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024년 3월부터 ‘조사관제도’의 도입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방식이 바뀌었다. 큰 폭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를 하는 주체의 변화다. 그동안은 교사가 학폭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해 왔다. 하지만 수사권과 사법권이 없어서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학폭조사관제도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1. 변경된 처리 절차 학폭 사안 처리 방법을 먼저 살펴보자. 학교에서는 학폭 사안을 인지하거나 감지한 경우 학폭 사안을 접수한다. 학폭 사안을 목격한 학생의 신고로 접수를 진행하기도 한다.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폭 사안 조사는 기존에는 교사가 했지만, 올해 3월부터는 학폭조사관이 개입한다. 조사관은 학교에서 접수한 학폭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폭조사관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제로 센터에 소속된다. 함께 신설되는 학교폭력 사례 회의 등도 학교전담경찰관(SPO)과 더불어 학폭사안의 조사를 담당한다. 조사관은 퇴직 경찰과 퇴직 교원 등을 위촉한다. 학생확인서, 학부모확인서 등의 자료와 상담 내용으로 ‘사안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학교폭력 전담 기구로 전달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2. 학폭조사관의 역할 학폭 조사관은 학폭 사안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축적된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조사관은 학교의 담당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사안을 확인해야 한다. 학폭 사안을 처리하다 보면 서로 입장이 잘 전달되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사안도 상당수 있다. 학폭조사관도 학생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법의 형태가 아니라 교육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의견충돌을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3. 제도 도입 목적 학폭조사관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펴보자. 조사관제도는 학폭을 담당하는 교사의 업무경감과 민원 감소가 주된 목적이다. 학폭조사관은 학폭 사안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사안을 확인한다. 조사보고서를 꾸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을 진행하고 서류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과 동석 여부도 문제화되었다. ‘학교장 재량하에 동석할 수 있다’라는 표현의 문제였다. 특히 학폭조사관으로 위촉되는 분 중 퇴직 교원의 경우 학교의 관리자와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경우가 많다. 학폭조사관과 학교의 담당자가 동석하는 경우 결국 학폭 책임교사의 업무만 늘어나는 꼴이 된다.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 학기 1회 이상의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학폭 사안을 예방할 수는 없다. 학폭조사관제도 도입과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관한 보완이 시급한 이유다. 조사관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학폭 책임교사의 업무경감과 민원 감소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2024년 2월 1일.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주호민 씨가 제출한 몰래 녹음 파일은 위법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특수학급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정당행위라 인정했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이 가져온 파장 보호자에 의한 몰래 녹음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 결과는 교육계에 큰 파장을 가지고 왔다. 많은 교사가 이 판결 결과에 분노를 표했고, 공교육 특히 대한민국의 특수교육은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앞으로 장애아동은 학교에 보내지 말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가르치고 키우라’는 댓글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실제로 교사들 사이에서 ‘무서워서 통합학급 담임 못하겠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다. 필자 역시 뉴스에서 판결 결과를 접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누가 나를 지켜주지’였다. 교사들은 바디캠(Body Worn Camera)을 착용하고 학교생활을 해야겠다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주호민 씨가 몰래 녹음으로 거센 사회적 질타를 받았기에 섣불리 녹음기를 넣어 보낼 보호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그 많지 않은 경우가 나의 경우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말과 행동이 감시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리고 녹음기 속 나는 ‘아동학대’라는 거름망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도 자유로울 자신이 없다. 보호자와 교사가 걷고 있는 길이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도착점은 같은 ‘우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쩌다 그 ‘우리’가 교실이 아닌 법정에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으로 갈라서는 다툼을 해야 했을까. 보호자가 학교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기 전에 교사와 한 번만 더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더라면 어땠을까. 교사가 조금만 더 다정하게 학생의 이름을 불러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리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사건을 특수교사 개인이 감당할 몫으로 돌리지 않고 학교가 절차대로 책임을 다했더라면 어땠을까. 많은 부분이 아쉽고 서글픈 사건이다. 특수교사를 병들게 하는 ‘특수는 특수가 알아서’ 그럼 이러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보호자와 적극적이고 꾸준한 소통을 하며 신뢰감을 주는 것,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학급 정원을 조정하는 것,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해 주는 인력을 확충하는 것, 도전행동 중재를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천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는 아이가 비장애아동이라면 겪지 않았을, 말도 안 되는 차별을 셀 수 없이 겪는다. 보호자들이 겪는 경험에 비할 수 없겠지만, 특수교사 역시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가르치며 다양한 차별적 경험을 한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당연한 일로 치부되어 내가 가르치는 학생에 대한 편견으로 굳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저마다의 방법으로 싸운다. 육체적 피로는 며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 피로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그 심리적 피로감은 심리적 부담감으로부터 온다. 그 부담감은 다름 아닌 공동체에서 느껴야 할 연결감의 부재이다. 처음 교직생활을 시작했을 때보다 인식과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열악하다. 장애아동 양육의 책임과 무게를 온전히 그 부모가 감당하도록 종용하는 사회시스템처럼 학교 안에서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책임과 무게를 특수교사가 홀로 감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수교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원 인력이 없는 학교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돌봄교실을 신청했을 때, 특수교사가 방과후 돌봄교실에 들어가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요청받는 경우가 있다. 현장체험학습에서도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일대일 전담하는 것이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도전행동 중재를 당연히 특수교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수업 유무와 상관없이 특수교사를 호출하는 일들이 아직도 학교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물론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특수교사가 상당 부분을 혼자 결정하고 책임지는 현실에 있다. 교육현장에 암묵적으로 존재해 온 ‘특수(교육대상학생과 관련된 일)는 특수(교사)가 알아서’라는 말과 인식이 공동체 안에서 특수교사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특수교사는 ‘나도 이 학교의 공동체 구성원이다’라는 연결감을 느끼기 힘들다. 즉 인식과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소외와 소진을 경험하는 것이다. 소외받고 소진된 교사는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학교공동체의 연결감이 갖는 강력한 힘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민호(가명)의 도전행동 강도와 빈도가 날로 강해지는 까닭에 몸과 마음이 끝을 모르고 지쳐가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통합학급에서 교실 이탈을 하려다가 제지를 받은 민호가 교사 책상으로 달려가 가위를 들어 친구를 향해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 일로 통합학급 친구가 크게 다칠 뻔했으며, 수업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민호는 수업 도중에 특수학급으로 내려왔고, 쉽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특수학급에서도 2시간 넘게 실랑이를 한 뒤 겨우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민호 이야기를 보고받은 교장선생님은 일과 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교장·교감·특수교사·통합학급 담임교사와 통합학급 동학년 교사들은 교장실에 모여 민호가 도전행동을 할 때 대처방안과 각자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논의했다. 직장 때문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민호 보호자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받는 과정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날 1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민호의 도전행동 중재를 위한 개별화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민호가 졸업할 때까지 시스템을 수정·보완하며,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해서 민호의 도전행동이 버겁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서로 알아주고, 지원하며, 함께 판단하고 함께 책임을 나눌 수 있는 동료·교장·교감선생님 그리고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은 버거운 날들 속에서도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힘이 되었다. 10년 조금 넘게 교직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었던 그러나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느꼈어야 하는 연결의 힘이었다. 이 경험을 주변 동료 특수교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열이면 열 모두가 부러워했다. 부러워하는 동료들의 얼굴을 보며 마땅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 현실에 마음이 씁쓸했다. 주호민 씨 자녀와 특수교사 A 씨의 사건에서 주호민 씨를 지지하는 측과 특수교사를 지지하는 측 모두가 원하는 바는 어쩌면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여름 교사들이 광장에서 목 놓아 외쳤던 그것, ‘교사들은 가르치고 싶다. 학생들은 배우고 싶다’가 아닐까? 교사도 학생도 안전한 환경에서 가르치고 배우자는 것. 그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보완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결국 그 안전한 환경을 실현하는 구성원들의 공동체성 구축 역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학교는 다양한 개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멀리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다. 교사 또는 관리자 또는 보호자 어느 한 개인의 인식과 노력만으로는 함께 멀리 갈 수 없다. 그 누구도 소외되는 일 없이 함께 판단하고 함께 책임지려는 인식과 문화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멀리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이다. ‘너와 나의 연결 고리’ 결국은 연결감이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수색초등학교. 지난 1935년 연희보통공립학교로 출발한 이래 내년이면 개교 90주년을 맞는다. 교문을 들어서자 수령 100년은 족히 돼 보이는 향나무들이 고풍스러운 멋을 더해준다. 학교를 상징하는 교목도 향나무다. 늘 푸르고 주변을 향기롭게 정화하는 향나무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고, 주변에 향기를 나눠 주는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라는 뜻이 담겼다. 수색초는 일명 ‘아품초’다. 이 지역에 뉴타운이 조성되면서 학교도 새 단장했다. 산뜻한 외관과 쾌적한 실내는 갓 구워낸 빵처럼 신선하다. 교실로 들어가는 출입구 전광판엔 ‘인공지능 디지털 선도학교’, ‘미래융합형 수학교실 운영학교’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우리 학교는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작년부터 AI 교실과 수학교실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주락철 교장은 교육부가 선정한 디지털 선도학교 지정을 계기로 다양한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수색초 AI 교실에서는 1학기에 1~2학년은 알고리즘 기초와 햄스터로봇, 3~4학년은 인공지능과 마이크로 비트, 5~6학년은 팅커캐드와 3D 모델링 등 학년 특성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학교실에서는 지난해 1학기에 1·5·6학년, 2학기에 2~4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협력수업을 실시,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높이는데 힘을 쏟았다. 학부모들은 “AI와 수학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수학에 대한 흥미와 문제해결력, 논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만족해했다. 인공지능 활용교육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5·6학년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고 수학과 영어교과에서 AI 코스웨어를 적용하고 있다. 코스웨어란 교과과정을 뜻하는 코스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과정 시스템을 말한다. 교육부가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할 때 도입되는 코스웨어 기법을 한발 앞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맨발학교 수색초는 또 ‘맨발학교’다. 운동장 한편에 자갈을 깔아 학생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게 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해 맨발걷기를 강조하면서 수색초도 시설을 갖췄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교장선생님과 함께하는 맨발학교’라는 이름 아래 매일 아침 8시 20분부터 50분까지 30분 동안 운동장에서 맨발걷기를 한다. 주 교장은 “자연 속에서 맨발로 흙을 밟으며 걷는 활동은 올바른 자세와 균형감각을 길러주며 체내 면역력을 강화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맨발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소문에 학부모와 교직원들도 다수 참여한다. 그러다 보니 아침 걷기 시간이 학교구성원들 간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소가 됐다. 맨발을 계기로 소통이 활발하다 보니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만큼 갈등은 사라졌다. 수색초가 민원 없는 학교가 될 수 있었던 숨은 비결이기도 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여 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학교 측은 보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즐기는 스포츠 활동은 이뿐 아니다. 수색초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음악 줄넘기 수업을 하면서 건강을 증진하고 씨름부를 만들어 민족의 전통 스포츠를 계승하고 있다. 특히 음력 5월 5일 단오를 맞아 씨름교실, 씨름놀이 아이디어대회, 수색 단오제 씨름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씨름교실에서는 3~6학년을 대상으로 씨름수업을 진행하며 샅바 매기와 씨름기술 등을 배운다. 씨름놀이 아이디어대회에서는 ‘잡초씨름’, ‘다리씨름’과 같은 기발한 기술들이 탄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창단된 수색초 국악관현악단 역시 전통 계승 활동에 한몫을 한다. 피리·태평소·가야금 등 다양한 악기들을 연주하는 관현악단은 전교생 앞에서 연주를 할 정도로 솜씨가 뛰어나다는 평이다. 국악관현악단 탄생에는 주 교장의 특기가 십분 발휘됐다. 사실 그는 서울에서 유명한 교사 풍물연구회 일원이었다. ‘훈장패’라는 이름의 이 연구회에서 장구를 담당했던 그는 여러 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던 실력파다. 지금도 시간이 날 때면 학생들에게 난타를 지도할 정도로 열정을 갖고 있다. 수색초의 전국노래자랑, 열린 물빛무대 학생 자치활동 또한 활발하다. 수색초의 자랑인 ‘열린 물빛무대’는 순전히 학생들의 힘만으로 운영된다. TV 장수 프로인 전국노래자랑처럼 학생들 누구나 참여해 자신의 솜씨를 뽐내는 무대다.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은 물론 태권도 실력을 자랑하는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는 인기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무대에서는 무려 140명이 참가했다. 너무 신청자가 많아 예심을 거쳐 걸러낸 숫자가 이 정도라고 한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예체능 프로그램들은 인성교육에도 큰 도움이 된다. 실제 수색초는 학교폭력 없는 학교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금은 강북의 손꼽히는 명문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한때는 기피학교였다. 낡은 시설에 학교구성원들도 의욕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주 교장이 부임하면서 에코그린 교육공간 조성을 시작으로 화장실·보건실·돌봄교실·급식실·교무실 등 학교시설 개선에 온 힘을 쏟았다. 외벽 공사부터 학교 주변 녹지조성까지 새롭게 탈바꿈했다. 이젠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세련된 학교로 변모했다. 사립보다 낫다는 입소문이 나자 학생들이 몰려왔다. 부임 당시 270명이던 전교생이 지금은 650명으로 늘었다. 학급수도 14학급에서 30학급으로 증가했다. 불과 2년 만의 기적이다. 올해 처음 시작한 늘봄학교에는 1학년 신입생 140명 중 120명이 신청했다. 퇴직 결심도 돌려세운 ‘믿음의 리더십’ 교사들 사이에서도 가고 싶은 학교가 된 것은 물론이다. 여기에는 주 교장의 ‘믿음의 리더십’도 한몫했다. 그는 매사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다. 교직원들이 소신껏 자신 있게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되 책임은 자신이 진다고 했다. “사람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 질책하고 추궁하기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교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는 조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면서 초임교사 시절 자신을 믿고 지지해 줬던 선배교사에게 큰 영향을 받아 지금도 좌우명처럼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래서일까, 학교엔 늘 훈풍이 분다. 교직생활에 지쳐 명예퇴직을 결심했던 한 교사는 주 교장과 생활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다. 학교생활이 너무 재미있어 정년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주 교장은 “교사가 행복하면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그런 학교는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로 오래도록 기억되고 싶습니다”라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지난해 국민적 관심이 주목되었던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이슈들로 오랜 시간 국회에서 잠들어 있던 교육 법안들이 기지개를 켤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합의 속에 속도감 있게 법률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에 ‘교권보호 4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교권보호 4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을 말한다. 이 중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은 보호자에게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등 다소 선언적인 부분이 많고, 교원에게 가장 와 닿을 실무적인 변경 부분은 「교원지위법」에 모여 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이고, 「교원지위법」의 개정은 2023.9.27. 이루어졌으므로, 사실상 이번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호를 통해 핵심적인 변경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 부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개별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점이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 기존에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하여 특히 어려움을 겪던 부분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침해보호자에 대한 통지와 참석에 관한 부분이었다. 학교로 민원을 쏟아내며 피해교원을 힘들게 하는 침해보호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학교로 방문하게 하는 과정은 학교로서도 커다란 부담이었고, 그 과정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담당 교원에 대해 또 다른 침해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피해교원은 동료교원에게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망설이게 되거나, 이로 인한 학교 내부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했다. 한편 침해학생이나 보호자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학교가 이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것에도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불복에 대한 대응을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게 된다. 이번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된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점은 커다란 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피해교원 또한 자신으로 인해 학교와 동료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하던 마음을 덜 수 있게 되었다. 교육활동 침해유형의 구체화 기존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침해에 대하여 형법상 처벌되는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 성폭력 범죄,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유통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물론 교육부장관의 고시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을 보다 확장하고 세분화하기는 하였으나, 그 유형이 제한적이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피해들을 곧장 적용하기에는 모호함이 있는 사례들이 많았다. 특히 보호자가 담임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 계속된 민원을 제기하여 괴롭히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피해를 신고하거나 불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기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지 애매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무고죄를 포함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주요한 변경 부분이다. 침해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은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교육기본법」 제13조). 그렇지만 보호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일 뿐, 학교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소속된 학생을 매개로 학교와 간접적인 관계를 맺는 사이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유로 기존 「교원지위법」은 침해행위자가 학생의 보호자일 때에 할 수 있는 조치를 정해두지 않고 있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보호자와 학교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이미 극단으로 치달은 갈등이 교권보호위원회 과정에서 조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극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져도 강제력이 있는 조치도 아니어서 보호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었다. 작년 크게 보도된 교육활동 침해사건들이 대부분 보호자의 행동이었음을 고려하면 너무도 아쉬웠던 부분이다. 이에 개정된 「교원지위법」에서는 침해자가 학생의 보호자일 때에도 직접 침해보호자에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교원지위법」 제26조). 그러나 그 결정 가능한 조치의 내용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그친다는 점을 보면 피해교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다만 이는 교육청이 침해보호자의 심각한 수준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어 보인다(「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의 즉시 분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과의 즉시 분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 반면 기존 「교원지위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침해학생을 분리할 수 없었고, 피해교원이 특별휴가를 통해 학생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피해교원을 위한 올바른 보호수단이 아님은 물론이고, 피해교원의 부재로 같은 반에 소속된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방법이다. 이에 개정 「교원지위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게 하는 규정을 두었다(「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 이러한 규정의 내용만 놓고 보면 기존과 같이 피해교원이 침해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지만, 같은 규정에서 ‘분리 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한 점에 따르면 분리의 대상이 학생일 수 있음은 명확해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해졌고, 불편함 없이 다른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생겼다. 그러나 침해학생의 분리방법에 관해서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구체적인 방법을 열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걱정이 있다. 즉 학생의 출석을 중지시키는 것도 가능할지, 그 기간은 어떤 기준에 의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역시 이러한 즉시 분리에 대해 결국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정해질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때문에 즉시 분리를 둘러싼 학교와 보호자의 갈등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 보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 되어 교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는 교육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교원지위법」 제17조), 이는 수사기관의 현재 수사과정에서도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시행일 이전인 지금도 이미 적용되고 있다. 생판 남인 성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비행을 모른 척 지나갈 수 있다. 식사시간이 되어도 식사를 안 하더라도 이에 대해 지적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심지어 신체적인 폭력이 일어난 상황이라도 싸움을 말릴 의무가 없다. 그런데 학생을 지도하고 안전을 지켜야 하는 학교는, 교사는 그럴 수가 없다. 그 과정에서 학생을 혼낼 수도, 식사하도록 훈육할 수도, 싸움을 말리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처럼 학교 현장은 분명 특수성이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정들이 그간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의 성실한 노력이 아동학대라고 판단되는 일도 상당히 존재했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자 수사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대한 전문가인 교육청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게 하였다(「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
신학기를 맞아 현장 교원들이 교육외 업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정 지원 부족으로 CCTV, 정수기 관리, PC 및 스마트기기 관리, 몰래카메라 탐지,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와 통학로 안전 점검, 교육복지 지원 업무 등을 여전히 맞고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정책, 입법 등으로 추가 업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범죄 이력 조회를 일선 학교에 맡겨 혼란이 벌어진 데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의회의 일회용품 관련 조례 개정으로 학교 일회용품 수량 파악에 교사들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전담조사관 전력 조회 업무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아동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법령 미비로 인해 학교가 업무를 떠맡게 되면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관내 초·중학교가 관할경찰서에 각각 범죄 전력 조회를 의뢰해 경찰서로부터 볼멘소리를 듣기도 했다. 또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경기도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로 인해 경기 도내 학교에서는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12개 물품에 대한 일회용품 전수조사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전수조사를 매년 한 차례 조사해 공개해야 하는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일은 해마다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문을 접한 현장 교사들은 “행정편의적 탁상공론 발상에 어이가 없다”며 “제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은 3일 해당 조례를 발의한 유호준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조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교육활동에 필요한 1회용품의 경우 비품이 아닌 순교보재이기 때문에 실태조사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교사가 불필요한 행정으로 인해 자긍심과 사기를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한국교육정책연구소에 의뢰해 교원행정업무 경감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12월 18일 교원 행정업무 이관을 교육부 교섭에서 타결한 한국교총은 “본연의 교육활동에서 벗어난 과중한 행정업무는 교사를 학생에게서 멀어지게함은 물론 교사의 자긍심 마저 무너지게 하는 또다른 형태의 교권침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말로만 행정업무 경감이 아니라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제시한 이관 업무는 각종 교육활동 관련 인력 채용 계약업무, 환경개선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로 원어민강사 출입국 사무소 관련 서류 작성, 각종 조회, 계약직 교원 관련 감사자료 보고, 공기질 측정, 정화조 및 쓰레기장 소독 등이 포함돼 있다. 여난실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신학기 학생 파악과 상담, 교육 계획 수립에 여념이 없는 교사들은 행정업무와 교육청, 국회의 공문 폭탄, 지원 인력과의 갈등, 업무 떠넘기기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제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에 교육 당국과 국회는 귀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18회 임시대의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교육 입법과 교권 정책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10개 항으로 구성된 결의문에는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모호한 정서학대 명확한 법령 기준 명시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교폭력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범위 명료화 ▲교원 순직인정 제도 개선 ▲학교행정업무 개선 촉진법 제정 ▲늘봄학교 전담인력 및 전용공간 조속 확보 ▲3~5세 유아교육 전담기관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학폭 조사 부담 교사에 전가 금지 ▲세월호 참사 10주기 계기 국가 재난대응체제 점검·강화 등이 포함됐다. 교총 대의원회는 “교총과 50만 교원의 힘을 모아 ‘교권 5법’ 개정을 관철했지만, 여전히 아동복지법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교권 추락과 제도의 맹점으로 교대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교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교총은 제22대 총선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교권 11대 핵심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교육공약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곧 구성될 제22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교육 입법과 교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총 대의원회는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로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신규회원 확보, 조직역량 결집을 통해 50만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결의문 채택 외에 회장직무대행의 대표권 있는 이사 선임(안),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또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제39대 한국교총 회장선거와 관련한 세부 방안을 결정했다. 전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4월 3일 선거 공고를 내며, 5월 2~3일 후보 등록, 후보 등록일~6월 12일 선거운동, 6월 13일~19일 투표에 이어 6월 20일 당선자를 발표한다.
4.10총선 후보자 등록이 22일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교총이 총선 지역구 후보를 직접 방문해 교총이 만든 교육공약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총선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28일 총선공약 반영활동을 천명하고 “현장 교원들이 간절히 바라는 아동복지법‧학교폭력예방법‧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학교안전법‧위기학생대응지원법 등 법률 제‧개정 과제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선 후보들에게 교육공약 반영과 ‘교육 입법’ 추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현장의 염원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 교육이 등한시되고 공약이 실종됐다는 우려가 높다”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현장 교원들의 염원을 교육공약으로 적극 반영하는 친교육 후보가 돼 달라”고 촉구했다. 총선 지역구 후보 방문활동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을 주축으로 전개한다. 전북교총은 27일 국민의힘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후보를 잇따라 방문했다. 세종교총과 경북교총도 지역구 후보를 방문해 교육공약 반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대구교총도 전체 지역구 방문활동을 계획 중이다. 각 시·도교총은 후보들과 일정이 잡히는 대로 방문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지난 2월 21일 ‘제22대 총선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각 당에 전달한 바 있다.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15대 교육 입법과제를 담았다. 아동복지법 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기준 마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결정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정보 즉시 삭제 조항 신설이 핵심이다. 또한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 안전사고 시, 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는 경우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법 개정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폭 이관‧폐지하는 가칭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학교와 늘봄학교의 분리 운영체계 법제화 등을 담았다. 교총은 “교육공약 반영을 위한 방문활동에 그치지 않고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도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원(사진) 고려대 총장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지원자는 최대 20점을 감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교내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어제 교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린다. 학폭 가해자 감점 적용을 1년 앞당겨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친구와 사소한 다툼 정도의 경미한 사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악질적인 학폭 가해자에게는 분명히 패널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장이 패널티를 주겠다고 언급한 학폭 가해는 8호(전학)나 9호(퇴학) 정도의 징계 사안이다. 교내 인재상으로 이타주의, 공동체주의 등을 강조하는 만큼 그 정도의 학폭 가해자에게 입학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현재 0.1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이라 20점 감점은 사실상 입학 불가능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자 감점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 고려대는 1년 앞당겨 2025학년도 대입에서 1010점 만점에 학폭 가해자에게 최대 20점을 감점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수시 지원자는 공동체 역량 영역에서 정성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장은 전날 교육부가 서울 지역에 의대 증원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답했다. 세계 명문 의대가 50~100명정도로 운영되는 만큼 인원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지역대학의 교육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총장은 “지역대학의 의사 육성 인프라는 의문”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10명이 하나의 해부용 시신으로 실습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2025학년도 신설하는 ‘자유전공학부대학’에는 총 415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와 사범 계열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형1'에는 227명, 계열·단과대 등 광역 단위 안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유형2'에는 188명을 모집한다. 2025학년도 신설하는 ‘자유전공학부대학’에는 총 415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와 사범 계열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유형1’에는 227명, 계열·단과대 등 광역 단위 안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유형2’에는 188명을 모집한다. 2025학년도부터 글로벌엔터테인먼트학부를 신설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또한 등록금에 대해서는 추후 올릴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총장은 “고려대와 세계 랭킹, 규모, 시설 등 모든 면에서 흡사한 미국 대학들은 우리보다 거의 10배 정도 비싸다”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고려하다가도 등록금이 너무 싸서 이상하게 여겨 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가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 중인 특수교사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또 증거자료로 채택돼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수업 중 몰래 녹음에 대한 불인정도 요구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22일 경기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주호민 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탄원하는 한편,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인정된 몰래 녹음 증거를 불인정하고 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특수교사는 장애학생들과 밀착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폭행·폭언을 감내하며 해당 학생은 물론 여타 학생들의 교육, 안전, 생활지도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몰래 녹음을 인정해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다시 나온다면 교사들의 간절함은 사라지고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교사는 매 순간 녹음되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하고 오늘은 어떤 학생이 녹음기를 들고 왔을까 의심해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자녀의 학교 적응, 학교폭력을 염려한 학부모들로 인해 학생들도 타깃이 돼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나눈 대화마저 몰래 녹음이 될 것인데 이런 환경에 정상정인 교육, 교우관계가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연대발언에서도 몰래 녹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대형 시도교총협의회장은 “지난 1월 대법원이 교사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발언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제3자인 학부모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1심에서 이를 뒤짚는 판결을 해 학교 현장 교사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도 “최근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몰래 수업을 녹음해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무분별한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 행위는 중대 교권침해로 강력히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승오 교총 2030청년위원장도 “특수교육 현장에서 부모와 교사는 한팀이 돼 온전하게 학생을 키워내야 함에도 몰래 녹음으로 인해 ‘신뢰와 믿음’을 저해하고 오히려 불신과 갈등의 공간이 되게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조현관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 역시 “요즘 특수교육 현장에 불법 녹취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수원지법의 1심 판결이 잘못된 신호를 줬기 때문”이라며 “2심 재판부는 법률 규정대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고 교육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 단체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전개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탄원 서명운동’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전달했다. 서명운동에는 전국 교원 4만 650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교총이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24년째 동결 중인 교직수당 인상을 비롯한 교원 주요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교육공무원 주요 수당 조정 요구서’를 21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교총 요구서는 최근 교원이 겪는 각종 민원, 생활교육, 행정업무 가중 등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따른 부담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책무와 상응하는 처우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담은 것이다. 또 교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예비 교원들의 이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직 후에도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직수당을 현재 월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직수당이 없는 대학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수당 신설을 제안했다. 교원 봉급인상률이 일반직 공무원과 연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업무의 특수성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따라서 교원 전체 처우개선과 가장 밀접한 교직수당 인상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학교 내 보직 기피 0순위가 된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월 10만 원)도 요구했다. 학폭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학년도 8357건에서 2022학년도 2만3603건으로 급격하게 느는 등 학폭 업무의 강도가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이 없다. 특히 학폭전담조사관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담당해야 할 행정업무가 많고,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수석교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연구활동비(월 40만 원)를 수당(직급보조비)으로 변경할 것도 포함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상 교직원 구분에 명확히 구분된 ‘수석교사’ 직위에 맞는 수당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관리직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교감(원감)의 직책수행경비 신설을 제안했다. 일반공무원 중요직무급 3급 또는 4급의 경우 월 2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되는 것에 비해 학교 교무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교감은 아무런 보상이 없다. 비교과 교원에 대한 수당 인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5만 원) 신설,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13만 원으로 인상 등이다. 이외에도 도서벽지 수당 인상,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수당 확대도 추가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교원 사기는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교원에 대한 충분한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협의를 통해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성용 기자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학폭조사관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업무와 관련해 시·도별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8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지역교육청별로 관내 학교에 이번에 채용된 학폭조사관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첨부한 공문을 발송하고, 관할 경찰서에 이를 조회할 것을 요청했다. 학폭조사관의 위촉 주체가 교육지원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동의서 양식까지 제공하면서 각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아동복지법 등 현행법상 범죄 전력 조회는 ‘아동 관련 기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관에 교육(지원)청은 해당되지 않아 직접 조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법테두리 안에서 학폭조사관의 범죄전력 조회를 학교가 떠맡게 된 것이다.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것이 행정업무를 유발한 셈이다. 특히 이마저도 시·도별로 다르게 대처하면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교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일괄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가 하면 B교육청에선 조사관이 특정 학교에 조사를 나가게 되면 해당 학교가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C교육청은 지원청별로 대표 학교를 선정해 범죄 전력 조회 요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은 모든 학교에 범죄 전력 조회 요청공문을 보내 조사관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육지원청이 학폭전담조사관에 대한 범죄 전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교육부가 적극 행정을 통해 업무를 학교가 맡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학폭전담조사관제가 교원의 비본질적 업무 경감에 입각해 안착하기 위해서는 처우·신분 등을 강화해 전문성 있는 조사관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학폭 조사 시 배석, 일정 조율 등의 업무가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왼쪽 세번째)은 18일 도교육청에서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교원을 교원답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변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7대 교육 변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전북교총이 밝힌7대 과제는 ▲교권침해 사안 엄정 대응을 통한 교육력 회복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된 평가 방식 정착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학교 행정업무 교원 배제 및 교원 전문성 신장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및 학폭전담조사관 제도 정착 ▲학교의 자율성 보장 등이다. 교원의 전문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조정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교총이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과제는 지난 1월 오준영 회장 임기 시작과 더불어 설립한 ‘전북교총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마련했다.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소신을 갖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들의 의지를 담았다. 오준영 회장은 “신학기가 시작됐지만, 교권 사건, 학습권 침해 등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학교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하고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권5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그동안 요구해 온 내용이 많이 담겼다고 평가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한 교원지위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2조 신설). 또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을 구체화(11조 신설)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 간 분리 조치 방법과 기간, 장소 등을 명시했다(17조 신설). 이 밖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18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와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도 신설(20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그동안 의견서 등을 통해 제안한 부분들이 일정부분 반영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행령 적용 과정에서 올 수 있는 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학생 분리 조치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등이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침해에 따른 분리 조치가 혼용되면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할청에서도 분리 조치에 대해 학교 상황과 여건에 따라 예시로 안내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분리조치 및 별도 교육방법 운영을 위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이 국가공무원인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제사업의 보장 내역이 소속된 시·도교육청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약관 마련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온라인 공간에서 따돌림이나 욕설 등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가해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26.4%로 나타나 가·피해 경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0일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도출’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508명, 고등학생 507명, 학교 밖 청소년 23명 등 총 10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 나를 따돌리거나,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 있다’고 대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0.1%였다. ‘누군가 내가 싫어하는 데도 이메일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나 SNS를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12.2%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나를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누군가 나의 사이버 게임 머니, 스마트폰 데이터, 게임 아이템, 카카오톡ID 등을 강제로 빼앗은 적이 있다’, ‘누군가 온라인 공간에서 내가 원치 않는 말/행동을 하도록 나에게 강요하거나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각각 10%를 넘어섰다. 온라인 폭력 가해 경험을 묻는 항목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26.4%가 ‘나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따돌리거나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 17.4%가 ‘나는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다른 사람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온라인 폭력 가해 대상은 ‘친구(32.8%)’가 가장 많았고, ‘모르는 사람(29.4%)’,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13.1%)’ 순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폭력적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1.5%가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 폭력적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곤 한다’고 답했다. 온라인 게임에서 폭력적 콘텐츠에 쉽게 노출된다는 비율은 49.2%, OTT는 54.7%였다. 연구진은 청소년의 폭력 허용도와 폭력 행동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폭력적 콘텐츠의 실제 소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봤다. 폭력 허용도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다. 또 폭력 행동 경향성은 화가 났을 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연구진은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중에서도 특히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이해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강조했다. 또 “AI 기술을 활용 온라인 유해 콘텐츠 노출을 방지하고, 부모 대상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다보면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잘못을 지적하면서 지도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모르는 척 넘어 가볼까?’ 생각하기도 한다.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사안으로 변질되기도 하는 생활지도. 생활지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을 소개한다. 1. 라포 형성 학생들과 학년 초부터 라포를 형성해 둬야 한다.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해 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평소 대화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확인한다. 학급의 분위기도 반마다 다르다. 모든 일은 관계가 틀어지면서 발생한다. 관계가 좋은 상황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별것 아닌 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학급 운영이나 수업을 진행할 때는 학생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고 일관성 있게 지도해야 한다.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학생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지도를 하는데 라포 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좋은 관계는 수업을 진행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2. 학생 사안 처리 절차 파악 생활지도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 학생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사안이 발생했는데 우왕좌왕하면 이 자체가 민원이 될 소지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선생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칙을 위반한 학생은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등 명칭상이)에서 처리한다.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행 과정을 설명하기도 좋다. 생활지도를 하다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문제를 알아보자. 학생 생활지도를 하다가 너무 엄격하게 처리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조금 더 어긋나면 아동학대 사안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처리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 모든 사안은 발생한 이후에 해결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다. 3. 취미 활동하기 교사들은 학기 중에 각종 업무와 교육활동으로 바쁘다.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일에만 매달리다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곤 한다. 그럴 땐 취미생활을 해보면 어떨까. 각종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보는 것도 추천한다. 오랜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방법이다. 동호회 활동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잠시 잊어보는 것도 좋다. 일상생활이나 관심 있는 분야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때로는 자주 만나는 관계가 아닌 느슨한 관계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일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잠시나마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그만큼 줄어든다. 생활지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는 없다. 다만 학생들과 라포를 형성해 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두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실타래가 술술 풀리기도 한다.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안의 처리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일상에 활력을 더할 방법을 방법을 찾는다면 멘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기한이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또 학생부 내에서 분산기재되던 학교폭력 조치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조치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등의 조치를 받으면 졸업 후 2년에서 4년까지 해당 사항이 보존된다.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기존 졸업 후 2년 보존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4호~7호 조치에 적용되던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삭제도 강화됐다. 그동안 담임교사 의견서와 가해 학생 선도조치 확인서 등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해학생 동의서, 진행 중인 소송의 가해학생 불복 상황 등도 확인하도록 했다. 사실상 가해학생의 진정성을 살핀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을 신설해 학생의 모든 학폭 사항이 통합 기록, 관리된다. 이제까지는 학교폭력 가해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와 7호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4~6호 처분은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9호(퇴학)은 ‘인적·학적 특기사항’란에 분산 기재돼 왔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해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조치로 고등학교 때 저지른 학폭의 경우 대입시는 물론 취업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의 전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어 학폭사항 기재의 영향력이 커졌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허상수)는 5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 및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단체는 ▲교총 회원의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법률 서비스 지원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 교육 ▲제주교총 법률 고문 자문 활동 등에 공동 노력한다. 서영삼 회장은 “교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와 함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새 학년 신학기를 맞아 11대 교권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교총은 5일 “모든 학생과 학습권의 보장은 교권확립에서 시작된다”며 “11대 교권 입법 및 제도 개선을 관철하기 위해 대국회, 대정부 총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이 밝힌 11대 과제는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근절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자 처벌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한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안전법 개정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다. 교총은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로 인해 일반직이나 다른 특수 직역의 공무원에 비해 낮은 순직인정률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유족에게 순직 인정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한 개선과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에 교원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교실 내 몰래 녹음에 대한 근절 방안 마련도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수업 중 몰래한 녹음 파일의 증거 채택이 인정돼 지난달 1일 주호민 작가의 자녀를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의 구명을 위해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아울러 교총은 악의적,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을 교권침해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고, 담임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교원 인사자문위원회에서 내용을 살펴 무분별한 요구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합당한 절차마련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학교내 설치 된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교원 간, 교원과 학생 간 성관련 문제에 대해 전문성도 없는 교원이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위원회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인천, 대전, 충남 등에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교권 5법 개정을 주도해 관철시킨 교총은 올해도 교권 입법 과제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 무죄나 무혐의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정보 즉시 삭제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부모 등 보호자가 먼저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해 학교에 알린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 대상에서 교원을 제외하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과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교원 이의절차 마련 등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의 정의를 학교 교육 활동 중으로 조정해 방과후나 가족 여행 등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학교가 맡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학교 안전 사고 시 학생 보상 범위와 금액의 현실화, 교원 책임 감면을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법 개정도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조기 지원을 통한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보장하는 (가칭)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도 촉구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서이초 선생님 등의 희생으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정책들이 마련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이를 안착시키는 보완, 지원 강화와 함께 국회, 시·도교육청이 후속 입법과 제도 마련에 나선다면 온전한 교육권 보장과 학습권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성이 경쟁력이다.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결국 성패는 인성에서 좌우된다.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주장을 맡을 수 있었던 것도 실력보다 뛰어났던 인성 덕분이다. 누구나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는 것 또한 인성교육.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데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그럼에도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인성교육의 꽃을 피운 학교가 있다. ‘온·화·함’ 교육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대전 목상초등학교에서 해법을 찾아본다. 바르고 따뜻한 인성을 가진 실천하는 교육공동체 목상초는 대전시 외곽의 대덕 제3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많은 소규모학교. 특히 3교대 근무를 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보니 불규칙한 생활로 방임되는 학생들 역시 많다. 게다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심리·정서적 지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도 사실. 고심하던 학교는 지난해 인성교육정책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고, 시행 1년 만에 괄목할 성과를 이뤘다. 비결이 뭘까? 키워드는 온(溫)·화(和)·함(咸)이다.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의미의 단어지만, 한자어 개념을 살려 바르고 따뜻한 인성을 가지고 진정한 어울림을 통해 함께 실천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바람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온’은 ▲바른 인성과 아름다움을 알고 실천하기,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자아존중감 높이기, ▲인성 핵심가치 함양하기 등에 목표를 둔다. ‘화’는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진정한 예의 알기, ▲건전한 또래문화가 있는 학교 만들기, ▲우정과 협력의 즐거움 체험하기 등이며, ‘함’에서는 ▲학교에서 배움을 실제 삶으로 연결하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바른 인성의 중요성을 알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우선 인성교육 기반을 튼튼히 한 뒤 교육과정을 구안하고 학교수업과 연계를 시도했다. 학년별 인성교육 수업시수를 확대하고, 주제중심 프로젝트를 재구성하여 수업에 적용했다.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하지만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것이 사실. 목상초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그 결과 학생들이 달라졌다.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전교육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초등 저학년 인성실태조사에서 공동체역량과 자기관리역량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다.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교육개발원(KEDI) 인성검사에서도 심리적감성역량과 공동체역량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어떻게 시행 1년여 만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목상초 학교구성원 모두가 혼신의 힘을 쏟았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재미있게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연계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 우선 일종의 인성 실천활동 기록장인 ‘목상행복통장’이 눈에 띈다. 학교 측이 제시한 인성교육 활동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기놀이 등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활동도 포함돼 있다. 목상초 대표적 인성교육 활동 행복해효(孝) 매달 하나의 주제를 정해 실천하는 행복해효(孝) 역시 목상초의 대표적 인성교육 활동이다. 부모 사랑과 공경으로부터 시작해 가정·이웃·공동체 및 나라를 한 몸으로 여기는 효의 의미를 인성교육이라는 큰 틀에 담았다. 예컨대 3월은 설레여효(孝), 4월 소중해효(孝), 5월 사랑해효(孝), 6월 감사해효(孝) 등을 주제로 정해 활동에 옮겼다. 그달의 주제는 전교어린이회에서 정한다. 이후 주제별 실천내용을 각 학급과 복도에 게시한다. 학교 방송부는 이를 영상으로 제작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내용도 다양해 어떤 달은 주제에 맞는 드라마를 선보이기도 하고, 따라부르기 쉬운 동요를 제작하거나 영상편지를 만들기도 한다. 지난해 4월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보호해요! 동물의 숲’과 ‘높임말 송’을 제작했고, 가정의 달 5월에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는 ‘돼지책’ 이야기 영상과 ‘부모님께 보내는 영상 편지’를 제작했다. 이렇게 이뤄진 인성활동은 온화함 소식지를 통해 각 가정에 전달돼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가정과 연계되도록 했다. 인성교육 활동 중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친구사랑 라디오 방송 행사다. 친구와 나누고 싶은 기억이나 하고 싶은 마음속 말을 사연으로 적어 보내면 아침시간에 교내 방송으로 사연이 소개된다. 사연이 채택된 반에는 간식이 제공되다 보니 방송시간이면 교실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학생들이 보낸 사연은 대부분 채택돼 사실상 모든 학급에 아이스크림 등 간식이 제공된다고 학교 측은 귀띔했다. 라디오에 사연이 뽑힌 한 학생은 “친구들과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좋은 추억을 쌓았다”며 “친구에게 직접 하지 못했던 말을 편지로 써서 전하는 게 너무 신기했다”고 기뻐했다. 이외에 매주 금요일 등굣길에는 전교어린이회와 학급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6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목상수호대’는 매일 아침걷기시간에 고운말 캠페인을 진행하고, 학교장과 만남을 통해 학생참여 지원활동과 또래 고민상담도 한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교사들도 화답했다. 인성교육 관련 수업시수를 늘리고 목상초만의 프로젝트 기반 교수·학습프로그램을 실천했다. 트리(TREE)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차시 수업안에서 진행된다. 트리(TREE)는 각각 Think, Rethink, Experience, Extende의 앞 글자를 모은 것이다. 한미숙 연구부장은 “Think는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상황에 직면하는 단계이고, Rethink는 상황 안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도덕적 가치와 문제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인성요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자신의 생활태도를 성찰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 “Experience는 소통과 상호작용 활동을 통해 갈등해결을 경험하는 단계이며, Extende는 의사소통능력 및 생활실천을 하는 가치덕목을 내면화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 부장은 “학교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인성 관련 계획 및 행사들이 일회성이 아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다. 교사들은 학년별 6개의 팀으로 구성된 전문적학습공동체와 교육청 지원을 받은 2개의 일상 수업나눔공동체를 통해 동료교사와 수업나눔을 공유하며 인성교육 중심 수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로 인성중심 생활교육 기반 마련 인성교육이 실생활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이 관건이다. 목상초는 그간 소통과 존중의 관계형성을 통해 학교·교사·학부모가 학생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학생 성장을 위해 바른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인성교육 협력활동도 활발하다. 한밭수목원·한국효문화진흥원 등 15개 이상 지역 유관기관으로부터 물적·인적지원을 받아 인성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목상초의 인성교육이 결실을 맺기까지 한영숙 교장의 리더십을 손꼽는 이들이 많다. 그는 매일 아침 등굣길 인사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와 자연스러운 만남을 갖는다. 특히 등교하는 학생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주며 일일이 주먹인사를 나눈다. 친밀감도 높이고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쑥스러워 못 본 척 지나치던 학생들도 얼마쯤 시간이 지난 후엔 먼저 달려와 인사를 할 정도로 변했다. 학생들과 소통에도 힘을 기울여 교장실에 ‘사랑의 과자’를 마련하고, 학생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교장실이 있도록 했다. 대학원에서 상담교육을 전공한 한 교장은 교사들의 생활지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장실을 개방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나 부담없는 목상초의 사랑방이 됐다고 한다. 한 교장은 “선생님들이 열정적 노력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었다”라며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지역사회와 연계를 더 강화해 인성교육을 확장시키는데 주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제22대 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표심을 잡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재개발지원촉진법 등 굵직한 법안을 처리하고 지역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또 청년‧여성‧노인 복지정책 등 선거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으나, 정작 교육은 보이지 않는다. 학부모의 지지율이 높은 늘봄학교 정부 정책만 부각할 뿐이다. 여‧야가 초등교사 출신의 인물을 영입한 것 외에 교육공약은 실종됐다. 이런 시점에, 한국교총이 각 정당과 후보에 ‘교육입법’에 나서달라고 15대 총선 공약과제를 요구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여‧야는 이를 교원단체의 의례적인 요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땅에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고, 아이와 학부모에게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교원들의 의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교총이 제시한 ▲임의‧주관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의 명시를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안전사고 보상시 교원의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으로 재정립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위기학생 진단‧치료 지원 구축을 골자로 하는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과제다. 또 교원들이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과 학교와 늘봄학교의 분리 운영을 담은 입법도 절실하다. 마땅함에도 해묵은 과제가 된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 사회적 요구도 적극 담아내야 한다. 교육은 국민의 최대 민생현안 중 하나다. 여·야는 교육 민생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진정 표심을 얻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