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13일 대구지법이 "명퇴수당을 받고 퇴직했다가 2003년 3월에 재임용된 김 씨 등 4명에게는 명퇴수당을 전액 반납하게 하고 9월 재임용된 교원에게는 일부만 반납하게 한 교육청의 조치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에 승복할 수 없다"며 9일 대구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교육청은 "명퇴금 환수 처분에 대해 법원이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무효처분을 내린 것과 환수 금액이 합리적인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환수처분 그 자체를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소송을 제기했던 김 씨 등 4명은 지난 98년 교원 정년단축으로 명퇴했다가 2002년 3월 재임용되면서 명퇴수당 5490만원∼6580만원을 전액 반납했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명퇴수당환수규정을 신설해 9월 재임용된 교사들에게는 일부만 반납토록 하자 2003년 7월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명퇴금 반환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달 13일 이들 교사에게 2300만원∼34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이에 교육청이 항소한 것이다.
한편 전국명퇴수당반환청구추진위는 "대구고법 진행 상황과 현재 같은 사안으로 소송 중인 강원, 충남의 판결에 따라 전국적인 소송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