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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하면 수급혜택 두 배

공무원(사학)연금 제도가 바뀐 지 3개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연금제도 변경에 익숙지 않은 교원들의 문의가 공무원, 사학연금공단에 쏟아지고 있다. 사학연금 윤효선 연금사업본부장은 “부담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내가 받을 연금은 얼만지에 대한 문의가 주종”이라며 “반면 연금 간 연계 혜택 사례는 10여 명에 불과한 점을 볼 때, 몰라서 문의 자체도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본부장은 “바뀐 연금법 안내책자를 학교별로 배부한 바 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와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모르면 손해, 알면 혜택을 톡톡히 챙길 수 있는 공무원(사학)연금제도를 사학연금 연금기획부의 도움으로 알아본다.

공무원(사학)연금, 무엇이 바뀌었나.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됐다.
우선 공무원(사학 교직원)의 부담금이 4년에 걸쳐 현재보다 26.7% 인상된다. 현재 기준소득월액의 5.525%(보수월액의 8.5%)에서 2012년 7.0%로 상향된다.
받는 연금액은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로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가 적용돼 20년 이상 재직자들의 연금액 차이는 미미하다. 반면 10년 이하 재직자는 월 연금액이 줄어들며, 특히 신규 임용자는 최고 25%가량 줄어든다. 신규 임용자부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고,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을 삭감하는 소득심사제가 강화되고, 재임용 교직원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재직 중 언제든 가능해지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등이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부담금이 얼마나 오르나.

연급법 개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급여 및 부담금 산정기준이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보수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당해 교직원의 직위, 자격 및 경력 등에 따라 산정된 표준봉급월액과 정근수당가산금 연지급액을 12로 평균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반면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세법상 해당 학교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등을 합산한 총소득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런 토대 하에서 교직원이 매월 내는 부담금이 종전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월액의 5.525% 수준)에서 2010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의 6.3%, 2011년 6.7%, 2012년부터는 7.0%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그래서 올해부터 부담금을 더 내게 된 것이다.
현재 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인 교원의 부담금을 연도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종전에 받던 보수월액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65%일 경우에는 2012년까지 부담금이 26.7% 정도 오른다. 이는 기준소득월액과 비교해 보수월액비율이 65%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교직원 개개인의 부담금 인상률은 다르다는 얘기다. 즉, ▲종전 보수월액이 기준소득월액대비 80%인 경우에는 3년간 2.9%만 인상되지만 ▲종전 보수월액이 기준소득월액대비 50%인 경우에는 64.7%나 인상된다는 것이다. 종전 보수월액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적을수록 부담금 인상률은 증가된다.

연금은 얼마나 타게 되나.
퇴직급여의 산정기초가 연금인 경우,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에서 법 개정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전 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퇴직일시금의 경우 퇴직 당시 보수월액에서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됐다.
연금지급률도 종전에는 20년인 경우, 50%에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2%를 가산하는 방식(재직기간이 33년인 경우 76%)이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1년당 1.9%(재직기간이 33년인 경우 62.7%)로 하향 조정된다. 단, 소급개념이 없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종전 법에 의한 지급률로 계산된다.
이 같은 룰에 따라 2012년 현재 재직기간이 30년인 교직원을 가정해 퇴직연금을 계산해 보면 해당 교직원은 연금법 개정 전인 2009년 말 현재 평균보수월액이 260만 원(기준소득월액 4,000,000원×65%)이고 2012년 현재(바뀐 제도 3년 적용 가정) 평균기준소득월액이 273만 6800원인 케이스다.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수월액 비율이 다양한 경우(<표 3>의 세 가지)도 함께 고려해 계산해봤다.

※ 위 계산내역은 향후 보수인상률 등을 감안해 지급시점까지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지 않은 평균보수월액(보수월액)과 평균기준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을 가정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즉,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현가화 한다면 금액은 높아질 것임.

공적연금 간 연계도 된다는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으면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지원연금이 직역연금이다.

연계신청 대상자는 법 시행일(2009. 8. 7) 이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상호 이동하는 자다. 다만 이 법 공포일 당시 직역연금에 재직 중인 자가 2009년 2월 6일~2009년 8월 6일 사이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2007년 7월 23일~2009년 8월 6일 사이에 직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별도로 인정된다.
연계신청은 선택이며 연계를 희망하면 퇴직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하면 된다. 퇴직일시금을 지급 받았다면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후, 2년 이내에 일시금을 받은 직역연금 기관에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하면 된다.

연금 간 연계로 연금 혜택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게 되나.
연계에 의한 연금수령은 60세부터 가능하다. ▲ ~1952년생까지는 60세, ▲ 1953년~1956년생은 61세, ▲ 1957년~1960년생은 62세, ▲ 1961년~1964년생은 63세, ▲ 1965년~1968년생은 64세, ▲ 1969년생부터는 65세에 각각의 연금기관에 연계연금을 신청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학연금 20년 미만 가입자 중 국민연금과 연계해 2009년부터 연금을 받는 경우는 3월 현재 10여 명(평균 월 94만 8330원 수급 · 국민연금액 제외 액수)으로 향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계를 해 연금을 받게 되면 일시금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3명의 사례를 봐도 일시금에 비해 1억 원 이상(사학연금만) 더 연금을 받는다.

※ 연계연금액은 사학연금 재직기간에 대한 연금월액임(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액 제외)
※ 퇴직일시금계상액은 연계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일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임
※ 연금수령 추정액은 2010. 3월 현재 받고 있는 연계연금월액에 한국남자 평균수명(76세)만을 반영하여 계산한 수치임(연금인상률 및 유족연금 등 미반영)

이번 법 개정으로 재직기간 합산도 언제든 가능해졌다는데.
종전 연금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한 교직원 · 공무원 또는 군인이 교직원으로 임용된 후에 재직기간의 합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 결과 합산 신청기한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합산에 따른 반납금의 과다로 합산 신청을 하지 못한 교직원들이 많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 1월 1일부터는 합산 제한기간을 폐지하는 것으로 연금법이 개정돼 재직 중인 교직원의 경우 재직 중 언제든 합산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1996년 1월 1일 이후 퇴직 교직원으로서 과거의 재직기간을 신청기한의 경과로 합산하지 못한 자 중 ▲ 2006년 이후 퇴직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까지 근무해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 ▲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에 퇴직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고, 합산을 할 경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이 경우 20년은 연금, 20년 초과기간은 퇴직연금공제일시금만 지급)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합산신청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경우 합산신청 및 퇴직연금 신청절차는 ① 재직기간 합산신청서 · 퇴직급여 청구서 작성 및 제출(교직원) ⇒ ② 신청서 확인 및 공단에 이송(학교기관) ⇒ ③ 합산특례 대상 여부 확인(공단) ⇒ ④ 합산승인 및 합산반납금 산정통보(공단 → 교직원) ⇒ ⑤ 합산반납금 및 기지급받은 퇴직일시금 납부 ⇒ ⑥ 퇴직급여 결정통보 및 지급(공단) 순서다.

사망조위금 지급범위가 바뀌었나.
종전에는 교직원 본인,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과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지급했다. 하지만 지급범위에 있어 직계존속의 범위가 넓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 여부의 입증이 어려워 민원의 소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조위금 지급범위가 교직원 본인, 배우자, 교직원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로 조정됐다.
조위금 지급액에 있어서는 종전과 변경된 것은 없으나 그 기준보수가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됨에 따른 비율조정을 한다(이 경우 보수월액이 기준소득월액대비 65% 수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그 비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종전액보다 다소 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음).
개정된 내용은 2010. 1. 1 이후 급여사유 발생 건부터 적용하며, 2009. 12. 31이전 급여사유 발생 건에 대하여는 종전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청구는 사망 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 문의=사학연금 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4110
| 조성철 한국교육신문 기자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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