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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 배우자 출산휴가 3일

7월부터…토요 병가는 반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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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7.05 11:20:00

7월부터 교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로 확대되며 토요일 병가가 반일로 처리된다. 충북도교육청은 3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새로 개정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각급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특별휴가 중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현재 1일에서 3일로 확대되며, 토요일의 병가도 현재 1일로 처리돼 왔으나 이를 반일(4시간)로 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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