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5,6학년을 데리고 극기훈련을 다녀온 경기 A초는 숙소에서 친구와 장난치다 이가 부러진 학생 때문에 큰 고초를 겪었다. 치료비가 300만원 이상으로 커지자 당초 해결을 약속한 수련원이 발뺌을 하고 사건이 학교로 번져 교장, 교감이 피해 아동 아버지에게 수시로 멱살을 잡히며
시달림을 당했다. 가해자가 있어 공제회 보상도 없고 결국 교장, 교감 각 100만원, 교사 갹출 100만원을 더해 300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지난해 야영 활동 중 학생이 익사한 경기 B중은 연수에 들어간 교감 대신 교장이 책임자로 가지 않아 퇴직금을 합의금으로 내놔야 했다. 정년을 2개월 남기고 일어난 이 일로 모든 올가미를 쓴 교장은 영광은 커녕 초라한 퇴직을 맞아야 했다.
심신단련과 교과 운영을 위해 체험학습이 점점 강조되는 요즘 일선 학교와 교사들이 안전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도 책임을 학교에만 떠넘기려는 학부모와 부족한 보상체계 사이에서 교권이 멱살 잡히고 교외 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달 말 인근 시설로 수영수업을 나가기로 한 경북 C초 교장은 그래서 체험학습을 “가슴 졸이는 모험”이라고까지 표현한다. 그는 “전교생이 20여분을 걸어가 수영수업을 하는 건 어쩌면 무모한 짓이다. 솔직히 시청각 교육이나 하고 체험은 가정에 맡길 걸 하는 후회가 벌써 든다.
학생 부주의로 일어난 우발적 사고 한 건으로 고생도 마다한 교원들이 범죄자나 원수로 취급받는 경우를 숱하게 봐 왔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더 많은 ‘눈이 절실하지만 학부모도우미는 포기했다. 그는 “도우미 자녀들만 편애한다, 학부모만 부려먹고 교사들은 놀더라는 비난이 무성해
도움도 못받는다”며 “저학년 교사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미안해했다.
결국 현재 학교가 기댈 안전장치라곤 학교안전공제회 뿐이다. 하지만 공제회는 상호부조 성격인데다 시도별로 보험료가 학생 1인당 월1000~1500원에 불과해 사고시 보상기준도 까다롭고 액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바로 그것이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멱살 잡고 주머니까지 터는 제1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 S중 교감은 “인근학교에서 학생이 죽었는데 공제회 보상액이 2000만원뿐이었다.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수억원을 요구하며 매일 난동을 부렸고 두 손 든 교장, 교감이 백만원씩, 교사들은 십만원씩, 그리고 주위 학교 교직원까지 모금운동을 펼쳐 위로금을 전달했다.
다들 같은 일을 겪게 될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 전문브로커가 개입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그는 “처음에는 학교를 이해하던 학부모가 중간에 브로커가 끼면서 이성을 잃고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며 “학교안전사고에 전문브로커가 개입한다는 사실은 관리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장학습을 꺼리는 일도 다반사다. 부산 S초 Y교사는 "교과 교육 차원에서 매달 인근 마을 재래시장 탐방이나 도예 체험 계획을 짜 보지만 안전 문제로 취소되고 결국 학교 뒷동산 생태관찰이나 학교 앞 바다에 나가 풍경 그리기 정도를 한다"고 말했다. 경기 D초는 아예
봄가을 소풍 외엔 일년 내내 현장학습을 안 한다.
또 다른 보험을 들어 이중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리교사인 대구 H고 K교사는 “공제회는 안전사고시 학생만 보상할 뿐 교사를 보호하지 않아 지난해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을 들었다”며 “또 교대에 진학한 제자들을 인솔 도우미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사고를 대비해 증빙서류 남기기에 신경 쓴다는 경기 N중의 경우는 눈물겹기까지 하다. 이 학교 교무부장은 “학교일지나 학급일지 그리고 동학년 협의록에 학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인솔자 교육 실시 사실을 꼭 명기한다. 사고시 학교는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줘야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현장학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자동차보험성격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연락만 하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며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원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올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학교안전공제회를 학교안전보험원으로 전환하고 학교안전보험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준하는 공적보상제도로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르면 학교안전보험원에 보상심사위원회를 둬 안전사고 시 동 위원회에 보상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교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교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면 형사책임도 면하도록 했다.
교직단체지원과 심재홍 사무관은 “무엇보다 보험 수준으로 보상액수와 보상 범위가 커져 분쟁과 소송으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는 교원이 크게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장학습 시 안전사고 건수는 교육부도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의 경우, 2001년 127건, 2002년 117건, 2003년 139건, 부산은 2002년 208건, 2003년 300건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매년 전국에서 1000여건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