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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시험 통해 학교 책무성 강화

미네소타주, 공립학교 매년 평가
성적 공개, '개선요구학교' 발표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모든 분야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민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우수 인력의 개발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부시 정부 출범 이후 'No Child Left Behind Act(2001)'라는 법령을 발효하면서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모든 행정적 권한과 책임이 지방에 이양돼 있고 교육분야에서도 역시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온 미국이, 이제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인 교육만큼은 국가 차원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또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교육체제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각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업 수행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모든 공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만약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한 예로, 최근 미네소타주는 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과 학교의 책무성 향상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수립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 행정가와 학부모들은 그 계획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미네소타주는 주내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강력한 시험계획과 수 많은 학교를 '저 수행 수준'(underperforming)으로 규정짓는 학교 책무성에 관한 계획을 연방정부에 제출해 승인 받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3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매년 읽기(reading)와 산수(math) 능력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되고, 고교에서는 과학과목이 추가된 시험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No Child Left Behind' 법령에 따라 준비된 계획으로 반 이상의 시험은 이미 실시 중에 있고, 나머지도 곧 실시될 예정이다. 이로써 미네소타는 미 교육성(U.S. Department of Education)으로부터 이 사안에 관해 승인을 받은 최종 17개 주의 하나가 됐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증가하는 측면 외에 'No Child Left Behind' 법령은 각 주가 학생들의 시험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시험 점수는 단위 학교와 학교구(school district)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소수 인종, 특수교육, 그리고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학교 내의 소집단(소수 인종,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낮은 성취도를 보일 경우에는 학교 전체의 평가가 떨어지게 된다. 다음 달 미네소타에서는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학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해 시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 1007개 초등교 중 400여 개의 학교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학교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 폴에 있는 학교의 90%와 기타 교외지역 학교의 47%를 포함하는 규모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일부 학부모는 학교를 이런 방식으로 분리해 명명(labeling)하는 것에 불만을 품거나 수행 수준이 낮은 학교로 분류되는 이유를 학교 내 소집단 학생들의 탓으로 돌릴 우려도 있다.

한편 이번에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미네소타주의 새로운 교육개혁안은 단위 학교에 △단위학교와 교육구는 해당 학년에 있는 학생들의 95% 이상을 시험에 참여시켜야 한다 △초등교와 중학교에서의 하루 평균 출석율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고교에서의 평균 졸업율은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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