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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유튜브 채널 ‘조매꾸 지덕체로’의 꿈터뷰 시리즈에 출연한 교사들의 이야기를 한 권에 담았다. 채널을 운영하는 김병수 교사는 베테랑 교육자이면서 여러 부캐릭터(부캐)로 활약 중인 주인공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교사는 “인물의 삶 속으로 뛰어 들어가 선생님의 모습뿐 아니라 인간으로, 부모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진로 진학 전문가 정동완 교사, 에듀테크 전문가 김수현 교사, 교육 환경 구성 전문가 임가은 교사, 자기 경영 전문가 김진수 교사, 유아교육 전문가 박준석 교사, 경제 크리에이터 김민규 교사 등이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꿈을 이뤄나간 과정을 들려준다. 하나의 브랜드가 된 이들이 말하는 핵심은 이렇다. 교사 N잡러로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도전할 힘은 지금 하는 일에서 발견한 전문성에서 비롯한다고. “직업을 얻었다고 꿈은 끝나지 않는다. 조금씩 매일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 정동완 외 지음, 박영스토리 펴냄.
▲교육부(OECD 고용휴직) 서기관 김혜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 서기관 연수진
2024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 이 5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서울영본초 5학년 학생들이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부스에서 차세대 단백질 공급원인 밀웜으로 카나페를 만들고 있다. 2024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이 5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이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에 마련한 부스에서 페트병 뚜껑을 소재로 에코도면으로 만나는 밍크 돌고래 작품을 만든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 이 5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이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에서 마련한 부스에서 고구마 경단 및 탄소 중립 비건 샌드위치 만들기를 하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교 현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한국교총은 5일 입장을 내고 “교사 폭행은 명백한 범죄”라며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교단에 서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이 크고, 교사가 폭행당하는 교실에서 여타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도 제대로 보호되기 어렵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가 실질적인 교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교사 커뮤니티에는 초등 1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10여 분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글이 올라와 충격을 준데 이어 전주시에서는 초등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린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워 강제전학을 온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엄중한 처벌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폭력·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및 역할 강화 ▲교원 폭행 같은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이 제22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로 제시한 ‘위기학생대응지원법’(가칭)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학교에는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과잉, 돌발, 폭력 행동의 반복으로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위기학생을 위한 검사·진단 등을 학부모에 권해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어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교총은 위기학생을 전문적으로 검사·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담, 치료, 회복시키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춘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위기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교사 폭행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 위기학생 치료·회복체계 구축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대 증원은 물론 자율전공 규모 또한 이전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그 영향으로 ‘n수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판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의대 정원은 27년 만에 1500명 정도를 늘린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려 전체 모집인원의 60% 정도다. 비수도권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지방유학’이 잇따를 수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4일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등’의 응시자 수가 역대급 수준을 기록한 것은 이런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자 47만4133명 중 ‘졸업생 등’은 8만8698명(18.7%)으로 2011학년도(19.0%) 이후 최고치다. 대부분 상위권 성적에 해당하는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중위권 수험생들의 당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자율전공 선발 모집인원이 30% 가까이 차지하는 것도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다. 자율전공 모집인원 증가로 다른 학과의 모집인원은 줄어들 수 있어 합격선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다. 자율전공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2만810명 늘어나 3만7935명에 달한다. 특히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의 증가 폭이 눈에 띈다. 정부 의지로 대학이 자율전공 모집인원을 대폭 늘린 만큼 수험생의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른 학과의 합격선 변동이 예상된다. 비교할 만한 이전 자료가 없어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변화된 대입전형 관련 입시정보 제공 등을 위한 맞춤형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 진로진학・부장·담임교사가 학생·학부모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단위 지원을 강화하고, 시·도별 진학 관련 교사 연수, 학교 단위 대입 설명회를 활성화한다. 수시 원서접수 전 2주(8월 3주~8월5주)를 ‘대입 상담 중점기간’으로 운영해 교사가 대입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등 여건을 조성한다. 대교협은 17개 시·도교육청과 수시 박람회, EBS와대입 설명회(15일), 권역별 설명회 등도개최한다. 현직 고교 교원(423명)으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 전화(1600-1615)·온라인 상담을 상시 운영하며, 8월에는 특별 화상 상담 서비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수시모집 요강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유튜브 채널 ‘대학어디가티브이’를 통해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한편 교육부는 대입전형 변화를 악용하는 학원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7월 31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편·불법 학원 특별 점검에나설 예정이다.
최경화 동광양중교장은 90년대 개교한 동광양중 설립 때 5년 동안 근무,개학공신에 비유된다.교장 발령장을 받고, 개교 초창기 학교가 자리 잡는 데 기여한 추억이 있는동광양중에 남다른 애정을 가졌기에깜짝 놀랐다고 한다. ‘특별한’ 사연을 가진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하자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소식을 들은 졸업생들이 연락해오기 시작했다. 개교 당시 학생 수가 많지 않았던 탓에 학생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던 최 교장은 학창시절 얼굴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며 반가움을 숨길 수 없었다. 이처럼 제자 몇 명과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던 중 학부모 총회에서 반가운 얼굴들이 인사를 건네왔다. 제자들이 학부형이 돼 최 교장을 알아본 것이다. 잠잠하던 학교에 최경화 교장으로 인해 초창기 졸업생들이 뭉치기 시작,급기야 동문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동문회가 발족하면 90년대 이후 중마동에 생긴 중학교 중 최초 사례가 된다. 선배들이 직접 들려주는 ‘직업 특강’ 사연부터 특별한 (가칭)동광양중동문회는 여타 동문회와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외부 강사를 초청해 진행하던 ‘직업 특강’을 졸업생들이 직접 맡아서 실천한 것이다. 선배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 특강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직업과 삶의 이야기를 듣고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아직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선배들이 직업 현장에서 겪어본 이야기를 경청했다. 선배들을통해 보다 직관적으로 진로를 바라볼 수 있고 직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일회성 강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직업군의 졸업생들을 섭외해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까지 구상하고 있다. 이런 일이 잘 이뤄진다면 지방을 떠나 타지로 이동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최경화 교장은 “학교도 이제 30년이 지나 성인 나이가 됐으니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할 때가 됐다”며 “졸업생들과 연락하다보니 지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아이들에게 지역의 삶이나 직업 등에 대해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기획 의도를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광양을 사랑하고 광양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 지역에서 살아가는 선배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며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생기면 지역 내 인재들이 선순환되면서 결국 지역의 경쟁력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동문회 넘어 지역 상생 모델로지역소멸의 브레이크 단순히 기부나 장학사업을 통해 학교에 장학금만 전달하는 동문회 방식을 넘어선다. 직접 선후배간 만남과 소통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가 구성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10일‘동광양중학교 스포츠 경연의 날’에는 제2회 졸업생인 배진석 동문이 커피차를 후원했다. 학생들은 얼굴 한 번도 보지못한 선배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동문’의 정을 확인했다. 연예인들이나 받는다는 커피차를 처음 받아 본 학생들은 “교장선생님, 졸업하면 커피차 5대를 쏠게요”라고 약속을 건네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최 교장과 초창기 졸업생의 주도로 진행되는 동문회 발족은 오는 6월 15일 첫 준비위원회 회의가 예정됐다.임원진 구성 및 발족 시기 등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이미 서울에 거주 중인 동문들도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최경화 교장은 “동문회는 이르면 올 연말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직업 특강은 일정을 조정해 2학기부터 시작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전해주는 일에 많은 동문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는 공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회로 나가기 전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알려주는 곳'이라는 교육 철학을 가진 최 교장과 제자들이 함께 꾸려갈 ‘특별한’ 동문회가 지역과 학교의 상생이라는 큰 숙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 같아 6월 15일의 모임이 더욱 기대된다.
경기 하남시 신장초(교장 정동현)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5일간 진로 체험주간을 운영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였다. 성장단계에 맞는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한 활동중심의 진로체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진로체험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 바람직하지만 체험주간을 별도로 운영하여 특색있는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더욱 관심과 흥미를 불러있으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체험주간에는 하남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하였는데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비보이 공연을 통해 배우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는 등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1~2학년 학생들은 마술공연 관람, 천연비누 만들기 등 학급단위 체험교육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와 꿈을 설계하는 기회를 가졌다.
교육부가 종이 출력물로 학생들로부터 제출받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하도록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의 후속 작업이다. 5일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실에 따르면 학기 초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업무의 온라인 간소화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경북교육청에서 시범사업 중인 사례를 전국용으로 개선한 후 확대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발표 당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 간소화 지원 등을 위해 기존의 ‘종이 출력물 취합’ 방식에서 ‘온라인 동의’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정도의 간략한 개선안을 담은 바 있다. 발표 2주 정도 지난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공개된 것이다. 매년 전국 각급 학교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얻기 위해 종이 출력물을 사용하고 있다. 학교가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종이 동의서를 제공하면, 학부모 작성 후 이를 학생으로부터 전달받는다. 이 절차가 매우 번거롭다는 불편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불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낭비 지적도 잇따랐다.교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 대량의 종이 사용에 따른 부정적 영향 등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온라인 처리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 학교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학부모에게 안내하면, 학부모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1년여 기간 동안 운영한 결과 관내 교원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경북교육청 정책혁신과 담당자는 “조사 결과 90%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확대로 부응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기간 제기된 개선 의견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전히 종이 출력물을 선호하는 일부, 그리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은종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실 과장은 “경북교육청 사례의 전국 확대 적용, 나이스(NEIS) 온라인 동의 기능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BS(사장 김유열)가 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체감 난이도 설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EBS는 이날 평가 종료 후 EBSi 고교강의 사이트(www.ebsi.co.kr)를 통해 체감 난이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시 기준으로 응답자 5871명이 설문에 참여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를 묻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 52.9%는 ‘매우 어려웠다’를, 37.3%는 ‘약간 어려웠다’를 택했다. ‘보통이었다’는 7.5%였다. 영역별로 국어 영역에서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55.1%와 31.6%였고, 수학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37.1%와 35.2%로 나타났다. 영어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가 57.9%, ‘약간 어려웠다’가 28.2%였다. 사회탐구 영역에서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30.4%와 33.3%였고, 과학탐구에서는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27.0%와 31.3%의 비율을 보였다. EBSi가 집계한 국어 예상 등급컷은 ‘화법과 작문’의 1등급이 86점, ‘언어와 매체’가 84점이다. 수학 예상 등급컷은 ‘확률과 통계’ 1등급이 84점, ‘미적분’이 77점, ‘기하’가 80점으로 나타났다. EBS 체감 연계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3%가 ’높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25.3%, ’낮다‘는 8.3%였다. 교육부가 밝힌 6월 모평 출제 EBS 연계율은 50% 이상이었다. EBS는 물론 사설 입시 전문가들 모두 사교육 도움 없이 해결하기 난해한 문항을 일컫는 ‘킬러문항’은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풀 수 있는 출제 기조가 유지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난이도에 대해서는 EBS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약간 쉽게 출제됐다고 보는 반면, 입시업계는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다는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EBS는 오는 6월 15일 오후 1시부터 세종대 대양홀에서 ‘6모 분석과 의대 정원 확대’를 주제로 2025학년도 대입 대형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입에서는 ‘의대 증원’, ‘무전공 확대’, ‘반수생 급증’ 등 판도를 뒤흔들 만한 요소들이 다수 등장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충분한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사교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총 3교시로 1·2교시는 EBS 대표강사들이 국어·수학 과목의 출제 경향과 고득점 전략을 공개한다. 3교시는 ‘의대 증원에 따른 2025 대입전략과 6월 모평 분석’을 진행한다.
경기 서호초(교장 이회경)는 지난 달 29일 수원특례시가 운영하는 서호청개구리마을 댄스실에서 1, 2학년 4개 학급 총 8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포크댄스 한마당’을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운영했다. 강사는 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약칭 포즐사) 이영관 지도자. 보조강사로 포즐사 회원 네 분이 어린이들과 손을 잡고 강사의 지도를 도왔다. 이 한마당에는 서호초 어린이 및 담임교사, 교감(1교시는 교감, 3교시는교장)이 함께 손을 맞잡고 어우러져 재미있고 다양한 포크댄스 동작을 배우고 익히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이영관 강사는 참가한 어린이들을 커다란 원을 만들어 손잡고 준비운동을 하면서 몸을 풀었다. 이어 펭귄새 놀이, 꼭두각시, 어린이 폴카 등을 구분동작, 연결동작, 전체동작을 지도하고 음악에 맞추어 표현하도록 지도했다. 참가한 어린이들은 이영관 강사의 시범에 따라 펭귄새가 뒤뚱뒤뚱 걷는 모양을 재미있게 흉내 내었다. 꼭두각시에서는 신랑 신부가 재미있게 어울리는 모습을 표현했다. 어린이 폴카에서는 포크댄스의 특징인 파트너 체인지를 체험했다. 서호초는 이 행사를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어린이들은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포크댄스를 배우고 익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학교 측은 이번 행사가 어린이들은 신체 표현활동의 기쁨과 성취감을 맛보며,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가 두터워지는 등 심리·정서면에서도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어린이들은 교육경력 39년의 베테랑 이영관 강사의 지도에 따라 같은 반 친구, 담임, 지역주민, 교장(또는 교감)과 손을 잡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춤 동작을 처음 배우고 익히고 배우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유, 재미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여러 번 나왔다. 1학년 황00어린이는 “춤추는 게 처음이라 조금 낯설기는 했지만, 지역주민 선생님께서 설명을 재미있게 해 주셔서 따라 할 수 있었다. 1시간 내내 신나고 재미있었다”고 했다. 2학년 김00어린이는“여러 나라의 민속춤을 배우는 게 재미있었고, 남학생들과 손을 잡는 춤은 부끄러웠는데 선생님과 함께해서 부끄럽지 않게 잘할 수 있었다”며 “다음에 또 포크댄스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자신감 갖고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1학년 1반 수업에 동참한 이규창 교감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포크댄스로 다른 나라의 민속춤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체육활동이 적은 우리 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웃으며 박자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 속에서 교육 희망을 보았다”고 했다. 그는 “춤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정서적 안정과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2학년 1반 홍은아 담임교사는 “포크댄스 문화 활동시간이 짧은 1시간이었지만, 아이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적 성장을 준 것 같다. 몸으로 움직이는 댄스 시간이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처음에는 남녀 손을 잡는 것이 쑥스러웠지만 주민 어르신들과 교장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양한 사회적 연령대와 소통과 협력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여러 나라의 민속춤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오전 4시간을 도맡아 지도한 이영관 강사는 “오랜만에 교단에서 어린이를 지도하는 시간을 가져 청춘으로 돌아간 듯 싶다”며 “어린이들의 자유분망한 수업 참여 모습에서 담임교사의 학생지도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 잘해 내리라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회경 교장은 “이번 포크댄스 수업 강행군을 맡아 애써 주신 이영관 강사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덕분에 담임교사와 어린이가 함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포크댄스를 교육과정 속에서 녹여낼 수 있었다”며 “우리 학교는 포크댄스를 여가시간 놀이활동 등 다각도로 가질 계획이다.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 교육공동체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어린이 안전 현장 선포식 1주년을 맞아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일 오후 국회어린이안전포럼‧한국보육진흥원‧한국교육시설안전원‧한국초등교장협의회‧녹색어머니중앙회 공동 주최로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학생‧학부모가 선물과 함께 손편지를 어린이 안전 서약을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 현장 선포식 1주년을 맞아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어린이안전포럼‧한국보육진흥원‧한국교육시설안전원‧한국초등교장협의회‧녹색어머니중앙회 공동 주최로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주요내빈들이 참석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대구보건대 총장)는 전국 대학 및 초·중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하계방학 교직원 연수’를 오는 7월 4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스탠포드호텔코리아에서 개설·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대면 연수로, 올해부터 초·중등 교직원까지 연수참여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설 연수 분야는 ▲교수학습 분야(8개 과정) ▲직무역량 분야(5개 과정) ▲성과관리 분야(2개 과정) ▲산학협력 분야(1개 과정) ▲인포그래픽 분야(1개 과정) ▲진로/상담 분야(1개 과정) 등 총 6개 분야 18개 과정(총 18회 운영)이다. 서헌 전문대교협 역량개발지원실장은 ”올해부터 초‧중‧고 교직원의 직무역량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연수 참여 대상자를 확대했다“며 ”최신 인공지능 활용 방법, 엑셀 활용 기술, 느린 학습자의 코칭 등에 대해 정보를 습득하고 자기 계발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하계방학(7~8월) 교직원 연수 과정의 세부 일정 및 연수 신청 방법은 KCCE-TAMS(http://hrd.kcce.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자녀 학교폭력 가해 처분과 관련해 담당 교사에게 단기간 여러 차례 불만과 민원을 제기한 프로야구 코치 A씨 측의 행위에 대해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관할 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A씨 측에게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조치했다. 교보위는 A씨 측이 불만을 제기한 횟수와 정도를 종합한 결과 B교사에게 단기간 상당한 압박감을 줬고,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교원지위법 등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A씨 측이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뒤,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 뒤 검찰에 항고한 부분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국민에게 보장된 절차를 행사한 것으로 B교사를 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A씨 측은 지난해 중학생 자녀가 학폭 사건으로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을 냈음에도 기각되자 B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불만과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이에 B교사는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당시 A씨 측은 자녀가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신고 접수로 시교육청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다. 처분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올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조사 단계부터 잘못이라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B교사에 대해 3시간 40분의 장시간 동안 강압적 조사에 따른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B교사는 장시간에 걸친 강압적 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올 3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B교사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A씨측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재앙이 될 것인가? 또한 디지털 교육의 도입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위기가 될 것인가?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다. 그러나 이 질문들에 답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디지털 대전환’ 또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살고 있다. 관념적인 논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미 진입한 AI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기준에 대해 논의할 때고, 이를 위한 법령 정비에 착수할 때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디지털 교육 관련 법률은 일정 부분 제·개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의 수업일수 및 학점 인정, 원격교육 방식의 수업 운영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한 법률이 제·개정됐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는 초·중·고교 원격수업의 법률적 근거다.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는 대학 원격수업의 법률적 근거이며,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훈령)의 제정 근거다. 이 법률 조항들은 모두 2020년 10월 20일에 개정됐으며,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인해 원격수업을 실시할 경우에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로 마련됐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관심이 높아진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됐다. 제정 목적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교육 혁신의 체계적인 지원은 앞으로 더 강화돼야 한다. 셋째, AI 디지털 교육을 담당할 교원의 역량 강화 등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이 개정됐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되는 특별교부금은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4년에 확보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예산’은 5333억 원이며, 이 가운데 3,818억 원이 교원 역량 강화 등에 투입된다. 이 법률 개정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늘리는 등 지방교육자치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AI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한 실용적인 입법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AI 디지털 시대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제22대 국회는 이에 대해 신속하고 실용적인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주요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롭게 도래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디지털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원칙 등을 법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법령에 규율할 사항은 입법을 추진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약속이나 사회적 협약 등 선언적으로 정할 사항은 규범이나 헌장 등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규범 또는 헌장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는 2023년에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제정했으며, 교육부도 가칭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 규범’ 제정을 준비 중이다. 둘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미 진입한 디지털 심화 시대의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AI 디지털 교육에서 교육 격차, 사교육비, 학생의 권리와 책임, 교원의 전문성, 학교와 교육의 디지털 친화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개인정보의 보호, 교육정보의 활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기반한 정책 및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AI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교육에서의 격차 해소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 법률 개정의 목적에는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교육 여건 격차 최소화,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 현행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재양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는 입법 방안 등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는 전체적인 교육법제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제22대 국회에서 AI 디지털 시대의 교육과 교원에 대한 입법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AI디지털교과서 정책 등 디지털 교육혁신도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
자해는 자살을 하려는 목적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자살행동과 구분없이 사용돼 왔다. 그러나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DSM-5)에서는 ‘죽을 의도가 없는 자해’를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진단적 상태로 분류하면서 자해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됐다. 이후, 자해를 ‘비자살적 자해행동’이라고 부르며 연구되고 있으나, 임상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자해는 지속적, 의도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상습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 자해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자해와 자살시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자칫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여전히 자해를 하는 사람들은 자해를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겨 숨기려 하기 때문에 자해율은 실제보다 낮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임상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그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 자해에 대한 사진이나 자해를 암시하는 메시지들이 게시물로 올라와 공유하는 현상이 빈번하다고 말한다. 때로는 그러한 게시물들을 통해 자해를 모방하기도 하고, 자신의 자해를 정당화하기도 하며, 자해라는 공통적 요소를 통해 서로 동질감을 얻기도 한다.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 모방·스트레스·동질감 등 이유 다양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러한 게시물을 보면서 자해가 하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학습하고, 고학년이 돼서는 실제로 실행해 보게 됐으며, 청소년이 되자 습관화됐다고 말하는 친구도 만났다. 자해는 정신지체 혹은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경계선성격장애, 우울, 불안, 섭식장애,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경우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신과적 장애의 심각성과 상관없이 자해가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고, 정신과적 문제는 아주 경미하지만 자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도 만날 수 있다. 이처럼 자해는 특정 정신장애의 문제라 볼 수 없다. 하지만 임상현장에서 많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에게서 자해가 흔하게 관찰되는 것도 사실이다.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의 공통적 보고는 ‘가슴이 답답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등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해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자해는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실제로 정신지체나 발달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자해행동은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이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실제 많은 자해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자해 상처를 숨기려 애쓰며, 동시에 자책감을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히 주의를 끌려고 하거나 자해를 통해 어떠한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식의 이해는 이같은 행동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최근의 연구는 청소년들의 자해행동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 정서적 무감각, 실패감, 자기혐오, 분노, 외로움과 소외 등의 격렬한 감정들을 낮추려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자해는 일종의 불쾌한 감정에 대한 대처기제인 것이다. 습관·중독성 강해 심해기지 전 예방활동에 각별한 관심 가져야 자해행동은 언제 시작했는지, 얼마나 습관화돼 있는지에 따라 그 치료가 쉽지 않다. 특히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인식했다 하더라도 끊기가 어렵다. 따라서 치료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자해행동에 대한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자극되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스스로 자신의 자해행동 전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인다.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들 때는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보다 자해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때문에 자해 청소년들과 대화할 때는 이를 감안하고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심리, 정서적 발달수준이 못 미칠 수도 있다. 이에 발달수준을 고려해 감정표현의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은 학교 및 가정 등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다.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것에서도 쉽게 공허함, 외로움, 상처, 좌절 등의 부정적 감정들을 자주 경험한다. 또 이러한 감정들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느껴 다른 사람들에게 터놓지 못하고 공감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처한 대인관계 상황과 그 상황에서의 해결법이 적절히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지만 자해는 습관성과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해행동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훈련이 중요하다. 자해를 대신할 기제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해행동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자해행동이 순간의 불쾌한 감정을 낮춰줄 수는 있지만, 잠시 수그러든 감정은 다시 올라오며, 그에 더해 순간 선택한 자해행동 때문에 수치심과 죄책감 등 추가적인 부정적인 감정들이 뒤따라와 또 다른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이렇게 자해행동은 부적응적인 정서대처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새로운 건강한 정서조절법을 알려줘 점차 스스로 부정적인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자해행동을 촉발하게 만드는 인지를 포착하고 그 인지가 감정을 유발하고, 뒤 이어 부정응적인 행동인 자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확인해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하고 싶어서요’라고 자해 이유를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조금 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불쾌한 감정이 들 때, ‘이 감정을 없애야 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이상한 거야’, ‘이대로 있다가 큰 일(정신병에 걸리는 등)이 날지도 몰라’라는 식의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들은 감정에 더 압도되게 만들며, 곧장 이 감정을 끊어 내기 위해 자동적으로 자해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과 자해행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나면,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을 더 격하게 만들고, 감정을 더 견디지 못하게 하며, 이로 인해 격한 감정을 끊어낼 방법으로 자해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각 단계마다 변화와 조절을 위한 실제적 훈련에 들어올 충분한 준비가 된다. 자해행동 촉발하는 인지 포착해 연결고리를 수정하는 것이 중요 자해행동의 주된 형태는 날카로운 것으로 손목을 긋는 것인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자해를 줄이기 위한 조금 더 가벼운 방법으로 손목에 예쁜 밴드 팔찌를 하도록 하는 것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자해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손목에서 밴드 팔찌를 볼 때마다 자해를 하고 싶은 충동을 자제하며, 이어서 자해 외의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하는 건강한 대체 인지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밴드 팔찌를 사용할 때는 그 의미를 충분히 공유하고, 팔찌를 보고 자해 충동을 중지한 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까지도 준비돼 있어야 더 효과적일 것이다. 자해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부모와 형제자매, 혹은 또래나 교사 등 중요한 대인관계 상황을 잘 확인해야 한다. 흔히 부모들은 청소년의 자해행동을 비난하고 정신병자라 취급하며 다투거나, 반대로 지나친 두려움과 우울감을 느끼며 위축돼 청소년에게 끌려다니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부모와 또래는 자해행동을 가장 빨리 목격하거나 알게 되는 관계이므로, 보다 지지적인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부모는 자해 전후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왜 그랬냐’고 탓하고 따지는 태도보다는 자해행동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충동이 일어날 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신중년특화과정 하반기 6개월 교육생을 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16개 캠퍼스에서 각 20~25명씩 전체 585명이다. 하반기 3개월 교육생(960명) 모집 일정은 캠퍼스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kopo.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중년특화과정 입학 자격을 확대해 그간 입학이 제한됐던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에게까지 입학을 허용한다. 사업 기간과 월평균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맞춤형 기술교육을 제공해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업료나 실습재료비 등 교육 비용은 전액 국가 지원이다. 학력 제한은 없다. 이 과정은 인생 이모작 시대에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3년(2021~2023년)간 신중년특화과정은 6500명 모집에 1만5282명이 지원해 평균 2.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1005명 모집에는 2810명이 지원해 경쟁률 2.79대 1로 이전보다 상승했다. 최근 3년간(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 취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계 계열이 각각 76.8%, 80.0%, 73.3%의 취업률을 기록해 재취업 성공률이 가장 높았다. 전기 계열이 각각 66.2%, 62.5%, 66.9%의 취업률을 달성해 뒤를 이었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 일자리 안전망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일자리를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만 18세 미만 국민(유아, 초·중·고 학생, 동일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국민을 대상으로 ‘제16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미래의 나,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를 주제로 자신의 미래 자화상 또는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된다. 참가자는 1점의 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작품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다. 참가 희망자는 대회 홈페이지(myfuturejob2024.co.kr)에서 신청 후 우편으로 작품을 접수해야 한다. 입상작은 오는 8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총상금 1820만원이 걸린 이번 대회에서는 입상작 262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자(16명)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교육부장관상·여성가족부장관상·서울특별시장상이 수여되며, 상금으로 각 50만 원이 주어진다. 또 우수작은 오는 9월 직업능력의 달에 맞춰 특별 전시회를 통해 대중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폴리텍대학이 주관하는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2009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8만3000여명이 참가했다.
지난 4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데 이어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폐지되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정말 학생의 인권이 퇴행한 것일까? 인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기에 지방자체단체의 조례 유무에 따라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인권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벗어나지 않는다. 유행하던 학생권리 운동의 퇴조 2009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교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제부턴가 지식은 없고 아이들 인권만 강조해 교사 권위가 추락했다. 이제라도 학생들에게 예절·인내·관용을 가르치자’고 부탁하였다. 2011년 영국 교육당국은 노터치(no-touch)정책을 폐기했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의 동의 없이 술·마약, 훔친 물건 등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에서도 역사의 후퇴라고 하며 학생의 권리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학생의 권리운동은 프랑스 68혁명의 영향인데 세계적으로 이제는 저물고 있다. 미국 역시 가장 진보적이라는 뉴욕학생권리장전에 교육의 목적 안에서 학생 권리를 제한하고 학생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방만한 학생의 권리로 가득 찬,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교권 무력화법’이다. 세계 교육의 흐름은 학생권리운동에 대해 시대착오를 인정하고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하겠다. 학생은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쟁에서 학생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핵심이다. 학생을 미성년자로 보고 보호하며 지도하려는 관점이 일반적인 관점, 즉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이다. 학생을 성숙한 인격체, 즉 온전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헌법」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이 학생인권조례 찬성론자들의 관점이다.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받을 권리를 가지며,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에도 명시적으로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말은 학생의 인격 또는 인권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말이다. 그러므로 학생의 인권은 부모(보호자)와 교사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 부분적으로 실행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인이 누릴 권리를 모두 다 보장해야 한다는 말은 아동으로서 보호자로부터 따뜻한 돌봄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를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을 보호하며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유·초·중등교육은 본질적으로 기성세대들이 그 사회의 잘 축적된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사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으로 동의만 하면 성관계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임신·출산·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의 용어에 함의되어 있다. 그것도 안전하고 건강한 것이 아닌 성행위가 포함된 내용까지 들어 있다. 학교교육은 법과 사회제도 안에서 건강한 사회인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지 무분별한 성생활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바르고 건강한 방향으로 지도해야 할 의무가 교사에게 있는데 그렇게 지도하면 인권침해로 징계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미니 차별금지법 매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공문이 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온다. 학교는 그 공문에 따라 학생은 학기당 2시간, 1년에 4시간 이상 교과와 창체에서 교육받고, 교직원은 연 2시간 이상 교육하며, 학부모를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 및 총회나 설명회 등과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나가는 가정통신문 예시를 보면 인권침해를 받으면 신고하라며 여러 개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사이트가 나와 있다.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신고하는 것이 체질화된다. 인권교육은 신고교육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위 표를 보면 3년간 권고나 조치가 약 45.8%에 이르고 있으며, 피신고인(주로 교사)이 억울하게 인권침해로 신고 되어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각하·기각·취하의 건수가 73건이나 된다.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과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서 거센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법안의 내용이 사실은 학생인권조례의 실상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자료를 보면 혐오표현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말·글·옷·상징물·동작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부조리함이나 부정적인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풍자조차 혐오표현이라 규정하고 있다. 풍자가 사라진 학교·사회, 이것이 전체주의가 아니겠는가? 싫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유하여 풍자하는 것조차 규제하려는 것이다. 양심과 신앙에 따라 말하는 것이 혐오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혐오표현은 곧 학생인권 침해로 연결된다. 교사의 말·글·옷·장신구 등도 학생인권 침해로 신고될 수 있다. 이 정도면 가히 독재법이라 하겠다. 혐오·차별표현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교실에서 학생이 학생을, 학생이 교사를, 교사가 학생을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혐오, 정당한 차별도 있는데 모든 혐오와 차별을 못 하게 한다. 성적 우수상을 주는 것도 차별인가? 교사는 적절하게 상벌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는데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인권교육을 교사와 학생이 지금까지 받고 있다.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해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다른 것을 똑같이 대우하라는 비논리적이며 그릇된 인권교육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파괴 학교의 규칙(생활규정)은 학교장 소관으로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교사·학생·학부모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그런데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맞게 학칙을 개정하라고 지속해서 공문을 보내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휴대폰 소지, 복장, 쉬는 시간, 학생회장 선거 등 학교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각 학교가 처한 환경과 특성,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큰 문제다. 교사에게 주어진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이를테면 수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업내용이 학생의 심기를 건드리면 학생인권 침해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금연교육에 쓰이는 폐가 시커멓게 된 충격적인 사진도 기분이 나쁘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에게 미치는 악영향 언론에 보도되는 끔찍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일어나는 사례들은 실제 교사들이 하는 말처럼 교사가 극한 직업임을 말해준다. 다음은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에 접수된 사례 중 극히 일부다. •학교에 건축 공구인 망치·줄자·드라이버·렌치·쇠톱 등 수업에 필요 없는 위험한 물건을 거의 매일 가지고 오는 학생이 있었음. 가지고 오지 말라고 지도 하니까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냐? 나의 개인 물건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함.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학습에 필요한 물건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음. 교사의 권위 무시(사생활의 자유). •쓰레기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어서 치우라고 하니 쓰레기봉투가 자신의 필통이라고 하며 필통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함. 그 쓰레기봉투에 필기도구 한두 개가 있긴 있었음. 교사를 농락하기 위해 학교에 오는 것 같음. 학생들은 그걸 보며 웃음. 온갖 장난감과 놀이기구를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놀며 학습분위기를 저해함(사생활의 자유). •초등 남학생이 초등 여학생을 성추행·성폭행하였으나 서로 합의했으며 오히려 조사하는 교사에게 인권침해라고 함(성적 자기결정권). •수업시간에 책상 두 개를 연결해 그 위에 누워 있어서 바로 앉으라고 하니까 허리가 아프다면서 거부함(휴식권). •6학년 남학생이 교사에게 "선생님, 고발당해봐야 정신차리겠냐"는 말을 서슴없이 함(당시 교사는 1년 동안 인권동아리 수업을 했고, 학생들이 활동한 인권 활동 결과물을 전교생에게 공유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공유하기 싫어한 남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함). •교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학생이 주도해서 교사에게 교원평가 최하점을 주자고 모의하여 해당 교사가 최하점을 받음. 그 후 따로 60시간 연수를 받았으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극도로 위축됨. 위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훼손 및 교권침해가 이미 일상이 되었다. 또한 교사는 국가공무원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조사 및 징계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지방공무원(자칭 인권활동가인 인권옹호관·인권조사관 등)이 국가공무원을 조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부안에서 일어났다. 경찰에서 무혐의가 났으나 전북인권센터의 무리한 조사로 고 송경진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 사건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비극적인 사례다. 필자도 2016년 12월 학생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수업을 40분가량 녹음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수업내용 중 인권을 침해한 부분이 있느냐고 물으니 그에 대한 대답은 없고, 인권침해 신고가 들어와서 해당 교사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은 있지만, 교사인권은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2017년 5월까지 고통을 받았다. 3차 답변서에 인권침해일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기분이 찝찝했다’라는 것이다.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구두사과 권고’라는 징계가 내려졌는데, 아직도 난 신고한 학생이 누군지를 모른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구두사과를 하라고 권고를 당했다. 학생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의 기분을 나쁘게 한 결과로 교사는 몇 달을 조사받고 징계까지 받았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이다. 나와 고 송경진 교사의 차이는 ‘나는 내가 먼저 언론에 제보하고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점이다.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교사를 존중하는 지극히 당연한 관계를 갈등하고 투쟁하는 계급구조로 만든 것이 학생인권조례다. 학교를 계급구조로 보기 때문이다. 바른 것, 정상적인 것, 옳은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가짜 인권, 편향된 인권, 계급 투쟁적 인권을 주창(主唱)한다. 교육은 특정 집단 이념 실현의 도구나 장이 아니다. 권선징악(勸善懲惡)은 일견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이런 상식적인 것으로 사회가 지탱된다. 교육은 더욱 그러해야 하고 교사 역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이 바른 가치, 바른 인권을 가르치는 첫걸음이 되리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교권이 회복되어 모든 교사가 즐겁고 보람 있게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기를 소망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폐지되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전북·광주·제주·충남·인천까지 진보교육감들의 과업처럼 제정되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처지에 놓여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를 신청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72시간 천막농성쇼’도 모자라 버스에 집무실을 설치해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선언했다.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심각하다고 면담을 신청하며, 60여 일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할 때도 나와보지 않았던 교육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고 있으니 민원을 제기했던 그때의 학부모들은 시민이 아니란 말인지.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애초 태생부터 문제가 많았다 한국의 학생인권운동은 프랑스와 독일의 68운동의 ‘학생권리운동’을 따라 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1969년에 덴마크에서 나온 10대를 위한 빨간책이 학생권리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라고 하는데, 이 책은 당시 유럽에서 출판금지가 되기도 했고, 출판사 대표가 기소되기도 했었다. 민주노동당 연구위원이 이 책을 번역하여 한국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당시 학생권리운동은 학교 내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학력이 저하되어 중단됐던 운동이라고 한다. 2010년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조례가 추진된 배경과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진짜 학생인권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 두발규제 반대 촛불집회, 이라크 파병 반대 등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와 권리를 확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해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종교재단 학교들이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강제로 종교활동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05년에는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교육감 후보에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 2006년 민주노동당은 두발규제·체벌·강제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좌파 진영의 공동 추진과제가 되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기자회견 자리에는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공무원노조·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 학생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2009년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되자, 곽노현 교수를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여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다. 이후 서울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주축이 되고, 전북은 전교조 전북지부가 주축이 되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섰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의 ‘학교 바꾸기’ 법안 등의 배경이 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정치참여를 부추기고, 우리 아이들을 선전 선동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어 그 태생부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애당초 학생인권조례는 이념의 틀을 가진 구세대 기득권 정치가 ‘학생들의 정치세력화 방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자 단위학교별로 존재하던 ‘학칙’은 유명무실해졌고, 교사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서로 대립적인 구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념이 교육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들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하다. 학생인권조례는 비교육적이다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에는 ‘성적을 알게 하는 시험’이 학생의 권리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비교육적인 조례인 것이다. 서울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학생들의 기초학력부진 현상이 증가하여 학생들이 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철저히 배제당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2019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현장에서는 방과후 부가적 학습지도를 하려 해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가능하며, ‘부진아’라는 낙인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동의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아 지도가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목소리”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학부모 사이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를 심각하게 본 것은 교권 추락에 대한 염려와 학생의 권리 보장에만 치우쳐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수업 중 잠자는 아이도 휴식권 때문에 깨울 수 없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소지품조차 검사하지 못하는 학교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참으로 안타깝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교육발전에 이바지해온 초·중·고 사립학교 중에는 많은 기독교 학교와 불교 학교가 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 불교 정신이 건학이념인 사립학교에서조차 학생인권조례 제16조 양심·종교의 자유 항목에 따라 예배나 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종교적 행위를 강요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필자도 기독교 학교를 졸업했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사가 강압적으로 느껴졌던 적은 없었다. 이 또한 학교의 문화이며 교육적 차원에서 분명히 학생들이 얻는 것이 있었다. 사립학교는 설립 취지와 건학이념이 담긴 종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조례나 법으로 제약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학생의 인권을 빙자한 종교탄압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면 얼마든지 해결될 일이다. 그 밖에도 학부모가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학생인권조례 제5조 1항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것을 권리라고 가르치는 순간 학생들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해서 오히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분위기가 조장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10년 전보다 10대와 20대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률이 급증했으며, 전체의 40%를 차지한다고 했다. 10대에서 90% 이상이 동성 간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다고 밝혀졌기 때문에2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학생인권조례 교육과 홍보가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결국 학부모들이 나서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6만 4,347명의 서명부 중 4만 4,856명의 유효서명이 검증 완료되어 서울시의회에 접수된 것이다. 이후 2023년 3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발의하여 1년간 진통을 겪다가 2024년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적법성의 문제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교육 관련 법률에서 학생의 인권을 이미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상위법인 법률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로 별도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는 생활지도 및 인권에 관한 조례는 최소화하고,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중심으로 학교별로 학생·교사·학부모가 상호 협의하여 학칙을 만들어 지키는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서로의 인권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법으로 할 일이 아니라 서로 이해와 존중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교사로부터 심한 욕설과 체벌이 문제가 된 적이 많았다. 심지어 동료 학생들 앞에서 모욕적일 만큼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당연히 옳지 않다. 이러한 문제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이견이 있을 리 없다. 그러나 요즘엔 교사가 그렇게 학생들을 때려서도 안 되지만 때릴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아니다. 오히려 교사가 구타당하거나 학생들에게 조롱당하는 일이 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학생인권조례는 그 수명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7월 27일 한국교총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초·중·고 교사 3만 2,951명 중에서 83.1%에 해당하는 교사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서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무려 55.9%에 해당한다. 결과가 이러한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던 전교조와 진보세력들은 교권 추락과 무관하다는 듯이 모든 책임을 학부모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동안 학교현장을 걱정하며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온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해 놓고는 적반하장격이다. 교사들조차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증언하는 이 마당에 이번엔 정치권이 나서서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지난해 교사의 죽음 앞에서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던 그들이다. 역시 그들에게 진정성은 없다.
한국 사회는 ‘교권’을 어떠한 방향으로 보장하고 회복해야 할 것인지 커다란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후 모습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각자 가리키고 있는 ‘교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교권’은 교사의 인권, 교사의 직무권한, 교사의 권위 등이 켜켜로 혼재된 개념이다. 요컨대 학생인권과의 관계에서 교권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앞에서 열거한 교권 중 어떤 측면을 강조할 것인지를 명료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교권의 모든 측면이 학생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거나 발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자연인이며, 자연인들의 집단에 속하는 존재가 된다. 동시에 국가는 「헌법」상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로서의 교육에 참여하게 한다. 그러니까 학교는 국민으로부터 학생을 교육할 권한을 위임받고, 교사는 이를 다시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학교조직이 여타의 조직과 구별되는 핵심기술인 교수-학습, 즉 수업을 비롯하여 교사가 학생과의 관계에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권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교권’은 복합적인 개념이지만, 특히 학생과의 관계에서 이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후자에 가까울수록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지난 4월에는 충청남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잇달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직후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부칙으로 포함하는 새 조례안 제정을 예고하였다. 가결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동 조례로 인해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니, 동 조례의 폐지로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조화로운 학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글 전반에서 밝히고자 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일각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처럼 권위(authority)란 그 속성상 법규범의 차원에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서, 적어도 조례는 그 수단이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짚고 싶다. 설령 백번 양보하여 법규범으로 학생에게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권이 두텁게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조례로써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조례로 이와 같은 규정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이미 법령으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의 성격은 이를 확인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단독으로 학생에게 새로운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례가 아니라 규범력을 가진 다른 수단이 강구되기만 한다면 교사의 권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의 견해로는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노스다코타 대학교 교수인 다이애나 폴레비치(Diana D'Amico Pawlewicz)가 ‘교사의 권리(teachers' rights) vs 학생의 권리(students' rights)’라고 묘사했던 1960년대 미국의 공립학교 상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s)과 함께 인종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고 법 앞의 평등원칙을 구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뉴욕시에서도 여러 풀뿌리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학교를 비롯한 공공영역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지역사회 활동가들은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가 흑인과 히스패닉 아동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소수계 학생들을 가르칠 소수계 교사를 채용하지 않은 채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인종차별적 권력구조(a racist Power Structure)’가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이 운동의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뉴욕시 교사 다수와 교사노조(United Federation of Teachers, 이하 ‘UFT’) 지도부는 인종분리 철폐를 열렬히 지지하고, 민권운동을 통해 제기하는 인종에 따른 불공정을 시급한 사회문제로 인식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기존 사회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구조적인 변화 압력이 높아지면서, 노조와 교사들은 민권운동의 요구가 자신들의 직업적 권리나 특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특히 교사노조(UFT)는 학교가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교육활동을 전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칠고 위험한 공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1967년 단체협약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이른바 ‘문제아(disruptive child)’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 내용은 ‘아동이 정규교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 (…) 정규수업상황에서 아동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학부모 주도의 풀뿌리 단체와 함께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사협회 회장인 알버트 반(Albert Vann)은 ‘문제아’ 조항(UFT가 주장한)이 푸에르토리코 출신 등 흑인아동에 대하여 백인교사들이 잘못된 교육과 박해를 영속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난한다. 이에 학부모들은 교사노조와 교육위원회에 대하여 인종차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피력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포드재단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사노조(UFT)와 교육위원회는 일부 시범 학구에서의 지역사회 통제 실험을 승인하게 된다. 그러나 결과는 교사노조 지도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소수계 학생들을 가르칠 소수계 교사를 채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션 힐-브라운스빌(Ocean Hill-Brownsville) 커뮤니티 이사회가 교사노조 소속인 19명의 백인인 관리자·교사의 고용 종료를 결정한 것이다. 결국 1968년 교사들의 ‘오션 힐-브라운스빌 파업’으로 이어졌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1,900여 일간 문을 닫았으며, 백만 명 이상의 학생들은 집에 머물게 되는 극단적인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다. 폴레비치가 대비시킨 ‘teachers' rights vs students' rights’는 말 그대로 역설적인 표현이었다. 사건의 본질은 인종 등 개인의 배경과 무관하게 최소한 공립인 학교에서만큼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있었다. 교사노조(UFT)가 1967년 민권운동에 관한 입장을 선회하기까지, 미국에서는 사회적·인종적·문화적 변화로 인해 더욱 복잡한 교실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교육자들은 더 이상 더 이상 ‘in loco parentis(부모를 대신하여)’라는 전통적인 교리에 의존할 수 없다고 보았고, 교육자의 징계나 규율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3 필요한 경우 학생을 학교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문제아 조항’을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학부모 등 지역사회가 이러한 배제적 규율 방식으로부터 소수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에 대한 통제수단을 확보해달라고 더욱 강하게 요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학부모와 지역사회 활동은 교사노조와 같은 입장에서 민권운동을 바라보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문제가 촉발된 것은 인권의 관점에서 국가에 대한 작위행위 요구가 규범적 급부만으로 작동했고, 사실적 급부에 대한 응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기존의 백인교사들을 해고하고 소수계 교사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방식, 그리고 교사들은 복잡한 교실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더욱 강력한 규율을 요구하는 방식은 가장 저렴하게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결과적으로 교사들은 인종적·문화적 변화에 상응하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제한된 여건 내에서 변화해야 할 대상으로서만 취급된 것이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학생에게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으로써 교사들의 직업적 권위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교사들이 학생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방식의 징계와 규율로 교사들의 전문적 권위가 바로 세워질 것인가? 앞에서 제시한 미국의 사례를 톺아보면, 그렇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충성과 신뢰는 지도자의 구성원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와 탁월한 비전, 인간적인 매력으로부터 형성된다.교사들이 학생과의 관계에서 직업적·전문적 권위를 세우는 일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는 지엽적인 규범적 맥락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다. 교사들이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획과 전폭적인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인권친화적 학교에 대한 효능감을 느낄 기회가 확장되는 것도 중요하다. 인권의 사실적 급부로서 학교의 여건이 충족될 때, 학생인권과 교권의 지속가능한 상생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