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5일 의원입법으로 현재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한국교육삼락회법안'(가칭)에 대해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이날 "'삼락회법안'은 퇴직교장 친목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퇴직교장 특혜 및 퇴직 평교사와의 형평성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국회의원이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학교장으로 하고 기능을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바꾸는 방향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허구화로 학교자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