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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매스컴에 소개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교사가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1학년 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머리에 던졌다. 또 옆 반의 신발장을 어지럽혔다고 반 학생을 플라스틱 빗자루로 때려 머리에 2㎝가량 상처를 입혔다.' 학교를 방문했던 학부모의 휴대전화 동영상을 통해 남자 어린이가 책에 맞고 휘청거리는 모습과 여학생이 뺨을 맞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해당 교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하고,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 모든 것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다. 더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 철부지들이 대상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하기 어렵고, 낯이 뜨거워 얼굴 들기도 겁이 난다. 우리들이 피해 당사자의 학부모라고 생각해보자. 아이의 잘잘못을 떠나 교사들에게 화가 나고 원망도 할 것이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주의를 준 것’이라는 교사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겨우 7살 먹은 아이들이기에 심하게 때린 것은 ‘체벌이 아니고 폭행’이라고 한들 변명할 건더기도 없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일반 사회구성원들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한다. 범죄 집단이나 사용하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말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해당학교가 소속된 교육청의 서버가 다운될 만큼 부글부글 끓고 있는 학부모들의 항의는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할 얘기는 하자. 흔히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어울린다는 말을 한다. 즉 어른은 어른답게 점잖아야, 아이는 아이답게 천진난만해야 보기에 좋다는 얘기다. 바라만 봐도 즐거움을 주는 1학년 아이에게 뭐 그리 바랄 것이 많은가? 조잘조잘 떠드는 게 더 귀여운 1학년 아이에게 수학성적이 뭐 그리 중요한가? 아무리 활동을 해도 피곤한줄 모르는 1학년 아이가 신발장을 어지럽힌 게 뭐 그리 잘못인가? 교사들이 먼저 아이들을 이해해야 한다. 교사들이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교사들이 먼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그저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고, 열심히 사랑을 주면 이루어진다고, 열심히 잔소리를 하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사들의 욕심이다. 아이들에게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주며 그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도록 해줘야 한다. 욕심을 줄이자. 같은 사람의 손가락 길이도 제각각이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른데 모두에게 같은 결과를 바라는 게 바로 욕심이다. 욕심을 내다보면 무리를 하게 되어 있다. 때로는 억지도 부리면서 외골수로 빠진다. 그게 바로 이번과 같은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는가? 문제를 일으킨 교사도 분명 할말이 많을 것이다. 아이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교육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면 억울하고 실망도 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말을 할 수 없다. 교사들의 할말이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몇 명만의 잘못이라고,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설득했던 것이 부끄럽다.
미국 대학교육이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이 전한 바에 따르면 대학교육위원회는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조사보고서 초안을 통해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교육비, 대학의 재정운영 등 대학교육 전반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서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교육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데다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의 졸업생들이 고용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채 사회에 나가고 있다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고교에서 이미 배우고 왔어야 할 영어와 수학을 배우는데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위원회는 대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해 '대학생 학업평가' 같은 평가제도의 도입과 성적공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대학진학 요건 강화와 대학당국의 비용관리 능력 향상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어 합리적이지 못한 지원정책 등으로 인해 교육비용이 올라가면서 학생들이 교육비 마련에 애를 먹는 사례도 발견됐다면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와 17개 프로그램으로 분산된 지원체계 통합을 통한 효율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대학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전반적인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비판 수위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등 보고서가 벌써부터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장인 찰스 밀러는 이번 보고서가 대학교육에 대한 토론을 확대시키는 게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일부 위원들은 현재의 대학교육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비판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위원으로 참가한 비영리사립 온라인대학인 웨스턴가버너스대학의 로버트 멘델홀 총장도 이번 보고서 내용이 대학교육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부정적이라고 비판했으며 펜실베이니아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로버트 젬스키 역시 이번 보고서가 자신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보고서 재작성을 주장했다. 19명으로 구성된 대학교육위원회는 마거릿 스펠링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만들어졌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가 27일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며 6월 임시국회 회기연장까지 거부하는 '강수'를 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후 브리핑에서 "어차피 7, 8월이 방학이라 급식수요는 9월로 넘어간다. 어느 법안 하나에 쫓겨 당이 취해야 할 기본 입장을 바꾸면 안된다"며 "학교급식법을 오는 30일 통과시킨다고 해서 당장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좀 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누가 보더라도 민생법안적 성격이 분명한 만큼 이 원내대표가 사학법 개재정과의 연계처리 방침을 밝힌 것은 한나라당에게도 심적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학교직영 급식 확대, 우수 식자재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최근 학교급식사고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대입 수능시험때 반입금지품을 소지했다가 시험무효 및 올해 응시자격 박탈 조치를 받은 수험생에게 응시자격을 주기 위한 구제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원내대표의 강공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즉 우리당에 대해서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사학법 재개정에 응하라"는 배수의 진을 치는 한편, 한나라당에게는 "원내대표로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란 것. 이 원내대표가 지난 1월 사학법 개재정을 약속하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만큼 이에 대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내달 11일 당대표 경선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대표출마를 선언한 강재섭(姜在涉)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사학법 개재정 약속을 지키라며 직ㆍ간접적으로 이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원내대표가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대권, 이재오 원내대표는 당권때문에 사학법 재개정을 신주단지 모시듯 머리에 이고 있어 애꿎은 서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문제의 발단은 사학법 재개정과 타 법안 처리를 연계하는 한나라당이 아니라, 사학법 개재정을 거부하는 우리당"이라며 "이 원내대표는 당론에 입각해 연계처리 방침을 밝혔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당내에 사학법 재개정과 타 법안을 철저히 연계해야 한다는 강경파도 있고, 일부 민생법안은 통과시키면서 재개정 투쟁을 해야 한다는 온건파도 있는 만큼 28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급식 학교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급식사고가 급식대란으로 이어지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을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학교급식 네트워크는 "이번 수도권 급식사고는 위생관리, 감독체계가 부실한 민간업체 위탁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영리에 눈먼 급식업체가 싼 재료만 찾기 때문에 식품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며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을 촉구하고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비용 부담이 적지않고 식중독 사고도 근절될 수 없다는 등 반론도 만만치 않아 학교급식 운영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직영-위탁급식 장ㆍ단점은 = 전문가들은 학교측이 조리사와 영영사를 직접 두는 직영 학교급식의 장점으로 학교장 책임운영이 가능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균형된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고 위생안전과 관련,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조치가 가능한 점도 직영급식의 좋은 측면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교장을 비롯,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급식설비 및 인건비, 운영비 지원 등으로 해당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현재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중ㆍ고교 620곳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학교 1곳당 학생 1천225명 기준)로만 663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급식설비 및 인력부족으로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기 어렵고 위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업체와 관련자를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에 위탁급식의 경우 우선 다양한 형태의 위탁급식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학교의 급식관리 업무부담도 줄어 그만큼 교직원이 학사지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 또 민자 유치로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고 학생들에게 기호도에 따라 다양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위생사고 발생시 계약해지 등 업체 제재조치가 가능한 점도 상당수 중ㆍ고교로 하여금 위탁급식을 선호하게 만든다. 그러나 무엇보다 업체가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할 경우 급식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식생활지도 등 교육적 급식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인건비와 운영비, 식품비 등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위탁급식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또 영양사와 조리사가 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사명감이 낮고 잦은 이직으로 급식관리가 미흡하며 인스턴트와 냉동식품 메뉴 등 학생 기호도에 치우친 식단이 제공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단점이다. ◇ '직영만이 대안'…교육계 "글쎄" =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기가 당장 쉽지 않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위탁급식을 운영 중인 전국 1천655개 학교들의 급식체제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당 2억원씩만 지원해도 총 3천31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또 현재 학교급식에 쓰이는 식재료가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 들어오는지 추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영급식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식중독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 집계결과를 보면 직영급식 학교에서도 2004년부터 2005년 7월말까지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는 모두 49건으로 5천60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위탁급식 학교에서는 19건(환자 2천7명)이 발생했다. 직영급식 학교가 전국적으로 8천793개교로 위탁급식 학교(1천793개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식중독 발생률은 위탁급식 학교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직영학교라 하더라도 급식사고에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직영급식체제로 전환하면 시설이나 인건비 추가 등이 결국 학부모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직영급식이 반드시 좋은지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안전한 먹거리 확보방안이 급선무" = 전문가들은 급식체제를 둘러싼 논란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재료가 전제되지 않으면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유기농 등 우수농산물이 학교 식단에 오를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급식을 하는 각급 학교와 유기농 농산물 등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촌마을을 직접 연결해주는 '학교-농촌 연결사업'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급식용 식재료의 이동 과정을 위생측면에서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위생감시체제를 갖추고 여기에 정부당국은 물론 학부모, 식품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급식체제를 전면적으로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보다는 학교급식 전반에 걸쳐 관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식대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만큼은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2004년 5월 1일자 조사에 따르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93.4%에 해당하는 1033만 2360명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학교급식의 위생 관리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오사카부 사카이시에서 1996년 학교급식을 먹은 아동이 병원성 대장균 ‘O-157’에 의한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한동안 학교급식에 공동 조리 방식을 채택했는데 자제 급식보다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 1960, 70년대에 걸쳐 전국에서 급식센터가 건설됐고 1981년에는 자체 급식을 하는 학교를 웃돌았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배송에 따른 위생문제를 안고 있었다. A시에서도 원래 시내 두 곳의 공동 조리장에서 전 초등학교 23교의 급식을 조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생을 배려해 2001년부터 각 학교에서 급식을 조리하는 단독 방식으로 변환을 개시했고, 현재 7개교가 드라이 시스템이나 에어 샤워실을 마련한 단독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급식 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고액의 비용 때문에 단독 급식방식의 확산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고후시의 경우 ‘초등학교 급식 조리 업무 검토위원회’가 발족, 시의 재정 상황이 악화를 이유로 직영에서 민간 위탁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고후시는 현재 26개 초등학교에서는 직영방식을, 10개의 중학교에서는 1998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끼에 드는 비용이 중학교 215엔에 비해 초등학교 711엔(2002년도)으로 3배 이상이어서 직영방식의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초중학교 PTA 연합회는 ‘음식의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현재의 직영 방식견지를 요구하는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시는 검토위의 보고서를 기본으로, 금년도 중에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쿠와나시도 올 10월부터 시립 탁아소 2곳이 급식 조리 업무를 민간 업자에게 위탁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연간 약 240만엔의 인건비 절감이 예상된다고 한다. 반면 후쿠오카현 무나카타시, 니가타현 고센시, 카나가와현 아츠기시 등은 자체 급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이타마시에서는 자체 급식 이행에 수반해 전 학교에 영양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는 변화의 과정에 있기에 전체적으로 자체급식이 어느 정도인지, 위탁급식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6월 중국 전역에서는 ‘까오카오(高考)’라 불리는 대학입시가 치러졌다. 950만 명의 응시자들 가운데 880여 만 명이 참가한 이번 시험의 결과가 6월 하순 발표되면서, 교육계에는 ‘가산점(加分)’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대학입시에 있어서의 가산점 제도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소수민족 및 혁명열사 자녀에 대한 우대를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특별한 소질을 가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초 중국 교육부는 ‘2006년 일반 대학 신입생모집 업무 규정’에서 가산점과 관련된 세부규정을 마련, 가산점이 20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학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선천적․후천적 요소로 나뉜다. 선천적인 요소는 소수민족, 혁명열사의 자녀, 화교로서 중국에 들어온 경우 등이 해당되며, 대략 수험생 총수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후천적 요소로는 三好學生(지․덕․체를 고루 갖춘 학생으로 각급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 선발한다)이나 우수 간부 학생, 국가 2급 운동선수, 각종 올림피아드 및 발명대회에서 수상한 학생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각 지역의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소수민족 및 혁명열사의 자녀에 대한 가산점 부여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중국인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후천적 요소에 의한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까오카오(高考)’라는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학생들의 일생이 좌우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다양한 가산점을 부여해 대학입시에 적용하는 ‘가산점 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보다 다양한 조건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하지만 가산점 제도가 운영의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짐에 따라 가산점 제도를 없애자는 측과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보완해서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측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가산점제도 유지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현행 제도가 다소의 문제점을 지니고는 있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는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시험의 문제점 극복 ▲각 방면에서 소질이 있으며, 균형적으로 발전이 있는 수험생들을 고려 ▲현재 중국 교육정책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소질교육’의 교육개혁 사조에 부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즉 三好學生이나 우수 간부학생 등 지덕체를 갖춘 학생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다른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게 돼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을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일부의 문제점 때문에 가산점 제도의 긍정적인 면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가산점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가산점 제도가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라고 말한다. 三好學生이나 우수 간부학생 등의 경우 자신의 노력으로 그러한 영예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정배경이나 부모들이 갖는 경제적인 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전국적인 올림피아드나 발명대회에서 상을 받거나 예체능 특기자로 선정되는 것 역시 돈 없는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로, 이들의 성공 뒤에는 부모들의 재력을 바탕으로 어려서부터의 꾸준한 반복 훈련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소수민족, 가짜 운동선수, 가짜 三好學生, 가짜 특기생들과 같은 선정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역시 학부모들의 자기 자식만을 위한 욕심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가산점 제도를 없애는 것이 공정한 입시경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찬반 논쟁은 최근 각 학교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을 일컫는 ‘루오카오(裸考)’라는 신조어가 생겨나면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6월 초 한 신문이 베이징 시내의 많은 고등학교에서 한 반 50명 중 20여 명이 가산점 20점을 받게 되는 대상이라고 보도했듯이, 가산점의 남발로 인해 오히려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만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산점 관련 논쟁은 결국 단 한번의 시험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야 한다는 측면과 기회의 불평등 및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라는 문제 간의 충돌인 것이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현행 가산점제도가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폐지하지 않고 수정․보완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반대론자들이 수긍할만한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그 효력이 발효되는 ‘2006년 평등법(Equality Act 2006)’에서 ‘혼성애자’ 문제를 놓고 영국 국교 성공회와 교육부가 아직까지 이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06년 평등법’은 “개인이 어떤 형태의 성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시설 이용, 교육을 받는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학교에서 완전히 정착을 하려면 학교는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혼성애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교육을 해야하지만, 성공회는 여기에 반해 ‘혼성애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가르쳐야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1975년 성차별 금지법’은 남녀 성 또는 장애에 의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했고, ‘2003년 법(Employment Equality(Sexual orientation) Regulation 2003)’에서도 대학에서의 동성애자(레즈, 게이), 양성애자(바이섹슈얼), 반성향자(헤테로색슈얼)를 포함한 ‘혼성애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2006년 법’이 추가한 부분은 그 차별금지 적용 범위를 사회전체에 확대하고 ‘학교 영역’에까지 내려온다는 것이다. 이 법령이 학교에 적용되면 먼저 ‘학생 자신이나 보호자 또는 가족이 혼성애자라고 해서 입학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학교에서 볼 때 이런 문제는 그다지 일반적이지도 않고 흔한 경우가 아니기에 크게 염려가 되는 부분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은 2005년 10월에 발효된 'Higher Standards, Better schools for all'이라는 백서의 규정과 ‘2006년 평등법’이 겹쳐지는 부분이다. 영국에서는 학교 안에서 왕따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학교에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백서’는 특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뿌리를 둔 왕따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실천 강령을 만들어 두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는 소수 민족 자녀, 비기독교 학생이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학생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왔듯이, 혼성애자 아동 역시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혼성애자의 숫자 자체는 사회 구성원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비율은 지극히 낮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례들은 국민 전체의 관심사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들어오면 국민적 관심사가 된다. 현재 영국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교과목은 PSHE(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이다. 이 과목은 한국의 국민윤리, 도덕 그리고 보건 같은 과목을 합친 것과 유사하다. 즉 사회통합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교과목이다. 영국에는 윤리나 도덕과목의 수업이 없는 대신에 종교교육이 들어있다. 영국 교육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944년 법’에서는 모든 학교가 조례와 같은 형태로 ‘기독교형’ 예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례 형태로 예배를 실시하는 학교는 초등은 88%, 중등은 17%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1988년 국정교과과정 제도가 도입이 되었을 때, PSHE의 과목은 ‘가르쳐야 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가르쳐야 될지 그것은 개별 학교 학운위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 이제 혼성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뜨거운 감자’는 각 개별 학교 단위의 학운위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 만약 혼성애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을 경우, 지방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지방교육청은 가해자를 색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혼성애 교육을 적절하게 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게 된다. 여기서 혼성애 교육을 ‘대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학교는 왕따의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혼성애 교육을 하자니 아직 선뜻 내키지를 않고, 안 하자니 사후에 생길 사건이 염려스러운 것이다. 더구나 이 결정이 더욱 고민스러운 곳은 전체 학교 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교회와 같은 종교법인체가 설립한 사립학교들이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학운위에는 교회가 파견하는 목사나 신부가 2-3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혼성애 교육’을 종교의 신념상 허락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27일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과 위생관리 실태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낮 학교급식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방동 숭의여중을 방문, 학부모 대표, 급식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교급식 개선방안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배석한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에게 "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식자재 유통 및 학교급식 관련 비리유착 관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데 대해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해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엄중히 처벌, 솜방망이로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급식배급의 직영운영 전환을 최대한 확대하고 납품업을 등록제로 바꾸는 한편 검수 과정에서 학부모와 전문 인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급식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구 설치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급식시설의 현대화 및 관리체계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생산부터 조리과정까지 체크하는 '식품이력추적제도'나 지도감독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먹걸이 담당 부처를 통합,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로 학생과 학부모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밝힌 뒤 "각 지자체와 교육청도 검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시.도교육청 관계자 및 교장 문책, 재료 가공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직영급식 확대, 정부의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학부모 의견 등을 토대로 9월 새학기 개시전까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이종서(李鍾瑞) 교육부 차관, 변재진(卞在進) 보건복지부 차관, 문창진(文昌珍) 식약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배옥병 학교급식법 개정 및 조례개정 국민운동본부 대표, 박경양 전 참교육학부모회장, 손숙미 가톨릭대 교수, 임경숙 수원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숭의여중은 이번에 문제가 된 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급식을 공급받아왔으며, 식중독 추정 급식사고로 13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지난 5월부터 새터민 강성모(가명․중1) 군을 집으로 불러 영수 과외봉사를 하고 있는 이용원(대원외고 1년) 군. 벌써 다섯 번째 같은 수학문제를 설명해 달라는 통에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가슴이 철렁한다. 학교 선생님께 배운 대로 다시 설명하니 이번엔 이해를 한 듯하다. ‘더 쉬운 방식이 있는데 왜 저렇게 설명하시지’ 하고 거만(?)하게 바라봤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기왕에 하는 봉사활동이니 뭔가 색다르고 의미 있는 것을 해 보고 싶었다는 용원이. “5월부터 쉬는 토요일을 이용해 영수 과외를 하게 됐어요. 부족하다 싶으면 주중에도 할 생각이고요.” 옆 반 친구도 새터민 6학년 과외를 함께 시작했다. 하지만 용원이는 과외 첫날부터 오히려 강 군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한국에 먼저 와 있는 부모님을 찾아 2002년 탈북한 용감한 동생이에요. 여름방학에는 중국어 공부를 위해 동생과 단 둘이서 배낭여행을 떠난답니다. 나로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에요.” 생생한 북한 문화를 전해 듣는 건 덤이다. “평양시에 있는 고급차들은 모두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고 그 외 지역엔 낡은 화물차만 다닌데요. 화물차가 언제 차도를 벗어날지 몰라 횡단보도에서는 2미터 뒤에 서 있는데요.” 새터민 강 군은 아직 1차 방정식 ‘X 플러스 Y는 3(x+y=3)’을 ‘X 더하기 Y 같기는 3’이라고 읽어야만 이해할 정도로 수학용어에 낯설다. 하지만 몇 번이고 되물어 결국 자기 것으로 만드는 학습의욕과 탐구력은 대단하다. 용원 군은 “국내에는 이처럼 공부가 하고 싶은 새터민 학생이 많다고 들었다”며 “과외봉사가 활성화되고 영어마을과 방과후 학교에도 이들이 마음껏 참여하도록 나라에서 충분히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27일 교장자격제 강화, 영양교사 전면 배치 등 총 91개항의 ‘2006년 상하반기 단체교섭․협의과제’를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아래 전문) 교총은 특히 올해 교섭에서 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 자격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혁신위가 부결된 교장공모제 방안을 재논의 할 움직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에 발생한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태를 막기 위해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1곳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하고 수업시수도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 교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학교 유아방 설치,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 교원의 병설유치원 설치 학교로의 우선 전보 등도 요구했다.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과제 전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함)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한국교총-교육부간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본 문 제1장 전문직교원단체 활동 보장 제1조(교섭·협의 정례화 및 합의사항 이행협의회 개최) ①매년 2월 둘째 주에 교섭·협의를 개시한다. ②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 등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이행협의회를 개최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청,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1. 교섭·협의 합의서 2. 이행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 제2조(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교육부는 ‘2003년 및 2004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교원이 전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②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 소속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 또는 교섭·협의 관련 실무협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그 시간은 공가로 인정한다. ③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원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 활동인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공가로 인정한다. 1. 대의원회 및 이사회 2. 회장단·분회장·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및 자문위원 회의 ④전문직 교원단체 회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에 의거 교섭․협의 또는 교섭관련 업무협의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했을 때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⑤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3조(사학법인과의 교섭·협의)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교원단체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한 사립학교법인과 교섭·협의 할 수 있도록 연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관계 규정을 개정한다. 제4조(한국교총 원격교육대학원 설립 지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교육 및 계속교육을 위해 한국교총의 원격교육대학원 설립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 참여 교원 출장 조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현장교육연구대회 및 전국교육자료전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 출장으로 인정한다. 제2장 교육 및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제6조(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한다. 제7조(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축소) ①2007학년도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2호를 개정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 외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한다. ②2007학년도부터 수업일수 조정에 맞춰 초·중등학교의 수업시수를 감축한다. 제8조(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교원의 잡무가 감축되도록 2007년도에 불요불급한 공문의 폐지, 보고주기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한다. 제9조(학급당 학생수 감축) 2007년부터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초등 21.6명, 중등 23.9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5개년 계획’을 마련·추진한다. 제10조(교육시설 현대화 및 다양화) 학교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시설 및 설비, 각종 교구와 기자재가 현대화·다양화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교구·교재설비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11조(NIE 교육 활성화)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제12조(학교교육 정상화)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 사교육비 억제를 위해 대학입학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고, 학교의 학생평가권을 확대해 학교교육과정이 상급학교 선발자료로서가 아닌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유아교육 지원) ①유치원의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 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수업료 및 급식비를 월 60,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③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2007년도에 마련한다. ④유아기 때부터 체계적인 상담을 통한 실질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한다. 제14조(보건교육 지원) ①보건교과를 개설하고, 교원자격검정령에 보건표시과목을 둔다.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3항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의 보건교사 배치항목과 일치되도록 개정한다. ③보건교사가 임용 전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근무한 병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경력산정 시 100% 인정한다. 제15조(영양교사 배치 확대 등) 학교급식 등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교사가 1학교마다 1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제16조(실업교육 지원) ①실업계학교의 학생수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원을 국·공립학교 특채 등으로 전원 구제한다. ②임용전 각종 경력 중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실업계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임용표시과목과 동일한 직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학교급별, 학교계열별 구분 없이 100% 인정한다. 제17조(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학교운영 경비의 절감 등을 위해 학교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제18조(학교휴업일 자율프로그램 운영 보고 폐지) 학교휴업일 체험활동과 관련한 운영결과 등의 교육청 보고를 폐지한다. 제19조(교육개방 신중) ①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있어 내국인 입학생 비율 축소, 학력인정 교육과정 이수 수준의 상향조정, 외국인 교원의 질적 관리 강화 및 국내 교원과의 차별 방지 등 운영 요건을 강화한다. ②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에 있어 초·중등교육은 WTO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규정과 WTO DDA 1차 양허안에서처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에 있어서도 이익여부에 따라 단계적·제한적으로 추진한다. 제3장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화 제20조(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직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교육실습을 내실화 할 수 있는 양성체제로의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해 2007년도에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교원승진제도 개선) ①교원승진제도는 교단안정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 유지를 전제로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②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자격제를 유지·강화한다. 제22조(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 허용)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교원의 주간대학원 수강을 허용한다. 제23조(교원 대학원 학비 보조)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의 50%를 보조한다. 제24조(교원연수예산 의무확보제 실시) ①매년 교육예산 대비 교원연수예산을 일정비율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연수예산 의무확보제를 실시한다. ②교원직무연수경비를 100% 지원하고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한다. 제25조(지방교육자치제 개선) ①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당해 주민이 직접 선출토록 한다. ②유·초·중등교원의 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해 선출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③교육위원회에 실질적인 의결권을 부여하고, 일반자치단체장과 교육자치단체장의 협의기구로서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상설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제26조(교무회의 법정 심의기구화) 교무회의를 교원 및 직원 등이 참여하는 법정 심의기구로 전환해 학교교육과정 및 수업, 학사운영 사항 등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한다. 제27조(교육정책의 균형 및 일관성 유지) ①교육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전문직 출신의 차관보 1인을 배치토록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②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주요 실·국·과장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토록 하는 등 잦은 전보인사를 자제한다. 제4장 교권신장 제28조(유·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유·초·중등교원에게 학교 및 학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 피선거권 인정 등 일반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제29조(학교안전공제회 운영 개선) 학교안전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5조에 의한 전국단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하고, 교원·학생·학부모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제30조(사립교원 신분 보장) 사립학교의 폐직·과원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채용을 의무화하도록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를 개정한다. 제31조(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필수기구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를 개정한다. 제32조(비정기전보 대상 ‘동일교 근무 부부교사’ 삭제) 부부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일교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한 시·도교육청의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토록 한다. 제33조(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해 2007년도부터 5년 주기로 특별전보를 실시한다. 제34조(국립특수학교 일반교과 교사 전출 허용) 국립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일반교과교사가 일반 공립학교로 전출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 제35조(기간제 교원 보호) ①교육부는 방학기간 중 기간제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②기간제 교원의 보수에 대한 14호봉 제한을 폐지하고,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기간제 교원 신분 및 복무조건에서도 계약기간 내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준용 등 신분 및 복무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①대학 시간강사의 연구활동 진작 등을 위해 방학기간을 포함해 ‘월정액 지급제’를 도입한다. ②시간강사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37조(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의 임용전 경력 100% 인정) ‘병역의무 이행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신규교사로 임용된 교원의 임용전 경력을 보수 및 경력상에 100% 인정한다. 제5장 교육소외 계층 지원 제38조(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및 실효성 확보) ①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해당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②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원 및 강사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해당 교원의 수업시수 등 업무경감 대책을 마련한다. 제39조(대학(생) 멘토링 사업 도입) ①대학과 지역학교 소외계층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추진한다. ②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대학생에게는 유인가를 제공한다. 제40조(교육복지 확충 및 교육바우처 제도 도입) ①도시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의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복지 프로그램, 예산, 전문인력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②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한다. 제6장 교원의 처우 및 복지 증진 제41조(교원의 처우 개선) ‘2004년 하반기 및 2005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에 따라, 2007년부터 아래와 같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한다. ①교원의 봉급을 공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 ②다음 각 호의 수당을 단계적으로 신설 또는 인상한다. 1.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2.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을 월7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3.교직수당가산금(3,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4.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11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 5.교직수당가산금(5, 실과담당교원수당)의 지급대상에 상업계 또는 가사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10만원으로 인상 6.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 ③초등학교 교장(감)이 병설유치원 원장(감)을 겸임할 경우 업무량 및 책임증가에 따른 겸임수당을 신설·지급한다. ④교(원)감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연내 신설한다. ⑤상위자격(교장·원장, 교감·원감) 취득시 승급이 이뤄있도록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한다. ⑥도서벽지수당을 인상한다. ⑦대학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예산을 증액한다. 제42조(대학교원 교직수당 부활·지급) 대학교원에게 교직수당을 부활·지급한다. 제43조(교원자녀 대학학비 지원) 교원자녀 1인에 대해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제44조(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 상향조정) 교원의 최고호봉 봉급액이 일반직 공무원 및 군공무원 최고호봉 봉급액과 균형에 맞도록 상향조정한다. 제45조(교사 직급보조비 지급 및 비과세) 유·초·중등 교사에게 일반직 공무원에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를 신설·지급하고 비과세한다. 제46조(교직수당가산금1, 원로교사수당 지급연한 하향조정) 교원 정년단축에 따라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요건(55세 및 30년 교육경력)을 각각 3년씩 하향 조정한다. 제47조(교원성과급 지급 개선) 2006년 교원성과급을 자율연수비로 전환해 지급하고, 2007년부터는 2월과 8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확정한다. 제48조(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의무보험가입 방식을 해당 교원이 자율적으로 선택·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와 그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배상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다. ②맞춤형 복지제도의 비용 증빙 방식을 집행 후 영수증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③맞춤형 복지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시·도간 복지예산 격차를 해소한다. 제49조(의료보험 감면 혜택 확대) 의료시설이 빈약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 보험료 감면 지역을 확대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제7장 여교원 보호 제50조(육아휴직수당 현실화) ①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보수의 50%로 현실화한다. ②출산 후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시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①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연령을 현행 만1세에서 만3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②육아휴직기간을 모두 경력평정 기간에 반영한다. 제52조(학교 유아방 설치) 교원자녀의 육아를 위해 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유아방을 유치원부속기관으로 설치한다. 제53조(병설유치원 설치 학교 우선 전보)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교원의 경우 병설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우선 전보한다. 보 칙 제54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①교육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해 이행될 수 있는 사항은 그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③교육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한다.
본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공동기획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논의된 내용의 의문점을 명확히 하고 보다 심화된 대책을 찾아보는 좌담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개천에서 용을 내려면’ 투자와 교사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좌담은 KEDI 류방란 연구위원, 김홍원 학교혁신연구실장, 김정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특임 팀장, 이혜영 교육복지 연구실장, 박인종 연구위원 등 필자 6인과 서혜정 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류방란 KEDI 연구위원“양극화 원인이 교육에 있지 않지만, 취약계층에 투자하는 정책은 의미가 큽니다. 그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고 통합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김홍원 KEDI 학교혁신연구실장“방과후 학교가 열린교육처럼 반짝하다 사라질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김정원 KEDI 부연구위원“다문화 교육은 비주류 문화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집단과 상호작용하고 협상하는 지식, 태도, 기술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이혜영 KEDI 교육복지 연구실장“재원은 조세를 통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로빈 후드 정책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박인종 KEDI 연구위원“2004년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예산은 0.9%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소외계층 평생교육 예산 증액에 더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이번 기획의 목적은 ‘양극화를 교육으로 풀어보자’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이 양극화 극복대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처럼 부각되거나 교육을 통해 다 해결될 것처럼 논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경쟁력 강화는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교육의 역할,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류방란=사회 양극화 현상은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그에 따른 소득 수준 등에서 주로 논란이 되어 왔던 것으로, 이러한 현상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교육에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사회 양극화 해소의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취약계층에 투자하는 교육정책은 의미가 큽니다. 취약계층이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보조가 아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존감을 가지고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복지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서구 여러 나라들의 경험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양극화를 교육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의 양극화는 소득 혹은 고용의 양극화에 의해 파급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으며, 교육에서의 양극화 해소가 소득 양극화 해소의 직접적 해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치된다면 소득을 비롯한 사회 양극화가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 지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보장 받아 독립적 인격체로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김홍원=모든 학생들이 지닌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굴, 계발하는 수월성 교육과 성, 계층,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이 지닌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굴, 계발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차별 없이 제공되는 평등성 교육을 통해 양극화 해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월성 교육과 평등성 교육의 조화를 위해 정규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다양한 흥미, 능력, 학습양식 등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편성,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방과후 학교입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방과후 학교에 대한 반응은 소극적 내지 부정적인 편입니다. “학원 선생에 교실을 빼앗겼다”는 의식도 없잖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내 교육이면서 동시에 사교육인 방과후 학교가 교사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 박인종=방과후 학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회피감과 피해의식을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과 경쟁하는 것이다 라던가, 일이 더 늘어난다 하는 부담감을 불식시켜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방과후 학교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수요를 학교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또 이를 담당하는 교사나 학교에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초기 제도 정착까지는 대규모 방과후 학교활동 교육박람회나 이벤트 행사를 제공함으로써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원=방과후 학교가 열린교육처럼 반짝하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적절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지역사회의 인?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학생의 참여를 높이고 적절한 수강료를 받아 자생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방과후 학교는 교사의 자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6.15 남북공동수업 현장에서도 느꼈지만, 새터민에 대해 학생들의 이질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새터민이나 코시안 등을 끌어안으려면 정책보다는 학교현장에서의 다문화 교육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김정원=정부가 2009년부터 개편되는 초중고 교과서에 다문화 지향적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교육은 비주류 문화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다양한 인종과 문화 관련 내용을 학교에서 다룬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개념, 패러다임에 대해 질문하고, 도전하며, 재해석할 것을 지향합니다. 다문화 교육은 새터민, 코시안,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집단들과 상호작용하고 협상하며, 상호 의사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술 등을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며, 그러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 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중국이 농촌 의무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지역적으로 소외된 이들에 대해 우리나라는 양극화 해소책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이혜영=지역 간 격차는 경제적 부의 소유 정도와 중첩됩니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 사이의 격차가 그 좋은 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는 계층과 인종 또는 민족이 결합된 거주지 분리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소외 지역이 생겨나고 있고, 소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는 사회통합을 위협하기 때문에 각 국은 소외 지역의 삶의 기회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부유한 지역의 교육재정 중 일부를 빈곤층 지역에 투입하는 로빈 후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EAZ, ZEP라는 교육우선지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두 정책 모두 빈곤층 등 소외 계층 밀집 지역에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부터 도시 저소득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방란=우리나라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은 도시 빈곤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ZEP 정책은 굳이 낙후 ‘지역’을 규정하지 않고 빈곤층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인접 학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같이 빈곤 지역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육복지 정책은 여러모로 더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을 위해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이농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농산어촌에 적합한 체계적인 교육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정부여당에서 2010년 실업고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수혜범위를 일반고와 대학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돈’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 일 텐데,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지요? 이혜영=유럽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 정책 추진 재원은 조세를 통해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로빈 후드 정책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중앙 정부와 시도 지자체는 교육복지 관련법을 제정해 중앙 정부와 시도 지자체의 교육복지 재정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재원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민간 부분의 기여금을 사회복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김홍원=양극화 해소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지방교육청이나 행정자치단체 모두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지원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조지소로스의 OSI(Open Society Institute)와 뉴욕주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출자해 방과후 교육활동에 투자했습니다. 1998~2003년까지 OSI는 약 800억원, 뉴욕주는 그 3배에 달하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박인종=평생교육부문도 매우 열악합니다. 2004년 교육예산 중 평생교육예산은 0.9%에 불과(미국의 경우 2004년 연방교육부 예산중 직업, 성인교육 예산 비율은 3%)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보다 적극적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달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사기진작 7가지 대책’ 을 내놓은 바 있다. 추진 배경을 보면 “극소수 교원의 촌지수수, 학생체벌, 성적조작 등 사안이 전체 교직사회 현상처럼 침소봉대되어 교원사기가 저하” 되었기 때문에 그 대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기진작 7가지 대책의 글씨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지난 7일 ‘교원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분기준’ (이하 징계처분기준) 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한다” 고 쐐기를 박아 놓고 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자세한 내용은 피하려 하지만, 골자는 10만원을 받고도 해임, 그 이상이면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원의 반발을 의식해서였는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은 특수직 공무원에 걸맞는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한편 1999년 촌지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지난 3월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59만 2천원 추징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는 교육부의 징계처분기준이 ‘오버’ 라는 단적인 예이다. 아니나다를까 이미 정부의 ‘공무원행동강령’ 에는 교사들이 각각 3만원이 넘는 사례와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촌지교사를 처벌할 근거가 있는데도 그렇듯 징계처분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은 또다시 교원을 죽이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알다시피 김대중정부이래 교원은 정년단축과 체벌금지따위 설익은 대책 등에 의해 사기가 확 꺾인 바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대통령이 교원폄하 발언을 예사로 하며 실효성 없는 방과후 학교에만 집착하는 등 학교현장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일반고는 휴일에도 강제 자율학습 등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고는 정체성 위기에 내몰린 채 신입생모집난에 애로를 겪는 대학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교사들 역시 갈수록 떨어지는 법정 정원율 등 격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같은 실업고 교사야 촌지의 ‘촌’ 자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 남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교육부의 병주고 약주고식 처신은 고약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예컨대 성과급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찾고 촌지문제만 특수직 운운하는 발상도 가증스러워 보인다. 무엇보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전체 교원에 대한 매도이다. 예로부터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우리 아이 잘 봐달라’ 며 촌지를 내미는 학부모는 아무 잘못이 없고 교원만 단돈 10만원에 해임⋅파면된다면 어느 누가 승복하겠는가. 교육부는 또다시 교원을 죽이려하지말고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가령 초등학교 교실에 필요한 미니냉장고따위 각종 비품을 학부모로부터 기증받는다는데, 열악한 학교여건 그게 교사만의 잘못인가? 분명한 사실은 또다시 교원을 죽이면 무너진 학교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2007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모집의 원서접수가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된다. 대학들은 올해 1학기 수시모집에서 지난해보다 981명이 늘어난 2만8천568명을 뽑을 예정이다. 국ㆍ공립대학이 전체중 6.3%인 1천789명(10개 대학)이고 사립대학은 2만6천779명(106개 대학)이다. 일반학생 전형으로는 63개 대학이 9천348명을 모집하고 특별전형으로는 1만9천220명(106개 대학)을 선발한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원서접수 방법이 인터넷과 일반접수를 혼용하거나 인터넷 또는 일반접수만을 실시하는 등 대학마다 다양하고 인터넷 접수와 서류접수 일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몇개 대학에 복수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격자는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학기 수시에 합격한 수험생은 수시 2학기나 정시, 추가모집 등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학생부 성적이나 심층면접에 자신있는 수험생들은 진학할 생각이 있는 대학을 골라 소신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유의사항 = 올해 수시모집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학교에 복수지원할 수 있지만 일단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말하자면 1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2학기 수시모집은 물론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만일 수시 1학기에서 합격했어도 등록을 포기한 후 2학기 수시모집이나 정시ㆍ추가모집에 응시해 합격한 뒤 등록하면 2007학년도 대입전형이 모두 끝난 다음 전산검색을 통해 모든 대학의 합격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은 서류 원서접수인 일반접수 외에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실시하거나 이를 병행하기도 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기간이나 마감일이 서류 원서접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해당 대학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대학들은 인터넷 원서접수의 마감일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인터넷 접속 속 도가 느려지거나 서버가 다운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인터넷 접수 개시ㆍ마감일과 서류접수 개시ㆍ마감일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이용한 수험생은 반드시 인터넷 접수를 확인해 접수가 되지 않았을 경 우 서류로 다시 접수해야 한다. ◇ 지원전략 = 1학기 수시의 경우 모집규모가 훨씬 큰 2학기 수시와 정시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가고싶은 대학과 학과를 3∼5곳 선정한 후 소신지원하는 것이 좋다. 1학기 수시의 경우 2학기 수시와 정시에 비해 모집규모가 적은데다 학생부 성적이 유리한 재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면서 인기학과의 경우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학기 수시는 2학년때까지의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학년때까지의 학생부 성적이 좋은 학생이 도전해 볼 만하다. 현재까지 본 모의고사 성적을 본인의 학생부 성적과 비교해본 후 학생부 성적이 유리할 경우에는 1학기 수시를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학생부는 전과목이나 일부 과목을 석차와 평어 반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많은 대학들이 석차와 평어를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학생부 반영방법이 어느 대학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수시모집의 경우에는 학생부 뿐아니라 심층면접, 논술, 특기사항 등의 비중이 크고 각종 특별활동을 활발하게 했거나 경시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학생 등이 유리하다. 특히 수시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만큼 심층면접과 구술고사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모집정원의 몇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심층면접을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1단계를 통과한 수험생들끼리는 심층면접 성적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망학과와 관련 학문, 시사문제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넓히고 대학별 기출문제도 꼼꼼히 챙기면서 토론식 면접이나 논술고사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 등은 면접시 활용하기도 하고 서류전형으로 점수화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 수험생간에 점수차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1학기 수시에서는 무분별한 복수지원으로 의외의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집정원 규모가 큰 2학기 수시와 정시가 남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꼭 가고싶은 대학과 학과를 소신 지원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다양한 대학 독자적 기준 전형 '눈길' = 84개 대학이 모두 1만1천320명을 선발한다. 교장ㆍ교사 추천자가 4천223명(33개대)으로 가장 많고 실업계고교 출신자(22개대 1천569명), 교과성적 우수자(14개대 1천557명), 학교장.교사가 아닌 인사가 추천한 학생(14개대 1천59명), 인문계고교 출신자(7개대 755명), 어학우수자(8개대 417명), 학생회 임원.리더십(6개대 341명), , 해당 지역고교 출신자(11개대 291명), 만학도ㆍ주부(9개대 114명) 등 의 순이다. 건국대와 경희대 등은 고교재학중 학생회장이나 부회장, 반장 등 학생간부를 지낸 학생에게, 한국외대는 토플이나 토익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101명을 각각 뽑는다. 동국대(경주) 등은 만학도와 전업주부들을 모집한다. 이외에 사회봉사자, 선ㆍ효행자, 체육실적 우수자, 음악적 재능 우수자, 각종 대회 수상ㆍ입상자, 기관장 표창자, 환경미화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다. 한국항공대는 항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를 상대로 모두 13명을 선발한다.
일본 사람들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평등주의를 좋아한다. 그러나 교육에서 좋은 사립대학을 가기위하여 유치원부터 시험을 치러 들어가기도 한다. 요즈음엔 일관교육이 중시되면서 유치원에 한 번 들어가면 시험을 치지 않고 진학하는 학교가 인기가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초등학교까지는 보통으로 가장 많이 다니는 시립학교에 다니다가 중학교 진학부터 입시가 시작된다. 이같은 제도는 전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일단 좋은 사립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립 중학교 입시는 엘리트 교육을 받는 중요한 관문이 되고 있다. 일본 고베시의 미야타씨(53살)는 큰딸의 중학교 수험을 앞두고 초등학교3학년 때부터 생활 리듬을 정돈하는 것을 유의했다. 아침에는 학교에 가기 전에 한자 받아쓰기와 계산 문제를 하고, 귀가 후 저녁 식사까지 학교에서 제시한 숙제를 끝낸다. 8시부터 9시 반경까지 함께 책상에서 공부하고 밤 10시에는 취침에 들어간다. 미야타씨는 자택에서 초,중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경험을 살려 "공부하는 리듬이 몸에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이는 좀처럼 성장하지 않는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면 중학생 시절은 물론 앞으로도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한다. 도쿄도 나카노구의 E씨(38살)는 장녀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이번 봄부터 저녁 식사전 함께 산수의 문제를 풀게 되었다. E씨 자신도 어렸을 때 중학 수험을 향해서 어머니와 공부한 추억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험은 하나의 선택사항이다. 나 자신은 불합격하였었지만, 문제를 한 개씩 이해할 때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았다. 딸에게도 부모와 자식이 함께 노력한 추억을 소중히 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을 표현하였다. 부모 자신이 자기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경우 무심코 어조가 엄해지거나 대답을 먼저 가르쳐 버리거나 하기 쉽상이다.「중학 수험을 생각하는 책」등의 저서가 있는 교육 평론가 코미야마 히로시씨는 "자신이 열중해서 철저히 가르치지 않게 유의하고 싶다."라고 주의점을 이야기한다. 결국 학습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 코미야마씨는, 공부를 포함한 생활 리듬을 정돈할 뿐만 아니라 부모밖에 가능하지 않는 학습 지원 방법으로 생활 체험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함께 쇼핑하러 가서 소비세를 계산하거나 할인이 된 상품의 가격을 생각하거나. 하이킹 하러 나가면 강의 흐름이나 강변의 돌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나가는 것, 도감으로 조사 것을 하는 것 등도 좋을 것이다. 부모도 즐기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거듭하여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모든 것을 학원에 맡기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나라 부모들의 과도한 열성적 교육열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과 같이 하는 공부, 생활을 통하여 학원이 가르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가르치는 시간은 아이들의 장래에 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자세가 더 아름답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 중고교에서 대기업 급식업체가 공급한 학교 점심을 먹고 170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치료받고 있다. 학교급식 사상 최악의 사태로 인하여 해당 학교를 포함하여 전국 93개교에서 8만여 명에 대한 급식이 중단됐고, 학생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거나 이마저도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아예 점심을 굶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른 아침에 등교하여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은 물론이고 밤늦도록 몇 개의 학원을 전전하는 등 에너지 소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내신과 대학별 고사의 강화로 인하여 하루하루 치열한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며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학교급식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1000명 가까운 재학생들의 점심과 저녁 식사는 물론이고 250여 명에 이르는 기숙사생들의 아침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다. 교직원을 포함하여 하루 2300여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급식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희석시킬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물론 처음에는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위탁업체에 급식을 맡겼으나,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 재료나 조리 과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더욱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음식이 상할 개연성이 있는 등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아예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들 급식을 책임지기로 하자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섰다. 위탁 업체와 비교하여 가격도 높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학교측의 급식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지닌 영양사를 채용하여 식단을 맡겼고 현장에서 직접 음식을 만드는 조리원들은 학부모들의 지원을 받아 선발했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급식을 먹는 학생들도 대만족이었다. 이번에 발생한 급식 사고는 대부분 급식을 외부에 위탁한 학교에서 발생하였다. 애당초 학교 급식은 한끼 2500원 안쪽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어찌됐든 이익을 내야하는 급식 업체 입장에서는 값싼 재료를 사용하거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인력 사용을 자제하고 품질 검사 과정을 그만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공립이 대부분인 초등학교는 99.6%가 직영급식이지만 상대적으로 사립이 많은 중고교는 위탁급식이 많다. 중학교(전체 2936)는 25%인 720개 학교, 고등학교(전체 2094)는 무려 44%인 910개 학교가 급식을 외부 업체에 같기고 있는 실정이다. 직영급식은 학교 자체적으로 영영사와 조리사를 고용해야 하고 특히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담 때문에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급 급식 문제만큼은 비용이나 절차의 문제를 따져서는 안된다. 한창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정책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률은 직영보다 위탁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학교도 대부분 외부 급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 지원을 통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급식 직영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부가 보이지 않는 갈등의 조짐을 보이자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나섰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교육부의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을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는 그럴듯한 이유로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런데도 그것을 청와대에서 나서서 조사했다는 것이다. 의견제시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것은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상부기관에서 뭔가를 묻고 조사를 한다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가 나름대로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그 지도과정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조사를 한다면 그 조사가 가볍고 무거운 것을 떠나 교사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것과 다를바 없다. 이를 조사했다는 것은 청와대에서도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를 은근히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미 한차례 부결이라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무슨 명분으로 슬그머니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혁신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마당에 이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청와대의 교육부 조사는 시기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적절하지 않다.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에 대하여 교원들의 의견조사 결과도 반대가 월등히 많고 교육에 관심있는 일반인들도 이에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청와대와 혁신위원회 만이 그 안에 계속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다. 어찌된 연유인지 알수 없는 일이다. 억지로 밀어 붙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미 우리는 사학법 개정에서 잘 보아왔다. 아직도 재개정 논의를 하고 있으니 억지로 밀어 붙여 개정하느라고 시간적, 인적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만을 낳았던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서 왈가왈부(曰可曰否)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교육부가 책임지고 일을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모두에게 Win-Win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곤란하다. 더우기 교원들에게는 더없이 민감한 사안이 바로 교장임용제이기 때문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교육계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서 가장 현실적인 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특정 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모두에게 100%만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하더라도 60여년을 이어온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어떻게 60여년을 이어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겠다는 것인가. 이 문제를 여기저기서 자꾸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 혁신위원회도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객관성있는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다. 교장임용제도는 교원들에게 맡겨야 한다.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청와대의 개입은 더더욱 옳지 않다.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의 완전폐기를 다시한 번 촉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사상 최악의 학교급식 사고와 관련, 법안소위에 1년반째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놓고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급식법 개정안의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일단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 그러나 실제로는 법안소위구성 비율을 놓고 여야가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급식법 조기처리라는 대의명분은 뒷전으로 밀리고 만 인상을 주었다. 급식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안소위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놓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내내 상대에게 끌려갈 것을 우려한 탓이 컸다. 열린우리당은 전반기에 비해 한나라당 의원이 1명 줄고 비교섭단체가 1명 늘어난 만큼 법안소위(정수 6명) 구성을 우리당, 한나라당, 비교섭단체가 3:2:1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전반기와 동일하게 우리당 3명, 한나라당 3명으로 유지하자고 맞섰다. 이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자 우리당은 대안으로 27일과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의해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간사간 협의나 법안소위 성격의 한시적 특위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우리당 간사인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위원회 구성비에 따라 3:2:1로 법안소위를 구성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만약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급식법 개정안을 내일과 모레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소위 구성비율이 전반기와 달라지면 한나라당이 힘이 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양당 간사들이 대안을 만들도록 위임해달라"고 역제의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양당 간사에게 맡겨선 합의가 안된다"며 "소위에서도 나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면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의 급식사고 관련보고 직후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었던 교육부 소관기관들은 5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보고를 마칠 수 있었다.
CJ푸드시스템이 사상 최악의 학교 급식 사고 책임을 지고 전국 93개 초.중.고교 및 35개 대학의 급식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26일 발표함에 따라 일선 학교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교육당국으로부터 급식중단 명령을 받은 서울시내 각 학교들은 일단 '도시락 수업'을 계속하면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향후 대책과 관련한 결정이 하루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학교들은 일단 사고 당사자인 CJ푸드시스템이 급식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에는 반가워하면서도 급식업체 변경이나 직영화 여부 등 앞으로 대안을 어떤 방향으로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 숭의여고 우남일 교감은 "CJ가 사업을 철수하고 급식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키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급식 직영화가 대안인 것처럼 여겨지는 현재의 분위기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우 교감은 "급식을 직영화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다"며 "직영을 할 경우 늘어나는 인건비, 식자재비 등을 모두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도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 학교는 21일부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도시락과 물을 싸오고 매점에서도 유효기간이 짧은 빵을 사먹지 말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현재 보충수업, 야간자율수업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역시 급식중단 명령을 받고 도시락 수업을 진행 중인 서울 서문여중도 "일단 기말고사가 임박했기 때문에 수업을 단축할 수도 없고 달리 대안이 없다"며 난감해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한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일단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세종고 역시 일단 1천여명의 학생들 모두 도시락을 싸오도록 계속 조치하면서 급식업체 변경 등의 대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CJ측이 사업철수 계획을 발표한 만큼) 조만간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돼 2학기부터 급식업체를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학생들에게 도시락 외에는 외부 음식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주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양정고 진달용 교감은 "다행히 이번 사고로 탈이 난 학생은 아직 한 명도 없다"며 "일단 정식으로 CJ쪽에서 사업중단 통보가 오면 급식관계 회의를 열어 업체 변경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26일 "앞으로도 민원이 제기되고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학이 있다면 수시로 감사하겠다"며 비리사학 근절의지를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감사원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감사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사학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비리 감사착수가 정치권의 사학법 강행처리 시점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권에서 관심이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계획된 감사라는 말에는 수긍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사발표 역시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이뤄진 시점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오비이락격으로 됐다"면서도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한 사람들이 많아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려다 보니까 발표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감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여당과 협의한 의혹이 있다는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육부.교육청.감사원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학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했을 뿐, 여당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전 원장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공공서비스 차원을 떠나 재벌의 돈이 들어와서 세계 일류 서비스로 나가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의 교육관련법이나 의료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요즈음 서점에 나가보면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책에 ‘논술’이라는 딱지가 붙여져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유치원생을 위한 책에서도 논술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과연 이런 책이 어떤 점에서 논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굳이 연결 짓자면 세상에 논술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책임도 못질 얄팍한 상술이라는 생각에 씁쓸함이 들기도 한다. 논술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이 그것이다. 책 읽기는 이들 능력 모두 일정 부분 관련을 맺고 있다. 잘만 읽으면 말이다. 책을 많이 읽으면 논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으로 요즈음에는 ‘자료 제시형’이 논술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평소 책을 많이 읽으면 주어진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책을 많이 읽으면 사고력이 길러진다. 주어진 책을 분석, 종합, 비판적으로 읽은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갖게 된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은 어휘를 습득하고 문장 감각도 갖게 되는데 이는 논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냥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러한 능력이 길러지지는 않는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야만 읽기를 통해 논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논술 능력을 키우기 위한 책 읽기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책의 종류에 따라 그 책을 읽는 주된 목적과 읽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신문의 사설과 같은 논설문 형태의 책을 읽을 때에는 논점이 무엇인지, 주장에 따른 논거는 무엇인지, 논리적 연결 관계는 자연스러운지, 비판할 점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며 읽게 하는 것이 좋다. 논설문 형태의 책은 논리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다. 설명문 형태의 책은 지식이나 정보가 정확한지, 지식이나 정보를 어떤 식으로 배열하고 있는지, 이들 지식이나 정보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다. 이렇듯 설명문 형태의 책은 정보의 습득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읽게 하는 것이 좋다. 요즘에는 고전 책이 논술과 관련하여 많이 등장하고 있다. 실제 대입 논술에서 ‘고전문’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고전 책을 읽을 때에는 그 글이 담고 있는 주된 논점을 파악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함축적인 의미, 비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예적인 글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유형의 글을 읽게 할 때에는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책을 제대로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읽은 책을 활용하여 논술을 자주 해 보게 하는 것이 좋다. 책 읽기가 논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결 짓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신문 사설을 읽는 과정에서 좋은 논리 구조를 찾았다면 이것을 활용해서 논술문을 써 보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