 대해 검토한 양측은 조문마다 열띤 토의를 이어가며 합의점 찾기에 몰두했다. 특히 교총 측 위원들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한 점과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학교 현장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진만성 교총 수석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조사나 상담,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학부모의 걱정도 많은 만큼 공기 정회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학교 내 석면검출 물질 제거, 납성분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생 건강과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섭위원들은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이 노력을 당부하며 유아학교 명칭 개정, 단설유치원 확대 및 보건인력 확보, 병설 유치원 운영 초등학교 교무업무 보조인력 배치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효과적인 장기결석 신입생 관리를 위한 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 사립교원 신분보장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촉구했다. 박재련 위원(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도 학교운영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교원들은 학교가 정치장화 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법률로 정치인 학운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령 위원(서울한남초 교감)은 “장기 결석 신입생 관리와 관련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고 행정정보 이용과 성범죄기록을 보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천승일 위원(서울 동신중 교사)은 “학교폭력 등 배상책임에 있어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교총 측은 ▲국공립대 성과연봉 누적제 폐지 ▲교원 육아지원 ▲폴리텍대 교원 근무여건 개선 ▲특수·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확대 배치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법령정비에 역할을 다하겠다”면서도 일부 시·도교육감 소관사항이나 시·도교육청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1차 소위에 이어 3주 만에 2차 소위를 개최해 전체 127개항 중 116개항의 검토를 마쳤다. 양측은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한 뒤 4월 중으로 교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1. 교육법규와 항상성 교육부나 교육청의 일반적인 법규, 지침, 그리고 계획은 필요하면 장관과 교육감의 최종 결재로 언제든 제·개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육법규가 항상성이 있다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법규란 통상 규칙이나 조례 이상의 법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자체 지침이나 계획은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교육법규가 항상성이 있다는 것의 의미는 지침이나 계획과 비교해 다소 지속성이 담보된다는 상대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다. 교육법규도 얼마든지 변경·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지침이나 계획보다 제·개정 절차나 기간,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이 훨씬 까다롭고,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제·개정 교육법규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다.[PART VIEW] 이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의- ‘공직자등’이란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도 부정청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인도한 공직자등 또는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함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시행 2017.5.30.] [법률 제14248호, 2016.5.29., 제정] 경주리조트붕괴 사건 및 세월호 침몰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이에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교육’의 정의-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함 • 안전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민안전처장관은 5년마다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 가능 • 관계기관 등의 협조-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 가능 • 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해야 함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36호, 2016.2.3., 일부개정] 근래 학교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 증대 및 신뢰성 시비, 학교폭력의 증가 등으로 교권추락과 교육현장의 황폐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원보호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했다.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당한 교원에 대해 적절한 치유와 교권(敎權)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당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보호조치를 한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지도·감독기관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학교의 장은 보고할 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됨- 관할청은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됨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음- 관할청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해야 함 초·중등교육법[시행 2017.3.21.] [법률 제14400호, 2016.12.20., 일부개정]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명확히 규정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 지급액의 징수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당한 교육비 수혜를 방지하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고 개정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중단에 대해 숙려할 기회를 줘야 하며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대상 학생에 대한 판단 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 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 •비용의 징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그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징수할 금액은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에게 통지해 징수하고, 교육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받게 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학생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17.3.1.] [대통령령 제27546호, 2016.10.18., 일부개정] 의무교육대상 아동에 대한 취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 통지 단계부터 읍·면·동의 장과 초등학교의 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초등학교·중학교의 장,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및 출석 독촉 등 단계별 관리방법을 구체화하며,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해 취학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과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내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읍·면·동의 장의 초등학교 취학 통지 절차 보완- 읍·면·동의 장이 보호자에게 초등학교 취학 통지를 했을 때에는 취학할 아동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포함된 취학명부를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취학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학생의 전학 절차 개선을 통한 취학 관리 및 학생 보호 강화-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취학 및 출석 관리가 공백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경우 읍·면·동의 장은 학생이 전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 교육장은 학생이 전학하거나 편입학한다는 사실을 전학하거나 편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가정폭력 등으로 친권행사가 제한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가 법원에 청구된 경우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하도록 함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취학 관리 강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하지 아니하거나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으로부터 취학 또는 출석의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통보된 미취학 아동이나 결석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하도록 하고,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독촉이나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7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해당 학교에서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아동이나 학생의 성명 등을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도 취학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취학 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경찰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취학 의무 대상 아동이나 학생 등의 취학 관리, 미취학 아동이나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취학 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하고, 경찰서·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04호, 2016.12.30., 일부개정]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다면평가를 위해 종전에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교사의 다면평가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다면평가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며,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평가대상자의 동료 교사 중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다면평가자가 교사의 다면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이 승진후보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23년 3월 31일 기준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터는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른 가산점의 총합계를 최대 1.25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 다면평가- 교사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학년 초에 학년·업무분장·교과군 등을 고려해 각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동료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 교사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역할은 ① 다면평가자 선정기준 마련, ② 정성(定性)평가 방법에 따른 교사 다면평가 평가요소 중 수업이 주된 업무가 아닌 교사(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학습지도 평가지표 추가·삭제·수정, 정량(定量)평가 방법에 따른 다면평가 평가지표의 추가·삭제 및 수정- 다면평가자는 근무성적확인자(교장)가 선정해야 하지만, 학교여건에 따라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교사로 선정해야 함-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다면평가자 구성 및 선정 방법에 의거 전체교원회의 등을 통해 다면평가자를 추천·호선 등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무성적확인자(교장)가 다면평가자를 지정해야 함- 다면평가자는 해당 학교(기관) 근무기간, 교육경력, 교과, 학년, 업무부서 및 성별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교사로 선정해야 함 •승진 가산점- 공통가산점 총점 축소 : 총 5점 만점 → 총 3.5점 만점-공통가산점 개정 사항항목 개정 전(5점 만점) 개정 후(3.5점 만점) 연구학교 1.25점(월 0.021) 1점(월 0.018점)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0.75점(월 0.021점) 0.5점(월 0.015점) 직무연수 1점 좌동 학교폭력 유공 2점(연 0.1점) 1점(연 0.1점) - 축소된 연구학교 및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 즉 2023년 3월 31일 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적용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합니다. 사서자격증이 있는 도서관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맡아야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습관을 이끌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성인 독서량 저하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서교사 연구단체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이하 학도연)’ 회장인 오덕성(48·사진) 서울영상고 교사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사서교사 수당 신설’이란 값진 결과물을 얻은 채 신학기를 맞았지만, 학생에게 수준 높은 독서교육을 위해 더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현재 많은 학교도서관은 사서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 또는 학부모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다. 오 회장은 이이 대해 "학교도서관을 단순히 학생들이 ‘잠시 머무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탁상행정에서 비롯됐다"며 "학교도서관의 교육·문화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건 독서교육도 마찬가지"라며 "학생들이 올바른 독서와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나라의 독서교육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인 독서량 최저 등을 거론하며 이를 극복하자는 문구는 거의 매년 가을 연례행사처럼 나온지 오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국민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교 등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독서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한권의 책도 읽지 않은 초등생이 0.6%, 중학생은 5%, 고교생은 8.7%였다. 성인은 34.7%에 달했다.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이 난제를 풀 가장 좋은 해법은 어린 나이 때부터 전문가가 올바른 독서교육을 하는 것이다. 사서교사들이 전 학교에 배치돼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책 읽기가 즐거운 놀이이자 활동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상황은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서울, 경기 등의 지역에서 ‘9시등교’로 아침 독서시간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스마트폰의 등장은 아이들 손에서 책을 더욱 많이 빼앗고 있다. 오 회장은 "현재 단위학교 도서관 설치가 100%에 달하는 시점에서 사서교사 배치율이 6%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서교사 배치를 늘리고, 규모가 큰 학교에는 사서교사와 학교사서가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교총이 교육부 교섭을 통해 사서교사 수당을 신설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오 회장의 생각이다. 그간 사서교사들은 단순히 도서관 운영에만 그치지 않고 독서상담·전략·태도·수업 등 전문성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 노력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수당 신설은 사서교사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전문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보고 있다. 오 회장은 "그동안 사서교사들의 전문선 신장 노력은 한 개인의 업무적인 반성에 그쳤다"며 "이번 수당 신설로 학생들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기회로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도연은 올해 독서·정보서비스에 대한 현장연수, 그리고 원격 연수프로그램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독서태도 수준을 측정할 도구와, 개별 학생의 특성과 수준에 따른 상담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전남 담양금성초는 학부모들 사이에 아침독서를 열심히 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등교와 함께 전교생이 도서실에서 만나 하루를 시작한다. 몇 년째 하다 보니 이제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독서에 몰입하는 학생들이 참 예쁘다. 끝나는 시각이 돼도 누구 하나 보채지 않는다. 교실로 들어가 공부하자는 말을 꺼내기 미안할 정도로 책을 좋아한다. 자식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즐거운 일이듯, 필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아침독서에 몰입해 영혼의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배가 부르다. 독서 통해 바르게 변하는 아이들 우리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틈틈이 읽은 책이나 집에서 날마다 읽은 책을 빼고도 대출해서 읽은 책이 100권을 넘긴 학생에게 독서인증메달을 준다. 지금은 전교생 대부분이 독서인증메달 수상자가 됐다. 좋은 책을 많이 읽으니 심성도 곱고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일도 별로 없다. 큰 소리로 싸우거나 선생님에게 대드는 모습은 당연히 없다. 책만 읽었을 뿐인데, 아이들이 보여주는 행동변화는 매우 긍정적이다. 나는 독서교육에서 희망을 본다. 학생들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힘든 순간에도 위로를 받을 것이다. 희망을 노래하는 글들을 만나며 자신의 꿈과 이상을 향해 용기를 낼 것이다. 가보지 못한 세계를 만나는 책 속에서 꿈꾸는 나비가 돼 훨훨 날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책으로 단련된 아이들은 디지털 치매를 걱정하는 현대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해 뇌가 아름다운 사람, 영혼이 맑은 학생, 세상의 희망이 되리라 확신한다. 아직 세상은 춥고 어둡다. 그러나 책을 든 이 아이들의 가슴은 결코 춥지 않다. 그 손에 책을 안겨주는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는 어디를 가나 희망의 싹이 돋아난다. 나의 새해 소망은 대한민국의 모든 도서관이 학교의 중심이 되는 것, 그곳에 사서교사가 상주해 독서력을 높여 주는 일이다. 전투기 한 대보다도, 포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투자가 도서관과 책, 사서교사의 힘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의 위대한 변신이나 이스라엘의 독서력이 그 증거로 충분하다. 아쉬운 점은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 도서관이 많다는 점이다. 책은 있으나 사서교사가 없는 도서관은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이다. 책은 어두움에 짓눌린 이 나라의 촛불이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 투자하는 게 중요한 지 깊이 따져 볼 때다. 학교 교육의 중심지가 도서관이 되는 시점부터 우리 교육은 생동할 것이다. 도서관이 학교교육의 중심돼야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상주시킨다는 정치 공약은 왜 나오지 않는가. 너무나 당연한 독서교육이라 잘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사서교사는 커녕, 학부모도우미로 연명되는 일일봉사마저도 연중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도서관은 있으되 상주 인력이 없는 도서관은 산지기집에 거문고일 뿐이다. 대선공약으로 독서부흥운동을 내세우는 후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를 주고 싶다. 지금 대한민국은 책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절실하다. 독서는 거의 모든 것의 시작이므로 나라를 살리고도 남는다. 가장 적게 들고 오래 가는 투자이며 교육개혁이다.
교원 보수가 올해부터 3.5% 인상된다. 통합․운영학교 교감에 대한 겸임수당과 사서교사 수당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6일 공포했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교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초·중·고 교원 등의 봉급표도 달라진다. 1호봉이 152만 7900원(2016년 147만 3800원), 10호봉 195만 3700원(〃188만 4500원), 20호봉 281만 5300원(〃271만 5600원), 30호봉 390만 3900원(〃376만 5700원), 40호봉 501만 9000원(〃484만 1300원)이다. 통합·운영학교의 교장에게만 지급되던 겸임수당을 교감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겸임교장 수당 월 10만원은 그대로 두고 겸임교감 수당 월 5만원을 신설했다. 사서교사 수당도 2만원 신설됐다. 특수학교지원센터 근무 교원에 대해 특수학교·학급 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가산연수를 인정하고 호봉획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호봉 획정 시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 졸업 시 2년 △수학연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비사범계 졸업자 1년을 반영한다. 둘째 자녀 가족수당은 월 2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셋째 자녀부터는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월 1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유·초·중·고 교원 등의 봉급표(2017. 1. 6 개정)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527,900 21 2,912,000 2 1,574,200 22 3,019,500 3 1,621,200 23 3,126,200 4 1,667,900 24 3,232,900 5 1,715,100 25 3,339,800 6 1,762,200 26 3,446,900 7 1,808,600 27 3,558,700 8 1,855,100 28 3,670,200 9 1,902,200 29 3,786,900 10 1,953,700 30 3,903,900 11 2,004,100 31 4,020,600 12 2,055,600 32 4,137,000 13 2,149,300 33 4,255,300 14 2,243,300 34 4,373,300 15 2,337,100 35 4,491,500 16 2,431,200 36 4,609,200 17 2,524,300 37 4,711,600 18 2,621,600 38 4,814,200 19 2,718,500 39 4,917,000 20 2,815,300 40 5,019,000
전북교총(회장 온영두)은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6일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2016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총 21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한 교육현안 및 교원 처우 개선 방안은 △교원치유지원시스템 운영 △학생사고로 인한 교권 침해 방지 △교권침해 예방 강화 △복지시설 설치 확대 △유치원교원 근무여건 개선 △특수학교 학급 법정인원 준수 △보건교사 근무여건 개선 △사서교사 배치 확대 △영양교사 근무여건 개선 △사립학교 신임교사 연수기회 제공 △시·군교총 교육행사 지원 등이다. 전북교총은 각 급 현장 교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위원회 TFT 운영을 통해 이번 교섭협의안을 마련했다. 조인식에서 온영두 회장은 “앞으로 도교육청과 교원단체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전북교육이 발전되고 교원의 권익신장과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교총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가진 2016년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성과급제도의 전면 개선과 교권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제36대 회장 취임 이후 교육부와의 첫 교섭에 나선 하윤수 교총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총회장 선거 기간 전국을 세 바퀴 반 이상 돌며 현장의 애환과 바람을 ‘바위에 손톱으로 글을 새기는 심정’으로 빠뜨림 없이 모아 제안한 것이 2016년 교섭 과제"라며 “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는 잘못된 성과급 제도를 바로 잡고, 선생님이 당당하게 학생, 학부모 앞에 설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방문을 통해 선생님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교총에서 제안한 내용을 소위와 실무위원회를 통해 원만히 합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동섭교총교권정책본부장이 '전 회원 교섭과제 의견 조사’와 이사회, 시·도교총 회의 등 현장 의견 수렴을 마련한 총 56개조 127개항의 교섭 요구 과제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 보호 △교장공모제 개선 및 교장 자격 전문성 강화 △근무 여건 및 각종 수당제도 개선 △김영란법 관련 사례 중심 매뉴얼 배포 △교육용 전기료 기본료 부과체계 개선 및 농사용 수준 인하 △자유학기제 활성화 등을 위한 ‘학생동아리 활동’ 시설 확충 △장애인 교원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장 교원을 대표해 참석한 교총 교섭위원들은 요구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진만성(수석부회장·서울양목초 교장) 위원은 "인사권자인 교육감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특정 교원단체 간부직책을 자기소개서에 버젓이 쓰는 게 무자격 공모제의 실태"라며 교장 자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공모제폐지와 교장공모 비율 축소를 요구했다. 박인현(부회장·대구교대 교수) 위원은 "교원의 연구보조비·활동비는 일반 급여와 달리 연구를 위한 직접경비로 지출되고 있다"며 비과세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 현행 국립대 총장선출제로 인한 갈등을 지적하며 "대학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학교 구성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제안했다. 또한 정덕화(시도교총협의회장·춘천계성학교장) 위원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전환해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당초 취지에 반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윤완(경기 안양덕현초 교장) 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평교사를 일거에 장학관으로 승진·전직시킬 수 있는 현행 교육전문직 제도는 코드인사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련(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장·서울공연예술고 교장) 위원은 "사립학교 교원은 동일 재단 외에는 전보가 제한돼 상치교사가 타 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빈번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강종옥(부산정원초 교사) 위원은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하고,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천승일(서울동신중 교사) 위원은 "교원성과급제는 교직 특수성을 간과한 채 일방적으로 도입돼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차등지급 폐지,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등 현장의 요구에 따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세령(서울한남초 교감) 위원은 “교장의 행정관리 업무를 뒷받침하는 역할로 한정한 교감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고,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이밖에도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대 △특수교육·보건교육·영양교육 지원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 배치 확대 △정치인의 학운위원 참여 제한 △교장(감) 직급보조비, 비교과 교원 수당 등 제 수당 인상·신설 △ 한국폴리텍대학 교원 신분보장 및 처우 개선 등 현장의 요구를 전달했다. 교총은 지난 9월 12일 교육부에 교섭을 요구한 이후 3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실무교섭·교섭소위와 2차 본교섭위원회를 통해 2016년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가 일반교사보다 교원성과급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교사들의 성과급은 교직 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그러나 비교과교사에 대한 만성적인 성과급 저평가는 교원의 사기저하와 교육현장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7월 대한영양사협회가 집계한 최근 3년간의 영양교사 교원성과급 평가 결과에서도 S등급 비율은 2014년 7.6%, 2015년 3.9%, 2016년 4.8%로 극소수에 불과한 반면, B등급 비율은 2014년 63.8%, 2015년 69.1%, 2016년 62.7%로 과반수를 훨씬 웃돌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과교사 교원성과급 평가 기준 개선 시급 영양교사 대부분이 교과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위등급에 많이 분포되어 차별적인 대우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교과교사가 달성하기 힘든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2016년 기준 영양교사는 최하위등급인 B등급이 63%로 등급별 인원 배정 기준인 30%의 2배 이상이 하위그룹으로 평가). 특히 영양교사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수업시간이나 해당 사항이 없는 담임 여부와 보직 여부 등의 평가지표는 비교과교사들의 업무와 근무형태를 무시한 일반교사만을 위한 기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교과교사에 대한 교원성과급 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해 2013년 11월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는 일반교사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비교과교사를 함께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교육부는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 비교과교사를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일반교사에 비해 교원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지만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사위원회 구성원에 비교과교사를 1명 이상씩 참여시키고 있으나 의견을 반영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생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평가 기준에도 수업시수와 수업공개, 담임 여부 등 비교과교사들과 무관한 지표가 여전히 많이 포함돼 있어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영양교사 중 교원성과급 평가에서 S등급이 4.8%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PART VIEW] 60% 이상이 B등급… 일반교사와 분리 평가 바람직 전국영양교사회, 전국보건교사회, 전국사서교사회가 각각 영양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성과급 평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체 응답자 5,483명 중 4,109명(74.9%)이 업무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영양·보건·사서교사끼리 평가를 시행하자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사에 대한 교원성과급 평가는 평가지표의 단순한 수정으로는 현장에서의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영양교사를 일반교사와 분리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평가하는 방법의 개선이 병행되어야만 교원성과급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0년도 일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영양교사를 일반교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성과급 평가를 실시한 결과, S·A·B의 비율이 성과급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을 충족했던 선례도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행계획 발표에 따라 2017년 교원성과급평가는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를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교사의 교원업적평가 내용은 수업을 주업무로 수행하는 교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성과급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S : 30%, A : 40%, B : 30%)을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교사와 분리하지 않는 이상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어 비교과교사의 사기와 직무만족도 저하를 지속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비교과교사의 전문성과 업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내용을 비교과교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불합리성을 시급히 개선하고 비교과교사가 전문적인 고유 업무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과교사와 분리하여 시·도교육청별로 비교과교사끼리 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
교총은 지난 4월 全회원 의견조사를 시작으로 이사회, 시도교총 회의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교섭과제를 최종 마련했다. 총 56개조 127개항의 과제는 △교권·학습권 강화 △교원 전문성 신장 △복지·처우 개선 △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대, 자유학기제 학교운영 지원,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교육환경 확충, 폴리텍대학 교원 신분보장 등 학교 급별 숙원과제가 망라됐다. 다음은 주요 교섭과제 내용. ▲교권·학습권 강화=폭행·명예훼손 등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권침해 학생·학부모가 교육 이행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을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단위학교에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하는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교원의 상담비와 치료비 지원도 요청했다. 학생들의 학습·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교육용전기 기본요금 부과기준을 ‘피크전력사용량’에서 ‘1년간 월평균 사용량’으로 개선하거나 요금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석면교실, 우레탄 트랙,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아울러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학생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학교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해 공모교장 비율을 20%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교장 자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공모제 폐지를 제기했다. 또한 공모 교장의 임기를 교장임기 재직횟수에 포함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전문직 응시자격 요건을 경력 5년에서 10년으로 높이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도 제안했다. 이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인 참여 제한 △학습연구년 교원 3%까지 확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국·공립대 총장선출방식 자율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복지·처우 개선=교단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성과상여금 제도의 차등 지급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8월말 퇴직교원도 지급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교직수당, 교장(감) 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과 전문상담교사 수당, 사서교사 수당, 대학교원 교직수당, 교감업무추진비 등의 신설도 포함했다. 또한 국공립대 교원의 누진적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대 수준으로 개선하고 정년을 65세로 환원할 것을 제시했다. ▲근무여건 개선=장애인 교원 보조원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점자정보단말기, 확대 독서기 등 보조기기 지원하는 등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공립 단설유치원 설치를 확대하고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 초등교에는 교무보조인력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수석교사 재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합리적인 심사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별도 정원으로 관리할 것도 요구했다. 보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저수조 물 관리, 공기 질 관리 등 학교 시설관리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영양교사 확대 배치와 1일 2‧3식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경감, 처우개선도 강조했다. 이밖에 △교무실에 행정전담인력 확대 배치 △특수교원 배치 및 특수학교 설치 지속 확대 △전문상담교사 근무여건 개선 △사서교사 배치 확대를 주문했다.
교총은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회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주제로 20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27일 발표했다. 다음은 10대 중앙과제의 주요내용. ◆건강한 사제관을 확립하는 교권종합대책 시행=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담았다. ‘교권침해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간 분리 조치’(강제 전학 등), 가해 학생 학부모 상담의무화 제도 마련, 교사를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 권한 부여,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 법제화 등 구체적·실효적 방안을 제시했다. ◆인기몰이식 무상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포퓰리즘 무상복지 정책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고 ‘페이고’ 원칙을 법제화 해 교육예산 낭비를 막고 학교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담았다. 시·도예산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교육예산에 배정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역교육발전기금’ 조성 등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도 포함했다. ◆교육의 헌법적 가치 및 단위학교 자율성을 위한 교육자치제 개선=교육감직선제로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만큼 개편을 요구했다. 학운위에서 교장을 배제하고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세우는 방안, 교장에게는 학운위 의결사항에 대해 재심요구권 및 관할청 회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교육청·교육지원청을 정책 개발 및 학교교육지원 기능 중심의 직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보통합에 기반을 둔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착=돌봄 위주의 ‘보육’을 넘어 ‘교육’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교육부로 일원화 할 것을 주문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단설유치원 위주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양성체제와 처우 개선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 등 거시·통합적 방안을 담았다.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일반고 활성화 및 대입제도 개선=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교육청 단위 맞춤형 지원 체제 강화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학습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시, 정시 등 대입전형이 개별 학생의 능력을 상호보완적으로 판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현행 상대평가 형태 수능을 폐지하되 기초학력수준 평가로의 혁신도 포함했다. ◆우수인재 육성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하고 한국폴리텍대 교원에 대한 처우 및 보수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준용, 국·사립대 유형별 구조개혁 방안의 분리적 접근 등을 제안했다. ◆농어촌교육 특별지원 통한 지역·학교간 균형발전지원체제 구축=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살리기 위해 정착 교직원 우대정책 실시, 농어촌 지역의 교육력을 견인하는 기숙형 고교체제 확대 및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등 교육기회 균등 방안을 강조했다. ◆교육열정을 고취시키는 교원의 전문적 지위 향상=사문화된 교원의 1~4호봉 삭제 등 교원보수체계 개선, 영양·보건교사 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현실화 및 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수당 신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체계 합리적 조정 등이 핵심내용이다. 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 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직급보조비 현실화, 관리업무수당 인상,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등을 일반직 5급 상당의 교육전문직(보직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개선안도 담았다. ◆교원의 전문성 촉진을 위한 인사정책 개선=교장 대우를 일반직 3급 상당으로, 교감을 4급 상당으로 재조정하는 등 교육공무원의 직급체계 및 예우수준 합리화를 제안했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에 대해서는 교육경력 등 자격요건 보완 강화 방안도 요구했다. ◆실천적 인성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재 양성=‘인성교육 도시’, ‘인성교육 기업’ 등을 지정해 범사회적 관심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학생-교사 간 바람직한 언어 사용, 학생들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 학생의 스승존중 실천 운동 등도 공약 과제로 당부했다.
전북교총(회장 온영두)은 15일 전북교육청과 ‘2015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양측 대표는 총 18개 조항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하고 교육 현안과 교원의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교섭·협의 합의서는 제도 및 환경 개선 9건,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 및 업무 경감 23건,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 4건, 학생 인권조사 및 치유대책 2건 등 총 18조 38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특수교사, 유치원 교원, 수석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온영두 전북교총 회장은 “도교육청과 교원단체가 심혈을 기울여 합의한 사항인 만큼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피겠다”면서 “전북교육이 활성화 되고 교원의 권익 신장과 교육 여건이 개선되도록 도교육청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초·중등교원 정원 축소 움직임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총이 교원 정원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 환경에 발맞춘 인재 양성,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교총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초·중등교원 감축예고에 대한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건의서를 통해 교총은 "교원 정원 감축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OECD 상위수준의 교육여건 조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전년 대비 약 1조4228억원 삭감된 상황에서 교원증원마저 없을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심각히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실현을 위해서는 초·중등 정규교과 교원을 매년 3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누리과정, 수석교사제 등 국가 교육정책에 따라 발생한 교원 수요에 대해 책임감 있는 충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업시수를 1/2로 경감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충분한 대체교원이 확보되지 않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회의 확대와 공교육 만족도 증진을 위해 특수교사 등의 충원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교육부는 2017년까지 부족한 특수교사 7000명을 확보하고 연차별로 약 1500명을 증원키로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 시행에 필요한 유치원 교원과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도 지속적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총은 '경제논리'에 끌려가는 교육정책도 문제로 삼았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교원 감축 이유로 삼고 있지만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학령인구가 2020까지 매년 2~3% 감소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통계청 장례인구추계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지금도 전공교사의 부족과 상치·순회교사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교육이 심각히 악화될 것"이라며 "소규모학교가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정신적·문화적 공간이라는 점과 귀농인구가 느는 사회 추세를 감안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중단하고 대규모학교를 중규모학교로 나누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이어 행자부, 기재부 등 유관부처와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교원 증원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59회 전국현장교육연구발표대회’에서 이경진(38·사진) 경기 은여울중 교사가 ‘ABLE 액션러닝을 통한 영어 표현능력 신장’(외국어) 연구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구하는 선생님, 살아나는 교육, 변화하는 학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 슬로건에 딱 맞는 학생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생동감 있는 교실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이 주효했다는 게 최고상 심사위원들의 총평이었다. 17개 시‧도별 대회를 거쳐 최종심사에 오른 284편 모두 우열을 가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그 가운데 대통령상이라는 가장 특별한 상을 수상하게 된 ‘한 끗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서울 양재동 카페에서 만난 이경진 교사의 신념에 찬 눈빛과 목소리에서 그 ‘한 수’를 찾을 수 있었다. ‘ABLE 액션러닝 통한 영어포현능력 신장’ 학생이 수업 설계·실행·평가…효과 ‘탁월’ “국내 모 증권회사 광고였는데요. ‘무엇이 더 가능해질까요? able’이라는 슬로건을 보는 순간,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학생 스스로 ‘난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수업을 해보자고요. 영어 말하기·쓰기를 잘하고 싶어 하는 학생은 많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걸 봤거든요. 광고에 등장한 문구 ‘ABLE’을 따서 수업을 브랜드화 했습니다. ‘ABLE 액션러닝’이 바로 그것입니다.” ‘ABLE 액션러닝을 통한 영어 표현 능력 신장’이라는 대통령상을 받은 연구는 그렇게 시작됐다. 액션러닝은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힘을 합쳐 학습하는 모형이다. 과제 해결을 위해 서로 질문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뤄진다. 이 교사는 여기에다 ‘할 수 있는’을 뜻하는 단어 ‘ABLE’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었다.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해 학습목표를 설정, 설계(Build)하고 학습(Learn)하고 모둠 내 평가(Evaluate)를 통해 수업을 주도한다(ABLE to Build, ABLE to Learn, ABLE to Evaluate)’는 의미를 부여, 수업의 주도권을 아이들에게 넘긴 것이다. 이 교사는 “수업마다 목표를 정하고 얼마나 성취했는지를 학생이 직접 인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사는 과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안내자’라는 설명이다. “새로운 수업 모형을 시도하기 위해 교과서를 분석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했어요. 아이들에게 ABLE 액션러닝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설명했어요. 수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팀워크가 중요한 만큼 팀 내에서 각자 역할을 부여해 ‘무임승차자’를 없도록 했고요. 수업 내용은 활동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올해 개교 3년 차인 은여울중은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세워진 7개 학급의 소규모 학교다. 영어교실, 어학실의 신설은 보류(2013년 당시)되었고, 사서교사도 없어 도서관에 영어책 한 권 갖춰져 있지 않을 정도로 열악했다. 주변 인프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파트 단지 내에 학원도 아닌 1개의 공부방이 전부로 영어조기교육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환경이었지만,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3학년 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업의 결과는 놀라웠다. 영어 TV동화 ‘행복한 세상’ 감상문쓰기 주2회 일기 등 연40회 작성, SNS로 언제든 ‘소통’도 학년 초 영어에 흥미가 있다고 답한 학생이 59.1%에 불과했지만, 학년 말 82.7%로 많이 증가한 것. ‘ABLE 액션러닝을 활용한 수업이 영어 표현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줬는가’를 묻는 항목에서도 학년 말 기준 전체 학생의 77.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도 그럴 것이 밴드 개설 등 SNS를 통해 언제든 의사소통하며 협력하고 평가도 주고받는가 하면, 영어 TV동화 ‘행복한 세상’ 시청 및 감상문 쓰기를 주 2회, 연간 40회 실시해 듣기, 쓰기 능력의 신장을 꾀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감상문 쓰기를 어려워하지만, 포맷과 예시를 제시해 주면 잘 따라와요. 익숙해지면, 창의적 감상문으로 발전시키고요. 아이들의 실력 변화가 눈에 확 드러나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오히려 수월하죠. 1~2회 논술 등의 지필고사가 평가하기는 더 힘들죠.” 이 교사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 지필평가, 수행평가 및 정의적 영역의 평가로 반영되도록 계획했다. 즉, 학기말 지필평가에 객관식 문항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학년 말에 TV동화 행복한 세상 감상문 쓰기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연간 이어지는 듣기, 쓰기 활동이 되게끔 한 것이다. 이 밖에도 그는 “포트폴리오, 역할극을 활용해 쓰기, 말하기 능력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현장교육연구대회 첫 도전에 1등급, 그것도 대통령상을 덜컥 타게 돼 얼떨떨하다는 이 교사는 “누구나 바로 교실에 적용할 수(able) 있고, 이 정도면 나도 할 수(able) 있는 수업이라는 점에 점수를 주신 것 같다”는 소감과 더불어 미래의 포부 또한 당찬 어조로 이렇게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저 혼자 수업을 연구하고 고민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선생님과 의견을 나누고 싶어요. 교과연구회를 조직해 전국의 교사들과 소통하면서 좀 더 발전적이고 다양한 수업모델을 개발해 보려고요. 저, 잘할 수(able) 있겠지요?(웃음)”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이다. 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역할도 바꿔야 한다. 과거처럼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가르쳐서는 곤란하다. 학생들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필요한 독서 자료를 찾아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독서는 지식과 정보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이다. 독서는 지식과 정보 축적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21세기 생존을 위한 생활 수단이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독서 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독서 교육의 중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정작 체계적인 지도가 없다. 2000년대 들어와 학교는 도서관을 짓고, 장서도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독서 교육을 하는 사서교사가 없는 곳이 많다. 학교 도서관은 고작 책만 대여해 주고 있다. 동네 책 대여점과 다를 것이 없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독서 교육은 주로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본적인 읽기, 쓰기, 내용 이해 등 자기 생각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국어 교과는 독서를 위한 기초가 된다. 하지만 국어 교육에서 독서 교육은 문학 교육으로 치중되기 쉽다. 물론 문학 교육이 궁극적으로 인간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독서 교육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문학 작품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독서 재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학이 독서 자료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용자의 정보 요구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다. 따라서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역사 등 다방면에 걸친 폭넓은 독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 독서 교육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학습 독서(reading to learn) 교육이다. 학습 독서는 교과 학습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원조해 줄 수 있는 독서법이다. 학습 독서는 글을 읽고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으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이를 교과학습을 위한 독서라고 부른다. 이 방법은 핵심적인 개념을 나름대로 재구성하도록 도와줘 학습 능력을 신장시켜 준다. 최근 대학 입시에서도 학습 독서 교육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전체 정원의 67%를 수시로 선발한다. 이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 등에는 학생부의 반영 비중이 크다. 학생부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교과 담임 선생님이 독서 상황을 기록할 수 있다. 여기에 기록된 교과별 독서 내용이 학생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 간 차별성을 평가할 수 있어 전형 자료에 중요하게 사용한다. 청소년들에게 독서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해서 지적 영역을 확장해 주기도 하지만, 올바른 삶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정신적 행위이다. 독서는 정서적으로 심신의 안정을 주는 활동으로 인성을 바르게 한다.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하는 것은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정서 순화와 가치관 확립 등 인격 형성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통과로 학교에서 인성 교육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독서 교육이 곧 최고의 인성 교육이다. 교과 담임의 취향에 따라 수업과 독서를 연관하는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교과 지식을 풍부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 있다. 학교도 독서 능력을 키우고, 인격 형성을 완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입시 준비 등으로 체계적인 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겨우 학년별, 교과별, 분야별로 권장 도서 목록을 안내하고 읽게 하지만 방치되는 측면이 있다. 독서 교육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사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을 위한 독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 연수에 교사들은 반드시 참여해 전문성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교과 담당 교사로서 독서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부터 심층적인 지도 이론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과 학습과 관련된 효과적인 독서 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한 후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 성장기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가 부족하거나 독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독서 능력 발달이 지체된다. 학교에서는 독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핵심적인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학교 현장의 독서 교육은 교과학습과 연계하여 창의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정보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독서,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 생존과 생활을 위한 독서가 중요한 영역이다. 독서를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가치관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교육은 성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꾸준한 독서 지도는 학생들의 진로 지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진로 교육이 향후 미래를 살아갈 방향이라면, 독서 교육은 향후 미래를 살아갈 철학이다.
요즘 교육당국의 ‘황당한 시간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공부를 못 하는 애들이 시간 계획만 세우다 세월 다 보낸다는 우스갯말이 떠오른다. 시간정책이란 임기 안에 성과를 내려는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9시 등교, 9월 신학기제, 시간선택교사제, 방학분산제, 자유학기제를 말한다. 이들의 정책엔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공교육의 만족도 향상’ 등과 같은 거창한 구호가 걸려 있다. 그런데도 201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000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학생 수가 648만1000명에서 628만6000명으로 줄었음에도 말이다. 혼동과 혼란으로 몰아넣는 어수선한 교육정책 5가지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지도 9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학교는 혼란과 혼동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가뜩이나 무상급식, 혁신고, 자사고, 학생인권조례시행으로 어수선한 학교는 언제쯤이나 정돈된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을지….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오락가락하는 한국교육을 위한 평형수는 존재하기는 할까? 시간정책 1 _ 9시 등교 최근엔 몇몇 교육감들이 들고 나온 9시 등교 지침은 신통한 반응을 못 얻고 있다. 몇 몇 학교가 시행하고 있으나, 9시 등교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가 더 많다. 일각에서는 9시 등교를 시행했다면, 수능시간도 늦춰야 한다는 비판을 내놓는다. 아침 일찍 깨어나 수능시험장으로 가야하는 학생들에게 9시 등교는 리듬의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고, 자칫 점수하락의 원인이 될 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시간정책 2 _ 9월 신학기제 올해 초 정부가 도입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도 대표적인 시간정책이다. 정부는 미국 등 세계 각국이 9월 학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이에 발맞추어 국제 통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으나, 정작 이 제도가 가져올 국민적 파급 효과에 대한 주도면밀한 검토와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봄에 새 학기가 시작하는 현행 3월 신학기제는 1961년 이래 54년간 유지되어온 제도다. 3월 신학기제는 진학과 수능은 물론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취업과 군 입대 문제 등에도 연결돼 있다. 적어도 3대가 호흡을 맞춰오는 삶의 리듬이다. 별 탈 없이 이어져온 전통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도입한다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려 한 적이 없다. 그 흔한 설문조사조차 없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사색에 젖어드는 시기인 9월에 새로운 각오로 새 학년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정책입안자들은 상상이나 해봤을까? 단순히 새 학기만 가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에 맞춰 가정도 사회도 경제도 산업도 의도치 않은 변화를 맞아야 함에도 말이다. 이런 중차대한 제도를 바꾸는 이유가 고작 외국 유학생 유치 증가를 위해서라는데 아연실색한다. 9월 신학기제를 도입했을 경우 한국어가 공영어인 우리나라를 떠날 한국인 학생 수가 많을 것인지, 유입될 외국인 학생 수가 많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나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인 국가회계기간은 왜 미국처럼 9월에서 이듬해 10월로 바꾸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바꾸어도 되는 것일까? 시간정책 3 _ 시간선택 교사제 ‘시간선택 교사제’ 도입 역시 이와 유사한 탁상공론식 정책의 표본이다. 현재 학교에는 방과후교사, 특기적성강사, 외국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교사, 체육전담교사, 체육전문강사, 사서교사 등 수많은 종류의 교사들이 있다. 여기에 시간 강사 그리고 보조교사, 인턴교사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몇 시간 수업만 하고 퇴근하고도 월급을 받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사가 편한 시간에 수업만 몇 시간 하고 사라지면 학생들에게 정작 필요한 진로 상담이나 생활지도 그리고 인성지도나 방과 후 활동에 관한 업무는 어떻게 될까? 교원 정원이 모자라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규직 시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 시간을 쪼개서 정규직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보겠다는 황당한 발상과 다름이 없다. 시간정책 4 _ 방학분산제 봄방학(5월), 여름방학(7~8월), 가을방학(9~10월), 겨울방학(12~1월), 학년말방학(2월).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이 부여한 단기 방학 명칭들이다. 경기교육청은 교육과정의 정상화, 학습과 휴식의 균형, 학습과 체험의 유의미한 연계를 통해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학분산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학교별·지역별 교육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에 자율성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우수사례를 공모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도외시한 강제적 조치다. 시간정책 5 _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또 어떨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점수화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없애는 다소 급진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에 따른 성과 분석이나 검증이 필요한 제도다. 그런데도 서울시 교육청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고교생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실험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고등학생들에게 학습과 시험 성적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삶과 자신에 대한 진지한 탐색, 집중과 몰입의 시간 속에서 참된 지혜와 용기를 키울 수 있는 창의적인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안타깝지만 시험을 없애기 위해 온갖 미사여구를 다 써넣은 듯하다. 시험을 없앤다고 과연 지혜와 용기가 키워질까? 또 대안학교에서 1학년을 지낸 일부 학생들은 2,3학년은 자기학교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경우 그들이 겪게 될 불안정한 학창시절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교육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변화만이 교육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거창한 구호만 난무… ‘매력’을 갖추는 것만이 공교육이 살 길 [PART VIEW] 조기 유학을 선택하는 초등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언론 보도가 간간히 나온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절대적인 수치일 뿐 그 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초·중·고생 2만4000여명이 외국의 학교로 중장기 유학을 떠나 있는 상황이다. 1년 단기 유학생은 몇이나 되는지 누적 통계조차 없다. 초중등 교과 과정에 있는 학생의 유학 비율은 멈출 줄 모르고 증가하는 추세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칭찬한 바 있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부모의 학력보다 자녀의 학력 상향 이동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나라를 탄생시켰다. 부모보다 고학력인 자녀가 61%인 반면 저학력인 자녀는 3.5%에 불과하다. 한국은 신분 상승을 위한 교육의 사다리가 가장 잘 갖춰진 나라가 되었으며 교육 수요자의 눈은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 더 높아져 있다. 교육의 질에 만족하지 못한 이들이 더 매력적인 교육을 찾아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4년지대계’는 물론 1년 계획도 제대로 못 세워 갈팡질팡만 하는 한국의 교육 정책 현실이다. 전시성, 선심성 메뉴만 늘어놓다 예산부족으로 언어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정작 필요한 원어민 교사는 사라지고 있다. 이제는 시간 탓을 하는 모양새다. 하다못해 국민 전체 삶의 시간표를 바꾸려 하니 말이다. 이처럼 소란스럽기만 하고 구호만 휘날리는 매력 없는 교육에 어느 누가 자식을 맡기고 싶을까? ‘기러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교육 현실이다. 교육부의 설익은 교육 정책과 민선 교육감들의 단기 홍보성, 전시성 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교는 점점 지쳐가고 멍들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