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통해 일선 교육청에 시달한 10만 원 이상의 촌지문제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고 아직도 멍했던 5월에 살고 있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올 스승의 날은 휴무를 한 학교가 많아 촌지 잡음이 줄어들었나 했었는데 촌지기준이 10만원 이라는데 전국의 어느 학교의 교원이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았는지? 정확한 통계라도 내어 속 시원하게 발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촌지와는 거리가 먼 농산어촌의 대부분의 교원들은 남의 나라 애기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고 성적조작 등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면 해임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게 되는 더욱 강화 된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편 서글퍼진다. 특히 교사가 의도적으로 촌지를 요구해 받았다면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되고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파면된다고 한다. 교육부의 강력한 이런 기준이 마치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10만 원대의 촌지수수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가? 일부 학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치맛바람'이란 말도 있듯이 극히 일부 학부모는 촌지를 통해 교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분도 있기 때문에 촌지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교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런 일부 학부모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10만원이 넘으면 이미 촌지가 아니다. 자기자식을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집에서 가꾼 애호박 한 덩이, 풋고추나 고구마 한 봉지, 알밤 한줌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부모마음이 진정한 촌지이지 않겠는가? 옛날 서당에서 책거리처럼 아름다운 풍습이 학교에서 되살아난다면 촌지라는 먼 나라 이야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겐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런 기준을 만들지 않고도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뇌물성 금품을 수수한 교원을 징계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5월의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각종 교권침해사건으로 마음이 뒤숭숭한 교원들을 향해 못을 박아보겠다는 생각이라면 분명히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깨처진 교원들에게 옹달샘의 맑은 물처럼, 숲에서 내뿜는 신선한 공기처럼 희망과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사기진작책은 언제나 나오려나?’
어떤 일이든 의견이 다양한 게 민주사회다. 하지만 하는 일이 비슷한 이해 집단별로 생각이 같게 되어 있다. 지난 2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개선된 교육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에 대해서도 도회지학교와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다른 것 같다. 도회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농어촌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서로 편을 가르기 위해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촌지문제가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다.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조심스럽게 촌지수수 교사들을 교직에서 추방해서라도 촌지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농어촌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현실은 대개 비슷하다. 농수산물 값이 하락하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이 많고,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 손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보니 학용품을 챙기는 일에도 소홀해 담임교사가 도와줘야 하는 아이들도 여럿이다. 일년에 몇 번씩, 그것도 잊을만하면 한번씩 매스컴에서 촌지문제를 다룬다. 또 촌지수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모든 교사들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럴 때마다 촌지수수로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들이 참 야속하다. 왜들 그러는지 참 한심하다. 그럴 때마다 다른 교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교사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교사들이 원망스럽다. 부엌에서 불을 지피지 않으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다. 아주 극소수지만 아직도 촌지를 바라는 엉덩이에 뿔난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에 화도 난다. 인생살이 돈만 깨끗해도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한다. 돈 때문에 도덕성을 의심받으면서 떳떳하게 아이들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돈에 깨끗해야 한다. 벌을 주기 위한 강제조항이 문제지만 제발 이 기회에 촌지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파장이 없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제발 도시학교와 농어촌학교의 교사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일만 있기를 바란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9일 오전 광화문 교육혁신위 앞에서 ‘교장공모제 저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위는 교감직을 폐지하고 무자격 공모교장제를 도입하려는 졸속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안(본지 5일자 보도)에 대한 교총의 반발은 “현 승진 임용제를 개선 보완하라”는 대다수 교원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혁신위가 무자격 교장안을 강행할 경우 제2의 NEIS 사태에 버금가는 교육계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윤종건 회장은 “좌편향적인 몇몇 혁신위 코드인사들의 교육 쿠데타적 음모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는 혁신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혁신위가, 교총과 전교조가 혁신위안에 합의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교장공모제와 대교사제는 성격도 다르고 야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감직 폐지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보직제 형태의 부교장을 임명할 경우 교장대리자로서의 역학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공행상으로 얼룩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엄격하게 인사평정을 하는 지금도 교장임용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전문성과 책임성이 없는 학운위가 교장을 공모 임용한다면, 학교는 4년 주기 선거판에 몸살을 앓고 교육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교장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쓸모없어진 교장, 교감 자격증을 청와대에 반납하고, 지역과 전국 단위 교육자대회를 통해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무자격 교장 공모제와 교감직 폐지를 반대하는 절대 다수 교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현 승진임용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교육의 전문성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총은 청와대와 혁신위를 방문해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교육부도 혁신위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 한 고위인사는 “혁신위가 승진임용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며 “절름발이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혁신위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코드에 맞춘 정치적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혁신위의 안을 청와대가 받아들일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큰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총, 전교조, 교육부가 모두 반대하는 안을 혁신위가 왜 추진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6~27일 양평 워크숍에서 마련한 무자격교장안을 9일 교원정책특위와 16일 본회의를 거친 후 이달 말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교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학생들을 열심히, 그리고 잘 가르치는 것이 본분이다. 다른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학생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는 교사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본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오늘도 교단에서는 수많은 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이런 교사들의 노력을 일시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그것도 이나라 교육을 책임져야할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여당에서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을 일선교원들도 잘 모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말없이 본분을 지켜온 대다수 교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수업은 무슨 수업, 이제는 학부모위원이나 만나러 다녀야지. 그래야 교장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연구활동이나 수업방법개선 노력이 뭐 필요하겠어. 그냥 학운위 위원들만 잘 구슬러 놓으면 교장 할 수 있을텐데....' 어느 교사의 이야기다. 그냥 웃어 넘길 수 없는 현실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 뿐이겠어. 누가 학교일에 열심이겠느냐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학운위 위원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어.' 교사들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원평가를 하겠다고 한다. 그 평가자료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만 활용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한다. 어느쪽을 따라야 옳은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 전문성을 훼손시키는 제도를 서슴없이 만들면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設)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시작되면 향후에 또한번 교단에 폭풍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교장자격증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무자격 교장아래서 학생들 지도하는 교사는 꼭 자격증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펼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사도 아무데서나 공모해와서 임용하면 그만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교육은 끝을 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의중이 없다고 하겠지만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기우에 불과했으면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제도도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교장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고 교사마저도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해도 교직은 분명 전문성이 필요하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전달 할 줄 안다고 해서 교사가 될 수 없다. 교장은 더욱더 그렇다. 단순한 경영기법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할 수 없다. 쌓이고 쌓인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이 제도 도입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환영받지 못할 제도를 도입하여 어쩌겠다는 것인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인가. 향후의 문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인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되어 있는가. 하루빨리 교장임용제도 개선안을 파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교육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정환경조사서 때문에 고민이다. 엄마가 재혼해서 성이 다른 남동생이 있는데 작년에도 조사서 때문에 모든 게 드러나 남다른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학기 초 학생상담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며 일선 초ㆍ중ㆍ고교에서 걷고 있는 가정환경조사서가 학생, 학부모에게 차별의 고통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생에게 '정상-비정상 가정'에 대한 편견을 심어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민우회는 8일 가정환경조사서로 인한 학생ㆍ학부모 차별사례를 수집한 결과를 발표하고 "매년 새학기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 민원창구나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가정환경조사서에 대한 불만이 속속 올라오지만 폐지나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가정환경조사서를 매개로 발생하는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의사소통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노력과 학생상담 과정에서 학생과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정 가족형태만 '정상' = "학기 초 가정환경조사서를 받아온 딸 아이가 부(父)란에 아빠 대신 학부모 참여수업에 간 적이 있는 외삼촌을 쓰면 되냐고 물었다. 조사서가 다양한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다" 민우회는 대부분의 가정환경조사서의 기입란이 부모, 조부모, 형제 등 이성애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정상가족'의 범주 안에서 작성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단체는 "어려서부터 접한 조사서 양식에 들어맞는 가족 형태만 제대로 된 가족이라고 학습한 학생들은 한 부모 가족, 조손 가족, 혈연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가족 등도 가족의 형태라는 점을 간과하고 편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 "드러난 가정환경→차별" = 민우회는 학생이 제출한 가정환경조사서에서 드러난 개인정보로 '흠'이 있는 학생은 교사와 다른 학생으로부터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서를 통해 부모 중 한명만 있는 '한 부모' 가정에 속해 있거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고 밝혀진 학생을 대하는 교사, 반 친구, 다른 학부모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교사가 따로 불러 면담하는 사례, 똑같이 싸움을 해도 한 부모 가정 아이에게 '혼자서 짐이 무겁겠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으나'라는 말을 하는 사례, 교사가 부유한 학생을 편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우회는 교사에 의한 차별뿐 아니라 허술하게 관리된 조사서의 정보가 다른 학생, 학부모의 귀에 흘러들어가 따돌림, 남다른 시선 등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하며 조사서 관리를 엄격히 해 학생 정보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혁신위가 전체 교원의 80~90%가 반대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방안을 제기해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 해도 절대다수의 교원들이 반대하면 궤도를 수정하든가 시기를 조절하는 게 순리일 텐데, 교육혁신위는 급진 소수 교사들의 의사 반영에 급급하고, 다수교원의 건전한 의사를 무시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연출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실 붕괴에 이어 노무현 정부의 무자격 공모교장제로 학교가 붕괴될 판이라는 게 다수 교원들의 우려다. 교원승진제도 개선 과제는 지난한 과제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교육혁신위와 같은 편향적인 기구에서 다룬다고 할 때부터 교원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누가 뭐래도 현행 승진제의 골간을 유지․보완하면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자는 게 교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전교조 내 일부 교사들의 의견일 뿐이다. 현행 교원승진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무자격 공모교장제가 도입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되고 위계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는 결코 엄포가 아니다. 이제라도 교육혁신위는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라는 노무현 공약의 마법에서 깨어나야 한다. 다수 교원들이 만족할만한 교장임용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 결론을 유보해야 한다. 교육혁신위는 이번 교원승진제도 논의 과정에서 신뢰를 잃었다. 역대 대통령 자문기구에 비해 전문성도 대표성도 약한 모습을 노정했다. 여타 교육정책 과제에서도 훌륭한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에도 교육공동체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초정권적 교육개혁 기구가 없다는 게 새삼 한스럽다.
지난 5월 22일부터 전면실시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이 많다. 이유는 접속이 잘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접속이 되더라도 제대로 업무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접속시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제대로 업무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서버에 부하가 많이 걸려 여러명이 작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무업무시스템 도입시에도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수의 교원들이 동시에 접속하면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했었다. 앞으로도 학년말이 되면 한꺼번에 업무처리가 폭주되면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도입한 전자결재시스템이 또다시 속도저하와 불완전한 접속으로 인해 학교현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일선학교에서 급히 제출해야 할 공문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공문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시간지연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일선교원들은 '전면개통을 하면 서버의 과부하 등으로 속도가 느려지거나 다운되는 일이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 이에대한 충분한 대처없이 성급하게 개통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잡무를 경감하고 종이문서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되었으나, 요즈음 같아서는 도리어 시간만 낭비하여 잡무가 더 증가된 느낌이 든다'고 지적하는 교원들도 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시행초기이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서하나 처리하는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환영받기 어렵다.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EBS(교육방송)는 8일 수능교재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해 과다한 이익을 얻었으나 교육 인프라 투자는 미흡하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EBS 재무감사 결과로 ▲높게 책정된 수능교재 가격 ▲교재 판매이익에 대한 교육 관련 인프라 투자 미흡 ▲과도한 보수 인상 ▲부적절한 제작기획비 집행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EBS는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 전반적인 개선조치를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EBS 수능교재 총판업체 선정과정에서 일부 직원과 업체 사이에서 금품이 오간데 대해 "일부 직원의 비도적적인 행위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EBS는 교육 인프라 투자 확충과 관련, "논술커리큘럼 개발, 대입종합서비스, 외국어사이트 개설, 인터넷 동영상 백과사전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농어촌 등 도서벽지, 해외동포 자녀를 위한 수능교재 및 콘텐츠 무상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도한 보수 인상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데 대해서는 "현재 가동중인 노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보상체계 구축 등의 경영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비 집행문제 등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직원에 대한 '클린카드제' 도입할 것"이라며 "인터넷 수능강의 개선을 위한 정례적인 심층 연구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EBS는 수능교재 가격 인하와 관련한 입장을 보도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적절한 교재가격 결정기준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 맞게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06년 교재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제5회 전국교육대학교 연합학술대회가 8일 오전 11시 이종각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선임위원과 김호성 전국교육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등 교육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종각 교육혁신위원회 선임위원은 기조강연에서 "우리의 높은 교육열은 국가 발전의 커다란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세계 10위권 수준을 달린 지가 10여년이 흘렀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은 지체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선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교육의 혁신은 조직의 선택이 아닌 숙명"이라며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선 교육관계자들의 끊임없는 자기혁신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열린 연합학술대회는 '교육과정 혁신', '학교 학급경영 혁신', '수업방법 혁신' 등을 주제로 오후 5시까지 계속됐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 공주대교수)는 8일 실업고 유아교육과를 보육과로 변경하는 것은(본지 5일자 보도) 합리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실업고의 유아교육과는 학생들에게 유아교육에 대한 사전 이해와 향후 대학진학을 통한 유아교사의 꿈을 심어주는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실업고 및 학생들 모두가 반대하는 보육과로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의장은 "저출산 및 학부모의 고학력 등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회 요구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현재도 과잉 배출되고 있는 보육교사의 수급을 더욱 악화시켜 취업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며 “현실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실업고 ‘유아교육과’의 보육과로의 변경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보직형 교장공모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주요 골자는 교장자격증을 없애고,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장선택권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장을 무자격자 중에서 뽑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의 학교체제가 단위학교에서 교장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인지도 의심스럽다. 학교교육은 공공재로서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의 교육체제로 보면 교육당국이 학교교육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단위학교의 교장에게는 일부분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교장의 역할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전문성을 보증하는 최소한의 기제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자격증이다. 그러므로 자격증은 공익적 보증의 의미가 있다. 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겠는가? 공익적 보증을 위한 각자의 전문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직 내부에서도 직무가 유사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자격증을 달리하고 있지 않은가? 교사의 전문성을 주장하면서 교사의 전문성과 교장의 전문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직형 교장공모제라는 것은 일정한 교직경험만 가지고 있으면 교장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인데, 이는 교장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 할 수 있다. 교직경험이란 가르친 경험을 말하며, 교수전문성을 가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교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학교경영전문성이다. 학교를 경영한다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전문성을 요구한다. 최근에 미국과 영국 등 외국에서는 이전에 없던 교장자격증 제도를 새로이 만들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왜 있던 제도마저 없애자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이는 시대적 패러다임을 역행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다음 세대에 심각한 손실을 줄 우려가 높다. 앞으로 학교체제의 패러다임 변화는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교육체제로부터 단위학교별 자율운영체제로 변환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학교가 자율적인 운영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충분히 신뢰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신뢰감 부족의 원인은 국민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체제 때문이다. 현재의 학교체제가 학교자치가 아닌 중앙집권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위학교가 갖는 자율성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게 교장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학교운영위원회에게 권리만을 주는 것이다. 권리는 반드시 책임을 수반한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학교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책임지는 일이 없다. 학교운영의 책임은 교장이 진다. 권리 행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책임지는 사람 따로 있으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장공모제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선택’이지만 의미는 ‘선출’과 같다. 왜냐하면 위원들의 성향이 특정 후보의 선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를 서로 장악하려는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공산도 크다. 특정 교원집단이 소속교사를 교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위원회를 장악하려는 과정에서 학교는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도 많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어떠할지 생각해보라. 학교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문제의 해결방식은 절대로 교직 내부의 논리여서는 안 된다. 교육자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가부터 생각해야 한다.
요즘 출산율 저하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맞벌이부부가 많아지면서 육아에 대한 어려움과 자녀 교육비의 증가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낳더라도 한 자녀만 낳는 가정이 늘면서 외동아들 외동딸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한 자녀 가정의 증가 또한 문제이다. 외동아들, 외동딸은 형제 자매간의 따뜻한 정을 느껴보지 못해 외로움을 많이 타고 독립심도 다자녀(多子女) 가정의 아이들보다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는 외동아들을 대상으로 본인과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서로 결의 형제를 맺어줌으로써 이들이 서로 의지하며 형제간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학생들도 새로운 형과 동생이 생겨 든든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오래 전부터 불우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교사와 일대일 결연을 맺어 학교 생활은 물론 사회 생활 전반에 걸친 상담 활동을 펼쳐 좋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선생님 빨리 보내 주세요.” “희영아, 너 아까 미술 시간에 다 하지 못한 작품 완성해 놓고 가거라.” “안되요. 선생님, 집에서 해오면 안돼요? 저 지금 빨리 나가서 학원차 타야 되요. 학원 빼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평균 두 세개씩 되는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일정이 빡빡하다. 어느 한군데서 시간을 지체 하거나 한눈을 팔면 연속적으로 어긋나게 되어 있다. 학교와 학원을 한차례씩 순례한 아이들이 숙제를 잔뜩 받아 가지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가면 눈높이 선생님이나 주1회 배달되는 문제지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 학년 초 학교 교육계획을 세우기 위해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의 90%이상이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다닌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학원 공부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는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달랐다. 학원 공부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가에 교사는 40%, 학부모는 75%, 학생은 5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학원 공부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달라도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학원 공부가 학교 성적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기를 쓰고 학원에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학원 교육의 문제점을 몇가지 짚어 봐야겠다. 물론 학교 교육의 문제점도 많다. 그러나 우선 학교의 교사가 바라보는 학원 교육의 문제점만 여기서 거론해 보면, 첫째 수업시간에 산만하고 소홀해진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이미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배우게 되니 자연히 산만하고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집중하지 않는다. 둘째는 학원에 시간을 빼앗겨 다른 활동을 할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정규 교과시간이 지나면 바로 아이들을 학원으로 빼앗기다시피 보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다른 과외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이 끝난 후에 할 수 있는 상담활동이나 보충학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교사와 아이들이 친밀해 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정서적으로나 학습 면에서나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다. 셋째는 학원에서는 학교 공부보다 학습진도가 항상 빠르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험 실습이나 관찰 수업이 아니라 지식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 원리나 개념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우게 된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발견학습이나 창의적 학습능력을 키워 주려는 수업설계를 할 수 없게 된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미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수업을 하게 되며 더 이상의 확산적 사고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넷째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면서 사회성도 배우고 인간관계의 원활한 역할을 배우며 정서가 풍부해지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뛰어 노는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 스트레스도 쌓이게 되고 자기 조정 능력이 떨어지며 이기적이고 정서적으로 메마른 아이들이 되어 가는 것 같다. 이 밖에도 혼자 공부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많은 양의 학습내용을 끊임없이 외부에서 주입하거나 강요하다 보면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려는 의지가 적어지고 계속해서 외부에 의존하게 되거나 오히려 공부에 대한 부작용을 낳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로지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만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너무 많은 학원을 순례 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교육 제도와 대학 입시 교육의 개선 없이 소질 개발에 필요한 학원 한개 정도로만 만족 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대단한 교육열로 돌멩이 맞을 지도 모르겠다.
2004년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261조 5항(기부의 권유.요구 금지)에 있는 ‘금전.물품.향응.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는 물품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에 처하되 상한은 5000만원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가 ‘과태료 날벼락’을 맞은 사연이 얘깃거리가 된다. 오죽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31지방선거가 끝난 후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50배 금액 이하의 과태료’로 개정하고 자수한 유권자의 과태료를 경감·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고 있다. 그런데 촌지를 준 학부모에게 징역․벌금형을 내리고, 수수 교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어쩌면 교원들을 올가미로 얽어매지 못해 안달이 난 참 묘한 법안이 요즘 교원들을 짜증스럽게 한다.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사모,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육과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6월 중 법안을 발의한다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학교촌지근절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받는 금품 또는 향응 일체를 촌지로 규정한다. 이를 받을 경우 해당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물린다. 촌지를 제공한 학부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교원이나 학부모가 촌지를 받거나 준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금품ㆍ향응수수와 관련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10만원 미만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능동적으로 했다면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내리겠다는 강력한 징계 처분안을 내놓고 있는데 시도교육청에 ‘학교촌지근절대책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있을까? 현재 시도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대책위는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해당 교육청 공무원・교원・학부모・전현직 판검사 또는 변호사・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돼야 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는 내용이 뭐 그리 중요할까? 어떤 법이든 형이나 과태료가 많아지면 음성적으로 이뤄지게 되어 있다. 부작용으로 곪아 터지기 전까지는 꼭꼭 숨어서 또 다른 거래가 이뤄진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별도의 법안으로 교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잔인한 달’ 5월이 갔다. 전국의 70% 초·중·고교가 스승의 날 휴교를 하여 씁쓸한 기분을 안기더니 그것이 사치라고 비웃듯 교사관련 사건이 잇따라 터진 5월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5월은 잔인한 달이 되고 말았다. 많은 일이 벌어졌지만, 단연 으뜸은 ‘여학생 엉덩이체벌사건’ 이다. 5월 16일 익산의 어느 여고에서 교사가 여학생들을 엎드려 뻗쳐시켜놓고 엉덩이를 죽도로 체벌했다. 알려진 바로는 스승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38명의 여학생 엉덩이를 1인당 5대씩 때렸다고 한다. 해당 교사는 “스승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을 적어오라고 했지만 학생들이 부실하게 적어와 한 반 전체에 연대책임을 물어 체벌을 가했다” 고 말했다. 또 해당교사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체벌을 진행했다” 고 말하기도 했다. 나 역시 실업계고에 근무하며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들을 왕왕 보고 있다. 그로 인해 목구멍까지 치밀어오르는 화를 더러 겪어온 터라 그 교사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의 나이가 40살이라면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아직은 끓며 넘치는 때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적으로 정당하고 불가피한 체벌이라 할지라도 여학생 엉덩이 때리기는 있어선 안될 일이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아파서가 아니라 남교사에게 엉덩이라는 ‘치부’ 를 대준 채 얻어맞는 여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감당해낼 재간이 없어서이다. 만약 해당교사가 여학생들의 손바닥을 가느다란 회초리나 잣대 등으로 체벌했다면 이렇듯 언론에 노출돼 온세상이 다 아는 사건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요컨대 그 정도라면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동시에 체벌도 감수할 ‘사랑의 매’ 라는 것이다. 물론 체벌당한 여학생들에 의해 그 사실이 알려진 것은 아니다. 바로 그 점이 학생지도에 있어 교사들이 간과해선 안될 중요한 부분이다. 엉덩이 맞는 장면은 다른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찍어 인터넷 등에 올린 것이다. 학생들이 그런 체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에 대한 단적인 증거인 셈이다. 거기서 새삼 깨닫는 것은 교육적 운운하며 전통적 내지 재래식 체벌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솔직히 말하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그런 것처럼 문제가 되지 않았을 그런 체벌이 지금은 기사가치가 충분한 사건으로 ‘변질’ 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대응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또 그 교사만의 잘못인지, 그로 하여금 그런 체벌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유·무형의 압력은 없었는지 다같이 생각해볼 때이다. 그 교사뿐 아니라 교원 전체가 말 듣지 않는 학생들을 대하고 지도하는 것이 지금의 학교현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가 대책없이 체벌금지를 발표한 이래 학생들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풍조가 생겨났지만, 그렇다고 체벌을 일삼는건 교사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때리기부터 하면 교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있어 너무 ‘설치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교육부가 지난 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강화된 교원 징계 처분 기준을 제시하고, 6월 20일까지 교육청별로 자체 금품수수 징계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되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은 금액의 크기와 비위 행위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처분 내용이 다르다. 금품ㆍ향응의 액수를 세분화하고 교사가 먼저 요구했는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금품ㆍ향응을 받은 뒤 실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징계 기준을 제시했다. 즉 10만원 미만을 받았더라도 수동적으로 받았다면 경고나 견책 처분이 내려지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견책 또는 감봉 처분을 받게 되고,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능동적으로 했다면 정직이나 해임 처분이 내려지며, 그 액수가 10~99만원일 경우 파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교육자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했고, 일부 추한 교원들 때문에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벌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극히 일부 교원에 의한 촌지수수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부적격교원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이며, 묵묵히 직무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교육공무원의 교권과 명예를 보호하고, 교원들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촌지에 관한한 가장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원 공무원의 기준을 적용했다.’는 교육부의 발표에도 학부모단체들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촌지에 대한 처분이 경징계에 그치게 된다며 촌지 근절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교원들에 관한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되는 게 없다. 제 살을 깎으며 교육계 스스로 정화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많다. 한편 교육부의 ‘개선된 교육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의 비위유형 중 ‘의례적인 금품ㆍ향응수수의 경우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수수행위가 수동적일 때 경고나 견책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다.'에서 ‘의례적인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와 10만원 미만의 하한선은 얼마까지를 말하는지’도 애매하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이 극히 일부 교원에 의한 촌지수수행위를 척결하고, 교육공무원의 교권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면야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하지만 촌지를 준 학부모에게 징역․벌금형을 내리고 수수 교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학교촌지근절법안’과 맞물려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금할 수 없다.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말라는 게 아니다. 최소한 한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명예를 먹고 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징계기준을 세울 때 문구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야 한다. 이참에 언론에서도 교육계의 노력을 제대로 알리며 교육발전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몇 십년동안 달리 살아온, 그래도 우린 하나 통한 게 있어. 언제나 김과 밥은 붙어산다고. 너에게 붙어있을래.~~” 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문정중학교(교장 한영만). 3학년 8반 학생들이 자두의 ‘김밥’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동영상이 배경에 깔리자 ‘김밥’송의 가사는 전혀 다른 색깔과 느낌으로 다가온다. “왜 두 정상이 만났을까요?” “통일을 하기 위해서요.” “6.15 공동선언이후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요?” “금강산도 갈 수 있고, 이산가족 상봉, 북에 남쪽 공장도 만들고 교류가 활발해 진 거 같아요.” 맹향운 교사의 질문에 학생들은 의견을 피력하기 시작한다. “문화차이가 더 나기 전에 어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어에서도 거리감이 많잖아요. 이질감부터 해소하고 통일이 되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등 통일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이었으나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다”는 것이 대다수 학생들의 공통적 대답이었다. 이 때 북녘어린이 영양빵공장사업본부 홍보대사이자 6.15 남북공동수업 홍보대사인 탤런트 권해효 씨가 “원래 우리는 함께 살지 않았나요? 보다 우리답게 살아가기 위해 통일이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여러분이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고자 노력하는 순간 통일은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꿈이 될 것”이라며 권 씨는 “그런 의미에서 ‘통일 골든벨’ 게임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북한 청소년들도 땡땡이를 친다(○), 북한 학생들은 시험을 주관식으로만 본다(○), 북한에는 입시지옥이 없다(×), 북한의 나라꽃은 진달래다((×) 등 알쏭달쏭 하기만한 질문에 학생들은 모둠별로 의견을 교환하며 한발 한발 북한에 대해 다가서기 시작했다.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맞춘 ‘한반도’ 모둠 학생들에게 귄 씨는 ‘통일사탕’을 나눠주며 “통일은 이렇게 달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씨와 함께 골든벨 사회를 진행한 장 별 학생은 “수업시작 할 때 보다 북한 청소년들이 더 가깝게 느껴졌다”며 “통일과 북한 청소년에 대해 앞으로는 관심을 더 갖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씨는 “세상이 우릴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사랑할거야. 끝까지 붙어있을래~라는 ‘김밥’송 가사처럼 남과 북이 꼭 붙어 통일되는 날.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란다”며 수업을 마쳤다. 맹 교사는 “이번 공동수업은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통일교육에 목적이 있다"며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북한 청소년에 대해 이질감보다 친밀감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시범수업에 이어 6.15 남북 공동수업은 12일부터 일주일 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진행된다.
지금 서울에선 세계에 유래 없는 희한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른바 ‘기러기 가족 박람회’. 기러기 아빠들이 가족과 떨어져 사는 애환을 나누고 건강, 금융컨설팅 등 ‘나홀로 가장’으로 사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박람회에서는 병원, 금융사, 유학원, 여행사 등의 관련업체가 참여해 기러기 아빠들에게 각종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우울증 검사 등 건강검진 서비스도 제공하고 한다. 우리나라 학생의 해외 유학 주 대상지인 캐나다 밴쿠버 등 영어 생활권국의 도시에서는 기러기 가족의 수요에 따른 현지 임대수입을 겨냥한 사업이 때 아닌 특수를 맞고 있다. 공동주택 분양에 밤샘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란다. 현재 정부가 중학교 졸업생으로 조기유학 가이드라인을 낮춘 데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틈타 부모가 동반한다는 전제로 미국은 초등학교 3년생부터, 캐나다는 초등학교 1년생부터 유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러기 아빠로 상징되는 가족 해체, 과중한 경제적 부담, 무분별한 조기 유학 등 많은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자식들의 ‘핑크빛 미래’를 위한 新 ‘이산가족’은 줄어들 줄 모른다. ‘기러기 아빠’는 현재 대략 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교육수장 김진표 부총리의 딸도 미국 유학생이다. ‘기러기 가족 박람회’가 열리는 나라, 이러다가는 무분별한 해외 대탈출로 이른바 ‘엑서더스’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 최근 ‘독수리 아빠’, ‘펭귄 아빠’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기러기 아빠’가 해외로 떠난 가족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춥고 외로운 생활을 참고 견디는 반면 ‘독수리 아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언제든 가족을 보러 갈 수 있는 이들이다. 이에 비해 해외로 나간 아내가 ‘본래의 목적’을 잊은 채 돌아오지 않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 당장 날아가고픈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가장이 ‘펭귄 아빠’의 처지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보니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묘안을 짜고 있지만 기대는 어둡기만 하다. 만약 공교육이 정상화 돼서 우리나라 학교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면 이런 현상이 해소될까? 절대 아니다. 현 교육제도와 교육정책 하에서 우리의 학부모들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학부모들은 자식들이 질 좋은 공교육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 남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해외로 나가 다양한 문화권의 학문과 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다. 더욱이 해외 유학을 통한 인재 육성이 자연스럽게 국제화로 이어져 결국 한국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찍부터 외국에 나가 다양하게 교육받고 훗날 큰 보상을 받겠다는 ‘핑크빛 기대’에 반하여 감내할 노력과 고통의 대가가 너무 모호하고 막연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나홀로’ 생활도 기꺼이 감수하며 외로움과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는 기러기 아빠, 독수리 아빠, 펭귄 아빠, 모두 일그러진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나도 학부모의 한 사람이지만 5월 18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를 무릎꿇게 한 사건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교사의 무릎꿇는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공중파를 타고 전국에 방송되었다. 해당교사는 “사과를 해서 해결된다면 무릎을 꿇겠다. 죄송하다” 고 말하며 그런 행동을 취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급식시간을 15분만 주고, 지키지못할 경우 반성문까지 쓰게 했다는 이유로 학교는 물론 여교사의 집까지 찾아가 항의하는 등 ‘행패’ 를 부렸다. 오죽했으면 교육경력 7년차인 여교사가 무릎을 꿇기까지 했을까, 일단 연민을 자아내게 한다. 5월 19일 김제의 한 고교 학교운영위원장은 교장·교감 등 전체교사 41명이 모인 자리에서 “학교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교사들은 학교를 다 떠나라, 담임도 바꾸고, 교과도 바꿔라” 라고 폭언하는 등 월권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이 아니다. 어느 학교나 때를 가릴 것 없이 행정실의 교권침해도 만만치 않다. 오래전부터 만연되어 있다 해도 과히 틀리지 않을 교권침해가 아주 자연스럽게 ‘자행’되고 있다. 가령 새파랗게 젊은 직원이 연상의 교사에게 전활걸어 “요구한 돈을 서명하고 가져가라” 고 명령하는 것이 예사이다. 교사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일텐데도, 선생님을 숫제 수직계통의 부하직원쯤으로 생각·처신하는 행정실이 비일비재하다. 행정실장(5급사무관) 아래 6급 행정계장(편의상 용어)에게까지 결재를 구하게 하는 시스템도 교권침해의 단적인 예이다. 위에 든 3가지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학부모 등이 교사를 ‘칠싸리’ 껍데기쯤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학부모 앞에서 무릎꿇은 여교사의 경우 원만한 해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너무 경솔한 대응이었다. 그만한 일로 그런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몸성하게’ 교사로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학교운영위원장의 월권도 그 후안무치함이 하늘을 찌른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상정된 학사운영에 관한 심의를 할 뿐 교사의 징계나 사표종용 등 신상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곳이 아니다. 그냥 듣지만 말고 백번 이런 사실을 들어 응대했어야 할 일이다. 세 번째 행정실의 교권침해 역시 마찬가지다. 행정실 직원이 전활 걸어오면 교사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며 도장들고 뽀르르 달려가니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이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단체는 교사의 권리인 교권을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위임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들이 교사의 징계니 사표따위를 운운할 권한은 없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학부모들이 교권을 침해할수록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무릇 교권침해는 교사들이 자초한 측면을 힘주어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법이 교사의 신분을 보호한다지만, 교권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머리 띠 두른 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사 스스로 적절히 대응하고 지켜낼 때 비로소 교권은 행복한 교사의 조건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오전 독도 관련 전문가인 국방대학교 김병렬 교수를 초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독도문제의 실체에 대한 바른 인식'을 주제로 90분 동안 특강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이날 독도에 대한 기본 지식, 독도와 관련된 한국사 이해, 한일 양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교, 일본측 주장의 허구성, 국가의 정체성과 공무원의 자세 등에 대해 강연했다. 정부 부처에서 전 직원을 모아 독도를 주제로 특강을 마련한 것은 드문 일이다. 김양옥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최근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 상황에서 부내 직원들이 독도의 역사성과 그 의미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특강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이날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확인하고 교육하기 위한 웹형식의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인 '한국의 동쪽 섬 독도'를 개발해 9월중 각급 학교에 보급키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독도와 관련된 쟁점을 직접적으로 다룸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학생들이 생각하고 토론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