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0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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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한국일보에 ‘출근이 두려운 여교사들’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 내용은 여교사들이 통제 불능의 교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과거 중학생, 고등학생이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문제의 중심에 초등 6학년~중학 2학년에 해당하는 ‘1315 세대’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집단 따돌림과 또래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폭력 행위, 심지어 교사 폭행까지 일삼고 있다는 보도다. 기사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사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초등학교 여교사는 문제 학생들이 많은 6학년 교실에 들어가는 데 대한 걱정 탓으로 출근조차 하기 싫다는 호소도 했다는 보도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행위도 무시하고, 심지어 교사 폭행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로 인한 교권침해 사례는 2007년 79건, 2008년 92건, 2009년 10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기사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대부분의 가정에 자녀가 한둘뿐인 상황에서 예전보다 소홀해진 가정교육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 때부터 인성교육을 등한시 한 채 입시 위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은 피상적인 접근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처럼 아이들만 탓하고 학교의 내적 요인으로만 몰고 갈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일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학교 현장을 보자. 요즘 좁은 교실에는 과거와 체격이 다른 아이들이 40명이 넘게 있다. 화장실도 먼저 가야하고 급식 순서도 지루하게 기다려야 한다. 매사에 남을 배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좁은 교실에서 지나다보면 툭툭 부딪치는 것은 다반사다. 왕따와 폭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물리적 환경이다. 학교에 가면 좁은 교실 외에는 쉬고 이야기할 장소도 없다.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데 교실은 고작 멀티비전 하나가 전부다. 사각형 교실 건물에 황량한 운동장은 60년대와 같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없다. 매일 드나드는 교문부터 차가운 쇳덩어리 이미지를 벗고 따뜻한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켜야 한다. 중앙 현관에 학교 교육 목표와 상패와 상장으로 전시할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즐기는 갤러리 전시장으로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설이 뒷받침 되어야 아이들이 서로 눈을 맞추고 정서를 나눈다. 학교가 아름다워야 아이들도 예쁜 마음이 싹튼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칙도 엄해야 한다. 최근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과 또래에 대한 폭력 행위, 교사 폭행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마땅한 통제 장치가 없고, 또 일탈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으로 변화면서 학교에서 징계가 무뎌졌다.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될 아이들을 내쫓을 방법이 없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을 학교가 아니면 갈 곳이 없다고 무작정 품안에 안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무작정 학생을 끌어안고 있으면 제2의 제3의 폭력 학생을 양산한다. 벌을 받지 않다보니 학생들은 위기의식이 없다. 학생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엄한 벌을 받아야 한다. 벌은 해당 학생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주는 것이다. 온정주의에 빠져 무턱대고 용서만 해준다면 폭력적인 학생은 사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다. 엄격한 교칙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매뉴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준다면 학생 개인에는 물론 학교 문화도 개선이 된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사회 변화가 낳은 일시적 현상이라며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방치하면 학교 현장의 일탈 행위는 끝없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실제로 지금의 현상은 몇 년 전 학교 붕괴, 교실 붕괴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한다. 필자가 보건대 아이들의 폭력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무턱대고 사회 변화의 현상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학교 교육이 문제면, 교육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고, 물리적 환경이 문제이면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많이 가르치고 학력을 높인다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또래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더불어 사는 생활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교육적 요소다. 친구들과 다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 가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을 배울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 여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하여 오는 2학기부터 각급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체벌은 교육상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하지만 체벌은 필요하다. 체벌 규정을 보면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할 때에는 학생에게 매 또는 그 외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체벌은 없다면 교육이 되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을 할 때 수단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로서 체벌은 필요하다. 체벌을 하면 교육상 효과가 크다. 체벌을 통하여 학생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학생은 미성숙한 교육의 대상이다.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체벌은 지도의 한 가지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다. 흔히 교실에서 체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학생들이 사소한 잘못을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과 같은 큰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면 된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다. 그렇다면 체벌이 이루는 경우는 어떠한가. 교사가 말한 내용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이다. 숙제를 하지 않는다거나 수업 시간에 딴 짓을 하고 산만한 경우, 친구와 사소한 다툼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경우,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말해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한 경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고 실내에서 뛰어다니는 경우, 실내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경우, 유리창이나 책상, 의자 등 학교의 물건을 함부로 파손하는 경우, 선생님의 지도에 반항을 하거나 예의바르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욕을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행동이 거칠고 함부로 하여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경우, 교사의 지시에 거부하고 반항하고 무시하는 경우, 친구를 따돌리고 잘난채 하는 경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 수업 시간에 수업의 의욕이 부족하고 태만한 경우, 공부에 대한 의욕이 거의 없어 책과 공책, 필기 도구도 준비하지 않는 경우, 교사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하는 흉내만 내는 경우 등 이런 경우는 끝이 없다. 문제는 이런 경우 교사의 반응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포기를 한다. 다른 하나는 교사의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 이런 경우 체벌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학생은 반응을 보인다.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의 교실 장면을 보면 체벌이 없으면 교육이 없다는 것을 동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교사는 스스로 교육을 포기한다. 그래서 한 시간을 보낸다. 교사가 지도하고자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만다. “조용히 해라”, “너 왜 그러냐”, “여기 봐라” 라고 소리만 지르고 한 시간이 지나간다.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물론 체벌을 엄하게 금하고 있다.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미국의 교실을 가보면 너무도 조용하게 수업이 이루어진다. 왜 그럴까? 미국은 분명히 체벌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없는 지도 수단이 있다. 그것은 ‘학교장 면담’이다. 필자가 실제로 경험한 캐나다의 사례를 소개한다. 교실에서 한 학생이 혼자 딴 짓을 하고 있었다. 교사가 수업 중에 조용히 그 학생에게 다가가 학생의 책상을 엎어버렸다. 학생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책상을 정리하였다. 다음 날 같은 학생이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학부모가 호출되어 학교에 왔다. 담임 교사와 상담에 학부모가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세 번째 지적에 학교장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심한 경우 출석 정지 및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학생은 수업 시간에 교사의 큰 목소리만으로도 울어버린다. 매우 엄격하다. 모든 학생들이 교사가 하는 말을 바른 태도로 듣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교사가 말을 할 때 바른 자세로 듣는 학생은 극히 드물다. 딴 짓을 하거나 옆 친구와 이야기를 한다. 교사가 말하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교사에게 한다.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한다. 미국의 경우와 너무나 다르다.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체벌 금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물론 교사를 위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체벌이 없다면 교사가 지도할 수단이 없다. 교사는 지도할 힘이 없다. 권위도 없다. 또한 학생을 위한 것도 아니다. 결국 학생은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체벌의 그것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체벌 금지는 학생의 교육을 포기하게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은 올바로 교육되지 못한다. 체벌 금지를 통해 교육 현장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될 것이다. 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성을 포기하게 된다. 학교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무엇이 학생에게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사의 체벌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체벌도 체벌이지만 그 체벌이 도를 넘어섰느냐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오는 2학기부터 체벌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체벌금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에도 체벌금지를 두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체벌의 방법을 명시한 적도 있었다. 체벌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 그러나 간혹 학생들이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여러번 지도를 했음에도 어쩔수 없이 체벌을 하기도 한다. 그 체벌은 체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체벌 이상으로 발전한다면 그것은 곧 폭력에 해당이 된다. 폭력을 행사하게되면 교사의 자질을 의심받게 된다. 이번의 체벌금지가 나온것도 결국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력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항을 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 여기서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체벌을 일부 허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교육현장의 정서이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31조 ⑦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역시 체벌을 제한적이지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사항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허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는 체벌금지의 계기가 체벌로 인한 사건이 아니고 누가봐도 폭력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인해 교육적으로 일부 허용된 체벌을 그나마 금지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한다. 체벌은 당연히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 최후의 수단을 활용하는 교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 여건이 체벌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상징적으로라도 체벌규정은 살려두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정서이다. 체벌금지가 갑작스럽게 실시됨으로써 혼란스럽다. 체벌을 금지하려면 다양한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 의견을 들어도 뾰족한 수가 없긴 하겠지만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발생한 사건만을 문제로 삼아서 체벌금지를 단행할 것이 아니라 각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다. 또한 체벌을 금지했을때 외국처럼 학생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무조건 금지해놓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실이 붕괴되고 학교가 붕괴되는 현실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최후의 수단마저 금지하는 것은 학교교육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생들은 성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보다는 경과기간을 두거나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은 후에 체벌을 금지해도 늦지 않다. 생각할 여유도 없이 체벌을 금지하겠다고 함으로써 교사들은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체벌을 금지시킨다면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급한 일이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도 필요하지만 아직은 미성숙(특히, 초등학교)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 체벌일 것이다.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체벌을 전면금지한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것이다. 학교마다 학생생활지도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그 규정에서 불합리한 것을 개정해 나가는 것은 전적으로 교육현장인 학교에 맡겨야 한다. 급히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관련 테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고 하는데 체벌금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이 부분이 먼저였어야 한다. 정책연구를 먼저한 후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교육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디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이는 정치, 경제 및 사회와 문화를 미디어를 통해 보고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매일 접하는 TV, 라디오, 인터넷등 미디어속에서 본 양성평등은 과연 어떨까? 혹시 은연중에 자리잡은 성고정관념이나 성차별은 없을까? 성남정자초등학교(교장 주영팔)는17일, 19일 이틀에 걸쳐 6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와 함께 미디어 바로보기 교육 '미디어를 통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보건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재량(보건)시간 6학년 ‘성과 건강’ 영역 중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아요' 단원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17일 방송을 통해서 본 양성평등교육 '방송은 왜?' 2시간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오락프로그램, 드라마, 광고속에서 성역할고정관념과 성차별을 찾아보고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해보는 교육이다. 19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본 양성평등교육 '애니메이션은 왜?' 2시간은 짱구, 뽀로로, 신데렐라 공주등 우리에게 익숙한 애니메이션 속 인물들을 새롭게 만나보고 재인식하는 교육이다.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은 개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고 폭넓고 풍성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다. 이러한교육은 학생들에게 양성평등한 성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활용능력을 배양시켜 무분별한 미디어 홍수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어린들의 건전한 미디어 수용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던 정치인의 말이 새삼스럽다. 새 학기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방학을 맞았다. 까맣게만 느껴지던 그 숱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격렬한 전투를 치르고 난 뒤의 다소 허탈한 느낌이랄까.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큰 시험에 들고 그때마다 치열한 승부를 벌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고3. 모르긴 몰라도 이 시기가 인생을 좌우할 최대 승부처고 그래서 목숨걸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오죽했으면 ‘고3병’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까. 고3이 되면 아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한 마디로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공부 기계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고3 과목을 맡은 선생님들은 사실 이런저런 부담이 만만치 않다. 시험을 치를 때마다 전국 대비 과목별 평균과 석차까지 유리알처럼 드러나고 성적이 떨어지는 과목은 교장, 교감은 물론이고 학부모의 눈총까지 받아야 한다. 고3 담임은 부담이 몇 가지 더 얹힌다. 시험볼 때마다 아이들 상담은 물론이고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요즘처럼 대학전형이 복잡하고 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고3 담임은 동료 교사들끼리도 서로 맡기를 꺼린다. 일단 고3 담임을 맡으면 일 년 동안은 가정을 포기해야 한다. 고3은 사실상 입시가 끝날 때까지 휴일이 없다. 그저 밤낮없이 아이들 곁에서 지내야하고 혹시 아이들이 한눈 팔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살얼음판 걷듯 긴장하고 살아야 한다. 지난 2월, 교무분장 발표가 있을 때였다. 고3 담임에 학년 전체를 책임지는 부장까지 맡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사실 앞이 캄캄했다. 가뜩이나 다루기 힘든 녀석들을 한 학급도 아니고 전체를 통괄한다는 것은 사실 내 능력에 비춰볼 때 과분한 직책이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아이들, 선생님이 조금만 허점을 보여도 집요하게 파고드는 아이들, 게다가 젊은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사생활을 중시하는 교단의 풍토 등 넘어야할 난관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딱히 방법은 없었다. 오로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저 반복적인 일상에 몸을 맡길 따름이었다. 새벽밥 먹고 출근해서 아이들과 지지고 볶다보면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 온다. 정과수업, 보충수업, 야간수업, 야간자율학습 등 기계처럼 정해진 일정은 한치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았다. 몸은 늘 물먹은 스펀지처럼 무거웠지만 부장이기에 내색할 수도 없고 그저 정신력으로 버틸 따름이었다. 그랬다. 아이들이 대학에 인생을 걸었듯이 고3 학년부장도 아이들의 진학 결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입시가 마무리 될 때 쯤이면 소위 일류대 몇 명 보냈느냐로 한 해 농사를 판가름하려는 사회적 통념이 존재하는 한 3학년 부장은 처분을 기다리는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어느 선배의 표현은 적절한지도 모른다. 어제 방학을 했지만 고3 아이들은 내일부터 다시 학교에 나와 공부를 한다. 뜨거운 여름, 아이들은 시든 꽃처럼 교실에 담겨 온 종일 책과 씨름할 일만 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결과에 대한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최근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교사가 직위해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참다못한 학부모들이 동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이 문제가 외부로 알려진 것이다. '오장풍'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학생들이 붙여준 이름이라고 한다. 손바닥으로 한번 맞으면 넘어진다는 뜻에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오장풍이라고 한다. 해당학교는 필자가 근무하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초등학교로 우리 학교에서도 충격이 매우 크다.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여러명 있다. 오 교사가 직위해제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했다는 것으로 그 체벌의 정도가 상식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상습적인 폭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을 간혹 체벌했고 그 강도가 높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중징계가 당연할 것이다. 문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체벌문제가 폭력인가 단순한체벌인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도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더구나 받아들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학생과 학부모가 단순한 체벌로 받아들인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가 폭력으로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물론 폭력을 가했다고 해도 해당교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폭력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교사들이 보는 눈과 학부모나 학생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입장이 정확히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역시 다른 입장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폭력이냐 단순체벌이냐의 문제는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아들이는 차원이 폭력이라면 그것은 폭력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교사가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바뀌기 어렵다. 해당학생을 체벌한 교사에게는 별다른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학부모와 학생을 설득하기 이전에는 자신의 주장이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학부모와 학생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어쨌든 지금의 학교현장에서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과도한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신체에 손상이 있었다면 당연히 해당교사와 학교가 책임져야 하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체벌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체벌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이야기가 엇갈리는 일을 흔히 목격하게 된다. 서로에게 설명을 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명을 해 나가기 때문이다. 정당화시키기 위함이다. 체벌과 폭력은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 차이가 아무리 종이 한 장 차이라고는 하지만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이 덜 된 학생들이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하는 폭력은 학교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이 안 되기 때문이다. 관용을 베풀수 없는 것이 폭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오교사 사건을 계기로 무심코 학생들에게 가한 체벌이 폭력으로 발전하는 일은 없는지 교육계 모두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시험을 거부해 물의를 빚은 영등포고·대영중 사태와 관련, 학교측의 시험 거부 유도행위는 없었다는 쪽으로 19일 결론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학급의 담임교사, 학생 등 모두 80여 명을 조사한 결과 학교 측이 학생들의 시험 거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측은 그러나 교사 등이 시험을 보기 싫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집단 미응시 사태를 상위 기관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책임은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시험 감독에 들어간 담임교사들과 교감·교장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경고 등 행정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14일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서울 영등포고와 대영중에서 90여 명의 학생이 단체로 시험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져 시교육청은 지난 14일부터 특별감사를 벌여왔다. 특히 영등포고는 시험이 끝난 직후 모든 학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친 것으로 관할 지역교육청과 시교육청에 허위 보고해 시험 거부 사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공모에 응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교장 공모 심사위원회와 교육청의 1, 2차 심사를 거친 후보 가운데 최종 후보를 선정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임용 추천토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최종 후보를 선정해 추천하기 전에 해당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교장 후보에 대한 의견을 사전 취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디까지나 (교장 후보 추천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할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했지만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 과정이 자칫 교사들이 구미와 성향에 맞는 후보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인기투표로 변질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러한 조사 결과가 교장 후보 선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교사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만 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있어 교육 현장 개혁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장공모제는 매학기 정년퇴직 등으로 교장 결원이 예정된 학교 중 50% 이상에서 시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올해 8월 말 정년퇴임 하는 교장이 있는 전국 786개 초중고 가운데 56%인 434곳에서 시행됐다. 지난 5월 19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1천818명이 지원해 전국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교총(회장 이창준)은 17일 교육청에 성추행 예방 프로그램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교총은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상급기관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건이 확대된다”며 “개인적 합의나 수습을 위해 보고를 미루지 말고 즉시 교육청에 알리도록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성추행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도 주문했다. 제주교총은 또 “교육청의 안이안 대응 때문에 최근 학교구성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을 외부기관으로 진정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학교 내부의 문제라도 구성원간의 갈등이나 관리자가 연관된 민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는 최근 일선 학교 교장이 여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인권위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오는 2학기부터 각급 학교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9일 교사의 체벌로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모든 학교의 체벌을 2학기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폭력 사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만큼 일단 학생 체벌부터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학생 체벌 규정을 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들은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 및 대들기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관련 테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에게 반부패·청렴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반부패·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명품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사립 교사를 비롯해 3만여명의 교육공무원은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학기술부, 경북도교육연수원 등에서 운영하는 반부패·청렴교육을 1인당 연간 5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렴교육 의무 이수는 경북교육의 신뢰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청과 기관, 일선 학교에서 부적절한 학사운영, 회계처리 등으로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교육청 4곳과 직속기관 3곳, 공·사립고 6곳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100건을 적발했다. 지역교육청이 40건, 학교가 47건, 직속기관 13건 등이며 시정 26건, 개선 3건 등 행정상 조치를 받았다. 신분상 조치로 49명이 경고를, 243명은 주의를 받았으며 과다지급된 8730여만원을 환수했다. 교육과정과 학사분야에서는 60일 장기 결석자 생활지도 업무처리 소홀, 형식적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과 평가업무처리 소홀 등이 지적됐다. 모 고교에서는 작년 2~3학년 수학, 상업, 마케팅 과목 등의 시험문제를 전년도와 똑같이 출제하는 등 '보나마나한 시험'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와 학원분야에서도 전보 특례교사를 목적 외로 보임하거나 영양교사 호봉 획정 부적정, 손해배상보험 미가입 학원에 대한 조치 소홀 등이 적발됐다. 시설공사 감독과 준공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성립전 예산 잘못된 사용, 학교비 회계 유휴자금 관리 소홀, 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등 시설과 회계분야에서도 20여건이 지적됐다. 이밖에 교육장 허가 없이 무단으로 휴가를 사용한 일선 교장 10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전 예방감사를 강화하는 등 업무성과 제고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19일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고 부적격 교사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 단체에 의한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상시 기강 감찰팀과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학교장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교장 중임 배제와 함께 최하위급지 전보, 각종 포상 추천 제외,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학교에 대해서도 기관 경고를 비롯해 연구학교 지정 제외, 시책사업 추진시 대상학교에서 제외, 운동부의 경우 1년간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성폭력과 학생폭력, 금품 수수 등으로 교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9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6명을 차지하던 도교육청 내부인사를 3명으로 줄이고 외부인사는 현재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징계위 개편을 계기로 부적격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과 보건교사, 담임교사 등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들은 지난달 15일 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 2명이 동급생인 장애인 여학생을 2차례 성폭행한 사실을 같은 달 18일 알고 나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2조 2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시교육청은 부과 금액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조만간 담당 장학관 등으로 구성된 과태료 부과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액을 정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들 3명을 '신고의무 위반자'라며 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라며 이들의 명단을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벌여 이 학교 교장은 담임에게서 구두 보고를 받고도 수사기관과 상부기관에 신고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사후 조처를 미흡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담임교사 역시 사건 인지 즉시 수사기관 등에 보고해야 하나 이런 절차를 몰랐던 것 같다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들 2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원 잡무 제로화 방안'이 이해 당사자인 교사와 행정직원 사이의 견해차로 갈등을 빚고 있다. 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이들의 잡무를 행정직원에게로 이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 잡무 제로화'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공문 처리부담 제로화, 인턴교사 확대, 효율적인 업무 추진 등을 통해 교사의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교사들이 담당했던 ▲학습 준비물, 교재, 교구의 구입과 정산 ▲입·퇴학, 정산, 결산 ▲안전공제회 ▲정수기관리 ▲'방과 후 교실' 강사의 인건비 ▲강사채용과 공고 등의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토록 했다. 도 교육청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이를 일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내 초·중·고교 750곳 중에 행정실 직원이 1명뿐인 학교가 109개에 달해 추가 인력확충 없이 이들 업무를 행정실로 옮겨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다. 또 이관되는 업무 중 일부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것이어서 행정실에서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군산 A초등교 행정실장은 "학습준비물이나 교재·교구의 구입 등은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가능한 일"이라며 "학생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는 잡무가 아닌 교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교사 업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립한 뒤 이관 범위를 정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주 B초등교 교사는 "학습에 필요한 교구나 교재 등을 준비하려면 교사가 사전 조사에서 계약, 결산보고까지 하느라 정작 교과 연구에는 전념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이런 잡무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업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규모가 큰 학교는 행정직원이 4~5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 학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잡무를 이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각종 행정업무 처리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장풍' 교사란 학교 폭력을 한 교사의 별명을 말한다.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장풍처럼 학생들이 쓰러진다는 것이다. 동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이슈화된 사건이다. 학교 폭력의 대명사로 그 교사는 결국 징계를 받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또 다른 폭력 교사가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 학교는 속수무책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교실에서 교사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아니 교실을 떠난 후의 그 학생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대단한다. “교사의 영향력은 영원하다. 그 영향력이 어디서 멈추는 가는 아무도 모른다”고 헨리 아담스는 말하였다. 교사의 말 한마디에 학생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대부분이 모른다. 교장·교감도 순시를 하지만 잘 알지 못한다. 동료 교사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들은 더 더욱 모른다. 오직 그 교실의 담임교사와 학생들만이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아직 어리다. 판단력이 아직 부족하다. 이러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 판단한다. 교실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교사의 힘은 막강하다. 교실의 학생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대통령도, 부모도 아닌 그 교실의 교사가 될 수도 있다. 교사의 말 한마디에 학생들은 설사 불합리한 경우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곳은 모든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학생에게 어떤 담임 교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1년의 학교 생활을 보장해 준다. 학생의 학교 생활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7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만일 담임 교사가 싫다면 그 학생은 학교에 가기 싫어할 것이다. 그 학생은 학교가 지옥이 될 수도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 불행한 교사는 학생들을 불행하게 한다. 학생들은 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배우며 따라한다. 가르치는 내용보다 모델로서 보여지는 교사가 더 큰 영향력을 준다. 한편, 교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오장풍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매일 거짓말을 하는 학생이 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교사가 하는 말은 무시한다. 전혀 반성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교사로서 화가 나고 그래서 해서는 안되지만 체벌을 할 수도 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정말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지도할 방법이 없다. 체벌을 못하게 하지만 대안은 없다. 그냥 교사가 참으라는 것이다.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학부모 상담이다. 그러나 그것도 학부모가 비협조적이라면 어쩔 수 없다. 그냥 참을 수 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담임 교사 세 번의 경고에 학교장 면담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출석 정지 및 학부모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 이러한 규율이 없다. 그냥 참아라. 체벌은 하지 마라. 지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 교사로서는 학생을 지도할 수도 없고 지도할 의욕을 가질 수 없다. 문제아가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방치한다. 그냥 시간만 흘러가기만 바랄 뿐이다. 그 학생을 변화시키고 지도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왜냐하면 심하게 지도를 할 경우 학부모의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학교와 교사는 피해를 보게 때문이다. 이래서야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학생에게 담임 교사가 중요하듯이 교사에게 학생들은 중요하다. 어떤 학생들을 만나느냐가 1년을 결정한다. 소위 말하는 문제아를 만나면 1년이 힘들어진다. 실제로 교사는 그 학생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없고 좌절하기도 한다. 학교에 가기가 싫어진다. 심한 경우에는 교직을 포기하고 싶기도 한다. 병가를 내기도 한다. 그래서 막무가내식의 학부모의 요구와 폭력, 욕설을 교사는 견뎌내야 한다. 사회의 분위기는 교사보다는 학부모의 요구가 강한 시대다. 교사의 문제 제기는 죽어가고 학부모의 요구는 이슈화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오늘도 교육을 포기한 교사들이 더 늘어가고 있다. 그냥 시간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도 교사는 고민을 한다.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 그냥 포기할 것인가? 만감이 교차한다.
방학식이 끝나고 우리 학교 학생회 임원들이 칠보산 자락 아래 맷돌화장실 앞에 모였다. 학생회임원 수련회에 모인 것이다.흔히들 학생 간부 수련회는 1박 2일로 수련원을 찾아 그 곳에 프로그램을 맡기지만 우리 학교는 교장과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한다. 비용도 적게 들고 우리가지도 목표를 세우고프로그램의 내용도 구성하니 교육적 성과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학생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을 같이하니 사제지간이 더 가까와진다.필자의 평소 생각, 애교심과 애향심은 애국심으로 나아감을 프로그램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다. 흔히들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고 말한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다. 모교에 대해, 고향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애정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모교와 칠보산에 관한 퀴즈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후 3시 30분. 등산 안내판앞에서 필자가 가이드로 나섰다. "자, 여러분! 이 화장실 이름은 무엇이죠? 그리고 이 화장실 기둥은 모두 몇 개일까요? 왜 칠보산일까요? 과연 일곱개의 보물은? 칠보산 정상의 고도는 얼마일까요?" "맷돌 화장실, 기둥은 일곱 개, 일곱 개의 보물이 있어서요. 일곱 개의 보물은산삼, 맷돌, 잣나무, 황계수닭, 범절, 장사, 금.칠보산 높이는 238m"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화장실을 보면서, 산행 안내판을 보면서 쉽게 대답할 수있다. 다만, 이런 문제를 내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 우리 학교에서버스로 15분 거리에 있는 칠보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산이다. 용화사 입구에서는 나무에 대해 공부한다.다행히 나무에 붙어있는 표찰이눈에 띈다. 상수리나무, 때죽나무, 리기다소나무. 필자가 상수리나무와 때죽나무의 유래에 대해 설명을 하니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리기다소나무는 솔잎을 뜯어 잎이 3개임을 실제 보여준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전망대에 오르고 능선을 거쳐 정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하산을 하였다.채식 뷔페에서의 저녁 식사는 웰빙식을 체험하는 기회다. 이어진 학교사랑 퀴즈대회. 학교와 선생님,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쏟아진다. 정답을 맞힌 학생은 환호성을 지르고 틀린 학생은 아쉬워 한다. 퀴즈 다득점자에게는 도서상품권이 수여되었다. 우리 학교의 학생회 임원 수련회, 학생 35명,선생님 7명이 참가하여 이렇게 행사를 끝마쳤다. 체력 단련, 등산을 하면서 선후배와 선생님과의대화, 나무이름 공부, 칠보산에 대하여 알기, 학교사랑 퀴즈 맞히기 등을 하면서 방학식 후 알찬 오후 시간을 보낸 것이다.
서령고등학교는 지난 17일 수련관에서 1학년 6반 황석희를 비롯한 6명의 학생들에게 다독상을 수여했다.(사진) 재학생들의 독서 장려와 도서관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시상은 2010학년도 1학기(3월부터 6월까지)동안 도서대출, 서평작성, 멀티미디어자료실 이용 실적 등을 평가한뒤, 우수 이용자를 선발해 최우수상에는 도서상품권 2장과 표창패를 지급하는 등 총 6명의 학생들에게 푸짐한 상품과 표창패를 수여했다. 한편, 서령고등학교는 지난 2000년부터 재학생들에게 독서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령고 학습지원센터 다독상' 제도를 마련해 매학기 시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