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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세계의교육> 학운위가 교장 공개채용

면접 통해 선임…자격제한은 없어
교장연수자격증·경력 면밀히 따져
교장도 서열화…작은학교부터 응모


학교장 선임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영국의 학교장 선임제도는 나름대로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물론 한국은영국의 학교처럼 운영 성패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는 심각한 사정이 아니어서 영국의 학교장 선임제도가 주는 시사점에 한계가 있겠지만 이해집단간의 주장이 엇갈린 상황이라면 '절충'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영국의 교육전문주간지 'TES'(www.tes.co.uk)의 3월 28일자 신문을 검색하면 각 학교 학운위가 낸 교장직 구인광고가 무려 263건이나 나온다. 여기에는 학교 소개와 교장 응모자에 대한 자격, 그리고 보수가 명시돼있다.

그런데 그 '응모 자격'에 어떤 경력 연한이나 자격 증서를 '못박아 두지' 않는다는 게 매우 독특하다. 경력 1, 2년의 초임 교사도 가능하며 현직 교장들은 보통 3∼6개월 전에 전직을 위한 사직 의사를 학운위에 통보하면 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교장직 지원 자격'과 관련해 어떠한 '규제적' 제도를 만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학운위의 심사과정에서 교장 응모자들은 학교별 '기준'과 '조건'에 의해 걸러진다.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직 지원자를 면접 채용한다. 학운위가 한 명을 선임해 교육청에 통보하면 임명장이 수여되는 방식이다. 학운위는 월 1회 정도 회의를 하며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의 인사권 및 교과과정, 예산, 인사, 보수조정, 학생징벌, 지역 의견수렴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심의 결정된다. 구성원은 학교 규모와 설립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학부모대표 6, 7명, 교사대표 1, 2명, 지역유지 4, 5명, 지방교육청 직원 1명, 교장 등 15∼20명 정도다.

학부모대표와 교사대표는 선거로 선출되고 지방교육청직원은 파견, 지역유지는 학교운영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에게 의뢰해서 위임한다. 학교 설립자가 지방정부가 아닌 종교단체나 특수 법인체의 경우 지방교육청 직원 대신에 목사나 신부 또는 학교 설립체 기구의 임원이 참가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교장직 응모자에 대한 특정한 규제를 두지는 않았으나 1997년부터 교원연수기관, 교사, 교장, 학교운영위원, 지방교육청, 대학, 전문가 그리고 교육표준청(OFSTED), 교육 평가원(QCA)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교장이 습득해야 할 전문 지식, 자질 기준을 설정한 'National Standard for Headteachers'를 만들어 교장의 자격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리고 1999년부터 'National College for School Leadership' (www.ncsl.org.uk)이라는 '교장전문양성표준기관(NCSL)'을 설립해 위의 기준들을 수정보완중이며, 2004년부터는 '교장직에 응모하는 자는 위의 과정을 필한 자'로 일종의 '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많은 학교는 '교장연수 자격증'이나 교감, 장학관, 수석교사 경력 등을 주요 전형요소로 조회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은 어디까지나 학운위 재량이고 '자격증 소지자 채용'이라는 조항을 의무화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연수를 받지 않고도 탁월한 학교 경영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교장이라면 어느 학교든 자격증에 구애받지 않고 스카웃 한다는 얘기다.

현재 영국에는 지역별로 대학 내, 또는 대학 연합체가 운영하는 10곳의 '교장 연수원'이 있다. 이들 연수원은 NCSL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학관, 교사, 교감 대상의 NPHQ 과정, 최근 2년 이내 임용된 신임 교장을 대상으로 한 HEADLAMP 과정, 그리고 장년의 교장을 대상으로 한 LPSH 등 세 종류의 연수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 경력에 따라 연수 기간이 몇 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다. 이들 코스는 저녁 시간이나 방학을 이용해 짜여지며 학비는 학교, 정부지원으로 지불된다.

모든 학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일정 비율을 연수비로 지출해야하며 교장연수비용도 여기서 지출된다. 교육부에서 법으로 '교육경력 몇 년 이상' 같은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장직 연수코스'의 입학조건에서 '교육계 외부인'은 걸러내어진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엔 '교장직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 법적 제한이 없어 보이지만 교육계 이외의 사람이 이 노동시장에 곧 바로 들어 올 수는 없다.

영국에서 교장선출이 정쟁에 휘말릴 수 없는 두 가지 요인은 바로 교장직 노동시장의 특성과 학교의 기업화를 들 수 있다. 영국의 교장은 '학생 수'와 '학생들의 학습난이도' 등에 따라 최하 1등급에서 최고 43등급까지 나뉜다. 보수도 작은 학교 교장은 평교사와 큰 차이가 없고 대규모 학교 교장은 이들보다 네 배나 많다. (영국교원 임금 체계표 www.brcu.com/khs.htm 참조). 따라서 재학생 1000명(15∼20 등급 정도) 되는 학교에서는 수석교사나 교감이 현직학교 교장으로 임용되는 '파격'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학교 교장으로 전직하려는 능력 있고 경력, 자격까지 갖춘 후보들과 경쟁하려면 우선 소규모 학교(저 등급 학교) 교장부터 시작해 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국의 학교는 학군제가 없어 학교가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리거나 학교운영이 부실해지면 학부모가 자녀를 수시로 전학시킬 수 있다. 그런데 학교수입은 다른 변수 없이 오직 '학생 한 명 당 연간 약 500∼700만원'이라는 재정법이 적용되므로 학생이 줄면 학교가 재정적 타격을
받게되고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교육부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게된다. 따라서 학운위는 '한치라도 유능한 교장선생님 모시기'에 무엇보다 골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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