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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홍콩과 마카오는 반환된 후에도 당분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과는 엄연히 다른 나라로서 이민국을 통해야 입국할 수 있다. 그래서일까? 홍콩과 마카오 여행은 필수코스지만 중국 정통의 분위기를 만나볼 수 있는 심천은 선택코스에 해당한다. 심천(Shenzhen, 深圳)은 홍콩과 경계를 이루며 주룽반도의 북부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선전강 연안에 위치한 항구도시다. 1979년 경제특구로 선포된 심천에 대해 알아보면 중국 남부의 광둥성 땅으로 강과 호수가 많아 심천이라는 지명이 유래됐다. 해안가 항구도시의 지리적 이점 때문에 해상무역이 발달하였으며, 사계절 꽃이 피어나는 아열대 해양성 기후로 주변의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 또한, 등소평의 개방과 개혁의 산물로 만들어진 중국의 홍콩이다. 홍콩을 찾는 여행객의 중간 기착지이며, 평균연령이 30세에 불과한 젊은 도시로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교육수준이 높다. 중국부자의 30%가 사는 4대 금융도시로 1천여만 명이 거주하는 신흥 산업도시이며, 제주도를 모델로 만든 깨끗한 도시이기도 하다. 남녀비례는 1:7로 불균형을 이룬다. 홍콩과 심천을 연결하는 KCR 기차에 올랐다. 일등석이라 의자의 쿠션이 편안하고 내부시설이 깨끗하다. 창밖으로는 홍콩의 식수를 공급하는 수도관이 길게 이어지고, 여러 팀이 배구경기를 하고 있다.예전의 교련처럼 제식훈련 하는 모습도 보인다. 40여 분 후 로후역에 도착했다. 홍콩 출국심사를 하고 사람들을 따라가다 유리창 밖을 내다보면 홍콩과 심천을 나누는 작은 물줄기를 경계로 철조망과 다리가 어렴풋이 보인다. 이민국에 도착해 중국 입국심사를 하고 밖으로 나오면 심천의 풍경이 기다린다, 심천 최고의 볼거리는 중국의 명승지와 다양한 건축물, 그리고여러 민족이 사는 모습을 실물과 같은 작은 모형을 통해 체험시켜주는 ‘심천 민속촌’이다. 워낙 부지가 넓어 1시간 동안 전동차를 타고 전체를 파악한 후 천천히 걸으며 돌아보았다. 세계 118개 명승지의 건축물과 유적지들을 재현한 미니어처는 물론 북경의 자금성과 만리장성 등 중국의 대표적인 유적지들을 축소한 미니어처, 중국 소수민족의 다양한 삶을 자세히 엿볼 수 있다. 중국의 56개 민족 중 생활환경과 민속적 특징이 있는 24개 촌락을 거대한 인공 호수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촌락은 각각 그들이사는 방위에 따라 남과 북으로 나누어 조성돼 있다. 각 촌락과 어우러진 자연과 야생동물을 감상하고 호수에서 배를 타고 즐길 수도 있다. 또한, 시간에 맞춰 자신들의 대표적인 민속 무용이나 음악을 공연한다. 1·2부로 나누어 펼쳐지는 민속 쇼 공연은 다양한 소수민족, 1,000명이 넘는 등장인원, 웅장한 스케일과 무대장치로 꾸며져 다른 나라의 유명한 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1부는 실내공연으로 다양한 민족들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민속적이고, 2부는 실외공연으로 야간에 사람과 동물 및 불과 레이저를 스토리로 구성하여 화려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29일~30일 1박 2일간 서울시 중구 예장동 소재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수도권 청소년 연합 환경동아리 「한강 사랑 서포터즈」의 발대식 겸 운영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강 사랑 서포터즈」는 수도권 중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활동을 하는 13개 환경동아리의 연합모임으로 약 300여 명의 중고생이 참가하고 있다. 이번 발대식 겸 운영위원회 워크숍을 시작으로 「한강 사랑 서포터즈」의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매월 1회 마다 정기 운영위원회를 통한 참가동아리별 교내 환경보전 활동과 연합 동아리 활동에 대한 회의진행과 분과별 모임(기획∙홍보, UCC 제작, 조사연구, 하천생태조사 분과)을 직접 운영, 참여하게 된다. 또한, 교내 환경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파견과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1박 2일 발대식 겸 운영위원회 워크숍이 수도권 우수 환경동아리 간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기획된 만큼 「한강 사랑 서포터즈」회원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 학생들은 연합 동아리 활동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교내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와 한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 하천 보전의식 고취 및 수자원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7개 시도의회가 24일 현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을 마쳤다. 교육의원제가 일몰됨에 따라 대구, 세종, 충북, 경남 등에서 타 상임위원회와 통합하려던 움직임 있었으나 전 시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유지했다. 선출된 교육위원장은 ▲서울 김문수 ▲부산 이대석 ▲대구 윤석준 ▲인천 최용덕 ▲광주 유정심 ▲대전 송내윤 ▲울산 강대길 ▲세종 박영송 ▲경기 김주성 ▲강원 이문희 ▲충북 윤홍찬 ▲충남 홍성현 ▲전북 양용모 ▲전남 김탁 ▲경북 이영식 ▲경남 최학범 ▲제주 오대익 의원 등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9명, 새정치민주연합이 7명이고 교육의원제가 유지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교육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경북 등에서는 한 정당이 전 위원을 석권했다. 또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경남 등에서는 새누리당이 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른바 진보교육감들과 정책과 예산에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으며, 대전에서는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어 보수 성향의 교육감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제주를 제외하고 교육의원제 일몰로 교육의원이 폐지됨에 따라 교육위원이 일반 시도의원으로 채워지면서 상임위의 전문성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위원장을 기준으로 원주고 교장과 원주교육장을 역임한 이문희 위원장과 서귀포 교육장 출신의 최학범 위원장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정치인 13명, 학원장 출신 2명 등 학교 현장과 무관한 인사들이 선출됐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장은 “교사출신이 많았던 교육의원이 의회에서 사라지면서 시도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할 교육위원들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학교와 학부모, 행정당국간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늘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인 출신 중에는 전현직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이 5명 포함돼 있어 학교를 이해하는데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의원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학교를 정치장화 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경력은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우려사항이라는 것이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응이다. 김영미 경기도 N초등학교 학부모는 “그동안 학교운영위원에 정치인들이 참여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적인 사례들을 많이 들었다”며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 학교에 늘 관심을 가져 지원하는 역할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 국회 교문위 간사가 지난달 24일 합의한 청문회 일정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증인과 참고인,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결정하고, 청문회가 무리없이 진행될 경우 8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황 후보자가 해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닌 의혹과 함께 해운사로부터 받은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위장전입과 건물 임대소득에서 딸에게 준 돈을 경비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여러 논란과 관련해 황 후보자 측은 “연구과제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수하는 구조여서 군무 이탈이나 위수지역 이탈이 아니다”고 해명했으며, “딸이 실제 건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자녀에게 돈을 준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2015, 16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양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1일 교육부에서 회의를 열고 ‘2015, 16학년도 교육대학교 입학정원 계획’과 관련 15년 정원은 동결하지만 16년 정원은 향후 증원을 포함, 재논의하기로 심의했다. 당초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가 명예퇴직 및 육아휴직 등으로 꾸준히 증가한 점을 감안해 13년부터 16학년도까지 4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했지만, 위원회측은 교육부가 추정한 2017년 초등학생 수 추이(263만318명)가 교대 자체연구와 1만 명가량 차이가 난다고 밝혀 16년 정원동결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원으로 참여한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은 “현장을 너무 모르고 정원계획을 세운다”면서 “2학기에는 기간제교사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장은 “2013년 임용경쟁률이 1.78, 14년 1.41로 11년(2.48)에 비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환경 예측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도 예상과 달리 ’04년 이후 최다 인원인 7386명의 초등교원을 선발했다. 위원들은 입학정원을 바꿀 수 없는 시기에 심의 요청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초등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원 관리를 해온 교대의 입학정원은 까다롭게 관리하면서 사범대 정원은 손도대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면서 “16년 정원은 증원을 포함해 심의가 가능한 시기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부산교대 총장도 “정원 문제는 상설 소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와 지속적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 회장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위원들은 교대 박사과정 설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남승인 대구교대 총장은 “교대의 경우 교수진, 교육시설, 수요자 등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거의 없다”면서 “기회균등 차원에서 지방 교대에도 박사과정을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및 경인교대의 경우 올해 경쟁률이 각각 2.2대 1과 3.2대 1로 사범대 박사과정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2년 박사과정이 설치 된 이래 비슷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박사과정 설치기준은 심의 안건이 아니라 보고사항”이라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김배철 청주교대 총장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2기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교원양성발전위원회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 심의기구로 2012년 1월 출범했다. 구성은 교원양성대학 총장 11명과 교원양성대학 교수 대표 1명, 졸업생 대표 1명, 시도교육감 대표 1명,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6명 등 총 20명이며 임기는 2015년 1월까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 미복귀자 처리에 대해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 줄 것을 요청했다. 시도교육감들은 23일 서울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갖고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명령 이후 모든 절차와 처분을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 달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전임자 징계 등에 대해서는 이른바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 사이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다음달 1일까지 미복귀 전임자 32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리를 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서울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는 교육부의 직권면직 조치에 대해 바로 징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경북 등 보수교육감 지역에서는 교육부에서 두 차례나 공문을 내린 만큼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도교육감들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른 시일 내 교육부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사자들을 아우르는 대회기구 구성과 중재 노력과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고, 야당의원이 법개정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교조 문제 외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지방교육재정 확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회가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예산을 내국세 20.27%에서 25.27%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돌봄교실 확대와 누리과정 운영,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등을 위해 교육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시도교육감들은 교원 명예퇴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보조해 줄 것도 요청했다. 내달 명퇴 신청인원이 크게 늘었지만 교육청별로 예산이 부족해 이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하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부회장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감사에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선출했다. 장 회장은 “아이들이 공부의 강박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과 청소년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은 변경되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 교육비전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들은 협의회에 앞서 국회에서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설 위원장은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계 갈등을 푸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와 협력해 달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수준으로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교원명퇴 신청이 8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각종 무상교육복지에 재정을 쏟아부은 시도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전망이어서 교육부가 시도의 자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교단 안정과 미발령 신규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추경과 지방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명퇴 신청 교원은 8236명에 달하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의 관련 예산 확보액은 이에 크게 못 미칠 형편이다. 상반기 17개 시도교육청은 명퇴 신청자 5156명의 54.5%인 2812명을 퇴직시키는데 약 400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 이는 교육부가 올 명퇴수당 및 부담금으로 확보하게 한 6466억원의 3분의 2 규모다. 나머지 예산이 2000여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8천명이 넘는 명퇴신청자를 감안하면 17개 시도 모두가 명퇴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우선 사업조정 등을 통한 추경으로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지만 역부족이어서 극히 일부 교원만 명퇴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지방채 발행 등의 수단을 동원해야 할 형편이다. 그나마도 서울, 경기도는 명퇴수당 배정 예산을 무상교육복지 등 타 사업비로 사용해 지방채 발행도 제한될 처지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하반기 신청자의 10% 정도, 전남도 추경을 통해 36%까지 수용할 계획이지만 이조차 불투명해 명퇴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18일, 20일 잇따라 입장을 내고 “추경과 지방채 발행을 적극 활용해 교원들의 명예로운 퇴직과 약 5천400명에 달하는 미발령 신규교사를 해소해 교단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임용고시를 통과한 990명의 서울 초등교사 합격자 중 단 한명도 3월 발령을 받지 못했다. 또한 교총은 “서울, 경기 등의 지방채 발행 여부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의 명퇴대란과 미발령 사태가 불가피한만큼 전향적인 협의와 특단의 대책마련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 부족,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무상시리즈’의 역습과 교육감직선제로 인한 무분별한 공약 추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명퇴예산을 여타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취임하자마자 장학관과 연구관 전원에게 전직내신서를 제출하도록 해 인사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9월 정기인사부터 교육장이나 장학관 임용에 초빙 또는 공모교장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교장 3명이 모두 공모교장으로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다. 최근 도교육청이 발표한 2014 하반기 장학(교육연구)관 공모제 및 추천제 시행계획 등에 따르면 장학(교육연구)관 공모제와 추천제를 시행하고 교육장도 추천제를 통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학관의 경우 교원 경력 12년 이상으로 자격을 완화 해 일선학교에서 교무, 연구, 학생부장은 물론 교감 경력 없이도 장학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네 자리에 추천제를 적용할 교육장의 경우 응모자격 중 ‘도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현직 교장으로서 교장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신설하는 한편, 교육장 추천이나 장학관 공모 또는 추천자격에서 그동안 배제됐던 초빙 또는 공모교장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전직 동의가 있을 경우 임용받을 수 있도록 해 장학관 등 전문직 경력이 없이도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교육장과 장학관 추천자격을 완화하면서 지역 교육계에서는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공모교장들을 염두 해 둔 규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초등 교장은 “특정 교원단체 출신으로 전임 교육감 시절 내부형으로 공모교장이 되고 현 교육감 당선에 일정부분 공로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런 식으로 승진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현장 교원 사기가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3일 정책기획관과 감사관, 대변인 등을 공모하며 주관적인 기준을 포함해 선거캠프 보은인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정책기획관의 응모 자격으로 ‘업무 관련분야에 관한 탁월한 업무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대변인은 ‘탁월한 업무 실적이 있거나 정책홍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주관적 판단으로만 평가해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교총은 1일 성낙인 서울대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성 총장은 200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3년간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교권보호 및 교권신장에 기여했다. 특히 성 총장은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전체 교원의 교권수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교권사건의 경우 소송비 보조금을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감사패 전달식에서 성 총장은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권침해로 고통 받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보람이 컸다”며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그동안 성 총장님같이 훌륭한 분이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장을 맡아 줬기 때문에 교총하면 교권보호가 떠오를 만큼 교총이 선생님들의 교권을 책임지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거듭 사의를 표했다. 한편 성 총장은 지난 6월 19일 서울대 이사회에서 제26대 서울대 총장으로 선출됐으며, 지난달 11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안을 재가 받아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성 총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대학원을 거쳐 1987년 프랑스 파리2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0년부터 22년간 영남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다 2002년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됐고, 법대학장을 지냈다.
8월의 첫날기상 후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수원시 권선구 일월 공원 아침 풍경이 그림 같다. 푸른 호수와 나무의 초록이 한껏 어울린다.그뿐인가? 중형 태풍 나크리가 남쪽 지방으로 다가오고 있다는데 하늘은 청명하다. 더위가 절정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일월 공원에는 아침을 힘차게 여는 사람들로 붐빈다. 산책로를 따라 달리는 사람, 빠른 걸음으로 걷는 사람, 유유자적하게 걷는 사람, 설치된 운동시설을 이용하여 체력을 단련하는 사람 등. 자기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아침을 부지런히 여는 사람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승리자가 아닐까? 6시 30분. 아내와 함께 공원을 찾았다. 공원 중앙에는 '2014 생활체육 체조교실 운영'이라는 현수막이 붙어있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주부다. 자세히 보니 젊은 여성은 보이지 않고 대부분이 50대, 60대다.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맨처음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다. 준비운동이 끝나면 음악에 맞추어 체조를 한다. 멀리서 구경하는 필자를 아내가 부른다. 함께 하자는 것. 10분 정도 강사를 따라서 동작을 하니 금방 땀이 난다. 아침 그늘이지만 여름철 기온에 몸에서 열이 나니 속옷이 젖는다. 사람들 숫자를 세어 보았다. 20명이다. 체조교실 중간중간에 합류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한 여성은 유모차를 끌고 나왔다. 아기는 잠들어 있고 엄마는 체조를 한다. 엄마가 건강해야 자식도 건강하다. 그러고 보니 30대의 이 여성이 제일 막내다. 이곳에 있는 분들은 말이 50대, 60대지 모두 건강하게 보인다. 이런 말이 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을 다시 찾기는 힘들다. 시간이 소요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원상태로 회복되기 어렵다. 맨손체조는 별다른 도구 없이 언제 어디서나 행할 수 있다. 몸이 찌뿌둥할 때 학교에서 배운 체조를 한 번 하고 나면 몸이 풀린다. 7시 30분 체조교실 끝낸 방수려나 강사(배남은 재즈댄스협회 소속)를 만났다. 이 교실은 권선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열린다. 이곳 일월 공원 외에도 수원천, 중앙공원에서 열리고 있다. 지자체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이 목적으로 개설한 것이다. 재즈댄스 방 강사는 어려운 점을 말한다. "아침부터 햇빛이 강하게 비치는데 마땅한 그늘이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체조교실을 1년 내내 열기를 원하는데 겨울철에는 야외에서 하지 못합니다. 대안으로 겨울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강사는 4년 전에 일월 공원 체조교실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다. 당시 서호중학교에 재직하면서 아침 시간에 참가한 것이다.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이 고맙다. 다만 참여인원이 좀 더 많았으면 한다. 이왕 여는 체조교실 참여 인원이 많다면 수혜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아침이 바쁜 주부들, 직장 출근 맞벌이를 위하여 저녁 시간 체조교실 개설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해가 지고 나서 가족 단위로 공원에서 체조교실이 열린다면 가족건강과 화합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나이가 50대 후반이 되고 보니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제일이다. 우리 모두 아침을 힘차게 열자.
중학생 때의 일이다. 중학교 입시가 사라지고 학군별로 추첨에 의해서 학교가 배정되던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던 터라, 가고 싶은 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던 시절이었다.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학생들을 한 반에 모아놓은 교실 안 사정은 엉망이었다. 교과서 읽는 것조차 문제가 있는 친구,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노는 것에 더 열심인 친구….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하면서 ‘문제 하나 틀리면 체벌이 가해지는’ 교실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나마 과외라도 하는 학생들은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었지만, 이도 저도 아닌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물론 학교와 학부모들 간의 소통도 없었다. 한 학부모는 자기 아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고는 졸업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일도 있었다. 어린 마음에도 동의할 수 없는 교육이었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을까? 대학에서 20여 년 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복잡한 입시제도와 평준화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나아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첫애와 둘째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과거 내가 다니던 교실 속 풍경과 달라진 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천편일률적인 학교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졌고, 이로 인해 사교육에 매달리게 되면서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났다. 대학 입시제도 또한 너무 복잡해져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었다. 게다가 학교교육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함에도, 자기 소개서와 논술 시험 등으로 대학 입시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창의·인성을 강조하려면 대학 입시만 바꿀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 더 나아가 학교교육이 더 다양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행복·자존감·신뢰를 주는 학교 유학시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새플리 교수에게 배울 기회가 있었다. 저명한 학자였지만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식으로 고개 숙여 인사하던 새플리 교수는 명문 사립 기숙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 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은 5대 1정도이다. 교육은 토론식으로 이루어지고,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야말로 ‘학생에겐 행복을, 교사에겐 자존감을, 학부모에겐 신뢰를 주는 학교’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새플리 교수와 같은 노벨상 수상 학자가 배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학교의 특징을 살펴보려한다. [PART VIEW] 첫째, 행·재정의 자율성이다. 좋은 교사와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교행정의 자율성과 재정적 뒷받침 없이 우수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학교 학부모가 내야 할 돈은 연간 5천만 원. 그야말로 귀족학교라고 할 수 있다. 비싼 등록금을 내는 만큼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양질의 교사진이다. 대부분 교사들이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분야에는 학과장이 있어 각 분야 교사들을 지도한다. 교사들끼리 느끼는 동료 간 압력도 대단해서 교사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셋째,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 구축이다. 학생들이 학습능력에 따라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의 눈높이에서 맞춤형 학업모델을 만들어 준다.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는 정의’가 아닐까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인성도 중요하지만, 학력도 중요하다. 정권이 바뀌고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각자의 이념적 신념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혁신학교’가 그것이다. 그러나 말로 혁신하기보다 혁신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만들어야만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교육감 이념에 맞는 학교만 지원받고, 일반고 학생들은 외면당하는 정책은 지지받지 못한다. 교육은 이념적 접근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질 새로운 교육감들에게 부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는 학교,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가 더 많이 생기는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달라고 말이다. 프로필 양준모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석사), 미국 UCLA 경제학(박사)에서 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에서 산업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부산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첫째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耳鳴) 증세가 있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가 뜰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에서 앵하고 울리는 소리가 났다. 아이는 그 소리에 신기하여 혼자서 신이 났다. 그래서 동무에게 가만히 이렇게 속삭였다. “얘, 너 이 소리 좀 들어 봐. 내 귀에서 앵 소리가 난다. 피리 부는 소리, 생황 부는 소리가 다 들린다.” 그 동무가 귀를 가져다 맞대고, 아무리 들어보아도 아무것도 들리는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이명이 있는 아이가 딱하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남이 자기 귀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시골 사람과 같이 잠을 자는데, 그 시골 사람이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았다. 마치 숨이 막히는 듯, 휘파람을 부는 듯, 탄식을 하는 듯, 한숨을 쉬는 듯, 불을 부는 듯, 물이 끓는 듯, 빈 수레가 덜컥거리는 듯한데, 들이쉴 때는 톱을 켜는 듯하다가, 내쉴 때는 돼지가 씨근거리는 듯했다. 같이 자던 사람이 흔들어 깨우자, 그는 불끈 화를 내면서 말했다. “내가 언제 코를 골았단 말이오?”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의 문집 연암집(燕巖集) 가운데 ‘공작관문고 자서(孔雀館文稿自序)’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연암이 이런 비유로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연암의 안타까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아하!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은 남이 몰라주어서 늘 걱정이요,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남이 일깨워주면 마땅찮다고 생각한다. 어찌 이명 있는 자와 코 고는 자에게서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데는 이보다 더 심한 바가 있다.” 사람들의 인식과 앎이 얼마나 자기 안에 갇혀 있기 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내가 남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동시에 내가 나를 이해한다는 것도 얼마나 높은 경지를 요하는 것인지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러고 보니 지금의 세태야말로 내 주장만이 넘쳐나는 시대이다. 주장이 센 사람들일수록 내가 아는 것만이 사실(fact)이라는 것을 강변하며 상대를 허위로 몰아 부치기에 매몰된다. 사람들은 마냥 “내가 아는 걸 너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만 맞다.”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모두 틀렸다.”라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점점 더 그럴듯하게 말하려 한다. 꼭 거창한 것만 골라 말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미디어 앞에 나서보려고 한다. 소통의 형식과 채널은 많아졌지만 사람이 서로 알아서 훈훈해지는 진정한 소통은 메말라간다. 둘째 ‘논객(論客)’ 전성기 시대이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만큼 더 강력하게 글 쓰라고 부추기고, 더 튀면서 말하라고 끌어내는 미디어의 유혹이 강렬하다고나 할까. 마치 무림(武林)의 즐비한 고수들이 각기 제 나름의 논리로 무장하여 반대 논리를 가진 상대와 수많은 전선(戰線)을 형성하며 치열하게 싸움을 해대는 것이다. 그야말로 논객들의 싸움이다. 주장의 깃발을 흔들면 금방 따르는 졸개들이 생겨서 호응의 박수가 따르기도 하고, 더러는 한판 겨루자고 딴죽을 걸고 덤비는 녀석도 있다. 논객으로서의 자족감을 느낀다. 한번쯤 해 본 사람은 논객의 무성함과 더불어 ‘논객스러움’의 묘미를 알리라. [PART VIEW] 나는 논객이란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도 ‘검객(劍客)’이란 말이 같이 떠오른다. 특히 고전적인 면모의 논객은 검객의 이미지를 불러들인다. 어떤 아우라(aura) 같은 광채를 함께 엿보게 하는, 이 두 말 사이에 무언가 상호성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말과 칼을 부리는 솜씨가 뛰어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말싸움이든 칼싸움이든 붙었다하면 상대를 이기는 일종의 영웅 캐릭터의 자질이 있다는 점에서 논객과 검객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지니는 매력의 본질은 그냥 말을 잘하고 칼을 잘 쓰는 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논객이든 검객이든 싸움판에 끼어들 때의 마음 자세가 범상하지 않다. 옛날이야기에 등장하는 논객이나 검객은 지나쳐 가듯 다가와서 문제의 한 가닥을 해결하거나 짚어주고 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즉 현실의 구질구질한 손익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검객도 논객도 어디까지나 지나가는 나그네, 즉 과객(過客)과도 같은 존재로서 나타날 때가 많다. 홀연히 나타나서 표연히 사라지는 것이다. 검객 또한 특별히 어느 한 패거리에 속하여 칼을 쓴다기보다는 다분히 중립적으로 출현한다. 우연히 지나치다가 나쁜 사람들을 혼을 내고 유유히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만큼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않는다. 논객이나 검객이 지니는 매력은 이렇듯 사사로운 현실의 이해에 얽매이지 않는 그 유유함에 있다 할 것이다. 논객이나 검객은 어떤 문제 사태에 즈음하여 잠시 방향을 잡아주고 자유롭게 떠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논객은 없다.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검객도 없다. 그래서 ‘당대의 검객’ 또는 ‘당대의 논객’이란 말이 일종의 관용구처럼 쓰이는지도 모른다. 논객과 검객이 떠난 자리에는 여전히 백성들이 남는다. 그 문제를 줄기차게 부여잡고 실제의 해결 과정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땅에서 언제나 묵묵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그런지 논객이나 검객이 현실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논객이나 검객이 현실 권력에 집착하면 그것은 이미 논객과 검객으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고전적인 논객과 검객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3 그런데 오늘의 논객들에게는 이런 낭만의 여유와 미학이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기 그지없는 진영의 논리에 갇혀 있거나, 이전투구(泥田鬪狗)의 꼴사나운 싸움판을 만들고, 치사한 잔머리 싸움 기술만 센 논객도 있다. 깐죽거리며 모욕하여 상대 감정이나 후벼 파는 비겁한 논객들도 수두룩하다. 상대로 하여금 내 실력이 무서워서 덤벼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논객의 진면모이어야 할 터인데, 이것은 아예 더러워서 덤벼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심산이 아닐까. 이름을 알릴 수만 있다면 아무데에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내용이거나 말발을 들이대는 논객도 있다. 자기 이름이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온다는 데에 약해지면 이미 그는 논객이 아니다. 여러 매체에 너무 자주 등장하다보니 자신이 한 말끼리 모순이 되는 오류를 범하는 논객도 있다. 대중매체가 권력임을 미리 눈치 채고 매체를 탐하다가, 논객으로서의 ‘진정한 자아’를 팔아먹는 것은 아닐지. 논객을 홀리는 함정은 여러 군데에 있다. 자신에게 무조건 동조하는 감성 댓글에 스스로 현혹되기도 하고, 어림없는 착각을 하여, 마침내 자기 통제를 잃기도 한다. 사람의 정체성이란 타고 난 기질에 의해서 고정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면도 있기 마련이다. 만약 그런 논객이 있다면 그는 열등감이 많은 논객이다. 그는 논객처럼 되기 위해서 무리한 꾀를 내게 된다. 논객으로 보이기 위해서 성급하게 안달하게 된다.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우리 사회 ‘논객 현상’을 보면서 ‘토론교육’의 철학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더구나 토론 교육이 토론의 형식을 배우고, 그 형식대로 토론 시합을 하는 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학생들이 토론 시합에서 무조건 이기는 것, 토론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기울어져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토론교육이다. 그러지 않아도 학생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이미 ‘왜곡된 논객’들을 열심히 모방하고 있다. 그런 논객을 키우는 것이 토론교육의 잠재된 목표란 말인가. 토론 능력을 왜 길러주어야 하는가. 학교에서 토론을 가르치는 것은 말싸움의 고수(高手)를 양성하거나, 한 시대를 말로써 휘어잡는 논객을 기르기 위한 것은 아니다. 토론능력으로 더 많은 앎과 더 나은 삶을 탐구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다. 자신이 몸담은 공동체에서 바르게 소통하고 참여하여 공동체의 공동선에 기여하는 건강한 시민을 기르자는 것이다. 토론은 원래 그런 데에 유용한 것이다. 지식과 논쟁도 소비의 대상이 되는 현대사회에서 ‘논객’은 소비자 구경꾼의 입장에서는 프로 스포츠 선수의 위상을 넘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한바탕 잘 싸워서 상대를 코가 납작하게 눌러 관객에게 후련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가져다주는 존재 말이다. 관객은 그런 논객에게 짜릿하게 열광한다. 그러나 그 열광은 논객 자신에게는 다시 자기최면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많다. 시대가 그러하다.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은 논객에게나 시민 모두에게 유익하다.
“한국 교육은 전 세계의 부러움과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소프트파워의 핵심입니다. 케이팝(K-POP)처럼 케이에듀(K-EDU)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국립국제교육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이병현 원장은 월간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물적·인적자원을 제공하고 한국판 풀브라이트인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확대, 세계교육 발전과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62년 재외동포 한글교육을 위해 문을 연 국립국제교육원은 이후 우리나라 국제교육 전문기관으로 성장하면서 원어민 교사 확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한국어 능력시험 실시, 대학생 해외 취업연수, 국가영어능력시험(NEAT) 주관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역점을 두는 것은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즉,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이는 해외 우수 인재에게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1967년 시작돼 현재까지 4,800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현재는 세계 127개국 2,000여명의 학생이 국내 70여개 대학에서 수학 중이다. 방과후 영어교육 지원 사업인 TaLK는 이제 초중고 영어교육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재외 동포 2~3세의 정체성 함양과 고국 체험 기회도 제공돼 해외 한인 동포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아울러 지난해 논란을 일으켰던 NEAT 사업의 국내 활용도를 넓히고 나아가 토익을 대체할 수 있는 평가 도구로 육성하는 것 역시 국립국제교육원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다. 우리나라 국제교육 심장 역할을 톡톡히 해온 국립국제교육원은 기관 설립 53년만인 내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지난 1979년 제13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주 르완다 1등서기관 겸 대사 대리, 주국제연합참사관, 국제연합정책과장, 주말레이시아 참사관, 주 국제연합공사 참사관,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국장, 주프랑스 공사 겸 UNESCO 공사, 주 노르웨이 대사 등을 역임했다. 다음은 이 원장과 일문 일답. 국립국제교육원을 간략히 소개하면. “재외동포 교육과 국가 장학사업 추진 전문기관이다. 1962년 창설돼 1992년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개편됐고 2008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기관 명칭에서 ‘국립’자면 빼면 무슨 유학원 이름 같다. “홍보가 덜 된 탓이다. 내실에 충실하다 보니 포장에 좀 소홀한 측면이 있다.” 주로 어떤 일을 하나. “재외동포교육, 한국어교육지원, 국제교육교류 등과 관련된 30여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외동포교육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및 자녀 모국 초청연수, 재외국민용 교과서 및 현지맞춤형 교재 개발·보급, 재외한국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재외동포 교육사업 중 올해 달라지는 것은. “800만 재외동포들에게 제공되는 한글 교재 등 교과서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서책형 교과서는 수요예측이 어려워 낭비적 요소가 있었다. 미주 지역처럼 IT가 잘 발달된 곳에서는 교재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스마트 폰 앱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의 교육지원을 강조했는데. “세계가 한국교육을 칭찬한다.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은 교육의 힘이라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교육을 국가 브랜드로 삼을 필요가 있다. K-POP 처럼 K-EDU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해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등 2개 대륙, 4개 국가에 교사를 파견했다. 개발도상국에 학교 건축 등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 등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GKS 사업이 왜 중요한가. “한국판 풀브라이트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공부시키면서 ‘지한파’를 만들어 세계 각국에 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시행 초기에는 중국이나 아시아 학생들이 많았지만 한류의 영향으로 지금은 구미 선진국 학생들의 참여도 늘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해 GKS 경쟁률이 17대 1에 이를 만큼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 유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9만 명이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올해 8만 6천명 선으로 떨어졌다. 최근 경제여건이 좋아진 중국 학생들이 유학지로 우리나라 보다는 유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에 의존하는 유학생 정책은 한계에 온 것 같다. 유학생 질 관리와 함께 유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을 넘겨받았는데 자신 있나. “어려운 문제다. 인큐베이터 속에서 막 나온 정책인데 정부가 부양능력 없다며 떠넘긴 꼴이다. 돈 싸들고 굴욕적으로 토익 보지 말고 우리 것 사용하자는 좋은 취지가 외면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 NEAT의 성패는 우리사회가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 들이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시험의 공신력과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응시인원 확보와 활용처가 많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우선 정부부터 공무원 선발 때 NEAT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안 쓰면서 민간 기업들에게 쓰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외교관 생활을 통해 많은 나라의 교육을 접했을 텐데 느낀 점은. “교육은 모든 나라의 공통된 고민이다. 국립국제교육원에 오기 전까지 주 노르웨이 대사를 지냈는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창의교육, 엘리트교육, 직업교육 시스템도 잘 갖춰진 국가임에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는 핀란드나 우리나라에 훨씬 못미치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 논란과 비판이 많지만 분명한 점은 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다.” 임기 중 역점을 둘 부분은.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에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국가발전의 모멘텀(Momentum)을 위해 글로벌 인재 유치 및 교육 혁신에 투자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국제교육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6월 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주최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공개토론회’에 갔다 김경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교수의 기조 발제를 듣게 됐다. 김 교수는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이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장엔 그의 말을 듣기 위해 온 참석자들로 가득했다. “현 교육과정에서 양적 축소 실패, 시험과 암기 위주의 수업, 학생들의 높은 학습 부담과 낮은 흥미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대적 요구인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하는 것이 이번 교육과정 개정 배경과 목표입니다.” 김 교수는 파워포인트로 만든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원고는 토론회 자료집엔 없었다. 공개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들의 글도 자료집에 남는데 왜 그의 원고는 없는 것일까. 보통 교육부 관료처럼 토론회에서 자기가 한 말을 남기고 싶지 않은 사람을 빼고선 대부분은 원고를 남기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의문이 들던 중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과거 중앙일보 오피니언 페이지에 교육과정과 관련한 글을 쓴 적이 있었다는 사실 말이다.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교육과정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2009년 7월 27일자 33면)는 제목의 시론이었다. 물론 이때 교육과정 개혁은 2009 교육과정을 말한다. 글의 한 토막은 이렇게 돼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학습의 효과성을 올리고 창의성 있는 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교과를 묶은 교과군과 집중이수제를 제시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면 학기당 이수과목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군을 통한 통합적 교육으로 기존 교과목 간 분절적·파편적 교육의 한계를 넘어 제대로 된 전인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다.” 5년이란 시차를 두고 김 교수는 2009년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태스크포스(TF) 위원이자 교육과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에서 2014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이 돼 있었다. 그가 교과군·집중이수제로 전인교육이 가능할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미래형 교육과정은 5년이 지나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5년 사이에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지는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흥미로운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교육부가 2009년 발주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 및 실행체제 조사 연구’라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공동연구원엔 김재춘 현 청와대 교육비서관(영남대 교육학과 교수)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김 비서관이 당시 연구과제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연구 보고서만 봐서는 알 수 없다. 다만 그해 12월 나온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김 비서관 역시 내용을 공유했거나 동의했었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나 김 비서관 모두 2009와 2014년 개정 작업에 관여돼 있다. 교육과정 전공이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앞선 것을 만들었다, 다시 부수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취지는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사회 현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과학기술 창조능력을 두루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현행 교육과정이 인문학적 상상력, 균형 잡힌 시각, 과학기술 창조능력을 두루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성과 설명의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되는 교육과정 개정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에 맞춰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사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필자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론자들에게 묻고 싶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었는지 소상히 먼저 밝혀달라고 말이다. 제2의 집중이수제 파동이 되지 않으려면[PART VIEW] 최근 읽은 서강대 국어국문과 주세형 교수의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관한 요구 분석’이란 논문엔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선택과목(국어Ⅰ, 국어Ⅱ,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운영과 관련해 설문 대상 교사의 25%는 “과목 선택은 하나 실제 지도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설문 대상 대학생의 36.2%는 “선택과목의 해당 내용을 배우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배우지 않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고교 선택과목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했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처럼 편법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문·이과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면 취지만 좋은 시도에 불과하다. 현재 논의 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학교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줬던 제2의 집중이수제 파동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5년 주기로 반복되는 교육과정개정 작업에 포함된 동일인의 이름을 보며 허탈감을 느낀다. 그리고 학자의 양심에 대해 생각한다. 요즘 교수들에게서 정부가 주문한 연구 방향에 맞춰 논문을 써내는 연구 노동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공기에 맞춰 진행되는 공사처럼 교육과정 개정 스케줄(올 7월까지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내년 9월까지 고시해야 한다)은 지금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프로필 1966년 서울생. 연세대 행정학과(학사), 연세대 대학원 행정학과(석사),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박사)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1992년 11월 중앙일보에 입사했다. 주로 사회부에서 교육 담당 기자로 일했으며, 2011년 11월부터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2011년 한국기자협회 주관 '한국 기자상'(기획보도부문)을 수상했다.
“도화지에 국수 면으로 구획을 나누더니 한 쪽은 채소, 과일로 가득 꾸미고 다른 한 쪽은 덩그러니 형상 하나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반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자기 모습이래요.” 이영희 영양교사(서울사범대부속여자중학교)는 비만아동이 교실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특수아동이 겪는 어려움과 비견할 만큼 크다고 말했다. 그는 비만아동과 저체중 아동의 건강관리(튼튼이 교육)를 위한 식생활 개선 연수를 받다가 우연히 푸드아트테라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과 재료를 이용해 즉흥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여 내면의 상처 치유, 정체성 확립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심리치료방법 를 접하고 무릎을 쳤다. 아동의 식생활 개선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던 차였다. 그 후 뜻을 같이 한 영양교사들과 함께 동아리를 꾸려 ‘푸드표현 교실’을 4년째 운영하고 있다. 푸드표현으로 자존감 쑥쑥 푸드표현 동아리 교사들은 튼튼이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특수반 아동이 자신, 혹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묵혀 두었던 감정을 해소하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데 푸드표현 교실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마법의 알’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태어날 무렵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자신이 축복의 존재였음을 인지시켜 자존감을 키운다. 먼저 자신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를 달걀이라는 구체물로 형상화한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삶은 달걀을 보여주며 그 안에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가 가득 담겨있음을 알려주고, 차례대로 부모님께 들은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도록 지도한다. 그 후 다 같이 달걀을 먹는다. ‘뻥튀기 격파’는 둥글넓적한 뻥튀기를 부수며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이를 아이스크림에 얹어 먹음으로써 감정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교사는 푸드표현을 한 후 식재료를 섭취함으로써 “성취감과 정서적 충족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친숙한 ‘푸드표현 교실’ ‘푸드표현 교실’은 체중조절이 필요한 아동이나 특수아동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다. 이 교사는 학교폭력으로 선도가 필요한 학생들과 푸드표현 교실을 진행하기도 했다. 거칠게만 보이던 아이들은 유자청을 담글 유자를 손질하면서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놨다. 완성된 유자청에 ‘효자청’이라는 라벨을 만들어 붙이고 부모님께 열심히 편지를 쓰는 학생들을 보며 그는 “푸드표현 교실이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푸드표현 동아리는 2012년부터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친환경급식한마당 행사’에 초청돼 일 년에 한번 시민을 대상으로 푸드표현 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황순녀 영양교사(서울덕수중학교)는 행사에 참여했던 한 노부부가 어릴 적 자신이 살던 마을을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유년기에 냄새 맡고 만졌던 식재료의 질감은 기억과 얽혀 그 사람 특유의 감수성을 이루게 된다”며 요즘 아이들은 식재료를 직접 손으로 만져볼 기회가 잘 없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푸드표현 교실이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며 그 이유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이용해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스스로 성장하는 아이들 보며 뿌듯함 느껴” 동아리 교사들은 학생들이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뿐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서민수 영양교사(서울화원중학교)는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관찰하는 것이 뿌듯하다고 했다. “매일 4교시에 등교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데다 비만 아동이라 자신을 반 친구들에게 내보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죠.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간단히 푸드표현을 진행하곤 했는데 엄마를 이해하려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지금은 꼬박꼬박 1교시에 맞춰 등교해요. 장래희망이 조리사래요.”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이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겨울밤 쩡하니 닉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시인 백석에게 국수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었다. 국수 속에는 고향의 산과 들, 사이좋은 이웃과 함께 한 아련한 유년의 기억이 녹아 있다. 푸드표현 동아리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달큰한 유년기의 추억을 선사해 상처 입은 작은 가슴을 끌어 안아준다. 그들의 표현처럼 푸드표현 동아리 교사들은 학교 ‘엄마’니까. ‘엄마’들의 고군분투를 응원한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달 7일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제도”라며 “이번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날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지역교육 수장을 선거로 뽑으면서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감의 이중권력에 시달리고, 줄 세우기 인사와 포퓰리즘 정책 탓에 교육은 만신창이가 되는 위기에 빠졌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헌법 정신에 따르면 교육감은 임명제로 하고 3선 연임을 교육감 단임제로 바꿔야한다”며 “그래야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바른길을 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를 모두 임명제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그는 또 6·4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데 따른 ‘화풀이 헌소’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교총은 지난 2010년부터 단식 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에 온 힘을 쏟아 왔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국회에서조차 법률개정이 무산되는 것을 보고 교육이 정치에 종속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정면 돌파를 결정했다”며 “교육감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우리 교육이 살얼음판 위에 있다고 했는데. “한국교육은 지금 진보의 구름 속에 덮여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교원들에 대해 ‘네이션 빌더’라고 칭찬했지만 우리는 낡은 신자유주의 이념을 내세워 교사들의 동기유발이나 자긍심을 완전히 약화시켜 버렸다.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이 정부도 시간선택교사제와 같은 급진적 진보교육을 밀어붙인다. 교사가 공급자고 학생이 수요자라는 왜곡된 교육철학이 난무하고 교육자치제라는 미명아래 진보 교육감들의 줄 세우기 인사와 검증 안 된 포퓰리즘 정책으로 학교는 만신창이가 돼 간다. 세계사적 흐름은 진보주의에서 본질주의 교육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정반대로 역주행 하고 있는 셈이다.” 원인이 뭐라고 보나? “1987년 이후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육민주화 열풍에 보수 성향의 교육자들이 주도권을 상실하면서 비롯됐다. 조직운동에 능한 특정 세력은 교장선출 보직제를 요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시·도 교육위원회를 지배하는 한편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하면서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했다. 진보진영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동안 보수 세력은 넋 놓고 있다가 당한 꼴이 됐다.” 교육감 직선제를 바꾸자는 것인가. “교육감 선출제도는 주민통제의 원리가 강조되면서 2006년 정치적 산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헌법 31조 4항이 보장한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간과됐다. 더 큰 문제는 교육감 선거에 정치세력, 시민사회, 노동계 선거기획자들이 개입하는 바람에 ‘교육선거’가 ‘정치선거’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선출직 교육감들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각종 이권개입과 후보매수 논란에 휩싸이면서 교육계 명예를 실추시켰다. 실제로 10여 명의 전·현직교육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직선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그래도 교육민주화는 중요한 덕목이다.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를 요구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뽑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민주적 가치만 중시한다면 대법원장이나 감사원장, 검찰총장도 주민직선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근거는? “막상 교육감 선거를 치러보니 보수와 진보의 진영대결로 변질되고 정책과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영향력과 인지도가 당락을 가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직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나가고 싶어도 정치적 중립 조항 때문에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다. 반면 교육계 밖 인사들은 최소한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정치 행위를 하면서 선거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발이 묶여 있고 일반인은 마음껏 활개 치는 제도다. 그러다보니 몇 년 동안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은 당선되고 마지막까지 교육에 전념하는 사람은 떨어지는 게 교육감 선거의 현실이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 여기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단순히 선거 때문인가. “교육이 정치화되면 교권이 약화된다. 정치논리와 진영논리가 판치는 현행 체제 아래서는 교권이 제대로 설 수가 없다. 교권의 만고불변의 진리는 정치적 중립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은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교권을 살리고,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저항이다.” 헌법소원을 낸 것도 그 때문인가.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31조는 지방교육자치법보다 상위 개념이다. 그런데 교육자치법에 매몰돼서 헌법 정신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정당에만 가입 안 하면 된다는 인적 요인만 규제하게 됐다. 교육감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는 간과했다.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이 정한 교육의 정신과 얼마나 배치된 것인가를 확인시켜 주고 싶다.” 6·4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이 패배하자 직선제 폐지를 요구했다는 지적이 있다. “교총은 2010년 이후 단식농성을 불사하며 줄기차게 직선제 폐지를 요구해 왔다. 또 지난해 대의원 대회 결의사항이기도 하다. 교총 여론조사 결과 회원의 87%가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왜 미뤘나. “법률자문을 받아 보니 헌법소원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한다고 하더라. 그러니 6·4 지방선거 이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다. 8월 중에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계획이다.” 만약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 31조 4항은 사문화되는 거다. 그럴 경우 구상 단계지만 교육감 단임제를 요구할 생각이다. 단임제를 통해 교육감들이 선거용 정책보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할 것이다. 그래야 인사 줄 세우기 폐해도 없애고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 3선을 허용하니까 교육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진영 싸움 하고 사사건건 정치색을 띄는 것 아닌가. 좁은 나라에서 여기는 진보, 저기는 보수로 갈라져 교육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교육정책만이라도 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틀을 만들고 싶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가 유일하다.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 합헌이면 교총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인데. “지금 단계서 언급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 다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근거한 단체가 교총이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를 지켜보면서 교원단체 존립에 대한 이념적 정체성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생겼다. 헌재의 결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총도 정치활동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교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전교조는 민주노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실상 원하는 대로 정치활동을 한다. 단체행동권만 없을 뿐이다. 반면 교총은 공직선거법에 발이 묶여 꼼짝을 못한다. 그러니 그들이 각종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다 해도 막아낼 재간이 없다.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진보의 흐름에 당당히 맞서 대한민국 보수 교육정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교총이다. 또 교총은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강한 정치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앞으로 계획은?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1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도전 앞에 서 있다. 지금껏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고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새로운 교총을 위해 멈추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교육,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총 회장 안양옥입니다. 교육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회원 선생님! 저는 요즘 무더위 속에서도 대한민국 교육을 생각하면 마치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6.4 교육감선거로 13개 지역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고, 6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확정되면서, 우리의 학교와 교실이 또다시 갈등과 혼란으로 요동칠 것을 생각하면 걱정을 넘어,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우리를 교단에 서게 하는 힘은 돈도, 권력도 아닌 오로지 현장 교육전문가로서의 ‘자긍심’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치판 선거보다 못한 직선제 방식으로 정치인 출신과 교육운동가 출신들이 교육감 직을 다수가 점하면서, 지난 4년간 우리가 뼛속 깊이 경험한 그들의 일방적인 선출권력의 행사와 특정 이념으로부터 양산되는 각종 실험주의 정책들로 인해, 회원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소신과 열정이 더욱 위축받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진솔한 고해성사가 필요합니다! 2006년 12월 교육감 직선제 법률 개정 통과 시, 교총을 포함한 교육계는 일제히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되었다’며 환영했고, 노력의 결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와 함께 교육자치의 주민참여라는 가치가 강조되었고, 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주민직선을 통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을 교총 등 교육계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과의 충돌 관계를 우선해 심층적으로 고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우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010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제1기 민선교육감 선거가 치러지면서, 당초의 ‘교육선거’의 기대와는 달리 ‘정치선거’로 변질되었고, 보수 대 진보라는 정치구도의 진영논리 속에 갇힌 채 교육계가 아닌 정치권력과 사회시민세력들에게 선거가 주도된 채 교육수장이 뽑히는 뼈아픈 경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제도 도입이 교육자치의 정신을 구현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을 더욱 정치장화 시키는 결과를 우리 교육계 스스로가 자초하고야 만 것입니다. 교총도 이점에서 지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하고, 저 역시 한국교총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2010년 1기 민선교육감 선거 이후, 제34대 한국교총 회장으로 취임한 저는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 제31조 4항에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강력한 회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2010년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줄기차게 위헌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교총이 최근 6·4교육감 선거 결과를 두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과 특정 단체 등에서 호도하는 것은 분명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은 2010년부터 제기된 교육감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교총 회원님들의 뜻이자, 대의원회 결의사항입니다!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수많은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했으며(2011년 및 2012년 현행 직선제 반대 87% 등), 다수 회원님의 뜻을 대표하는 교총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기대의원회(2013. 11)에서 직선제 폐지 헌법소원을 결의했습니다. 이후, 교총은 헌법소원 청구 방법이 아닌 법률개정으로 대의원회 결의사항을 관철할 수 있는 마지막 분수령이었던 2013년 12월에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사상 처음으로 단식 농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특정 세력들의 주장에 경도된 채 문제점을 알고도 법률개정을 무산시켰습니다. 이에 교총은 곧바로 헌법소원을 추진했고, 선거를 목전에 둔 시기와 헌법소원 청구의 핵심요건인 기본권을 침해받은 청구 당사자 물색 및 사유발생일 90일 이내의 청구 기간 등에 따라 선거 후, 대외적으로 추진 입장을 재천명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거꾸로 13명의 보수 성향 교육감이 선출되었다고 해도, 교총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회원 대표님들의 결의와 명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강력 추진했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제도입니다!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선거방식으로 뽑도록 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도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 및 민주성보다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치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국가와는 달리 유일하게 헌법상에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오랜 동안 강조해 온 교육입국의 정신을 외면하고, 지역교육 수장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가치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중요성을 무시 또는 망각한 것입니다. 주민참여를 강조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육청의 행정 감시와 정책 참여에 있어 주민통제의 대체적 보완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전문성을 일차적인 존립근거로 하는 교육감 제도의 대표성을 과도하게 강화시킨 것입니다. 헌법 제31조 정신을 고려하지 않은 채, 1987년 이후 ‘교육민주화’라는 가치만에 경도되어, 법률적으로 설계부터 잘못한 ‘입법 수단의 과잉’ 처사입니다. 교육감 직선제도로 인해 학교현장은 교육부와 교육감의 이중 권력에 예속되면서, 숱한 혼란과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현장을 진단해 보면, ▲교육본질을 추구하기 보다는 선거 공약이라는 미명하에 일부 학교에 돈을 내세워 자신의 재선 발판을 위해 학교를 실험장화 했고,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정작 일반 학교에는 학교기본운영비 부족과 교수-학습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교실·수업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조례 만능주의에 빠져 법적 분쟁과 함께,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둘러싸고 기관 간, 교육구성원 간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학교현장은 두 시어머니 아래에서 눈치를 보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권리’만을 강조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의 머릿속에 교원들을 ‘억압자’의 이미지로 각인시켰고, 급기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위협받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했습니다. 교원을 교육주체로 인식하지 않고, 단순 학생 ‘관리자’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결국, 선생님들은 교단에서는 자괴감과 무력감을 호소하며, 무더기로 명퇴를 신청하는 안타까움에 우리 모두는 가슴 아파 했습니다. 교총의 교육감 직선제 憲訴는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결단입니다! 교육이 선거로 갈라지고, ‘교육소통령’이라고 불리는 교육감 권력이 특정 세력에 경도된 정책을 쏟아낸다면 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에 교총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가치를 지키고,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기 교육감선거를 통해 우리가 목도한 것은 직선제로 취임한 교육감 18명 중 9명이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 구속되는 비리와 정치선거보다 못한 공작선거와 흑색선거의 모습, 포퓰리즘 공약 정책들로 인한 교육재정의 파탄, 학교의 실험장화에 따른 극심한 교육구성원 간의 갈등과 혼란이었습니다. 또한 금번 2기에는 당선자 신분으로서, 공식적인 교육감 직무를 수행하기도 전에 공동 연대의 과두 체제를 구성해,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정치권에 법률개정을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헌법소원만이 최후의 방법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에 교육감 선출제도 변경의 법률개정을 기대하는 것은 올해 초까지 활동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과정과 결과에서도 재삼 확인했지만,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와 요구에 맞물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이 법률안을 직권으로 상정, 강행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이념화하고 정치도구화하려는 정치권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교육감 직선제를 개정하는데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자가 나서서 교육감 직선제를 분쇄하지 않고서는 2018년도도 이 악법으로 교육감을 뽑아야 하며, 선거과정 및 선거 후의 학교폐해를 다시금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가르치는 교육자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을 다시금 반복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선생님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우리교육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학교교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하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 추진에 함께 행동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법률적 보장이 아닌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교육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제도는 교육의 기본방침과 내용, 교육행정의 조직 및 감독 등에 관한 제도이며, 일시적 정치세력이나 집권자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정신 구현을 위해 어떠한 교육제도를 채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교육감 선거제도 또한 입법자의 재량 범위이다. 하지만 입법 재량도 헌법 규정 및 원리에 부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지방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 역시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의 원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교육입법권·교육행정권 또한 공권력의 일종이므로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당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교육공동체 총의’ 반영되는 교육감 선거 돼야…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기구와 교육내용은 공권력이나 외부세력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며,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의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교원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권력적 개입 배제, 교육관리기구(교육위원회 위원, 교육감, 교육장 등)의 공선제 실현, 교육정책 및 교육목표 결정을 위한 교원·학생·학부모 중심의 교육공동체 총의(總意:consensus)가 자주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총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숙려된 의견에 대한 진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 ‘교육공동체 총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는 선거인, 즉 ‘자녀의 교육시기가 아니어서 교육에 관심이 적거나’, ‘교육감 후보자의 인물이나 정책은 물론 교육감 제도 유무도 모르는’ 선거인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거인의 투표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육감이 선출된다면 교육의 자주성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감의 교육경력 제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이나 집행은 가급적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이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도 교육에 관한 최고 책임자인 교육감에게는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이 요구된다. 이는 교육전문가가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의 요청에 부합한다(헌법재판소 2009. 9. 24., 2007헌마117 참조). 그러나 선거에 임박하여 여야 정당 간 합의에 의해서 ‘교육전문성 구현을 위한 필수사항인 교육경력을 제외한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정치색 강한 지방선거와 동일한 일정 …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은 그 본질상 이상적이고 비권력적임에 반하여 정치는 현실적이고 권력적이기 때문에 교육과 정치는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기반과 정당 지지를 배경으로 한 지방선거와 동일한 선거 일정에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 정치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감 선출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배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적 요소가 지배적인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구현에는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제가 지배적이던 미국도 지금은 임명제가 70% 이상 물론 교육감 직접선거는 ‘주민의 직접 참여’라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은 반드시 직접 참여를 통해서만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간접적 방법으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더 적절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에서 요구되는 교육 자주성과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두 측면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교육감 간접선거 방식은 ‘주민자치 원칙을 위배하여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2.3.28. 2000헌마283 참조). 따라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감 선거는 주민의 직접 참여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간접선거를 포함한 그 밖의 제도도 검토해 보아야 하며,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최적모형의 선거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선거절차만 고수하는 법규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도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물론 각 나라마다 교육자치의 역할과 내용,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분리 또는 통합, 그리고 명칭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 우리나라 교육감 직위에 해당하는 성격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잘 정착·운영되는 영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국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국의 국장을 임명한다. 반대로 중앙집권제인 프랑스는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한다. 일본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교육지방자치를 주정부에서 담당하는 독일의 경우에는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미국은 각 주마다 다양한 체제로 선출제 또는 임명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100여 년 전에는 선거제가 지배적이었으나 20세기를 전후하여 점차 선거제에서 임명제로 변천하고 있다. 지금은 50개의 주 가운데 약 70% 정도가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 임명제인 경우는 주지사 혹은 주교육위원회가 임명한다. 각국의 풍토나 정치·문화·교육환경에 따라 ‘선거제’ 또는 ‘임명제’ 채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교육의 전문성을 구현하고, 헌법적 가치에 보다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비슷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부가 교육자치와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최적모형 도출을 외면·방치·거부한다면 입법권 남용에 문의할 수 있겠다.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로 인한 헌법소원 제기 이렇듯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교육경력 제외로 인한 교육 전문성 보장 미흡 및 정치색 강한 지방선거 일정과 동일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는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의 요건을 구비한다면 적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제도의 근거규정인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에 대하여 교육에 관한 기본권 주체인 학부모 및 교사는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근거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 청구 시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있다. 이는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목표와 수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은 헌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자연법적으로 부모의 친권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에서 구할 수 있고, 헌법 제31조제1항의 교육받을 권리, 헌법 제31조제2항에 의한 학부모의 자녀교육 의무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학교영역에서 자녀의 교육진로에 관한 결정권이라고 보고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9.4.30. 2005헌마514 참조). 그러나 학생들의 교육제도 수립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감 선정 방식이 이와 같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면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역시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은 근본적으로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인격을 발현시키기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므로, 이와 같은 교육감 선정 방식은 결국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헌법소원과 별도로 헌법 제26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원권을 통해 ‘교육감 선정 방식 변경 요구’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 청원권이 집단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국민은 청원권 행사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민의를 국가기관에 전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구체적 정치사안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교원단체 또는 학부모와 학생도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다른 선정방식에 의한 교육감 선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임종수 _ 초등학교 교사·교감·교장 등 교육경력만 40년인 임종수 법학박사는 현재 대한교육법학회 이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이사, 한국학교법률연구소 소장, 새교육개혁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 중이며 경기 포천초, 의정부서초, 의정부호동초 교장 및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학교생활 필수법률이 있다. 인천교대, 경북대행정대학원, 성균관대학원법학과를 졸업했다.
드디어 방학이다. 한 학기 동안 많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학습지도, 생활지도, 행정 업무, 각종 행사 등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2학기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연찬의 시간을 갖는다. 뇌를 100% 활용하는 톡톡 수업 아이디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이해, 마음을 열어주는 인성교육, 사례를 통한 학교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수업설계의 실제…. 방학 기간 동안 학생지도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고 익히며1학기 교육활동을 반성하고, 알찬 2학기를 준비한다. 몇 가지 연수를 신청하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던어느 여름방학 때의 일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1박 2일 교육과정 연수를 전체 교직원과 함께 가게 되었다. 개학을 앞두고 2학기 학교 교육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각부서 및 동학년 단위 협의회와 전체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가르침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다, 적어도 내 마음속에는……. 연이은 협의로 모두가 피곤한 아침이었다.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모두 일어나 아침 식사가 예약된 장소로 삼삼오오 이동하여 테이블마다 자리를 잡고 담소를 나누었다. 한적한 지방 소도시에 연수원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기로 한 음식점도 그리 크지 않은 소박한 곳이었다. 노부부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체 손님을 받은 경우가 별로 없어서인지 몹시 분주해 보이기는 했지만, 테이블마다 음식이 차려지는 데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민첩하게 테이블 사이를 누비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김치며 나물이며 멸치 볶음, 어묵 조림 등 밑반찬을 대충 대충 바쁘게 접시에 담아 커다란 양은 쟁반으로 부지런하게 나르는 모습이 주변 선생님들의 시선을 끄는 순간, 나를 포함한 선생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아 …!!!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어이, 앉어.” “앉어.” 하며 하시던 일에 열중하고 계셨다. 그때부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선생님들은 수저를 놓고, 물병을 나르고, 밥을 푸고, 국을 나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손님보다 종업원이 더 많아지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꿀맛 같았던 그 날의 아침식사를 생생히 기억한다. 음식점에서 다 같이 음식을 날라 먹은 색다른 경험 때문인지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 교장 선생님의 말 없는 가르침은 그 날 아침의 일 뿐만이 아니었다. 부임해 오시던 첫 해, 교장 선생님은 해가 잘 들던 교장실과 반대편에 위치해 다소 춥고 어두웠던 보건실을 바꾸셨다. 아픈 아이들이 오는 곳인데 따뜻하고 해가 잘 드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교장 선생님은 행동으로 보여 주고 계셨다.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교직원들을 믿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을 한없이 낮추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 분을 늘 우러러 보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교직 경력이 20년이 다 되어 가는 만큼 셀 수 없이 많은 연수를 받았지만, 그 어떤 연수보다도 그때의 기억과 그 분의 말 없는 가르침은 내가 우리 학생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고스란히 담기게 될 것 같다. 그늘지고 어려운 곳에 서서 먼저 솔선수범하시던 아름다운 모습이 예기치 않게 나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나를 바라보는 학생들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언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지 모를 일이기에 오늘도 작은 말과 행동이라도 가다듬게 된다. 선생님들에게는 매일 매일이 연수고 가르침이고 배움이다. 어느 순간 어떤 방식으로 배움이 기습적으로 다가올지 모른다.
“그저 선생님만 믿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주치의를 시작하면서 처음 듣기 시작한 이 말을 나는 지금도 여전히 듣는다. 부모가 아이를 입원시키면서, 아내가 남편을 입원시키면서 그들은 내 손을 꼭 부여잡고 강렬한 의지를 가득 담아 말한다. “그저 선생님만 믿습니다.” 의사라고 영원히 이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그저 선생님만 믿습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그저 아이를 맡기면서,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 이것은 참 죄스러운 상황이다. 요즈음 선생님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뻔히 아는데, 거기에 책임감까지 추가하고 있으니 말이다. 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학교 상황을 보면, 나는 바쁘고 힘든데 사람들은 그저 ‘의사니까…그래야 하는 거 아냐’라고 말하던 인턴?레지던트 때의 수련생활이 연상된다. 아마 교사의 마음도 비슷할 것 같다. 책임과 의무는 많고, 보상은 적고…. 하지만 사람들은 ‘교사니까…. 선생님이니까….’ 하면서 무관심하다. 기대와 실망, 안정과 고립 역설적이게도 교사는 선망의 직업이기도 하다. 매년 교사 임용고시 경쟁률은 수십 대 일을 넘어서고, 결혼 상대자로 항상 상위권에 랭크된다. 시절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교사에 대한 환상은 아직 식지 않았다. 청렴하고, 윤리적으로 선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하지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은 교사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서도 ‘전국의 교사를 대변’하고 있고, ‘교사가….’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긴장한다. 그래서 교사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크다. 그들도 고단한 얘기를 털어놓고, 아픔도 나눠야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큰맘 먹고 푸념하면 돌아오는 것은 ‘그런 건 교사의 소명’, ‘배부른 소리하면 안 된다’는 따가운 반응뿐이다. 결과적으로 교사는 안정됐지만, 그만큼 외로운 직업이다. 임용 시의 기대감은 어느새 무기력감으로 변모한다. 타성에 젖는 쪽으로 갈 것인지, 자기만의 동력을 돌려야할 것인지 갈등하는 시기가 찾아온다. 소통의 부재, 무기력 중독 교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통의 부재이다. 협업보다 개인 업무가 많은 교사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가 않다. 그래서 젊은 교사는 젊은 교사대로 외롭고, 연배가 있는 교사도 소외감에 시달린다. 직장과 함께 성장한다든지, 업무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흔치않다. 매년 학생은 바뀌지만, 늘 그 또래의 아이들을 만난다. 교육은 사람농사라고 하는데, 정작 결실을 맺는 것은 지켜볼 수가 없다. 뿌듯함이나 보람은 상대적으로 덜 느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잔무는 더욱 많고, 보수는 약하며, 재계약의 압박으로 늘 긴장하는 계약직 교사들의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는 늘 고독감에 노출된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운데, 자극은 늘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클리닉을 찾아오는 교사들은 대부분 인생의 낙이 없다며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발전적이지 않은 즐거움에 빠져든 채 중독문제를 토로한다. 직종의 특수성 때문에 함부로 고민을 털어놓지 못해, 더욱 병을 키우곤 한다. 동료와 소통하는 기술은 점점 떨어지고, 약물과 알콜의 유혹은 점점 커진다. 교사의 마음 건강을 위한 조언 네 가지. 교사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가 유능한 자원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사회적 기대와 이에 상응하는 의무감이 있는 데에는 그래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과도한 책임감에 짓눌릴지언정, 자신은 이미 치열한 경쟁을 치른, 꽤 괜찮은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의 업무가 보람 없어 보이지만, 사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보다 훨씬 가치 없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한다. 두 번째는 교사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애환을 적어두라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일상이지만, 남들에게는 그렇지가 않다. 교사는 상당히 특수하고, 독특한 체계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임용된 후 조직에 적응하는 데에만 1-3년이 걸린다. 선배 교사들의 애환과 일상생활은 후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신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글을 읽는 후배들은 교감하고 감동할 것이다. 세 번째, 가족 간의 소통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사회적 고립은 ‘사’로 끝나는 직업군의 숙명과도 같다. 소통이 원활치 않는 것은 모든 정신병리의 시작이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의 끝은 결국 가족 내에서의 고립이다. 가족과 소통되지 않는데, 학생이나 동료교사와 소통이 쉬울 리 없다. 가족 구성원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그것은 교내 생활의 슬럼프를 넘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남달리 신경 써야 한다. 결국 교사는 평생 본인보다 어린 사람들과 만나는 직업이다.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어야하는 대상과 나이 차이는 점점 벌어진다. 이는 상당히 독특한 스트레스이다. 세상과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느끼게 된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육체적 건강을 유지해야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실천하려면 의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올해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힘들어 질 것이라는 점이다. 주변의 모든 것이 우리를 힘 빠지게 할지언정, 우리를 좌절시킬 수는 없다. 교사에게는 나만 느끼고 있을지 모를 동병상련이 있다. 그래서 항상 대한민국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