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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학의 자치를 가능하게 하려면 대학 자치의 주체를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고등교육법을 우선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립학교법의 관련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재홍 영남대 법학과 교수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주최로 열린 개정 사학법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개정 사학법은 학교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치에 관한 부분이 미흡하다"며 "대학 구성원의 자치적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합의제 의결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행권의 장인 총학장은 구성원의 직접 선거나 의결 기관인 중앙합의제 의결기관의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총학장의 권한은 중앙합의제 의결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의결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를 위해 교원의 신분보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원의 신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 자치는 불가능하고 이런 법 개정 없이 사학법의 합헌성을 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인환 교권법규국장은 "사학 문제를 해소하려면 초ㆍ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고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해 학교 자치의 토대를 구축하며 교장선출 보직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초ㆍ중등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이 이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토론회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에서도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뜨겁게 달아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수년간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을 거듭해 온 가운데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휴대전화가 주위를 산만하게 한다는 이유로 학교내 사용에 여전히 반대입장인 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응급시 필요한 생명선이라며 반박하고 있다고 드러지리포트가 전했다. 이와 관련, 14일 뉴욕 시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은 "집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와야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고등학생인 세스 피어스는 "하루에 네 시간을 통학하는 학생도 있다"며 "휴대전화가 없다면 통학 중 안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한 학교장들은 휴대전화는 학생들에게 유혹물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한 중학교 교장은 "응급상황시 학부모가 학생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쟁은 올 초 뉴욕경찰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무작위 보안 점검을 할 때 휴대전화를 수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경찰청은 지금까지 3천개 이상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블룸버그 시장이 학교 입구에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한발짝 물러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데니스 월코트 부시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법안표결로 블룸버그 시장의 거부를 무효화할 득표수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블룸버그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이 논쟁은 법정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년간의 EBS 수능강의가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공교육을 잡고’ ‘사교육을 증가시킨’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교육위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이 개최하는 ‘수능강의 2년 평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열린우리당 정봉주(교육위 간사) 의원은 미리 배포한 토론문에서 “수능의 일정비율을 수능방송에서 출제한 교육부는 수능방송을 살린 대신 공교육을 잡는 모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교육방송 교재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이 자리잡고 학교 교육과정이 수능방송 중심으로 획일화 되고, 정규 교과시간을 교육방송 시청으로 대체하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EBS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방송이 공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22.7%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2.1%에 달했다”며 “교사가 교육의 객체로 내몰리는 현상을 교사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날 EBS가 고교생 1인당 월평균 4만 7000원의 사교육비를 줄여 총 290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 근거로 정 의원은 “최근 통계청이 2004년 2/4분기부터 2006년 1/4분기까지의 학원․개인교습비 증감추이를 분석한 결과 11만 3000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EBS 설문결과 학생의 50%가 수능강의 후 사교육이 줄었다고 답한 반면, 변함 없거나 늘었다는 답변도 49.9%로 의미가 없었으며, 교사들은 27%가 절감됐다는 반면 4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은 “낙후지역 학생에게 학습보조도구 역할을 해야 할 EBS가 이들의 시청을 돕기 위해 강의교재 무상공급이나 컴퓨터 보내기에 쓴 돈은 고작 13억 7000만원에 그친 반면 이 돈의 3배가 넘는 43억원을 임직원 성과급에 나눠쓰고 2004년 6월 18일에 창립기념일에는 9억 8000만원을 특별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돈잔치를 벌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며 “수능방송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높인 주요인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수능강의와 수능문제를 억지로 연계시킨 것은 분명 공교육 본질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며 "수능강의는 사교육에 대한 대체제이며 침체에 빠진 공교육에 대한 보완재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내외 불법적 금품 및 향응수수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정치권과 학부모단체에서‘학교촌지근절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학부모에게는 실형을 내리고, 받은 교사에게는 금품 및 향응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간 촌지에 대한 대가성 인정 여부의 어려움으로 뇌물공여죄나 뇌물수수죄 혐의 적용이 힘들기 때문이란다. 누구라도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하고 있는 촌지는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그럼에도 추진하려는 법안이 교사들 전체가 촌지를 상습적으로 받고 있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전제아래 특정한 집단만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교원들은 몹시 불쾌해 하고 있다. 교원이 여타 사회 구성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하더라도 타 공무원과 비교해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제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관련한 교육부의 강경 지침 및 공무담임권 박탈 등 이중 삼중의 행정적 제재에 더하여 과태료 50배 처분은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고 있다. 촌지와 관련 기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우선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드러난 문제점을 놓고 교육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촌지관행이 여전하다고 고발하지만, 어느덧 학부모 의식이 바뀌고 교원들의 자정 노력으로 이제는 극히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다는 게 대부분의 교원들의 생각이다.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은 단순히 법으로 재단하거나, 언론에서 마구 비판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변화, 교원들의 엄격한 자기 관리와 부단한 연찬 등이 어우러질 때 진정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현 제도가 다른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지난달 25일 헌재 결정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맹학교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전국 12개 맹학교에는 1454명의 시각장애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이들은 졸업 후 거의 안마사로 취업한다. 서울맹학교 학생과 학부모, 졸업생 등 250여 명은 7일 오전 신교동 서울맹학교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헌재결정이 무효화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경복궁역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7일 이후 서울맹학교 고등부 학생들은 2주 정도 수업을 거부하며 교문 앞 투쟁을 전개했지만 지금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오경훈 학생회장(고3)은 “학생들은 진로문제로 고민하면서도 농성으로 인한 수업결손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판결이 바뀌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입법 등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맹학교 중고등부학생자치회는 13일 ‘장애인도 사는 사회 그것이 평등이다’는 현수막을 학교에 내걸었다.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은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마저 짓밟은 헌재 판결 취소하라’는 취지의 대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난경 학부모는 “현 안마사 규칙이 비장애인들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 시각장애인들의 자유와 권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법에 호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미국,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는 복권판매업, 전화교환원, 자판기 운영 등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졸업 후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교육프로그램과 사회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헌재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는 김기창 교장은 “안마를 배워도 제대로 취업하지 못할 것이라는 좌절감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설득해 수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선진국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우호적 차별은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훈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특위를 구성해 대체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 이하 삼락회)는 13일 교장공모제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학교교육과 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장자격증제도가 꼭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락회는 “교장자격증을 비롯한 각급 교원자격증제도는 국가사회발전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삼락회는 또 “교원승진제도 개선논의는 자격증제도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락회는 “현재의 교장승진제도나 평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으로 임용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삼락회는 “교육부가 시범운영하려는 교장공모제운영 시범학교도 교장자격증소지자를 초빙 또는 공모하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락회는 “교장공모제와 교장선출보직제 등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삼락회는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으로 교육민주화와 학교자치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학교운영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학교사회를 편가르기하고 선거판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고 ▲중요 교육정책입안 및 협의과정에 퇴직교원들의 경험과 지혜를 자문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대는 15일 현재 고2 학생부터 적용되는 2 008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의 2차 예시문항을 발표했다. 예시문항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각 5개씩 총 10개이며, 문항별로는 제시문과 도표 및 그림과 함께 세부 논제가 1~3개씩 출제됐다. 인문계열에서는 사회교과뿐 아니라 역사, 예술, 문학 등 모든 교과 내용을 통합적으로 사고해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인문계 예시문항 1번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동강댐 건설에 대한 정부 측 조사결과와 찬반논쟁, 초기개발 비용의 보전 문제를 겪는 회사와 정부 등에 관한 지문을 제시한 뒤 환경 보전과 투자의 효율 등에 관해 수험생의 입장 등을 물었다. 문항2번은 권헌의 '묵매기(墨梅記)'와 이익의 '논화형사(論畵形似)'란 지문을 제시한 뒤 조선시대 문인들이 그림을 창작하고 감상하는데 중요시했던 요소를 비교한 뒤 이를 토대로 안견의 '몽유도원도'와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교 감상토록 요구했다. 문항3번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일제 시대 철도부설과 관련된 지문 등을 토대로 철도가 경부선과 남한강 인근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상상력을 발휘하게 했다. 4번은 황현의 '절명시', 김승옥의 '무진기행',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길' 등 문학작품을 소재로 작중화자의 고뇌하는 상황을 비교하고 수험생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등을 물었다. 문항5번은 지문으로 제시된 존 캐리의 '지식의 원천'을 300자 이내로 요약하고 이 지문을 근거로 인문계 학생에게도 자연과학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논술토록 했다.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의 원리가 통합된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단순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수리적, 과학적 사고력을 가늠한다는 취지를 유지했다. 예시문항 1번은 원,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설명하는 지문을 토대로 쌍곡선과 포물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서술하고 천문관측용 반사망원경을 근거로 포물선과 쌍곡선에서 반사 성질이 성립하는 이유를 물었다. 2번은 미ㆍ적분법을 개발하게 된 과정을 토대로 미ㆍ적분법이 물체의 운동에 대해 어떤 정보를 주는지, 이동물체의 가속도 방향이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하게 되는 이유 등을 물었다. 3번은 별의 등급 체계와 별까지 거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한 뒤 밝기가 일정한 별들이 우주공간에 균일하게 분포하거나 1~6등급 차이가 100배가 아니라 10배였을 때를 가정해 결과를 도출하게 했다. 4번은 자동차와 생물체의 에너지 효율, 일의 양 공식 등을 제시한 뒤 생물체보다 낮은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기술토록 했다. 문항 5번은 사람 귀의 특성에 관한 설명과 해부도, 소리를 감지하는 방식 등을 근거로 인간과 코끼리, 쥐가 각각 다른 주파수대를 들을 수 있는 이유와 같은음계가 다른 옥타브에서도 비슷하게 들리는 이유 등을 서술토록 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교과서 지문과 주제를 활용해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려 했다"며 "다양한 문제유형을 개발하는 것 외에는 1차 예시 문항과 취지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작년 11월28일 2008년도 논술고사 1차 예시문항 8개를 발표한 서울대는 올해 하반기에 2008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내년 4월에 모의논술고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14일 교장초빙공모제 51개 시범학교 명단을 발표하였다. 현장의 여론도 무시한 채 강력히 밀어붙이는 정책이 과연 성공할 것으로 보는지? 내 생각만 옳다고 역으로만 가려는 청개구리정책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현재 교장초빙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것마저 성공시키지 못하고 내팽개치고 ‘공모’라는 말을 더 붙여 자격이 없는 사람(다른 직종의 퇴직자 포함)들이 교장자리를 넘보는 “교장초빙공모제”를 시범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9월부터 운영한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상해 보기로 하자. 우선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이 목에 힘을 줄 것 같다. 농어촌 1군1우수고교 등 47개 학교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이는 현장의 거센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꼼수일 것이고 특성화고교 4곳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 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일반직?), 대학교수, CEO 등도 공모할 수 있다는 것은 교장자격이 없어도 교장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문호개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것은 많은 교원들이 이미 감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일반직출신 교육공무원이나, 대학교수, CEO 중 교장을 하려는 사람들은 공모대상학교 운영위원들을 찾아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로비를 벌일 것이 아니겠는가? 이들은 다양한 경력도 있겠지만 정작 특성화고교를 운영할 만한 경영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학교현장의 다양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과정수립과 운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일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학교는 수익만 올리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우수한 머리로 고시를 패스하여 교육행정관료로 일한 분들도 학교운영에 자신이 있다고 할지 몰라도 회계운용, 시설 및 관리, 인사관리 부문은 학교경영의 1/3정도이지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과정을 짜서 운영하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하는 큰 부담이 남아 있을 것이다. 교장으로 초빙을 받기 위해 학교운영위원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학연, 지연. 혈연을 활용 할 것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돈거래가 없다고 단정 할 수 있는가? 선출과정에서 혼탁이 판을 칠 것이 예상되며 이런 와중에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초빙교장 보다는 로비에 능한 교장이 교장에 오를 수 있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다. 9월부터 교장업무를 수행하지면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내년 신학기부터 라면 몰라도 2개월여를 남겨두고 대부분의 현장교원이 동의하지 않는 ‘교장초빙공모’제를 쫒기 듯이 강행하려는 개혁조급증이 문제라고 본다. 현행 초빙교장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본다. 초빙교장 제도가 좋다는 평을 받고나서 초빙공모제를 추진해야 순서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한해 동안 중국에 새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수가 신중국 건국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세계에 중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한해 동안 중국에 새로 유학 온 외국인은 전년대비 27.28% 증가한 14만1천명으로, 그 중 61%에 달하는 8만6천679명이 어학연수 과정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부터 작년까지 중국에 유학한 외국인 모두 88만4천315명에 이르렀다. 중국 유학기금관리위원회의 장슈친(張秀琴) 비서장은 외국인 유학생이 크게 증가한 데 대해 "중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 국제영향력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 비서장은 "중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외국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생활환경과 교육 및 의료수준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학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베이징위옌(北京語言)대에서 어학연수 중인 한 한국학생이 "한국기업들이 중국어 회화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고 있어, 많은 젊은이들이 중국어 배우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 비서장은 그러나 "중국 정부는 외국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아르바이트 업종과 하루 근무가능 시간 등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등 아직까지 외국 유학생과 관련해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에서 어학과정을 포함해 6개월 이상 장기 유학 중인 한국인은 중국 전 역 268개 대학에 3만1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말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이 국회의 재개정 논의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심리가 진행되려면 재판관 9명이 참석해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가 열려야 하는데 헌재는 개정 사학법 헌법 소원과 관련해 아직 평의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헌재 연구관들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면서 재판관들이 참고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인 셈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심판 기간을 정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여야는 14일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논의가 원점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헌재는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매듭지으면 심리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분위기여서 위헌 여부 결정은 8, 9월에 5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바뀐 뒤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서상홍 헌재 사무처장은 올 3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가급적 임기 전에 해결하려고 한다"면서도 사학법 헌법 소원 결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언제 처리될지는 모른다"고 여운을 남겼다. 헌재 관계자는 "재개정 논의를 한다고 한 이상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서둘러 결정을 내리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다른 갈등이 불거질 소지도 있다"며 내부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재개정 논의를 통해 야당과 연합회가 주장하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소원을 취하하거나 헌재가 이를 각하할 수 있다. 그러나 연합회가 문제삼은 개정 사학법 조항은 개방형이사제, 감사선임규정, 이사장과 친인척 임명제한 규정, 임시이사규정, 대학평의원회규정, 교비회계 전출규정, 사립학교장 연임제한 규정 등 9가지나 돼 재개정 논의에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야당과 연합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일부만 재개정될 경우 헌법소원을 취하하지 않으면 헌재는 위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장 개정 사학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6월 국회에서 재개정 논의를 매듭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 헌재 결정은 10월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올 9월부터 운영할 교장초빙공모제 51개 시범학교 명단을 교육부가 1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 9월까지 모두 150개 시범학교를 선정해, 4년간 운영한 후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본지 5일자 보도) 교총은 “51개 시범학교도 많다”며 “150개 확대 실시에 반대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범학교 유형=선정된 시범학교는 ▲초등 16개, 중학 18개, 고교 17개 등 모두 51개 학교로 ▲유형별로는 특성화고교 4곳, 농어촌 1군 1우수고교 7곳,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학교 4곳, 농어촌 등 낙후지역 학교 12곳, 도농복합지역학교 13곳 등이다. 이중 농어촌 1군1우수고교 등 47개 학교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지원할 수 있으나 특성화고교 4곳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 교육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CEO 등도 공모할 수 있다. 공모 단위는 전국이며 교장중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곧 교장 공모=학교운영위원회가 제1차 심사를 한 후 순위를 정해 교육감에 임용추천하면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심사위원회가 2차 심사를 통해 1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임용 요청 한다. 선정된 교장은 임용 전후 약 10주간 연수를 받으며, 2년 주기로 평가해 결과가 나쁘면 퇴출될 수 있다. 교육부는 방학 중 연수를 거쳐 9월초 임용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곧 교장 공모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 ‘교장초빙·공모제’ 신중해야=교총은 14일 “기본적으로 교장자격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면서도 “특성화 중·고교의 경우 교원이 아닌 인사까지 지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교직개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또 “초빙교장제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10% 이내 학교라면 검토할 수 있으나 교장임용제 근간을 뒤흔드는 규모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51개교 이상 확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진정으로 교육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통제위주의 교육행정구조를 탈피해 수석교사제 도입을 포함한 교원구조 다원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범학교 명단= ▲ 서울 오현초, 국사봉중, 고척중 ▲ 부산 상리초, 덕천여중, 대청중, 부산정보여고 ▲ 대구 대구옥포초, 학산중, 다사고 ▲ 인천 인천불로초, 계산중, 강남고 ▲ 광주 삼도초 ▲ 대전 대전신흥초, 동신중, 대전체육고 ▲ 울산 옥현중 ▲ 경기 현덕초, 마장초, 경북중, 안성여중, 일동고, 여주여고 ▲ 강원 철원내대초, 영월옥동중, 평창고 ▲ 충북 금성초, 괴산중, 진천고 ▲ 충남 거산초, 용남중, 성환고 ▲ 전북 군산신시도초, 임실동중, 고산고 ▲ 전남 순천도사초, 해남우수영중, 보성고 ▲ 경북 동해초, 대송중, 예천여고 ▲ 경남 김해용산초, 무안중, 남해제일고 ▲ 제주 고산초, 남원중 대전전자디자인고, 충남인터넷고, 전북줄포자동차고, 경남정보고
고교 평준화 실현 강원교육연대는 한장수 강원도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14일 성명을 내고 "불법 관건 선거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원교육연대는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까지 된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개입 관련자들은 무겁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교육연대는 또 "교육감의 검찰 기소는 강원교육계의 큰 부끄러움임에도 교육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한 적이 없다"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그동안 불거졌던 불법 관권선거 의혹을 소상히 드러내라"고 촉구했다. 한 교육감은 지난 2월 실시된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앞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날 부인 H(62)씨와 함께 춘천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아이들을 지도하다보면 가장 난감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용돈 관리’이다. 적당히 넘어가자니 일찍 바른 습관을 잡아줘야 할 것 같고, 일일이 간섭하자니 끝이 없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빠! 경제가 뭐예요?” 특별 체험전이 23일부터 8월 17일까지 대구 컨벤션센터(EXCO)에서 열린다. 본사와 한국교총, EBS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경제교육 체험전은 행사장을 작은 마을로 설정, 아이들이 마을에서 겪는 여러 경제상황을 통해 경제개념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된다. 미래의 CEO를 꿈꾸며 사업자등록서 작성, 가게 홍보, 물건을 사고팔고 영수증을 주고받는 체험활동을 비롯해 홈쇼핑호스트와 뉴스앵커 체험, 마을 은행 이용하기 등 다양한 내용이 마련돼 있다. 4인 기준 가족이나 중학생 이상이 모둠을 형성해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마치면 아이템 선정을 위한 시장조사, 은행 대출금 신청, 제품생산을 위한 재료구입 등 가상 창업활동도 할 수 있다. 초·중등 단체 관람시 50% 할인된다. 문의=053) 214-0022, www.iecono.co.kr
학교 홈페이지에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체로 교사들은 반대, 학부모들은 찬성하고 있다. 시험문제 공개는 2008학년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대입제도에서 내신의 비중이 50%까지 확대되면서 내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가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일이다. 교육에서 평가는 달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 바로 학생의 학습목표 달성도를 파악하고, 교사는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반성 자료를 얻는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평가의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학습능력과 관련하여 이 두 가지가 우선이라고 본다. 평가원이나 시․도교육청의 모의고사, 학교 자체의 중간․기말고사는 일종의 총괄평가로써, 이들 시험은 어떤 단원이나 학습과제 또는 교과목을 모두 끝낸 다음에 실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거나 집단 간의 학습효과를 비교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평가의 결과물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교사 자신과 학생들에게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야 학습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학습능력의 향상은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일과 유사하다. 여러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우리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질병의 원인을 밝혀낸 다음 처방을 하여 투약을 하면 치료가 쉽다. 하지만, 피상적인 진찰로 증세에 맞지 않는 투약을 하면 치료는커녕 오히려 병이 악화되기도 한다. 사실 평가만 많이 한다고 학업 성적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에 대한 철저한 대처가 없으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시험이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시한 시험의 문항 정답률, 답지 반응 분포를 살펴야 한다. 전산 처리되는 시험에서는 이것들이 간편하게 산출된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 같은 자료를 이용하는 교사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미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학생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교육이 피상적인 진찰과 투약을 할 동안 사교육에서는 정밀기기를 이용한 진찰과 투약이 이뤄진다. 사교육에서는 각종 시험의 문항별 반응률을 분석하고, 그것을 수준별로 분류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강생들에게 평가원 모의평가나 사설 모의고사, 학교시험 등의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문항별 반응률, 오답률 등을 분석하고 적절한 지도를 하는 것이다. 인기 강사의 경우, 사설모의평가이기는 하지만 오답률을 등급별로 분석하여 등급에 맞는 교재를 제작, 강의에 이용한다고 한다. 즉,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주로 틀리는 문항들을 분석하고, 매력적인 오답에 대한 반응률도 분석하여 수준별 강의를 한다는 것이다. 평가의 목적은 진단과 처방이다. 특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해당 학교 수업의 질과 수준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어느 학교는 지난 3월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답안 분석을 통해 교수․학습방법을 개선,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극대화시켰다고 한다. 답지반응률을 분석해 학생들이 많이 틀린 문항의 문제점이 교과진도에 있는지, 교육과정에 있는지, 아니면 교사에게 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보완했다는 것이다. 학교 내신시험도 마찬가지이다. 내신시험의 문항별 답지반응률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여러 교사가 공동으로 낸 시험에서 특정 문항에 대하여 일부 학급에서 정답률이 높거나 낮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교사가 특정 부분의 출제를 담당했는데, 이 교사가 가르치는 반의 정답률이 해당 부분의 문항에서 다른 반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다면 그것 또한 출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니면 반대로 다른 반을 가르치는 교사가 그 출제된 특정 부분의 핵심을 놓치고 수업을 했을 개연성도 있다.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항분석표이다. 취약점을 알고 가르치는 수업은 효과적이다. 많은 시험에서 문항별 반응률 자료가 산출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교사는 많지 않다. 성적 향상의 길이 멀거나 험한 것만은 아니다. 시험 때마다 출제되는 문항별 반응률 자료를 잘 이용하면 훨씬 쉬운 일이다. 학력신장의 가장 원초적이고 필수적인 것 중의 하나가 문항분석표를 잘 활용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최근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던 무자격 교장임용안과 관련하여 교육계 현장에서는 이 나라 미래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 이것은 교육자로서의 기득권이나 권한을 지키자는 논리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무한 경쟁시대에 무엇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제도인지에 우려 때문이다. ‘무자격 교장임용안’은 교직경력 10년 이상의 교사는 누구나 교장직에 응모하여 교장이 될 수 있다는 제도로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장 임용에 대한 사실상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교장 자격의 문호를 개방하여 우수한 인재를 학교 현장에 투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이 얻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교장 승진제도가 연공서열 위주로 되어 있어 학교의 변화와 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장을 지낸 선험자로서, 현재 교장의 자격제도에 따른 자격 연수과정을 담당한 실무자로서, 무자격 교장임용안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교장공모제는 학교의 규범과 인사원칙이 무너진 행태로 학교현장을 그 어느 때보다도 아노미 상태로 만들 것이다. 현재 교장의 승진이나 임용제도에는 일정한 규범과 인사원칙이 있다.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따른 점수제와 평가제로 교사는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교감 자격을 얻고, 일정기간 교감 경력이 있으면 교장과 교육청의 평가에 의해 교장에 임용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존의 제도와는 달리 무자격 교장임용안이 도입된다면 지난 교육감 선거나 교육위원 선거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같은 동문’, ‘같은 지역’, ‘같은 직장’, ‘같은 고향’이라는 명분으로 서로 분열되고 동일화하는 ‘끼리끼리’ 문화가 나타날 것이다. 교사 자신의 능력이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에 열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끼리끼리’의 전근대적인 문화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며, 지금까지의 학교의 규범과 원칙이 무너지는 무질서한 행태가 난무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학생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학교장을 법적 책임도 없고, 일시적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무자격 교장임용안은 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한 발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를 관할하고 있으며, 교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학교장 중심의 학교경영’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경영과 관련한 학교장의 권한은 점차 확대되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유럽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학교장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학교장에 대한 교장 자격증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있던 교장 자격증 제도조차 없애고 무자격 교장을 임용하자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학교장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학교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란 분명 학생의 이해와 교육에 기초한 전문성일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여 학생교육을 전제로 하는 학교경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셋째, 학교장으로 재선출 되기 위한 포퓰리즘(populism) 학교경영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무자격 교장임용 지원교사들은 학교장이 되기 위해 각종 로비와 인기영합 경쟁을 벌일 것이며, 교장으로 선택되는 사람은 아마도 학교운영위원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교사가 될 것이다. 만약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장으로 선출된다고 했을 때, 과연 교장으로서 교육적 소신과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학교경영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을 선택해 주고, 자신을 선거에서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보상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에 있을 재선출을 위해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학교경영을 할 것이 분명하다. 현 제도에 문제가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일단 한번 해보자는 식의 개혁 방식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교육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도 절차가 있고 단계가 있다. 교육개혁은 학교교육의 안정과 변화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교원 정년단축에서 경험했던 교원수급의 불균형 등을 다시 겪게 될 것이다. 지난날의 아픈 전철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혹시, 무슨 일(?) 저질러서?" "고소, 고발 등 법정 소송에 휘말려서?" "어라, 그런 분이 전혀 아닌데?" 그 분과 전화 통화 중, 검찰청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알고보니 역시 내 불길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남을 도와주려고, 봉사하려고, 좋은 일하러 검찰청에 출근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선생님들, 퇴직 후의 생활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내 일이다. 건강, 경제, 행복 등 노후 생활도 그렇지만 '일거리'가 문제다. 교직 경험을 살려 뜻 있는, 보람 있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했으면 하는 희망은 누구나 갖고 있다. 그러나 일거리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인광기 교장(64). 아니 현재는 인광기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시민옴부즈만이다. 그는 40여년을 교단에 봉직하고 2004년 2월 수원여고에서 정년퇴직하였다. 그 전에는 고양교육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그는 퇴직 후 2004년 9월 수원지검장으로부터 봉사직인 시민옴부즈만으로 위촉되어 3년차에 이르고 있다. 매주 2회, 검찰청으로 출근한다. 그가 하는 일은 검찰의 수사나 민원처리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그가 상담기록부를 작성하고 제출한 의견은 검찰 운영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조치 결과를 구두나 서면으로 통보받는다. 그가 만나는 사람은 보통 월 10여명 정도. 이것은 직접 만나는 경우고 전화상담이나 검찰청 홈페이지(http://suwondpo.go.kr) 인터넷 상담까지 합하하면 그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은 상당수에 이른다. "검찰이 고압적, 위압적 태도가 아닌 친절한 검찰로서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제도입니다." "경찰관, 검사가 피의자 수사나 조사 시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일반 시민들의 민원 불친절을 시정 요구합니다." 생소한 용어인 '시민옴부즈만'이 무엇이냐고 묻는 리포터의 물음에 그가 답한 말이다. 물론 보람도 많고 기억에 남는 사건도 많다고 한다.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피해를 보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은 매우 큽니다. 검찰 직원들의 태도도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친절해 진 것도 피부에 와 닿습니다." 정년 퇴직 후 활동, 지금부터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지? 찾아 보면 평생 봉직한 교직경험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좋은 봉사활동이 많이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노력이 필요하다. 인광기 시민옴부즈만. 그의 퇴직 후 봉사정신에 고개가 수그려진다. 항상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고 매사 정성을 다하는 그. 교직생활 중에도 존경받는 사도상을 실천했던 그이기에 그의 활동에 더욱 믿음이 간다. 그의 활동은 검찰의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하리라 생각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14일 양당 정책협의회 직후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6월 국회에서 사학법이 재개정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 관련 조항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논의가 원점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사학법은 이미 통과됐으므로 무력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한나라당은 마지노선을 제시한 만큼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맞섰다. 개정 사학법의 시행을 불과 보름여 남긴 상황에서 우리당이 재개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사학법 재개정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주요 법안 대부분이 여당이 원하는 것인 만큼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다른 법안들의 처리를 연계할 경우 여당의 스탠스가 다소 변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 핵심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여당이 원하는) 다른 법안들의 처리 여부에 연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방형 이사제의 주요 골자를 한나라당측 요구대로 바꾸는 일은 없다는 게 우리당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우리당 노 원내부대표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천번 바꿀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말했고, 다른 원내 관계자도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를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양당 원내 지도부가 '면피성' 요식 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리당 원내 지도부로서는 비정규직법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겉으로는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또 사학법 재개정을 약속하고 원내대표가 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 역시 이 정도 수준의 합의라면 당직 사퇴 전까지 사학법 재개정에 진력하는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14일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 강당에서는 특별한 사제간의 만남이 있었다. 전 교직원 27명, 학교운영위원 7명, 녹색어머니회임원 6명 등 40명의 멘토와 40명의 멘티(본교 학생)가 멘토링의 관계를 성립하는 첫 만남이었다. 유주영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적응·성장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들에 대해 방과 후 1:1 학습지도와 상담 등 이른바 멘토링 봉사활동을 하게 되며 지역사회의 유지 및 기관장, 지역출신의 유명인사들까지도 협조를 얻어 확대할 계획이 라고 멘토링의 목적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멘티로 선정된 학생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두리번거리고 겸연쩍어하는 모습이었지만 결연을 맺은 멘토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다과를 함게 먹는 동안 멘토링에 대해 이해하는 듯 했으며 멘토와의 만남을 좋아하는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김은자 연구부장에 의하면 멘티와 멘토는 주 1회 정도 개별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멘티에 대한 자유로운 상담, 정서적 유대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 관심사 개발 및 진로 탐색활동 등의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한다. 또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부진 요인을 제거하고 보충학습 지도를 하여 학습결손을 해소하도록 노력한다고 한다. 또한 월 1회 정도 집단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는데 체육행사, 등산, 문화유적지 및 도시체험 학습의 기회를 가져 친화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멘토링을 통한 멘티의 잠재력 개발을 도와주고, 자신감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파트너로써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 주고 조언해주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갖게 되는 성공적인 멘토링 운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지난 8일 전교조 충북지부와 올 1월 출범한 충북교육청 공무원노조(충북교노)가 만나 정책협의를 가졌다. 최근 단체협약 적용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양 단체는 앞으로 ‘동일한 노동자’ 입장에서 공동 노력하고 서로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해 적잖이 우려된다. 작금은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과 교장공모제 등의 논의를 놓고 교육계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때다. 특히 정부는 단위학교 책임 경영, 자율성 확대라는 미명 아래 ‘공영형 혁신학교’, ‘혁신위 자율학교’, ‘농산어촌 1군1우수고’, ‘특성화 자율학교’ 등의 갖가지 이름으로 일선 교육현장과의 논의나 합의 없이 '교장공모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공모교장제’를 통해 기업인, 퇴역관료 등 교사자격증은 물론 교육경력이 없는 외부 인사에게도 교장직을 개방하려는 것이 교육부와 이주호, 백원우 등 국회의원, 대통령 산하 교육혁신위원회의 생각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차례 지적한 대로 ‘아무나’ 교장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국가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사는 단위학교의 계약직 고용인이라는 신분으로 전락될 것이 뻔하다. 전교조는 어떤가. 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학교장의 권력을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로 분산하여 민주적․수평적 권력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단위학교 교사 중에서 1차적으로 교직원의 추천을 거쳐 학운위에서 교장을 선출하고, 이 교장이 보직에 해당하는 ‘부교장’을 임명하게 하자고 한다. 이는 자신들이 교장, 교감 모두 차지함으로써 학교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속셈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주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교장의 대상 중 이른바 ‘퇴역관료’에는 교육부 등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을 가진 고위 행정공무원 자신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공모교장제’를 통해 자신들도 교장을 하겠다고 대드는 사람들과 ‘교장선출보직제’는 물론 아예 ‘교감자격제’까지 폐지하자는 교원단체가 손을 잡고 정책 연합을 하면 어떤 안이 나올까 심히 우려된다. 지금은 학교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한 목소리를 내도 부족한 판이다. 전교조는 혹이라도 '적과의 동침' 냄새가 풍기는 정책연합이라는 빛 좋은 명분으로 힘을 키워 몫을 챙기려다가 자칫 교육현장을 피폐화시키고 교직사회를 깊은 갈등의 늪으로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학교촌지근절법 제정 공청회’에참석한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들이 법 제정을 우려하는 이례적인 ‘축사’를 해 논란이 됐다. 여느 입법 공청회의 축사처럼 심각한 문제점들을 적시하며 법 제정을 독려하는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를 둔 발언들이었다.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은 “뇌물성의 일대일 촌지는 분명 바람직하지 않지만 스승의 노고에 보답하는 형태의 과거의 촌지는 바람직했다”면서 “촌지근절의 취지와 스승을 군사부일체로 존경하는 정서가 잘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교원은 명예로 사는 만큼 이를 절대로 해치지 말아야 한다”며 “과연 촌지가 법을 제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건지, 촌지 근절을 위해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지 토론 결과를 보고 당에서도 입법여부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방원 정책위 의장도 “스승을 존경하고 노고에 보답하려는 전통과 좋은 의미의 촌지는 괜찮은 것인 만큼 촌지근절법은 앞으로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국회에서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수희 의원은 당직자들이 퇴장하고 공청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세분 모두 촌지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는가 염려의 말씀을 주셨다”며 “연세가 있으신 만큼 전통적인 촌지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시고, 도 자녀를 학교에 보낸 지 오래 돼 촌지의 폐해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신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안의 국회 처리가 험난하리라 본다”며 “학부모님들이 힘이 되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도 법 제정을 놓고 전성민 학사모 사무처장, 노현종 교육과 시민사회 기획위원장이 찬성론을 편 반면, 강경근 숭실대 교수, 고전 대구교대 교수,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반대론을 피며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