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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교육대 학생들이 신규 임용 규모를 늘려달라며 동맹휴업, 임용고사 거부 등의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응시 원서는 내고 있어 극단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지만 교대생들은 19일로 예정된 '임용고시 거부'를 무기로 교육당국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 교대생 "교사되기 힘들다" = 교대생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신규 채용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채용 규모가 턱없이 적은 데다 근무지역을 옮기려는 교사들과 임용고시 재수생 등으로 인해 갈수록 초등교사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위기의식이 교대생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11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등 2개 초등교육과의 졸업 예정자 규모는 5천900명. 반면 시ㆍ도 교육청이 지난달 27일께 고시한 신규 채용 인원은 4천49명. 그나마 교육부의 요청으로 경기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이 모집인원을 다소 늘렸으나 전체 모집인원은 4천339명에 불과하다. 연도별 임용 인원을 보면 2003년 8천884명, 2004년 9천395명, 2005년 6천50명, 2006년 6천585명, 2007년 4천339명 등으로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여기에다 지난해 임용고시에서 떨어진 2천400명 가운데 상당수도 이번 시험에 다시 응시할 것으로 보여 이를 감안하면 경쟁률은 더 높아진다. 지방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 등으로 옮기려고 임용고시를 다시 보는 현직 교사들도 적지 않다. 교대생들은 정부가 영양교사나 상담교사 등을 대거 채용하고 있고 현직 교사들의 명예퇴직이나 이직 등은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교대생들의 교직 진출 문호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교육부 "무작정 늘릴 수 없다" = 교육당국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초등생이 줄어드는 마당에 무작정 채용 규모를 늘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시ㆍ도 교육청들은 임용고시에 합격한 뒤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교사가 많고 인건비 부담 등으로 신규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사범대 졸업생들이 응시하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더욱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교대생들에 대해서만 '졸업=취업'이라는 등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교육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장 채용 인원을 늘린다면 그 이듬해 채용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 조령모개식 수급 정책 문제 =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지방교육청별 교원 정원을 가배정했다. 교원 증원은 '2006~2020 중장기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시ㆍ도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27일을 전후해 신규 채용계획을 공고했다. 시ㆍ도 교육청의 임용 인원이 생각보다 훨씬 적은 4천49명으로 집계되자 교육부는 부랴부랴 모집인원을 늘려 변경 고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년도 1천400명에서 2007학년도에 550명을 뽑기로 발표했던 경기교육청은 뒤늦게 200명을 증원키로 했고, 경남교육청도 모집인원을 210명에서 300명으로 늘렸다. 시ㆍ도 교육청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전년도에 임용고시를 통과한 뒤 대기 중인 교사들을 우선 배치하기 위해 신규 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교육당국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청별로 모집인원을 전년도의 5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급격히 줄인 것은 근시안적인 교원수급정책의 표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시험 계획을 고시했다가 뒤늦게 모집인원을 늘려 다시 고시하는 등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 추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초등교사수 감소가 불가피한 점을 예상하고도 교육당국이 교대생 정원 감축 등 근본적인 정책을 펴지 않은 점도 교원 수급 불균형을 낳은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 관계자는 "교사 인건비 부담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겨버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급 증설을 막아버린 학급총량제 등에 근본 원인이 있다"며 "저비용 고효율의 원칙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당국의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 시험 거부 하나…원서는 접수 = 전국교육대학생 대표자협의회는 7일 전국 12개 교대 학생총회를 열고 임용고사 거부 및 동맹휴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한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年暇)투쟁에도 가세할 태세다. 이들은 1일 밤부터 2일 오전까지 마라톤 회의에서 임용고사 거부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대협에 따르면 1일 부산교대, 진주교대 등 7개 지역교대에서 학생 투표를 통해 시험거부를 결의했다. 그러나 교대생들이 일단 지역 교육청에 임용고시 원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실제 시험 거부라는 극단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인원이 대폭 줄어든 지방 교대생들은 시험 거부에 적극적인 반면 서울 지역 교대생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시험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앞두고 최후의 수단을 택할 경우 더이상 교육당국을 압박할 카드가 사라지게 돼 극단의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시험 거부나 동맹 휴학 등을 결의하겠지만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출산율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집단 행동으로 문제를 풀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공문서 변조 등에 취약,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나이스가 횡령 등 회계 부정에 취약한 점이 발견돼 동일인이 수정작업을 할 수 없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 등에 보완조치를 내렸다. 현재 나이스의 경우 세입, 세출 물품 재산 등 업무 담당자별로 권한을 부여하게 돼 있으나 소규모학교가 많은 도내 학교의 경우 사실상 행정실 직원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학교장이 학교회계에 대한 권한을 주면 담당자는 언제든지 지출과 수입을 정정하고 삭제할 수 있어 공문서 변조 등이 가능하다고 일선 학교 담당자들은 전했다. 실제로 최근 도내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은 나이스에 접속해 공문서를 조작, 돈을 인출하고 월말 시스템과 통장의 잔고를 맞춰가는 방법으로 4천600여만원을 횡령한 것이 도교육청 특별감사에서 드러나 직위 해제됐다. 특히 행정실에 근무했던 8급 직원이 지난해 7월부터 1년 넘게 공금을 횡령했지만 해당 교육청은 회계감사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해 일선 학교의 점검도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은 나이스를 도입할 당시 인터넷상에 수정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회계를 고칠 때마다 수정한 사항이 남으면 업무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현행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스템 회계 결제시 확정취소 버튼을 차단했다"며 "본인이 작성한 문서의 수정을 위해서는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 상급자의 확인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나이스를 통한 회계업무 처리시 조작이 가능하는 등의 문제가 파악됐다"며 "회계업무시 입력을 잘못하면 수정이 안되고 수기로 출력을 해 정정 기록을 해야 하는 등 일선 담당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등학교에서 필수 과목을 교육과정대로 이수하지 않아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10월 31일 현재에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등에서 전해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필수 과목을 가르치지 않았던 학교는 공립 고등학교가 314개교, 사립 고등학교가 226개의 합계 540개교에 이르며 이는 전체의 10%에 해당한다. 이수를 누락한 학생은, 공립 고등학교가 5만 827명, 사립 고등학교가 3만 2916명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여당과 문부 과학성은 1일, 고등학교 3년생에 대해서 보충 수업의 상한을 70회(1회50분, 2단위분 )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필요한 보충수업이〈1〉70회 초과의 경우, 70회의 보충수업과 과제 제출〈2〉70회 이하의 경우, 학교 현장의 재량에 맡겨 실질적으로 50회 정도의 보충수업을 실시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것에 합의했다. 문부 과학성은 이를 2일에 교육위원회나 도도부현 지사에 통지할 예정이다. 11월 1일 밤, 자민, 공명 양당의 여당 교육 재생 검토회가 국회 내에서 열려 여당은 필요한 보충수업이 70회 이하의 학생에게 대해서는 50회 정도로 단축하도록 요구했다. 무엇보다도 입시를 앞두고 부담경감책을 요구하는 소리가 잇따라, 대응 방안을 동 검토회의 오오시마 단장에게 일임했다. 검토회 후, 이부키 장관은 여당측의 요망을 받아들여 부담의 경감 조치를 포함시킬 생각을 나타냈다. 단위 취득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각 학교가 내규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 대부분이 「전 수업의 3분의 2이상」등이 되고 있다. 각 학교의 내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필요한 보충 수업이 70회 이하의 학생은, 사실상 50회 정도의 학습으로 이수가 인정되게 된다. 이수를 누락한 고교 3년생 8만 3743인의 73%에 해당하는 6만 1352명은 실제 50회 정도의 보습으로 졸업이 가능해지게 된다. 당초, 문부과학성은 70회의 보충수업을 기본으로 겨울 방학과 봄 방학에 각 20회, 나머지 30회를 평일에 실시하는 안을 여당 측에 제시했다.「(미이수한 학생과 학습 지도 요령 대로에 이수한 학생과의) 양쪽 모두의 균형을 취하려 했다」이에 대하여 여당측은 「수험 직전의 겨울 방학에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학생에게 너무 가혹하다」 등 반발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부키 장관이 학교측의 탄력적 운용을 인정하는 선에서 양보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영역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다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무엇보다고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학교장의 책임이 중대하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지도하는 교육행정에서 교육과정이 교육의 핵심을 차지하도록 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주노동자 등 다문화 사회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관한 초중고교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전국 초중고교에 다문화 이해,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에너지 절약, 국제 이해, 갈등 해결, 법률구조제도 등 내용을 담은 교과서 보완지도 책자를 배포하고 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책자에는 우선 이주 노동자, 새터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이해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저출산ㆍ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노인생활 지원제도, 프랑스의 출산 장려를 위한 공익광고 등이 소개돼 있다. 또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사라진 남태평양의 섬 등을 예로 들며 에너지 절약 문제를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고시할 예정인 주5일제 수업대비 교육과정과 새교과서 집필 때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들 자료는 교육과정-교과서 정보서비스(cutis.moe.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교육위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확대 간사단은 연일 회의를 열고 6개나 제출된 자치법 개정안을 통합한 교육위 대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다. 간사단 관계자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양당이 합의에 도달하면 한 개의 대안을 만들고 이견이 있을 경우 두 세 개의 안을 작성해 7일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철현 위원장 측도 “표결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이며 현재 두 가지 대안으로 압축돼 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위 분리 안은 아예 없는 상태다. 현재 거론되는 개정안은 교육감, 교육위원은 직선하되 의회 통합 방식을 일반상임위로 할지, 특별상임위 형태로 할지를 놓고 갈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일 교총과 조찬을 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의회 통합에 반대하는 김영숙 의원과 내 의견을 배제한 채 표결을 강행하고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게 양당의 입장”이라며 “사학법 만큼 중차대한 이런 문제를 교육계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표결처리한다는 데 당혹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대안의 내용과 관련해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1일 지방교육자치법개정네트워크가 연 자치법 개정 토론회에서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관철시켜 2010년 지방선거 때 같이 하고, 입후보 자격도 대폭 완화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교육위는 국회의 교육위처럼 일반 상임위 형태로 통합을 목표로 하되 교육계의 반대가 클 경우 특별상임위 형태까지는 고려하기로 했다”며 처리 전략까지 귀띔했다. 이날 이 의원은 “7일에는 교육자치법이 교육위를 통과한다”고 발표하며 “오늘 토론회가 참 시의적절하다”고 말해 네트워크 관계자들의 박수까지 받았다. 함께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도 “한 두 명이 통합에 반대한다고 그럴 수는 없다”며 “이견이 있어 통합이 당론은 아니지만 이 문제로 자치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표결한다는 것은 당론이다”며 7일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교육위에서 마련 중인 대안에는 교육감을 직선할 지, 시도지사가 임명할 지 등을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과 시도의회로 통합되는 교육위 내 교육의원 비율을 절반 이하로 하는 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총은 “처음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시킨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과를 면밀히 짚어보고 통합, 분리 논의를 진척시켜도 늦지 않는다”며 “현재 지방자치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5기에 불과한 교육자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완에 앞서 폐기하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 시도교육위 등이 주축이 된 교육자치수호공대위는 각당 대표와 교육위원을 항의방문하고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과 국회 앞 천망농성 돌입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자치법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악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자치법 개악의 폐해에 대해 역사 앞에 책임지게 될 것이며 교육계는 이들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교대생들이 우려하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2007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예정인원이 2006학년도에 비해 2,500여명이나 감축되어 교대졸업생들의 심각한 불안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발표가 늦어져 대체로 예년수준을 예상하고 있던 교대생들은 갑작스런 정원감축에 모두가 당황하고 있으며, 부산교대의 경우 4학년을 중심으로 수업거부 및 임용고사 거부에 들어갔다고 한다. 시험일을 20여일 앞 둔 시점에서야 임용인원이 발표되어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전혀 마음의 대비를 할 수 없었으며, 이처럼 중차대한 수급인원은 중장기 수급계획에 의해 예견이 가능토록 해주어야 하나, 갑작스런 정원감축으로 교대생들을 당황하게 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교원수급은 여러 가지 변인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었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이번의 발표는 너무나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는 아직도 공급자 위주의 편의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이번 정원발표는 교육여건의 심각한 악화를 우려하게 한다는 점이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어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있었으나 참여정부 들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인해 각 시도가 신규교사 충원에 따르는 인건비 부담으로 교사증원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경기도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로는 초등교원 부족인원이 1만 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신규교사를 750명밖에 충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초등교원의 법정정원확보율은 97% 정도이며, 그나마 교과전담교사확보율은 6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교육을 담당하는 초등교육에서 조차 교원의 법정정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신규채용 인원을 급격히 줄인다는 것은 교육여건을 심각히 악화시키는 일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여 교육부는 교원수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치루는 모의학력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사설기관에서 실시하는 모의학력평가의 신뢰도 차이는 무엇이지 궁금해진다. 비록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자세와 교사들이 믿는 신뢰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설모의고사는 그 데이터가 일선 학교에까지 공공연히 제공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단속한다고 하지만 그 효력이 여진에 지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는 각 개인의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사설기관의 모의고사를 선호하는 경향이다. 사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모의학력고사에 학생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험 수준이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험을 보고도 이 점수를 가지고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딘 지 알 수 없다면 그것은 시험을 치루는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일이다. 모의학력평가 이중구조 사교육비만 높일 뿐 모의학력평가 기관이 교육부와 시설기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모의학력평가에 응하게 되고, 또 학원에 다니면서 사설모의학력고사로 자신의 능력을 평가 받는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느 기관의 문제가 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더 신뢰도를 주는가 하는 문제가 학생의 입장에서는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모의학력평가는 출제위원이 사설기관에 비해 전문적으로 문제만 만들어 내는 그런 위원이 사설기관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다. 사실 사설기관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고객에게 더 신뢰도를 주기 위해 더 밀도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모의학력평가는 각 교육청 별로 나누어서 시행하기에 더욱 신뢰도가 낮다. 각 교육청에서는 경험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를 차출하여 교육청에서 출제하여 평가하다 보니 문제의 복사판 형식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도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학교마다 학생들이 맞춤식 공부를 원하고 게다가 맞춤식 대수능에 응시하려는 학생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각 개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의 신뢰도 또한 들쑥날쑥이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출제하면 인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수준에서 출제하려는 경향이 짙다. 왜냐하면 출제 교사는 타 시도의 학생들의 수준을 측정해 보기 어려운 난맥상이 있기에 교육청 주관 시험에 대한 신뢰도는 사설기관에서 제공하는 시험지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시험지 소비면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 현재 시험을 한 번 치루고 나면 남아도는 시험지는 부지기수다. 사실 사설기관에 위탁하면 사설기관은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이기에 각 학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받아 각 과목의 부수에 하자가 없는 것은 물론 쓸데없이 남아도는 시험지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모의학력평가는 중간·기말고사로 대치해야 지금 현장에서 모의학력평가가의 문제점은 중간고사 기간이나 기말고사 기간에는 학생들이 모의고사보다는 중가고사나 기말고사 준비에 더 치중하고 모의고사는 대충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모의학력평가를 중가고사나 기말고사로 대치시켜 봄으로써 학생부 성적에 대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학생부 성적을 왜 높은 퍼센트를 반영한다고 해 놓고서는 실질 반영률이 10% 미만이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한 각 학교의 신뢰도를 대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처럼 모순된 것을 보완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뒤따르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울까? 만약 실행만 되면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질적 평가도 높아질 것이나 학생들의 학원 수강이 급속도로 높아질 수도 있다는 약점도 있을 수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교사의 강의 질 향상과 전국적으로 학교에 대한 평가등급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측면도 나타날 수 있다.
2008학년도부터 전면실시를 목표로 교원평가제가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다. 입법예고는 관보·공보·신문·방송·PC통신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기간은 특별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입법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공청회는 실시하였고, 2008년도라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 입법예고 이전에 수차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였기에 또다시 입법예고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법안마련을 위한 통과의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어쨌든 이 문제는 공청회에서도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입법관련 당사자인 교원들의 반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추진은 학교교육발전은 물론 교원들의 자기능력개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반국민의 관심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학교교육발전과 공교육 정상화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이다. 교직사회의 특성을 이해못하는 일반인들에게 교원평가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자꾸 유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일반인들을 여론몰이식으로 끌고가서는 안된다. 교원평가보다는 교직사회를 부정적으로 보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교원평가면 그 자체만을 놓고 이야기 해야 옳다. 입법예고 후에는 정식으로 입법화가 될 것이다. 여기서 교육부가 중요한 것을 하나 잊고 있다. 바로 합의된 안이 없다는 것이다. 교원평가의 당사자인 교원들과의 합의가 없이 일방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 반대하면 그것을 집단이기주의 취급을 하는 곳이 바로 교육부이다. 왜 반대하는지, 그 반대 논리에는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검토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 일정을 미리 정해놓은 교원평가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시범학교 추가운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든 교원들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했어야 한다. 입법예고하면 뭐하나. 의견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본대로 돌아가는 교원평가제 입법화이다. 이와 관련한 혼란이나 문제발생은 전적으로 교육부 책임이다. 인위적으로 교원들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루 빨리 버려야 한다. 모든 것은 순리대로 풀어나갈때 가장 좋은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무리한 추진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랄 뿐이다.
요즈음 아이들 생활지도 하기 정말 어렵다. 소수의 막무가내 아이들은 교사의 지도가 무색할 정도로 언행이 빗나간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정말 교사의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또한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날이 갈수록 피폐해 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이라도 하 듯, 아이들의 모습도 해마다 달라져 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다수 핵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자라다 보니 그것도 혼자 있는 가정이 늘다보니 자연히 사람과의 유대관계나 성격 면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낸다. 정말 아이들 지도하기가 무서워요! 최근 경남 모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선생님의 지도를 거부하고 사고를 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사의 지도 불응과 나아가 심하게는 스승과 제자 간에 있을 수 없는 폭력사건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기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교직에 들어오는 많은 선생님들, 특히 여선생님들은 이런 문제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일쑤이다. "정말 무서워요. 그 아이의 눈빛이 살기를 띠고 저를 바라볼 때는 정말 학생지도고 뭐고 다 집어 치우고 싶더라고요." "큰일이에요. 요즘같이 학교에서의 체벌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는 폭력으로 포장되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학생들의 난폭성과 폭력성은 오직 교사의 따뜻한 손길로만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교사의 지도상이니…" "하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은 착하잖아요. 그저 몇 명의 아이들 때문에 많은 아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니, 그게 문제잖아요." "맞아. 정말 지도와 체벌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는데, 온통 교사의 폭력적인 체벌에만 초점을 맞추니…" "체벌도 체벌이지만 아예 체벌로도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면 정말 교사와 학생 사이를 넘어 신변의 두려움마저도 느낄 때가 있어요." 일선 학교 현장에 여선생님들이 많다 보니 곧잘 학생들과의 지도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되곤 한다. 최근 벌어진 교사와 학생간의 폭력문제를 두고 내심 걱정과 푸념을 늘어놓지만 학교현장과 학교 밖 현실의 보이지 않는 거리와 격차로 그 해결책을 쉽사리 찾지 못하고 고민만을 늘어 놓을 뿐이다. 교육도 인간의 일이고 교사도 한 인간이기에… 때론 아이들 때문에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물론 그런 감정 상태를 잘 조절해야 아이들 앞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설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기에 부끄럽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경우도 생긴다. "선생님이 뭔데 하지 마라 하라 해요. 숙제 안내면 0점 처리하면 되잖아요. 자꾸 귀찮게 하지 좀 말아요." "그래도 이놈이, 다들 숙제 낸다고 고생들을 하는데, 너만 혼자 안 내겠다는 거니?" "하기 싫은데 어쩌란 말에요." "선생님이 마치 빚 받으러 다니러 사채업자라도 되어야 겠니, 학생이면 최소한의 과업은 해야 하지 않겠니."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며칠 전 우연히 한 여자아이와 숙제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크게 무리가 될 만한 과제도 아니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이었는데 끝까지 하지 않겠다는 아이를 데리고 많은 아이들 앞에서 옥신각신 한 적이 있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저 선생님과 한 학생의 말싸움 구경이라도 한 듯 쳐다봤다. 부끄럽고 또한 미안했다. 교육경력이 아직은 일천하지만, 그래도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기는 크게 없어도 미움은 받지 않는 교사라고 나름대로는 자부해 왔지만 요즈음 와서는 그 경계선도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 속상할 때가 많다. 한 명의 아이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 교사의 운명일까! 학기초가 되면 대다수의 교사들은 교육심리학에서 레포형성이라 불리는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된다. 시작이 일그러지고 좋지 못하면 일 년이 힘들다는 것을 몇 년의 담임을 해 보면 뼈저리게 경험해 보면 알기 때문에 아이들의 면면과 성정을 유심히 살피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곧잘 그런 교사의 관심과 신경에도 불구하고 불화를 일으키게 되는 아이들을 발견한다. 물론 학생 일방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저 서로가 맞지 않다는 편견, 혹은 자기에게 편견 혹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먼저 판단해 버리고 교사와 관계를 단절해 버리는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된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그런 아이들을 볼 때면 그래도 나의 편, 아니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될 수 있는 사이이기를 바라며 노력하게 된다. 그 와중에 상처도 아픔도 당하게 된다. 그런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상처와 아픔을 뒤로 하고, 그래도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한 그 아이들이 보다 밝고 고운 성정을 가지고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났으면 하는 바란다. 하지만 그런 바람을 뒤로 하고 한 학기 혹은 한 학년을 지날 때까지 좋지 못한 감정으로 만남을 끝맺는 경우도 있다. 가끔 그런 아이들을 만날 때면, 왠지 모를 비애를 느낀다. 교사인 나의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혹 내가 그 아이에게 뭔지 모를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라는 망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정작 그 아이에게 다른 아이에 비해 더 많은 애정을 쏟은 경우는 더 그럴 것이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나칠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도 사람의 일인지라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가끔은 아이들과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화해도 하고, 하지만 정녕 끝까지 나의 시선을 피하고 저만치 가 버리는 아이들을 볼 때면 교사라는 직분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게 된다.
오늘 오전에 교육청 임규주 장학사님께서 방송점검차 우리 학교에 오셨습니다. 방송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지를 일일이 점검하고 가셨습니다. 임 장학사님께서 수험 당일 날 시험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임 장학사님께 학교 뒷편에 ○○체육관이 있는데 그날은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사님께서는 학교에서도 부탁을 좀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어 매년 수능시험장으로 활용됩니다. 수험시험장이 되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시험 당일 날까지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 방송관계입니다. 이날 만약 방송이 잘못되면 수험생들의 12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언어, 영어 듣기평가가 있는데 만약 정전이 되어 듣기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의 정전사태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정전시 자체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교실마다 마이크 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잡음이 들리지 않는지, 소리 크기가 듣기평가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지, 시나리오가 나올 때 가장 적당한 소리로 잘 들을 수 있는지, 타종이 울릴 때 듣기 좋은 음악이 나오고 있는지 등을 일일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도 관련 업자를 불러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앞으로도 점검하고 또 점검할 것입니다. 담당선생님에게 수험 전날에도 최종 점검하고 수능일에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비상대기를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아무리 바빠도 미리미리 점검하고 지침을 내리고 하는 건 참 잘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해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학생이라도 방송점검의 소홀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년 수능일이 되면 언어 듣기평가가 무사히 끝나면 한숨 돌립니다. 그리고 오후에 있는 영어듣기평가가 무사히 끝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시나리오 방송이 차질 없어야 안심을 합니다. 그래도 교실마다의 방송시스템이 혹시 이상이 있지 않았나? 수험생이 방송시스템으로 인해 시험을 망치지 않았나 싶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학부형으로부터, 학생들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나? 혹시 듣기평가 문제로 인한 방송이나 신문이 나지 않나 하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방송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감독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서야 안심을 놓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이 끝납니다. 수능일이 끝나고 나면 약 한 달 뒤에는 고입선발고사 장소로 또 활용됩니다. 방송점검으로 인한 긴장은 또 계속됩니다. 끝날 때까지 똑같이 점검을 합니다만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방송점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험장마다 방송시스템 점검은 필수입니다. 담당교육청은 말할 것도 없고 수험장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업자를 불러 점검하고 학교자체에서도 점검하고 교육청에서도 점검하고 해야 합니다. 이들이 형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신경을 써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학생들의 대입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본 큐슈 남쪽에 위치한 마야자키현 교육위원회는 금년도부터 우수한 교원을 인정하여, 다른 교원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슈퍼티처」제도의 시험 실행을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으로 새로운 직책을 설정하여, 교감이나 교장 승진 코스와는 다르게, 현장에서 가르치면서 경력을 쌓아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슈퍼 제도는 관리직에 필적하도록 봉급면에서 후한 대우도 검토하고 있다. 교단에 서면서 수업 상담이나 공개수업, 연수회 강사 등도 해내는 "슈퍼 선생님"을 양성함으로서, 교원 전체의 지도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현은 올해 3월, 모범적 사례로서, 초중고에서 경력을 20~30년의 슈퍼티쳐 7명을 인정하였다. 각 교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28명을 현교육위원회가 응모 서류나 수업 내용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선정하였다. 국어과 슈퍼교사로 인정된 시립초등학교 한(47살)교사가 6월에 한 공개수업에는, 20명 정원에 백명이 넘는 교원이 견학을 신청하였다. 수업은 5학년의 국어로 나라현의 재건에 종사하는 대장장이들의 일에 임하는 태도나, 생각을 묘사한 글을 제재로 하였다. 낭독을 반복한 후에, 학생들이 3명 1조로 감상과 코멘트를 서로 말하는 것을 마쯔다케교사가 돌면서 듣는다. 「잘하는 아이」만이 아니라, 전체가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견학자는「속도가 적당하다」,「문제를 내는 방법이 적절하다」라고 견학 감상을 털어 놓았다. 마쯔다케 교사는 슈퍼티처 제도에 대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매력」이라는 것이다. 인정된 7명의 공개수업은 1학기만 12회 실시하였다. 수업 후에는 교사간의 의견 교환과 워크숍도 있어서, 신입교사로부터 근속 30년을 넘는 배테랑까지 폭넓게 참가하였다. 이처럼 우수한 교원을 인정하는 제도는, 히로시마현이나 도치기현의「엑스퍼트 교원」, 에히메현의 「수업의 철인」등이 있고, 큐슈에는 처음으로 시험하여 보는 것이다. 교토부는 「슈퍼티쳐」,토쿄도의 「수업스페셜리스트」의 명칭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교원측으로 부터는 「인정 기준을 잘 모르겠다」,「납득이 되는 요건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마야쟈키현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이후, 수업뿐만 아니라, 진로나 클럽활동의 지도력, 학급 경영력 등도 인정 요건으로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각 지역 교육위원회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만5세 초등 입학’안은 학제개편 논의에서 삭제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이군현 의원(한나라)과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만5세 초등학교 전면취학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서 이윤경 서원대 교수는 “ 만6세 초등입학 유예율이 9.6%에 이르는 등 만6세 초등 입학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며 “초등・유치원 학부모, 초등 교사 모두가 반대하는 입학연령 하향화는 학제 논의에서 전면삭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유치원 학부모, 초등 교사 세 그룹 모두 ‘현행 학제, 즉 만6세 초등 입학 학제 유지 적절’(49.5%, 73.2%, 86.1%)에 가장 높은 답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도 현행학제 유지(70.5%), 7세 입학이 더 적절(18.4%), 만5세 입학 찬성(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 역시 “세계 유아교육 동향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만6세 취학이 적정하다”며 이 교수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신 교수는 “2005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보고한 경제 순위 20위 국가 80%가 초등 취학 연령 만6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만7세 입학 4개국(20%), 만6세 입학 12개국(60%)으로 80%가 만6세에 초등 입학을 시키고 있으며, 만5세 입학 학제는 1개국뿐. 신 교수는 “만5세 입학 국가인 영국도 초등입학 을 6, 7세로 전환하자는 정책 연구 및 언론의 목소리가 높은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 교수는 “입학 연령이 높은 국가 학생들이 초・중등에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며 “질 높은 노동력, 사회 복지 비용 감소, 높은 고용효과 및 고 연령의 고용효과 등까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은혜 이화여대 교수는 “학제 개편이 완성되면 교원양성, 자격증 취득, 임용 등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며 “복잡한 유치원 교사의 양성 및 자격증 취득 경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2년부터 전문대학 유아교육과가 선택적 3년제로 개편되어 있기 때문에 심화・ 연계학점제를 통해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창복 서울교대 교수는 “선진국 동향은 만5세 하향화 논의를 신중하게 만드는 좋은 자료라고 본다”며 “급진적 개편보다는 문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발제자 견해에 동의했다.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도 “유치원 교사도 이제는 학사학위를 갖춘 교사를 양성할 시기가 왔다”며 “엄격한 자격기준과 시험을 통해 선발된 교사가 유아교육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정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위원장은 “입학을 유예시키지 않은 학부모들의 의견과 만족도 연구가 병행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대조군의 부재를 꼬집었다. “부모의 우려와는 달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아동들도 많다”는 지적이다.
신태식 | 본사 교육전문직 특강 교수 1. 비교형과 이상제시형 혼합형의 특징 비교형과 이상제시형이 결합된 문제에서 본론의 주요 논점은 ① 비교 ② 조건 ③ 이상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비교 시 유의점은 순수한 비교형은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내용을 비교하겠다는 내용을 서론에서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논점들을 본론에서 비교해 주고, 결론에서 핵심적인 차이점이나 시사점 등을 비교해 주면 된다. 그러나 비교와 다른 유형 등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본론에서 논해 줄 다른 논점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교하고, 이상제시형의 조건을 설명한다. 그리고 조건에 적합한 것은 어떤 형태라는 방식으로 관련성을 제시해 준 후 이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면 된다. 물론 좋은 답안이 되려면 비교, 조건, 이상적인 내용 간에 상호 관련성 있는 답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순수비교형의 실제 *객관주의와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논술하시오. (1) 서론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지식과 교육방법 등을 통해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21세기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을 중시했던 시대에서 학습자의 다양성과 개별성이 중시되는 구성주의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교육관과 교육내용 및 방법의 변화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본론에서 논하게 될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의 아동관, 교육내용 및 방법관, 교육결과 등은 교육방향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2) 본론 우선 객관주의적 관점에서는 학습자를 성인의 축소판으로 봄으로써 성인이 제공하는 교육내용만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로 본다. 이에 반해 구성주의는 아동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의 주체임과 동시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객관주의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을 중시하여 학습자에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은 3R's와 다양한 지식과 문화들을 가르친다. 반면에 구성주의는 지식은 고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의미를 형성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객관주의는 많은 양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이해시켜야 하므로 교과서 중심의 획일적인 지식 전달과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을 강조하는 반면에, 구성주의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여 교과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주변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해결식 수업이나 자기주도적 학습, 협동학습 등을 중시한다. 따라서 객관주의에서 학습자는 기본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할 수는 있지만 창의성이나 문제해결력, 상상력 같은 고차적 정신능력 신장이 어렵게 되는 반면에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창의력이나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이 길러질 수 있으나 기초기본교육이 소홀해 질 수 있다. (3) 결론 21세기는 창의성, 다양성이 중시되는 지식정보화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을 이해시키기 위해 교사중심의 주입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의미를 형성하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다양한 학습 자료와 풍부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비교형과 이상제시형 혼합형의 실제 *지식교육과 인간교육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하고, 그것에 비추어 21세기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략하게 논술하시오. Ⅰ. 序論 최근 한국 교육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교실붕괴, 학교붕괴를 비롯하여 명문대생의 부모 토막 살해사건, 여중생의 청소년 성매매 사건 등 하루를 멀다하고 불거져 나오는 각종 교육병리현상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그간 우리 교육이 추구해온 교육철학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글을 가르치는 지식교육과 인간을 가르치는 인간교육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21세기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本論 (1) 지식교육과 인간교육의 차이 글을 가르치는 교육을 우리는 지식교육이라 칭하며 이는 교육에 있어 지식과 지적능력을 가장 중시한다. 반면 인간교육은 인간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기르는 일에 충실한 교육철학이다. 또 글을 가르치는 지식교육은 지식을 주된 임무로 삼는 교육이어서 글을 읽고 쓰고 기억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따라서 지식교육에 있어서의 교수·학습방법은 자연히 주입식, 암기식, 강의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고 학생들은 수동적, 소극적 자세로 교육에 임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인간을 가르치는 교육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간육성에 교육 목표를 두고 있어 생활, 경험, 취미, 성향 등 학습자의 다양성과 개별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주체적이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이들 두 교육양태는 교육의 결과 면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제시문의 지적처럼 글을 가르치는 교육을 한 결과 글을 싫어하는 성향을 갖게 되고 졸업과 동시에 책과 작별하게 된다. 또한 올바른 인격형성이 되지 않아 공부를 많이 하고도 각종 사회의 부조리를 저지르는 등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반면 인간교육은 교과교육에도 인간을 생각하게 하므로 인격형성을 중시하게 되어 올바른 인성을 갖게 되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게 해준다. (2) 지식교육과 인간교육의 관련성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식교육은 인간교육과 전혀 상반된 교육이 아니다. 인간은 지적 존재이므로 사람을 가르친다고 할 때에는 지적 영역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지식의 전달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의 근본목적을 어디에 두고 어떠한 교수·학습방법을 채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동일한 교과의 지식을 전수시키더라도 인간적인 교과전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교육은 전인적 인간육성이라는 통합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식교육보다는 높은 차원에 놓여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3) 21세기 우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21세기는 화합과 협력의 시대, 지식정보화 시대가 전개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는 창의적이며 풍부한 인간성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와 인간상에 부합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인간을 가르치는 인간중심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교과교육에도 인간을 생각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간존중과 도덕성, 공동체 의식, 개방성과 창의성, 자율과 책임, 개별성과 다양성의 존중, 학생 중심의 교육, 협동과 봉사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Ⅲ. 結論 교육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데 있다. 인간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존재이므로 지적 영역만을 강조해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특히 세계화, 정보화라는 21세기의 시대조류에 부합하는 창조적이며 인간성이 풍부한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 교육은 인간교육으로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와 있다. 지식교육만으로는 각종 사회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비인간화되어 가는 사회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텍스트 리터러시(Literacy) 시대의 지식(정보)의 특징과 디지털 리터러시 시대의 지식(정보)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시대에 맞는 학생을 어떻게 교육할지 자신의 교육관을 논술하시오. Ⅰ. 序論 21세기는 디지털 지식기반 시대로써 새로운 변화의 시대이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단편적인 지식위주의 전달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정보 창조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함양할 수 없으므로 교실붕괴, 나아가 국가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교사는 새 시대에 알맞은 지식관을 인식하여 새로운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Ⅱ. 本論 텍스트 리터러시 시대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에 대한 해독·이해·암기 등이 중시되는데 반해 디지털 리터러시 시대에는 정보를 지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획득한 문제해결적 지식이 중시된다. 즉, 지식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습득·조작·활용하는 능력인 비트 리터러시와 가공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여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능력인 버추얼 리터러시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런 시대에는 디지털 정보를 남과 다르게 가공해서 유용한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나누고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정보통신 윤리도 함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지식관의 변화를 인식하고 교육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먼저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탐구, 실험, 조사 등을 통해 주도적인 학습능력은 물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암묵지(暗默知, Tacit knowletge)를 주체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제 상황과 유사한 PBL, WBL, 토픽학습 등을 통해 문제해결능력 신장은 물론 ICT 활용교육을 통해 정보 활용 능력을 길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 계발과 봉사·체험활동 등의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통해 타인 존중감과 배려,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結論 디지털 정보화 시대는 개성 있고 창의적이며 인간성이 풍부한 인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종전의 폐쇄적인 수업방식 대신 교사 스스로 변화하는 지식관에 대응하여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문제해결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의 철저한 준비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적 노력 그리고 교육당국의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정화 | 홍익대 교수·교육행정 교원양성, 교원승진 및 교장임용, 교원연수, 수석교사제, 교원평가 방안 등을 놓고 관련 기관과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원정책 개선을 위한 대부분의 제안들은 첨예한 쟁점 사안들이 되고 있어 많은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교원정책 관련 사안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논란이 분분한 교원정책 내용들을 알아보고 정책방안 검토를 위한 원칙들을 제시한 다음 이를 토대로 향후 교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육혁신위의 교원정책 개선 방안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원양성, 교원승진 및 교장임용, 교원연수 등의 분야에 걸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공서열 위주의 교원승진 구조로부터 능력 있는 교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평정 기간을 축소하고 근무성적평정 지표를 개선한다. 또한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장과 교감 이외에 동료 교원에 대한 수업평가와 함께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한 승진 경쟁으로 인한 교육력 낭비를 완화하고 학교교육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교장을 확보하게 위해 교장공모제를 도입한다. 이때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현직 교원 및 교육공무원은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상관없이 교장 공모에 응모할 수 있고 공모제 적용 여부는 단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신청하며, 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로 지정 가능하다. 또한 교내 장학 및 멘토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수석교사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교원자격에 관한 국가수준의 기준을 마련하고, 졸업성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원자격증의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한다. 또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를 도입하여 질 관리를 위한 양성기관의 자체 노력을 유도하고 중등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양성 인원을 축소 조정하거나 일반학과(대학)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이외에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5년을 주기로 최소 10학점 이상의 직무연수 이수학점제를 도입하고, 자비부담 직무연수 경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 교원정책 관련 쟁점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원정책 개선방안들은 새로운 내용들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제까지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확정하여 시행하기까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교원보수 관련 내용은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발표된 사안은 아니지만, 근자에 교원성과급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교원정책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전제되고 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련된 쟁점 과제들의 배경과 주요 논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원평가 주지하듯이 현행 근무성적평정 제도는 교원의 자질 향상보다는 주로 승진임용의 자료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근무성적평정 제도와는 다른 교원평가 제도가 지난 2005년 1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앞으로 시범기간을 거친 다음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토대로 확대 또는 일반화하기 위한 법제화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객관적인 교원평가 기준이 미흡하고, 소규모학교에서는 평가 자체에 한계가 있을 뿐더러 실적평가 결과를 임용 등에 연계하는 것은 아직 교직사회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런 중에도 교원평가에 대하여 교원들은 점차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원평가가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반응이 58.5%에 이르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더욱이 학부모를 비롯한 여론은 교원평가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나. 교장공모제 유능하고 훌륭한 학교장 확보는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학교발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교장연수를 강화하고 초빙교장제도를 시행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제까지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빙교장제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전교조에서 줄기차게 주장하여 오던 교장선출보직제를 비롯한 교장공모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젊고 유능한 교장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교육경력 15년 이상 대상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지원 대상자가 될 경우 교직 전문성이 무시됨으로써 교단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총에서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여기서 교장공모제는 선출보직제의 변형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초·중등 교육경력 15년으로 정한다든지 현행 승진평정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도 변화에 따른 충격의 폭이 커서 교직경력이 많은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 수석교사제 수석교사제는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장임기제와 함께 교원자격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제안되었다. 비록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지 않더라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을 최상으로 여기고 교수(teaching)활동에 전념하면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평교사로서 교직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하지만 4반 세기가 넘도록 아직도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교원들의 70%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교총과 전교조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다가 수석교사의 역할과 보수를 비롯한 예우라든지 교직사회의 관료화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라. 양성 및 연수체제 우수한 교사를 양성, 배출하고 또 계속적으로 전문적인 자질을 높이는 것은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과 교육효과를 높이는 핵심 요건이라는 점에서 양성과정에서의 교육과정 개편과 신규채용 방식 개선을 비롯해서 수요자 중심의 연수를 강화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고, 특히 양성과정 운영에 있어서 예비교사의 과잉공급과 질 저하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원양성체제는 하급학교의 교과과정이라든지 교수 요원 등의 변인을 고려해야할 뿐 아니라 국가의 예산 등과도 직결되어 있다. 연수체제는 종점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역시 재정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 성과급 제도 관련 구성원의 수고와 봉사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이외에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제도는 일반 기업체나 정부기관, 대학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초·중등학교에서도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교조에서는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 교육활동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부정하고, 또 교사를 서열화하며 교원 간의 반교육적 경쟁을 강화시킨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더딘 교직사회에서 경쟁논리 보다는 평등한 분배에 바탕을 둔 인식이 강하고, 교원에게 부담을 주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때문으로 보인다. 3. 고려되어야 할 가치들 이상과 같은 교원정책 관련 쟁점 과제들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점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자의 이익에 부합되고 학교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교육의 3요소로서 흔히 학생과 교원 그리고 교육내용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요소를 바로 학생이라고 본다면 교원정책 개선이 학교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기재가 될 수 있는가가 우선적인 검토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고 유능한 학교 경영자를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교사들과 학교 행정가의 전문적 자질과 태도, 자세는 학교교육의 성과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셋째, 교직의 핵심 세력인 교원들이 얼마나 호응하는가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얼마나 교직사회에 수용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사문제의 경우 각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고 교직사회의 질서 내지 위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교원들의 직무의욕을 해치거나 불만을 일으키고, 또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아무리 이상적인 대안과 실천 과제가 구체화되어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일선 현장의 분위기 내지 학교교원들의 정서나 반응을 먼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하는가 하는 물음이다. 우리의 교육 내·외적인 상황은 자율과 책임, 다양화, 학생 및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 개방화, 성과 및 경쟁력 등이 핵심적인 주제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공동체의식과 형평성 등의 가치도 아울러 중시되고 있다. 이는 바로 우리 사회에서 추구되어야 할 가치가 강조점이나 비중이 적정하게 배합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에 대한 선호에 부합하는 정책이 채택되어야 하며, 최대한 이러한 흐름과 배치되지 않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4. 합당한 교원정책 개선 방향 먼저 수석교사제는 교수 활동을 최상으로 여기고 교직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격제도라는 점에서 70%의 교사들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가 확산되어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시범학교 또는 지역을 정하여 시범 실시하되, 교내 장학과 멘토 등 교수 활동 중심으로 수석교사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수당 등 적정한 처우와 제도 운영상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원평가제는 이미 시범 운영되고 있고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범기간이 끝난 후에 나타난 성과와 현장의 반응 등을 조사한 후 이를 보완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교총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원들의 93.8%가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가결과는 임금과 승진 등과 바로 연계되지는 않더라도 능력개발과 자질 향상을 위한 자료로 뿐 아니라 반성적 자료, 그리고 자율 또는 직무연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현행 근무성적평정 제도와 새로 시도되고 있는 교원평가의 영역과 내용이 통합되어 운용될 수 있는 평가 기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교사, 교감 그리고 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개념화하고 여기에 알맞은 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에서도 차제에 교원평가제 반대 모습이 '철밥통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오히려 당당하게 평가를 받겠다고 나서고 학부모와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교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요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교장공모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만하다. 유능한 교장을 확보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관건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아직 수용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교장공모 자격을 교육경력 15년 정도로 짧게 할 경우, IMF를 맞아 정년 단축으로 많은 교장·교감 등 고경력자들이 교단을 떠난 것 이상으로 실질적인 정년단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제도도 장점이 많이 있으므로 현행 평정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 개선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또 현행 제도와 함께 제도를 시범 운영 해본 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서두르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행 제도의 보완 방안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하여 단계적인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넷째, 교원양성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초점을 두고 학점 이수를 확대하고 나아가서 대학원 수준에서 교원 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성 경로의 다양화를 유지하면서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또한 연수 문제는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온 연수 이수의 학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근무성적평정 요소 중에서 연수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교원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원 성과급은 인센티브 개념으로 추진하되, '동등 업무에 동등 급여를 지급'한다는 보수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원들의 업적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개발과 평가방법 및 성과급 지급 방식 등에 대한 보다 세련되고 치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일부 교원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성과급 반납 운동보다는 오히려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 개발을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교원의 처우 향상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교원단체에서는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더욱 적극적으로 성과급 횟수를 늘리고 그 액수도 높여달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논의한 교원정책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고 언젠가 또는 수정·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그렇다면 그 전제가 되는 교원들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의 폭 확대를 비롯해서 수업시수 감축이라든지 교원 수의 증원 및 잡무 경감 방안 등 여건 개선과 기본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
김종진 | 전북 진안중 교장, 전북중등교육협의회장 교장은 미성년의 교육 관리자 현행 교장임용 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이토록 개정을 서두르는 것인가? 개선 배경의 하나로는 승진에 집착하는 경쟁풍토로 승진을 하고자 하는 교사들이 점수관리에 집착함으로써 학생지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승진평정점수에 의한 서열화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장의 학교경영 전문성과 교사의 수업 전문성의 차이로 학교장의 교육경력 자체는 수업 전문성을 보증할 뿐, 학교경영이라는 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개선의 근거 내지는 필요성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이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승진하고자 노력하는 교사일수록 성취동기가 강화되어 오히려 학생지도에 더 열성적이다. 더구나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교직풍토 속에서도 연구논문의 작성과정에서 다양한 서적을 탐독할 수 있어서 전문성이 향상된다. 뿐만 아니라 승진을 위해서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교사의 사무능력이 향상되고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교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교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역할적 측면 또한 관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일반 상품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고 성인을 교육하는 곳도 아니며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교육하는 곳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의 많은 교육적인 경험과 직접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쌓은 지식과 지혜는 책상머리나 귀동냥으로 체계화시킨 이론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의 교육 관리자인 학교장은 원칙적으로 현장 체험의 교육자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교장임용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각은 마치 전투와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군대의 지휘관 임용 제도를 개선해서 정훈장교나 경리장교를 전투부대 지휘관으로 배치하고 경력 높은 군무원을 일선 사단장이나 군단장으로 임용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은 교육인 것이다. 학교에서는 교육전문가인 현장 교사 출신이 교육 관리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교장공모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으므로 교장공모제는 최소한의 폭으로 시행함이 마땅하다. 즉, 교육부 내지는 지역 교육청 단위의 특수 사업이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한다. 예컨대 경마축산고등학교나 마사고등학교에 마사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 마사회 추천인사가 교장이 된다든지 외국어고등학교에 외국어 향상능력을 향상시키기고 게임과학고등학교 등과 같은 특수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교육은 어디까지나 바람직한 인간을 육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능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임을 잊지 않는 원칙이 필요하다. 아직 부족한 '학운위'의 책무성 개정안은 또한 공모교장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학교운영위가 하도록 되어있어서, 초빙제보다도 더 많은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운영위의 대표성, 위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책무성은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모교장 선발의 최종 판단을 학교운영위에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특정 세력이 학교운영위를 지배할 경우에는 후보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정략적인 지지와 최종 선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 현행의 교장임용제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공모교장제를 선택할 것인지를 학부모 전체의 의견수렴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학부모들에게 자율적 선택에 따른 책무성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자율은 책임을 전제로 하고, 책임지지 않는 자율은 방종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의 예를 볼 때, 학교가 공모교장을 선택하는 경우는 단위학교의 운영이 전적으로 학교구성원에 의해서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그 결과에 대해 구성원들이 스스로 책임지는 형태의 학교에 한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당국의 관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스스로 운영하고 책임지는 자립형 사립학교나 대안학교 정도에서나 가능한 일로 여겨진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립학교는 임의 조직인 학부모조직뿐만 아니라, 공식기구인 학교운영위 마저도 그런 정도의 책무성을 지니고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이 될 수 없다는 원칙에서 보면 교장자격기준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는 말이 참 애매하다. 이는 교육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교육에 관심 있는 자와 교육 전문가와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자가 대학총장은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교장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초등교장은 초등학교 실정을 잘 알고 초등교육에 알맞은 교육 마인드를 갖고 있는 초등교사 출신이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교장선출방식을 '다양화 한다'는 미명하에 무자격자를 학교장으로 확대 임용함은 교육을 그르치는 지름길이자 커다란 잘못을 하는 방안인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선출보직제 보직제는 현재의 교원 및 국민 정서와 제반 여건에서 현실 적용 가능성이 낮으며 또한 특정 교직단체에서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의 경우,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을 교육하고 교직원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닌 상징적인 사무담당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학교의 위계질서와 책임경영이 위협 받을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에서 교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학교운영위의 상호견제기능이 무너져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단위학교의 운영이 학교운영위에 종속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순환근무제 적용으로 교원이 정기 인사로 이동하면 원천적으로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와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교직단체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교장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선출되지 못하고 학교운영상의 공백 기간이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학교교육에 대한 불안을 안겨 줄 공산이 크고, 이로 인하여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 만약 선출보직제가 도입되면 도서·벽지 및 농어촌지역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교원들이 전보를 기피하고 우수한 후보자들이 교육여건이 좋은 곳으로 몰리게 되어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도 심화될 것이다. 아울러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 내 보직업무 및 힘들고 궂은 일에 대한 기피풍조를 확산시켜 학교교육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 학교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학교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며 학교장은 학교라는 기관을 총책임지는 기관장이다. 정상적인 조직의 경우라면 당해 기관장을 보직제로 운용하는 기관은 없으며, 대학의 경우 총·학장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학연, 지연, 줄서기 등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잘못된 진단이 엉뚱한 처방으로 일부 교원단체와 국회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 개정안 발의 목적의 한 항목을 보면 '교장의 임무와 기준을 재설정하여, 교장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교무를 총괄하고 학교수업을 담당하도록 함'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는 마치 지금 학교현장의 관리자들이 학교경영을 잘못하고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교육문제를 잘못 진단한 대표적인 사례다. 잘못된 진단에는 엉뚱한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교육현장은 교장의 지휘권이 행사될 수 없을 정도로 민주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기능직 사무 보조원 하나 마음대로 인사할 수 없고 환경개선 교사를 소신껏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물론 교장도 원하면 수업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교육경력이 있는 교장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들의 교육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적응교육이나 창조적 재량활동의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도 학교경영과 현장장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된다. 선진국의 교육제도와 교장임용 제도를 차용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모든 교육체제가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식 열린교육일 것이다. 역설적으로 일본은 칼의 문화, 미국은 총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공공질서가 확립되었다고 한다. 즉,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자는 언제나 누군가에 의해서 칼과 총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해서 오늘날의 선진강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일정부분 자율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정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열린교육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교장임용 제도도 마찬가지다. 아직 한국교육현장에 한국사회의 전통이자 모순인 학연, 혈연, 지연사회가 계속되는 한 선출보직제는 시기상조다. 예컨대 훌륭한 교육철학을 갖고 있는 ○○교대 출신 교사가 △△교대 출신이 다수인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겠는가? 또 유능한 □□사대 출신 교사가 ◇◇사대 출신이 다수인 중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겠는가? 책임에 따르는 권한 부여해야 교육문제가 교장의 역할 변화에 따라서 적임자를 찾는 교장임용방식의 모색이 안 되어서인가? 그리고 교장임용방식의 준거는 교장의 역할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체제가 안되어서 문제인가? 단위학교의 자율성 요소가 없어서 문제인가? 그러면 다양한 임용방식을 채택한 선진국은 교장임용 제도를 개선해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교육목적에 맞게 길러져 바람직한 인간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다. 교장임용 제도의 개선이 교육행정체계 개선의 본질이 아니다. 차라리 교육재정의 확충과 교사의 법정정원의 확보, 상급교육기관의 교육지원체제(교육서비스체제)로의 변화 등이 선결과제이다. 교장자격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교육경력자가 교장이 된다는 전제에서, 교장의 지위에 정무직 개념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연봉과 수당을 별도로 규정하여 지급하고 교장 퇴직 후에는 교장 되기 이전의 마지막 호봉과 교장연봉을 합산 조정하여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도 필요할 것 같다. 이는 지금의 교장 임기제의 취지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단위 학교 보직교사가 교장이 되는 길을 열어 주는 것 역시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최근의 풍조는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 따라서 장학사 경력 3년이면 교감 연수기회가 부여되고 차후에 장학관이 되어 교장이 되듯이 보직교사 5년이면 일정한 평가를 거쳐 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 교장의 정무직 개념이 도입되어 보수와 수당이 지자체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보되고 교육운영의 실질적 권한(교사와 행정실 직원의 초빙)과 연계되어 능력 있는 자는 계속 교장으로 임용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연한이 차면 퇴직의 문을 열어주어 신규 교장에게 순환의 길을 터줄 필요도 있다. 교육에는 백 가지의 이론이 있고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원정책을 수립할 때는 교육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직과 일선 교장을 포함한 다수의 교원이 참여하기를 바란다. 현재 교원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교육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성 결여로 믿을만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제도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행하는 사람의 선발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장을 그저 승진이나 준비하여 된 사람들로만 여기지 말고 교육기관의 장으로서 책임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길 바란다. 또한 교원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개혁과 혁신을 앞세워 급진적이고 가시적으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불가에서 말하는 돈오돈수(頓悟頓修)보다 돈오점수(頓悟漸修)적으로 여러 채널의 의견수렴과 검증과정을 거쳐서 교육의 진정한 백년대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박승란 | 인천 용일초 교사 학교에 처음 발령을 받은 초임교사를 포함한 저경력 교사는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기본 학습 훈련, 수업 기술, 평가 문항 작성법, 생활지도, 효과적인 강화 기법, 문제아 지도, 학급 경영의 효과적인 방법, 교육적인 놀이와 학급문화, 공문서 처리 방법, 교직원·학부모·학생 사이의 인간관계 등 교직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을 단시간에 완성시킬 수는 없다. 교육현장에서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 이를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실천이 필요하다. 풍부한 노하우 전수 위한 제도 필요 이 과정에서 선배 교사, 학교 관리자, 장학사의 지원과 애정 어린 격려는 저경력 교사의 교직 적응과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저경력 교사들은 경험과 노련함을 가진 동료(선배)교사로부터 도움을 바라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또 배우는 자에서 가르치는 자로의 변화와 교사간의 인간관계에 적응하며 생기는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 저경력 교사가 경험의 부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는 부족하다. 수업 개선을 위해 1년에 1회 실시하는 임상장학이나 동료 교사들의 경험담이 대부분이다. 주로 관리자에 의해 지도되는 임상장학은 한 시간의 수업과 연관된 수업장학으로 하나의 형식적인 과정이나 평가 과정으로 인식되어 오히려 교사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저경력 교사들은 자신이 겪은 학창시절의 경험과 대학에서의 배움, 선배교사들의 경험담·조언·충고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성장되어 간다. 저경력 교사의 시행착오는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교사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저경력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대학에서 배운 교육이론이나 교육도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선배교사의 현장경험에서 묻어있는 생생한 교육기술의 정보와 지식이다. 그들 곁에서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경험과 실력을 갖춘 선배 교사가 상담과 지도·조언을 통해 그들의 지식과 경험, 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학교와 교사들에게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저경력 교사를 멘티로,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고경력 교사를 멘토로 짝지어 수업장학을 포함한 교수활동, 생활지도, 학급운영, 교무업무 추진, 인간관계, 교직 적응과정의 갈등과 어려움 해결, 연구 활동 등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멘토링은 저경력 교사(멘티)의 학교 적응과 전문성 계발에 매우 효과적이다. 멘토 역시 멘티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역량을 심화하며 멘티에게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이 이루어진다. 또 타인의 발전에 공헌했다는 사실에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멘토와 멘티 사이엔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친근하고 특별한 인간관계가 맺어지면서 세대차를 극복하고 단결된 조직 문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멘토링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멘토의 역량이다. 따라서 멘토를 선발·육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수석교사제 도입의 필요성과도 일치한다. 행정기능 중심의 조직구조 개선 현행 교원자격제도는 행정관리 우위의 자격제도로 교사들이 교직 생활의 최종 목표를 교감·교장 등의 학교 행정가로 두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교사로 임용되면 3~5년 후에 누구나 자격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된다. 그렇게 1급 정교사로 자격증이 갱신된 뒤 관리직으로 가지 않는 교사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키고 인정받을 기회가 없다. 인간은 누구나 성장욕구를 가지고 있다. 승진 욕구도 그 중 하나이다. 성장을 위한 욕구는 개인의 발전은 물론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교직은 자기연찬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성 심화를 위한 교수기능 중심의 조직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임교사, 수석교사와 같은 교육전문성 심화 수준에 따른 자격구분을 두어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유도해야한다. 현행 행정관리 우위의 자격제도는 교감과 교장, 장학사 같은 교육 관리직이나 교육 전문직으로 진출하려는 교사들만이 교직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큰 모순점이 있다. 교사의 전문성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업전문성인데 현행 승진 제도는 수업 전문성에 대한 특별한 평가 없이 연공서열과 실적위주로 되어 있다(경력평정 90점, 근무성적 평정 80점, 연수성적 평정 30점, 가산점 18점).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실수업 개선 노력을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는 평가 없이 경력 25년을 똑같이 인정해 주고 있다. 수업과 연관된 수업 시수, 교내외 장학위원 활동, 수업 공개 등의 활동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수업실기대회의 수상 기록이 있을 경우 연수 점수의 작은 부분만 차지할 뿐이다. 이런 현실은 교사들이 교육 관리직과 교육 전문직을 바라볼 때 '교사의 전문성'을 갖춘 것에 대한 존경의 시선이 아닌 점수 따기에 성공한 관리자로 보게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만들고 있다. 반대로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는 교사들은 승진에서 가장 큰 영향력(90점)을 갖고 있으나 누구나 똑같이 인정받는 교육경력 25년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능한 교사, 승진 대열의 낙오자로 보여 지게 된다. 이런 시각은 학부형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랜 경험과 전문성 인정받아야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승진과는 무관하게 학생들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수업을 비롯한 가르침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무명의 교사'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업 전문성과 학급 경영 기술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평가 받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저 '교사'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성실하게 이행하는 '선생님'인 것이다. 그들의 교수 경력과 수업전문성을 비롯한 교육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얼마 전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며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중년의 두 남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교사의 정년 이야기 끝에 "난 나이 많은 할머니 선생님이 내 손자의 담임이 되는 건 원치 않아. 자네 같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미 알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였지만 씁쓸했다. 어쩜 필자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할머니 선생님에 더 다가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문득 고려장 이야기가 떠올랐다. 고려장이 있던 시기에 차마 노모를 버릴 수 없어 집안에 몰래 감추고 모시던 어느 관리가 있었다. 중국 사신이 찾아와 악의에 찬 주문을 한다. '재를 이용해 새끼줄을 꼬아 갖고 오라'는 주문에 나라는 온통 고민에 빠진다. 관리의 근심을 알게 된 어머니는 새끼줄을 그대로 태워 가져가라는 조언을 해준다. 또 다른 문제들도 노모의 지혜를 빌려 해결하고 결국은 노동력이 없다는 이유로 버려졌던 노인들이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의 보고(寶庫)라는 것을 알게 된 조정에서 고려장을 없애게 됐다. 노(老)교사를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경험이 주는 지혜와 전문성의 가치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빨리 관리직으로 가야하는건가?'하는 심난함으로 음식 맛을 잃은 점심을 먹었다. 오랜 경험에서 얻어진 깊이 있는 전문성을 인정하는 수석교사제가 빨리 도입되길 바란 날이었다. 학교조직의 기능은 교수기능과 관리·행정기능으로 나누어지는데, 현행자격 제도는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 교감 → 교장'으로 일원화되어 학교의 주된 목표인 교수기능보다 관리 행정기능 위주로 되어 있다. 모든 교사가 교장이 되어야만 능력이 인정되고 지위가 향상되는 조직 구조는 전문직인 교직에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교사의 자격제도를 교수직과 학교 경영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2005년 9월 30일 교육통계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 교원의 수는 352,869명이다. 그 중 교장이 10,213명, 교감이 10,941명, 교사는 331,715명이다.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관리직인 교감·교장으로 승진한 6.4%를 제외한 모든 교사는 동일한 자격과 직급에 머물러 있게 된다. 93.6%의 교사 간에 연장자로서, 선배로서의 도덕적인 장유유서(長幼有序)는 존재하지만 교직경력 10년, 20년, 30년 이상의 경험과 노련함, 노하우를 포함한 전문성을 인정하는 자격 구분이나 직급 체제가 없어 교직경력 5년 된 20대의 교사도 교직경력 30년 된 50대의 교사도 다 똑같은 자격의 '선생님'이다. 교육 현장에서 20년 넘게 종사하며 쌓은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직제가 필요하다. 교수직제의 분화는 교사들에게 성취동기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이며 교사 전문성의 심화를 유도할 수 있다. 우수교사 유치하기 위한 첫걸음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혁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교수직과 학교 경영직을 분리하고, 나아가 교수직을 보다 분화하여 교사와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미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의 수석교사제, 영국의 상급능력교사와 우수교사제도, 일본의 우수교원제도, 중국의 고급교사 등 교수직제의 세분화를 통해 교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직무의 만족도를 높이며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고 있다. 2003년 한국교육현안을 둘러보고 장단점을 분석한 OECD 평가단은 학교가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우수교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석교사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인천시교육청에는 'Edu-call 센터'가 있다. 교육현장에 필요한 여러 그룹별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교육정책직, 지역 인사 등)가 교육 수요자(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교육정책직, 지역사회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찾아가는 교육인력풀(pool)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교육인력 자원망이다. 전문가 그룹이 다양한 것은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활동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도 교사의 전문성 영역인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교육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최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다선화 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 시절 선생님을 꿈꾼 것은 가르치는 교사의 직업적 매력에 대한 것이다. 이제는 가르치는 교사의 꿈으로 수석교사제가 있어야 한다. 성실하게 계속 노력하는 교사는 누구나 최상위 교사자격을 취득하여 성취감과 함께 최고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존경받는 교사로 교육활동을 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장, 교감과 같은 관리직을 역임하지 않아도, 사회나 학생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사자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수석교사제가 자리를 잡고 노(老)교사의 전문성이 인정을 받게 되는 어느 날 "우리 손주 선생님은 내 또래던데 아이를 어찌나 노련하게 가르치는지 아이가 달라지고 있어. 수석교사로 젊은 선생님들도 가르친다는데…" 하는 말을 옆자리에서 듣게 되는 상상이 허황된 꿈일까?
황영남 | 인천 삼량고 교감, 교육학 박사 세밀한 검토와 논의 필요한 '근평'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발표한 교원정책 개선방안 중에는 교원평가제로써의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의 개선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교원의 근평과 관련된 내용은 승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논의를 수반하며 교원들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연공서열 위주의 교원 승진구조를 완화하고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평정 반영기간의 축소와 근평지표의 개선은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즉, 능력 있는 교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력평정 반영기간을 25년에서 20년으로 축소하고, 근평지표에 정량적 지표를 추가하여 개선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경력평정점수보다 근평점수의 비중이 높도록 조정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선방안 중 몇 가지 사항은 좀 더 세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근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동료교사를 평가 주체로 하는 다면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장·교감의 교사평정 시 평정자료로 사용하며, 본인에게 근평 결과를 공개하고, 승진점수 경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무연수 성적 등급제를 도입하여 가산점의 총점과 항목을 축소 조정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장·교감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학교 구성원에게 공개하며 관할 교육청에 보고토록 한 점도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방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교원평가제로써 근평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는 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교원평가제로써근평의 발전방향을 평가주체, 평가목적, 평가내용,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교원평가 시스템을 간단하게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실 고려한 다양한 기준 마련해야 현행 교사평가제에서 평가주체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교장·교감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교장·교감이 교사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누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교사의 일부 교육활동에 관해서는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동료교사들이 보다 정확하고 잘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교사평가의 주체를 기존의 교장·교감만이 아닌 동료 교사, 학부모, 학생, 평가전문가(또는 장학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평가를 한다면 좀 더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도 높아지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수 평가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일명 교사다면평가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교육행정 및 교사의 자질 면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평가자가 특정인이 아닌 다수로 확대되면서 교사들이 교육 업무에 관련된 관계자 모두에게 책임을 지게 되고 이에 따른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좀 더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및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 더욱 자기개발 노력을 할 것이고, 나아가 교사다면평가제는 기존의 평가제도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정보의 피드백을 통해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도 상당한 저항과 유의 사항이 존재한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선 다양한 평가자에 의한 교사평가 방법이 자칫 교권을 해치거나 교육의 단기적 성과를 측정하는데 그칠 수 있다는 많은 우려가 있고, 실제로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실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점만 잘 극복하면 실용적이면서도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다면평가는 다수의 평가주체를 통해 보다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평가항목으로 성과 측정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얻은 피드백 정보는 현행 제도보다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교사의 자질개발이 궁극적 목적으로 추구되는 교원평가제에 있어 이 다면평가제도 도입은 상당한 교육적 이점을 동반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교사평가제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실행하기 위한 '교원평가위원회(가칭)'를 학교마다 혹은 지역 교육청마다 설치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현행 교사평가처럼 전국 단위로 획일화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과 학교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구(교원평가위원회)를 지역이나 단위 학교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학교 현장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교사평가가 가능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원평가위원회는 평가자로 참여하는 특정 개인의 평가 능력에 따라 평가가 좌우되지 않도록 평가의 신뢰도와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학교 또는 지역마다 특성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이기보다는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목적은 축출 아닌 격려와 개선 교사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평가의 목적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의 책무성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는 형성평가를 통해서 이뤄지며, 교육활동의 책무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는 총괄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이는 형성평가의 결과가 교사들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교수의 기술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반면, 총괄평가의 결과는 임용, 승진, 상벌 등 인사행정의 자료로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상 교사에게는 교수·학습과 관련된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및 업무와 관련된 책무성 제고 모두가 중요하다. 때문에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는 교수·학습 활동에서의 교사 능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교사의 취약점을 무엇인지 찾아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 능력과 관련된 책무성 수준에 대한 평가는 업무 내용과 실행 과정을 분석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학교 행정 및 학교 조직의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평가가 무능력한 교사를 축출하고 개선에 장애가 되는 취약점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만 단순히 무능력한 교사를 축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것은 평가를 통해 교원들을 격려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성장을 위하여 교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Hedley Beare(1989)는 교사평가의 목적을 교사의 질 개선, 승진 자격 판정, 학교 조직 개선, 교사 책무성 제고, 연구/피드백을 위한 평가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평가자, 평가의 성격, 활용자, 평가의 활용 등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사평가의 목적에 따라 얻고자 하는 바가 다르고 이와 관련된 평가의 준거와 절차 그리고 방법 등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평가가 원활하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목적들에 대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래야만 평가자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좀 더 명확한 준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고, 평가대상자도 그 준거에 맞는 평가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평가는 그 목적에 따라 맞춤식의 평가 모형을 적용해야 평가자나 평가대상자 모두에게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 결과를 통해 높은 만족도를 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고 신뢰를 주는 평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과 절차도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 지속 가능한 평가 준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에서도 추구하고자 하는 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 또는 측면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명확히 해서 이와 관련된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사이에 공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항목 제시돼야 현행 교사평가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업무 및 책무성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항목으로 평가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고서는 교사평가의 내용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교사의 직무와 책무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평가 목적에 따라 어떤 내용에 보다 중점을 둘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의도하는 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평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평가가 좀 더 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현행 각종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사의 직무는 크게 학생지도 및 관리(교수·학습지도, 학생평가, 학생생활지도, 건강지도 등), 교사의 자질향상(교사의 자기계발, 연구, 연수 등),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직무상 의무와 신분상 의무, 근무규칙 준수 등)로 구분된다. 그밖에 교육청이나 지역사회 수준의 교사의 직무가 추가로 언급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평가의 내용도 이런 교사의 직무를 감안하여 목적에 맞는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 및 직무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사의 책무성이다. 그러므로 교사평가를 통해 이런 교사의 책무성을 측정하는 일도 중요하다. 즉,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지, 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에서 주도적으로 연찬과 개발에 힘쓰는지 등을 평가를 통해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가 누구냐에 따라 태도와 책임감이 다르고 이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교사가 수행한다 할지라도 수행할 때의 사기와 마음가짐에 따라 그 결과에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내용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윤식(2001)에 의하면 교사의 발달 단계에 따라 교사에 대한 장학 내용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평가 내용도 달리 구성해야 한다. 즉,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수행능력의 신장을 위한 교사평가는 교사발달 사이클과 교사의 개인적 또는 조직적 환경의 상호 관계 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 내용도 그 비중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합의 필요 교사평가에서 기준은 평가준거와 관련하여 교사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를 판단할 때 비교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현행 교사평가제가 택한 등급별 분포비율의 강제적 배분 방법은 교사 개인의 절대적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서 교사의 상대적 위치를 말해주게 된다. 따라서 근평에서 교사를 등급별 분포비율로 정해 평정하도록 한 규정은 평정의 기준에 따른 합당한 수행을 하는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평가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절대적으로 적용할 것인지를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교사별로 담당 업무와 역할의 차이를 고려한 평가 항목을 개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교사평가는 교수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담당업무 처리능력이 주된 평가기준이 되고, 그것도 객관적이기보다는 교감·교장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여 교사의 업무와 책무에 따른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평가기준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교수·학습 능력의 제고를 위한 항목들을 중시해야 한다. 교사평가에서 어떤 평가기준을 적용하느냐의 결정은 평가목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과 교수·학습 능력의 신장을 돕기 위한 목적의 교사평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합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사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의 교사평가는 그 결과가 개인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가기준 및 방법의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런 평가 목적에 따른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모형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들은 비디오/오디오 녹화, 다른 교사의 경험 비교, 수업관찰, 행동연구, 교사포트폴리오, 학생성취, 자기평정양식, 인터뷰, 설문조사 등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평가결과의 활용 방안 모색해야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평가가 되려면 우선 그 평가 결과에 대해 교사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적 비교에 의한 결과물이 아닌 개인별 절대비교, 즉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성취 정도를 평가한 결과물이어야만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평가의 목적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한 후 평가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실행 전에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평가 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해 주는 것도 평가자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주고, 피평가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평가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인정주의나 온정주의에 의한 평가 결과는 결코 교사의 전문적 능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교사평가를 통해 능력이 있고, 노력을 많이 하는 교사를 발굴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교사에 대한 적절한 교정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평가를 통해 우수한 교사로 판정이 된 교사에게는 행정적, 재정적 보상을 하는 제도가 있다면 우수한 교사로 평가받기 위한 생산적인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교사에게는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몇 차례의 기회를 준다면 전반적인 교사의 수준을 신장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을 두고 형성평가적 교사평가와 총괄평가적 교사평가를 반복하여 실시하여 성공과 실패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교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보상과 교정 프로그램을 개인 차원에서만 적용할 때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집단에 적용되는 시스템 구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전문적 능력 신장이 우선 무엇보다도 교사평가의 최종적인 성과는 교사의 전문적 능력의 신장을 가져오는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 개개인이 자신의 성장 목표를 정해 부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교사 자신에 대한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잘 이뤄져야 한다. 이런 과정의 누진적 반복을 통해 교사들의 교수·학습 능력이 신장됨은 물론 업무 수행 능력이 높아지고 학교 조직 및 자원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나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면 교사평가의 취지를 충실하게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원평가제는 한 가지 수단으로 두 가지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즉,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신장시키려고 하면서 동시에 인사행정을 위한 자료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따른 교사평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교원평가를 교원의 성장을 돕기 위한 형성평가와 능력 및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총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직경력 3년 이하 신참교원은 형성평가만을 실시하고, 4년 이상의 경력교원은 3년 단위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교차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런 평가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교사평가를 통해 교사 개인의 업무 능력이 향상됨은 물론 책무성과 전문성 신장이 가능하여 결국에는 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나라는 늘 어수선하고, 뉴스(news)는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뉴스가 없으면 그것이 큰 뉴스가 될 것 같은 ‘뉴스의 시대’에서 선생님들은 어떤 뉴스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안 ‘바다이야기’에서 ‘작통권 환수’를 안주삼아 ‘체벌 법제화’를 놓고 열을 올리다 ‘내 소신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둔사(遁辭)를 남기고 파하지는 않았는지요. 뭐니 뭐니 해도 선생님들의 화제는 단연 교육일 것입니다. 입 가진 사람마다 교육에 대해 한 마디 하는 세상에 살다보니 오히려 선생님들의 논리가 궁해지고, 때론 궁지에 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참여정부의 6번째 교육수장을 맞이하였습니다. 참여정부라서 그런지 장관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고, 참여하게 된 이유도 다양합니다. 아시다시피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학자로서 크게 흠 잡을 데 없는 분입니다. 교원․학부모단체에서도 오랜만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렸고, 정치권도 대체로 그러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몇 년 전 ‘한국교육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평준화는 학교 간 학생의 질적 수준을 균등화하기 위하여 신입생을 강제 배정하는 정책이지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연학(硏學)에 배어있는 이러한 철학을 두고 일각에서는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고, 평준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가졌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평준화의 공과가 지루한 논란거리이듯 그의 교육철학에 이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현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이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한 이른바 ‘3불(不) 정책’의 고수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김 부총리의 철학과 다르기는 해도 그의 표현처럼 “정부의 정책기조와 기본 방향에서 일치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육관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참여정부의 그것과 다르니, 같으니 하며 트집을 잡는 정치권의 협량(狹量)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크게 다를 바 없다’며 비켜서는 모습에서 ‘역시나…’하며 낙담한 선생님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선생님들은 혹 이런 답변을 원한 것은 아니었는지요. “학자로서 나의 철학과 현 정부정책의 기저가 다를 수 있지만 각계각층의 고견을 수렴해 교육본질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맹종의 무리를 이루는 것보다 생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서로 다른 코드에서 일어나는 스파크를 사회통합의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 갈 것이다.” 요즘 우리는 ‘교육으로 흥한 나라 교육으로 망하게 됐다’는 비장한 걱정을 수 없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김 부총리의 결과적으로 정치적이지 못했던 수사(修辭)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지는 공세에 응변(應變)하며 나온 실수라 믿고, 더 이상 지적하지도 않을 작정입니다. 합리적인 품성에 깃든 그 소신이 빛을 발하길 치켜볼 뿐입니다. | 이낙진 leenj@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