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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지쳐 있을 때 피로를 푸는 방법은 다양하다. 편안한 공간에서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어느새 피로가 풀린다. 단맛은 우리의 피로를 풀어주는 행복한 맛이다. 반면에 단맛은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음료를 주문할 때 습관적으로 ‘달지 않게 주세요’라고 말을 하며 단맛을 피하려고도 한다. 단맛은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양면을 지니고 있는 단맛, 단맛의 중심에는 ‘설탕’이 있다. 지금은 너무도 쉽게 접하는 설탕이지만, 아주 긴 역사와 이야기를 갖고 있다. 설탕과 관련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설탕 이전의 시대, 곧 당신의 혀 위에서 녹는 하얀 곡물들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때가 있었다. 역사가들은 무기와 도구에 대해 사용된 금속들을 언급하며 철기시대·청동기시대를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 수천 년 동안의 인류역사를 벌꿀의 시대(the Age of Honey)라고 일컬을 수 있다. 스페인의 한 바위그림은 기원전 7,000년경부터 산비탈을 기어올라 바위틈에서 벌집을 발견하고 꿀을 따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얼음으로 뒤덮이지 않은 유럽이나 아프리카·아시아의 거의 어디에서건 운 좋은 방랑객이라면 벌집을 우연히 발견하고 벌에게 몇 방 쏘이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 특식을 들고 떠날 수 있었다. …(중략)… 꿀은 삶의 방식이었다. 사람들은 부모들과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 곁에서 자란 음식을 먹었고 왕들과 귀족들, 그들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경의와 존경을 표했다. 벌집 안의 벌들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 여겨졌기 때문에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벌들에게 신들의 불꽃이 담겨 있는 것으로 여겼다. 설탕은 꿀과는 다르다. 그것은 보다 강한 단맛을 제공하며 강철이나 플라스틱처럼 발명되어야 했다. 설탕의 시대에 유럽인들은 수천km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지면서도 길가에서 얻는 꿀보다 덜 비싼 상품을 구매했다. 그것은 단지 설탕이 사람들을 전 세계에 걸쳐 이동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들 가운데 수백만 명은 사슬에 묶인 노예로서, 또 다른 소수의 사람은 부를 찾아 이동했다. 이러한 완벽한 맛은 가장 잔혹한 노동에 의해 구현될 수 있었다. 그것은 설탕의 어두운 이야기이다. 또한 다른 이야기도 있다. 인류의 지식이 확장되고 거대한 문명과 문화들이 사상을 교환함에 따라 설탕에 관한 정보는 확산되었다. 사실 설탕은 노예제가 확산되는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한편으로, 그것으로 야기된 지구 규모의 연결은 또한 인간의 자유를 향한 가장 강력한 사상들을 키웠다. 본문, p.16 하나의 대상으로 인류의 사상과 역사를 서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정말 매혹적으로 독자를 이끌어간다. 설탕의 역사에서 시작하여 노예들의 자유를 억압한 암울한 이야기 그리고 사상의 탄생까지…. 이렇듯 하나의 소재를 코드로 세상을 읽어가는 것은 소재 자체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 때는 기원전 326년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현재 파키스탄에 위치한 인더스강에 서 있었다. 10년 동안 그와 그리스 병사들은 아시아의 지배자들이었던 강력한 페르시아인들을 무찌르며 당시까지 알려진 세계를 지나 전투를 벌이며 전진해 오고 있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미 800척 규모의 선단을 건조한 상태에서 절친한 친구인 네아르쿠스를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뱃길을 따라 인도 해안을 탐험하도록 파견했다. 우연히 ‘달콤한 갈대’를 발견하는 이는 네아르쿠스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 1세가 기원전 510년경 인도를 정복했고, 그의 병사들이 꿀을 생산하는 한 줄기 달콤한 갈대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페르시아인들이 발견한 갈대는 십중팔구 사탕수수였다. 길고 가느다란 사탕수수 줄기는 대나무를 닮았다. 사탕수수는 옹이들로 마디가 지어진 나무 같은 껍질이 있다. 껍질을 벗겨 내면 회색빛이 도는 내부는 촉촉하고 달콤하다. 그것을 이 사이로 빨아들일 수 있고 주스에 넣어 마실 수 있다. 오늘까지도 여러분은 열대지역 시장마다 쌓여 있는 사탕수수 더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구매자들에게 막대사탕과 건강음료 사이 어디쯤 놓여 있는 신선한 맛을 제공할 것이다. 네아르쿠스 또한 출항하여 탐험했을 때 ‘꿀벌은 없지만 꿀을 생산하는’, ‘갈대’를 발견했다. 천성적으로 호기심이 강한 그리스인들은 사탕수수를 알게 된 것에 대해 기뻐했지만 그것은 단지 자연세계에 관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일 뿐이었고, 한 가족이 최근에 구경한 풍경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는 우편엽서 같은 것이었다. 어느 누구도 ‘갈대들’이 꿀벌의 시대,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꿀벌 세상에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본문, p.21 설탕은 지금처럼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설탕은 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재였다. 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설탕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긴 역사의 시간 동안 누군가는 그 발견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순간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새로운 어떤 발견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준다. 그 발견으로 우리의 역사와 삶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순간을 ‘변곡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설탕 밭에서 일했던 아프리카인들과 힘겨운 노동에 대해 인터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일하면서 죽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 아프리카인들은 그들의 삶의 고동, 곧 박자를 음악과 춤과 노래로 창작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봄바(bomba)는 설탕 노동자들이 만든 음악과 춤이다. 그것은 한 여성과, 그녀와 함께 춤을 추는 남성, 그녀를 관찰하면서 그녀의 율동에 딱 맞는 리듬을 찾아가는 북 연주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리듬으로 표현한 일종의 대화다. 주인이 지나가면서 춤을 지켜본다. 분개나 폭동을 표현하는 가사는 이 음악에는 없다.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고 흔들어 대고 북 연주자들이 자신들의 박자를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그저 일하다 죽기 위해 태어난 노동자도, 한 점 고깃덩어리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생존해 있으면서 그들 자신의 것인 율동과 소리로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쿠바에서 설탕 노동자들은 룸바(rumba)의 가사와 사운드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한 노래에서 말한 것처럼 ‘주인은 내가 북을 연주하는 걸 원치 않았다.’ 감독관들은 노예들이 북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폭동의 의사를 확산시키는 것을 두려워했다. 마찬가지로 브라질에는 설탕 농장을 떠올리게 하는 마쿨렐레(maculelĕ)라는 춤이 있다. 마쿨렐레는 막대나 사탕수숫대를 이용하여 춤을 추는 것으로 흡사 전투훈련을 연상시킨다. 많은 설탕 섬들에서 아프리카인들은 빙글빙글 돌고 높이 뛰어오르며 상대를 위협하는 것처럼 춤을 추고 나무막대를 두드리고 휘두르는 유사한 춤을 고안했다. 이들의 춤은 실제로는 주인에게 도전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모방하는 방식이었다. 본문, p.68 설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다. 사람들의 달콤함을 위해 그에 반대되는 쓰디쓴 고통을 누군가는 쏟아 부어야 했다. 수많은 노동자가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노동을 착취당했던 기록이다. 더 슬픈 것은 그들의 눈물을 기록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흥겨운 음악 속에서 그 눈물을 유추할 수 있다. 흥겨운 리듬에 슬픔의 역사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 글의 작가는 설탕을 소재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를,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소개하며 마무리한다. 이렇듯 세계사를 관통하는 다른 소재를 찾아 자료를 모으고 글로 풀어보는 것은 우리 인식의 지평을 한 단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설탕에 관한 자료를 읽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설탕이라는 생산품 이야기가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설탕과 노예제가 자유를 향한 투쟁에 어떻게 연관되었는가? 이 질문은 미국·프랑스, 아이티 혁명과 이들 국가 및 영국에서 벌어졌던 노예 폐지 운동과 관련된다. 둘째, 설탕과 노예제는 영국 산업혁명의 탄생과 어떻게 엮여 있었는가? 역사가들은 수십 년간 이 문제들을 논쟁해 왔다. 하지만 그것들은 예컨대 미국의 노예제, 계몽운동과 독립선언, 프랑스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노예 폐지와 남북전쟁같이 모두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완전히 분리된 구성단위로 너무 자주 제시되었다. 그러한 구성방식은 이들 중요한 역사 주제들이 서로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본문, p.146
얼마 전 일이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학생이 길에서 우연히 어머니를 만난 광경을 보았다. 아들을 알아본 어머니는 일행에게 아들을 인사시켰고, 일행은 무척 반가워하며 학생에게 이름을 물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꽤 진지하고 단호한 답변이었다. 당돌한 학생의 모습은 당황한 어머니의 모습과 겹치며 한동안 실소를 자아냈다. 추측건대 학생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받은 것 같다. 교육이 잘 된 것이라 해야 할지 난감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은 분명하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고 하니 문제의식을 크게 느낄 만도 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학교도 여러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법 위반 시에는 형사처분까지 받게 된다. 안타깝게도 학교의 법 위반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러 사례를 통해 학교에서의 적법한 개인정보 관리방법에 관하여 알아본다. 공문처리 시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자 개인정보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이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예컨대 ‘수학여행 불참자(4명): 김○○, 허○○, 권○○, 지○○’이란 정보를 살펴보자. 이름이 가려져 있어 언뜻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이번에 수학여행을 가는 학년이 2학년이고, 2학년에 해당 성(姓)씨를 가진 학생이 한 명뿐이라면 이러한 정보를 쉽게 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열람제한 등의 비공개 조치를 해야 한다. 공문처리 시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여야 한다. 비공개 설정(열람제한 등)을 잊어버리거나, 공문 붙임파일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서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장애 등 민감정보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학생·보호자 상담 중에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기 쉽다. 특히 학생의 병력(病歷)·장애와 같은 민감정보가 유출되면 문제가 크다.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보호자 상담 중에 발생한 일이다. 다른 학생(홍길동)의 행동에 문제가 많다는 보호자의 이야기에 교사는 홍길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홍길동이 ADHD 증세가 있고, 그 보호자도 장애가 있는 등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라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사의 의도와는 달리 상담한 보호자가 홍길동의 보호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했고, 교사는 큰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학생·교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정보를 수집·보고할 때도 개인정보 보안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최근 공공기관 내부직원의 확진자 정보 유출 사례가 사건화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원이 확진된 학생·교직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학교의 문건(보고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가족·지인에게 전송한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이에 대한 정보주체1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는 등의 요건(법 제18조 제2항)을 갖춰야 한다. 몇 년 전 수능시험 감독관으로 들어간 교사가 감독과정에서 알게 된 수험생의 연락처로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안에서 교사가 담임으로서 알게 된 학부모들의 주소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가 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고, 아동학대 수사를 받던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탄원서를 부탁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유죄선고를 받기도 했다. 모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 용도로 이용했다는 점이 문제였다.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사안에서 회복적 분쟁 해결이 강조되고 있다. 보호자가 화해·조정·합의를 위해 상대방 보호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호자의 개인정보가 이러한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를 다른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가족의 개인정보를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된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의 요건(법 제18조 제2항)을 갖춰야 한다.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유념해야 한다. 만약 교사를 폭행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있다고 하자.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면서 학교가 업무상 수집하고 있는 학생·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제출한다면 어떻게 될까?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한 행위 역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여 법 위반으로 본다2. 고소·고발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 위반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법원은 이 경우 법 제18조, 법 시행령 제15조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학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생략)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생략)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이 이야기하는 적법 절차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2항 제7호). 단,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는 관련 법령 및 요청 목적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요청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수사기관은 학교에 ‘수사협조 의뢰’라는 공문으로 자료제공을 요청한다. 그리고 요청 근거로는 보통 「형사소송법」 제199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규정을 든다. 그런데 때론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정보가 너무 광범위하여 범죄수사와는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본다. 이때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법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사기관이 근거로 삼은 위 규정들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3 법 제18조 제2항 제7호가 적용되어 범죄수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영상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영상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교 운동회·수련회의 사진·영상 등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무상 수집한 학생의 얼굴이 담긴 사진·영상을 교사 개인 유튜브 채널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 또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마치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업무상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은 개인정보처리자4,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업무(개인정보 처리업무)상 개인정보를 알게 된 자 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 업무와 관계없는 경우까지 법이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적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제공까지 법에 얽매일 것은 아니다. 어머니를 옆에 두고 어머니의 일행이 자신의 이름을 묻는다면 사회통념상 답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혹시 용돈이라도 받을지 모르는 일이다.
반전미 가득한 공간 스페이스 서울 안국역 대로변에 위치한 이 건축물의 이중성은 수위가 높다. 이곳은 애초에 인근 고궁과 한옥들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기에 의연함과 친숙함이 원서동 그 자체이다. 기왓장 느낌의 검은 벽돌과 담쟁이덩굴이 담아내는 사계절의 아름다움은 또 어찌나 감동적인지. 그러나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 마음을 내려놓아서는 곤란하다. 1층의 아트숍을 지나 계단을 오르는 순간 당황을 면치 못한다. 혼자 온 나이 어린 관객들은 내부의 으스스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다시 내려와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도 전해지는 이곳은 반전미 가득한 공간, ‘아라리오뮤지엄 in 스페이스’이다. 아라리오가 자리한 ‘空間(공간)사옥’은 건축가 김수근에 의해 지어졌다. 건축사무소와 월간지 공간의 편집실로 사용되다, 1977년 지하에 극장을 설치하고 갤러리를 만들었다. 건축가·무용가·미술가·배우 등 다양한 문화인들이 드나들며,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공옥진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그간 잊혔던 전통예술이 새로운 해석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이 마련된 것이다. 이후 통유리 현대식 건물과 한옥건물이 증축되었다. 행동이 운을 만든다 풍수 건축가 박성준은 생각이 아닌 행동이 운을 만든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 ‘아라리오뮤지엄 in 스페이스’는 행동하는 인간 김창일 회장의 운명이었다. 그의 시작은 20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 제대 후 어머니가 채권 대신 인수한 천안의 버스터미널 운영을 맡으며, 사업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른바 금수저인 그의 출생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어머니에게 임대료를 내는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적자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이어졌다. 고군분투한 결과 천안 시외 고속버스터미널과 신세계 백화점 충청점 10개관에 이르는 멀티플랙스 영화관의 소유주가 되었다. 지속하지 못할 만큼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여 때때로 죽음에 가까운 공포의 감정을 느끼는 날들도 있었다. 몇 차례의 위기 끝에 예술이라는 꿈의 세계가 하늘에서 내린 동아줄이 되어 주었다. 사업을 하면서도 서울에 오면 인사동과 북촌거리를 헤매며 구경하기 좋아하던 그가 동양화가인 남농 허건과 청전 이상범의 작품을 구입하면서 운명이 선회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80년대 초에 방문한 LA 미술관은 그로 하여금 미술관을 꿈꾸게 만들었다. 이후 그의 행보는 할아버지에게 분당땅 5만 평을 달라던 ‘재벌집 막내아들’의 진도준(송중기)이 안 부럽다. 김창일 회장은 혹시 미래를 알고 있었을까? 외국에 나갈 때마다 미술품을 사들이게 되었다. 몇몇 작가를 제외하고 당시에 막 떠오르는 신예작가이거나 아직 이름도 모르던 작가들이 대부분이다. 누구나 보지만 다 똑같이 보지는 않는 것. 작품을 고르는 그의 통찰력은 작두를 타야 할 정도의 신내림이었다. 전문아트 컬렉터로 더 이름이 알려진 김창일은 3,700여 점에 이르는 작품 소장가로 세계 200대 아트 컬렉터에 다수 등재되고 있다. 그가 세계를 떠돈 지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공간사옥’이 경매에서 유찰되었다는 기사를 접한다. 다음날 서울로 올라와 150억 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다. 건물매입에 고민한 시간은 단 1시간이었다. 2014년 9월, 35년간 수집해온 3,700여 점의 작품 중 현대미술 컬렉션을 정리하여 참여작가 39명, 총 147점을 담아 아라리오컬렉션, ‘아라리오뮤지엄 in 스페이스’를 개관했다. 김창일 회장의 사업 길에 그의 꿈과 조우한 귀중한 작품들이었다.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은 “정말? 네가 그걸 했어?”라고 물었다. 개막전 주제는 ‘Really?’ 제목은 직접 지었다. 진정 미술관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경사진 지형 덕분에 내부는 스킵플로어 방식으로 설계했다. 계단을 통해 전진하는 각방들은 ‘한 방 한 작가의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검은색 파벽돌과 내부가 훤히 보이는 이곳의 용도는 진정 미술관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도 어울리지 않을 듯하다. 다섯 개 층에 총 38개의 전시공간을 부여했다. 크리스티안 마클레이, 권오상, 바바라 크루거, 신디 셔먼 등의 작품을 감상하며 각층을 오르다 보면 5층에서 다른 계단으로 내려오게 된다. 트레이시 에민, 수보드굽타, 키스 해링, 코헤이 나와, 마크 퀸으로 이어진다. 이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는 놀랍지 않은 유명짜한 작가들의 포진이 오히려 놀랍다. 마지막 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묘하게 삼각형 방식으로 감아 올라온 계단 또한 하나의 작품이다. 백남준의 1994년 작 ‘Nomad(노마드)’는 ‘픽셀-더불디어’와 함께 아라리오의 상징작이다. 위대한 미술책의 저자 이진숙은 말한다. “백남준의 꿈은 칭기즈칸과 마르코폴로 같은 유목의 제왕들이 동서양을 누볐던 것처럼, 디지털네트워크로 연결된 세상을 동과 서로, 과거와 현재로, 자유롭게 사유의 경계를 해체하는 것”이었다고. 이토록 미래적인 작품이었다니, 그 시대에, 새삼 미안해진다. 마크퀸(Marc Quinn)의 ‘Self(셀프)’는 말 그대로 작가의 얼굴을 본뜬 틀에 자신의 피를 채워 넣은 시리즈 연작 중 하나이다. 일반 성인의 몸속에 있는 혈액의 총량과 비슷하다는 4,500g. 한 작품당 6주에 한 번씩 5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다. 자신의 두상으로 제작한 거푸집에 혈액을 넣어 만든 작품은 항상 냉동고 형태의 전시대에서 영하 5도의 정해진 온도여야만 현 상태를 유지한다. 전기장치의 작동이 멈추거나 정전이라도 되는 날이면 이 작품은 그야말로 흥건한 피와 함께 사라져 버릴 것. 하단의 냉동고야말로 어쩌면 작품이 존재하도록 하는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다. 실제로 사치갤러리 소장작이 전기관리원의 실수로 코드가 뽑힌 채 사라져 버렸다는(거짓으로 밝혀져 소유주의 마케팅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루머는 작품의 섬뜩함을 더해주는 서늘한 에피소드이다. 아라리오의 작품은 5년마다 한 번씩 제작된 3번째(2001년) 작품이다. 케임브리지 로빈슨 칼리지에서 역사·미술사를 전공한 그의 작품은 가는 곳마다 화제다. 코헤이나와는 미국 월간지 Art+Auction 2012년도에 ‘미래 소장가치가 있는 50인의 작가’에 선정된 바 있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인지기능이 2차원적 이미지를 인식한 후 물체를 직접 보고 재인식할 때 생기는 간극과 변화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된다. ‘픽셀-더불디어’는 하나의 사슴처럼 보이는 두 마리다. 애초 인식의 혼란을 의도한 작품이다. 화상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픽셀(Pixel)과 생물학적 세포를 일컫는 셀(Cell)의 합성어 픽셀. 관람자들은 박제된 사슴의 정체는 알지 못한 채, 그저 표면의 영롱함과 실제를 방불케하는 완벽한 자태를 아름답게 느낄 뿐이다. 사슴의 올올한 털이 구슬 안에서 확대되어 보이는 순간에야 마음이 아파온다. 그의 존재는 이미 無(무)화 되었다. 관람자에게 전해지는 우아한 아우라의 정체는 어디서 나오는가?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식은 참인가? 거짓인가? 코헤이나와의 의도는 무엇인가? 생각이 꼬리를 물어 계단참에서 일순간 정지! 뒷사람이 밀어낼 때까지 계속되었다. 일상이 존중받지 못하는 인간은 눈물 흘린다. 수보드굽타는 인도 현대미술을 회화에서 사진·설치·영상 등으로 지각 변동시킨 거장이다. 진정 ‘나의 사적인 예술가들 목록’에 추가하고 싶은 작가이다. 높은 범죄율과 오랜 가난으로 찌든 동인도 비하르주에서 탄생한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과 슬픔을 잊지 않았다. 작품 모든 것은 내면에 있다는 택시의 하부가 무거운 짐 더미에 눌려 땅속으로 가라앉는 상태이다.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작가는 삶의 도구들을 쌓고 자르고 모아 작품화한다. 아버지의 도시락, 파드미니 택시, 황동제 고물식기, 커리그릇 등. 그의 작품들은 삶의 무게만큼이나 어수선하다. 불가촉천민은 공동우물조차 마실 수 없는 경제부국 인도의 계급 격차는 지구와 명왕성 거리만큼이나 크다. 끊임없는 문제제기로 인간의 삶을 환기시키는 작가는 말한다. “인간의 슬픔은 다른 게 아니다. 가장 작은 일상이 존중받지 못할 때 인간은 눈물을 흘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을 이어가는 우리들의 일상은 경이롭지 않냐고. 요르그 임멘도르프는 신표현주의의 거장 요제프 보이스에게 사사 받은 독일 현대미술계의 반항아이다. 그의 작품세계는 ‘예술의 역할’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일관한다. 전후 독일의 혼란과 현대사회의 문제들 앞에서 정치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던 그의 작품은 기괴와 암울, 풍자와 비판으로 가득하다. 1988년 루게릭 진단으로 한 손으로만 그림을 그렸던 그가 61세의 나이로 사망하기까지 영혼까지 끌어 모아 이룩한 그의 작품들은 이제 20세기를 기록한 시대정신으로 남겨졌다. ‘미술가의 조상-콘스탄틴, 요르그, 조르지오’ 등에서 보여지는 원숭이 형상들에서는 미술의 사회적 의미에 질문을 던지는 작가의 고뇌를 5개의 조각작품에 담았다. 제럴딘 하비에르는 동남아시아 현대미술계의 영매이다. 그녀의 시선은 현실과 사회·종교를 넘어서는 운명에 닿아 있다. 클로토와 라케시스, 아트로포스는 각각 실타래를 풀고 길이를 재고 가위로 잘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그리스어로 ‘모이라이’라 불리는 이들은 그리스 신화 ‘운명의 세 자매’이다. 이들이 정한 운명의 실타래는 절대적이어서 제우스조차 바꿀 수 없다. 섬세한 뜨개질로 둘러싸인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낙엽이 수북하게 쌓인 수목들 사이를 걸어가야 한다. 운명의 숲이다. 도망칠 수 없다. 이것이 삶이라니. 진격의 거인 아라리오 현재 아라리오는 갤러리 상하이에 이어 제주에 3개관을 오픈했다. 그 확장세가 진격의 거인이다. 본래 건물의 기능(시네마·바이크샵·모텔)과 뮤지엄을 연결하여 아라리오의 키워드인 보존과 창조의 의미를 제주에서 이루어 가고 있다. 아라리오 뮤지엄은 도슨트와 함께, 혼자 또는 같이, 갈 때마다 새롭다. 한옥카페에서 마시는 커피는 매우 맛이 있다. 건너편 통유리 건물 5층의 ‘다이닝 인 스페이스’는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올 때 도심 속 우주선이 된다. 10월경이 되면 창덕궁 후원의 정취를 한눈에 즐길 수 있어 자리 잡기가 힘들다. 안국역을 지나다 눈을 맞아 헐벗은 담쟁이가 눈길을 끌 때 슬쩍 넘어가 주자. 작가와 작품의 서사로 짙은 관람의 여운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변화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의 일상화, 엔데믹의 시대, 세계 최고령화 국가, 기후위기를 해결해야만 미래가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 이러한 시대가 교육에게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는 2019년 학습자를 중심에 놓고 학습의 개념적 틀을 규정하고자 하는 ‘OECD 학습나침반 2030(OECD Learning Compass 2030)’을 발표했다. 이때 학습자에게 중요한 역량으로 세 가지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사회의 예측불가능성은 미래를 살아갈 주체인 학습자의 변혁적 역량과 사회구성원으로서 발언 권리가 중요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자의 변혁적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해졌다. 제롬 라베츠는 ‘탈정상과학’이라는 개념을 통해 “과학전문가 집단이 실험실에서 사실을 발견하고, 시민들은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정상과학’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 ‘탈정상과학’ 시대의 과학 주체는 과학자 공동체가 아니라 주민과 이해집단을 포함하는 확장된 공동체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교육도 ‘탈정상과학’처럼 ‘탈정상교육’을 경험하고 있다. 국가주도로 개발한 교육과정을 학부모·교사들이 그대로 수용하는 시대는 지났다. ‘탈정상교육’의 주체는 교사·학부모·학생을 넘어 마을·지역사회 등 전 국가구성원으로 확장된 공동체이다. 그리고 전 국가구성원이 참여하여 만들고 있는 교육과정 실현의 핵심주체인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또한 매우 중요해졌으며, 학생의 역량신장을 위하여 교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사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학습자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학생이 지식구성의 주체가 되게 하고, 실제 세계와 연결하는 경험을 추구하는 학습, 학습의 설계부터 평가까지 학생이 주도성을 갖고 교사와 주변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학습을 시작하게 된 이유였다. 프로젝트학습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킬까? 첫째, 프로젝트학습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를 접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를 극복하는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 둘째, 프로젝트학습에서 교사는 보조자(운영자)·조언자·연결자의 역할을 맡는다. 주도성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는 주체가 바로 학생인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셋째, 학생들 삶과의 연결성·실제성이다. 교과지식을 바탕으로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주제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앎’이 ‘삶’이 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넷째, 프로젝트학습의 참여와 문제해결에 대하여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학습태도와 역량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태도와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다. 다섯째, 협업능력의 신장이다. 프로젝트학습은 다른 학생과 협동을 기반으로 한다. 삶의 문제는 여러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서부터 문제해결과정에도 여러 사람의 의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과정에서 개인의 노력이 다른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프로젝트학습의 단계 프로젝트 학습과정은 초·중·고 학교급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에서는 다음 표 1과 같은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이보다 더 세세하게 단계를 분화하여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들은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서로 영향을 미친다. ● 프로젝트 준비단계 첫 단계인 프로젝트학습 준비단계는 프로젝트학습의 주제와 수행 내용을 설정·준비하는 과정으로 교사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은 5학년 교과연계 진로교육 프로젝트 수업의 준비과정이다. ① 교사의 철학과 프로젝트 목적을 설정하였다. •진로교육은 학생 개개인이 주체적인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능동적인 진로탐색을 실시하도록 학교교육과정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본 프로젝트는 2015 학교 진로교육목표 및 성취기준을 근거로 구성한 교과연계 진로프로젝트이다.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② 진로 및 국어의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에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활동의 기준이다. 진로교육 성취기준과 교과 성취기준 재구성을 통해 진로 교육목표 및 교과목표에 도달하고자 한다. 따라서 진로 교육목표와 국어 교육목표 및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어교과의 특성과 진로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③ 이를 통하여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④ 이러한 개요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흐름도를 설계하였다. ● 프로젝트 도입 및 문제인식 단계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도입단계에서는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볼 수 있는 민들레는 민들레 그림책으로 시작하였다. ● 문제해결 탐구 및 해결방안 찾기 이 단계에서는 친구와 협동학습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였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연결자·조언자로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가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가족 속에서 존재하는 나,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의 나를 찾아가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성장하는 나를 살펴보기 위하여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키워드를 알아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찾아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래가치 선언문을 작성하고 선서하였다. ● 프로젝트 발표 및 성찰 의미 있는 글쓰기를 위한 설계도를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나를 소개하는 글을 썼다. 그리고 프로젝트 도입단계에서 학생들과 공유하였던 평가관점에서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에 스스로 이름을 부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젝트 도입단계가 아니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에 이름을 부여하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활동과정을 다시 상기시키고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한 부분에 대한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교과서를 보자’라는 무언의 명령을 벗어 던져야 한다. 코로나19로 중요한 사회성이 결핍된 아이들이 여전히 교실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다. 얼굴 전체를 볼 수 없는 아이들은 여전히 친구의 감정을 파악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언어는 마스크 안에 갇혀 친구의 마음에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답답한 아이들은 등교거부를 하기도 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거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기적인 태도와 감정·분노조절이 어려운 학생들이 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학력격차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수업시간과 수업시간 이후까지도 교과교육 목표도달을 위해 교사들이 소진되고 있다. 하지만 옳은 질문과 옳은 답변으로 짜여진 ‘완벽한(?) 교과서’는 아이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우리 반 학생들과의 행복한 일 년을 꿈꾸며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교실은 배움에 대한 관심분야와 속도 차이가 많은 아이, 코로나19의 비대면 상황으로 불안도가 높고 다툼 해결에 미숙한 아이들과 단지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 버렸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모든 수업을 프로젝트학습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교실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재미없는 교과서를 열심히 보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명령으로부터 교사와 학생 모두 자유로워져야 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배움의 주도성을 줄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신뢰와 철학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뢰와 철학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교과서 너머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해보는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 프로젝트학습의 과정에서는 교사가 준비한 그 이상의 갈등과 실수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과 실수를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협업능력·문제해결능력·자기주도 학습능력 등이 자라나는 것이다. 교실은 이제 배움과 동시에 실천의 장이 되는 ‘앎’이 ‘삶’이 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교과서를 보자’를 걷어낸 자리에, 교사는 보람 있고 학생은 재미있게 배움의 주체가 되는 프로젝트학습을 실천해보자.
수제자교실 2022년 ‘수제자교실’에서 만난 학생 K의 학습 성장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수제자교실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창의융합교육부에서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수제자교실은 ‘수학’을 ‘제대로’ ‘자신 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교실이며, 1대1 멘토링으로 수학 학습전문상담지원단 교사의 수제자를 키우는 교실이다. 교육청에서는 1대1 멘토링을 통한 학생 개별맞춤형 수학 학습지도 및 상담을 운영할 수학 학습전문상담지원단을 공모하여 모집하였다. 수학 학습전문상담지원단은 수학클리닉 역량강화 직무연수 이수자이거나 2022년도 이수예정자를 자격요건에 포함시켰다. 평소 수학 학습부진학생의 학습지도에 관심이 많아 수학클리닉 연수를 2016년에 이수한 상태였고, 방과후 거점학교는 있는데, ‘왜, 기초학생 거점학교는 없는 걸까?’ 하는 생각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수학 학습전문상담지원단이 모아지고, 대상학생 선정을 위해 ‘수제자교실’ 프로그램이 각 학교에 안내되었다. 대상학생은 수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 수학 학습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싶은 학생, 2022년 3월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수학 기초학력 미달로 진단된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20차시 수학 학습코칭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K와의 만남 K는 읍지역에 사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고, 한부모가정의 아이다. 근무지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이동거리에 있는 읍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읍지역의 학생이다 보니 동지역보다는 학생의 상황이 더 열악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수제자 매칭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거리가 멀긴 하지만 경력이 많은 나를 매칭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K는 어머니·조부모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형과 살고 있는데, K의 시간관리나 학습관리를 살펴줄 여력이 있는 가족은 없었다. 피아노치기를 좋아해서 학교 밴드부에 속해있지만, 피아노를 따로 배운 적은 없고 유튜브를 보고 연습한다고 했다. 집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은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며 보냈고,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시간은 거의 없는 걸로 파악되었다. 더군다나 수학은 교과내용에 대한 기초가 부족하여 가정에서 혼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려고 마음먹어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도 K가 작성한 신청서는 매력이 있었다. 대부분의 신청서가 부모님이 작성한 것이라면 K의 경우는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였고, 수제자교실을 통해 얻고 싶은 목표가 분명했다. ‘수학학습능력이 부족하여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지만,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음’ 글씨체는 삐뚤빼뚤했고, 글씨는 보일락 말락 흐리게 작성되어 있었다. 힘이 없고 흐린 글씨체에서 자신감 없는 K의 모습이 짐작되었다. 시간 운영 1회 2시간씩(120분) 10회차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고, 2022년 11월 말까지 운영하면 됐지만, K의 신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학기 기말고사 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계획했다. 토요일에는 학생의 집 근처 카페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제자교실을 통해 K의 학습코칭과 상담지원이 10차시를 넘어서고, 기말고사를 며칠 앞둔 즈음에는 시험에 자신감이 붙은 K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00점 받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들도 풀던데요’하며 난이도 중 이상의 문제에 관심을 보일 때쯤부터 K는 수제자교실의 남은 회차를 물으며, 기말고사 전에 다 만나지 말고 2학기 시험 전에도 만나고 싶다며 안타까워했다. K의 요청에 따라 수업계획을 조정하여 방학 이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변경하였다. 출발선 점검 K가 다니는 학교의 수학수업은 거꾸로교실로 운영되는 것 같았다. 선생님이 미리 올려놓은 디딤영상을 보고 수업에 참여해야 하지만, K는 영상을 집에서 보지 않은 채 수업을 맞이한다. 수학에 대한 기초도 부족하지만, 디딤영상을 보고 오지 않으니 수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K는 “수업시간에 졸지는 않지만 거의 이해가 안 된다. 수학 기초가 부족하여 중학교 1학년때도 수학이 어려웠는데, 2학년이 되니 본격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수학은 직전 학년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고, 이전 학년 내용을 알고 있다는 시작점에서 교과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에 대한 이해는 점점 떨어졌을 것이다. K는 “수업시간에 선생님께서 앞에 나와서 풀라고 시키실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며 “모둠원의 도움 없이는 거의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한다”라고 털어놨다. 1학기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 K는 ‘이차방정식은 모두 근의 공식에 대입한다. 이항이 무엇인지 모른다. 분배법칙을 잘하지 못한다. 계수가 정수가 아닌 이차방정식은 풀 수 없다. 분수의 통분과 약분이 잘 안된다. 활용문제는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 정도의 부족함을 보였다. 2학기 첫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삼각비의 의미는 모른다.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는 외우고 있지만,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른다. 원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정도의 학습수준으로 파악되었다. K는 말이 없는 편이고, 성격은 온순했다. 선생님들의 추천도서를 읽어보지만, 이해가 안 되는 편이라는 말에서 선생님의 지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학생이며,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컸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제자교실이라는 새로운 만남, 새로운 결심, 다시 또 애써보겠다는 K의 결심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맞물리면 학습코칭을 잘 따라와 주겠구나 하는 기대를 하게 했다. 지도과정 K의 학습정도를 파악한 후 교재는 K의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학교과서로 정했다. 익숙한 교과서를 가지고 다시 지도하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지도과정에서 유사문제가 필요할 경우와 과제를 부여하기 위해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준비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학교도서관에 있는 교과서를 찾아 준비했다. 수업은 학교생활, 방과후 시간활용, 수학클리닉 검사, 성격유형검사, 학습태도에 대한 질문지, 시간계획표 세우는 요령, 가정에서 학습하는 습관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한 나눔을 가진 후 교과서를 주교재로 하여 학습코칭을 했다. 성적의 변화 1학기 기말고사 준비 막바지쯤에 아직 기초다지기가 필요할 때였다. K는 교과서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하자 자신감이 충만해져 난이도 있는 문제를 더 다뤄줬으면 하는 의견을 비쳤다. 앞쪽 회차에서 지도한 부분을 많이 잊었을 것 같아 그 내용영역의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자는 나의 코칭에 실망하는 것 같았고, 가정학습으로 요청한 부분을 놓치고 왔다. 막상 시험을 보니 앞 단원 부분인 인수분해에서 실수가 잦았다고 한다. 천천히 충분히 다지며 가고 싶은 나의 학습코칭과 달리 K의 마음이 앞서 나가 다소 기대에 못 미친 결과를 얻었지만, 그래도 교과서 문제가 이해되고 풀리는 경험을 했고, 성적향상의 결과를 통해 한껏 자신감으로 채워진 K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처음 만날 당시 20점대였던 지필평가 성적은 1학기 기말고사에서 50점대로,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70점대로 성적향상을 보였다. 수행평가 성적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수행평가는 서술형이다 보니 거의 백지로 제출하는 편이었다고 했는데,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풀었는데 틀린 것이 있는 것 같아요”라며 아쉬워했고,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다 맞았어요”라는 말을 전한다. 수제자교실이 끝나고 혼자서 준비한 2학기 기말고사는 어떻게 보았는지 문자를 보냈더니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망했어요”라고 한다. 변화된 K의 모습에 기뻤고 함께 수고한 시간에 토닥토닥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다. 학습클리닉 검사 결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만든 애스크매스(Askmath)를 통해 학습클리닉 검사를 실시했다. 처음 만난 날, 1학기 기말고사 이후, 수제자교실을 마치던 날 검사를 3회 실시하여 변화를 살폈다. 사전검사에서 ‘학습의욕이 낮은 편이며, 집중과 시간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기말고사 이후의 검사에서는 ‘수학에 대한 흥미가 상위, 수학에 대한 자신감·불안·가치인식 부분에서는 중위, 학습의욕은 하위’를 나타냈다. 하지만 수제자교실을마칠 때의 검사결과는 ‘수학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불안·가치인식·학습의욕에서 중위’를 나타내는 변화를 보였다 K의 성장 K는 나의 지도에 잘 따라왔다. 가정에서 자기주도학습을 하며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카톡에 올려 질문하는 의욕도 보였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정확히 질문하는 모습도 대견하고 기특했다. K는 수제자교실을 신청했던 자신의 목표를 향해 성실히 모든 학습과정을 따라와 주었으며, 공부하는 재미와 방법을 익혀 나갔고, 조금씩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이제 K는 꿈이 수학교사로 바뀌었다고 한다. 수제자교실을 신청했던 목표에 이른 K를 응원하고, 앞으로 K의 꿈을 향한 도전들에 응원을 보낸다. 성과에 대한 분석 의견 학습지원대상이었음에도 짧은 기간에 효과를 얻은 이유는 첫째, K가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었다는 것이다. 둘째, K가 나의 지도에 긍정적이고 성실히 따라와 줬고 셋째, 짧은 시간의 만남이지만 밀도 있는 학습코칭과 심리적 지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K의 기대 목표는 단기간(기말고사)에 성취도(성공경험)를 올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방과후에 2시간(120분)씩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지도가 이루어졌고, K가 나의 지도를 믿고 따라와 주었기에 가능했다.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성적이 K처럼 눈에 띌 정도로 빠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우 더딘 변화를 보이거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대부분이다. 매년 선생님들과 대상 학생들의 성공을 기대하며 다시 또 시작한다.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서로서로 애쓰고 있으니 두루두루 살펴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K의 경우만 보아도 수제자교실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성장의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각 학교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이 정해지면 학기당 주 1회 정도로 20회차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지도내용도 진단검사에서 학습에 도달하지 못한 직전 학년 학습내용을 지도하게 되고, 현재 학년의 학습내용은 또다시 계속해서 학습부진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이번 내가 진행한 수제자교실 같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의 보람 방과후에 이동하여 다시 2시간의 수업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은 어려웠지만, K의 변화 덕분에 나는 교사로서의 보람과 긍지로 충만했다. 개념과 원리를 설명할 때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모습을 볼 때, 스펀지처럼 학습내용을 흡수하고 모르는 부분을 콕 짚어 질문하는 모습에서 나는 가르치는 기쁨으로 채워졌다. 그럴 때마다 놓치지 않고 K에게 격려와 칭찬, 그리고 ‘엄지척’으로 표현해주었다. 나의 수제자 K. 나는 K 같은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수제자교실을 마치며 각지에서 다른 이름(기초보충·두드림학교·멘토링·나눔학교·교육회복 등)으로 수제자교실을 운영한 다른 지원단 선생님들도 나와 비슷한 성공경험을 했을 것이다. 수제자교실의 성공을 위한 짧은 소견을 덧붙이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1대1 개별맞춤형 지원이 최선이다. 수학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많지만 1대1 개별맞춤형 지도 프로그램 지원은 처음이었다. 적은 수의 학생에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괜찮을지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어떤 수업보다도 학습속도가 늦은 학생들, 수학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는 1대1 수업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다. 특히 수학교과는 학생 개개인별로 학습의 어려운 부분이 다 다르고, 그 학생들이 풀이할 때 멈칫거리는 순간을 눈치채주어야 적절한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나하나 살피며 도와줘야 할 학생은 1차시에 1명이면 충분하다. 둘째, 지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이 필요하다. 몇 차시만으로 지속되어온 학습결손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가능하다면 최소 1년(학년체제이므로)간 1학기→ 방학→ 2학기→ 방학까지 이어지는 지속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가정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학습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도 학습지원대상을 꾸준히 돌봐야 하지만 그 책임을 학교에만 넘겨서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학습상의 어려움이 없는지 살피고, 발견하면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학습관리와 시간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넷째, AI 기반 교육환경 시스템이 필요하다. AI 기반 교육환경에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학습지원대상학생 자료를 입력하면 개인별 학생맞춤으로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지도를 위한 준비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다섯째, 기다려줘야 한다. 수학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새 학기와 새 학년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시작해보자며 다짐할 것이고, 약간의 노력을 할 것이고, 곧 익숙한 실패를 경험할 것이고, 이어서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감추려 할 것이다. 수학을 잘하는 것도 많은 재능 중 하나이므로 좌절할 필요는 없다. 학습지원대상학생들이 그동안 겪은 좌절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살펴주고, 조금만 노력해도 칭찬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어른들의 따뜻함이 필요하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도 기출문제로 정책논술을 연습해보자. 문제를 읽은 후, 먼저 개요짜기를 해보고, 만능툴로 논술을 작성해보자. 2019 서울 기출문제 ※ 아래 그림에 제시된 내용 중, 유의미한 용어를 참고하여 기초학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학사로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시오. (60분, 32줄) [PART VIEW] 예시 답안 _ ‘4춤 교육전략’을 통해 실현하는 ‘기초학력’ 지원방안 표준화 교육의 시대는 끝났다. 모든 학생은 기초학력의 토대 위에서 각자의 흥미와 적성을 살린 꿈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초 1·2 안성(안정과 성장)맞춤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교실혁신을 위한 ‘초 3~6 협력적 창의지성·감성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초학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기초학력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Ⅰ. 기초학력 개념 정의 첫째, 기초학력은 3R(읽기·쓰기·셈하기)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둘째,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기초학력은 지식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기능적 영역도 포함한다. 넷째, 기초학력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생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Ⅱ. 4춤 전략(멈춤·갖춤·맞춤·낮춤)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방안 첫째, 멈춤! 현재의 기초학력지원시스템의 기반 여건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지원시스템 활용 상황을 교육구성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밝힌다. 지금 시스템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확인한다. 기초학력지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단점으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한다. 기초학력에 관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장학사로서 충분히 청취하고,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원인을 밝힌다. 둘째, 갖춤! 학생들의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교원역량을 강화시킨다. 기초학력에 관한 중요성 및 ‘정의로운 차등’에 대해 교사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기초학력향상 직무연수’를 개설하여 기존 1학교당 1교사 연수를 지양하고, 모든 교사가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 활용 연수를 받도록 한다. 또한 장학사로서 기초학력 향상과 관련하여 교원학습공동체 및 교사연구회 활성화, 우수 수업사례 나눔, 장학자료 배부, 서울교육포털 탑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맞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운영한다. 기존의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이 지식적 영역에 제한된 측면이 많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꿈꾸는 교실’을 통한 교실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고, ‘꿈을 담은 교실’ 사업 등 교실공간 개선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영역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낮춤! 가정-학교-마을을 연계한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한다. ‘3단계 학습안전망’에 해당하는 1단계: 교실(수업), 2단계: 학교(기초학력책임지도제), 3단계: 학교 밖(서울학습도움센터)을 충분하게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학교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협력교사·더불어교사를 운영한다. 기초학력향상을 위해 가정과 의사소통을 하도록 지원하고, 자치구 학습지원센터와의 협업체계를 만든다. 밤하늘에 여러 별이 떠 있을 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서울학생들이 핵심역량을 갖춘 별이 되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청 또한 행복한 학교생활의 디딤돌을 위한 기초학력 부진아 제로를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삶의 기본을 익히는 기초학력 부진아 제로는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기본임을 명심하여 서울교육정책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한다. 2020 경기도 기출문제 ※ (가)~(다)를 바탕으로 학교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 주제: 미래학교 교육 구현 방안 자료 (가) 경기학교예술창작소(‘보는 수업’에서 ‘하는 수업’으로) (나) 통합운영학교 사례: 유·초·중 통합학교 운영, 공동교육과정 운영, 삶과 연계된 교육 (다) 다함께 꿈의 학교 구체적 사례 : ‘△△문고’와 다함께 꿈의 학교 운영하여 학생들이 작가와의 만남, 북튜버, 출판과정을 경험하면 만족한다는 내용(다함께 꿈의 학교,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청원휴직인 유학휴직·고용휴직·육아휴직·입양휴직·불임 및 난임휴직·(국내)연수휴직·가사휴직·동반휴직·자율연수휴직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휴직 종류별 세부내용 가. 유학휴직(청원휴직①)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 유학휴직은 교원이 능력 향상 및 교직발전 등을 위하여 외국에서 학위취득이나 연구·연수 등을 목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에 해당된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유학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유학휴직의 허가기준(교육경력·외국어 능력기준 등)은 시·도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기준을 확인하도록 한다. 보수(봉급·제수당)가 지급되고, 경력이 인정되는 휴직이므로 유학휴직을 허가할 때는 특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1) 휴직의 요건 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 나)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자기비용에 의한 유학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부담 초청도 포함함) ※ 국비유학의 경우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당 교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휴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제40조(특별연수)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규정에 의한 파견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연수기관의 정의 • 교육기관‧연구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한다. • 연수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개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 포함)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다) 외국대학 및 대학원, 정부기관 부설연구소, 교원연수원, 국제어학교육기관,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연수하는 것은 허용된다(단, 사설어학원·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를 위한 휴직은 제외(「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 제1항).[PART VIEW] 2) 휴직의 기간 및 횟수 가)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학위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의미 •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나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예시) 김 교사가 학위취득을 위하여 2년간(2021.3.1.~2023.2.28.) 유학휴직을 신청하였는데, 논문 완성을 위해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4년(최초 휴직의 잔여기간 1년+연장 가능 기간 3년)이 아니라 3년의 범위(2023.3.1.~2026.2.28.)에서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장이 가능하다. [PART VIEW]나)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 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휴직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를 지급하고, 휴직기간이 경력 평정기간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휴직허가 및 관리를 신중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3) 휴직의 운영 가)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이 입학허가서, 유학·연수계획서 등 유학휴직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전공 분야, 교육·연구·연수기관의 타당성, 유학 목적,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하도록 한다(「공무원 임용규칙」 제89조 제2항). 나) 휴직사유 소멸(학위 조기취득, 학업중단, 휴학,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대학이나 전공 변경 등) 시에는 지체 없이 복직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유학휴직은 수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유학휴직의 준비기간은 연가를 활용하며, 학위취득일을 끝나는 시점으로 보아 복직날짜를 조정하도록 한다. 라)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보수 지급 및 경력평정을 인정하는 등 교원의 능력 향상과 교직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교직에서 근무해야 한다. 따라서 유학휴직 만료 후 타 기관에 고용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휴직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매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로 실태보고서를 첨부하여 성적증명서 및 다음 학기 등록확인서(번역 공증 포함)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6조). 4)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나) 보수 지급 나. 고용휴직(청원휴직②)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고용휴직은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재외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사용하는 휴직으로서 청원휴직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고용’의 의미는 해당 기관(단체)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일정액의 임금(교통 실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용역 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 근무, 임금을 받지 않고 학생을 교육하는 등의 근로 제공 행위는 고용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휴직의 상근 근무와 비상근 근무에 따라서 경력평정과 호봉승급 등에 반영되는 정도로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외국기관의 범위: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 등은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 재외교육기관의 범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범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3)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교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 등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나) 대상 기관(단체)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고용휴직 허가대상이 될 수 있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휴직기간은 고용기간이며,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다. 나)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교육기관 고용 관련 휴·복직 시에는 고용계약서·경력증명서·보수지급 증거자료, 교원 수업시수 배당표 등의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혹은 재외주재 공관)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고용휴직 중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나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 조치하도록 한다. 3)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 경력 환산 나) 경력평정과 호봉승급은 인정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 고용휴직 중 고용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였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교육경력 및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 당초 계약과 달리 매월 일정액을 보수로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경력 또는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육아휴직(청원휴직③)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육아휴직은 남녀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출산하게 된 경우 사용하는 휴직이다.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데, 최근 여러 차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하여 수당을 인상해 오고 있다.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보통 두 번째 휴직자가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일명, ‘아빠의 달’로 부른다)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1) 휴직의 요건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 만 9세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또는 만 8세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인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 만 8세 이하인 경우(만 9세가 시작되기 전날까지)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하며,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한다. 나) 부부 교육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휴직이 가능하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이 가능하다. 다) 쌍생아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하다. 나) 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하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대체 교원의 고용 안정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육아휴직·재휴직·휴직연장은 신청일 현재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휴직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허가받도록 한다. 마) 휴직기간 중 사유 소멸되거나(유산·양육 대상 자녀 사망 등) 더 이상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복직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바) 육아휴직으로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사) 여성 교육공무원의 경우 90일 이내(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120일)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 후 법정 휴직기간 내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아)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하여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임신을 사유로 출산 전 육아휴직① → 유산·사산 → 임신(육아휴직②) → 출산한 경우, 각각 별개의 휴직으로 판단하여 승급기간 및 경력인정을 적용하며, ①과 ②의 휴직을 모두 육아휴직(첫째)로 인정한다. 3)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나) 보수 지급(「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개정(2022.1.4.) ※ 출산을 장려하고, 남녀 공무원의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개정을 통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해 왔다. * ‘아빠의 달 육아휴직수당’ 신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1항 및 제2항 개정, 2015.1.1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라. 입양휴직(청원휴직④)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2 입양휴직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사용하는 청원휴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의 개정으로 2011.7.21.에 신설되었다.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입양휴직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입양이란 양친과 양자가 혈연관계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1촌에 해당하는 직계혈족)를 맺는 신분 행위를 말한다. 나) 육아휴직 요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활용한다. 다) 휴직 입증서류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이다. 나) 휴직의 횟수는 입양 아동 1명당 1회로 제한한다. 다) 부부교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또는 동시에 휴직이 가능하다. 라) 휴직기간 중 파양 혹은 대상 자녀의 사망 등으로 휴직사유가 소멸될 경우,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마)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마. 불임·난임휴직(청원휴직⑤)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3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임·난임치료를 위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질병휴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가 개정(2011.7.21.)되었다. 이는 임용권자가 해당 교육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직권휴직으로 분류되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의3호(불임·난임휴직)의 신설(2019.8.20. 개정, 2020.2.21. 시행)로 해당 교육공무원이 희망하면 휴직을 명하도록 함으로써(청원휴직) 가족계획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할 때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1) 휴직의 요건 가)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교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불임치료를 할 경우에는 휴직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휴직사유 입증서류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및 기타 휴직사유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휴직기간은 법령의 시행 취지와 타 질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전(질병휴직)과 개정 후(불임‧난임휴직)가 동일하다. * 휴직기간은 법령의 시행 취지와 타 질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전(질병휴직)과 개정 후(불임‧난임휴직)가 동일하다. ※ 휴직기간은 붙임·난임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총 2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 연장이 가능하다. 나)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 사유로 휴직을 희망할 경우,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불임·난임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다) 휴직의 횟수는 제한 없으나 동일 사유로 1년(부득이한 경우 2년까지)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반기별(6월 30일, 12월 31일) 휴직자 실태 보고 시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마) 휴직기간이 도래하거나 사유 소멸로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며, 제출자료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한다. 바) 불임·난임치료는 휴직기간 내에 임신이 안 된 경우에는 휴직이 만료되는 시점에 복직을 하도록 하고, 휴직 중 임신이 된 경우 계속 휴직이 필요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한다. 3) 기타사항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보수 지급(「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바. 연수휴직(청원휴직⑥)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연수휴직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될 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청원휴직에 속한다. 외국에서 학위취득이나 연구·연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휴직과 구분하여 ‘국내연수휴직’으로 부르기도 한다. 연수휴직의 허가기준(교육경력 등)은 시·도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기준을 확인하도록 한다. 휴직기간에 대한 경력이 50% 인정되고, 상위자격이나 학위취득 시 휴직기간에 대한 호봉경력이 100% 인정된다. 1) 휴직의 요건 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 사용한다.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범위(교육부훈령 제98호, 2014.5.20.)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범위(교육부훈령 제98호, 2014.5.20.) ①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및 부설연구소. 단,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은 제외한다. ②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③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④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에 한함) ⑤ 기타 교육부장관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나)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휴직은 불가하다. 다) 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 휴직이 가능하다. 라)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의 휴직은 불가하다. 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전문직업분야 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은 불가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나)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단위로 휴직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다)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수급사정, 연수의 효과, 휴직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라) 휴직 중 사유 소멸(조기학위 취득, 연수목적 달성, 휴학 등) 시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3) 기타사항 가)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나)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사. 가사휴직(청원휴직⑦)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 개정([시행 2019.3.19.], 2018.12.18., 일부개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가사휴직) 제정(2019.3.19.)으로 기존 간병휴직을 가사휴직으로 변경하였으며, 간병 대상을 조부모나 손자녀까지 확대하였다. 학생의 수업권 및 학사운영의 안정성, 교원수급 등을 고려하여 간병 대상자 1명에 대하여 부부교원이 동시에 휴직은 불가하고 1명만 휴직하도록 하고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휴직이다. ※ 간호 대상자의 범위 ① 부모 및 자녀에는 친부모·친생자녀뿐만 아니라 양부모·양자녀(가족관계증명서 등재) ② 이혼한 경우에는 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③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를 포함함 ④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나)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가사휴직의 범위 확대(간호→ 부양·돌봄):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9호(2022.10.18. 개정, 2023.4.19. 시행) [9호]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가사휴직)) ① 조부모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간호대상자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로 한다. 나)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 가사휴직 허가 시 질병명, 진단서 내용, 간병 대상자의 취업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라) 부당 가사휴직 사례(간병 대상자는 국내에 둔 채 국외여행, 간병 대상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마) 육아휴직 사유와 가사휴직 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하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이어서 가사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바)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아. 동반휴직(청원휴직⑧)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0호 동반휴직은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학위취득, 연수·연구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사용하는 휴직으로 청원휴직으로 분류된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동반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게 된 경우에 동반하는 배우자(교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이다. 나) 동반휴직 입증서류로는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가족관계증명서·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입학허가서·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이 있다. 2) 휴직의 운영 가) 법정 휴직기간은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이며,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동반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며, 최초에 1년 또는 2년의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다) 동반휴직으로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 라) 휴직의 횟수는 제한이 없다. 마) 동반휴직 중 고용휴직이나 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반휴직 복직청원과 타 휴직청원을 별개로 신청하도록 한다. 바) 부당 동반휴직 사례(배우자 단독 귀국, 부부별거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자. 자율연수휴직(청원휴직⑨) _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청원휴직으로 휴직기간은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1회에 제한하고 있다. 자율연수휴직의 재직기간 요건과 재직 중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1) 휴직의 요건 가) 「공무원연급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사용하는 휴직이다. 나) 휴직사유는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하거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이다. 다) 휴직신청 서류로 자율연수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2) 휴직의 운영 가)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 없이 연장한 경우 1회로 간주한다. ※ (예시) 2022학년도 1학기(자율연수휴직) → 2023학년도 1학기(자율연수휴직): 불가 2022학년도 2학기(자율연수휴직) → 2023학년도 1학기(자율연수휴직): 가능 나) 휴직의 횟수는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로 제한한다. 다) 휴직기간의 재직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좋은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획안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획안의 타깃이 되는 학교조직이나 구성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 방향을 새로운 설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것인지, 왜곡된 사실에 대한 정정이나 수정 보완을 하고자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또 현안이나 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자 하는지, 정책이나 방안의 기본적 철학·비전이나 구체적 내용을 이해시키고 실천하도록 할 것인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로 교육정책과 관련한 교육부·교육청·단위학교에서 작성하는 기획안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교육정책의 기본철학·추진전략·세부추진방안 등을 이해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교육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둔다. 좋은 기획안의 메시지 좋은 기획안에서 제시하는 메시지는 목표 타깃(교육공동체 구성원)에게 전달해 이해시키고 궁극적으로 메시지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실천의지를 강화하는 데 있으므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내용의 깊이가 갖추어져야 한다. 내용의 깊이는 메시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콘텐츠·사실(fact)을 갖추고 있는가에 의해 좌우된다. 내용의 깊이는 이해도·명확성을 고려해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메시지가 제시될 때 완성된다. 기획안의 핵심 메시지는 성격에 따라 캠페인형·쟁점해결형·비전전달형·사실전달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핵심 교육정책이나 교육현안, 학교현장이 처한 상황과 쟁점 등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캠페인형은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캠페인·슬로건 등에 초점을 두고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쟁점해결형은 교육정책·방향·현안과 관련한 논쟁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하여 이슈의 논리적 쟁점·장단점·시사점 등을 추출하고,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목표 타깃이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비전전달형은 교육부·교육청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추구하는 지향점을 표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메시지로 주로 기획안의 머리(head line)에서 활용한다. 사실전달형은 목표 타깃의 동의를 구하고 교육부·교육청의 입장을 상황에 맞게 전달하면서 명확히 선을 긋는 데 목적이 있다. 사실전달형은 대체로 선진화된 정보나 기본적 현황자료에 기초하여 정책의 추진방향 및 전략 등을 포함하여 설명자료로 활용된다. 좋은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핵심 메시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평소에 광고의 카피를 눈여겨보고 간결하면서도 감성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찰해보는 것도 좋다. 또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메시지를 표현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메시지를 통해 설득하려는 사안이나 쟁점 등에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지, 메시지 전달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과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메시지의 콘셉트이나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목표 타깃으로부터 이해도가 높고 설득력이 강한 기획안이라는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매력적인 메시지의 구상 및 간략하고 명료한 표현, 적절한 메시지의 배치 등이 필수적이다. TIP 설득 기본전략 기획안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 및 태도, 행동 등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 제도, 태도 변화, 행동 유도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인식 제도 전략: 정책이나 교육서비스, 방안 등의 인지 향상을 위한 전술에 초점을 둔다. - 태도 변화 전략: 주요 쟁점 및 교육현안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교육공동체들의 성향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 행동 유도 전략: 정책제안이나 방안 등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이다. 그 외 신뢰회복 전략은 주요 쟁점이나 위기 상황 이후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을 통해 기존에 조직이 갖고 있던 신뢰나 신용을 회복하는 전략이다. 이종혁, PR 프로젝트 기획, 커뮤니케이션북스, 2022 기획안 작성 요령 첫째, 모호하게 표현하지 말자. [PART VIEW]좋은 기획안의 문구나 단어는 간결하고 정확해야 한다. 어휘의 뜻이 모호하고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며 막연하게 서술하는 기획안은 호소력도 적고 이해도도 떨어진다. 구체적인 어휘를 골라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주장하는 관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좋은 기획안은 수필이나 문학작품이 될 수 없다. 빗대어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뜻이 모호해지고, 기획안 내용이 다양하게 해석된다면 좋은 기획안이 될 수 없다.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서술은 지양해야 하고, 주장과 관점이 명료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말을 돌리지 말자. 주장이 확실해야 하는 기획안에서는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곧바로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중 부정의 문장은 뜻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고,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려 물 흐르듯 기획안을 이해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므로 가급적 지양하도록 한다. 내용이 확실한 논거는 부언하지 말고 구체적이면서 단호하게 진술해야 한다. 셋째, 의미가 겹치지 않도록 표현하자. 좋은 기획안은 같거나 같은 의미를 지닌 음절이나 어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획안에 외래어와 고유어를 함께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예를 들어보자. 축구(蹴球)라는 용어에는 ‘차다’라는 뜻이 있고, 사인(sign)은 동사로 사용됨을 놓치는 경우이다. ‘축구를 찬다’라기 보다 ‘축구하다’로, 사인을 하다가 아니라 ‘사인하다’로 표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골프를 친다는 표현보다 골프하다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원고를 투고(投稿)할 경우 투고의 고(稿)에 ‘원고’의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그냥 투고라고 표현해야 하고, ‘대략 절반쯤’의 표현도 부사 ‘대략’은 이미 ‘쯤, 가량’의 뜻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군더더기라 할 수 있다. 연습 문제 1. 공직자들이 위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유감이며,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이 우려된다. ⇒ 공직자들이 법을 어기고도 책임지거나 자성하지 않으니 옳지 않다. 이에 대한 정부의 도덕적 불감증은 더 큰 일이다. 2. 한자교육을 하자는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옳지 않다고 본다. ⇒ 한자교육을 하자는 주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옳지 않다. 기획의 실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 이번 호에서는 교육부의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계획(안)’을 분석하고 기획안 작성의 실제 요령을 터득해 보도록 한다. 진로교육은 미래지향적 학교교육의 핵심방향이다. 교육부는 진로교육 활성화의 추진배경으로 첫째, 신기술 발전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의 사회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에 관한 구체적 근거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Cloud)·빅데이터(Bigdate)·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4차 산업혁명 본격화로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저출산 현상의 심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개발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진로연계학기 및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현장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급별 연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진로연계학기(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전(초6·중3·고3) 2학기 중 일부 기간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연계 및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학기) 운영 도입 예정으로 진로탐색 설계활동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 예정으로 학생들이 진로에 따른 학업설계가 가능해져 조기에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진로교육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미래의 다양한 진로와 직업 사이에서 학생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학교의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수업 진로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부는 추진목표를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로 설정하고, 추진과제로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 진로체험 내실화,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확대,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진로정보망 편의성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강화의 5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5개 영역의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첫째,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에서는 ①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제고, ②학교 진로교육 여건 조성, ③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④진로상담 활동 지원, ⑤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 등이다. 둘째, 진로체험 내실화에서는 ①현장 수요를 반영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②진로체험지원센터 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③지역사회와 진로체험 협력체계 강화, ④진로체험지원센터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브레이크다운(break down)하고 있다. 셋째,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확대에서는 ①학교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강화, ②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지원 인프라 확대, ③지역사회 창업가정신 함양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정리하였다. 넷째,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과제로는 ①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②지역 간 진로체험 기회격차 해소, ③사각지대가 없도록 인증기관 발굴 및 운영으로 정리하였다. 다섯째, 진로정보망 편의성 제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과제로 ①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운영 활성화, ②꿈길 이용 편의성 제고, ③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5개의 ‘우산살’로 구성하고, 각 우산살에 세부추진과제를 개요(out line)로 정리(break down list up)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번 강조한 바 있듯이, 핵심내용을 일단 개요로 아이디어 지도를 만들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후 각 주제별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체계적·논리적으로 배치해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여건 조성 → 전문성 제고 → 활동 지원 → 정보 제공 강화’ 등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해보고 자신의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예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안) 이제부터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이번 호에는 진로교육 활성화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첫째 과제인 진로수업 및 상담 활성화에 대하여 정리·분석하기로 한다. █ 진로교육 교육과정 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진로활동 계획 마련)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 시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진로활동 계획 마련으로 학생 중심 진로교육 활성화 -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계획 수립 - 중학교는 진로교육 계획 수립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로 확대 독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활성화)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결정 시기에 맞춘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실시 - 자유학기제 및 고교학점제 운영 등과 연계하여 진로전환기(초5·6, 중3, 고1)에 진로상담·진로체험 등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진로수업 확대) 충분한 진로수업시간 확보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경로 안내 등을 통해 진로탐색 및 진로선택의 기회 제공 •(교과 연계 확대) 일반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 확대 실시로 교과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교육 실시 •(진로동아리 활성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 진로동아리 활동 운영 지원 █ 학교 진로교육 여건 조성(교육부·교육청·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학교당 1명 이상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체계적이고 충실한 진로교육을 위해 일반교사와 협업체계 구축 - 시·도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규모에 따른 진로전담교사 증원 및 순회교사 배치, 시수 조정 등을 통해 진로교육 내실화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하여 진로전담교사 직무의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의 학업설계 및 이수지도에 대한 역할 강화 •(콘텐츠 개발) 학생 개개인의 진로탐색 및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 개발 연한이 오래된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개정 및 초등학생용 진로심리검사 신규 개발을 통한 효과적 진로교육 활동 지원 강화 - 메타버스 플랫폼(제페토 등)을 활용한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진로교육이 가능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진로활동 공간 확대) 학생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진로활동실과 진로상담실 구축 확대 •(진로 부서 확충) 진로교육 부서 조직 및 적정 수의 부원 교사를 배정하는 등 진로전담교사가 진로수업·활동 전념 여건 조성 █ 교원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교육부·교육청·학교) •(교원연수)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연수를 통하여 진로교육 지도 역량 함양 - (진로전담교사) 학교의 진로교육 전반을 계획하고 학교구성원과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 주관 전문성 연수 강화 - (일반교사) 초등 진로전담교사 및 중등 일반(담임)교사 대상으로 교과 연계 및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연수 강화 - (초등교원) 초등학교 관리자·담임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연수를 통해 진로교육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도움서 활용)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사들의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개발 보급한 콘텐츠 활용 제고 •(자율연구 지원) 진로전담교사 등 교원 간 자발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지원 등을 통해 시·도별 진로교육 활성화 추진 - (연구학교 운영) 학교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진로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진로교육 시·도 특화 사례 도출 및 확산 - (수업연구회 운영) 교원 간 상호협력을 통해 특색 있는 진로교육을 위한 자율연구 지원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 진로상담 활동 지원(교육부·교육청·학교) •(학교 내 상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된 진로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학교 외 상담) 커리어넷의 온라인 진로상담을 활용하여 학교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심층적인 학생 진로상담 제공 •(상담콘텐츠 활용) 진로상담 지원을 위한 블렌디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진로상담 진로솔루션 제작 •(학부모상담 지원)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홍보를 통하여 자녀의 진로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커리어넷 학부모 온라인 진로상담 활성화 █ 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교육부·교육청·학교) •(협업체계 구축) 교육청 및 학교 단위에서 인적·물적자원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로·진학정보 제공 강화 - 교육청 단위 진로·진학업무 담당 부서 및 진로·진학정보망 간 일원화 또는 연계를 통해 진로에 기반한 진학지도 강화 - 학교 단위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위해 진로전담교사와 학년부(취업담당부서)·담임교사 간의 협업체계 구축 •(도움서 지원) 고입·대입단계 학생 대상 진학콘텐츠 활용으로 진로전담교사의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지도 질 제고
들어가며 듀이(Dewey)에 의하면 교과는 일상적인 생활 경험의 범위 안에서 시작하므로 아동이 가진 경험에서 교육이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 진행되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은 학생·교사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 최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우리 교육이 지향할 가치로 ‘자기주도성’을 설정하고,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나가겠다는 내용이 반영되었다(교육부, 2021). 학생의 배움이 삶의 맥락으로 연결되지 않아, 학생의 성장과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한 결과였다. 학생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이 학생들의 삶과 분리되지 않도록 하면서 학습량을 줄이고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수업이란 복잡한 현상의 만남이다. 교사들은 수업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자신을 인식하기 어렵다. 수업 중 발화의 수, 학생과의 상호작용 패턴,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기 어렵다. 미국의 수업연구자 도일(Doyle, 1986)은 이를 ‘교실수업의 생태학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복잡한 현상 속에서도 교사라는 존재가 학생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수업이다. 이제 교사와 학생이라는 존재에 중심을 두고 교사와 학생이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힘, 즉 교사와 학생은 행위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학생 측면과 교사 측면, 그리고 수업 측면에 중심을 두고 학생 맞춤형 수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한 세 가지 관점과 지원방안 가. 학생 특성에 맞는 주도적 탐구와 자기 삶의 주도성 성장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은 학습자에게 지식·가치·기능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형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질문하거나 배워야 할 내용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때 수업에 적극 참여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과제에 대해서는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수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학습과 배움에서 주인이 되어 스스로 학습주제 선정 및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학생들이 결정·실행하는 수업은 학생의 행위주체성에 근거한 수업이며 학생 맞춤형 수업일 것이다. 정해진 학습내용을 일방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기존의 수업에서 개념·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내용을 선택하고 탐구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탐구학습 과정의 몰입을 통해 현상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가 공유되어야 한다. 학생 맞춤형 수업에서 교사는 가르침의 주체가 아닌 가르치는 사람, 즉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정해진 대로 가르치는 지식의 전달자에서 학생의 성공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멘토·코치·컨설턴트’의 역할로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습의 촉진자이며 교수에서 필수적이지만, 교실에서의 핵심은 아니다. 교사는 수업을 소유하지 않는다. 교사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수업기획자·학습상담자·학습코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만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촘촘하게 준비해야 하는 데서 오는 교사의 부담이 클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수업에서 주도할 영역과 시간이 있고 학생이 주도해 나갈 영역과 시간이 있기에 둘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방법적인 면과 학습 범위와 계열, 교사의 준비 정도 및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균형 및 적절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및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 진단 후 유형별 지원 모듈을 연구 개발하여 제공한다. 학습자 특성은 개별학습자의 서로 다른 지식·태도·선호도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자별 최적의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며, 학생들의 서로 다른 환경을 고려하여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할 때 최대의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특성을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인공지능(AI) 검사도구를 통해 진단하고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홍선주(2020)에 의하면 ‘교육도구로서의 AI’는 AI 기술을 교육방법이나 교육환경에 적용하는 관점에서 학교교육에서의 AI 활용방안을 탐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한다. 도구로서의 AI 역할에 중점을 두고 개별맞춤형 학습환경을 제공한다면 학습과정과 방법적 측면이라는 교육환경에서 교사와 학생의 학습과정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학생의 특성을 진단하고 유형화한 후 유형별 교수방법·학습방법 및 투입해야 하는 수업자료들을 모듈화하여 제공한다면 교사들의 수업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즉 학생을 표준화된 틀에 맞추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내용과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배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교사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한 주체로서 실천하는 역량 함양 지원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교수법과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 및 학생 이해까지 다양한 공부를 한다. 그런데 파커 J. 파머는 훌륭한 가르침의 원천인 교사의 자아의식을 바로 세우는 일이 교사로서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교사가 자신을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학생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 우리가 흔하게 묻는 것은 ‘무엇’이라는 질문이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 논의가 깊어지면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온다. 잘 가르치려면 어떤 방법과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가? • 논의가 더 깊어지면 ‘왜’라는 질문이 나온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가르치는가? • 우리는 ‘누구’라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자아의식은 학생·학과·세상에 연결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육제도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가르침의 원천인 자아의식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출처: 파커 J. 파머,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우리가 흔하게 묻는 것은 ‘무엇’이라는 질문이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 • 논의가 깊어지면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온다. 잘 가르치려면 어떤 방법과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가? • 논의가 더 깊어지면 ‘왜’라는 질문이 나온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가르치는가? • 우리는 ‘누구’라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자아의식은 학생·학과·세상에 연결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교육제도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가르침의 원천인 자아의식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출처: 파커 J. 파머,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그동안 교사의 내면과 자아의식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하지 않고 있었기에 교사에게는 당위적인 기준으로 공공성과 책무성만을 강요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교육내용·교육방법만 강조했고, 가르침의 주체인 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받는 영향은 무척 크고 중요하며 교사의 삶은 곧 수업과 연결된다. 교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 자신의 강점과 성격에 대해 직시하면 학생도 존재로 인정하게 되고 학생의 배움 소외와 좌절 원인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관계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상호작용에 기반한 수업실천이 가능하리라 본다. 첫째, 교사의 경력별 특징 이해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경력별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발달이론에 근거하여 교사 생애는 교사로 입직하여 퇴직까지 교직경험과 사회화 과정에서 생애주기별 특징에 따라 성장체제 및 지원방안을 다르게 해야 한다. 저경력교사들에게는 수업철학과 방향을 중심으로 성취기준에 기반한 수업설계 및 실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업을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멘토 교사를 중심으로 저경력교사들을 학교 밖에서 네크워크로 묶어주고 정기적인 연구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고경력교사들은 다양한 온라인 도구 활용과 함께 도구를 수업장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및 온·오프 모임을 다양하게 활성화시켜서 고민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업을 중심으로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의식적인 생각과 성찰이 교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사역할훈련 프로그램(Teacher Effectiveness Training, T.E.T)을 개발해 관계중심의 수업에 대한 방법을 지원한다. 효과적인 수업과 그렇지 않은 수업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요인은 바로 교사가 학생과 맺는 특별한 관계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좋으면 어떤 어려운 지식이라도 즐겁게 배울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 교사와 학생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지원해야 한다. 다. 교사의 탐구공동체를 통한 집단적 실천과 연구 능력 향상 지원 수업을 형식이나 절차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수업을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나누는 접근방식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수업은 가르침과 배움의 만남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교사와 학습자라는 주체 모두가 유능한 참여자로서 서로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교사와 학생은 이러한 맥락 안에서 외부와의 소통을 연결해 나가며, 현재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세상을 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텍스트 중심의 정해진 답을 고르는 결과 중심의 학습과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식과 기술이 사실을 배우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적용까지 나아가게 하여 답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심 학습과정이 되어야 한다. 배움의 무대를 교과서의 영역에서 삶의 무대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정해진 답을 고르던 수업에서 내 삶이 있는 사회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책을 고민하며 답을 만들어가는 수업으로 옮겨갈 수 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지’, ‘왜 그 문제에 도전했는지’로 이어지는 학습의 이유에 관한 수업이 가능해진다.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좋아하는 것, 잘하고 싶은 것, 어려운 것을 저절로 알게 되고 진정한 배움과 학습의 몰입이 생기게 될 것이다. 배움이 내 삶과 관련 있다고 깨닫게 되는 행복한 수업이 펼쳐지게 된다. 첫째, 교사들의 연구실천공동체가 학교의 학습조직화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년중심의 횡적인 학습공동체를 학년군간·학년간 학습공동체가 확장 및 확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수업나눔도 수업장면만이 아닌 학급문화·학년문화·학교문화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동료성에 기반해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바꿀 수 있는 동력을 갖는 나눔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수업영역은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한다. 퇴보할 수도 있고, 작은 보폭으로 갈 수도 있고, 정체해 있을 수도 있는 교사의 수업현상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각자 교사만큼 성장할 수 있는 지원방법을 각자의 학교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업역량 성장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의 소통과 협력의 방법들, 수업현상에서 발견한 어려운 사례와 고민을 나누고 다양한 수업방법을 공유하는 교사들의 이야기 마당이 펼쳐져야 한다. 질문이 있는 수업, 프로젝트수업, 토의·토론수업, 협동학습, 참여형 수업방법, 에듀테크 활용 수업에 대한 다양한 수업방법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 나가며 학생의 성장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끊임없는 연속적인 경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생 개인 성장의 핵심적 동력은 의사소통을 매개로 형성·공유되는 것이므로 성장의 경험에는 상호작용이 필연적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성장은 지적·정서적·심동적으로 서로 긴밀한 연관을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업에서 학생이 보이는 특정한 영역의 성취만을 놓고 그 학생을 바라보기보다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학생의 성장을 바라봐야 한다. 또한 교사의 성장은 수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교사의 성장은 학생들의 성취력 향상이나 수업방법,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수업에서 만남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신들의 삶을 수업과 연결시키고 자신의 수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성찰하면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교육적인 경험을 만들어야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개념을 이해하는 진지한 수업, 학생이 참여하는 재미있는 수업, 탐구를 통해 생각을 나누는 활기찬 수업이 펼쳐지는 학교를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 대한 지원체제가 지속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해 본다.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일방적 강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행정예고를 통해 추진단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밝혔다. 하지만 행정예고 기간을 일주일도 안 되는 3일까지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유보통합은 출발점 교육을 정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추진단의 설치‧운영은 교원단체, 학회, 학부모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연말‧연시 연휴를 끼고 예고기간을 설치한 것은 유보통합추진위와 추진단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보통합을 실질적‧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유보통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유아교육‧보육 격차 해소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자격체계 정비, 처우 개선 등이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교육부 장관) 1명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 복지부 1차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기획재정부 2차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한다. 이외 유아교육, 보육 기관 연합체, 교직원 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학부모 대표 등을 위촉한다. 교총은 추진단장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맡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유보통합 실행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령, 정책을 만들고 양성‧자격체계 정비까지 수행할 추진단장은 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교육부 공무원이 추진단장을 맡아 교육격차 해소와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일관되게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육부로 부처를 통합한 의의를 찾고, 유아학교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는 지난달 29일 ‘2022년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학교 현장의 교원이 함께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의 총 19개 조 41개 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및 사안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학교노무문제 지원대책 마련 ▲보직교사‧유치원 교사‧비교과교사‧관리자‧특수교육 및 통합학급교사 등을 위한 처우 개선에 노력 ▲학교 내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교육청 대상 보고 공문의 간소화 및 사적 연락금지 ▲교원 직무연수비 및 프로그램 확대 ▲기간제 교사 확보 방안 마련 ▲교총 연구대회 및 각종 교육행사 지원 등이다. 강재철 회장은 “부산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부산교육청이 합의된 안건을 성실히 이행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직 연필과 샤프심 닳는 소리와 간간이 종이 뒤집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아이 셋 챙기느라 출근 시간이 늦어 날마다 불안했는데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1995년 6학년을 담임했다. 순천에 처음으로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되어 이사했고, 집 가까운 학교로 옮겼다. 아홉 개 반으로 잘사는 사람이 많았고 학부모 교육열 또한 높았다. 매달 월말고사를 봤고, 학생은 물론 선생님과 학부모도 시험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엄마들도 시험공부에 열을 올렸고 문제 한두 개 맞고 틀리고에 민감했다. 심지어 집으로 전화해 자기 아이가 몇 등인지 물어보기도 했다. 알려 주지 않아도 몇 반, 누가, 몇 점으로 전교 일등을 했는지 벌써 소문이 났다. 점수가 낮은 반은 교장이 따로 담임을 불러 꾸중하기도 했다. 공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려면 할 수 없이 애들을 들들 볶는 수밖에 없었다. 자존심 문제였다. 6학년 담임은 중학교 반별 배치 고사 성적까지 신경 써야 했다. 시험 날짜와 범위가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매일 복사물을 풀고, 외우기를 반복했다. 아이들도 지겨웠겠지만 선생님도 입에 침이 마른다. 시험이 끝나면 아홉 명 선생님이 교실에 모여 한 과목씩 채점했다. 이곳저곳에서 한숨과 혀 차는 소리가 들린다. 몇 번을 가르쳤는데 틀렸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씩씩거리며 시험지에 화풀이한다.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몇 반이 잘했는지 비교하며 더 강조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자책하기도 했다. 과목마다 최하 점수를 받은 학생이 없어야 반 등수가 중간이라도 되기에 쉬운 문제를 틀린 학생이 누군지 확인한다. 채점하는 교실은 선생님들 중얼거리는 소리로 가득하다. 그나마 주관식 채점 시간이 돼야만 웃는 소리가 들린다. 문제 답을 쓰지 못하고 빈칸으로 둔 학생은 시험 끝나고 교사의 화풀이 대상이 됐다. 무슨 말이라도 꼭 채우라는 담임의 잔소리에 얼토당토않은 답을 쓴 학생 답안지를 보고 배꼽 잡으며 부글부글 끓는 속을 가라앉히기도 했다. ‘문방사우(文房四友)’를 쓰라는 문제에 동아 문구사, 장군 문구사 등학교 주변 문방구 이름 네 개를 쓴 학생도 있었다. 조금이라도 일찍 출근하려고 노력했지만 애들이 어려 씻고 밥 먹여 학교 도착하면 여덟 시 사십 분이다. 담임인 내가 없는 사이 교장이 돌아다니다 떠든 걸 볼까 봐 조마조마했다. 그 시절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왕이었다. 개인 사정이 어쨌든 조금도 이해해 주지 않았다. 반장에게 자습 시간 아이들 조용히 시키라고 누누이 말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아침 시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고등학교 때 썼던 깜지가 떠올랐다. 반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떠들어 교장에게 불려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깜지를 써야겠다고 했다. 교탁에 갱지를 두면 암기 과목(사회, 과학, 실과, 음악, 미술, 도덕)을 읽고 그 내용을 앞뒤로 채우라고 했다. “글씨는 깨알같이 작게 쓰고, 일일이 검사해서 책에 없는 내용이면 남아서 다시 쓰게 할 테니 알아서 해!”라며 엄포를 놨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 하는 탄식 소리가 들렸다. 본인들 때문에 다른 반에 피해가 갔고, 선생님이 교장실까지 불려 갔다니 아이들도 더 이상 어쩌지 못했다.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 학생들 등교 시간이 빨라졌다. 교실에 들어서면 교탁에 놓인 갱지 한 장을 들고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치며 손이 바빠진다. 말소리가 없어진 교실은 고요 그 자체다. “휴! 다 썼다” 안도의 한숨이 들린다. 아침에 쓰지 못한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쓰느라 놀지도 못했다. 매일 일기장과 깜지를 검사했다. 힘들어 죽겠다는 불평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 많았다. 미안한 생각에 갈등도 많았지만 쉬운 인상을 줄 것 같아 그만두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담임이 없는데도 교실이 조용하다며 자율 학습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다. 부작용이 생겼다. 글씨가 점점 커지고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쓰며 요령을 피우기 시작했다. 심지어 연필 두 개를 겹쳐 한꺼번에 쓰기도 했다. 기발한 생각에 웃음도 났지만 꾹 참고 내색하지 않았다. 아침밥을 먹지 않고 오는 애들이 하나씩 늘어났다. 급기야는 학부모 항의까지 받았다.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도 아닌데 새벽에 일어나 밥도 먹지 않고 아침 일찍 나가는 게 말이 되냐며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힘들어하는 애들에게 미안해서 언제 그만둘까 고민했는데 잘됐다. 종례 시간 애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다. “그동안 깜지 쓰느라 고생했다. 이제는 선생님이 없어도 잘하니 그만해도 되겠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실이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며 좋아한다. 하지만 또 떠들면 다시 시작한다는 협박 아닌 협박은 빼지 않았다. 고등학생 때 숙제로 깜지를 썼다. 고통스러웠고, 효과도 없는데 왜 시키는지 선생님을 원망했다. 좋지 않은 경험이었는데 초등학생에게 떠든다는 이유로 똑같이 시켰다. 학급 관리 잘한다는 동료 선생님 칭찬에 어깨 으쓱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디에도 말하기 부끄러운 일이다. 2022년 4월, 학교에 도착하니 여덟 시 오 분이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자유롭다. 일찍 온 학생들이 복도에서 뛰고 난리다. 몇몇은 남, 여 탈의실에 들어가 문을 발로 차며 소리 지른다. 어떤 반은 운동장에서 달리기하고, 어느 반은 조용하게 책 읽고, 또 다른 반은 보드게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출근 시간만 지키면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된다. 사십 대 엄마 아빠가 된 제자들은 체벌이 없어진 시대에 사는 자식을 키우며 숨 막히게 깜지를 썼던 6학년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이해 올해는 교육이 제 몫을 다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모두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교육계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많은 교육 난제들이 해결돼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 바로 교사가 있다. 교사는 교육 분야의 전문가다. 교육영역에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다. 그간의 경험을 비춰볼 때 전문가의 전문성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회 변화 이끌 능력 요구돼 그러나 최근 지식기반의 정보화 물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급격한 사회 변화는 교사에게 가르치는 능력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능력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학교도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교육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 교육도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물과 같은 유동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 교육시설과 환경의 유지·보완 및 개선, 교원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연수예산 확보 등 행‧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흔한 말로 들리지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명제다. AI 활용 교육, IB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교육매체와 방법 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교사가 있다. 교사의 역량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교육방법 및 공학 매체의 도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을 비롯해 교육청과 사설 기관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다양한 연수가 개설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수업과 학생 지도, 행정적 업무 부담, 재정적 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연수를 통해 역량을 키우고자 희망하는 교원에 비해 실제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은 상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기 계발 위한 연수 활용해야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원의 연수 기회 확대는 교원의 역량을 증진하고, 다양한 시대의 변화 관찰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학급당 학생 수의 조정이나 장기적인 교원 수급에 관한 문제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지만, 이미 임용된 교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다양한 연수 기회 확대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해 교육의 질이 제고돼야 한다. 이와 함께 교사도 생각의 전환이 절실하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쌓은 경험만 가지고는 사회적 변화를 따라잡기 힘들다. 지금 당장 필요한 지식은 아니더라도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자기 계발을 위한 수많은 연수가 개발‧제공되고 있다. 자기 발전을 통해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변화하는 사회의 중심이 돼야 한다. 교사가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 가는 2023년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
고대 이집트 그림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림 속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앞에 선 사람은 크게, 뒤에 선 사람은 작게 그려야 하지만 이집트 그림에서는 사람의 크기가 제각각이에요. 앞사람과 뒷사람의 크기가 비슷하거나, 또는 뒤에 사람을 더 크게 그려 넣기도 해요. 또 눈과 어깨, 가슴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얼굴과 허리 아래는 옆모습입니다. 이집트 미술은 왜 이런 모습일까요? 이집트 미술은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미지보다,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중시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물고 있는 입을 그린다고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다물고 있는 입 모양이나 입술을 그리겠지요. 하지만 이집트 미술에서는 다문 입술 안에는 분명 이가 있으니 이를 그려주는 식이였어요. 인체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머리는 얼굴의 윤곽이 가장 잘 나타나는 옆모습으로 그렸어요. 눈은 가장 완전한 형태로 보이는 정면에서, 몸의 상체 또한 윤곽이 잘 드러나는 정면에서 그렸지요. 그리고 움직이는 팔다리는 관절이 잘 보이도록 옆모습으로 그렸답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가슴이 정면을 향해 있는 자세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렇게 완전한 인물로 표현해야 그 인물이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히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언제나 가슴을 정면을 향한 채로 그렸다고 해요.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드러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크기입니다. 신화 속의 신이나 파라오, 그리고 성직자들은 가슴이 항상 정면을 향해있기도 하지만, 같이 그려진 다른 인물들에 비해 아주 크게 그려지곤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미술은 원근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이집트 그림에서 다른 인물들보다 크게 그려지고, 정면으로 가슴이 보이는 사람은 ‘계급이 높은 사람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이렇듯 인물의 자세와 크기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이 깃들여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문제 1)이집트 미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원근법이 잘 지켜졌다. ② 사람의 생김새가 다 비슷하게 그려져 있다. ③ 얼굴과 몸통이 향한 방향이 다르다. 문제 2)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① 가슴을 정면으로 향한 모습 ② 다문 입에도 이가 보이는 모습 ③ 실제 사람 크기와 똑같이 그려 놓은 모습 문제 3)다음 중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고대 이집트 그림의 발달 과정 ② 이집트 사람들의 뛰어난 미적 감각 ③ 고대 이집트 그림의 특징 정답 : 1)① 2)① 3)③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 같은 날 교육부는 교권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5대 추진 전략 및 15개 과제를 제시했다.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논의하다 보류된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추진이 결정된 점이 주목할 만한 변화다. 해당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가 확정·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 주요 내용은 △수업 방해 행위 적극 대응 △피해교원 보호 강화 △침해학생 및 보호자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등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교권침해 학생 및 보호자 대상의 조치 강화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며 불이행 시 추가 징계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특히 시안 발표 당시에는 의견 수렴 후 추진하기로 했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향이 새롭게 결정됐다. 기재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서다. 시행령 개정 기간을 고려하면 내후년 적용 가능성이 높다. 피해 교원 보호 강화 부분에서는 그동안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가 특별휴가를 내 우회적으로 회피했던 것을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 및 우선 조치하는 방향으로 강화하는 한편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급선무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수업 방해나 문제행동 등 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제재, 조치 방안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상징적·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으로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개정 법안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향후 시행령 등 후속 법령의 구체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전국 교원 의견 수렴에도 나설 예정이다. 보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심의·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재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교총은 “학생부 기재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무너진 교실 회복이 어렵다는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부 기재 대상은 교권보호위 처분 모두여야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경중을 고려해 최소한 출석정지 이상에 대해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전문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교육하기 위한 별도 공간과 전담 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분리 학생을 위한 유휴공간과 전담 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된다면 그 부담 때문에 분리조치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별도 공간, 전담인력 확보를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국어사전에 따르면 일상적 의미의 ‘신용(信用)’은 ‘언행이 틀림없을 것으로 믿음’(동아 새국어사전), 혹은 ‘사람이나 사물이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음, 또는 그런 믿음성의 정도’(네이버 사전)를 가리킨다. 이 같은 설명은 모두 신용의 요체가 ‘믿음’에 있음을 의미한다. 일상의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용할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나의 어떤 측면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일까?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약속 잘 지키는 걸 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일을 잘하고 가진 게 많아도 손바닥 뒤집듯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어긴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신용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지킬 수 있는 걸 약속하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한다. ‘신용’이라는 말은 일상대화에서도 쓰지만, 현대 경제사회를 ‘신용사회’라고 부르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요즘은 금융용어로 더 널리 이해되는 듯하다. 금융용어로서의 신용은 위에서 본 사전적 의미의 신용과 다른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금융은 기본적으로 돈거래를 다루는 분야인 만큼 ‘돈거래와 관련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신용을 다룰 뿐이다. 돈거래와 관련한 약속이라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약속’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따라서 금융에서의 신용은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사고 나중에 갚는 것, 또는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신용이 좋은 사람이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줘도 괜찮을 것이다. 반대로 신용이 나쁜 사람은 돈 갚을 약속을 지킬 수 없을 테니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떼일 위험이 클 것이다. 개인별로 신용을 점수화 신용의 의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신용은 돈을 빌리는 활동, 즉 대출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신용 자체는 추상적⦁정성적 개념이지만, 금융회사는 신용에 영향을 미칠 제반 요소를 계량함으로써 개인의 신용을 점수화한다. 이를 개인 신용점수,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라 한다. 개인 신용평점은 상환능력과 관련이 있는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종합하여 산출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적은 없는지(채무불이행 정보), 대출이나 보증 규모 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정한지(금융거래 정보),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지 또는 재산이 있는지(능력 정보), 세금이나 공공요금을 체납한 적은 없는지(공공기록 정보) 등이 모두 고려 대상이다. 개별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집중된 뒤 신용조사회사의 가공을 거쳐 1~1000점의 신용점수로 환산된다. 개인 신용평점을 내는 대표적 신용조사회사로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NICE(나이스평가정보)를 들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는 KCB와 NICE가 생산하는 개인 신용평점을 공급받는 외에 자체 기준에 의한 신용점수를 별도로 산출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인 신용평점은 해당 개인이 돈을 빌리고자 할 때 상환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돈을 제 때 갚을 수 있으며 신용도가 높다는 뜻이다. 신용평점은 신용대출 가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대출한도와 금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에 따르면 2022년 11월 14일 현재 최상위 신용등급자(1000 점 만점에 900점 이상)는 은행에서 4%대 중반~6%대 초반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최하위 신용등급자(300점 이하)는 은행은 말할 것도 없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아예 안 되거나, 대출되더라도 법정 최고금리인 20% 가까운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 1000만 원을 대출 기간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조건으로 빌리는 경우 금리 20%를 적용받는 저신용 대출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금리 5%를 적용받는 고신용 대출자보다 40% 정도 많으며, 5년간 갚아야 하는 이자 총액은 약 4.5배 더 많다. 따라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용점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 또한 나의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 금리가 모두 다르므로 원하는 시점에 낮은 금리로 필요한 금액을 대출받고자 할 때 신용점수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대출받은 적 없고 앞으로도 대출받을 계획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신용이나 신용점수에 신경을 써야 하느냐는 점이다. 정답은 대출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신의 신용에 늘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대 경제사회를 가리켜 신용사회라고 하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신용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신용이 필수인 예는 무수히 많다.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어도 일단 카드사로부터 돈을 빌려 물건을 사고 나중에 갚도록 설계된 지급결제 수단이다. 신용카드 사용은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대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저신용자에게는 당연히 카드 발급이 제한되며,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신용점수가 하락하면 한도 축소 등에 따른 불편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려면 평상시 신용점수를 잘 관리해야 한다.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인 휴대전화의 이용도 신용을 바탕으로 한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개통 시 고가의 단말기 기기 대금을 일시금이 아닌 할부로 살 수 있는 건 보증보험사의 보증이 있기 때문이며, 보증보험사는 소비자가 기기 대금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보증을 서는 것이다. 만일 소비자의 개인 신용평점이 현저히 낮아 기기 대금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보증보험사는 보증을 거절할 것이며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에 큰 불편을 겪을 것이다. 신용은 경제 문제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분야에서도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생의 짝을 찾아주는 결혼정보업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점수를 회원 가입 조건으로 내세우는 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결혼 성사 후 뒤늦게 당사자 일방의 신용 문제로 결혼이 파탄 나 그 책임이 결혼정보회사에 돌아오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안타깝지만 지금은 신용점수가 낮으면 결혼하기도 힘든 시대이다. 신용관리를 위한 팁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신용이 이렇게 중요한 요소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역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예를 들어 부채 총액을 줄이고 비은행권 대출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개인 신용평점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개인신용정보의 결과물인 만큼 한두 가지 행동 변화만으로는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올릴 수 없다는 데 있다. 신용점수를 올리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거래 행태 개선 방법을 찾아내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점수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신용점수가 어떤 요인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면 내게 부족한 점을 알아내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KCB와 NICE 모두 비회원에게 1년에 3회 무료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서민금융진흥원 앱과 같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용점수 확인이 가능하므로 관심 있는 독자에게 활용을 권한다. 그 외에 신용관리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학습하기를 원한다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 온라인교육에서 일반학습자 교육-신용생활의 ‘생애주기별 신용교육’ 등의 강의를 통해 신용과 신용점수 관리법, 신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문교육 신청을 통해서도 학교에서 현장 강의로 아이들에게 신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 다짐으로 신용점수 관리는 어떨까.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찾아가는 금융교육(방문‧온택트) 및 온라인 금융교육 운영, 전문강사 선발‧교육,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금융교육포털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금융교육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누구나 서민금융콜센터1397 또는 서금원 금융교육포털(https://edu.kinfa.or.kr)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영상교육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19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제53회 전국교육자료전 최고상 전수식을 가졌다. 올해 자료전은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열렸다. 전수식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더 좋은 수업을 향한 그 열정이 교사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업 개선을 위해 연구하는 모든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교총은 선생님들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대통령상=대통령상은 ‘챌린지 기반 실천 중심 도덕교육자료 Let′s덕!’(도덕)을 출품한 경남 손지연·김호정·왕상균·허연서 교사팀이 차지했다. 이들은 몇 년간 자료전의 문을 두드린 끝에 대통령상의 주인공이 됐다. 디지털 기반 미래 시대에 적응하는 속도는 빨랐지만, 그에 맞는 인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요즘 세대에게 맞는 도덕 수업을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냈다. 허 교사는 “SNS에 챌린지 인증을 하는 데 착안해 초등 도덕 교과의 핵심 내용을 뽑아 챌린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며 “도덕 수업도 재미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챌린지 앱을 활용한 수업은 교실 밖으로 확장도 가능하다. 사회적 이슈를 챌린지 주제로 정해 실천할 수 있다.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키오스크 챌린지’가 대표적이다. 허 교사는 “교실에서 가정으로, 또 사회로, 세계로 아이들 스스로 실천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수업 과정과 결과가 앱에 고스란히 남아 교수-학습-평가-기록 일체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앱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익힘책과 오프라인 수업 자료 49종도 개발했다. 허 교사는 “빠르게 변하는 교육 현장에 맞는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게 특히 어려웠다”면서도 “함께 했더니 과정도, 결과도 좋았다”며 웃었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렛츠덕’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국무총리상=국무총리상은 ‘교실 쏙(SSOK) 미술 감상 세트’(미술)를 구안한 경남 곽규태‧신지호‧강준현‧이지은 교사팀과 ‘퐁당파닥,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교실 속 생태계’(과학)를 출품한 경남 장재봉‧황지훈‧육길제 교사팀이 수상했다. 두 팀 모두 첫 출전에 좋은 결과를 얻어 눈길을 끌었다. ‘교실 속 미술 감상 세트’는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키워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했다. 감성을 기르는 데 미술 감상만 한 게 없다고 생각했다. 곽 교사는 “스마트 기기로 접하는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은 미술 작품 감상을 지루해한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 작품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작품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미술 감상 활동을 할 수 있게 구성했다. 기존 교과서와 멀티미디어 자료, 놀이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 교사는 “미술 감상 수업에서 내용과 형식을 강조하는데, 다양한 시청각 자료 덕분에 학생들이 작품이 그려진 시대 배경과 역사 등을 쉽게 이해했다”고 전했다. ‘퐁당파닥, 생명이 살아 숨쉬는 교실 속 생태계’는 과학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생생물 사육 꾸러미다. 교실에서 생물을 관찰, 사육, 학습하면서 생태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게 구성했다. 장 교사는 “수업 시간에 생물 한 살이를 관찰할 수 있게 준비하는 교사가 적지 않은데, 그 과정에서 폐사하는 등 문제가 생긴다”면서 “수족관용 히터를 설치하고 수조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변수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곳저곳에서 거절당했던 아이디어였는데, 의기투합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과정이 교사로서 한 발 성장할 계기가 됐어요. 저희가 만든 자료로 학습자의 흥미, 경험에 따라 변형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사회와 문화든 가난을 언급하는 말들이 많다. 우리에게도 ‘가난은 임금도 구제를 못 한다’라는 말이 있다. 가난은 우리 인류와 더불어 불가분의 관계였다. 따라서 가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경제행위로 연계되고 이것은 문명의 발달을 초래하여 인류는 현재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보유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가난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다만 불편할 뿐이다’라는 말이 널리 인용된다. 하지만 전반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아직도 가난과 굶주림으로 지구촌 많은 곳에서는 인류가 존중받지 못한 채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에게도 불과 몇십 년 전의 일이 생생하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성행할 정도로 먹을 것이 부족해서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한 시즌을 살았던 빈궁했던 이야기는 이젠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국민을 배불리 먹이는 게 정치의 근본임을 위정자들은 잘 안다. 따라서 각종 선거철이 돌아오면 유권자들에게 온통 경제문제를 부각하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외친다. 이에 국민들은 이를 해결할 구세주라도 되듯이 온통 경제 우선 정책을 가진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기업과 개인에게도 부의 세습에 따라 가난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진 자는 더욱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현실이 되었다. 그런데 경제 살리기의 최대의 장애물이 정치인들의 부패, 무능이 훨씬 압도적이기 때문에 정치가 가난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을 부끄러워한다. 하지만 현대의 가난은 개인이 게으르고 능력이 없어 가난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정치, 사회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난을 극복할 수 없는 판을 키우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과는 함수관계가 크게 떨어진다. 이른바 흙수저, 금수저 논란이 그것이다. 불행하게도 지금의 청년들, 즉 우리의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 수가 없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다. 각종 화려한 스펙과 능력계발로 우리 역사상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에게 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인가? 그들의 완전한 스펙 갖춤이 가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에 필자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이제는 내면의 모습, 이른바 내면의 가난을 경계할 때임을 주목한다. 이런 관점에서 엠마누엘 수녀의 '풍요로운 가난'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말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를 보고 “왜 저 아이는 짚더미 위에 누워있어? 라고 엄마에게 질문을 하던 소녀가 있었다. ”저 아이는 이 세상의 많은 아이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도 가난하길 원한 거야“ 라는 엄마의 대답은신비한 가슴의 울림을 주고 불에 새긴 글자처럼 마음속에 각인되었다. 어려서부터 불공평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를 감싸 안는 사랑을 인지한 성탄절의 기억은 훗날 소녀로 하여금 수도서원을 하고 평생 사랑으로 가난을 선택해 이웃에게 헌신하게 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엠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바로 자신의 세례명이 되었다. 그녀는 세상의 곳곳에서 파렴치한 행동을 직접 눈으로 본 증인이다. 그리고는 심하게 분노한다. "나는 한 마리의 괴상한 오리다. 아흔두 살의 나이에도 부당해 보이는 것만 보면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꼭 분노의 온천 같다" 고 말했다. 끊임없이 가난이라는 추한 현실을 보고 소리쳐 울부짖었다. 울부짖는다는 것은 항거하는 것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무기력한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 상태로 남아있기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엠마누엘 수녀는 빈민 구호 단체 ‘엠마우스’의 창시자 피에르 신부와 더불어 프랑스인들로부터 가장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피에르 신부와는 달리 엠마누엘 수녀는 이집트, 수단, 터키, 튀니지 등 소외되어 있는 나라와 지역을 중심으로 빈민가 사람들과 동고동락해 왔다. 2008년 66%의 지지를 얻어 프랑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녀는 행동하는 프랑스의 양심이었다.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한 세기를 관통하는 진정한 서사시와도 같은 그녀의 삶의 이야기는 강렬한 의미를 지닌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위선적이다. 엠마누엘 수녀는 “행동하기에 앞서 생활하고 귀 기울이고 함께 나누면서 빈민가에서 보낸 5년의 세월 덕분에 나는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다. '풍요로운 가난'은 다소 역설적으로 보이는 엠마누엘 수녀의 저작으로 전 지구적인 차원에 걸쳐 부당하지만 결국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난이라는 불의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그러나 중요한 점은 가난이 지닌 긍정적인 측면을 물질적 풍요의 폐해를 줄이는 처방전 혹은 행복한 삶의 원천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나의 존재는 보잘 것 없으며,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결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야말로 무엇보다 근본적인 빈곤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곳에서든지 가난한 이의 가장 절박하고 기본적인 욕구는 존중을 받고싶다는 것이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운명의 주인이란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인가? 엠마누엘 수녀에 따르면 그 방법이 구체적이다. 우선 결핍된 것들에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원조를 삼가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나눔은 적선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걸친 부의 정당한 분배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가난은 지나친 무거움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말도 덧붙인다. 자기가 처한 어느 곳에서든지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서 자신을 성찰할 것을 말하기도 한다. 타인들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과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참으로 향유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 즉 이해관계를 떠난 교류를 즐기고, 주변 사람들과 진정으로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존재 방식이 바로 삶의 분출이요 풍요로운 것이라 한다. 역설적으로 행복의 길이 열리는 것은 헐벗음 을 통해서라고 말한다. 일찍이 칼 마르크스는 "사치는 가난이나 마찬가지로 악덕이며, 우리들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데에 있지 않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인류 속에 존재하는 자는 행복하다. 왜냐면 행복은 혼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안의 진짜 인간, 헐벗은 인간, 우애 깊은 인간, 타인과의 관계를 가장 큰 재산으로 여기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버릴 줄 아는 자는 진정한 가난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법정 스님은 한때 특유의 '무소유' 사상으로 발전시켜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내면적인 가난은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고 성경 역시 말하지 않는가. 이는 참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원초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세밑이다. 올해도 우리 주변에서 많은 빈곤한 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보아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그들을 찾아내고 관심을 가져 삶의 의지를 꺾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는 말을 단지 위로 차원에서 소환하기 전에 기꺼이 가난을 선택하는 '내면의 가난'이 결국 풍요로운 삶을 가꿀 수 있는 기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흔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지 않는가. 하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작금의 물질주의에 물든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참으로 중요한 지혜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가르치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들어왔다. 유치원 선생님이 독감으로 결근이라며 보결 수업을 해야 한단다. 본인이 1, 2교시 수업을 할 테니 나에겐 3, 4교시를 맡으란다. 유일하게 병설 유치원 수업권이 있는 방과 후 담당 교사와 연락이 안 되어서 관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덧붙인다. 급한 공문을 처리하고 11시가 조금 못 되어 유치원에 갔다. 아이들이 반긴다. 3년째 근무하며, 비슷한 시간에 점심을 먹기에 날마다 인사를 나눈다. 하던 활동을 정리하고 이제는 그림 그리는 시간이라고 알리며 교감 선생님은 나간다. 색연필과 사인펜이 담긴 자신의 연필꽂이를 하나씩 가지고 정해진 자리에 앉는다. 마침 근무 중인 하모니 선생님이 복사 용지 이면지 모아 둔 상자를 가지고 와서 한 장씩 나눠준다. 내 옆에 앉은 찬유는 다섯 살이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한때 나와 같이 근무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100대 교육과정을 준비하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보내던 시절, 그 일을 맡아서 하던 연구부장이었다. 도에서 통과하고 교육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다듬는 동안 정시에 퇴근하기는 어려웠다. 아이들 수업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는 다시 교무실에 모였다. 진로 부분을 고칠 때는 진로 담당 선생님, 환경이나 독서를 손보는 날이면 담당 선생님이 남았다. 빨리 끝나는 날은 아홉 시, 목전에 닥쳐서는 새벽에 퇴근하는 일도 잦았다. 그 일을 지치지 않고 묵묵히 해내던 선생님이 바로 찬유 아버지였다. 열정을 바쳐 일하여 몸은 힘들었지만 어려운 과제를 함께 하면서 선생님들과는 끈끈해졌다. 그러니 학교를 떠나고서도 간간이 만났다. 그는 100대 교육과정에서 전국 2위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이듬해 학생이 단 한 명 있는 분교로 자청해서 들어갔다. 봄이면 운동장 한쪽에 텃밭을 가꾸고, 물이 많이 빠지는 날이면 갯벌에서 조개나 낙지를 잡으며 교사라기보다는 부모처럼 아이와 놀았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는 섬에 갇혀 체험의 기회가 없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와 여러 날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녔다. 학생이 한 명 있는 타 지역의 학교와 연계하여 협력 수업도 실시했다. 그 장면은 스승의 날 무렵에 인간극장 5부작으로 전국에 방영되었다. 2년간 섬에 머무는 동안 생긴 아이가 바로 찬유이다. 우리 학교에 다니는 4학년, 1학년의 형과 달리 찬유는 천방지축이다. "어머 공룡을 그렸구나. 멋지다."호들갑을 떠는 내 말에 찬유는 "공룡 아닌데요?"한다. 뾰족뾰족하게 그린 동물의 등뼈가 공룡 같았는데 아닌가 보다. "그럼, 악어?"그제야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던 사이라며 아빠와의 친분을 이야기해도 찬바람이 쌩쌩 인다. 찬유 옆에 앉아 있던 태민이와 동갑인 준상이가 나를 그렸다며 종이를 내민다. 머리와 몸통, 그리고 팔과 다리로만 이루어진 사람이다. 얼굴에 안경을 쓴 것만이 나와 비슷하다. 몸통은 파란색, 팔과 몸통에 달린 다리는 온통 붉다. "뭐야? 오늘 원장 선생님은 빨간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도 그려 줘야죠.""치마는 못 그리는데요?"아주 당당하다. 준상이와 실랑이하는 모습을 보던 여섯 살 예주가 소리친다. "선생님, 태민이가 원장 선생님 그리고 있어요."태민이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이다. 베트남에서 시집온 엄마는 아직 20대이다.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기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하고만 보낸다. 태민이는 또래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 생긴 데다 하얗다. 귀공자풍이다. 두 달만 지나면 일곱 살인데 여즉 말을 하지 못한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에게서 두드러지는 문제점이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는 쉬지 않고 말한다. "왜 울어? 옳아. 기저귀가 젖었구나.""배가 고팠구나. 엄마가 얼른 맘마 줄게. 기다려."말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듣는 귀가 발달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엄마가 리모컨을 찾으면 갖다주기도 하고, 할아버지 어디 계시냐는 말에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내용은 이해한 것이다. 한번 말문이 터지면 바야흐로 언어의 세계로 들어선다. 그런데 타국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엄마는 그럴 수가 없다. 겨우 한국어 기본 어휘만 아는 수준이거나 그조차 안되어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익히는데 취약하다. 더 문제인 건 엄마 나라의 모어 간섭으로 정확한 발음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r)과 엘(l)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다행히 조부모나 다른 가족이 가까운 데 있어 자극을 주면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만 온전히 혼자 육아를 책임지는 형국이면 여섯 살이나 되었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태민이 같은 아이가 생긴다. 올 1년간 교육청과 연계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언어 치료를 받았으나 별 진전이 없다. 출발선에서 뒤지다 보니 학교에 들어와서도 그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언어는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언어 환경을 만들어주고, 풍부한 말을 들려주면서 상호 작용할 때 발달한다. 적절한 언어 자극을 받지 못한 태민이는 학교 들어와서도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보일 것이다. 특히 학습과 관련된 어휘의 부족과 낮은 문장 이해력이 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 그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 주는 것이 바로 학교의 몫이리라. 그런 태민이가 그림을 그린다. 완성했는지 큰 눈만 깜박이며 말없이 내게 건넨다. 늘 웃는 표정이라 어여쁘기 짝이 없다. 태민이 옆에 앉은 일곱 살 기온이가 한마디 한다. "원장 선생님 목걸이도 그려야지."그림이 과감하다. 맨 위의 머리카락부터 맨 아래의 다리까지 화지에 꽉 찬다. 그 또래의 아이들이 구석에 조그맣게 그리는 것과는 다르다. 얼굴과 몸의 비율도 적당하다. 안경 안의 웃고 있는 눈, 붉은 원피스, 그 위에 걸친 살구색 패딩 조끼까지 특징을 잡아내는 기술이 절묘하다. 조끼의 깃 부분까지 섬세하게 표현했다. 관찰력도 대단하고 그 모두를 10분 안에 해 낸 것도 놀랍다. 꼬마 화가라고 아낌없이 칭찬했다. 태민이는 평소에도 동물 그림을 즐겨 그린다. 특히 공룡 그림을 잘 그린다. 인물화는 아마도 오늘이 처음이라며 하모니 선생님이 거든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듯 기뻤다. 단 20분 수업으로 선물을 받았다고 교감 선생님이 부러워한다.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렸더니 다들 나랑 너무 닮았다며 한마디씩 한다. 누구나 잘하는 게 있다. 말이 늦은 대신 그림에 월등한 실력을 보이는 태민이. 1년 동안 그린 그림을 모아 ‘꼬마 화가전’이라도 열어야 할 모양이다.
겨울 아침 산책길에 날마다 만나는 백발 할머니가 있다. 이른 시각에 나선 노인이 걱정 되어서 말벗을 자청하곤 한다. "할머니, 오늘도 장갑을 끼지 않으셨네요.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 위험합니다. 갑자기 넘어지시면 큰일 나십니다. 장갑을 꼭 끼시고 손을 내놓고 걸으세요." "아이고, 고맙소! 오늘도 깜빡 잊고 그냥 나왔네요." "날씨가 추운데 나오시지 말고 따뜻한 낮에 산책하시지요." "아, 아침밥을 사먹으러 나왔어요. 나는 혼자 살아요. 아들은 넷을 두었는데 모두 출가하고 집에는 나밖에 없어요. 밥을 해먹자니 힘들어서 사먹어요. 딸이 있으면 이렇게 옆에서 말동무도 해줄 텐데 그게 슬퍼요." "아니, 아들이 넷이나 있으신데, 복도 많으신데요." "아이고, 아들 많으면 뭐해요. 딸 하나만 못해요." 딸이 없어서 슬프다는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경제력은 있으니 사는 데 지장은 없다는 할머니는 한 겨울에도 아침식사를 위해 시장에 가서 해결한다는 것. 한 끼 식사 5천 원짜리를 절반도 먹지 못하신다며 그나마도 집에서 해먹으면 버리는 게 더 많으니 사먹는 게 더 낫다고 하신다. 날씨가 더 추워지면 아침 식사를 위해 나오지 못하실 텐데 안쓰러워 보였다. 평생 내복을 입지 않을 만큼 건강하다는 아흔 살의 할머니. 그럼에도 허리도 꼿꼿하고 잘 걸으셨다. 40년 동안 바느질을 하셨다니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아들 넷을 잘 키우셨음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예전 같으면 그 연세의 노인은 아들 며느리의 시중을 받으며 아침 식사를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세상이 변해서 그런 꿈을 꾸는 것은 무모한 일이 되었다. 잘 사는 나라,대한민국의 현실이 아프다. 오래 전 역사학자였던 토인비는 세계에서 가장 부러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어른을 모시고 살며효를 중시하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 가난한 시절, 동네에서 혼자 사는 노인은 그리 많지 않았다. 대부분 가족들이 부양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다. 혹시 혼자 사는 노인이 계시면 동네 사람들이 자주 들여다보고 먹을 것을 챙겨드리곤 했는데, 이제고독사를 걱정하는 슬픈 현실이다. 지난해 발생한 사망자 100명 가운데 1명은 혼자 살다 세상을 떠난 다음 뒤늦게 발견된 고독사였다. 고독사 사망자 절반 이상은 50~60대 남성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그러니 이제 고독사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떠올랐다.젊은 층에서도, 40~50대 중년층에서도 일어나는 전 세대의 문제가 되었다. 하루 9명씩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슬픈 현실이니,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뒤안길에는 이렇듯 물질문명의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서 있을 줄 누가 알았으랴!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더 현명해지는 게 아니라 더 영악해지고 말았다.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물질이 끼어들면 어디서나 불협화음이 발생한다. 좋은 집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며 고급 차를 몰고 다니면 더 행복해야 할 텐데 사람들의 가슴은 더 차가워지고 양심은 점점 작아지는 걸까! 뉴스를 도배하는 흉악한 범죄 소식의 발단은 대부분 돈에서 비롯되고 결말은 매우 불행하다. 속된 말로 '돈에 취하면 돌아버리니 돈이다'. 돈 사람이 너무 많다. 최고 학부를 나온 학자도, 최고위층 법관도,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는 정치권력도 모두 돈에 취해서 돈 사람들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오죽 하면 서울대 학생들조차 10억이 생긴다면 교도소에 가는 일쯤은괜찮다는 웃지 못 할 소식까지 있었으니. 인간은 성숙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주 많이 드는 데 비해 가성비는 매우 낮은 족속이 분명하다. 사람다움에 이르는 데 학벌과 학력이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다. 많이 배울수록 더 효도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더 인간적인 것 같지도 않다. 양심보다는 법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들끓는 세상이 무섭다. 이제는 학교 교과목에 법을 다루는 교육과정이 필요해진 듯하다.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즉 법치국가는 가장 낮은 수준의 나라가 분명하다. 그러니 매사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니 날이 갈수록 법이 많아지게 되는 건 당연하다. 그것은 인간다움을 상실한 기능적이고 불행한 전조가 분명하다. 도덕과 양심은 사라지고 법이 군림하는 세상은 너무나 매몰차고 냉정한 사회가 아닌가. 오늘 아침에는 폭설이 내렸다. 아름다운 눈조차 낭만이 아닌 사람들이 널렸다. 아무리 많은 눈이 와도 일하러 가야 하는 사람들, 배달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 난방조차 무서워하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 추위에 갈 곳을 잃은 사람들. 눈길 빙판이 무서워 꼼짝 못하고 갇혀 있는 나도 그렇다. 눈길 산책을 나가는 것은 모험이다. 이젠 눈 내리던 날의 추억을 곱씹으며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책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중이다. 문득 아침마다 식사를 하러 외출하던 아흔의 그 할머니가 걱정이다. 대체 음식이라도 드시고 오늘만은 집에 계셨으면 좋겠다. 들여다 볼 이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할머니 전화번호라도 알아두지 못한 게 아쉽다. 동사무소의 돌봄 대상이 아닐 듯하다. 아들이 넷이나 있으니 독거노인이지만 친족이 많으니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눈이 많이 왔으니 아들들이나 며느리가 연락을 했을 것이라 믿고 싶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산책길에어쩌다 만나는 길손조차 걱정하는데 자식들이 챙길 것이 분명하다. 저 함박눈이 세상의 불행과 어두움은 모두 덮었으면 참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