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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심의사항 집행 책임은 학교장

9. 법적 책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졸업 앨범 제작·구매 계획을 심의하면서 있던 일이다.
앨범의 규격, 가격 등에 대하여는 무난히 의견 일치를 보였으나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의 주장이 팽배했다. 수의계약이 좋다는 위원, 조달에 의한 계약이 좋다는 위원,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는 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거친 뒤 끝내는 표결로 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심의가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토론 과정에서 학교장은 경쟁 입찰로 업체를 정해 졸업앨범 제작·구매에 문제가 생기면 학운위에서 공동 책임을 져 줄 것을 요청했고 위원장은 이에 동의한다는 말도 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이 학교와 계약한 업체가 화재를 당해 앨범 제작에 지장을 초래했고 결국은 졸업식까지 앨범을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일부 위원과 학부모들은 학운위와 학교장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학운위나 위원장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학운위는 심의·자문 기구이지 집행기관이 아니다.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므로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모두 학교장에게 있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운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법적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해 집행해야 한다. 비록 학운위가 학교장의 공동 책임 요청에 전원 동의했다 하더라도 학운위는 심의·자문기구이지 집행기관이 아니므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기에 학교장은 심의·자문 결과 검토 시에 심의·자문 결과의 전체 사항 중 ‘가치 판단에 관한 부분’은 최대한 존중해 집행해야 하나 ‘사실 판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보나 상급관청의 지침에 의해 심의·자문 당시와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기관장으로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해 물의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그러면,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을 학운위에서 심의·의결한대로 집행하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도 모두 학교장 책임인가?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의거 학운위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거 학운위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성·운용의 주체는 학운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용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만큼은 국·공립 학교나 사립 학교 모두가 심의·자문이 아닌 의결 사항이므로 학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해야 하고 학운위에서 심의·의결한대로 꼭 집행해야 한다.

즉, 학교회계의 출납명령기관은 학교장이나 학교발전기금의 출납명령기관은 학운위 위원장이고 당해 학교의 서무책임자를 기금의 출납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항에 따라 학운위원장과 학교가 각각 그 책임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장이나 서무책임자는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무거운 벌인 신분상 조치(징계)와 함께 변상 책임이 따르나 학운위원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 시민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분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변상 책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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