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아동학대, 교사의 책임 한계는?

Q. 수업 중 팔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여자 아이를 보고 “어쩌다가 다쳤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당황한 듯 다른 손으로 재빨리 상처 부위를 가리면서 딴청을 피웠습니다. 며칠 후 퇴근길에 그 아이가 운동장에서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왜 아직도 집에 가지 않았니?”라고 묻자 아이는 “집에 가기 싫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아이의 표정과 행동징후로 보아 아동학대 또는 아동방치가 의심되었습니다. 심증만 갖고 대처하기 힘들어 지나쳤는데 다음 날 한 학생이 찾아와 “OO가 아빠한테 또 맞은 거 같아요. 선생님이 신고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교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또 교사가 이 같은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정서학대(35.1%), 방임(34%), 신체학대(25.8%), 성학대(4.7%), 유기(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로 신고 된 건수가 2001년 2128건에서 2005년 6659건, 2010년 8466건으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비로소 국가가 아동학대에 대해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한다면 관련 법률의 정비가 상당히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