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란 자연재해·전염병·성폭력 및 아동학대·학교폭력·자살 및 위기학생 발생·악성 민원·안전사고·범죄·학습권 및 교권침해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교육부, 2015; 서울시교육청, 2016)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교 위기는 학교안전 측면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학교안전 영역은 교통안전·식품 및 위생안전·범죄안전·환경안전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은 지진, 무단결석 등과 같이 이보다 더 다양한 측면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영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안전이나 학생안전의 개념을 확대해 ‘학교 위기관리 대응’으로 규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고 삶의 근본이다. 이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소극적 측면의 학교안전보다는 학교 위기관리라는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해서 논의하여야 할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적극적 의미의 학교 위기관리 학교 위기관리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학교 담장을 허물고 학교를 개방, 지역주민의 여가나 체육활동 공간으로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학교를 지역사회의 중요한 소통공간으로 만들어 함께 호흡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실패로 끝났다. 학교 내에 급증하는 온갖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담장을 다시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학교 의견 철저히 무시된 ‘학교 개방’ 학교 개방은 ‘생활체육시설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다. 생활체육의 수요는 급증했지만, 이를 해소할 최소한의 기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학교 개방’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됐으며, 교육 당국은 학교 개방의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시설 사용료 등을 정해야만 했다. 문제는 서울만 특이하게도 교육규칙이 아닌 조례로 ‘학교 개방’에 접근했다는 것이다. 2005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를 개정하여 ‘학교 개방은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는 교육규칙으로 이를 정했지만, 서울만 유독 ‘조례’로 법제화한 것이다. 2012년 3월의 일이다. 조례와 교육규칙은 입법 주체가
왜 교육연극을 수업에 활용하나? 교육연극(Drama in Education)은 교육 활동에 활용되는 연극이다. 즉, 교육을 위한 도구로서 연극의 장치와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극을 수업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현장에서 꾸준히 있었고, 많은 교사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지적 영역을 넓히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성과만큼 가시적인 삶의 수준은 높아졌지만, 삶을 깊이 느끼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경험은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마음으로 이해하고 뜨겁게 살아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부, 타인의 삶을 살아봄으로써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관객의 입장에서 바라봄으로써 자신을 이해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연극은 그것이 아무리 짧은 것일지라도 많은 협의와 약속과 기다림으로 이루어진다. 극이 이루어지는 동안 배우들은 각자 하기로 한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맞추어 자신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동료성을 교육연극만큼 필요하는 수업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한 맨 처음의 연극이 소꿉놀이일 텐데 이 소꿉놀이도 협의와 약속과 기다림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
학교 전기요금은 학교운영비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올해는 과거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핵심 이슈로 언급되고 있다. 여름엔 찜통 교실, 겨울엔 냉장고 교실이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전기요금 개선의 필요성 학교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전력 피크치 관리(최대수요전력 관리)·요금 체계 개선·재정 지원 등 많은 대책이 정부·공공기관·학교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그렇다면 학교 전기요금 체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재정 지원과 같은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요금 체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5개년 동안 10개 도시의 8월 일 최고기온을 분석한 표 1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점이 많다. 첫째, 일 최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약 3℃가 상승한 곳도 있음을 볼 수 있다(2016년 기준). 결국 교육부의 실내 온도 기준인 28℃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에너지 소비가 ‘불가항력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다’처럼 간단한 문장 만들기만으로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문장인지, 쓸모없고 형편없다는 의미의 표현인지 등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존감의 의미 자존감이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나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등과 같이 자신의 가치·능력·감정 등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Rosenberg, 1965). 자존감은 자신·타인·세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며, 개인의 다양한 적응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존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을 자랑스럽고 유능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은 자신감 있는 태도와 원만한 사회생활, 그리고 진취적이며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학생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타인이 자신을 무능력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쉽게 우울감이나 열
01 나로 하여금 ‘침묵’이란 말을 내 상상력 속에서 매우 장엄한 의미로 길어 올리게 한 독서가 있었다. 그것은 작가 이문열의 중편소설 들소를 읽으면서이었던 것 같다. 이 소설은 어느 페이지에도 주인공의 침묵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독서를 하는 동안 내 상상 안에서 그 ‘침묵’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작품 들소의 주제가 드러나게 되는 소설의 뒷부분에서 주인공 ‘착한마루’의 깊고 길고 짙은 침묵을 나는 또렷한 상상으로 대면하였던 것이다. 먼저 소개 겸, 소설 들소의 이야기를 조금만 해 보기로 하자. 알타미라 동굴 벽에 새겨진 벽화 ‘들소’가 이 소설의 소재이다. 동굴 벽화 ‘들소’가 만들어진 사연을 작가가 추리하고 상상하여 한 편의 소설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 사연에는 석기시대 부족사회에서 빚어지는 권력과 사회의 사연은 물론이려니와, 인물들의 심리적·정서적 아픔에 맞물려 있는 사연과 자기 존재에 대한 존재론적 고뇌들이 모두 녹아들어 있다. 놀라운 것은 작가의 상상력만으로, 그 까마득한 석기시대에 새겨졌을 동굴 벽화 ‘들소’의 내력을 비상한 상상의 리얼리즘으로 재현해 놓은 점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소설은 ‘위대한 예술(또는 예술가)은 어떻
속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법 적용 대상기관이 총 4만 919개이고 그중 절반이 넘는 2만 1,201개가 학교입니다. 학교의 교직원뿐만이 아닌 기간제교원 등 학교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 보조 등)와 학교운영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까지 다양한 직책의 사람들이 학교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학생·학부모와 교원 간의 직무관련성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됨에 따라 그동안 청탁이라는 인식조차 없던 통상의 행위까지도 법 위반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맞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의 적용대상자 : 적용대상인 경우, 청탁금지법의 전체 내용을 적용받게 됨. ■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
포크댄스의 교육적 가치 포크댄스(folk dance)의 교육적 효과는 신체적·사회적·심리적 가치로 살펴볼 수 있다. 포크댄스의 다양한 움직임은 우아하고 세련된 자세를 유지하게 하며 리듬감·협응력·평형감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향상시키는데 이것이 신체적 가치이다. 사회적 가치로는 대부분의 포크댄스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단체 활동이므로 타인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예의를 배우며, 건전하고 밝은 이성 간 교제 및 세대 간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수많은 종류의 포크댄스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무용의 종류에 따라 정서적 안정감과 생활의 활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심리적 가치가 있다. 포크댄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그대로 전해지는 춤이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오직 신체활동 그 자체로서 그치기 쉬운 다른 스포츠와 달리 교육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포크댄스 용어 ≫ 기본용어
집단면접(토의) 도입 배경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집단면접(토의)를 교육전문직 전형과정에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미래핵심역량은 창의와 인성이다. 창의적 지성은 논술·기획 등으로 측정하고, 인성의 정의적 영역은 심층면접으로 측정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 ‘집단면접(토의)’은 의사소통능력 및 동료와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즉, 협력적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음은 ‘집단면접(토의)’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놓은 글이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획일화된 질문으로는 교직에 적격한 소양과 교직관을 알기 힘들다. 따라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겪는 문제상황을 수험생들이 서로 토의하고 고민함으로써 암기식 형태의 답변을 피할 수 있고, 수험생의 실제적인 생각과 사고형태, 의사소통능력 및 동료와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알기 위해 집단면접(토의)을 도입하게 되었다. 집단면접(토의)의 주안점은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동체적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수험생의 공감적 경청이나 협업 능력, 타인과 의사소통능력을 보기 위함이다. 즉, 집단면접(토의)의 가장 중요한
○ 세계적으로 공직자가 청렴하고 도덕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나라일수록 사회가 안정되고 선진국을 이루고 있다. ○ 한 국가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공직자의 직무윤리와 청렴한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에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최근 우리나라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한 국가 발전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원들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과 공직자의 자세를 국가공무원법과 불법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각각 3가지 이상 제시하여 논술하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행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 및 부정청탁금지법 등에서도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들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안과 공직자의 바른 자세에 대하여 논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