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말하기교육 소홀 아쉬워 화법 책 펴내 내성적 학생 연극 통해 자신감 높아져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주로 내성적이고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확실하게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말하는 법만 제대로 가르쳐도 음지에 있는 아이들, 양지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유승희 서울 명지고 교사(52․극단 단홍 대표)가 연극화술 및 말하기 지도서 ‘배우훈련 연극화술’을 발간하고 25일 서울 대학로 ‘비어할레’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유 교사는 “읽기, 쓰기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비해 말하기교육은 소홀하다”면서 “호흡, 발성, 발음, 어조, 억양 등 말하는 법과 자신감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책은 어조란 무엇이며 왜 올리고 내려야 하는지, 휴지의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등이 알기 쉽게 서술됐다. 유 교사는 “국어과 교사들뿐만 아니라 연극 지도교사 등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기 위주로 구성했다”며 “저학년 대상 말하기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배포하고 싶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사범대를 졸업하고 연극 연출가로 활동하다 교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1990년 교편을 잡았다는 유 교사는 교직에 입문한 뒤에도 1996년 극단 ‘단홍’을 설립하는 등 연극연출도 병행해 왔다. 동성애자들의 애환을 다룬 ‘천사의 바이러스’, 사회 고발극 ‘신의 아들’을 비롯해 청소년 문제를 다룬 뮤지컬 ‘스트리트 가이즈’ 등이 유 교사의 연출작이다. 유 교사는 “연극은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기에 참 좋은 도구”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연출한 연극에 학생들이 공감하고, 스스로 문제를 자각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더 좋은 연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학교 방송조회, 행복출석 부르기, 학교폭력 조사, 보건관련 조사 등 올해는 유난히 잡무가 많아요. 쉬는 시간, 공강 시간, 종례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반 학생 5명밖에 상담을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경기 A중 B교사 #2 “수업이 끝나고 담당구역 청소지도, 미결된 업무분장 등을 하고 나서 내일 수업준비와 교재 연구를 하기도 벅찬데, 그나만 늦게까지 남아 학생과 상담하려면 ‘학원가야 한다’거나 ‘방과후학교 가야한다’니 잡을 길이 없습니다. 학생을 붙들면 당장 학부모가 항의합니다.” -광주 C초 D교사 초․중․고 교원 10명 중 6명은 일주일에 학생이나 학부모와 상담하는 시간이 채 1시간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무와 학생과 학부모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학교폭력 예방 등을 위해 교사의 상담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이 16일 발표한 ‘전국 초․중․고 교원의 학생․학부모 상담실태’에 따르면, 일주일간 학생과의 상담시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에 달했다. 이중 절반 가까이는 30분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담횟수는 응답 교원의 74%가 일주일 평균 5회 이하였다고 답했으며, 이 중 50%는 3번 미만이었다. 학부모 상담은 더 심각했다. 일주일간 학부모와의 상담시간이 30분미만이 56.4%였으며, 30분~1시간이 30.5%였다. 상담횟수는 3회 미만이 8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6회 이상을 만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 수준이었다. 교원들의 상담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과도한 행정업무(36%) ▲수업․수업준비 부담(21%) ▲학생․학부모의 비협조적 태도(15%) ▲분장업무부담(13%) 순이었다. 상담시간 확보를 위해 교원들은 ▲업무경감(37%)을 가장 원했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24%) ▲수업시수 경감(11%)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학교폭력, 학생자살, 교권침해 등의 사건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교원과 학생·학부모간 상담부족 원인분석과 처방이 절실하다고 느꼈다”면서 “교육 당국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를 위해 ▲상담시간 수업시수 인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효율적인 상담시스템 구축 ▲상담실 설치 등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설문은 초․중․고 교원 1609명(담임 848명, 비담임 761명)을 대상으로 4~9일까지 실시됐으며, 95%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2.2%다.
충남서령고(교장 김동민)는15일 서령고 교장실에서 동부파출소 소속 김현섭 순경에 명예교사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서령고의 명예교사 위촉은 서산경찰서에서 지역경찰 전담학교 명예교사를 위촉,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해결하는 밀착형 치안활동을 전개하여 학교폭력 Zero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계획됐다. 이에 따라 김현섭 순경은 근무 중에 담당학교를 방문,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운동장, 복도 등 취약장소를 도보로 순찰하게 된다.
경기 지역 교원이 심각한 교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교육청이 법률지원을 하고,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해 퇴직(예정)교원 중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를 교육청이 선발․활용하기로 했다. 장병문 경기교총 회장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회의실에서 ‘2012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교권보호, 처우 및 인사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49개 조항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교섭․합의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Wee센터를 방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퇴직 교원 중 생활지도 경험 있는 교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교권침해로 교원이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면 교육청이 법률자문을 거쳐 수사요청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으며, 해당 교원에 대한 상담치유 프로그램 도입과 전보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전보토록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할 때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하고 이를 통보하도록 했으며, 승진가산점에 포함되는 청소년단체 교사 활동시간을 100시간에서 50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유치원 교사 근무평정 개선, 특수교사․유치원 교사 수업결손 대책 마련, 보건 및 영영교사 업무경감과 행정실무사 확대 배치도 교육청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조인식에서 장 회장은 “경기교총은 이번 교섭합의안이 실무교섭에서 의도된 대로 학교현장에 적용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섭합의는 지난해 10월 경기교총의 교섭요구로 시작돼 9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다수 학생 학습권 보장 우선 의무교육대상자 퇴학도 가능 학생의 인권이 철저히 지켜지는 학교, 체벌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 이 나라에서 교사는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생을 통제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독일 학생들은 가정에서부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라고 어디서든 자기 의사를 당당하게 표현하는 데 익숙하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일 교사가 교실에서 권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장치는 페어바이중(Verweisung)이란 징계권이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다. 수업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학생이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가벼운 징계부터, 학교를 아예 못나오게 할 수 있는 정학이나 퇴학처분까지 모두 포함된다. 16개 주가 모두 같은 학교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주가 이 징계권을 교사에게 주고 있다. 물론 짧은 시간동안 교실 문밖에 세워두는 페어바이중은 교사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지만, 퇴학처분과 같은 심각한 사안은 교사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 이때는 서면으로 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을 작성해 교장에게 제출하면 교사회의가 소집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린다. 교사회의가 퇴학처분을 결정하면 담당 교사는 교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을 퇴학시킴으로써 페어바이중 권한을 행사한다. 퇴학 처분은 과격하고 반복적으로 학교의 규율을 어긴다거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혹은 폭력 행위에 대해서 먼저 경고조치를 내리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강력한 페어바이중의 일환으로 내릴 수 있다. 이 징계권은 10학년까지의 의무교육 학생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대상자를 퇴학시킬 때는 교육청 등 관할청 담당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의무교육대상자의 퇴학처분을 허락한 담당관은 해당 학생을 다른 학교에 전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의 수업을 박탈할 수 있는 페어바이중 권한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운운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다. 과연 40명의 학생 중 1명의 문제아 때문에 교사가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나머지 39명의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면 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할까? 당연히 다수 학생을 보호하고, 교사의 수업권도 찾아야 할 것이다. 독일사회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수업 박탈권을 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기보다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징계라는 데 동조한다. 교사들이 페어바이중 권한을 고민 없이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주의 학교법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법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모든 주의 학교법과 조례에 명시돼 있다. 첫째, 학생은 좋은 수업을 받아야할 권리와 함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둘째, 교사는 방해받지 않고 수업할 권리가 있고 수업을 혼란 없이 잘 유지할 의무가 있다. 셋째, 이런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의무는 우선적으로 보장되고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교실을 쫓겨난 학생을 방치한다면 또 다시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많은 학교들이 징계 받은 학생에게 맞는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 예로 ‘트레이닝 교실’ 운영을 들 수 있다. 수업시간에 교칙을 어기고 교사와 다른 학생을 심하게 방해하는 사람은 교사로부터 트레이닝 교실 행을 명령 받는다. 트레이닝 교실이 없는 학교에서 보통 문제 학생을 훈육하고 벌을 주는 일은 교장의 몫이다. 이 역할을 학교폭력 전문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트레이닝 교실이다. 트레이닝 교실에서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 교실 안에서는 오히려 더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독일어나 영어, 수학이 아닌, 학교 부적응 학생에게 사회성과 인성을 키워 주는 또 다른 교육의 장이다. 이처럼 사후 대책까지 확실하게 준비돼 있기 때문에 독일교사의 징계권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부터 논란이 된 중학교원 교원연구비 등 제수당 미지급 사태 해결의 가닥이 잡혔다. 교총이 애초부터 주장한 중등교원에게도 초등교원과 동일하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보전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교육부가 수용하고부터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안행부를 설득하는 과제가 남았다. 그러나 이 문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으로 별도 국고부담이 없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정책적 결심만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지난 8개월간 중학교원 수당 해결 과정을 돌이켜보면, 교육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담임수당과 보직수당 인상을 중학교원 수당과 연계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과 유·초등보전수당 폐지까지 더해져 인상은커녕 보수삭감으로 이어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 국무회의 의결 직전까지 갔다. 교총이 이를 저지하면서 수당 개편은 수포로 돌아갔고, 때마침 새 정부가 교총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안행부와 교육부, 국회, 심지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시도교육청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친 교총의 활동도 큰 역할을 했지만, 보수삭감을 저지하기 위한 40만 교원 청원운동에 참여한 17만4000여명에 이르는 교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됐다.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된다. 한편, 중학교원 수당에 묻혀 억울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영양교사 수당도 반드시 함께 해결돼야 한다. 이미 지난해 교육부가 영양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행정예고를 했고 정부부처 협의도 끝났음에도 수당 개편과 연계돼 억울하게 처리되지 못했다. 교육부가 수당 규정 개정으로 방향을 확고히 잡은 만큼, 3월부터 미지급되고 있는 중학교원 수당과 영양수당을 반드시 5월 이내에 해결해 실의에 빠져있는 해당 교원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야 한다. 이번 일을 정책적 판단 실수가 얼마나 행정력을 낭비하고 교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지 깨닫게 하는 계기로 삼고 모든 역량을 발휘해 조속히 학교안정을 찾아야 할 때다.
15일부터 19일까지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주관의 인성교육 실천주간이다. ‘꽃향기 가득한 인성실천 주간’이란 주제로 한국교총을 비롯한 230여 가입단체가 참여하는 인성나무 식목행사, 인성꽃씨 날리기 등 각종 행사가 열린다. 인실련의 뜻에 공감하는 강사진이 희망학교를 직접 방문해 인성교육 특강을 진행하고 수강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의 의미를 담은 ‘인성꽃씨’를 전달한다. 사실 그 동안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드러내지 못한 것은 현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성과위주의 처방적 접근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함께 배움터 지킴이 등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차원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줄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어쩌다 학생들이 생명을 경시 여기는 현상이 나타났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앞날이 구만리 같은 아이들이 자신의 생명마저 쉽게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우리 사회의 희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희소가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그만큼 치열하기 마련이고 승자 독식의 입시 구조에 아이들은 절망하고 있다. 치열한 점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하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다른 이들을 향한 분노로 진화한다. 그래서 더더욱 학교와 사회가 함께 소통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총은 지난해부터 고질병처럼 만성화된 학교폭력을 치유하기 위해 가정, 사회, 교육과정 등 9개 분야에서 인성교육의 비전을 제시했고, 이것이 인실련의 출범과 인성교육 실천주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은 수학 공식처럼 숫자를 넣으면 즉각 답이 나오는 단순한 시스템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의 투자와 노력 그리고 치밀한 프로그램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 매년 사월이면 곳곳에서 식목행사를 갖고 울창한 산림을 꿈꾸며 정성스럽게 묘목을 심는다. 이번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맞아 지금 인성의 씨앗을 심으면 머지않아 향기로운 꽃으로 가득 찬, 그야말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로 거듭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이 최근 에세이집 ‘아버지의 이름으로’를 펴냈다. 이 책은 김 이사장이 18년 전 학교폭력으로 아들을 잃은 후 청예단을 설립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을 해오며 겪었던 일화를 기록한 실화다큐 에세이다.
춘천보훈지청과 업무협약 ○…강원교총(회장 김동수)은 9일 강원 춘천보훈지청(지청장 이인숙)과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도내 초·중·고등학생, 교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숙 지청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교육가족 토크콘서트’ 개최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11일 전북 워싱턴웨딩타운에서 교육가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가족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를 통해 전북교총은 회원들과 교권신장,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 현안 문제를 공유하고 소통했다. 한편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은 토크콘서트에 앞서 ‘서해안 시대의 국가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주제로 안천고 1, 2학년 재학생들에게 특강했다. 시·군·구교총회장 연석의회 ○…전남교총(회장 문덕근)은 3일 전남교총 회장단과 시·군교총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및 시·군교총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도 사업계획과 교권침해 대응 전략, 회세 확장 방안 등이 논의됐다.
8일 충북 제천중(교장 이성범) 강당에서는 학생․학부모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뜻 깊은 학교폭력 특강이 열렸다. 학교 선배이자 이 학교 고문변호사인 김기용 변호사(사진)가 후배들을 위한 특강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교총과 대한변협이 운영하는 ‘1학교1고문변호사’를 통해 모교인 제천중을 돕기로 했다. 학교폭력 특강은 처음이었지만 후배들을 위해 자료를 모아 알기 쉽게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만드는 등 정성을 쏟았다. 김 변호사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생들이 착각하기 쉬운 법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했는데 어린 후배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오래간 만에 모교를 찾아 강연으로나마 힘을 보태니 감회가 새롭고 보람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1학교1고문변호사제’는 현재 800여개 학교에 775명의 고문변호사가 연결돼 있으며 참여 변호사들이 법률 지원 외에도 4월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북지역 모 초등학교 학생이 담임교사의 물심부름에 최근 1년간 마실 물 대신 변기 물을 떠다 준 충격적인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해당 교사는 학교에 병가를 내고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았으며,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한 충격에 휴직한 상태다. 이 보도를 읽고 참담해 하고 있다. 어쩌다 우리 교육이 이 지경까지 간 것인지 아연실색할 뿐이다. 더구나 가관인 것은 물심부름을 몰래 한 것이 아니라, 버젓이 대놓고 의기양양하게 1년 간이나 자행했다는 점이다. 즉, 담임교사의 심부름에 변기 물을 떠온 뒤 친구들에게 알리고 물을 마시는 담임교사를 보며 즐거워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교권추락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준 충격적 사건에 더하여 공동체 생활의 기본인 ‘인성’이 실종되고 있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날의 학생들이 부도덕, 반인륜 등 일탈이 훨씬 더 지나치다는 생각에 스승으로서의 자괴감뿐이다. 아무리 막가는 세상이라도 스승에게 변기물을 먹인 동서고금에도 없는 일이 대낮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버젓이 자행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할 뿐이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우리 교육의 그림자에 대해서 함께 자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학교는 학교폭력으로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이 잃어 가고 있고, 서로 간에 폭언과 폭행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담임교사에게 변기 물을 마시게 하면서 웃는 청소년들의 일탈, 엽기와 말세와 같은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즈음하여 해당 학생을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아무리 초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하여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에게도 법령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계도를 하여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의 교원의 교권을 확립하고 보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학벌만능주의와 학력지상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지나친 경쟁으로 메말라 가고 있는 학생들의 지친 가슴을 따뜻하고 감싸주는 감성교육, 인성교육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교육에 대한 미래는 없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권리만 소중하고, 남에 대한 배려는 없고, 어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모르는 학생들을 방치한다면 교육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 학생들의 학습권만 강조하고 교사의 교권이 유린된다면 훌륭한 교육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의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세계화 시대에는 지적능력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력, 정직과 책임, 도전과 자율 등 사회성, 감성, 도덕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람됨됨이는 더 중요한 것이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중심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해야 한다. ‘학력과 지식이 아닌,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라는 인재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추락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보다는 정부와 국민들이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에 알맞은 인성교육의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교육공약이기도 한 행복한 학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추상적 인성덕목을 구체화하고,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실천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학교교육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특히, 학교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정, 학교, 사회 등 교육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책무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다양한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이 실종된 참담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육이 기초 기본을 다지는 반듯한 교육으로 다시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교원은 교원의 자리에서, 그리고 학부모들은 학부모의 위치에서 자기의 직분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그것만이 이와 같은 우리 교육의 일탈의 재발을 방지하는 첩경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교육바로 세우기’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면 1 : 전남 목포 시내를 알몸으로 활보하는 정신 이상자로 추정되는 여성을 주변 행인들이 보호하기는커녕 따라다니며 사진과 동영상을 찍거나 방관한 일이 일어났다. 그 여성을 보호한 것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인근 가게에서 속옷을 사서 입히고 경찰 비옷으로 몸을 감싸서 파출소로 데려갔다고 한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SNS 등에서는 이 여성을 찍었던 동영상과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 장면 2 : 대전의 한 지하철역에서 초등학생이 지하철 출입구 지붕 위 채광창에 기어 올라갔다가 유리가 깨져서 밑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당시 지하철 계단을 지나가는 많은 승객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말리지 않았다고 한다. 밑으로 추락한 초등학생을 구조 신고한 것 또한 전화 3통에 불과했다. 중상자 학생을 보호한건 역무원, 경비원, 초등생 친구였다고 한다. 사건 당시에 역을 오가는 수많은 승객들이 있었다. 앞에서 말한 사례는 가상의 일이 아니다. 한 달도 안 된 최근에 발생한 바로 우리 주변에서 생긴 일들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동물들의 제왕이라는 인간이 가진 장점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위 사례를 보면 안타까운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은 것은 무슨 일일까? 그것은 나만 알고 이해타산을 따지는 개인주의가 횡행해져서 생긴 각박해진 세상인심일 수도 있겠지만 심리학이라는 다른 각도로 이 현상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심리학에서는 위 사례와 같은 것을 방관자 효과(傍觀者效果) 또는 제노비스 신드롬(Genovese syndrome)으로 지칭한다. 이것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또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가에 따라 판단하여 행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중적 무관심 또는 구경꾼 효과라고 하기도 한다. (다음 포털 자료 일부 인용) 방관자 효과가 이처럼 과학적인 분석으로 구체화 된 것은 1964년 뉴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살인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 3시경 주택가에서 어느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주변의 아파트 불빛이 여럿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나 구조 신고를 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무려 38명의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게다가 범인은 대담하게도 최초 범행을 저지른 후 두 차례나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나중에 누군가 신고를 했지만 그것은 피해 여성 키티 제노비스가 죽은 후의 일이었다. 나중에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어서 전문가들이 원인을 분석한 결과가 바로 제노비스 신드롬이었는데, 원인으로는 ‘책임 분산’과 ‘다수의 무지’가 결합되어 생긴 현상으로 지적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방관자 효과가 개인주의 만연과 함께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 현장에도 그렇다. 흔한 사례가 학교폭력일 것이다.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에 대해 학생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은밀한 폭력과 왕따 행위가 생겨도 절대 숨길수가 없다. 하지만 이를 막거나 신고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책임 분산(내가 안 해도 다른 누군가 신고하겠지. 폭력은 선생님들이 해결할 일이야.)과 다수의 무지(모르겠다. 내가 끼어들어 봐야 나만 손해지. 내가 당한 일은 아니잖아. 다른 애들도 가만있는데.)로 발생한 학교폭력은 어쨌든 양성화가 해결책이다. 숨긴다고 해결될 것은 없다. 앞에서 말한 방관자 효과에 대해 알린 후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물론 대입 위주의 서열주의가 빚은 사회의 희생양이자 사회의 구조적 모순점이 만들어낸 복합물인 폭력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연구자들은 방관자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주변의 특정한 한 사람을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한다. 불특정 다수를 지목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책임 분산으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 피해자 문제는 당사자의 신고와 도움요청,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하나의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학생오케스트라·뮤지컬사업이 바로 ‘학교 안 대안학교’ “인성교육에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등 전문가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교과 과정 및 생활 속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담임입니다. 교사가 학교의 중심에 서되 전문가들은 주변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8일 미술, 음악, 놀이 등 예술 활동을 통한 통합적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여한구(45․국제신학대 상담복지학과 교수)회장을 만났다. 여 회장이 2006년 설립한 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관련 상담사들을 배출하고 있는 기관이다. 협회는 최근 초등교사들이 따로 연수를 받지 않아도 독서치료(국어), 놀이치료(미술) 등 교과 과정에 접목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실련 ‘인증 공모전’ 참가 등 프로그램 보급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 회장은 “교사를 자꾸 ‘지식 전달자’로만 생각하니 학원 강사와 비교당하는 것 아니냐”며 “스스로 통합적 전인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심각한 아이들이 전문가에게 치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평상시에는 교사들이 교실 속에서 인성교육과 상담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학생들을 훨씬 더 힘 있게 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최근 교육부가 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을 확대하고 학생뮤지컬 운영학교를 선정하는 등 문화예술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크게 환영하면서 문제 학생을 위한 ‘학교 안의 대안학교’ 운영을 제안했다. 인성교육이란 사고와 정서, 감정과 현실이 통합된 균형 잡힌 인간을 만드는 것인 만큼 문제 학생들을 강제 전학시키고 처벌하기보다 예체능을 강화한 통합교육, 즉 ‘재능 살리기’ 교육을 실시해 학교 적응을 돕자는 것이다. 여 회장은 “많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힘들어 한다”며 “인실련 예술교육활성화 위원장으로서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인성교육 노하우 전수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생수 감소 현상은 이미 농산어촌은 말할 것도 없거나와 중·소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신도시는 그 속도가 더 심각하다. 금년에는 서울에서도 신입생이 50명이 안 되는 초등학교가 3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신도시의 학생수 감소의 주원인이 집값 상승도 있지만 매년 2-3개 정도의 학교가 신도시에서 없어지는 숫자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교육행정가나 교육당국의 보다 세심한 관심과 대안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행정을 보면 이직 여기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더욱 아쉽다. 이러한 학생수의 감소로 소규모 학교로 전락하는 것이 단지 저출산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다. 실제로 학교를 경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다고 어렵다. 소규모 학교는 학교경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가장 큰 것이 학급수 감소로 인한 학교예산의 감축이다. 소규모 학교라 해서 반드시 학교경영에 작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단위학교의 학교급식, 도서관 운영 등학교경영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학급수보다 더 많이 필요할 때가 많다. 그러나 현행 학교예산 배정은 학교의 학급수를 근간으로 하여 예산을 배정하다보니 소규모 학교의학교재정은 항상 열악한 실정이다. 다음은 교원 수의 감소로 인한 업무의 증가로 교사들이 기피하는 학교로 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좋은 교사를 모시기 위한 매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남아도는 비정규직의 문제와 유휴 교실의 관리도 새로운 학교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사실 시·도교육청의 학교성립과나 지역교육청의 학급수 담당자의 생각은 단순한 행정업무로 인식할뿐 학교의 학급수에 대한 심각성이나고민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학생수가 줄어 학급이 줄면 주는 데로, 늘어나면 학급수를 증설하거나,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중소도시의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 원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가장 큰 원인은 학부모나 학생의 심리적인 원인 크다. 그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소규모 학교는 학생들 간의 경쟁력이 떨어져 학습동기가 낮고, 집단 활동이 어려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학생들 간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 교우관계가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초등학교의 경우는 중학교에 진학하였을 때 타학교 졸업생들에 비해 소외될 확률이 높고 왕따를 당하기 쉽다는 점이다. 넷째는 한 학년이 한 학급으로 되면 학교의 존재감이 없어 곧 학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나타난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의 부모들은 이웃학교로 학생 전학을 유도하기 때문에 급속히 학생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소규모 학교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기피하고 있다.특히 한 학년이 한 학급이 되면 학교의 존재가치가 없어 곧 폐교의 위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일이다. 필자가 있는 성남시만 해도 머지않아 10여개 초등학교가 이런 전처를 밟게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의 지원정책이나 대책은 한마디로 없다. 무대책과 무관심 것이 더 걱정이 된다. 물으면 ‘장기적으로 폐교대상’이라고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대답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말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를 생각하는 교육청인지 묻고 싶다. 학생이 줄면 페교하고, 늘어나면 학교 시설을 늘리고, 학교를 신설하는 것만이 만능이고대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학생인권 만큼이나 중요하다.또 소중한 국가시설이나 예산을 어떻게 하며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학생들의더 좋은 교육여건과 성과를 위한교육적인 혜안이 필요하다. 아니, 이에 대한 진정한 교육정책이 시급한 것이다. 필자는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방법으로는, 먼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늘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학교는 같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효과가 적다. 따라서 진정한 수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예산의 집중적 투입이 효과적이다. 다음으로는 남는 도는 학교시설을 학교여건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는 단지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학교여건 개선에 필요한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소규모 학교의 정책 효과 측면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소규모 학교부터 우선 지원하는 교육정챙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2-3마다 현행 학구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지 학부모의 민원이 두려워 학생들의 교육복지나 평등한 교육권을 무시당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벗어나 소신있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는 어려운 점도 많지만 쾌적한 환경, 맞춤형 교육, 학교폭력의 감소, 역동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장점도 있다. 작은 학교일수록 아름답고,알찬 학교, 행복한 학교로 보다 쉽게발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학교성장을 위해서는 교육청과교육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활용비율이 세계 3위로 중국이나 미국보다 앞선다고 한다. 여기에 16-24세에서는해당연령의 핸드폰 사용자 중 스마트폰 활용비율이86%나 된다고 한다. 이들 또래에서는 10명중 8.6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연령대보다 낮은 연령대인 중학생들도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절반은 족히 넘어 보인다. 최근들어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비율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학생들에 대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현재도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교육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체로 음란물이나 폭력물 등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들이 대부분이다.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예절교육이나 온라인 상에서의 대화방법 등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다. 상대방에게 어떤 예의를 지켜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아니 쉽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용어 사용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이고 최근에는 전달할 내용과 전달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구분하지 못하여 학생들간이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인근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학생들에게는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약간의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거나 변형된 정보가 전달되면 최초 유포자에게 엄청난 사이버 폭력이 가해진다는 점이다. 서로가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전달과정이 잘못되어 정보가 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필연적인데, 이때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해당학생에게 무차별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다. 뒤늦게 해당학생이 사과를 해도 이미 수많은 학생들에게 정보가 전달된 상태라 수습이 쉽지 않게 된다. 이런 상황이 온라인 상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갑작스럽게 학교폭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아무 생각없이 전달된 정보가 해당학생에게는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인터넷 활용에 대한 교육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시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예절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교육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보다 스마트폰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대화가 가능하고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정보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학생들은 정확한 판단 없이 정보를 유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여파가 크다. 일선학교에서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이다. 잘못된 정보의 유포로 인해 겪는 고통은 성인들에게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다. 하물며 학생들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더욱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고, 이로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교육도 주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서로에게 어떻게 예절을 지키고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유포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음란물이나 폭력게임등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에게 더 이상 관심을 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들에 대한 교육도 계속하면서 변화해 가는 스마트폰 활용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정보를 빠르게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보화사회 이지만 이로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은 것도 정보화사회의 특징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실에서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피처폰을 활용할 때처럼 판단해서는 안된다. 더 늦기전에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인간을 교육하는 것인가?”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학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을 지도하는 일부 교사들까지도 바른 교육이 뭔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걱정이다. 교육이 온통 문제투성이다. 하루가 멀다고 학생들은 아파트로 몸을 내던지고 있고, 동료를 폭행하고 교사들에게 대들다못해 구타까지 서슴지 않은 학생행동이 ‘정말 배우는 학생인가?’할 정도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신성한 학교가 마치 학부모의 분노의 장처럼 되어가는 것이다. 우리 교육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세상 탓으로 돌리기보다 ‘학교’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학교가 직접적인책임이다. 그러나오롯이 학교에만 책임을 돌리기엔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근본적인 요인은학부모의 가정교육이라는 점이다. 학부모는모든 교육을 학교로 돌리고 있다. 급식과 돌봄까지도… 요즘 우리 교육이 너무 많은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가르치는 일에서부터 밥을 먹이고 돌봄의 기능까지 24시간 책임교육을 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수장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일들로 교원들의 업무는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만이 아니다. 그에 따른 교육의 책무도 함께 늘어나는 데 문제가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교육이 흔들리고, 학생인권으로 교권이 추락해도 교사들이 힘들다고 위로해주는 사람보다 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쳤노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다. 학교교육이 온갖 저해요인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위협을 받고 있어도 교원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미루는 책임이나 갈등 또한 학생교육에 그리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그 한 예로 폭력사항을 학생 생활기록부의 기재를 놓고 빗는 갈등에 학교는 아무 결정도 어렵다. 이러한 판국에 어린 아이들의 생명은 점점 시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몇 일전 서울의 한 고교 교사가 등교지도를 할 때면 으레 듣는 말이 "왜 간섭이에요?"다. 교복 넥타이를 매지 않는 건 애교로 넘기고,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치마를 짧게 고쳐 입거나 아예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들만 지적하는데도 그렇다. 되레 "간섭하지 말라"며 대드는 아이들이 하루에 서너 명씩은 된다는 것이다. 모 고교 교사는 "요즘은 학생들이 교사에게 거짓말이나 대드는 건 당연시하는 분위기"라며 "한 반 35명 중 공부하는 5~6명을 제외하곤 스스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며 자포자기한 학생들이 대다수라 교과지도나 인성교육 모두 안 된다"고 토로했다. 학교현장이 이런 정도다. 진정으로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다시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을 감독하는 정부나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시·도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도 문제가 있다. 물론 이들은 일선학교에 모든 책임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교원들이 교육에 모든 책임을 떠안긴 이미 역부족이다. 이렇게 되기 전에 교원들에게 교육에 대한 자율과 권한을 학교에 충분히 주어야 했었다. 권한은 하나도 없고 책임만 묻는 것은 도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교권은 없고 학생인권이 판치는 이상붕괴된 교실, 통제안 되는 학생, 방관된 교육만이 난무할 것이다. 이런 교육이 낳은 결과가 바로 지금의 학교현장이다. 이젠 바르게 잡아야 한다. 우리 교육이 세계가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 해 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은 신뢰 없이는 그 존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교육이 정치에서 벗어나야 하고 학교와 학생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사교육 없이도꿈을 펼치는학생, 신뢰로운 학교, 존경받는 스승이 될 수 있는것이다.
서울 강남 지역 중·고교 생활지도부장과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2일 서울 수도전기공고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합동워크숍’에는 생활지도부장 72명과 학교전담경찰관 23명이 참석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생활지도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수민 서울시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가 학폭법 해설과 사례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전 변호사는 △학폭법과 형법과의 상관관계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 종결의 판단 기준 등 학교에서 혼동하기 쉬운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 직무유기죄 성립 등 교사가 알아야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사항도 짚어줬다. 학폭법에 의한 학교폭력 처리가 당면 현안인 만큼 생활지도 부장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재심 절차가 복잡해 일원화 필요, 변경된 학교폭력예방교육 월1회 개최의 어려움, 징계에 대한 가‧피해 학생의 이의 대책, 업무과중, 생활부장 교원평가 만족도 최하위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생활지도부장과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의 분임토론 결과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들도 나왔다. 토론 결과를 밭표한박장훈 서울 천지고 생활지도부장은 스쿨폴리스에게 “학교에 올 때 정복을 입고 오면 학생‧학부모의 태도가 달라진다”며 학교에 방문할 때 정복을 입고 와 달라고 당부했다. 송홍섭 대치중 생활지도부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여러 학교를 담당하다 보니 학교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부탁을 드려야 할지 난감하다”며 “교육청에서 역할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창수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은 “지난해 3명 학생이 왕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아이들과 충분히 친해지는 과정을 거쳤다”며 “아이들과 상담하고 친해질 기회를 자주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성배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은 “8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생활지도부장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며 “수당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사기 진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전에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된 ‘(소년사건)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법무부 이동환 소년과 과장은 4일 “장관이 확대 실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는 서울서부지검이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서부·중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가 학생사건 처분 전에 가정환경·성격·학교생활·교우관계 등에 대해 교사의 의견을 묻고, 이를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범실시 결과 교사 의견을 반영해 89건에 대한 처분을 내렸으며, 검찰·학교 모두 호응이 높아 제도를 보완해 올해 별도의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돼 전국 확대 실시의 기반이 됐다. 장물보관죄로 입건된 고교생 A군은 교사의 의견으로 선처됐다. 평소 의협심이 강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심성을 가진 A군은 친하게 지내며 많이 챙겨주던 B군이 훔친 자전거를 잠시만 맡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사건에 연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사의 의견을 반영, 검찰은 학교·가정의 지도로 A군의 행동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단순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통제 불능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엄벌에 처해진 사례도 있다. 후배의 돈을 빼앗다가 공갈·폭행으로 입건된 C군은 1학년 학생을 수족처럼 부려 피해를 입히고, 수업방해는 물론, 선생님·부모에게 거짓말을 일삼아 통제가 불능한 상황이었다. 학교에서 지도·선도가 어려워 분리시켜 별도의 교육을 하는 것이 학생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교사 의견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가 결정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이태형 부장검사는 “학생들의 일탈범죄는 살인·성폭행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안이 중하지 않아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며 “수사 과정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학생의 상황에 대해 교사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적인 조치를 담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학교에도 도움이 됐다. 의견을 제출한 32명의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상 학생의 45%는 평소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었지만 교사 의견서 제출 이후 약 70%의 학생들의 생활태도에 변화가 있었다. 교사와의 신뢰가 향상되고, 의견서 제출 예정 사실을 알린 후 학생·학부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교사 의견에 권위가 실려 교권신장에 기여했다는 의견이었다. 교총도 교권확립에 기여하는 현장중심 학교폭력 정책이라며 확대 실시를 반겼다. 교총은 “학교와 검찰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 중심에서 교육적 선도의 길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교사와 학생이 신뢰를 구축하는데도 중요한 제도로 작동하리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학부모에게 교사 의견 제출을 미리 알릴 경우 교사가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점,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 제출이 90%에 이른다는 점은 보완해야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엊그제 경산에서 한 고교생이 자살한 사건으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불거졌다. 이 학생은 오랫동안 여러 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다 결국 소중한 생명의 끈을 놓았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권력과 행정력만으로는 결코 뿌리 뽑지 못한다. 지난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입한 스쿨폴리스제와 CCTV 설치로도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폭력의 개념과 최소한의 방어권 개념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입시경쟁에 매몰된 상황에서 준법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에서는 4월부터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대한변협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위촉된 학교변호사들과 연계해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특강 형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법률 전문가들의 특강을 통해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 민형사상 처벌규정, 폭력 유형별 대처요령 등이 자세히 소개된다. 특히 친구끼리의 단순한 장난도 피해자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학생들 사이에 만연한 ‘폭력불감증’에 대한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학교폭력을 걱정하는 것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한창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이라는 점 때문이고 피해 정도에 따라 극단적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비록 학교가 성적과 진학에 가려 경쟁을 가르치고 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인성과 도덕교육만큼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가의 성장 동력인 학교가 폭력과 스트레스의 온상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이번 학교변호사의 특강을 계기로 학교 내부에서 폭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죄악시해 추방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신고 의무,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처벌 가능 학생들 “몰랐던 법 지식에 정말이냐 놀라” 교총 1교1변호사제…학교에 애정 생겨 “친구의 싸움을 구경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학생은 아직 미성년자여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먼저 시비를 걸어와서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것은 괜찮다?” 3일 학교폭력 특강이 열린 전북 완산여고(교장 김일곤) 강당. 변호사의 OX 퀴즈문제에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홍요셉 완산여고 고문변호사(사진·전주지검 피해자지원센터 부위원장)는 교총과 대한변협이 공동 운영하는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통해 학교와 인연을 맺어 법률 지원과 함께 특강까지 나섰다. 일반 강사가 아닌 학교 고문변호사가 나선 강연에 학생들의 호응도 좋았다. 퀴즈의 정답은 첫 번째 질문만 O, 나머지는 X. 홍 변호사가 정답을 알려줄 때마다 “아! 그렇구나!” “정말?”하는 학생들의 탄성이 뒤따랐다. 홍 변호사는 퀴즈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어 명확히 설명했다. △친구가 싸울 때 구경만 한 학생도 공범이 될 수 있어 반드시 학교나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점(학폭법 21조 학교폭력 신고의무) △미성년자더라도 14세 이상이면 형법에 따라 처리되므로 경찰조사 후 바로 검찰로 송치된다는 점 △먼저 시비를 걸어왔어도 정당방위는 상대가 흉기를 드는 등 절박한 상황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돼 어느 경우든 폭력 행사는 동일하게 처벌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죄목으로 학교폭력 유형을 설명한 것도 학생들의 ‘폭력불감증’을 환기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 △다른 사람을 손․발․기타 도구를 이용해 때리는 ‘폭행’ △피해자에게 일정한 일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한다고 알리는 ‘협박’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거나 옆에 두는 ‘감금’ △폭행이나 협박해 돈을 빼앗는 ‘공갈’ 또는 ‘강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키는 행위(재물 손괴),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명예훼손’ 등이다. 홍 변호사는 “누구든 학교폭력의 가․피해자가 될 수 있고, 폭력 사실을 교사에게 알리는 것이 고자질이 아닌 해결책임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고문변호사가 되면서 지역사회와 완산여고에 더 애정을 갖게 됐다”며 “학생들이 잘 따라줘 재미있게 강연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특강을 들은 김하은 양(1학년)은 “감금이 사람을 가두는 것 외에 옆에 붙어 있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된다는 것, 미성년자도 14세 이상이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변호사님의 얘기에 깜짝 놀랐다”며 “다른 강사님들의 특강보다 피부에 더 와 닿았다”고 말했다. 유지애 양(1학년)도 “욕하는 것으로도 친구가 힘들고 괴롭다고 느끼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말을 조심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현 교사는 “고문변호사의 특강으로 아이들이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행동들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1학교1고문변호사제를 통해 법률적 자문 외에도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학교 입장에서는 너무 반갑다”고 전했다. 완산여고의 홍 변호사를 비롯해 4월부터 780여명의 학교고문변호사들이 전국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 우리 함께 만들어요’를 주제로 학교폭력 예방 특강에 나선다. 이번 특강은 교총이 지난해 11월 1학교1고문변호사를 연결하면서 변호사들에게 학교폭력 등 법률 특강 프로그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신정기 교권강화국장은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특강이 학교폭력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총은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교원의 역할 강화 등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교총과 대한변협이 2011년부터 운영하는 ‘1학교1고문변호사제’는 현재 800여개 학교에 775명의 고문변호사가 연결돼 학교에 대한 다양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