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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그것도 학교도서관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먼지 켜켜이 쌓인 채 꽂혀 있는 책들, 학교에서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아이들로 하여금 외면당하는 곳, 단순히 책을 대출하거나 반납받는 곳. 보통 학교도서관 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자는 운동이 펼쳐지면서 지금 학교도서관의 모습은 조금씩 변모하고 있다. 외형적인 면에서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도서관은 퀴퀴하게 냄새 나는 공간에서 산뜻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단순히 대출 반납 업무만 하던 곳에서 점차 학습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지금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외형적인 투자로 겉모습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내적으론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대부분 학교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교사들이다. 이들은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수업을 해야 한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학교도서관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열정이 없인 학교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다. 논술 대비하는 책 읽기 몇 년 전에 비해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점차 책을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생겼다. 그런데 그 책읽기가 재미나서, 읽고 싶어서 읽기보단 어떤 목적 때문에 읽는다. 대입 논술에 대비하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읽는 책이란 게 다양성을 지니지 못한다. 한정된 책읽기를 한다. 사실 해마다 학기 초가 되면 유명 대학들의 '고전 ○○선, 중·고등학교 필독서, 고등학생이 읽어야 할 필독서'란 이름의 목록들이 서점에 진열되어 손님들을 기다린다. 이런 현실에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나 하며 망설이는 것도 사실이다. 좋아서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에서 책하면 교과서나 참고서 그리고 숱한 문제집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선 단 한 권의 문제집이라도 더 풀어야 하기 때문에 교과와 관련이 없는 책을 읽으라는 소릴 할 수 없었다. 그러다 요즘 들어 대학에 입학하는 데 있어 논술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책읽기를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이러한 책읽기도 궁여지책이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책 이야길 하다 보니 10여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한 아이가 있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 아이는 늘 책을 가지고 놀았다. 시험기간에도 그 아이는 책을 읽었다. 그러다 시험 망칠라, 하면 그냥 씨익 웃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주로 읽는 책은 철학 서적에서부터 자연과학, 인문과학 등 다양했다. 그 아이는 대학 입시와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찾아 즐겨 읽었다. 물론 공부도 아주 잘했다. 당시 그 아이를 가르치던 난 오히려 그 아이에게 많이 배웠다 할까, 그랬다. 겨우 문학서적과 철학 서적이나 가끔 뒤적이던 내가 자연과학 같은 종류의 책을 찾아 읽게 된 것은 순전히 그 아이 때문이었다. 생각해 보면 그 아이는 내가 책의 폭을 넓히는 데 있어서 큰 도우미였다. 그래도 도서관이 희망이다? 근래 들어 학교도서관을 살리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일선 학교에선 도서관의 시설을 확충하고 장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기도 한다. 도서관을 이용한 수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는 시들해진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책도 읽지 않는다. 아니 못 읽는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보충수업을 하고, '야자(야간자율학습)'를 하고, 학원으로 달려가고 학교 숙제를 한다. 그러다 보면 자정이 가까워 온다. 한마디로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책을 읽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까지 한다. 초등학교 때 최소한 중학교 때 읽을 책까지 읽어주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교도서관을 '희망의 책 읽기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선 학교에서 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교사들과 사서교사들이다. 이들은 학교도서관이 '공교육의 희망'임을 인식하고 도서관을 죽은 공간이 아닌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결과로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소속 교사들이 그들의 경험을 모아 학교도서관 희망을 꿈꾸다란 책을 펴냈다. 이 책은 학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크게 '▲학교도서관 만들기 ▲학교도서관 운영하기 ▲학교도서관 활용하기 ▲학교도서관에서 즐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학교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과 도서관을 꾸미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관리, 학부모 명예사서, 도서부 운영 그리고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 등을 세세하게 다양한 자료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어 일선 학교 도서관 담당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차있다. 그러나 이 책은 근본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아무리 도서관을 운영하는 훌륭한 방법들을 제시해 놓았어도 현재의 인력구조론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이 책의 공동저자의 한 사람인 류주형 교사는 전담 인력(사서교사)의 필요성 제시로 강조하고 있다. 또 학교의 배려가 없으면 도서관 운영을 알차게 하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교과 교사에게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연수도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이 말은 일선 학교에서 도서관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과 같다. 실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대부분 학교에선 도서관 업무를 사서 교사가 아닌 일반 교사들이 맡고 있다. 수업이 없는 사서 교사들이 도서관 업무를 맡는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도서관 문화제나 문학 기행, 또는 저자와의 대화 같은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여 학생들이 도서관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는 단순히 대출 업무에 치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그 나라의 박물관을 보면 되고, 현재를 보고자 하면 그 나라의 시장에 가보면 된다고 한다. 그리고 한 나라의 미래를 알고자 하면 도서관에 가 보라는 말이 있다. 도서관은 그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꿈꾸는 공간이다. 아니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 책 읽는 아이들, 책 읽는 어른들로 가득 찬 공간인 도서관의 모습, 생각만 해도 아름답지 않은가. 그러나 꼭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어디서건 책을 읽으면 어떠한가. 책을 읽는 곳이 바로 도서관인데.
7차 교육과정의 심화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출제하면서 행동영역에서는 이해와 적용, 이를 바탕으로 한 탐구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해, 적용, 문제인식 및 가설설정, 탐구설계 및 수행, 자료분석 및 해석, 결론도출 및 평가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문항 유형을 고르게 출제했다. 개념의 이해와 적용에 해당하는 문항은 40% 이내로 출제했다. 문항 소재는 낚시, 양치기 소년, 트랜스 지방, 새로 발행된 10원짜리 동전,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 김서림 제거 등 주로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활용했다. 과학교육에서의 실험의 중요성을 고려해 실제로 실험을 해 본 수험생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도 포함됐다.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과학탐구 영역 8개 과목 간 난이도를 비슷하게 맞추도록 노력했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출제하되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은 출제하지 않았다.
시사성 있는 소재를 활용해 개념 및 원리 이해, 문제파악 및 인식, 탐구설계 및 수행, 자료분석 및 해석, 결론도출 및 평가, 가치판단 및 의사결정 등 6가지 평가요소를 고루 측정하도록 했다. 친족관계 덕목에 대한 이해, 다국적 기업의 입지요인 분석, 진흥왕의 즉위연령을 파악하기 위한 사료 탐구, 여가활용의 성별 차이에 대한 탐구 설계, 교통수단별 화물 수송량 변화에 대한 자료 분석, 을사의병의 특징분석,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문제에 대한 가치판단 등 역사적 사실이나 생활주변 사례,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룬 시사소재를 활용해 문항을 출제했다. 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윤리적 태도를 묻는 문항, 조선통신사 파견 400주년의 역사적 의의를 신문형식을 통해 묻는 문항, 동학농민운동 기념일 제정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진시황 때의 논쟁을 통한 군현제 실시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독도답사 항해경로를 통해 국토범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친환경 농법 도입 후 초기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파악하는지 묻는 문항, 상습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관련된 법률의 찬반논쟁 근거를 묻는 문항, 석유수출국 기구의 원유 생산량 감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참신한 소재와 새로운 유형의 문항들도 출제됐다. 쉬운 문항에서 어려운 문항까지 고르게 출제해 등급별로 적정비율이 유지되도록 했으며 학문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거나 시사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출제에 적극 반영했다. 그러나 검정교과서의 경우 특정교과서에만 수록된 지엽적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했다.
향후 3년간 교원 5만명을 특별충원하는 법안이 발의돼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표발의한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법안은 2009년부터 초․중등교원을 매년 1만7천명씩 증원토록 한 것으로 총 3조1천억원이 추가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이 제정되면 현재 90%수준의 법정정원확보율을 100%로 높임으로써 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과 과밀학급 등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제정 실현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다. 주요 재정 대책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개정, 학교를 ‘공공시설’로 규정해 개발사업자가 지어 교육청에 무상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매년 약 2조원의 잉여예산을 기대하고 있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첫째, 지난해 시․도교육청의 기채발행액이 3조원에 이르고 유아․특수․실업교육과 교육양극화 해소 등 수 조원의 추가재정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절감분을 정원확보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둘째, 공무원 총정원제의 시행으로 특정부문의 증원이 용이치 않고 행자부장관에 위임되어 있는 교원정원조정권의 이양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시․도별로 초중등학교의 학급수를 총량제로 묶어 관리하겠다는 정부방침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의 감소상황에서 정원확대 정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넷째, 의무교육 체제하에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업자에게 부담하는 것에 대한 위헌시비가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원정원의 획기적인 확보의 필요성과 노력에는 적극 공감한다. 공교육 내실화 기반구축은 OECD 평균수준의 학급당 학생수가 되도록 교원을 증원하는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초정권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육시스템의 국제 수준화 정책을 국가적 핵심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며 12월 대선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공교육 환경 개선이다. 그리고 공교육 환경 개선에 있어 시작점은 바로 학교 교육시설 개선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구성비를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학교 신설을 포함한 시설비, 그리고 교육 사업비가 약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자료를 분석해보면, 학교 시설비는 전체 지방교육재정에 있다. 매년 13~19%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총 26조 9000억원 규모다. 이렇게 배정돼 있는 학교 시설비 중에서도 약 54%가 학교 신설비에 투자(14조 5000억원)되고 있으며, 기존 학교 증․개축과 교육환경개선에 투자되는 비용은 각각 15.8%, 17.4%에 불과하다. 결국 막대한 학교 신설비 때문에 여타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지원은 충분히 이뤄질 수 없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수요가 전체 학교설립의 68%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동 기간 중에 신설 예정인 학교 수가 679개인데 개발지역에 신설되는 학교 수가 459개에 이르는데 반해 비개발 지역의 신설 학교 수는 220개에 그친다. 따라서 개발 사업으로 인한 학교 설립 때문에 비개발 지역의 기존 학교들은 교육환경개선 투자에 제약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평등 문제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개발 사업이 활발한 지역에 정부의 시설비 지원이 편중되고 있어 교육재정 배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 즉 교육재정으로 모든 학교의 신설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 자립도가 낮은 지역이 자립도가 높은 지역을 보조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당 최재성 의원과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학교 설립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불가능하게 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신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를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 교육시설 확충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지개발을 담당하는 사업자가 택지개발을 위해 도로와 수도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책임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신설에 대한 책임도 부가된다. 이는 학교 신설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재정의 여러 문제점과 공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라는 측면이 강조된 것이다. 또한 현재 택지개발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의 일부를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물론 이 법안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그 핵심은 의무교육기관인 학교의 신설 책임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학교는 교육시설로서 공공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5년 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미 법적으로는 학교시설은 교육시설이며 공공시설인 상황이다. 다만 아직 학교시설 이용료에 관한 문제와 지원에 관한 법체계가 미흡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개선해 가야 하는 상황이지, 학교가 공공시설이 아닌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생각이다. 사실 교육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이번 법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회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써 이 법안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현재 10만 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채용 및 처우에 있어 공무원에 준하도록 개선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이경숙(교육위) 의원은 1일 ‘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교회계직원법)을 발의하며 “정부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은 매우 미흡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 영양사․조리사․사서․사무직원(구 육성회직원 포함)․전산직원․과학실험직원․특수교육보조원 등을 학교회계직원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당해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정원이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할 때’만 채용하도록 못 박았다. 근로기간도 정하지 않게 해 지금처럼 1년 단위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처우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무시간․근무일․휴가․휴직 등을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도록 했으며, 방학 중에도 월급여 평균액의 50%를 생계보조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회계직원의 보수는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준용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10급 기능직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경력에 따라 호봉승급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학교회계직원 담당 업무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기존 학교회계직원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가산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막대한 재정소요다. 호봉제를 인정받고 있는 일부 비정규직을 제외한 7만 968명의 처우를 법률안대로 개선하려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약 2조 6837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 의원 측은 “예산부담 때문에 법안 심의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지만 최소한 호봉 인정 등은 반드시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호봉 인정에만 5년간 6000여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엄청난 예산부담으로 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내부기준에 의하거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사항을 법률로 획일적으로 묶어버리는 데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현재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언제 마련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월 4일부터 격주로 우리 신문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공동 기획한 ‘교육재정, 해결책은 있다’ 특집 기사가 나가고 있다. ‘가난한 학교, 낙후된 교육환경’을 시작으로, 교육재정전문가들이 나서서 ‘교육재정, 구조적 취약성의 개선 과제,’ ‘교육재원 배분, 제로섬의 경제학,’ ‘학교예산회계제도 운영의 실상과 허상,’ ‘물먹는 하마, 학교신설의 패러다임 전환’ 등의 주제를 통해 우리 교육의 난제중의 난제인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재정 문제를 비중있게 다뤄왔다. 교육재정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교육계의 공론화와 함께 여론주도층 및 정치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가 있던 시기에 교육재정정책의 변화가 많았다. 200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이었으며, 1996년의 교육재정 GDP 5% 확보정책은 1992년의 대통령선거 공약의 이행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금년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재정 특집을 마련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이번 교육재정 특집을 계기로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공약했던 참여정부에 대하여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예기치 않은 외환위기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1998년 당초예산을 GDP 5% 수준으로 편성함으로써 공약을 이행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GDP 6%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GDP 6%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GDP 6%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2008년 교육예산을 편성하면서 마지막으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교육재정 특집이 교육재정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차세대 경제 교과서’는 반(反) 시장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현행 교과서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와 전경련이 공동 개발한 교과서 모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선 고교에 배포한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학교가 아닌 교육청 등에만 보냈으며, 전경련은 이에 반발해 교사, 학생에게 직접 배포(전경련 홈페이지 www.fki.or.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 j@fki.or.kr로 신청하면 된다)에 나서고 있다. 전경련이 보급하는 책자는 교육부가 변경한 내용과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끼워 넣은 읽기 자료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교총은 논쟁의 한 가운데 서있는 이 교과서의 주요 쟁점을 이승훈(서울대 경제학과)교수와 권남훈(건국대 경제학과)교수와 함께 면밀히 검토했다. 경제학 기본 논리, 논쟁거리 안 돼 ① 시장경제와 정부개입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개인의 이기심이다. 정부의 개입은 나에게 이익의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손해를 초래한다.”(p49) 노동계=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감을 갖도록 한다. 이승훈=인용한 읽기자료에서처럼 정부가 신문배달 부수를 제한한다면 시장실패와는 무관한 개입이며 교과서의 서술대로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장 서두에 ‘이러한’이라는 문구만 삽입하면 해결될 논쟁이다. 권남훈=시장경제 활동에 정부가 개입해 제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개인・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며, 따라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려면 손실을 상쇄하고 남을 만한 다른 사회적 이익이 존재하거나 시장 자체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극단적 좌파 경제학자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명제다. 사례 삭제 타당하나 반박논지는 왜곡 ② 반달곰 논쟁 “동물원의 반달곰과 지리산의 반달곰, 누가 더 행복할까?”(p137) 노동계=반달곰이든, 노동자든, 물이든, 사유 재산이면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착취당하고 버려지게 되는 점을 경제교과서는 망각하고 있다. 이승훈=동물원의 반달곰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반달곰을 동물원에 잡아둔 인간이 자원낭비를 모면했으므로 행복하다고 해야 한다. 이 사례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반박논지인 공유자산 문제는 소유권이 정해지지 않은 자원은 이용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문제일 뿐 노동자를 사유하고 착취하는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교과서가 노사관계에 대해 지극히 왜곡된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반박 논지를 수용, 반영한다면 더 문제가 될 것이다. 권남훈=노동자를 ‘사유재산’으로 표현한 것은 사유재산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지금을 중세 시대 정도로 착각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사유재산이면 착취당하고 버려지게 된다’라는 관점 역시 사유재산권에 대한 매우 왜곡된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서 극단적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면 가지기 어려운 시각이라고 판단된다. 노조에 불리한 내용도 학교서 가르쳐야 ③ 노동조합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업은 해고가 용이하고 임금이 낮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기에 결국 기업은 높은 임금을 받아들이는 대신 노동자를 적게 고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p190) 노동계=기업이 노조 때문에 노동자를 적게 고용,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고 해 실업률 증가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돌리고 있다. 이승훈=노무비가 오르면 노동 수요가 준다는 것은 바로 수요의 법칙이다. 교과서에서 수요의 법칙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 노조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비치는 사안은 실제 경제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야 하는가? 노사화합에 힘쓰는 사회적 노력은 노사가 사실에 입각해 투명하게 교섭할 때 건설적 결실을 거둘 것이다.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사안은 감추고 만나려 한다면 진정한 화해노력이 아니다. 이 대목의 교과서 서술은 정확하고 아무 흠결도 없다. 권남훈=탐구활동 내용 어디에도 노조가 우리나라의 실업률 증가에 책임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표현은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반박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다. 오히려 탐구활동 과제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2개 이상 제시해 보자’라고 되어 있어 노조에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같이 못살아도 균형분배가 낫다? ④ 소득분배의 효율성과 형평성 “절대적 크기로만 보면 작은 떡에서 30%를 가지는 것보다 큰 떡에서 20%를 가지는 것이 더 클 수 있다.”(p203) 노동계=분배와 성장을 균형 있게 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경시한다. 이승훈=반박논리는 다 같이 못살더라도 균형 있는 분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 甲과 乙의 소득이 각각 10과 20이라고 하자. 이것이 20과 80으로 증가하는 변화 A와, 5와 30으로 변하는 변화 B를 비교하자. 분배는 악화하였지만 A에서는 둘 다 더 좋아졌고 B에서는 乙은 더 좋아졌으나 甲은 더 나빠졌다. 교과서의 서술은 A와 B를 구분해 그 다름을 지적하는데, 반박 논리는 A와 B의 차이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주장이다. 경제교육은 A와 B의 차이를 정확히 가르쳐야 한다. 교과서의 서술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설명할 때 반드시 설명해야 할 중요한 논점이다. 권남훈=큰 떡의 20%가 작은 떡의 30%보다 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재분배 정책을 버리고 성장만 추구해야 한다고 해석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빈곤의 퇴치가 사회적 목표라면 이는 맹목적인 재분배 정책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 단순 사실 기술, 실업자 감소책 폄하 아냐 ⑤ 실업 “실업률이 높으면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노동자를 빼오지 않고 임금도 더 높일 필요 없이 원하는 노동자들을 쉽게 고용할 수 있다.”(p280) 노동계=실업자 감소를 최고의 정책으로 하는 현대 국가의 노력을 폄하하고 있다. 이승훈=반박 논지는 ‘친기업적 교과서’가 실업률 높은 상태를 좋은 상태로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 같다. p278 본문 셋째 줄을 보면 취업의 중요성을 명백히 하고 있다. 위 문장은 단순히 사실만을 기술할 뿐 그 상태가 좋다는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반박 논자의 오해다. 권남훈=기업의 입장에서 실업률이 높은 상황을 더 낫게 느낀다고 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따라서 이 내용이 ‘실업자 감소를 최고의 정책으로 하는 현대국가의 노력을 폄하’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다만, 실업률 감소라는 점이 교과서 해당 부분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문 내용이 굳이 필요한 지는 의문시된다. 반 FTA교육만 허용해서는 안 돼 ⑥ 자유무역협정(FTA) “우리나라는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거대한 시장을 가진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과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p381) 노동계=사회적 찬반 논란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기술했다. 이승훈=정치논리로 말하자면 이 문제에 대한 반박 논지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계기수업이라는 명목으로 반 FTA교육을 실제로 시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교육풍토에 중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 교과서와 같은 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찬반 논란이 첨예한 사안이라면 반 FTA교육만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권남훈=경제교과서에서는 FTA의 당위성을 피력하기보다는 FTA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사고와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383의 읽기자료에서는 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문의 일방적 서술은 아쉬움이 있다.
6월 국회도 사학법을 둘러싼 파행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을 강행해 사학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인 만큼 표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대해 7일 대표연설에 나선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번에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도 마무리 짓자”면서도 “개방형 이사는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대안으로 이를 허무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연계해 다른 법안의 입법을 막는 반의회주의적이고, 무책임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맞받았다. 현재 양당은 개방이사추천위를 구성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우리당이 평의원회나 학운위 추천인사가 과반이어야 한다는 데 반해 한나라당은 종단이나 이사회 추천 인사와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긋고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성장경제를 추구할 것이며 그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교육경쟁력”이라며 “교육문제도 시장원리를 도입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간 20조원이 넘는 사교육비, OECD 최하위권의 대학경쟁력, 매년 20만명이 넘는 조기유학이 발생하는데 아직도 평준화, 3不 타령을 하고 있다”며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학생이 학교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의장은 “한나라당이 6월 국회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서로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책임국회’를 강조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입법돼야 2009년 3월 개원을 보장할 수 있다”며 “더 미루거나 로스쿨제도 자체를 무산시킬 경우, 이를 준비한 학교 측의 손실은 물론, 학생, 학부모의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좌절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전교조에게 단독교섭권을 부여하는 정부 발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교조, 한교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7일 세실레스토랑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노조의 교섭권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조합원수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배정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소수노조 참여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복수노조의 경우 10인 이내의 단일 교섭단을 구성하되 조합원수 비례로 교섭위원을 할당하고, 회원비례로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소수노조에 대해서는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2 이상일 경우, 그나마 큰 소수노조 2개에 한해 1명씩을 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섭단의 의사결정을 교섭위원 3분의 2 찬성(다수결)에 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자유교조․한교조는 “단체교섭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행사의 본질적 사항”이라며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는 것도 넘어 직권에 의해 구성토록 하는 것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40만 교원의 20%에 불과한 전교조가 자유교조․한교조보다 조합원수가 월등히 많다는 이유로 전권을 행사하게 하고, 국회가 나서서 전교조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100분의 2가 넘지 못하는 노조는 교섭에 아예 참여할 수 없고, 설사 100분의 2 이상이라도 2개의 소수노조에만 참여를 종용하는 내용도 결국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제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노조의 복수노조 허용과 창구 단일화가 ‘사회적 합의’를 위해 3년 미뤄진 것과 관련해서도 “복수노조 설립과 사용자와의 단체교섭방식을 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라며 “일반노조의 제도변화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지 않고 아직 사회적 합의도 끌어내지 못한 채 교원노조만 법제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정 세력이 교육현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를 더욱 황폐화시킬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우리 노조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도 위헌논란에 싸여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소수 노조 참여를 제한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법사위원장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100분의 1로 낮춰 수정하는 것을 소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한 법사위 소위 의원은 “100분의 1로 해도 소수노조가 배제될 경우 근본적으로 위헌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또 전교조가 100분의 2를 규정한 원안 통과를 주장하며 의원실을 돌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진통을 예고했다.
“현대사회의 평가중심 생활방식이 아동들의 행동과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차드 하우스(Richard House) 박사는 EI 소식지 최근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영국의 한 일간지는 ‘현대 생활로 인한 아동 우울증 심화(Modern life leads to more depression among children)’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에 하우스 박사를 포함한 아동발달 전문가 100여명의 서명을 실었다. 이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사라져가는 아동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국민적 협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명에 참가한 영국왕립과학연구소 수잔 그린필드 이사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아동의 평가중심 생활방식이 상상력과 장기 집중력 저하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이러한 잠재적 위험이 실제 뇌기능까지 바꿔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우스 박사의 동료인 수 팔머 교수는 3년에 걸쳐 현대문화가 아동발달, 특히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녀의 저서 ‘오염된 아이들(Toxic Childhood)’에는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의 발달 및 행동 장애,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난 25년간 아동의 생활방식에 일어난 변화가 인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아동의 읽기·쓰기 교육이 어떻게 어려워졌나 ▲오염된 아동들을 치유하는데 학교, 부모, 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팔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에 살고 있는 10세 이하의 아동들은 과거 아동들에 비해 주위가 산만하고 충동적이어서 학교교육에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수교육의 필요성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런던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오늘날 11세 아동들의 인식 및 개념 발달은 15년 전 아동들에 비해 2,3년 정도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 박사는 “지난 10년간 우리는 시험, 평가, 지나치게 이론에 치중한 교육 등에 대한 교사들의 편지를 수없이 접할 수 있었다”면서 “교사들은 이러한 문화가 아이들의 본질적인 학습욕구뿐 아니라 창조적이고 살아있는 교육기술마저 파괴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간의 학습관계를 거의 고려치 않고 만들어진 교육정책은 큰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정서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학습을 경험하기 위해 ‘관계를 통한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능 등급제가 첫 적용되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모의 평가가 7일 전국 일선 고교와 학원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 평가는 수험생들이 오는 11월 15일 치러질 본 수능의 출제 경향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한번 더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모의 평가는 특히 수능 등급제 실시로 수험생들의 성적이 등급으로만 표시돼 대학측이 변별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이어서 평가원측이 수능 난이도 조절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평가원은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언어 영역에서 문항수가 10개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출제 방향을 똑같이 맞출 것이라고 밝혀 대부분 영역에서 문제가 쉽게 출제된 것으로 관측된다. 응시생들은 본 수능과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영역 순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다. 평가원은 7일부터 1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뒤 20일 정답을 발표하고 채점 결과는 29일 개별 통보한다. 성적 통지표에는 지난해의 경우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와 등급이 표기됐으나 올해에는 수능 등급(1~9등급)만 표시된다.
최근의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보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의 진로교육에 대해 상당히 불만족스러워한다는 조사 결과가 많다. “하고 싶은 일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 뒤에 다 해결된다.”학벌사회를 살아온 한국 사람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얘기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입시 성적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상식 아닌 상식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기 십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이제 ‘직업세계를 체험하는 수준’ 또는 ‘학과 선택 과정에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일의 총체’로서 진로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 “진로교육이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으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막을 수 없다”며 “진로교육은 모든 학생 문제의 최종 종결점”이다. 진로교육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조사를 해보면 학생들의 60% 이상이 자신이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모른다. 무작정 공부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 알고 있고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또 대학은 그냥 당연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학생이 95% 이상이다. 그러다보니 진로와 관련한 적성검사나 심리검사도 연례행사처럼 한다. 중·고등학교 교육 전반이 성적 위주와 입시 위주로만 짜여져 있는 탓이다.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중·고등학생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학생들을 보자. 평균적으로 3명 가운데 1명이 휴학을 하거나 전과를 고민하거나 편입시험을 치르려한다. ‘대학이 6년제’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어렵게 취업을 해도 1년이 넘지 않아 퇴사하는 비율이 20~30%에 이른다. 왜 이런가? 직업관이 없어서 그렇다. 자신의 미래와 일에 대한 진로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런 식의 사회적 낭비는 없을 것이다. 최소한 1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본다. 공교육 현장에서 진로교육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적 특성인 담임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담임들이 학생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진로설계를 돕는데 적극 나서야 하겠다. 그러면 부모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진로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부모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부모들도 아이들의 15년, 20년 뒤를 내다볼 수 있는 훈련을 함으로써 교육 관점을 바꿔야 한다. ‘좋은 대학=좋은 직장=행복’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진로와 관련한 각종 검사를 적극 활용하면 진로교육의 부재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다.학생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 알려고 하는 절박성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검사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진로 관련 각종 검사에 대해 ‘검사만능론’과 ‘검사무용론’이라는, 양 극단이 있는 까닭이다. 커리어넷이나 워크넷등의 무료 사이트를 이용하면 정기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때부터 1년에 한번씩 정도 검사하는 게 좋다. 자신의 조사 결과가 쌓아나가기 때문에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민간영역에서 하는 검사는 검사의 유용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어떤 검사라도 흥미(무엇을 하고 싶은가), 적성(무엇을 잘 하는가), 가치관(무엇을 옳다고 믿는가), 성격(무엇이 남들과 다른가) 등 4가지 분야가 검사영역에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지말고 15~20년 내다보고 ‘적성 맞춤’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개정학교급식법의 지나친 징계규정이 교원의 사기저하와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영영교사에게 급식관리 및 영양교육 외 부가되는 행정업무로 인해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주 서울 대모초 영양교사는 4일 정봉주의원실이 개최한 ‘건강한 학교를 위한 효율적인 급식업무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권 교사는 “학교급식소위원회 법정화 추진 시 학교급식운영의 제반사항을 비롯한 예산업무까지 대폭 소위원회로 이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간사로 참여할 영양교사의 행정업무 증가가 예상돼 영양교사가 학교급식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권 교사는 “개정학교급식법의 경우 학교장 또는 소속교직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신설돼 일선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식중독 사고가 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해 권 교사는 ▲전문인력 보강 ▲학교급식실의 HACCP(국제위생관리기준)인증제 도입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허가제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교사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구상 서울 상경초 교장은 “학교급식법상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급자가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개별 학교에서 검수를 통해 이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토로했다. 특히 한 교장은 “식재료 사용에 대한 학교장, 교직원의 처벌규정은 있지만 식재료공급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보숙 한양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도 “학교급에서 학교는 식재료의 검사기관이 아닌 소비자이자 감시자”라며 “지역거점 급식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모색과 민간 식재료 전문업체 육성 등이 학교급식문제 해결의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각계의 지적과 관련해 교육부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은 “학교 급식관계자의 징계 규정삭제 및 운영평가제도 폐지 주장은 혁신과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 규정하고 “이는 급식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여망을 무시한 집단이기주의적이 발상”이라고 말해 학교 현장과 시각차를 보였다. 또 우 국장은 “현재 식자재 공급자는 식품위생법에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어 문제가 없다”며 “학교급식법이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마련된 법인만큼 학교관계자들은 법 테두리안에서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어고ㆍ과학고ㆍ국제고 등 서울 소재 특목고의 올해 입시요강에서는 인재 선발이라는 목표 외에도 '사교육 줄이기'라는 또다른 목표를 엿볼 수 있다. 대원ㆍ대일ㆍ명덕ㆍ서울ㆍ이화ㆍ한영외고 등 서울 6개 외고와 서울과학고ㆍ한성과학고 등 2개 과학고, 내년 개교하는 서울국제고와 세종과학고 입시안의 특징이 '내신 위주 선발'이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6일 "그동안 특목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에 너무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올해 특목고 입시안은 설립 취지에 맞는 최적의 학생을 선발하되,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6개 외고는 지난해 국감에서 내신 비중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내신 실질반영률을 기존의 평균 7%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내년 개교하는 서울국제고와 세종과학고도 전형방법에 따라 내신을 각각 82∼97%, 85∼100% 반영한다. 이러한 변화는 특목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명문고'로 변질돼 사교육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으로 학생 선발방법의 획기적 변화를 통해 사교육을 줄여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설학원에 초등학생을 위한 '특목고 대비반'까지 생기는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이 일면서 고비용의 사교육비가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당국의 고민거리가 됐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교육에 충실한 학생을 신입생으로 선발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됐고 결국 내신을 위주로 한 입시안이 마련됐다는 게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내신 위주의 선발 방식 뿐만 아니라 과학고의 영재교육원 수료자 가산점 폐지, 외고의 지필고사 형태 구술면접시험 금지, 토플 등 영어공인시험의 배제 등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내년 개교하는 세종과학고는 그동안 과학고들이 영재교육원 수료자에 부여한 최대 0.5점(총 200점)의 가산점을 주지 않기로 했고, 이는 가산점 제도가 과학고 입학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교육 조장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도 영재교육원에서 이미 공부하는 있는 학생들을 고려해 2∼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가산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서울 외고들은 또 올해 입시부터 구술면접고사에서 지필고사 형태의 수학ㆍ과학 문제를 금지했는데 이러한 조치도 지필고사 형태의 수학ㆍ과학 문제가 사실상 본고사 문제 출제로 사교육 조장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중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고교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것도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외고 입시에서 배제됐고 이런 맥락에서 토플 등 영어 능력인증시험은 2009학년도 입시부터 제외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모두 2천185억원을 투자, 도내 각급 학교 화장실내 변기 수를 늘리거나 노후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우선 올해 188개 학교에 592억원, 내년 232개 학교에 814억원, 2009년 255개 학교에 77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는 다른 학교에 비해 변기 수가 부족한 학교를 중심으로 화장실 확충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교내 화장실 확충 및 개선사업을 통해 현재 남자의 경우 9명, 여자는 11명인 변기 1개당 이용 학생 수를 남자는 10명으로 조정하고 여자는 8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도내 학교들은 여학생용 화장실 변기 수가 남학생용 화장실 변기수의 73.3%에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그동안 여학생들의 교내 화장실 이용 불편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 특히 부천 모 여자중학교의 경우 변기 1개당 이용 학생 수가 도내 평균의 4배에 가까운 41명에 달하는 등 변기 1개당 이용학생 수가 25명을 넘는 도내 학교가 25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 변기 부족학교 특히 여학생용 변기가 부족한 학교를 우선으로 화장실을 대폭 확충해 나가는 것은 물론 필요시 비데를 설치하는 등 화장실 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에 걸쳐 수도권 소재 3개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당수 교육청 및 학교 등에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내일신문, 2007-06-05]. 사적유용은 주로 교육장과 각급학교 학교장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수년전부터 교육예산의 사적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예산집행을 가급적 기관의 신용카드로 하도록 했었다. 그런데 아직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유용을 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교육예산이 사적으로 유용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선학교에서는 그래도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들과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철저히 심의를 하고 있다. 학교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교육장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존재하는 모양이다. 학교보다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유용하는 일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선학교에서는 단돈 몇 푼이 부족하여 시급한 사업이나 물품 구입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몇 십만원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들이 매우 많다. 학교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교원들의 노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예산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형편이다. 이런 형편에서 예산의 사적유용이 있었다는 것은 사적으로 유용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교육계 종사자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렴위는 지적사항 중 지침을 직접 위반한 전별금 및 임의단체 회비 지출, 업무용카드의 휴일·사적 또는 유흥업소 사용, 출장여비 과다 수령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했고,사적 경조사비 및 격려금·장도금 지출 등은 지침의 불명확 및 업무관행을 고려해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지침 보완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행동강령 위반 정도가 중대한 외부강의 미신고건은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관행이란 이름하에 묵시적으로 허용되어왔던 업무추진비의 전별금·사적모임 회비·사적 경조사비 지출 등도 이제는 사회전체의 청렴물결에 맞춰 재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청렴물결에 맞춰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시적으로 허용받았던 관련당사자의 의식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단돈 몇푼이라도 아껴서 학교교육활동에 투자하는 것이야 말로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명목으로든지 교육예산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규정을 철저히 정비하여 이를 어길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일선 초.중.고등학교 교원과 행정실 직원간의 근무시간 차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교사의 경우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한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행정실 직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뺀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뉴시스2007-06-05 10:46 ]. 이 문제가 이슈화 된 것은 최소한 3-4년전의 일이다. 실제로 뉴시스에서 보도한 내용대로 학교행정실 직원들이 6시까지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 약간은 의문이 된다.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는 3년전부터 교원과 일반직원의 근무시간을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8시30분 출근에 16시30분 퇴근이 거의 일상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새삼스럽게 보도가 된 것은 지방의 문제인 듯싶다. 즉 서울시교육청외의 나머지 시,도교육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어쨌든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차별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다. 원래 교원의 근무시간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교원의 근무시간이다.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학교의 특성상 30분을 당겨서 8시30분에서 16시30분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 점심시간은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하도록 하였고, 학교자체의 특성상 다른 공무원처럼 1시간의 점심시간을 따로 두기 어렵기 때문에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교원과 행정실직원간의 근무시간 차별로 볼 것이 아니고, 행정실직원의 근무시간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즉 교원과의 차별을 따진다고 보면 같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이 다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그렇게 차별쪽으로 몰고간다면 방학때도 똑같은 적용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차별이라는 쪽으로의 접근보다는 좀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자꾸 차별쪽으로 몰고가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옳다고 본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면서 상대를 물고 늘어지는 식의 논리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각급학교는 이미 교원과 근무시간이 같다.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단위학교에서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시,도의 경우는 사정이 어떤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역시 해당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과 일반직과의 차별로 몰아가는 것은 양자 모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교원양성과 선발, 정원 확보 방안을 두고 교대생들과 교육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교대협)는 지난 1일 서울 종묘 공원에서 전국 8000여 교대생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에는 국회 도서관에서 교원 양성체제와 교원 중장기 수급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1일 오후 교대생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한편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김기륜 광주교대 총학생 회장, 박기현 교대협 간부외 설희준 한국교원대 총학생회장이 대표로 참석해 사대생들의 입장을 전했다. 학생들은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을 공개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원 정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98% 수준인 초등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학급수인 교원 배치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변경하기 위해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중등 교직과정 이수비율(30% 허용)이 실제 10%에 불과한데도 정부가 10%로 줄이겠다는 개선안을 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 과 학생이 10~20명에 불과한 데 교직이수비율을 한자리수로 줄이면 실제로는 교직이수가 없어지게 된다고 해명했다. 학생들은 교육대학원 졸업생에게 중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교육부는 더 이상 인가를 내주지 않겠지만 없앨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학생들은 지금도 예비교사들이 노량진 학원에서 아까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데 임용시험을 3단계로 늘이는 것은 문제라며, 임용고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임용고시 개선안은 교대 총장, 사범대 학장, 여러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 만든 것이라며, 시험을 폐지하면 어떻게 교사를 선발하느냐고 반문했다. 학생들은 “교육과정은 내실화하지 않고 사교육비만 늘리는 임용고시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왜 학생들의 의견은 듣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정부 조직 형태인 국립대를 특수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법인화법) 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이사회를 통해 간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제가 변화돼,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책무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과 일치하게 됐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인화된 국립대서는 총·학장이 법인을 대표해 대학 운영의 최종 책임을 지고, 교무회의와 교수회 중심이었던 의사 결정 구조가 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로 바뀌게 된다. 이사회는 정관 변경, 법인의 예·결산, 대학 조직 신설·폐지, 교원 및 교직원 인사 등 법인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교수 직선제 방식의 현행 총·학장 선출은 총·학장 선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바뀐다. 선출위원회에서 2~3인의 후보를 뽑아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 한다. 정부 회계와 기성회계로 구분돼 있던 회계구조는 법인회계로 일원화되며 정부는 품목별 예산 형태가 아닌 예산 총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3월 입법예고안과 별 차이가 없어, 국회 통과과정에서 교원단체 및 대학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의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국가의 재정 지원 조항이 비현실적이어서, 재정 악화로 인한 교직원의 신분 불안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법인으로 전환한 해당 연도의 국고지원금과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 분야 증가율을 반영한 출연금을 매년 지원 한다’는 지원 규모를 명시했지만 기획예산처의 반대에 부딪혀 재정 지원 의무만 반영했다. 교총은 또 “법인의 대표와 대학의 대표는 구분돼야 함에도, 이사장과 총·학장간의 권한 관계가 명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평의원회, 교수회와 신설되는 교육연구위원회와 재무경영협의회 간의 권한·기능의 구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