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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감 선출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충남도교육감 각서 사건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주민참여 확대'라는 개선원칙 아래 검토 방안으로 주민직선제, 학부모 투표방식 도입과 결선투표제 폐지 등을 예로 들면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감은 지역교육을 책임지는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자리'인데다 교육단체의 이해관계마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되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교육감 선출제도는 과거 여러차례 개정 때마다 많은 논란을 빚어 왔고 이번에 제시된 방안도 크고 작은 부작용이 미리 점쳐지고 있어 개선방안 확정이 쉽지 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출 실태와 문제점
현 교육감 선출제도는 '교황선출방식'으로 불리는 교육위원 호선제의 동료위원 매수 가능성, '학교운영위 대표와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 선거인단의 대표성 부족, 그리고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1차 투표에서 전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차지한 당선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가 결선투표를 하도록 돼 있어 후보자 담합 우려라는 또 다른 한계가 예견돼 왔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치러진 시.도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 난립으로 결선투표 가 잇따르면서 담합과 매수 등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충남도교육감의 '각서' 파문은 이런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현 제도에 따라 2000년 7월 5일 학교운영위원 직접투표로 전국에서 처음 실시된 제11대(민선 3대) 충남도교육감 선거에서 강복환 교육감(당시 후보)은 2천460표(36.39%)로 2천611표(38.62%)를 얻은 오재욱 당시 교육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강 교육감은 1차투표에서 3위(861표.12.73%)로 낙선한 이병학 후보(47.당시 교육위원)를 찾아가 결선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해 주면 그의 교육위원 선거구인 천안.아산.연기지역 인사권을 위임하고 차기 교육감선거에서 그를 지원한다는 각서를 써줬다.

결국 이틀 뒤 결선투표에서 강 교육감은 3천436표(51.68%)를 얻어 3천213표(48.32%)를 차지한 오재욱 당시 교육감을 누르고 승자가 됐다.

현 선거방식은 이밖에 선거운동기간이 10일에 불과하고 소견발표회도 교육위원 선거구마다 1회로 제한되는 등 후보들이 교육철학과 소신을 알릴 기회가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 선거 때부터 교육감 선거에 대비해 제 사람 심기에 열을 올리고 현직 교육감이 재선을 위해 교육청 공무원을 학운위 지역위원에 적극 추천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방향
참여정부는 현 교육감 선거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 대통령 선거공약에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 확대'를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의 큰 원칙은 주민참여 확대로 요약된다.

대선 당시 민주당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 확대' 공약을 통해 "학교운영위회, 교사회, 학부모회 전원으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늘리는 등 교육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표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난 3월 보고서에서 "교육행정의 주민대표성 결여 등 교육차지 성과 미흡"을 지적하고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개선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의지는 지난 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내놓은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서도 잘 드러났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일반행정과 분리로 인한 종합행정 미비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미흡 ▲지방교육행정체제 획일화 ▲시.군.구의 교육관여권 결여 등을 열거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교육 행.재정과 지방행.재정 연계 등 지방자치행정의 종합적 수행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다양화 검토 ▲시.군.구 중심의 교육행정 실시 등을 제시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또 내년 중반까지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안 마련, 2005년까지 법제화 및 실시 준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 및 보완 등 나름대로의 실천 시간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제도개선은 현재 주민참여 확대 등 대원칙만 정해졌을 뿐이다.

구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가 교육단체 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설 논의과정에서 어떤 개선방안을 도출해낼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학계 및 교육단체 의견
교육부가 교육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를 포함해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데 대해 교원단체와 교육전문가 등은 일단 모두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구체적인 선출방식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 선출은 교총이 지난 80년대부터 주장해 온 것으로 오히려 뒤늦은 감까지 있다"며 "지방 분권화 시대에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교육감 선출제도는 주민의 교육자치 참여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직선제로 하면 선거과열과 과다한 선거비용 등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지자체 선거와 병행하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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