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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침, 방송 담당자가 교장실을 찾는다. “교장 선생님, 오늘 시종 음악 캐롤로 해도 되나요?” “예, 물론입니다. 이럴 때 캐롤 들려주어야죠. 성탄 분위기, 멋지게 만들어봅시다.” 우리 학교 주요행사에 음악이 함께 한다. 2011년 9월 교장 취임 때 성악가가 등장하여 ‘오 솔레미오’를 불렀다. 2007년 9월 서호중학교 교장 첫부임 때도 축하공연을 가졌다. 그 뿐인가? 입학식, 졸업식에도 클래식 음악이 나타난다. 작년 스승의 날에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학생들을 위한 클래식 입문에서 수원음악진흥원 연주자들은 ‘피터와 늑대’를 들려주었다. 음악과 필자, 무슨 인연이 있었을까? 세류초교 시절 운동장 조회 때면 중앙현관 앞에서 밴드 연주가 있었다. 선생님이 연주를 거들어 주는 것도 보았다. 악기를 다룬다는 것이 신비롭게 보였다. 수원북중 시절에는 음악실에서 밴드부가 연습하는 것을 보았다. 선생님이 악기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수원고교 시절 밴드부가 있었다. 지루한 운동장 조회도 음악이 있었기에 참을 수 있었다. 밴드 지휘자가 그렇게 멋있게 보일 수 없었다. 수원화성 문화제 때 밴드부가 시가행진을 하면 그들을 쫒아가면서 그 흥겨움을 즐겼었다. 팔달문 주위에서 울려퍼지는 음악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대학 1학년 때 반대항 합창대회가 있었다. 지정곡이 ‘사냥꾼의 합창’이었는데 내가 자진하여 지휘를 맡았다. 결과는 10개 반 중 3위. 음악감상을 즐기려고 일부러 방송실 동아리에 들어갔다. 클래식 음악에 심취했다. 그래서인지 라디오 FM 클래식 음악은 그 일부만 들어도 작곡가와 곡명을 맞출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나서는 용돈을 모아 전축을 사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마다 음반을 사서 모았다. 음악 전문가도 아닌데 한 음악을 10여 차례 반복해서 들으면 입으로 흥얼거릴 수 있다. 연주자와 지휘자를 달리하면 음악의 색깔도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였다. 지금도 우리집에는 120여 장의 LP판이 있다. 초임지에서는 일찍 출근하여 몇 장 안 되는 레코드판 행진곡을 들려주는 즐거움이 있었다. 등교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신나겠는가? 나의 작은 수고가 학생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중학교 교사가 되어 방송반 담당자가 되어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작은 소망이었다. 정말 중학교 교사가 되어 방송반을 맡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음악은 나의 동반자였다. 음악을 들으면 외로울 틈이 없다. 음악은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내가 남보다 음악에 대하여 조금 더 안다는 것이 그렇게 좋았다. 그리하여 명곡해설집도 사서 음악을 들으며 곡 해설을 여러 차례 읽었다. 그 음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혁신 거점학교다. 수원뿐 아니라 오산, 화성, 평택지역의 중등학교 혁신교육을 지원한다. 자연히 혁신의 선도학교가 되어야 한다. 중앙현관에서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 열리는 ‘친구야, 멋지다!’ 우리 학생들 호응이 대단하다. 지난 가을, 저녁에 있었던 콘서트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만들기 일환이었다. 공동체의 범위를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서 지역사회까지 확장한 것이다. 학창 시절 들은 클래식 음악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마디로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또 학창 시절, 문화 예술의 작은 체험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난파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인 송흥섭 교수는 합창단원 중에 음악대학으로 진학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은 학창시절 베토벤 교향곡 1번부터 9번까지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등하교했다는 말. 올해 있었던 ‘율전 해피 콘서트’와 ‘사계 만돌린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우리 학생들에게 인성 치유도 되고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으면 한다. 음악적 체험이 훗날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행복은 전염되고 전파된다. 율전이라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속에서 행복교육을 실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음악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자.
지금까지 교육은 거의 교실을 중심으로 교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작업이었다. 시험은 거의 선택형 중심으로 학생 개개인들의 생각이 살아날 여유를 배제한 상태였다. 그러나 네모난 교실 안으로 들어 온 디지털 세상. 최첨단 기계와 시스템의 스마트 교실은 새로운 교육 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광양여중은 23일 스마트교육 우수학교로 인정받아 전라남도교육감상을 수상하였다. 초등 목포석현초외 11개교와 중학교 광양여중 외 9개교, 고등학교는 순천고 외 7개교, 총 30개교가 수상한 것이다. 광양여중의 수상은 다른 학교보다 먼저 스마트교육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 덕분이다. 디지털 세대는 더 이상 교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스마트 교육을 통해 전 세계는 좁아지고, 학교의 개념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국가간에 교실간의 벽을 허물어 교육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스마트 교육은 학교에 어떤 변화를 예고할까? 한국의 한 초등학교는 매주 호주의 아이들과 수업을 함께 받는다. 한국-호주간 화상수업은 교실과 교실을 연결하는 문화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일본의 한 특수학교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아이들의 자립심을 길러준다. 육지와 수백㎞ 떨어진 섬에서도, 사교육의 기회가 적은 아이들도 이제는 원어민 선생님에게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장애와 지리적인 여건을 뛰어넘어 누구에게나 열린 교육! 스마트 교육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스마트 환경은 이미 거스르기 쉽지 않은 흐름이 됐다. 따라서 이를 실현할 21세기는 교사 혁명이 필요하다. 그 변화엔 무엇보다 교사들의 역할이다. 스스로의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 스마트 수업을 공유하고, 장비의 작동법을 익히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세대의 학습 방법을 연구하려는 교사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교사의 역할은 가르치는 주체에서, 무궁무진한 세상의 안내자이자 수업의 설계자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 된 것이다. 기술이 있어도 교사가 관심이 없고 수업에 적용하고자하는 노력을 안 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교사와 학생이 IT로 소통한다. 필자도 학생들에게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다. 이처럼 시대가 변화면서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의 창구도 변하고 있다. 디지털 세대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자기들의 속마음을 보다 쉽게 털어놓는다. 수업시간에도 필요하면 교육용SNS를 이용해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학교를 마친 후에도 온라인 교실은 언제나 열려 있다. IT와 교육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학습의 틀을 창조하여야 할 시점이다.
지자체장과 똑같은 ‘돈 선거’ 방식 자체가 위헌 現 직선제 방식은 빚더미‧야합‧논공행상 되풀이 개별 홍보 금지, 선관위가 일체 선거운동 전담 교육감 경력 부활, 교원 현직 출마 보장도 제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헌법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교육감선거의 ‘완전공영제’ 실시를 전면 제안했다. 교총은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교육감선거의 완전공영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교육(감)선거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육선거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교육자치법으로는 올 6월 치러질 교육감선거가 공직선거법을 준용함으로써 또 다시 ‘돈 선거’ ‘정치선거’ ‘로또선거’로 얼룩져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가 존폐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정당 중심 선거방식인 공직선거법 적용이 아닌 별도의 ‘교육선거특별법’을 제정하고 교육감선거의 완전공영제를 실현하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기관(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과 똑같이 공직선거법으로 치르는 것 자체가 헌법 제31조가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과다한 선거비용과 조직을 동원한 과도한 선거운동이 불가피해 소신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자보다는 재력가나 정치 성향 인사의 진출만 유리해 교육선거의 의미가 상실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0년 6월 교육감선거에서 후보들의 평균 선거비용은 11억 5600만원으로, 시·도지사 후보들의 평균 지출액(10억5천만원)보다 많았고, 교육감선거에 나왔던 전국 74명의 후보들은 평균 4억 6000만원의 빚을 졌다. 이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중도사퇴 후보자가 속출하고 담합과 논공행상의 잡음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교총은 교육선거특별법 제정을 통해 교육감선거의 완전공영제 실현을 제안했다. 개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선거 벽보‧공보‧현수막, TV토론, 합동연설과 후보자 합동홍보 인터넷사이트 개설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 예산으로 선거운동 일체를 전담하자는 것이다. 교총은 “정당 선거와 분리해 교육감선거가 특별법의 법적 기반을 갖춤으로써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교육자들이 소신과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완전공영제에 따른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5천만원인 기탁금을 1억원으로 올리고 시·도 지역구별로 일정 인원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완전공영제를 전제로 교육감선거 시, 교육장을 함께 선출하는 방안도 적극 제안했다. 교육감의 인사권 집중을 완화하고 교육감 당선 후, 논공행상식 ‘자기 사람 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유지될 경우, 그 대안으로 공영제를 제안했지만, 실질적인 정치적 중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감선거를 ‘제한적 직선제’로 개선하거나 나아가 교육감 ‘임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내년 6월 이후, 교육자치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해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 △시·도교육위원회 존속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선거 현직 출마 보장 △‘로또선거’ 예방위한 투표용지 개선 등도 제안했다. 교총은 특별법 제정 등 교육선거 혁신방안에 대해 1월15일까지 대국민, 전회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교총 홈페이지 ‘정책신문고’와 전화(정책기획국 02-570-5651~5, 정책기획담당 010-3825-4062), 이메일(jmkang@kfta.or.kr), 페이스북(facebook.com/koreakfta), 트위터(twitter.com/koreakfta)를 통해 의견을 받는다. 교육선거 대전환을 열망하는 교육계와 국민의 뜻을 정개특위에 전달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교총은 “6월 선거에 적용하려면 1월에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교육관련 단체 공동기자회견 등 연대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C21 캐나다’ 연구보고서 21세기 역량 중심 교육모델 제시 정부·교장·교사·학부모 역할 주문 캐나다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21세기 역량 중심의 교육모델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인터넷, 디지털, 지식시대로 압축되는 21세기를 맞아 기존 교육모델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산업혁명, 고도성장시대의 교육시스템으로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적절히 대처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시민양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21세기형 교육모델의 연구·개발·평가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C21 캐나다’에서 이런 관점에서 캐나다가 도입해야 할 새로운 교육모델의 틀을 제시했다. ‘C21 캐나다’가 연구보고서 ‘발상전환: 21세기 캐나다 공교육 비전’에서 밝힌 새 교육모델의 핵심 학습과제는 디지털 시대의 화두인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이다. 전 세계 사회경제가 모두 컴퓨터, 인터넷,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이뤄지는 사회에서 STEM은 고등교육의 기초일 뿐 아니라 21세기 서구사회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초·중등학교부터 핵심교과로 읽기, 쓰기 능력과 더불어 수학과 과학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PISA에서 입증하듯 이 3대 핵심교과에서 캐나다의 수준은 한국을 위시한 동북아 몇 나라를 제외하면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소수의 잘하는 인재 양성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핵심교과에 능통하도록 하는 향후 과제도 남아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보통 학생들의 적극적 관심과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21세기형 첨단 교육체제와 환경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핵심교과와 더불어 21세기 핵심역량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급속히 변해가는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읽기, 쓰기, 수학, 과학 지식만으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교육도 다양한 역량과 인성계발 등 전인교육이 더없이 중요한 시대라는 것이다. ‘C21 캐나다’가 정리한 핵심역량은 ▲창조, 혁신, 기업가정신 ▲비판적 사고 ▲협동정신 ▲의사소통능력 ▲인성 ▲시민윤리·문화의식 ▲컴퓨터·디지털기술 활용능력 등 7가지다. ‘C21 캐나다’는 또 총체적인 교육체제 개편이 요구되는 만큼 정책당국 뿐만 아니라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각 주체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이 제시한 각 주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정책당국에는 예산·인력 집중투자, 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낼 홍보, 교사양성체계 재정비 및 우수교사 인센티브, 포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학교장에게는 창의·혁신 수업방식 개발 장려 및 모범사례 공유, 최첨단 디지털교육시스템 구축, 학습효과 제고를 위한 교사연수 강화 등을 주문했다. 교사에게는 학생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일대일 맞춤교육 제공과 학생 스스로 자신의 관심사항과 학습요구를 파악하는 것을 장려하고 과제중심 학습기회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혁신적이고 효과적 수업방식을 연구 동료 교사와 공유하고 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을 독려해야 함도 강조했다. 또 학부모들에게는 학교장의 학교운영개선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성공적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당국에 21세기형 교육의 필요성과 조속한 도입과 유능한 교사 확보 등을 요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격차 해소 위해 ‘정기전보’ 임용주체 학교 → 교육청·학구 농어촌·낙후학교 근무 시 우대 중국 교육부는 지난 11월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2014년부터 공립 초·중등학교 교원이동제를 본격적으로 도입·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원이동제는 동일교 근무기간을 제한한 우리나라의 정기전보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교장·교원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 장기간 현안이었던 교원이동제 실시를 발표한 것은 중국의 교원정책, 나아가서는 기초교육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의 한 걸음이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국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중국의 현행 교원 인사는 초·중등, 공·사립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소속 학교에 한정돼 있다. 즉 일단 한 학교 교사로 임용되면 사직이나 전보 신청 등 특수상황이 없는 한 그 학교에서 평생을 근무하는 것이다. 중국의 이런 교원제도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래 유지돼 온 계획경제 제도의 산물이다. 제한된 교육자원을 이용해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목 하에 ‘중점학교’로 불리는 명문학교들을 설립하고 국가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자한 것이다. 이런 중점학교 운영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명문 초·중등학교 입학시험제와 교장·교사들의 동일 학교 장기근무 정책이다. 입학시험을 통해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우수 교사들을 모집해 가르치도록 해온 것이다. 시장화가 급속히 발전된 1990년대부터 학부모, 학생들의 중점학교 입시경쟁은 점점 가중됐고 학교 간 격차도 심해져 교육뿐만 아니라 중국사회 전체의 병폐로 지적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는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9년 발표한 ‘중국공산당중앙 및 국무원 교육개혁을 심화·발전시키고 자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결정’에서 “도시지역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은 승진 시 원칙상 농어촌지역 학교나 교육시설 부진 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2010년 발표된 ‘국가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요강’, 2012년에 발표된 ‘국무원 교사대오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에서는 각 지방교육청에 관내 교사들의 이동 정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2013년까지 전국 22개 성·자치주에서 교사이동 정책을 제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중국 교육부가 5가지 부분으로 나뉜 교원이동제 실시안을 발표, 3~5년 내에 전국의 현(縣)이내 초·중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사를 포괄하는 교원이동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이동제를 ‘제도화’와 ‘장기화’한다는 전제 아래 더 넓은 지역 내의 교원이동제 실시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교원의 질 제고와 교육자원의 균형배치를 추진해 교육평등, 학교선택 등의 난제들을 해결한다. 둘째, 각 지방교육청의 상황에 따라 한 학교에서 일정한 근무기간이 지난 교사들이 원칙상 모두 이동하는 제도를 명확히 하고 그 실시방안을 수립한다. 특히 각 학교의 핵심교사와 우수간부 교사들의 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학교 간 연맹’, ‘유명학교 분교’, ‘교육집단’,‘1대1지원’ 등 학구 내 통일된 교원인사관리제도를 수립하고 농촌학교들에 대한 도시교사 정기 지원 등의 형식으로 교사자원의 균형배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넷째, 교장·교사들의 이동을 위한 보장 및 격려제도를 강화한다. 교원의 이동과 관련해 정원 관리, 승진, 임용평가, 급여 및 대우, 우수교사평가 등에서 혜택을 줄 수 있게 해 도시지역 교장·교사들이 농어촌학교나, 시설부진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한다. 다섯째, ‘현에서 임용하고 학교에서 근무’하는 의무교육 교원인사제도를 수립한다. 현급 교육행정 부문과 관계부처에서 빠른 시일내에 통일된 교원인사와 임용제도를 마련해 ‘학교에 임용된 교사’가 아니라 ‘학구, 교육청에 임용된 교사’로 신분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혁한다. 이 구상이 발표된 후 베이징시, 상하이시 등 대도시들에서 먼저 각 지역의 개혁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베이징시 시청구(北京市 西城區)에서는 일부 학교들이 ‘교육연맹’을 맺어 먼저 그 학교들 사이에서 교사들을 시범적으로 이동시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청구는 이 실험을 경험으로 공립학교 간의 교사 이동 범위를 점차 확대시킬 의향이다.
최근 방학분산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새 정부 들어서는 이미 3월 28일, 문체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부가가치·고품격의 한국관광 실현’ 과제와 관련해 ‘대체휴일제’, ‘방학분산제’를 도입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동안 잠잠했던 방학분산제 논의는 25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방학분산제 실시 적합성 분석연구’가 언론을 타며 슬며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요내용은 교원, 학생, 학부모 7275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46.7%가 방학분산제 도입에 찬성하고 보통 1주일 휴업을 선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방학분산제는 쉽게 논의하고 적용할 일이 아니다. “현행 2학기인 교육과정이 더 나눠지면 학습효과나 면학분위기 저하 등이 우려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된 것인가요.” “방학이 분산돼 혹한기와 혹서기 방학이 짧아지면 냉·난방비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재량휴업을 하면 아이 맡기는 게 걱정인데 방학 횟수를 늘리면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이런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이 때문에 2001년 김대중 정부, 2007년 노무현 정부,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방학분산제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논의가 중단됐다. 특히 방학이 학기제와 맞물린 상황에서는 학기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할 사항으로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점검과 가정·학교·사회 운영의 제반시스템의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단순히 경기활성화라는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이 방학할 때 학부모도 휴가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기업의 협조와 사회적 시스템을 먼저 형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학생들이 방치되거나 학원으로 내몰리는 비교육적 현상만 초래할 뿐이다. 이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75.4%, 학부모 70.9%가 ‘맞벌이 가정의 보육문제’를 방학분산제 시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한 체험활동의 격차’도 각각 65.3%, 59.5%가 지적했다. 자칫 정부가 섣부를 도입 논의에 불을 지필까 우려된다. 교육은 교육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서는 답도 없고 부작용만 클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메르켈, 대연정 힘으로 정책기조 유지 PISA 성과도 교육개혁 추진동력 더해 직업교육·영재교육·디지털교육도 강화 17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연임에 성공하며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9월 총선에서 기독교민주당(CDU, 기민당)과 기독교사회당당(CSU) 연합을 승리로 이끌면서 다수당 자리를 재탈환했지만 연정 파트너였던 자유민주당(FDP)이 5% 연방 하원의석 배석 기준을 넘지 못하면서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SPD, 사민당)을 새 대연정 파트너로 결정했다. 중도우파인 기민당과 중도 좌파로 분류되는 사민당이 손을 잡은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처럼 좌우의 이념이나 보수·진보의 대립보다는 실리와 상식이 지배한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다. 사민당이 새로운 대연정 파트너가 됐지만 중앙집중식 아비투어 제도, 엘리트대학 육성정책, 초·중등학교의 종일반 정착 등 메르켈 총리가 이끌어 온 교육개혁 정책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또 지난 2000년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선진국 중 하위권에 머물렀던 독일이 최근 OECD평균을 넘어서면서 지난 10여 년간 교육개혁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는 평을 받고 있어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세부적인 교육정책은 주 소관이지만 대연정(Große Koalition) 합의서를 통해 2014년 연방차원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진행해온 엘리트 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은 2014년에도 계속된다. 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가 좋은 대학을 상대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학문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둘째, 그동안 영재 지원에 인색했던 독일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지원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일 예정이다. 성적 우수 학생 대상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 확충이 계획돼 있다. 셋째, 자연과학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치원 교육부터 자연과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수학(Mathematik), 정보과학(Informatik), 자연과학(Naturwissenschaften), 기술(Technik) 교육을 의미하는 민트빌둥(Mint-Bildung)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2015년까지 전국 유치원의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유치원부터 초·중등학교와 대학까지 모든 단계에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 새로운 미디어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 교과서와 교재를 마련하며, 교육을 위한 전문교사 양성을 강화하게 된다. 다섯째, 직업교육 참여율을 제고한다. 독일은 아우스빌둥과 같은 직업교육 제도가 존재함에도 스스로 이런 제도의 혜택을 거부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이런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상담 제도를 강화하고 조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교육의 길로 유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이다. 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직업교육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일찍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여섯째, 직장과 학교를 병행하는 기존의 이원제 직업교육 제도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를 현대화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이원제 직업교육을 확산해 유럽의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유럽뿐 아니라 특별히 독일 직업교육에 관심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도 상담이나 프로젝트 운영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총은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교육(감)선거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전격 제안했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선거와 달리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선거를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을 마련해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직의 전문봉사직 개념 도입, 교육(감)선거 완전공영제 실시 등 운영개선, 교육감·교육장 동시 선거제 도입, 교육감 교육경력 5년 부활, 시·도교육위원회 제도 부활 또는 정당 비례대표에 교육의원 반드시 포함, 유․초․중등 교원의 휴직 후 교육선거 출마 허용 등이다. 완전공영제는 후보 개인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모든 선거운동과 홍보를 중앙선관위가 정부 예산으로 주관함으로써 과열과 혼탁을 막는 방안이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현행 5000만 원인 기탁금을 1억 원으로 올리고 당선 또는 15% 이상 득표한 경우만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구별로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는 보완책도 내놨다. 교육감·교육장 동시 선거는 주민이 지역의 교육 현실과 특수성을 잘 아는 교육장을 직접 선출해 교육 전문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대표성․민주성의 강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단, 완전공영제가 전제돼야 한다. 또 동시 선거는 교육감 선거 후 자기 사람 심기 등 인사비리를 차단해 교육감으로 집중된 인사권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많은 문제점을 양산한다는 데는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도 이견이 없다. 그래서 국회도 지난달 초 구성된 정개특위에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정개특위는 장기간 교육현장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교총의 이번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육당사자의 목소리에 우선 귀 기울여야 한다. 정치인이나 일부 행정학자 간 논의만으로는 교육자치를 온전히 실현할 방안 마련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논의에서 정치권은 교육계의 목소리를 크게 귀담아듣지 않았다는 점은 반성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개특위는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교육 그 자체로 발전할 수 있는 특별법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는 나라와 민족마다 다른 약 7000여 종의 언어가 쓰이지만 이들 언어 중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250가지에 불과하고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서 사용되고 영향력 있는 언어는 자타가 공인하는 영어다. 며칠 전 루마니아 시립 연주단과 국내 음악인의 협연을 보았는데 루마니아어가 국어인 루마니아 단원과 한글이 국어인 우리 단원이 영어를 구사해 의사소통하는 것을 보고 영어의 위력을 실감했다. 입시에만 치중하는 영어교육 분단과 더불어 주둔한 연합군의 영향과 평화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원어민 교사가 들어오면서 독립 이후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필수과목이 됐다. 이후 60여 년 동안 영어교육은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과열돼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이제 우리 교육은 중학교 1학년부터 배우던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고 심지어는 취학 전부터 조기교육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영어는 입시는 말할 것도 없이 취업에서도 필수 소양중의 하나다. 영어는 공통교과 중 하나로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사회적인 비중이 너무 크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중심으로 커왔고 경제발전에 대미수출이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렇듯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해왔기에 영어교육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또 최근 한류의 붐을 타고 우리 문화가 세계로 퍼져가고 있어 우리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영어의 역할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만큼 우리 영어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지금까지의 영어교육은 다분히 입시에만 치중했다. 영어는 인지기능인 읽기와 듣기, 표현기능인 말하기와 쓰기가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고입과 대입 모두 듣기와 읽기 중심으로 평가해왔다. 최근 표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영어능력평가를 추진했으나 준비 부족으로 무용지물이 됐고 정부는 2014년에는 예전 수능방식인 듣기 17문항, 읽기 28문항으로 되돌아가겠다고 발표했다. 학교 교육이 입시를 외면하고 이상만을 추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영어교육은 네 가지 영역을 고루 지도하도록 발전해 나가야 한다. 발달단계에 맞춘 교육방법 필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세 살짜리 아이가 영어단어를 외우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문법을 의식하지 않고 단어는 연상 작용으로 익히고 문장도 의미단위인 통(cluster)으로 배운다. 여기서 영어교육의 작은 희망을 꿈꾼다. 유아기부터 초등학교까지는 감성이 활발하게 발달한다. 따라서 암기력과 순발력이 활발한 이 시기에 맞춰 활동중심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는 이성적인 판단이 심화함으로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초등에서는 파닉스(Phonics)를 이용해 언어가 자연스럽게 배이게 하고 중학교부터는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권장한다. 글로벌 사회에서는 영어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영어로 인한 외화유출도 줄이고 더 많은 우리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영어를 더 유창하게 구사하도록 영어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영어야말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 아닐 수 없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후 4년 만인 2013년 현재, 학교 현장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이를 통해 개발된 각론 교육과정 적용이 완료됐다. 이제 학년군․교과군․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되고,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개발된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지 교사가 연구, 적용하려는 상황에서 다시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는 보도를 접했다. 현장 교사 입장에서는 “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잦은 개정에 지쳐있는 현장 교사로서 마이클 풀란(M. Fullan)의 “교육 관련 기관이나 제도의 개혁이 최소 5년은 걸린다”는 말을 떠올리며 한숨만 내쉴 뿐이다. 학교운영 고려 없이 잦은 개정만 2009 개정 교육과정만 하더라도 2009년 12월에 고시된 이후, 2011년 8월 ‘고등학교 교과 편제(보통교과, 전문교과) 수정 고시’, 2012년 3월 ‘고등학교 사회과목 및 탐구, 생활·교양 과목 수정, 일반과목의 증감 운영 변화’, 같은 해 7월 ‘인성 교육 강화, 중학교의 집중이수 관련 규정 변경,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관련 규정 신설’, 역시 같은 해 12월 ‘학교 교육과정 지원에서 방송통신중 관련 규정 신설’,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에서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를 구분해 제시’ 등 수차례 교육과정 개정을 해 온 터다. 교육과정이 전면․정기 개정에서 이미 부분․수시 개정으로 달라진 지금, 교육과정을 또다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좋다.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강력해 개정해야 한다면 정말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정을 해주길 바란다. 교육과정 개발 역사를 보면 교과, 학습자, 사회가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로 작용한다. 교과는 인류가 축적한 문화유산 중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치가 있는 것들의 정수로 교육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핵심 기제로 작용했고, 사회는 그 유지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바를 줄기차게 교육에 요구했다. 반면 학습자는 어떤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습자의 능력과 소질, 적성을 신장시키는 것이고, 그들의 성취 정도에 대한 평가가 교육과정 성패의 잣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도 학습자의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는 우리 교육이 변하지 않는다고 평가받는 이유일 지도 모른다. 교육과정은 이제 학습자가 원하는 바를 충족해 변화․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자의 요구를 수렴해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는데 가장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이 바로 ‘현장교사’다. 교사는 학습자의 학업 성취 정도, 생활 양태 등을 가장 잘 파악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참여해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 더욱 개선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국가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전수하는 일은 결국 교사의 몫이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참여는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교사 주도로 교육과정 개정해야 지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할 때, 수석교사와 학습연구년 교사 일부가 참여했지만 이는 전체 교육과정 개발 참여진 중 극소수에 불과했다. 미국의 콜로라도주 덴버시는 이미 100여 년 전 교사에 의한 학교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을 시도했다. 당시 덴버시의 교육장이었던 Newlon은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교사의 수업과 교육을 바꾸는 유용한 수단으로 여겼으며, 실제 이렇게 개발된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덴버시는 전국적 명성을 얻게 됐다. 여기서 우리는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 성공적인 교실 수업은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원활한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개발되는 교육과정은 개발진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이를 교육과정 기준 개발에 효과적으로 반영했을 때 기대할 수 있고 그 가교(架橋)를 현장교사가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노력이 이뤄질 때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행복한 곳, 학부모가 만족하는 곳, 장차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책임질 건강한 인재가 자라는 곳이 될 것이다.
중학교원연구비 근거법령 마련 고교 한국사 두 학기 이상 편성 올 1월부터 교사가 학생 휴대폰을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한 학교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또 올 고교 1학년 입학생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 단위가 6단위로 늘어나는 등 역사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학생 휴대폰 분실 시, 보상‧지원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지원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이 1월부터 확대‧시행된다. 교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교총이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중앙 차원의 포괄적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한 결과다. 학칙에 따라 휴대폰을 수거하고 시건장치 등 보관상태가 양호한 곳에 보관해야 하는 등 보상조건을 잘 따라야 한다. 보상절차는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하면 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이를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하게 된다. 1개교 당 최고 보상액은 2000만원까지다. ▲중학교원연구비 지급 근거법령 마련 중학교원 연구비의 지급 근거 법령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3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는 중앙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시‧도교육청이 규칙 개정 등으로 연구비를 일단 지급하는 중(2월까지 전부 지급)이다. 교육부는 4일, 교원예우규정에 교원연구비 지원 항목을 추가해 국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그 외에는 시도교육감이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은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의 등을 거쳐 3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중학교원 연구비는 2012년 8월, 헌재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판결로 지난해 3월부터 지급이 중단됐다. 이에 교총은 1년 6개월 동안 청와대 등 정부 요로에 방문‧건의활동, 40만 교원 청원운동, 교섭 요구 등의 관철활동을 폈고, 그 결과 올 7월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의 소급 지급과 교육부 차원의 법령 마련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고교 한국사, 필수이수단위 확대 2014년 고교 1학년 신입생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 최소 단위가 현행 ‘5단위 한 학기’에서 ‘6단위 두 학기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처럼 1학년 한 학기에 한국사를 몰아배우는 집중이수제는 사라진다. 하지만 서울 관내 공립일반고(자공고 포함)의 올 신입생 한국사 이수계획에 따르면 전체 93개 학교 중 80개 학교가 한국사를 1학년 때만 배우는 것으로 드러나 역사교육 강화와 거리가 먼 상황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국비유학·연수 내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도 국비유학·연수생을 선발한다. 지금까지 국비 유학은 국외 교육기관에 학문중심과정으로만 선발했으나 내년부터는 기능‧기술분야 현장실무인력 중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 중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기능·기술인재 전형 선발시험은 기존 유학생 선발 시험과는 차별화된 시험과목 및 선발절차 등을 거쳐 10여명을 선발하고 학비, 체재비 및 교통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눈부신 경제발전의 이면에 극심한 경쟁 사회 문화는 극심한 이기주의와 자살률 세계 1위라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부모는 직장에 내몰리고 학생들은 입시에 쫓기는 사이 함께하는 가족 문화는 사라지고 있다. 사회와 가정의 무관심 속에 학업성취는 세계 최고수준이나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은 모르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학생을 둘러싼 문제는 우리 사회에 큰 문제며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우리 학생의 건강한 심신을 위한 지속적인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이 현장에 어떻게 정착되고 지속하느냐가 학교폭력, 학생자살 등 학생 문제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인성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선 학교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인간성을 증진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 마련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백화점식 대책 마련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양육에 대한 합리적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학교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함께 학생들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학부모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성교육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성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닌 실천·체험할 수 있는, 경쟁 일변도가 아닌 학생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이 이뤄지도록 학교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인성교육은 어느 한 주체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 학교, 그리고 가정 모두가 지속적 관심을 두고 노력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범사회적 노력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공감과 소통, 긍정과 자율, 정직과 책임을 갖춘 진정한 미래 인재로 커갈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학생들과의 깊이 있는 대화와 지지, 방관하는 태도가 아닌 적극적인 관심이다. 인성교육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학교와 가정이 하나의 큰 울타리가 돼 우리 학생을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
교육자치법 개정안 일괄 상정 교유감 교육경력 부활등 논의 국회 정개특위가20일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소위원회 구성,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고, 관련법을 상정하면서 운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소위원회는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와 교육자치관련법 소위 등 2개로 구성됐다. 교육자치관련법 소위는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희정, 박대동, 성완종 의원(이상 새누리당)과 김성주, 도종환, 윤후덕, 한정애 의원(이상 민주당)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방선거관련법 소위는 백재현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야 5인씩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관련 공청회 일정은 1월 7일로 확정됐다. 공청회에는 교섭단체별로 3인씩 추천한 6명의 진술인을 참석시키기로 했다. 이 외에 필요 시 추가공청회나 전문가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관련법 일괄상정도 이뤄졌다. 6건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18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일괄 상정됐다. 이 날 회의에서는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5년 이상 자격요건 유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박 의원은 “교육경력 요건은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면서 “정치의 교육개입, 교육의 정치화 현상을 막고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제도와 교육감 교육경력 자격요건 일몰규정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면서 “현행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제도, 교육감 교육경력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충덕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교육경력 5년 이상 자격요건은 1997년 이후 16년째 유지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09년 헌법소원 심판에서 교육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의 법률적인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면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원형 투표용지 도입 관련 논의도 진행됐지만 윤후덕 민주당 의원에게 질의를 받은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미 사전투표를 위한 투표용지 발급기가 각 지역에 설치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며 “현 제도 내에서 홍보 등 최대한 정당 공천이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노력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묘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원칙과 신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평생을 견지해왔던 가치와 행동철학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 기본전략이다. 교육에서의 원칙은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이다. 교육현안을 둘러싼 무수한 이해집단의 요구와 갈등 속에서 모든 정책의 핵심 판단 준거는 오로지 학생의 ‘꿈과 끼’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 아래 행복교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비 부담경감, 3~5세 누리과정 추진, 지방대학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러한 교육에서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육종사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필요하다. 법령이나 규정, 지침, 지시, 상벌제도만으로는 교육에서의 헌신과 열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핵심은 ‘신뢰’이다. ‘꿈과 끼’라는 원칙에 따라가되 교육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믿고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등교육에서 신뢰는 곧 ‘대학의 자율성’이다. 그러나 최근 등록금 논쟁으로부터 시작된 대학에 대한 불신풍조로 인해 정부의 대학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오히려 강화됐다. 물론 이러한 정부 통제는 고등교육이 팽창하던 시절에 방만했던 대학 운영의 여파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고등교육 축소기이다. 앞으로 10년 내에 대학 진학 학생 수가 거의 반토막 난다. 대학은 지금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 시대에 놓여있다. 예전과 달리 방만 운영, 부정 비리를 저지르는 대학은 앞으로 생존할 수가 없기에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이러한 대학의 자율적인 개혁을 믿고 맡겨야 한다. 사전규제보다 사후성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대학정책으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야 80년대 이후 입버릇처럼 되뇌어온 대학 특성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가 진정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대학의 위치나 규모가 아닌 지방에 있는 소규모 대학일지라도 나름대로 특성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한다면 생존할 수 있도록 공정한 토대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법원의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납 판결에 따라 더는 유지되기 어려운 대학 기성회비를 대체할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 국·공립대학의 발전과 개혁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
지난 정부시절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300(기숙형 공립고 1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마이스터고교 50개) 정책은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입지를 좁혀놓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특목고와 자사고의 양적인 증가는 토종물고기를 집어 삼키는 외래종 블루길과 베스처럼 대학입시에서 일반계 평준화 고등학교들을 집어삼키는 포식자로 등장했다. 특목고․자사고의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그리고 학부모들의 여유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들 고교가 상위권 대학을 선점하는 현상이 날로 증폭됐다. 오늘날 많은 사람의 우려는 단순히 이들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주요대학 입학을 선점하는데 머물지 않는다. 부모들의 경제적 양극화가 자녀들의 학력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보다 큰 우려를 한다. 정보 비대칭성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지적, 상위 1%만을 위한 게임의 규칙이 오늘날 우리네 교육계에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교육 다양화 정책의 역기능은 결과적으로 상위계층 자녀들의 입지만 더 강화 해주고 일반계 평준화 고등학교들을 황폐화시켰다는 일선 교사들의 자조적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내년에는 고등학교 다양화 정책이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모두가 치러야 할 ‘불평등의 대가’는 너무도 클 것이다. 정부가 진정 일반계고의 경쟁력을 확보해주고 경제적 빈부격차가 학력격차로 되물림되는 현상을 개선하려면 특정 유형의 고등학교가 일류대 합격을 독식하는 학교유형 편중화 현상을 막아야 한다. 서울대가 실시하는 ‘지역균형선발’처럼 이제 주요대학 입시에 ‘학교유형별 쿼터제’를 적용해 평준화 일반계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희망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다양성’과 ‘융합교육’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아니겠는가. 아울러 일반계고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발표한 일반계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이 성실히 이행되길 기대한다.
현행선거제로는 ‘깜깜이’ 한계 극복 못해 국민 과반 “제한적직선 또는 직선제 폐지” 교총 “특위는 직선제 개선 여론 반영하라” 선거비용 부담으로 보은인사·비리 내몰려 郭 237명에 돈 빌리고 편법대출까지 자행 낙선후보 선거운동원 임금 체불로 징역형 올 교육감 선거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법 제·개정 시일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다음달 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픽 참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교총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개특위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감)선거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교총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 하에서는 교육선거 무관심으로 인한 ‘깜깜이 선거’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제한적 직선제로 개선하거나 임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전국지방동시선거 당시 중앙선건관리위원회가 교육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가 58.5%의 유권자가 관심이 없었다고 응답한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 장치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이 2012년 3월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도 이런 교총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조사 결과 제한적 직선제(56.3%)가 주민직선제(23.5%)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한국갤럽이 2013년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직선제 폐지 공감’ 여론이 50%로 ‘비공감’ 여론(32%)보다 우세했다. 현행 직선제를 유지한다면 이른바 ‘돈 선거’와 그 결과 이어지는 교육감들의 각종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선거운동을 전면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 선거운동을 일체 진행하는 선거 완전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과도한 선거비용 부담이 소신 있는 교육전문가보다는 조직을 가진 정치인을 뽑는 선거를 만든다고 분석한 것이다. 그동안 ‘돈 선거’ 문제는 교육감선거 때마다 불거졌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공식적인 선거자금만 42억 원을 쓰는 것으로도 모자라 선거 후에 2억 원을 후보 단일화 사후매수 비용으로 사용하고, 보은 인사를 하는 등 비리를 저질러 결국 직을 상실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A후보는 36억 원의 선거비용을 썼다가 낙선하면서 채무 보전이 어려워 4억5760만원의 허위 선거보전비용을 신청하고 선거운동원 임금 2억6000만 원을 체불해 결국 징역1년 6월에 벌금 100만 원, 추징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A후보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교육발전에 힘쓴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언급할 정도로 명망 있는 교육자였지만 돈 선거의 늪에 빠져 그동안 쌓아올린 명예를 저버렸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후 교육감 후보들이 1인당 평균 4억6000만 원의 ‘선거 빚’을 졌다는 통계를 공개했던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수십억 원대 재산을 가진 후보가 아니라면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당선된 교육감은 부패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선거비용 마련 과정 자체도 불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곽 전 교육감은 선거를 위해 237명으로부터 16억3800여만 원을 빌렸다. 이는 금융권 대출 5억6000여만 원을 제외한 액수다. 물론 ‘은행법’ 38조에는 간접적인 정치자금 대출도 금지하고 있다. 상당한 재력가 집안으로 알려진 수도권의 B후보도 낙선 후 선거비용을 다 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지원했던 교육용품업체 사주에게 이권 청탁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선이라도 됐다면 논공행상을 통해 특혜를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당시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가 중도 사퇴한 전직 교장 C씨는 “정치선거와 마찬가지로 관계자들이 돈이 연결돼야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뛰어넘지 못했다”며 “순수한 교육자들이 교육철학과, 신념, 양심을 갖고 임하기에는 벽이 너무 높았다”고 고백했다. 이 같이 비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과열·혼탁 선거를 차단하는 방식이 ‘완전공영제’라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선관위에서 모든 선거운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선거브로커 개입 여지도 없고, 홍보경쟁에 비용을 쏟을 일도 없다는 설명이다. 비용부담이 없어져 후보가 난립할 우려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5000만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올리고, 시·도 지역구별로 일정 인원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총은 이 외에도 ▲‘로또 선거’ 방지를 위한 윤번 투표용지나 원형 투표용지 사용 ▲OECD가입국 중 유일한 유·초·중등 교 참정권 제한을 해소할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선거 현직 출마 보장 ▲교육감의 논공행상, 자기사람심기 방지 차원의 교육장 직접 선출 ▲교육감 교육경력 5년 이상 자격요건 유지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 유지 등도 제안했다.
중학교에도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2014년이다. 내년에는 성취평가제의 본격적인 도입과 자유학기제 시행 등 다양한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각각의 정책은 모두 아이들을 위해 꼭 필요하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던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중학교 대상으로 추진 예정인 정책이 취지를 살려 목표대로 이뤄지기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중2병’이 유행어처럼 떠도는 학교 현실을 생각하면 성취평가제나 자유학기제 같은 이상적 정책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앞선다. 따라서 정부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 조건이 해결돼야 할 것이다. 우선, 교육과정의 탄력적인 운영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 아이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하고 진로 인식을 심화시켜 줄 수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는 학교와 가정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크다. 그러나 시범 운영의 사례만으로 유형을 정해 학교 현장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개별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인프라 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양질의 콘텐츠와 교사 수급, 예산 등의 현실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또 중학교 단계의 실질적인 생활지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생활지도를 교사의 개인 역량에 맡기거나, 가정환경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중학교 시기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간 학년 단계를 도입하고, 고등학교와 연계한 예비 프로그램을 확산시켜 단절을 최소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와 교사 교육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 정부는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큰 그림을 그려가야 한다. 이러한 현장의 우려가 푸념이 아닌 도약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새해 새롭게 만날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그려본다.
존 듀이가 ‘교육은 과거의 가치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가치창조에 있다’고 말한 것처럼 교육의 방향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새해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미래를 향한 교육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하지만 학교 현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초등 1·2학년 희망자 전원에게 방과후 무상 돌봄서비스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올해 초등 돌봄교실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다음은 꼭 고려돼 추진되길 바란다. 첫째, 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여건조성이 먼저다. 아무리 좋은 이상과 계획이라도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초등학교는 전용교실 확보 문제, 인건비 부족, 학생 수 과다 등 현실적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 수요조사에 따르면 돌봄교실 참여 학생은 오후돌봄 33만 명, 저녁돌봄 12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둘째, 학생 안전, 시설 및 인력관리 책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정부는 학교가 오후 5시까지인 오후돌봄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경우 오후 10시까지 저녁돌봄을 제공하도록 했다. 돌봄강사가 있다고 해도 교장 혹은 책임 교사가 함께해야 하며, 그나마도 농어촌 지역은 교원이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교원의 책임과 부담은 대폭 늘어나지만 혹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정당하지 않은 떼쓰기 민원이나 폭력 등으로 교권이 보호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교원에게 책임만 부여하고 교권은 가볍게 여긴다면 앞으로 교육은 어두운 긴 터널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셋째,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이 돼야 한다. 조변석개식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 발표에 학교현장은 항상 혼란스럽다. 학교는 운영비가 모자라 쪼들리는 현실에서 무상돌봄을 언제까지 지속될 지, 학교를 힘들게만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따라서 정권에 맞춘 아이디어성 정책이 아닌 미래를 보고 긴 안목에서 교육현장과 교육당사자를 고려해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기반을 마련되길 기대한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참고 계속하면 언젠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이다. 급변하는 사회에 조금은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교육은 마부위침의 자세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노력해야 변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좀 더 학교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2013년은 우리나라 유아와 부모들에게 매우 특별한 한해였다. 2012년부터 시작된 만 5세 무상 유아교육지원이 2013년에 3~5세 유아로 전면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가가 부모의 소득이나 거주지역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모든 3~5세 유아에게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제도화했다. 1959년에 초등학교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2002년 중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현된 데 이어 유아 무상교육까지 이룬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국가가 완전한 유아 무상교육을 보장해준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사립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국가 지원 무상교육비와 실제 유치원 교육비 간의 차이가 커 부모 부담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유아들은 유치원 시기부터 높은 유치원 입학경쟁을 치르고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3~5세 유아교육 지원금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 또 양질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기관별 교육의 질적 수준 차이도 좁혀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가 질 높은 교사의 확보다. 교사의 질적 수준은 곧 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므로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치원 교사에 대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 유치원 교사의 복지 및 처우를 국가가 책임진다면 그 효과는 바로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그 혜택의 최종 수혜자는 바로 유아가 될 것이다.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효율성을 분석한 노벨 경제학 수상자 바넷(Barnett)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 어떤 시기보다 효율성이 높다. 이는 국가가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계획을 경제 원칙에 따라 수립한다면 투자 효율성이 가장 높은 유아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선진국들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예산을 대폭 증대하는 것도 바로 유아교육이 갖는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 새해에는 우리나라도 국가인재 육성에 있어 효율적 투자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현실이 반영된 무상교육 지원과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교사처우 개선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사회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임을 기억하고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헌재 판결로 권한 정리 됐지만 중간에 낀 현장만 ‘상처 투성이’ 결국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지시’를 따르는 것이 옳았다.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의 2년여에 걸친 학생부 진흙탕 싸움에 헌법재판소가 교육부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이다. 헌재는 기재 지시를 거부한 교원 등에 대해 교육부가 진보교육감의 요청 없이 징계를 강행한 것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경기·전북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교육부 장관의 징계의결요구가 해당 지역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미다. 헌재는 “교육부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대상은 교육장과 교육청에 근무하는 국장 이상의 장학관으로 이들은 모두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어서 교육부장관의 징계의결요구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교육부)가 교육감 위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교육부는 지난해 1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내려 보내 3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경기·전북도교육청을 필두로 한 진보교육감들이 ‘인권침해’라며 도내 학교에 이를 따르지 말도록 지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육공무원 4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해당 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자 이들에 대해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들 교육청은 교육부의 징계의결 요구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 결정에 대해 하석진 교총 교권강화 국장은 “교육부-진보교육감의 정치적 싸움 속에 교원들만 희생양이 됐었는데 이번 결정은 권한을 분명히 정리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교육감 위에 정부가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이들의 분쟁에 분명한 선을 그은 헌재 판결이 새삼 의미를 갖는 건 진보교육감들의 당선 이후 교육계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 ‘학생부 기재’, ‘교원평가’ 등 지난 정부 교육부와 진보교육감들의 번번한 마찰에 벌어진 민·형사, 행정 소송이 10건을 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쓸모없이 소비되는 행정력 낭비는 차치하더라도 정치에 휘둘린 교육현장은 상처투성이다. ‘교육’보다는 교육감 자신의 ‘소신’이 더 중요하고, 중요한 국가 정책도 안 한다면 그만인 그들의 무책임한 행정 속에 멍드는 것은 학생·교원·학부모다. 대학입시를 목전에 두고 두시에는 교육청이, 세시에는 교육부가 전화해 서로 징계권이 있다고 우기는 속에서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자니 교육감의 ‘직격탄’이 마음에 걸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경기·전북 교원들이 희생양이 됐다. 눈치 보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교육은 방향을 잃었다. 교육감의 말만 믿고 기재에 응하지 않은 교육장과 교원 등 교육공무원 49명의 징계는 다시 무를 수도 없다. 그들의 정치적 싸움 안에 ‘교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교육정책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에도, 학교에도 도움 되지 않은 서로 엇갈린 정책 방향과 합일점 없는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교총이 교육감 직선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나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