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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법을 개정하여 전국에 모든 학교의 교사(校舍)를 완전흡연금지구역으로 선포한지(2003.4.1.) 벌써 3년이나 지났다. 그러나 이규정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어 교원들 사이에도 속빈강정이라는 논란 속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실이다. 담배가 연소하면서 발생되는 4000여종의 유해물질과 60여종의 발암물질로 인해 피우는 흡연자의 직접피해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의 간접피해도 크다는 과학적인 입증으로 비흡연자의 혐연권리가 흡연자의 흡연권리보다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지도 이미 몇 해 전의 일이다. 그러나 일상을 들여다보면 흡연욕구를 참지 못해서, 한편으론 길들여진 습관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무의식중에 담배를 피워대는 흡연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 교내가 흡연무풍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주대학교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기말고사기간을 맞이하여 화장실 등지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급증하자 단 한번만 적발돼도 석달간 도서관이용을 금지시킨다는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교에 까지 비흡자의 권리가 무시돼, 참다못한 학생이 강력한 항의를 제기해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금연규정을 강화하여 비로소 엄정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1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그간 완전흡연금지구역에서 제외돼 논란의 축을 이루었던 지방청사도 석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는 완전금연구역으로 포함시키겠다고 선포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떠나 담배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지배적인 사람은 흡연자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한 담배냄새 맡기를 죽기만큼이나 싫어한다. 특히 지난날 골초군에 속했던 사람일수록 그 냄새는 참기 힘들 정도로 역겹다. 그래서 과거 흡연자였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꼈을까”하고 몰상식했던 지난과오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금연을 실행했던 자신에 대해 지위하며 만족을 느낀다. 본연구소 설문조사결과 청소년 흡연동기는 거의 70%이상이 호기심에 의한 친구권유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을 지도해야할 교사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떠나 교사의 양심적 문제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일부학교에서는 교내에서 자행되는 흡연학생적발 또는 학생흡연근절조치로서 화장실에 감시용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찬반의견이 분분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필자생각에도 근본적 원인개선은 뒤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왔다. 역시 그 효과에 공감하는 학생들은 10명에 1명 정도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교사에게는 잔혹한 처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형태나 경우라도 校舍內 흡연은 금지돼야 옳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이 흡연 장면을 볼 수 없도록 흡연실(교사휴계실)을 만들어서 피운다 하드라도 그것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대치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중독 때문에 법을 지키기가 귀찮다는 흡연교사의 교내흡연을 수시로 목격하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교사의 교내흡연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나아가 학생에 대한 스승의 도리를 스스로 져버리는 것이 아닐까 되새겨 보아야 한다. 흡연은 그 폐해가 당장 눈으로 볼 수 없는 맹점을 지니고 있으나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육체적, 정신적 악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교사의 교내흡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금연실행! 미루면 미룰수록 학생들의 불만과 항의를 키울 뿐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오는 하계방학을 계기로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 교원대상으로 금연프로그램을 세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늦었지만 조직의 발전 및 건강성에 기여하는 뜻있는 교원연수가 아닌가 제언해 본다. 갈수록 “학교전체를 금연공간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목소리 높여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현실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아닌지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 때 전인교육이란 말이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에 최고의 가치처럼 회자된 적이 있었다. 바로 얼마 전의 일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전인교육(全人敎育) 아니 전인(全人)이란 말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전인이란 말 대신에 이젠 경쟁과 평가란 말이 지고지순한 패러다임으로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인 보단 경쟁이란 말이 우리 의식을 지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예체능은 찬밥 신세가 되었다. 지.덕.체의 전인에서 지적 평가만이 최고의 덕목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예체능은 그저 구색 맞추기 과목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얼마 전, 체육시간이 없는 관계로 체육대회 준비를 할 시간이 없는 2.3학년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을 이용해 연습시간을 주다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 때 한 체육교사는 ‘체육도 하나의 교육입니다. 체육대회도 하나의 교육의 모습입니다. 체육교사도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며 자조적인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체육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체육교사의 자조적 고백 속엔 우리 교육 현장의 한 단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본다. 최근 정부와 일부 언론에선 학생 줄세우기도 모자라 학교 줄세우기, 교사 줄세우기, 이를 통한 지역 줄세우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 줄세우기의 결과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그리고 그들이 얻은 건 무얼까 생각해봤는지 궁금하다. 언뜻 보면 반듯하게 서있는 줄이 그럴듯하게 보인다. 힘 있는 자의 명에 의해 똑바로 줄을 섰을 때 얼마나 보기가 좋겠는가? 어쩌다 반듯한 줄에서 벗어난 자가 있다면 법이란 체벌을 가하면 될 것이고, 한 번 그렇게 하면 나머진 자동적으로 줄을 서게 되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 획일성이란 평가의 줄서기를 했을 때 아이들의 실력은 더욱 향상되고, 아이들의 창의력은 더욱 왕성해지고, 아이들은 입시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또한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웃으면서 박수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교육현장은 더욱 삭막해지고, 교사들은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달달 볶을 것이고, 또 학부모들도 자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더욱 이런저런 곳에 매달릴 것이고, 이로 인해 아이들은 더 많은 숨막힘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선 경쟁이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스스로 경쟁력을 기르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살벌한 밀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에 나오는 애벌레처럼 서로를 짓밟고 짓밟히며 한없이 기어오르는 애벌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애벌레들이 동료 애벌레들을 짓밟고 올라서서 보고 싶어 한 것은 무엇인가. 한 마리의 아름다운 나비이다. 줄무늬 애벌레도 보이지 않은 희망을 보기 위하여 동료들을 짓밟고 무너뜨리며 위에 오르나 그에게 보이는 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경쟁을 뚫고 올라서서 얻은 것은 허망한 뉘우침뿐이다. 그리고 깨닫는다. 스스로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낼 때 한 마리의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음을 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아름다운 나비가 되고 싶어 한다.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며 꽃과 꽃들 사이를 날아다니고 싶어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들은 스스로 고치를 만들고 번데기가 되어 후에 나비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보단 그럴듯한 ‘평가’란 이름을 들이대어 싸움터에 몰아내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줄서기 평가에 의해 순번을 메기는 방법이란 책상머리에 앉아 생각하는 것이지 현장에서의 방법은 아니라 본다. 요즘 아이들은 ‘목맨’ 세대이다. 수행평가에 목매이고, 점수에 목매이고, 점수 따기 위한 과외에 목매인다. 아이들의 목매임은 그대로 부보들에게도 전가되어 덩달아 목매이게 된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말로는 창의력 교육이니, 열린 교육이니 하지만 그 모든 것도 점수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 꼴이다. 단적으로 최근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는 무엇을 말함인가? 아이들의 시험 성적을 가지고 학교 간, 교사 간, 지역 간에 서열을 매기겠다는 생각이 아닌지 의문이 간다. 얼마 전 모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학생과 한 말이 생각난다. 그 학교는 학생의 교사 평가를 하고 있는 학교이다.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교사를 서열화하여 평가를 했는데 일이 있어 상담을 하러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높은 등급을 매겼으면 괜찮은데 좀 낮은 등급을 주었는데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눈도 돌리게 되고 결국은 상담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경쟁을 지나치게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 경쟁이 서열적인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는데 문제다. 서로 짓밟고 짓밟히고 하며 서로의 문제점만을 바라보게 하는 평가의 경쟁 방식이 진정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가를 한 번 쯤은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서 7월 1일부터 윈도98 계열의 보안패치 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 윈도98, 98SE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학교 내 컴퓨터의 보안이 우려된다. 특히 학교내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중 교육용컴퓨터 보다는 교원용 컴퓨터의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에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보유 컴퓨터는 22만1814대로 이 중 윈도98 계열 컴퓨터는 8만8464대다. 전체 컴퓨터의 40%에 이르는 수치로 이 중 상당수가 교사용 컴퓨터로 쓰이고 있다(자료, 동아일보). 7월 1일 이후에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보안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물론 학교내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해킹이나 스파이웨어등이 퍼져 나가는 것을 수시로 이루어지는 방화벽의 패치로는 따라잡기 어렵다. 근본적인 대책이나 개인용 컴퓨터의 보안기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법일 뿐이다. 최근 1-2년 사이에 학교컴퓨터 교체 예산이 대폭 감소되면서 구형컴퓨터가 상당수 늘고 있다. 심한 경우는 5-6년이 지난 컴퓨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컴퓨터는 운영체제로 대부분 윈도 98이 설치되어 있는데, 당장에 보안패치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이들 컴퓨터가 보안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 컴퓨터에 윈도 XP를 설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윈도 XP를 설치한다면 승용차에 화물칸을 설치하는 꼴이 되어서 속도가 느려짐은 물론 업무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컴퓨터 보안은 종이문서의 보안과 똑같이 중요하다. 단순히 종이문서가 컴퓨터 파일로 옮겨 갔다는 것만 다른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에 저장된 각종자료의 보안확보가 부실하다면 종이문서의 캐비넷이 자물통 없이 방치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캐비넷이 노후되면 새로교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듯, 컴퓨터가 노후되어 보안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면 새로 교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구형컴퓨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1-2년사이에 각급학교의 예산은 거의 동결 되었지만, 새롭게 학교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교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도 다른 사업에 밀려 컴퓨터 교체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구형컴퓨터를 얼마나 더 사용해야 할지 알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교무업무시스템과 전자결재 시스템 개통으로 학교업무가 컴퓨터와 인터넷 없이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다. 이들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상위기종의 컴퓨터를 사용해야 한다. 구형컴퓨터로는 접속 자체가 어렵거나 접속이 되더라도 업무처리까지의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게 된다. 기존의 종이문서로 해결하는 것보다 몇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보안문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예산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많은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존도가 높은데,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예산확보를 통하여 원할한 업무처리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생 수 10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하더니 반대여론에 밀려서 60명 이하 676개 학교를 2009년까지 통폐합하겠다고 기준을 하향조정하였다. 주로 농산어촌에 위치한 학교들이고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5,262개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되었다. 분교나 본교가 폐지된 숫자는 3,265개교라고 한다. 교육부는 올해 통폐합 실적에 대해서는 본교 폐지 및 통합 운영 10억원, 분교 폐지 3억원 등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고 2007년 이후부터는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통폐합에도 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니 학교는 줄이고 교육부는 키우려는 것이 아닌지? 교육부도 기구를 통폐합할 것은 과감히 축소하면서 통제보다는 현장의 학교에 자율을 부여하면서 교육을 살려야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겠지만 초 · 중 통합학교에는 대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 주었고 분교장격하나 본교폐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이 얼마나 튼튼해 졌는지 밝혀야 한다.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은 그 실적을 자랑하며 업무실적으로 인정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통폐합으로 없어지는 학교의 수많은 졸업생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았는가? 2009년까지 통폐합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529곳, 중학교 123곳, 고등학교 24곳 등이라고 하는데, 이들 학교가 통폐합되면 5266명의 인원이 줄어들고 3천89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경제논리를 펴지만 통폐합실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원금과 통폐합하면서 통학버스를 사주고 기사를 채용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비용 등은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 아닌가? 1999년 분교장으로 격하한 학교가 현재 5학급 43명으로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분교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학교는 분교장 격하를 하지 말고 학교를 살렸어야 하지 않았나? 작은 학교의 통폐합도 문제지만 도심의 큰 학교가 인구의 공동화현상으로 도시 주변의 아파트로 빠져나가 학생 수의 감소로 빈 교실이 늘고 있는데 과밀학교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해 보았는가? 교육재정이 어렵다고 하여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통폐합하여 적자를 메우려는 발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시 · 도교육청에 지원금을 주어가면서 통폐합을 서두르기 전에 교육부의 재정운용 면에서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고 비대해지는 기구를 통폐합하면서 시 · 도교육청이나 학교현장으로 업무를 대폭 넘겨주어 자율적인 운영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20-30년 후에 도시에 살던 인구가 공기 맑고 푸른 숲 속에서 살기위해 인구가 이동할 경우 없앴던 학교를 다시 짓느라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일이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학생은 없어도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으로 복지차원에서 학교를 살려야 한다. 한명의 교사가 한명의 학생을 가르친다고 낭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한명을 잘 교육하여 「빌게이츠」 같은 인물을 기른다면 도시의 콩나물교실에서 많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 국가를 위해 더 효율적이고 훌륭한 교육이 아닌가? 경제논리로 따지자면 몇 명의 훌륭한 교사가 사이버 상에서 가르치고 학생들은 가정에서 TV 나 컴퓨터 앞에 앉아 공부하면 학교도 필요 없고 교사도 몇 사람만 있으면 될 것이므로 크나큰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가? 한명의 학생이라도 있으면 학교는 있어야 되는 것이다. 교육을 경제적인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 뻔하다.
교대생의 절반 이상은 과외를 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방학이 되면 학기중 보다 더 바쁘게 과외를 뛰며 용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 어떤 친구들은 과외를 3~4개정도씩 하며 월 수입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나는 일학년때는 방학중에도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때문에 바빠서 과외를 할 시간이 없었지만 이번 방학때는 우연한 기회에 과외자리가 생겨서 시작하게 되었다. 과외를 하기 전에는 과외가 왠지 돈벌이 같기도 하고, 학생의 부모와 보수에 대해 이야기 하는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공교육을 외치는 교대생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에 몸담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은근히 과외를 구해보고도 싶었고 부모님께 용돈 안받고 스스로 용돈을 벌어 쓰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 나는 과외선생님이 되었다. 두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명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고 나머지 한명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다. 그리고 일주일중 5일을 과외를 하고 있다. 밤 10시가 되면 지쳐서 버스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온다. '돈벌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또 생각한다. 결국 나에게 과외는 돈벌이인가?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가, 교육에 대해서 배웠다. 하지만 나는 과외선생님, 아니 과외쌤이다. 지금은 아이들 시험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해.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외워." 내 생각과 다르게 나는 아이들의 시험을 위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나는 시험을 위한 선생님일 뿐이다. 오늘은 고2 학생이 내 앞에서 졸았다. 이 안쓰러운 녀석을 깨워서 나는 설명을 한다. 다음 날 있을 수학시험을 대비해서 프린트물을 두시간 반동안 설명했다. 어떤 문제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었다. 이때 나의 학생은 나에게 말한다. "선생님,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답만 외울께요. 거의 똑같이 나와요." 난 그래.. 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다. 고2 학생을 마치고는 중학생 과외를 갔다. 오늘은 이녀석이 너무나도 집중을 안한다. 수업시간에도 계속해서 딴짓을 한다. 그렇다고 학생을 때릴수도 없고 이 아이와 과외를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쉽게 화를 내기도 어렵다. 한시간 반동안 제대로 설명도 듣지도 않고 바쁘던 아이가 끝나갈 때 즘 말한다. "선생님, 다음주는 시험이니까 전날 시간을 좀 늘여서 해요. 그리고 전과목 봐주시면 안되요?" 나는 또, 그래... 라고 말했다. 솔직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원래 시험 전날에는 자기가 공부하는것 아닌가? 라는 생각.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외를 많이 해 온 내 친구는 시험 전날 봐주는건 당연한거라고 한다. 특히 중학생은 전과목 다 봐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생실습을 나갔을때, 초등학교 4학년이 수업시간에 앞에서 선생님은 수업을 하고 있고 자리에 앉아서는 짝꿍끼리 학원에서 숙제로 내 준 문제집을 풀고 매기는 것을 뒤에서 보았다. 선생님이 발표를 시키자 일어나서 대답하고 앉아서는 계속해서 문제집을 매겼다. 그 아이는 그 반 일등이라고 했다. 내 친구들도. 나도, 과외를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아이들은 과외 선생님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과외를 한다. 물론 과외를 하면서 언제나 돈과 성적에 관한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날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너무나도 이해하는것을 어려워 하지만 어떤날은 이제 설명을 듣고 문제도 잘 풀어 나간다. 이때는 정말 보람을 느끼고 뿌듯함도 느낀다. 하지만 뭔가 모를 안타까움을 느낀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 부족한 과목을 돈 더 들여서 개인적으로 지도 받는다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교육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거기에도 교육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것일까. 생각이 복잡해 진다. 언론에서는 많이들 말한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을 친다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미 구조적으로 사교육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 하지만 막연한 씁슬함을 느끼며 나는 또 다시 내일의 과외 준비를 한다. 나는 과외선생님이니까.
2004년 e-러닝의 원년 선포 이후 정부는 다양한 e-러닝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e-러닝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초․중등교육 혁신의 핵심수단으로서 e-러닝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 에듀넷과 중앙교수학습센터의 결합, 인터넷 수능강의 등 전국 단위 e-러닝 서비스를 개통하는 한편, 효과적인 e-러닝 현장 착근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e-러닝을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분야까지 적용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즉, e-러닝을 국가인적자원개발의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e-러닝의 적용을 사회 전부문으로 확대하고 있다. 물론 초․중등 교육혁신을 위한 보완재로서 e-러닝의 추진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e-러닝 서비스의 연계․통합을 계획하고 있으며 e-러닝의 현장 정착을 위해 교사연수 및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교육에서도 e-러닝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e-러닝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전자도서관·e-러닝지원센터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학의 e-러닝 학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성인들에게 e-러닝을 통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통신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교육사각지대에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 정규교육 미이수자, 재소자, 탈북자, 장기입원환자, 노인 등을 위해서도 e-러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e-러닝을 다방면으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e-러닝의 다각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급속하게 변모하는 e-러닝의 미래 모습을 예측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IT기술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교육의 변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e-러닝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화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진화의 방향은 아래와 같은 변화를 지향할 것이다. 첫째,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구현될 전망이다. 둘째, 학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에 의해 자연스런 학습 방법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자료가 질적, 양적으로 극대화되어 실시간으로 현장감 높은 학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구현됨으로써 다양하고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네트워크의 형성이 급속도로 촉진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현재의 e-러닝에 대한 재점검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의 e-러닝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의 교육을 대비함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교육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미래 교육을 대비하여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비전과 투자, 교육과 학습의 가치에 대한 학습자들의 믿음과 기대, 신개념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국민의 호기심과 수용, 핵심 기술 분야의 잠재된 내적 역량들이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 또한 미래 교육을 위한 체계적 RD가 필요하다. 미래 교육에 적합한 매체 및 미디어의 활용,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RD 등 기술과 교육의 균형 있고 체계적인 RD가 필요하다. 계층별 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 도입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내세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여전히 정보격차 해소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이다. 상대적으로 정보화에서 소외되고 있는 광범위한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강화하여 디지털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 교육이 우리 교육을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시킬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확고한 미래 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최신 IT기술에 대한 이해와 현재 상황에 대한 확실한 재검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 모습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안희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책기획실 연구원
전국 초ㆍ중ㆍ고교 급식소에 대한 현장점검 첫날인 28일 학교들은 아침 일찍부터 시설 점검과 기록 확인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예고 없이 이날 아침 갑자기 점검을 받게 된 학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점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식자재를 다루며 점심 식단 조리를 준비했다. 점검을 받은 학교 대부분은 위생관리 실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일부에서는 시설 미흡 등으로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날 서울 상일동 한영고에는 서울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 직원 최광석씨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명예감시원 조숙자씨가 오전 6시부터 나와 급식용 식자재를 하나하나 체크하며 점검 활동을 시작했다. 점심 식단인 하이라이스 요리에 사용될 식재료를 실은 냉장트럭의 문이 열리고 최씨의 손에 들린 표면온도계가 적정 온도인 영상 8.5도를 나타내자 위탁급식업체와 학교 관계자들은 모두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조씨는 양파를 가리키며 "다 좋은데 중간중간에 상처난 게 조금씩 있다. 조리하는 분들이 신경을 써서 잘라내달라"고 영양사에게 당부하면서 "여름철이고 식중독이 최근 발생했으니 철저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육류를 점검할 차례.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던 급식 관계자들은 60㎏짜리 쇠고기가 포장된 박스에 인쇄된 'JC푸드'라는 업체명을 보고 "왜 하필 이름이 JC야"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최근 대량 식중독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CJ푸드시스템을떠올린 듯 했다. 하이라이스에 많이 쓰이는 돼지고기 대신 쇠고기를 사용키로 한 것은 최근 집단 식중독 사태의 원인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돼지고기 때문이라는 뉴스를 접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돼지고기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한 조리 관계자는 "지난번 김치 파동 때는 김치를 입에 대는 학생이 100명 중 5명 정도에 불과했을 정도로 학생들이 식품 관련 뉴스에 민감하다"고 전했다. 급식소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던 조씨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여기는 시설이 정말 좋다. 공간이 없어 교실로 옮겨서 먹는 학교도 많다"고 칭찬하면서도 뒷문 방충망이 허술한 점 등 미비점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들은 배식과 식기 세척 현장을 살펴본 뒤 위생 관리에 대한 서류 기록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날 특별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서울 방화동 서울공항고교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 심우일 연수팀장과 식약청 소비자감시원인 학부모 명숙씨가 점검을 벌이며 시설 미흡을 지적했다. 급식실 시설이나 관리는 중상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세척실이 별도로 분리돼 있지 않고 온도 관리나 물기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었다. 유통기한이 적히지 않은 음식 재료가 재료실에 비치돼 있는가 하면 배수구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청소점검표도 없는 등 기초적 위생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일부 눈에 띄었다고 이들은 전했다. 심 팀장은 "조리실이 너무 좁고 에어컨도 설치돼 있지 않아 조리를 시작하면 내부 온도가 36∼40도에 이르고 조리기구 등을 건조시켜도 물기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설이 좁아 학생들이 식사를 식당에서 하지 못하고 교실에 식판을 들고 가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자 이 학교는 9월말까지 조리실을 넓히고 학생 식당을 따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석관고에는 이날 아침 7시에 교육청 공무원과 식약청 명예감시원 이 예고 없이 방문해 합동점검을 벌였다. 날짜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검을 받게 된 식당 직원들 18명은 분주히 움직였으며, 오전 8시께 출근한 임병우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도 긴장된 모습으로 점검 현장을 지켜봤다. 점검을 실시한 식약청 명예감시원은 "대기업에서 위탁급식을 하면 위생 상태는 좋은 편이지만 신선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항상 주의해야 한다"며 "요즘 학부모들은 단순히 몸에 해롭지 않다는 수준을 넘어 '웰빙' 식품을 자녀에게 먹이려고 애쓰는데 위생 문제조차 해결이 안 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8일 2008년부터 외국어고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지원자의 거주지 광역시.도로 제한키로 한 교육부 방침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용익(金容益)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교육부의 새 외고입시 정책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교육부가 판단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하면 청와대는 지원하고 밀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지역제한 시행시기를 2010년으로 2년간 유예해달라는 전국외고협의회의 건의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수렴후 결정되는 바를 보고받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여러가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그 이유로 "2008년부터 (대입) 내신 반영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외고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을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외고가 막 늘어나고 (학생들이) 많이 간 상황에서 내신성적 때문에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미 외고에서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일반학생의 두 배인 2%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도 여러가지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테니까 그때 보고를 받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그러나 이 같은 언급이 시행시기 유예를 청와대가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자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교육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청와대가 시행시기의 유예를 검토하는 것으로 말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수석은 국민연금 개혁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 "원칙적으로 공무원 연금은 행자부 소관"이라며 "12월말에 행자부의 연구 방안이 나오면 국민연금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포털 사이트에 초등학교 여교사가 1학년 학생들을 체벌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그 반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군산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대기발령)하고 S초등학교에 담임 교체를 지시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사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한다. 맞은 학생이나 해당 교사나 모두 안타까운 일이다. 이유야 어쨌든 체벌은 안 된다. 체벌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잔재이다. 21세기의 자유분방한 아이들을 매로 다스리겠다는 손쉬운 발상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물론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의 '교육적 체벌'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전제는 깔려 있다. 그러나 어떤 교사들은 대화보다 매가 훨씬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강력 주장한다. 이런 경우는 매가 무서워 잠시 복종하는 척한 것이지 마음까지 선도된 것일 수 없다. 교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학생들을 대한다면 감화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고, 매도 맞아 본 사람이 때린다.'는 말이 있다. 요즘 학원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도 사실 그동안 관행 화된 학교 체벌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 하겠다.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체벌을 자연스레 보아 온 아이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그것을 또래친구들에게 똑같이 흉내내는 것이다. 또한 폭력은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며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1970∼80년대에 학교에 다녔던 필자 또한 체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당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수많은 체벌의 불쾌한 기억들이 아직도 수치심으로, 상처로 리포터의 가슴속에 남아 있다. 교사가 학생을 주먹으로 책으로 그것도 꽃처럼 여리디 여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일부 폭력교사 때문에 전체 교사가 매도당해선 절대 안 된다. 지금도 열악한 교단을 지키며 호주머니를 털어 얼마 되지 않지만 장학금을 주고, 감기에 걸린 학생이 있으면 한걸음에 달려가 약을 사다 먹이는 선생님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계시다. 이런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사랑의 매'라는 명목 아래 행해지는 악성 체벌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제발 대화와 타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련된 교육문화가 정착되기를 고대한다.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매스컴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교사가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1학년 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머리에 던졌다. 또 옆 반의 신발장을 어지럽혔다고 반 학생을 플라스틱 빗자루로 때려 머리에 2㎝가량 상처를 입혔다.' 학교를 방문했던 학부모의 휴대전화 동영상을 통해 남자 어린이가 책에 맞고 휘청거리는 모습과 여학생이 뺨을 맞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해당 교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하고,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 모든 것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 철부지들이 대상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어렵고, 낯이 뜨거워 얼굴 들기도 겁이 난다. 우리들이 피해 당사자의 학부모라고 생각해보자. 아이의 잘잘못을 떠나 교사들에게 화가 나고 원망도 할 것이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의를 준 것’이라는 교사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겨우 7살 먹은 아이들이기에 심하게 때린 것은 ‘체벌이 아니고 폭행’이라고 한들 변명할 건더기도 없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일반 사회구성원들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한다. 범죄 집단이나 사용하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말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해당학교가 소속된 교육청의 서버가 다운될 만큼 부글부글 끓고 있는 학부모들의 항의는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할 얘기는 하자. 흔히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어울린다는 말을 한다. 즉 어른은 어른답게 점잖아야, 아이는 아이답게 천진난만해야 보기에 좋다는 얘기다. 바라만 봐도 즐거움을 주는 1학년 아이에게 뭐 그리 바랄 것이 많은가? 조잘조잘 떠드는 게 더 귀여운 1학년 아이에게 수학성적이 뭐 그리 중요한가? 아무리 활동을 해도 피곤한줄 모르는 1학년 아이가 신발장을 어지럽힌 게 뭐 그리 잘못인가? 교사들이 먼저 아이들을 이해해야 한다. 교사들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교사들이 먼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그저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고, 열심히 사랑을 주면 이루어진다고, 열심히 잔소리를 하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사들의 욕심이다. 아이들에게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주며 그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도록 해줘야 한다. 욕심을 줄이자. 같은 사람의 손가락 길이도 제각각이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른데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바라는 게 바로 욕심이다. 욕심을 내다보면 무리를 하게 되어 있다. 때로는 억지도 부리면서 외골수로 빠진다. 그게 바로 이번과 같은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는가? 문제를 일으킨 교사도 분명 할말이 많을 것이다. 아이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교육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면 억울하고 실망도 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말을 할 수 없다. 교사들의 할말이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몇 명만의 잘못이라고,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설득했던 것이 부끄럽다.
미국 대학교육이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이 전한 바에 따르면 대학교육위원회는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조사보고서 초안을 통해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교육비, 대학의 재정운영 등 대학교육 전반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교육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데다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의 졸업생들이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채 사회에 나가고 있다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고교에서 이미 배우고 왔어야 할 영어와 수학을 배우는데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위원회는 대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해 '대학생 학업평가' 같은 평가제도의 도입과 성적공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대학진학 요건 강화와 대학당국의 비용관리 능력 향상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어 합리적이지 못한 지원정책 등으로 인해 교육비용이 올라가면서 학생들이 교육비 마련에 애를 먹는 사례도 발견됐다면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와 17개 프로그램으로 분산된 지원체계 통합을 통한 효율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대학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전반적인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비판 수위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등 보고서가 벌써부터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장인 찰스 밀러는 이번 보고서가 대학교육에 대한 토론을 확대시키는 게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일부 위원들은 현재의 대학교육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비판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위원으로 참가한 비영리사립 온라인대학인 웨스턴가버너스대학의 로버트 멘델홀 총장도 이번 보고서 내용이 대학교육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이라고 비판했으며 펜실베이니아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로버트 젬스키 역시 이번 보고서가 자신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보고서 재작성을 주장했다. 19명으로 구성된 대학교육위원회는 마거릿 스펠링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만들어졌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가 27일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며 6월 임시국회 회기연장까지 거부하는 '강수'를 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후 브리핑에서 "어차피 7, 8월이 방학이라 급식수요는 9월로 넘어간다. 어느 법안 하나에 쫓겨 당이 취해야 할 기본 입장을 바꾸면 안된다"며 "학교급식법을 오는 30일 통과시킨다고 해서 당장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좀 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누가 보더라도 민생법안적 성격이 분명한 만큼 이 원내대표가 사학법 개재정과의 연계처리 방침을 밝힌 것은 한나라당에게도 심적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학교직영 급식 확대, 우수 식자재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최근 학교급식사고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대입 수능시험때 반입금지품을 소지했다가 시험무효 및 올해 응시자격 박탈 조치를 받은 수험생에게 응시자격을 주기 위한 구제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원내대표의 강공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즉 우리당에 대해서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사학법 재개정에 응하라"는 배수의 진을 치는 한편, 한나라당에게는 "원내대표로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란 것. 이 원내대표가 지난 1월 사학법 개재정을 약속하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만큼 이에 대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내달 11일 당대표 경선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대표출마를 선언한 강재섭(姜在涉)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사학법 개재정 약속을 지키라며 직ㆍ간접적으로 이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원내대표가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대권, 이재오 원내대표는 당권때문에 사학법 재개정을 신주단지 모시듯 머리에 이고 있어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문제의 발단은 사학법 재개정과 타 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사학법 개재정을 거부하는 우리당"이라며 "이 원내대표는 당론에 입각해 연계처리 방침을 밝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당내에 사학법 재개정과 타 법안을 철저히 연계해야 한다는 강경파도 있고, 일부 민생법안은 통과시키면서 재개정 투쟁을 해야 한다는 온건파도 있는 만큼 28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급식 학교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급식사고가 급식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을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학교급식 네트워크는 "이번 수도권 급식사고는 위생관리, 감독체계가 부실한 민간업체 위탁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영리에 눈먼 급식업체가 싼 재료만 찾기 때문에 식품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며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을 촉구하고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비용 부담이 적지않고 식중독 사고도 근절될 수 없다는 등 반론도 만만치 않아 학교급식 운영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직영-위탁급식 장ㆍ단점은 = 전문가들은 학교측이 조리사와 영영사를 직접 두는 직영 학교급식의 장점으로 학교장 책임운영이 가능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균형된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고 위생안전과 관련,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조치가 가능한 점도 직영급식의 좋은 측면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교장을 비롯,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급식설비 및 인건비, 운영비 지원 등으로 해당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중ㆍ고교 620곳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학교 1곳당 학생 1천225명 기준)로만 663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급식설비 및 인력부족으로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기 어렵고 위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와 관련자를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에 위탁급식의 경우 우선 다양한 형태의 위탁급식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학교의 급식관리 업무부담도 줄어 그만큼 교직원이 학사지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 또 민자 유치로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고 학생들에게 기호도에 따라 다양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위생사고 발생시 계약해지 등 업체 제재조치가 가능한 점도 상당수 중ㆍ고교로 하여금 위탁급식을 선호하게 만든다. 그러나 무엇보다 업체가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할 경우 급식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식생활지도 등 교육적 급식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인건비와 운영비, 식품비 등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위탁급식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또 영양사와 조리사가 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낮고 잦은 이직으로 급식관리가 미흡하며 인스턴트와 냉동식품 메뉴 등 학생 기호도에 치우친 식단이 제공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단점이다. ◇ '직영만이 대안'…교육계 "글쎄" =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가 당장 쉽지 않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위탁급식을 운영 중인 전국 1천655개 학교들의 급식체제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당 2억원씩만 지원해도 총 3천31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또 현재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재료가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 들어오는지 추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영급식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식중독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 집계결과를 보면 직영급식 학교에서도 2004년부터 2005년 7월말까지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는 모두 49건으로 5천60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위탁급식 학교에서는 19건(환자 2천7명)이 발생했다. 직영급식 학교가 전국적으로 8천793개교로 위탁급식 학교(1천793개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식중독 발생률은 위탁급식 학교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직영학교라 하더라도 급식사고에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하면 시설이나 인건비 추가 등이 결국 학부모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직영급식이 반드시 좋은지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안전한 먹거리 확보방안이 급선무" = 전문가들은 급식체제를 둘러싼 논란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재료가 전제되지 않으면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유기농 등 우수농산물이 학교 식단에 오를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급식을 하는 각급 학교와 유기농 농산물 등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촌마을을 직접 연결해주는 '학교-농촌 연결사업'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급식용 식재료의 이동 과정을 위생측면에서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위생감시체제를 갖추고 여기에 정부당국은 물론 학부모, 식품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급식체제를 전면적으로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보다는 학교급식 전반에 걸쳐 관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식대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만큼은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2004년 5월 1일자 조사에 따르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93.4%에 해당하는 1033만 2360명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학교급식의 위생 관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오사카부 사카이시에서 1996년 학교급식을 먹은 아동이 병원성 대장균 ‘O-157’에 의한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한동안 학교급식에 공동 조리 방식을 채택했는데 자제 급식보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 1960, 70년대에 걸쳐 전국에서 급식센터가 건설됐고 1981년에는 자체 급식을 하는 학교를 웃돌았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배송에 따른 위생문제를 안고 있었다. A시에서도 원래 시내 두 곳의 공동 조리장에서 전 초등학교 23교의 급식을 조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생을 배려해 2001년부터 각 학교에서 급식을 조리하는 단독 방식으로 변환을 개시했고, 현재 7개교가 드라이 시스템이나 에어 샤워실을 마련한 단독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급식 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고액의 비용 때문에 단독 급식방식의 확산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고후시의 경우 ‘초등학교 급식 조리 업무 검토위원회’가 발족, 시의 재정 상황이 악화를 이유로 직영에서 민간 위탁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고후시는 현재 26개 초등학교에서는 직영방식을, 10개의 중학교에서는 1998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끼에 드는 비용이 중학교 215엔에 비해 초등학교 711엔(2002년도)으로 3배 이상이어서 직영방식의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초중학교 PTA 연합회는 ‘음식의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현재의 직영 방식견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시는 검토위의 보고서를 기본으로, 금년도 중에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쿠와나시도 올 10월부터 시립 탁아소 2곳이 급식 조리 업무를 민간 업자에게 위탁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40만엔의 인건비 절감이 예상된다고 한다. 반면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 니가타현 고센시, 카나가와현 아츠기시 등은 자체 급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이타마시에서는 자체 급식 이행에 수반해 전 학교에 영양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는 변화의 과정에 있기에 전체적으로 자체급식이 어느 정도인지, 위탁급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6월 중국 전역에서는 ‘까오카오(高考)’라 불리는 대학입시가 치러졌다. 950만 명의 응시자들 가운데 880여 만 명이 참가한 이번 시험의 결과가 6월 하순 발표되면서, 교육계에는 ‘가산점(加分)’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대학입시에 있어서의 가산점 제도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소수민족 및 혁명열사 자녀에 대한 우대를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한 소질을 가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초 중국 교육부는 ‘2006년 일반 대학 신입생모집 업무 규정’에서 가산점과 관련된 세부규정을 마련, 가산점이 20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학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선천적․후천적 요소로 나뉜다. 선천적인 요소는 소수민족, 혁명열사의 자녀, 화교로서 중국에 들어온 경우 등이 해당되며, 대략 수험생 총수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후천적 요소로는 三好學生(지․덕․체를 고루 갖춘 학생으로 각급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 선발한다)이나 우수 간부 학생, 국가 2급 운동선수, 각종 올림피아드 및 발명대회에서 수상한 학생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각 지역의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소수민족 및 혁명열사의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중국인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후천적 요소에 의한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까오카오(高考)’라는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학생들의 일생이 좌우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다양한 가산점을 부여해 대학입시에 적용하는 ‘가산점 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보다 다양한 조건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하지만 가산점 제도가 운영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짐에 따라 가산점 제도를 없애자는 측과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보완해서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측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가산점제도 유지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현행 제도가 다소의 문제점을 지니고는 있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는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시험의 문제점 극복 ▲각 방면에서 소질이 있으며, 균형적으로 발전이 있는 수험생들을 고려 ▲현재 중국 교육정책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소질교육’의 교육개혁 사조에 부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三好學生이나 우수 간부학생 등 지덕체를 갖춘 학생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다른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게 돼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일부의 문제점 때문에 가산점 제도의 긍정적인 면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가산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가산점 제도가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라고 말한다. 三好學生이나 우수 간부학생 등의 경우 자신의 노력으로 그러한 영예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정배경이나 부모들이 갖는 경제적인 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전국적인 올림피아드나 발명대회에서 상을 받거나 예체능 특기자로 선정되는 것 역시 돈 없는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로, 이들의 성공 뒤에는 부모들의 재력을 바탕으로 어려서부터의 꾸준한 반복 훈련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소수민족, 가짜 운동선수, 가짜 三好學生, 가짜 특기생들과 같은 선정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역시 학부모들의 자기 자식만을 위한 욕심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가산점 제도를 없애는 것이 공정한 입시경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찬반 논쟁은 최근 각 학교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을 일컫는 ‘루오카오(裸考)’라는 신조어가 생겨나면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6월 초 한 신문이 베이징 시내의 많은 고등학교에서 한 반 50명 중 20여 명이 가산점 20점을 받게 되는 대상이라고 보도했듯이, 가산점의 남발로 인해 오히려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만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산점 관련 논쟁은 결국 단 한번의 시험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는 측면과 기회의 불평등 및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라는 문제 간의 충돌인 것이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현행 가산점제도가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폐지하지 않고 수정․보완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반대론자들이 수긍할만한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그 효력이 발효되는 ‘2006년 평등법(Equality Act 2006)’에서 ‘혼성애자’ 문제를 놓고 영국 국교 성공회와 교육부가 아직까지 이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06년 평등법’은 “개인이 어떤 형태의 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시설 이용, 교육을 받는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학교에서 완전히 정착을 하려면 학교는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혼성애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교육을 해야하지만, 성공회는 여기에 반해 ‘혼성애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가르쳐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1975년 성차별 금지법’은 남녀 성 또는 장애에 의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했고, ‘2003년 법(Employment Equality(Sexual orientation) Regulation 2003)’에서도 대학에서의 동성애자(레즈, 게이), 양성애자(바이섹슈얼), 반성향자(헤테로색슈얼)를 포함한 ‘혼성애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2006년 법’이 추가한 부분은 그 차별금지 적용 범위를 사회전체에 확대하고 ‘학교 영역’에까지 내려온다는 것이다. 이 법령이 학교에 적용되면 먼저 ‘학생 자신이나 보호자 또는 가족이 혼성애자라고 해서 입학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에서 볼 때 이런 문제는 그다지 일반적이지도 않고 흔한 경우가 아니기에 크게 염려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은 2005년 10월에 발효된 'Higher Standards, Better schools for all'이라는 백서의 규정과 ‘2006년 평등법’이 겹쳐지는 부분이다. 영국에서는 학교 안에서 왕따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학교에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백서’는 특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뿌리를 둔 왕따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실천 강령을 만들어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는 소수 민족 자녀, 비기독교 학생이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왔듯이, 혼성애자 아동 역시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혼성애자의 숫자 자체는 사회 구성원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비율은 지극히 낮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례들은 국민 전체의 관심사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들어오면 국민적 관심사가 된다. 현재 영국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교과목은 PSHE(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이다. 이 과목은 한국의 국민윤리, 도덕 그리고 보건 같은 과목을 합친 것과 유사하다. 즉 사회통합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과목이다. 영국에는 윤리나 도덕과목의 수업이 없는 대신에 종교교육이 들어있다. 영국 교육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944년 법’에서는 모든 학교가 조례와 같은 형태로 ‘기독교형’ 예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례 형태로 예배를 실시하는 학교는 초등은 88%, 중등은 17%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1988년 국정교과과정 제도가 도입이 되었을 때, PSHE의 과목은 ‘가르쳐야 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가르쳐야 될지 그것은 개별 학교 학운위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 이제 혼성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뜨거운 감자’는 각 개별 학교 단위의 학운위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만약 혼성애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을 경우, 지방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지방교육청은 가해자를 색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혼성애 교육을 적절하게 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게 된다. 여기서 혼성애 교육을 ‘대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학교는 왕따의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혼성애 교육을 하자니 아직 선뜻 내키지를 않고, 안 하자니 사후에 생길 사건이 염려스러운 것이다. 더구나 이 결정이 더욱 고민스러운 곳은 전체 학교 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교회와 같은 종교법인체가 설립한 사립학교들이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학운위에는 교회가 파견하는 목사나 신부가 2-3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혼성애 교육’을 종교의 신념상 허락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27일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과 위생관리 실태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낮 학교급식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방동 숭의여중을 방문, 학부모 대표, 급식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교급식 개선방안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배석한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에게 "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식자재 유통 및 학교급식 관련 비리유착 관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데 대해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해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엄중히 처벌, 솜방망이로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급식배급의 직영운영 전환을 최대한 확대하고 납품업을 등록제로 바꾸는 한편 검수 과정에서 학부모와 전문 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급식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구 설치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급식시설의 현대화 및 관리체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산부터 조리과정까지 체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나 지도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먹걸이 담당 부처를 통합,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로 학생과 학부모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밝힌 뒤 "각 지자체와 교육청도 검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교장 문책, 재료 가공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직영급식 확대, 정부의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학부모 의견 등을 토대로 9월 새학기 개시전까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이종서(李鍾瑞) 교육부 차관, 변재진(卞在進) 보건복지부 차관, 문창진(文昌珍) 식약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배옥병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개정 국민운동본부 대표, 박경양 전 참교육학부모회장, 손숙미 가톨릭대 교수, 임경숙 수원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숭의여중은 이번에 문제가 된 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급식을 공급받아왔으며, 식중독 추정 급식사고로 13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지난 5월부터 새터민 강성모(가명․중1) 군을 집으로 불러 영수 과외봉사를 하고 있는 이용원(대원외고 1년) 군. 벌써 다섯 번째 같은 수학문제를 설명해 달라는 통에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가슴이 철렁한다. 학교 선생님께 배운 대로 다시 설명하니 이번엔 이해를 한 듯하다. ‘더 쉬운 방식이 있는데 왜 저렇게 설명하시지’ 하고 거만(?)하게 바라봤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기왕에 하는 봉사활동이니 뭔가 색다르고 의미 있는 것을 해 보고 싶었다는 용원이. “5월부터 쉬는 토요일을 이용해 영수 과외를 하게 됐어요. 부족하다 싶으면 주중에도 할 생각이고요.” 옆 반 친구도 새터민 6학년 과외를 함께 시작했다. 하지만 용원이는 과외 첫날부터 오히려 강 군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한국에 먼저 와 있는 부모님을 찾아 2002년 탈북한 용감한 동생이에요. 여름방학에는 중국어 공부를 위해 동생과 단 둘이서 배낭여행을 떠난답니다. 나로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에요.” 생생한 북한 문화를 전해 듣는 건 덤이다. “평양시에 있는 고급차들은 모두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고 그 외 지역엔 낡은 화물차만 다닌데요. 화물차가 언제 차도를 벗어날지 몰라 횡단보도에서는 2미터 뒤에 서 있는데요.” 새터민 강 군은 아직 1차 방정식 ‘X 플러스 Y는 3(x+y=3)’을 ‘X 더하기 Y 같기는 3’이라고 읽어야만 이해할 정도로 수학용어에 낯설다. 하지만 몇 번이고 되물어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드는 학습의욕과 탐구력은 대단하다. 용원 군은 “국내에는 이처럼 공부가 하고 싶은 새터민 학생이 많다고 들었다”며 “과외봉사가 활성화되고 영어마을과 방과후 학교에도 이들이 마음껏 참여하도록 나라에서 충분히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27일 교장자격제 강화, 영양교사 전면 배치 등 총 91개항의 ‘2006년 상하반기 단체교섭․협의과제’를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아래 전문) 교총은 특히 올해 교섭에서 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 자격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혁신위가 부결된 교장공모제 방안을 재논의 할 움직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에 발생한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태를 막기 위해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1곳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하고 수업시수도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 교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학교 유아방 설치,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 교원의 병설유치원 설치 학교로의 우선 전보 등도 요구했다.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과제 전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함)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부간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 문 제1장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 제1조(교섭·협의 정례화 및 합의사항 이행협의회 개최) ①매년 2월 둘째 주에 교섭·협의를 개시한다. ②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이행협의회를 개최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섭·협의 합의서 2. 이행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 제2조(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육부는 ‘2003년 및 2004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교원이 전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②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또는 교섭·협의 관련 실무협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그 시간은 공가로 인정한다. ③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 활동인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공가로 인정한다. 1. 대의원회 및 이사회 2. 회장단·분회장·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및 자문위원 회의 ④전문직 교원단체 회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에 의거 교섭․협의 또는 교섭관련 업무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때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⑤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3조(사학법인과의 교섭·협의)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교원단체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한 사립학교법인과 교섭·협의 할 수 있도록 연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관계 규정을 개정한다. 제4조(한국교총 원격교육대학원 설립 지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교육 및 계속교육을 위해 한국교총의 원격교육대학원 설립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 참여 교원 출장 조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 출장으로 인정한다. 제2장 교육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제6조(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한다. 제7조(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축소) ①2007학년도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2호를 개정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 외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한다. ②2007학년도부터 수업일수 조정에 맞춰 초·중등학교의 수업시수를 감축한다. 제8조(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교원의 잡무가 감축되도록 2007년도에 불요불급한 공문의 폐지, 보고주기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한다. 제9조(학급당 학생수 감축) 2007년부터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초등 21.6명, 중등 23.9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5개년 계획’을 마련·추진한다. 제10조(교육시설 현대화 및 다양화) 학교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시설 및 설비, 각종 교구와 기자재가 현대화·다양화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교구·교재설비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11조(NIE 교육 활성화)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제12조(학교교육 정상화)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대학입학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의 학생평가권을 확대해 학교교육과정이 상급학교 선발자료로서가 아닌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유아교육 지원) ①유치원의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 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수업료 및 급식비를 월 60,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③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2007년도에 마련한다. ④유아기 때부터 체계적인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제14조(보건교육 지원) ①보건교과를 개설하고, 교원자격검정령에 보건표시과목을 둔다.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의 보건교사 배치항목과 일치되도록 개정한다. ③보건교사가 임용 전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근무한 병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경력산정 시 100% 인정한다. 제15조(영양교사 배치 확대 등) 학교급식 등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교사가 1학교마다 1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16조(실업교육 지원) ①실업계학교의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원을 국·공립학교 특채 등으로 전원 구제한다. ②임용전 각종 경력 중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학교급별, 학교계열별 구분 없이 100% 인정한다. 제17조(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학교운영 경비의 절감 등을 위해 학교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제18조(학교휴업일 자율프로그램 운영 보고 폐지) 학교휴업일 체험활동과 관련한 운영결과 등의 교육청 보고를 폐지한다. 제19조(교육개방 신중) ①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있어 내국인 입학생 비율 축소, 학력인정 교육과정 이수 수준의 상향조정, 외국인 교원의 질적 관리 강화 및 국내 교원과의 차별 방지 등 운영 요건을 강화한다. ②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에 있어 초·중등교육은 WTO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규정과 WTO DDA 1차 양허안에서처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있어서도 이익여부에 따라 단계적·제한적으로 추진한다. 제3장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화 제20조(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직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교육실습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양성체제로의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해 2007년도에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교원승진제도 개선) ①교원승진제도는 교단안정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 유지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②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자격제를 유지·강화한다. 제22조(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을 허용한다. 제23조(교원 대학원 학비 보조)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의 50%를 보조한다. 제24조(교원연수예산 의무확보제 실시) ①매년 교육예산 대비 교원연수예산을 일정비율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연수예산 의무확보제를 실시한다. ②교원직무연수경비를 100% 지원하고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한다. 제25조(지방교육자치제 개선) ①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당해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한다. ②유·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해 선출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고, 일반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단체장의 협의기구로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상설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제26조(교무회의 법정 심의기구화) 교무회의를 교원 및 직원 등이 참여하는 법정 심의기구로 전환해 학교교육과정 및 수업, 학사운영 사항 등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한다. 제27조(교육정책의 균형 및 일관성 유지) ①교육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 출신의 차관보 1인을 배치토록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②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주요 실·국·과장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토록 하는 등 잦은 전보인사를 자제한다. 제4장 교권신장 제28조(유·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유·초·중등교원에게 학교 및 학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 피선거권 인정 등 일반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29조(학교안전공제회 운영 개선)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에 의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하고, 교원·학생·학부모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사립교원 신분 보장) 사립학교의 폐직·과원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채용을 의무화하도록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를 개정한다. 제31조(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필수기구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를 개정한다. 제32조(비정기전보 대상 ‘동일교 근무 부부교사’ 삭제) 부부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일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시·도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33조(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해 2007년도부터 5년 주기로 특별전보를 실시한다. 제34조(국립특수학교 일반교과 교사 전출 허용) 국립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일반교과교사가 일반 공립학교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제35조(기간제 교원 보호) ①교육부는 방학기간 중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②기간제 교원의 보수에 대한 14호봉 제한을 폐지하고,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기간제 교원 신분 및 복무조건에서도 계약기간 내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준용 등 신분 및 복무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①대학 시간강사의 연구활동 진작 등을 위해 방학기간을 포함해 ‘월정액 지급제’를 도입한다. ②시간강사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7조(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의 임용전 경력 100% 인정)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규교사로 임용된 교원의 임용전 경력을 보수 및 경력상에 100% 인정한다. 제5장 교육소외 계층 지원 제38조(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및 실효성 확보) ①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해당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②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원 및 강사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해당 교원의 수업시수 등 업무경감 대책을 마련한다. 제39조(대학(생) 멘토링 사업 도입) ①대학과 지역학교 소외계층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추진한다. ②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대학생에게는 유인가를 제공한다. 제40조(교육복지 확충 및 교육바우처 제도 도입) ①도시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복지 프로그램, 예산, 전문인력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한다. 제6장 교원의 처우 및 복지 증진 제41조(교원의 처우 개선)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아래와 같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①교원의 봉급을 공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 ②다음 각 호의 수당을 단계적으로 신설 또는 인상한다. 1.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2.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3.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4.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11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5.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교원수당)의 지급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10만원으로 인상 6.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③초등학교 교장(감)이 병설유치원 원장(감)을 겸임할 경우 업무량 및 책임증가에 따른 겸임수당을 신설·지급한다. ④교(원)감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연내 신설한다. ⑤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시 승급이 이뤄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한다. ⑥도서벽지수당을 인상한다. ⑦대학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예산을 증액한다. 제42조(대학교원 교직수당 부활·지급) 대학교원에게 교직수당을 부활·지급한다. 제43조(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교원자녀 1인에 대해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제44조(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 상향조정) 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이 일반직 공무원 및 군공무원 최고호봉 봉급액과 균형에 맞도록 상향조정한다. 제45조(교사 직급보조비 지급 및 비과세) 유·초·중등 교사에게 일반직 공무원에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를 신설·지급하고 비과세한다. 제46조(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 지급연한 하향조정) 교원 정년단축에 따라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요건(55세 및 30년 교육경력)을 각각 3년씩 하향 조정한다. 제47조(교원성과급 지급 개선) 2006년 교원성과급을 자율연수비로 전환해 지급하고, 2007년부터는 2월과 8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확정한다. 제48조(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무보험가입 방식을 해당 교원이 자율적으로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배상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다. ②맞춤형 복지제도의 비용 증빙 방식을 집행 후 영수증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③맞춤형 복지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시·도간 복지예산 격차를 해소한다. 제49조(의료보험 감면 혜택 확대) 의료시설이 빈약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 보험료 감면 지역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제7장 여교원 보호 제50조(육아휴직수당 현실화) ①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보수의 50%로 현실화한다. ②출산 후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시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①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연령을 현행 만1세에서 만3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②육아휴직기간을 모두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한다. 제52조(학교 유아방 설치) 교원자녀의 육아를 위해 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유아방을 유치원부속기관으로 설치한다. 제53조(병설유치원 설치 학교 우선 전보)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우선 전보한다. 보 칙 제54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해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은 그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③교육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한다.
본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공동기획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논의된 내용의 의문점을 명확히 하고 보다 심화된 대책을 찾아보는 좌담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개천에서 용을 내려면’ 투자와 교사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좌담은 KEDI 류방란 연구위원, 김홍원 학교혁신연구실장, 김정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특임 팀장, 이혜영 교육복지 연구실장, 박인종 연구위원 등 필자 6인과 서혜정 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류방란 KEDI 연구위원“양극화 원인이 교육에 있지 않지만, 취약계층에 투자하는 정책은 의미가 큽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고 통합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김홍원 KEDI 학교혁신연구실장“방과후 학교가 열린교육처럼 반짝하다 사라질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김정원 KEDI 부연구위원“다문화 교육은 비주류 문화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집단과 상호작용하고 협상하는 지식, 태도, 기술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이혜영 KEDI 교육복지 연구실장“재원은 조세를 통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로빈 후드 정책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박인종 KEDI 연구위원“2004년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예산은 0.9%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소외계층 평생교육 예산 증액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이번 기획의 목적은 ‘양극화를 교육으로 풀어보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이 양극화 극복대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처럼 부각되거나 교육을 통해 다 해결될 것처럼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경쟁력 강화는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교육의 역할,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류방란=사회 양극화 현상은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그에 따른 소득 수준 등에서 주로 논란이 되어 왔던 것으로, 이러한 현상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교육에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사회 양극화 해소의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취약계층에 투자하는 교육정책은 의미가 큽니다.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보조가 아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존감을 가지고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복지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서구 여러 나라들의 경험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양극화를 교육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의 양극화는 소득 혹은 고용의 양극화에 의해 파급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교육에서의 양극화 해소가 소득 양극화 해소의 직접적 해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치된다면 소득을 비롯한 사회 양극화가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지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보장 받아 독립적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김홍원=모든 학생들이 지닌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굴, 계발하는 수월성 교육과 성, 계층,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이 지닌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굴, 계발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차별 없이 제공되는 평등성 교육을 통해 양극화 해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월성 교육과 평등성 교육의 조화를 위해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다양한 흥미, 능력, 학습양식 등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편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방과후 학교입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방과후 학교에 대한 반응은 소극적 내지 부정적인 편입니다. “학원 선생에 교실을 빼앗겼다”는 의식도 없잖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내 교육이면서 동시에 사교육인 방과후 학교가 교사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박인종=방과후 학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회피감과 피해의식을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과 경쟁하는 것이다 라던가, 일이 더 늘어난다 하는 부담감을 불식시켜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방과후 학교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수요를 학교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또 이를 담당하는 교사나 학교에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초기 제도 정착까지는 대규모 방과후 학교활동 교육박람회나 이벤트 행사를 제공함으로써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원=방과후 학교가 열린교육처럼 반짝하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적절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지역사회의 인?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학생의 참여를 높이고 적절한 수강료를 받아 자생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과후 학교는 교사의 자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6.15 남북공동수업 현장에서도 느꼈지만, 새터민에 대해 학생들의 이질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새터민이나 코시안 등을 끌어안으려면 정책보다는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김정원=정부가 2009년부터 개편되는 초중고 교과서에 다문화 지향적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교육은 비주류 문화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다양한 인종과 문화 관련 내용을 학교에서 다룬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개념, 패러다임에 대해 질문하고, 도전하며, 재해석할 것을 지향합니다. 다문화 교육은 새터민, 코시안,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집단들과 상호작용하고 협상하며, 상호 의사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등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며, 그러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중국이 농촌 의무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지역적으로 소외된 이들에 대해 우리나라는 양극화 해소책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이혜영=지역 간 격차는 경제적 부의 소유 정도와 중첩됩니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 사이의 격차가 그 좋은 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는 계층과 인종 또는 민족이 결합된 거주지 분리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외 지역이 생겨나고 있고, 소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는 사회통합을 위협하기 때문에 각 국은 소외 지역의 삶의 기회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부유한 지역의 교육재정 중 일부를 빈곤층 지역에 투입하는 로빈 후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EAZ, ZEP라는 교육우선지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두 정책 모두 빈곤층 등 소외 계층 밀집 지역에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도시 저소득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방란=우리나라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도시 빈곤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ZEP 정책은 굳이 낙후 ‘지역’을 규정하지 않고 빈곤층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인접 학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같이 빈곤 지역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육복지 정책은 여러모로 더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위해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이농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농산어촌에 적합한 체계적인 교육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정부여당에서 2010년 실업고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수혜범위를 일반고와 대학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돈’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일 텐데,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지요? 이혜영=유럽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 정책 추진 재원은 조세를 통해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로빈 후드 정책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중앙 정부와 시도 지자체는 교육복지 관련법을 제정해 중앙 정부와 시도 지자체의 교육복지 재정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재원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민간 부분의 기여금을 사회복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김홍원=양극화 해소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지방교육청이나 행정자치단체 모두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조지소로스의 OSI(Open Society Institute)와 뉴욕주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출자해 방과후 교육활동에 투자했습니다. 1998~2003년까지 OSI는 약 800억원, 뉴욕주는 그 3배에 달하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박인종=평생교육부문도 매우 열악합니다. 2004년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예산은 0.9%에 불과(미국의 경우 2004년 연방교육부 예산중 직업, 성인교육 예산 비율은 3%)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보다 적극적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