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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세계의교육> 新중간관리층 '주간'직 신설

동경, 4월 초중등교에 2357명 배치
교감 보좌, 교사 지도·감독 역할
"교장 힘 싣기" "교직 관료화" 분분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올 1월 16일 새로운 중간 관리직으로서 '주간(主幹)'직의 임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년 4월부터 도내 초등교(1344개교)에 1145명, 중학교(651개교)에 730명, 고교(292개교)에 387명, 특수학교(61개교)에 95명 등 총 2357명의 주간직 교원을 배치할 전망이다.

동경도 교육위원회가 새로이 개설한 주간직은 과거 주임제도와는 달리 그 위상이 지도·감독직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간직의 직무는 담당 교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교감을 보좌함과 아울러 교사 등을 지도·감독하는 것이다. 주간의 임용관리는 주간직급 전형합격자와 교육관리직(교장, 교감) 1차 전형합격자 가운데 선발해 주간직급의 직원으로서 각급 학교에 배치하며 수당이 아닌 신설될 특2급의 급료가 지급된다.

주간직급 전형시 수험자격은 만38세 이상 56세 이하(단, 2002년도는 58세 미만)로 학교별로 필요한 주간 수를 산정해 임용 및 이동관리상의 계획에 근거 합격자수를 설정한다.

전형방법은 서류조사와 업적평가 및 면접에 의한다. 주간직의 임용에 있어서는 잡·로테이션을 실시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일 주임을 3년 정도 겸무하는 것으로 하고, 교장은 주간이 동일 학교에 근무하는 사이에 다른 분장의 주임을 계획적으로 경험시키도록 한다.

주간의 정기 이동은 원칙적으로 6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8년에 달해서는 반드시 이동시키도록 하고 있다. 승임이 가능한 주간직의 수는 소학교·농·맹아학교·간호학교에는 2명, 여타 중·고교에는 3명(교무·생활지도·진로지도 주임 겸무)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기존 주임제의 위상 재설정에 관한 논의는 1998년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이 단위학교 책임 경영에 대응해 교장을 지원하는 스텝으로서 주임제의 위상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나오면서 본격화됐다. 이 답신은 교장을 지원하는 간부로서 전국 공통으로 두는 방안과, 학교의 종류나 규모, 지역의 상황 등에 응해 각 학교에 두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이후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주임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 2001년 6월 교육청의 내부기구로 '주임제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설치했고, 2002년 1월 24일 최종보고서에서는 주간직의 신설을 제안했다. 당시 보고서는 주임제의 한계로 감독권한이 없는 점, 직(職)으로서 설치되지 않은 점, 주임으로서 능력 육성이 어려운 점, 주임직책에 맞는 교육직원 급여표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도교육위원회 측은 주간직의 신설 효과에 관해 학교의 조직적인 과제 대응력이 높아지고, 보호자나 도민의 요청에 신속 적확히 대응할 수 있으며, 또한 교장·교감과 함께 주간이 교사 등을 지도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계획적인 인재육성이 가능해지고 학교 전체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주간직 도입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도교육위원회가 독자적인 법 해석에 근거해 감독권한을 갖는 주간직을 신설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국가의 기본 교육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종류에도 없는 주간을 새로운 직으로 설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며, 동시에 지도·감독권을 갖는 직을 교장과 교감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간에 지도·감독권을 주는 것은 실정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법시행규칙에 주임은 지도·조언만을 할 수 있으므로, 하위규범에 근거해 설치된 주간직이 상위법에 의해 설치된 주임을 능가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동경교직원조합은 성명(2001.10.30)을 통해, 이 제도를 통해 교장의 자의적 지도나 획일적인 지도내용이 지휘·감독으로서 강제될 위험성이 있고, 교직원의 의욕이나 주체성을 박탈하고 교직사회의 관료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주간은 교사를 지도하면서 교사·주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법적인 모순을 갖는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주간직 신설은 결국 정부가 학교장을 중심 축으로 학교개혁을 완수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교장의 법정 자문기구로서 직원회의를 격하시키고 임의적 자문 기구로서 학교평의원제를 설치한 조치들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학교조직의 특성, 즉 교장과 교사 사이에 그다지 커다란 위계를 설정하지 않고 교사들은 모두 평등하다는 의식(흔히 냄비 뚜껑(鍋蓋;나베후타)형 조직으로 표현)이 강하게 남아 있는 현실 속에서 주간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더구나 동경도 교육위원회가 중앙 정부의 개혁속도를 추월해 과속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교사들이 심리적 이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관리층 강화 전략이 얼마나 신선한 자극제가 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금번 주간직 응모 결과, 경쟁률이 1.3대 1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 제도의 전도를 다소 어둡게 하고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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