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심심치않게 발생했던 학부모의 교사폭행사건으로 교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교사에 의한 학부모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시교육청은 28일 교장실에서 교장과 교감, 다른 학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의 머리를 신발로 때린 제주시 모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K(42.여)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2006/09/28 15:39 송고)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7일 오후 학교 교장실에서 K씨가 평소에 학생들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 행사가 잦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온 H(38.여)씨 등 학부모 5명과 실랑이를 벌이다 H씨의 머리를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로 2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K씨는 지난 19일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 학교 5학년 강모(11)군의 뺨을 때리는 등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폭력 행사가 잦았을 뿐만 아니라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무태도도 불량해 학교장으로부터 지난 5월 주의촉구서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제는 학교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닌 모양이다. 이전의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주로 교사에 의한 학생들의 체벌이 대표적이었으나, 이제는 학부모의 교사폭행에 이어 교사의 학부모 폭행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일이 발생하면 금방이라도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바고 수그러들고 만다.
학부모의 교사폭행, 교사의 학생폭행, 교사의 학부모 폭행등 그 어느하나 정당화될수 있는 것은 없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야 하겠지만 폭력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사회적인 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쪽이든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 즉 피해자가 어느쪽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면 곤란하다. 단호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학교는 누가 가던지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한다. 폭력으로 얼룩진 학교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학교에 가기만 하면 즐겁고 유익해져야 한다. 각종 사건으로 얼룩진 학교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이번의 사태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잊혀지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진상을 밝히고 당사자에게는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 역시 당사자들의 몫이다. '도대체 왜들 이러십니까. 학교가 무슨 폭행을 자행하는 장소입니까? 다같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즐겁고 유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같이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